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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8회 제2차 본회의(2003.03.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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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3월 26일 (수)10:05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께서는 환경지도자대학 개강식에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 못하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6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김진학의원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진학 의원 김진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준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살기좋은 푸른제천 만들기에 불철주야 고뇌하시는 엄태영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개방 자기욕구 충만을 위한 민족의 여망으로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된지 어언 10년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 실행 전후의 우리 주변변화의 비교는 괄목할만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 주민으로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우리 주변의 실질적 현장 예산 투입이 그러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정책 개발과 실천 노력 또한 이 제도하에서의 변화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살기좋은 푸른제천을 만들려면은 우리 모두의 결집된 의지와 협력체제 그리고 상호간 신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며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기회가 풍부해야 할 것이며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평화와 문화적 공간배치가 적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달리는 말에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본 질의단상에 섰습니다.

변명과 현장 도피적 답변이 아닌 상호 토론하는 입장에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모색 실천함으로써 시민속에 신뢰받는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농촌 농민에 대한 항구적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 삶은 GNP 1만불대로 성장하면서 우리농촌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다고 하겠지만 경제적 질의 향상 이상 비교적질의 향상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 단정하면서 금번 민선3기를 맞이하여 엄태영시장께서는 새로운 활력 농촌, 농민을 위한 관계기관의 힘을 실어서 보다 효율적 농경추진으로 농촌과 농민에게 희망과 실익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하여 논란도 많았지만 믿어 보자는 공감대로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후 본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서 조직을 운영했을텐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시장의 시정의 조정관이신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실감있는 농정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농업, 농촌발전계획의 용역사업을 실시해 지침서로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현 농정의 실태는 농민 내쫓기 정책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생산조정제 정책등 농민우롱농정하에 우리지역 농촌은 텅텅비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대별 농촌인구 분포를 보면 10년후의 농촌 모습이 암담할 뿐입니다.

일본의 나카무라 자미대 교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토의 중요한 자원이 곧 농촌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에 대한 정책적, 국가적 투자지원은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의 의무사항은 이행은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또한 일본 동국예술공학 교수인 미타구보 교수는 농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역설하면서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돈을 많이 쓰게 하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쓰게 해야 한다며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매우 장기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삶의 질을 추구하는 농촌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본 결과의 세부적 실천계획을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령화 휴양농업의 편익을 위한 농로의 포장과 농업용수의 해결을 위한 우리시의 알파계획은 되어 있는지 농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목줄을 조여가는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정책대안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한 농촌 공동화에 대한 농촌지킴 환경지킴이의 인구확보를 위한 대책은 세워져있는지 자뭇 궁금할 뿐이며 답변해 주시고 추후 보완 강구책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안정적 지방재정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정업무는 징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본의원은 본 질의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의 관리차원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공공재원 즉 예산의 촉감적 효율평가제와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전문가의 지식습득을 위한 용역사업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연구 검토의 건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징수업무는 곧 시정의 신뢰와 연결되는바 재원을 알뜰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기에 고질 고액체납자의 현원과 대책 그리고 신뢰 구축의 차원에서 과오납 처리실태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세외수입 관리 또한 같은 맥락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용의는 없으신지 지난 83회 임시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강력하게 지적하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셋째 부실공사 방지 대책 및 사업추진의 도전적 자세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는 곧바로 예산의 효율성으로 이어지고 부실의 구분은 견고성과 민원성으로 생각됩니다.

시민을 위한 신뢰행정으로 직결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실명제란 제도가 있지만 실행면에 있어서의 책임소재의 명확도가 분명치 못하여 하자발생 및 설계변경등의 사유등으로 예산의 낭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보완을 강구해야할 공통적 인식하에 본 의원은 공사의 사전준비 작업소홀에 대한 책임, 설비의 감리에 대한 책임, 현장감독에 관한 책임, 시공에 의한 책임등 예산부실요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사의 탄력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탄지~ 수산간 17호 노선의 진척상황과 완공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수해복구사업은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수단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 추진태세가 요구되는 업무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항구적으로 개량복구사업화해야 할 본 사업의 효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텐데 현실적 감각으로는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지 어떠한지 향후 대책과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종합발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의 근간은 편성의 근간은 바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지방중장기재정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예산편성 실예를 보면 종합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칙행정과 원칙예산, 또 현실행정과 현실예산어느 것이 미래적이고 계획적이며 생산신뢰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과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 금번 개정된 법개정에 앞서 실행 가능한 계획의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 또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행 종합개발계획의 재정비계획이 미반영된 부분과 또 재정계획의 예산편성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사유와 함께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제천이 만약 충주댐의 피해가 없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15만 인구 부족에 가슴앓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남부제천의 소외감도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주어지는 정책의 수용도 중요하지만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 반영시킬 수 있는 행정능력 배양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규제에 의한 우리피해의 몫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시간 이후 본질의와 관련된 답변의 실전사항을 계속 주지 점검 확인할 것임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하면서 같이 해결하는 풍토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광훈 부시장 이광훈입니다.

김진학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점 우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후 농촌 및 농민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조시정을 위한 경영혁신과 시정의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경영진단을 하여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일부분으로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농민을 위한 일관성있는 행정조직으로의 개편을 통해 농촌에 대한 정책적 사업과 지도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발전과 대농민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농업부서 일원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조직개편후 시장으로서의 의지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후 3개월정도된 지금 대다수 농민들의 반응은 이를 수용하면서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여건으로 농업 농촌의 대내외적인 여건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대내외적인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이 기간내에 혁신적인 변화는 다소 미흡하지만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민들의 소리가 높아진 농업부서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과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시장이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건의사항을 여과없이 받아 성의껏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담당급 이상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농민단체협의 회장을 비롯한 각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의회 의장님과 농축협회장님을 참석시켜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모아보기도 했습니다.

매주 실시하는 간부회의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축산과장을 필히 참석시켜 농정업무 추진상황을 특별보고를 받고 있으며 문제점 지적과 해결방안을 일일이 점검 지시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후 농업부서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고 매주 월요일 담당급이상 업무연찬과 토론을 통하여 현안 농정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 회계, 사무등 지연업무를 농업축산과 재무부서로 모두 이관 일괄처리하므로서 현장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시 자체사업을 농업축산과에서 기술보급과 경제작물담당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유통가공담당에서는 농산물 유통을 위해 전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로 각종 농지관련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농민서비스 향상면에는 농민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현장에서 농민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소함으로써 호응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기사를 증원하여 현장 순회 수리활동을 강화하여 농어민 수해를 확대하고 1만원 이하의 소액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하고자 본회기에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은행을 설치하여 보관중인 파이프밴등기등 작업기 20여종을 무상으로 농가에대여해 농민 편의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부서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부서에서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시장이 직접 하나하나 챙겨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국장으로 대우하여 지휘체계를 확고히함과 동시에 소외되는 부서라는 인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하는 직원은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토록 할 것이며 전 직원이 융화 단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사무실을 농업인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한 장소로 통합 운영을 검토하겠으며 열린 마음으로 소속직원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 혁신과 의욕고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단체장, 농축협회장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농촌과 농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예산을 국비나 도비사업에 의미부담에 비중이 높았으나 농업인과 농업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정책개발을 하여 시자체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중앙정부에만 의존의 시대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국내외 농업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농정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으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농업과 환경,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열심히 하는 농업인과 작목반은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고령이나 부녀자, 영세농업인에 대하여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원화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촌 관광시책을 활성화하여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영농현장 체험활동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의 판매전략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함과 동시에 친환경 농업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으며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5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도시 소비지와 농산물직거래 판매전략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직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심도있게 분석하여 농촌과 농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펼치도록 조직개편후의 효율성을 더욱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시책과 의견을 당부드리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광훈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훈 부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이광훈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실천을 촉구하면서 어느 한 농민이 저에게 들려준 사례를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어느 농민이 농업축산과에 업무를 보러왔다가 민원을 보러왔다가 그래도 최고 책임자인 기술센터소장님에게 차를 한잔 얻어먹으려고 방을 들렸답니다.

