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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8회 제3차 본회의(2003.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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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3월 27일 (목)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일 한우리 장학회 장학금 수여 관계로 엄태영시장님께서 불참하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종유부의장님께서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 참석차 불참하신 점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 말씀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의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천중학교 총동문회 신풍우 회장님과 제천청년회의소 박중훈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가지 바쁘신중에도 본회의 방청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중학교 총동문회는 우리 제천을 사랑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으로 유능한 많은 후배들을 키워 그동안 사회 여러분야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천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동문여러분께서는 어디에 계시더라도 자랑스런 제천의 긍지의 잃지마시고 각 분야에서 영광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천청년회의소의 새로운 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로 많은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천청년회의소 박중훈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시의회에서는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제천중학교 총동문회와 제천 청년회의소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이용섭의원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정 관계관 여러분들께 농민의 자식이요 지금도 농민이요 앞으로도 농민으로 살아갈 농민 의원입니다.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농정의 현실이 결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이 있다는 것도 일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관련 농업와 관련된 예산이나 조직등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서의 각종 영향력이 적어질 때 상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느껴야 하는 박탈감은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요

모쪼록 기관이나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너무나 절실한 것이 농업의 현주소임을 지적하면서 농업분야를 사업추진은 물론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2년도에 시행한 지역특화사업인 고추가루가공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가 적법하게 구성된법인에 지원됐는가 첫째 문제이며 둘째는 조합원을 구성하는 종합원이 자격 있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된 지원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법인의 당초 구성원 명단과 현재의 구성원 명단과 직업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업비가 농림업무 평가 결과 시상금인데도 작목반이나 농협등 직간접으로 공헌도가 높은 분야에 지원하지 않고 급조된 법인 특히 고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에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법인의 지원조건으로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출자금이 8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결국 자격 미달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 입니까?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업 관리기준 공동지원 요건에 명시된 농업법인경영체를 선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한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을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위법한 점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하여 2002년도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그 성과는 어떠한가라는 점에서 답변해 주시고 실패 도산등 사업성과를 포함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도로 인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 현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 명소, 명인,명품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동사업에는 1억4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명인, 명품, 명소로 지원받아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버섯 재배 농민이 고추명인으로 선정되어 부당한 보조를 받은 것은 없는지 이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은 농민들까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을 들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용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WTO 재협상과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 현상으로 농촌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용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특화사업인 고추가공 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두 번째 농림사업 시행 이후 각종 사업비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특화사업 고추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농업농림사업 시행 지침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특화사업인고추가공시설은 농림부에서 2001년도 추진한농림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저희가 장려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림사업지침의 농업 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에는 공동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 지원 요건은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은 5인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고 조합원 1인이 출자금 25%를 초과하지 않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법인의 구성과 현재의 직업 그리고 적합여부를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이상 조합원과 농산물 유통 및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비농업인을 준조합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원받은 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농업인 5인과 농산물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준조합원 2명으로 2001년 5월 8일 등기를 필하였고 출자금 1억3,500만원으로 출자금 25%를 초과한 조합원은 없습니다.

지난 3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저희시가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본 지원사업에 대해서 특별 정밀감사를 실시한 바 사업 대상자 선정일인2002년 5월 20일을 시점으로 공동 지원요건에부적합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결과 세무서에 고추상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농업인 자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사후관리상 고추가공시설을 설치한 부지와 건축물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지적은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고추상인 사업자 등록은 폐지하고 부지와 건물은 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필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고추 상인 사업자 등록은 3월 21일 폐업한바 있습니다.

넷째 사업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총 사업비는 2억4천만원이 투자되었고 그중에 좀전에 말씀드린 업무평가 시상금 6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1억2천만원으로 50%를 보조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계 설비등 시설사업 세부내역과 사업비 정산서와 증빙서류는 첨부하였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충실한 영농법인으로서의 지역농업과 농가소득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시행 이후에 각종 사업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은 농림부에서 94년도에 훈령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과 사업 메뉴를 정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업인으로 신청을 받아 2월말까지 익년도 예산요구를 하는 국고를 수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충청북도와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이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말씀하신 내용과 농림사업과 자체사업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농림사업 시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2년간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 지원된 사업비는 총 598건에 202억5천만원이 투자하였고 98년에는 122건에 90억1천만원 99년도에는 71건에 34억4,500만원2000년도에는 78건에 26억2,500만원 2001년도에는 121건 15억9,600만원 2002년도는 197건에 34억4,9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둘째 융자금등 미회수 내역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되는 대로 추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 실패나 도산 등 부실사업 내역과 지금 회수 대상은 총 4건으로서 3억2,600만원이며 이중에서 축산농가가 3명중에 내용을 보면 봉양에 이천우가 부도로 1억1,200만원 신현준도 부도로 6,400만원 그리고 윤위수가 임의 매매로 1억4천만원의 융자금이 부실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전부 융자금이 회수조치가 됐고 농어촌특산단지는 대표가 신현준입니다만 임의매매로 해서 지원된 보조금 1천만원이 미회수됐습니다만 생계곤란으로 해서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업 명인, 명소, 명품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 명인, 명소, 명품화사업은 작년도 2002년도 농정분야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역농업과 농촌에 우수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있음 에도 방치하거나 인식하지 못해서 개발과 발전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책을 추진한 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입장은 농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선도적역할을 할 수 있는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명인으로 선발하고 규모화되고 전문화경영화되어 있는 농장이 있으며 농업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마을을 명소로선정하고 고품질, 차별화, 브랜드화된 상품이나 개발 여지가 있는 품목을 명품으로 개발하여 명인은 200만원 명소는 1천만원 명품은 50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세부평가 기준을 도표와 같이 정해 평점 95점 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명인, 명소, 명품별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1월 24일부터 동년 7월 20일까지 3회에 걸쳐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읍면동을 통하여 추천을 받았으며현지 조사 및 평가를 해서 2002년 8월 10일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총 29개소로서 명인이 13명 명소는 7개 마을 명품은 9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8월 14일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8월 30일 보조금 1억4,400만원을 교부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연말인 12월 24일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 명소 1개소는 봉양 베론인데 여기서 사업을 포기 해서 실제 사업비는 1억3,100만원으로서 명인이 13명에 2,600만원 명소가 6개 마을에 6천만원 명품은 9개 품목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했으나 혹 홍보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년도 사업은 적어도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명인은 친환경농업을 명소는 관광농업 명품은 브랜드 농업을 목표로 적극 육성 및 관리해서 지역 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모두가 의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속에 돌아오는 농촌 잘사는 농민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농림사업 지침서 1권에요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법에 영농 법인에 농림사업을 지원할 때는 총 자금이 1억원 이상의 법인이어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용섭 의원 그리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 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고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용섭 의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농업법인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을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것으로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용섭 의원 그런데 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법인 등록번호 151242-0002169번 그리고 사무소는 제천 화산동 638에 다동 14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한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 맞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용섭 의원 그리고 제천시 장락동 852 수정타운 101-109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양반 고추장사 맞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어느 분 말씀이죠?

이용섭 의원 신규한씨 대표이사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신규한씨는 대표이사로 있구요 고추를 같이 하신 분은 임영규씹니다.

이용섭 의원 묻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이사 임기식씨가 송한2리에 살고 있는데 약초도 만지시고 농사가 있기는 이거는 임대로 주고 중기기사로 있는 분인데 이양반이이사로 있구요

이상용씨 이양반 고추장사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사 김운배씨 이 양반은 명의만 빌려주시고 그리고 감사 임영규씨가 고추장사 사업자 등록까지 있다가 폐지된 사람 맞지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용섭 의원 이런데 우리가 농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한테 사업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 의원 맞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용섭 의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줬는지 답변서에 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올렸듯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고추상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임영규씨 같은 경우도 실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업이기도 합니다.

