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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7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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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23일 (월)10:15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미료실과)


(10시15분 감사시작)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미료실과)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20일과 21일은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집행내용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일부 부실집행한 측면도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지적과 함께 보완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관련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미료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사항이나 누락된 부분 및 현장확인시 도출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오후 2시부터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마지막 날로서 해당 실과사업소에 감사종료가 되었더라도 타 실과사업소와 업무가 연관이 있는 사항이 있고 본 부서와 업무추진함에 있어 참고하여 주실 많은 이유가 있음으로 모든 감사가 종료될때 까지 제 위치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기업관리시대에는 당초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심도있게 질의응답을 하고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의미는 실장님 별다르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기획관리실의 움직임에 따라 타부서의 움직임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또한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각 부서실과장님들 같이 한자리에서 사무감사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기획관리실에서 각 시정에 대한 계획하고 추진하고 확인하는 그 계획조정역할에 대해서 서로 공조체제가 미흡함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실행에 옮겨줄 수 있는 어떤 공감대 형성을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자료제출한 거에 대한 미흡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이번에는 그것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실행을 했습니다만 12월정기회때 가서 다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때는 그때는 거부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질없이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정조정회 각 특색 시책에 대해서 좀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받아본 결과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성과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을 우리가 추진한 결과 이 반시점에 와서의 어느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왔다. 연말에 가서는 예상 성과를 어떻게 기대한다. 이런 성과중심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계획된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시책을 채택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촉구하지만 챙기셔서 연말때의 성과보고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일몰심사제 관계는 지금 우리 조례로도 공포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자치법규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업무만 제대로 시행된다 해도 바로 기획관리실의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자기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근무태세에 대한 재조정과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의 운영 평가제 또 용역에 대해서 사후평가제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제도적 마련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능성 여부와 또 지금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용역과제 사후평가제에 대해서는 실행된 다음에 저희가 주요업무 심사분석하듯이 주요업무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주요 업무로 책정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시행을 계획을 책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진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고 연결해서 확보하는데는 노력을 하고 있을런지는 몰라도 추진과정을 어떻게 확인하는 부서가 지금 미약하다 확인역할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역할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확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무사항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각종 용역사항도 남발의 의혹이 많고 의무적 용역과제도 많지만 필요적 용역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우리 일몰심사제에 부여해서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그 과정을 기왕 채택이 됐더라면 효과를 알 수 있는 추진 확인에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각 부서별 보면은10%이상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는 당시에 이 불용액 많은거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불용액 비율에 따라서 각 부서별 예산요구한 것을 경상적예산 그만큼 삭감을 해서 채택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것을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용의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예산편성때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 사항은 금번 감사자료하고 2004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적할 것을 명심하고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정질의에서 관리과정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또 시정질의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안이 의회에서 의제로 떠올랐을 때에는 관심사항이라고 봐야 할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추진 확인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당시에 시각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충분한 설득이 갈 정도의 설명을 했다고 자부할런지 몰라도 추후에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피적 행사자체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느껴서 우리 촉감적인 시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끔 촉구할 수 있는 부서도 곧 기획관리실장이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각 부서나 모든 공조체계를 부여를 해서 의무화시켜서 그러한 행사적 자세가 되지 않도록끔 면피적 행사자세가 되지 않도록끔 좀 제도를 확립하고 또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3년도만 보더라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되 아직까지 되어있지 않고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각 자기부서별 욕심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전준비는 미리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한후에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고 회계년도를 넘겨서 명시이월로 이어지는 즉 사고이월로 넘겨지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서는 아니되겠다 즉 그것은 예산의 낭비성으로도 지적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극히 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되어 있는 예산요구가 들어 왔을 때에는 사전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현장에 맞는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 예산 운영함에 있어서의 최소한도 행정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끔 조치화하는 것도 곧 기획관리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 지적하신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명시나 사고이월이 주로 수해복구라던가 추경에 계상된게 많은데 본예산 계상되고서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시에 그 준비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계상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사전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즉시즉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지적관계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가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기획관리실장이 선두에 서서 각 부서를 이끌어야 된다는 의무와 함께 그 짐을 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실장님 힘으로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일몰심사제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부족하시면 여기 국장님이나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사전설명에 의해서 본 지적사항이 연말때에는 확실하게 시정되었음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오늘로 감사일정 마지막인데 실과장님들 이번 에 감사하는데 여러가지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부실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독촉을 해야만 자료를 주시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56쪽에 요구자료없는 목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 없는 목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했다 말이에요.

추가자료에 보면은 다 사실 있잖아요. 자료가. 그렇다면 이거는 통상 우리가 자료부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건 자료부실이 아니라 자료제출 거부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하는지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제출 안하실려고 그러시나요?

그 이유를 들어봐야지 제가 다음 질의를 할것 같습니다. 그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연초에 업무계획할 때에는 의욕을 가지고 요구자료없는 목록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여건변화라던가 용역관리심의위원회라던가 이와 같은 여러군데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동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재검토되어 가지고 사실상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없어서 요구자료없는 목록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최대한 성실히 좀더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결과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제출 안한것이 아니라 자료는 있는데 사업을 추진안했기 때문에 안한거죠?

자료제출 안한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획대로 실행을 했던 못했든든간에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 사업은 시행할려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행을 보류했다던가 취소했다던가 이것이 옳은 답변이지 요구자료가 없음 이렇게 하실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문제는 자료제출 거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예산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결산자료에 있는게 전체 맞고요 예산운영쪽에도 일반운영비부터 국내여비, 재료비, 일시사역, 행사실비보상금등이 결산자료와 제출자료 차이점은 저희가 읍면동 재배정해줬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료작성과정에서 재배정분을 빼고 실지과에서 집행한 것만 지출로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배정분까지 전체포함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산할때 결산부속서류하고 결과적으로 지출부하고 지출할 회계과로 제출할때는 다 포함됐던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그래서 제일 걱정을 했던 것이 결산이 잘못됐으면 큰일이다. 저는 결산이 잘못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제천시에 모든 기획, 조정업무, 통제업무 또 감사업무까지 갖고 있는 이 중요부서가 과연 이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틀리게 제출할 이유는 없다 회계과에서 잘못한 부분이다. 회계과에서 잘못했으면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회계과는 잘못이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다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예산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과제 설계 심사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사실 기된 용역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간단한 측량정도는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을 너무 많이 용역발주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이의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놓고 그대로 시행치 않고 한 사업조서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계획을 하면서 실지 우리가 예산편성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그 내용을 강조를 한다 말입니다.

근데 현재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전혀 지켜 지지 않다 전혀라는 것은 어감에 과장이 있겠으나 상당부분 문제점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향후 몇년이 지나도 계속 머물러있는 수준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봉양 소도읍개발문제,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신월모산간 도로개설지, 시청앞도로개설, 지방문화원 건립문제, 농경문화체험장 조성 이런거는 사실 미 추진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연기 연기 이렇게 되어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요 이 부분에 한가지 또 중요한 것이 확인을 꼭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감사자료 34쪽에 나와 있는거요. 신월~모산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고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보상중 그랬는데 이거는 잘못된거고 보상하고 있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그중간쯤보면 대학촌에서 의림지간 도로개설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이 두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같은 사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해당실과에 확인을 한결과 같은 사업인데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가 당초에 자료제출 과정에서 협의가 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신월~모산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아래것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럼 이 아래에 10억 금년에 예산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니, 안 세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안 세워놓고 어떻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글쎄 이게 자료가 말씀드린대로 잘못 부기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돈 아낄려고 잘못 부기한다 그런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10억을 7천만원 합해서 10억7천만원 예산편성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신월~모산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화 위원 사업 한가지 내용을 두가지로 따블로 계상해놓고 말이죠 예산도 9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건데 지금 2003년이에요.

계속 7천만원이에요. 어떻게.

그게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시정조치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서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액보조하는 보조금외에 일반운영비라던가 교육비라던가 통상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사업비에서 집행한 내역이건 사실 감사원에도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향후 이렇게 풀사업비에서 지원하지 말고 예산편성에서 쓰시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을 풀로해 놓죠? 그거와 성격이 틀려서 정액보조단체를 임단보조금에서 지원하면 따블보조가 된다 말이에요.

이건 좀 시정이 되어야 될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중에 이건 위원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하면 지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2004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입니다.

출장업무 내용을 해서 출장공명이라는거 있잖아요. 이걸 제출해 달라는데 안해준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문위원님 안 들어왔죠? 자료? 자료제출 안한 이유가 뭡니까?

실제 공명내용이 없어서 그런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부시장님이 갔다오셔가지고 별도 서류로 공명은 안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문제인데 사실 부시장이하든 9급공무원이 하든 시민의 돈을 쓰는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책임있게 내가 내년예산을 위해서 중앙부서 어디를 방문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왔노라는 공명은 있어야 되는거죠.

이거 다시 말해 시민한테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의 임무가 뭡니까?

지방공무원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본적인게 있죠? 요즘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다 노조설립으로 되면서 문제가 되어서 저도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은 노동자고 그러면 사용자는 누구냐 이렇게 따져봤을때 사용자는 어떻게 보면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랬을때 근로자인 부시장도 시장도 사용자의 돈을 썼으면 무엇무엇 때문에 돈을 썼다는 공명이 되어야 되는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이거 시정조치.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내역 있죠?

몇페이지 인지는 알고 계시죠?

순수한 예비비 성격이 아닌 사업에 예비비 지출했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예산중 이월된 사업이 4건이나 있다 말이에요.

전혀 예비비지출 대상건이 안되죠?

예비비를 쓴다고 지출해놓고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54쪽에 나오는건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사업 추진부실인데 시장권한에 분산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이라던가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 운영 이런것들은 실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추진중이다 이거예요.

이건 좀 관련부서에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장이 공약만 내걸어 놓고 추진 안한걸로 밖에 보고가 안됐다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제천시청에 실과장들은 시장의 참모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참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시장의 업무추진을 거의 안하는걸로 시민으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스포츠공원 조성사업같은 것은 공약사업이었는데 실지 폐기물매립장에다 조성할려고 하다가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훌륭한 사업으로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켰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것도 문제점이 좀 있었지만 우리 기획하고 조정, 통제하고 모든 제천시청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작은문제는 제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항의하시거나 제가 잘못 지적했다고 되는 부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다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풀지원이 어렵지 않냐 그 말씀은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라던가 그런 것은 예산에 별도 부기를 앞으로 하고 정액보조를 하더라도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거기서 추진할 때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예산에 편성되어도 될 부분을 누락시키고 풀예산 집행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임단보조금이 다시말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에게 쓰도록 되어있는 보조금이잖아요.

임단보조금을 받는 그 임의단체에 수해가 그만큼 줄어드는거 아니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특수시책 이거 나온거 있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10쪽입니다.

거기 보면 청풍호반 관광순환도로 꽃길조성 및 조명시설 이렇게 나온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그게 2002년도 3월 6일날 용역설계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그런데 투자심의는 어떻게 10월달로 해서 거꾸로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선예산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신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까?

이거는 일을 거꾸로 하고 하신것 같아요.

제가 봤을적에는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용역설계 먼저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심의를 10월달에 가서 하고 착공은 12월달에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거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거는...

이동수 위원 이것도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세한거는...

이동수 위원 21억씩 말이에요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해당과에서...

이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급해서 더구나 사고이월시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중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어떻게 된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거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세한 거는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판단으로는 2002년 4월달에 실시설계 용역할시는 투융자심사대상 금액미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걸로 사료됩니다만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10억미만은 투융자심사 제외하고 사업하다가 설계변경이라던가 추가되어서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당초에 10억미만이었나요? 21억까지 안가고.

