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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8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3.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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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3월 24일 (월)10:08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8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8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가 끝나면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댐지원사업비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댐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69억9,7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보통 교부세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 못잡은 69억8,700만원과 아시안게임 성화맞이 문화행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1천만원을 받은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12억8,5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거는 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라던가 오염하천 정화사업, 정주권개발사업등 양여금 대상사업이 최종 수정 확정됨에 따라 계상한 것이고 여기서 특이사항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보전에서 재정보전액 보전금 7억2천8백만원과 인건비 보조금 2억3천1백만원이 계상된 관계로 금회에 12억8천5백이 증액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나머지 사업은 최종 물량조정 및 최종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1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국고보조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됐고 내시가 다소 늦게 온것도 있고 최종 확정내시됨에 따라 변동된 것만 1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36페이지 맨밑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이 9억2,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등 4억4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 확정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최종 확정내시됨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것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관리는 금회예산에 총2억3천9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을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별 현원기준으로 일반운영비를 조정하다보니까 부서운영기준액 43만3천원이 증되고 서울사무소 사무실 감정평가수수료 26만4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 일반집기류 소모품이 과목경정되면서 3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자산취득비에서 감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통계연보부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업무조정에 따라 주민지원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거는 감사팀 전용으로 72만원 그다음에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도 역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던게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것입니다.

급량비는 역시 부서운영 기준액 변경에 관한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시민단체 관련 경비가 모두 감되었습니다.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부서운영기준액 변경에 관한 것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동됨에 따라 세항을 이동한게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연찬회 개최도 역시 자치행정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제천시 지역경제 기본통계작성 연구용역을 전액 감했습니다.

7천만원 전액 감했는데 이거는 투자통상실로이체되었습니다.

시정평가연구용역비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의 서울사무소 사무실 매입비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이불등 기타집기류는 자산취득비에서 전액 감했고 아까 일반운영비에 증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게 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그밑에 수당은 일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축산과가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고 위생부서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원에 따른 기준경비 변동이 되어 가지고 기본급 및 수당을 금번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위에서부터 세번째 단락입니다.

사회복지 수당이 금년부터 새로 생겨가지고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인당 월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역시 본청에 가감계상하였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에 따른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회계과 청사관리 시간외수당 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청사관리규정에 따라서 현재 하는 것으로서 또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추가금 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 여비도 같은 맥락으로 되겠습니다.

수로원들은 1시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감하고 직급보조비 8,748만원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최종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정액급식비라던가 교통보조비도 같이 2003년도 봉급 단가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번째입니다.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부서업무조정으로 일부 부서 수요발생 일부 부서에서 단기사역에 필요한게 나와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로서 재정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예산, 회계, 세정분야가 통합으로 전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업소 읍면동까지 다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16개 유조에서 46유조로 증하는 관계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예산요구배정 자금배정등에 통합 전산화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지역개발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건전생활체육과가 조정됨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의 경상예산이형성되어 있던것을 금번 업무조정부서로 변경 편성하는게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부서업무조정으로 각 해당부서로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조정 유인물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바로 148페이지 까지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시설비에 댐지원사업비가 이번에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수몰지역에 댐주변의 지역을 대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도 역시 각 과간에 이체한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증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감을 시켰습니다.

지역개발 세항에서 결국 세항이 각 해당과로 바뀌어서 증된 것입니다.

다음에 20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예비비입니다.

금년 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은 확정금이라던가 댐지원비 양여금사업비등 총 확정이 되고 나서도 재원이 7억1천1백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감해도 저희가 이걸 감해도 법정예비금 1%이상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추경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심나는 점도 있고 몇가지 좀 질문을 할테니까 저하고는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이해하시면서 토론하는 의미로 생각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 있죠?

그거 좀 봐주세요.

이번에 우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보면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확정분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계상을 하셨고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변동분 조정계상 임금이 좀 상승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임금과 수당.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경상경비의 재배분이것은 각 실과가 다시 개편이 됐기 때문에 들어간거겠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양여금사업등 증감부분 조정 투자비는 현안숙원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우선 배분 이렇게 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법적제한 방법이 있죠?법적 규정이 있죠?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목적이라던가 편성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런거는 대략적으로 연초에 시기같은건 조정된바 없고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또 국도비라던가 양여금이 확정됐을시 그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본적인 테두리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이번 88회 임시회가 2003년 3월 20일날 1차본회의를 하고 그자리에서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설명 내용에 일부분을 발췌해 보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지방양여금 확정분 및 국도비보조금내시액 그리고 댐지원사업비등 예산이 확정된 부분을 전액 계상하였고 2002년도 회계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3개의 잉여금은 세입에 계상치 아니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인건비 및 수당등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의 신설, 통폐합에 따라 1개의 항 및 세항을 신설하고 조직폐기부서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긴급히 요구되는 경상예산등과 일부 마무리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항상 나오는 용어겠지만 우리 제천시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바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마쳤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 추계하는데 말이죠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증액부분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69억8천7백만원이 교부세 확정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된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1회 추경할 때는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길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근데 통상의 65억 정도까지 차액이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는 지난해 정부에서 나라경제가 좀 좋았는지 세금이 많이 걷힌 관계로 정부에서도 미처 추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당초예산할 때 내시해 주고 나서 12월말경에 연초가서 최종 세금징수된걸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워낙 많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중앙정부가 2002회계년도에 가결산을 끝냈다는 얘기와 맞는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결산이 아니고요.

유영화 위원 아니 가결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가결산 세출쪽으로 결산이고 이건 세입분야에 들어온 돈.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결산이라 하면 세입 세출은 같이 해서 결산이라고 하는건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한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건 기업이 잘 되었건 어찌됐건 우리국가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되어서 내국세가 많이 걷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내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 그것은 가결산이라도 했어야지 나오는 거지 수치가 그냥 나오는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 세입분야는 정확한건 모르지만 어느정도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입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로 주는 세입은 일반세입 전체를 지방교부세로 주는 게 아니라 내국세만 가지고 취급을 합니다.

내국세의 15%가 지방교부세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정부가 결산을 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 내국세가 국가가 계획했던 세입보다 더많이 징수가 됐을 때에는 내국세 15%는 지방정부로 줘야 되니까 결산끝나면 15%결산해서 다시 줍니다.

나중에 지방교부세 더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국가가 결산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내국세가 지방교부세 준것보다 실질적으로 징수가 더되면 내국세 15%는 지방정부로 줘야하니까 예를 들어 100억을 계상했는데 그래가지고 지방교부세로 줬습니다.

그럼 15억만큼은 지방정부에 교부하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15.몇%...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50억이 더 걷혔다 그럼 다시 50억에 대한 15%는 지방정부에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계상된 69억이란 돈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니 69억은 2000년도 최종 확정내시로 받은 겁니다. 저희가.

최종 확정내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유영화 위원 좋은데요 작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우리가 가내시 받은 다음에 확정내시받은 교부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002년 당초예산 편성할때는요 저희가 약 808억 정도를 잡았다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114억이 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았고 이번에는 69억이 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때 행자부에서 넉넉히 예산을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나치게 많이 증액이 된것 같아서 많이 받아오면 물론 좋죠예산 추계하면서 누락시킨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가내시된 교부세가 내시분 공문이제천시로 왔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확정내시된 공문이또 왔겠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정내시 공문은 언제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지난 1월 7일날 접수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 좀 복사분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

인건비 상승부분이라던가 이런거는 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제안설명에 나와 있지 않은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은 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실과를 비롯해서라도 이런 재정집행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예산등과 또 확정된거 현안사업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안설명에서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설명드리기가 곤란해서 경상예산등 기타등등 했는데 그렇게 보고드린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시급에 있어서 그 관계는 여러번 걸렀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제가 아직까지 각 실과별 업무분석을 최종 안해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장님이나 예산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제안설명하신대로 그렇게만 예산편성이 됐다면 아마 상당히 쉽게 하셨을 텐데 예산안 모든 자료들을 보면은 상당히 고민하지 않았겠느냐 이번 우리 추경예산에 목표가 실질적으로 추경을 다뤄야 될 시점은 아닙니다.

