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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8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3.03.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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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3월 21일 (금)10:08


의사일정

1.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 08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해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현장위주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 및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14일부터 4일간 의정실무연수를 다녀오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들어 본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처음 개최되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 한해도 본위원회가 의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시 처리해야 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건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제88회임시회총무사회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제천시 장단기비젼사업의 개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문가나 시민으로 구성되는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본위원회를 4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한 걸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가 직전에 정례회의시 부결된 안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명칭중에 시민이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제천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외내 인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또한 기능면에서 동위원회는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해 전문가나 시민들의 전문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해서 시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능을 바꿨습니다.

시정에 지극한 애착을 가지고 동참을 원하는 관내외 전문가등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제천시가 제안해야 할 비젼사업의 발굴과 현안사업에 대한 대안제시의 대외협력등 시정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본위원회 조례를 다시 상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경비 집행방법에 있어서도 직전에는 위원회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걸로 했었는데 금번 안에는 시에서 직접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다가올 중앙단위 예산확보등 금년에도 5월부터는 중앙단위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최대한 중앙단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특히 중앙부서와 연관이 있는 인맥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동위원회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노심초사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한발 앞서가는 시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뉴플랜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뉴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시민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조례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례제정의 한계를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법령에 근거하여 제천시 장단기 비젼사업의 개발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2003년 2월 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003년 3월13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가결사항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조례의 시행으로 제천시비젼사업개발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의도입과 여론을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며 다만 기존의 타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의 기능조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할것이며 특히 지난 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은 적극 참조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의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 자세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위원회에 조례를 만들면서 과연 본위원회를 활용한 효과적 기대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사항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중에서 기능중에서 보면은 장단기비젼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자문역할의 기능까지 본다면 이런 전문가적 장단기비젼사업개발에 대한 것은 대다수가 용역사업으로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 내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 위원회를 만들면서 그런 용역사업까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가 되는지 또 한가지는 이 위원회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문역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의 이 조례안 내용을 본다면 거의가 자문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심의의결하는 결정하는 역할까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 86회때 제2차 정례회때 본 조례안이 올라와서 본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결요건으로 제시한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내용에 적법하게끔 수정된 안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거기에 맞게끔 수정된 사항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효과적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예산확보라던가 그쪽면에 있어서는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뛰는데 조금이라도 누가 힘을 실어준다면 저희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인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 준다면 힘은 배가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가 장단기 비젼사업 개발인데 용역까지 말씀하셨었는데 본위원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아이템을 제공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용역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 그런거를 발굴해서 제시해 주는걸로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느냐 시정에 반영하느냐는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문역할을 뛰어넘어서 심의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위원회지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된거는 다시 집행기관에서도 결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86회때 부결된거에서 수정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부결될때는 우선 위원회에 보조금 집행관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위원회에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일단 우리 기획실내에 기획담당쪽에서 본위원회를 총괄하는 걸로 그리고 모든 예산집행이 따른다면 저희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유사 위원회와의 기능이 좀 중첩되는게 많지 않나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주로 행정기관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가지고 토의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 제시한 안건에 위법하냐 정당하냐 할거냐 말거냐 그리고 그러나 본 금번에 제출한 위원회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제출하는 안건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론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즉 시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시책을 자문하는 그러한 역할로 기존에 위원회와는 상당히 기능이 상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아이디어 창출이라고 했는데 아이디어 창출은 시민이 아닌 자로 본위원회를 구성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창출은 제천시를 바꾸는데는 제천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 현장을 가꿀 수 있는 아이디어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정에 반영하고 있었으며 또한 우리 각급 법령 내지 조례에 의한 위원회 자체가 그런 아이디어 창출적 즉 자문적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건지 이 사항이 좀 궁금하게 되고요 외부에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12조 내용에 보면은 관련단체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행사를 할려면 적지 않는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의 예산이 편성이 되던 아니면 타부서의 관계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던 향후에 이런 예산수반적인 여건은 충분히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또 타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듣고 자료제출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체는 바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옥상옥의 위원회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그 위원회의 위원구성관계인데요 아이디어 창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나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회 구성은 순수 외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40여명을 저희가 잡고 있는데 그중에 한 반정도는 외부전문가나 고위직공무원 주로 전문가들 그중에 반정도는 제천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희가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같이 포함하는 걸로 그리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공정히 선정을 해서 구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창출에 있어서는 제천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게재를 하고 외부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하자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저희는 다만 본조례에서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길을 터논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만 되는 거고 위원님들이 승인 안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할 방법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다만 그위원회에서 자문이라던가 세미나등을 본인들이 본인들 눈으로 한다는 것은 가능할런지 몰라도 저희들은 하나의 길을 터논 겁니다.

분명히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옥상옥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36개 위원회가 모두 법령에 의해서 대부분 설치된 위원회로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위원회는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토론했고 토론과정에서 새로운 의견제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공무원 위주로된 이 위원회가지고는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가기가 버겁지 않나 그리고 시정에도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매치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는 제천시민이 아닌 외부인사들을 대거 수용하는 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는 안건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근데 지금 물론 예산이나 모든 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시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위원회에 결정사항으로 1회자문과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세미나 내지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어서 의회에 올라왔을때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가정했을 경우 파장되는 그런 예상을 안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제시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의회에서 부결하실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필요치 않다 그래서 부결됐다면 누구나 수긍을 할겁니다.

거기에 대한거는 그분들이 잘못됐고 제천실정에 안맞아서 부결된 거라면 당연히 수긍을 해야죠.

김진학 위원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사항이 그런 예견되는 사항이 나쁘게 번지지는 않겠죠.

파장이 이어지겠지만 그사항으로 그 위원들이 우리위원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즉 관철이 되어야 하지 않냐라고 압력적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제4조의 구성에 보면은 시정발전과 시정에 애착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나 시민 그리고 제천시민이 아닌자 중 제천시 발전에 기대되는 인사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시민은 얼마나 할거며 외부인은 얼마로 할거냐 하는 것도 범위에 나와 있지 않고 또 주종이 외부인을 활용한다는 것이 주종으로 되어 있다면 결국은 지역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의미하고는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제천시 출신으로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급 이상의 인사들도 다수 각 부처에 편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사람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나 이것이 선제된 이후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야만 수순에 맞지 않나 기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낭비내지 어떤 갈등소지를 가질 수 있는 소지를 갖는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구상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이 제출을 됐을때 의회에서 부결할때 의회에 대한 외부적 압력을 가해서 부담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정당하다면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부결시켜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민과 외부인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부기는 안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50대 50으로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시민과 외부인의 비율구성하는게 필요하다면 안을 내주신다면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밸런스를 맞춰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급이상 다수 공무원이 중앙에 진출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역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했고 중간에 수시로 중앙부서 출장을 간다던가 하면 항상 찾아보고 같이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서의 예산이라던가 정책결정과정에 있을때는 가면은 우선 먼저 우리시 출신 공무원들 사무관급 이상이든 밑에 직원이든 거기부터 항상 들러보고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결정 과정에 내부에서 공무원들만이 정책결정을 하는게 아니라 주위에서 외부에서 충격 도와주는거 그쪽에서도 대단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특히 예산배분이라는 것은 자체내의 공무원 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다만 얼마라도 좀 도와준다면 힘에 가속도가 붙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근무했던 근무하고 있는 인사들의 활용에 대한 효과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례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사례 말씀드리죠.