근데 그 방의 상황이 과연 차 얻어먹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농정국장 예우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이냐라고 저한테 되물으면서 이 자체가 바로 농민 농촌을 보는 제천시 관청의 눈높이가 아니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현재 부시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중에 농촌에 대한 공약이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소외감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이광훈 김진학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사무실이 본 사무실은 기술센터내에 있고 여기에 농업축산과 옆에 간이사무실을 설치를 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좀 협소하고 또 소파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탁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그만 집무실같은 분위기를 느꼈던게 아마 찾아오셨던 농민들한테는 소외감으로 비췄을지 모릅니다만 본사무실이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데 여기도 본사무실처럼 크게 분위기를 그렇게 설치할 만한 공간여유분이 많지를 않아서 협소한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 업무용 탁자를 배치해놔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외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장 자리나 시장님 자리에도 업무용 탁자가 거의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주로 대민관계를 접촉을 하고 있어서 느끼시는 분위기에 따라서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소외감을 느끼셨을지 모릅니다만 필요하다면은 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본청에 있는 사무실의 분위기를 소파식으로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해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를 통합 운영하는 문제하고 같이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내로 옮겨서 사무실 설치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기술센터소장님 사무실이 필요할거냐 설치하는게 필요할거냐하는 그런 문제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존에 있는 우리 집기를 이용을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김진학의원님이 별도 설명해 주신대로 소파식으로 바꾸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시는 시장님의 시장 출마시에 농촌에 대한 공약이 전무했다 이런 사항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당시 제가 여기 있지를 않고 다만 사후에 시장선거가 끝난 다음 에 부임을 해와서 공약사항을 보니까 농촌지역에 대한 공약이 없던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시장님이 간부회의때 그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공약사업처럼 있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농촌에 대한 공약사업보다도 더 강한 농촌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꼭 선거공약으로 제시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농정에 대한 시책방향을 공약사업보다 더 강도있게 열심히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네, 좋습니다.

지금 그 한 사례가 농민들이 그만큼 소외감이팽배되어 있다라는걸 재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현재 조직개편을 하면서 면단위에 농민상담소를 재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무실에 대한 근무여건을 갖추지를 못해서 재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부시장 이광훈 네, 영농상담소 설치에 대한 보완문제를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상담소를 읍면에 설치해서 2개읍면에 한사무실을 배치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2개 읍면을 전담함으로써 전체 농민을 상담하기에는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격일 상주근무제로 계산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농민이 필요로하는 상담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상담소의 집기라던가 이런 문제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필요한 행정장비 컴퓨터, 프린터등 제반장비를 비치를 해서 상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초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미흡할지 모르지만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이상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직 또 그외의 기술직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승진기회때마다 행정직과 농업직의 복수직화하는거에 대한것 때문에 오히려 행정직 그 복수직만 해놓고 행정직이 승진을 하다보니까 농업직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시정조정관으로서 앞으로 참고하시고 지금 농업직에 대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광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직에 직렬을 확대를 해서 농업직들이 많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했습니다.

제천시에 직렬별 구조내역을 보면 다른시하고 대조를 했을 경우에 제원군과 제천시가 도농통합이 되면서 행정직 직렬이 굉장히 다른 시보다 차지하는 포지션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기술직공무원들 농업직, 건축직, 토목직 공무원들이 지난번 IMF이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많이 떠났기 때문에 이직이 늘어나면서 그 비율이 굉장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점점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진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광훈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이신원 농업기술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입니다.

김진학의원님이 질의하신 10년후 우리농촌의 모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대한 국내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와 자유무역 협정체결이 확대됨으로써 외국 농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농산물의 계절적 개념이 상실되고 북한과의 교류확대로 농산물의 수급에 많은 변화와 농업인구의 비중이 3-5%로 줄어 첨단농업, 규모화 농업이 촉진될 것으로 우선 전망됩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농은 감소하고 농업외적 산업의 발달로 농촌의 문화 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제천 지역농업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은 크게 정비될 것이나 평지를 제외한 심한 경사지 밭은 기반 정비에 한계가 있어 휴경화 농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2002년 총 경지면적 11,745ha중 논은 3,543ha 밭은 8,202ha이며 이를 가구당 경지면적으로 환산하면은 1.5ha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의 경영주가 1990년에는 25%, 1999년에는 32%로, 2010년에는 약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인의 고령화로 경쟁력 증대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에 큰장애 요인으로 대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일부 작목을 제외한 대다수의 작목은 경쟁력 약화로 농가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지속적인 이농현상으로 산간마을의 가구수가 격감되고 휴경지 면적은 영농조건 불리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될 것이 전망됩니다.

제천시 주요 농업 지표를 김병율박사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제천시 총인구는 2000년 148,308명에서 2010년에는 15만2,200명으로 예상되며 농가호수는 2000년 7,803호에서 2010년 7,300호로 감소하여 연 0.7%의 감소가 이루어 질 것이며 이 기간중 농가인구는 22,900명에서 19,300명으로 연 1.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주요 작목별 재배면적의 변화중 쌀은 3,218ha에서 2,800ha로 고추는 1,287ha 1,000ha, 사과는 724ha에서 700ha, 한우는 9,656두에서 6,300두로 감소하고 양돈은 21,443두에서 23,600두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농업 농촌을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방향으로서 전문 농업경영은 선도적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에 중점을 두어 선진농업의 도입과 농업인들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리더십 배양을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농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우리지역을 지역특화가 가능한 작목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을 창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도시인과 함께 하는 테마마을 조성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른 분야별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는 21세기 선진농업의 도입과 의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기회확대와 지역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창출과 인터넷 활용 및 사고의 세계화를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품목별 작목반 조직운영의 활성화로 기술정보의 파급효과의 극대화와 선진농장의 현장견학과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선진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의 중점육성 방향은 지역적 유류성은 표고 250m내의 중산간지대로 일교차가 크고 석회암 지대여서 농산물의 저장성과 당도가 일반적으로 높으며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남부와 북부의 틈새농업에 유리한 점이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대상작목은 약초, 담배, 사과, 양파, 오이, 생강, 양채 등의 기존 작목과 유망 작목으로 딸기, 화훼, 친환경 잡곡, 고냉지 채소 등 앞으로 발전가능이 있는 작목으로는 수박, 두릅, 버섯 등을 들수있습니다.

지역 특화작목의 중점육성을 위한 추진방향은 상품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작목별 출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작목단체를 중점 육성하여 재배작목의 규모와 농작업 관리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 선별하여 농산물의 규격화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며 농업인 조직체에게 기업경영 관리체제를 도입하여 부실경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자재 재배기술의 표준화로 고품질농산물의 생산과 대형 마트의 활용, 산지 경매 직거래 등으로 농산물유통을 개선하고 농업기술센터포장을 이용한 작목 및 재배기술의 실증시험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기술과제의 해결과 과학영농 기술을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친환경 영농회원은 40여명이 지금 시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각 작목별로 중점 관리 육성하고 주지역으로 벼농사는 백운면 방학리와 고명동, 채소는 봉양읍 장평리, 사과는 봉양읍 명암리, 포도 장락, 딸기 봉양과 고암, 잡곡 송학 시곡리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친환경 실천농업을 조직화하며 유기농 오리 등 농자재를 집중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확대와 전문 판매장을 설치하여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광농업 육성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산, 계곡, 호수와 조화를 이루어 경관이 뛰어나고 철도, 도로 등 교통이 편리하며 교리 관광단지, 청풍문화재단지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등 관광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완성단계에 있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내음이 풍기는 테마마을을 조성, 지역적 이미지를 살린 관광상품개발 관광과 연계한 유형별 관광코스개발, 몽골식 천막 등 주요 도로변 직판장 설치, 휴경지 및 유휴지에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농촌의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보존하고 가꿈으로 농촌을 국민들의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탈 바꿈 시키고 도시민의 레저, 관광수요를 농촌으로 유치와 더불어 농촌의 경관과 농사짓는 행위 자체를 상품화하여 소득원으로 재창출해야 하겠습니다.

농촌의 인구 및 가구의 감소가 심각한 산간지또한 영농분리 지역을 정비 및 개발하여 퇴임후 노년을 즐길 수 있는 타운 및 외국인촌 조성으로 외국어 연수장 활용, 문화체험 등의 아이템개발과 숙박시설을 갖춘 주말농장을 분양하는 등 노인가족 귀농인 등이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산촌을 조성하여 농촌인구 유입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오염 안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마을 조성을 위하여 계곡수의 수계를 같이 하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생활폐수, 농작물 재배, 축산업 등을 친환경으로 추진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며 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하는 생태학습장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1차 산업에서 2, 3차산업이 병존하는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등 농산물 가공사업의 확충으로 노동생산성 제고와 출하 조직단위로 품목별 농업인 단체를 조직하고 브랜드 및 포장재를 개발하여 유통개선을 꾀하고 경영내실화를 위한 능력있는 지도자의 육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및 직판행사를 통하여 생산자는 안전농산물을 적정가격에 판매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유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을 작목별로 확대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제천 브랜드를 의무적으로 부착 출하함으로써 농산물의 타지역 브랜드화를 막는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의 질문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WTO출범으로 2030년까지는 모든 국가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으며 국가간 FTA가 가속화 될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1인당 국민소득은 10,013달러 수준의 소비성향과 주5일 근무에 따른 가족단위 체류형을 숙박, 휴양 체험관광의 급속한 확산에 부응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천혜의 조건을 기반으로 한 관광농업 육성으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농촌을 재창조함으로써 떠나야 할 농촌이라는 관념에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농촌으로 변화시키는데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신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신원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거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향후에 고뇌를 하시고 정착화해서 실천에 옮겨줄 수 있도록끔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지금 답변 중에는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이 안나와 있습니다.

