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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1회 4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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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20일 (금)10:10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건축과, 수도사업소)


(10시10분 개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건축과, 수도사업소)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난 6월18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 산림녹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평소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와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 속에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 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허남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규봉 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전주양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종합감사지적 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산림훼손에 따른 예치된 복구비를 보험 사고률을 잘못 이해하여 산림복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장별 허가기간만료 여부 및 직업중단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복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예금 통장 사용 인감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옥전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옥전 산촌종합개발을 2002년도에 준공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물을 계획을 수립해서 소유권보존 등기후 옥전마을에 시설물을 양여 또는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 계란재 채광복구 관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때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중지를 하도록 하는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조림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시 각종 영수증과 노무비 지출 증빙서류를 투명하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금년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서 투명한 보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앞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사업장별 재원별 내역 관계또 위치 등을 철저하게 기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채광 채석지 산림복구 사업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지시입니다.

설계심사는 반드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 중에도 수사현장 확인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복구용 임도에 대한 부실관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능강리 야생화단지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식재지에 대한 제초시비 등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년도에 경사부분은 목계단을 보완해서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최소 화 했으며 각종 식재를 관리를 해서 탐방객들에게 그늘도 제공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수령이 오래된 마을 상징나무에 대해서 보호수를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조치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령이 오래된 마을 상징수와 보호수에 대해서 기존에 56본에 대한 보호수가 있었고 금년도에 추가로 5월9일날 25본을 지정해서 문제 81본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상징수도 새로이 11본을 지정해서 현재카드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달재휴양림 관리 문제입니다.

수중생태 관찰원에 대한 토종 물고기를 서식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종물고기인 피라미, 송사리, 미꾸라지 등으로 대체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수련도 아울러 심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는 다소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철저를 기해서 보다 나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박달재휴양림 관리입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중생태 관찰원에 대한 주변 잡초제거와 노면정비 등을 해서 앞으로 더욱 더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사육장도 삽살개나 기타 애완동물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고 보완을 해서 향후 탐방객들이 즐겁게 찾아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앙공원 관리문제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공원 정상에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고 또한 쉼터도 작년 10월달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작년부터 상당히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내 비포장도로에 대한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포장도로 450m에 대한 수로관로, 수로, 돌망태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꽃묘장내 유리 온실설치에 대한 건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에 1억4,458만5천원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철저한 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불용액 조서입니다.

현재 녹지관리, 휴양관리, 산림관리에 대한 불용액이 총 3억2,353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공공근로로 인한 인건비 절감 집행 잔액 또한 산림 해충같은 경우는 해충이 비발생 됐기 때문에 절감이 된 사항이고 산불 감시 같은 것은 입산 금지기간이 조기에 해제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선거변경 및 공기연장입니다.

이것은 임도 6개도, 채광지 5개소, 채석지 1개소, 등산로 1개소에 대해서 총 13개소에 당초 사업비 27억4,087만6천원인데 변경이 33억1,19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5억7,390만8,4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보다 더 국도비를 많이 활용코자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각종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송학 시곡 채석장 보완 복구공사외 13건에 대해서 41억1,183만1천원이 명시 또는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2년 이상 계속되는 공사 및 용역 현황입니다.

백운면 덕동리에 산촌종합개발이 2002년부터 금년말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목교 등 25종 사업에 대해서 12억 원이 예산이 책정에 대해서 현재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내실을 기하여 철저히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3년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있어서 송학 입석리에 산 19-32번지외 23필지에 대해서 150.5㏊의 실적을 보였고 큰 나무조림은 송학 무도리 산88-1번지에 3㏊에 보식을 하였습니다.

경관조림도 용두산외 2개소에 대해서 3㏊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인데 200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가 봉양읍 연박리 산33외 132필지 천연림 보식사업이 청풍 학현리 산18-1외 4필지 간벌이 봉양읍 구학리 산77-1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사업이기 때문에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운면 덕동 마을에 11억의 예산을 들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6억에 대한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역사 6억에 대한 6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채광채석지 산림 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에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광지 복구 5개소, 채석지 복구 3개소, 8개소에 총 171,127㎡에 50억6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송한리 산 20-1번지만 공사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유해조수 자율 구제단 운영입니다.

우선 피해작물로서는 과수 등 농산물에 피해가 있고 가해 조수는 까치, 고라니, 청설모, 멧돼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구제단 26명을 구성해서 구제한 바 있습니다.

여건에는 총기 및 수렵 면허 소지자와 이중에서 무보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 또 수렵경력 5년 이상의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운영방법은 피해신고를 읍면동을 경유해서 해오면 현지 확인을 해서 2-7일간 허가를 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운영상황은 저희들이 총 500만원의 지원을 해 주셔서 실탄을 사줬습니다.

거기에 출동 회수가 57회에 총 구제실적은 6,185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경수 식재 및 보식 현황입니다.

의림지 주변 작은 연못에 소나무 96본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철쭉을 4,500주를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보식 현황입니다.

의림지 주변 소나무 5본, 구학역 앞 소공원외 21개소에 소나무 73본, 덕산에서 덕산면 수산 2리간에 벚나무 17본, 의림지 주변에 소나무13본에 대해서 전부 108본의 보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보호수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25본을 추가로 지정한 현황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호수 관리 현황인데 보호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송학면 도화리 느티나무외 9개소 총 10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을 들어서 보호사업을 곧 착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외과수술 방제 간판 안전시설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백운면 평동리에 있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질타 속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고 특히 동물 사육장을 대폭 개선해서 보다 나은 환경 조성과 탐방객에 대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금년도에 공사가 맨 밑에 숲속의 집 비가림 시설이 22동이 있고 순환도로 배수 공사가 있습니다.

숲속의 집 비가림시설은 완료됐고 현재 순환도로배수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531만2천원에 대해서 용두산에서 감악산 가는 노선, 하소리 약수터 주변 한수면 송계리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용두산에서 감악산 가는 것은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도 미스 프린트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총 2,693만5천원이고 구입내역이 2,472만본인데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임업 소득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표고 재배사가 3농가 밤 작업로가 1농가 임산물재배단지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째 산림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 추진사업입니다.

백운면 운학리외 5개소에 대해서 임도 8개소4.01km 산사태 11개소에 5.85㏊에 대해서 현재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추진 상황입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백운면 방학리 방학 저수지 상부에 사방댐 신설이 1개소가 있고 야계 사방이 역사 방학리에 1.5km가 있습니다.

사방댐 준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방댐 신설과 야개 사방은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댐 준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재해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를 저희들이 도에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방댐이 10개소, 야개사방이 23.5km 산지사방이 2.6㏊를 충북도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열두 번째 산림형질 변경 및 복구 대집행 현황입니다.

금성면 양화리 양화초등학교 앞에 마을이 있습니다.

몰리브덴 광산지로서 작년에 저희들이 복구를 집행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열세 번째 지역 특화 수종 심기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날씨가 도와주셔 가지고 6개 읍면에 9개 리,동에 나무를 심어서 총 1억4,691만690원의 예산을 들여서 3개수 종에 8,088본을 식재 했습니다.

대충 보면 작황이 활착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산물 소득 증대를 위한 장뇌삼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4개 마을에 10㏊의 면적에 종자를 500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접수한 결과 4개 읍면이 신청을 해 왔는데 7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을 7월부터 8월 사이에 채취를 해서 파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묵은 씨앗은 발아율이 낮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13종에 2,320만2천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 취약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어제 현장에 같이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가 있는데 산림관리에서 사업예산보조 사업재료비해서 불용액이 4,300만원이 나왔는데 보니까 해충 미발생에 따른 일반 해충 방제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사실 산림과에서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해충이 얼마나 많은데 작년에 해충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죠?

일을 안 한거예요, 소독을 안하러 다닌거지요. 해충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부 벌거지가 먹어서 가로수가 벌레가 먹고 제가 봤을 때 한수 지역에도 벚나무가 있는데 벚나무가 벌레가 엄청 먹어서 작년에 보니까 두 번인가 와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장소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병충해 발생빈도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수시로 하는게 돈이 이렇게 많이 제천시의 전체 소독양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어떻게 예산은 5,500만원씩 세워 가지고 1,200만원쓰고 4,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행정을 한 겁니까?

일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가로수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각종 사업변경 및 공기연장 설계조서인데 이유가 뭔지 전부가 산림조합 최순창씨가 시공자인데 산림조합이 건설회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회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조합은 산주와 또 산림에 관련된 분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산림녹지과의 산에 대한 거는 산림조합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산림조합은 정부에서도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산림조합에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문인력을 갖춘 자격을 갖춘 이런 사업단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된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인원현황을 전문직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고 그랬는데 사실 산림조합에서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구요. 전부 입찰을 봐서 하는데 이중 입찰이 되는데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이득금을 어떻게 챙기는 겁니까?

그냥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득을 취해서 벌어야지 산림조합이라는 자체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물론 산림 조합도 운영비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득을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준공은 감독은 누구하고 준공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고 준공처리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식 입니다.

전문직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이유없이 수의 계약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중간에 보니까 대우건설이 한게 있고 조경회사에서 한 것도 있는데 사실 작년 올해 산림조합하고 계약된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것은 별도로 집계를 안내봐서...

박종유 위원 제가 대충 뽑아봐도 5-6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일을 한 해에 다 합니까?

사고이월사업을 보면 작년 12월달에 수해복구사업을 계약을 했는데 이 많은 돈을 직원이 몇 명인데 몇 십억씩 일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조합이 정확한 인원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20-30명 되고 별도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일하는 인부...

박종유 위원 사업단이라고 하면 산림조합직원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거는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계약이 된 거는 작년에 수해복구 설계가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월하면서 다시...

박종유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설계를 안 하죠? 용역을 다 주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중앙회 도 지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심사하는 전문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자격증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준공 때도 우리가 보면 뭐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 보면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는 것도 가보면 엉터리란 말이에요.

재시공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산림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현장을 보고감독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우리 보호수 지정 및 관리현황이라고 보호수를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제천시에 천연 기념물로 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지역에 망개나무가 있습니다.

망개나무가 천연기념물 몇 호인지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서 무슨 보호수목을 지정하는 겁니까?

천연기념물이 송계지역에 있는데 중앙에서 관리를 오는데 지금 망개나무가 전문가들 얘기로는 5-6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개나무가 요새 사람 몸에 좋다고 해서 마구 훼손이 되고 있는데 접때도 보니까 위에서 와 가지고 훼손됐나 안 됐나 면의 직원하고 올라갔다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보호수만 관리할 게 아니라 이런 나무가 이런 천연기념물이 있으니까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보호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다시 저거를 해서 앞으로 보호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국비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인접을 하지 못하도록 망을 높게 쳐서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제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을 가 봤는데 잘했었어요.

못한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리를 잘못 선택을 했다는 말이에요.

가로수 나무 밑에 심었어요. 벗나무 밑에 심었어요.

그리고 벚나무가 한 없이 큽니다.

세월없이 크고 아름드리도 되고 하는데 그 밑에 그늘이 지면 풀도 잘 안 자라는데 나무를 2,600만원 거의 700만원 나무 사 온 것만 그렇습니다.

2,700만원 어치 갖다가 해 놨는데 과연 앞으로 이게 몇 년 후에 가서 벚나무가 크면 그 나무는 클 수가 없어요. 뻗어 나갈 수가 없다구요.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도로 옆이 문화재단지 인데 거기 보면 산이란 말이에요.

산 공간에 특이한 나무들이 많다든지 소나무가 있다며 얘기를 안 하는데 전부 지금 풀밭입니다.

길옆으로는 그런 부분을 풀을 깎아서 라도 그런 부분에 집단으로 심어 놓으면 앞으로 관리도 되고 나무가 활짝피는 것도 좋은 데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장소의 잘 생각하셔서 산림녹지과는 산림에 대해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늘 밑에 나무밑에 나무를 심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다시 계획이 있다니까 그런 걸해서 장소가 잘 보이데 딴 장소에 지장이 없는 데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역특화수종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도 예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한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신문에도 지방지에도 여론이 안 좋게 났고 한수에 감나무를 택한 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장들한테 받아서 했다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엄청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부 여론을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 사업이 과실수란 말이에요.

감나무나 매실나무는 전부 과실수로 들어 가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과실나무는 관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자체부터 시작부터 잘못됐다 말이에요.

과실나무는 엄연히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전문가 쪽에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추진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생각하신다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려면 전문직으로 과실나무는 넘겨서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보시면 수중생태관찰원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연꽃은 왜 화분 속에 심어 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우선 연못안이 물이 깊고 자칫 하면 공중에 떠서 쉽게 죽을까 봐 우선 화분째 넣어 놨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런데 참 생태관찰원을 보 고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맞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런데 연을 하나 심어 놓은 걸보고 진짜 잘못됐다 연은 근으로 뻗어 나가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게 뜰 것 같으면 돌을 매달아서 실이나 이런 걸 썩는 걸로 해서 땅에 묻어 놓으면 잘 뻗어 나갈 텐데 관찰원이 아니라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종은 뭐가 들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가니까 금붕어하고 금잉어가 들어 있어서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우리 토종고기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가니까 연꽃같은 걸 띄워놓고 흉물스런 걸 띄워 놓고 했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의 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다 제대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조류가 날아들어 가지 못하고 망을 쳐서라도 제대로 해 놔야지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 가서 보니까 그것이 예산만 들었지 흉물이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지적을 하는데 모든 하나하나를 좀 우리 학생들이나 누가 관찰을 하러 왔을 때 제대로 관찰을 하고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리고 동물원 거기에 지금 몇 가지의 동물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거기에 23종의 121마리가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가서 보고 또 느꼈습니다.

작년에 가니까 개 삽살이가 토종견으로 참 보기 좋은 개인데 과장님 잘 보셨죠? 털이 뭉쳐 가지고 있는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미처 손이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섭 위원 손이 안 간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직원들이 거기에 일용직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안내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미처 손이 미흡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보면 아주 대단하게 금방이라도 전국에 있는 관람객들을 많이 끌어 모을 것 같고 상당히 큰 걸 가지고 하시는데 내가 가 보고 놀란 것이 칠면조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이 칠면조를 동물이라고 하면 그 동물은 누구한테 매여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물론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용섭 위원 사람이 학대하면 그 동물은 죽고 말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사람 손에 매여있는 동물을 저렇게 학대를 해서야 되겠느냐 나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 손에 매여있는 가축은 내가 잘 살펴 주지 않으면 그거는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이것이 볼거리 제공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은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제대로 가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 사슴 한 가지니까 관리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계 야생적인 조류나 우리 보면 금계, 은계, 호로조가 야생성이 강한 조류입니다.

그런거 몇 가지를 제외해 놓고는 아주 진짜 흉물로 다 죽어가고 털이 다 빠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칠면조를 보면 그게 칠면조입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가축을 다듬고 사랑하고 아끼고 해서 사람을 따를 수 있게끔 해야 만이 볼거리를 주는 것이지 와서 보고 칠면조가 등에 털이 하나도 없고 쭈그리고 있는 모습이 저게 칠면조인가 나중에 책자에 봤을 때 칠면조가 아주 이쁘게 앞가슴에 벼슬을 늘어뜨리고 자태를 뽐내는 거를 봤을 때 내가 본 칠면조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육시설을 대폭 개보수해서 보다 명랑하고 쾌적한 사육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사육시설을 잘 갖추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은 뭐냐 동물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일용직 쓰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 위원 일용직이 밥주고 싶으면 주고 사람 손에 달려있는 짐승을 내가 바쁘다고 그냥 가고 조금 주고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애완용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손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 상태나 내가 어떤 가축을 키우면 가축과 같이 빠져야 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를 키운 다 돼지를 키운다하면 내가 소와 돼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를 잘 모릅니다.