저희가 물론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할 때도 중앙부서에 사무관급이상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작년에 얼핏 봤는데 환경부쪽이라던가 그때 개발사업할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좀 제동이 걸리고 그럴 때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주위에서 필요하다 도와줘야 한다. 해야 된다. 실제 했습니다. 그렇게.

그외에도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는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이게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 제3자의 홍보대사로 활용하는데 극대화를 두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겠는데 문제는 아이디어는 지역에서 내야만하고 지역민의 입에서 나와야 하고 지역민의 입맛에 맞는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어야만 하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의 중앙예산을 영입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외부적 압력 그런 기대 내지 그보다는 지금 현재있는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지역인사들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내실있게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존에 지역민들에 의한 아이디어 창출은 저희가 현재도 수시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고 있고 또한 인터넷에 이메일링 구축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공직자는 시정서포터즈제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거기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활용방안도 현재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하는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활용하고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더이상 필요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거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까지 지적한 여러사항을 봤을때 지난 86회 제2차 정례회 당시에 부결시킨 사안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는 판단과 두번째는 현재 기존되어 있는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인사의 활용방안이 좀더 구체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요구를 하면서 또한 본 위원회에서 장단기비젼사업에 대한 자문적 역할은 지역인으로 구성된 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으시리라고 보고 전문가적 의견은 그외에 용역사업이나 기타사업으로 우리예산은 수반된 그런 책임성있는 걸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좀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기 위해서는 금번 회기에서는 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은 토론시간에 의견을 듣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새로이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여러가지 기획이나 예산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 중앙부처에 인사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서포터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이라는 것은 응원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응원이 중요한건 아닙니다.

부가적 요소고 주적 요소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생각했을때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한다던가 더 하기 위한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인맥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이냐 여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방정부로 지원된다고 봐야지 어떤 인맥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 발상은 말씀하신대로 서포터즈적인 성격에서 끝내야지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데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가 부가 되고 부가 주가 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보조적 역할에 너무 중점을 둬서는 안된다.

적어도 우리 제천시에서만 하여도 시청공무원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공무원들도 있고 또 학사학위 갖고 계시고 석사학위를 공부하시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능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지역적 공무원이 생각해내는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이 활용되는게 더 뉴플랜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오히려 효과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간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조례로 인해서 또 병행되어야 할 예산의 지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 유능한 공무원중에서 창출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나왔을때 포상하는 제도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능한 공무원 활용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공무원 연구모임도 구성을 하고 다소간의 예산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 아이디어는 지역에서 나오고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저희가 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구성비율이라던가 그거는 별도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중앙공무원들이 서포터즈제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는데 그분들도 응원이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다 여기서 그러면 그분들 책임하에 같이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설령 그외에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라도 추진과정에 중앙부처 공무원들 우리 내부공무원들 다 열심히 진짜 사력을 다해 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공무원들 활용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청내에 참 많습니다.

유능하신 분들 그분들 활용방안에서 새로 모임도 하고 자발적인 모임도 구성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본위원과 조례를 제출하신 실장님과의 견해는 같이 상의를 해 봅시다.

그다음에 기능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우리 제천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위원회도 있고 투융자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이와 유수한 그런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이 위원회들과의 기능이 중복되는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던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와 같은거는 기존에 이미 안건이 나와 가지고 시책화 될 때 그때 심의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는 그 전단계에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시책을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는거 그쪽으로 비중을 뒀기 때문에 중복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다음에 5조에 본위원회 위촉하는 위원구성인데 40인정도까지 계획을 하셨는데 통상 어떤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위원이 많을수록 말이죠 효율적인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하기가 어렵고 의사결정하는데도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40인이내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대로 우선 제천시에 살고 계시고 제천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때 저희가 가능하다면 분야별로 어느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 40여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고요 간단히만 그렇게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천시장이 위촉하는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1항이 됩니까?

1,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그런데 통상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위원들에게 과제를 주기 위해서 위촉하는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촉할 때는 특별히 명백한 과제를 주기보다는 일반적 포괄적으로 시정에 협조할 수 있는 대안제시 그와 같은 과제를 주지 똑 부러지게...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중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또 시장정도면 말이죠 고위공직자 활동범위가 우리들보다 상당히 넓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던가 또 우리 제천시장께서는 정당에서 지구당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서 나오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라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이렇다면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조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위원회를 가능하면 관에서 많이 개입을 안하는거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6조 말이죠 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본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여러가지 조직에서 보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부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한다. 이거는 좀 모순된 조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도 제천시 의회같으면 13인 이상이 되어서 3개이상의 상임위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중에서 6분이 중복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부의장이 운영위원장 겸하면 되겠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는 본위원회가 민간인 주도로 위원회가 되다보니까 부위원장님이 특별히 역할이 좀 미약하신거 같아서 운영위원장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신다면 좋은 안을 내주신다면 거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말이죠 제11조에 보면 간사가 있어요.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둔다 했는데 간사를 두는 목적이 통상 위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이죠?

위원장을 보좌하고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7쪽 소위원회 4를 보면 소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통상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죠.

이런 것도 당연히 간사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안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소위원회는 5인내지 10인으로 구성되어서 위원장만 선임하고 부위원장이나 간사들도 선임을 안하고 뒤에서 간사는 본위원회 40명으로 구성되는 거기에 대한 간사 그렇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여기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때는 위원중에서 다시 호선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했습니다.

간사는 없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글쎄 간사가 있으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9조에 위원회 해촉 9조에 4를 보면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이거는 위원회 해촉에 안넣어놔도 자기가 싫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자문에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되고 10조의 1을 봅시다.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시 말해 회의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안건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안건심의는 재적위원이 출석해서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만 되면 안건심의하는 겁니다.

안건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이건 조문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던가 의결사항이 안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심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끝에 의결 안건에 대한 심의는...