이동수 위원 글쎄, 그 관계를 정확히 제가...

이동수 위원 근데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조그맣게 시작을 해가지고 크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그런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뼈다구는 조만하게 만들어 놓고 살을 붙여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하는 부푼 행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투융자심사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21억이라고 하면은 21억5천이라면 이렇게 일을 안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에 21억이었으면 당초 설계하기전에 투융자심사를 당연히 하죠.

이동수 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거 하나 시작을 해놓고 그거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을 한것밖에 안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5천만원에 했는데 21억을 갖다가 더 붙이기 위해서 가시적인 거꾸로 행정을 한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앞뒤가 안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세한거는 당초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 과장님...

이동수 위원 아니 이 서류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잘못됐죠? 자체가.

어떻게 됐던간에 경과가 어떻게 됐던간에 이 서류를 봅시다.

그래 가지고 더군다나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안그렇습니까?

이게 당초에 4월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손을 댄게 4월달이에요.

그전에도 하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했다고 하면 4월달에 그전에 구상이 다 이루어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제대로 안되고 예산도 안되고 하니까 거꾸로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4월달에 손을 대놓고. 그래서 사업을 안할 수 없고 사고이월시킬려니까 12월가서 착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착공을 일단 해놔야지 사고이 되니까. 이게 작은돈입니까?

21억5천. 이게 아이이름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적에는 그래요 이런 행정자체를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시작해 가지고 더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크게 해서 하는데 그게 원활히 잘되면 다행인데 문제점이 지금와서 노출되고 이게 그렇게 된거예요.

이렇게 행정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기획자체가. 사업부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올라왔다는건 묻지 않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합시다.

정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이 서류가지고 얘기할때는 그렇게 되죠?

누가 봐도.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이 서류상으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맞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월달에 했어요. 실시용역설계까지 다 해놓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10월달에 가서 그것도 6개월후에 가서 그래놓고서 착공은 안하고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안하면 사고이월 착공을 12월달 가서 공사중지명령을 가서 한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2월 26일날가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 26일이면 동절기입니다.

그때가서 꽃길조성 공사에 착공을 했어요.

겨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책임전담팀 TFT 이부분에서는 운영실적을 각 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자료가 그러면 세부사항은 모르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한거는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거는 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여쭤볼 사항이 아니군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추가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부분 2003년도 1월 30일 지출하신 주요시정추진격려금 해가지고 홍보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금으로 200만원 처리된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관이 어디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김기상 위원 내용이 홍보로 되어 있는데 주요시정홍보 이거는 200만원이 어디로 지출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출처는 10군데 이상이고요 10군데 이상 시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홍보해주는 10군데이상 기관이나 그쪽으로 그렇게 지출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주무부서가 홍보과에서 지출을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시정전반에 대한거 해가지고 그때 저희쪽에서.

김기상 위원 홍보과에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지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홍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연초에 시정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과에서 지출을 지양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홍보과를 내버려두고 기획감사실에서 홍보과거 취급하시면 홍보과는 있으나마나죠. 그래서 홍보과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홍보과 예산도 전년도에 2천만원하다가 1천5백만원으로 내려온데다가 홍보과의 업무로 판단이 되는데 이 업무도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앞으로는 저희에서 지출안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업무부서가 잘못 배정된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홍보과가 홍보주무부서는 맞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시정전체에 대한 PR을 위해서 지출한건데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신중을 기하는게 아니라 잘못된 지출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글쎄요, 저희는 100% 잘못됐더라도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김기상 위원 현금으로 처리가 됐는데 홍보업무인데 홍보과에서 지출을 안하면 그럼 이거를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업무까지 다하고 계시다는건데 그럼 이거 정당한 지출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저희는 지출할 때에는 일단 정당한 지출로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홍보과는 필요없는 부서지 않습니까?

주요시정업무 전반의 업무는 홍보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그럼 이렇게 되면 홍보과를 갖다가 구조조정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홍보과가 명칭이 바뀌어야 되요.

우리 경영진단하면서도 홍보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일으켰는데 홍보의 업무가 각 실과에 다 나눠져버리면 홍보과가 필요없는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당한 지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홍보 총괄은 홍보과에서 하고 또 시정홍보는 전 실과 전 직원이 다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저희과에서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홍보과 업무추진비에 10%가 넘는 돈이에요.

10%가 넘는 돈이 여기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했는데 잘못된걸로 지적을 해주신다면.

김기상 위원 잘못됐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이거 시정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총체적인데 2002년도 하반기하고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우리 감사자료하고 상당히 차이나는거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되도록이면 업무보고가 장기적인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6개월 단위의 업무보고니까 좀더 심도있게 추진하시길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들이 있으시죠?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와 실적에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노력이 결여됐다고 아니면 각 실과에 독려를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계획했던거 중에 저희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상 위원 지역 주요현안사업 예산확보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통상실장님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투자통상실거는 대체적으로 자료가 미흡했던 거 인정을 하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이거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통상실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과 공히 시정에 어떤 선군의 역할을 하는 리더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투자통상실에는 기업의 유치도 신경을 쓰지만 그외에 민간인 자본을 유입하는데 투자통상실에서 기획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 내지 효과분석까지 해서 유지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부서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투자통상실에는 바로 제천에 영향을 미치는 유치에 대한 효과 즉 우리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한 기여도 또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또 인구증가에 대한 기여 여러 분야의 제천에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를 기대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적 그런 자세가 좀더 치밀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그 분석된 경제적 분석결과가 각 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자기네 사업과 연결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부서에 앞으로 해나갈 일입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현재적으로는 그 업무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미흡점을 지적을 하고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투자통상실의 본 업무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맞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맞다면 또 투자통상실에서 경제수치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해서 보급함으로써 각 부서에서도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계획이 확실해 질 수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지적해 드리면서 앞으로 그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민간자본유치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통상실에서 총괄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과 함께 앞으로 추진상태를 주문하면서 우리가 추진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지금 사안별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재래시장은 곧 우리지역민이 직접 경제적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을 보면 당초 국비가 지원되어서 개선된 재래시장에 재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선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적을 해 드린다면 당시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활동계획 자체가 미흡했고 또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과 우리 미래로 갈 수 있는 미래를 전망하는 우리 수치가 부족한거 아니냐라는 지적를 해봅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시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금번 계획만이라도 다시 우리 재작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완벽할 정도에 우리 개선사업이 되어야만이 우리 지역민들이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때 또 그 자체는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대형마트와의 경쟁화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되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치밀하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과 지난번에 설명한거외에 새로운 안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상이한거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은 지난번 보고드릴때 전체적인 동영상으로 제작을 위해서 한번 점검을 했고요 현재 세부내역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용역할때부터 전체적으로 제1번 순위가 뭐냐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당시에 그게 나온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필요하다 저기 필요하다 나열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현재까지로 있는데 현재 그런 것을 전체 놓고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32억3천 갖고 순위를 따져가지고 한번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재래시장관계 때문에 재투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 대형마트하고는 기본적으로 병행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재래시장 같은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각 부서별 분야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농촌농민들의 소득활동 즉 현지 상거래적인 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장의 부가가치 증대화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거리시장화에서 원두막이나 이런걸 농축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천시민들의 전체적인 상거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획자체는 그래도 투자통상실에서 기획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좀 성과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어느정도 인력이라 던지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정도 다음에 그것까지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조로 가는 과정에서 고심이 많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자치행정과 이번 우리 감사과정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작은겁니다. 3쪽에서 9쪽까지 자치대학 초청강사 답례품 예산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없다고 제가 지적했는데 작은 돈이지만 아껴쓴다는 의미에서 좀 형평성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병사관리 예산에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 10쪽하고 14쪽인데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일반보상금 빼놓고 2002년도 이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속기록을 풀어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불용액이 과다한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공익요원보수하고 피복비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고 금년 2003년예산에도 전년도예산과 준하게 예산이 섰다 말이에요.

사실 2002년도에 예산이 과다 편성됐으면 3회추경에 삭감조치하고 2003년 예산편성때 그만큼 삭감조치된 예산을 편성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편성을 해서 과다편성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비, 도비 말씀이 계셔서 확실하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무슨 담당입니까? 민방위담당입니까?

그 사람까지 나와서 답변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더니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국비라던지 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못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했다.

2003년도 예산도 지금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편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국비 도비를 말씀을 하시고 제가 도저히 이 예산편성한 예산내역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02년도에 공익근무요원 보수,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교육 및 관외출장여비, 안전화, 제복, 방한복 모든 비용이 제천시비로 민방위관리비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우리 시비로. 2003년도 예산도 역시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수,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교육 및 관외출장여비, 안전화, 제복, 우의, 방한복 이런 것들이 말이죠 2003년에 2억5,681만2천원, 2002년도에는 2억8,603만2천원 이렇게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날 잠시 정회했을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모두 나와서 국비라고 강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책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인정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지까지 했잖아요.

담당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자치법 36조죠.

그다음에 17조의 4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선서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저희 의회가 다 어떤 예산으로 편성된거 알고 다 질문하는데도 강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또 관련되는 형사법, 형사소송법까지 다 한번 자료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처분할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근데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위원들이 알고 말이죠 확실히 2년동안 계속 예산이 사장이 많이 되어서 실제 제대로 편성하면 그런 예산들이 사장이 안되고 올바른데 편성이 되어서 지역에 지역발전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 사장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바로 잡을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하고 국비니 도비니 말이죠 이런 말들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하실 용의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공개사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답변하실때에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없을때에는 자료로 제출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큰거 하나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02년도 목예산 10%이상 불용액 조서에서 감사자료와 결산서 차이에 실제 집행액이 어떻게 된겁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했던 금액이 누락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제 집행액은 결산서가 맞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감사자료 부실이네요.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보상금 집행내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보상금 집행내역은 작년도 7월 1일자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집행한건 누락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감사할 때에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및 불용액이 과다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졌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사유라 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기능전환시에 예산대책도 동시에 검토해서 예산이 소요치 않으면 즉각 추경에 예산삭감조치를 해야 옳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미집행에서 과다불용액을 발생시켰다 말이에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세입예산 징수현황 자료에 보면은 예산대비해서 현 예산액과 이런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증감율에 대해서 표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일목요연한 감사자료가 안됐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세입예산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중 공중전화박스 문제하고 전주 통신주 예산추계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났다 말이에요.

02년 대비 03년이 100%이상 차이가 났다 말이에요. 그런거는 예산추계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03년도 예산으로 봤을때 02년도 내지 01년도, 2000년도, 99년도 이때에는 너무 예산추계를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나와있는 과태료 징수현황 사실 과태료에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이 너무 많이 되어있다 말이에요.

물론 세정과장의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각 실과에 있는 과태료를 포함한거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거기보면 교통과 과태료가 2003년 4월 30일 현재 교통과 체납액 전체 15억9,114만6천원이 우리 제천시에 총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거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그중에 교통과 체납분이 12억7,769만9천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전체의 7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교통과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서인 세정과에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마을회관별 현황 및 활용실태에 155개소가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이동수 위원 그중에서 슬라브집이나 이런 것은 균열이 많이 갈 수가 있고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위험도 도사리거니와 나중에 가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도색한 것이 10동이 있고 방수 도색한것이 2동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를 요구하는 동수가 11동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부 슬라브집이고 이런데 보니까 전부 균열이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방수가 더 시급한데 도색부터 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어느게 더 급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색은 좀 늦추던가 그런데 지붕이 샌다고 하면 문제가 도사리고 여러가지 악조건이 되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동시에 도색할 건물과 방수해야될 건물이 동시에 나왔다고 하면 방수해야될 마을회관부터 하는것이 맞죠.

