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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8회 제1차 본회의(2003.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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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3월 20일 (목)10:08


의사일정

1. 제88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기적의도서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8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민경완의원외3인발의)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기적의도서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윤성열의원외3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덕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사무국장 조덕환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3년 3월 8일 김기상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2003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협의하여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과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조덕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8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09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88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김기상 의원님과 이동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상 의원님과 이동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민경완의원외3인발의)

(10시11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민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 그리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장, 실과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민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양의 해를 맞아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 그에 맞는 2003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이며 우리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의미있는 해입니다.

금번 우리시의 예산안은 지난 1월3일 단행한 과의 신설과 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업무추진의 부합하는 예산운용이 절실하여예산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확정분와 지방양여금 확정분 및 국도비보조금내시액 그리고 댐주변 지원사업비 등 예산이 확정된 부분은 전액을 계상하였고 2002 회계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세계 잉여금은 세입에 계상치 아니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인건비 및 수당 등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의 신설 통폐합에 따라 1개의 항 및 세항을 신설하고 조직 폐지부서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긴급히 요구되는 경상예산 등과 일부 마무리 사업의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757억7,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2,627억6,600만원보다 4.9% 증가한 수준으로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137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20억2,900만원이며 금번 증액되는 예산은 일반회계 104억3,500만원 특별회계는 25억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5억1,100만원으로 전액 댐 지원사업비이며 지방교부세 69억9,700만원,국도비보조금 16억4,200만원,지방양여금 12억8,5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2,033억800만원에 비해 4.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가 등 10억6,700만원, 경상적 경비14억4,600만원, 자체투자사업 55억2,700만원,국도비 등 보조사업 31억1,400만원, 예비비는 7억1,9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상호 조정금액은 26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25억6,900만원으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8,900만원으로 세입은 왕암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비 국고보조금 13억3,300만원과 이월금 8억5,600만원 등이고 세출은 인건비 인상분 및 급수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기타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전체 특별회계중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매각대금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신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사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주택사업,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교통신호등 설치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변화와 혁신이 새시대를 이끌어갈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신대로 총무사회위원회 이동수의원님, 김진학의원님, 김성진의원님, 유영화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원의원님, 이재환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최종섭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인 제가 방금 제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9% 증가한 2,757억 7,200만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자체 투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므로 사업 목적을 정확히 진단하여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기적의도서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윤성열의원외3인발의)

(10시22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적의 도서관 건립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총무사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기적의 도서관 건립 유치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방송 느낌표 제작진과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주관하는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2003년 한해 동안 전국 여러 곳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어 주려는 공익사업으로 현재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적의 도서관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우리 제천시에서도 지난 2월 12일 신청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에 돌입하고, 3월5일 기적의 도서관 설립추진을 위한 범시민추진 위원회을 구성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시의회에서도 15만 시민과 뜻을 같이하여 기적의 도서관을 제천에 유치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건립 유치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MBC 문화방송 대표이사님 그리고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본부장님!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과 MBC 문화방송에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어린이 도서관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밤 MBC에서 방영하는 느낌표 프로그램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는 방송시작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이 없는 우리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린이 도서관을 시민의 힘으로 세우자는 국민운동으로 각계각층의 수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여 그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제천시에도 성인도서관은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건립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던 차에 MBC의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이야 말로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오는 천사의 미소로 다가 왔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5일 기적의 도서관 설립추진을 위한 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암동에 위치한 생활체육공원 부지내에 5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및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제천시는 이와 같이 건립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서관 유치운동은 전 시민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으로 급속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에서도 15만 시민과 뜻을 같이 하여 기적의 도서관을 제천에 유치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의 이같은 노력으로 문화 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고장에 어린 새싹들의 창조적 공간이자, 지식과 상상력의 날개를 활짝 펼 기적의 도서관이 유치 건립될 수 있기를 15만 제천시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3. 3. 20

제천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기적의 도서관 건립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적의도서관건립유치건의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윤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윤성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적의 도서관 건립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전 의결된 기적의 도서관건립 유치 건의문을 서울 MBC 문화방송과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최창규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창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죄인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타향에서 살다 언젠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연어는 회귀본능이 있어 저 넓은 태평양에서 살다 남대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암동 양구터는 40여 가구 200여명이 살던 아름다운 고향이였습니다.

1976년 어느날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지 27년이 지난 오늘 까지 악취와 먼지 및 파리떼의 극성, 토양오염, 토지 가격하락 및 거래전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한 것은 엄태영시장님 이하 15만 시민은 누구나 다 알고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강산이 두번 변하고 내일모래면 세 번째 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정했던 이웃 사촌은 하나둘 떠나가고 이제는 21가구 70여명이 남았습니다.

지금 까지 이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말로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의결한 바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님비 현상으로 인하여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바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의거 주변지역 마을발전 기금으로 30억원, 폐기물수수료 수입의 10% 이내 지원 해당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에 최우선 수혜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태영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1월20일 양구터 7명의 주민대표와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매일 복토를 하고 주변마을에 대한 소독 철저, 매월 수질검사 및 토양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커멓게 멍든 주민들의 병든 가슴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양구터 주민들도 이제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지역 사람들은 15만 제천시민이 버린 쓰레기와 함께 27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시에서 하는 일이니 불평한번 제대로 못하고 지금 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양구터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체, 동물의 활동 농축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직접영향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는 이주대책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까지 27년간 겪은 고통은 새로운 폐기물종합처리장이 건설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립은 끝난다고 해도 토양오염악취 등 환경오염사태는 매립후 30-40년 아니면 몇 백년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주대책 수립은 물론 지금까지 겪은 고통을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한정된 시 예산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이지역 주민들의 맺힌 한을 다소나마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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