유영화 위원 심의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용어상.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가 되면 거기서 안건심의가 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다음에 심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 의미로 부기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말의 맥락으로 맞느냐 우리가 용어상 안건심의는 통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렇게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지난번 에 이 조례가 당위원회에서 부결됐을때 보조금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런데 13조에 보면 운영 지원등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시설등 운영경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보조금 지원하는 거나 이거나 틀린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는 저희들이 본위원회를 저희 기획실에서 사실상 운영 관리할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있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회의소집할 때 소집통지서도 내야 하고 회의서류도 같이 좀 해줘야 되고...

유영화 위원 그거는 당연한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러한거 기획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거 직원이라 던가 우리 장비라던가 그런 의미에서 부기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인력 사람지원입니다. 장비 물품지원입니다.

시설 장소의 제공이라던가 이런게 되겠죠.

그다음에 운영경비등 운영경비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그럼 보조금 지급하는거 하고 무슨 성격이 다르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는 저희가...

유영화 위원 특별히 보조금으로 지급을 못하면 그럼 기획관리실에 있는 직원 특수활동비라던가 직원급량비를 가지고 할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보조금 주는거나 성격은 같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답변을 해 줘보세요.

이 경비가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런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이런거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 경비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기획실에서 본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하다보면 다소 회의서류도 만들고...

유영화 위원 서류만드는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반 그런 의미에서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염두에 두고 쓴것입니다.

별도로 보조금을 준다던가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거고요.

유영화 위원 그거야 우리 제천시 위원회 주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외에 나와 있는게 인력, 장비, 시설 및 운영경비등 필요한 지원 이게 사실 축소해서 서류정도하는 비용이겠구나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안좋은 용어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규칙 성한이 된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직 성한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방금 제가 얘기한대로 13조에 인력, 장비, 시설 및 운영경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조례의 안가지고 말이죠 규칙에 얼마든지 보조금 지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운영경비등 필요한 지원 이말 하나만 가지고도 규칙에다 충분히 정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들어 있는 어떤 뭔가 우리의회에 감추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지급에 관한거는.

유영화 위원 보조금이 아니라도 다른 경비의 성격이라도 보조금만큼 지급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보조금이라면 못 정하겠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제천시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있는 인맥이라던가 모든걸 총 풀가동해서 제천시 발전을 모색한다는 방향은 상당히 좋지만 원칙이 결여된 어떤 정도가 아닌 비도를 선택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라던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훌륭한 우리지역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할려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내가 제천에서 출생했다는 긍지와 자부심과 소속감을 그분들한테 심어줘가지고 그분들 스스로 우리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하는 자발적인 것에서 어떤게 나와야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을 이런 뉴플랜제천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래 된다고는 보지를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좋은 안은 좋은데 이런 안보다는 요즘에 그런 타지에 나가계신 분들한테 명예시민으로 위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향이라던가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자료도 확보할 수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도 충분히 이런 기능을 대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이나 타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이미 중앙부처에 진출해 계신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중앙부처에 계신 제천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포터즈제라던가 중앙부처를 저희가 방문할 때 수시로 가서 면담도 하고 많은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차 다시 또 중복되는거 같지만 저희가 현재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저는 정보와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와 아이디어는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시정에 반영하는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의 선택이 폭이 넓어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달에 청풍에서 아웃소씽모임이라고 한번 가졌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돈도 내고 자발적으로 했어요.

거기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분들이 저희가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거 갖다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책정을 했고 금년에도 풀사업비를 그분들이 와서 제천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제천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등 구성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인맥형성을 해 가지고 시정이 조금이라도 선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서가는 시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는 동의를 합니다. 일부는.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위공직자 서기관이상 시장까지 중앙정부나 타지역에 출장나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어도 시장은 대외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시장은 적어도 지역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장 많이 뛰어야 되는 사람이 부시장인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시장님, 부시장님...

유영화 위원 부단체장이 주로 시장은 정무직이고 부단체장은 거의 공직자로 오래 계신 분들이 하시고 또는 중앙부처에 계시다 순환순환보직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부시장님이 출장을 3번인가 밖에 안갔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출장비 내역이라던가 이걸 뽑아보려고 했지만 심한 것 같아서 참았는데 그런 우리의 노력이 우선 되어야지 뉴플랜위원회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위원회만 구성했다고 해서 우리 제천시가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조례를 제출하신 부서나 제천시장의 이름으로 하겠죠 이 성한된 조례를 보고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너무 늦었다 이런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심의하는 분들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조례가 나와야지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은 조례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윤성열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시장님이 열심히 뛰고 공무원도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금년 들어서도 열심히 뛰려고 했는데 현재 정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4월부터는 진짜 눈에띄게 중앙부처 요구하는 예산이라던가 시책가지고 열심히 뛸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테도 내년에중앙부서에서 확보할 예산이 뭐고 새로운 시책이 뭐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오하는 차원에서의 설명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염려하신 분야는 정말로 열심히 앞으로 그렇게 뛰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6회 제2정례회때도 심도있게 논의된바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의 뭔가 이 조례를 기틀을 내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표명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 질의시간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이 좀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고 또 이 사항을 보완을 하면서 또한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표명을 했으니까 그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우리 눈에 띄어질 수 있도록 가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면서 다시 재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본 조례안의 심의는 다음 기회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김진학위원님께서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김진학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석차에 의한 장학생 자격기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해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없어 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과목별점수의 평균환산점 3.0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기준을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로 기준을 마련하고 제8조 1항 1조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불미한 행동을 할때에 기능상실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한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하고 의안전문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문도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검토입니다.

이 조례가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11월 2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 이거는 훈령 제558호로 되어 있습니다.