그런 애정을 쏟아야 될 애완동물을 볼 거리를 제공해야 될 동물을 일용직이 밥 한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개를 매어 놓고 똥이 뭉테기고 털이 묻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볼거리 제공을 해 놨다고 하면 그거 치워야 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관계나 전문적인 이런 동물사육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보완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진짜 동물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구요. 또 그런 사람을 할려고 하면 내가 먹고살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용직 요즘 얼마씩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70-80만원 됩니다.

이용섭 위원 한달에 70-80만원?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생활해 나갈 수 있는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어렵습니다.

이용섭 위원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정도로 우리 제천시 휴양림에 동물원에 가서 애정을 주고 할려면 가정적인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일용직을 암만 갔다 해놔도 동물을 천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구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리고 또 숲속에 집이 있는데 26동이 있는데 그런데 집은 아주 잘 지었습니다.

토막으로 해서 잘 지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이 진입로나 해서 올해 보니까 달라진 점이 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잡초 왜 못 제거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용섭 위원 우리 숲속의 집에 여름에 휴양지로서 하루를 쉬고 가든 며칠을 쉬고 가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선 보는 시각 주변에 제초 작업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문 앞에 들어서자 마자 잡초가 막 우거져 있을 때 그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더해서 인부임에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의림지에 보면 소나무 식재가 시청 게시판에 올라온거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런데 원인이 뭡니까?

소나무가 굵은 소나무를 심었는데 잔 소나무가 보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2001년도에 제천 산업단지 작업을 하면서 부지에 있는 소나무가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고 시에 아름다운 공원 조성과 제천의 특유의 소나무를 조금 공원화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소나무를 갖다 심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로서 예산도 절약하고 소나무를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소나무라는 것이 살리기 어려운 수종이기 때문에 사전에 뿌리 돌림을 해서 잔뿌리가 내린 다음에 해야지 거의 8-90% 정도의 활착이 되는데 막바로 산업단지에 있는 소나무를 이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고사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여기에 대한 사업주한테 다시 보식을 하도록 해서 보식을 했습니다.

이용섭 위원 과장님 보식이 소나무는 상당히 어렵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어렵습니다.

이용섭 위원 나무 하나당 보식하는 가격이 얼마 정도 치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약 40만원 정도 치였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 정도 굵기의 소나무를 조경 회사에 살 때는 한 150-200만원으로 사야 되죠?

소나무 굵기로 보고 수령이 그 정도 된다면?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런데 40만원을 주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나무가 아까워서 캐 옮겼다 고 하는데 지금 보는 것은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 왔었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이 의원들도 싸 잡아가지고 이런 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나무가 아까워서 보식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의 금액은 한 150에서 200만원이 되는 나무를 죽여놓고 보식 한나무를 보니까 팔뚝 굵기 정도의 직경10cm나 15cm 되는 나무를 심다보니까 지역시민들이 보고 의아심을 갖고 우리 잘못 된 거 아니다? 조경회사가 어디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청주에 있는 새한 조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새한 조경을 봐 줄려고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맞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지금 새한조경에서 잣나무는 어디에서 갖다가 자기네들이 사다 심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가 있는 공사기 때문에 업체에서 책임지고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나무를 캐왔습니까?

나무의 본을 뜬 데는 어디에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조경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걸 못 알아 봤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런데 돈을 줬어요? 안 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안 줬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러면 원래 심을 때 굵은 나무에 농공단지에서 캐서 옮길 때 40만원 이외에 준거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답변이...

이용섭 위원 제천시 게시판에 올라온데 답변을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보는 거는 의림지에 등산로를 따라서 아침마다 올라가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소나무가 시퍼렇게 처음에 옮겨놨을 때는 잘 살은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서 소나무가 서서히 말라죽기 시작했는데 흉물로 되다 보니까 빨리 잘라 내야 되는데 잘라내 가지고 다시 보식을 한 걸 보니까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이 보니까 조그만 소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굵은 소나무는 그 정도 수령이 잡혔다고 그러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가는데 잔소나무를 심어 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둑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 잘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신동 노원에도 30본 심은게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리고 송학면 도화리 산2-1번지 거기도 30본인가 33본인가 심은 게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도화리 산2-1번지에 소나무 식재한 거를 보고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시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는 자연적으로 경관에 주변에 소나무가 아름답게 분포되어 심겨져 있는데 그 약간 경사가 졌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거기에 잔디를 잘 심어서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키가 작은 철쭉이나 이런 걸로 미관을 살렸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소나무를 33본인가 처음에 심었다가 그 나무가 다죽고 4주가 살아서 다시 보식을 했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에 등산로를 따라 다니다 보면 의 아심이 가고 소나무가 하나를 옮겨 놓으면 몸살이 최하 3년에서 긴거는 10년까지 가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을 벌겋게 보기 싫게 저 소나무가 병들은 것 같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를 시민들 한테 소나무가 왕성하게 멋있게 가꾸어져 있는데 죽어가는 소나무를 살릴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갑니다.

왜 거기에 식재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산림욕장입니다.

일부 도로변에 취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늘이 부족해서 그늘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들으니까 사실 그 지역은 그런 나무보다는 관목 그러니까 철쭉이나 이런 아름다운 화목을 심거나 또는 야생화를 심어서 보다 시야가 아름답고 넓은 하나의 경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우리 제천시에 동네 별로 작은 공원이 있죠?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시에 공원관리 하는 것이 정확한 거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 3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담당님 자료를 갖다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죄송합니다.

총 50개소인데 현재 시설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개소입니다.

이용섭 위원 동현동 화성아파트 주변에도 쪼만한 공원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도 도화리 산2-1번지에 소나무 33본 이런 것을 소공원에 하나씩 갖다 심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 공원에 소나무 심은 거 있죠?

올 봄에 했습니까?

작년 봄에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작년 봄에 한 것 같은데...

이용섭 위원 화성아파트 공원에 가서 둘러보다 보니까 소나무가 3주가 심어져 있는데 바로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소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신경을 쓰시구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리고 도화리 산 1341번지 소나무는 내가 볼 때 앞으로도 3-4-5년 길게는 10년의 흉물거리입니다.

주변에 소나무가 자태를 뽐내면서 잘 크고 있는데 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심어 놓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클 때까지 한다면 너무 시간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공원 쪽으로 해서 그런 걸 잘해 주시고요. 산림과에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푸른 산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제천의 전체적인 면적의 산림이 65% 이상 차지하고 산림사업을 위해서 또 산림을 가꾸는데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임업소득사업 추진현황에서 우리 임산물재배단지를 몇 군데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표고라든가 이런 거는 생략하고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오갈피나무 관계인데요. 이 사업자체가 임야에만 국한 됩니까?

밭에도 전에도 심을 수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임야는 물론이고 밭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밭에도 할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유경상 위원 아무튼 오갈피라는 수종이 소득하고 기여한다고 해서 열풍이 분다고 되어 있고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읍면동에 선정 방침을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면적에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면적은 1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1㎡이면 3천평이 되죠?

그러면 1㏊네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유경상 위원 그 면적에는 어떤 제한이 있다고 하면 규모있는 농가가 참여하는 있는 여지로 보면 문제는 덕산에 이기호씨 그런 농가들을 가보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귀농이나 지역의 젊은이들이 축산하다가 소득하고 연계된다고 해서 묘포장이나 식재지에 가 보고 열의 있는 아니면 그러한 작목으로 봤습니다만 그 밑에 한철웅씨나 김기훈씨 물론 한철웅씨는 제천에서 산림이 제일 많고 자금력도 제일 많은 양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산이 많기 때문에 산림 사업에 각종 사업이 많이 참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좀 한철웅씨나 김기훈씨에 대한 사업선정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우선 저도 농촌 출신으로서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영세농가일수록 이런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이런 사업지침을 받아서 심사를 받아 보면 거의가 부유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 이 들어옵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곰곰이 파악해 보면 분석해 보니까 일부 40%라는 자부담이 안 됩니다.

우선 자부담이 좀 부담 능력이 없고 또 소규모영세농은 경지면적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불과 얼마 안 되는 농가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우리 시 전체로서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요건에 하자가 있거나 또 불합리한데 합리적으로 해줬거나 이런 거는 결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득지원사업은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려운 가정일수록 그런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김기훈씨는 이미 오갈피를 오래 전부터 재배를 하고 또 약재를 취급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이번에 처음 접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저희는 지나다 보면 오갈피 농장, 오갈피 분양 그런 광고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고 김기훈씨가 사과라든지 영농규모로 봤을 때는 남보다 한발 앞서서 가는 농가로 봤습니다만 이런 소득사업은 좀 경작을 못하는 비탈진 밭이라든가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재력있고 그 약종상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농촌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허탈한 감을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산림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된다 심도있게 잘 결정하셔 가지고 농촌에 어려움을 잘 따져 주셔서 대상자선정을 해서 과연 이런 작목에 들어가면 이런 사업을 어려운 농가에게 줌으로서 소득에 기여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을 심도있는 사업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김기훈씨 과장 그 양반이 오갈피를 취급한 년대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보니까 수년 된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정확한 거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유경상 위원 제천에서는 오갈피나 약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가보니까 기존에 오갈피를 많이 심고 있는 농가로서 과수원도하고 상당히 기반이 단단한 부유한 농가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농가가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신청을 받아보면 우리 마음과 같이 안 됩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이러한 일들 더 발견돼서 않도록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어려운 농가들 또 뭔가 새로운 소득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농가 쪽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25페이지 농산물소득증대에 대해서 장뇌삼 식재사업을 예산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서 있는데 종자소요량이 125리터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보면 한되가 2리터가 안 되면 엄청난 양인데 이거는 62말이라고 하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장뇌삼이 씨가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7말로 봤을 때 장뇌삼이 씨 한말이 얼마나 갑니까?

보니까 리터로 ... 실무자의 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종자량이나 예산이 걸맞지 않아요

한되에 300만원 가는지 알고 있는데 장뇌삼씨 한되에 300만원 가는지 알고 있는데 한말에1,500만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제가 어제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되에 300만원 한말에 1,500만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장뇌삼을 강원도 어느 산에도 어느 기업에서 씨를 3억원 어치를 뿌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3년 전에는 해가지고 발아가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씨를 2억원 정도 발아를 시켜 가지고 가을에 묘목으로 당시 5천원씩 해서 판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7말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예산하고 맞지도 않고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면적이야 한정된 면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종자량이나 사업비가 소득증대사업에 걸맞지 않다고 보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7개 마을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고루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을 통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세워 갖추고 그 몫을 찾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5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세워 놓고 또 거기에 대상은 장뇌삼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목적하고는 맞지 않는것 같아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래서 이 장뇌삼 종자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귀하고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삼종자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인삼종자는 씨 값은 얼마나 갑니까?

저도 인삼을 씨를 산에 뿌려서 산에서 나면 장뇌삼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장뇌삼하고 인삼하고 씨 자체가 틀립니까?

대부분 이 인삼씨를 밭에서 재배하는 씨를 산에 심어서 장뇌삼으로 더 높여서 소득을 기여하는지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삼은 얼마나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인삼종자는...

유경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임산물 소득증대라고 하는 그러한 머리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제천의 산림자원이 풍부한 거기 때문에 방안은 좋은데 예산이 거기에 항목만큼 소득증대를 통해서 그런데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세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농산물 소득 증대에 대한 산을 통해서 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장뇌삼이나 아니면 더덕이나 도라지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함하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되시는 분께서는 수감자료나 업무파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다음에 알아서 한다든가 이런 말씀 마시고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만약에 담당들이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나와서 자문을 하든지 답변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속기록 관계도 있고 담당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십시오.

이재환 위원 지금 산림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셨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나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다 있는 건 아니고 또 실무자들이 더 잘 아는 내용 같으면 자동적으로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알았습니다.

방금 이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계속 맡아 오시지 않는 관계로 실무 담당되시는 분께서는 과장님이 조금 미숙할 시는 담당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13페이지를 보면 숲가꾸기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보호 육성, 간벌추진 현황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제천 시가 산이 72.4% 인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이 이러한 면적을 차지한다고 하면 앞으로 꼭 산을 많이 다스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어쨌든 경제 수종이 될 수 있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늘 해 본 것이 우리가 청풍호반 주변 또 국가지원 지방도 제천에서 수산까지 또 수산에서 한수까지 36번국도, 3번국도, 박달재간 이게 몇 번이더라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5번 국도입니다.

이재환 위원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번에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한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이러한 주변지역에 간벌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빨리 많은 확보를 해서 목적은 불량 목을 제거하고 미래 목이 잘 자라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시는 또 21세기 청정제천 관광개발에 대한 야무진 비전이 있으니 만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산림경관도 하나의 일익을 차지 할 수 있는 경관이 환경도 조성할 수 있으니까 다른 시보다 이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배를 타 보면 주위가 앞으로 심는것 보다는 관리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칡 넝쿨이 전부 덮여 가지고 모든 나무를 잠식시키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심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간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보육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변에는 되도록 소나무나 이런 쪽으로 잡목보다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유해 조수 자율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예산은 500만원 되는데 또 보면 작년 실적이 6,185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잡은것 같아도 고라니는 26마리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넣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읍면동 전체가 거의 이러한 야생동물 및 조류에 의한 피해가 있는 걸로 생각되고 더구나 덕산 지역은 이 때문에 밤에 밖에 불을 켜 놓고 그렇지 않으면 망을 친다던가 또 포를 갔다 놓고 자동적으로 포가 시간대로 터지게 한다 해서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 계획에 어떤 수렵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달부터 읍면에 있는 농촌에서 파종된 농작물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골무나 덫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공기총에 한해서 저희들이 피해조수를 구제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고 읍면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 7월 달에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7월 달부터 10월말까지 유해 조수 구제단 지금 말씀하신 제천지역의 엽사로 구성된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된 분들로 조직을 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지원을 해서 구제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제천시에서 순환수렵장을 할 수 있도록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년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순환수렵장운영을 하도록 최선으로 다 할 계획으로 계속상부에 건의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하여간 시정질문때 가서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가로수 조경수보식 현황이 있는데 덕산, 수산 2리간 벗나무를 17본을 심은 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건 세어봤는데 지금 죽은 자체는 지금 덧씌운게 몇 개냐 하면은 제가 46개라고 전화를 드렸었죠.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그냥 한게 아니라 제가 가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셌는데 근 50주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초에 심을 때 꼭 심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빈 공간이 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보식을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휴양림을 저는 의원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가 봤는데 어떻게 기회가 안 되더라구요. 휴양림을 갈려면 제가 빠지게 되고 그랬는데 거기를 가보면 산림도 좋고 공간도 여러가지 자연공간이 진짜 백운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수입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고객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환경을 지금 현재 거기도 역시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더라구요. 물론 들어가다 보니까 나무 하나가 우선 죽은 게 보이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무들은 20년꺼 가지고 30년, 40년 커서 죽은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00년 이상 큰 것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고뇌도 있는데 넝쿨 같은거 잡목보다도 이래 가지고 나무를 올라가는 다래나무 같은 계통의 칡넝쿨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올라가는 진입로 자체가 절개지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자연 친화적인 복구 또 하나는 올라가면서 수로관을 묻고 있는데 그런데 버린 공구리를 하는데 레벨을 안 맞추고 버린 공구리를 하고 나중에 돌망태로 돌을 놓고 괘 가지고 양쪽에 메울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간은 거기에 해당 감독 공무원이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이나 하자가 없도록 거기에는 마사기 때문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물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얼그러지고 맙니다.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그래 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오늘 그 주위환경을 하여간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는 진짜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한수에 보면 등산로를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한수에 추진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한수는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월악산 영봉가는 길말고 별도의 자생적으로 찾아 오신 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가 되겠는데 거기를 그대로 두는 거보다는 등산객들의 여론이 있고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쾌적하게 안전사고 없이 등산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환 위원 민원이 발생을 했다든가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는 아니네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여론이 있기는 있는데 굳이 민원을 제기한 거는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료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계약을 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하고 협의도 다 됐네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임업소득 사업에 지금 동료 위원이 많은 질문을 해서 저는 많은 양은 없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방법이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농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심의를 한다든가 심의 위원회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의 범위내에서 또 농가로서 요청을 해 오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순위를 위해서 하게 되고 미처 목표 물량에 미달될 때는 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자체적인 심사로 사업자 선정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그렇게 알고 김기훈외 2명인데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뒤에서 찾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면적을 보면 이기우 4㏊, 한철웅 5㏊, 김기훈이 3.5㏊로 되어 있는데 그런 면적은 전부 틀린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9천만원씩 일괄 똑같은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평당 지원 단위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평당 66,000원인데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김기훈이 3.5㏊이고 한철웅은 4㏊이고 이기우는 4㏊라고 하면 한철웅는 굉장히 9천만원 보다 더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기우가 3.5㏊하고 보조금 집행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은 일괄 다 똑같고 사업비 자체가 다 똑같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요? 평당?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적에 비례해서 하다보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균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행정의 잣대는 전에 제천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게 어긋나게 되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또 의회 자체가 대의 기구로서 행정사무심사를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공무집행에서 형편성을 잃는다는 것도 알고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그냥 넘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집행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5㏊나 3.5㏊나 4㏊나 사업비가 다 똑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기훈씨 오갈피단지는 김기훈외 2명이 있는데 안중기라는 농가라고 김영국이라는 산곡동에 사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외 1인으로 나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외 2인이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든지 넘어 가겠습니다.

