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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1회 3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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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19일 (목)10:05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5분 감사시작)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1문1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회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오늘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재순으로 소개드리면 담당계장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리담당 홍완식입니다.

다음은 계약담당 함건택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정양구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담당 장현우입니다.

이상 4분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처럼 실과 공통사항 다음은 회계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작년 의회감사시에 관용차량유지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1년도 노후차량 두대는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두대를 모두 교체하였고 92년도 노후차량 두대도 2002년 10월달에 불용결정하여서 대폐차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항목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는 총예산 500만원인데 이중에 113만5천원을 간담회비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5백만원인데 현재까지 간담회비등으로 카드지출로 80만9천원해서 419만1천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번째 항목 2002년도 목예산의 10% 이상 불용액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불용잔액으로 386만5천원이 남았고 회계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웹개발비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 보조사업비도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민간위탁금도 청사보완장비 유지비인데 321만원 그리고 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592만9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네번째 항목 진정등 처리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진정서가 3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올해 5월 2일자 제천시 중앙로2가에서 22년이상 사도로 이용되어온 부지를 국유지를 갖다가 사도를 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5월 7일날 답변했는데 이것은 기 국유지가 기왕에 대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부자고 하고 대부포기가 있어야지 3자협의사항이라고 표시를 한바 있습니다.

5월 13일날 동건에 대해서 다시 재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 다음번에 제3차가 들어와 가지고 이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3번이상 동일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부 종결처리를 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은 국유재산관리에서 도비보조금이 한건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국유재산관리는 예산액이 1,718만원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인데 여기서 잔액이 472만3천원이 남았고 이중에 도비잔액은 2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유재산관리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항목 2002년도 명시이월비인데 저희들 작년도에서 올예산으로 명시이월 두건시킨게 있는데 건축물대장 보관창고 증축공사와 소방 및 전기시설공사 이 두건은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먼저 기구조정에 따라서 건축가 사무실을 잘 조정해 가지고 새로 신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안하고 불용처리되겠습니다.

일곱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기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중에서 현재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사항 휴대전화 통보제입니다.

청구를 하고나서 지출이 될 때까지 대금청구자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빨리 하고 할때 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용역은 2천만원 이상 물품은 1천만원이상, 보상금은 1천만원 이상 그리고 보조금은 전부다 하는데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5월말까지 274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충실하게 시행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계약관리 웹시스템도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직원 옥외휴게실은 저희들이 5월, 6월달에 청사 서쪽 휴게공간에 8각정자 한동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재산 인터넷홍보는 총재산 105필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90필지를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 주민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항목 올해의 예산집행실적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의 집행실적은 예산액 집행액 잔액처럼 청사내 녹지소독 및 전정작업은 이거 하절기가 끝난 다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력수전 설비공사, 옥외휴게실 정비, 청사운동장 주차장 배수로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휀스정비는 재검토중에 있고 현관강화도어 및 자동문 수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카펫교체도 완료하고 대회의실 개선사업은 1차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번 국공유재산 보존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올해는 6월말까지 조사중인데 총 대상필지는 10,44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조사중에 저희들이 도 종합검사를 받아가지고 지적당한 것이 무단점유 10필지에 대해서 지적을 당해서 조치를 4월 25일날 변상금에 10건 455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재산이 4건에 63만원, 시유재산 6건에 392만2천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두번째 항목 각종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현황 3천만원 이상입니다.

첫번째 2003년도 일반경쟁입찰은 총 30건에 83억4,500만원을 계약 시행중에 있습니다.

1번 항목같으면 상반기 차선도색공사로 사업량은 57개구간이며 설계금액은 3억7천1백만원, 예정가격이 3억7,118만원에서 낙찰금액이 87% 3억2천2백만원의 경쟁입찰해서 공사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페이지, 9페이지까지 모두 30건을 현재 경쟁입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올해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현재까지 모두 89건에 계약액이 110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항목처럼 2003년도 의림지주변 소나무식재사업은 설계금액이 6,300만원이고 예정가격은 6,283만4,625원인데 계약은 견적입찰방식으로 낙찰료 80%해서 5,033만2,680원에 산림조합에서 낙찰받아서 지난 3월 10일까지 4월 24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경쟁입찰입니다.

작년도 59건에 371억원어치를 계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첫번에 신월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외 상수도 공사는 설계금액이 5억1천4백만원, 예정가격이 5억8백만원인데 87%에 낙찰되어서 4억4천1백만원으로 주대림에서 공사를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모두 141건에 151억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번에 용두산, 감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계약처럼 설계금액이 5,531만2천원, 예가는 5,476만원인데 89%의 견적입찰이 되었습니다.

4,861만원에 제일조경에 계약을 해서 작년 7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가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는 10월달에 점검해서 총 1,167개소를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가 있는곳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3군데가 하자가 발생을 해서 작년 11월중에 보수를 끝냈습니다.

제천산업단지 소나무 굴취 및 이식사업도 소나무 일부 고사가 발생하여서 작년 8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부식을 하고 준공검사를 11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에 스쿼시장 천정 및 골프장 바닥누수가 있어서 이것은 연도이월이 되어서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에 있어서 하도공사 신고수리 현황은 2003년도는 현재까지 5건중에 하자 하도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곡도로 확포장 공사는 원 도급자가 방노길인데 강산건설 김영매가 90% 토공으로 하도급된 겁니다.

다음번 31페이지는 작년도 2002년도에는 하도급이 총 22건에 계약금액은 140억을 대상으로 해서 22건의 하도급이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32페이지도 2002년도 하도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수의계약은 175건에 36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예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로 집행을 하고 있고 34,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에 보시면 71번 덕동 산촌마을 개발까지는 견적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2번 문화회관 강화도어 교체공사처럼 예가가 2천만원 넘지 않는 것은 소액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하는 소액 수의계약 현황이되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의계약은 모두 155건에 28억9천원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천어린이집 보수공사는 설계금액이 2,482만7천원인데 계약을 견적입찰을 집행해서 2,234만원에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46, 47페이지, 48, 49, 51, 52페이지 까지가 작년도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반물품구입내역 500만원이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500만원이상 일반물품구입은 모두 41건에 계약금액이 1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진화복 및 장비구입은 예산액이 3,155만원이고 계약금액은 2,495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에 붙여서 집행한 것입니다.

3월 12일날 계약을 해서 납품은 2월 13일, 2월20일 시행하였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까지가 올해 물품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작년도 2002년도 500만원이상 물품일반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77건에 계약금액은 2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 59, 60페이지 까지가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6번항목 공용차량등 장비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 총 장비는 불도져 1대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2000년도에 20.6톤 불도져를 한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은 제천시 총계가 85대입니다.

본청이 회계과 30대, 환경관리과 15대해서 45대 그다음에 사업소가 24대, 읍면이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관용차량유지비 본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수감기간동안 26대에 대해서 수리비는 2,866만9천원, 유류대가 휘발유가 4대 824만2천원, 경유는 22대에 3,800만원,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938만1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차량관리를 알뜰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체상금 징수현황입니다.

첫번째 올해 2003에는 지금까지 11건의 지체상금으로 927만3,41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모두 8건에 740만5,97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8번 물품구입 및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총 50종에 예산은 10억5천3백만원중에 9억7,6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민방위관리 자산취득비로 일반방독면을 조달청에서 예산액 1,368만원중 1,298만8천원으로 일반방독면 800개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가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물품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저희 제천시에 총 물품별 관리실태는 총 품목수가 575종에 수량은 33,229이고 장부가액으로 14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69페이지 물품관리현황은 뒷장에 사업소 읍면동별로 집계표를 뽑았습니다.

70페이지 까지가 되겠고요 다음번에 71페이지부터는 계별 품목별로 현재 현황을 매품목별로 다 열기를 하였습니다.

71페이지에 제일 첫번에 1번 앰블란스 경우에는 장부수가 하나에 989만9천원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7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품목별 물품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관리하는 물품관리대장을 하도록 한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9번항목 잡종재산 매각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감사수감기간동안에 모두 11건에 대해서 1억8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국유지가 남천동에 403-2번 대지는 54㎡인데 이것은 2002년 7월 3일 일괄 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4천6백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유재산입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그동안 26건 1만4천㎡를 11억6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영천동 1860번지 대지는 66㎡인데 이것은 인근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113페이지 시유재산 위에서 두번째 화산571은 구화산1동 사무소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 12월 12일 일반경쟁입찰로 감정가 2억2천4백만원 대비해서 2억4천에 매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부분에 왕암동에 있는 산업단지내 토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 한국토지공사에 작년 11월 30일날 공특법에 의해서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번 114페이지입니다.

한수 월악 선착장 또 서부동에 임야 864번지 또 청전동 471-25번지는 올해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모두 매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10번 항목 한수 선착장 건물 매각추진사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재산은 한수면 탄지리 산73-5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있고 규모는 건물이 약 514평 정도 됩니다.

그 건물준공은 87년도 5월달에 준공과 동시 제천시 기부채납되어서 사용되던 것인데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유무상 사용을 하다가 2000년 7월 14일날 용도폐지가 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4월 12일날 매각입찰공고를 해서 4월 23일날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3억4천만원이고 매수인은 그분이고 매각 잔대금 완납일이 올해 6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관사 용도폐지포함 현황입니다.

관사로 썼던 것이나 쓰고 있는 것은 모두 6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전동 시흥아파트 나동 406호는 우리 관광건설국장 방국장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전동 성한아파트 2동 202호는 제천소방서장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 의림동 무궁화맨션 206호는 현재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전동 시흥아파트 308호는 공중보건의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전에 관사였던 동현동 256번지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되어서 이것은 육상선수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시장 관사는 현재 미사용으로 다음장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구시장관사 관리현황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청전동 97-3번지가 되고 토지는 486㎡, 건물은 1동에 264.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폐지 및 공유재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올해 용도를 갖다가 사용코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진야간학교시설로 앞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여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불우청소년 정진야간학교 현재 구동현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동현동사무소가 매각이 되거나 또는 자치센터로 활용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그걸 비워주게 되면 현 구시장관사로 정진학교가 운영되어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번 118페이지입니다.

12번 의림지 솔밭공중화장실 예산집행 설계내역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연환경과 사업인데 위치는 모산동665-1번지에 하는 것인데 예산총액은 1억6,250만원입니다.

신축공사예산액이 1억4천2백인데 설계를 1억4천1백만원해서 이것은 낙찰을 1억2천3백만원에 해서 올해 5월 30일 착공해서 9월 6일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시행중에 있고 실시설계는 끝났고 철거공사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은 119페이지 13번항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이후에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12월서부터 공유재산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지도소는 작년 12월 10일 당초예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3번 입찰을 봤는데 3번 다 유찰이 되어서 지금 4번째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월악선착장은 매각이 되었고 동현동250번지는 이건 나대지인데 매수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청전동 482-79임야는 도서관부지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이 보류된 상태이고 화산동555번지는 나대지로 매입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납골당부지 임야는 협의취득을 송학 포전 산79임야는 협의취득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묘시설부지는 현재 그 매입자들과 협의취득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은 위치가 현재 6개소를 놓고 입지의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밭화장실 신축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모전석탑부지도 감정을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번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유적관 건립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타워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은 제천농협에서 5월 28일날 계약해서 20억1,300만원 6월10일자로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금성 보건지소 신축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마곡 보건지소 신축은 그 토지를 기부채납 완료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전보건진료소도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현수원지 부지도 도유재산을 갖다가 수도사업소에서 사는것은 도에다가 매수신청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덕산 테니스장 부지는 덕산면에서 추진중인데 이것은 토지가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성사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는 3월 28일날 협의취득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사무소 신축은 금회 추경을 더확보한 후에 추진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소유부지는 국방부와 협의취득중에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끝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칠성봉 부지는 5월20일날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천학사부지취득은 미정인데 이것은 그아래에 있는 교환과 같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천학사부지 교환은 현재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1개업소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1개업소 감정을 해가지고 교환되리라 보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 요구된 자료중에서 자료없는 자료목록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보상금이나 각종 보조단체 용역사업비 또 시설공사 변경, 인허가 사항이나 기금관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업체나 민원야기업체로서 계획을 해지한 업체도 없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회계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회계과장님 또 각 담당팀장님들에게 먼저 격려와 성원을 보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2002년도 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하반기예산입니까? 1년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1년 예산입니다.

김성진 위원 1년 예산에 500만원 네, 근데 남은게 386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것은 우리 업무추진비를 좀 실용적으로 써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2003년도에도 맨 5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거의다 쓰셨습니다.

다 쓰신게 아니고 아직 많이 남아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2003년도에도 알뜰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셔서 직원들 사기를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조서 거기에도 역시 우리 업무추진비가 위에 사항하고 마찬가지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너무 많이 남아서 여기에 대한 소홀한 점이 없느냐 이것을 한번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진정이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한건이올라와 있고 실제로 3건인데 한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종결처리한걸 보면 맨 우리가 대부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종결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특별한거는 없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근데 이게 계속 진정의 소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계속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진입도로 갖다가 기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 20년이상을 사용하셨는데 그걸 자기네 사도진입로로 내놓으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성 민원이지만 본인은 그집에 사도 진입로 확보차원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종결처리했지만 진정인으로 봐가지고는 그게 타당하지 않지만 목적이 달성안됐기 때문에 계속 민원의 소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20년이상 대부해주신 분하고는 한번 만나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분도 양보를 안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 두분사이가 사적으로 몇십년동안 관계가 있고 해가지고.

김성진 위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염두에두시고 큰 민원의 소지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휴대전화 통보인데 전에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환경에서 환경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사자재 납품대금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그런 것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은 옛날처럼 고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전화로 예를 들어서 A공사현장에서 자재대금이라던가 이게 언제 결재된다 이런 전화가 지금도 옵니까? 혹시?

○회계과장 최한섭 네, 가끔 그런 하도급이나 인부들한테서 그런 전화가 올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도급자한테 알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좀 부족한 도급자들이 있을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자재대금이라던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계약관리 웹시스템 구축인데 원래 목적이 큰 목적이 뭐였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공사계약건이 폭증해가지고 공사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관리대장을 지금까지 연간 많을때는 500건정도되는 것을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일일이. 그걸 갖다가 전산 웹시스템을 해가지고 전산처리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사던지 또 그 현황에 대해서 일정한 항목을 집어넣으면 바로 산출되도록 계속해서 공사계약을 관리해 나가면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다 네트워크가 되어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공사 하자같은 경우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왜냐 하면 2002년도 10월달에 8백여건에 시설공사 하자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실적인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청사내 녹지소독 및 전정작업 이게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됐어요. 그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사내 녹지공간을 푸른숲으로 가꾸겠다는 그런게 있어서 이런 항목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 지금 장마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장마철전에 소독을 한번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대규모 소독말고 그냥 평상 소독은 다른 비목에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실시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거는 대규모로 해가지고 모든 잔디하고 조경수를 갖다가 전정하면서 녹지도 소독하는 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장마끝나고 한 다음에 풀들이 많이 컸을때 일정한 키로 잡아내 가지고 실시합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서져 있으니까 잔액을 남기지 말고 집행을 알뜰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7쪽을 보면은 국공유 재산관리 보존실태조사 결과에서 저희가 지적사항 조치를 10건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4건하고 시유재산 6건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들었거든요.

근데 자료제출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자료제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김성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8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현황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2002년도 9월 1일부터 우리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수의견적 입찰이 도급한도액이 하향조정이 됐죠? 근데 입찰을 보고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장단점을 알고 계시는가요?

○회계과장 최한섭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장점과 단점을 과장님이 좀 실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원래 일반공사는 1억원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7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대상입니다. 국가계약법상. 근데 기존에 3천만원이상은 견적입찰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1일부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내려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대의 공사건수가 한 30내지 35정도 됩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전에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지금도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줄 때도 그 수의계약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3천만원줄 때도 그것을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받은분과 못받은 분의 불평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2천만원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수의계약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더 공평해지고 기회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요새 물가라던지 볼때 3천만원까지 공사가 큰공사가 아닌 데 그걸 일일이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그러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천명계약제라던지 또 일반경쟁계약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입찰도 수기로 하는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지투비 나라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입찰절차가 상당히 기계적으로 간단합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찰한도액은 계속 하향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공사업체들한테 들어보면 예전보다 많이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2002년도 1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을 실행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이것은 우리지역내 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29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이내에 준공한 각종공사 하자보수 집행현황에서 이 사업장들 하자발생내역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아까 말씀을 조금 드린것 같고 여기에 올림픽스포츠센터에 하자가 누누히많이 생기고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이게 바닥누수면 하나의 방수문제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근데 방수공사는 원천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방수공사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래서 스쿼시장 천장에서 누수가 있어 가지고 옥상에 누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시공업체는 장복건설이지만 그게 현재 업체승계가 되어 가지고 덕호건설산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 하자보수기한이 2004년 5월 30일까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보수를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전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사업소에서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누수가 방수공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김성진 위원 조치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 조치내용이 기록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제천산업단지 고나무 굴취 및 이식사업 이것도 고사목에 대한 대치 식재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도 작년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자보식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25일날 준공검사를 필한바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노인복지회관도.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도 바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감사서류에 조치내용을 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물품구입내역인데 저희가 2002년도 하반기에는 77건중 55건을 수의계약하고 상반기 41건중 25건을 물품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수의계약은 원칙이 특별히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물품은 현재 여기 자료가 5만이상인데 물품은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조달의 편의를 기하기 때문에 3천미만 소액은 즉시즉시 일반경쟁입찰에 붙일 필요가 번거로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에 가격차이가 좀 있죠?

지역업체를 좀 이용할때는 가격차이가 좀 나죠?

○회계과장 최한섭 수의계약은 대부분이 제천지역업체들 하고 큰 하자없는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6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차량등 장비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에서 차량현황입니다.

차량현황이 저희들이 91년식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91년식, 92년식 노후차량을 금년에 대형수납차량 한대, 대형화물차량 8톤 한대 또 소형승용, 소형승합 이렇게 대폐차를 완료했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근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이걸 교체할 차량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현재는 뒤에 관영차량유지현황을 보시면 거기 구입일자가 나오는데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은 덤프트럭 91년도해서 현재는 93년도 봉고밴이 10년차 되는것이 한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행이 많지 않아서 한대 현재남아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대폐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대가 93년식 한대만 지금 10년이 넘은 것이 한대 남아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사고가 난다면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좀 좋지않은 인식도 주고 그래서 사고사전방지를 위해서 노후차량은 교체될 차량이있으면 교체를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62쪽에 저희 관용차량 유지비 지출현황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통계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 합계를 저희가 해보니까 8,492만4천원인데 이 자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고란이라도 이런 합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휘발유차, 경유차 유류공급은 1년계약을 한 주유소에서 받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전년도말에 익년도에 시내 주유소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단가계약 경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단가를 써낸 업체와 단가계약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매달 한번씩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내일부에서 정유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죠?

그 주유소하고 일반주유소하고 기름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직접 경영하는 주유소가 오히려 비싸거든요. 기름 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신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정유회사가 4대메이저 회사기 때문에 기름 질이 틀리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구매상은 그게 증명이 안된 거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62쪽에 관용차량 유지비 지출현황에는 우리 감사자료에 이해가 좀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합계도 앞으로 기록을 해주시고 관용차량 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65쪽에 물품구입 및 물품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물품구입현황인데 거의 보니까 조달청에서 많이 구입을 하네요.

이것도 우리 조달청 물품구입외에는 지역업체를 좀 이용해 주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11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선착장 건물매각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을 제가 듣기로 이 토지가 우리 제천시 토지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토지는 지금 그러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토지는 충주댐 부지 건설교통부 소관에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게 앞으로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걸 매수하신 분이 이걸저희들은 시에서 건물을 사용하면서 국가에다가 임대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개인이 샀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분한테 임대료를 매길 수는 있다 그건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도 민원의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16쪽 저희 감사현황인데 이건 제가 본청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여름철이 되지 않습니까?

