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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7.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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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3월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2분)

○의장 김정문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김순석 제천시노인회 청전동분회장님, 홍성주 봉양농협 조합장님, 정근원 민주평통협의회장님, 권순자 의림지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외 여러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3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성명중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 수의계약에 대하여 뜻이 있는 시민들과 올바른 공론이 만들어지도록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참조>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종합행정을 책임지는 우리 제천시의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리더는 의지와 열정만으로 종합행정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박인용 예.

성명중 의원 의지와 열정, 중요합니다.

특히 지자체의 리더는 행정경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제천시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때 분할발주를 적극 검토해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행정적으로 배려한 대표적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인용 부시장입니다.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계약부서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할발주는 검토한다고 해도 법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가고 있고, 제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알 수 없지만 작년 도에서 감사에 지적됐던 푸른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가 분리발주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수의계약과 관내입찰이 2017년 본예산에 90여건, 1회 추경에서 100여건으로 총 190여건 됩니다.

지역건설 활성화에 부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계속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산림공원과 사업추진계획 알고 계시는지요?

○부시장 박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112억 중 50억, 즉 45%를 모 조합에 1인 수의계약으로 시장님이 직접 결재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부시장 박인용 그 부분은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보면 예외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대행․위탁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에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계약 당사자에 관한 법률을 주관하는 행자부 이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의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지만, 2016년 9월 30일 시행령에 효율성 우선으로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효율성,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참여할 지역 건설업체 수는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부시장 박인용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0∼600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일반 41개, 전문 245개 총 286개 업체인데, 작년 연말 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부시장 박인용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영업정지된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소위 컴퍼니 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컴퍼니 회사가 있다면 근절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인용 페이퍼 컴퍼니 관련된 회사가 있다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행정,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공질서를 확립할 수 없으니까 현장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박인용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제천시의 수의계약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부시장 박인용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관계법령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행정을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박인용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명중 의원 지금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볼 때 매우 심각합니다.

○부시장 박인용 법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명중 의원 말씀드릴게요. 계약률은 무슨 근거로 결정합니까?

○부시장 박인용 계약률이요?

성명중 의원 예.

○부시장 박인용 계약률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성명중 의원 계약률,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를 하면 기초금액이 있고, 예정금액 있고,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약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박인용 그러니까 계약률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낙찰가액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명중 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에 낙찰되었다.

○부시장 박인용 그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행자부 예규에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결정하는 것 맞죠?

○부시장 박인용 예,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성명중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계약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계약률이 높다.

100원짜리 99원에 하면 계약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90원에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률의 수준이라는 것은 보는 바에 따라서는 100%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관계법령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심각하게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된다.”

민선6기 들어와서 수의계약 총 집행금액이 집행부에 온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저도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조금 상이하지만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한 541억 원 됩니다.

541억 원 되는데, 예정가격의 90%를 집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541억 원에 2.255%인 12억 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저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시장 박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87.745%로 정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가격의 적정선이라는 부분과 시공에 관련된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연구검토한 바로는 한 12억 원 정도는 예산절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억 원 정도면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 60건은 해결이 됩니다, 건당 한 2천만 원 잡고.

민선6기 들어와서 모토가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주인이면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왕은 누구냐, 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을 잘 모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성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결과물로 보여줘야 하는데,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행정혁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한 행정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인용 지금 공사라든가 물품, 납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관계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안을 마련해서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2017년 올해 용역집행 결과를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부시장 박인용 금년도 용역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명중 의원 예.

○부시장 박인용 제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명중 의원 지금 해가 바뀌었습니다, 바뀐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해가 바뀌면 시민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지 올해도 역시 조사측량용역에 계약률 100%로 발주했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계약률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두 가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뭐냐, 계약심사제도 잘 운영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준수하면 저는 바르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수의계약은 총 3545건에 541억 원으로 이중 10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불과 20개도 안 됩니다, 20개 업체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7개 업체입니다.

260여 업체가 거의 못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인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사무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공사계약이 일부 업체에 10개 이상 계약된 것이 한 17개 업체이고 나머지 상당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사의 성격과 업체의 전문성, 성실성 그리고 검증여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가 여러 가지 성실성이라든가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업체를 선호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거래라든가 관계는 없었다고 봅니다.

성명중 의원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업체선정의 공정성, 유착관계 의심됩니다.

만약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유착관계의 의심이 있다면 부시장님 문제해결에 앞으로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인용 알겠습니다.

제가 제천시에 와서 한 8∼9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시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껏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적절한 그런 관계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시장권력이 문제입니다, 시장권력.

소득과 부의 배분이 경쟁원리에 따라서 공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니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과 기업은 경제적 자유, 창의,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이고, 경제적 질서입니다.

지금부터 제천시가 민선6기에 불공정하게 집행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밝히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총 833건에 103억 원 집행했습니다.

A면은 85%, B면은 60%, C면은 50% 이상 특정 몇 개 업체가 독식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박인용 일부 성실한 업체, 열심히 하는 업체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 정도뿐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누가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인용 계약은 법령에 따라서 재무관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성명중 의원 저는 85%, 60%라면 현대, 삼성도 어렵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로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박인용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부시장님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결론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는 개선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횟수와 금액을 상한제로 하라.

상한제입니다, 상한제.

둘째, 가격결정시 적용기준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적용기준 준수하라.

그런데 A업체가 40여건에 8억 원, B업체는 40여건에 6억 원, C업체는 30여건에 5억 원을 계약했습니다.

