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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4.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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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4월 24일 (목)13:50


의사일정

1.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 5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벚꽃이 만개한 청풍호반에서 주민화합의 한마당 잔치인 청풍명월제를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구와 맡은 분야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4월은 청풍명월제를 시작하여 각종 지역행사, 동문체육대회등 연이어 개최되는 그야말로 바쁜 달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바쁜 와중에도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지난 88회 임시회시 보류된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4월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89회임시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5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8회 임시회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후 의결과정만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본 조례안은 모든 사항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다소 지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바 그동안 각종 관련 자료의 취득과 정보를 통해 판론할 수 있는 과정에 도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진행상 질의 토론은 종결되었다 하나 의결보류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고 최종판단을 내리기 전까지의 검토를 위하여 재차 질의와 토론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난 회기때 보류를 시킨 본 안건에 대해서 주관처로서 얼마 만큼 보완에 대한 신경을 썼는지 지금 까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난 회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가시는게 본 조례안 12조에 의견청취등이 있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게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항중에서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하는 사항은 범위는 다소 광범위하고 자의적 판단이 될 수가 있고 또 전문기관등에 조사 의뢰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본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13조에서 운영지원등 항목을 봤습니다.

거기 2항에서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에 협조한 자에 의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회의참석수당 조사연구활동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 조항중 위원회 활동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그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협조한 자라는게 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 문구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조항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검토한 결과 수정이 되더라도 되는게 좀 좋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 구성됐을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조례상에 기능에 나온거 외에도 진짜로 제천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누차 연구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네, 당시에 그 지적중에 또 하나가 본 위원회는 외부의 인사를 최대한 활용해 보자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활용한 가시적 효과를 우리가 지금 느껴 보면서 본 조례에 대한 통과여부를 결정지어 보겠다는 주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설명을...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제천시에서 외부인사 활용을 간략히 최근 사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건으로도 저기 올라와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천시 학사건립하는 것도 저희가 외부 또 지역 출향 재경공무원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실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청풍명월제에도 위원님들께서 참 흔쾌히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당시 서울에서 일반 민간인 관광버스를 5대 분량으로 이렇게 제천을 관광하고 가셨고 제천의 이와 같은 비경이라던가 행사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인사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네, 제가 하나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은 운영지원등에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운영경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자치법 42조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가 나오는데 자문기관의 설치나 같은 내용이죠 이게.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력이 들어 간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은 받아져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서 말씀하는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은 별도의 사무국이라던가 별도 직원을 채용 전담시킬때 얘기고요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순수 저희 직원들이 저희가 전담부서 직원들이 그쪽 운영에 그렇게 협조하고 지원한다는 거지 별도 인력을 두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필요한때 인력지원을 할 수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저희 직원들이...

유영화 위원 채용이나 이런건 없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의욕적으로 한번 외부인사까지 임용해서 우리 시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그런 힘을 의회에서도 받쳐줘야 하지 않나 하는 우리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더 발전 운영될 수 있도록끔 촉구를 하면서 일부의 자구수정에 대한 오해 내지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은 좀 바꾸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12조의 의견청취등에 있어서 1항을 각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조사연구는 용역업무와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를 하고 관련단체등에 공청회, 세미나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 2항은 각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의 제천시 조례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했는데 이 문구는 자구는 본 위원회의 위원과 또 타 위원회의 위원 참석에 대한 수당의 중복성 내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를 삭제하고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타 위원회와의 협조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그런 의미로 자구를 다듬고 싶고요 다음 제13조 운영 지원등에 있어서는 제1항은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의 인력, 장비, 시설 및 운영경비등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력, 장비, 시설 및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의 과다소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구를 빼고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즉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을 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항은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하여 회의참석수당, 조사 연구 활동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한 자라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까지를 삭제를 하고 그다음 그밑에 줄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 조사연구 활동비는 즉 용역비와 흡사하기 때문에 조사연구활동비를 빼고 회의참석수당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한다라면 본위원회는 행정력과 외부의 인사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시정을 발전시키는데 내실적으로 실비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회 조례를 본위원이 말씀드린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좀 행정관의 추진에 힘을 받쳐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방금 김진학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진학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학위원님이 발언하신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7분 회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학위원님이 수정발의하셨던 건으로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면 최창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1, 2항중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와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안 제13조 제1, 2항중 인력, 장비, 시설 및 운영 경비등과 위원회 활동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조사연구활동비등은 본 재정안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최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의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올해 공유재산 2차변경안을 서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안건은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이 되겠으며 주 요지는 제천학사건립 부지 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수도권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건립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던중 국가 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제천시의 임야와 교환하자는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국유재산은 서울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고 고려대학교와 인접하여 있으며 주요 대학이 근교에 많이 있어 제천학사건립의 최적지로 판단되며 또한 시유재산의 임야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산악훈련장으로 적합한지역이므로 서로 재산을 교환해서 제천학사 부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사항 재산현황은 네번째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은 교환에 관한 법이 있고 그다음에 6번 관련지침으로 올해 공유재산관리지침으로서 교환의 법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재산이어야 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간은 예외로 한다해서 국가정보원 소유 대지와 시 소유인 임야가 교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환의 주체가 되고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 쌍방 합의에 의해서 교환이 성립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에 교환대상 재산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취득코자하는 국가 재정경제부 소관 토지는 대지로서 서울성북구 아남동 5가 127-1번지에 있는 대지가 3필지 면적이 1,365㎡이고 거기는 건물이 한동이 474.94㎡ 3층 연와조 건물입니다.