통상 보면 국가나 광역정부가 추경을 해서 어떤 보조금이라던가 여러가지 기초정부로 줄 수 있는 예산들이 다 된 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추경하는게 원칙이죠? 거의.

근데 우리는 이번에 특수한 사정이 지난 1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간 이동까지는 없겠지만 각 실과간 업무도 틀리고 없어진 부서도 생기고 새로 생긴 부서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것이 추경의 제1목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지나치게 어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추경목적을 좀 일탈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서간 조정의 첫째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이왕 추경을 할시에는 기존에 재원이 확정된 재원은 가능한한 빨리 계상해서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5월이나 하면 한 2개월 이상 차이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된 재원에 대해서 만큼은 조금이라도 빨리 일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통상 2회추경은 언제 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금년에는 1회추경이 빨랐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는 5월말경이나 6월초쯤 그때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1회추경이 4월말경이면 확정이 의회에서 확정의결 될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5월 중순에서 6월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 2003 회계년도에는 추경을 몇번쯤 하고 계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로서는 3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3번정도해 가지고 별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계획이고요 중간에 큰 변동이 없는한 그렇게 3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우리 기초 정부같은 입장에서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의존재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을 안할 수가 없지만 사실은 가능하면 추경을 여러번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 당초예산의 의지 또 당초 업무보고의 의지 이런게 퇴색하는 그런 수단으로 잘못 변질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을 줄여라 하는게 재정운영의 기본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규제하는건 없죠? 추경을 몇번 하던간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러나 어떤 업무가 업무추진이 정말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가용세수를 총괄 다 집결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일관성있게 재정운용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재정운용을 잘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말해 건전재정운영 기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문제는 접어두고 다음에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비비는 정부예산편성지침상에 가장 먼저 나온게 예측할 수 없는 수요라던가 또한 재난, 재해라던가 그쪽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예산에 1%까지 계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요즘에는 예비비에서 %까지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그런건 없죠?

과거에는 1%정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도 법적으로 1% 본예산에서는 1% 그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자치법 1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지방재정법이나 여러군데 법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통제수단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데는 써서는 안된다 그 문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이 예산총칙에서부터 모든걸 변경할 수 있는게 추경예산이니까 그럼 예비비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보면 예비비를 상당부분 삭감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있던 예비비입니다.

상당부분을 삭감해서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에편성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됐는지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금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약 7억1,800만원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돌린건 사실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비비가 31억6천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본예산이 2천1백억원이 좀 안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 7억1,800은 사업예산으로 전환한 것인데 금년에 이거를 감하더라도 예비비가 24억4천정도 됩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최종되면은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이 2,13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정추경에서는 물론 법정예비금 금액은 따지지는 않지만 저희는 당초 그거는 철저히 준수하면서 약21억4천정도면 예비법적 충족요건은 충분히 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 총 예산에 1%정도만 예비비로 계상해 두면 되는거다 그래서 삭감해서 사업한다. 이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뜻도 있고 우선 현재 사업을 조금이라도 일찍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 그러하고 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재원분 그런 분야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비비의 성격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1%정도만 확보해 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7억1,8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사업비로 돌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긴급한 사항 이런데만 세출예산을 계상했다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긴급한 예산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럽고 실지 일반회계 예비비 7억1,800은 우리가 총액에 비해서 총예산이 2천억이 넘으니까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이번에 감액분이 23%입니다. 그렇죠? 예비비에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통상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들이 이동한걸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한 5에서 8% 포인트정도 움직였거든요. 근데 예비비에서는 23%를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삭감을 했다 말이에요.

일반회계에 사업비로 넣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초예산보다 1회추경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규모는 커지죠?

따라서 예비비의 규모도 커지는게 정상이죠?

일반적으로 봤을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대 정도로 확보하면 가능한다는 얘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경정예산을 하면 예산규모가 커지는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세입예산이 커지니까 그랬을때 다시 말해 가지고 각종 사업예산도 커질테고 그랬을때는 예비비도 정확한 %로 봤을때는 당초 예산보다 1회추경은 예비비가 늘어나는게 정상아니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가 우둔한 답변같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예산서상에 예비비가 서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접 지출할때 그때에 기준을 정해 논거고 일반 예비비 총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조정할때 이때는 그게 적용이 아닌걸로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용이 되고 안되고 법적사항을 논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총액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장으로 봤을때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뭡니까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이렇게 5개장으로 나가죠.

모든게 규모가 커지게 되어 있죠?

모든 규모가 커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에서만 무려 23%를 삭감해서 사업비로 이번에 쓰게 되는데 추가경정예산하는게 사실 아주 불요불급한건 없애버리고 투자사업비가 꼭 필요한데는 쓰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추경목적과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수정예산편성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수정예산에서도 또 재원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 편성하셨다 말이에요.

그거는 상임위로 올라갑니까?

예결위로 올라갑니까?

상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양쪽 의회에서 결정할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집중 논의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쓰니까예비비 올라간게 얼마입니까?

그쪽 산림녹지과 수정액...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억5천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9억6천정도를 하면 30%정도의 예비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런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가 과연 기획감사실장님 양심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제천시의 예비비를 삭감해서 써야될 불요불급한아주 시급한 그런 사업인가 한번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취지가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상당히 좋은거 같고 해서 해당실과에서 단지 조금 늦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거면 금년도에 어차피 착공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 일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국고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자꾸 강변하시는데 실지 산림녹지과 예산에 보면 금년에 과목이 국비, 도비, 지방비해서 확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과목하고 이거는 틀립니다.

그쪽으로 자꾸 강조를 하셔가지고 같은 사업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업무계획서도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 2003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죠.

예산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게 5천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 얼마있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국비가 2천5백.

유영화 위원 도비도 보조가 되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도비가 750만원에 시비가 1,75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5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별도 예산에 따로 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와 연관시켜서 같은거라고 강변하시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련 과에서 너무 늦게 준비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장님께 각 실, 과장님들이 같이 매월초에 업무계획 보고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월중 업무계획 보고를 합니다.

유영화 위원 2003년도 2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200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이때부터 벌써시작이 된겁니다. 2월부터.

지침 시달을 2003년 2월 10일날 했어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추진일정이.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예산취합 마감이 2003년 2월 20일입니다.

예산편성이 2003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고 예산안 심사보고가 2003년 3월 15일 의회제출을 3월 20일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3월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2003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업무계획이 나오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예산편성이 2월 20일부터 3월 5일, 예산안 심사보고가 2003년 3월 10일, 의회제출이 3월 15일 예정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과에 다 공문을 보냈을거 아닙니까?

예산요구하라고 그런데 그때 예산요구는 못하고 이것도 그날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면서 의원발의를 해주십시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또 수정예산을 제출했는데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국도비 내시되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2월달쯤에는 통상적으로 계획이 다 나왔으면 되는데 사업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확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월말까지 해당부서에서 확정적인 계획이 나왔다면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안 저희가 자료받을때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그때까지 좀더 자세히 하면 지역별로 토질이라던가 수종 또 수급관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계획이 3월 10일 넘어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안 이거 작성할때 그때는 부기를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3월 10일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3월 10일 넘어서 최종안이 해당부서에서 나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 그 결재날짜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 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있죠?

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이 예산요구서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통보받은 각 기관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이겠죠. 당초예산으로 말하면 그 다음년도 예산이고 추경예산으로 말하면 추경재원입니다.