농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농로포장과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관계 부처의 연계추진을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내려오는 재원만 바라지 말고 우리시정 자체적으로 알파정책을 기획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끔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농업 경영에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한 노령화에 대비한 휴양농업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농촌이 왜 자꾸 젊은이들이 도시지역으로 빠져 나가느냐고 보면은 우리 삶의 질중에서 비교적 질이 낮다하는 것을 농촌환경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현재 농민들의 조직단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조직이 힘을 가지고 활력화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는 거의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라면은 농민단체에도 자유껏 연구활동하고 친목활동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좀더 주력을 해서 도시와의 비교적 삶에 대한 질에 대한 자기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유통사업에 생산한 것을 팔기보다는 그것을 상품화해서 팔 수 있도록끔 가내수공업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만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전말의 사항을 소장님께서는 우리 수요 자 농민들의 만족도 또한 청내의 의견수렴 또 통합조직의 융합성 특별 배려 관심의 어떤 실천사례 등을 종목별로 관리를 해서 매년 농정추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농업농촌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의 용역결과를 보면은 각 구석구석에 분석을 정확히 해 놨습니다.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참조해서 잘 실천에 옮긴다고 하면은 우리농촌이 말씀 그대로 돌아가야 할 농촌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 희망이 농민들에게 각 농촌 구석구석에 심어줄 수 있도록끔 소장님의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지금 말씀하신 세가지 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농가부채라든지 농로포장, 용수확보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탈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점에 대해서 우리 농업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제천 농업인이 편히 살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진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은 2페이지에 제천지역농업의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이래 가지고 2002년도 총 경지면적이 11,745ha중 논해서 이게 이제 농가별로 환산해 볼 때 농가당 1.5ha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이재환 의원 그리고 우리가 2010년 가면은 인구가 17%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총 우리가 경지면적으로 보고 1.5ha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향후 우리가 지역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을 기업농업으로 육성발전 시키고 또한 여기에 보면은 규모화된 전업농으로 육성발전 할려면은 1.7% 감소하는 농가 호수하고 매우 적절치 않는 계획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우리가 농업에 대한 교과서적인 원칙론은 굉장히 여기에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기업농업이라든가 또한 규모화된 전업 농업으로 육성발전 시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 줄어드는 농가로 봤을 때 1.5ha가 평균인데 이것을 어떻게 과연 유효적절하게 조정을 할런지 이런 대안이 여기 불투명한거 같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이재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에 지향할 목표는 기업농과 규모는 맞습니다.

지금 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농가 인구가 1.7% 감소하는데 어떻게 될거냐 인구을 분석해 봤어요 지금 농촌인구기 때문에 농가인구를 보면은 앞으로는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현재 우리가 22,990명중에서 55세 이상 농가가 9,690명으로서 42%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존에 영농 55세 이상에 있는 영농주들은 점점영농을 떠날 것입니다.

그 이하 40세로 가더라도 점점 규모화가 줄어들어요 연령이 많은 분들은 규모를 줄이고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젊은 층에서는 줄은 만큼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만 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생산 조정제라든지 농지이양제라든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서 앞으로는 규모화 기업농으로 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장기 농업발전 계획에 의거해서 2010년에 가면은 농가가 1.7%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노인들이 차차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2010년 가서 1.7% 감소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까지 여기 보면은 열거하시고 앞으로에 대한 우리농업 방향을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얘기지 여기 우리자료근거는 지금 장기농업 발전계획에 의거해서는 2010년까지 1.7% 감소하는 걸로 나온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예.

이재환 의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아닙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구체성을 띠고서 발전계획에 들어 가야 되고 여기 21세기 제천농업에 대한 발전지역농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라는 데이터는 김병율박사님이 저희 농업의 발전지표에 대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저희지역에 보면은 0.5ha경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0% 됩니다. 소농의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점점 앞으로 갈수록 규모는 작아집니다.

연령이 많은 분들은 그럼 인구는 그렇다 하 더라도 인구는 하나의 포전농업 농업인은 농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층들에게 농지가 많이 간다. 저는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그런 것은 이론적이지만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거대하게 들여 가지고 이교수가 우리가 2010년까지 1.7%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뭐할려고 썼습니까?

이것을 여기에 자료에 넣지를 말아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농가 숫자는 1.7%라도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이 있죠.

이재환 의원 농가자체가 1.7% 이것은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수치인지는 모르지만은 1.7%가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농가당 경지면적이 얼마나 하면은 1.5ha 4,500평뿐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기업농업으로서는 발전, 규모화된 전업농업으로서의 발전을 시키려면은 규모화된 농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3정보 이상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예.

이재환 의원 이수치가 농가는 1.7% 하면은 우리가 2010년 가가지고는 농가호수가 지금 7,300호 아닙니까?

근거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수치가 앞으로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제가 말씀드리는것 아닙니까?

교수용역 준것은 잘못 준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생각은 이제 1.7%로 줄더라도 연령많은 분들이 경지면적 자체가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수는 있지만은 그줄은 것이 젊은 층으로 가야지 제천농업이 발전할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분석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앞으로 소장님 말이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다시 한번 하셔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우리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한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예.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이신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진학의원님께서 농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좀 나름대로 다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 차원에서 기반조성계가 토목건설파트라는 명목으로 지금 건설과 농촌개발계가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예.

민경완 의원 방금전 김진학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로라든가 용배수로, 기반정리사업 농정부서에서 기안되고 시행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체제로는 애로사항이 무척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이 문제가 제가 저희가 업무분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농업축산과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건설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저희나 관계부서하고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 계속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소재의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민경완 의원 시장님하고 업무보고시나 의견교환시 그런 의견을 표명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아직은 없었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것이 지금 누구든지 농민이라든가 일반 사람 누구나 그런 업무는 농정과에서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다 농정과에 다얘기들을 하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데 지금 이상태로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하고 업무보고시나 이럴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일할 수 있는 농정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민경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신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이양식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평소 지방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진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현재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체납액은 105명에 18억214만2천원으로 고액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법인부도 및 도산이 22건, 사업실패 18건, 재력부족등 기타사유가 65건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기타 세목의 순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확보에 집중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보유재산의 선순위 채권과따로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가 되어 있고 공매의뢰를 하여도 실익이 없는 체납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특별징수팀을 운영하여 체납자의 이력전산화를 통한 집중관리로 법적인 조치의 시기 일실을 방지하고 재산변동사항의 수시 조사와 실효성있는 재산 압류처분, 경공매시 즉시 배당청구 관허사업의 제한과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 9월, 11월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동 징수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징수를 강화함으로써 현년도 체납율 3%이하, 과년도분 징수율 30%이상을 정리하는 삼삼공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오납분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현재 우리시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총 419건 1,031만7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07건, 458만7천원, 종합토지세 152건 255만3천원, 주민세 73건 78만9천원, 기타세목이 87건 238만8천원이며 유형별로는 납제사의 이중납부가 303건 789만1천원으로 7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액조정 64건 98만5천원, 신고납부후 비과세감면 신청 34건에 71만5천원, 국세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감액 18건 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에 환부대책으로는 금년 4월 20일까지를 지금까지 발생한 과오납의 중점환부기간으로 설정하여 3월중 제2차에 걸쳐 해당자에게 환부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우리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배너에 사이버 확인 환부제도 신설 인터넷을 통해 과오납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내에 과오납금을 전부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지방세 신고시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고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서에 안내문 게재를 강구하는 한편 직원 직무연찬을 통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앞으로는 착오과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양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식 세정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양식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세정업무중에서 체납중에서 결손처리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2002년도에 결손액이 4억2,9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4억이요?

○세정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의원 2002년도에 그렇고 그리고 그것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김진학 의원 증가되는 추세죠. 그럼 증가되는 추세라면 결국은 우리 주어진 권리를 그만큼 포기한다는 의미도 되죠?

○세정과장 이양식 일단 결산처분됐기 때문에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건 결손됐다하더라도 추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채권을 포기했다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진학 의원 계속 관리해 나갑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의원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산정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산출기준의 착오에 의해서 미 발견된 사례도 많이 있을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특히 농촌지역 같은데 보면 도시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번상태는 개인소유로 그냥 면적이 되어 있다 그럼 세금산출은 전체 면적에서 세금산출을 하죠?

○세정과장 이양식 그렇게 안합니다.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의원 분리과세를 합니까?

뺍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의원 그럼 다행스럽군요.

그리고 우리 체납중에서 현재 보고하신 것은 세입 체납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자치시대에서는 세입체납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진학 의원 저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직접 담당한 사무도 있지만 대개가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입니다.

저희는 중점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의원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한다?

○세정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의원 그럼 그것은 세정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뿌리뽑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거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학 의원 지금 까지는 그런 근절대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사례가 없다?

○세정과장 이양식 네, 제가 세정과장으로 있는 동안 그 사례는 못봤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럼 그 제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과장님으로서 얼핏 생각에.