이 가격은 대지가격은 서울시 공시지가로 또 건물은 한동이 현재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감정가격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임야는 수산면 하천리 산20번지로서 면적은 60만 7,736㎡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1억7,320만원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교환대상 토지인 성북구에 있는 국유재산 위치도하고 우리 수산면 하천리 산20번지 임야도를 취약해서 해 놨습니다.

본 교환건은 제천학사 건립에 따라서 기왕에 건립이 취득을 승인받아 났지만 다시 교환이라고 하는 중요한 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 이렇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6호및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중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함은 의무적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83조 1항의 규정에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78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 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절차는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학사건립 부지 매입을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장소 미정의 토지 5천㎡에 27억원을 의결하였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던 사업으로 금번에 추진계획을 변경 대상국유지 학사건립 부지와 시유지 제천시 임야를 교환코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에 국유재산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4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코자하는 경우 교환이 가능하나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변경안에 보면 국유지 가격은 13억6천5백만원이며 시유지는 1억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법 42조 및 동법시행령 47조, 48조와 동법시행규칙에 42조, 44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83조, 동법시행령 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양여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환 또는 양여시 시유지는 최소한의 면적을 제공하고 잔여지는 추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업추진은 업무진행과정 즉 국유지 관리환 또는 관리 및 양여승인과 서로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몇가지 기본사항 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법적검토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성북구 안암동 소재에 이 땅은 98년 9월 4일 국세물납으로 98년 9월 9일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현재 국가 즉 재정경제부 소유권으로 되어 있죠? 현 소유자가?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이번에 국정원에서 교환요구가 들어 왔는데 지금 이 토지의 관리청으로 국가정보원이 지정된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관리청은 국가 현재 재정경제부가 관리처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유권자도 그렇고요.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럼 국정원은 그 사항이 토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이나 또는 소유권이외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제가 보기에는 이 재산이 국가중에 재정경제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 잡종재산으로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잡종재산으로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네, 재정경제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게 일반 공공용지가 아닌 물납을 받은 세금을 대신받은 땅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아니,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국가 공공재산이냐 아니면 잡종재산이냐 이걸 분명히 해줘야지.

○회계과장 최한섭 잡종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종재산이므로 처분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안전기구에서...

유영화 위원 국가정보원.

○회계과장 최한섭 네, 국가정보원에서 이 땅을 재정경제부쪽으로 관리를 갖다가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유영화 위원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청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관리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유영화 위원 우리 수산면 하천리 산20번지 교환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이 교환 협의공문서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시로 발송된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제가 그것은 보지는 않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런 공문도 못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해서 전화 한통화로 우리땅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재정경제부 땅이 있는데 제천시 토지하고 좀 바꾸자 전화 한통가지고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달라고 공문을 승인을 요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문이라던가 뭐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전화한통으로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바꾸자고 한다고 공유재산 변경승인계획을 낼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그 관계는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승인신청하기 전에 전단계로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 아니,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다보면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에 주고 받은 문서가 있어야지 공무원이 공문으로 일하지 말로 일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올리기전에 저희들이 법적절차로 시의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할 때 소관과에서 관계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공문이 온것은 그 소관과에서 다 증명이 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적법하게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든 우리가 봤을때 국가가 적어도 재정경제부가 됐던 국가정보원이 됐든 제천시에 우리 교환하자 이런 공문서도 없이 이 자료가 나올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문받은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공문받은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있다고 하셔야죠.