19조를 개정하면서 학업성적은 기존의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되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과목별 수, 우, 미, 양, 가로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성적산출방법도 학업성적평가에 의한 과목별 석차제도로 정비하여야함은 타당하다 할것이나 별표의 학업성적 평점환산표에 의한 평가방법은 교육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할것이며 2003년 2월 15일서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03년 3월 13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가결사항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례 제2조 1항은 교육관계법령의 근거가 명확할때까지 현행 개인평균성적 100분의 50인자와 별표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안이 동시에 검토대상이 되겠으며 조례 2조 2항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서 도단위 3위이상의 입상자로 규정한 것은 학업성적 우수자 선발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8조 1항 1호에 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투명하지 못한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것이며 조례 8조 1항 2호의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의 조항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서 앞으로 삭제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재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제천시 통리장들이 통리발전을 위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는 보수는 작은 액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우리 통리장의 복리와 또 사기앙양에 대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목적이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이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목적은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의해서 지급을 필요로 해서 조례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번의 목적은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통리장의 후생복리를 위한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목적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사회에서 장학기준을 보게 되면 또 학교별 학업의 성적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고등학교라던가 제천여고 또 농고나 공고같은 경우에 성적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제천고등학교나 제천여고에입학대상자들 한테는 거의 성적기준을 운운하지 않거든요. 다만 제천고등학교와 제천여고만 합격을 해도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들한테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조를 보게 되면 제2조 2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이상에 입상하기가 대단히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우리 통리장님들 한테 복리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건데 이 도단위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거는 시단위 이상 이렇게 하는게 어떤가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제1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요즘 과목별 평균환산점 옛날에 석차기준 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 우, 미, 양, 가 이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신입생에게는 입학성적의 100분의 50이내인거 이거도 납득이 가는데 2항에 대해서 도 단위 이상에 3위이내 입상인 자 이건 시단위로 바꿨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통리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서도 매년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 몇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이 좀 완화시켜 주는 차원으로 간다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제 본위원 생각은 2조2항을 수정을 해서 가결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2조2항도 지금은 1항 관계도 현재 교육관계법이 확실하게 개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아니,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침에 의해서...

김진학 위원 그 법적 근거가 확실치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 상위법에 대한 근거한계는 어떻게 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조금 수,우미, 양, 가에 부분에서 미 이상이기 때문에 대개 개인 평균성적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소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통리장 자녀분들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래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낮습니다.

그만큼 대상자들이 대상에서 결격이 되는 분들이 몇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도 굳이 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어떤 결격조치에 명시를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경과조치를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례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럼 결격조치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그 자체를 지금 금번 조례 개정하면서 보완해 가지고 가결시켜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또하나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8쪽에 지급의 정지관계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의적 해석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8조1호만 거론을 했는데요 제2호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생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이라기 보다는 충분하게 재량권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진학 위원 그것은 그냥 존치시킨다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존치시켜도 큰 문제가 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의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급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될때 이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어쨌든 통리장들에게 사기를 주고 그사람들의 보상적 차원에서 금번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들었다면 본 조례의 목적에 있다면 그래도 수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복잡한 경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의견제출된 건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없었습니까?

또 한가지는 전년도에 장학금지급 총액하고 몇명이나 지급했는지 좀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급인원은 제가 정확히 뽑아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확보된 부분중에서 60%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제2조 1항에 의하면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환산점 3.0이상인 자라고 규정함은 교육관계법령의 근거가 확실치 않으며 제2조 2항의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서 도단위 3위 이상 입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업성적 우수자 선발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항을 수정할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김성진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진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성진위원이 수정발의하였던 건으로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한바 있습니다.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에 의하면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환산점 3.0이상인 자로 규정함은 교육관계법령에 근거가 확실치 않으며 제2조 2항의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서 도단위 3위이상 입상한 자로 규정한 것은 학업성적 우수자 선발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원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위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수정안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위원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를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하여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분장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종합 추진업무을 주민지원과로 조정하여 분장하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 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이를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 업무를 관광건설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여 분장하고 부칙 제2조 중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충청북도 행정 12200-3543호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승인서에 의합니다.

의안전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구대조문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읍면동 자치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이유입니다.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에 따라 우리 제천시는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구분에 속하는 2개실 국 16개과 이내로 편재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을 위하여 1개 과를 한시기구로 승인한 바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자체 13101-714호로 한시기구를 2004년6월30일 까지로 존속토록 승인하였으며 충북자치 행정관련호로 통보된 바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민신 3기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안을 86회 정례회의시 전면 개정된바 있으나 도시개발과에 분장되어 있던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종합추진 업무를 주민지원과로 조정하여 업무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함은 소규모 사업으로 특성으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과는 3개담당, 세정과 건설과는 6개 담당,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는 5개 담당이 되므로 업무의 균형유지에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읍면동의 기능전환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기한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 중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업무 효율을 위해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 두는 홍보과 자체가 과거에 공보담당관실 이였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공보담당관...

김진학 위원 그것이 홍보과로 개칭이 되었는데 홍보라는 의미를 본다 라면은 과연 자치행정국에 속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홍보개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물론 제천시를 대변해서 전체를 홍보하고 아니면은 포괄적 의미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본 업무수행을 원할히 할려면은 부시장 직속으로 해야만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물론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변인 비슷한 제천시에 공보를 담당했을 때에 공보 본연의 업무와 제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개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홍보과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자치행정국 소관이 분명히 맞을거 같고 공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부시장직속이나 시장직속 기관으로 부서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한데 현재 홍보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타 시군에 사례는 홍보과를 둔 데가 사례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학 정확한 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김진학 위원 대개 부시장 내지 부군수 직속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공보담당관실은 직속으로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홍보과로 자치행정국에 국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폭넓은 그런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느냐 하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거구요 앞으로 고려해 보시기 부탁드리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다음에 당 조례에 기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관광건설국 소관에 있는 제28항에 경지정리 및 농촌개발 추진을 기술센터 소관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문제는 당초에는 처음에 경영진단 이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는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사실상 농촌개발업무를 어떤 토목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내용이 토목건설 업무로 건설과의 업무와 업무 효율성이 비슷하고 농업축산과는 순수 농축 산업 행정분야로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해서 농촌개발업무를 담당하고 토목업무는 경지정리라든가 각 밭기반정비 사업은 공사가 많기 때문에 부서를 토목직 공무원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 건설과로다 편성을 편재를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부분이 경영진단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한지,

이 부분이 불합리한지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운영을 해 본 후에 그때 거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농민들의 의견들도 그동안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편을 해 놓고 바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충분하게 실시를 해 보고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 본 연후에 개정을 한다 든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것은 검토사항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거론할 사항은 아직 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김진학 위원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럼 현재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밭기반정리사업이나 논기반 정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어떤 절차요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진학 위원 예를 들어서 타당성검토라든가 아니면은 신청을 접수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가 할 당시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든가 아니면은 신청을 농수산과에서 접수를 한다든가 이래서 사업만 전문성을 고려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건설과에서 전반적인 면을 다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로서는 접수까지 다 건설과에서 접수처리 하는 것으로..

