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4.2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4월 24일 (목)13:50


의사일정

1.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50분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은 청풍명월제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개최되는 시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천시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에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조)

· 제89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52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제천시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규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또한 그동안에 조문 배열상 타시군과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문 위치가 다소 대폭 바뀌는 등의 관계로 인해서 부분개정은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면개정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주요 골자로서는 먼저 문화의 집에서 수행하는 사항은 3조 정도에 두고 또한 시설은 4조 그리고 운영위원회 즉 문화의 집의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5조부터 10조 그리고 만약에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 그런 사항은 13조부터 15조 그리고 시설의 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16조부터 21조로 해서 전반적으로 체계화 자연스러운 면을 갖추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내용에 전면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집이 원만한 진행이될 수 있게끔 원안대로 관심을 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827호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8월12일에 개관한 문화의 집이 2001년도에는 방문자가 10만명에 이르는 등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고 운영의 효율할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문화의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3조 제4조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10조 및 11조 제1항,

그리고 현행 조례 제10조의 사용료와 제11조의 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가 됩니다.

주요 골자는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13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또 제2항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를 하여 조례 위임근거 규정을 두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평등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 발전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의 건전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책임를 지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권한의 일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규정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법적인 사항은 당초에 기존에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라서 제가 법적인근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사용료 부분에서 현행 조례제10조에서 문화의 집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하되 전시공연 등의 있어서는 관람료 총수입금을 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를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18조 시설의 이용이나 그밖에 조문에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18조 제1항에서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운영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대관조건에서 모든 시민들의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대관 조건에 무료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조문에도 무료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22조로 준용에서 전시공연 등일 경우 제천시 문화시설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문화시설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의 어떤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바람직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20조 사용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등 제4호까지 조항이 해당될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 시설의 이용에서는 시설운영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21조 이용의 제한 제1호에서는 20조 제1항 3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와 제4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되었다는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조례내의 조항간에 조문체계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통일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대관조건에서 1회 대관기간을 문화관람실 정리 정돈을 위하여 10일로 하도록 명시한 내용과 개정조례안 19조 제2항 문화관람실 및 전시실이 사용승인에 있어서 승인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라는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17조 휴관일에서 문화의 집은 설날, 추석 연휴 및 국경일에만 휴관하며라고 명시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천문화의 집사용 신청서에는 법정공휴일은 휴관합니다라고 명시한바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은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국경일또는 법정공휴일 휴관시 문화의 집 운영에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의 집은 시민들의 생활속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 운영자와 사용자 상호간에 얼마만큼 조화롭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관련조례도 모든 내용이 쉽게 이해되고 조문이 명확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담당실무자로부터 위에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설명과 현행 조례와 전면 개정되는 조례간에 달라지는 규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 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적 검토사항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으로부터 들어 보고 그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순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말씀은 일일이 질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님 행정적 검토사항에서 나온 사항을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 보자는 얘기죠?

이재환 위원 자꾸만 우리가 이중 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검토보고서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받지못했습니다.

지금 주시면 제가 ...

○위원장 민경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우선 용어의 앞 뒤가지금 불부합됨으로 인해서 혼선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행정적 검토사항 중에서 몇 가지 지적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행정적 검토중에 첫 번째 사용료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규정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와 뒤에 대관조건이 나오는 부분과 관련이 되는데 대관조건에는 서두에 무료로 이용한다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18조에는 무료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 명칭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사항에서 동일하게 무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무료로 라고 하는 부분이 제18조에 기재가 됨으로서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느꼈습니다.

또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18조에서 보시고 별지 대관조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화의 집은 무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지 간간이 유료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20조에서 문화시설은 관리시설운영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항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조례 그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제10조에 있었던 삭제된 부분인 총 수익금액의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사용료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도 일종의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굳이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준용규정을 둠으로서 연계성 체계를 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20조하고 제21조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9조에는 조문에 제목이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20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21조는 이용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조부터 21조까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유사한데 어느 것은 사용 어느 것은 이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혼선의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검토사항이 되겠으며 이 또한 전반적으로 제21조의 이용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19조, 20조와 마찬가지로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별지 대관조건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문에서 보게 되면 18조에서는 대관은 10일 이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에서 보면 이내 자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뒤가 불부합되는 모양새가보여 졌는데 그부분은 바람직한 지적하시며 뒤에 대관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10일 이내로 앞의 부분과 일치된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별지 대관조건 서류에 보게 되면 법정공휴일은 쉽니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역시 기존에 있었던 틀을 하다보니까 그부분은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것과 불부합되기 때문에 뒤에 대관서류에서 법정 공휴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검토의견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셨고 몇가지만 제가 제천시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가 전에 있는 것이 전면개정이 되는데 전에도 보니까 운영위원회가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대충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이재환 위원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당연직이 일부있지만 대개 문화예술관련입니다.