전체한테 이거 복사해 달라는 소리까지는 안하겠는데 위원장님 한테라도 공문을 지금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얘기하죠.

위원장님한테만 보여주면 되니까요.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국가정보원에서 온 공문인데 이것은 비공개기 때문에 사실 좀 내용을 봐서 공유재산교환 협의해 가지고 국가정보원장이 우리 제천시장한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상재산에 대해서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7-11 대지 1,134㎡, 건물 47494㎡.

내용 이래 가지고 우리 제천시에 공문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잡종재산이라는건 확실하게 방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잡종재산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환지 진입로 말이죠 안암동에 소재한 토지에 그 토지가 거의 구거로 되어있고 이렇더란 말이에요 지목상. 현재 통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권자는 누구겁니까?

진입로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럼 그건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재산관리와 관련된거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했을때 진입로가 개인의 사유토지였을때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될때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교환계약 체결을 2003년 7월중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교환 차액정산은 2003년 7월에서 8월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소유권 이전은 언제쯤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교환 차액정산이 되고 나면 바로 교환등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교환차액을 상호 정산하는 그 시점이 소유권이전의 시점이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건 9월로 계획을 하고 계셔서 왜 이렇게 했나하는...

○회계과장 최한섭 그거 2달정도는 딱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환 정산차액 지급하고 하는 시간이 한 1, 2개월 정도는.

유영화 위원 걸릴것이다 그래서 여유있게 그렇게 잡아논거지 사실 관계는 상호 권리관계를 맞바꾸는 시점 다시말해 교환차액을 정산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같이 동시에 펴야 하겠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적인 검토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법률적 검토를 해 주셨는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국정원은 아무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토지소유에 대해서.

특히 또 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또 처분도 그렇고 근데 국가정보원이 물론 권력기관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경제부쪽에서는 협조공문이나 이런게 온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것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에서 공문을 갖다가 우리 제천시로 발송할때 그 내부 국정원하고 자기네들끼리 업무협의가 있으리라...

유영화 위원 판단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재산총괄관리청의 협의도 없이 임의로 이렇게 직인찍힌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용도폐지할 때는 관리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이어야 용도폐지가 되는데 현재 이런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보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국가것은 용도가 없이 물납을 받은 거니까 잡종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 임야는 기본적으로 잡종재산입니다.

임야 성질이...

유영화 위원 아니 이건 임야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안암동 토지가.

○회계과장 최한섭 안암동 국가땅 국가거는 잡종재산으로 보는 거죠.

유영화 위원 근데 국유재산법 32조 3항에 보면 총괄청은 총광철이 지금 재정경제부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잡종재산을 보유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시가 그냥 잡종재산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그건 잡종재산으로 있다가 다시 행정재산으로 전환한다는 그 얘기고요 이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환이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전환이 안되죠.

유영화 위원 교환시에도 교환계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보면 계약의 방법이 나오는데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잡종재산으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처분과정에 있어서 가장 앞줄에 법조문앞에 나오는게 우선하는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럼 경쟁입찰이고 그다음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 경쟁 그 다음에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수의계약 하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지금 그러한 매각절차가 아니고 재산을 갖다가 취득처분하는 과정중에서 교환.

교환은 취득도 아니고 처분도 아닙니다.

매각이 아니니까 교환방식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간에 특별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도 국유재산에 교환 관리계약을 갖다가 국가도 받아야 되고요 저희들도 관리교환계획을 갖다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환하는 거죠. 매각이 아니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교환문제에서 여러가지 나옵니다.