외 2인으로 알고 그러면 그 양반이 식재를 지금 얼마 못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사람 사업 전에 사업을 보육센터에 있는 분이 이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양반이 선정이 됐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보육센터가 아니고요. 창업센터..

이재환 위원 창업센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창업보육센터인가 어디에 있는데 그 사람이 왜 포기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 분이 한의원을 하는데 제천에서 한의원을 하면서 그것을 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충남 어디로 한의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로 이사를 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포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선정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 다음에 덕산에서 2.5㏊인가 신청한게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상에서 제외가 됐나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에서 신청한 거는 그 후에 그 사람이 결정될 때 신청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신청이 아니고...

○위원장 민경완 잠깐만요.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산림경영 허남수입니다.

신청을 당초에 받아서 그 양반이 포기를 했을 때 김기훈이 신청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 덕산에서 들어왔던 거는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2년 12월3일자 충청북도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가 신청해서 12월30일 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런 추가 지원예산액이 7억5천만원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왜 이 사람을 안 넣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애초에 도에서 7억원이 남았다는 공문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동에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럴 때 바로 덕산에서 들어 왔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날짜하고 잘 보세요. 덕산한거는 11월12일자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차후에도 이런 공문이 내려 왔다는 겁니다.

7억5천만원이 있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 왔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덕산에서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하시고 둘러 댈려고 하지 마시고 시정 발전하면 됩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누구든지 전문성이 없다고 보면 약간의 관심만 없다고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잘하겠다고 하면 이것 끝나는 겁니다.

이걸 자꾸 그런다고 해서 의원이 조사하라고 힘들여 자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잘못됐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잘못됐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환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중식 후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오전내 하시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임산물재배단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장뇌삼 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질문을 저도 드릴려고 했는데 대부분하시는걸 보면 장뇌삼 씨앗 가격도 잘 모르시고 사업이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에 이 사업이 기여될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제가 3년전에 장뇌삼을 두되니까 18,000개 될 겁니다.

한되하면 9천개에서 만개 정도 나오는데 심어놨는데 장뇌씨는 엄청 구하기가 힘들어요. 전년도에 알아가지고 신청을 해 놔야지 구할 수있고 우리나라에서 남양주에서 제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뇌삼, 산삼에는 여기에는 치악산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한영채 박사가 제일 권위자인데 올 가을에 심는 거 보다는 휴면기를 거쳐서 겨울이 지나서 봄에 심는게 발아가 잘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인삼씨를 구해서 심는다 했는데 인삼 씨를 심으면 굵게 나와요. 삼이 연수 비해서 그거는 슈퍼 삼이라고 해서 가격이 싸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니면 양이 작더라도 장뇌 삼씨를 구해서 심어서 농가소득에 기여 되도록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남원 위원 우리 제천 지역관내에서 옥전이나 몇 군데에서 심었는데 거기서 심은 게 그거는 인삼씨도 아니고 장뇌라고 하는데 삼 새끼를 가지고 심었어요. 그거는 가격이 없어요. 저도 많이는 모릅니다만 다른 지역에 알아 가지고 사업이 작더라도 잘 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오갈피에 대해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라고 보면 사업자에게 삼을 보조금을 그냥 주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 제가 본대로는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문씨 같으면 원래부터 오갈피나무 업자기 때문에 보조금까지도 안 들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묘목업자인데 자기한테는 나무있는거 심을려고 할 것이고 지난번에 현지에 가봤을 때 지금 그 양반이 심었다고 하는건 0.7㏊에 2만본을 심었으면 한평에 9주가 들어간 겁니다.

계산을 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5개 이상은 들어갔더라구요. 제가 대충 볼때는요.

그런데 사람이 심을 때는 한평에 보통 밭에 심어도 두세주 정도 심습니다.

그러면 제 판단이 맞을런지 나중에 다른 게 할런지 몰라도 묘목업자가 묘목 팔아 먹을려고 묘포판 만들어 놓고 이거는 소득을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창고에 그 날 가 봤을 때는 오갈피나 두충이나 양쪽 창고에 상당한 양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과연 농가에 지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의혹을 없애기 위하여서 기존에 3.5㏊는 사업계획 면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고수하면서 실제 식제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반드시 현지 확인하고 구입에 따르면 계산서 영수증을 철저히 징구해서 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위배됐을 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지금 25% 사업이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2,800평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남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신청한 거 하고 다른 사람 사업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우씨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당초에는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이 사업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그날 현지에 갔을 때 비가 오고 해서 가 보지는 못했고 가 볼 수도 없었어요. 산 너머에도 없습니다.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가리켜서 어디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를 했는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 사업비가 어떻게 1억5천만원이 뭐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벌채를 한다든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갈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산에 심으니까 산에는 당연히 나무가 있을테고 나무 있는데 그냥 심지는 않았을 테고 심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1억5천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1억5천은 주로 묘목 구입비 자재대,

김남원 위원 자재는 뭐를...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거기에 비닐같은 거 씌울 때는 비닐구입비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니까 산에 심는 건데요. 임산물인데요. 임산물 재배단지고 산에 심는 건데 비닐 피복이 필요할까요? 그런 자재나 또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 같은 경우에는 산을 밭으로 만들기 위한 개간비가 다소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 근거로 보면 저는 사업을 착실히 진행을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덕산에 지금 8만 본을 심었는데 저번에 본인의 얘기가 싼 거는 1,500원 짜리도 있다고 했고 묘목대를 주고 샀다고 하는데 그리고 8만 본을 다 심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묘목대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2,500원을 치면 8만 본이면 2억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기업을 했을까? 농가에서 자기 인력을 들이던가 이거는 자부담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포함을 해 주고 자부담을 적게 하고 사업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8만 본을 심는다고 해서 한반 4만 본을 여기저기 확인도 할 수 있도록 심어 놓아도 보조금은 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세밀히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래서 아니면 그 농가에서 사업을 한 만큼만 주고 도나 관계 부서에서 하고 다른 농가도 그 만큼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일단은 보조금 적으로 주는 거는 농가소득에 직결되도록 하는 거는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사업집행이 나머지가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기 다 한데도 보조금 집행할 때는 그런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국가예산이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 사항을 덕산면에 알아봤는데 11명에서 이기우씨를 제외하면 10분입니다.

그분들이 신청할 때 당초에 단지를 구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면적이 기준 면적에 만평 그거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만평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외 몇 명이라고 하는 걸 뭐 할려고 했습니까?

지금 이기우외 2명도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게 그것도 만평이 안되잖아요? 이것도 통합적으로 했을 때 보면 2.6㏊라고 하면 이것도 꽤 많은 양인데 왜 이렇게 한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외 몇 명해서 ㏊가 안 맞는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지금 채병일이 같은 사람이 명단이 없던 사람이 둘 이 김기상인가 뭔가 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기우외 2명이라고 하는 채병일하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김철순입니다.

이재환 위원 채병일하고 김철순이 들어 간 이유가 뭡니까? 이 명단에 없잖아요? 들어갈려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맞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김기훈외 2인 해서 3.6㏊가 됐는데 3㏊라야 9천평뿐이 더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단지화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단지화도 이 사람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2.6㏊가 되는데 1,200평 뺀다고 하더라도 2.5㏊는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만평이면 3㏊가 넘지 않습니까?

이재환 위원 3㏊가 넘는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여기 2.6㏊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리리 여기에 이기우하고 이 사람만 특혜를 줬느냐 하는 겁니다.

이기우만 특혜를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기우만 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정영기라는 사람은 1,300평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1,200평을 신청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4㏊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 후에 이기우씨는 별도로 세분하고 같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신청서 내역 지금 가져 오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른거는 포기서가 다 붙었는데 이거는 눈 뜨고 암만 디비봐도 눈을 크게 떠봐도 포기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면적을 덕산면 전체를 그렇다고 월림도 갖다 심고 선고 3구도 갖다 심고 덕산도 갖다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누어지는 이 면적을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을 뺏느냐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군데로 묶어도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민경완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면 담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겨도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별도로 사업계획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사업계획 신청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멋대로 조작해서 누구누구하고 나머지는 빠져라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기서 받고 절차대로 한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경영담당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산림경영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산림경영담당 허남수입니다.

아까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꺼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첫째에 덕산면에 11명이 올라 왔었는데요. 도에 신청을 할 때는 7,700평을 단지를 하나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같이 묶어도 되는 전체를 다 따져 가지고 도에서는 너무 많은 분산이 되니까 여러군데 분산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구두 도면하고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분산이 되면 안 되고 한 군데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면에서 신청했던 사람들이 연락했고 그 후에 김기훈씨가 포기서를 냈을 때저희들이 기 신청했던 덕산면 관내에 신청 농가들한테 별도 개인적으로 물어 보고 포기서를 안 받은 건 행정에서 시행에 착오가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럼 별도 포기를 사업의 종료를 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했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저는 안 넘어 갑니다.

쫒아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 차타고 가서라도 확인하고 오지...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예전 화상으로 면에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소규모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공문상은 안나와 있지만 본인들이 사업으로 단지화하는 걸로 하면 못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신청을 안했다 포기를 했다이렇게 좀 전에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서류상 저희들이 포기서 자체를 일일이 다 못받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착오가 있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포기서가 다 있고 이 11명중 10명은 포기서가 없고 또 여기에 원래가 대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가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건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그러면 같이 단지화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다시 도에 요구를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은 했었을 겁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알기는 이 선까지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면하고만 그냥 서로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말자 나머지는 빼고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저희들이 강요 자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들이 포기를 안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다시해서 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해서 내년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되고 안된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년에 가서 사업자 선정하는건 내년에 가서 얘기지 올 해 잘못된 거는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서로가 모든 소요예산이 계획대로 우리 시민의 뜻 따라서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가면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면 시정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감사가 나가고있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하는데 감사자료 자체를 이거를 질문하기 전에 인적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물었죠?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예.

이재환 위원 답변이 별거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대로 물었는데 그러면 모든 감사자료부터 이렇게 해서 와서 되겠습니까?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현재 11명중 1명만 여기에 냈고 나머지 여기에 11명에 포함되지 않는 2명이 들어와서 4㏊를 심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또 7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충청북도로부터 12월30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사장이 되는 겁니꺼?

안 되는거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그거는 저희들이 그 공문이 오고 다시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했을 때 먼저 덕산에서 저희하고 행정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덕산은 기 11명은 신청이 됐으니까그게 포함이 됐을 테지 했을테고 해서 추가로 들어 온 사항은 없었구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가 지금 만평이상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그 기준이 어디에 습니까?

만평 이상이라야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1만㎡예요? 1만㎡면 이거는 말도 아니지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도에서 업무연락이 내려 온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만평 규모 이상이라는 게

이재환 위원 이거는 3,025평이네 자꾸만 거짓말 하고 있어요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기준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게 5인이면 지침이예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이거는 2004년도 지침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침에는 만평 이상이고 5인이죠? 그런데 3인이고 외 2인 그리고 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금년도 2003년도에는 5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03년 것으로 내놔 봐요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임산물 재배단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5인을 기준을 말씀하신거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충북도에서 별도 업무연락으로 해서 3인 이상만 참여를 해도 된다는 걸...

이재환 위원 지금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문을 보여봐요. 보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든가 이런시달이 내려왔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그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든 도로부터 그런 내시가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인정하면 되겠네요?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채병일하고 김철순이가 변경되면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 있죠?.

신청서를 아까 내 놓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여 주세요.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별도 따로 재배단지를 신청하겠다고 낸거는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앉아서 적당이 다 주물른거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이기호씨한테 3인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하실 분 있으면 구성을 해봐라

이재환 위원 구두로 해야 됩니까?

그런 자료가 충분히 나와서 감사를 받을 때 증빙서류를 요구를 하면 나와야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한번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득사업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기본대로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사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밑에 필지 별 내역이 붙임이 있는데 밑 뒤에 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할 때는 그것 만들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네요. 3억43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나와 있는가 뒤에를 보면 금액이 안 나와있고 본 수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나무를 사 준 겁니까?

묘목을...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묘목비를 지급한 겁니다.

박종유 위원 묘목대는 산림과에서 묘목을 구해 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묘목은 도에서...

박종유 위원 일괄 구입해서 갖다 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지정해서요.

박종유 위원 그런데 붙임하고 필지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별이 개인 소유입니까?

시유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시 소유도 있고 사유림도 있는데 사유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사유림에 꼭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숲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추진 현황에 보면 맨 밑에 간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봉양 구학산 77-1 외 11 필지 그러면 경관 조림 한데는 나무를 솎아 내는 겁니까?

못 쓰는 나무를 베어 내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경관 조림 말씀입니까?

박종유 위원 간벌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간벌은 솎아 내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나무가 큰 거라고 솎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수세가 약하거나 미래목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솎아내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1억2,700이나 됩니다.

돈이 많은데 11월20일 날 계약을 해서 그 날 착공을 바로 했네요? 바로 그 날 계약해서 준비도 안 하고 바로 사람 얻어가지고 해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건데 어떻게 20일 날 해서 20일 날 착공을 하고 불과 2월25일 날 준공이 됐는데 불과 35일간 동안에 계획이 150㏊인데 실적은 170㏊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산에 임야 170㏊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35일간 몇 명이 이 넓은 벌판을 헤매면서 간벌을 했는지?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감독을 했을 텐데 준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묻고 싶은 데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우선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착공을 하고 그리고 간벌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에 계속 사업을 해서 일찍 끝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할 수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면적이 다 넓단 말이에요.

170㏊란 말이에요.

170㏊면 얼마나 된다고 봐요? 몇개 리가 합쳐도 170㏊가 안 나오는데 이거를 35일 동안에 간벌을 다 했는데 인부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게 준공을 해 줬으니까 정산을 봤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일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백명을 써도 35일만에 170㏊를 다 누비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냥 간벌이라는 예산이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시비가 35%인데 35%라도 많은 돈입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쪼그만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면에 얘기를 하고 담당 부서에 부탁을 하면 돈이 없다고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눈감고 아웅식으로 개인한테 그냥 막 줘도 되는 거냐 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벌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을 어제 답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파고라가 중간에 설치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위원장 민경완 사실 저도 파고라라는 나무를 심거나 응달 지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공원이 설치되어 있거나 우리 제천시내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는 사실상 그런 효과보다는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그늘지어서 피하고 이런 쉬는 휴식처를 바라는 것인가 거기보니까 파고라 기둥은 손질을 하였습니다만 지붕을 보는 플라스틱 판 넬로 얹어져 있는데 투명한게 비도 새고 위에가 평면이라서 특히 겨울철에 비가 오면 빗물도 새고 눈이 고이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기둥이나 자재를 보니까 지붕을 덧씌워도 충분히 견딜만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붕를 미관상도 좋게하고 사용 효과도 있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것이 안 되어있구요. 그리고 화장실 쪽에 보면 화장실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옆에 환경정리가 배수로나 기타 쓰레기통이나 환경정리가 어제 손질을 봤을 줄 압니다만 아직까지도 안 되어있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띄더라구요. 앞으로는 주위 환경정리를 잘 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중앙공원에 보면 낙서대가 있습니다.