○세정과장 이양식 세외수입 증대방안중에 가장 큰것이 경영수익사업인데요 경영수입사업은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세정과장으로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것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전혀 뿌리가 뽑아지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과태료라던가 이런 것도 과세금제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그렇다라면 가산금을 물릴 수 있는 방법 또 그외에 자기 사회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자치시대니까 우리가 주어진 상위법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내지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그 검토사항에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항을 좀 후일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양식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신승우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김진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수해복구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첫째 건설실명제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탄지~수산간 군도 17호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수해복구사업중 누락사업의 실태 및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재의 건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과 금년도 사업을 합해 총 576건에 1,436억원의 각종 공사가 발주 또는 발주예정에 있으며 우리시에 근무하는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 30여명이 본공사의 감독을 수행중에 있으나 인원부족으로 원활한 공사감독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원활한 공사추진과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사 감독공무원 및 시공업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육을 4월 초순에 시행하여 책임의식을 고취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두번째 실과소 및 읍면동 6급담당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잦은 현장방문과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공사 규모와 공종에 적합하도록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코자합니다.

그밖에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예비 준공검사등을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예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지~수산간 군도17호선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7호선은 1994년 8월 7일 제천군 고시 제94-11호로 고시된 노선으로 한수면 탄지리 229번지를 시점으로 한수면 덕곡리와 청풍면연론리를 경유하여 수산면 수산리 수산리 327번지 국도 36호선을 연계하는 도로연장 26.5km의 구간입니다.

2002년도까지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풍면 연론도로와 탄지~덕곡리간 도로중 일부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청풍면 실리곡리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청풍면 실리곡리와 수산면 서곡리를 연결하는 구간을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공중으로 2003년도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후 시공예정 구간중 한수면 탄지리와 덕곡리 구간을 2001년에 시공코자 하였으나 환경성영향평가결과 도로개설 부적합지구인 녹지 8등급지역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원주 환경관리청의 통보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지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덕곡리 주민들이 노선을 조정하여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사항은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지구 잔여구간인 수산면 서곡리와 구곡리, 한수면 덕곡리, 청풍면 연론리 구간도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군도 17호선을 개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중 누락사업의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수해복구된 피해조사 및 복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읍면동 피해조사가 307건에 154억9천9백만원, 복구계획은 307건 309억4,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위 현황과 같이 읍면동 피해조사 보고분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상 누락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금년도 건설과에 와서 직원들이 바쁜중에 출장가고 오고가서 사무실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누락된 구간과 소하천에서 노후화로 인해서 개소가 시급한 구간이 있다는 토론과정에서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양여금사업 또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부터 노후화된 하천은 개소하고 위험요소는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진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토목직 정원의 구조에 대한 충원대책이 뭐 있습니까? 방법이라던가.

○건설과장 신승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은 총 정원관리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에 관계없이 총 정원만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은 특별히저희들 부분이라고 해서 더 충원을 한다고 하는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들 기술직 분야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 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인사부서나 관리자분들께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내에 그 문제가 해소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애로사항과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려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 진척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총원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술직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업무기 때문에 개인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분량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오버되면 결국은 부실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을 부실방지차원에서도 그런 정원은 타군에 비해서도 제천은 굉장히 작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형평성에 맞도록끔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인사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그것은 과장님의 몫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도 수반해야 되고 또 대상사업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도에도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하는건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관계에서는 그런거를 분석해서 한번 예산부서라던가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라도 도입하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김진학 의원 지금까지 검토한 사례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검토한 사례는 지금 여기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4월달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회사 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감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때 그 계획을 세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진학 의원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시행에 옮기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제도로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업자가 공사를 끝낸후에 하자보수에 대한 예치금이 작기 때문에 그이후에 또 그분들이 하자보수를 회피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미흡하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상향조정해서 대책을 강구할거냐 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설계감리에 대한 부실에 대한 책임추궁도 명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현장감독도 역시 물론 정원이 기술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지만 현장감독의 문제점과 현실화 대책도 극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 제가 현장방문 당시에 기동현장감독반제를 운영해 보는게 어떠냐라는 제의도 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의 규제와 인센티브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견실시공한 우수업체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해 준다라던가 또한 부실공사한 업체에는 어떤 공공 공사 발주에 크레임을 건다던가 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여타사항에 부실요인을 조목조목 짚어서 그것을 명문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말씀하신 하자보수기간이 짧다하는 얘기는 현재 저희들 계약상 관련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해서.

그러나 이게 민법상은 한 10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주기적인 하자검사를 통해서 하자가 발생 했을때는 회사에 하자요구를 해서 바로바로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이상 지나가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소한 예로 대규모사업이지만 동아에서 시공한 서울 성수대교같은 경우도...

김진학 의원 아니 과장님 세부적 설명보다는 그런 사항을 제도화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는 지금 시공업체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4월 교역량에서 일부해서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잘한 회사는 표창을 통해서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또 시공과정이나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는 회사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회계부서 계약부서에 통보하던가 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감독 현실화 대책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그런 여러가지 제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직원을 보강하는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관련부서와 상부에건의하는 방법등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 소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극히 기계라던가 저희들 분야 아닌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예치금이 일정기간 몇%, %되어 있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건설협회라던가 그런데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와 감리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처 음서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하여튼 연구과제로 제가 주문을 하고 향후 추진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호 노선은 현재 이용이 과다하고 필요성보다는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보상적 차원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그 추진에 의해서도 어떠한 사업이든 시작을 하면 시작 완공시까지는 중간이되면 가속이 붙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작은 해 놓고 세월이 가면 점점 더 피곤해서 그런지 어떤지 가속이 죽어가는 속도가 죽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피해보상에 대한 우리 내몫찾기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댐이 되기 전에는 분명 한수, 덕곡리도 아주 큰동네로서 도로변에 위치해 있었고 또 청풍 연론같은데도 마찬가지고 강변으로 도로가 있던것이 없어짐으로 이것을 살려내라 해가지고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와서 거기에 가속은 붙이지 못할 망정 그것을 당에 지방도로 승격시킬 당시에는 지정할 당시에는 관련부서의 협의가 완료된걸로 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서 환경영향평가에 부적정하다고 해서 공사에 크레임을 건다는 그 자체는 부당하지 않느냐 또한 그것이 비단 여기 뿐이 아니라 덕산 도기에서 벌천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칭이 지방도임에도 불과하고 하찮은 관리공단에서 크레임을 거는데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이고 도전적 자세로 추진하는 자세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더 우리 몫을 찾는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 자세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연차별 막연한 연차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완공시까지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완공시까지의 의지있는 예산투입 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환경영향평가 내지 명칭도가 지정된 그이후에 변화된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던지 그몫을 찾을 수 있도록끔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탄지~덕곡간 도로가 중지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한수~덕곡간 뿐이 아니고 덕곡~연론간도 마찬가지죠.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제가 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법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도로는 군도로 94년 8월 7일날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환경영향평가법이 그이후에 재정되면서 부칙에서 이렇게 재정을 했습니다.

경과조치를 주어서 종전에 의해서 협의가 된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협의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도 재정할 당시에는 협의제도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지금 현재환경영향평가법을 저희들이 어떻게 배치해서 뛰어넘을 수도 없고 노력은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현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노선변경을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빠른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노선변경 한다는 것은 차선책이고 현재 당시에 그 환경영향평가의 법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된 환경영향평가에 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부칙대로 그이전에 지정된것은 협의를 본걸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터널화해서라도 그러한 제재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글쎄 그거를 터널화하기 위해서는 군도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될예정인데 그 문제 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김진학 의원 아니면 충주댐을 파괴시켜 가지고 옛날 도로를 내놓으라 그러세요.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 어떻게 그런거를 우리에게 책임지라고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쉬할 가치가 있다 말이죠.