맞는데 지금 내용의 질문으로 봐서는 도색보수한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보조를 해서 했던거고 지금 현재 금년도 4, 5월달에 일제조사할때 방수를 해야될 건물조사된것이 1년에 시점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그거는 단순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이거는 금년 4월달에 일제조사한거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이동수 위원 작년에 조사한것이 아니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이동수 위원 그럼 이해가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면은 행정적으로 선급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거꾸로 하지 않았느냐 그거하고 여기에 보면은 읍면동으로 전부 노후건물이에요.

슬라브 전부가 그런건데 77년도, 73년도 이렇게 건축물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물론 외벽도 그렇거니와 그때 시공한걸로 봐서 균열이 많이 갔다고 봐요. 그래서 건물을 유지 보완할려면 방수같은거 균열같은거 이런게 시급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몇쪽이냐 하면은 시곡4리가 되겠네요.

페이지 수가 안나와서 한참 찾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건물상태는 용도폐지 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1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행정이이원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마을회관인데 관리를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물론 주민지원과에서 하겠죠?

이게 용도가 이동사무소하고 구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75년도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상태는 용도폐기대상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1천만원 지원 사업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원화되어 간다 이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사회과로 넘어가던지 아니면 사회과에서 손을 안대던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에서 손을 대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잘못된게 아니고요 마을회관이 구판장으로 쓰는데 마을에서 구판장의 용도활용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럼 폐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해 가지고 건물자체는 노후되어서 폐기하는게 맞다 그렇게 하는건데 다만 그동네 가니까 복지사업과에서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별도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논 겁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비고란에 있는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밑에 있는 무도 1, 2구 같은데는 양호한데 이건 2001년도에 1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색을 했었다 그런 뜻으로 표시를 하는거니까 잘못되거나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비고란에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사한 내역을 갖다가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곡4리 마을회관은 용도폐기를 할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4월달에 일제조사당시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걸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니, 별도의 경로당을 짓고 있다는 뜻이죠.

이동수 위원 그럼 이 건물은 결국 뜯어내고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니죠. 이거는 뜯어내는 건 뜯어내는거고 마을회관의 기능은 정리를 해가지고 없애고 별도로 경로당을 가보니까 짓고 있다 하는걸 표시를 해논거예요.

마을회관을 더 어떤 의미냐면 용도폐기를 해도 괜찮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다가 여기 표시해논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걸 표시한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1천만원하고 또 주민지원과에서는 용도폐지를 하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별개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럼 이거 일제조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금번 추경을 떠나서 2004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시급을 요하는 것을 먼저 하시겠지만 과장님께도 복안을 가지고 계실테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보수예산을 조사한것이 용도폐기를 할것이 29동이고 보수를 할것이 35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35동을 당초에 추청사업비를 감사자료에 1억5천4백인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세세하게 받아보니까 1억8천정도가 들어가는걸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 7월달 추경에 8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해논 상태이고 2단계에 걸쳐서 나머지 1억은 내년도에 해가지고 적어도 35동 보수요청 해야될 사항에서는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해서 보수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참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건물자체가 전부가 70년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한게 아니고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슬라브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기술면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전부 노후건물인데 이거를 보완하고 여러가지 할려면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크게 많이 요구가 안되겠습니다만 쭉 보니까 전부 슬라브 전부 이런 지역입니다.

이게 시멘트벽돌이라고 해도 블럭도 지은 건물도 많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렇게 보완하실 그런 쪽으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구조나 리모델링 공사는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있는 구조형태를 보수정비하는 것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8천만원, 내년 상반기에 1억해서 2개년에 보수대상은 전부 정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도색보다도 균열 이런거 누수된거부터 시급을 요한다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걸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소규모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주민지원과로 넘어갔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김진학 위원 근데 우리가 이번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특히 소규모사업같은 것은 동 총괄사업화가 되고 있다 마무리 작업화가 되지 않고 동괄사업이 되어서 거기에 추진사항이 난이하고 공공재원을 투입하고도 고맙다 얘기 듣기가 미흡한 부족한 그런 사항을 많이 봤는데 그 사항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예산에 따라서 설계시공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동 총괄공사가 되고 말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읍면동으로 총괄예산제를 응용해서 좀 어차피 예산상 형평성에 의해서 나눠서 준다면 예산의 범주를 정해주고 그 예산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제출해서 마무리 작업형으로 이렇게 해나간다면 그런 폐단은 없앨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추경예산에는 지금 현재 들어와 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만 정리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당초서부터 면적과 주민수 여러가지 고려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개 년도에 지원한 내역 고려해 가지고 그 면에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총액을 진 다음에 마무리 위주로 그 다음에 기왕에 했던 공사에 추가 마무리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동괄사업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호응도를 얻기도 어렵고 또한 선도하는 사람들의 선심성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으로 총괄예산제 운영을 건의를 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현장중심의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현재까지를 지표한 바에 의하면 측량을 하거나 설계를 할 당시에 그 지역주민도 모르고 또 해당행정기관에 즉 읍면에 있는 행정관원도 언제 측량이 갔는지 어떻게 설계를 언제 누가 했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날 공사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중심적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후일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서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대두가 되는데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측량설계 당시부터 해당자들을 참석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가 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건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5월말서부터 포괄사업해서 하는 위원님하고 5천만원씩해서 하는 사업이라던가 하는 것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당지역 주민하고 읍면동을 입회시켜 가지고 측량하라고 정식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안했다는데 읍면동에도 몇월며칠부터 몇월며칠까지 측량하라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정식공문으로.

앞으로 그런 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또 한가지는 읍면동 기능이 지금 본청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죠? 정착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든다면 특히 세정업무같은데 우리 세원은 지방재정의 큰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고 그런데 읍면동의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액납부자들의 관리가 징수가 어렵고 또 탈루내지 은닉재원을 발굴해서 징수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정과에 자료를 보면은 이 송달료관계도 2002년 대비 2003년도가 약 286%나 증가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

이런 사항은 알고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알고 있는데 송달료 관계하고 기능전환은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과거에도 등기로 붙이게끔 되어 있는거니까 금액에 대해서 자꾸 변화되는 추세니까 그렇고 다만 다른 시군에서 그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세정업무에 대해 가지고 다 기능전환해 가지고 다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해서 시행착오 예방차원에서 저희는 한명씩을 둔겁니다.

소액이라던가 재원 현황관리 다른데 시군보다는 저희들은 그런점에서는 세정파트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던가 그런거를 염려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른데 보다는 사정이 낫다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읍면동별 0.5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러한 사항이 우리 청내에 각부서간 공조체제나 또 내부서가 아니니까 하는 소외감 이런걸 가지고 해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효율을 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면밀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는 다른건 없고요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지원에 법적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역시 보조를 받고 있지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 보조가 통상 우리 제천시에서 보조하는 단체중 가장 많은 예산을 보조받고 있는데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쪽으로 조례재정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게 옳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맞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방 우리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신거 중에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도 앞에 나와 계시지만 중복된거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쪽에서는 마을회관을 개보수를 하고 우리 복지사업과장님은 노인정을 개보수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제출된거 보면 서로 중복된게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아까 이동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한군데서 사업을 마감을 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정비대상이 35개나 되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35개.

○위원장 윤성열 또 시골에는 마을회관이 거의 경로당으로 같이 겸용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런데가 많죠.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거는 동시에 동시간대에 쉽게 얘기해서 금년 5월달에 지원이 되는데 복지사업과도 지원이 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데 우리도 지원하고 그런 일은 나오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지난해 경로당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썼는데 경로당안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보일러하고 방바닥만 했는데 그옆에 마을회관 이런데는 안했다 그래 가지고 또 마을회관은 금년도 보수 또 들어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중복되어서 지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이 된거는 복지사업과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아직 경로당으로 순수하게 쓰는 것은 과감히 용도전환을 해서 경로당으로 넘겨주고 저희들 마을회관을 정리하는걸로 그런 사업까지 같이 할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따나 기능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원하는데 실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여러가지 있는데 여러가지중에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백운면 애련1리에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도 있어요.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조만한 시골마을에도 경로당 마을회관 따로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쪽 주민지원과에서도 지원이 됐고 주민지원과 작년에 보면 200만원이 도색이 보수로 200만원이 지원됐고 이쪽에는 1,200만원 지원되는 사례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부서가 틀려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서로 관계업무를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또 이자리에 앉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10쪽하고 11쪽이 되겠어요. 감사자료에 있는데요 휴식공간이나 이런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은 조형물 설치공사다 뭐다해서 편의시설 이렇게 공원화 사업 이런식으로 나열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적에는 성의는 어느정도까지 표시를 했는데 시급성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급한건지 착안을 안하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스포츠센터가 바로 앞에 주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보면은 조경도 안되고 나무를 안심어가지고 허전하고 그앞에 잔디가 살아붙지 않아가지고 높이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그런거는 조금만 신경써도 될 수 있는건데 그게 붙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잔디라는건 심어놓고서 2, 3년안쪽에 그것이 뿌리가 활착이 안되면 생육을 못해요. 자꾸 사람이 밟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는 돈도 크게 안들어가는데 보완을 안하셨다는게 미흡했다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판에다 벚나무 심으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사실상 벚나무를 복판에다 심으시면 이용객들한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벚나무가 복판에 있게 되니까 이쪽으로는 체육시설앞에 있는 공간도 그런데다가 차라리 북쪽으로 도로쪽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이 되겠죠? 그쪽으로는 지금 주목이라 던가 그런게 심어져있고 아니면 단풍나무같은 거 심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휴식공간이 그쪽으로 응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응달이 하나도 안되고 개방되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넘어다닌다 그겁니다. 먼저 행사때도 보니까 타 넘어다니는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오히려 그쪽으로 시설이 되어가지고 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다 는 전반적으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은 그런데 좀더 신경을 쓰시고 왜그런가 하면 꽃이나 이런것 잘 심으셨고 했는데 거기에 손이 미처 못갔다 하는 얘기고 그뒤에 나무를 개식을 했죠?

딴데로 옮겨서 그 주위에 심으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이동수 위원 현장에서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를 어떤 방법이 됐던지간에 고사되어 있는걸 쳐내고 밑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나오죠? 생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높고 낮게 자르지 말고 키가 똑같은 균일로 해가지고 자르면 빨리 받아가지고 그늘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보완대책이 미흡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냥 확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전국체전 종목유치 직원격려한 예산있죠?

관련없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 체육관에서 배구대회가 유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홍보과에서 할 얘기입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공존해서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영화 위원 종목유치를 그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한다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종목유치는 시에서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 저희들 체육유치를 하면은 좋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당연한 업무추진비 지출이다 이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홍보과에서 전국체전종목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밥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산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일정이 아마 다를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유영화 위원 아니, 감사장에 지난번에 이게 문제가 됐었고 그러면 추가로 오늘 나오셨으면 이 예산은 무슨 과목에서 어디다 어떻게 썼다는 증빙서 정도는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니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증빙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의 고유업무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관리소가 우리 제천시에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이 문화체육관리소의 임무이고 소장의 책무은 총괄해서 인적, 물적자원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게 책임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전국체전 종목유치하는데 직원격려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장께서 하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에 지난번에도 이해를 하겠지만 시설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할 것을 직원들이 나서서 보수했다 참 너희들 수고했다 소장이 저녁 한그릇 사겠다 이건 좋다이겁니다.