통나무도 그렇게 설치한게 낙서대인데 그것이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낙서를 실컷하고 추억에 남고 추억거리를 마련하고자 낙서대를 해 놨는데 이것이 저저분하다고 거기에 파란색 페인트, 흑색페인트, 뻘건색 페인트 칠을 해 놨습니다.

낙서를 못하게 그러니까 낙서대 용도가 아니라 지금은 앉는 벤치도 아니라 흉물입니다.

제가 뭔가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낙서대를 원 방안대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든지 주변에 보면 벽에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서 낙서를 낙서한 그대로 옛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낙서대가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한쪽에 보관하고 다른 나무를 갖다 놓더라도 계속 낙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자라든가 이런데 막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중앙공원 뒤쪽에 하단부에 보면 옹벽에 돌쌓기로 메쌓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거의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붕괴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기타 여러가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 자리에서 담당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고 중앙공원을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다른 시내에 있는 공원도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주민들 눈 거슬리지 않게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가 재원별이나 소요 예산 파악이라든가 감사자료가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대 이런 지적사항 당하지 않으시게 모든 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실무담당들께서 도 철저하게 수감대비를 하셔 가지고 막히는 일이 없이 무슨 일에도 치지 않고 철저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15만 제천시민의 대표자로서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민경완 위원장님을 위시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15명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평소 맡은 바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보다 개선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3개 담당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맡고 계신 안대준담당입니다.

도시정비를 맡고 계시는 연재옥 담당입니다.

그러면 2003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덕산 성암교 설치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주민지원과로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민속마을에 대한 것은 도감사시 ES물가 변경적용 검토시 도래하지 않고 공정을 시공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인 ES대상이나 ES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물가변동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일정부분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토록 하고 집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업무에 충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재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분은 산재보험료 부분 중에 105만8천원에 대한 납부되지 않는 사업장 있어서 이거는 전액 환수 조치가 됨으로써 완료조치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공공예금 통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직사인이 함께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적발이 되었고 이자액 3,397원을 전액 세입 자체를 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오타로 인해서 연도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두학동 장치미터 입구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2년 9월14일자로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사업장에 있어서 식당 건물에 있어서 자재부분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식당건물 천장 판재의 뒤틀림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식당건물 판재재료는 재시공함으로써 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농외소득원으로 직결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있는 주민참여 과정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신백소교-알미간 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일부 구간이 노선 결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2년 3월달에 또 다시 주민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때까지 주민의견 수렴이 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결정되면 사업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전지하상가 부분입니다.

지하상가 의회 특별조사 결과 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양권 청구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을 이미 시에서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며 문제 채권, 채무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심이 판결이 되고 작년 12월27일 날 항소가 결정이 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상대 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불만 그리고 가로등 보수신설요청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신설요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 민원요지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학동에 있어서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대건의를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건은 2002년에서 2007년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시 녹지지역의 기존 취락인 자연취락 지구를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첫 번째 건이 되겠습니다.

왕암동 613번지외 김희준외 18인이 건의된 내용은 왕암산업단지가 개설되고 나서 남는 가설 사무실을 마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요망을 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득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소동 110번지 최연성씨가 민원된 요지는 서부동 270번지 일원에 소망교회 옆 도로 파손복구를 요망하는 건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개설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월동에서 김진규외 40인이 민원을 넣으신 부분은 신월동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간이상수도를 신월 학사촌으로 귀속시켜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상수도시설로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편입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나중에 별도의 간이상수도를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마을에 넘겨주는 쪽으로 현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청전동 주균동씨는 기부 채납된 토지 용도가 도시계획 폐지에 따라서 환원을 시켜 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단순히 도시계획이 변경됐다는 사유만으로 귀속될 수 없는 조항을 정확하게 알려 준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암동 금융아파트 안필수씨의 민원은 성한 아파트에서 하소천간 도로 공사편입용지 중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확보를 해서 잔여지로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2002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12건이고 주요 내역은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발생된 사업물량 조정 그리고 계약시 반영된 계약차익에 의해서 발생이 대부분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는 전체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장은 전체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남천체육관 및 도로개설 추진 현황이 10%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데 편입토지의 일부분이 복천사라는 절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전통 사찰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협의하는데 기일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상수도 시설사업도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배수지부분에 대한 협의가 최근에 협의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신월건 하고 연결되어 있는게 지구 환지처분 등 기 용역하고 상수도 전기시설이 되겠으며 나머지 3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바로 넘어와서 올해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사업비 총 사업비 1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백 7통에서 고암 정수장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5월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 올해 말까지 준공예정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전체규모는 4.12km가 되겠습니다.

12m 폭을 가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2003년 12월2일까지 100%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2003년 사업비 필요한 23억 예산 중에서 13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번에 2회 추경에 도비 보조가 6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 있을 2회 추경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거는 제천시 봉양, 백운면 일원에 150㎢ 사업지구에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가속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교부에서 98년과 지정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호수변 사업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성 협의에 부결이 돼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다가 최근에 2002년 11월에 용역을 다시 착수함으로써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환경부에서는 충주호 주변 직접 수계부분에 대한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수계 지구 지정안을 새로 작성해서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은 지구지정 신청을 시에서 충북도를 거쳐 가지고 건교부까지 신청을 해서 연내에서 지구지정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남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남동 8-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약 45만평 약 27홀 규모가 되겠습니다.

토지 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자선정 및 실시판결은 2002년12월4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프장 조성 기초 조사 기본 구상을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환경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원과학과 세명대학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9월17일 날 사업인가를 받은 이후에 2002년 12월29일 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며 현재 72%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규모는 13만2,290㎡가 되겠고 조경, 전기, 상하수도 관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으로서는 전체 이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추진이 되는 바 전체 계획 중인 30필지 중 10필지를 기 매각하였으나 나머지 채비지에 대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매각금액의 74.7%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지에 대한 조성매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전환 매각 추진하고 현실가격을 반영하는 재 감정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면적이 35만7천평으로서 9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부지 조성공사는 약 72%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입주업체는 드림 GPS외 7개사가 되겠습니다.

10개사가 오타가 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치 업종 다 변화를 통해서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다양한 입주 업체 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투자통상실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공사비 1억 이상만 산출한 결과 18건에 대해서 69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중부 내륙 광역권 개발 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이거는 수립 주최는 건교부가 되겠고 현재 시행은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우리 관내의 제천 골프타운 및 리조트 단지를 핵심 사업으로 이 내용에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에 핵심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6월에 도에서 건교부로 종합계획 실무신청이 된 바 있으면 8월쯤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 및 확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시를 기점으로 해서 원주에서 도담간 중앙선과 쌍용간 태백선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에서 쌍용간 태백선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이 완료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터키방식 즉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에 따라서 실시 설계용역 발부 중에 있습니다.

제천에서 도담간 중앙선은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의 배경은 전통 농촌경관 유지라는 명제와 농외소득 개발이라는 명제가 같이 어우러져서 사업이 당초에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경위는 1차하고 2차 사업이 완료 된 사업이며 3차 사업이 5월20일 날 착공이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계획은 2003년에 3차 사업에 포함된 휴게공간 주차장 산수유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18억5,800만원에서 물 기금 70%, 시비가 30%가 지금 반영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한 문제점으로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시운전시 주민들이 충분히 참석하고 대부료 감면 그리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같이 조인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로, 보안등은 18,332등이 되겠고 여기에는 시내 지역 가로등과 농촌지역 가로등이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 애로 사항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동 지역 가로등을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골목길 하나하나 가로등까지 이쪽에서 보수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체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거는 1,095개소에 해당이 되어 있고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312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 추진 실적으로는 46건이 되겠고 이중에서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28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1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법에서 보장된 매수청구 요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 또는 도시계획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고 31페이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2002년, 2003년에 하자 보수가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친환경민속마을 조성기업추진 현황 이것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점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했는데 일관성 있게 해 주시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주최가 마을이라고 보면 마을에 대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전혀 나열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 볼까 합니다.

친환경민속마을이라고 하는 추진경위를 과장님께 먼저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제가 시작부터 지금 까지 전반적으로 업무를 맡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물기금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기금 사업은 전체 자치단체에 사업비가 배정되는 기금 중에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한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당초에 이 쪽은 도시건축과 당시에 도시계획담당이 그러한 사업비를 어떻게 쓸까 효율적으로 쓸까 하는 구상단계에서 상천지역에 갖고 자연환경과 그리고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단순히 관광지의 성격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새로운 농촌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구상하에 물기금 사업으로는 아마 최초로 농외소득사업이자 관광지개발사업 성격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사업초기의 구상과는 조금 다르게 마을주민들의 같이 따라 올 수 있는 부분하고 시에서 구상하고 개발방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점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 가장 예민하고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지만 마을을 위한 농외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현재 논의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 물기금 사업이 사회간접 자본형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개발방향을 도입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존에 선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무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에 시행착오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 다소간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보고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겠지만 사업이 완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힘을 얻으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새로운 환경을 말하는데 민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디까지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민속이라는 것은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 양식이 일정 부분 반영된 사업의 개념을 당초에 갖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 친환경민속이라고 하는 커다란 타이틀을 걸었는데 조금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맞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열하겠습니다.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범마을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부각 및 미래세대의 교육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 판매를 위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어떤 농외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먼저 말씀하신 생태마을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마을에 경관을 이루는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대한 생태개념을 감안해서 친환경 쪽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당초에 있었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마을주민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사용부분에 대한 협의를 주민들이 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생태 개념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반감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민속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전통적인 숯가마 형식을 도입해서 일정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유기 농업에 있어서는 마을에 본 시설을 운영하면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유기 농업을 통해서 조성된 농산물을 판매를 통해서 이런 목적을 꾀하고자 한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유경상 위원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본 사업의 사업주체는 시하고 마을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분명히 상천리 주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물론 사업주체는 상천리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가 18억5,800만원 연차적 사업계획을 보면 1차 년도가 2000년부터 2001년 10억4,300만원, 2차 년도가 2002년이 되겠습니다.

3억5,700만원 3차 년도가 2003년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4억5,800만 원이라고 하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친환경 민속마을개발 구상이 2000. 12월부터 2001. 4월까지 개발구상을 했고 두 번째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1년 4월부터 2001년 10월1일까지 기본 설계했습니다.

선진마을 답사는 2001년5월부터 7월 달에 걸쳐 강원도 영호리, 미산리, 경북 성주군을 답사한 일지가 나와 있고 네 번째로 마을 자문단구성은 17명으로 2001년 6월7일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마을연구회 임경수 박사외 16명으로 해서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 주민회의가 2001년 7월31일 이후에 7회라고 하는 회의 횟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이 전적으로 여기에 반영이안 되어 있고 의사가 재게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회의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공문서로 봤을 때 담겨져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 당초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회의 회의마다 논의됐던 주요 쟁점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일정부분을 관리를 해 왔고 일정부분은 공식적으로 담겨져 왔지만 쟁점부분을 명확하게 옮겨진 기록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저희들이 찾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유경상 위원 좋습니다.

여기 주민 의견이 나열되지 않는거 인정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주민 의견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경상 위원 보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일정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유경상 위원 전반적인 의견이 주민 의사가 개진이 안 됐다구요.

주민의견이 개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9월12일 이전에 감사자료를 받은 건데 거기에도 분명히 작년 7월30일 이후에 작년 9월까지 봤을 때 7번에 걸쳐 마을회의를 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 마을주민의 의견이 하나도 공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이 거기에 대한 숯가마를 한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당초 계획서부터 분양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유경상 위원 원하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 갔다고 봅니까?

용역 줘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거지, 그 의견에 따라 오도록 유도한 근거만 남아 있지 다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일정부분...

유경상 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숯가마가 뭔지 또 아니면 방갈로가 뭔지 물론 그런 시설을 다 봤다고 하지만 기본 안은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안대로 가지 않은건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마을 주민들하고 시가 생각하는 방향은 약간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건 항상 느껴 왔습니다.

유경상 위원 약간 틀린 게 아니라 180도 틀려요. 처음에 우리 상천리 처음을 모아 놓고 결국은 담장을 정비하고 새로운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새롭게 잘 가꾸어 보자고 보기 좋은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면서 민박이나 아니면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한다고 마을주민들에게는 홍보를 했다구요. 주민들이 거짓말 안 할텐데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계획서나 주민들이 숯가마나 샤워장이다 모든 기본 구상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된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보세요. 결국은 목적대로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02년 혹시 위원님께 자료 제공 해 드린 2002년 회의록을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보면 회의 내용 중에 그때 장소가 수산면 상천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마을에 전체적인 의견을 집결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자 조경 식재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됐구요.

유경상 위원 그거는 1차 사업이 끝난 다음에 2차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운영체가 저도 아는데 결국은 작년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주민은 그 사업하고 멀어졌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이라는 그러한 모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모임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회의가 지역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회의라고 봅니까?

맞지 않잖아요? 결국은 제천시하고 상천리 마을하고 협력체로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아니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그 사업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이 거기에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도나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는 실무자가 나가서 법인을 하나 구성하자 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회의를 한가지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모임체를 구성해서 그런 대안을 우리 시에 제시한 사실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공식으로 회의록에 공문화해서 남어져 있는 3건의 자료는 위원님이 갖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드린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당초 용역구상단계부터 추진일지가 쭉 있습니다.

2천년12월부터 해서 벤치마킹 대상자를 현지를 답사하고 자문단을 구성하고 워크샵을 갖고 토론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된 건수만 봐도 수십 차례가 될텐데

유경상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수십 차례가 되는데 결국은 주민들 의견이 거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들 생각 주민의 의견...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주민들의 의견 중에서 아마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주민들이 이 사업자체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기는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냐는 의견 개진은 계속적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시에서 방향하고 주민들하고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유경상 위원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맞지를 않았죠? 그죠? 그 사업을 하면 맞죠?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최종평가하고

유경상 위원 이따 보면 괜히 주민들의 나름대로 평화롭게 사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제사업을 갖다 놓고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등 아니면 주민들에 참여의혹이 미흡하다는 걸 행정기관에서 또 실무자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그렇게 욕되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이 당초부터 생각했던 사업을 구상했던 사업을 했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넘어 갈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 생각은 하나에서 열까지 반영된게 없다구요.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소득이 되고 여러가지 많은 지역에 득이 된다고 실무자나 담당하는 부서에서 유도를 한걸 인정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방향을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한거는 인정을 합니다.

유경상 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주민들 생각하고는 동떨어지게 간 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물관리 기금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서 어떤 어려운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아니면 소득향상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목적 취지에 맞게 가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못된 점을 답을 해 주셨는데 다음을 보자구요.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 선임을 2000년 8월7일날 했어요. 그리고 공사기공식이2001년 11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영농법인조합 설립이 정관 작성 완료가 됐고 1차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토목이 2002년 7월22일 전기, 통신분야가 2002년 8월15일 그리고 민족건축인협의회 여름캠프도 작년도에 손님을 받았네요. 경기대 이범용교수외 56명이라고 하는 어떤 손님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님을 받았네요.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분들은 마을 가꾸기 부분에 대해서 전통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수련을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수련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에서 열까지가 주민 생각하고 동떨어지게 갔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을 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아무튼 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작년도 준공와 더불어 여러 가지 손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아직까지 부대시설이나 공사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관광객을 받기는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 관광객들이 개설시점을 많이 묻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에 적법성이나 타당성검토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사업의 타당성은 당초에 용역을 수행할 때 이루어 졌으라고 생각되고 별도로 다른 기관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의뢰했다는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투융자심의를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지 알고 있는데 이거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 절차는 이행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분명히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경상 위원 물론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이나 또 이 사업을 어떤 입찰을 주는 회계과 이런 데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어 줬다고 생각하면 좀 그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지역민 생각하는 사업대로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과장님 견해는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당 부분을 저도 역시 우려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나가야 될 방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이것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시행착오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시행착오 일부분 인정합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당해 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연차계획에 의해서 3차에 걸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1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예산비 해서 우리가 투자비를 봤을 때 많은 돈이 투자됐고 한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투자를 보면 2차 투자 가 3억5,700만원 아니면 4억5,800만원 3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걸 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데는 눈먼 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좀 똑바로 보고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물론 지금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오다가 새로운 시각으로 방향 전체를 틀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유경상 위원 분명히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금은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만으로 방향 자체를 섣불리 트는 것도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계획틀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주민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주민을 거기에 끌어 들일려고 과장님이 주문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을 왜 주민을 자꾸 결부를 시킵니까?