예산요구서를 두통 작성하여 소속국장 담당관우리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에 개정이 안되어 있는데 담당관이라고 한다면 기획담당관이라고 하고 지금으로는 기획관리실장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담당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이 기획감사실장이 제출하되 세입예산안은 반드시 세정과장님과 총무사회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 사업조서라던가 관련되는 서식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사항 설명서등 그 다음에 이거를 제출받아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사업계획서 제출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출받는데 제출받은 자료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을 하죠? 예산안이 각 실과에서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심는 예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예산사정 내역이 있죠?

사정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체적으로 사정은 하는데 그와 같이 단위사업으로 똑 떨어져서 왔을때는...

유영화 위원 실과별로 사정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실과별로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 사정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이 편성이 되면 결재과정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11조에 보면 예산의 사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편성 결재내역이 있습니다.

결재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당연히 받으셨겠죠?

그 다음에 예산안 결정통지서를 규정에 의해서 또 관련실과로 보내줘야죠?

예산결정통지. 예를 들어 당신네 과에서 예산요구를 뭐를 뭐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통지 안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 관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적사항이에요. 법적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결정통지를 현재 문서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되면은 그거를 한부씩 복사떠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정통지라는건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에 결정통지후에 그 관련부서는 통지를 받은 관련부서는 관련된 자료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13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으신거 하고요 그렇게 좀 자료를 우리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뭐뭐인지 다 적으셨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적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고 수립절차는 계획수립지침 시달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방의회 심의까지 득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런 다음에 다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럼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얼마나 몇%나 예산편성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정확한 프로테지는 모르겠고 예산을 세울때 1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으로 판정된 사업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수립하는 목적과 그 시행과정이 예산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죠?

그 사업들을. 그렇게 좀 안하고 있는 것 같다말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지역과 연결되는 발언이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월, 모산간도로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잡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내역서에 보면 1,865m 사업비 35억해서 2000년에 7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2001년에 8억5천7백, 2002억 8억5천7백, 2003년에 8억5천8백 이렇게 투자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이라는게 수립했다가 다 완벽하게 이행을 하면 참 좋겠죠. 지방재정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다음 년도에 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은 사업량은 같습니다.

1,850m, 사업비는 26억4,200만원으로 줍니다.

그렇고 계획기간은 2002에 7천만원 2년이상 후퇴를 합니다.

2000년부터 투자하겠다는 당초계획이 2003년에 15억7천2백 이렇게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물론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년도에 또 세운 계획입니다.

같은 내역인데 역시 사업량은 같습니다.

사업비도 26억4천2백 같습니다.

근데 2002년에 7천만원, 2003년에 15억7천2백, 2004년에 10억 이렇게 해서 완료한다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년도입니다.

또 이 사업비 총액이 26억4천2백, 또 계획은 2003년도에 7천만원, 2004년도에 15억7천2백, 2005년도에 10억 이렇게 또 변경이 됩니다.

또 그다음 금년에 제천시에서 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여기보면 사업량도 1,850m에서 2,100m로 변경이 되고 사업비도 26억4,200만원에서 12억7,200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계획은 어떻게 잡느냐 2003년에 10억, 2004년에 15억, 2005년에 15억 이렇게 해서 완공하는 걸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렇게 잘 지키고 또 지켜야 하는 그런 관련과에 장이시고 예산편성하는 부서에 장이 19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된 사업을 2003년이 되어도 계획서만 왔다갔다 변경이 됐지 단1푼 단1원이라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수차에 의해서 변경된 걸로 저도 봤습니다.

다만 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제출요구가 있을시 그때 예산부서에서 검토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관련부서에서 아마 명쾌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관련부서에서 명확히 사업예산을 신청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누락되고 사장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뭐하러 수립을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시행하고 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이런 부서에 장이 관련부서로 독려를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다른거 또하나 보여 드릴께요.

하소5통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이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되도록 중기지방재정에 나와있는 거예요.

총 소요액이 6억인데요 2000년도 3억, 2001년도에 3억 이렇게 하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던게 그 다음년도에 가서는 2001년에 3억, 2002년에 3억 이렇게 1년 후퇴를 합니다.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지방재정이 허락하지 않고 또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해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늦춰져가지고 이거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세운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 2억, 2003년도에 2억, 2004년 2억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한푼이라도 투자를 했습니까? 이것도 안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니 그게 하소5통이면 경찰서밑에 거기 말합니까?

유영화 위원 아닙니다.

4단지아파트 그위에 왼쪽으로 있는 마을인데 그마을에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솔직히 한마디하고 싶어도 지역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내 마을일이라서 한마디도 못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이거에요.

앞으로 이거 지방재정계획 가능하면은 이 계획대로 일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가능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연히 해야죠. 많이 있어요.

제가 발췌해 놓은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1998년도에 수립하고 지금까지 한푼도 투자 안한 사업 제가 뽑은거 무척 많이 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천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하셔야지 계획수립만 해놓고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입니다.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추경예산안 자체는 심의자체를 거부하고 싶은것이 사실 본 심정입니다.

그이유로는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원칙을 어긴거 아니냐 이런다면 지금 3월달에 추경을 한다해도 2월말에 회계마감이 되고 하면은 이 회계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다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나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전 제안설명때에 2월말로 회계가 마감되고 현재 3월달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파악이 모호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불과분 허락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예비비는 예비비대로의 쓸 수 있는 목적이 뚜렷하고 또한 우리제천에 과연 예비비 24억정도 밖에 위해의 염려가 없는 것이냐 완전한 안전지대로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냐 생각해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답이 맞을것 같습니다.

또하나 금번 추경예산은 추경에서 본의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기에는 극히 어렵지 않느냐 이 국도비의 지원에 대한 확정 여기에 대한 변경된 사항이라던가 변경예산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중에서도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예산편성은 과연 얼마만큼 투입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쳐다보면은 과연 그러지 못한 면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속서류에도 보면은 세출에 총괄을 보면 일반행정비의 증가율이 11%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개발비가 2%, 또 경제개발비가 7%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행정위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욕구충족에는 소월했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번에 9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9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11% 증가한 것은 저희가 예산서 보셔서 알겠지만 순수 인건비에서 증이 된것입니다.

인건비쪽에서 증이된 것으로서 이거는 저희가 좀 추경규모가 작다보니까 증가분이 거기서 인건비가 많이 증가해서 플러스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다 주민위주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수물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이 예산편성에 승락여부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해줘야 되는데 원칙상 정수물품은 이 조직개편에 의한 정수물품취득은 불가분하다고 보지만 그외의 정수물품의 취득은 원래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획이 확실하고 또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틀이 잡혀져 있다면 정수물품취득은 본예산에서 확보되어야지 맞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주로 대부분이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요 일반추경이나 이쪽에는 가능한한 새로운 수요발생이라 던가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원칙이 또하나 어긋났고요 세번째는 의존재원에 대한 관리자세입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 지적의 이유는 국도비 지원이 증액된거는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신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사항을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본예산때에 가내시에 의한 본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얼마전에 1회추경때 3월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감액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결론은 우리가 신청한 재원에 대해서 관리를 못했지 않느냐 그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관계부서에 이 접촉을 소홀히한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의존재원이 조정되다 보니까 특히 양여금이라던가 거기서 조정이 많이 된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왕 신청한것은 진짜 목숨걸고 끝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시에서는 인맥을 통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와 같이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금년에 특히 2003년도 같은 경우도 동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열심히 일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맥이라던가 여기 또 기존에 나가 있는 공직자분들 가능하면 모든 분야를 동원해서 예산투자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도비 같은 것은 각 사안별로 카드 작성해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해서 전체신청하는 개별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인데 중앙부서 멋대로 증가시키고 감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앞으로도 좀더 예산관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두번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별에 대해서 증액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분 충족해 가지고 증액분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벌써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됐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되어서 지금 아직 시행도 채하기도 이전에 벌써 부족분에 대한 수정안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계상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얼마든지 사업부서에다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역할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외부에다가 우리가 잘되 나갈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내에도 각 부서별로 횡적 결합 즉 청내에 내적인 벤치마킹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 아니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후관리 점검 확인을 하지않는 그런 절차적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러한 손쉬운 추경이 편성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거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비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카드화해 가지고 사업별로 지원신청이 들어가고 국가에서도 사업별로 심의하는게 맞습니다.