김진학 위원 노선을 거쳐서 이관되는 그런 사례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민원행정절차에서도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하여튼 좀더 여론수렴을 해 주시고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있게 보시고 후일을 기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을 존속 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이를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부칙중 자치행정과에 두는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근거법령과 이하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정보화 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주요 내용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 103조1항 대통령령 1671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21조에 의거 정한 규정의 범위내이며 행정자치부 자체 관련 호에 의하여 시군구 정보화 사업추진 인력 한시정원 기한 연장승인에 의거 2004년 6월30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충북 자치행정 관련 호로 통보되었으며 2003년 3월13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는 등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의 전산직 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것으로 승인 기한내에 정보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사유는 읍면동에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또 규제사항이 과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소득기금을 신청을 할 때 거주지 읍면동장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업무가 이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두분 이상의 연대 보증을 세우도록 한 것을 읍면동에 말고 제천시내에 거주하는 보증능력이 있는 사람 두사람으로 연대 보증인을 세우도록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연대 보증인 주소지 완화하는 것은 규제개혁에서 완화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온바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1일간 한바 있으나 여기에 따른 의견접수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자금에 대한 원활한 업무의 추진과 보증기금을 신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정조례안 원문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 내용을 유인물로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이조례는 도농지역 주민의 소득지원 향상을 위하여 소득기금의 재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제천시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개정하기 위하여 2003년2월7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원안가결 사항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검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읍면동에 기능이 전환되면서 시로다가 본업무가 이관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기능전환에 의해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면지역에 분들이 본 기금에 융자를 신청을 하려면은 시로 직접 나와야 되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오셔도 되고 그냥 접수만 해가지고 바로 보내 주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융자관계는 지금 현재 기금관리는 조흥은행에서 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김진학 위원 조흥은행하고 본대행 업무를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은 기금이 조흥은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좀더 면지역에 편리 하게 할 려면은 오히려 농협같은데 되어 있으면은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데 고려해 볼 가치가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개인 당초에 저희들시회계 관리를 갖다가 특별회계는 조흥은행에 하고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하는 걸로 어떤 자금운영계획이 당초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기금관리는 계약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금에 대한 대부업무는 다시 대행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현재 출납를 대행하는데 있고 또 이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 대부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은 두군에 양쪽에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단일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기금의 거기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면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좋은 착안으로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첫째 하나는 기금의 운용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월에 몇 건이 있다든가 년에 10여건씩 있어 가지고 단위조합에서 독립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득이 되고 하는데 사실 기금업무가 작년도에 총 6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읍면동에 1개, 한 건도 안 되는 그런건데 그런 업무를 단위조합에서 이런 업무를 별도로 홀더를 가지고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효율성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도 여러 건이 된다면은 읍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게 시로 이관하는 것을 규정을 할 것도 신중하게 고려했는데 이게 워낙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업무를 읍면동에 둠으로 해서 읍면동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불편한거 보다는 업무를 단일화하고 효율화하는 시청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장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천시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 지난해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발위원회가 되었을 때 바로 후속 조치를 해당 실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제때 이루어 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가 없고 읍면동 개발위원회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대행하는 주민자치 위원회로 변경해 가지고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 제도적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골자는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개발위원회 폐지로 읍면 복지관 운영위원회 대행을 읍면 개발위원회에서 신설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동건에 대해서도 2월7일부터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바 없고 이것은 어차피 선행조례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서 다음 개정조례원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 내용을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법규적 검토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제천시 주민자치 센터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부칙 2조에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읍면 복지회관 운영조례 제4조 읍면 운영위원회는 읍면 개발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을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장 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로 대행하려 함은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상 적정하다 할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구 읍면 개발위원회 조례 2조7호에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제천시 주민자치 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16조1항2호에는 주민문화복지편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복지회관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차기조례 개정시에는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정 이양식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과 조례내용을 일치시키고 재산할 사업소세에 신고납부기관을 조정해서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작부를 수정하고 세무서장이 부과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다음 달15일까지 통보할까 하였으며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하는 보조금 인상을 위해 추가로 소요 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행세율에 교통세액을 1000 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시읍면에 두었던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시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납세자의 납세편의을 위해서 재산을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7월1일부터 7윌10일까지에서 7윌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개정이므로 조례안대로 처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은 소득할 과세자료가 되는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다음 달15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고지하도록 하므로 15일간 앞당겨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기과세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지방세 운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146조14에 의한 탄력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함으로써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인상분에 대한 재원을 충당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250조 3항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기간을 7월30일까지 22일간 연장하므로서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의 관련 업무중 농업소득조사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 두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운영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의 과세자료 조기확보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준칙안의 범위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농지세할과 농업 소득세할 하게 되면은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농지세 할 명칭이 농업소득세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김진학 위원 명칭?

○세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농업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하거나 그게 아니고 명칭이 바뀐 것이다?

○세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율중에서 주행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하면은 얼마나 더 우리가 운수업체에 보조금이 증액 됩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국세인데요 세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습니까?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제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감면 조례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정리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 되고 이를 대체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부분 법률명을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률명 정리입니다.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관련 법률인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을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관련 법률인 중소기업에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으로 하며 도시계획법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 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약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제16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에 의한 규정 도시계획 시설로서 동법 제26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로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가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지방세법제196조의 8 제2항의 일할 계산에 위배되어 삭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하던것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감면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던 공장과 법인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공장 등의 지방이전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005년12월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도록 3년간 연장한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대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대로 처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금번 감면조례의 주요 골자는 지방세법 및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할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196조8 제2항에 의한 일할 계산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수도권소재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은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안은 행자부와 충청북도의 지침에 의거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와 함께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며 조례개정내용이 표준안 범위내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조례는 상위 관련법규와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위원입니다.

지금 과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전되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2005년 12월31일까지 연장을 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서 도시자금의 농촌 수혈이라는 의미로는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자주재원확충이라는 의미에서는 세원의 손실을 보죠.

○세정과장 이양식 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농촌에 있는 사람이 도시지역에 가서 이런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면제를 못받죠?

○세정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은 결국은 반대로 생각 한다면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손해를 보고있다는 이런 얘기죠.

여기에 따른 어떤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내지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그런 것은 없고요.

김진학 위원 재정 재분배 원칙에서는 당연히 후속조치로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따르는 것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일단 감면함으로써 당분간에 재정에는 손실이 있겠지만은 공장이나 기업이 유치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제천지역에 발전되기 때문에 세수도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물론 발전이라고 보지만은 그렇다면은 똑같이 농촌사람이 도시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감면해 주는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농민들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취득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통상적으로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로서는 중앙정부에 대고 이로 인한 지방재정손실에 대한 특별교부세에 대한 요청을 건의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정과장 이양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시고 특별히 건의를 해서 우리 의회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은 서로 상의하고 해서 뭔가는 이것을 기틀로 해서 자주재원에 대한 확충할 수 있는 기회화 할 수 있는 걸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까지 유료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해 줬는데 앞으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도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노인정도 그러면은 지금 까지 다 동네에서 운영하던 것이니까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럼 노인정도 앞으로 재산세는 감면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제가 판단하는데 노인회관은 노인 복지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노인정은 복지시설에 포함이 안 된다?