결국은 상천리 마을주민을 상대로 해서 소득을 찾아 준다고 하는 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가고 있는 방향인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방향설정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거기에 끼어 들일려고 하는 그러한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여기 전문성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나와 있잖아요?

사업방향이 자체가 주민들 의견대로 가지 않고 일단 대학교수나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루어진 사업을 그 사람들하고 거리가 먼 사업인데 이제 와서 주민들을 거기에 끼워 넣을려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과장님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취지 자체는 본 사업에 당초 시행취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주체는 마을 주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마을사람들에 적극적인 동참이 없이는 사업자체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발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경관계획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마을에 특성인 산수유 식재입니다. 그렇다면 마을주민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산수유를 마을전체의 경관에 맞게끔 조성이 되는데 시하고 한 목소리로 따라 와 주셨으면 하는게 시의 바램인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산수유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이 본인의 토지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배척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지금 조성된 개발부지에 밑에 보면 주차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조성을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주민을 위한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토지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로 그거에 대체할 만한 토지를 다른데 조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분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번에 특화수종 어떤 나무를 심었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산수유 식재를 했습니다.

산수유를 마을 전체에 논이나 개별토지에도 식재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의 바람이었는데 그분들은 당장의 산수유 식재를 통해 발생하는 그늘이나 이런 부분 따라서 농산물 수확이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식재를 거부한다든가 시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충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일정부분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저희들하고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유경상 위원 주민들은 무조건 따라 와 달라고 하는 주문인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제가 조금 표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경상 위원 앞으로 보셔요.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제 의견개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은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보세요. 1차 년도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황토민박이 18평짜리가 3동이 지어졌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3억3,200만원이 나열이 됐네요.

또 농산물 홍보관 40평짜리 한동이 지어졌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경상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2억2,200만원이 들어간걸로 받았습니다.

식당이 40평 짜리 2억2,500만원 금년도 사업이 샤워 탈의실 25평 짜리해서 1억5천만원 짜리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숯 저장 창고 옆 13평짜리 인데 그냥 건물자체만 봤을 때는 평당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전체적인 6천만원에 대해서 전기나 일반 설계비, 감리비 포함하는 460만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구요. 숯가마가 5기 정도 만들어 졌는데요. 여기 작년도 자료로 봤을 때는 8,100만원 금년도 3차 사업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로 산책로 만들어 졌죠? 2차 사업에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경상 위원 거기에 2차 사업 800만원, 3차 2천만원 2,800만원인데 이거는 마을 주민이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인정합니까?

산책로 만들어진 거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거는

유경상 위원 마을에서 했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마을에서 직접한 거는 제가 모르지만 사업 범위 안에 예산범위안에는 들어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공사는 주민이 마을에서 한 걸로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마을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업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에 연못 조성이 2개소에서 2,500만원 그리고 집단시설인데 여기는 3차 사업으로 금년에 8,300만원 포장 및 조경이 12차 나누어 가지고 5,600만원, 9,600만원에서 1억5,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 마을 안내시설이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고 부대 및 실시설계비가 1억5,100만원 중에 1차 년도에 1억2,100만원 여기에는 컨설팅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포함된 금액이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경상 위원 그리고 2차 사업에 1,600만원 3차 사업에 1,400만원 또 종합 시운전해서 6,600만원이 아직 예산이 서 있다고 볼 수 있고 시설 부대비로 1,100만원해서 1차, 2차, 3차해서 합계가 1,100만원 서 있는데 문제는 작년도에도 봤습니다만 3억3,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황토민박을 봐주세요.

3억3,200만원을 54평으로 나누어 보면 평당 614만원이라고 하는 고 단가가 금액이 들어갔는데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데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물론 3억3,200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평당 단가로 나누라고 했을 때는 아마 평당 설계비가 민간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높은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높죠? 이게 뭐고 건축도 아니고 그냥 그런건데 해 가고 ES콘도가 콘도 업계에서는 조용하고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당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보자구요. 그 옆에 거기 친환경민속마을내에 박종열씨 그 양반 건물 벽돌로 지었는데 평당 얼마들었어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인근에 주민 똑같은 흙벽돌로 쌓고 비슷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공사 설계금액을 산출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단계를...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계를 꼭 600만원짜리 500만원 짜리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다만 설계를 예를 들어서 1인 인부임을 쓴다고 했을 때 시장가격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가격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품셈이라든지 물가 정보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체는 이윤이나 안전관리비나 산재료가 전혀 안 들어 가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박종열씨는 전기까지 전부 다해서 평당 200만원입니다.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3분의 1입니다.

전기를 싹 다해서 200만원이 안 들었어요.

○위원장 민경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유경상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마무리 한1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생각보다 그러한 돈이 들어간거 과장님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필요이상의 돈이 들어갔다고 인정 안됩니까?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다른건 좋은데 여러 가지를 빼 놓더라도 민박이나 홍보관 식당 작년도 1차 사업이 보세요.

마무리 한 후에 평당 600만원 550만원 쪽의 단가가 있는데 건물양식으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과장님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것이 내꺼라고 생각하면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많은 사업비가 투자 돼서 조성된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된 것만큼 가치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상 위원 고심을 한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경상 위원 좋습니다.

1차 사업의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2차 사업에보면 샤워 탈의실해서 25평짜리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들여다 봤는데 어지간한 중소 도시에서는 이 정도면 목욕탕 규모인데 저희가 봤을 때도 건평이나 여러 가지 구조를 봤을 때도 많은 단가가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창고입니다.

보세요.

13평에 6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건축단가는 4천만원이라고 합니다만 평당 여러 가지 전기 부대 감리를 포함해서 6천만원이라고 금액 나온거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경상 위원 이거를 13평으로 나누니까 평당 단가가 창고가 460만원입니다.

이 창고가 어디에 무기 창고입니까?

금은을 보물을 보호하는 보물창고인가 아니면 화약창고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단지 숯을 저장하고 작업할 수 있는 창고라고 하면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창고를 지어야 되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 평당 건축단가 보다는 상당 부분 높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만 4천만원, 6천만원에 필요한 일의 대가 단가 물량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나 이런거하고 비교해서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평당 단가가 비교해서 모든 걸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경상 위원 지금 과장님 이상한 답변을 주시는데 숯입니다.

숯이란 말이에요.

참나무 숯을 거기서 보관하고 작업하는 창고입니다.

그러면 평당단가가 거기에 내부구조가 돈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여건을 갖춘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순한 숯을 저장하고 숯을 작업할 수 있는 창고인데도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어떠한 사업의 효율성이나 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결국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자만 어떤 배불려 주는 그러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보세요.

여기가 무기를 보관한다든지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또한 문제가 되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고 한다면 많은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단지 구어진 숯을 보관하고 작업하는 창고라고 하면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짓겠느냐 이겁니다.

개인 같으면 차리리 이런걸 가지고 방갈로나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설로 바꿔줬으면 수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을 줘 보세요. 숯 저장 창고입니다.

평당 제가 봤을 때는 100만원 남짓하면 됩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거기다 그런 용도면 불과 13평 이래야 1,500만원 정도도 숯창고는 멋지게 짓는다구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투자내역 별로 시설별로 나누다 보니까 6천만원이라는 자료를 드리게된 건데 같이 첨부해서 드린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간 부분은 4천만원입니다.

유경상 위원 4천만원인데 다른 설계비, 감리비, 전기통신 다 포함하니까 6천만원이라고 인정을 하셨잖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를 들어서 6천만원에 들어간 범위 내에는...

유경상 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뒤에 봤는데 설계하고 도급계약을 봤을 때는 13평에 4천만원...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순수하게 거기에 들어 간거는 4천만원이고 6천만원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집기 비품까지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집어 넣어서 산출하다 보니까 6천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조성에만 필요한 거는 4천만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2천만원이 다른데 돈이 남아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전체 범위 내에는

유경상 위원 항목은 거의 여러가지 집기나...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집기 비품이 이런 것이,

유경상 위원 그런 것이 별도로 2천만원이 남아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다른 용도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경상 위원 이것도 따져봤을 때 4천만원으로 봤을 때도 평당 300만원입니다.

그런 돈을 갖고 사실상 창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중요성이 있는 창고라면 이해가 가는데 숯을 저장하는 창고로서는 예산이 많이 터무니없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숯가마 5기가 됐는데 전문가가 다녀간거 아세요?

숯을 굽는 사람이 다녀간거 모르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경상 위원 위에 철골로 내부가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위에 철골형식은 아니고

유경상 위원 아니 숯가마가 위에가 철골로 되어있고 밑에는 흙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흙하고 내력 벽돌을 지지하기 위해서 위에 강선으로 잡아서 매달려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숯넣고 가마 한번만 붙이면 주저앉습니다.

지금도 어제가 보니까 사용을 안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이 되더라구요.

어떤 전문가가 다녀갔는데 그 시설로는 숯을 한번 구우면 폭삭 주저 앉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본다구요. 결국은 숯가마에 불을 한번도 안 붙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업자가 내년 정도면 잘못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돈은 누구 말마따나 완전히 멀어지는 돈이 되는데 빨리 문제를 잡아서 보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금년도에 4억5,800이라고 하는 돈이 쓰여지는데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소득하고 연계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주차장이나 아니면 산책로 휴게 공간쪽으로 3차 사업이 됩니다.

아무튼 첫 번째에 지적한 대로 총 사업비 18억중에서 사실상 재산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전체 투자액에 몇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지평수가 2,855평이라고 커다란 평수 위에 나열된 건물을 보면 굉장히 사업자체가 어렵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반영되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생각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또 집행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바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훗날 어떤 이 사업자체가 후회스럽게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사업 전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많이 우려되는 방향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전체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거쳐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소득구조에 얼마만큼 기여하는 부분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나중에 평가는 정확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결국은 주민하고는 멀어진 사업이라고 보고 결국은 어제도 실무자께서 환경신문 아니면 동신건업 또 주병돈씨 태권도협회 많은 분들이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희망자가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개인이라기 보다는 사업가를 이러한 사업을 주기 위해서는 한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소득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반드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숯가마가 5기가 있는데 5가마를 1년동안 운영 할려면 자금이 1억 정도가 소요가 된 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아도 숯가마를 5기를 운영하는데 나무 값만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한 2500 내지 3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민으로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에 의견으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역주민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지역주민들은 어렵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업목적이 지역주민하고 무관하게 갔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배제하면 사실상 그 사업자체가 그 지역에서 상천리 마을에서 이어갈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괄적인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끔 주민들은 물론 사업을 해 보겠다고 사업 수익모델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민간사업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고무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마을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 버리고 민간사업 위주로 일반적인 관광사업하고 똑같이 추진을 한다고 당초의 취지하고 있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재원 자체가 결국은 3차 년도까지의 발주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갖고 어떻게 쓰라고는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의 생각이 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 아니면 전체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유경상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당초계획은 이게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당초 계획에서 일정부분 수정이 돼서 지금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동네마을에 돌담을 쌓고 거기에 농촌 오지기 때문에 건조실 옛날 담배하던 건조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꾸며 가지고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사업을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나왔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들은바 있습니다.

건조실 있는 경우는 옛날에 마을 전통마을 경관을 대표하는 시설물로서 복원을 통해서 향수에 젖을 수 있게끔 구상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추진중에서 그러면 마을 건조실을 개인 사유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설자체가 특정 몇 몇 개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마을내부에서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당초 계획해도 추진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당초에 조사를 할 때 잘 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고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무산이 됐잖아요? 1차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다면 거기에는 돈 안주고 있는 안 했잖아요? 돈 주고 설계를 한거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은 나왔죠? 용역비나 설계하는데 손실이 많이 부과가 된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건조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지시를 했다든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건조실에 대한 구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돼서 설계가 변경되고 이렇게 추진이 돼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유 위원 그 상천 부락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많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계획부터 2차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손실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좋습니다.

하여튼 2002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현지확인을 나갔죠? 윤성열 위원장님이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석은 그때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은 못했는데 도시계획담당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거기서도 많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민속마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다시 의심이 나서 본 결과 단 한 가지 여태까지 유경상위원이 지적한 숯가마 창고 1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천만원이 들어가고 2천만원이 남았다고 했죠? 돈이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남은 개념이 아니라 자료를 현장에 가셨을 때 드린 자료는 전체 18억원에 대한 예산을

박종유 위원 그렇게 줬는데 아까 유경상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4천만원이 이쪽에 보충자료에는 4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2천만원이 남아있느냐고 물었을 때 남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18억 범위안에 다른 용도로 쓰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우리가 2차 회계과에서 입찰을 볼 때 3억5,700만원에 대한 설계가 나와서 입찰을 보는 거 아닙니까?

샤워실 1동, 창고 1동 산책로 973m 단지 조경 1식해서 도급자가 대석건설주식회사가 입찰을 봤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3억5,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다보면...

박종유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3억5,700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전체가 3억5,700인데 그 안에 순수하게 숯가마 창고에 해당하는 것만 예산 내역중에서 빼내면 4천만원이라는 걸 다시 작성한 거고 그 내에서 다른 용도로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준 걸 보면 조성공사 주요 내역으로 해서 2002년도 2차분이 3억5,700에 숯저장 창고가 6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샤워 탈의실이 1억5천 부대시설이 1억2,900 부대비가 1,800만원해서 3억5,700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업자가 했을 때 설계를 보고 응찰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박종유 위원 여기에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 작성을 한 거구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추가로 작성을 어제밤에 한거 하고 용역업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진거는 앞에 있는 내역입니다.

박종유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8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보면 2차 조성공사 변경내역서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걸 창고에 대한 내역만 따로 빼낸 겁니다.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거는 그 내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작년 2차분에 대해서 전부 저거를 다 줬어야죠? 3억5,7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가 있어야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거기 내역서가

박종유 위원 이거는 저것만 되어 있잖아요? 숯가마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아닙니다.

전체내용입니다.

박종유 위원 전체 내역이예요? 3억3,800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3억3,800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해 가지고 별도로

박종유 위원 그러면 3억3,800 중에서 창고만 뒤에,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창고만 그 뒤에 4천만원으로 별도로,

박종유 위원 첨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새로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닙니까?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 재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해서 보시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작년 2002년 2차분이 3억5,70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억3,8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계약은 3억3,800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요구했으면 금액이 같아야지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이거는 전체 예산이 되구요.

박종유 위원 전체 예산이 작년에 3억5,700이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해서 3억3,800 안에 샤워실, 숯 저장창고, 휴식공간, 연못조성, 부지조성 그 뒤로 콘크리트 포장 이런게 다 들어 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래서 지금 3억5,700하고 3억3,800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거는 4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4차라니요? 지금 2차분인데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아니 3차입니다.

2003년 올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 차액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18억 전체 금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물량만 저쪽으로 넘어가서 계약변경이 되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까?

박종유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숯가마창고가 보온이 필요합니까?

보온을 해야 됩니까?