요전에 감사에서도 설령 농업인이라고 할지 라도 법인으로 고추상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건 틀림없지 않느냐 해서 즉시 조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러 고추상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분명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농토를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양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과장님 그리고 보면 1인이 25% 이상 출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리고 이거는 출자액이 8천만원 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서에 보면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1억3,500은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과장님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업시행을 시작할 때 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출자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것은 현물과 현금 이 있는데요

현물은 법인 등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아니 과장님 이것이 8천만원이에 대해서는 안되고 1억원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그렇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런데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답변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답변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등기난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용섭 의원 등기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있는데 어디에 등기가 1억3,5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누가했습니까?

답변서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 법인해서 등기 번호가 132번입니다.

이것이 등기부등본이 말해 주듯이 8천만원이분명히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1억3,500만원이라고 답변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성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 답변서 누가 했습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등기번호 132번 명칭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 법인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거 언제 등기부등본 다시 낸겁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출자의 총 자수의 납입 출입자의 총액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3,500만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1억3,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답변서를 누가 만들은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답변서는 저희 직원이

이용섭 의원 직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제가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리고 이것을 집행한 사람이이렇게 허위로 보고한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용섭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구요

답변내용에 오해가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거는 답변서를 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래서 답변을 드린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이거 끝난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법인 설립 연월일이 2001년도 5월 8일날 한겁니다.

그런데 1억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설립했을 때 현물 출자된거는 등기가 안됐다고 아까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현물출자까지 등기가 돼서 1억3,500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용섭 의원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가 더 철저히 감사를 하겠지만 알았습니다.

또한 부지와 건축물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등 기 관계는 증빙이나 한점의 해명도 없는 등 아주 엉성한 성의없는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의 정밀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초기에 법인 설립해서 저희가 신청낼 때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 등 기가 안돼서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립승인이 날 당시는 현물출자까지 등기가 1억3,500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고추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폐업신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오해의 소지는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정밀 감사 관계는 지난 종합감사시에 감사가 되어 있어서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분이 되면 그 관계를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시 자체에서 정밀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검토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용섭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용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섭의원님하고 이창우과장님이 소지하고 계시는 등기부등본상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당이 신학주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이 시상금은 1억2천만원이 상사업비 아닙니까?

그냥 현금으로 영농법인에 준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시상금은 6천만원 상사업비입니다.

이재환 의원 시비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시비 6천만원이 투자됐구요.

이재환 의원 시상금인데 이게 상사업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사업비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집행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됐습니다.

이재환 의원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중부영농법인에 투자된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 투자내역이 뭐냐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투자내역이요?,

이재환 의원 예.

어떤 시설비 쪽으로 됐다든가 이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기계시설한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법인에서 고춧가루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어저께 저희는 봉양조합장한테 우리가 간담회를 가진 좌석에서 였습니다만 봉양에서 고춧가루를 빻아간다는 말이에요.

그이유는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공장이 완료되기 전이죠.

이재환 의원 완료되기 전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그러면 완료되기 전에 여기에에 대한 불만 소지가 있으면서 고추를 빻아가지고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농협에는 봉양에 고추가루공장이있고 남제천 농협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고추가공공장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혹여 조합에서 고추가공 공장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걸 염려를 하신 말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법인에 확인해 보니까 금성에 6만근 봉양에 7만근 송학에 9만근의 고추를 여기서 대신 인수해서 군납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제 얘기는 군납해서 해준거하고 고추공장으로서 영농법인으로서 한 목적과 개인에서 납품을 해줬다는 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이시설을 양호하게 가동이 돼서 고춧가루를 진짜 거기서 생산해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면서 봉양같은 데서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갔느냐 또 만약에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어제 밤에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겁니다.

만약에 고춧가루공장이 상사업비가 지원된 이후로 시설비를 조사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봉양에서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가는 이런 현실이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상사업비 자체가 제대로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잠깐 말씀을 올려도되겠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법인에서 법인 설립 이후에 지원이 된거 아닙니까?

법인 설립돼서 1년여간 운영을 하다가 지원이됐는데 그때 고춧가루 가공이 안되니까 봉양농협에서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춧가루 가공시설이 되니까 봉양농협을 이용을 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는 있다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이 법인에 상사업비 가지원된 이후에도 만약에 봉양에서 고춧가루를 빻아갔다고 하면...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듣는 거는 저 혼자 들은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 또 하나는 지금 현물을 법인 등기에서 누락되어서 지금 현재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영농법인에 현물같은 것들이 법인 등기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면 조기 에 행정력이 동원이 되든지 어디든지 벌써 됐어야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굉장히 불신을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걸 지원하면서도 농촌에 희망이 있다는 막연함보다는 앞으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진짜 구체적인 집행부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을 보면 UR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하겠습니다.

WTO, DDA 협상 타결시에는 농가소득은 현재보다 아주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농산물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런 결과적으로 농촌사회에 공동화 및 농촌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신다는 말씀도 계시지만 떠나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 및 농업 현실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WTO로 인한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으로 인한 한국농업의 시장 기능의 상실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관련 보조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상당히 많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간에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하더라구요.

유영화 의원 농업 관련 업무에 종사를 안하셔서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웬만하신 사람은 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는 항간에 수도 없이 많이 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말해서 이처럼 농업관련 투자사업에 투자재원중 보조금을 보조받는 사람이나 보조받는 보조를 지급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조금과 관련해서 답변 주신 자료에 보면 답변서 2쪽에 보면 지난 3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충청북도 정기종합 감사 수감내용중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통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상황은 없었다고 답변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통상 감사에 있어서 감사기관이나 피감기관이나 이러한 부적합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적합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놓고 감사를 했을 때 이사업의 성격상 정책 집행은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사실적 확인하는 관계가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런 표현을 쓴거는 요...

유영화 의원 글쎄 그러냐 아니냐만 답변하시면에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그래서 잘된 점은 더욱 잘되게 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는 게 감사의 주 목적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유영화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적합한 사항은 없었다고 답변 말씀하신 용어 선택을 잘못 하셨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구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감사결과 세무서에 고추상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농업인자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사후관리상 고추 가공시설을 설치한 부지와 건축물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원적으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사람들이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농토가 1,000㎡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기준은 갖추었되 고추상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영화 의원 감사기관으로부터 피감사기관인 제천시는 지적을 받았다고 답변서에 주셨으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적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정조치를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아직 내려 오지 않았구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않느냐 그러면 어느 것이든지 농업인이라면 상업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시 말해서 지난 3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감사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내용들이 시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럴수도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문제에 절차적 하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유영화 의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현재 우리나라에 농가 부채 총액이 정책자금 즉 보조금이죠 15조1천억원 상호금융등 기타 자금 이건 융자입니다.

12조5천억원해서 전부 27조6천억입니다.

27조6천억이라는 돈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27%에 해당되는 돈이 농가 부채로 농민들이 떠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자료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농민에게 보조금 줘서 생긴 요인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물론 그중에 보조금도 있고 대개는...

유영화 의원 보조하고 융자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그래서 이러한 농가 부채 발생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첫째 보조받은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를 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농림사업 보조금 같은건 농림사업보조 신청해서 보조금 신청주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그래서 대상이 되면 선정해서 보조금 지급하게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또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매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내려 보내 주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보조를 주고 보조줄 때 그사람으로부터 서약서까지 받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그런 시행지침이 있지만 시행지침을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보조받는 자에게 주지시키고 지도 감독해야 될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물론 동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듯이 농업에 관한 보조나 융자는 말씀하신 대로 농림지침에 의해서 매년 농업인이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취합해서 농정심의위원회라고 관계공무원도 있습니다만 대개 농민단체장들이 와서 심의를 해서 누구누구 어떤데를 주는 게 좋겠다고 심의를 해 주시면 그거를 확정해서 보조신청을 내서 예산성립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량으로 누구를 주고 안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거를 관리를 함에있어서 공무원들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인식이 부족했다던지 노력이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말씀하셨는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업인 단체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선정하는 사람은 제천시장이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게 농정심의회 위원들이 다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임명권자가 제천시의 수장이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농정심의회를 통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건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밖에 안되구요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현재 위원 명단은 갖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여기에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유영화 의원 한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로 너무 넘기는건 문제가 있구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1월30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죠?