이건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위원님말씀에 동감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아니면 끝까지 해보고요.

그다음에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있죠?

예산액만 있고 집행액도 없고 잔액부분도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된겁니까?

자료를 잘못 내신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당당한거 있으면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잘못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 여기에도 총 예산액은 4억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집행액 하나도 없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2억으로 나타났다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집행은 그럼 한 50% 집행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사실은 이자료를 내줄적에 제가 직원한테 다 이걸 짚어줬어요. 짚어줬는데 복사떠서 직원이 자료제출하면서 저장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답변을 제가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직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이고 제 입장에서 봐서는 자료제출은 일단 잘못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일단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없으면 예산액이 그대로 잔액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안됐죠? 4억이 있어야 되죠?

지금 2억이 어디로 도망갔다 말이에요.

사실 도망은 안가고 그냥 있는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만약 감사자료대로 보면 2억이 어디로 갔다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

자료로 보면 2억이 어디 하늘로 날라갔다 이겁니다.

자료부실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보면은 제천체육관 광장 야간운동장 개방있죠?

관련예산 5백만원이 어떻게 된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표시를 하지말고 우리 일반운영비라던지 다른 항목에 조명등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자 근데 굳이 투광기를 설치를 하면서 그정도 들어 가니까 사업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액에는 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 예산에 있는 예산도 4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2억을 집행하지도 않고 잔액이 2억만 있으니까 2억이 어디로 갔고 또 예산에도 없는 시설에 5백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생겨서 투자됐고 의심이 많이 간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 돈을 착복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방법도 없고 그렇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자료부실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테니까 향후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감사에서 서로 감사라는게 뭡니까? 감사를 지방의회에 감사를 수감하면서 자료를 또 제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고함으로써 업무연찬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은 시정해 나가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같이 잘 해보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자 이런데는 공통점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테니까 앞으로 예산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많은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시민편의위주로 체육시설을 확대 개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종합운동장, 우리 제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야외음악당 이렇게 우리 중소도시에 걸맞지 않는 시설물이 저희 도시에 있는걸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물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시설부분외에 광장부분중에서 조경부분은 아주 계획성없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소장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조경사업에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요구됩니다.

나무 한그루에도 몇십만원, 몇백만원 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계획은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한다던지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못하신 이유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라인스케이트라던지 농구활동하는 청소년이라던지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뭐뭐가 필요한 사업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예산을 필요로 하지않고 바리게이트정도 설치해 또 조명탑을 이번에 인터넷에서도 요구가 됐습니다만 설치해 달라는 것도 검토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면 설치가 될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비를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쭉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다가 보수 보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까 이동수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금방 체육관앞에 조형물이라던가 금방 소장님 1,500이면 가능하다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작은 사업비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작은 사업비보다 우리가 조형물 한개라도 영구적으로 제천에 체육관에 걸맞는 그런 조형물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형물이라던가 지금 진입도로를 확장을 시켜났지만 진입로같은 표시라던가 그광장이 굉장히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계획성없이 하는거보다 차라리 그럼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우리가 계획성있는 그런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공원으로서도 우리가 갖춘다면 많은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더한층 차원 높은 체육시설로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부분에서 지금까지 어떤 부분부분 지적사항보다도 더 차원높게 한번 일관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님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감사자료가 미비한건 인정하시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그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자료 숙지도 미비하거 인정하시고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김기상 위원 무인자동민원발급시스템에 관해서 지금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좀 그럽니다만 지금 현재있는 제천역하고 청전마트점하고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성과를 올리도록 생활주변에서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부분에서 홈마트도 그렇고 제천역도 그렇고 설치된게 재배치된 지역에 실적에 미비하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다 포함해서도 사실은 미비한데 이거는 지금 설치장소가 이번에 새로 재배치 되었으니까 제대로 배치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실거 아니에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두고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홈마트하고 제천역에는 5월 16일날 재배치를 되어가지고 실적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심을 두고 보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김기상 위원 그리고 민원택배서류서비스시스템 이 부분은 업무시책이 당초부터 처음부터 잘못됐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해볼려고 11건밖에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회의감을 갖고 이거 5, 60건, 100건이상 못올리나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과정에서 1월달 넘어서면서 2, 3월인가 우체국에서 지시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100건 이상이 안되는건 계약을 하지 마라해서 폐기되는 결과적으로는 계획자체가 잘못된 결과가 됐습니다.

경위는 어쨌든간에.

김기상 위원 지침은 작년 12월에 지침이 확정이 됐던데요. 그쪽에서.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그후에 이게...

김기상 위원 근데 우리 제천시는 2003년도업무계획을 잡았다 말이에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지적사항대로 그건 저희들이 생각이 미처 모자랐습니다.

김기상 위원 주요시책으로는 선정을 잘못하신거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대체적으로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사업과도 자료미흡을 조금 인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또 자료에 대한 숙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도 인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또 지금 23쪽을 봐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사실 시책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목인데 저희가 우리 복지사업과도 약 61.46%을 집행하시고 38.54%를 미집행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복지사업과가 사회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 장애자 또 고령자가 많은 지금 사회의 노인복지 사회에서 그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부서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이런 뜻에서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를 좀 알뜰히 써 주시는 것이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 받아주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지금 자료는 먼저번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표기상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에 지출한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출합계는 상·하반기 합쳐서 815만1천원 81%가 지출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약 200여만원정도 184만9천원이 지출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도 알뜰히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미흡해 가지고 그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5쪽을 보시면 또 지금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론 예산액에 대해서 불용액금액은 없지만 추진 집행실적은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그 목에 자활근로사업추진이라던가 이런 것은 역시 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 알뜰하게 좀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13쪽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61.3% 또 미집행금액이 38.7% 나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 국도비 보조에도 불구하고 38.7%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 지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게 서식작성상에요 합계라고 하면은 2002년도에 집행한 실적하고요.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이어지면서 2003년도 소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17페이지 상단에요.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거를 합쳐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2003년도는 하반기 집행실적이안나오는 상태고 그렇게 되어서 비율은 떨어집니다만 2002년도 소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겁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은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미집행사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맨 저희가 도비 8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그냥 반납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조금더 우리 장애자 가족은 실질적으로 평범한 가정보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자 가족을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장애자 문제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현황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거기에서 지금 23쪽을 봐주시면 교육시설 교재교구 공모 및 전시회 개최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환경이 있어 가지고 미추진사유가 있는데 물론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특수시책을 계획을 세운거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특수시책 계획을 세우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27쪽에 여성폭력예방책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5월달에 거의 책자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도 발간이안되어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거하고 우리 청소년 경로당돌보기운동 전개 31쪽 이것도 추진을 좀 꼭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그다음에 41쪽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그거를 한번 회관관리 운영 및 건물리모델링 사업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제86회 임시회때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정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재산에 대한 건립건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안되어 있고 민법 제213조 소유 반환청구건에 의한 명도소송을 제가 변호사 선임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변호사 선임이 현재까지 안되어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우리가 명도소송시 미허가 사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청구까지 하시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변호사가 미선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쪽에 예산 및 결산차액은 어떻게 된겁니까?

감사자료 3쪽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결산자료가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산자료가 맞고 감사자료가 부실이네요.

그다음에 2002년도 목예산 10%이상 불용액조서중에 사회복지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적수혜금,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거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게 오해의 말씀을 한것 같은데 예산에 있었다하는 의미와 당초예산에 편성됐다는 의미가 조금 혼동된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주신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미집행 사유에 보면 당초 도청 사회복지과 직원으로부터 11월 중순경에 타시군에 미집행예산이 있어 해당시설에 확인하여 대상자가 있으면 예산요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세하의 집 사무국장에 전화연락 확인한 결과 퇴소대상자 몇명이 있다고 하여 도에 보고하여 12월 6일자로 사업비 800만원을 보조내시받았으며 우리 과에서 3회추경 예산요구를 위하여 12월 10일경 세하의 집에 현장출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당초 퇴소대상자중 자립여건 및 가정여건상 퇴소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 본사업을 지출할 수 없음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중순경과 12월 10일경에 확인과정이 사실 11월 중순이라면 15일로 보고 12월 10일이라면 25일 차이가 나는데 25일 동안에 행정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검토가 없이 도에서 이런 사업비가 타시군으로부터 남고 이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아마 타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면밀한 검토없이 전화받은 내용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 그런 미집행예산이 있으니까 확보 할려고 노력했던 흔적도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너무 자의적 판단이 크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또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 합니다.

대상자가 없어 본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음으로 시비를 예산요구하지 않고 도비만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이후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근데 그때 우리가 시비를 예산요구해 가지고 추경에 시비까지 해서 1,600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무슨 답변입니까?

지금 이 답변주신 대로만 보면은 도비 800만원을 보조내시 받아가지고 3회추경에 계상했다가 안썼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시비를 실제로 안썼다는 얘기죠.

유영화 위원 근데 시비 계상했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시비를 안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3회 추경예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확인해 드릴까요?

3회 추경예산 121쪽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등록진단 그밑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8명해서 1,600, 도비 800, 시비 800 이렇게 서있다 말이에요.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자꾸 아니라고 당초예산에 섰느니 그런 얘기하더니 3회추경이라고 지적까지 해줬는데 또 새로 주신 자료에도 또 시비는 예산요구를 안했다는데 예산요구하지 않는 예산이 어떻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예산부기 문제입니다.

페이지 5쪽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중 예산과목상 재료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셨죠?

아무 소리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15쪽이요?

유영화 위원 5쪽이요. 감사자료 5쪽.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고요 답변이 없으시면 지적사항을 인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집행내역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결산과의 차이입니다.

감사자료와 결산자료를 대비해서 예산액 2,465만8천원 같습니다.

집행은 감사자료 1,396만7천원, 결산자료 1,071만7천원, 집행잔액은 감사자료 1,071만7천원, 결산자료 531만3천원 그다음에 같은 얘기기 때문에 다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감사자료 예산 386만5천원, 결산자료 386만5천원 같고 집행에 있어서 감사자료 267만2천원인데 결산자료는 340만2천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감사자료에는 119만3천원인데 결산자료에는 46만2천원 어디서 문제가 생겼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상반기 지출이 표기가 안된겁니다.

유영화 위원 상반기 지출이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73만1천원.

유영화 위원 얻은 것이요? 무슨무슨 예산이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 내역은...

유영화 위원 아니 행사실비보상금이 얼마이고 기타보상금이 얼마이고 알려 주시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예산액 386만5천원짜리 이 부분이...

유영화 위원 기타보상금이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기타보상금 267만2천원 집행액에서 상반기 지출액 73만1천원을 합치면.

유영화 위원 얼마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합계가 340만3천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1천원 단위는 결산서에서 하니까 그위에 보상금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부분은...

유영화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산액 2,468만5천원인데 상반기 집행액이 1,396만8천원 거기에다가 상반기지출액이 550만3천원 그래서 합계1,9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얼마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1,947만1천원.

유영화 위원 이거 문제있는데.

그럼 집행잔액이 얼마남아요?

잘못 계산하신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531만4천원 남아요.

여기에서 10만원 차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유영화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결산자료 10만원 차이나는 그 결산자료가 맞는거예요.

유영화 위원 맞는 겁니까?