지금 건물을 드라이비트를 때렸다구요. 스티로폼을 대고 드라이비트를 때렸다구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밖에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니 창고에 보온을 해줘야 되느냐구요? 창고에 보온이 필요 없다구요.

담당한테 물었을 때는 주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화를 이룬다면 하면 시멘에는 흙을 바를 수 없느냐 제가 그거를 물어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시멘에 황토를...

박종유 위원 예, 황토를 바를 수 없느냐 바를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바를 수는 있지만 서로 재질이 안 맞기 때문에 격리되는 현상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스티로폼하고 황토하고는 재질이 맞는 겁니까?

아무튼 제가 보는 견지에는 드라이비트로 때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너무 과다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거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보면 건물 창고바닥을 와이아메시를 깐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에 농로 포장하는 겁니까?

건물바닥에 어떻게 와이어매시를 깝니까?

전문가들은 와이어메시를 깔아야 됩니까?

와이어메시가 무슨 작용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콘크리트가 갖지 않는,

박종유 위원 갈라지지 않으라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인장부분에 대한 보완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평상 우리가 보면 건물을 지을 때는 철근 최하 10㎜에서 13㎜를 깝니다.

깔아가지고 공구리를 치는데 더구나 이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한개에 얼마 안가는 금액이 몇 천원 안 갑니다.

150인가 가는데 그런거는 4천만원씩 짓는데 와이어매시를 깐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하시면서 지소가 1m 입니다.

깊이가 담당자들은 감독관들은 현장에 확인한 사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1m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요?

박종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구체적으로 감독관들하고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올 사업은 청주중부조경에서 친 환경마을도 입찰이 됐는데 도로가에 화단도 이번에 문화관광에서 하는 4억6천짜리를 봤는데 눈으로도 다 보이는데도 기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일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감독관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전면 재시공를 시켰다구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현장 기초에 관련된 사진이 있을 겁니다.

사진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진이 없으면 내일 현장확인을 합시다.

가서 장비를 하나 구해다 놓고 그날도 우리가 장비를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장비가 없어가지고 며칠 장비가 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었는데 그날은 없더라구요. 희안하게 공사를 하는 중인데도 장비가 다 없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일단 저희들이 사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전반적인걸 보면 친환경민속마을은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옳다고 하면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아직 준공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차후 더 지켜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어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샤워실 앞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진흙땅입니다.

그런데 샤워실 들어가는데 흙 땅인데 샤워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지적을 여러군데 했으니까 앞으로 마무리하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있어서 입주분양 업체가 10개사가 되는데 앞으로 100% 된다면 몇 개사가 더 들어와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현재 8개 업체가 분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재환 위원 사실은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통상실쪽에서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거는 우선과장님은 8개를 빼 놓고 몇 개 업체가 더 들어 오면 100%가 되느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야 하느냐를 간접적으로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저희들이 입주업체가 군락단위로 정확하게 나누어 있으면 규모 자체가 동일하다 하면 산출이 되는데 들어오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면적 자체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8개 업체내만 해당되면 부적격 사유만 안 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한 업체당 필요한 면적 자체가 각양각색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문막에 80만평, 충주에 몇십만평해서 계속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간접적으로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공사비가 1억원 이상 되는 걸로 보상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전혀 불가능하게 보상 안 될 때도 있습니까?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금 대부분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보상시 전체 공사비를 보상비를 포함해서 예산배정이 돼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부족하 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장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계획 수립 추진현황이 있는데 우선 제천시가 주변 각 도시에서 중심 축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하거나 설 수 있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천시의 발전과 우리 제천시의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중부내륙광역권은 권역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축이라든지 개발여건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주장을 하면서 중심권역으로 필요한 사업의 유치를 하기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제천시 입장에서 광역권에 있어서 특정한 사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 골프타운 및 리조트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역내 허브라는 개념 그러니까 중심들는 개념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게 국토연구원하고 중앙부처간 각 시도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도 몇 번했죠?

그런데 지금 충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지...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충주가 광역권 내에서 충주내부의 논리를 개발해서 중심도시로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 사람들은 이미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음성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음성은 도에서

이재환 위원 그거는 각 자치단체간에 치열한 경쟁 21세기 도시개발지역경제와 추진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음성을 추가적으로 편입함으로써 충주의 입지를 조금 강화할려고 하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개발과장님과 동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심권역으로서 제천시가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첫째는 여러 시간에 도로망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제천시를 접근하는데 나쁘게 작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제천시 전역을 봤을 때는 동서 축은 정비가 동에 있지만 남북축에 있어서...

이재환 위원 저쪽이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충주에서 공청회가 열렸을 때도 국토개발연구원인가 여기에다도 건의를 드린 바 있고 또 제천시의회에서도 우리가 문경에서 서울가는 3번 국도를 국가지원 지방도 하고 연결하는 방법 그렇게 용화구곡 수문동폭포 있는데 터널이 뚫리고 이렇게 해서 가면 중앙고속도로가 춘천을 올라가는데 여주까지 가서 원주로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불리하지만 이거는 대각선으로 비슷하게 들어 오면서 연결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이점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중심권으로의 역할이 도시와 도시의 연결이 가장 취약한 것이 점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신청한 것이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 보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환경을 미리 조성을 해 놔야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중심 축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도시개발과장님이 커다랗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이 친환경민속마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떠한 실질적으로 심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아직까지 물증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못하지만 굉장히 의구심이 사실 심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샤워나 창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고건축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걸 고건축 이러면 굉장히 비싸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 보고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설계 개념이 어떠한 양식을 도입했는지만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들어간 자재라든지 조성 원칙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자재를 상당 부분 수입자재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외관자체로 부의장님께서 우려를 해 주셨지만 주변여건에 맞춰가지고 색채계획이 전체적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인 개념을 반영을 시킴으로서 전체적인 조성비나 이런 것이 다소 많이 투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설계를 용역을 줬는데 과업지시서 즉 시방서를 낼 때 대충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냅니까?

여기에는 그게 안 왔네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1차 사업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과업지시서는

이재환 위원 하여간 지금 여기 안 왔다고 하고 그런 거는 앞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그 내용들이 고건축이냐 그런 것들이 분리해서 아니면 포함돼서 내용을 시방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1차 실시 설계과업 지시서를

이재환 위원 저는 그래요. 이거를 많다적다 이러기 전에 제가 보는 거는 가격정보나 물가정보에 의해서 규격이나 원가계산이 어떻게 됐느냐 해서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는 어떤얘기를 제가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하고 일단 2차 공사죠? 2차공사에 대한 설계하고 내역서를 내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볼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가 보니까 숯가마있는데 보면 바닥부분이 습기가 올라와서 밑이 부식이 돼서 흘러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쪽에서 기초를 시멘트를 했더라면 아쉬운 점이 있었고 샤워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만 목욕탕해서 화장실이 없는데는 거기 밖에 못 봤습니다.

주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옷 벗고 있다가 물로 닦기 바쁘게 설사하는데 가다가 똥을 싸고말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목욕탕이 없는 부분은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 화장실이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화장실 죄송합니다.

이재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개별 민박집에는 있는 걸로...

이재환 위원 이게 참 집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잘 지놓고도 샤워하다가 화장실 없으면 제천시 욕 한번 얻어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욕 먹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내가 식당을 가 봤는데 근거있게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다 찍었는데 입구에 쳐다보니까 물방울이 맺힌 자리가 비가 많이 샌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고 벽체에 금이 간 것이 때에 따라서는 원인이 금이 조금씩은 가게되어 있는 것으로 나도 상식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기초가 부실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개울쪽으로 보면 금이 많이 갔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바닥을 살펴봤는데 바닥이 잘못된 거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원인인지 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꼭 자료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거는 꼭 8부을 작성해서 저에게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태백선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홍순민 과장님께서는 지난 3월 달 업무보고 할 때 태백선 제천~쌍용간 복선 전철화사업이 됐다고 하셨는데 용역발주 된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6월 하순인데 실시 설계 용역 발주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 자체가 지금 노선을 제천에서 쌍용에 이르는 노선에 대한 제천시의 입장은 기존노선을 이설을 통한 전철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기본원칙은 그런 개념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적으로 지금 입찰을 하는 방식입니다.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노선자체가 지금 결정자체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노선에 대한 방향 제시가 되고 구체적인 노선을 참여하는 용역사에서 제시를 해서 제시받은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하나의 업체를 낙찰시키는 턴키방식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선자체가 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조사가 용역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에도 방문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기본사업비 3,833억이라는 건 추정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최종섭 위원 노선이 정해지지 않고 있으니...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추정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착수하시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착수는 7월6일 날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종섭 위원 7월6일이면 우리 시에는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업무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는게 어느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약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선자체를 이설을 통한부분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 노선을 전철화하는 건 큰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설을 전제로 한 필요한 대안 중에서 지역 연지이나 지역주민이나 기존의 역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최종섭 위원 이설구간을 구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거를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시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라

최종섭 위원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구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설하는걸 요구한다고 하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구체적인 노선까지는 어렵고,

최종섭 위원 그러면 무작정 제천에서 편리한 대로 철도 옮겨 달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대략적으로는 구체적인 노선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최종섭 위원 담당님 더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위원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담당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과장님보다도 실무적으로 알고 계시는 실무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안대준 도시계획담당 안대준입니다.

태백선 외곽 이설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철도청에 요구하고 있는 노선은 고명리쪽으로 해서 중앙선으로 현 중앙선으로 해서 외곽도로 남부도로를 타고 송학역까지 이설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송학역은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안대준 송학역은 일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안에는 일부를 교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아무쪼록 제천시에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현행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가로등이 2,786동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금년도에 현재 사업된 거까지 오늘 현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이거는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금년에 발주돼서 공사 된 거는 아니네요?

숫자가 제외됐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 보면 정비수리하는데 읍면동에 896동이 정비가 됐습니다.

전체 2,786등 중에 약 3분의 1이 정비가 됐는데 그 금액만 6,766만7천원이라구요?

맞죠? 맨밑에.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6,766만7천원

최종섭 위원 그 금액은 금년도 사업금액보다도 약 800만원 상회되죠? 왜 이렇게 정비율이 높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서 전체 가로등의 3분의1씩 정비를 해야 되는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읍면 가로등하고 시내구간은 동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관리를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읍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설치자체가 읍면장님의 포괄사업비 범위 안에서 일정 부분 설치가 되고 보수가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되 즉 관리는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되 일정부분만 신설부분만 여기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재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하고 읍면하고 비교했을 때 시내 가로등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보안등 중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지금 시내 보안등에서 약 2,522개 등 중에서 수리한 게 600등에 596등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4분의 1에 해당되고 농촌 가로등의 3분의1이 수리가 됐는데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농촌 가로등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 예산이 투자된 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전혀 읍면동에 이관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가로등이 이 많은 숫자의 가로등을 보수를 했다는 건 그만큼 가로등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1년에 3분의 1은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런거를 읍면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실질적으로 읍면 가로등의 경우는 보수가 많고 근본적인 원인이하는 거를 질의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최종섭 위원 시내도 약 4분의 1이 되고 읍면동에는 비율이 높아서 3분의 1이 됩니다.

전체 가로등이 거기에서 수반되는 예산도 읍면동에는 작년도 예산보다도 약 10% 이상 상회 합니다.

그러면 관리나 감독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이 보수를 하는 것 자체는 전구가 나갔다든지 점멸기가 나갔다든가 안정기가 나갔다든가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차지가 될 겁니다.

보수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게 가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계속을 해 나가야 될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1년에 가로등에 대한 사용료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약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대낮에 불이 켜져있는건 어떤 경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대낮에 불이 켜 있는 거는 가로등 점소등 방식을 보면 자동점멸 방식이 있구요. 시의 중앙시청 옥상에서 전파를 통해서 온 오프를 조작하는 방식이 제일 선진화된 방식이고 읍면에서는 설치한 거는 그런 신호가 읍면까지 안 가기 때문에 수신하는 장치가 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수동식이거나 어떤 점멸방식입니다.

밖에 밝기에 따라서 감응을 해서 온 오프가 되는 방식인데 주로 낮에 되어 있는거는 두 방식중에 하나인 경우가 있고 수동같은 경우는 안 꺼서 그렇게 점소등 방식같은 경우는 광센서 자체가 고장이 나서 켜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시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가고 또 대낮에불이 켜져 있어서 불필요한 전력 낭비가 있어서 또 타지역주민에게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제천을 온 다른 사람의 시각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저도 같은 생각이구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전체 가로등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8,332 등의 1%만 보면 80등이라는 계산이 보면 1%만 고장이 나도 80등인데 그거를 대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방식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내야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별로또는 읍면동 별로 일괄적으로 켰다껐다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완전 수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전체를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한번에 켰다 껐다 하면 불필요한 전력이 되지 않잖아요? 어느 곳은 대낮에도 불이 켜져 어 느 곳은 가로등이 있는데 불이 들어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런 부분은 시내같은 경우는 전체의 가로등을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로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트워크화하고 점소등 10개를 엮으면 10개를 온 오프할 수 있는 점멸등을 하나를 설치해서 전자로서 제어가 가능한데 읍면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규모마을 부락별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하나로 제어 한다는게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먼저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이 일률적으로 되어있죠? 읍면에 전에 국립공원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더 미관상을 살려서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청풍쪽에서 청풍경관에 맞는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림지나 관광지에 기 조성했던 방식처럼 차별화해서 지역에 걸 맞는 디자인을 갖출 수 있는 가로등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게 기본계획입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가로보안등에 대한 정비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고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돼서 시의 재정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에 대낮에 불이 켜져 있어서 정서상으로 안좋는데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행정의 감시와 지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민속마을에 황토민박동 뒤에 배수로 해 놓게 있습니다.

나무로 깔아 놓은거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김남원 위원 그거는 얼마가 돈이 들어갔는지 내역서에 알 수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여쭤 보기만 할께요.

여기에 농외 특화 세 번째 휴게공간 이거는 뭐를 설치를 한 겁니까?

7천만원 들어 간 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휴게공간은 저쪽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수차례 회의결과 하천 옆에 노송군락단지에 대한 노송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에는 전통 물레방아라든지 전통민속게임 그리고 파고라 휴식시설이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부대비에서 종합 시운전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종합 시운전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숯가마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정부분 원재료 그리고 유류, 인건비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실제 주민들 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 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운전을 하는 데 대한 제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거를 시운전을 하는 데 돈이 6,600만원이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여기에는 사업비 투자 내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대로 숯저장 창고가 6천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정확하게 산정한 결과 4천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이 사업비 항별 예산 내역에서 변경이 이렇게 많다면 몰라도 투자 내역이라고 해 놓고 정확한 내역이 오늘와서 바뀌니까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청풍호반 관광로 꽃길조성 관광 사업을 기초공사가 잘못돼서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부실이 확인되면 전면 재시공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부실이 확인되면 하자 보수 범위내기 때문에 다 재시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아까도 박종유위원님이 장비를 대고 확인을 하기로 했으니까 설계가 도면이 하나뿐이 안 왔는데 그러니까 황토민박, 농산물홍보관, 샤워, 탈의실 그리고 숯 가마 이 설계를 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완 자료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관계로 다른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금 소홀한듯 싶습니다.

다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작년도, 재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전지하상가 문제가 아직도 계류중입니다만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써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친환경민속마을에 왜 공사비가 비싸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실제로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고 하시는지 몰라도 수입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단가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민속마을 자체가 친환경적이라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고 민속마을이라는 것도 우리 처지에 맞게 우리 민속에 맞게 하는 건데 수입자재를 쓰는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수입자재가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목이라든지 갈색 목재 자체가 수입자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애초에 그런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은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민속마을 같은 거는 우리 꺼니까 우리 자재를 써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우리 자재를 써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도로가 작년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해서자체 시비로 해서 많이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위원장 민경완 작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위원장 민경완 그것이 아직 전혀 시작이 안 된 것도 많고 보상중인 것이 대부분인데 이 도로사업을 놓고 완공일까지는 무수한 난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꼭 8부씩 작성해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위원장 민경완 장시간 동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 따라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노인균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박태규담당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을 담당하는 오선탁담당입니다.