익년도 예산을...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유영화 의원 2004년도 농림예산 요구 얼마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지금 계수는 정확히

유영화 의원 대강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거는 없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계수관계는 지금 기억이 없어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대략도 모르십니까?

누가 담당계장이라도 나와 있으면...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320억

유영화 의원 320억정도 신청하셨다?

충주시가 얼마를 신청하셨는지 알고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충주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파악한바로는 1,115억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주의에 기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아까 답변주셨지만 신청하는 모든 분들은 다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예산 사업 시행지침에서 신청받는 공고문같은걸 붙이죠?

읍면동사무소에다 붙이고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서 농업에 종사할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구요

따라서 작년에 신청해서 보조를 받은 사람이올해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농업축산과를 통해서 보조를 받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따블로 보조받고 이런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점들도 신청받을 때 점검을 잘하셔서 꼭하고 싶은 사람이 모두 신청 대상이될 수 있게 폭을 넓혀주시고 일부 항상 보조금 받아가는 사람만 보조금을 받아가기 때문 에 그 농민이 부도가 나면 연쇄 부도가 돼요.

같이 엎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구요

시행지침에 준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시행지침에 보면 시행후 보조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정산서를 보조받은 사람한테 받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만약 보조금 관리규정대로 보조받은 자가 사업시행을 안했을 때는 회수하게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회수된 일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제가 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지침을 위반했거나 농림사업 시행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도 회수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조금 관리 지침을 위반한사실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1999년부터 2002년말까지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영화 의원 이철우씨 건은 제가 아는 건이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하나는 지금 1,025만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영화 의원 그거는 단일 건인데 옛날 미당리에서 일어난 사건아닙니까?

몇 사람이 축산사업하다가...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축산농가는 부도가 났어도 전부 회수처리가 됐고 저희가 보조준거 1천만짜리는 회수상태에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융자를 알선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의원 융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거는 농협에서,

유영화 의원 농협에서 융자를 주든 어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주든 결과적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이나 보증인만 책임이 있는거지 제천시청은 책임이 없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말씀하시는 바는 간접적으로 저희는...

유영화 의원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관리에 철저해야 된다 다시말해서 보조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돈같이 생각하는 보조받는 자의 문제도 있고 이돈을 보조를 주는 정부 또 정부에 돈을 줘도 제천시청으로 줘서 제천시청에서 보조주게 되어 있죠?

제천시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자금이 와서 그농업인이 영농에 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육성해줘야지 우리 농촌이 살지 그렇지않고는 살 수가 없다 오히려 아까말씀드린 대로 27조6천억원의 농촌이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농민을 잘 살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빚쟁이가 될 수 있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이창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안이 지금과 관계된 사안이라서 몇 가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기준에 보면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제시한 자료는 등기부등본이언제 등기된 자료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5월21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몇 년 5월 21일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2002년

김기상 의원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5월 8일날 등기가 출자금이 총 과수와 납입출자금해서 8천좌 금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소지하신 자료는 그로부터 1년 후의 자료입니다.

인정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김기상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년후인 5월 21일날 등기된 등기자료에는 자본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1억3,500입니다.

김기상 의원 1억3,500에서 현물출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총괄만 나와 있는데 요.

김기상 의원 사후관리 기준에 보면 다항에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 즉 농지나 시설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출자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본금은 8천만원인데 1억3,500해서 총 1년후에 1억3,500이 됐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현물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현물,

김기상 의원 현물출자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현물은 부동산을...

김기상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부동산인데요

임영규씨의 송한 810-3 전 379㎡이고요

그리고 잡종 810-1에 잡종지 478㎡ 그리고 경량 철골 샌드위치 판넬 보관 창고 193.2㎡ 그리고 송한 810-4 전 1,069㎡입니다.

김기상 의원 이게 지금 임영규씨 명의로 되어 있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임영규씨하고 신규화씨

김기상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기준에서 사항에 보면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 명의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처음에 거듭 말씀올립니다만은 처음에 신청 낼 당시는 이 기준에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김기상 의원 그렇게 되면 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특혜을 줬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않구요. 다만 절차상 시기별로 딱 지적하신 대로 맞춰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의원 시기별로 절차상이 아니라 이거는 자격 요건이 안되는 겁니다.

부동산인 경우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전이나 창고를 출자를 한걸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사후처리가 됐습니다.

김기상 의원 언제 처리가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제가 가지고 있는 등 기부상으로는 5월 21일입니다.

김기상 의원 5월 21일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김기상 의원 그러면 법인하고 매매계약서같은걸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면 안되겠습니까?

김기상 의원 등기부 등본상에는 여기 출자한 1억3,500만 나오는거지 이게 법인으로 넘어간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으로 안넘어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등 기를 낼 때는 여기에서 세부 관리기준 자료 같은 병행해서 내는게 아니니까 회사 설립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에는 회사설립할 때는 권리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자료를 요구한거에 대해서 부대적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기준에 미미해서 지원해준 걸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총 2억4천이 들어갔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김기상 의원 2억4천에서 시상금이 6천만원그리고 시비 6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1억2천 여기에 대해서 부대적인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자금이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써야 될 자금들이 사후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또 공직자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변서에 답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저희들이 만족할 답변이 못되기 때문에 부대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자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되도록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법적인 여건이 갖추어져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 자격도 안되는 조합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물론 자격이나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행위를 했다 어떻게 보면 자격에 미달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의원님이 양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 순수한농업인으로서 생산을 아닌 유통을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동참이 됐을 때 사실활성화가 되고 우리 지역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면도 염두에 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에서 공통 지원 요건에서 아항에 가보면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에는 그 법인에 구성된 구좌 결제가 있는지 특정인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다시 또 들어가는데 이선에서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영화의원님하고 김기상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거에 대해서 이시간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농업 3명화 사업 눈먼 돈 같이 보이는 1억3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인 13명, 명소 7개소, 명품 9개 품목을 선발해서 2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농업지원사업이 특히 3명화 사업은 담당공무원이 선심쓰기나 보조금 지원을 한 농가에 중복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건 제가 화장실 개량사업50만원을 15년 전에 받은거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이 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고루 명분있게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실시한 농업 3명 사업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선정기준만 아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명인 신지식인으로 선진된 농업인, 농업기술 노하우를 현저하게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단보당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별화된 농업인,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성실하고 의욕적인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명소는 규모화 단지화 첨단화 차별화된 농장이 있는 곳,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쉼터로 개발가능한 장소, 단보당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별화된 농장, 인근지역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명품은 지역 특산물로 최고의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품목, 생산 가공의 기술 노하우로 차별화할 수 있는 품목, 기 개발된 품목중 브랜드화하여 명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 전국 특산물 시장에 판촉하여 대량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선정한 29개 사업 대상농가가이 선정기준에 그래도 제천에서는 제일 맞는 사람인지 금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할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김남원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눈먼 돈이다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농민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역경을 딛고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의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고루고루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사실 농민들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주는건 신청주의가 되다 보니까 자담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하면 강제로 주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작년도에 선정과정에서 제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혹여 몰라서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명인, 명소, 명품을 선정할려고 보니까 대상자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기준에 다소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그사람이 그품목이 우리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다 라고 인정이 되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3명회 즉 명인, 명소, 명품화를 육성을 시켜서 정말로 어려워지는 우리 농촌을 이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보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제가 왜 그렇게 여쭸느냐 하면 그렇게 선정기준이 있음에도 자기 농가에서 작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도 명품을 선정받은 예도 있고 또 제가 지난 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 동안에 2회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은 농가 명단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60농가 정도됩니다.