○건설과장 신승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지만 현재 법의 제도를 저희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개선해야지 당장 뛰어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다방면에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 과정은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하던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그래도 송광호의원이 현재 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가장 활용하기가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대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렇게 그거 좀 해결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고 향후 추진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꼭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라는 것은 현상대로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수해복구는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는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예방차원이고 항구적이라고 본다면 항구적 개량 복구사업화 되어야 만이 되는데 당시에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지를 조사할 당시에 그런 항구적 복구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현재 다행스럽게 지금 건설 13900-545호로 일제조사를 하기로 지시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완할 가치가 많지 않느냐 현장에서는 읍면에다 대고 이거 누락된거 있으면 좀더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업무를 강요하고 또 언제까지 보고하라니까 그 기일에 다른업무와 겹치다 보니까 업무가 과대되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급조조사 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어떤 누락상태 보완상태 이것을 재조사할 그런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질의로 발탁시켰던 동기는 좀더 앞으로 문제겠지만 현재에 이것도 수해복구사업같은 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항구적 개량 복구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해주시고 또 그 자체가 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즉 주민민원까지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 추진되어야만이 되고 또국비를 전액 투입할 수 있는 아주 우리지역을 다듬을 수 있는 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한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의회차원에서도 현장조사 특위를 발동할 가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행정관청에서도 좀더 사후 확인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진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좀 표기문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탄지~수산간 질문자 내용으로 봐서는 군도가 17호선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또 탄지, 덕곡, 연론해서 청풍쪽으로 해서 17호선이라고 이 밑에는 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가려주셨으면 하는데요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한군데가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죽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환 의원 그래서 탄지서 나오는 수산간것은 옛날 36번 국도인데 597번 국가지방도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는 그래서 이내용들이 그러면은 저자신도 혼동이 되어서 이것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표기문제가 잘못된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노선을 지금 제가 도면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은 군도 17호 노선이 탄지에서 시점을 해가지고 덕곡리를 거쳐 가지고 지금 연론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론리로 해서 호수변을 따라서 가서 국가지방 지원도에서 구간이 중복되어 가지고 소당마리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 가지고 실리곡리로 해서 하반곡으로 해서 상반곡 도전리로 넘어가는 수산으로 오는 노선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승우 예,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이동수의원 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과 같이 읍면동 피해 조사보고에 대하여는 복구계획이 누락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하고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가 죽 나오고 물량도 나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거기다 달아가지고 누락분이 약간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 직원이 현지 답사를 책정된 뒤에 다시 민원인도 야기도 되고 해서 현장 조사를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가지고 공사집행 잔액가지고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조금 소수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노후하천 정비사업이라 든지 재해복구 대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향후 사업을 하셨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이동수 의원 하신다고 하면은 금년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문제하고요 읍면동별로 다가 재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시 관내에 누락건수하고 만약에 복구를 하신다면은 복구 금액이 나오겠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량복구가 되었건 수해복구가 되었건 복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10m가 되었건 5m가 되었건 누락분에 대해서 공사집행 잔액가지고 하신다든가노후 하천정비차원에서 한다든가 재해대책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여름에 가서는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또 아니면은 하반기에 한다든가 아니면은 2004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간다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이동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구간이 누락되고 한 구간도 설계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예산을 잔액 부분 그런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노후구간 하천이라든가 또 일부 구간에 당초부터 조사가 되지 않는구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수많은 복구사업비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은 전체적인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일부 조사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하천정비 사업비가 약간 있어서 읍면별로 배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사업비도 이용하고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고 올해 못하면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소소한거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서 사업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마포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천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영식 마포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한대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 저희들 제천시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또한 제천에 머무는 동안 불편한 사항이 없으시도록 많이 좋은 점을 보고 돌아가셔서 저희들 제천시를 마포구 구민들에게 많은 선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신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 애정을 가지신 우리 김진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진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90년대 후반 들어 준농림 지역에 건축규제완화로 경관양호지역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으로 잠식되고 있어 우선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 지역을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에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토정비기획단을 구성운영을 통해 국토이용 관리법 및 도시계획법를 통합하여 국토이용 체계의 일원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2002년2월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었고 시행령 제정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어 2003월1일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대상과 도시계획 수립시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배경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의 적용을 받던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관리하던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되어 종전에는 동지역과 봉양수산 3개 지역에 기본계획구역에 122㎢, 도시계획구역 약 56㎢에 대해서만 도시계획 수립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대상 구역은 행정구역 전체인 882㎢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비도시지역이 포함된 시군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 및 인접시군은 2005년도 말까지 수립하게 되어있으며 우리시와 같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인접되지 않는 시군은 2007년말 까지 정비하게 되어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면 목표년도는 20년을 기준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며 국토계획상 위계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 계획, 시종합계획으로 일원화된 계획 시종합 계획에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에 기본원칙은 계획에 종합성 제고관련 계획과 연계와 조화, 환경친화적 계획수립계획의 차등화 단계화 등을 계획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으로서는 지역에 특성과 현황 계획을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공간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녹지, 방재 및 안전,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의 계획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고계획수립의 지위와 성격은 시군에 제반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계획이며 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시 군의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물적으로 표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임하는 우리시 의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새로운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기간인 2007년도 말까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년도별 집행계획으로서는 2004년도에는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도에서 2006년6월까지는 기존 도시계획 재검토사항과 기초조사 등을 바탕으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06년7월부터 2007년말까지는 도시관리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절차에 따른 절차 이행사항인 기초조사의 철저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인 공청회, 설명회 등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에 모범선례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21세기 제천시의 도시구상에 지평을 마련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의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법에 따라서 재수립에 대한 행정적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지만 지금 그렇게되기까지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탈바꿈 할려면은 사전에 이러한 법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연차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사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만이 우리시민들이 참여의식이 불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 질의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지금까지의 우리 종합개발 계획자체가 중기계획과 연관이 되지 않고 또 그 자체가 예산으로 연결하지 않아가지고 사문화된 계획서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새로 수립되는 계획서 자체는 실천력있는 계획서로 다시 태어날려면은 지금부터 준비작업에 철저를 기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획도 지금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의 계획, 시군의 계획 이것은 상위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최말단으로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국도비 중앙재원을 지원계획이나 모든것은 당시에 서로간 연차별로 계획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법입니다.

의회를 통과된 법인데 지금까지 계획서를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은 바로 본의원으로서는 현행법의 위반한 사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계획하는 이계획서 만큼은 우리가범법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실천해 갈 수 있는 계획서로 할려면은 그야말로 치밀한 계획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에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것은 어떤 방법있어도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 또 우리는 당당하게 그 계획서에 되어있는 재원은 왜 안줍니까?

달라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중앙부처에서는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사례는 바로 지방자치가 무르익지 못한 그런 탓이라고 보고 이제 10년이 넘은 우리로서는 성인답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계획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에나 상위법에서도 계획될 당시에는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우리계획이 생명력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끔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본 질의를 채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현재봉양이나 수산 같은데요 소도읍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마무리가 덜된 상태거든요 2007년도에 다시 우리의 광역권 도시계획으로 다시 재탈바꿈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때 하면은 그 계획 자체가 폐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지금까지 그도시 계획법으로 규제하고 있었던거에 대한 보상적 차원을 어떻게 할거냐 보상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또 지금까지 주민들은 매수청구권 행사를 해야만이 하는데도 내용을 몰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 리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지구에 억울할 경우에는 민주시민으로서 이러한 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이런것을 홍보한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에 편의를 위해서 감출 것은 감추고 있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은 공개를 못한 그런 사례도 많이 발견될 수있기 때문에 현재에 봉양이나 수산같은 소도읍계획을 수립한곳은 최소한도 2007년도 새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기존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끔 계획추진할 수 있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상당히 많은 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질의하신 순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시장 입안권자인 제천시장이 입안을 하게되면은 그것을 맨처음에 주민 공람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공람을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시 결정 또 그리고다시 한번의 공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한 최대한 주민들 수렴절차를 법적절차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실질적인 주민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이러한 취지 자체가 성문화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입안권자가 제안되어 있던 것이 도시계획관리라든가 이런것은 주민들도 제안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이번에 국토계획법에 반영이 되었으니까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현실성있고 실행가능한 도시계획 새로운 법령체계에서는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에 있어서의 시에서의 대표적인 계획은 현재 중기지방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리계획에 도시기본 계획과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중에 제가 금방 설명드린 부분을 참조하시면은 계획에 실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할것이냐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지막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도시 계획시설 부분에 대한 해소 원칙에도 충실한 그런 계획이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국토계획법으로 되었는데 통합된 원칙자체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도시계획 구역에서 계획되어 있는 틀은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틀려지는 부분은 기존에 준농림지역과 기존에 준도시지역을 통합해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개편함으로써 좀더 체계화된 그리고 계획이 선행되고서 그다음에 집행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원칙하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기 존틀은 그대로 가져 가면서 구역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성된 봉양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그리고 시내 지역에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내용은 없다라고 보셔도 큰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수청구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못한 시설중에서 대지에 해당하는 것만 매수청구를 해가지고 그 매수청구를 한지 2년 이내에 우리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도시계획을 폐지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청구가 되지 않으면은 그 매수청구자에게 일정부분에 대한 건축을 허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가 들어온 사례는 제가 알기로 3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건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집행이 되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자연히 해소가 되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한건은 취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한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상이 아닌것을 청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매수청구라는 제도자체에 대한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좀 생소한 부분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2007년도 까지 수립하게 된 도시기본 계획더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갖다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진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박종유 부의장님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박종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가로등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등과 보완등은 주민의 야간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시설물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로·보완등은 도시형, 농촌형, 공원형 등으로 용도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도시지역은 도시형, 농촌지역은 농촌형 그리고 공원지역은 공원지역과 어울리게 그 기능에 따라 선정하여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미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기존의 가로등과 차별화을 위하여 기능과 디자인, 색상을 새롭게 하여 주택가, 대로, 광장, 산책로등 그지역에 어울리는 가로등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아직도 이런 점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한수면의 대부분 지역은 국립공원관리법에 의거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자수려한 공원지역에 맞는 국립공원형의 가로·보완등을 설치하여 자연경관과잘 어울리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설치된 가로등을 살펴보면 쇠파이프에 전주만 달랑달린 농촌형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바라건대 다소 설치비가 더 소요되더라도 공원형 가로등으로 대체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설치비가 많이 소요된다면 연차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송계계곡부터 라도 대체 할용 의사가 있으신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 실태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장이 난지 몇 주가 되어서야 수리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점도 개선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호 박종유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부의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민 도시개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박종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총 8,145개의 가로·보완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형, 농촌형, 공원형등 설치유형별로 구분하면 도시형 및 농촌형은 설치용량별로 공원형은 디자인 모델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로·보완등 종류는 크게 일반형 모델인 철제 가로등, 한전주 부착 가로등 그리고 디자 인 모델형 가로등에는 주철 가로등 스테인레스 가로등 4종류로 구분이 되며 설치 용량별로는 250㎾ 그리고 150㎾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모델은 제품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한 반면 획일 규격화된 다양한 디자인 표현이 어려우며 디자인 모델은 주철가로등 스테인레스 가로등 등으로 제품가격은 고가 이나 다양한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이나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완등을 예를 들면 도심지역중 대로변은 한등당 용량 250㎾ 도로 및 골목길은 150㎾ 철제 가로등 및 한전주 부착 가로등으로 총 5,124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용량 150㎾ 철제 가로등 한전주 부착 가로등으로 2,672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원 및 관광지역인 의림지와 같은 시설에는 주변경관 및 의림지라는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주철 가로등으로 349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인 철제 가로등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시내 중심가 지역공원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특색있는 관광지역등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형태가요구되는 지역에 다양한 디자인 표현이 가능한 주철 가로등 및 스테인레스 가로등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화된 답변서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실태는 기존에 읍면동 그리고 시내 지역으로 구분해 있던 것을 읍면지역은 기존에 읍면대로 관리가 유지되고 있고 시내 지역과 동지역은 이번에 기구개편을 통해서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에 있어서는 8천여개 등을 일반 기술직 인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대처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제 날짜로 지금까지 들어온 보완등 유지 관리실태를 보면 4건 정도가 미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읍면에는 읍면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처체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유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부의장님 질문하시고 홍순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국립공원지역이 한수면과 덕산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했으니 철저한 조사를 해서 경관에 맞는 가로등을 앞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선례로 지금 공원 및 관광지역에 349등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림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제가 도시건축과에 근무했을 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의림지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상징성에 비례해 봤을 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게 한전주 부착 형식해서 10년 이상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의욕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체를 해서 현재 의림지에는 최소한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 그리고의림지에서 세명대학까지 전체 구간이 일관적인 디자인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이 다소 수반이 더 되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박종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도시 조성 및 시민 편의 제공, 야간통행 불편 해소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로·보완등 유지 관리에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서에 의하면 2002년 11월 현재 가로·보완등 1,145개소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7건에 4억6천만원의 사업을 합니다.