본청 청사 냉난방시설 이거는 지금 잘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잘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름철이 도래하는데 저희가 냉난방이 잘 안되어 있으면 업무의 효율이 없으니까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너무 비용절감보다는 냉난방을 잘해 가지고 우리 청사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름철 한철에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본청사 냉난방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집중구조로 해가지고 전청사를 갖다가 지하실에 냉난방 집중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집중보일러로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각 사무실마다 배관을 통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연료비가 만만치 않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연료비가 많습니다.

김성진 위원 대도시에는 학교나 관공서, 일반건물들도 전부다 심야전기 난방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연구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회계과장 최한섭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직도 검토를 못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냉난방을 하는데 기본을 쓰고 있는 것이 벙커C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연료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이 벙커C유기 때문에 이걸 추열방식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현재 가정집의 규모를 보더라도 냉난방비가 검토를 안해 봤지만 훨씬 많이 드리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추후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냐에 따라 가지고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이 시설이 언젠가는 노후되겠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노후되면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전에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저렴한 연료비를 들여가지고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도 한쪽으로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관사현황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저희가 구시장관사 관리현황입니다.

117쪽에 근데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질문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시청하고 시장님 관사는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많은 설명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구시장관사라던가 구시청 이런 걸 우리 회계과에서 특별한 부서를 특별한 담당계 팀장님한테 일임을 하더라도 대책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은 하지 않고 방치하다보면 어려운게 있지 않겠느냐 지금 구시장관사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정진야간학교운영을 그쪽에서 할 계획이신데 그전에도 지금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간학교가 올려면 수리를 해야되죠?

거기에 맞게끔. 지금 그냥 사용할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검토사항으로 해가지고 하기전에 검토했는데 시설구조변경은 필요가 없고 요 내부에 책걸상같은 것은 들어오면서 일부칸막이 같은거 그런 시설만하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람이 살던 건물은 사람이 안살면 노후가 아주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관사 또 빈건물은 관리에 철저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118쪽에 의림지솔밭 공중화장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평수는 얼마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의림지솔밭 공중화장실 이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나...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자료요구 이제 사업이나 모든것은 지금 자연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건물은 61.7㎡ 지만 여기서 설명을 추가로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건물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수관로라던지 정화조는 당연하지만 하수관로같은게 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자료는 그냥 총 예산집행하는 차원에서 이걸 뽑았는데 자세한 자료는 소관 실과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진 위원 이거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릴까요?

이 내역에 예산액에 대한 내역.

이거는 자료제출을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이후 취득처분현황입니다.

월악선척장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가 121쪽에 금성보건지소 신축이 있죠?

이게 추진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거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네요.

○회계과장 최한섭 보건소 부지는 이게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땅으로 할려고 하다가 땅매입 여의치 않아서 문화마을에 있는 시유지로 위치를 옮겨서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보건소지소 신축이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행정동조정회에서 122쪽에 동사무소 신축 이거는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그냥 아무런 진척이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추경에 앞으로 있는 추경에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신축비를 더 확보하고서 토지를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관리계획승인해 가지고 기본 안만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진 의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동 문제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이거 만전을 기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저희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재산관리도 하시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때 각종 시설공사의 입찰방법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를 잘 아시겠지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설공사는 현재 저희들 방침이 추정가격 2천만원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2천2백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조달시스템 그러니까 지투비라고 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제한을 예를 들면 1억원 이상은 1억원 이하 또 7천만원 이하는 제천시내 업자로 지역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1억이 넘고 50억 미만은 도내업자로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전자입찰을 보이고 입찰범위는 그렇게 하고 특수한 물품구매라던지 현장입찰을 보는 수가 있습니다.

공고는 지투비에다 하되 거기서 저희들이 제천시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현장설명을 하던지 하는게 있을때는 수기입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설공사는 기준액을 2천만원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100% 지투비로 국가입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추정 2천만원 이상, 1억 미만 이 공사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제천시 지역제한이 아니고 그건 시내업자.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충청북도 도 제한 경쟁입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게 진짜 지역제한인데 그건 50억까지 입니다.

유영화 위원 50억 미만 1억 미만이겠네요.

도 제한 그다음에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설명 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한섭 견적입찰이 저희들이 2천만원, 3천만원까지 입찰보는걸 견적입찰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국가계약법상 2천만원 이상은 견적서를 받아서 2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1인 견적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근데 2천만원 이상 공사는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에.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는데 이걸 누굴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는게 아니고 국가 지투비에 들어가 가지고 제천시내업자들한테 다 견적을 받는거예요.

유영화 위원 우리 전자입찰방식으로.

○회계과장 최한섭 똑같이 공개해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견적을 받는걸 입찰을 붙인다 해 가지고 견적입찰이라 합니다.

사실은 공개입찰입니다.

유영화 위원 공개입찰인데 견적서만 가지고 그중에서 입찰 들어온거 중에 최저가로 한다던가 이런 기준이 있겠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럼 예가라고 그러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네, 예정가격이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70조 규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적격심사 낙찰제도는 지금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건 반드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이상 공사는 결과적으로 50억미만은 충청북도 제한 경쟁입찰이라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가 3억짜리 공사가 있다 했을때 우리 지역업체가 했으면 좋은데 이건 어차피 입찰은 입찰인데 충청북도까지 제한을 하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는 다 입찰에 응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때 분리발주를 해서 1억 미만으로 그래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 불법입니까? 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계약법을 아시니까 국가계약법상에 부당한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원칙이. 또 이제 모든 입찰에 기본 그게 아시겠지만 일반 경쟁인데 50억까지 도내에 지역제한을 했을 경우에 각 시군에 업체들이 덤벼들어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제천지역 업체들도 청주나 충주나 진천에 가서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낙찰을 많이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걸 볼때 그 국가에서 상징하고 있는 경쟁체계가 50억까지 옛날에는 5억 있었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100억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정부에서 시행령을 바꾸면 한도액은 얼마든지 올라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1억원 미만으로 3건으로 분할발주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 수해가 나가지고 여러개 업자한테 줘가지고 신속하게 할때는 지침으로 수해복구지침으로 분할발주하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분할발주를 못하게 하냐면 같은 현장에 한 업체가 들어가야지 되는거지 여러개 업체가 하는 경우에는 이 3억원정도 그러니까 그 금액을 50억까지는 1개 업체가 맡아서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인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그런면에서 우리 제천에있는 업자도 다른 지역에 가서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데는 참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색공사를 하는데 보면 거의 외주업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색공사 같은것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의림대로는 A업체가 또 숭의로는 B업체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리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속하게 도색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근데 거의 외주업체에 발주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외주업체가 낙찰을 받아도 하도급을 줌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건설공사일때는 그랬을때 결과적으로 2억에 응찰을 받은 외주업자가 하도급을 주면서 수수료식으로 몇% 공제하고 준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리발주할 수 있는 것을 안했을때는 그만한 금액이 우리 지역에 재정이 역수출된다.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지역 외로 돈이 나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도 긍정적인 면도 없는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우리 제천에 있는 업자가 저 영동이나 옥천같은데 멀리가서 계약을 했을 때는 여러가지 그 공사를 시행할려면 경비도 나고 그러니까 그쪽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동일한 경우는 맞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충주시 같은데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으로 그런 정도는 분리발주를 상당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법테두리안에서 가능한 안에서 그런걸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전자입찰이죠?

전부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지금 전자입찰이 되니까 아주 투명하고 이래서 모두 반응도 좋고 일하기도 좋잖아요.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입찰에 응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사이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빠르게.

사실 어떤 건설업체에 있는 사람이 아주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 해킹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해킹을 한다면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견적입찰 또는 공개경쟁입찰에 응찰 내역을 다 뽑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해킹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킹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천시회계과 입찰관련 컴퓨터에는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서버장치같은건 다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걸 설명드리면 국가전자입찰은 저희들 사용자도 암호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그걸 사용할려고 하면 그 번호받은 비밀번호갖다가 누르고 비밀번호가 공무원 사용자 단독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이라고 해서 담당자를 제가 그사람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나중에 결재받았으면 알지 그 사용자별로 보완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전산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국가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그거는 방어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북이나 서울에는 없는데 이게 작년에 지투비 시작하자마자 전라남도에는 도청공무원하고 밖에 있는 해킹업자하고 공모를 해서 바로 구속된 사례가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그건 별개로 치고 사용자들 보완번호를 부여된 것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때 저희 시에서는 안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나의 사용자 아이디가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위조전문가들을 보면 신용카드도 다 복제해가지고 남의 카드를 복제해서 돈 빼가고 이런 엄청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걸로 봤을때 좀 조달청에 등록이 다 되는 겁니까? 전자입찰로 들어오면.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것도 입찰보시는 분들도 등록이 된분들만 볼수가 있는 거예요.

유영화 위원 그건 당연하고,

○회계과장 최한섭 그러니까 자격이 되어 있는 분들만 등록을 하고 만일 자격없는 사람이임의로 입찰참가를 못합니다.

유영화 위원 되지를 않겠죠. 컴퓨터가 받아들이지 않겠죠. 응답을 안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제천시에서는 알 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수시로 공고를 내놓고 입찰계찰을 며칠후에 하니까 그안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몇이나 등록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등록자 수만 나오지 누가 등록했나는 명세가 안나와요. 공개될때 까지 그래서 그게 비밀에 붙여지는거죠. 응찰자 숫자는 나오는데 그 내역은 안나옵니다.

유영화 위원 얼마도 안나오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러니까 그건 계찰을 해봐야지 응찰자가 정확하게 1번부터 시작해서 300번이면 300번까지 전부다 회사이름, 시간, 금액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조달청에서 검사한거 낙찰대상자다 이건 예정가 미만이다 하는게 다 기록되어 나와요. 만일 거기서 해킹이 있었다하면 그걸보면 금방 금액이라던가 한게 저희들이 낙찰을 보는 과정에서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유영화 위원 조회한게 저장이 될테죠.

○회계과장 최한섭 전부다 저장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우리 전산사고를 보면 은 특히 여러겹 안전장치를 해놔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모든 사항을 다 지워버려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킹당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116쪽에 관사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전동 시형아파트에 현재 거주하시는 방홍석 서기관님은 산업건설국장님이죠?

관광건설국장님. 그리고 김용호씨는 소방서장님.

지금 소방서장님 김용호 아니죠?

○회계과장 최한섭 현재는 곽세근 서장님이 오셨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성한아파트 2동202호도 우리 제천시 소유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의림동 무궁화맨션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거고 청전동시형아파트 하나는 공중보건의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어떤 유료와 무료의 구분이 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 1호관사도 그렇게 2호관사 2호관사는 이제 부시장관사인데 부시장관사까지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4급이하 국장이나 과장들 관사는 전부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관사를 안주겠다 폐지를 시켰는데 기왕 쓰시던 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용도폐지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왕에 외지국장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부료를 내가면서 사용하던걸 그냥 대부료를 받으니까 잡종재산으로 매각보다는 내부인이 쓰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미처 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서장도 마찬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럼 용도폐지를 했으면 매각처분하는게 당연한데 용도폐지는 해놓고 매각계획도 지금 없는거 잖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매각은 하지 않고...

유영화 위원 용도폐지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계획승인을 요청하던지 해야되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런건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일종에 유관공무원들의 편의를 보고 또 용도폐지된 쓸모없는 관사를 민간인한테 팔아서 없애는 것도 좋지만 내버려두고서 유지보수비를 그 분들이 부담하고 임대료를 받으니까 잡종재산 활용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용폐를 하지말고 차라리그래도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관사도 무료니까 적어도 국장급이라던가 또는 공중보건의사들 우리가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유영화 위원 용도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그런데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조례라던지 할때 부시장님 관사 빼놓고 나머지는 3급관사가 없어졌어요. 조례에 없어졌으니까 이걸 새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방침으로 지방경영화시책으로 해가지고 관사규모줄이기, 청사규모줄이기를 해가지고 이게 시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은 매각하는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야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이후 취득 처분현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전동 482-79임야 도서관부지검토중 이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맞은편 큰도로에 보면 나무가 심어져있는 한 600평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원부지잖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이게 공원부지가 아닙니다. 공원부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그냥 일반지역입니다.

나무가 다 심어져 있어요. 임야라서.

유영화 위원 용두교 건너가면서 오른쪽에있는 건물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내려가시다 보시면 오른쪽은 선관위고 다리 건너기전에 왼쪽으로 하천변 도로 가기전에 큰 임야가 하나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518번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번지가.

○회계과장 최한섭 거기 482-72번지에 있는 잡종재산입니다.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는데 특수한 도서관부지로 도서관에서 활용계획이 있다 그래서 유보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위치를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럼 112쪽에요 저도 이거 고민하는 부분인데 덕산테니스장 부지요.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긴 해줬습니다.

그런데 통상 면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건 없죠? 이런 공유재산을.

○회계과장 최한섭 공유재산을 면에서 하는 것은 기왕에 있는것을 대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 내지 관리만.

유영화 위원 매입이나 매각은 할 수가 없죠?

○회계과장 최한섭 그건 시에서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참 우리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주고 이런 말씀드리면 참 저도 죄송하지만 이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시에 예산문제인데 예산을 시에서 시청에 관련부서예산을 편성하고 지금도 담당부서가 덕산면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담당부서도 회계과가 되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운동시설로 볼때 본청에 소관과를 따지자면 체육관리부서가 있는 부서가 되겠죠.

유영화 위원 그렇죠. 승인이후에 사업추진이 영 부진한데 그 부진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제가 먼저번 의회때도 말씀이 계셨고 이번에 이걸 작성하면서 면으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현재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나 승인을 해줬는데 그 단가가 4천만원의 단가를 나눠보면 한 4만원정도 평당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주가 달라는 값이 비싸서 예산가지고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추경은 엄두도 못 내겠고 원래는 추경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추경 낼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보면 이걸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원래 계획도 잘못됐고 또 우리도 이건 승인해주지 말았어야 옳죠?

○회계과장 최한섭 그리고 기왕 할거면 정확하게 약간은 그 사람하고 완전히 협의를 할 수 없어도 대출 추산금액 넉넉한 금액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넉넉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앉아서 얼마될거다 해가지고 그 예산만 요구했으니까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유영화 위원 앞으로는요 우리 의회도 사실문제는 좀 있지만 이런 문제를 제공한 제공처가 바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란 말이에요.

이런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제가 믿고서 한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쪽 좀 봐주실래요?

이것이 최근 3년간 해가지고 하도급 준거 내역인데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7번에 한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제가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하도급관계하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하도급주는데 무슨 규제사항이라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하도급은...

이동수 위원 몇% 내에서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하도급을 맡은 공정에 100%를 주면 안되고.

이동수 위원 이건 지금 현재 100%잖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능강 보수공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수 위원 네, 바로 그거예요.

○회계과장 최한섭 그거 한건은 특수한 경우 인데요 그건 종형건설에 준것이 1억3천1백만원어치를 줬는데 그것이 특허공법입니다.

능강교를 갖다가 보수함에 있어서 특허공법 시설비항목이 1억3천1백 그래가지고 정도건설에서 도급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토목공사는 다하고 그 특허공법부분만은 일체 종형건설에다가 넘긴 것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왜 여기 이런 하도급이나 하청을 가지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각종 시설이나 사업이나 이런걸 봤을때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해주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특수공법이다 하지만 당초에 설계라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특수공법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능강교 보수공사는 특수공법으로 도로교량 보수가 설계가 되어가지고 도내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시방서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노임외 단가라던가 무슨 자재라던가 전부 종합적으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도급을 줬다고 했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이만큼 불로소득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봤다고 해야 하죠. 불로소득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대개보면 85%, 90%, 95%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100% 봤을때 가만히 앉아서 10%씩 따먹고 앉았어요.

물론 우리도 다른데가서 입찰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천에 보면 사업자 자체가 봤을때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로 보면 종합건설이나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우리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게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업자들이 진천이나 청주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서 얻어오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잃어버리는게 더 많지 얻어오는건 소수다 그겁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업자를 살리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은 어차피 일반 건설업에서 대단위공사를 땄을때 하도급은 반드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이렇게 자기지역이 아닌 곳을 땄을 경우에 연간업체들 종합건설에서 땄을때는 전문건설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주는 건데요 우리 시에 업자들이 타지역에 가서 얼마만큼 입찰을 받아오느냐 그것은 개인기업에 일종의 성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내에 일반건설업체가 30몇개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타시군에가서 얼마만큼 입찰을 따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대충 계약을 하고 이렇게 돈의 입찰을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들리는 것에 의하면 저희들은 바로 옆에 단양이 있습니다.

단양에는 종합건설회사도 몇군데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무지 자기네 단양군의 업자만 가지고는 법에 수의계약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업자들이 타지에 가서도 많이 따오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한 원칙에 비교할 때 큰무리는 아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도급을 누구 말마따나 이게 3단계까지 내려 가다보니까 부실공사도 생기고 여러가지 악조건에 부딪치다보니까 다시 하자보수를 또해야 되고 우리 관내도 하자보수 할것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을 주고 그밑에 도곡까지 내려가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맨밑에 내려간 사람은 65%나70%선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를 만들어 주는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지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차원이고 되도록이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느 한노선에 사업이라고 하면 한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도로의 도색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38번국도는 A라는데 5번국도는 B라데 이렇게 그런데는 나누어져서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으면 우리지역경제 활성화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은 앞으로 유념을 해 가지고 시기분할을 갖다가 소관과에다가 수시로 시기분할 할때 발주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걸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업부서는 별도로 있는데 총괄적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결국 산림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질책을 당하고 자꾸 질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유의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런거는 방안이 있으면 대책이라던가 우리시민을 살리는 목적 우리시민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진위원님이 물으신겁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62쪽에 관용차량유지비 지출현황에서 보면은아까 과장님 답변에 내구연한이 10년 이상된게 94년 짜리가 최고 오래된 차라고 했는데 거기보면은 89년도, 91년도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겁니다.

부시장차 또 승합차중에서 위에 3개거 또 화물차에서 89년하고 90년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여기보면 승합차중에서 2번째 2001년도 12월 19일날 구입한게 어떻게 수리비가 600만원이 넘고 그밑에 2000년 4월달에 한건 4백만원, 91년도 300만원 아주 과다하게 제 생각에 지출된거 같은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간단하게.

○회계과장 최한섭 네, 72가9278 01년 이건 이게 뭐냐면 뉴에어러타운 31인승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선진지 시찰을 많이 다니는 차인데 차는 노후가 되지 않았지만 당초 나온 시트 31인승인데 시트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주민들이 탈때마다 시트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시트를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교체하는 바람에 수리비가 한 500정도로 들어가는 바람에 좀 과다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72가9145는 남부면 출퇴근버스 31인승인데 이것은 운행을 자주하다보니까 타이어 마모가 심해서 타이어 값이 월동기 포함 타이버값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는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를 갖다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총 수리비 범위내지만 한차한테 집중적으로 수리비가 과다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을 어떤 그런 위험부분도 있지만 수리비가 점점 내구연한이 오래될수록 수리비도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우리 표에도 나왔지만 화물차량도 89년하고 90년도는 170만원, 150만원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과장님 93년도가 최고 연한수가 도래됐다는데 여기 91년도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이 두건은 작년 감사기간중에 관용차량유지가 7월 1일부터 뽑기 때문에 폐차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폐차한 겁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하여튼 그리고 수리비에서 아까 답변주셨지만 그 나머지 부분도 승합차320만원짜리 부시장님차도 거의 400만원이상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부시장님 차는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건 폐차하기 직전에 몇 달전에 엔진브레이크가 생겨가지고 엔진을 갖다가 수리한적 있습니다. 대수선을 한번 해가지고 그때 3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차량관리유지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보충질문하셨는데 관사관리현황중에서 용도폐지한 것은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인데 지금 용도폐지한거 2건 이게 지금 부시장님관사나 여기 시형아파트 동현동에 있는거 이것을 제 생각인데 지금 관리비용이야 지금 관리비용은 내겠지만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지비용 현황 뽑아논거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유지비용은 지금 용도폐지된 관사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 사용자들이 라던가 아니면 예를들어 육상선수 숙소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지금은 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선수 숙소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기료, 수도료만 예산에서 물어주고 기타 건물분에 대한 수선비는 아직도 일체 없습니다.