그런데 60농가가 금년도 2003년 사업에 지원되는 사람도 다수가 있고 대개가 3명품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현을 눈먼 돈 선심쓰기 특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지 않을려면 개방화에 따라서 지역 농업이 어려운데 이사람들만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앞으로 충분히 해 주시고 이런 지원사업이 제천 지역농업 발전에 많이 기여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재차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번에기구조정이 돼서 더 농민들이 전보다 좋아졌다고 느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김남원의원님께서 주시는 지적 사항은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소신있게 일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589건에 202억2,500만원을 투융자를 하시고 해서 사업의 효과를 많이 거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4건의 사업이 실패가되고 임의로 매도도 하고 부도도 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빈번하다고 보면 농촌이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채를 가중시킨다는 차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4건을 빼고 나면 58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9억9천만원이 되는데 이사람들이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대개 저희가 법인이나 지원된 거는 10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202억2,500만원인데 이중에서 보조금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생계가 도산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융자된거 이거를 그집에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나면 가정파탄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떠나는 농촌을 다시 만들 어 주는거에 부채질하는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관리상태가 중요한데 여기에 585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기관에서 전부 관리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한거를 관리하고 융자는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고 융자가 회수되고 상환이 끝난 거는 솔직히 거의 관리를 안합니다.

그 기간내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동수 의원 그러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585건에 대한 거를 거기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시는 분이 몇 %나 됩니까?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만에 하나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구태여 이런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해보셨느냐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사업성 검토는 솔직히 저희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쉽게 말해서 고추를 심는데 필름을 지원했다 벼 농사하는데 환경비료를 지원했다 그러면 성과를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지원의 대다수가 그런 것이 많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준에만 급급하지 농민들이 잘 살고 못사는 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아니죠.

다만 그성과를 말씀하시니까,

이동수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을 때에 이 사업을 해야지 만에 하나 사업이 실패가 되고 도산 되면 이사업은 구태여 계속할려고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아니죠. 그러면 지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다만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보조가 됐든 융자가 됐든 물론 융자는 신청이겠습니다만 보조를 주는 걸 어떤 기계 설비를 한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하면 이거는 사업성과가 나오고 대단히 분석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종자대를 지원한다 농약대를 지원한다무슨 필름을 지원한다 여기까지는 분석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규모화 단지라든가 브랜드화 이런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융자를 받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사람에 사업성을 사실상 계속 점검도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돈만 주고 끝나면 이거는 어떻게 할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관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풀적 성격으로 보조가 되는건 사실 관리가 어렵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 관계라든가 융자금을 받도록 하는거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검토가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농촌이 점점 더 어려워 진다는 겁니다.

내가 보조금을 집행하지 말고 사업을 하지 마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업의 효율성을 행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대상자만 선정하는데 위주를 두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사업이 실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85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람들이 가정이 됐건 어느 쪽이 됐건 자꾸도산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떠나는 농촌을 만들어 주는거 아니냐 해서 지도 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점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의원입니다.

지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의원들의 질의를 유도하는 끌어내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자기 합리적 답변보다는 자아 반성적 자세로의단에 서 계셔야지 공무원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 의원들을 저울질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의 질의를 끌어내는 답변을 유도해 나가시면 됩니까?

왜 그 자리에 스셨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본 과제가 왜 질의로 채택됐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왜 섰냐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기준과 그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려운 농촌 실정이라면 지원 자체는 지원으로 인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므로 농촌을 번영시키는데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거냐 이것이 중요한겁니다.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우리는 공무원 자세로 관리자의 자세로어떠한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본 질의가 올라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의원들의 사안별로 질의을 끌어내는 답변을 하시니까 자기 합리적 답변을 자꾸하니까 문제가 점점 더 처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문제는 본 질의가 된 요인 분석을 먼저 하시고 기준에 맞든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선 그 지원으로 인한 농민들에게 효과가 뭐냐 향후 발생될 효과가 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지원을 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지원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의원이 알파지원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정책을 위해서 지원도많이 했습니다만 98년부터 지원해서 202억 정도가 지원됐다는건 괄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사항에서 98년에는 약 90억이 지원이 됐는데 그이후로 지원액이 줄어 들었다는 얘기인데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와 홍보 자세에 의지가 약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지원이 돼서 농민들의 소득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 만약에 소득으로 연계가 안된다면 요인이 뭐냐를 분석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민들에게 다시 주지시켜고 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한 일환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문제가 감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는 상사업비에 의한 지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상사업비는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있지만 과연 그단체에 준 결과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합당하냐 안하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촌에 대한 생산지도와 유통질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도 하고 그후에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할려면 최소한도 작목반이나 아니면 생산자단체에 주어가지고 그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지 않느냐 그 사람이 상인을 겸하든 안하든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은 상인대로 오히려 양성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과연 그사람들이 농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자체가 오히려 개인의 재산을 불리는데 혹시나 탑승하는 이런 염려는 없을까 하는 것을 반성을 하시고 본 질의를 접하는 것이 과장님의 자세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리고 명인, 명소, 명품은 저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항이 됐던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는데 굉장히 박수를 보내지만 그자체가 그후에 어떠한 효과로 다른 농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냐 라는걸 생각해 보시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농정 추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가 없다고 하면 바로 그야말로 지원을 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냐 즉 구호행정으로 일관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목적대로 효과가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대한 홍보한 것을 우리가 가상화시킬 수 있는 가시화시킬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의지 부족도 될수 있겠죠.

어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되도록이면 기술직의 농업직에 대해서는 시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직에 근무하는 부서 요원의 책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용하기 위한 자세를 다듬기 위해서는 거기에 과장님이 좀더 의원들이 왜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를 다시 되씹어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입장을 가져야 지 의원들의 질문을 끌어내는 자기 합리적 답변을 하는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원한 것은 지원은 투자 융자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자본적 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융자지원은 사실 농촌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농가의 부채 증가로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고 되도록이면 자본적 보조체제로 해서 그사람들이 정말 생기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중복화 내지 방기하면서 대다수의 포괄적 농민들에게 다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생각하고 그런 것을 다 모든 것을 충족시킬려면 과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뇌하는 것이 대단히 요구된다고 보면 그러한 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소속 요원들이 윗선에서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은 재인식하시고 본 질의가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농민과 같이 생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자꾸 몰아치니까 이제 줄여야 되겠다 편안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더 의욕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좀더 농민의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전체 분위기를 쇄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이질의를 접하면서 과연 깨닫은 점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농림사업중에서도 중앙에서 메뉴만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지않는 거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이 있을 테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지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책을 반영시키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한 바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과장님의 자세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먼저 의원님이 지적을 주셨지만 제 답변내용에 오해가 있으시면그점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고추가공공장이나 3명회 사업 질의에 관해서는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조나 농업정책을 추진함에있어서는 물론 중앙부서의 보조가 저희하고 안맞는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배척을 하고 의원님이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특성 에 맞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본회의장인 만큼 설명식의 질의와 설명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질문요지를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명료하면서 어떠한 질문에 어떻게 질문하시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이창우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많으십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3명화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명소로 책정됐던 베론부락이 포기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 사업 대상자가 신청건수가 모자라서 세 번을 연기하면서 신청을 받으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의원 억지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할까요

오히려 인원수를 세 번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받으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그점도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잘된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완 의원 앞으로 농번기 때라고 심의위원들 사정을 봐주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점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명인 30명, 명소 10개소, 명품 10품목으로 할 계획을 잡았던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작년에 확정된 것이 명인 13명, 명소 9개소, 명품 7개 품목 이렇게만 확정이 됐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이것을 세 번씩 연기해 가면서도 신청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의원 이관계는 아직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올라오기를 1억4,400이 신청이 올라왔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2,400이 확정됐죠 맞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그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농촌에 지원된다는 점 사업 자체가 좋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이유는 경각심도 주고 예산낭비를 막을겸 해서 했습니다.