연간 전기사용료로 1억9천만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절약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가로등 관리업무 전산화는 몇 %나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전산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림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철 가로등 349등은 제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본의원의 파악으로는 제1 의림지에서 세명대 입구 간선도로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임을 감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8천여개의 가로등에 소요되는 연간 전기료가 작년같은 경우는 약 1억7천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번에 동 보완등이 이전됨에 따라 올해 예산은 1억9천여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기료에 대한 절약 방법에 대한 거는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절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격등제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새로운 전기장치를 부착해서 전기료를 절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원리는 기존에 공급되는 전압을 강화시킴으로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는 제품화 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를 많이 접수를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술직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회로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해보고 설치 사례까지 생각을 해본 바 있습니다.

전압 강화 방식에 가장 문제점은 전압 강화가입력이 220㎾가 됐으면 일정 부분을 다운시켜 서 210 이라든지 200으로 다운시켜서 출력이되기 때문에 이게 전기료 절약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전력이 작기 때문에 전기료 절약 효과는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달려있는 전구라든지 안정기라든지 센서에 대해서 안좋은 영향을 미치도에 단순히 전기료 절약을 했다 해서 총괄적으로 유지 관리비용이 다운 되지는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격등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운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격등제 운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리가 시민들 생활 불편이라든지 외곽도로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격등제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8천여개의 주 간선도로 그리고 동 보완등 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관리 인력 한명으로는 대처하는데 한계성을 많이 느껴 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통해서 관리부분을 효율화할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 내용은 수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현황도를 먼저 지형정보하고 지형정보에링크되는 속성정보를 같이 1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화한 거를 활용해서 현재 관리하는 체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전산화시키고 또 수리한 인력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단순히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담당자가 다시 들어 왔을 때는 관리체계의 운영방법만 다시 숙지를 하면 바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들어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특수 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에는 원격 감시체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이 안들어 오는 등 등이 지금 격등제 운영을 통해서 불이 안들어 오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로등의 램프라든지 안정기에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데 그게 문제인지를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가로·보완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농촌형 도시형으로 분류가 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영화 의원 농촌형 가로·보완등이 농작물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실질적인 분석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민원접수 받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선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외곽도로 38우회도로외곽쪽에는 옆에가 생산녹지기 때문에 가로 등 일조량을 밤에는 가로등 기능상 저희들이 켜기는 하는데 인근에 농작물에는 상당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대책으로는 농작물쪽에는 직사광을 차단하는 일정부분 시설을 부착을 해볼 계획으로 제작을 해볼까 하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시범운영을 통해서 효과가 검증되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화 의원 상당한 민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라도 과연 농작물에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사실적인 조사를 해보는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IMF 가로등 소위 절전형가로·보완등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하나가 그안에 들어가는 램프를 삼파장 형식을 통해서 하면 일정부분 가로등 요금이 세이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대강 알고 계신데 이게 주식회사 연방기연하고 경남 하동군하고 공동 출자해서 제품을 생산한게 소위 IMF 절전형 가 로등이다 삼파장램프를 얘기하는건데 이것이 상당히 전기료가 절약이 되고 전구라든지 안정기의 수명도 연장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제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기존에 삼파장등을 일정 부분 운영을 해왔던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왔고 계속 유지가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해서 확대 도입할건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결과적으로 운영에 대한 효과 분석이 분명히 수반돼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영화 의원 그것만 효과 분석을 하지 마시고 도내 가까운 충주나 괴산지역에 교체한 사실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효과 분석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대책을 세우시면 농촌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해소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제안을 하면 음성에 대한 가로등 알고 계시죠?

음성에 지역 특산품인 고추모양의 가로등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천의 약초의 고장이라고 하니까 약초가 됐든 제천 사과를 명품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한번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건강달리기가 요즘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대제중학교 입구 쪽으로 해서 청전대로를 통해서 의림지 방향 또 북부우회도로를 통해서 신월동 방향으로 해서 야간에 달리기하시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분들이 밤에 어둡다 해서 가로등이제대로 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부분은 일정부분 지금 대학교 진입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물량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잘 추진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야간운동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절전형 가로등하고 농촌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상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나왔지만 가로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야간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제천시는 대체로 야간에 굉장히 어둡다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그런걸 많이 느낍니다.

타 시군보다도 제천시의 야간조명이 어둡지 않나 생각하면 또 한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제천시에 제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가들이 일찍 철시하는 바람에 어떤 상가에 불이 일찍 꺼지는 바람에더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있는 의림대로 제천역에서부터 구 시청정간에 로타리가 많이 있습니다.

역전로타리하고 명동, 주택은행 로타리가 있는데 그부분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제일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 그래도 로타리입니다.

그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에서 명동로타리간 가로등에 대한 설치 현황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사업물량에 확정이 돼서 양쪽으로 도시형 디자인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답변에서 빠졌는데 로타리에는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로타리에도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역전로타리에서 명동로타리까지 전체적인 구간을 양쪽으로 다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양쪽 구간에 설치는 지금도 되어 있는데 다시 그러면 또 재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노후 가로등 설치계획입니다.

윤성열 의원 그거는 교체계획이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요지는 로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역전로타리, 명동로타리, 주택은행로타리 원으로 해서 그쪽에 가로등이 설치된 곳이 한곳도 없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취약구간인 로타리에 좀더 밝은 조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시는 걸로제가 이해가 됩니다.

윤성열 의원 아니예요.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밝고 안밝고를 떠나서 가로등이 로타리에는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에는 다 설치구간에 이미 잡혀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드리는 부분인데 로타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로타리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밝기에 미흡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답변도 맞는데 아까 말씀대로 설치가 전혀 안됐다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옆 가로등 보다 한 부분에 한 개가 있을까 말까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로타리 부분이 더 어둡다 이거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가로등이 당연히 숫자 개수가 타 곳보다 적으니까 밝기가 적을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윤성열 의원 그래서 로타리 부분이 사람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왜 그곳에 설치 개수가 적어가지고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로타리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밝게 해주십사 또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잘 알겠습니다.