관리비는 일체없고 거기 들어가는 공과금만 예산서에서 물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우리 용도폐지한 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소방서장님이 쓰고 있다는데 굳이 이쪽에서 성한아파트 소방서장님한테 우리가 해준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게 아마 이 건물을 시유관사 과장들 관사로 되어 있을때 몇년전인지 모르지만 관사를 과장들이 안쓰고 비웠던적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천 소방서장이 쓰기 시작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방서장들이 위임하고서 오면 또 인수인계가 되어서 계속 쓰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제천소방서장이 충청북도 공무원인데 무료로는 안되고 똑같이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임대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소방서장님이 우리가 매각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우리 관사는 여기 부시장님관사나 지금 용도폐지한 관사나 다 동현동에 있는 우리 체육부쓰는 관사도 다일괄 매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관사가 필요하다면 임대로 전환하는게 우리 재산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인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관사관리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에서도 우리시에 많은 이익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도폐지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관사도 매각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관사는 이제는 옛날에는 어떤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가지고 관사를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놨는데 지금은 저희 제천지방만해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또 임대아파트도 많습니다.

오히려 임대아파트를 활용한다면 저희도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수해자도 지금 관사에 사용하는거 보다 더 쾌적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사는 과장님 총체적인 그런 진단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매각을 한 다음에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관사 유지관리비는 보충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회의식감사에 연일 참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실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각 실과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회의식 감사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어제 한 실과는 고사하고 그저께 한 실과도 저희들한테 자료가 아직까지 전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관하고 계셨지만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제 저희 실과장님들한테 자료같은걸 빨리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가 되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시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늦은데 대해서는 국장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의식감사가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나기전까지 추가자료 요구를 한것은 저희들이 또 제출받아야지 마지막 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미료실과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질문도 할거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꼭 제출해 주겠다는 약속 금방 해주셨는데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시립도서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동 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장병우 열람담당입니다.

다음 조성향 사서담당입니다.

끝으로 김금태 여성도서관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지난 12일부터 개의되는 제91회 정례회 회의중에서도 생업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천 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적의 도서관 유치등 저희 도서관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공통사항과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시립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 현업부서 근무지정은 현재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결과 현업부서의 지정은 우리 자치단체의 여건상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그런게 되어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반영되는걸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음으로서 완료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도서관과 여성도서관에 대해서는 직재개편을 해 달라는 거하고 신설해 달라는 거하고 인원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전엔 여성도서관 담당이 없었는데 여성도서관에 담당을 둠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고 차량주문으로 인한 인력조치관계는 현재 운진직 한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두명이 있었는데 한명은 대체인력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결된걸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작년12월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금년 4월까지 구조변경을 마치고 5월 6일부터 읍면지역이라 던지 군부대, 기업체등 11개지역에 서비스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료사항없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또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200만원 있었는데 전액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도서관운영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중앙에서 겨울 독서교실 현지확인이 있었고 또 내년도 의병도서관 유치와 관련되어서 83만4천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으로는 작년도에는 도서구입비 국비와 시비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없고 금년도에도 1억5,109만4천원중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2,34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계속적으로 구입할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각종 시설 및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도서차량 구조변경관계가 그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설계절차라던가 이런것이 있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완결이 되고 그래서 변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변경된 내용은 차량설계비에서 남은 잔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함으로 해서 사업비내용을 투자하는 걸로해서 조금 변경을 시켰 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은 휠체어리프트 보완공사는 5월 2일까지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완전히 검사확인서를 검사를 받아둬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자료실 설치공사는 9월말로 추진중에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자료실 컨텐츠 구입관계도 그때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특수시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시립도서관에 여성도서관이 회원증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관리 통합하는 것이 작년에 회원증 갱신해서 1,064명이 갱신을 함으로써 완료가 되고 앞으로 남은 회원증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러 올때 그때 수시로 계속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작년도의 시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증을 독서회원증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반 시립도서관 회원증이 없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공무원증으로 대체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회원등록을 각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165명이 등록함으로써 종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은 찾아가는 도서관 읍면지역확대 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운영중에 있음으로서 보다 발빠르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교실 확대 운영관계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6개월단위의 과정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주민들이 원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번 1회추경까지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2회추경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되면 연중 가능하고 예산이 반영 안된다면 문화교실 확대 운영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서대출 예약제 실시는 도서관 회원가입자로서 저희들이 PR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5월달까지 추진실적은 28명이 활용을 하고 50건정도 대출을 예약해 가지고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출을 예약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서반납기 및 반납함 설치관계는 이것도 지난 1회추경까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시내 각종 농협이라던지 홈마트라던지 설치지역은 조사를 완료해 놨습니다.

해 났는데 설치관계 장소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미료중에 있습니다.

다음 1기업 1도서관 자매결연 관계는 지난 4월 15일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도서관 순회방문 정도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기업체에도 저희 도서관에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세아시멘트에는 현재 145명이 저희들 회원으로 가입해서 362책을 빌려가지고 5월말 현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2003년도 예산 집행실적은 시립도서관 케이블TV설치, 북트럭, 컴퓨터 구입, 노트북 구입, 감응제거재생기 구입은 전부다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동도서차량 구조변경관계도 완료되어 있는 사업이고 현재 도서관 무인경비 용역료는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추진해서 집행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간도서 확충 및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표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병자료 열람실 운영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장자료 현황이라던가 운영실적은 표에서 되었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제천이 의병 창의의 고장으로서 의병전문도서관을 내년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이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정보이용센터 및 환경개선 추진실적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지금 디지털자료실이기 때문에 공사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속간행물실 운영 및 추진실적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9쪽에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6일부터 추진해서 현재 주민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5월중에 692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연 2,183책을 대출하는 등 주민의 호응이 많고 현재 그외의 지역에서도 찾아 방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로서는 운영 인력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시장님께서 운전원 외에 대체인력을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에 별다른 사항이 없고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수차에 의해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지금 까지 추진사항만 보고드린다면 시설공사는 전기공사 인테리어 통신공사는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국비사업중인 각종 서버의 시스템설치도 완료했고 현재 장애자장비가 지금 7월중에 납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시설 및 물품도 각종 전산장비나 전부 완료되어 있고 분실방지시스템은 6월 28일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컨텐츠중 소프트웨어는 구입완료를 하였고 CD나 DVD는 6월 26일까지 납품예정입니다.

국회 원론 데이터베이스 협조체결과 전용선 준설등을 7월중에 완료하면 7월중순경에는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1기업 1도서관 문화협력결연 추진방안인데 이거는 4월 15일날 체결되어서 5월 6일부터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겠고 앞으로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역내에 도서관 육성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기적의 도서관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민의 열망과 지역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천시에 4월 26일 선정이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수립부터 참여신청까지는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책읽는 사회 요청으로 추진주체가 지역시민단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4월 5일 범시민추진위를 구성해서 그이후부터는 추진위에서 구축이 되어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도록 발빠른 활동을 한결과 저희 지역에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관내 각급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책읽는 사회 요청한 사항이 많음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의 협조가 있었고 각종 자치단체의 협조가 있어서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건립위원회 조례 및 규칙의 개정, 운영규칙 결정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립비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자치단체에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서귀포시도 당초에는 시비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5억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고 순천시와 청주시는 예산이 의결된 상태이고 다른데는 현재 예산이 계상중인 상태입니다.

저희 제천시에서도 확고한 유치가 바람직하고 더군다나 청주가 먼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어린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5억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걸로 확답이 되어 있는걸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실과사업 공통자료중 저희 사립도서관에는 해당자료 없는 사항이 7건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직원 모두는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들과 제천시민의 요구에 충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서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제천 건설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농지역에서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신 것은 적극적인 서비스 공정구현이라고 생각하면서 2002년도 전국 공공도서관 관리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천시민의 최고의 관심사로 몇달동안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줬으며 전국적으로 제천을 홍보도 하고 제천시민을 한마음이 되도록 한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했습니다.

지금도 제천시민들이 벅찬 감동과 희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유치와 관련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에는 공공도서관 주요현황을 보면 충주에 둘, 청원, 단양 각 한곳등이 있고 제천에는 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파악이 정확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먼저 생활체육공원에 기적의 도서관을 짓기로 하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추가 토지매입비가 2억2천이 든다고 했습니다.

2억2천은 생활체육공원내에 짓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도서관을 새로운 부지를 2억2천을 주고 매입을 하는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유치할때 제천체육시설공원에 유치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할때 도서관도 이용하고 주변에 있는...

최창규 위원 과장님 그런거는 세부사항이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부지관계는 확보는 제천생활체육공원을 연계해서 하는걸로 해서 체육공원부지로 구입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어린이도서관을 2월 7일날 최초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실 때 하소동 산11-23과 신백동 18-3 신청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근데 3월 5일 고암동 1135-1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거 아파트밀집지역 주변경관,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등 주위에 있으니까 변경하신 겁니까? 아니면 범시민추진위원회 이철수추진위원장외 24인이 요구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바꾼 것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거는 제일 먼저 처음에 할때는 회계과하고 했을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공유지를 해 가지고 해보니까 동현동하고 처음에 제시한 그런게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사를 오는 과정에서 보다 제천에유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 체육시설공원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연계활용하기도 좋다해서 여기 시에서 시장님실에서 참모회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됐지 그거는 이철수위원장이라던가 시민들이 그 장소를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립위원회 주최측에서 입지여건을 그렇게 학교가 있고 주민이 밀집한 지역 아파트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지역이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국민운동본부에서 5억 제천시 부담액이 약 5억에서 8억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기본계획을 처음에 제출할때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최초에는 부지만 제공하면 지어주는 것으로 지금도 제천시민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관장님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처음에 책을 판매한수익금가지고 지어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재정과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서가 7급, 8급으로 쳤을때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이 한 연봉으로 하면 3천정도.

최창규 위원 3천이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호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봉으로 하면 2천5백에서 3천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기적의 도서관에 열람석을 계산해 봤을때 한 4명정도의 사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것은 운영방안을 따질때 저희들이 전문인력하면 최소한도 4명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게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최창규 위원 추가로 설립이된 후에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설립이된 후면.

최창규 위원 1억2천정도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운영비로는 자료구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는 2억5천정도는 매년 당분간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반기본운영비 포함해서.

최창규 위원 그렇다면 2억5천정도를 잡으셨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최창규 위원 전국에 지금 11곳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거기에서 협약체결한데는 몇 군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협약이 이루어진데가 계약서가 이루어진데가 지금 5군데가 완전히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 졌고 지금 검토안으로 의견을 시에 의견을 제출한데가 태백이라던가 진해, 울산은 자체검토에서 검토안을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협약을 체결 안하셨는지는 관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다음에 듣기로 하고 시간을 내서 혹시 현 장락동 제천시립도서관옆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면 유지관리비나 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근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고 다 이루어질 사항인데 지금 문화관광부에도 처음에는 이 사업에 관여를 안했던 사항이였습니다.

근데 현재 문화담당자가 업무관련되어서 실사를 왔을때 앞으로는 장관님도 관심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참여해야만 국비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앞으로 지원될 수 있다해서 중앙에서도 참여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부담관계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비에서도 공공도서관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위탁 했을 경우 에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현재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MBC에서도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어떠한 자금을 내놓습니까?

아니면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만 성금이나 이런것 가지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제가 알기로는 국민운동측에서는 각종 성금하고 매달 선정되는 베스트셀러 수익금가지고 하는걸로 되어있고 MBC에서는 홍보를 전담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MBC에서는 돈은 한푼도 안내놓는 거죠? 홍보만 하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홍보만 전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많이 바쁘시죠? 도서관업무하시느라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3월 28일인가요 중앙도서관에서 전국도서관협회에서 주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저희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상품도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때는 상품은 상사업비는 없고 협회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차고 있는 시계하나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됐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고맙습니다.

유영화 위원 요즘에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도 바쁘시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으실줄 믿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유영화 위원 사실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업무추진도 참 너무 작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02년도에 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200만원을 지출했다 말이에요.

잔액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말이죠 결산서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예산도 2백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출은 11만원만 지출하고 189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건 계수상의 오차가 있었을 겁니다.

유영화 위원 지출하면 지출부 만들어 가지고 회계과로 다 주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지만 액수가 큰 사항은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크건 작건 결산은...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 잔액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 그럼 이돈이 어떻게 된거죠? 알 수가 없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유영화 위원 잠깐 와 보실래요?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이요. 이것도 보면은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온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시비로 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2억이 그거고 나머지 200만원이고 이거는 2억은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재가.

유영화 위원 글쎄, 문화예술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문화관광과에 국비가 온거는 국비하고 시비 플러스 된거는 문화관광과로 되고 시립도서관에 들어간거는 우리자체로.

유영화 위원 이런 8천8백은 순수한 시비부담율이고 순수 시비로 세우는 예산이 또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200만원.

유영화 위원 어디 있어요? 그건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건 국도비에 관련되지 않으니까 자체 우리 자체된 거니까 여기는 안나타났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이고 그래서 요즘에 도서대출관계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해 가지고 집에서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받고 다 이렇게 하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은 일인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는 주민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 활용을 잘못하는 부분이많아서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데스크를 통해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능한 주민들이 직접와서 책을 확인하고 가지 예약하는 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유영화 위원 우리가 갑자기 외지에 출장가기 위해서는 열차나 고속버스같은걸 예약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예약시스템 관리는 무슨 부서에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 열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시민이 예약하는 과정에 문제점 발생된건 하나도 없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문제점이 발생한것은 자료가 없는 책을 요구했을때 책이 들어오거나 나가야 하기 때문에 책이 반납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을 사소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순수한 이용자가 불량이용회원으로 되어 가지고 대출을 한동안 못받았던 일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거는 우리가 그당시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한시를 전담하지 않고 교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담당이 열람팀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하다보니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처리가 되는 사항이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답을 했고 저희들이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인데 불량된 회원으로 해줘가지고 대출 안해 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바로 해결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도서관유치 그거를 개시를 하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우리 제천에 도서관이 몇개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립도서관하고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유영화 위원 봉양도서관 안내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봉양도서관도 별도로 홈페이지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 봉양도서관 안내는 안넣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 홈페이지 구축할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를 더해서 현재 별도로 링크만 연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봉양도서관을 찾을려면 들어갈 수있기 때문에 별개의 당분간은...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면 또 편리한 점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천도서관 안내를 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보니까 시립도서관하고 여성도서관은 찾아가기 쉽게 그림을 게시를 했는데 봉양도서관은 뺐다말이에요.

저희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었는데 당분간 사업비 관계도 있고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상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처음에 잘못한거죠.

그거 하나 더 넣는다고 인터넷 구축하는 비용이 더 들지도 않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처음에는 운영체제가 시립도서관 관장이 하는것이 여성도서관만 관리됐었고 금년 1월부터 봉양도서관이 저희들 시립도서관으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천시의 홈페이지에 봉양도서관이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도 관리하는 범위내에서는 봉양이 포함될 수 없었던 사항이였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금년부터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제천시 유치위원회입니까?

제천시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기 까지는 제일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 프로젝트하고 기본 계획수립에서 추진했었는데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운영주체도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를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건립이라던가 운영이라던가 그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라던가 출연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이 주도가 됩니다만 밖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그분들도 시민단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진주체이고 운영주체이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유영화 위원 역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상당히 수반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관장님께서 기적의 도서관을 어느 위치에 건립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향후 재정운영에도 문제가 없고 이용자에게도 불편이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하나 제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도 그렇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어린이들이 와서 도서관뿐만 아니고 주변체육공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가지는 소견을 더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금년도로 선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상태가 그러면 앞으로 현 단계로 마무리 한다면 11개인데 네트워크에서 운영이 된다면 제천의 어린이들로서는 바람직한 시설이고 앞으로 운영관계할때 제천지역 주민들이 더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민간부분이 이렇게 잘해주면 좋은데요 성금을 걷어서 운영을 한다. 던가 그러면 좋은데 지금 우리시에 등록이 되어있건 안되어 있건 국가에 등록이 되어있건안되어 있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수없이 많다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조 안해주면 일 안하거든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보조 안받는 단체 거의 없습니다.

과연 보조나가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또 이런 인건비 문제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래서 지금 운영방안을 운영위원회 구성한다하면은 어른들의 동화모임 아니면 일반적인 단체가 참여해서 환경단체도 그렇고 학생들이 도서관에 필요할 때는 그 단체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서 경비는 최소한 나가는걸로 일반 기본 프로젝트가 중앙에서 그때는 전국단위의 저명한 인사들도 올수있지 않느냐 이걸 봤을때는 우리가 하나의 지역내 보관하는 별개의 도서관으로 보기전에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는 이보다 더좋은 프로그램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해외 배낭여행이라던지 해서 다른데 실사를 하더라도 좋은데를 해서 가능한 운영이 더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도서관장께서는 청주에 계시다 오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집근처에 근무하고 싶으신건 사실이죠?

제가 봐도 인격적으로 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실 그런 분이시고 가셔가지고 혹시 공무원은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청주로 돌아가셔도 제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애정을 가지실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셨을때 내가 제천도서관장으로 있을 때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안하시겠지만 떠나시더라도 향후 운영예산이라던가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요원 4명에 대한 사서직 4명이면 연봉 일인당 2,500만 잡아도 1억이란 말이에요.

관리운영요원도 있어야 될거란 말이에요.

인력 또 도서구입비, 운영관리비 또 건물유지보수비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걸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글쎄, 그래서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솔직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전국단위의 참 앞으로 유치가 많이 된다고 하나 이렇다면 문제지만 현재있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시도별로 한정되어 있는 숫자를 운영한다면 우리도 제천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잘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거기는 동감합니다.

전시민이 나서서 유치운동을 하다시피 했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운영인력관계는 그런 것은 각 단체에서 많이 참여만 한다면 시비예산은 최소한 투자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고 또 우리가 주민들을 파악해 봤을때 제천에 주부님들께서 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와서 우선 공무원을 두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유도한다면 시간이 있을때 와서 참여한다면 그런 인력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력관계라던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경비 들어가는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사실인데 가능한 최소한의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중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기적의 도서관에 시비거는것 같이 외부에 비쳐지면 표와 연관된 선출직 공직자인데 각종 시민단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올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점이 발생되기전에 사전 예방하고 나가야지 차후에 다른 문제가 안생긴다 이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요즘에 TV에 보면 노동문제 때문에 근로자들하고 공권력하고 계속 충돌이 되고 어제부터 조흥은행도 파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서로 상호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파업도 없을거고 공권력 투입에 대한 문제가 안생기지만 그런 컨센선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보면은 나중에 충돌이 올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 인구 일인당 도서수가 몇권정도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도서관이요?

유영화 위원 아니 도서수가.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이 10만3천권 정도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10만3천권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유영화 위원 일인당 한권정도 되네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일인당 한권은 안되고 0.9권정도.

유영화 위원 우리 14만으로 봤을때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도서관위치에 있는 실지 도서관의 수해를 보는 시민들은 10만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동도서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 주변에 확대되어서 늘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1년말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장서수가 0.567권이거든요.

또 도서관은요 우리가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 있고 여성도서관 있고 봉양도서관 있고 또 학생도서관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4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구 14만으로 봤을때에도 거의 3만5천의 도서관이 하나 있는거거든요. 전국평균이 인구 6만명의 도서관이 하나 있거든요.

세계적인걸로 봐도 말레이지아 같은데는 0.5권 좀 작은데, 터키가 0.17, 우리가 0.56이고요 독일같은데도 1.82정도 제일 많은데가 필란드가 일인당 장서수가 7.1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덴마크가 5.960 세계 제일 강국인 미국 같은데가 일인당 장서수가 2.59권이거든요.