당연직은 부시장님, 문화관광과장, 문화담당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문화담당은 간사로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간사로

이재환 위원 나머지는 문화예술단체나 이 런 분들인데 그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현재는 관내에각 단위별 문화예술 지부장님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총지부장님, 문화원장, 민예총 다음에 예총산하 사단 협회 지부장, 문인협회장, 국악협회 지부장 등이 있고 일반인들이 7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별문제는 없는데 위원회가 시장이임명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시장 뜻대로 모든 분들이 위원회가구성되고 이러다보면 모든 분들이 집행부같은 대로 계속 따라가는 실정이 아닌데 데서 질문을 해봤고 10조에 보면 운영계획이 있는데 위원장은 시설별 연간 운영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계획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게 문화의 집하고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취미교실 가야 금이나 플릇 이런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것이 단위별로 되다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맥락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제10조에 운영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에 사업계획서가 마땅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건 어떤가 해서 소요예산이 포함된 종합적인 연간 운영계획 이런게 어떠나 하고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의회의 승인이 안나든지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이상한 것도 있는것 같은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별문제는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고 또 13조에 보면 위탁운영인데 이게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위탁을 이런 단체에 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이재환 위원 이런 것들이 뒤에도 나와요

수탁자 범위는 재정규모 관계나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만약에 운영하다가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걸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법인단체로서 재정적 구조가어떻게 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던가 이런 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자 같은 경우에 보험을 들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실제로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반드시 점검하고 해결을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규칙을 이런데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규칙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범위내에서 뭐가 확보가 돼야지 무조건 하고 누구든지 한다고 하면 다 내줄 수 있다는 건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냥 누구든지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무조건 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만약에 여건이 성숙하면 그중에서 능력있는데를 선별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환 위원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적 가치가 기준이 뭔가 보증금이라 든가 거기에상응하는 재정 규모가 있다 든지 이런게 돼야 되지 만약에 위탁만 시켜 놓고 어떤 단체든지 문화예술단체가 들어 온다고 해도 어떤 영리적인 성격을 분명히 띨 수 있다고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이재환 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조항이 없는 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거는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성과 영리성을 판단해서 시장이 일부 지원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있을 수가 있고 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종합적인 관리책임이나 운영 및 사용에 대한 다양한 필요한 계약을 체결을 내용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사전에 선결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이조항으로 말씀하신 우려사항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포함이 돼서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수탁자 관계를 선별할 때는 이게 상당한 지역 문화예술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재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아직은 관리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는 저희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거 대관해 놓고 할 사람이 없으면 못줄 수도 있는거고 한다고 하면 줄 수도 있는 건데 문화예술단체라고 무조건 줘놨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관리 소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챙겨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당연히 그런 문제는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화예술단체가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 규모가 큰 단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편 이런게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겸해서 여쭤봅니다.

아까 행정적 검토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안을 수정해서 상정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게 되면

○위원장 민경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여기서 그 내용들은 수정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14조에 보면 14조 3항 거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면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시장 1항 2항 빼고 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막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의 집은 공공시설로 되다 보니까 1호나 2호에서 적용이 되지 아니 하지만 전체적인 목적에 불부합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세세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한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특별한건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의원입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문화의 집을 시민편의위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전면개정함에있어 이용에 따른 사용료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휴관일, 대관기간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지금 유경상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유경상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이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경상위원님의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유경상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한바 있어 수정안을 그러면 유경상위원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유경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명이 발의한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을 시민 편의위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함에있어 이용에 따른 사용료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휴관일, 대관기간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 제1항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를 무료이용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21조를 이용제한을 제21조 사용제한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하며 별지1 제천문화의 집 사용 신청서중 법정공휴일을 휴관합니다를 삭제하며 대관조건중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를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를 1회 대관기간을 10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위원외 동료의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원안에 우선하여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의 개정안은 폐기 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거수)

내리세요.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5명의 전원 찬성이 되겠습니다.

표결 결과 본 참석위원 5명중 찬성의원이 5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유경상이재환
박종유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산업건설위원장


○간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