정부의 재원관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닿을 수 있는한 모든 인맥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조정된거 같은데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각계 전문가라던가 동원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해서 투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추경에서 증액분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증액이 그 사업부서에서 나온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부분이 토지가 공시지가 상승이라던가 협의과정에서의 토지보상금이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상금이 증액된 것이고 일부 사업비에서 증액된게 제 기억에도 몇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할때 사업부서에서 설계과정에 나온거 일부가 누락된게 있었습니다.

한두개. 그건이 반영됐습니다.

대부분은 토지보상금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벤치마킹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각종 시군단위라던가 전국의 우수시책같은거 최근에는 서울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 우수사례던가 그런걸 매주 취합해 가지고 청내에 전파하고 또 수용 가능한 것은 추진실적을 취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내직원 벤치마킹 및 사후관리 문제인데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청내직원끼리 토의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하고 사업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책임평가 그쪽에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사후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보다 좀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건 예산 조정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산조정은 저희가 분명히 합니다.

당초예산하는데 각종 건설사업같은 경우는 좀우리가 오면은 사전에 건설계획팀에서 한번 걸러주고 또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할때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조금전에 유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장기재정계획이 무시당한 사례라던가 어떤 이런 것은 바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예산조정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산 증거이죠. 그런거로 충분히 예산조정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얘기는 어느 얘기든 변명하기가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 사례를 봐서라도.

엄연히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준수해야 할 법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예산요청이 들어온 것이 재정중기계획에 맞았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고 그외의 것은 선심성예산이냐 아니면 어느 발상에서 이게 동기유발이됐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하고 조정을 했어야만이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관계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바로 내부적으로 그런 조정평가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예산요구가 됐을시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일의 추진이 미진했다던가 이런거 그래서 반영을 못했고 당초 예산편성지침을 내릴 때 거기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된거 투융자심사과정을 거친거 적정으로 된거 그런식으로 부기를 해서 각 실과에다 알려주고 그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간건 분명히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같은 도로사업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도 지금 현재보면은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은 반영된 사안이 있고 지금 지적한대로의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는게 빠졌다라면 계획 있는대로 우선적으로 선행할 수 있도록 끔 유도를 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게 바로 조정역할인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죠. 그렇죠? 어쨌든 사안은 좋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서 51페이지에 보면은 제천시지역경제 기본통계작성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죠?

7천만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이 과거에 용역심의할 당시에도 우리의 지역경제 통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지방재원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이걸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필요성을 강요를 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도록 승인한바가 있고 했던 것을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당시에도 그런 당위성을 주장하고 한것이 지금 와가지고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감한게 아니고요 전액 감해 가지고 과목경정 들어간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경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실에 있다가 이 업무가 투자통상실쪽으로 됐기 때문에 투자통상실 예산에 7천만원 증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여기는 경정표시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처우개선비 감해준 것도 경정입니까?

1,238만6천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1,238만6천원요?

김진학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건 그게 아니고 본청이 처우개선비가 감된 것은 봉급조정수당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이게 이중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과목이 틀린겁니까?

조정사유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는 지금 처우개선비로 되어 있는게 봉급조정수당으로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봉급에서 처우개선비를 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감해서 어느 쪽으로 보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건 보충하는게 아니고 그냥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처우개선 의미하고는 맞지 않는거 아니에요?

이건 자체에서 감액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체가 아니고 봉급은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 조정수당하고 같이 두군데 계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득이 감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지침에 의해서 감액된거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58페이지 재정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15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57페이지에 재정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인데요 현재 재정관리프로그램은 예산실이나 세정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16루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예산파트, 회계, 세정분야,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체가 공유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다보니까 용량이 조금 부족되어 가지고 사실상 사용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활용도는 예산요구할 때라던가 배정할 때라던가 자금 배정 등을 위한 전산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량을 좀 늘리는 겁니다.

현재 16루저에서 46루저로 향상시키는게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런 사항이 바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항 아니에요?

그럼 이 행정에 대한 계획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동의할 수 없습니까?

계획이 확실했었더라면 이런거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당초에는 16루저로 작년까지는 예산, 회계, 세정 세분야만 사용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써왔고 근데 금년부터는 읍면동 사업소까지 전체가 다 전산화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다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이거되면 전체를 다 확대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총무사회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실 보고순서입니다만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 오후에 서울출장관계로 먼저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벌써 3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20일부터 계속되는 제88회 임시회 회기중에도 저희 도서관 소관업무를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순서가 끝순서임에도 순서를 바꾸고 일찍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1억4,906만9천원으로서 당초예산10억4,555만1천원 대비 9.9% 증액된 1억35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안별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02쪽부터 104쪽 상단까지 인건비는 봉양도서관 통합 운영에 따른 기본급등 부족분 4,014만5천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104쪽에서 105쪽까지의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기준액 부족분 196만3천원 이것도 봉양도서관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봉양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기료, 수도료, 도서관 협의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전화요금등 2,429만원을 운영수당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 급량비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 다음 106쪽의 여비와 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도 봉양도서관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봉양도서관 통합 운영 및 인상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7쪽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성도서관 도서등록 및 수서작업을 위한 인부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봉양도서관 무인경비 용역을 위하여 18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아동열람실 프린터기 150만원, 봉양도서관 감응제거재생기 구입 250만원과 봉양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감음제거재생기 구입 120만원 다음 108쪽 상단의 봉양도서관 바코드스캐너 구입 40만원, 봉양도서관 냉·온수기 구입 2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봉양도서관의 통합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 부족분등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도서관업무에도 많이 바쁘신데 또 기적의 도서관 유치문제 때문에 많이 골몰하시죠? 물론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지만 도서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하는 업무가 많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운영 추진관계가 지금 중앙에서 선정관계에 시민단체에서 주관이되어야만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은 이면적으로 서포터를 하고 앞에는 시민단체를 활동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줄 거라던가 자료라던가 이런거는 많이 만들어 주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유영화 위원 찾아가는 도서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가 버스를 한번 구입을 했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현재 구조변경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구조변경예산은 언제 받으셨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구조변경예산 작년도 추경에 해가지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당초에 버스를 구입하실 때 도서관용으로 나오는 버스를 구입하신다고 말씀 안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처음에는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 도서관 수요차량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용으로 전문적으로 나온 차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든 트럭이든 사가지고 형편에 맞게 구조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버스를 구입을 했다가 다시 구조를 도서관용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더 소요되는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난번에 처음에 5천만원하고 나중에 2천만원해서 7천만원이 들어 가네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 트럭있잖아요. 2.5톤트럭 정도에다가 도서관식으로 개조를 한다면 예산이 덜 들어 가는데 버스를 사가지고 내부구조를 다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쓸데없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현재 트럭으로 구조변경도 있습니다.

모델을 보면 있는데 현재 그거는 대형아파트같은데 서울같은데 많은 양을 적재를 못하고 저희들 중형버스기 때문에 읍면까지 나간다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책이 실려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차량의 모델이나 봤을때 필요해서 중형차량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에 도서관이예산을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다가 승인받지 못한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이번에 예산은 저희들이 특수시책 관련되어 가지고 자동도서반납기라던지 이런것을 설치하고자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구조 통폐합 관계라던지 조정관계때문에 관련되는 필수경비만하고 다음 추경때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한 5, 6월경에 확보되어도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장님의 능력부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부서는 예비비까지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까지 올리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솔직히 책을 빌려가지고 왔다가 본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갖다 반납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퇴근후에 문이 잠겼을때에는 자동반납기에 반납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엉뚱한 예산들은 반영되는데 관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신거 아닌가요?