2003년도 지금까지 3개월간 추진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지금 이달말까지 신청기간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3월30일까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2-3일 남았는데 지금 신청 들어 온 것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읍면동에서 아직 집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아직까지 집계가 안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좀더 독려를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는 3명화사업에 선정되는 대상자들도 문제지만 전년도에 시행한 29개 관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민경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천시의 경영개선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가 통합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우려와 걱정 관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질책과 격려를 농업부서 담당자책임자이신 이신원 센터소장님과 이창우과장님께서 귀담아 들으셔서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건설과 살맛나는 푸른 제천 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제천시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와 성원을 보냅니다.

공사간 대단히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본의회를 방문해 주신 제천중학교 총동문회 신풍우회장님과 임원여러분 그리고 제천청년회의소박중훈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또한 올립니다.

본의원은 2002년 7월1일 제4대 제천시의회가개원함으로써 의원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채 의원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원의 권한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예산안심의 확정, 결산 승인, 재산취득 및 처분, 지방채 발행 승인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주민의 청원수리 및 심사권등 막중한 권한이 있습니다.

막중한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에 준하는 의무와 임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와 임무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면서 제천시 엄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 엄태영시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제천시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통계표를 보면 지난 2000년 12월 31일 통계에 14만7,950명이었던 인구가 2001년 12월 31일 통계에는 14만5,317명으로 2,633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2002년 12월 31일 통계는 14만3,655명으로 2001년 12월 31일 통계대비 1,662명이 줄었습니다.

15만 제천시가 되고자 모든 시민이 갈망하고 염원하는 15만 시민의 숫자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천시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을 위하여 밤낫없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은 어째서 제천을 떠나 가고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자료 연도별 용역비 계산 현황을 보면 2000년 10건으로 6억2,990만원 2001년 17건으로 10억6,100만원 2002년 7건으로 9억2천만원 2003년 현재 10건으로 10억9,800만원입니다.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과 아름다운 꿈의 도시 제천 건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연구하시는 용역비도 제천시 재정 규모 총 2,627만6,600만원 재정자립도 28.1%에 비교하면 천문학적 지출을 하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제천시민들은 어째서 제천을 떠나 가고만 있습니까?

이솝 이야기에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장주인이 100마리를 채우고 노력하는 중에 한 마리 양이 찾아온 것을 기뻐하여 찾아온 한마리 양에게만 극진히 대우를 해 주다보니 99마리 양들이 주인도 모르게 하나 둘 떠나가 버렸다는 이솝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행정이 제천시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제천시민들을 위한 행정에는 행여 소홀하고 있지는 않나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와 범죄가 없고 질서와 도덕이 있는 문화가 있는 제천시를 건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 되는 행정에 먼저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힘써가면서 제천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존경하는 제천시 엄태영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청풍명월의 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갑자기 위독할 때 마음놓고 찾아갈 수 있는 양질의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도 없습니다.

타 도시에서 인정해 주는 교육도시도 아닙니다.

상거래가 활발한 경제 중심 도시도 아닙니다.

농산물 자원이 풍부한 특산물의 도시도 아닙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고 꽃을 피우는 전통있는 문화의 도시도 아닙니다.

제천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어느 대학교 교수님께서 제천시의 밤거리는 무섭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환경속에서 제천시민들은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제천시민을 위하여 먼저 최선을 다하는 행정 대우해 드리고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행정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도 현실을 소홀히 하는 제천시 행정에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시민 때문에 다수의 시민이 피해자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도덕에 호소하고 꾸준한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일원 도로 무단점용 상업 행위에 대한 단속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본회의장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장 신승우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김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무단점용 상업행위에 대한 단속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지역에 상존하고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으나 근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2003년 1월 15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주요도로는 완전정비구역, 중앙시장등 혼잡지역은 집중정비구역, 이면도로는 단계별 정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으며 3월10일부터 14일까지는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를 지나면서 단속이 뜸한 아파트단지 이동식 노점상이 크게 증가하여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돼서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하여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형 노점상이 증가 추세에 있고 물품 압수등 강력 단속의 경우 단속반의 신변 위협등 생업 박탈에 대한 완강한 저항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또한 투자통상실에서 추진하고 무점포 외래상인 판매행위 지도 단속과 병행해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 도로의 기능 회복과 준법질서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제천의 밤거리가 무섭다하는 그런 말씀중에 저희들도 소수의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의 공동질서를 파괴해 나가는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그분들이 스스로 법질서 기초질서를 지키는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 전반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그분들과 단속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전시민과 동참하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지도와 병행해서 대화를 충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합니다.

문서번호 건설 58710393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이 서류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봄철이 되면 매년 실시하는 단속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은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번에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계획을 세부화해서 답변서에 말씀드린대로 구역도 새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민원이 주로 야기되는 데를 주로 지정해서 단속계획을 단속원들에 주지시켜서 하느라고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성진 의원 단속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일지를 매일 쓰고 계시는데 하나의 형식적인 단속계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교통질서가 어느 요일보다도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이런 거는 청원경찰을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야간이나 이런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간내에 야간이나 공휴일 이럴 때는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간계획은 야간계획대로 제가 먼저번에 일부지역에서 야간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저녁에 특별히 근무를 시켜서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니까 거의 1주일간을 실시해서 효과를 본적이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단속계획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예방차원에서 꾸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고달프시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도 순번제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권리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 일원에 살펴보면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조심스럽게 시민들이 보행을 해야 하는 도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바랍니다.

그리고 무담점용 노점상에는 생계상 노점상과 사업형 노점상이 있죠?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생계형 노점상보다는 주로 시내 주변에 있는 상점들 노점상을 분류해 보면 광주리를 가지고 나오시는 아주머니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이나 리어카, 인력서를 이용해서 이동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포장마차 같이 불법 건축물도 아닌 건축물을 해놓는게 전체적으로 해서 30개소 가까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를 보면 할머니나 광주리상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나 리어카를 한게 조금 몇 %를 차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생계 유지형 노점상하고 사업형 노점상은 분류해서 사업형 노점상은 대화를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 구체적인 단속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래서 이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투자통상실에서 주축이 돼서 불법 건축물 노점상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수의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 제천시 일원에 포장마차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지역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 대상은 주로 도로 보도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외에 부분은 저희 관할 법상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없고 도로에 관련된 부분만 그전에 조사한걸 보면 현재 전체 194개소로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꾸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광주리 상이나 리어커는 자꾸 도망다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통계 수치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없는 거리, 중앙시장 주변, 하소동주변이나 고암아파트 주변, 장락주공아파트 주변, 복개천 주변, 구시청 주변을 조사해본결과 전체적으로 194개소 광주리상까지 다 포함해서 194개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해서 조사된게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상업행위나 조금 큰데는 권리금이 붙어서 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제천시를 볼 때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어떤 현황을 뚜렷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분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나누고 포장마차가 증가하는데는 그동안 우리 제천시가 직무유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제천시에서 보상도 때에 따라서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도로에 있는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걸 하고 있는지금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보상문제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타시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부분까지 보상에 들어 간다고 하면 다른 분들한테 저항이나 여러 시민들이 저희 행정을 불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과정에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든지 하면 그분들하고 꾸준히 대화하면서 그거를 철거하거나 철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보상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 여기서... 다른 부서도 그런 형식의 노점상이 있을 테니까 저 혼자만 그거는 여기 서답변을 드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의원 저는 이제 제천시 일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기업형 노점상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통계를 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와 대책을 세워서 또다시 포장마차나 기업형 노점상이 생기지 않토록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제천시에서 그분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리를 할려고 보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천시는 보면 관광산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홍보비로 쓰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천을 찾아오는 이미지가 그런 사항을 정비하지 않는다고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포장마차나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통계를 확실히 내고 인적사항도그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예방을 해나가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조건과 모든 것도 들어가면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무한정 방치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상에 있는건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투자통상실에서 주축이 돼서 전체적인 거리 질서 또는 준법질서를 지킬려고 계획을 세워서 합동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촉구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과 지속적인 대화는 물론 정확한 숫자도 파악해 가면서 현재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형이나 포장마차는 중앙시장 주변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부분만 3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파악되고 했으니까 인적사항이나 거의가 파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근절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중으로 다른 도로도 해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짚어나가니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진 의원 과장님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거듭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행이 불편한 보행도로중 한곳만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동에 영창목재 건너편 황금당에서 충남땅콩상회 앞 도로가 있습니다. 인도죠.