앞으로 다시 말해 가지고 상반기 집행을 했더라도 다른 실과에는 그렇게 다 표기를 해 가지고 결산하고 동일하게 나오게 다 했거든요. 그래서 결산자료가 맞는거죠? 결과적으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관련 정보중에 복지사업과에서 우리 제천시 복지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 인터넷정보에 서로간에 실제적인 제천시 사회복지업무하고 인터넷에 게재된 홍보업무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거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5쪽에 화장장 및 납골당 확충사업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그거 좀 하나 봐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은데 지역주민들하고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설명없이 사업추진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있고 토지매입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서 행정적 절차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만 따지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절차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만 받아들이는 측에 대상이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의사전달이 안됐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생기는 것이고 청년회라는 신설된 조직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이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얼마든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기왕에 묶여있는 독립재산을 예산을 끌어서 해결해 줬다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이미 민원해결에 일선에 나섰다 그렇게 자신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기왕에 묶여서 별 용도없이 가치도 제대로 발휘못하고 있는 땅덩어리들을 다 저희들이 사들이겠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음으로 한결 발전된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처음에 답변하신거는 참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은 정말 요즘에 님비현상이 너무 많고 또 주민동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참 행정에 집행이 어려운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기득권자라고 나서는 이해집단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제천시행정 전체를 놓고 봤을때 왜 여기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우선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같은거는 이해당사자가 되는 지역부락에 30억이라는 보상금을 주죠?

그래서 유치하니까 참 서로 유치하려는 이런게 시도됐는데 정말로 이것이 제천시가 잘하는 사업인가 저는 상당한 행정의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집단이나 이해집단에게 돈주고 행정 펼칠려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어떤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그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킴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갖다 유치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돈을 30억주자 30억이 들어 오니까 공돈이니까 우리 마을에 하겠다 우리 마을도 하겠다 서로 유치까지 벌어졌죠?

이런 행정집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암동 양구터 주민들도 우리는 몇십년간 폐기물매립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상해 달라 이런 문제들이 돌출이 되고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화장장 및 납골당 확충사업같은 것도 동네사람들 30억 준다고 하면 서로 유치할려고 그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이런 사업할때는요 행정가들의 편의,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거 보다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에서 봤을때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는 화장장 및 납골당 확충사업 이런거는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런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에는 제가 격려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해주셔서 오히려 그지역에 효과가 있다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했다 이런쪽으로 말씀을 하신거죠?

산79번지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송학면 포전리 산79번지가 등기부등본에 보면 말이죠 지분이 마을에 2분의 1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에 있던 사람으로 있다가 2분의 1 지분이 2000년 4월 4일부로 등기원인행위가 발생해 가지고 공유자 지분인 2분의 1이 부산시 사상구 개방동에 있는 박헌국씨라는 분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2분의 1 이라는 것은 인센티브를 줬다는건데 오히려 그지역 주민들에게 2분의 1밖에 안가고 2분의 1이라는 인센티브는 우리 지역외에 있는 분에게 갔다는데 잘하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절반이라도 그동안 에 사실 반이 그 동네 재산인데 동네재산을 처분도 못하고 사실은 동네에 마을회관을 지면서 부채를 좀 진게 있어요. 동네사람들 한테. 그러면서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동네기금은 마련된 곳이 없지 애로사항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차에 동네재산을 처분을 하고자 그동안에 노력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일로 처분이 안됐었고 비로소 최근에 들어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진일보한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절반의 성공이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지금 묶여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진입로나 이런데있는 개인의 토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만여평 있는데 그걸 일시에 사들일 수는 없 거나 연차적으로 사들이는 기본방침을 저희들은 정해놓고 사들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증명할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산에 있는 공유지분 2분의 1을 가진 박헌국이라는 사람이 이 임야를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팔리지를 않았답니다.

한 6천만원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지 매입가격은 얼마였습니까?

79번지 전체의 매입가격.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3억 한 7, 8천.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근데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거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매입한거니까. 근데 이거가 이정도로 이거보다 싼가격에 매입을 할 수가 있던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감정가가 실지 거래액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면 차라리 이 지역 주민들에게 부산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 공유지분 2분의 1을 당신들이 확보하시오. 지금 시세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공유자 박헌국씨는 팔려고 애를 썼으니까 그걸 마을주민들이 어차피 우리가 공유지분을 2분의 1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양도해 주시오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마을 다시 말해서 송학면 포전리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인수했더라면 한 6천만원정도에 인수를 해가지고 전체 판매 제천시로 매각을 했을때 3억3천이라는 돈이 지역에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완벽한 성공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는 없었나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6천여만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참 듣는 일이 처음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실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자꾸 나타납니다.

매매계약을 우리 포전리 마을하고 최초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3월 12일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자료가 지금 없어서...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후에 매매계약에 여러 가지 부대되는 내용들이 있죠?

계약체결에 갑과 을은 어떻게 한다는 조건중에 수정한 부분들이 좀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인센티브 얘기입니까? 인센티브나 이런걸...

유영화 위원 1조하고 4조를 좀 제천시에서 그쪽 주민들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유영화 위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에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온 겁니다.

시립납골당 확충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금년도 5월 15일날 포전리 마을회관에서 가졌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 제천시에서 중앙정부 다시 말해서 관련된 보건복지부하고 충청북도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공문 올리신거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송학면 주민들이 받은 결과에 의하면 2003년 3월 25일날 결과통보를 받았는데요 충청북도 제천시에 따르면 납골시설 확충 실시설계 기본현황이 확정되는 금년 4월경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납골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농지 이외에 제천시립 장묘시설 주변의 사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전에 주민공청회를 말이죠 한것으로 제천시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일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공청회는 공식적으로 한일이 없고요 공청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일은 없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오가는 그런 의사전달 과정 또 읍면을 통한 행정적인 전달체계 거기에서 납골당 확충사업에 대한 얘기가 전해졌다 결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납골당 확충사업에 대한 공청회는 기본설계 정도가 나와야지 얘기할 것이 되겠다그런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설명을 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한것으로 보고한일은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설명회라고 그런 용어를 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확충사업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는 표현이 됐을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마을대표자들에게 수차 설명드린 사항이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마을대표자들에게 그러니까 마을대표자 이장이라던가 개발위원회라던가 그런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어떻게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민원을 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단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산재하여 설치되는 있는 묘지를 예방하고 향후 묘지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묘지등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설 장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서는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다 상급기관에서는 포전리 주민한테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근데 포전리 주민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날은 5월 15일이다 근데 보건복지부나 충청북도청에서 자료 받은거는 3월달에 다 받았다 말이에요.

주민설명회 부실한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주민설명회라고 공청회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런 체계를 갖춰서 한 사실은 없고 공식경로를 통해서 주민대표집단에 확충사업이 있음을 여러 경로로해서 전달한바는 있다 결국 그러한 얘기입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이 공문내용으로 보면 거의 주민설명회를 수차에 걸쳐서 한것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설명회라고 공식적으로 그런 명칭은 안썼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이게 시점이 고충처리위원회는 2003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는 3월 6일, 충청북도는 3월 8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때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초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당초에 이 사업은 시작은 오래전에 됐습니다. 그 전년도서부터 예산확보하는 단계서부터 그런 의사가 충분하게 좀 전달됐으면 반발은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으면 잘 안되잖아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지역 주민들이 나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니냐 꼭 해야될 사업은 사업인데 또 이게 혐오시설이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있다 말이에요.

현재 거기 시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곳에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주민들과의 반발이 심해서 물리적 충돌이 생긴다. 또는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우리가 영월에 폐기물처리장시설 사업때문에 야기됐던 문제점처럼 물리적충돌 내지는 사업 포기했을 때의 예산낭비문제 이런것을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어렵고 아주 지난한 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하는것도 이해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역주민들하고 더 좀 협조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요 추가자료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엽증후유증 환자 긴급수송용 구입차량 구입비보조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이걸 지난번 우리 감사시점에도 제가 말씀드린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돈으로 지원해 줬을때에는 자부담 몇%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만원을 보조했는데 2천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정산서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우리가 해서 차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옳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이 정산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갖고 계시죠?

영수증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2,037만원정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영수증이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을 이것도 다른 영수증도 아니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직인이 찍힌 그런 영수증인데 통상 날짜를 월일로 기재를 안한 영수증이 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날짜가 있는 것이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의심되는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견적의 내용이 있는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앞에 금액은...

유영화 위원 알겠는데요 일단 영수증 양식도 그렇습니다.

영수증 그러면 누구누구 귀하가 먼저 나온 다음에 금액 이런게 나오는데 영수증 2,037만원정해 놓고 그밑에 단 스타렉스 인도금 가로열고 계약자 점찍고 가로닫고 상기 금액을 정히영수함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이 영수증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더 거쳐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에 대해서 견적받은걸 보니까 2,146만3,22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상 어떤 단체가 보조를 받으면 자부담율을 아닌 것도 넣어가지고 올리는데 이게 2,146만3,220원인데 정산서에는 2,037만원으로 해논건 또 그것도 의심의 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등록비하고 세금 이부분은 이제 별도로 취급을 해서 출고전 당시 납입총액만 보조사업으로.

유영화 위원 글쎄, 그런것 같은데요 통상 우리가 보면은 단체에 보조금 주면은 자기의 부담율을 더 플러스시키고 그러죠?

근데 이건 줄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인 견적서고 우리한테 낸 정산서라면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하고요 또 집행일이 2월 24일이죠? 차량출고한 날이. 우리 차량등록증 보면 은 2월 24일인데 거의 출고받은날 등록을 한다 말이에요. 차 갖다가...

보험을 21일날 들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이쪽으로 예산을 준것은 말이죠 제천시가 내부결정한 우리 시장님 결재난 사항 2천만원 보조주는 거에 대해서는 1월 28일날 결정이 났습니다. 교부결정이요.

근데 보조금 교부신청서도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제천회장께서 요구할때에도 날짜는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월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를 보면 말이죠통상 지출결의서에 담당이나 회계과장이나 경리관의 도장이 찍혀야지 지출이 되는거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거는 추산한거까지만 저희 과에서 추산해서 회계과에서 결재 돌아가기 전까지의 사본을 뜬거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원인행위등재부에는요? 지금 원인행위등재부에 안했는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거는 회계부서에서 그거하고 저희들이 사업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은 추산까지만 하죠.

유영화 위원 그렇지만 이게 말씀하신대로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지원을 이렇게 했을 때와 달리 우리가 직접 집행했을때 와의 예산절감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해가지고 올렸다면 결재난 결과서도 주셔야지 지출결의서라 해가지고 아무런 직인이 있습니까? 날짜가 있습니까?

원인행위등기부 날짜도 없고 계약일도 없고 검수일도 없고 말이죠. 지출한 행위도 없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 부분은요 차량구입비를 교부하는 보조금교부 그거 지출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회계과 내려가기 직전에저희들과에서 추산을...

유영화 위원 글쎄, 알겠는데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지출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 사본을 띠는게...

유영화 위원 지출서를 우리한테 주셔야지 몇월며칠날 지출이 됐구나 하는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출결의의 진정한 최종종료된 그부분은 여기서 사본을 했어야 맞다 그말씀입니다.

유영화 위원 시작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문제는요 다시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영수증도 아니고요 또 이게 개인과 개인의 채무관계도 아니고 기업도 대기업인데 한국에 굴지의 대기업이 이런 영수증을 발행할리도 없고 통상 영수증을 발행하면 기업에서도 발행하겠지만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된 세액이 얼마고 해서 결정된 그 영수증이 붙어야지 이건 영수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확인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확인해 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위탁계약서 그것을 과장님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유영화 위원님이 짚어주셨지만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미집행사유는 이거는 저희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복지사업 업무부서 언제부터 사업에 임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1월 1일서부터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자에 작년도에 이 사업이된거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그렇지만 자료제출은 금년우리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니까 자료는 우리과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한게 황당해 가지고 지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거 5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 2002년도 목예산 10%이상 불용액 조서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일반보상금에서 1,600만원 불용액이 되어있죠? 100% 다.