로타리 필요로 하시는 로타리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소요되는 밝기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윤성열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호 의장님 오늘 제88회 임시회중 본의원에게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공적인 자치행정 실현은 오늘 지방자치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에게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의회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회고하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시행착오는 물론 회의도 느끼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지방의회 운영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한 흐름을 체득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바람직한 의정활동중 한가지만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앞서 감히 제안코자 합니다.

의정활동은 타협과 조화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은 의원간 또는 의원과 단체장 공무원과 서로 다른 의견을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한가지 행정이나 문제를 놓고 보는 시각이 다제각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내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남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내 의견만 고집하면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타협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원이 단체장과 타협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은 지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다른 주장의 의견을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러한원리가 의정활동에 적용될때 원만하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동차만 우대하는 도로행정에 대하여 건설과장에 묻고자 합니다.

제천시내 곳곳에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인도가 없어 시민들의 안전보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나 통행로 설치하는 부분은 불법주차차량과 적치물, 업소간판, 파라솔등으로 자리를 빼앗기고 대신 시민들은 차도를 이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사고위험이 점증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서는 이를 외면한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뒷골목 차량소통이 별 지장이 없는 곳에 잠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지만 인도 곳곳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상가에서 마구 내놓는 상품 및 진열대와 입간판등 불법적치물도 보행권을 위협하는 주범입니다.

여름철에는 인도에 파라솔과 쇠파이프 등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야외영업도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도에 폭은 주변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달리 계약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 보도폭을 하되 주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로에서는 3m이상 되어야 하고 집산도로에서는 2.25m 이상 유효 보도폭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제천시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곳은 얼마나 되며 미설치구간 보도 확보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천시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재정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답변에 임하시는 주무부서 과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담은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윤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내 간선 및 이면도로의 보행자 전용통로에 대해서 제천시내의 간설도로 및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전용도로가 미설치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미설치된 보행자 전용도로 및 현황 추후계획은 전체 우리시 중로 12m이상의 간선도로가 100개 노선에98km로서 기개설된 도심구간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 및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시 우회도로로 개설된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간선도로지만 보도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12m이하의 소로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개설하지 않고 보행자 보다 화재시 소방도로의 개념으로 시행도로로서 757개 노선에 98km 이중 미개설 구간이 46km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로 이상의 도로를 개설시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필히 설치하도록 하여 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막연하게 미개설 부분이 757개노선에서 98km중 46km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질의요지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말씀을 요했지 이렇게 막연한 어떤 답변을 요구한건 결코 아닙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오시는 지난해 정기회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또 질문을 냈던게 있습니다.

우리 영천동 가도교가 개통됨으로 말미암아 영천굴다리 지금 쉬운 얘기로 가도교부터 화랑예식장간 도로가 주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윤성열 의원 거의 앞으로 간선도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부분은 지금 인도부분이 미설치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업계획도 금년에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보고해 주셔야지 이런식으로 해주신다면 본의원으로서 굉장히 과장님한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천굴다리에서 화랑예식장간 도로 지금 일부복개된 도로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양쪽에 보도가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또 사업비로 일부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3억원을 책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가지고는 보행자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라던가 이런 것을 충분히 책정해서 보도를 확보해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로 보도가 미설치된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개천 부분으로 제가 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개천 부분은 제가 잠깐 도시계획 도면을 봤을때 지금 도시계획 도면으로는 가운데는 하천이고 가생이 양쪽으로는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당초에 도로 개설할때 소로이기 때문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쪽 가생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전부 도로로 되어 있고 자동차도 주차하고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통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해주신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부분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화산교에서 명동교까지 복개천으로 해서 지금 주 간선도로로 우리가 기 사용하고 있으면 지금 충북소비조합 쪽으로는 건물 그쪽 부분으로는 고추시장 맡은편 쪽으로는 인도가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거기가 거의 150m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도 설치를 우리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곳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쪽 부분에 통행하실때 그럼 제천시민이 당연히 차도로 다닐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윤성열 의원 지금 또 그렇게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당초예산에 그거를 확보해가지고 시행하지만 그 시행하기 전이라도 처음부터라도 인도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안했던게 잘못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지금 명서동 부분인데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을 신청했을 때 타동에는 이런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천시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동에 협조를 요해 가지고 온게중앙동, 명서동, 의림동, 동현동, 청전동, 영천동 다 있습니다.

다 지금 있고 특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전동에서 보낸 겁니다.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로 이렇게 보낸게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가 제천시 청전동 27통 부분입니다.

마렌지오 옆입니다.

건의사항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 내용이 타동네 건의사항 내용하고 다 동일한거라 파악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 위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신호등까지 설치된 삼거리임에도 이곳만은 편도 40m입니다.

인도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이므로 개인 부지에 대한 보상등이 선행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불편을 해소시켜야 할것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강력하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인도를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명동교에서 화산교까지 또 청전동, 동현동도 지금 동현파출소앞에도 거기가 차량이 많이 소통되고 있지만 거기도 인도부분이 전혀 개설되지 않은 곳이있습니다.

신백사거리에서 극동아파트까지 또 신백사거리에서 덕일한마음아파트까지 영천동 아까 금방 말씀드린 형제세차장앞에 특히 공공기관인 제천시청이 있는 시청앞에도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곳을 벌써 몇년전부터 주민이 요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설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은 제천시민이 우리시청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온다면 당연히 차량만 이용해라 이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인근에 있는 천남동에서 본청까지 오는 구간에 중간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2대의회때도 그게 한번 나온것 같습니다.

제천시청을 이쪽 천남동으로 옮겨놓고 천남동민이 본청에 까지 걸어올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시청앞에 이쪽에서 봉양쪽으로 가는 부분 이쪽 부분이 주로 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사고 많이 나는 또는 교통위험지역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러이러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나갈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도 올해 제가 와서 일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됐지만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일부 국도로 도시계획도로이면서도 국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 국도관리사무소 이쪽과도 협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노선을 보고서 그거는 인도설치 또는 그쪽 부분이 커버가 많이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 나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 여러군데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마렌지오옆 같은데는 사실은 도로개설 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렌지오는 새로 건축하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것 같은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되는 것은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 그래도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공건물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부터 유유예식장을 거쳐 동명초등학교 후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통행이 많으니까 인도부분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논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윤성열 의원 그것이 어떻게 된게 인도부분으로 표시한게 아니라 상가 주차시설 공간으로 우리가 시에서 확보해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서는 타부서겠지만 과장님 부서가 아니겠지만 그쪽에는 사람이 다니는 부분으로 표시를 우리가 정확히 명시를 안해났기 때문에 상가에서 또 인근상가를 이용하는 제천시민이 다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인도부분으로 사람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논 부분인데 그곳을 한번 과장님 한번 주간이 됐건 야간이 됐건 한번 나가보세요.

그 부분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나 없나 다 주차공간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연히 인도로 우리가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인도로 차를 주차 정차해논 곳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통행하는 사람이 제천에서 그래도 그 길이 사람통행이 가장 많은곳중에 한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인도에 주·정차해 논 차량은 전혀 손을 안대고 아까 말씀따나 이면도로중에서 한적한 곳에 세워논 곳은 주차단속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터미널 진입부분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통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보행자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그부분에 주차공간으로 변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같은 것은 주차장하고도 물려있으니까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보행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주차장이 아니라 우리시민의 어떤 보행권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놨다면 그곳을 우리가 인지하도록 인근 상가나 그지역에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주차공간이 아니라 보행자 보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를 금지시키는 어떤 안내판이라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인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나은어떤 그런 안전하게 보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인도부분을 같이 경유해 나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쉬운 얘기로 주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다 적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도부분에서 그 도로가 끊어진 부분은 쉽게 말해서 보행표시를 전혀 안해논 곳이 제천에 엄청나게 많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안되어 있죠.

윤성열 의원 거의 대다수죠?

그것을 표시하는 안해논 이유는 뭡니까?

신호등 있는 로타리 부분에 횡단보도표지만 해났지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횡단보도 부분은 다 없습니다. 우리 제천은.

그게 법적으로 없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윤성열 의원 당연히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만 안되어 있습니다.

장기교통안전 계획에 보니까 거기서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인도로 가다가 차도가 나타났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야죠.