8억, 6억, 5억 이것 행정권력 남용인지, 뭔지 의심됩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인용 권익위에서 권고했다고 말씀하셨던 상한제 부분하고 가격적정성 기준 적용하신 것 말씀하셨는데요.

제천시의 계약사례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한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액의 상한을 주는 부분하고, 건수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 보면 청주하고 충주에서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배경이 권익위의 권고보다는 자체의 수의계약의 불공정성,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시장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입장은 지금 수의계약의 공정성, 적정성을 해하는 부분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외부압력이 있다고 봅니다.

내재적 요인은 공무원들의 고위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촉됐을 경우에는 행정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외부압력에 의한 부분은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이런 제도의 틀속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또 다른 왜곡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일부 시행하고 있는 청주와 충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한제를 실시해서 일부 편중되는 부분들은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행정 효율적 측면에서 또 다른 낭비요인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상한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어찌됐든 행정은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

부시장님도 잘 알고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공정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최근 모 업체는 2015년 말에 신규등록하자마자 매달 한 건씩 13건으로 2억 원 계약했습니다.

특혜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인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은 사업의 성격, 업체의 전문성, 성실성, 검증여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의 성실성이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일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계약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업체가 타 업체에 비해서 많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적절치 못한 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명중 의원 저는 세 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실적이 있었느냐, 계약의 합당성이 맞느냐,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10건, 100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렇지 않고 나머지 260여 개 업체는 1년에 단 한두 건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박인용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같은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무관의 판단에 따라서 사업성격과 업체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일부 업체에서 계약을 많이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명중 의원 저는 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 산업이 실시설계용역, 관급 납품, 하도급까지 무려 40억 원 이상을 계약하고도 수의계약을 14건이나 또 합니다.

40억 이상 계약을 하고, 또 14건이나 되는 수의계약을 계약합니다.

시민들이 알면 박수 치겠습니까?

설계도 하고, 납품도 하고, 시공까지 하고, 시공받아 하청까지 주고.

청와대 비선실세도 이것은 못합니다.

야구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루 판단은 누가 합니까?

1루 심판이 합니다.

1루 판단은 1루 심판이 합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의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리더십!

소위 저잣거리에서 회자되는 시장의 측근인지는 몰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인용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약은 법령에 따라서 재무관이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모 건설, 모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의혹을, 문제점을 자꾸 제시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그 업체 계약사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감사부서와 봐서 실제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불공정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제천시 공무원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재무관이 법령에 따라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계약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파악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좋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특정업체와 1억 원 이상 계약을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부시장 박인용 1억 원 이상 계약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를 다 합해서 1억 원 이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성명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라는 공무원이 계약담당자인데 B라는 업체와 1억 원 이상 계약했다는 말입니다.

○부시장 박인용 단일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건을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명중 의원 10건이 됐든, 1천 건이 됐든 어찌됐든 A라는 계약공무원이 B라는 업체와 1억 원 이상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박인용 법령에 저촉되지 않았다면 그 이상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성명중 의원 상관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면의 모 팀장은 40여건에 6억 원, 모 공무원은 30여건에 4억 원을 집행하고, 계약도 담당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요?

○부시장 박인용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없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읍면동에서 하는 계약의 종류를 봤을 때 소하천정비, 도로보수 이런 소규모 사업이고 그리고 업체의 성실성 이런 부분하고, 어디에 소재했는지 이러한 위치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 읍면에서 특정 재무관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명중 의원 저는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에 정말 새벽이나 심야,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정말 불가피한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은 아주 탄력적으로 행정 운영을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숫자도 관계없고 액수도 관계없습니다.

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께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인용 예, 말씀하시죠.

성명중 의원 첫째는 입찰실적과 연계한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한번 정해 보도록 노력해 보시고, 두 번째는 계약현황을 전산 프로그램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금액 한도와 총괄적인 컨트롤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요?

○부시장 박인용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의계약 편중 완화라든지 계약의 공정성,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특정업체 몰아주기, 과도한 계약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제천시가 선두에서 행정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39분 동안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인용 오늘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의계약 건은 제천시 행정의 공정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된 합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접근방법에 따라서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제천시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추호의 공정함을 잃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분석하고 검토해서 개선의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오늘 시원한 답을 못 얻어 매우 아쉽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시장님을 모시고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 제천시 수의계약, 관급납품, 하도급, 하청에 무엇이 문제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엘리트 중 엘리트로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실패한 지역은 왜 실패합니까?

실패한 리더 때문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실패한 리더를 닮지 말고 오직 시민의 삶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가 아무리 한파로 바뀐다 해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빼앗긴 들에 다시 찾아오는 봄은 더 찬란합니다.

오늘 부족한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44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3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4일 개의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아파트 신축 및 읍면동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서 관련 조례 및 별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제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설립의 시기 및 방법,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 어울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시설물 명칭을 명시하고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047##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0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의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완결하였으나 미비되어 다시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창한 새봄이 성큼 다가와 당면 현안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결정됨에 따라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확하고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아름다운 청풍호의 꽃바람 속에서 펼쳐지는 제21회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와 한방도시 제천에서 솟아나는 충북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새로운 활기와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꽃임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전문위원윤용태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상천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보건소장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호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김태원
감사법무담당관최종욱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문화예술과장이장규
회계과장허남철
지역개발과장신건민
건설과장연제운
투자유치과장신영철
관광레저과장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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