주택건물을 담당하는 서완용담당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3건인데 3건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이 입주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로 불법전용 업무 소홀입니다.

이건도 변상금 부과 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사후 관리 부적절입니다.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지전용 및 건축 신고업무입니다.

이것은 대랑동에 건축신고 업무인데 이 업무는 작년에 현지 확인하신 사항인데 문제가 됐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택융자금에 있어서 이자율 연동제를 시행을 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부기관 건교부나 관련 은행과 협의를 해서 주택특별회계 전산망 관리 프로그램 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7월부터는 이자율 연동제가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과 특성상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첫 번째 죽하마을에 건립하는 교회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건축주가 주민동의를 득해서 건축허가를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근건축 따라서 건축물 피해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유보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산동에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인데 이건은 아직 검찰에 진정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통지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남천 그린빌라 부실공사 조치 요망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보수공사를 하다가 다른 건으로 해서 구속된 상태가 발생이 돼서 보수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금이 예치된 걸로 해서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요청을 해서 5월22일날 5,200만원 보증금을 인계를 했습니다.

이걸로 하자 보증을 완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여관신축에 따른 일조권 및 통풍침해입니다.

이것은 중앙로 2가인데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저희가 계속 서로 타협이 되도록 유도를 해서 일단은 건축주하고 인근주민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여관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주택은행 뒤에 있는 여관 신축에 따른 사업인데 차면 시설을 해서 설치완료를 해서 준공처리가 됐고 민원도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민원사항으로 요지는 하이츠빌라 부지 조경석 쌓기 부실로 토사유출 위험입니다.

이것은 인근에 주택에 옹벽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입주자 대표한테 하자 보증금으로 일단 다 나가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보수공사를 독촉을 해서 시공자가 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4번 5번은 해당이 없고 6번 각종 명시사고 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남당지구가 7억9,200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7,65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수해 주택 한동이 1,296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년 이상 계속 시행되는 공사 및 용역현황은 남당지구 주거환경 개선하고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교동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동 2지구는 2002년도 2월달에 주민 공청회를 2002년 3월 달에 주거환경 개선예정 지구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고 올 2월 달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청을 도에 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며칠 전에 지구지정이 확정돼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8,970m가 총 사업비는 2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토지 보상을 하고 연말에 공사는 발주를 해서 천상 올해는 공사를 완료를 못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년도별 재원별 사업비 투자 현황은 총 29억800만원 중에서 국비가50% 이고 나머지는 교부세,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지역이 중앙시장이 있는 노점상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주택개량하는데 있어서는 좀 자금문제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1 페이지입니다.

남당지구 주거 개선사업입니다.

총 규모가 8,490평에 거쳐서 27억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상과 일부 공사를 했고 올해 어제 위원님께서 보신바와 같이 일부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7월15일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현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4월달에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 발주를 2002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현재 대원과학대학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21일까지 납품예정입니다.

납품이 되면 마을하고 협회서를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기 사업비가 29억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사업이나 거기에 학현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거를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순수한 사업비는 1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민간인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하는 걸 많이 해야지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온다 해서 21억을 잡았습니다만 순수한 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직 발주가 안 된 사항입니다만 기본설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방문자센터를 100평 정도를 건축하고 통나무집을 6동을 건립하고 목교를 두 군데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상학현과 하학현에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2개소를 하고 저온저정고를 25평 정도 설치하고 하고 표고원목을 표고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됩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2억9천만원 중에 양여금 4억4,500만원은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도 4억4,500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압니다.

추가로 더 지원대책 마련이 되야 할 걸로 압니다.

교부세가 10억입니다.

기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이 주거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건설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 지원하는 금들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02년도에는 재해대책 복구자금을 두건에 2,490만원을 넘겼고 영세민 전세자금을 2002년 12월 달에 12건에 1억4,520만원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지금 까지 4건에 3,800만원을 융자알선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 실적 및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체납액이 미수액이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징수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거양이 안 됐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7억1,800만원을 대출을 해서 44억9,900만원을 완납을 했고 잔액이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 및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부과가 79억7천만원 징수가 73억 8,400만원 그리고 체납이 5억8,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징수 내역은 5,6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2건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외관 노후 건축물 미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 내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주로 교차로 주변 로타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벽체나 유리창을 리모델링 해서 아름답게 하면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추경에 2건이 사업이 400만원 확보해서 두건에 대해서 건당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올해 건축 리모델링 내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아름답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공사비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경관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특색을 살린 건축물과 도시행정시설물을 구축하고 미래형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500이 되겠고 이 용역에 과업지시내용은 관련 정책 제안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시범지구 2개소 지정 중앙로 지중화 사업 그리고 건축물 및 광고물 디자인 가드라인 작성 등 과업을 줘서 지금 성균관대학교와 아키플랜이라는 건축사사무소에서 5월1일 날 발주를 해서 12월30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옹벽 미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주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옹벽으로 인하여 미관이 저해되어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불쾌감을 주고 있어서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환경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한거는 제천 중학교 뒤에 옹벽을 아름다운 벽화를 그릴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벽화는 시안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수감자료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신고 및 준공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건축을 할려면 경계감정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측량을 한꺼번에 하게 되죠?

○건축과장 윤종철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도로변에 그어지면 건축을 할 때 경계지점까지 바짝 붙여서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윤종철 건축선이 특별한 제한이 없을 때는 이격 거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거는 사선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한구역도 있을 수가 있고,

○건축과장 윤종철 비제한이 있고,

이재환 위원 비제한이 아니라 저는 보도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변에 보도가 있으면 보도라는 것이 도로로 편입된 도시계획선 경계 지점까지 다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종철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집을 바로 붙여서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건축과장 윤종철 예.

이재환 위원 그게 궁금한 부분이 되겠고

○위원장 민경완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점은 담당께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단 담당님이 나오실 때는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이재환 위원 그리고 대지와 대지의 경계에서는 얼마를 때울 수 있습니까?

인근 토지와 대지와 대지의 경계는 물론 어떤 상업지역이나 또한 주거지역이 다 틀림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민법상으로는 50cm는 의무적으로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든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시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제외 된다고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측량도 하고 경계감정도 하는데 설계를 앉힐 때는 설계사무소에서 앉히는 데 나중에 보면 제멋대로 갖다 집을 지어 가지고 남의 땅을 침범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는 확인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건축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건축신고하고 건축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 건축하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사가 감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는 200㎡까지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없이 그냥 건축을 하고 나중에 기재 대장신청만 하게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 건축과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잘못 처리가 됐다, 왜냐하면 농촌에는 이런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냥 이래 놓고 갖다 지으면 되고 언제부터 내 땅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옆에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이거 뭐 어때 어차피 써 먹었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준공이 됐다 나중에 보니까 소유자가 나타나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는 준공검사는 날 때는 도시계획측량과 경계감정을 해서 설계를 하게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절차가 소유자 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했다고 했을 때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감리가 책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예, 감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안 되고 건축되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무슨 농지전용이나 건축신고할 때 경계측량을 하라는 조건을 반드시 붙입니다.

그런데 안하고 했을 때 사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은 감리나 담당공무원이 사용검사를 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만 그렇지 않고 대장기재 신청만 하는 거는 그런 확인까지는 못합니다.

이재환 위원 덕산같은 경우에 농가주택을 짓고 도참 경계를 한 10cm 침범을 했어요. 준공검사를 못 맡고 무허가 건물로 있는 거죠. 등기도 못내고 나중에 주택자금도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농가 주택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는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일도 잘 하셔서...

○건축과장 윤종철 앞으로 읍면 직원에 대해서 저희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측량을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운영현황 이래가지고 보면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국민주택기금이 영세민 전세자금으로 지원이 2002년하고 2003년에 지원된 걸 보면 2002년은 가구당 1,210만원이 됐고 2003년에는 가구당 950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영세민 전세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전세금의 70%까지 지원을 하는 융자알선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재환 위원 그러면 2002년에 12건을 운영해도 더 받은 사람은 1,210만원이 균일한 게 아니라 더 준 사람, 덜 준 사람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윤종철 예.

이재환 위원 그래요?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역이 이게 자료가부실한지 모르겠지만 융자인지 보조인지 이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자도 없이 상환을 해야 되는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이거는 융자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자가 포함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윤종철 연 5.5%입니다.

이재환 위원 싸네요. 그런데 여기 영세민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림의 떡이 아닐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세민이 신용도 조사를 하면 거의가 연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거택 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지금은 거택 보호대상자라고 안 합니다만 썼다가 만약에 자금 회수가 안 되면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제천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사실 영세민들이 이런 자금을 받으면 혜택이 가는데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담보라든가 보증문제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실적 상으로 봐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간접으로 봐도 되죠?

○건축과장 윤종철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9페이지 도로변 옹벽 미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듯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몰라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예산이 3,500만원인데 규모가 길이가 150m 폭이 240m 인데 폭이 240m면

○건축과장 윤종철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입니다.

박종유 위원 오타라고 아까도 설명하실 때 그냥 했는데 그러면 폭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240cm입니다.

박종유 위원 이런 걸 신경을 써 주세요.

○건축과장 윤종철 죄송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사업 사건이 올 7월에 해서 9월 달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설계는 진도가 80%뿐이 안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부족하죠?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 값만 해도 거의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것도아니고

○건축과장 윤종철 4천만원은 아닙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미술협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건데 필요한 설계를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걸 잘 계산하셔 가지고 지금 모자란다고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할 겁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추경에 조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하여튼 차질없이 미화사업이 잘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어제 한수면 송계리 덕주사 다중주택건축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관련법 규정을 보면 맨 밑에 200㎡미만인 건축물로 건축 후에 건축법 제2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재만 해 준다고 했는데 면에서 등재요청을 하면 건축과에서는 등재만 해 주는 거죠?

○건축과장 윤종철 면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전산입력을 해서 대장에 올립니다.

박종유 위원 현지확인은 안 나가십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현지확인은 면에서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 현지확인을 하는 게 사실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약 60평인데 용적율이 47.45%이고 옆 면적이 건물이 198.83㎡로 해 놨다는 말이에요.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할려고 60평 미만으로 지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약 60평이 무허가입니다.

60평 미만이면 신고인데 그러니까 법을 묘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는 조계종 덕주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조계종에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세금이 없죠?

○건축과장 윤종철 제가 알기로는 직접 종교와 관련된 것만 세금이 없고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주가 대한불교 조계종 덕주사란 말이에요.

등기에도 그렇게 됐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받잖아요?

○건축과장 윤종철 글쎄 그거는 지방세 같은 거는 세정과에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사찰용도로 직접 쓰는게 아니면 부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종유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이니까 지금 종교에서 대개 보면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수면이 문제점이 시에 자기 땅으로 해서 도로도 덕주사에서 막겠다 원 지적도대로 도로를 내 달라 지금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면장님한테도 덕주사 주지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는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라 외지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주지들이 항상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계종이니까 몇 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더라구요. 주지들이 주지가 바뀔 때마다 상황이 엄청 바뀌는데 주택관리를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이번에 송계지역에는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도 주택에 무허가 단속도 해서 고발조치가 되어있는데 그날가 보셨지만 거기 장소가 다중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가집이죠? 장사할 수 있는 집이죠?

○건축과장 윤종철 1층을 식당구조로 한 걸 봤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2층에는 다중주택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을 꾸몄는데 민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간판을 보면 아시잖아요? 밖에 써 붙인거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용도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건축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규제를 못합니까?

다중주택이 아닌 걸로 써 먹었을 때는

○건축과장 윤종철 저희가 책임 회피를 할려는 게 아니라 건축법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미만에 대해서는 용도를 바꿔도 주택에서 식당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신고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식당은 허가가 나는 곳이라면 주택 그대로 내비두고 음식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목적이 만일 계속 민박식당으로 사용하면 전용 목적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서는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협의만 하는데 그래서 준공과정에 협의를 했는데 관리소에서는 협의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이 행위를 할 때는 농지전용은 허가를 해줬는데 건물자체를 거기서는 안 해 줬는데 우리 면 자체에서 등재를 해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이 송계지역에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얘기이지만 면 소재지사람과 같은 공원 안이라도 송계 4구에는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지역으로 묶였던 데가 자연취락지구로 풀리니까 그 날도 보셨지만 앞에도 60평짜리 건물을 또 짓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간에 왈가왈부 싸움이 되는데 이번에도 어느 누가 고발을 했는지 몰라도 도에까지 고발이 무허가단속이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이런게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이 60평 미만이래도 건축과에서 등재가 올라오면 현지를 확인하셔 가지고관리를 잘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예,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천시 건축행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13페이지 청풍 학현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은 아름마을가꾸기 재원이 16억이라고 하는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13억이다 순수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13억이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주시고 조금 전에 건축과 전에 도시개발과에 친환경마을 쪽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재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이거는 당초에 16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전 장관 있을 때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장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의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강도가 약해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억원으로 알고 왔는데 국비지원액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얼마나 축소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3억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3억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행자부 돈이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10억이죠?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16억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바뀌어졌다는데 의문점이 가고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행자부장관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 의지가 약해서 재원이 줄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자세한 상황은 저희가 말씀드린 16억원에서 총 사업비가 13억으로 바뀐거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초에 교부세가 13억이었습니다.

10억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올해 4월20일경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용역 팀들이 들어가서 하면 담당계장이 수시로 가서 주민들하고 나가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재원이 줄은데 대해서 염려가 되고 두 번째로 부지 해결은 됐죠?

○건축과장 윤종철 예, 부지는 지금 시유지하고 국유지인데 시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또 주민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지금까지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가 됐다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이 사업자체가 학현 마을주민의 소득향상, 주민의 복지개선 쪽에서 주목적이 있으니까 본 사업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 전반적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남당지구 현장을 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당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어린이 놀이터 인근 절개지에 장마철을 맞아서 위험한 지역이 있죠?

○건축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민경완 그 지역에 보강을 잘 좀 해 주시고 뒤에 배수로 덮개 안 되어 있는 거 끝까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몇 군데 침수지가 있죠?

침수지대하고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마무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되도록 짧게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갖도록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님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지용호님입니다.

급수담당 연제운님입니다.

시설담당 김태억님입니다.

운영담당 김남주주사입니다.

시험담당 정현모님입니다.

물관리담당 황규원주사님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실과사업소 공통사업과 수도 사업소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충청북도 감사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점검계획과 관리자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장 작성 동시에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서 고암정수장 전문기 술진단 용역계약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에 실시한 계약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기관을 여러 기관에게 공평하게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지적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덕산 상수소 시설관리 부실로서 감압실 뚜껑과 선고1리 상수도 보호구역내 일부 호우로 인한 훼손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5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곡동마을에 대한 지방상수도의 급수업무 소홀입니다.

이것은 수도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본 바 수압이 없어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수압체크를 충분히 해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6억9,100만원의 불용 예산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 조서입니다.

15건에 당초 사업이 약 27km 약 30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내용이 내용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45건에 23억7,900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사고이월이 돼서 지금까지 모든 사업으로 완료하고 마지막 동 지역 상수도관망도 수치화 작업이 금년도 9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7번, 8번 예산성립 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제천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배정지원 사업으로서 지난 6월4일 착공을 해서 2004년 1월29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 급수구역 확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배수관 확장 사업은 총 7건에 전체 사업비 105억중 금년도 사업비 31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청풍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은 기술 용역계약이 돼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은 금년도 13억3천만 원으로서 6월2일 착공을 했습니다.