여기는 노장적치물이 너무나 심합니다.

시민들이 여기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마는 이것이 수년동안 정비가 되지 않는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승우 이거는 제가 이부분만은 제가 조사를 특별히 한적이 없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거는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과장님도 이쪽 지역이 제천시민이면 다 압니다.

거기 유료주차장에도 하물며 고추부대나 정부미 포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너무 보기도 안좋고 시민들이 그쪽을 피해서 다닙니다. 다니기가 불편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환경을 조사해 보고 꼭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건설과에 대한 보충질의는 오후 회의 시간에 듣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후 중식을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회의시 김성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신승우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김성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다아실겁니다.

공로상의 불법행위로 당연히 단속해서 적법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어려운 생계유지형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많은 고생을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무부서에서도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자꾸 점점 경기침체로 인해서 노점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에 어떤 한계도 느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도로나 인도를 무단점용을 하여 가지고 영업을 하므로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 던가 또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위협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까 답변에도 단속에 어떤 한계성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결속을 해 가지고 전국 노점상협회에 가입해 가지고 단속을 거부하고 단속을 하면은 우리 자치단체 찾아가서 농성도 부리고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봐왔고 또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공권력보다 위에 서서 그런 사람들이 집단 이기적인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예로 우리 제천시에서도 몇년전에 역전시장 부분에 노점상 철거문제으로 인해서 많은 공권력도 투입하고 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역전 5일장이 지금은 탄생이 되어 가지고 거의 양성화 되다시피 한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제천시내 노점상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다는게 194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생계형이다 또 사업형이다 이런 것도 전적으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계신건 없으시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유형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파악되는거하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던가 인력거 이런 이동식형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에 광주리 사항으로 이렇게 3가지로 대체적으로 분류했습니다.

하고 그 내용에서 식품을 조리하느냐 아니면 그외냐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을 해서 2가지 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3가지 중에 2가지씩만해서 분류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불법건축물도 포함되고 차량노점상도 있을거고 또 손수레도 있을거고 좌판도 있을거고 그게 194개소로 지금은 현재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2002년도에 작년도에 우리 제천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실적을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2002년도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 금년도에 다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신것 같은데 좋습니다.

2003년도 우리 2월 15일부터 답변에 보시면 말입니다.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현재 올해로 한게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건수로 1,951건으로 저희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고장 발부 주로 광주리상 계도를 한게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189건.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치물이 이제 노상적치물 정리한게 20건 그다음에 차량이라던가 손수레 이런 이동수단에 의해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기간을 피했다가 또 시간나면 또다시 오고 하는 유형이많기 때문에 이게 한 600여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한 건 총체적으로 1,950건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금년에 들어와서도 1,900여건을 단속했다는 내용이시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많은 단속을 했는데도 계속 또 연계적으로 어떤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된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따나 생계형이든 사업형이든 그만큼 단속의 계고장 발부 정도 어떤 우리가 어떤 적법조치를 최고로 약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글쎄요, 저희들은 지도단속하는 저기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 그사람들을 형사고발하는 차원보다는 우선은 지도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보행자에게 원활한 보행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도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지금 건수가 1,950건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같은 제천시민이면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는데는 조금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957건중에서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시킨 건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윤성열 의원 없죠? 그래서 제가 또 한가지 부과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마지막 부분에도 주셨지만 외래상인품에도 지속 단속한다는 것은 주무부서가 투자통상실이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럼 마찬가지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말입니다.

외래상인이 판매하는 행위도 우리 제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수긍하시죠?

○건설과장 신승우 외래상인을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윤성열 의원 외래상인들이 무점포 비어있는 점포를 얻어가지고 제천에 와서 상거래하고 일시적으로 상거래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투자통상실에서 하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되시나 본데요.

그사항은 저희들이 잘 제가 그래서 형사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 안시켰다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제천에 와서 상거래질서도 문란시키고 소비자도 피해를 보게끔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자금도 유출이 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찌됐던간에 국가적인 현실에서 보면 어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상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관청에 인허가를 내가지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생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 가지고 자꾸 형사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정당하게 점포를 얻어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세금도 내고 모든 공과금을 다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따나 우리 같은 시민이고 생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묵인하니까 그게 양성화되는 겁니다.

그게 한개 두개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답변에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생계형 뿐만 아니라 사업형, 기업형 노점상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안가세요?

아까 말씀따나 그러면 제천시민이니까 그런 분도 법을 지키는 분도 법을 지키지 않는 분도 다 보호해야 할 의무야 있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을 우선 우리가 만들어 났으니까 법을 지키 게끔 유도하고 지도단속해 나가야 하는게 우리 주무부서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제 그분들한테 좀더 강력한 지도가 아닌 단속을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생각은 강력하게 해서 그거를 일벌백계하던 깨끗한 거래를 하는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라던가 형사고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영치해 놓은 그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에 그치다 보니까 그런 상습적인 그런 문제도 유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추가 거의 좌판이라면 그래도 생계형이라면 아까말씀따나 광주리를 이고 나와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저희도 동정이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지도가 소홀하기 때문에 자꾸 양성화되고 자꾸 숫자가 늘어나지 않냐 이런 차원이고요 아까 말씀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건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단속하면서도 계속 주지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건물을 갖고 있는 상거래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따나 공공 모든 부과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납입하지만 그분들 안해요. 하물며 인도에서 도로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상거래 행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부과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납입을 합니까?

부과 안하죠? 당연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상가에서는 도로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도로사용료 징수하고 그 사람들이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우리가 깨우쳐 줘야하고 우리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저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전시장도 그래서 양성화 됐고 동문시장도 철거하느라고 많은 공권력 예산낭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번져나가고 숫자가 커지고 대형화되기 전에 더 조직화되기 전에 우리 제천시에서도 어떤 일정 규모의 장들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과정에서 아까 말씀따나 시민이니까 계고장정도 발부하는거에 그치지 말고 적법하게 적법조치를 저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좀더 강력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제도 과장님한테 보행자 보행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은 숫자 공직자 공무원을 갖고서 노점단속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도 실질적인 주무부서 장이시지만 그걸 느끼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한계에 느끼는 그 분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노점단속을 전문 용역업체를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의뢰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이런 부분을 또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노점상 단속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는건 아직까지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았지 아직까지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생각해 보지 못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따나 우리 공직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게 우리 공직자분들도 생계형 때문에 단속이 어렵지만 우리가 전문용역업체에게 맡긴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단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도 8개구청 또 경기도에서 7군데, 인천광역시에도 2군인데 전국적으로 20여개 시군에서 이렇게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노점상단속을 해 가지고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답니다.

우리 제천시도 주무부서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인 주무부서가 어떤 계 한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는게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용의주도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시에도 접목시킬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접목시키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타 자치단체에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도 보내고 해서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쪽에서도 한번 대안을 검토하는걸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신승우 건설과장님 참 중복되는 답변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김성진의원에 대한 무단점용 상업행위의 단속에 관해서 원칙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과 또한 부당하게 상행위를 해서 이익을 챙기는 이런 부분 자체도 저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단 제가 보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행위가 제한되고 단속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단속의 한계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어떤 참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해논 전통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생사가 걸린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절박한 순간에서 이런 장사를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안제시나 이런 방법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같은 예로서 제가 보니까 언젠가는 10년전입니다.