○세정과장 이양식 예. 기존에 노인무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비를 들여서 무료노인복지지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5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인감증명발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천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별표1에 제천시제증명 등 수수료요율표란의 가 인감에 관한 증명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별표1에 제천시제증명 등 수수료요율표 1 증명란중 가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고 나내지 차호를 가내지 자호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둘째 주요 내용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법규적 검토입니다.

인감증명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감법 개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의 운영 및 관리 세부사항의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대상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인감증명법제15조에 의한 수수료는 인감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금액을 통일 하였으므로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제천시제증명수수료 등 수수료요율표 가항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고 인감법 시행령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 시행되는 2003년 3월20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내용을 전달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으로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총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안은 서울사무소 취득외 3건으로 모두 4건이 취득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처음 서울사무소 사무실취득은 서울사무소 개설관련 2003년도 예산에 사무실임차료가 당초예산에 2억원 확보했습니다.

경영행정 측면에서 볼때 중앙부처와 유대강화로 원만한 해결 및 제천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 필요성등과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보다는 취득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현재 전세입주한 사무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새로이 신설될 동사무소 신축부지 및 동청사 신축비를 계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번째 국방부소유 부지 취득입니다.

국방부 소유 구 육군 748관리대대에서 활용하였던 부지가 현재는 시유지 사이에 연접해 있어 활용하는데 부적합하므로 1995년 이후로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소유부지를 취득해서 공공용지로 취득코자 함이며 부지매입은 우리시내에 있는 칠성봉중 제1봉을 복원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사항에서 취득재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서울마포구에 있는 서울사무소 취득예상액을 2억4천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청사부지매입이 총소요액이 13억원 그다음에 회계과 소관으로 군부대 부지매입이 2건의 공시지가로 각각 계상했고 칠성봉부지매입 공시지가취득액이 3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붙임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리를 해서 그다음장에 있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내역 취득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첫번에 부연설명해 드렸지만 서울사무소 사무실 취득은 2억4천만원으로 소유자는 천재현씨 입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은 위치는 아직도 미정이고 소요예산은 이번 추경에약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소유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우선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차후에 예산을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칠성봉 복원 부지매입은 공시지가가 3,844만1천원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서류는 세부설명 사항으로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은 의무적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제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절차은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당초 임차로 사용하였으나 전세금 2억원에 4천만원만 추가하면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인바 앞으로 이용 또는 재산관리측면에서 취득 활용함이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구역 조정을 전제로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확보함은 타당하다 할것이나 2000년도 행정동 통합으로 현재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조속히 매각하여야 할 것이며 시유재산과 연접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향후 행정재산으로 활용코자함은 바람직 하다 할 것이나 현재 공유재산을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한반도 중앙부 북단에 위치하여 소백산맥이 남경을 있고 차령산맥이 북경을 형성하고 가까이는 북으로 용두산, 동으로 가창산, 남으로 금수산등이 주변에 우뚝서 절경을 이루는 내륙고원분지로서 이곳 분지안에 산줄기와 전혀 연결되지 아니한 7개의 작은 봉우리를 일컬어 우리조상들은 칠성봉이라 불리우며 신성시하여 왔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7개의 독봉으로 1봉은 독송정, 2봉 성봉, 3봉은 요미봉, 4봉은 자미봉, 5봉은 연소봉, 6봉은 아후봉, 7봉은 정봉산으로 2000면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할 사업이며, 나머지 봉우리도 복원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문화재지정사업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부분이라 사실 다 필요한건데 우리 예산과 관련된 건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지난 98년도에 의회 들어오니까 8백억정도 채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채무를 잘 갚아서 지금 3백억원대에 채무가 줄은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청사 신축가능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죠?

통상 지방채 발행하실때 이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저희들이 동청사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기금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걷어쓰고 있습니다.

연 연리가 3%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3억정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때 13억이라는 예산을 동청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은행에 정기예탁을 하고 대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그 재원을 이용해서 청사를 지었을때 우리시에 재정운용에 어떤 이익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행 저희들 알고 계시겠지만 차입금리가 최저 3%인데 현재 시중금리가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 4%정도 연리 4%인데 우리 지방자치 세금은 물지 않기 때문에 1%정도의 차이 그 정도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기금리가 하도 다운이 되어 가지고 큰 이자차이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재정규모가 아주 부실해서 그 이자보다도 취득재원이 부족하다 할때 오히려 차입을 하는걸 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 재정운용하는데 건전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문제인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채무현황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기조가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실만한 가치가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요.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당초 계획하셨을 때는 어디에 계획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취득위치요?

김기상 위원 서울사무소를 당초에 계획하셨을때 사무소를 사용할 그런 방안이 있으셨을때 최초에는 어디 아파트라던가 어디를 구입해 가지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셨죠?

그다음에는 추후에 제천학사가 건립되면 학사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저희들하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서울사무소를 지금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입하고 추후에 제천학사가 건립됐을때 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우선 전세로 현재 얻어가지고 얻다보니까 다시 예산상으로 4천만원 차이만 있으면 취득하겠다.

또 저희들이 제천학사를 할때 제천학사를 건립하면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겸 서울사무소 사무실을 같이 쓰겠다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제가 추측건데 서울사무소에 그러니까 제천학사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거기들어가 가지고 서울사무소 아파트를 얻게 되면 그것이 불필요하게 됐다고 하면 그때가서 매각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그래도 여기에 현재 주무과에서 취득으로 올라온것은 그 몇년 격차가 있을지 언정 그때 가서 매각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을까하는 그런걸 가지고서 이걸 매입안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을 투기하는 그런 시세차액을 노리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들리는데 이게 회계과장님 이 검토하신게 시세차액을 노린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거 같은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글쎄 현재 자치단체에서 근데 손해는 기본적으로 투기까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재산가치가 다운되지 않는다고 볼때 에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각부서마다 업무에 협조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천학사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게 당초에 제천학사를 건립할 계획이 섰을때는 서울사무소를 거기로 가져가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올라가서 제천학사를 관리하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걸로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됐는데 이런 형태로라면 서울사무소하고 제천학사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부서관리가 사실은 제천학사로 들어와서는 관리가 안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부지가 검토되는 부분에 그랬을때 그러면 어차피 제천학사는 따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서울사무소도 여의도 가까이 아니면 마포 현 위치에서 정부청사하고 거리라던가 이런걸 봤을때는 제천학사를 검토하고 있는 그 위치로다가 중앙동쪽으로 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발생될 수 있는 제천학사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은 제천학사 앞으로 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사가서 나중에 만일 서울사무소 제천학사를 부적절하다 효율성이 없다 할 경우에 당연히 제천학사는 거기 관리사무소하고 관리같은 것은 재조정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서울사무소를 임차해서 현재 구입으로 가있는데 구입으로 가는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