장곡 배수관시설 공사, 비봉산 일대, 청풍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 마무리, 신동 배수관시설 공사급수 구역 확대, 민원 해소 사업으로서는 두학 뱀골과 교동 두구메 마을 앞 그리고 시내 현대 아파트 뒤 공사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덕산 지방 상수도 취수시설 보강공사는 암반 관정 2개소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수일 전 양수시험을 했는데 아직 시험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개발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공을 계속해서 개발했는데 지하자원의 부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개량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8페이지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개별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보고사항으로서는 8개소에 1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공사를 완료했고 두 군데만 지금 추가 관정 개발을 완료하고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농경지를 경유해야 되는 문제로 중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3년도 사업은 8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고 덕산 억수리 문바위와 백운 운학1리 새터 마을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간이급수 시설자동화 소독 설비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37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봉양 원박리외 34개소에 액상염소 살균소독시설을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를 마치고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내역은 2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섯 번째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된 내용은 이미 보고 드린 봐와 같고 26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지난해 11월19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협의를 제가 수도 사업소에 발령을 받아서 다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문서를 내서 협의를 하고 2월 달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달라진 내용은 영월군에서 직접 서면주민들을 데리고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청이 있으니까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서면주민들이 펄펄 뛰면서 해서 영월군에서도 아직은 못하겠다고 회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영월군에서 용석리 보호구역은 이미 취수장을 폐쇄했으니까 보호구역을 폐지하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지금 이거하고 관련지어서 논의를 여러번했더니 영월군이 제천시에 대해서 경색된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다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28페이지 간이급수시설용 소독약 구입 사용내역은 참고합니다.

29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지금까지 10개소의 약수터와 공동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기타 가을, 봄, 겨울은 3개월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비교적 검사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오염방지사업 추진현황은 백운지역에 1개소 그라우팅을 한 바 있습니다.

10번 지방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및 요금인상추진현황입니다.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상수도 공기업에 관한 결산을 시행한 결과 생산원가가 1,100원으로 나타나고 판매단가가 710원으로 인상요인이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뒷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 체제상의 문제와 요금이 아직도 계속 원가 상승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선대안은 상수도요금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검토할 예정이고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을 금년도 하반기에 다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줄여 나가는 이것은 행자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실적입니다.

우리시가 북부지역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총3,700건을 지난해부터 1년 동안 해서 1억7,900만원의 수입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료는 1,460건으로 해서 6,200만원 상당하는 것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성시설로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수수료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직영 추진현황입니다.

수도 계량기를 저희들이 2002년도에 1,870개, 금년도에 1,140개를 계량을 했습니다.

이것은 8년 이상 된 노후 계량기를 교체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상수도 미보급 지역 무료 수질검사 추진은 지난해 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외곽지역에 수질이 나쁘다고 수질검사가 나왔어도 별도의 대책을 세워 주지 못하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개인적인 지하수를 먹는데 당시는 거기는 수질이 나쁘다고 얘기를 해도 대책을 못 세워 주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외부에 대책없는 수질검사를 할 게 아니라 상수원확장이 가능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수돗물 생산현황 및 원가 절감대책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원가 절감대책은 3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타시 청주, 충주, 옥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금년도에 결산 검사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결국은 시설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금년에 작년하고 비교할 때 340원 정도의 원가가 반영됨으로써 생산원가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투자시설에 대해서 일정비율 3% 내지 5% 정도를 감가상각비로 일정하게 계상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일반회계 법인에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생각했던 거보다는 대폭 늘어난 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생산원가가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미 선정체계를 올해 바꿨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 곡선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가절감 방안으로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장 자동화 시설의 확대라든지 심야전력운영 또 물 수질검사기관 또 급수구역을 확대 해 나가고 용도폐지 된 불용 재산을 계속 매각해서 기채를 상환하는 일들을 추진해 왔고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 또 유휴 자금의 이자 수입 이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급수구역을 확장했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신규 시설비 투자 예산은 가급적 이면 자체 예산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촌지역에 확대해 나간다면 20억 정도는 신규투자 시설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사업은 금년에 노후관 교체를 10개소에 약 11억1천만 원을 투자해서 계속 급수불량지구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망도 정비와 내구 연한이 지난 계량기 교체 또 누수탐사를 통해서 누수 방지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상수도 기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상수도확장사업을 하면서 기치를 약 310억 정도의 기치를 안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상환해서 금년도 상환을 하면 잔액은 금년 말 현재로 181억1,500 정도가 남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시내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누수탐사와 누수처리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공동주택의 물탱크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관내에는 약 49개소에 지하 저수조와 고가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확인함으로써 맑은 물이 가정까지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붙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사업 조서라고 하는 여기 있고 뒤에도 있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명시 이월사업으로 해서 저거 되고 했는데 한쪽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산 신현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신현리 이쪽 주유소에서 내려가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곡 배수관로만 신현 2리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나누어서 그런데 배수관로 공사를 한다면 수도계량기를 교체를 했죠?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아직 계량기 교체까지는 안하고 급수관까지 시설을 해 놨습니다.

박종유 위원 계량기를 교체를 했던데요?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급수신청을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는 가구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교체해서 달아 주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뭔 물을 먹어요?

덕산주유소 가 보니까 그 물을 먹던데요.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거기만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내려가면서 본관에서 개인적으로 따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박종유 위원 그 밑에도 요새 신청을 받아서 하는가 본데...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신청을 받아서 급수 공사비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나 뭐..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안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문제가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에 있는 간이 상수도를 급수해서 먹던 수용가들이 지방상수도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계량기 교체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자부담입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수용가 부담으로 해 서 시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계량기부터 집안까지는 수용자부담이고 관로공사에서 계량기앞까지 가는 건 수도사업소에서 시공하는 사업이죠?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계량기교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자부담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자부담입니다.

박종유 위원 자부담이라면 계량기 교체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부담이면 그 수입은 누가 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계량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급수신청을 대비해서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계량기의 보통 공사비의 산출을 해서 수용가한테 신청수용가한테 얼마를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를 하면 그걸 가지고 수도공무소에서 모든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고지서를 내보냅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내보냅니다.

박종유 위원 고지서를 내보낸 게 있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신청해서 그분들한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구요.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얘기가 드릴께요. 업자가 와서 받아 갔다는데요,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 줬다는데 요? 영수증은 하나도 못 받았데요.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신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현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유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신현리 같은 경우는 요. 급수공사가 저희들이 배수관 확장공사를 해서 마을까지 급수관 설치 공사를 다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던 수용가들이 시 상수도를 먹는데 있어서 동네 전체가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한꺼번에 신청을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이런 분은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고 이런 분은 이걸 먹고 그러면 두 가지 시설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운영을 시스템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기 때문에 새로 배수관 확장해 놓은 지방 상수도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은 아직 그걸 먹고 우선 돈이 안 들어 가잖아요? 간이상수도를 먹는 분도 전기세가 들어 갈텐데 그리고 우리가 덕산면에 광역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을 때는 간이상수도를 공사한 날로부터 기간을 줘 가지고 며칠 이내는 이거를 폐쇄한다는 확정적인 공문을 시달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한꺼번에 전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폐쇄를 안 시키고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거기에서 먹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이런 사람은 안 먹는다는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니까 안 먹죠. 계량기 교체하는데 고지서 발부는 안 했죠?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예, 안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왜 고지서를 금방 발부를 해서 농협에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걸 안 했죠?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그래서 단체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종유 위원 단체로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신청한 사람만 했고 안 한 사람은 안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그런데 수용가가 전체가 98호가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급수계 직원이 나가서 집집마다 다 재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거의 다 뽑았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신청을 한 사람들한테 금액을 받았어요. 고지서 발부를 안하고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안 받았습니다.

박종유 위원 돈을 안 받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덕산 주유소에서는 한 개에 21만원씩 해서 63만원을 냈다고 그러면 안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그거는 급수공사 끝난데 주유소는 따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박종유 위원 개별적으로 했어도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의 수입을 잡아 가지고 업자를 돈을 주든 해야 되는데 분명히 계량기 교체를 하면 고지서를 발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지서 발부없이 업자가 돈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용지를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거기 있으니까 찍어 가라고 해서 찍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수증을 보자니까 영수증이 없다고 영수증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간이수도를 먹는 분들이 그 당시에 계량기 설치한 부분은 개인적인 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계량기를 우리 시에서 환수해 간 이유가 뭡니까?

계량기를 물어보니까 다 걷어 갔더라구요. 시에서 업자가 달래서 걷어 갔데요. 왜 가져가느냐 우리 껀데 그러니까 시에서 다 걷어 오랜다 수도사업소에서 그래서 다 걷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왜 개인꺼를 재산을 그거 하나 살려면 25,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수거를 해 갔죠?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게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주유소 신청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시에 시공을 주관했던 시설 담당께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민경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시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 김태억 김태억입니다.

제가 3개소에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나가서 말을 들어 봤는데요.

제가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3개소의 계량기 설치를 그때 당시 사업을 설치했던 시공자가 사업을 설치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우리가 인정하는 공인 계량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하고 정부공인 1급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왜 계량기를 수거해 갔느냐 이겁니다.

○시설담당 김태억 그러니까 당초에 설치했던 계량기를 원래 물을 먹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 실천된 계량기가 아니라 공사를 시공한 업자가 주민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임의로 설치를 했는데

박종유 위원 아니에요.

임의로 설치를 했던 어떻게 됐든간에 일단 광역 상수도를 이어서 물을 먹으면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과장님은 분명히 고지서를 발부해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고지서가 발부가 안 돼고 영수증도 없고 돈은 63만원을 받아 갔는데 그 집에 3개를 돈을 63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가는 겁니까?

업자가 갖는 거 아닙니까?

○시설담당 김태억 고지서가 발부가 됐구요.

박종유 위원 영수증이 없다는데 안 해 줬다는데 어떻게 자꾸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 고지서 발부한거 가지고 오세요.

○시설담당 김태억 직원한테 확인해서 고지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부한 거 하고 거기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금 돈은 전부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시설담당 김태억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또 묻는데 계량기가 1급지 2급지 하고 틀리다 시정설명회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 있던 계량기하고 교체한 계량기하고 봤습니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13㎜이고 틀린 거는 단지 그 노란 테두리안에98년 몇번, 03년도 몇 번 계량기 번호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내부가 뭐가 틀린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 봤을 때는 똑같은 계량기라고 하더라구요.

○시설담당 김태억 예.

박종유 위원 그래서 뭐가 틀려서 자꾸 저한테 설명을 1급 계량기, 2급 계량기를 따지시는데 그래서 현물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교체한 거하고 거기 달려 있던 계량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 윤태영 일단 물건을 보여 드리기전에 설명 말씀을 드리고 물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1급 계량기와 2급 계량기는 차이는 감도의 차이입니다.

정부시책상 여러 가지 요소를 잡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펴 왔는데 그 중에서 한 건으로 생각한 시책이 바로 감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불량계량기이거나 감도가 낮은 계량기를 물에 사실상 썩는데에도 불구하고 읽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상 계량기 감도를 높이라는 지침이 떨어졌고 그 방침에 의해서 우리 사업소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는 기존에 써 있는 3급, 2급 계량기를 모두 1급 계량기로 교체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먼저 교체해간 계량기는 몇급짜리 계량기입니까?

○시설담당 김태억 제가 2급 계량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교체한거는 전부 1급이라 이거죠?

○시설담당 김태억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 차이점을 현물을 갔다놓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설담당 김태억 현물은 말씀을 드리는데 감도의 차이는 수량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상 확인이 안 됩니다.

일단 현물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잠시 정회를 하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45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고지서 발부한 내역 21만원이라는 돈에 대한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내역서를 갖다주시기 바라고 우리 제천시에 여기 보면 사고명이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45건으로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관정 사업을 상수도사업을 하는 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관청에서 판 폐공이 너무 관리가 엉망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관로를 못쓴다고 폐공을 할 때면 지켜보고 과연 폐공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앞으로 지켜서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덕산 두 군데 파기 위해서 8군데를 팠다면 그 폐공이 과연 파는거 보다 폐공시키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폐공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규정대로 폐공을 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한수면에도 보면 어제가서 본 구역 사실 집 지어 놓은 걸 뭐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관리동이요.

박종유 위원 관리동 그게 너무 부실합니다.

그 지역은 기온이 영화 20도까지 내려가는지역인데 콘테이너박스 하나갖다 놓고 겨울에 물 얼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관이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열처리를 해서 녹일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지금 콘데이너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콘테이너 안에 다시 보온을 하더라도 스치로폴을 대더라도 보온을 잘 해줘 가지고 겨울만큼이라도 얼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 밑 부분도 몰탈 작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구멍이 훤히 바깥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항을 더 면밀히 보셔가지고 잘못 된 부분은 바람이 이라도 한점 안 들어가도록 요새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만큼이라도 관리가 잘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도사업소장님 일 열심히 하고도 오늘 많이 혼난 것 같은데 하여간 힘 내시고 그 동안에는 원가절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구체적인 게 없었는데 이번에 원가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은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대안제시가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원가절감의 요인이 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중의 얼마나 됩니까? 누수가 많이 되면 원가가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샌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생산량의 몇 톤이 우리 전체 지방상수도 덕산을 포함해 봤을 때 약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저희들 시에 유수율은 결국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공급해 줘야 돈을 받는 양을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유수율이 73.1%, 84%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74%라고 보면 26%에 대해서는 돈을 못 받는데 26%가 그 중에서 5%는 계량기가 읽어 내지 못하는 거기서 무수량이 나오고 20% 정도는 새는 양으로 계산이 됩니다.

새는 양을 돈으로 환산하면 결국은 퍼서 올려서 정수해서 내보내는 동력비와

이재환 위원 1,100원으로 계산이 되죠?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1,100원으로 계산하기는 그렇습니다.

생산해 주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동력비와 약품 투입비 도로를 훼손하거나 기타 피해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 비중이 굉장히 높겠네요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누수탐사 방법은 그때 방송에 보면 신기계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탐사를 하는지 알아내는지 읽어 내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누수를 탐사해서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계량기를 지역별로 가지선마다 계량기를 유량계를 많이 달아서 야간대에 유량이 많이 배출되면 그것을 누수량으로 감지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탐사기구를 가지고 집중탐사를 합니다.

시 전체를 집중탐사를 못하니까 구역별로 계량을 해서 어느 지역이 집중적으로 많이 샌다고 하면 그 지역에 수도관에 직접 귀를 대서 듣는 음청 방법이 있고 탐사장비를 해서 누수지점을 체크하는 방법이 되고 지금까지는 청음기에 의한 민원이나 음청 탐사에 주력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구역계를의 체계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역별 누수를 찾아 내는데 공략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음청 탐사나 이런걸로 주로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재래식 방법이 아닌가요? 쉽게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하나의 방법인데 과거에는 주로 거기에 의존을 했다가 지금은 장비가 발전해서 보통 1km 까지는 장비를 걸어서...

이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장비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지난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서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거는 해결이 됐고 대부분이 보면 아주 옛날에 관이 묻혀서 지금까지 교체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많은 누수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이게 대부분이 시내 일원이 많겠죠?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면 단위는 지난해에 또 지지난해에 집중탐사를 해서 거의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도 특히 역전 부근이나 관이 오래된 구간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에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 이상된 관로에 대해서 1차 적으로 노후관으로 계상을 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44km가 정도가 교체하지 않은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해서 이 비용을 중앙정부 보조를 받아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 동안 우리 수도사업을 통해서 제천시가 다른 데 비해서 원가가 굉장히 높은 거는 사업소장님도 인정을 하실 터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의회에서도 많이 찾았지만 대안이 없다고 야간에 심야전력 쓰는 것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해 봤는데 대안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안을 내 놓은 걸 보면 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오늘 시간도 그렇게 해서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또한 요구한 자료는 8부를 작성해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5일차인 6월21에는 오전 10시부터 감사반 별로 현장확인토록 하겠으며 감사 제7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6월2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유경상이재환
박종유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건축과장 윤종철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산림경영담당 허남수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자연휴영림담당 전주양
도시계획담당 안대준
도시정비담당 연재옥
건축행정담당 노인균
건축허가담당 박태규
주거환경담당 오선탁
주택건물담당 서완용
수도급수담당 지용호
시설담당 김태억
운영담당 김남주
시험담당 정현모
물관리담당 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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