찾으셨습니까?

불용사유보면 도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 미교부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교부가 되어 있는데 미교부라니까 잘못된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거기에 즈음해 가지고 여기는 1,600만원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13쪽에 보십시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 다섯 째번에 또 있죠.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거기는 국비는 없고 도비가 800만원시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한거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거기에는 시비 8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해도 상이해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보충자료를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갖고 오신게 보면은 유영화위원님이 세밀하게 짚어주셨지만 11월 중순경에 타시군에서 미집행자산 남아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취했다 그럼 11월중순경에 와가지고 12월 6일자로 800만원이 보조내시를 받았으면 12월 6일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20일 가까이 기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그 기간중에 우리가 대상자 확인을 현장에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화상으로 하고서 말았었죠. 그때 까지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거기도 우리가 보면은탁상행정이라고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보시면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대상자가 없어 본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음으로 시비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도비예산만 편성하여 이후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3회경에 800만원을 했다는거는 이 자료가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 감사한 날 마지막 시간에 제출한거를 이렇게 거짓으로 허위로 제출한 이유를 내가 물으면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여기 앞에 준 자료도 상이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하나도 안맞는 겁니다.

맞았다 안맞았다 또 비교사유은 틀리게 하고 마지막 예산은 거짓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인정하시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저희 당위원회에서는 허위자료 제출한 걸로 지적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저희가 마지막으로 더이상 안할려고 했었는데 차라리 예산집행을 불용처리했다고 한거하고 마지막까지 저희한테 보충자료를 갖다낸 이 자료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할 수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과장님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 위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바쁘셨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2천만원이거든요.

근데 2003년도에 25%가 감액되는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금액적으로는 25%가 감액조치가 됐는데 여기에 이안에 2003년도에 업무추진비 쓴 내용을 보니까 체육비용에는 224만1천원을 썼고 푸른아카데미에 89만5천원을 썼어요.

그래 가지고 313만6천원을 지금 현재 체육외의 홍보외의 돈으로 비용이 나갔는데 2003년도 지금 현재 949만9천원을 섰는데 거기서 3,136만원을 빼니까 636만3천원이 순수한 홍보비로다가 썼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아마 이중에서 일부는 아닐거예요.

아닐건데 과연 상반기에 6개월동안에 636만3천원가지고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업무추진비는 지난 연말이라던가 금년초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김기상위원님께서 25%를 줄었다 하시는데 사실상 50%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건전생활체육과에 있던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넘어와서 그렇지 내용으로 보면 5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0%에 체육업무에 대해서는 50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규모대회, 체육대회 이런 것이 하반기에 유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겨논 그런 상태이고 홍보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반입니다.

2002년도에 반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월별로나눠서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게 되면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비용없이 경비없이 홍보할 수는 없는데 특히 각 언론사를 대할려고 하면은 근데 업무에도 중앙언론사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 안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중앙언론기관하고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못하셨죠?

그것도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렇죠?

인정하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인정합니다.

김기상 위원 홍보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제천홍보에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선수상여보험 육상팀 14만8천원을 들였었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 326만2천원 들고 잔액이 14만8천원입니다.

김기상 위원 잔액이 그렇습니까?

326만2천원요. 근데 올해는 2003년도에는 볼링팀도 형성이 되어있고 한데 상해보험을 안드셨다 말이에요.

나중에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며칠전에 처음 감사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험드는 기준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대회규모 유치에 대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이용 안되셨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에 추가 로 2차설계를 했는데 1차로는 피재골에다가 하다가 결국 그게 무산되어 가지고 추가로다가 지금 현재 제천역옆으로 이전하셨는데 추가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 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부담을 한게 아니라 맨 그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해준거죠.

김기상 위원 업체에서 경비에 대해서 좀 가중한걸 느꼈을 테고 그리고 10페이지에요 2003년도 예산집행실적에서 중간에 보면 제천마라톤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7천만원 써있는데 2천만원 집행하고 5천만원 남아있어요.

제천마라톤이 올해 또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제천마라톤하고 호반마라톤하고를 예산을 같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호반마라톤대회가 5천만원이고 제천마라톤대회가 2천이라서 5천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10월 5일날 MBC주관으로 하는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충주MBC에서 5천만원을 줬는데 다른데서도 또 달라면 줄겁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나머지 5천만원이.

○홍보과장 최명현 충주MBC에서 주관하는 호반마라톤요. 10월 5일날 됩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호반마라톤은 충주MBC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타 언론사에서 유사한 경기를 유치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는 대처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떤 형태든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도 해 줄 수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럼 올해는 비켜갈 수 있겠네요.

○홍보과장 최명현 다음에 추경에 또 세워서 하면 3회 추경에 세워서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제천시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버티고 안버티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규모행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지원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마라톤대회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금수산 산악마라톤이 1천명을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6천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제천마라톤은 2,318명이 올해 그걸 했는데 2천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MBC 호반마라톤은 2천명을 예상 하는데 5천만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다 전국규모대회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이것이 금수산 산악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게 6천만원이 도비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 그래서 6천만원이 관례대로 지금 보조가 되어왔고 충주에서 주관하는 충주 제천호반마라톤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금년도에 됐는데 이게 생방송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5천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녹화방송으로 작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기준액이 좀 형평성 유지가 안된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산악마라톤이나 제천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산악연맹이나 육상연맹에서 하고 있는데 유독 호반마라톤은 MBC언론기관에서 한다 말이에요.

언론기관에 좀 건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제천마라톤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제일 많이 참석하는데 2천만원 밖에 안나가는데 언론사에서는 5천만원.

○홍보과장 최명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5천만원이 생방송으로다가 방송이 나와 주니까 제천마라톤은 자체행사로 하는거고 5천만원은 방송으로다가 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5천만원이 되는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체육단체 지원해주는 마라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타 언론사에서 협의가 들어와도 관계없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현재는 못합니다.

김기상 위원 못하는데 별 이상이 없냐고요?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지금은 방송을 방영을 해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KBS에서 혹시 뭘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KBS에서는 하지 않으니까요.

신문사같은 경우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천마라톤 보조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고고베스트제천PR 이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잘못된 시책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잘못된 시책이라 기보다 저희들이 충분한 법규검토가 미숙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조성에 따른 특별법이 생긴걸 모르고 광고분만 가지고 따지다가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금년도에 특이하게 우리 한국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는 바람에 그거 까지를 연구를 검토를 못한 겁니다.

김기상 위원 충분한 검토를 못하셨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특별법이 생긴거는 잘못하면 이렇게 검토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계시는데 충분한 예산없이 그리고 비용없이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인정합니다.

김기상 위원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어서 그래서 홍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조단체 지원현황에 있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하셨는데 유치활동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한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규모대회 유치사업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 1억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집행완료된 상태가 됐다 말이에요.

이런거는 최초에 예산추계를 잘못했다거나 예산집행에 적절성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래서 추경에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이라는게 우리가 예산편성할때 거의 1년에 쓸 예산을 편성하죠? 그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이런게 필요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당초 확정된 예산을 상반기도 다 안되어서 다 집행됐다는건 집행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적절성의 문제보다도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규모대회를 유치를 하다보니까 경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전국규모대회 유치한 경비보다 이게 상향으로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또 이런 커다란 스포츠마케팅을 함으로 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에는 상당한 효과가 왔고 좋은 사업인데 예산추계라던가 예산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보비디오 제작있죠?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홍보중에 지금 시대가 디지털시대인데 아직도 아날로그식의 우리는 홍보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날도 시정조치 하신다고 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이건 향후 디지털 쪽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홍보담당께 한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9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특수시책인데.

○홍보과장 최명현 9쪽이요?

이동수 위원 거기보면 주민홍보 LED전광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제작해서 들어가는 것이.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이 우리 시정 각종 홍보 행사가 있다던가 또 이게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4천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이렇게 여기는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인데 그거하고 부합되는 것이 13쪽하고 관련이 됩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13쪽이요?

이동수 위원 네, 거기하고 12쪽하고 또 관련이 되는 전부 그런 계통이란 말이에요.

홍보계통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신다고만 해놓고 사업의 효율성이라던가 아니면 거기다가 무엇을 제작해서 우리시에 무엇을 홍보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사업만 들여서 이걸 만들어 논다 이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아니, 제가 한꺼번에.

그리고 2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일간지 및 주간지 광고게재내역 이렇게 또 있어요.

전부 사업이 같은 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29쪽에요?

이동수 위원 29쪽.

○홍보과장 최명현 29쪽은 일간지 및 광고게재.

이동수 위원 네, 거기도 광고다 이거예요.

○홍보과장 최명현 이거는 신문사.

이동수 위원 글쎄, 신문사가 됐건 어디가 됐건 유사한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박달가요제다 내가 실천하고 간다 앞서 가는 일등시민이 됩시다. 이런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시민신문에 게재되는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건 신문하단에.

이동수 위원 아니, 여하간 이것도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홍보하는 거고 전부 이렇게 되니까 서울도 하고 여기도 하고 우리가 푸른소식지도 나가고 전부 이런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LED하는거는 그내용이 어떤 식으로 제작하느냐 이거예요.

내용이 뭐가 들어 가냐.

그럼 행사만 할거냐 아니면 우리지역에서 특산품이 뭐 이렇게 된다던가 아니면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과수나 이런거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수나 지금 금성의 오이나 이런거 특화작목같은거 약초라던가 이런것도 거기에 게재가 되어서 홍보를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가 전부 홍보인데 지금 농업축산과죠? 저쪽에.

○홍보과장 최명현 네.

이동수 위원 저쪽에서 쌀같은거 생산해 가지고 우리 쌀 팔아주고 이래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다니고 또 과수같은 것도 팔기 위해서 또 오이같은 것도 팔기 위해서 서울을 간다던가 고추도 팔러 서울로 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홍보를 한군데로다가 집중되어서 홍보과에서 해야될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하면 관광과 문화관광과도 얘기합시다. 청풍호반의 도시 태조왕건 촬영장, 고사분수다 이래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홍보과에는 홍보과대로 하고 농업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군데로 집중해서 홍보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집합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찢어벌려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더 복잡해지고 직원들이 시간에서 소일을 뺏기고 이렇다 말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생산쪽에서는 생산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면 그걸로 끝을 내고 홍보관계는 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전광판도 설치하는 이유가 그런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추진을...

이동수 위원 지금까지라는게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걸 개선해 가지고 담당님께서 농업축산과 소가 됐건 돼지가 됐건 생산하면 우리는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청풍호반도시다 관광사업이다 태조왕건이다 이런거 하면 너희들은 사업만 해.

홍보관계는 당연히 공보담당실에서 해야 될거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다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비중이 어디로 갈꺼냐. 직원은 구조조정이 되고 직원은 적은데다가 생산해 가지고 판로까지 홍보하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업무가 어떻게 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이 있나에 대해서

○홍보과장 최명현 해당부서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전반적인 홍보를 저희들이 다 하게 되면 그렇죠.

이동수 위원 바로 그얘기입니다.

기구개편이라던가 그런 것도 되겠고 예산도 따라야 되겠지만 여러가지 예산, 인원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돈은 다 쓰는 돈이다 이거예요.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그 돈을 다 저희한테 줘가지고.

이동수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홍보과장 최명현 홍보책자도 만들고 다 한다면 되는데 그렇게 될려면 저희들도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리고 아까 LED광고라는 것은 자막만 나오는 광고가 되겠고.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설한다고 하면.