그런거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도서관에 대해서 숫자나 장서수가 작은건 아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나 기적의 도서관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확실한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만 도서관을 그냥 지어준다. 한 10억준다 그럼 해보자 우리는 땅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시민운동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치도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하소동쪽도 선정대상이 이었고 저쪽 신백동도 대상이었고 그러다가 다시 위치변경 공문을 보내 가지고 최종 선정을 그쪽으로 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의회가 반대를 해서 도서관유치가 안된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수준으로 일인당 2.5권이 되어도 좋다 이거예요.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질적 향상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맞추어서 이것도 진도가 나가야지 지방재정은 약한데 그런 문화 예술 부분만 확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실지 우리 시골농촌이나 우리 도시서민들은 굉장히 어렵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지방정부가 할일이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린게 관장님께서 정말 제천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책임지고 대안을 하나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건데 현재 도서관옆에 말입니다 그쪽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면 사실 관리나 운영하는 인원수는 대폭 감소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거기는 현재 우리가 도서관 그옆에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반영시켰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의병특화자료실로 중앙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봤을때에는 저희들이 성공한케이스로 보고있습니다. 의병자료실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병전문도서관으로 해서 거기다 의병관련되는 도서나 장서도 확보하고 1층이라던가 이런데는 교육도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한다 앞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는 편리하겠다. 편리하고 그야말로 의병고장답게 의병전문도서관이 되어 가지고 언젠가는 제천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의병과 관련되는 자료는 제천을 가야겠다 이런 저희들이 계획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체육시설공원부지내 위치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도서관도 이용하지만 주변에서 그시설을 이용하므로써 어린이 심성도 교육적이기 때문 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게 체육시설 공원부지가 아니고 다른데 같다면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의병도서관 전문도서관위에다 어떻게 연결시킨다던지 그런것도 검토가 되는데 그건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에도 훨씬 좋고 제천에서는 적지 않느냐 주변여건을 봤을때에도 그래서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부분에는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향후 재정운영 보조 이런데 상당한 문제가 생길거라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의병특화도서관 확대해서 의병의 고장을 확대한다 이런 좋은 말씀도 계셨지만 사실 제천인이 의병정신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며칠전에 의병관련해서 일본하고 관련되어서 우리지역구 의원인 송광호 국회의원께서 일제징용자 명단 전시까지 했는데 그 양반이 자유민주연합 소속이었는데 김종필총재가 엉뚱한 소리하니까 탈당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시말해서 우리 제천의 의병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병특화도서관 옆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의병정신을 길러주는거 이것도 좋은 생각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있는 도서관부지가 의병특화도서관을 짓고 다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면 그 산하고 주변여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부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활용하는 작업도 공원내에 있는 것이 어린이들이 책도 봐야지만 심신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공원부지가 아니라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제천에도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님들하고 한번 대화는 자주하십니까?

지난번에 유치위원회할때 까지는 저희들이 자주했습니다. 하고 제가 참석하지 못할때는 우리직원이 참석했었고 동향이라던가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건립운영이라던가 현재는 그분들이 해체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유치로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건립운영회를 별도로 운영코자 하는걸로 현재는 활동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유영화 위원 그래서 한번 그분들이 나중에 운영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제천시에 이런 고민은 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대화를 나누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이 지금 유치위원회 성격상으로 지난번에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위원회가 어떻게 추진이 우리가 10명해 가지고 20명정도 구성하게 된다면 어떤분들이 참여하게 될지 그럴 가능성도 저희나름대로...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가 조금 감사와 어긋나는 쪽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지막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병자료 열람실 운영 및 추진실적인데 관장님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의병자료 특화자료실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게 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우리가 반영이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의병특화자료실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해 가지고 국비 100만원 지방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100만원이요?

1천만원이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위원장 윤성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의병도서관한다고 1,500만원 한거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추진계획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의병자료를 수집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왜 못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 653권인가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653권 구입했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저쪽에 관광과하고 한거 1천만원하고 시비 2천5백만원하고 어떤걸 더하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의병자료는 어떤 것이라고 딱 잘라서는 답변이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우리 제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구입을 확보해나갈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그쪽에 국비 1천만원하고 시비 2천5백만원하고 이쪽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1천5백만원하고 한다면 한 5천만원됩니까? 이부분에?

의병자료 우리가 구입비용이 5만원입니까?

총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53책을 구입했다는데 그 비용은 얼마정도 지출했습니까?

좋습니다.

관장님 특별히 의병자료 금년도 예산세운 대비해 가지고 상반기까지 구입한 어떤 653책을 구입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야까지 늦게 까지 시정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분야에 대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저희 보건소 총괄 부분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에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윤관섭주사입니다.

다음 예방의학담당 이홍근계장입니다.

다음 보건위생행정담당 이국환계장입니다.

다음 위생지도 담당 조종휘계장입니다.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괄 부분하고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상 제가 총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에 소속되는 고유업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장에 제1번 항목 2002년 행정사무 감사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감사대상은 전문인력 결원 보충인데 지적사항으로는 의무과장을 보충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말 시 전체적인 직제조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다가 금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의무과를 건강관리과로 개편함과 동시에 건강관리과장을 발령하여 충원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는 2002년도에 장애인 나들이 행사 격려금 지출외 6건에 대해서 89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3년도는 5월말까지 음식업자 관계자 간담회 등 3건에 대해서 74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굵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4,100여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25%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전임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미고용했습니다.

원래 관리 의사를 고용토록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로 충원을 해 있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가 없어서 관리의사를 고용치를 않았습니다.

그밑에 있는 일용인부임 1,100여만원이 남는 것은 총예산에 43%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사 보조원으로 일용인부를 쓰도록되어 있는데 1명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직원하나가 좀 어렵긴 하지만 직원1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부서기준운영비 10% 절감에다가 차량유지비를 대폭 절감을 했습니다.

약 23%가 불용 처리됐고요 여비는 12% 선으로 기준액을 절감한 것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2,100여만원으로 18%가 불용액처리 됐습니다.

이건 예방접종 백신이 구입된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보통 아이들 0.5㎖를 주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따라서 36개월미만 짜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에 반인 0.25㎖를 주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7%로서 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금연 사업이 대부분이였는데 사업비가 9월이후에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사업을 집행할 만 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는 3,500여만원으로서 11%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좀 이것도 역시 늦게 시달이 되는 바람에 집행기간이 모자랐다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4,900여만원으로 47%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보건소로서는 반성을 깊이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미달된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260만원으로 27% 인데 각종 공사를 많이 아껴서 예산 아낀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2%로서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2,200만원으로서 25%인데 건물 및 장비유지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밑에 의료 및 구료비가 3천만원으로 17.5%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한방약품이 전년도제고가 있어서 작년도에 구입을 덜 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223만원으로서 45%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진료실에 소모품을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40만원으로 24%입니다.

한방진료실에 들어오는 장비를 저가로 구입한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40여만원으로 16%가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역시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관리 기타보상금에서 지금 1천만원이 남아서 예산액으로 보면은 75%가 미집행된 외형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830만원이였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수도종별로 지급하기가 매우 기술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도 없었던 예산이였고 그동안 죽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만 계상을 했다가 집행하는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30여만원 예산이 전액 남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도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인해서 1천만원 목예산에 75%가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2002년도 경상예산 행사실비 보상금이 총 340만원 중에서 234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예산기타보상금은 50만원이 예산이었던가 집행을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앵속 대마 마약사범 신고자 보상금인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집행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행사실비보상금은 135만원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생관리행사 실비보상금은 총220만원 예산에서 174만8천원을 집행하고 47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기타보상금에서 1,300만원에는 320만원 집행하고 1천여만원 남은거 앞에서 내역보고을 할 때 내용하고 같습니다.

2003년도에 보건소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은 현재 687만6천원 예산액 중에서 41만5천원을 지출하고 지금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보건소 운영행사 실비보상금도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은 282만원중에서 현재로서는 하나도 집행한 실적이 없는 것은 MBC향토음식 경진대회에 지원금하고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급식비인데 아직 집행 실적이 없거나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관리 기타보상금이 678만원중에서 현재 21만원 집행하고 계속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인한 소음공해에 따른 진정이 작년 12월13일 서도여외 14명의 집단민원으로 아라비안나이트 유흥주점의 영업행위로 인한 소음공해가 심각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진정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에 대하여 저희가 작년12월14일 야간 09시부터 11시반 까지 업소경계선에서 2회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수면방해를 할 정도의 소음이 들려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작년 12월17일 업소내에 방음시설을 금년 1월11일까지 개소하도록 명령을 하고 1월11일 확인한 결과 개소명령에 따라 이행하였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소음에 관한 주민의 민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옥수수 등 뻥튀기를 튀길 때 나는 소음으로 인한 진정이 금년도 4월19일 교동 김경자로부터 서부뻥튀기 업소에서 옥수수 등을 튀길 때 울려나는 소리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주거생활 소음을 일으키고 있어 정신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공무원이 4월24일 밤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업소 앞과 진정인의 출입구 앞에서 각각 2회씩 실시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65데시벨에 못 미치는 63.85데시벨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기준에는 미달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받을 때 스트레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주에게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문을 닫고 튀길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아침이나 밤늦게는 작업하지 않토록 지시를 하였으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주에게 업소를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시한바 있습니다.

7쪽에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 입니다.

2002년도에 흡연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2,100만원의 예산를 세명대학교하고 체결하는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위한 학술용역을 2,800만원의 예산의 지금 역시 세명대학교하고 3월14일날 계약을 해서 금년11월말에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사업 홈페이지 제작은 1,400여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아직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으로 하반기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국도비 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이중에서 큰것만 대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55만1천원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치과의사가 보건지소별로 다 배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치과의사가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의한 인건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이미 경과가 된 다음에 예산이 떨어진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홍보비였는데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도 마찬가지사업시기와 예산배정의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왔었습니다.

그 다음 8쪽 맨아래 보면 저소득층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이 145만1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관리하고 있던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추가로 발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쪽에서 여덟번째 보면은 저소득건강보험자 암검진 사업비가 앞에서와 같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목표에 미달하는 총 4,600여만원의 예산중에서 3,30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여섯 번째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장 및 PC구입은 명시표기가 된대로 7,000만원 중에서 7,000여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10쪽과 11쪽에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에 각종 인허가 상황입니다.

신규허가와 지위승계 신고 허가사항 변경신고폐업 등을 해서 총 1,552건에 인허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보면 불허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봉양읍 미당리에 있는 김영희가 중앙로 2가66-10번지에 있는 단란주점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용도가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서 부적합하므로 불허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9번 2002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금성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경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내일현장확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상한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레이 촬영기기구매는 금년도 2월달에 계약을 해서 4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7천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0항 2003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의 영원한 제천인 만들기입니다.

그동안에 공보의들에 관한 제천시의 관심이 그동안 왔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사람들이 거의 제천에 있지 않고 자기 고향 또는 타지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로 하여금 제천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어디 가서 있든 제천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매진해 보자고 하는 것이 목표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측정을 한바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가 접근해 왔던 방식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불량식품 다중 이용시설에 홍보는 식품취급 판매업소가 24개가 있는데 현재는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해서 10개소에 대해서 홍보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2003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대전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1억3,400중에서 현재실시설계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발주를 못했습니다.

수산보건소 공보의 숙소 방수공사는 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일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교육실 정비는 방수공사인데 기술적으로 한참 우기에 샐 때 상태를 봐야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5쪽에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건에 6,280만원입니다.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추진 현황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추진 현황은 취약지 방역소독인데 총 18개소에 대해서 5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이 4회로 되어 있는 것은 18개소를 순회하는 것을 한번으로 봐서 4회로 보고되었습니다.

16쪽 의약업무 관리실태입니다.

점검대상 업소가 총144개소 중에서 저희가 지도한 결과 위반업소가 시정이 2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17쪽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번에 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92개 업소중에서 위반업소가 5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역시 17쪽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4번은 의료업체 행정처분 실적은 생략하고요 5번에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위생 해충퇴치 추진현황입니다.

총 노인정이 228개소, 사회복지시설이 12개소, 기초생활 수급자가 2,796가구인데요 5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달청 단가가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침 어제 조달청으로부터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업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조달청과 저희 자치단체간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오류를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18쪽 보건지소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금성보건지소 신축이 총 112평으로 2층 건물로 짓게 되겠습니다.

마곡과 대전 보건진료소도 역시 금년도에 짓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예산반영을 하면서 좀 예산액을 과소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서비스개설 사업지침을 보면은 평당 385만원의 예산을 세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세운 예산이 평당 300여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모자라고 실지 설계가 끝났는데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다가오는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어서 올라오게 되면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통과가 될수 있도록 미리 당부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일곱 번째 구시청사 병원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노인병원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병원은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방거점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공론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아직 비공론화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이부분으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만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총 30명으로 의과가 19, 치과가 6, 한방으로 다섯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쪽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과 21쪽에 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 소관에 대한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향토음식 참가업소 참가비 하셨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MBC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협조 주관을 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단위에 와서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고 작년까지의 경우에는 위생계가 속해 있던 사회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관에서 이 사업을 집행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 맞는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런데 시군 단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도 주관 부서에 따라서 시군에 주관부서가 같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동안에 여러해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창규 위원 전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관례적으로 도 보건위생과에서 협조지원을 하다보니까 시군에서도 사회와 위생계가 있는 사회과에서 해 왔습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수중운동 참석자 간식비라고 있거든요 5월12일날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것은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은 아닌데 40명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빵하고 우유입니다.

최창규 위원 비고란에 참석 인원을 앞으로 명시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8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에서 불용액이 자체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소득건강보험 암검진 사업에서 4,600여만원에서 3천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에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126만1천원에서 집행을 하신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국도비가 같이 내려온 사업인데 본 사업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늦게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은 홍보비 였는데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은 국도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렇게 됐다면은 어쨌든 잘못된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이것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꾸로 홍보한다는 것은 너무 우습기 때문에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반납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창규 위원 보건소에서 1년 예산을 했었을 때 신청을 했으니까 나왔을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나온 것이 늦게 나왔습니다. 사업시기를 지나서

최창규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항목이 4천만원하고 2천원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에 있는 8쪽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고요 9쪽에 있는 것은 본 사업입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불용액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목표를 달성못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혜택이 그만큼 안갔다고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것도 잘못된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목표 미달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금성지소는 내일 가보겠지만 아직 착공을 안하신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게 사고이월 된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착공을 못한 이유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국비보조가 큰 사업이라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보건복지부에 가서 중간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처음에 작년 업무보고때는 금성면 구룡리가 아니고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선택을 모색을 했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렇다면 금성에는 복지회관이라고 있어요.

그거나 그뒤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지소 금성복지회관이 뭘로 쓰이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금성 복지회관이 지금 크게 활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은 구룡리에 매입하신것은 일반토지를 매입하신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보건지소 예정부지 되어 있는 것은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공휴지로 만들어 놓은 시소유의 땅입니다.

별도로 매입한 땅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당초 계획은 금성면 사무소에 입구에 있는 땅을 박씨 종중땅을 살려고 5,100만원예산을 세워 놨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바람에 5,100만원 예산은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5,100만원 예산은 절약한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18페이지에 구시청사에 병원유치하는거 말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국고지원 받아서 한다고하셨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는 시보건소에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노인병원은 전국적인 추세가 국가나 지방이 지방에서 같이 건립만해 주고 운영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번에 김기상위원님께서 자유발언시간을 통해서 시정에 건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구 시청사에 노인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마땅치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병원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노인병원은 구 시청사에다가 유치는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 소위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기로는 노인병원의 경우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그런 개인 법인의료법인을 대상을 공모를 해서 나중에 지은 다음에 운영권을 넘겨주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은 구 시청사로 유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시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공론화하지 되지 않는 지방거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성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거점병원을 구 시청사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에 구시청사에 노인병원은 오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지방거점 공공병원 유치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창규 위원 공동병원유치는 비선조직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 저희가 아직 공론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놓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비선조직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담당사무관에게 시장님 명의의 건의서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창규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어느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지...

김기상 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전체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잘못되면은 위증죄로 걸린다는거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부합되어 가지고 의심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해 가지고 자료제출 하신 것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사업배정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가 홍보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사업이 끝나서 실적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이게 국도비가 내시는 언제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이따가 건강관리과장님 순서때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의원님 보충질문에 지금 건강관리과장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안녕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대상이 전국적으로 293만명중 사업량이 99만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초창기에 사업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내려 왔는데 대상자 명단이 건강관리 공단에서 복지부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라 든가 인원확정은 상반기에 됐는데 저희들한테 명단 나온 것이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황이고 현재 충북에서는 그래도 타시도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김기상 위원 상반기에 내시 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상반기에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내시 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예산이 7월에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산은 그 이전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단은 저희들이 집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는 명단이 와가지고 그것을 국민건강관리 공단에서 계속 실시하던 사업인데 그명단이 복지부에 하반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7월 하반기 사업으로 되고요

그사업이 명단을 개인우편통보를 해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7-8월이 지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늦어졌고 저희들 자신도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서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정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그쪽에서 명단이 송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우편으로 송부를 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명단확보자중에서 사업배정이 늦게 내려 와서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명단 배정 받으신 분들은 진료를 못받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런데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의료기관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정해 내려 오거든요 제천으로 볼 때는 서울병원하고 방사선진단과하고 현대병원 세군데인데요 대개 개인들한테 통보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위암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시간을요구해서 하루에 많이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 홍보부족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시기가 늦어진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김기상 위원 내시된 공문을 당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강관리과장님 방금 김기상위원님이 요청하신 제출하신 자료 당 위원회에 8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암검검진 사업이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의료급여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실적이 지금 자료에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실적이 얼마 안 될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내시하고 실적하고 그 자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자료도 같이 부탁를 드리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아홉 번째로 업무보고 하셨는데 암 등 질병 조기발견 사업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암 등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생명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코자 이사업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하셨어요 그대로라고 하면은 사업이 내시됐을 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시고 우리주민들한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내려준 돈도 다 쓰지 않고 돈이 지금 이거보면은 2002년도 보면은 저소득 암검진에 대해서 465만4천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126만1천원, 그리고 2002년도에 또 내려 왔어요 4,696만4,600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한테는 2,112만8천원 두번 내려 왔습니다.

처음 내려 온것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것은 일반운영비고요 밑에 있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이게 홍보비면은 홍보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거의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홍보를 전혀 안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러니까 사업이 유과장님 말씀하신바 대로 위에서 뒤 후속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급하기는 하고 먼저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은 나중에 나오니까 홍보비 예산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예산은 집행 안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내시되면은 돈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런데 거꾸로 된거죠.

김기상 위원 국도비가 내시되면은 쓸 수 있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런데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은 치료를 검진을 해야 완료된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검진을 다하셨다는 말입니까? 완료됐다는 얘기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밑에 사업비를 보면은 4,600만원중에서 3,300만원이 불용처리가 생보자 암검진 사업도 2,100중에서 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이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양도 매우 미흡하게 도달을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랬다는데 홍보는 내시되면은 홍보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사업을 집행하고 난다음에 암검진 사업을 했거든요 .

김기상 위원 암검진 사업을 하신 것이 제가 나중에 실적을 받아보면은 알겠지만은 완료됐다는 것이 건강검진이 완료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검진이 완료될 수가 있어요.

12월30일이라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게 저희가 보건소자체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협회하고 또한 군데 보건복지협의회하고 두군데 협조해 가지고 그분들이 도내를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제천시를 거쳐간 다음에 사업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고 만일에 이것이 우리자체인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거 같으면은 당초 계획이 4월달이 됐든 5월달이 됐든 사업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으면은 다시 처음부터 홍보하고 해가지고 다시 소집해서 검진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제천을 지나가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서울병원하고 진단방사선과에서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유과장님이 다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까 최창규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시냐고 물어본 것이 그것이고 잘못 답변하면은 위증죄에 걸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부분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확실하게 모르시면은 모르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감사이니까 시정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천에서도 병원이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완료됐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만 총괄로

김기상 위원 여기에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는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보고만 드린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모르신다고 하시고 업무가 딴분이 답변하시도록 해야지 최창규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대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주요계획 세워 가지고 계획 추진하실 때 보건소에서 같이 다 협의를 하신 것이죠.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업무계획...

김기상 위원 저희한테 주요 업무보고 하실 때 그때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토론과정을 거쳐 가지고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과별로 하시죠.

김기상 위원 과별로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2003년도 1월27일날 제87회 임시회의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신 거예요 상반기에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누가 가지고 계신분 계세요.