김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걸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 부지 취득에 관해서 국방부 소유 부지 취득에 관해서 공공용지로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공공용지에 대해서 공공용지를 취득해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용도가 저희들은 취득하기 위해서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공용지 성격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 검토되는 것이 별개 동사무소 부지가 올라와 있지만 만일 이것이 빨리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 위치로도 활용 가능성이 검토가 될 수 있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한다고 할 때 현재 기본계획은 위치하는걸로 되어 있지만 예정지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위치가 불과 얼마 안떨어져 있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걸로 볼 때 동청사나 도서관이라던지 또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공공시설이 필요할 때 그러한 공공시설부지를 갖다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현재 국방부 소유부지를 매입하는데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건 아니고 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공용지로다가 목적으로 취득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현재 저희들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암체육공원하고 이 입지가 상당히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가 요새 행정여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동청사도 신축이 되어야 하겠고 도서관이라던가 이런걸 할때 그러한 입지를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체육공원은 확정이 된 지역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체육공원하고 기적의 도서관 있잖아요. 기본입지를 고암체육공원안에 500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이렇게 올렸어요.

김기상 위원 그 장소도 좋지만 만일 그러할 경우에 장소는 여러군데 검토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취지에 어긋나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기적의 도서관을 짓게 되면 부지를 계획한 그부지말고 딴부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기상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기적의 도서관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건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청사부지로다가 매입하는거 그런 관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청사를 부지로 확보할려고 13억이라는게 그위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기적의 도서관까지 결부를 시키니까 사실 이게 어떠한 제가 질문하기 애매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질문하기로는 목적은 질문드리는 목적은 동사무소 부지 13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여기에 국방부 공공용지를 취득한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같이 같은 건으로 심의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최한섭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성봉복원 부지취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86회 정례회때 시정질의가 나왔을 때는 저희 칠성봉중에서 1봉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토지매입을 한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전동 398번지에 2,957㎡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957㎡밖에는 저희가 매입조건이 안되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적도까지 있는데 지적도에 여기가 경지정리 지구입니다.

경지정리지구 한필지 면적이 굉장히 커요.

한필지가 2,957㎡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필지를 취득 그러니까 돈이한필지가 2,957㎡인데 약 1,900평 매입단가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욕심같아서는 주변의 터를 이번 기회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니까...

김기상 위원 이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저희가 칠성봉 현황을 보면 제2봉이나 제3봉, 5봉, 7봉이 우리 제천 시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2봉 같은 경우에는 개인토지로 되어 있고 3봉, 5봉, 7봉은 그래도 우리가 관공서도 새터마을이라서 큰변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2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안되는가요? 전혀?

○회계과장 최한섭 소유자가 정인택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사업부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2봉 성봉, 제5봉 연소봉이라 해 가지고 현재 1봉에 여기서 볼 때 우측에 있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면 확보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독송정 2,957㎡ 저희들이 서류로 올라온 것은 현재 시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장부를 만들때 공시지가나 토지가액이기 때문에 실제 매입소요액은 1억3천내지 1억5천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실제 매입할 때에는 예산을 세울때는 1억3천5백이상 예산을 세워야만 취득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봉하고 3봉 개인이나 마을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추후에 또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취득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저희가 칠성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2봉과 3봉같은 경우도 기회있을 때마다 접촉을 해서 우리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1봉을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복원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서에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고맙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최근 청사신축은 동현동사무소로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최창규 위원 혹시 동현동 동사무소 규모는 알고 계세요?

동현동 면적이라던가...

○회계과장 최한섭 현재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동현동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전에 신축하신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98년도에 이전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500평이라는 면적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 산정등에 관한 연구 이런거를 참고로 하신건가요?

○회계과장 최한섭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 계획에 따르면 동청사규모 평균규모는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규모는 2백평정도 되는데 부지의 평균규모는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건물규모는 2백평되는데 부지는 여기 자료를 보면 전국 동청사 평균이 220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현재 쓰고있는 걸로 볼때 상당히 작은 평수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지 그렇다는 얘기인데 요새 차량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작다고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율등 차량이 앞으로 또 1가구에 한대가 될걸로 사료되고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주차를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면적등 여러가지 요인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부지매입에 대한 5백평이 못박혀있는게 아니고 부지매입면적에 있어서 신축성은 갖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지금 참고로 하신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 산정에 관해서 연구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네.

최창규 위원 그거를 한부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치선정이나 이런거를 하실 때 국민과 동민과 간담회 및 설명회 계획은 갖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이번에 앞으로 계속 행정구역변동과 더불어 신청사 당연히 입지선정도 의회에도 보고절차를 거치겠다고 보겠습니다.

상의는 물론 이거니와...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최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변경안 자체가 지금 심의하는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먼저 하고요 우선 먼저 됐어야만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사항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 부지매입 관계는 심층있는 계획성 이게 구체적인 계획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지를 사기 위한 계획서같고 동사무소에 부지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사놔야만 해야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공건물을 지을려면 주차공간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속적 공간도 꽤 확보가 되어야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여유여백을 본다고 보면 이 주차공간과 부속적공간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본 계획이 설사 통과가 된다고 결정된다고 손 치더라도 금번 예산도 같이 승인되는걸로 봐서는 안된다 이렇게 전제해서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군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국방부와의 현재 시유지 사용하고 있는거에 대한 의사를 교환해 본적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약2년전쯤에요 대상토지는 현재 살려고 하는 토지와 제천예비군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신월리 토지가 있습니다.