우리 의회에서 노력이 부족합니까?

관장님이 부족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거는 저희 도서관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도 바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승인이 나는 대로 설치해 가지고 하면은 더 시민들한테도 좋은데 시 전체적인 재정이나 이런걸 봤을때 한두달 후에 하더라도 조금 큰 무리가 없다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예산부서에 할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추경때 반영하는걸로 하자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말이죠 주민의 권리라고 있다고 1항에 보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되면은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가 어저께 됐죠?

서귀포에서 책을 빌려다가 청주에서 반납을 해도 되는 이런 시스템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동반납기 예산도 확보를 못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5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신다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고맙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물품취득에 대해서 디지털자료실 해 가지고 전자복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디오카메라까지 여러건을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추경은 불요불급 보조예산 성격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좀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선 자료를 기존 문서화된 것도 있지만 사진으로도 필요해가지고 문서외에 다른 방법도 구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물품정수를 취득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구입한다면 나중에 평가받는데라던지 기록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요 찾아가는 도서관에 아까 유영화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언제쯤 시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구조변경은 다 되셨는지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현재 안산의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걸리는 시간이 한달이 소요되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5월초순부터는 충분히 운행이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우리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투자통상실이 되면서 당초 공업경제과의 15명의 인력이 22명으로 7명이 증원이됐습니다.

기본적인 부서운영기준액 135만5천원하고 그밑에 급량비 기준액이 1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밑에 나오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782만2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계도 홍보물 제작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하고 기타 우리가 에너지절약운동을 했을때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노사평화 선언 행사 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노사간의 화합이라 던지 협력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농사협력 기본프로그램 재정지원금 메뉴얼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전체가 1억5천의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 시,군비가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단양군이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4천만원, 단양군이 2천만원으로 분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정부가 노동부가 정한 첫번째 사업인데 일단은 우리시하고 단양군이첫번째 사업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우리 지역경제 기본통계작성 연구용역을 70만원 우리 부서로 옮겨서 우리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에코세라피단지 조성 기본계획이 2억이고 영상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이 1억8천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용역의 산출은 국도계획에 근거를 해 가지고 농업이라던지 경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 따라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역전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거기 시설부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01만3천원을 시설부대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가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 현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감해서 과목경정하는 걸로이렇게 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복지시설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과목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하고 산학연계 컨소시엄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우리시가 중소기업이라 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책적으로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은 전무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81개의 물론 아주 영세합니다만 이런 중소기업체가 현재 있고 현재관내 5개 농공단지에서 67개 업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한 10개를 정해서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 봤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70%가 지원이 되고 기업체에서 30% 부담하는 것을 우리시가 부담해서 기업체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계 컨소시엄 사업도 똑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청에서 50%, 지자체에서 25% 이건 도비에서 25% 지원 되겠습니다.

업체 25%분을 일단 5개업체를 선정해서 우리시가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는걸로 이렇게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꼭 좀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레이져프린터기하고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컴퓨터는 우리 부서의 증원이 되는거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출향금인데요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출연금이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의 상당히 논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계상이 안되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잠시 소개말씀을 올리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99년도 2월 26일 충청북도 충북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설립이 됐고 현재재단구성은 충청북도에서 160억이 출연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69억9,600만원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15억, 조흥은행에서 5억 이렇게 해서 전체 249억9,600만원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어떤 신용보증을 전담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업당 4억원이내 보증을 하고 보증액의 1%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현재 시군단위로 전부 2억원씩의 출연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하고 단양군하고 괴산군에서 출연을 못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이번 추경에 2억원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으로 올리겠고요 참고적으로 2002년도 작년도에 우리시에 총 전체적으로 된 사항은 우리가 보증 실적사항은 158개 기업체에 39억8천6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보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도 2억원을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 열악한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증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꼭 좀 보증문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한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건물유지비 농공단지관리사 현재 5개 관리사가 있습니다.

5개단지에 1천만원. 여긴 순수하게 건물이 누수가 된다던지 이런 사항이라서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하관정이라던지 가로등이라던지 이런걸 관리하기 위한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해서 전체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업무 맡으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통상실하면 투자부분과 통상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통상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2003년에 확보된 예산이 대강 어느정도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투자통상실 이렇게 명칭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모든 인프라던지 기본예산 자체가 통상쪽에는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가지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문제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구축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7천만원 용역사업도 그런차원에서 하는 겁니다만 기본예산이 뭐가 필요한지 연구를 해서 최소한 2회 추경때부터는 통상업무에 대한 것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좋습니다. 각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사평화선언행사 지원금 있죠?

우리 지역의 노사문제는 우리 전국적인 노사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잘 노사관계가 정립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유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단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어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치면은 국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사평화선언이 접근이 된거고 마침 노동부에 기본 재정메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도비도 3천만원하면 9천만원이 되는데 단양하고 우리하고는 노조의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6천만원하면 우리시가 4천만원, 단양이 2천만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되어 줄 수 있는 한 1억5천을 계상해주면 국비, 도비에서 많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도비가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시가 재정이라 던지 어떤 사전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런걸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걸로 그렇게...

유영화 위원 글쎄 노사평화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가의 보조사업을 하는게 옳지 않은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회추경예산에 투자통상실에 총예산이 일단 감액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증액부분이 7억8백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 7억8백 예산중에 용역예산이 4억5천 된다 말이에요.

물론 용역이 필요한거지만 과다한거 아닌가요?

제가 연도별 용역비를 한번 알아보니까 제천시에서 각 실과에서 쓰는 용역비입니다.

2000년도에 10건에 6억2,990만원, 2001년도에 11건에 10억6,100만원, 2002년도에는 7건에 9억2천 지금 현재 2003년도는 추경에 예상되는 4건을 포함해서 전부 10건에 10억9천8백정도가 용역비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확정된 예산과 1회추경은 아직 지금 진행중이니까 1회추경에 3억6천하고 4억2천 한 5억정도 되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비는 우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부서에서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계상되는 우리지역 경제측정을 위한 GRDP관계가 70만원 있고 요 그걸 빼놓고서라도 우리 에코세라피가 2억그다음에 영상산업단지가 1억8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동안 의회 위원님들한테 여러가지 설명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액상에 절대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투융자심사대상이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안됩니다.

유영화 위원 10억 이상인가요? 우리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이요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다행인데 돈을 한 2억정도 출연하고 많은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거는 문제는 없지 않지만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업인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가지고 보증을 구하지 못해서 기업이 도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제도도 활용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번 농공단지를 한번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제일 건의사항중에 지금 말씀드린 결국 돈이 없어서 우선 당장 돈이 없으면 보증이라도 어떻게 세우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부분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가지 제가 투자통상실에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행정에 대상이 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관내 생산적인 기업체에 대해서도 부단한 많은 시책을 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업이 잘된다면 다시 말해서 고용창출도 따라서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살기 좋은 제천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투자통상실이 지금 새로운 과로다가 새로운 실로 탄생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와 통상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반을 닦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용역을 주고 하는것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단 지금 현재 17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 500만원하고 산학연계 컨소시엄 사업지원금이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원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예를 들어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원이 중앙예산 내지 도비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지원비율은 어떻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비율은 앞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70%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30% 부담하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산학연계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청에서 50% 그다음에 지자체는 도를 얘기합니다.

