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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8회 제4차 본회의(2003.03.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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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3월 28일 (금)11:00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13.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

16. 지방분권촉진을위한건의문

17. 일본의약탈문화재반환촉구건의문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4.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9.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0.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3.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4.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5.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6. 지방분권촉진을위한건의문(최창규의원외3인발의)

17. 일본의약탈문화재반환촉구건의문(김남원의원외3인발의)


(11시 개의)

○의장 이종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8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그리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04억3,573만6천원에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25억7,00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1300억578만원이 상정되어 2003년도 예산총액은 2,757억7,2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5,951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8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6,3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8억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비목으로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이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8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 위원회명칭도 총무사회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총무사회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하여 그에 따라 소관업무도 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의 업무는 자치위원회의 소관업무로 관광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9.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0.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13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개선관리계획 1차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2003년도 3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3월 18일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3월 21일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사항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지적된바 보완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의결하였고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은 집행부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석차에 의한 장학생 자격기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해 종합 석차제도 폐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것이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하여 현재 도시개발과에 분양되어 있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종합추진 업무를 주민지원과로 조정 분장하여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정원에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를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안은 주민소득지원기금외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금 융자신청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제천시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재정으로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운영위원회의 대행을 기존 읍면개발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여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이 일치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중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내용정리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세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인감증명발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수수료 요율표란에 가 인감에 관한 증명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기획감사실소관중앙부처와 유대강화로 지역 주요현안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제천시경쟁력제고를 위한 전초기지역할의 필요성등과 관련 사무실 임차보다 취득활용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현재 전세 입주한 사무실을 취득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도심지역과 동간 인구격차 심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변경계획에 의거 외곽지역 아파트 건설로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행정동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이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 국방부 소유 구 육군 748관리대대에서 활용하였던 부지는 시유지 사이에 연접해 있어 활용하는데 부적합하므로 국방부에서 매각할 의사표시를 한바 향후 국방부 소유를 공공용지로 취득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할시 시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윤성열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총무사회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4.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5.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25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위원장 민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3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도로점용료징주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키로 의결한바 본회의에 부의 하지아니 하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에서 농업인 소유 농기계 수리시 부속품 대금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납부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무상 대여하는 규정을 신설 전면 개정함으로써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 향상 및농업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와 병행하여 농기계 은행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제천시 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12월26일 제천시 수도사업소가 먹는 물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1997년1월17일로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금번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수질검사 성적서 기재란을 의뢰자의 요구항목만 기재토록 공란으로 하고 현행 감면대상을 현재 관내에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추가 확대 시행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것이며,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은 청풍문화재단지내 농특산품판매장 및 전통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것으로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에대한동의안

각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지방분권촉진을위한건의문(최창규의원외3인발의)

(11시32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분권촉진을 위한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중앙집권과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지방을 공동화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심각한 불균형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촉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중앙집권과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 지방의 공동화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심각한 불균형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제기해 왔던 절박한 지방의제들이 실현되지 못한채 답보되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통열한 심정으로 지방분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 개성있는 발전과 활기찬 지방자치는 국가경쟁력으로 토대이자 선진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긴요한 국가정책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 훼손하려는 중앙 중심의 반자치 논리가 회자되는가 하면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는 부문별한 구상과 계획들을 접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분권이 21세기 국가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가속화하고 신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풀뿌리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자치적 반지방적 논리와 정책에 대해 모든 지방공동체와 힘을 합쳐 대응할 것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새로 출범하는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새로운 정부의 비젼과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 운동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차제에 우리 15만시민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진전이 없는지방분권 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지방분권 특별법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 그리고 지역경제와 교육문화를 신장시킬 수 있는 모든 지방진흥 관련법안은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은 구상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정부와 주민의사의 존중해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반영 되도록 할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절름발이에 불과한 지방자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의 핵심 현안과제를 국가혁신의 최대 의제로 삼아 강도높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하나, 우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일천한 지방자치의 부분적 역기능을 부각시켜 과거의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경계하며지방자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호되고 발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다.

2003년3월28일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지방 분권촉진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분권촉진을위한건의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최창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창규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건의문채택의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건의문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일본의약탈문화재반환촉구건의문(김남원의원외3인발의)

(11시39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일본의 약탈문화재반환촉구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일본의 약탈문화재 반환촉구를 위한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민족의 역사·문화를 말살하려는 극악한 국가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그의 사죄 및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을 약탈문화재 반환촉구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강도적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40여년 간에 걸쳐 식민지 지배정책을 실시하며 우리 문화재를 수없이 약탈하였다 일제는 전국 각지에 왕릉을 비롯한옛무덤과 비석,옛건물과 석조물 등 역사적 유물들을 마구 파괴하고 고려자기, 이조자기 등옛무덤의 부장품들과 고문서, 서화, 불상, 탑, 민속공예품에 이르기 까지 값진 문화재를 일본으로 약탈해갔다

조상대대로 보존되어 오던 수천수만 각종 유적과 유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그 유물들은 일본을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 것을 포함하여 아직도 일본땅에 헤아릴 수도 없는 만큼 많이 남아있다 이같은 일본을 우리 문화재약탈은 정치적 도덕적 견지로 보나 법률적 견지로 보나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일본에 의한 문화재 약탈의 범죄성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 민족문화 말살을 목적으로 한 국가범죄라는데 있다 이에 조선을 강점한 날부터 세계 식민지 역사상 유례없는 악독한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려는 것을 주된 정책목표로 삼았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려는 것을 주된 정책목표로 삼았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 의식과 자주정신을 말살하려 하였으며 우리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파괴함으로써 반만년 유구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을 무지하고 미개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온갖 획책을 다 하였다 일본이 우리 문화재에 미친 범죄행위는 청산되어야 한다. 그들이 약탈해간 수많은 문화재를 조속히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모두 정당한 수단에 의한 수입물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반환할 의지가 없다고 오만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병의 고장이요 의병의 후손인 우리 15만 제천시민은 고향을 잃고 떠도는 민족의 혼 조상의 숨결이 베어 숨쉬는 소중한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문화재 반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제천시의회에서는 이같은 시민운동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가 하루속히 조국의 품에 안길 날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약탈해간 수많은 우리문화재를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리 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우리 문화재를 파괴하고 약탈한 결과 초래된 피해에 대한 막대한 국제법과 도의에 맞게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에서는 국제연합 유네스코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대국에 약탈한 문화재 반환을 위하여 범정부적 노력을 다할 것을촉구한다.

2003년3월28일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일본문화재 반환촉구 건의문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의약탈문화재반환촉구건의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남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남원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일본의 약탈문화재 반환촉구 건의채택의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을 약탈문화재 반환촉구 건의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의 진정한 수행자로서의 역할 수행 및 시정을 감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과감히 바로 잡고개선이 요구되는 사업 또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맞나는 푸른 제천건설을 위하여 연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88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엄태영시장님과 이광훈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광훈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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