그러면은 2003년도분 보건소 것 2페이지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된것이니까 다음에 유과장님 하실 때 질문 드릴께요 이거하고 같이 연결됐으니까 아마 모르는 답변이 나오실거 같으니까 보고는 그렇게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구시청 국책병원 유치추진 상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에서 공론화 되지않아 가지고 비선 조직을 통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중앙일보 신문에 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신문에만 보도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공론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신문에 보도 된 것을 가지고 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일선에서 그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신문이면은 전국 중앙지인데 전국적으로 지방거점 공공병원의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인정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발표됐는데 이게 어떻게 공론화가 안 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것은 일반적인 공론화지 행정적인 공론은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밀실에서 갈 수 없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우리 엄시장님이 연초에 시정연설을 하실 때 투명한 행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비선 조직을 통해서 신문에 난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아직 최종 결재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무자선에서 성안이 된것이 보도 기관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인 계획이고 또는 저희가 봐서는 기본골격을 가지고 가되 내부적인 전체 계획내에서의 내부적인 조정은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최종 결재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계통을 통해서 시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감사자료에 말이에요.

지방지정 공공병원 유치 서울사무소하고 시장님이 움직이신 것이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이게 밖으로 노출이 안 될 거같으면은 감사자료에도 올라오지 말아야 되요 그냥 그대로 쉬쉬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미 감사를 받겠다고 되어 있는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인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이부분은 공론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서 감사를 받으실려고 자료 올려놓으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가 공론화가 안 되었다는 말씀은 확실한 어떤 앞으로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못드린다는 측면에서의 공론화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밀실에서 하자거나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취할 때 그때는 병원을 유치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거기에 기본방향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건소에 요청하니까 보건소에는 특별히 줄 자료가 없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결국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런 이런 것은 자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자료입니다.

김기상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안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것은 기획실에 다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자료가 기획실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쪽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기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다 이거예요 건의서 더 보충자료가 없다는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취할 때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줄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자료는 추후에 받으면은 되니까 현재 이게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현재까지 해 온 모든 것은 여기다 노출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에 어떻게 될지 입안자한테 사인이 안났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래서 더이상 저희가 어떤 액션을 못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요지는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보건소 측에서는 이사업이 추진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모르신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직은 최종적으로 채택된 정책은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에서는 확실한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떻게 김기상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지방거검 공공병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골격은 거의 성안이 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변형이 될가능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때문에 더이상의 액션을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실무선에서 지방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가긴 갈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제천시에서는 지방거점 공공병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 시에서의 의지입니다.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선에서는 도저히 답변을 하실 그런 위치가 못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는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감사중지는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은 방금 전에 김기상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책병원 유치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김기상 위원님이 구시청사에 국책병원 유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시청사에 활용방안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청사에는 국책병원을 유치해서 우리 모든 많은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구 시청사에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노인전문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거점 공공병원은 저희들이 신문보도에 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실무자들하고 얘기한 도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좀 지역실정으로 봐서 거점병원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확정되지 않는 안이지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방거점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확실히 다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공공 거점병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계획안을 들은 바로는 지역별로 세군데, 네군데 정도 지역별로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공공거점 병원을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지역에 그런 병원이 유치될 수 있다는 같이 협조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병원의 규모라든가 전반적인 시설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런 모르는 과정을 건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 기대치에 어긋나는 소규모 병원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되면는 어느 정도 규모를 알 수 있겠죠.

저희들이 우리지역 환경에 여건에 맞는 병원인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재검토 타당성 검토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건의문을 제출했을 때 저쪽에서 타당성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 제천시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업무를 철회할 수 없지 않아요

○보건소장 노경호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만 된다면 각 그지역에 의견을 물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건의서를 당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예,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위원장님 보건복지부에 국책병원유치에 대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제출한 건의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김기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건복지부에 건의서 제출한 내용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예.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기상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2002년도에 400만원이였고 잔액이 177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해 가지고 딴 항에서도 유용해 쓰고 이게 작다고 얘기하시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지가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시책추진비를 좀 아껴 쓰면서 사업에 당초 목표는 달성해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울러서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를 공무원들이 특히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집행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책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회피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김성진 위원 담당 팀장님들 하고도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썼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2003년도에는 안쓰셔서 그런지 100만원이 줄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성진 위원 2쪽을 봐주십시오.

2002년도 목예산에 10% 이상 불용액 조서 여기에서 두 번째 일용인부임 물리치료사 일용인부 미고용 금액이 남은 것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성진 위원 이것은 물리치료사는 많을수록 좋은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왜냐 하면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좀 부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건지소 운영 밑에 보면은 한방의약품 미구입하고 진료실 소모품 구입 절감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성진 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항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실은 이것이 집행이 덜 됐다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만큼 노력을 하지 않은게 아니냐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많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8쪽을 보시면은 국도비 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세 번째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 잔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총괄 제가 보고를 했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건강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덟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성진 위원 이게 486만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죠.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거의 금연사업인데요 이것도 제가 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말씀드리면은 자세한 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방선거와 관련 해서 예산집행이 일반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의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쪽의 해석이 선관위에서 많았기 때문에 집행을 주저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한 것은 이따 시간을 통해서

김성진 위원 국비만 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72만원이 남았는데 72만원 정도라면은 우리가 노인들은 몇 분 정도 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한사람분이 안 됩니다.

김성진 위원 한 분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니, 한 사람이 보통 12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들어 가서 이것은 순수한 잔액입니다.

김성진 위원 13쪽 봐 주시기바랍니다.

2003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 영원한 제천인 만들기인데 여기에 감사패를 보니까 다섯분이 수여가 됐네요 그리고 영원한 제천인 만들기인데 전역식 1일 시티투어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공보의 시책을 저희가 채택하게 된 이유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공보의들이 사실상 제천지역에 대한 사명감이나 소속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섯명 중에 한 사람은 전역식에도 왔다 가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애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와보니까 많이 보여서 이 사람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제천에 왔다 간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쨌든 간에 거의가 국비로 이루어지지만은 시비도 일부가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값없이 보낸다는 것은 지방을 예산도 낭비이고 우리인력도 낭비고 모든 행.재정적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왕에 이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천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제천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천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제천시라고 하는 제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제천이라고 하는 큰 틀을 인식이라고 갖고서 타지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제천시에 대한 좀더 좋은 쪽에서의 생각과 홍보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공보의 의 영원한 제천인 만들기 시책을 저희가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효과 측정같은 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공보의를 제천시에서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보건소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목적을 달성 할려면은 이런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성진 위원 월1회 보수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주로 자기들 의료기술에 관한 제천지역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제천지역에 있어서 환자의 트렌드 이것을 정보교환을 하는 것을 주로 하지만은 이런 시간에 소장님이나 저나 가끔 참석을 해서 의료기술적인 분야를 떠난 제천시 지역 전체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영원한 제천인 만들기 목적을 이룰려면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전역식 1일 시티투어 실시 이것을 좀 실천에 옮기도록 부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할려고 해서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까지 애착심 같은 것이 바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다른 측면에서의 기본바탕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먼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계획이 있으면은 일단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저는 직무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실천에 옮기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15쪽에 2항을 봐 주시면은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강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합니다.

15쪽이 아니네요 16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의원약국 업무관리 실태인데 저희가 약업소 지도 점검을 해서 지금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과 약국행정 처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제조하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성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찰비 따로 약값 따로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전보다도 오히려 치료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똑같은 약 처방을 갖고도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약의 질이 다르다 약의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의원, 약국을 지도단속 하시니까 여기해서 알뜰하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위생해충 퇴치사업 추진현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해충 퇴치사업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장티푸스라든가 법정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살충제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노인정 사회복지시설해 가지고 위생해충 퇴치라고 해서 옛날로 치면은 회충약 이런 것도 나눠주고 하는거 아닌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회충약은 아닙니다.

일반 살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노인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읍명동 경로당도 순회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성진 위원 이것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 일자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2003년도1월16일 구입한 트러스 케비넷 구입 이것이 고가 장비네요 상식이 없어 그러는데 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치과실에 있는데요 치과실에 싱크대 비슷한 세트로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김성진 위원 2003년도5월12일날 구강보건 이동차량 구입 이것을 한 대를 구입하셨는데 어떤 목적에 이용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구강보건 사업이라고 건강관리과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 보건소에서는 읍면지소에 있는 치과실에서는 일반 치과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보건소에는 그런 치과가 없고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은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을 치료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출장을 나갑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동장비가 많이 있는데 그 장비를 실고 나가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경로당 같은데는 방문을 안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경로당은 안합니다.

김성진 위원 경로당 같은데도 방문해서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 계획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지소에 있는 치과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은 예방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정에는 할 일이 예방이 아니고 치료거든요 그분들은 치료를 하기를 위해서는 읍면 보건지소나 동지역에 있어서는 치과를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차량이 도색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왜 이런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차량에 도색한 차를 못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18쪽에 구시청사 병원유치 추진사항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나 청주를 가게 되면은 시의료원이 있거든요 그 의료원은 어떻게 경영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도 저희 지역에 이런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미흡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에서 말씀드리면은 공공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청주에 의료원이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은 해당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 제천에는 배정을 받지 못해서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의료원이 없다라고 하는 구실을 이유를 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거점 공공병원을 한번 사업을 수행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만약에 제천에도 의료원이 생길 수만 있다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짐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국도비에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업무 자세가 미흡했다는 것을 자성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예산을 성립시켜서 추진할 당시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짜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을 세워서 줬더라면은 충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사업별 세부계획을 세워서는 거기에 전담자를 지정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홍보전담자를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추진자세가 미흡하다는 산 근거로는 시책추진비의 불용액이 그만큼 많다는 자체도 안일한 업무를 추진했다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미흡성을 지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시정해 주시구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진학 위원 18페이지 보면은 진료소 신축 계획에 나옵니다.

진료소 신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과 있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진료소의 직원의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별정6급?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진료소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영달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자체에서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특별히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개 진료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운영에 어려운 데가 장선 진료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장선 진료소에 대해서 약품비 자체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시비를 투자해서 100만원의 약품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공공시설로 벽지의 진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끔 진료소를 신축하고 공급하고 있다면은 운영도 원활히 해야 되고 엄연한 공공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당연히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세입으로 잡혀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세출을 반영되어 가지고 투명성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도록끔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기본골격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로서는...

김진학 위원 보건복지부를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보건소위치는 제천시의 제천시민을 위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지침을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그것을 건의해서 고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우리지방정부에 맞도록끔 제도화해 나가고 그것을 효율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계획화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복지부의 지침이 어떻게 됐다고 그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지방정부의 공무원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에 대한 운영비 내용을 투명성있게 세입조치해서 세출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의약관리 실태지도 점검 단속 현재 위생계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위생 관련된 각 업소에 대한 단속도 보건에서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바로 과장님 소관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위생관련 영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한 결과를 추가로 자료를 줄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어느 기간을?

김진학 위원 금년도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금년도것 만요?

1월부터 5월까지

김진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김진학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에 8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자료로 요청하면서 현재 불법영업사례라든가 이것도 있을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은 그 상황을 우리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아니면은 안정된 시민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어떤 제도와 이런거와 불부합해서 현상으로서는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런데 제도나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아니면은 순수한 업자의 의도든 불의도든간에 그렇게 이루어진 불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탄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안정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을 제기해 주고 지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천이 우리가 생활하기 편하다 행정서비스가 좋다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끔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잘 알다시피 한수 쪽에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연례 행사적으로 해마다 고발을 하게 되고 올해도 얼마 전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도 개선도 가능하겠지만 보건소 분야 사이드에서 그런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희가 역량 범위내에서 제도가 개선이 가능하다면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 인허가는 허가권자는 단체장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진학 위원 부속된 상급기관이 어디 든 협의기관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시민을 위해서 행위권자를 가진 자가 당연히 해 줄 수 있도록끔 그 조건을 갖추도록 우리시민들에게 종용해서 조건을 갖춘 뒤에는 당연히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끔 인.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당연히 행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 라면은 거기에 뭐가 부족했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끔 조치화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보건위생 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금성 보건소 지소신축이 2002년도 8월 달에 보건복지부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가 국비를 보조받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언제 받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작년에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50% 받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50%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작년에 50% 얼마 받았습니까? 이거 절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위원장 윤성열 2억700만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위원장 윤성열 작년에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본설계 보건복지부 승인해 가지고 2003년4월28일로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에는 소요 예산이 4억2,562만7천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 2억6,248만원, 시비 2억3,147만원 했는데 국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줄어드는거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작년에 받은 건데이 금액을 틀리게 게재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국비가 총 2억6,248만원이고요 그게 증액교부가 된것이 1회에 1억3천만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2,090만7천원이고요

○위원장 윤성열 시비가 2천만원 밖에 안 되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도비를 받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도비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도비를 받은 바람에 시비가 줄어든 거란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한거하고 여기 나온거하고 금액 차이있고 그러면은 원래 국도비하고 도비는 우리가 계상치 않는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는 계상을 안했는데 도비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한거 하고 많이 틀려졌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내역은 좀 편성이 틀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까지 설명을 주셨는데 국책병원 유치건입니다.

우리가 유치팀에 과장님이 팀장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가 팀원 조직한거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계시고 보건행정담당, 위생담당, 회계과에 재산관리담당 4명이 팀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가 지금 국책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팀장님께서 우리팀원을 얼마큼 활동하고 얼마큼 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그동안에 미팅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책병원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병원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해결이 된 다음에는 팀의 역할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팀이 같이 꼭 움직여야할 사항은 아직은 여건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국책병원 유치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미팅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팅은 몇 번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몇 번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금년들어 두번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금년들어 두번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위원장 윤성열 기획담당관길에서 특수시책으로서 TFT운영으로해서 유치팀이 4명이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사항을 항상 보고한다는데 금년 들어서 두번 했다니까 이것은 시장공약사업으로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형식적인 구성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은 저희 파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TFT팀에 대한 운영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주1회씩 할 만한 여건은 아닌 것으로 읽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는데 국책병원 유치건은 특이한거 같습니다.

고생하셨구요. 또 한가지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우리가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마지막 두번째에 있습니다.

10%이상 불용액이 최고 많은 실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무려 10% 이상 불용액 난것이 16개 세목이 됩니다.

중요 부서에서도 많아야 2-3개, 그런데 16개 세목이면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요구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서또 거기와 맞물려 가지고 8쪽에 보면은 국도비보조 아까 많이 짚어주셨는데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2002년도 보면은 불용액 처리한 것이 집행 잔액 남은 것 입니다.

22%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위원장 윤성열 또 금년도 것 짚어 봤습니다.

5월말까지 사업추진이 19%입니다.

5월말까지 한다면은 거의 우리가 전반기를 마친 상태라면은 50%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집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9%라면은 나머지 80% 이상을 나머지 기간에 집행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거나 예산편성시 요구하는 부서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요구하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불용액 처리하고 이월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어느 예산이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만큼 그 사업예산이 긴요한 사업부서에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희들도 지켜 볼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시에 행정사무 감사한 토대로 말미암아 불용액이 가장 많거나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에는 앞으로 저희 승인부서에서도 참고할 것이니까 과장님 특히 금년도 사업에 마지막 열과 성을 해 다해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작년도에 미흡했던 사업의 결과를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런 반성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수하는데 총 진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건강관리과장 유경임입니다.

건강관리와 직제순에 의하여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최영희담당입니다.

건강관리담당 박해숙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정보영입니다.

시민보건 윤용권입니다.

우선 먼저 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들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제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은 없으며 특수시책 추진현황, 건강관리과 소관 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 파악 및 관리를 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48회 17회 실시하였으며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구강질환이 증가하며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므로 치료에서 예방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750만원으로 2003년4월4일 설계를 의뢰해 5월31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면 6월17일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제천시 보건소에서는 처음으로 남당초등학교구강 보건실을 설치하였으며 주2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가 출장하여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진료유도로 구강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거주자 60세 이상 관절염환자에게 장애예방과 생활의욕 고취로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계획 인원은 연인원 1,600명으로 상반기 365명, 하반기 1,220명으로 총 1,585명 실시하였으면 이 사업은 제천시 보건소 자체 특수시책이므로 금년 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만족도가 크므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관절염 수중운동은 5월13일 개강하였으며 실적이 240명이나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업비도 25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무료진료 사업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65세에서 70세로 확대하여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진료대상 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총 진료실적은 11,505명이며, 연인원 166,245명 진료하였습니다.

과별로 살펴보면은 내과가 실인원 9,944명, 한방이 1,112명 치과가 449명 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방문가정 간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950명에 상반기 451명, 하반기 473명으로 총 924명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소모품구입 약품구입으로 730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가정 간호사업은 1,300명중 562명 실적으로 43%이며 예산은 방문간호사업 전문간호사양성교육비가 130만원이며 전산교육직원 직무교육비가 11만7,800원으로 총 141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번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저희 특수시책 사업으로 총예산1억원과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인력교육훈련, 예방 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인력교육 및 훈련은 9회에 15명을 훈련하였으며 초등학교 예방흡연 프로그램은 남당학교에 12회에 720명, 중학교 예방프로그램은 제천중학교로서 18회에 720명 운영하였습니다.

금연프로그램은 금연교실 운영으로서 5일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생 금연 프로그램운영은 의림공고에 3회에 40명이며 직장인 금연프로그램은 아시아시멘트에 2회에 33명으로서 67%입니다.

이것은 공장장님과 부공장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사례가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역의 금연프로그램은 2회에 3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7월1일에서 12월30일 추진실적은 장애인 목욕사업외 11개 항목으로 모두 100%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대상은 70명중 재활사업 대상은 43명과 가정방문대상자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1월1일에서 5월31일 사업은 장애인 목욕 사업외 10개 항목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연사업중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자원봉사자교육 및 실비지급은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으로는 주로 임산부 관리, 영유아 기본접종 사업으로 건강진단사업 66명과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갑상선기능 저하증과 패놀캡톤 요충 검사로 1,167명 검진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총 12,408명으로 실적이 8,987명으로 72.4%로 실적이 미진합니다.

다음 2003년1월1일에서 5월30일 금년도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은 총 목표 13,856명에 실적 6,158명으로 명으로 44.4%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운영으로는 2002년7월1일에서 31일까지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을 각각 25회에서 1,842명 추진하였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22개교에서 1,244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사업으로는 전부의치 120만원씩, 부분의치 124만원으로 총 18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사업은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 구강보건 교육은 12회 4,853명 실시하였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22개교에 11,634명으로 100%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 의치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직접 시술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주간 행사는 6월9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은 2002년 7월1일에서 31일 목표 420명에 489명으로 실시하여 116%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강사비, 건강수첩 제작비, 검사비, 소모품 구입으로 377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에서 5월30일까지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은 목표 630명에 실적 348명으로 55%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758만7천원중 9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6대 질환으로서 만성신부전증 35명, 근육병 3명, 혈우병 6명, 크롬병 1명, 베체드병 3명으로 사업량 43명에 48명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8천만원에서 1억4,920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관내에서 고소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2003년도 희귀난치성 질환 6종에서 8종으로 다발성 경화증 아밀로이드증 2종류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연중 48명에 실적은 60명입니다.

예산은 2억에서 9,206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등 질병 조기발견 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의료여연자 및 저소득층 검진사업은 총 3,790명 목표에 실적을 3,756명으로 99%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4,225만4천원에서 4,199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목표는 4,187명으로 실적은 2,654명으로 63%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6월9일에서 6월20일 검진이 실시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건강보험 저소득자 암검진은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 실시하였으며 유방암, 위암 총 4,051명 목표에 1,680명 검진하여 41% 부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297만4천원에서 1,377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1월1일에서 5월31일 금년도 간암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5,061명에서 1,066명 검진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오.벽지 주민들을 위한 무료 순회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회진료에서 일반지역은 4개면으로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진료대상은 15개 지역에 실인원 349명으로 연인원 2,896명 진료하였습니다.

한방진료는 8개 읍면 대상으로 49회에 967명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오.벽지 무료순회 진료사업은 일반진료 5개 지역에서 실인원 169명, 연인원 873명 진료하였습니다.

한방진료는 9개 진료대상지역에서 17회 실시하여 470명 진료하였습니다.