현대타운 위로 골목을 돌아서 부분적인 포장마차 같은 이런 것들은 집단적으로 이주를 한 이런것들도 있었고 또 오늘 점심을 먹은 동료의원 한분도 양구인지 어디 그런데서도 이런 것을 해서 성과를 보고있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방법이라는 것은 또 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정당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상가임대료를 좀 융자를 하다던가 이런 것을 담보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아까 김성진의원도 우리인구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의 14만 유지하기도 나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자치단체로서 따뜻한 이러한 이미지를 보여 주면서 또한 단속을 지도단속차원에서 때에 따라서는 좀 100% 양성이라는건 극히나 힘들다고 봅니다.

사업적인 생계수단이나 사업형 노점상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영세성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주리형 이런 상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와서 시간도 제한하고 해서 하루같으면 오후에 부녀자들이 저녁식사 준비하는 찬거리를 산다던가 할 때 그시간 또 일정한 장소 이렇게 해서 그쪽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무질서하게 앉아있고 하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통행로를 확보하고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도도 해주고 그런게 융통성있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걸 어떤 다른 자치단체의 유형별로 보면은 아까 윤성열의원이 얘기했지만 전문용역업체에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근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나 이런 예로 봤을때 이런 전체적인 양성화라는건 어렵고 조금 이런 쪽에서 지도단속차원에서 어디 집단시설을 하나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대안제시도 필요한거 아니냐 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해볼 필요성도 있고 연구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네, 그 문제는 전체적인 사항에서 논리가 개발되고 또 합리화시켜 나가야 하니까 저 혼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투자통상실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하니까 그쪽에서 협의될때 의견을 제시해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애로가 많으실줄 제가 알면서 한 두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불법으로다가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140개 업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140개 업소중에서 지금 중앙시장 복개공사쪽으로 하는 분들은 대개가 거기서 점포를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노점상이 아니고 그분들이 도로를 보도블럭이 다 깔려있습니다.

보도블럭에다가 상품을 진열해 가지고 해놓으면서 천막까지 내리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없어지고 행인들의 행로가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영회측하고 한번 협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행정기관하고 도로점용관계때문에.

○건설과장 신승우 제가 올해는 협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인들 개인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지도를 하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번영회하고 협상을 하셔가지고 내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도블럭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은 전부 철거하는 방법으로 왜 그런가 하면 거기를 보도블럭에다가 상품을 진열했다고 해서 상거래질서가 더 원활하게 되는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물건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도 그 물건이 그물건입니다.

그랬을적에 그 앞의 노점상은 자연히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상가앞에다 노점상을 차려놓으면 그 상가주인이 말릴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번영회측에서 이루어 진다면 행정력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왜냐면 상인 자기 물건을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인도를 점용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골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것이 결국은 도로에다 점용하고 차도에도 갖다가 막 놓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1차적인걸 협상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근절이 되면 자연히 노점상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가지는 어느 한 골목이 됐던지간에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하는 데는 차없는 거리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골에서 말하는 광주리같은거 조만한거는 한번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본 사실은 없으십니까?

그럼 도로도 왜 그런가 하면 중앙시장에 차없는 거리가 있죠?

○건설과장 신승우 네,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런데다가 하라는게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복개공사한쪽이 아니라 남천동쪽으로 한군데로 몰아서 여기는 차없는 거리여기는 일반거리니까 잡상인 쉽게 말해서 행정권이라고 하면 행상인입니다.

대개 보면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래에서 오는 사람 보니까 묘목도 갖다 해놓고 쭉해 놨는데 이건 솔직한 얘기가 그냥 일시적으로 다니는 행상인들이 여기 지역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중앙시장에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애착심을 갖고 그것이 근절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근절이 될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중앙시장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행정력으로 번영회측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스스로 도로를 무단점용하지 말자 도로에 상품을 더 진열했다고 해서 매출액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상가안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막도 도로에 치고 흉가가 더 생겨지고 바람 만 불어도 너불거리고 솔직히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번 그거를 과장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실 의사는 안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중앙시장 부근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점포가 도로부분으로 도출되어서 하고 있는거는 한번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스스로가 보행자 도로를 잠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금일 우리 농산물수출에 따른 말레이시아 바이어 방문관계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면서 건설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시의원여러분,

그리고 엄태영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 충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는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역동적 민선3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개는 어느 임기간에 반쯤 지나면은 중간 평가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금 우리는 21세기 1등으로 가고 있는지 시정방향 설정은 잘되었는지 또 현시정이 범 시민적 공감을 갖는지 초반이지만 점검하고 그리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1등 자치단체는 자랑할만한 멋진 사업보다 시민에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 시키느냐가 발전이고 1 등이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이나 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성과를 위해 공직자의 신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직자의 정신적 무장이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혹자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20세기에서 아니 지방화 이전에 구태의연한 공직자 상에서 헤매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적어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충 둘러대거나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리는 처사가 있는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고는 성과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올림픽 스포츠센터 같은 업무 같은 사안을 이번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나름대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포츠 위수탁건은 99년8월11일에 협약해서 2001년11월16일 연장 승인하였고 202년7월24일 의회업무보고에서 2002년12월 금년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라고 보고하고 불과 6일째되던 7월30일 대책회의를 거쳐 시끌벅적한 가운데 재협약 체결되었습니다.

연장승인 협약서 5조3항에 의거 손해보험과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서를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연장승인일로부터 16일 되는 2001년12월2일자로 승인이 무효된 업무를 8개월후인 연장승인에 문제가 없는것 처럼 의회에서 보고했느냐는 것입니다.

84회 2002년9월17일 질문답변은 민법을 적용했다 86회 2002년12월20일에는 민법 159조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민법 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했을 때 주말,월말,연도말에 기간이 만료된다는 뜻으로 위반된 5조3항과 관련이 없다고봅니다.

그래서본의원의 지적과 해석이 맞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천시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협약서에만 올림픽스포츠 센터로 되어있고 KBS 제천 88체육관이라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KBS에서 하는 88체육관으로 아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고 협약을 위반한 업무를 의회에서 보고한것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지금 김남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사안이 세 번째에 걸쳐서 질문을 하게 된것은 본인이 그동안 이자리에 서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못한 책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하신 내용대로 라면은 첫 번째KBS비지니스라는 상호를 안쓰고 88체육관이라고 하는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스포츠센터는 자기들 영업이익을 목적으로도 활동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제천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수탁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제가특별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점은 저희도 잘 지도를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문화체육 스포츠센터 위탁 기간연장 승인에 대한 약정이 위반된 업무를 의회에 업무보고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그동안 기억을 좀 더듬고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림픽스포츠센터를 99년도 8월11일 KBS비지니스하고 3년간 2002년도8월31일을 만료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오던중에 2001년도10월20일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2001년11월16일 계약기간을 2002년도9월1일부터 2002년도12월31일 까지 4개월까지 기간연장하고 건물사용료 1,341만6,660원을 해서승인을 했습니다.

아울러 기간연장에 따른 손해보험 증권과 이행보증 증권을 이행보증 증권을 수탁업체 기간연장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수탁업체에서 기일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기간 연장승인의 약정에 위반되었다고 하신 주내용에 대해서 의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본업무를 추진하면서 기간연장 승인을 해 주었고 승인한 내용를 조기에 확정을 지고자 안정적으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행보증 증권과 손해보험 증권을 기간연장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촉박하게 제출하도록한 사항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수탁업체에서 이기간내에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법규를 위반한것이 아니고 특성상 당사자간 대등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행자 기관인 제천시가 위에서 무슨 지시형으로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5일 이내에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라고 했지만은 4개월로는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계약 문제라든지 회원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회사 사정에 의해서 제출하지 아니한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것을 당초에 99년에 협약에 명시된 대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인 2002년도 7월31일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고서 이행보증 증권을 계속 제출하도록 촉구를 했던 그런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회원관리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사유때문에 제출하지않고 7월31일 까지 계속 안하니까 저희가 2002년도7월31일 까지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기간 연장이 해지됨을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였고 7월31일날 부시장님 주제로 민간위탁 개설에 대한 대책회의와 2002년도8월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수탁업체를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질문서 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수탁 협약기간이 연장 15일 지나면은 그것이 기간연장 승인해 준 것이 당연히 무효지 않느냐 그런 질문 사항같은데요 그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당사자가 한쪽에서 청약을 하면은 상대방이 꼭 승락을 해야지만이 그렇게하고 승락을 하고 나서도 서로 승락한 부분에 대해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그래야지 문서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상 사회에서 계약이 효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간연장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기간연장승인해줬지 않아요 그부분은 당초에 협약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해 주는사항이죠.