딴곳은 몰라도 주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들어 가는 부분은 필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숙지하셨다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네,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래서 제가 사소한것 같지만 아까 말씀따나 차량만 우대했지 주차공간만 생각했지 사람이 보행할 권리를 우리 제천시에서는 전혀 찾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우리지역인데 그렇게 그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신경 안쓴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과장님 많이 상기하셔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네,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교통사고의 요인이 도로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동료의원께서 보행자 전용도로문제를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아울러서 교통사고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유형들을 살펴보면 인도 미개설구역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권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미개설된 구간이 46km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들이 인도로 개설이 됐을때 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아무래도 간선도로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보다 이면도로라던가 이런 것을 보행자들이 활용하면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교통사고 발생내역을 보면 사고발생 건수가 23만953건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사망자가 7,090명, 부상자가 34만8,184명입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사고율을 보면 차대 사람의 사고유형이 44.3% 차대 차의 사고율이 39%, 차량 단독사고가 16.7%, 차대 열차사고가 0.08%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교통사고 사망자의 국가간 비교를 보면은 차량 1만대당 미국같으면 1.9명, 가까운 일본이 1.3명, 독일이 1.3, 아니 일본이 1.1%명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행스럽게도 당당히 1위인 4.5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에 의한 보행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라던가 인도설치를 해주지 않은데서 상당히 유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봐서라도 윤성열의원께서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설치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신승우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거나 한일이 없기 때문에.

유영화 의원 분석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개된 46km에 대한 개설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에 동의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보도가 보행자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해야될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러 답변도 주셨지만 아직 까지 우리 제천지역에 보면 스쿨존에도 인도가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건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장님 답변중에 이러한 도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도에 3,869억원, 지방도에 1,124억원 총 4,9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따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담당 서기관 이름까지 나와있고 전화번호까지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윤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빨리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명으로 시행된 도로 보행자를 위한 보도설치가 미개설구간이 46km라는데 여기에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46km에 대해서.

○건설과장 신승우 46km도로는 사실상 소방도로 성격의 도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거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여기 소방도로에서도 우리가 라인이라도 인도구간을 표시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은 없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 소방도로도 좁지만 인도를 표시라도 라인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 남천약국에서 태양상사까지 이게 일명 풍향로인데 여기에 지금 주민들이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획은 특별히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는가요?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두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상에 인도표시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12m도로라고 가정했을때 인도를 아까 말씀따나 1m50씩 이렇게 해놓게 되면 차도확보가 상당히 어려울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밑에 도로 10m, 8m 이런 도로에는 인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도로는 우선 소방도로가 개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풍향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자세한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드린걸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거는 제가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이 뭔지 알아보도록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소방도로에서도 한쪽 방향이라도 인도표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은 해주는 것이 좀 안좋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또 남천약국에서 태양상사 그 통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건의를 몇번 올렸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리고 보행자 안전도로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합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월 5일날 14시에 문화원에서 송광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주부님께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종로약국 중앙시장 건너편에 종로약국이있죠? 남천약국에서부터 초원화원까지 그거리에 인도폭이 상당히 좁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보행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중앙동사무소하고 가서 실지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오후가 되면 보행자들에 비해서 인도폭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룰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앙동에서 이걸 건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토를 해보셨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영창목재 건너편에 보면 황금당이 있습니다.

황금당에서 충남땅콩상회 그 인도 인도폭이 거기도 좁고 거기에는 불법 적치물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로약국쪽하고 황금당과 충남땅콩상회 그 인도를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인도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쪽에는 한번 현지조사하고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게 그쪽 통장님도 말씀을 하고 오후가 되면은 상당히 너무 복잡한걸로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검토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과장님 매우 지루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인도 및 차도의 확보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이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인도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현재 인도폭을 최소한 1.5m 이상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차도를 확보할려다보니까 12m미만 도로에서는 인도를 사실상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양쪽에 1.5 이상 인도를 확보하다 보면 차도가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12m 미만의 도로에서는 인도를 확보하지 않고 소방도로 성격으로 도로만개설하는 형편이고 15m 이상 도로에서는 인도를 확보하고 보차도를 분리해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고 차도를 차선을 쌍방향으로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상 15m 이하의 도로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한 지리적, 인구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건설과장 신승우 도시계획을 할 때 간선도로와 도로의 개념이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국지도로 성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만약에 12m 이하의 도로에서 지금같은 인도의 필요성이 대단히 강조된다고 하면 당초에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것을 건설과장님이 더 확대 보상을 해서 이것을 인도를 만든다든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절차 없이...

○건설과장 신승우 도로를 확대한다는건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양쪽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12m에서 15m로 확대하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앞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2m 도로에서는 가능한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그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의도로 질문하신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게 되면 12m 이하의 도로에서 인도를 내다보면 차도 자체도 적어 진다고 말이에요.

이런데에 대한 차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한다이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시계획이 될 때 이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락가 보면 지금 아파트 단지가 대거 계속 들어 오고 있는데도 12m 도로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었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양면성이 있는 문제를 도시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봤을 때 이걸양면성이 있는걸 과장님이 더 늘리고 말고 이런 성질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일제 우리가 2007년 가서 재정비계획때라도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될걸로 알고 이런 것이 지금 건설과장으로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한 문제를 안고 답변을 하시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말씀하시는거 잘 알겠고 도시계획에서 해소해야 할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폭을 12m에서 15m로 확대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있는 데는 어려울 테지만 지금 건물이 없거나 해서 보행자가 많다 이런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을 하는 분야에 교통량 조사나 자료가 있다면 이쪽에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찾아나가고 15m 미만의 도로에서 아까 말씀하신 한쪽 면에 인도를 설치하면 양쪽에 있는 토지 거주자하고 상당히 부딪칠 걸로 봅니다.

그런 것도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보행자도로를 설치해야 될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우선 저도 생각하기를 차량보다는 사람이 안전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만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도있고 사람들이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조사가 되고 계획도검토해 나가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러한 것들이 12m 이하의 도로로서 인도가 없다는 문제는 그지역의 지리적 환경, 인구, 여러 가지 법적 규정과 규칙 범위내에서 대부분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는 거의 우리가 됐기 때문에 배제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만을 위한 도로행정 그러니까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선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 제가 윗분들에게나 이런 의견표시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개인인 교통문화에 대한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화는 자동차 중심 교통문화에서 보행자 인간 중심 교통문화로 서서히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지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보행자 도로가 우선 확보돼야 되겠고 보행자와 사람과 자동차가 같이 다닐 때 우선 사람이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변함없고 앞으로 혹시 그런 기회가 돼서 교통정책에 또는 어떤 계획을 하거나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런 쪽에 더 많이 접근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기상 의원 보행권과 보행환경하고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보행권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보행환경은 보행자의 보행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인 측면에 관한 관련된 모든 제도를 총체적으로 집약한거거든요

보행권과 보행환경이 개선이 돼야만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그래서 전자에 동료의원들이 지엽적인 문제는 거의 지적을 말씀하셔서 저는 그부분은 배제하고 인도가 미확보되어 있는 지역에 보행권 및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 및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관점에서 윤성열의원님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갑자기 조례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조례는 사실은 상위법에서 위임했거나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행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사무실에 가서 타 시도에서 한 예가 있는지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부분이상당히 의원으로서는 듣기가 거북한데 현재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목포시, 제주시,수원시, 안양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지난 1월달에 전북에 군산시가 제정이 됐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행자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가고 시민의 안전과 현재 자동차 중심 교통문화에서 보행자 중심 주민의 중심으로 현재 전환하고 있는 실정에서 제천시에서는 타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심히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더 연구검토하셔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행권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검토하셔서 타시군에 비해서 제천시에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조례 제정한게 있나 하는걸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업무편람에도 금년 1월달에 나온거 보면 기본 방향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보도폭을 얼마나 해야 돼나 또 아까 김성진의 원님 말씀하셨지만 그지역이 1분당 몇 명이 유동인구에 따라서 보도폭을 조성하느냐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나온게 있는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심히 유감스럽고요.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에 새로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능한 부분은 아까 보도 부분에 표시를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더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게도 분명히 그지역의 인구라든지 도로폭이라든가 이런걸 정확히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게 제천시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도 소통을 못하는 도로나 차도나 인도를 계획하고 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한가지 예를 들면 장락 주공아파트 부분에 보면 거기가 거의 3천세대 가까이 지역주민들이 사는데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신승우 일부 상당히 협소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일부 협소한게 아니라 굉장히 협소합니다.

특히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역에 전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머지 않아 2-3년만 지나면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을 총체적인 부분을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 입안시에 정확하고 세세한 것까지 검토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은 특별히 도시계획 수립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부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상의원님 한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김기상 의원 예.

○의장 이종호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과장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도 없을뿐더러 들은 적도 없다고 하셔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저한테 조례가 두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1997년 1월 15일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목포시의 것이 저한테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2001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천시가 지금 2003년인데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고 조례가 있다는 자체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신승우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 셨습니다.

특히 보행자 전용 통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답변해야함에도 불구하시고 재괄적인 얘기만 보고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책임있는 의장으로 심히 유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신 윤성열의원님과 김기상의원님의 자료를 넘겨받으셔서 앞으로 보행자가 제대로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용역이 들어가는 입장에 보행자 권리도할 수 있는 그런 괘적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차후로는 의회에 나와서 발언시에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승우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이광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광훈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홍보과장 최명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세정과장 이양식
농업축산과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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