도에서 25%, 업체 25% 부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산학협동체제로 기술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게 되느냐 하면 현재 대원과학대라던지 세명대학교가 산학협동사업에서 현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업에서 회피를 하는 것이 자기부담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품생산체제 위주 공장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기술력이 부족해 가지고 자문을 얻고자 하는건데 이것도 부담이되어 가지고 거의 참여를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우리 시가 결국 자기부담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우리가 분담을 해서 도와주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의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본 사업을 했고 본사업은 기업체에서 바로 지원되는게 아니라 세명대라던지 대원과학대에 직접 줘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줄겁니다.

줘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현장을 가서 기술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제천시민 관광명함갖기 운동 모형 제작은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건 관광과 소관입니다.

페이지수만 179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소관.

김진학 위원 공업경제관리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관광관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위에 보시면 관광관리로.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기준액에서 23만7천원이 감액 상정했구요 그다음에 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과 주민의견서 제작에 1,229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도면제작이라 든가 파워포인트 제작 설명서제작 등 해서 196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구요.

동사무소 지원금으로 다가 동사무소현판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중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로 감사담당이 이관되면서 과목정정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팀별 심화 교육 강사수당 전액을 민간이전위탁금으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또한 일·숙직수당, 청소차대기소 운전기사들이 일·숙직수당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68만원을 예산을 추가 요청을 했구요 급양비에서 부서운영 기준액에서 60만원을 증액 신청을 했으며, 임차료로서 각동에 이사비 지원을 각동에 50만원씩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행정 구역과 관련해서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에서 제천시민 자치대학 운영이 홍보과로 이관됨으로써 실내현판이라 든가 현수막제작비 75만원 감액하면서 과목정정을 했으며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강좌 운영홍보비 120만원 행사용 수반10만원해서 동일 사항으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단체와 연찬회 개최에 관련되어서 책자유인과 임차료, 현수막 제작해서 각각 240만원500만원을 기획감사실로부터 저희들과로 과목정정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서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34만4천원 증액신청 했구요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감사업무가 기획실로 감으로 인해서 300만원 감액하면 과목정정 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도 역시 42만원 감액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중에서 감사담당 분이 504만원이 기획실로 가고 경정이 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시민단체 연찬회 개최 강사료가 100만원이 저희들한테 이관 과목정정이 되었구요 시민단체와의 연찬회 참석 급식비가 150만원이 기획실로부터 과목정정이 되어서 저희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100만원씩해서 10개 모임으로 1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료도 504만원 증액신청을 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홍보과로부터 저희과로 다 과목정정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 자본적 보조가 도비가 주는 바람에 경정해서 658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비에서 자치대학 운영이 저희들과에서 홍보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과목정정이 되었구요

다음 선비대학교 역시 홍보과로 이전하면서 2천만원이 그리 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팀별 직무 심화교육을 민간위탁 과목정정을 해서 정정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에어콘 구입비를 전액삭감해서 냉난방기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부기정정하고 모사전송기 예비군 업무용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추가로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68페이지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부족분2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청풍 물태리 정보화 시범마을 개관식행사를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못해서 금년도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전자결재시스템 하드디스크 용량증설이 1식해서 3천만원 세웠는데 이부분은 지금 현재 용량이 상당히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 증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서 지역대 방독면 구입에서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769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봉양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인건비중에서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전년도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거에 국비보조금으로 지원하던것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사회복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13개월을 했는데 12월1일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월액여비 삭감액 등은 기능전환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라서 각각삭감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동이 공히 똑같이 같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업무 보조추진비 역시 이것은 직급보조비로 24만원이 부족분이 추가 계상이 되었구요 정액급식비도 인상분이 추가로 교통보조비가 추가로 180만원 예산계상 했구요 정액급식비는 143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명예도서관장 급식보상금을 120만원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이유는 이게 봉양읍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예도서관장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 역시 20만원 삭감했구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봉양도서관 무인경비 용역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봉양읍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전자민원용으로 다 1대를 했는데 이것은 인감증명을 각 읍면동에서 인감증명 관련해서 전자민원용으로 해서 1대를 추가 요청을 했으며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으로 3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수당하고 일반 운영비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거의 다 생략하도록 하고 214페이지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감전산용 프린터기 150만원과 건설공사 설계용 잉크젯 칼라프린터기 50만원를 추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에서 금성면 성내리 농업용수 사업 5개소와 중전리 농업용수, 포전리농업용수, 월굴리 농업용수해서 총 16개소가 시설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부분 댐지원사업비가 이번에 배정되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풍면이 되겠습니다.

청풍면도 수당과 이런 일반경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에서 면사무소 전기 승압공사비에 저희들이 105만6천원을 계상했구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감전산용 프린터기 및 칼라 잉크젯트하고 컴퓨터1대를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댐지원사업비 지프실 농로포장 공사에 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2,000만원 이하의 댐지원 사업비는 동예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해당부서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면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다 생략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감전산용 프린터기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로서 6,525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댐지원사업비로서 수곡2구 마을광장 조성과 괴곡리 마을정자 쉼터조성 다불리 주차장조성 내리 등산로 조성 고명마을 진입로보수 수산리 국도 환경정비 사업해서 예산이 6,525만5천원이 예산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수당과 일반경상비는 생략를 드리고 227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사에 전기승압 공사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부속창고 설치공사 부족분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감전산용 프린터기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시설비로서 댐지원 사업비로서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와 수산1리 재골 농로 포장의 사업비로 했습니다.

229페이지 한수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비는 생략을 드리고 231페이지이 시설비에 청사내 전기배선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댐주변 지원사업비로서 1천만원이 농로포장 사업으로 골미골을 포장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운면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무인경비 용역료 부족분 7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구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감전산용 프린터기하고 회의실 발언대 한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학면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9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청사 노후전선 교체공사에 400만원과 청사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구요 자산취득비로서는 인감전산용 프린터기 150만원추가 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송학면 시설비로서 보안등 보수비에 1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동이 되겠습니다.

교동도 경상비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감전산용 프린터기와 컴퓨터 1대를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 인감전산용프린터기에 1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명서동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도심 옹벽 걸개 그림설치 예산이 600만원이 섰었는데 설치예산이 이부분은 도시개발과에 중복예산에 따라서 6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요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감전산용 프린터기 150만원과 팩스 150만원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림동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감전산용 프린터기에 1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0만원이 섰는데 출입문 교체 정비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3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청사 전기승압공사에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역시 인감전산용 프린터기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현동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8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복사기 1대를 노후복사기 교체에 350만원, 인감전산용 프린터 150만원 전자민원용 컴퓨터 한대를 180만원해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청전동이 되겠습니다.

청전동도 경상비는 생략을 드리고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찰시계 1대가 수리 때문에 25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칼라잉크젯 프린터기 1대에 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화산동이 되겠습니다.

화산동에 2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재정운용용 1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요청했고요 잉크젯 칼라프린터기 1대와 인감전산용 프린터기를 요청를 했습니다.

264페이지 영천동이 되겠습니다.

영천동에 2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역시 전자민원용 컴퓨터 2대와 인감전산용 프린터기 1대를 칼라프린터기 1대를 요청해서 560만원 예산에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한 이후에 공무원 수가 많이 줄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준다면은 일단 해마다 공무원 보수의 인상은 계속되어 온것은 사실이고 또 수당도 인상되게끔 되어 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통상 건전재정이라고 하면은 경상예산에 증가비율보다는 사업예산에 증가비율이 높아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의 세출 예산을 보니까 2000년도에 경상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 대비 20.24%였습니다.

일반회계만하면은 인건비가 11.83% 경상적 경비가 10.76% 해서 22.6%였구요.