기타 인원은 15명으로 간암검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예방접종 및 예방백신 보유 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PDT외 7개 접종 항목으로 이월량이 2,533.5㎖이며, 수입량은 1477.4㎖이며 사용량은 1,413㎖로 잔량은 3,169.5㎖가 되겠습니다.

정기예방 접종백신 보유량은 충분합니다.

다음 임시예방 접종약품은 2003년도 백신 제3자 단가 체결로 하기로 중앙에서 결정한 바 잔량이 장티프스 경부용과 유행성 출혈열은 없습니다.

사업이 계절 접종이라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방접종 백신보유 실태는 정기접종은 여기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단계계약 체결이 6월17일 공문에 의거 백신 사정으로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은 조달청과 관련하여 국립보건원에서 곧 체결이 된다고 협의중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접종별 백신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15만 시민의 건강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1월1일부터 장애인 나들이 항목이 있거든요 장애인나들이 사업은 150만원으로 100% 사업도 했다고 하는데 좀더 많은 장애인에서 기회를 확대하고 늘릴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도 실지로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 보자고 담당자 셋이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청에서 인사가 이번에 있었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직원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도 이것은 처음이고요 금년도에 담당도 처음이고 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올해 1회를 해보고 횟수를 늘리는 걸로 저희들이 종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무척 힘이들고 그런데 보람도 있고 저희들 보람보다는 환자측에서 굉장히 반기는 모습이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께 약속드리는데 내년에는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7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중 사업량이 43명추진실적 예산은 1억8천입니다.

집행액이 111% 예산은 3천여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최창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떠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비율은 111%라고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것은 환자비율입니다.

목표대 실적으로서

최창규 위원 예산은 3천여만원이나 남아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5,400만원이였거든요 업무보고에서 내시 떨어진 것이 그런데 여기에 가예산이 잡혀가지고 연말에 가서 환자가 늘어서요 가예산이 잡혀가지고 가예산이 책정되면서 저희들 3회 추경예산이 작년도 12월24일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가예산으로 잡힌 상태에서 있었지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작년 대비해서 43명에서는 5명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올해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최창규 위원 그래서 꼭 3천여만원이라는 돈을 남기고 비율별로 111%라고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3천여만원을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에 저희들이 실적은 잡히는데 거기서 청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감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일로요 그러나 그게 생긴 것입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암등 질병조기 발견 검진 사업추진 현황에서 가항에 의료급여자 및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추진현황, 나항 건강보험 저소득자 암검진 사업에서 의료급여자 건강보험 저소득층 검진사업 등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수급에서의 차이점 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아니, 저희들이 두가지로 가, 나로 구분을 해 놨거든요 이제 의료급여자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검진기간이 건강관리협회하고 보건복지부협회에서 순회하면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 항목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고 저희들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거 같이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우선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은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의료급여자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2003년1월1일, 2003년5월31을 현재 골다공증사업을 100% 하셨다고 정기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정기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그때 100%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다한 뒤에요 11월이나 늦게 다시 요청을 해야 되요 그때 요청해 가지고 건강관리협회나 아니면 보건복지협회에서 출장해 가지고 와서 해야지 실적을 올릴 수 있거든요

최창규 위원 실적만 가지고 하는 예방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것은 암검진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요.

최창규 위원 나항에 보면은 저소득자 암검진에서 작년에 유방암은 34%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실적이 미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것은 아까 보건위생과장님 대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건강보험 2002년도 신규사업이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연중으로 복지부에서는 세웠고요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대상자 명단를 저희들이 꼽고 찝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대상자 명단이 내려 와야 되거든요 그명단이 굉장히 늦게 내려 오다보니까 그 내려온 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은 물론 홍보도 하고 해야 하지만 우선 제일 먼저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우편으로 발송해 가지고 알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 작년도에는 20%만 해당되고 금년에 30%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안 갔고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겹친 것도 많은게요 농협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고 공제회비에 들든가 그러면은 다른 타기관에서도 개인적으로 한다든가 중복이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저희들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보건 사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현황 있죠.

요즘에는 취학전 아동이나 취학아동한테 홍역 추가 접종 안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추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MMR로 홍역이 포함되어 있는거 거든요.

유영화 위원 MMR?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취학아동이 몇 명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취학아동이 저희가 영세인구가 1,116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의 97-8%는 학교에 등록한다고 사료됩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1,164명,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있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이게 과거보다 좀 추가 됐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두 가지 종목이 추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뭐 뭐 추가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다발성 경화증하고 아밀로이드 증이 추가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혜를 받는 대상이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재산 이런 것도 좀 완화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산은 얼마 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재산 액수는 제가 정확히...

유영화 위원 소득은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소득가정은 1인 가정 가구수에 따라 전부 틀리거든요.

유영화 위원 통상, 자료가지고 있으면은 말씀하시고요

진료담당 나와 계시면은 도와드리시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여기 가구수에 따라 틀리고 1내지 3일가구일 때 하고요 4인 가구하고 5인 가족하고요 그리고 질병별로도 다 틀리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대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게 있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3내지 4인 가족은 1억1,7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부동산까지 현금 자산 다해서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부동산, 동산 자산다 해서 1억1천여정도 있으면은 대상제외다 여하튼 전에도 봉양 있는 어린이 하나 과장님이 찾아서 하나 해주셨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때도 그분이 재산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이, 그런데 은행이 저당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해 주시느라고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기억를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나중에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행정이 편의적 발상으로 보면은 당신은 집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한번 집이 저당설정이나 된 사실이 있으면은 사실 전체 재산에서 감액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노력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만 가지면 되는거거든요. 수고 하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를 작년에 실시하면서 111%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대비 비율 이렇게 답변하셨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예산대비해서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것은...

유영화 위원 글쎄 방금 답변하실 때 가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예산에 가예산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뭐냐 하면은 가내시 받은거 제천시 보건소에 이 과목으로 얼마를 주겠다 전화통보 받은거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추경에 저희들이 도에서 그게 안와 가지고요 전화로 통보받은 거...

유영화 위원 기대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통상...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은 환자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없을 때는 더 문제가 되니까 이제 국비처음에는 실시할 때 국비였거든요 지방비가 들어 가야 되니까 의회에 추경에 예산을 넣기 위한 것으로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늦었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3회 추경이 뭡니까?

12월 말경에 추경하거든요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마지막 본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은 다시 우리 의회의장이 3일 이내에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장한테 그러면은 3일까지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심사를 다시 해서 확정예산을 공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월 다가요 그러면은 회계년도 마감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회 추경를 정리 추경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도에서 얼마 준다고 전화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편성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당초 예산은 우리 가내시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할 때 보면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고 대폭늘어나기도 하는 것이 정부가 예산 확정하기 전에 가예산을 우리한테 가내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은 얼마 주십시오.

희귀난치성 치료비에 우리가 43명의 사업량이 있는데 돈이 1억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1억정도 주겠다 그러면은 1억으로 편성합니다.

당초 예산은 그러나 정리 추경에는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이고 이것은 이것은 사업량에 비해서 과다 예산편성이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유영화 위원 안 그러면은 안 그렇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9쪽인데요 이것을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좋은데 의료급여자 및 저소득층 검진사업 추진현황인데 주로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급여자 의료보험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지만 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간기능사업이 간암하고 간기능검사인데 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로 돈주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간암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간기능 간 등 조기발견 의료급여자...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것은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강관리 협회 충북지부로 돈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간암 이것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간기능, 암 등 조기발견에 의료급여자...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것은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로 돈주고 거기서 하는거 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자본이전해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그밑에 골다공증 검사하는 대한 가족보건협회로 넣어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런걸 설명을 잘해 주시면은우리가 이해가 쉬운 데 우리 제천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 자료를 오늘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로 의료급여자 3,790명이라는 것은 어디 나온 것입니까?

유방암 370명, 자궁암 440명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것은 도에서 나눠준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만큼 해라 사업량을...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산에 맞춰서요

유영화 위원 이렇게 해 준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실제는 몇 명이 될지 파악을 못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파악한거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유영화 위원 그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 인원보다 많다면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5,467명인데 좌우간 요즘에 암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없던 병도 그렇게 특히 평소에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분들은 괜찮은 데 영세한 분들이 아파도 참고 병원에 자주 안가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하도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야 돌이킬 수 없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 발견하면은 사실 지금 암성격 마다 틀리지만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아주 조기일 경우는 삽니다.

유영화 위원 많이 살 수가 있는 70% 정도는 암도 정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런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건강보험 저소득자 추진실적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실적이 6월30일까지 없죠.

예산이 후반기에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작년도 것은요 예산같은 것은 책정되었는데 지침서도 없고 명단이 하반기때 내려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홍보비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관련기관에서 그럼 통보를 해 주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해 주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대상자를 저희들이 통보해 줍니다.

유영화 위원 대상자한테 당신은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수 있으니까 몇년 몇월 며칠부터 몇월 몇일까지 암검진을 받아라 통보를 해 주면은 이 사람이 가서 받으면은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은 실적이 내려 가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렇기 때문에 맨투맨은 안 되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에게 이런 검진을 받으라고 공문을 보낼 때는 유방암이 굉장히 무섭다 홍보물 있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홍보물은 저희들이요 지금은 작년에는 중앙에서 나온거 그대로 보냈거든요

유영화 위원 중앙에서 나왔든 제천시에서 만들었던 위암이 굉장히 무섭다 말이죠.

적어도 이 공문을 받고 내일이라도 바로 가고 싶은데 날짜가 며칠 남았네 병원에 가고 싶어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냈을 때 효과가 증진된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홍보물은 만들든 누가 만들든 간에 본인이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또 검진을 많이 받았을 때 건강관리과장님, 보건소장님, 제천시장님까지 참 시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받아보니까 나는 아픈데도 없고 술을 몇 병씩 깡술을 먹어도 위도 안아프고 이런데 암이 있겠느냐 안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파서 가면은 이미 때는 늦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율도 총 41%을 하셨다 그러는데 총예산 4,297만4천원대비 1,377만1천원하면은 한 30%밖에 실적이 안 됩니다.

실적이 좀 미약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인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목표달성이 거의 불가능 했었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작년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우선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문제가 있지만 늦게 명단이 내려 오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4,051명이라는 인원도 저희들한테는 버겁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또 누구누구 진료를 받게 하라고 명단이 늦게 내려 왔다며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랬으면은 바로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7월달에 의회때 업무보고 하거든요 이때 줄여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목표량을요?

유영화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복지부에서 찍어 나와서 저희들이 설정은 못합니다.

자체 내부결재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요

유영화 위원 어찌됐든 지금 41%밖에 못하셨잖아요 그럼 더 하더라도 근사치에 맞게 해야지 예를 들어 사업량은 최초에 잡아 놓으신게 연초에 잡으셨을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년간목표입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후반기에 이런 명단이 내려 왔을 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할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다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다면은 허위보고거든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예산을 계상 했다면은 과다 예산 계상이고 우리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이렇게 해도 지적이고 저렇게 해도 지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적을 안받을수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가 좀 부족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및 예방백신 보유실태입니다.

10페이지 아까 보고하실 때 장티푸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이런것 전부 지금 현재 잔량이 거의 없는데 곧 주겠다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체결을 해서 주겠다고 6월17일날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보면은 장티푸스 같은 것은 거의 발생은 안하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발생은 혹시 할 수 있는게 시기적으로 지금 까지 저희들이 약이 없어도 일본뇌염 외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4종종류에서요 다행히 저희들은 일본뇌염은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영화 위원 지금 일본뇌염 2,676량이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장티푸스가 언제 어떻게 발병할런지 모르고 또 장티푸스는 1군 전염병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유영화 위원 일본뇌염 같은 건 2군 전염병이에요. 위에 있는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B형 감염 이런 것은 2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1군전염병은 전염의 속도가 빠르고 더 위험한 전염병을 1군에 모아놓은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발병했을 때 대책이 아주 무대책이란 말이에요.

잘 발병은 안하고 시기적으로 발병을 안할 시기라고 해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비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에 기후가 말이에요.

금방 춥다가 금방 여름이 되고 말이죠.

기온때문에 기후변동에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년 사스때문에도 우리나라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까운 동남아나 중국쪽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사스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증후군이 뭡니까?

병원체를 잘 모르는걸 가지고 증후군이라고 하죠.

원인을 잘모르는 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런 대책도 무대책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 수출입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군 장티푸스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1군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사제는 17량이 있지만 예방대책에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게 한 0.5씩 계산해 가지고 34명인데요 50명분 이것은 집단 발생되기 때문에 좀더 있었어야 된다고

유영화 위원 좀 확보를 해야 되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런데 도청에서 산자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너무 믿은 거죠.

유영화 위원 너무 도청 믿지 마세요.

광역정부 너무 믿다가 발 등 찍힌 지방 정부가 엄청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 접종사업은 그런 예가 많아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유행성 출혈열 그것을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이것도 사실은 매개체가 들쥐라고 하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제천지역에서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없는거 같거든요.

유영화 위원 최근에 없는거 같다 발생한 사람이 없다 요즘에 과거에는 중부전선 휴전선근처에서만 발병을 했는데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면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8시간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군같은데서 이병 의심환자가 생기면은 헬기로 수송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병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무대책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푸루엔자 120명밖에 없지 않아요 이것은 다시말해 120명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아니에요.㎖예요

유영화 위원 그럼 1인당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0.5씩 240명인데

유영화 위원 240명분 이것도 독감이 퍼졌다 소문만 나면은 보건소 터질 정도로 많이 오시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 접종중에 대상자가 가장 많은데 저희들은 이것은 아직 접종 시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크게 염려는 안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여름이니까 거의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8-9월에 접종시기거든요

유영화 위원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에

그때 많이 발생하니까 여유는 있지만 이상이 없게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요

감염에 헤파박스 진 이것은 전혀 없는데 거의 간염백신이 헤파박스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은 헤팍신도 많이 쓰고...

유영화 위원 헤팍신도 많이 쓰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류별로 해 놓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전에 맞았던걸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대책도 소홀하신거 같은 감이 듭니다.

전염병이라는 거 또 이런 질병들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몇년 몇월 며칠날 발생한다는 예보가 없는거거든요 항상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 방역은 그쪽에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보건위생과

유영화 위원 방역은 그쪽과에서 예방은 이쪽과에서 하는 이런 보건소의 행정체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서로 과간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여름 같으면은 모기에 대한 일본뇌염 같은 것은 사실 의심되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벌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방역단 설치하죠.

단장을 누구를 합니까? 통상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소장님이 하십니다.

유영화 위원 보건소장님이 단장이죠.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장이거든요 가장 요즘에 국민들한테 의식조사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건강이거든요 우리지역에도 보면은 아침저녁에도 건강할려고 등산하시는 분 달리기하시는 분, 걷기 운동하시는 분 참 많거든요 그만큼 건강이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부분에 책임을 지시는 행정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께서 시민이 내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보건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 관련된 문제지만 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건강문제가 되지만 우리 자치시대의 보건소로서의 역할론에 대해서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농촌에서 보면은 아침은 노인들이 제천병원에 오기 위해서 버스타는데 굉장히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진료받으시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부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건강에 대한 후생 혜택을 골고루 배분한다는 의미에서는 벽지, 현재 노인들 무료진료 사업이라 든가 무료진료사업은 이것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 좀 더 확대 했으면은 바람이 있으면서 우리 농민병과 우리농촌 노인건강을 위한 우리지방자치시대의 보건소로서 특수시책을 한번 시행해 볼 용의가 없는가 라는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지금 저희들도 보건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도 되는 대로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고 타시지역에서 좀 주민들한테 호응받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지 견학도 하고 발굴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주문하건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에 충실하다고 칭찬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더요구한다고 하면은 지방정부의 자치시대에 맞는 의지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방정부로서의 특색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지금 각 읍면 단위에 보건지소의 활성화 차원에서의 또 기왕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놓고 했다면은 그 물리치료실에 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의미에서도 좀더 장비보강을 시키고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서 좀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한다면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라도 한 10-20억 정도면은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계획해서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내년 예산 편성 당시에 제가 지켜 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오랜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편성하거나 계획을 세울때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인정을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은 거의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예산에 맞춰서 교부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 특수시책이라던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왠만한건 중앙에서 시달됩니다.

김기상 위원 왠만하면 중앙에서 시달하는데 저희들 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전년도 실적대비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대비합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으면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높이고 문제점이 많았던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안하죠.

김기상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2002년도의 사업실적 결과가 올계획에 그대로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조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이 된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2002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니까 이전에 여쭤본 그 사항인데 암등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이 부분이 인원이 1,070명 사업실적이 1,070명인데 올해사업계획도 1,070명이에요.

한명도 틀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자 무료 암검진이 위암이 260명 그대로 올해도 260명이에요.

2002년도 주요사업 업무성과 결과가 그대로 올해 계획이 잡혔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잡으라고 해서 잡은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질병 조기발견 사업은 저희들이 목표를 잡지 못하고 중앙에서 내려 온 수치입니다.

김기상 위원 중앙에서 그대로 내려온 수치입니까? 2002년도 결과 성과가 그대로...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성과가 안좋았어도 작년에 전국적인 현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같이 50% 미만인데도 금년도에 다시 내려 온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은 내려온건데 사업 그 목표량이 똑같냐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목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할때 이 목표가 떨어지지 않았을때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우선 목표를 가설정합니다.

김기상 위원 전년도 사업성과하고 올사업계획하고 똑같거든요. 인원이 틀리지 않아요.

인원이 단지 틀린거는 초등학교 척추측만증검증 여기에 85명이 줄었어요.

이 인원만 이거는 왜 줄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여기서 척추측만증은요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 한가지는요.

김기상 위원 여기서는 왜 인원이 줄었냐 이거죠. 똑같이 올라가야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는 일인당 5천인데 예산이 그러니까 5천명.

김기상 위원 예산이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김기상 위원 지금 1,885명이었는데 1,800명으로다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1,845명.

김기상 위원 아니, 1,885명인데 올해는 1,845명입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1,800명이에요.

올해는 1,800명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1,800명인데 예산이 922만5천원이고 작년도에는 1,885명인데 850만원이란 말이에요. 인원수는 줄고 예산은 더 늘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죄송한데요 확실하게 그거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세운 국비보조사업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이 다른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업무보고가 2003년도 업무보고에 주요업무 성과하고 지금 사업계획하고 다들 대동소이한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척추측만증만.

김기상 위원 거기만 인원이 85명이 줄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거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근데 예산은 늘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이제 그때 고등학교 5학년 대상이 척추측만증검진이거든요. 근데 5학년이 저희들 자체에서 했을때 인원이 그거는 도에서 집계에 의해서 5학년 명수에 비례해 가지고 업무가 측정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암등 질병조기발견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복지부에서 책정된 겁니다.

김기상 위원 글쎄, 인원이든 전혀 제천시하고는 관계없이 한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 한가지를 따로 분류하기가 뭐하니까 이밑에 저희들이 사업이있으니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진도 의료기관에서 가서 하는게 아니라 여기 저희들이 기관에서 나와서 순회하고 다른 암검진같이 그렇게 합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식으로요.

이거를 거기다 저희들이 할때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좀 분류됩니다.

김기상 위원 올 사업계획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세우신게 이게 보건소에 의지대로 세운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보조사업이기 때문 에.

김기상 위원 복지부에서 세우셨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보조금이 있는 것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김기상 위원 근데 인원수 산정을 말이에요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예산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척추측만증이 도에서 학생수에 따라서 내려온 수치입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조기발견에 관해서 배정할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거는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그부분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작년도에 지금 578만4천원을 집행하셔가지고 100%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작년에 치아홈메우기는 몇명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예산을 100% 다 578만4천원 다 예산을 소요를 하셨는데 작년에 2002년도에 얼마나...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내용이 없어서 제가 수치 이런걸 숙지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지금 2003년도에 가서 말입니다.

왜 여쭤 보냐면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갖다가 1,100명을 하신다고 했어요.

업무보고하실때 1,100명을 하는데 578만4천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2003년도에 하신다는 계획이 100명이 줄어가지고 1천명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이 무려 3,040만원 늘었다 말이에요. 전년도에 1,100명을 하는데 578만4천원인데 100명이 줄은 1천명을 올해하는데 3,040만원인데 예산은 집행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인원은 100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상당히 늘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린 내용을요 제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김기상 위원 이게 지금 주요업무보고 하신거고 여기에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를 숙지안하시고 이대로 인쇄만 해가지고 나오시면 어떤 감사를 받습니까?