○홍보과장 최명현 다 나옵니다.

이동수 위원 홍보과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LED광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다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담당님께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이런게 됐으니까 홍보과에서 당연히 홍보를 해야될거 아니겠느냐 홍보는 전부다 홍보과로 예산을 집행해놓고 또 기술센터가 됐건 어느 부서가 됐건 관계가 없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언뜻 생각입니다만 처음서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끝 마무리까지 계속 밀고나가는 홍보까지 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혼자서 업무를 할때 비중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강구를 하셔가지고 홍보쪽에서 과감하게 홍보를 하는 차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LED광고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묻는게 그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LED광고는 전반적인 시정 나름대로 세부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시정전반적인 것을 자막으로다가 내보내는 거고 삼색으로 해서 색깔이 빨강, 노랑, 파란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서울에 동영상은 그림으로다가 CF촬영이 되어서 나가는거고 아까 맨뒤에 신문광고 게재하는 것은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때문에 체제유지 관계때문에 광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가 다 틀립니다.

홍보방법에 있어서.

이동수 위원 홍보방법에서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금방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홍보관계는 한쪽으로다가 전부다 몰아가지고 일하시고 저쪽에는 생산이 되던지 개발이 되던지 그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느냐 그런쪽으로 되도록이면 지금 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그전에 밥 먹었다고 해서 밥만 먹는게 아니고 그전에 못살았다고 계속 못사는건 아니니까 자꾸 바뀌어지는 행정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이 할려면 전반적인 협의가 되어서 인력보강도 되고 예산확보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 합니다.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지금까지 또 저희들이 홍보하는거하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생산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홍보도 해서 팔고 이래야 어떤 근무의 의욕을 느끼는 건데 보람도 느끼고 그런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욕심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싫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홍보까지 할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저희들이 뺏어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동수 위원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건 사실이죠?

○홍보과장 최명현 제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 이만큼 말씀 드렸으니까 뒤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김성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였는데 386만5천원이 남았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업무비를 남기는거하고 이것을 알뜰하게 지출하셔서 쓰는거하고 어떤 것이 더 우리시를 위해서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기왕 예산이 필요해서 500만원 서져있다고 하면 이렇게 386만5천원씩 많이 남기는거 보다는 386만5천원 정도를 소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업무추진비를 좀 알뜰하게 써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전산연구 개발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80%이상 쓰셨는데 우리 여러가지로 연구개발비가 연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도 알뜰하게 지출을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이라 구입이라던가 할때 지방업체를 최대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성진 위원 116쪽을 보시면 관사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관사 용도등 관리비용 현황을 보게 되면은 동현동 256 육상선수 숙소가 있습니다.

관리비에서 전기료를 보니까 184만5,090원 이거든요. 이게 연간 12달로 따져도 전기료가 월 15만3,700원씩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지금 그 규모가 건평이 2층인데 60평입니다.

60평이고 육상선수 12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물이 큰건물이고 12명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기본적으로 세탁기같은 기본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117쪽에 저희들 구시장관사 관리현황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6월 20일날 구시장 관사하고 농촌지도소를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관사가 이게 2002년도 9월부터 비우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감사 결과는 저희가 매우 흡족하지가 못했습니다.

주변환경에 수목이랄까 잡초같은 경우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이거 관리가 미흡한데 이거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하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독하고 전하고 잔디깎기를 하는데 올해 미처 못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잘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지정된 자리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금성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2003년 업무보고에는 10월 준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성복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부지가 349㎡에 지상 2층건물입니다.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쓰면 인구대비 제천시에서 제일 큰 자치센터가 됩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최창규 위원 그러시다면 금성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복지시설과 보건지소 시설로활용하고 현 신축부지인 시유지는 추후 타용도로 활용을 모색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현장확인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최창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향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역적 측면에서 볼때 대부분 예산이 99% 정도가 국도비로 이루어져 있고 또 지금 금성 문화마을에 랜드마크로서의 건물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되고 또 금성 주민들의 바램도 새로운 건물로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지금 제시해 주신 방향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나 지역적으로는 좀더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럼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마곡진료소하고 대전보건진료소도 2003년 7월에 준공을 하신다는데 아직 착공조차 못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당초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지침에 의하면 그러한 시설들을 짓는데에는 평당 385만원의 예산을 기준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요구하면서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지 저쪽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아마 그러면 짓긴 지어야겠고 또 예산은 많이 들어 가고 하니까 단가를 많이 낮추어서 예산을 책정한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 3백만원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서 약 80만원 정도의 차액이 도저히 금년에 설계를 해보니까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체 워낙 많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추경에 예산을 부족예산을 확보를 해서 바로 확보가 되는 대로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이후에 반드시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매진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최창규 위원 향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종합적으로 국도비사업의 집행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제가 건강관리과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그러십시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TFT팀장은 국책병원 유치에 대해서 누가 팀장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접니다.

김기상 위원 아, 그러십니까?

5월 7일날 지방거점 공공병원 유치방안 및 건의서 작성을 위해서 토론을 가지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김기상 위원 그때 토론대상자는 어느분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 현재 TFT구성은 저하고 저희 보건행정계장하고 그다음에 예방의약계장하고 저쪽 재산관리계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계장까지 아직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하고 저희 보건행정계장하고 예방의약계장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토론을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거점병원 말씀입니까?

김기상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 거점병원에 대한 이전에 감사에서도 제가 대강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치매병원 노인전문병원을 내년에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관계과하고 서울사무소장하고 넣어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건 그거 나름대로 정보를 저희가 얻게 되었고요 5월 2일날 서울사무소장이 보건복지부에 들어갔다가 지방거점병원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내용을 정확한건 아니었고요 대강의 정보만 얻고 저희가 이것이 아직 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가 발빠르게 먼저 해나가는 것이 우리지역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어차피 저희가 지금 공약사업으로는 구시청에 국책병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국책병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인병원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언제인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김기상위원님께서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시청사의 노인병원 같은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을 유치는 하되 지역적 필요에 의해서 그것은 다른 쪽으로 다른 위치로 확보를 하고 구시청사에는 그런 또 다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좀더 스케일있고 좀더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런 정보를 획득하게 되어서 지방거점병원에 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게된 겁니다.

김기상 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지방거점병원 그자체가 뭡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것도 지금 지방거점병원에 대한 아직 저희 개통에 시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6월 9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것으로 보면 지방의료혜택이 좀 부족한 그러한 지방에다가 이런 종합적인 의료시설을 확보하므로 보다 많은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제천시에 민간병원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의료수준보다는 상당히 고품질의 의료서비스가 확립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충 상당한 고품질의 서비스가 의료서비스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예측만 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김기상 위원 6월 9일자 보건복지부에 자료가 있어요.

자료에 뭐가 있냐면 6월 9일자 자료에 보면 공공의료 확충추진기획단 그리고 국가중앙의료원설립추진단 그래서 이걸 발족한다고 해서 이 내용중에 보면은 보건복지부는 취약한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확충 강화하는데 실무적역할을 담당할 공공의료확충 추진기획단과 현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추진단을 6월 9일 발족시켰다 이래가지고 지금 공공의료확충추진계획단하고 국가지방의료원 설립 추진단 들어본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국립의료원 말씀이죠?

김기상 위원 아니, 이 내용을 들어 보셨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내용에 준해 가지고 지금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과 국가중앙의료원설립추진단은 국립의료원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거점병원 육성, 보건소 및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국가중앙의료원설립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적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내용은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떠들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 감사자료에다가 병원을 유치하겠다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제가 먼저번 감사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아직 개통적으로 시달된게 없기 때문에 확정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지방거점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수준의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갖춘 그러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예측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업무추진계획을 세울때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세부내용에 오늘 중부매일에 난거보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직 못봤습니다.

김기상 위원 못 보셨어요?

오늘 중부매일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엄태영시장 공약사업 제천 청전동 구청사 거점병원유치 탄력 이렇게 타이틀 이렇게 크게 났어요. 이 제목만봐도 우리 제천시민이 현혹이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거점병원을 만드는데 2조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 내용은 서병철기자가 어떤걸로 추론을 했는지 몰라도 예산까지 배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 지방중소병원을 인수하거나 의료수요가 많은데다 병원이 없는 곳에 병원을 새로 짓고 그리고 소유는 민간이하되 운영비는 국가에서 대는걸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들었다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거기서 승인이 떨어졌을 경우에그럼 민간이 소유하도록 하는데 구시청은 지역적으로 봐서는 부동산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위치가 좋죠?

그걸 민간한테로 줄 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민간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겠습니다만 아직 여기에 대한 기본지침이 저희한테 안떨어졌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김기상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기본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부터 본질적인 결함은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될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방거점병원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해서 건의서까지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봤을때 제천시에는 어떻게 된게 내용도 모르면서 이런 건의서를 제출하냐 건의서도 어떤 지침이 있거나 내용이 있어야 건의서가 나가는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격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좀더 펼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유출되는 공문들이 소장님이 안계실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제가 전결을 합니다.

제가 대결을 합니다.

김기상 위원 대결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김기상 위원 그럼 통상 그러면 결재라인에보면은 보건행정담당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싸인하셨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 싸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란에 대 그래 가지고 싸인하셨어요. 이런 절차가 맞는 절차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결석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대결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거기에 통상 싸인하시게 되면 출장이라던가 연가라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출장이였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라인을 과장님이 꼭 싸인을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출장이셨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안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김기상 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는게 아닌가 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출장이셨기 때문에 제가 대결한 겁니다.

김기상 위원 대결하셨는데 꼭 그렇게 싸인하셔야 되는거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은 이 건의서가요 그전에 내용은 다같이 소장님하고 저하고 저희담당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안이였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마침 다 끝내 놓고 소장님은 출장을 가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는데 저도 그날 알았습니다.

전자결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전자결재로 된겁니다.

전자결재라는 것이 저는 소장님이 돌아오시면 다시 소장님들한테로 결재가 돌아가는줄 제가 홀딩을 이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근데 오셔서 다시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산계에 알아보니까 안계시는 부재동안에 올라온 결재는 그동안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결재해야만 통과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대결을 하게 된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는 정확한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김기상 위원 이 건의서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지원방법 검토에서 다섯번째 거기에서 구시청사 부지를 제공 및 행재정 지원등 과감한지원책을 강구해 준다고 했어요.

이 부실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여기에 건의서에. 그랬을때 구시청이 자산평가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10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100억정도 됩니까?

그럼 민간인한테 그렇게 제공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사실 여기 공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지방거점병원을 지역으로 꼭 유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욕심때문에 저희가 조금 오버액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것 그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이 건의서가 우리 제천시에 의지보다도 어떻게 하던지간에 구시청을 활용할려는 그 욕심에서 과다액션을 취했다고 검토를 해도 별 이의가 없으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저희가 거점병원을 가져오기 위한 오버액션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행정이 그렇게 오버액션취하고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정상적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거점병원 유치하는 지금 정책이 아직도 어떠한 보건복지부에 그런 기준이 서 있지도 않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 그 내용으로 인해서 중부매일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 이래나면 시민들은 또 한번 만약에 정상대로 유치가 안됐을 경우에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크다고 봤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감사자료에 그런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삽입을 안시켜 주는 것이 원안인데 지방거점 공공병원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건의서까지 제출했다고 시장님이 하셨다 하면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유치가 안되면 제천시장 한번 또 곤혹을 치룬다고요.

그랬을 때에는 이게 투자통상실에도 이런게 한건있어요. 한국테마 조성하느라고.