그러니까 별도를 계약을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기간연장 승인분에 대해서 계약을 도로 할려면은 새로운 행정행위를 해야되죠.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입찰을 본다든지 그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것이지 저희가 해 준것은 기간연장 승인분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저희는 기간연장을 해 준 그시점을 갖다가 계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개체결일로 보지않고 당초에 협약한 것을 공개로 보는 것이죠.

어차피 협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연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기간연장을 해서 그것이 효력이 발생될려면은 일반공개 문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천시에서 승인해 준 그 자체가 그사람들이 청약을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만은 그것을체결로 보지않고 있기 때문에 당초 협약에 명시된 대로 기간만료 시점이 2002년도8월31일이전인 30일 전까지를 저희들은 기간연장 승인 유효기간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보증 증권을 저희가 15일이내에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은 안가지고 왔어도 당초 협약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만료 한달전까지 행정보증 증권을 가지고 오면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증권을 가지고 오라고 그안에 계속 촉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약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지식은 없지만은 최소한 맞지 않느냐 저희 제천시에는 그렇게 한것이 크게 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남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소장님 지금 소장님의 답변이 성실하다고진실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같은 둘러대기식의 답변은 질문한 저를 뭘 알겠느냐는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그게 시의원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도 반복 질문드리기가 힘들고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을 알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84회, 86회 때에는 위반사항이 없다민법을 적용했다 민법 159조를 적용했다 이렇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대로 효력이 있다고 봤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협약서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서라는 것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도저히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설명하실 때 크게 위반된 사항이 없다 그러면작게는 위반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효력이 있다고 내용을 하셨는데 협약서에 그렇게 해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가 되었는지 또 계약으로 승인을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왜 의회에서 보고를 합니까?

단 6일 후에 가서도 안 되는 것을 그리고 회사사정에 의해서 제출안한것은 위반이 아닙니까? 그것도 위반은 위반이지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는데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기간까지는 위반을 해도 유효하다는 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KBS비지니스에 위탁운영 사항에 문제가 많습니다.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은 1일에 두시간뿐이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홍보에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에 이용할 사람은 제천시민이 다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위반이 아닌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 검도하고 이번에 3월3일날 태권도를 증설했습니다.

이게 또 위탁에 다시 위탁을 하는걸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것이 위반이 안 되는지 또 수영장 요금을 12.5% 이번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게 적법한지 또 스포츠센터가 시민과 업자누구를 더 많이 이해한 것이지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이것을 다섯가지를 진짜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첫 번째를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관계법규를 당초 협약내용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 제3조2항에 보면은 을이 계약기간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0일전 까지 연장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렇게되어 있거든요 또한 동조 3항에서는 을이 계약기간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것은 당초 협약에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동조 5조3항에서 을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수탁재산에 대해서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계약이행보증 보험증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해 보험과 계약이행 보증 보험증서를 계약체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서 제출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 준것은 기간연장 승인분이죠.

그것을 그사람들이 수탁업자가 청약을 했고 우리가 승인해 준것입니다.

그런데 승인해 준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으로 안보는것은 승인해 준것을 이행할 수있는 근거는 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로 도장을 찍고 문서화해서 하는것이 계약이고 이것은 기간연장 승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한것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은 우리가 이행보증 증권을 받아놔야지만이 그것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기간연장승인해 준것이 그때 당시 1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일찍 승인해 준것을 이행보증증서로 받아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조치였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행보증증권을 1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사람들이 수탁자가 제출하지 않는것 자체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 사정에 의해서 못한것이다 회원관리라든지 강사수급문제라든지 그렇게 보고서 저희가 기간연장승인을 해줬으면은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15일 이내에 이행보증 증서를 안끊어왔어도 해달라다더니 이행보증 증서를 안끊어 오느냐 계속 제출을 촉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간만료 시점 당초 협약 그때까지 기다렸느냐 그것은 만약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그안에 그러면은 15일 이내에 안끊어왔니까 효력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해버리면은 아직 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두달늦게 이행보증 증권 끊어왔다고 해서 승인이 효력이 없느냐 하면은 행정관서로서도 좀 골치아픈 얘기가 되는 것이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사람들이 자연인이라든지 일반 법인이라 든지 저희가 봐서는 그런 부분은 다시 촉구를 해서라도 저희가 행정처리한 사항을 승인도 행정처리 거든요 한사항을 어떻게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충정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15일 이내에 안끊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위탁운영을 일반시민에게 하루 두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월회원이 있습니다.

정기회원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반회원들이 세시간이고 네시간이고 계속하면은 수영장은 규모가 25m고 16m인데 가로세로, 수용할 수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서 두시간으로 제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검도 태권도 증설은 위탁을 다시 위탁한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서 정하고 태권도는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승인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수영장요금 인상분은 적 합하다 하는 것은 작년도 7월경인가 하절기에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수탁자가 수영장 요금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적자로 있기 때문에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했고 저희가 그것을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까지 내부결재를 하고 조례에 의한 프로그램 이용료 인상을 적용을 해서 인상을 해줬습니다마는 최근에 금년도 3월1일부터 5천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작년도에 올릴려고 했던것을 그때 올렸을 경우에는 회원들이 자꾸 이탈이 되죠.

이번에는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고 수영장물을 덮히는데 보일러 가동에 따른 각종 기름이라 든지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인상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시민과 업자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해야 하는가 말씀은 제천시 올림픽 스포츠센터가 당초 건립목적이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당연히 시민들한테 가장 편리하고 또 시민들이 당초 건립목적대로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 고 여가선용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자꾸 둘러 대시는데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곤혹스러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가 더 곤혹스럽습니다.

김남원 의원 저는 지금 소장님 입장은 다 알 수 없지만은 본의원은 어쩌다가 스포츠센터 질문을 시작해서 힘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포츠센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소 방문시에 센터를 한번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발생되는문제 시민들이 불편한 문제는 앉아서 천리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저한테 엄청 많은 전화 민원이 옵니다.

말씀을 안드릴 수도 없고 한데 지금 다섯가지를 여쭙는데 답변한데도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3조2항도 60일전에 하기로 되어있는 제가 물은 것은 지난번에는 민법 159조가 나오고 이러다가 또 당초협약서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가 당초 협약서에 제출을 안해도 계약기간까지는유효하다는 내용이 어디있느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로서 스포츠센터 시정질문을 마쳤으면 했는데 자칫 또 나올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는 것은 올림픽 스포츠센터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송장섭 소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 의원입니다.

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사용입니다.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맞습니까?

아니면 KBS 제천 88체육관이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입니다.

최창규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홍보 전단지나 여러가지 차량을 볼때 KBS 제천 88체육관이라고 하거든요. 어떤게 정확한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점은 제가 KBS가 비즈니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저희가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거 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포츠센터를 관장하는 관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아니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은 제14조 본 스포츠센터의 공식명칭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을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등 관련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종교적 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최창규 의원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간판문제는 그래서 저희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동장에 와 보셔서 알겠지만 황금빛 나는 걸로다가 벽에다가 붙여났습니다.

제천스포츠센터라고.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라던지 홍보전단지는 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보고서 제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소장님 공익을 우선하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우선해야 되는데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남원의원님과 최창규의원님께서 시정조치해 달라는 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뭔가를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집행을 담당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시정을 위해 열의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의원 여러분과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대안들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3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광훈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건설과장 신승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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