이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죄송한데 위원님 그거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게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시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 에 시비가 안들어 갔으면 상관없는데 시비가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근데 업무보고하고 인원이 그렇게 100명씩 줄었는데 예산은 578만4천원하고 3,040만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뭔가 특별한 그런 치아홈메우기에 다른 그런게 있지 않겠나.

일단 지금 이 자료를 숙지를 못하셨죠?

이게 지금 상반기에 어느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만이 하반기에 이걸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결과가 생긴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치아홈메우기는요 저희들이 상반기때 학교를 순회하면서 대상자 몇번 치아 어느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걸 전부 하고서 대개 여름방학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치료를요.

김기상 위원 여름방학때부터 시작하는데 예산을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산은 2003년도는 일인당 16,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김기상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씩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전년도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보조내시로 왔는지 여기 사업계획서에 없어 가지고 전년도거는 요. 단가가.

김기상 위원 네, 다시 한번 암등 질병조기발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올해는 내시가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됐습니다.

지금 거의 대상자한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작업을 실시해서요.

김기상 위원 그럼 올해는 불용액이 발생이안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홍보비는 최대한 다 쓰고 홍보는 최대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데 또한번 여쭤보는데 척추측만증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성과보고는 1,885명으로 하셨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1,885명.

그거 한번 펴보세요.

맨위에 있는 주요업무보고요.

거기에 건강관리과를 한번 보세요.

보건소에 건강관리과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1,800명.

김기상 위원 1,885명이죠?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 주요업무 2003년도거에는 1,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1,800명이요?

2003년도 이거인데 1,8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87회 임시회거요.

김기상 위원 87회임시회 1,885명인데 이거는 이거 확인해 보시고 저거 확인 좀 해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 1,885명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1,885명이요.

김기상 위원 조금 전에는 8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885명이죠? 그럼 다시 감사자료 8페이지로 가서요 8페이지에 보시면 암등 질병조기발견 검진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척추측만증 사업량이 1,700으로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김기상 위원 추진실적도 1,700으로 되어 있죠? 185명이 없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김기상 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내시가 안떨어진거는요 전년도 비교했는데 이거는 5학년이 척추측만증검사 대상이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올릴때는 이 목표가 도에서 안나온거는 전년도라던가 아니면 그 대상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1,885명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가서 실지적으로 예산이라던가 이런게 1,07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김기상 위원 나중에 예산 떨어진게 그렇다 고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일인당 5천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유동성있는 사업목표가 아니거든요.

김기상 위원 그럼 보건소에 업무...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는 도에서요 업무보고 지시떨어지기전에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를 연초에 하니까 국비라던가 도비 이렇게 되는 것은 수치가 저희들이 항상 이거외에도 그런 일이 좀 많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가목표 비슷하게 세워가지고 업무보고하기 때문에 연초에는요.

김기상 위원 그럼 이 업무보고는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 이거죠?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업무보고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김기상 위원 네, 그러면요 그 아래로 내려 가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똑같은 사업을 하셨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유방암을 보세요.

유방암이 264명 261에요. 실적에 261에요.

100% 하셨어요. 예산이 462만원이에요.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이거는 가족계획협회에서 와서 사업은 실시했는데 그 의료비 결과가 안왔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검진을 제천시에 와서 하면 검진실적은 잡는데 예산은 그게 결과가 넘어와야지 예산을 집행합니다. 명단이요.

김기상 위원 자궁암, 간암 여기 위암은 그러면 예산집행이 또 됐는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는 전년도에 넘어온 것입니다.

이거는 전년도거고요 예산이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줄 수 없는게 간혹 이렇게 넘어오는 예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보건소 예산은 내시되었다고 했는데 내시되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집행은 이렇게 몇 개월씩 지나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는 그 명단을요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실시를 미리해 놓고 다음해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다음해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실적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미리 주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어떻게 다음해 예산을...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왜냐 하면 검진기간에서요 청구가 늦게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범위에서 오버된거니까.

김기상 위원 청구가 하나도 안들어 왔습니까? 지금 건수로 봐서.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아니 다른거는 작년에 오버된 실적이 아니죠.

김기상 위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검증기관에서 했는데 10명분을 해야 되는데 실적은 11명이 되거든요. 그럼 그해 예산이 없으니까 못주거든요. 그럼 청구기간에 그 다음해에 청구를 해요.

김기상 위원 회계년도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거는 회계의 원칙에 보면 사실은 안맞거든요.

실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회계법으로는 안맞아요.

김기상 위원 자궁암있죠? 자궁암이 사업량이...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의료급여자요?

김기상 위원 지금 그자료 그대로요 지금 사업량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더 많고 적은건 왜 그렇죠? 똑같은 진료에 대해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작년도 기준하고 단가가요 올해하고 단가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이 16,700원인데 금년에는 17,700원으로 단가체결이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단가차이 때문에 그렇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김기상 위원 보건소를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예산부기가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저로서도 어떻게 추정을 못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9쪽에요 저소득 암검진도 같은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사업예산이 4,297만4천원인데 이거는 이 두가지 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게 들어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작년도 2002년도에는요 순수하게 위암 두가지고요 금년도에는 간암이 추가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여기보면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해 가지고 4,696만4천원 이게 서 있는건 차이가 나는건 왜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4,297만4천원요.

김기상 위원 지금 9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보건위생과에 자료 9쪽에는 또 4,694만6천원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건 왜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는 저희들 자료는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뭐가 첨부됐는지 몰라도 저희들 자료는 확실합니다.

김기상 위원 이 자료는 확실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게 첨부된건지.

김기상 위원 이게 둘중의 어느것 하나가 잘못됐거든요. 자료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은 순수하게 사업비만 넣었고요 보건위생과는 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까지 한꺼번에 포함해 가지고 실시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것도 그 윗장에 또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는 단위별로 다 뽑은건데 위생보건과에서는 이렇게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대표로 사업명을 넣고 뽑는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위생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자료요청도 못하는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 9쪽 김기상위원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보건위생과장님이 보고하신거 9쪽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하고 차이가 4백여만원납니다.

그거를 상이한 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 미집행된거 있지 않습니까?

지침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지침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거는 보건위생과인데요.

○위원장 윤성열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금방 김기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요구한 답변을 과장님한테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임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위생과 목차 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 여기에서 저희가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 이것은 국비가 79만원이고 우리가 시비가 79만원, 158만원가지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근데 청소년금연교육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여러가지 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금연교실 이런것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첫번째는 청소년 금연교육이요 금연지도자교육도 있고요 또 금연교실을 작년에는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흡연습관 및 금연준비단계 이런걸로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비디오 교육이라던가 토론강의도 실시했고요 제천동중학교하고 의림공고에 2회 흡연예방교육을 전문기관 강사 초빙해서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만 우리 국가가 발전이 있고 우리시민들이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고등학생 남녀학생들이 금연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남녀학생들에게 특별히 금연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여덟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 이것도 보면은 저희가 국비 1,594만2천원을 가지고 집행은 1,108만1천원 그래서 486만1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홍보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사업내용이.

근데 이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로 나온 금액인데 486만1천원 이 잔액을 다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남은것을 봤을때 홍보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보건소는 사전에 예방 또 사전에 대책 이런 사업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어떤식으로 했으며 이 금액은 왜 남았는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제가 모든 것을 우선 위원님께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까지는 이 업무를 보지않았고 실지 그때 업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보건위생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사실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여러가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작년에 11월에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저희들이 청소년이라던가 지금 보건소사업을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벤트식으로 대상자한테 홍보도 하지만 뭐를 제공하는 사업이 많은데 선거기간 이런게 끼다보니까 그런걸 제공할 수 없게 되고 하다보니까 홍보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주변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남겨서야 되겠느냐 잔액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잔액이 없도록 최대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속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 건강관리과 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3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추진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6월달에 구강보건실이 남당초등학교에 개소를 하셨다고 했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6월 17일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으로서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좋은 사업이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한시적으로 이런 환경에 이유를 대면서 중단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 저희들이 주2회 치과위생사하고 치과의사선생님이 가셔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사업은 안하고 치아홈메우기라던가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학교만은 보건지소에서 치과에서 실시하는 식으로 치료까지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진 위원 남당초등학교 학생들이 복을 많이 받은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고 할때 보건교사나 교장선생님이 이걸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안하고 약간은 귀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고 또 거기다가 교실에 한칸 빈칸이 있어야 되요.

남당초등학교에는 인원이 줄어요.

저희들이 이거를 실시해서 협의중에 있을때도 4,667명인가 그랬는데 지금도 20명이 줄었거든요.

그쪽학교에서 공간도 확보했고요 교장선생님이라던가 보건교사 의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마치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사업을 아직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제 6월 17일 개소식을 보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개소식에 초청했거든요. 그때 교장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다 부러워 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이 인력관계라던가 지금 보건소가 구조조정이후에 한 30명이상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인력문제라던가 또 공보의 구강치과선생님들은 도에서 배정이 되는데 도에서 치과선생님 배정이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차적으로는 언젠가는 증원시켜서 할 사업인데 예를 들어 당장 내년에 증원하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성진 위원 하여튼 우리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 추진 특수사업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래서 저희들이 남당학생만 해 줄 수 있는 것을 남당학교측이랑협의해 가지고 명지초등학교 학생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학생까지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2쪽을 보면은 방문가정간호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 우리 상당히 방문가정 간호사업이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행정서비스라던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러한 시정을 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려움이 좀 많으시지만 특히 가정방문을 하다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을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담당하시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역사는 오래됐는데 이 사업이 가장 힘들면서도 실지적으로 하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전문수료과정 교육을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방문가정 간호사업담당이 뒤에 계시죠?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이게 우리 보건사업이 나이팅게일 정신이 없으면 안되는데 하여튼 방문하셔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따뜻하게 위로도 좀 해주시고 감동도 좀 주시고 여기 가시는 우리 간호원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좀 철저히 잘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과 격려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 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쪽을 보면은 저희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사 이게 2002년도 하반기에 2,300명을 했죠?

금년에도 월말까지 1,906명을 했는데 이게 참우리 신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눈은 천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는 훌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사를 해서 처방을 주는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통보를 해갖고 병원으로 의뢰하는데 까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자 출연하는데 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 결과는 체크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 시력검사를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몇 명정도 병원에 의뢰하고 이런거는 제가 숙지하지 않고 담당자한테는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은 제가 끝까지 왜냐 하면 취학전 어린이들이 시력이 나빴을때 그런 상태에서 취학을 하게 되면 상당히 학업이 부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열등의식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력검사를 해서 처방결과가 나오면 그 학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졌느냐 즉 얘기를들어서 질병관계도 있고 또 근시안일때는 교정을 해서 안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질병관계가 있을때는 질병치료를 제대로 했느냐 또 교정을 했을때는 교정을 해서 안경까지 썼느냐 이런 결과까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거기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목적은 우리가 시력검사만 할뿐이지 그 목적은 이룰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시력검사한 이게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의외로 많이 나와요.

김성진 위원 금년에 1,906명을 시력검사를 했는데 이 시력검사를 한중에서 질병은 몇명이고 눈을 교정해서 안경을 써야 할 학생은 몇 명이다. 이게 나온게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일단은 이게 저희들이 스크린해 가지고 그 애가 이상이 있다는 걸부모한테 알려줘가지고 부모가 병원을 가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김성진 위원 부모한테 알려서 거기서만 끝나죠. 그러면 나중에 그 부모한테 확인전화 해피콜까지 한번 할 수 없느냐 이런걸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취학전 아동의 시력문제가 컴퓨터라던가 TV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의외로 옛날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건전한 생활의 질을 높이고 또 가정의 행복을 가질려면 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까지 어려우시지만 전화까지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거죠. 우리시에서. 보건소에서 참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기 까지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제가 남당초등학교 구강하고 우리 취학전 어린이 시력봉사는 쭉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보건소는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의무와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세요.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올해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이안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건강보험요?

김기상 위원 암질병 조기검진.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금년도거요?

김기상 위원 네. 그런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아니 청구가 안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근데 건강위생과에서 보고한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 있죠?

건강위생과 감사자료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은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6,180만4천원이 서있죠? 집행액이 보면 1,475만8천원있죠? 이 집행액이 이거 아닌가요? 맞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것 같이요 이거 아까 하반기에 실시됐던 사업 있잖아요 건강보험이요.

그거 작년에 청구가 늦은것을 금년에 해주고 금년사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그러면은요 작년에 예산에 9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9쪽으로 넘어가면 작년에 예산이 4,694만6천원이 서있죠? 여섯 번째. 앞장에.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거기에서 집행액이 1,376만9천원있죠?

이것도 그럼 그 전년도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7월부터 실시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부진하고 3,317만7천원을 반납조치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작년도분 지급한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1,376만9천원이요. 그거는 청구가 늦게 들어온 항 있죠?

그것만...

김기상 위원 아니 이 예산이 반납은 언제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12월 이전에요.

김기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2002년도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 사업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 이거 집행내역하고 2003년도에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사업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검진사업 집행내역 이걸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건강관리과 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예방 금연사업 추진성과해 가지고 금년 5월 30일까지 여러 사업을 많이 했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윤성열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흡연예방과 금연사업과 맞물리는 사업이 맞죠? 당초에 업무보고시. 업무보고시에 흡연예방과 금연사업 보고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윤성열 거기서는 소요예산이 1억원입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40%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은 말입니다. 거기와 맞물려가지고 방법에는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제가 질의코자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보는 앞페이지 용역준 사업○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위생과 몇 페이지?

○위원장 윤성열 위생과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당초 용역사업추진사항...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윤성열 2002년도에는 흡연실태프로그램 연구개발한게 세명대학에 2천1백만원 줬죠? 2천1백만원 전액 국비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국비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작년도 100% 그거를 활용하는건데 2003년도 금년도에 와서는 2,800만원을 세명대학에 또 줬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윤성열 이거는 건강관리기금에서 1,680, 시비에서 1,120만원해 가지고 나간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60대 40.

○위원장 윤성열 그거를 활용을 앞부분하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한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활용하는게 또 관리과에서 하는거죠?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연계되는 것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계되는데 작년에 이 사업이 9월에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늦게 떨어져가지고 사업시행은 10월 3, 4일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는 실태조사 용역으로 2,100만원을 준거고 실태결과 조사 분석을 해 가지고 흡연율이라던가 모든걸 분석해 가지고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비로 금년에는 2,800만원을 준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근데 학술용역이 작년에는 10월달 12월 그러니까 2개월에 마감이 됐는데 금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한 학술용역은 3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11월말에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를 언제 활용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사업에는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 프로그램은 지금 왔는데 평가를 그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지금 실시중에 있는데 그 효과를 지금 거양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금연교실같은 것은 아시아시멘트에서 18명이 대개 한그룹이 금연교실을 할때 가장 적정인원이 15명인데 거기는 1회 18명이 참석해 가지고 100%가 다 금연교실을 100%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 말씀도 그렇고 주위분도 그렇고 그렇게 100%로 금연교실을 5일간 마치는 사례가 없다고 하고 저희들이 그이후에 1기생 그런 사람들을 아직 서면으로는 안받았지만 중간중간 설문조사를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금연 프로테이지가 아시아시멘트같은 50%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2, 30년씩 물론 시멘트는 한 20년씩 피우지만 굉장한 성과를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용역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됐습니다.

그럼 효과는 지켜 보겠고요 다시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문가정사업 추진현황에서 그밑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2002년 7월 1일부터 한거 사업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묻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가정간호 양성교육비는 130만원이고요 그리고 또 직원위탁교육한게 11만7,800원으로 해서 141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3쪽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방문가정 간호사업 추진현황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현황은 지금 1,300명에 실적이 56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윤성열 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117만5천원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그위에도 마찬가지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윤성열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저희들이 오타가 난거예요.

○위원장 윤성열 그럼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소수점이 잘못 찍혀가지고.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그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오타를 잡을 수 있는데 좋습니다.

한가지 마지막 더 묻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까부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해 주셨는데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저소득자 암검진 추진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을줄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근데 이해가 좀 안가는게 있습니다.

2002년도 처음 시행된거죠?

2002년도 처음 시행됐을때 아까 과장님이 보건 위생과장님이 보고하신 자료하고 상이점에대해서 그쪽에서 틀렸다고 했는데 결산서에서는 보건위생과에서 보고한 앞페이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이점을 과장님이 짚어주시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유방암하고 위암 또 밑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작년도에는 추진실적에590명에서 집행액이 203만1천원이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윤성열 위암은 1,090명에 1,174만원 지출됐고 집행이.

그렇게 따져보니까 작년에는 유방암은 한건당그러면 3,422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명수로 나눈다면 그렇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제가 단가계산했을 때는 12,500원 이었는데요.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제가 상이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단가가 12,500원이거든요.

○위원장 윤성열 그럼 추진실적 590명 대비200만원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까?

그리고 2항도 마찬가지아닙니까?

2항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3,413원이요.

여기는요 1,090만원을 했다는데 집행액은 1,174만원했으면 한명당 10,771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굉장히 안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밑에 그 대비를 합시다.

그 밑에 대비를 하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한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유방암이 3,422원 금년에는 6,255원이 됐습니다.

명수로 대비한다면 그럼 위암은 작년에는 10,771원인데 금년에는 18,806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은 작년대비 181%, 위암은 작년대비 171%가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같이 저희 당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건강위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과장님 당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보면은 저희들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이 부실합니다.

과장님 느끼십니까?

또 인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앞으로 이게 우리가 실과에서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타는 아까 금액을 따질라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그런 오타는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금액이라던가 방향이 틀린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수환 관리계장입니다.

우종남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안승무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제천종합운동장 체육관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야외음악당 게이트볼장등 제천시민이 종합레져스포츠타운으로서 시민누구나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주변고사목 제거 및 관상수 보식 이것은 관상수 및 조경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벚나무를 19주, 철쭉을 4,300주, 장미등 해서 309주를 식재 완료했고요 올림픽스포츠센터 주변 조경수 식재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입구 바로 오른쪽에 파고라 설치를 하고 등나무를 4주를 심어났습니다.

종합운동장 광장과 체육관 광장 사이에 인도개설 이거는 광장하고 운동장간에 보도개설 및 조경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체육관 광장입구 확장공사는 기존에 8m 폭이 좁아서 16m 로 조치완료했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의 각종 시설물의 시민활용도 제고방안 검토 이것은 기존 프로그램이 수영등해서 7가지가 있었는데 추가로 태권도를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2년도는 예산액은 200만원이었는데 총 14건에 193만7천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 6만3천원은 반납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는 예산액은 2백만원이고 총 8건에 90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109만1천원은 반납했습니다.

109만1천원은 아직 예산배정도 안되고 하반기에 집행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납조치한것이 아니고 아직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3항에 가서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용역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서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설계용역비 7천만원, 체육관경기장 바닥공사 설계용역비 7백만원 이것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역발주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국도비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종합운동장 보수공사가 2억원으로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경기장 바닥보수공사도 2억원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둘다 집행이 안되고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첫번째 시민편의 위주로 체육시설 확대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는 시설물은 종합운동장하고 제천체육관 두개소로서 종합운동장은 육상, 탁구, 에어로빅 스포츠센터, 체육관은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개방시간은 육상하고 배드민턴은 새벽시간때 개방을 하고 있고 탁구, 에어로빅 스포츠센터는 10시부터 17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새벽시간은 겨울철에는 아침 6서부터 8시까지 하절기에는 5시부터 6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는 236회에 4,19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제천상징 그림사진 전시입니다.

총 사업은 20점을 제천10경이라던지 농특산품으로 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9월서부터 10월 사이까지 개청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체육관 광장 야간운동장 개방입니다.