그랬을때 되도록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거 아직 정책 이반 안된거는 확실하게 정책 입안됐을 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동의합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감사자료에서 첫번째 국도비보조금 집행 불용액중 암검진사업은 홍보미흡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번째 장애인 나들이행사등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는 계획의 미흡이 있다고 판단되고 세번째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에서 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물리치료장비는 있고 활용할 인력이 없다면 예산의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총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가지에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과 어린이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사가 있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300명계획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2,390명 또 200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300명 계획에 1,906명을 시력검사를 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력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 처음에는 조사용지가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시력표를 가지고 나가서 했는데 3년전에 바뀌어가지고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부모와 같이 시력표를 검사해 가지고 다음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직원이 출장해 가지고 이상검사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다시한번 학부형이라던가 직원하고 같이 해갖고 이상이 있는 취학전 어린이한테는 병의원에 문의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학교에 출장을 가서 그렇게 시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아니요, 취학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김성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실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겁니다.

김성진 위원 저도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처방과 그결과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처방을 내렸으면 그 결과까지 이것을 취학전 어린이들 한테 충분히 결과를 조사하는게 어떨까 이걸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인정합니다.

김성진 위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예방접종 및 예방백신 보유실태입니다.

이게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보유실태하고 저희가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의 병명별로 보면은 보유실태가 너무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4가지는 인프렌자하고 독감하고 이렇게 네가지 단가 조달계약을 한다고 도에서 자체에서 구입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기다리는데 6월 17일 단가계약이 25일까지는 최소한 되겠다고 시급성이 있어서 공문이 왔었는데 다시 우리가 6월 19일날 여기 의회를 마치고 가니까 공문이 왔는데 체결이 안되는니까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 구입 품위서를 올렸습니다.

금요일날요.

김성진 위원 제가 여기서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가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면 하반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김성진 위원 근데 지금 하반기가 목전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티푸스 약품명만 보더라도 지로디프가 지금 사용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421㎖에 사용을 했는데 아직 5월 30일까지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유 있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유라는건 전체적인건 안되고 여기 계절적으로는 6, 8월에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인정합니다.

지적하신것은요.

김성진 위원 저희는 예방접종이 갑자기 유행성이라던가 이런것 때문에 참 예방을 하고 싶어도 보유실태가 저조하면 예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전에 충분한 보유를 해야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보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신속한 약을 구입해서 보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보건소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8쪽, 9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등 질병 조기검진사업 추진대책이 좀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암은 조기발견시에 치료완치율이 높다 하겠으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시민복지증진에 미흡했다 다시 말해서 반납된게 이유가 검진받을 대상자들한테 통보는 했지만 그날 말씀드린대로 홍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검진 안받으면 사업실적이 저조하게 되는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그 홍보문제인데 홍보가 대단히 부족했다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요 한국인의 암생존율이라는 자료인데 보건복지부하고 암센터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다른나라하고 주요 암생존율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암이 한국이 빨리 발견했을 때는 생존률이 43.9% 됩니다.

우리나라 암의 전체암이 22.4%가 발생이 되는데 조기발견만하면 43.9%에 생존율 적어도 조기치료가 가능하다 이거죠.

거기에 비해서 위암이 일부는 발생률은 14.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다 굉장히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률은 47.7%로 높습니다.

미국같은데는 발생율이 위암은 1.8%밖에 안 됩니다. 전체 암중에요.

그중에 조기발견했을때 생존율은 22.6% 또 간암 우리 간암하고 이런거는 이번에 검진했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간암은 전체 발생량이 우리나라가 12.2% 인데 생존률이 10.5%로 저조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죠.

폐암이 지금 급격히 늘어가죠.

81.7%로 한 5년동안 통계치니까요.

암이 발생하고 생존율은 11.4%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자료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암환자 10명중 6명이 사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5대암 국가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걸 독려를 하고 있는건 사실이죠?

현재 국민 암사망 1위는 20.2%을 차지하는 폐암이고요 생존율은 아직도 15%이하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연교실도 하고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그리고 간암의 생존률 역시 10%이하 수준으로 굉장히 암에 걸렸다하면 죽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은 그렇지 않고 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다고.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암에 대한 조기발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라고 국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돈을 반납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좀 양심적으로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드시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많이 듭니다.

조금이 아니라.

유영화 위원 9페이지에 건강보험 저소득 검진사업도 같은거 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예산사업 추진한거 보면 추진현황이 사업비율 41%를 집행했으나 예산대비하면 30%이하로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정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을 환자의 또는 예비환자의 자기관리 부실과 또는 시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의료업무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말이에요.

제가 한신문에서 본 자료인데 메디션하고 메디테이션하고는 사실 라틴어에서 나온 같은 비슷한 언어인데 쓰는건 말이죠 메디션은 약이고 메디테이션은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약과 명상이 플러스 알파됐을때 치료의 효과도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약만 가지고 치료에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과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암검진사업에도 행정절차상 문제만 따지지 말고 보건의료공무원들이 자기가 대상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철저한 그런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사명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예방 접종백신 보유실태 우리 김성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부족한 실태거든요.

지금 장티푸스 발생현황을 보면은요 그렇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90년도에 232명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370, 380명 이정도로 발생하다가 2000년도에 244명, 2001년도에 401명으로 증가됐다가 2002년도에는 217명으로 한 4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 발생한 현황을 우리가 나열해보면 2002년도에 46% 감소되어서 217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금년에는 얼마나 늘어날지 아직 예측불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백신보유가 미확보됐다는건 문제가 있고요. 파라틴부스같은건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거의 발생이 많이 안되어서 그렇죠?

이것도 보면 말이죠 과거에는 30명, 40명 적을때에는 7명 이정도밖에 발생을 안했는데 2002에는 408명이 발병을 해가지고 1,330%의 증가율을 올렸다 말이에요.

이런것들은 검토해볼 문제다 그다음에 세균성이질같은것도 많을때는 2,462명 적을 때에는 23명까지였는데 2002년도에 발병율이 763명이에요. 상당히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안가지면 안되겠고요 일본뇌염은 거의 발생을 안하죠?

그러나 작년에는 500%가 발생을 했다는 사실이게 1, 2군 전염병이거든요.

3군의 전염성병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1, 2군 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한관리가 필요하다 말라리아 같은것도 상당히 발병율이 높고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이죠. 이것도 상당히 자료를 보면은 98년도에215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203명, 2001년도에 323명, 작년에는 333명이 발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하하는 중부전선지대에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대책도 충분히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자료중에요 추가자료를 비교적잘해 주셨는데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데 15쪽있죠. 추가자료. 이것도 건강보험 저소득자 암검진 추진인데 밑에 보면 검진비 청구 및 지급 당내년도 미지급 검진비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건 저희들이 5페이지인가 보면 차기년도를 1년으로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집행에서는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럼 나머지는 한다 ○유영화 위원 차기년도에 집행한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차기년도를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1년으로 생각했거든요.

그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실적뽑을때 그래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잘못뽑은겁니다.

유영화 위원 잘못뽑은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1천만원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쓰다 5백만원밖에 못썼으면 그이듬해 또 쓸 수 있는 돈이냐?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 예산은 반납하고 새로운 예산에서 해야 되는건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해석을 내년도 1년으로 기준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보면은 4쪽에 잘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4쪽에 검진비 청구 및 지급있죠?

단 당해년도 미지급 검진비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가능 이거는 차기년도에 예산세워가지고 주라는 얘기지 당해년도예산가지고 그 익년도에 주라는거 아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 잘못 자료를 낸겁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년도 예산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자료에 나온건데요 암검진비 지출내역인데 결재문서에 정보영씨는 누구입니까?

직책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계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담당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최영희계장님은 무슨 담당이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역보건담당인데요 앞에서 두명이 또 건강증진이 직재순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두분이 교육을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교육가면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제 주무계장이 교육가면 직재순에 의해서 그다음 계장이 전자우편을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전자결재를요.

그러니까 앞에 두분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세 번째 직재순 계장이 결재를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결재를 하셔야 되는데 출장이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셨다 그러면 바로 밑에 직속담당 주무담당이라고 그러죠.

무슨 담당이 됐건. 주무담당이 결재하게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주무담당이 또 그랬을 때에는 주무담당 주무부서에 차석이 하는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아니, 저기에서 환경설정하는때에 그다음 계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전자결재에 해놨다.

좋습니다.

여러가지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을 내몸처럼 생각하는 그런 보건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이 예산사용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동일합니다.

김기상 위원 이거 지금 국도비는 보조집행이라던가 지금 현재 검진한거라던가 이런 실적이 예산사용하고 동일하게 여기 작성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맞냐는 말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자료 맞습니까?

틀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까요?

자료가 충실하시냐는 그 뜻인데 자료가 맞아요?

이 감사자료가 완벽하냐 이 얘기인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자신없는데요. 그거는.

김기상 위원 자신 없으시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2002년도에는 1천1백명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액 578만4천원이였는데 2003년도에는 1천명을 세워가지고 예산이3,0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했는데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고.

김기상 위원 그날도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금도 자료가 없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들어갔는데요 제가 그거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자료 여기에 있어요.

보건위생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거기에들어가 있는건데 이게 담당부서가 과장님 부서잖습니까? 업무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업무내용은 저희 부서입니다.

김기상 위원 거기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감사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그때도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해서 답변을 기다렸는데 답변이 없어 오늘 또 여쭤보니까 자료가 또 없네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이거 예산집행현황은요 또 보건위생과에서 해서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상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한게 아니고 예산집행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를 말씀드리는 거는 1,100명 578만4천원이고 1천명이 3,040만원이고 그렇게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순서입니다만 기적의 도서관 유치건등 업무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제천시에 유치되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관련하여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재정과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을 잠정적으로 계산하면 제천시에서 부담해야될 건립비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최창규 위원 아니, 건립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건립비요.

기적의 도서관 건립비는 지금 제천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것은 저희 시비로 5억을 협조를 해주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MBC하고 기적의 도서관 책임있는 사회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전부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MBC에서는 홍보쪽만 책임을 지고 책읽는 국민운동본부에서 돈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천시에서 건립비 5억하고 책읽는 국민운동본부에서 5억하고 10억이면 220평에 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지금 저희들이 10억이라는 가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계약을 가지고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250평규모 이상으로 지금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검토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서상으로는 저희들은 250평이상을 지어다오 그래서 평당 500만원이면 250평이면 12억5천이니까 그정도를 건축비만 그정도로 들어갈거 아닌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유지관리비는 연간 얼마로 계산하시고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거는 도서관 확정이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유지관리비는 어느정도라고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이 완전히 마지면 저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문제라던가 그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재단법인화해 가지고 자금화해서 느낌표 기적의 도서관은 지원이라던가 이런것을 최대한 하는걸로 운영도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운영에도 묘를 기할려고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시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가능하면 시비를 덜 들이면서 나중에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시비가 최소화되면서 운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국장님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미미한 사항이라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절감차원과 관리차원에서 볼때 상당하게 고민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산절감하고 운영면에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를 하면서 시민의 열기도 있었고 또 해야 된다는 당연성도 있었고 거기에 부합하고자 노력도 했고 앞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이 된 이후에는 저희시가 운영을 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또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이 저희시에 부담이 가장 최소화되면서 운영할려고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최창규 위원 앞으로 도서관은 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대는 아날로그 도서관세대지만 기적의 도서관은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대단하신 각오와 의지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 감사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열성이 넘치는 적극적인 감사활동결과 7일간에 걸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식 감사일정이 끝나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건의사항 또는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번 임시회의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홍보과장 최명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회계과장 최한섭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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