2001년도에는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하면은 경상예산전체가 17.6% 일반회계만 한다면은 19.26% 줄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2002년도에 보니까 경상예산이 18.4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만 보면은 2001년도에 19.26%에서 약간 상승을 해서 20.1%로 경상예산이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다시 또 증액이 되어 가지고 경제성장 예산이 22.87%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만 봤을 때는 26.18%를 점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마다 공무원 수는 줄었는데 경상예산은 계속 상승해 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승이유라든가 늘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경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일정부분에 증가율은 우리가 인상분이라든가 각종 수당인상이라 든가 이런 제 인상분이 인상폭을 좀 체감할 수 있겠으나 일부 금년도 들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민선3기 초기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진단이라든가 조직에 재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또는 직원의 어떤 사고전환을 위한 교육투자비의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초기 출발에 따른 어떠한 필요예산 그것이 약간상향조정이 되지 않았나 다만 내년부터 금년도에 정착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다시 감소할 그런 추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경상경비가 다소 늘수 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봉급이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들에 만큼 따라 가지도 못하고 있고 따라서 과거보다는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공무원들에게도 업무량도 많이 늘고 고생하고 하는 것은 이해도 되는데 인건비외에 경상적 경비만 얘기해도 지금까지 거의 9%에서 10%대를 유지 했는데 금년 2003년도에 보면은 경상적 경비가 13.19%란 말이에요.

이게 예산은 금년도 2003년도 예산를 2004년 2월말로 연도 폐쇄해 가지고 결산했을 때 3,000억대 넘는 걸로 통상적으로 생각이 되면은 3,000억이 되면은 1%면은 얼마 입니까?

30억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1%을 전체예산에서 절감하면은 절감하면은 30억이라는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3% 정도가 경상적 경비에서 상승했다는 것은 조금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의 인건비 외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하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상예산에 상승요인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낭비요소가 없는 건전재정을 제천시는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무원 팀별 직무심화교육 68쪽에 나오는 건데요 민간위탁으로 했던 것을 과목정정해 가지고 오셨는데 어디에서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수당에서 과목정정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전환된...

유영화 위원 수당으로 편성된 것을 잘못되었네요

그다음에 69쪽에 전자결재시스템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용량이 300인데 지금 현재 남은 공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이건 메인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산통신계장 맞아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댐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배분하는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댐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배분 원칙은 특별한 사항은 제가 잘모르겠구요 단지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지원액이 5억1,1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에 4억5,896만1천원 그다음에 승조회운영비에 5,246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각실과에 편성된 부분이 일부있기 때문에 읍면동은 2천만원 이하의 시설비만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는 바람에 조금 혼선이 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모르고요

유영화 위원 기준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댐지원 사업비가 제천시로 줄 때 용처를 지정해서 주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수몰지역 면이 있지 않아요 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것은 수몰면적에 50%, 인구에 30%, 행정구역면적에 20%를 정해서 거기에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해서 설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기준은 확실하게 지키고 있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말씀 하신대로 2천만원 미만의 예산은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고 2천만원 이상 예산은 실과에서 편성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것은 2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입찰을 시행하기 때문에 입찰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읍면동 예산에 둘 수도 있고 실과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예산 149쪽 안가지고 계시겠지만 보면은 여기에도 2천만원 미만 사업이 상당히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남의 실과 예산이기 때문에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댐지원 사업비 이게 지역개발 예산으로 되어 있는 청풍 도곡 마을리 농로 포장공사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청풍 후산 매곡에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청풍 산저터 농로포장 공사 2천만원, 수산수산리 하수도 및 마을정비 2천만원 이렇게 2천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실과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관련과에 그럼 읍면동 예산에 편성할려면은 2천만원을 기준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해도록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해 주던지 확실한 구분을 지어줘야지 예산 과목을 이렇게 실과에도 넣어놓고 또는 읍면동 예산에도 넣어 놓고 이럴 때 혼란이 온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성격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제가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은 편성한 사람문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는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읍면동 예산에 가있을 예산은 분명히 그쪽으로 가고 실과예산은 분명히 실과 예산에 서야지 이렇게 했을 때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나 나중에 집행할 때도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번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읍면동 예산에 한 6천만원인가 7천만원까지도 한번 편성된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혼란이 오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주 업무가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협력체를 조성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봐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조직을 관리운영...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 라면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 예산이 전무하다는 말이에요.

본예산때도 그런 예산동아리 모임에도 극소수에 지원이 되었고 그런 구상적인 업무보고도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 가산금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구요 그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해외연수기회라든가 또는 이번에 올린 연구모임에 대한 어떤 시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뭔가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외연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증액한 사유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가 ...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제천시정발전연구 공무원 모임관계도 그런 차원의 예산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렇죠.

일단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보상 차원의 수당차원의 그런 보상을 줄 수 있는

김진학 위원 모임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계획서를 한번 유인해서 줘보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삭감된거 같은데 방독면 관계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당초에 방독면구입에 대한 우리 예산요구를 본예산때 한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도에서 삭감시켰다라면은 삭감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삭감이유는 저희들이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 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추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할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텐데 그것이 다시 삭감이 되어서 오면은 그 이유를 다시 안알아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전시군이 거의 똑같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김진학 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죠.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 사업이 있었고 201페이지도 보면은 우리 자체구입인 모양인데 지역대 방독면구입 769만1천원 삭감된 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봐야 될테고 그럼 이렇게 이유없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작은거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해서 우리는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또 필요요건에 맞도록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다시 자기 임의대로 조정해서 내려 보내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좀더 우리가 도전적 자세로 액션을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향후 그런 자세를 배양시켜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음에 읍면동 사업중에서 제일 먼저 수산면 지역에 보면은요 22페이지 당시에 수산에서 조정되어서 신청된 내용은 내리 등산리 조정이 아니라 다불리 두문산 등산로 조정일 것입니다.

이것을 조정해 놔야지만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교정을 해 드립니다.

내리 등산로 조성이 아니라 다불리 등산로 조정임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거기는 내리로 되어 있는데요

김진학 위원 그때 당시에 협의했던...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참석을 했었기 때문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면장님한테도 신청내용을 다시 제가 확인을 했었고 어쨌든 거기에서 협의된대로 되야지 달리 된다 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해 드리고 또 자산취득 중에서 어떤 읍명동에는 지금 인감증명이 3월26일부터 바뀌어 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전면 시행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 전산용 프린터기가 다 공급되는거 같은데 그것도 자산취득에 읍면동에 취득을 하는 곳이 있고 공급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기 확보된데는 제외했기 때문...

김진학 위원 기 확보가 되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그리고 전자민원용 컴퓨터도 현재 추경에 빠진 곳은 기 확보된 곳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여기 봉양읍하고 청전동은 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말기 신청이 안 됩니다.

김진학 위원 다른 곳에도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안된 내용은 기 확보되었기 때문에 안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 된데만 이번에 확보한 거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음 추경이나 이런 데는 여기 에 대한 논란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인감 업무전용 단말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인감전산용 프린터기하고 전자민원용 컴퓨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전자민원용 컴퓨터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구요

김진학 위원 기 읍면동에 공급하면은 공히 공급이 되어야 되고 어느 읍면동은 공급이 되고 어느 읍면동은 공급이 안 된다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것은 인감전산용 프린터기 구입 거기에 대한 단말기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기 편성된데에는 공급을 하지만은 민원전산용 컴퓨터라든가 업무용컴퓨터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시에..