최근에 인기 부상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하고 청소년농구 활동장소로 광장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내용은 체육관앞 광장이 약4천평정도 되는데 인라인스케이트하고 청소년농구 2개소를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밤에 이용하는 관계로야간조명시설 추가를 한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명시설은 양쪽 체육관 옥탑에서 2개소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실적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성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추경포함해서 7억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것은 총29건에 1억1,0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억1,9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주요원인을 보면 종합운동장하고 제천체육관 경기장 바닥보수공사 이것이 4억원이 집행이 안됐고요 나머지는 현재 다 집행이 됐거나 공사발주되고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는 운동장하고 체육관 보수공사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집행됐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현재 공사발주가 사실상 다 끝났고 돈 집행만 안된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케노피 방수하는데 814㎡, 스텐드 방수하는데 12,300㎡,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에 8월서부터 내년5월까지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계장님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비를 추가로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천시 2회추경에 시비 3억원해서 6억원을 합한 8억원 가지고 운동장 보수공사가 추진되도록 용역설계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항목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CCTV이설 공사현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CCTV를 이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설하면은 화면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코더란 이동식카메라를 900만원을 주고 구입을 작년도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세번째 체육관 바닥보수 및 냉난방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바닥교체는 1,814㎡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고 공사는 금년도 8월에서 내년도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준비중에있습니다.

네번째 체육관 음향장비 교체공사입니다.

세부사업은 엠프설비하고 제어콘설 총사업비가 7,500만원이 소요되고요 구입기간은 공사기간은 금년도 7월서 8월까지 공사완료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식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추가 로 보충설명드리면 엠프가 지금 2,400W짜리가 있는데 3,100W짜리로 증설하는 사업이고 제어콘설은 8라인이 있는데 24라인으로 증설하는 공사 또 스피커메인 2대하고 관중석 전용에 14대, 무선마이크 장비를 2대를 사는것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진입로 확장 및 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진입로는 108㎡로서 사업비는 1천만원이고 금년도에 4월1일날짜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섯번째 항목에 체육관 주변 시민휴식공원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을 가지고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 했듯이 꽃나무라던지 파고라, 보도개설 또 1년초 식재등 해가지고 가을까지 아름답게 체육관 주변을 장식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사업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7항에서 문화회관 음향 및 조명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스피커 4대하고 조명기구세트 1세트해서 1,280만원을 가지고 6월 30일자로 공사완료 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8항에서 문화회관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문화회관 시설공사는 1억2,710만원으로서 옥상방수공사, 강화도어 교체공사, 무대바닥 보수 및 무대막 교체공사, 귀빈실 바닥장판교체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화장실 보수공사는 현재 설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지금 대소변기라던지 일부 시설물을 지금 전부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및 운영실태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는 2002년도 8월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같은해에 8월 7일날 위탁운영자 모집광고 8월 21일 공개모 집 현장설명, 8월 29일 수탁기관 선정 및 심사위원회 개최 심의를 한결과 KBS비즈니스가 선정이 되어서 2002년도 9월 1일부터 2005년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9월 1일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인원은 전체 31명으로서 정규직, 연봉직, 코치직, 리베이트직, 아르바이트직, 용역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용료 및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02년도 9월 1일서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용률은 수영, 헬스, 골프, 스쿼시, 에어로빅 하고 수영은 6만원, 헬스는 5만원, 골프는 10만원, 스쿼시는 6만원등이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수영은 그동안 7,635명, 헬스는 1,995명골프는 562명등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지역 15만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이래보면 말이에요.

2003년도 도비 추가확보중 이렇게 나와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이것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확보중이라고 하면 막연한 얘기가 되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예산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이동수 위원 도하고 확보는 어떻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도비입니다.

이동수 위원 도비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럼 도하고 확정된게 있습니까? 추진중이라면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때 감사자료 제출할때는 추진중이었고요 며칠전에 도비가 종합운동장이 3억원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동수 위원 내시가 됐다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6쪽 좀 봐주실래요.

6쪽에 이래보면은 1㎾를 3개를 더 확보했다는 거죠? 추진사항 및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사업 이렇게 완료 이렇게 하신거요.

그럼 이것이 등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거가지고는 안되니까 확보를 더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밤에 보면 기존에는 한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동수 위원 어두워서 그렇습니까?

그럼 야간에 운동경기나 이런거 했을때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없을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직원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자동점화장치로 11시 까지는 자동소멸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11시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져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럼 전기세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잘하신 걸로 제가 그러면 하고 7쪽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도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쪽이 종합운동장 보수공사하는 추진있죠? 도비추가 확보했던거 3억이 지금 됐던거 그거 얘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겠습니다만 10쪽이 되겠네요. 10쪽에 보시면 꽃나무도 심고 파고라 뭐 보도도 개설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느티나무가 하나 죽은게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것도 제가 보니까 죽었는줄 알았더니...

이동수 위원 밑에만 조금 나오고 위로는 다 죽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위에 가운데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동수 위원 식재는 누가 한겁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거는 이번에 공사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비탈면이 있어요. 녹지공간에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을 옮겨 심은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옮긴걸 누가 옮겼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일조경이라고.

이동수 위원 그거를 옮겼으면 제일조경에서 이 사람들이 했다면 하자보수를 체결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 공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까지 보고 나무상태를...

이동수 위원 제가 그걸 보니까 다 죽고 밑에서 잔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과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7년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에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냥 고사목으로 있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래서 지금 싹이 나오고 있길래 제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복숭아씨같이 생긴 비료가 있어요.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13년생에서 20년 사이에 직경이 한 25cm 27cm정도 됩니다.

그 굵기가 그정도 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 정도 기를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조경에서 그거를 옮겼다고 하면 제일조경은 나무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거기다 의뢰를 하던지 해서 이거를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체육관에서 지금 스포츠센터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개설한거 있죠?

그게 사업비로 봤을적에 사실상 제가 보니까 장난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씨름장이 있죠? 거기에서는 그게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랬는데 그 씨름장 내려 가는데 거기는 사실상 할려면 그쪽까지 해가지고 거기도 사람을 오르내리도록 해야지 그쪽에는 거기 철쭉을 심어놓고 깔아뭉개고 거기는 그냥 만들어 민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흉물이 되는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주변환경은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가 커나가는걸 봐가면서 저도 씨름장 주변은 관중석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녹지공간은 꽃나무심기하고 많이 심어났습니다만 주변은 잔디 식재라던가 보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천만원가지고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그걸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내용 자체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은 금년도 녹지공간에 식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동수 위원 여러 얘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안되는데 종합운동장에서 체육관올라가는데 인도 낸것이 목조로 설치를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철로목인가 이런 계통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철로목이 아니고...

이동수 위원 그런 나무쪽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적에는 그게 좁은데 그 주변에는 잘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저쪽에는 그게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입로 확장 및 조형물 설치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형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당초에는 업무보고를 드릴적에 진입로 확장하고 조형물설치공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형물 설치공사는 우선 투자순위에 밀려가지고 예산반영이 안된걸로.

이동수 위원 조형물 그래서 못하셨고.

그럼 사업비 3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다 마신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 나름대로 3천만원 가지고 일단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의도대로는 일단 나무라던지 일년초라던지 보도개설까지 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칭송하고 싶은 것은 꽃심은거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거는 제대로 구상을 잘하셨어요. 여기저기 심었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텐데 집단화해 가지고 참 모양새를 잘 만들어 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3천만원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 그게 눈에 딱 띠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뭔가는 3천만원 들였다고 하면 그 주위가 그래도 돋보이게 아니면 어떤게 변해 졌구나 그런게 구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설계를 전부다 해 가지고 내일 현장방문오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비탈면에 철쭉 심어논거 하고 보도개설한거 하고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주변에 꽃나무 심어논거 19주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야외음악당 앞에 보면 비탈면있죠?

이동수 위원 거기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거기에도 철쭉을 상당량 1,200주인가 상당량 심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알고 느티나무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일단...

이동수 위원 느티나무 고사목.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 좀 조치해 주시고 그밑에 스피커 구입하고 조명기기세트 이렇게 되어 있죠? 물가조사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업체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업체에서 견적을 우선 받아서.

이동수 위원 받은 사실이 현재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6월말까지로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이렇게 됐는데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 봅시다.

옥상방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이거는 사업을 5월 27일까지 완료를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완료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이거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안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옥상방수공사가...

이동수 위원 집행을 아직 안했죠?

미집행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한달씩이나 가까이 되어가는데 업자가 뭐라고 얘기를 안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사람들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 회계과에다가 그분들이 공사완료하면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구가 지금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이거는 왜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있다던지 아니면 뭐가 있어서 안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어디까지나 감사자료에는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돈은 아직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고의적이냐 아니면 무슨 여기에 하자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면 다시 손볼게 있느냐 하기는 했는데 미흡하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공사는 완벽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동수 위원 공사는 완벽하게 했는데 회계과에서 돈만 지출해주면 된다.

그것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업자한테 괜히 공직자들이 씹히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데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공사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3, 4층.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소변기라던지 벽면타일이라던지 지금 다 철거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

이동수 위원 설계해서 지금은 공사하고 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를 제가 참고적으로 또 한번 촉구를 해 드립니다만 모든 공사는 업자가 간뒤에는 다시 보완을 한다던가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는 챙기셔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세부적인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우리 이런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제가 조금 삼가해야 되겠는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간단히 좀. 이게 2002년도 8월 31일까지 기간만료가 되었고 9월 1일자로다 재계약를 해 가지고 올림픽스포츠센터를 KBS비즈니스에서 다시 협약체결 하였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런데 2002년도전에 흑자가 2,700만원인가 3,700만원인가 났다고 그쪽에서 주장해 가지고 세무감사까지 받았죠?

그때당시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때 3억6천인가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에다가 투자한 내역가지고 있는거 있어요.

투자를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한게 없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동수 위원 아니 스포츠센터 KBS비즈니스요. 거기에서 투자한게 있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가 자료를 보일러세관공사라던지 쇼파, 헬스기 내자재 교체, 수질약품, 시설보수용 자재구입...

이동수 위원 아니 그런거 자재가 됐건 소모품이 됐건 그게 아니고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5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동수 위원 5천만원 정도되는데 그러면 2002년도 9월 1일부터가 우리가 재계약을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의 차익금이 생겼죠? 깎아줬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당초에 얼마인데 얼마나 낮춰줬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평균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50%네요.

그때 당시 적자가 이렇게 났다고 했었죠?

3억6천. 그러다가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얘들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다가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내역서를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위가 조현식이라는 사람이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맞습니다.

이동수 위원 맞죠? 담당자가 맞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6억5천4백만원의 순수익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되어 가지고 비용하고 인건비가 결국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냐하면 들어 보세요.

기본급도 나가고 수당도 나가고 용역수수료도 나가고 퇴직금, 복리비도 나가고 후생비 다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것이 나갔다고 하는것이 6억5천3백만원 지출이 되고 121만8천원이 손익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관리인원이 지금같이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 관리인이 30몇명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31명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비즈니스에서 이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쉽게 말해서 업자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무조사했을때 3억6천만원을 적자를 봤다하면서 달려들면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작전에 말려든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회계사가 다 평가를 한 금액이고 그거를 다 믿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진한 양반들이 공직자입니다.

공무원이 제일 순진하고 KBS비즈니스가 됐건무슨 영상산업단이 됐건 뭐가 됐건 한 사람들은 전부다가 경영적으로 해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공직자들은 그 지역에 가면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5천만원정도의 거기에 시설비니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4천만원도 아까워가지고 2천만원으로 낮춰서 하겠다다시 해가지고 지금 아직 1년도 안됐는데 이런 사업성과를 거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가 아까말씀드린거는요...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4천만원짜리가 2천만원으로다가 내려갔다는 차원 거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장님 단독으로 하신건 아니겠지만 물론 거기에 위원들이나 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공직자로서의 소장님이 자세히 생각했을적에 비즈니스하고 직원들하고 소장님 위치하고 봤을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위원님 말씀이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건 공직자가 항상 업자한테 감겨 넘어간다는걸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동안 비즈니스에 대한 것을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임대기간 동안에 돈만 벌어서 가면 끝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요. 그렇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나 공무원들은 노력에 대가보다 한달에 봉급을 받는다는 거고 이들은 경영수익차원에서 움직이는 사업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약체결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원인행위가 3억6천의 적자를 봤다는 사람들이 대번에 흑자다 이겁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흑자를 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세심한걸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더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됐는데도 감사에 응해주셔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스포츠센터나 근처에 체육관이나 시설물 보수공사는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여기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직원들이 가서 수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영화 위원 맨위에 보면 스포츠센터 보수공사 직원격려간담회 이런건 직원들이 어떤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한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거는 저희같은 경우에 전기소방같은 것은 지하에 보일러실 같은게 그럴 경우에 가서 손좀 봐주고 ○유영화 위원 직원중에 전기직이나 이런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런거는 직원들이 다한다?

그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씨름장 보수공사 직원용 이런것도 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서 하고 나니까 수고했다 소장이 저녁 한그릇 사겠다 이런 정도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맨아래에서 두번째 2002년도에요.

12월 19일날 전국체전 종목유치 직원격려.

직원들이 전국체천 종목유치하는 일도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건 우리 직원들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온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왔을때 위에 보면 청풍고추장 선물세트 구입 15만원짜리 있고...

유영화 위원 얘기하지 맙시다. 다 아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또 소장님께서는 청주에서 도청에 계시다 이쪽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상급기관에 직원들도 왔을때 고추장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우리 제천에 좋은 스포츠를 마케팅할려고 쓰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홍보과에서 해야할 업무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포츠문제는 홍보과에서 체육담당이 있죠?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내에 있는 시설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임무외에 문제아닙니까?

그렇죠? 돈은 얼마 안되지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다음쪽입니다.

3쪽에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합계 1,400만원이죠?

종합운동장 보수 700, 체육관경기장 바닥보수700. 근데 집행은 하나도 안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잔액란에 안한걸로 해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밑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 이런것도 자료를 주실때 종합운동장 보수공사하고 체육관 경기장바닥 보수공사가 시설비면 시설비고 사업비면 사업비고 이런 관련된 예산항목을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거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은 하나도 안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안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2003년 소계 4억이죠?

도비 2억, 시비 2억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안했는데 2억이란 말이에요.

2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밑에 보면 운동장 보수공사가 예산액이 2억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산 2억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비1억, 시비1억 집행 하나도 안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근데 1억이 잔액은 1억밖에 없다 말이에요.

역시 경기장 바닥보수공사도 예산액은 2억이고 도비 1억, 시비 1억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안했는데 1억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2억이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가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지금 저도 잘못봤고 직원이 카피떠서 옮겨서 컴퓨터로 옮겨서 작업하다보니까...

유영화 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집행이 안된 겁니까? 집행이 된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잔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잔액은 4억으로 해야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이렇게 허위자료를 업무보고도 아닌 감사장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집행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지만 현금집행은 회계과에서 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누가 2억가지고 간거 같잖아요. 사라지고 없잖아요. 시정하도록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체육관이 요즘에 인기가 있어 가지고 체육관앞 광장개방과 관련해서 인라인스케이트하고 청소년농구 4코트하고 해서 사업비가 5백만원 이거 집행한 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것이 야간조명시설 추가 설치 1개소하는데...

유영화 위원 사업예산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사업예산은 자체예산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체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설장비유지비를 기본적으로 1천만원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요?

그럼 여기 다시말해 7페이지에 다른건 다 집행내역이 있는데 어째 빠졌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는 이안에 저희가 작성을 안한거죠.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있는 사업비 그리고 경상경비 제하고 사업예산이라고 명시된 사업 그거에 한해서 작성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는 새로운 시설을 할때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시설되어 있는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쓰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사업비죠? 어떻게 보면.

사업비 5백만원이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로 쓰이는게 맞느냐 아니면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야 맞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건 사업예산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란말이에요.

길게 얘기할 필요없잖아요. 잘못된거죠?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야되고 사업비는 사업비를 받고 해가지고 없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우선 급하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빼쓰고 이번 추경에 요청해논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야간에 인라인스케이트타는 사람들이 어둡고 위험하고해서 우선 집행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하면 안 되죠. 관련해서 사실은 필요한 예산집행인데 예산집행 항목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운동장앞에 체육관앞에 인라인스케이트가 아주 야간으로 활발하게 되고 있죠? 그거 즐기는 사람들이 많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한 200명 정도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거기가 주차장도 겸하고 있고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인라인스케이트가 인기를 끄는게 빨리 달리는 스피드만 하는게 아니라 따라서 하는게 인라인하키도 하고 인라인축구도 하고 인라인농구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전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통상 그쪽에 차량통행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일요일 같은때는요. 스포츠센터쪽으로 들어 가고 나오고 그래서 안전대책은 좀 강구하신게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기존에 있던 바리게이트 10여개를 갖다가 올림픽스포츠센터앞에서부터 정문을 막았고요 바리게이트 2개로 막았고 올림픽스포츠센터 차량이 별도로 이용하는 통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쪽에 약 4천평은 차량통행이 안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강구를 해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겁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은 자료없음 9번에 의회시정질문 조치결과 자료가 없어서 안내신 겁니까? 있는데 안내신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7항목에 자료없음이라고 9번.

유영화 위원 네.

자료없음 맨 마지막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자료가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김남원위원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미 다 답변이 됐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답변을 해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계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건데 자료는 있는데 안낸거잖아요.

자료가 없습니까? 있는데 안낸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검토답변하겠다고 한 사항만 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미 답변이 완료됐기 때문에 자료를 안냈습니다.

유영화 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 자료를 요구한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지금 법무계장 나와 있는데 물어볼까요? 대질심문 해봐야 되는 겁니까?

질문한 당사자가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입장인데 일단 의회에서 시정질문 조치결과를 달라는 것은 조치한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했을거 아닙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말로 하는 거지만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결과를 했다.

다른 과는 다 내는데 왜 안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자료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자료없음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청에서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들을 홈페이지에서 관리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건 사실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럼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 시설현황 올려논거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설현황 올려논거 보면은요 솔밭수영장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 안하죠? 홍보과로 갔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그것도 아직 건전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화번호도 640-6387 우리 시청전화번호가 바뀐지가 오래 됐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도 640-6693으로 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640-6693, 야외음악당은 640-4314 이건 맞죠? 4314가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전화번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6693은 안맞죠?

과거 전화번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건 고쳐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 몇번지입니까? 화산동.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1번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1번지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올림픽스포츠센터는 몇번지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거기 같은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화 위원 체육관은 몇번지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다 1번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게 번지가 맞는건지 모르겠는데 종합운동장은 화산동 1번지로 되어 있고 야외음악당은 화산동 125번지로 되어있고 요 올림픽스포츠센터는 128-1번지, 제천체육관은 128-1번지, 테니스장도 128-1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답변을 서면답변이라도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적과에 가서 지적도면 띠면 나올겁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때에는 128-1번지 내지 125번지가 맞을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게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종합운동장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거는 1번지고요.

유영화 위원 이거 좀 도면하나 띠어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진입로 확장 및 조형물 설치공사에서 진입로 확장에서 사업비 1천만원 들여서 완료했다고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목적은 진입로 확장은 완료가 됐는데 조형물 설치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는 조형물 설치를 할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천시 예산 형편상 우선 투자순위에 밀려가지고 계상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1회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위원장 윤성열 어떻게 보면 잘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2천만원을 요구했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위원장 윤성열 2천만원 갖고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하는건 그거하지만 완벽한 우리가 설계나 계획을 봐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천에 어떤 체육관앞에 정말 제천도 어떤 외부에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런 상징물이 되어야지 2천만원 가지고 상징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사업시행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부분도 심도있게 다시 계획하셔가지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6월 21일과 22일 이틀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은 회의식 감사로 10시에 속개하여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과 본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더불어 필요시 추가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회계과장 최한섭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경리담당 홍완식
계약담당 함건택
재산관리담당 정양구
청사관리담당 장현우
보건행정담당 윤관섭
예방의학담당 이홍근
보건위생행정담당 이국환
위생지도담당 조종휘
지역보건담당 최영희
건강관리담당 박해숙
방문보건담당 정보영
시민보건담당 윤용권
관리담당 고수환
문화시설담당 우종남
체육시설담당 안승무
관리담당 김승동
열람담당 장병우
사서담당 조성향
여성도서관담당 김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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