지금 국유재산법에도 보면은 43조에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환은 가능한데 단 교환시에 말이죠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가격에 4분에 3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규정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거기도 그렇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보면 101조에 교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 정착물을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이 4분의 3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환가의 차액이 4분의 3을 일탈했을 때에는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가는 13억6천5백만원으로 감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유지는 대장가격이지만 1억7,320만원이죠.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연 4분의 3이내에 들 수 있느냐 이거는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때도 심층 검토됐고 현지 가격이 국유재산 서울에 있는 것은 그 건물은 자체감정에서 7천만원정도되고 나머지는 서울의 공시지가로 재산가액이 적지 않게 13억6천5백이 되고 저희들 임야는 현재 공시지가로 이게 5분에 1정도 수준이 되어 가지고 현 상태는 이거는 장부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 감정평가할 때 하여튼 시에 유리하게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특별하게 토지가격이 안나온다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국가정보원에서도 저희들 땅을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유리하게 하여튼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최대한 시유재산의 가격을 높여가지고 맞춰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좋으신 생각이고 이것이 또 우리 학사를 짓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만 만약 이 계획안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에 4분의 3 미만인 때는 이를 교환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승인해준 이 승인안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범위안에 들 수 있는 자신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하여튼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유영화 위원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가능했을때 노력도 필요한거지 전혀 아닐 때는 아닌거 아니냐 예를 들어 우리가 승인해준게 휴지조각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 검토해본 결과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4분에 3이라는 교환조건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승인해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하지 아니한 것만 못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니까 회계과장님이 정말 관련부서의 과장 또는 필요하다면 국장님,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이게 승인이 됐을때 꼭 이대로 되도록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잘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교환과 관련해서 성북구 안암동 토지 소유권이 지금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소유권이 여러가지로 가등기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던가?

○회계과장 최한섭 물납을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기타 재산확보에 저해되는 것은 그런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국세를 체납했다거나 또는 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저당을 했다던가 했을때 이게 공매처분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때 권리에 1순위는 누구고 2순위는 누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물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안에 개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102조에 보면 양여라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시에는 양여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제도도 있다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는 있는지요?

○회계과장 최한섭 그냥 상식적으로는 국유재산법이라던가 지방재정법상 그 원칙은 그 재산의 원칙은 같은 회계, 회계가 틀려도 보상 양여는 안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항에 있어서 국유재산을 갖다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용으로 쓸 때 양여가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특이한 재산을 갖다가 재경부에서 제천시에 특별히 양여를 우리가 요구한다 해서 양여가 바로 수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여 주신거에 대해서 문제될만한 것은 있지만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묻는데 국유재산법시행령 46조에 보면 교환에 대해서 법제 4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가능하다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최한섭 그건 특별히 검토한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나 국가와 사인이 일반 사인이 교환했을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재산 대지는 대지 임야는 임야여야 되는데 국가와 자치단체간에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자치부에서 올해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지침하고 국유재산법이라던가 이런 법령하고의 관계가 중요한데 어느 법이 상위법이냐 어느 법이 우선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침보다는 법이 우위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법에서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히 금하는게 없고 더 세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걸 예상을 해서 그 법테두리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시달한 것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법적하자는 없다?

만약 법에 의해서 46조 교환과 관련해서 법 43조 1항 그 규정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사실 유사한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국유재산법을 모법으로 한 국유재산법시행령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건 행자부의 지침이라 말이에요.

통상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이나 시행령이 우선하지 지침이 우선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으시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네,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학사가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지금 입지선정을 2003년 상반기까지 하고 2003년 하반기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학사건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06년에 학생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정표를 보면은 이 학사건립이 시장님 임기하고 같이 가거든요. 4년을 가고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검토하기에 이거 기간을 좀 단축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린게 있고 현재 입지 선정과정으로 일추진이 사실 저희들이 능률적으로 일 추진을 빨리 한다고도 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하여튼 이 부지를 갖다가 확보하고 내년 후년 이태동안 건축비를 확보해서 건축을 한다. 그런데 입지가 이것이 빨리 되면 올해 하반기라도 어떻게 건축비를 더 계상을 해서 빨리 건축을 시작할 수 있으면 공약사업 기간을 당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볼때 올해 하반기까지 부지물색이 끝나고 한다하면 내년도부터 건축비를 세운다 할때 그 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지만 저희들 볼때는 실과에서라도 그 기본계획을 건축기한을 1년정도 당기던가 하는 그런 촉구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지금 예산문제만 가지고는 기간을 산정한건 아니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참석하셨기에 여쭤봅니다.

이게 24개월을 건축하고 건립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어떤 한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게 아니고 배석하신 실무담당과장님 들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2006년도에 학생을 모집하게 되면 2006년도 3월달에 학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 민선3기에서는 이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이게 공약이지만 현 민선3기에서 어느정도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기간을 갖다가 조금 24개월의 잡지 말고 지상4층에 지하1층짜리 건평800평을 짓는데 2년이란 기간을 잡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저들이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검토의 대상이 되는데 좀더 기간을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2006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하게 되면 2006년 3월달부터 시작이 되는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공약이 어떤 효과성이라던가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관계실과하고 해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4월 25일 11시에 개의되는 제8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회계과장 최한섭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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