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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1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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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17일 (화)10:10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선서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선서


(10시10분 개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선서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이 제반 법 규정에 부합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또한 의정활동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케 하여 시 행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한 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대로 현장확인 3일, 회의식감사 3일,감사자료 검토 1일로 하여 6월23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채택은 다음 회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집행기관 관계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의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본 위원회 관련 국·과·사업소장이 되겠으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광건설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그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에 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의 선서문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농업기술센타소장 지동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건설과장 신승우, 교통과장 김평희,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건축과장 윤종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수도 사업소장 함대희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관광건설국장 방홍석입니다.

장마철을 앞둔 초여름에 평소 존경하는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의 오늘 다시 건강하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민선 1기도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건설국에서도 총 215건의 감사자료의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방대한 양이라 이해를 돕는데는 다소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혜안의 해결을 실마리와 함께 풀어가는데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과 대폭적인 직제개편으로 조직내부의 혼돈이 잔존한 상황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이 발견될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면 앞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잘못됐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번 기회에다시한번 살펴서 한점 의혹없는 투명한 책임행정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관광건설국 모든 공무원은 앞서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모쪼록 무더위가 엄습해 오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중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모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미치고 첫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위원간 협의에 의하여 시 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둘째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시정에 따라 다소조정을 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담당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8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인 제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사안에 따라 필요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1차 마친후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금일 감사를 받은 과,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과 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 농업기술센타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감사대상 과·사업소가 대부분 사업부서로 현장확인 대상지가 많습니다.

한정된 일정에 계획된 현장확인을 모두 마쳐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더라도 사무감사반별 현장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현장확인에 수고가 많으실줄 아오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적출되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식에 기재하시어 감사종료일인 6월23일까지 김남원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현장확인 실시후 감사 제2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6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반별로 현장확인 출장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유경상이재환
박종유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농업기술센타소장 지동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건설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교통과장 김평희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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