교환을 갖다가 검토해 봤는데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교환가치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당시 검토결과는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이유가 차이가 많이 나고 두번째는 군부대에서 요구하기를 신월리는 예비군부대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까지 시에서 사가지고 같이 교환을 검토해야 하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환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재산규모는 국유지가 됐던 사유지가 됐던간에재산이 값을 따져가지고 3분지 1 차이가 안나야지 너무 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환하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차액변상을 하더라도 효율적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환에 대한 계획이 우선 착안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가 제천시에서 무상임대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관계가 자료를 받으니까 의외로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천시는 무방비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주문하고요 이 칠성봉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 내용을 보면 2월 20일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30일까지 토지매입하고 쭉해서 2003년 11월 20일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상황을 보면 물론 흘러간 과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제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제천시 관청에서는 당시에 경지정리할 당시에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만이 되고 또 최근에도 지금 현재 제5봉이 훼손된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근래에도 훼손된거를 막지 못하고 있었고 같이 교육청 옆에 있는 칠성봉관계도 너무 무방비하게 한 문화적관리의 자세였고 제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자세가 미흡했지 않나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새로운 각오로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제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킨다라고 한다 하면 나머지의 사유지에 대해서도 이 매입계획과 복원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바로 이런 추경이나 이런데 같이 삽입이 됐어야만 의지가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1봉에 대해서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는 칠성봉 복원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훌륭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까지는 경지정리가 1989년도에 되고 사실상 칠성봉을 갖다가 보전할려고 하는게 겨우 시작됐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라도 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소요를 했어야 되는데 우선 뜻깊은 의미로 1봉이라도 우선 사가지고 착실하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거니까 2봉3봉도 계속 매입 복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계획대로 11월 20일까지 칠성봉 전체를 복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1봉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1봉만 돼서는 안되죠.

1봉만 복원됐다고 칠성봉이 복원됐다고 볼 수 없죠.

○회계과장 최한섭 총 계획은 그렇지만 사업준공이라는 것은 1봉에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다가 복원사업 그거하는 1개사업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우선 토지부터 매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죠.

세월이 변화되고 또 이것이 흘러서 제1봉에 대한 복원사업이 확고하다하는 것이 다시 여론이 번져나간다면 그 봉에 대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좀더 그 가치를 높일려고 애를 쓸테고 그렇다면 복원하는데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것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일괄 복원해서 보면은 어떤 제천을 상징하는 나무를 심거나 공원을 조성해서 충분한 일괄적인 복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봉만해 가지고 한다면 칠성봉 복원차원이라고 해석하기는 힘이 드는데.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처음으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2봉, 3봉의 복원도 더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리라 믿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이거는 금회추경에는 반영이 된겁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1봉만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 매입은 1억3천입니다. 소요예산이.

김진학 위원 이거 농지가 그렇게 비쌉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이 평당 4만원정도입니다.

김진학 위원 4만원이라면 이것이 2,957이면 800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아니 900평.

김진학 위원 900평이 된다고 하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게 더 쉽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최한섭 가격은 예산이 1억3천5백이 계상됐으면 평당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게 ㎡당이죠?

㎡당 평당이라면 3억이 넘는 돈인데.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현재 경지정리된 값이 그렇게 값이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2봉 3봉은 더밑에 있고 경지정리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는 더 비쌀 것으로...

김진학 위원 물론 비싸지만 그것이 세월이가면 점점 더 비싸지죠.

○회계과장 최한섭 관계과에서 조속히 어떻게 새로운 복원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지원받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계획은 1봉에 대한...

김진학 위원 복원계획서가 이렇게 필요시마다 건건이 생각을 하다보니까 계획적이지 못하죠.

○회계과장 최한섭 이번에 총괄 봉우리의 위치확정하고 보증같은게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1봉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연구결과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1봉이 있었다 하는게 1봉이다라는걸 이번에 증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진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제천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겠지만 나름대로 회계부서에서 지원도 만만치 않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국방부토지소유취득권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748부대를 만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토지수용을 할 때 사용목적이소멸이 됐을 때는 계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사용목적이 소멸이 됐을때에는 취득자격 1순위가 원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매입했을때 원토지소유자가 그부분을 갖고 이의 제기했을 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국방부에서 그거를 취득을 했을때 사유지를 갖다가 수용을 했을 때 그당시 토지소유자가 환매처분같은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에서 그것을 매각을 결정한 걸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저희시한테 매각을 갖다가 의사표시만 겨우 한거지 일반적으로 공고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국방부에서 제천시에 팔 수도 있고 현재 의견이 그렇습니다.

제천시에 팔 수도 있고 일반국민에게 팔 수도 있다 환매권이라던가 책임소지는 국방부한테 있고 국방부에서 샀다고 하면 저희들은 정당하게 취득한거기 때문에 당초 소유자하고 권한관계는 국방부에서 판사람들의 문제지 저희들하고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저희들하고는 문제될게 없지만 토지소유자도 시민이고 그당시는 우리시민이 매각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목적사용에 소멸됐을때 목적외의 사용을 했을때 이전했거나 매각을 할 때는 최고 먼저 사람에게 권한을 준다고 매각조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윤성열 그부분에 조금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제기해 가지고 했을때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우리 매입자니까 매각자가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신 말씀도 맞겠지만 그랬을 때 시민입장에서 딴사람도 아니고 우리시민입장에서 집행부를 어떤 아까 말씀따나 공공목적으로 거기 빠른 시일내에 우리 공공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공공목적으로 바로 사용치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의 의견을 득해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때 그러한 제반조건 국방부한테 저희들이 이걸 팔아달라고 건의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 그래야지 막바로 주는게 아니고 그런걸 거치기 때문에 그런 법적관계도 국방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국방부소지 취득권은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법적인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연도중에 계획변동이 있을때는 당연히 우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게 기본사항이죠.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금번에 취득재산이 회계과까지 4개과에서 올라온 안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안이 추경예산에 반영됐죠?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국방부것은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여기 추경에 올리지 않은 취득재산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여기 올리지 않고 주요 재산으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재산으로 기타협의를 거치지 않고 올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열 없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경에 당연히 여기에 올라온게 빠진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니까 어떤 부서간에 지금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게 저희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도 검토의견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산림과에서 동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할려고 지금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올린게 6억 됩니다.

당연히 여기 올라와야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한섭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윤성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보충의견을 말씀드릴께요저희들이 요새 이걸 취합하고 난 다음에 그런 예산이 올라가 있는걸 아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재산취득하는 것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주요 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해서 받는거고 두번째는 면제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법에 의해서 공원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도로, 공원, 하천, 공익용지의 매입 그것은 공익용지법에 의해서 협의취득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서부동에 공원용지로다 매입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취득재산입니다.

그래서 안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국방부에서 지금 토지소유도 우리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그런 차원에서 근접해 가지고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거기가 공원지구 지정된 곳이고 앞으로 그곳에 공원이 지정된 곳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그걸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개발할 일이 없다 말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하고 상이점은 뭡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상이점은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갖다가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법률이 그리고 국방부재산은 거기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현 상태로 볼 때는 공익사업법을 막바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소유 토지취득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법적인 검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지 같이 의회의결받으면서 취득예산안까지 승인하는 것은 좀 굉장히 공유재산취득권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절대로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어떤 의결을 요하는 조례안을 변경올려주시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미리 의회 추경과 관계없이 소요가 있을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3월 28일 개의하는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3월 24일 10시부터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이양식
회계과장 최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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