김진학 위원 업무용컴퓨터는 업무 량에 대해서 조정된다고 보지만 전산민원용은 컴퓨터는 내용이 틀린거 같은데 성격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전산민원용도 요청에 의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감전산용을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들은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인감전산용 프린터기는 다른 데는 다 있는거 같은데 한수면만 빠진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딴데는 준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학 위원 미리 알아서 미리 확보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구역조정에 관해서 홍보물 주민의견서 제작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수립된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이 섰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동행정구역 관리에서는 앞으로 주민 설문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설문을 실시한 후에 바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이행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홍보물과 설문서를 제작해서 각 저희들이 필요한 세대만 선별해서 설문을 하고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정구역 관련된 행정절차를 수행해서 6월말 까지는 확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홍보물은 제천시 전세대에 배포할거고 의견서는 우리시내에 동지역만 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 가지 다음 쪽에 64쪽에 동사무소 현판제작해서 6개동인데 이것은 행정구역 조정과 더불어서 새로 제작한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어떻게 6개동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6개동은 명칭변경이 되는 동만해서 6개동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명칭 변경되는 동은 한 5개동밖에 안될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현판도 지금 보면은 다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할 때 제천시에서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이런 현판을 일률적으로 통일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 생각이 들구요 거기와 더불어서 동사무소 위치나 면사무소 위치를 알리는 게시판 정도 각 읍면동에 해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윤성열 그것도 일률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각 읍면동에 보면은 다 틀려요 크기나 어떤 제작방법이 다 틀린데 획일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통일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별도로 요청을 할 테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일률적으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민이 봐서 이쪽 지역이 동사무소구나 이쪽 지역이 면사무소구나 알게끔 이왕하는거 새로 제작하는 현판도 앞으로 통일로 제작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관리에 금번 예산에 총 39억3,500만원으로 해서 증가되는 예산이 26억8,500만원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지만은 이중에 기준 경비 저희과가 확대됨에 따라 기준경비가 증가된 것이 1,500만원이고 옛날에 지역개발이라 든가 타과에 있던 것이 기구직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과목경정되는 것이 댐지원 사업비 8,8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5억7,100만원정도 되고 순증가 예산은 9,900만원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과목경정에 대한 예산은 기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이 된 사항인데 다만 편재상정리만 한 것 같기 때문에 예산제안설명을 생략을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기준액은 저희들이 5명에서 전체인원이 1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95만8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70페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과목경정으로 내려온 것이고 맨밑에 먼저 업무보고때 드린 장례지원반 물품추가 구입비로해 가지고 밥솥, 국솥가스버너, 전자레인지 이런 것을 전체 일습을 해 가지고 진짜 상가에서 이런 물건을 빌리거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과목경정이고 급량비에 부서운영 기준액에 증가가 330만원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가더라도 혹시 시청버스가지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곤란했을 때 2회에 걸쳐 가지고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30만원임대료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기준액증가에 의해서 9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기타 업무추진비도 증액증가에 따라 가지고서 1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전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세 번째 줄에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8천만원 보조하고 있는데 빵굼터나 빨래방 이런 것을 직영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부족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전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이전도 과목경정이 되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주민자치단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1,742만4천원이였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이 소요 되는데 삭감조정이 되어 가지고 금번에 설계발주를 할려고 하니까 그 금액가지고 도저히 안되서 2,227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은 폐기물을 반드시 처리비용을 계상해야 되는데 미처 계상이 못되어 가지고 11군데 100만원씩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천학사는 과목경정이고 청전동 주민자치센터 전기통신공사 추가시 청전동 2층 전기 시설공사비가 부족분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1층만 했습니다.

워낙 건물이 커가지고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머지는 위에 세줄은 과목경정이고 청풍면 마을앰프 설치해서 1,500만원, 청풍면마을회관 공동 집기류해 가지고 8건에 한수하고 청풍에 8건에 8,812만7천원이 댐지원 사업비로 저희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직접보조 여부결정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주민지원과 예산으로 편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장례지원반사무실이 저아래 정문밑에 있는 제천군 보건소 자리에 있는데 컴퓨터에 네트워크가 본청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장비하고 연결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장례지원반 먼저 말씀드린 각종 물품을 구매함에 따라서 차량도 3천만원 2.5톤 차로 현재 1.5톤에서 큰걸로 바꿈에 따라 3천만원 교체비용이 있고 맨 마지막 줄에 선풍기 구입비 20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위원입니다.

댐지원 사업비로 마을앰프 자체가 주민지원과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원칙적 기획관리실에 물어봐야 봐야겠는데 틀린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 읍면동 사업으로 편재되어 야지 맞는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마을회관에 집기라든가 마을회관 사유재산하는 것은 시설비로 안 되고 마을로 직접 교부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자산취득비로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물품을 관리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품의 관리전환 승인절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바로 계산하는 것이 업무추진이 더 용이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보조 결정권을 읍면동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법상에 조례상에 시장. 군수만 보조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액이 적어도 본청에 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진학 위원 저는 왜 그래 여쭤보는가 하면은 자체가 댐지원 사업비로 내려 오는 기준이 명확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구분도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읍면동에서 피해보상적인 차원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안을 읍면동장에도 좀더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도 오히려 그쪽으로 사업을 편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재산관리나 모든 것도 그래도 자본적 보조라도 읍면동장이 위임하는 쪽으로 하던가 하면은 오히려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여쭤 본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현행 법규상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김진학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범위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운영에 계획이라든가 자원봉사라면은 여러 사업단체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규정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일단은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보조금이 나가면은 현재는 사무국장하고 일용직 여직원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유인물 홍보비 회의 서류 공문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가지고 소식지 발간같은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되신분들에 대해가지고서 단체가 있던 등록이 안하면은 지급이 안 되고 등록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식대정도는 가서 봉사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연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 1천여만원이 있는데 점심식대 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등록되신 분들에 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급을 하면은 그분들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같은거 한그릇 잡수시고 가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음료수를 사간다든가 그런 걸로 용처를 쓰시더라구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8천만원예산이 소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영 빵굼터하고 빨래방 같은 것을 하면은 빵은 어린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네 있는 분들한테 자원 봉사를 해서 만들고 재료비를 대주시는 헌금하시는 분이 있고 배달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이런 분들이 전부 일괄해 가지고 시스템을 자원봉사 센터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근간은 우리사회가 발전하면서 봉사활동을 적극 활성화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자원봉사한거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끔 해야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주민들에게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알려줘야만 되는데 그런 활동 홍보비랄까 어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행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참고로 통장을 제가 자원봉사 저도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해 가지고 약수터에 가가지고 한다든가 가정집에 가가지고 도와주고 그것이 통보가 되면은 자동으로 전산프로그램으로 통장으로 누적 시간이 입력이 다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장이 계산이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 1만시간 돌파하신 분들 이런 분들 표창이라던가 추대를 해드리고 업무보고 드린 대로 자원봉사 개인에 대해서 실제 잘 하시는 분 으뜸, 또 잘하시는 버금, 차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표창도 드리고 대상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비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김진학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 할려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프로그램과 사무실을 자치센터가 들어 가면서 바꾸거나 고쳐야 될 부분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동사무소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다 손을 대니까

김진학 위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예산은 나열주의 아닙니까?

명시원칙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나열식으로 하는 명기를 하는 것을 예산편성에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한다면은 심의하는데 알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읍면동에 예산자체도 저희들이 1억5천만원 하고 1억8천만원 정도고 기준액으로 하니까 그기준액에서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현지에서 실사를 해 보면은 생각지 않는 부분이 고쳐 지고 그러는데 어느 동에 1억7천이고 어느 동에 1억8천 이렇게 명시가 안나오니까 실시설계비도 총괄적으로 기준액으로 해 가지고 약간의 가감은 있더라도 기준액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 실지조사를 해 가지고

김진학 위원 원칙을 따진다면은 사안별로계획을 확실히 해서 그사안 계획에 의한 개별적인 예산으로 명시가 되어야만이 옳은 거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게 더 바람직하고

김진학 위원 예산편성의 원칙이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렇죠.

김진학 위원 명시원칙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것이 최상의 방법은

김진학 위원 포괄적으로 묶어놨다는 얘기는 재량권으로 다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재량까지는 제가 말씀은 못드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개별 명시원칙에 따라서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부득이 하게 성격상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번 차는 이렇게 되더라도 후일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원칙을 분명히 준수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에 가장 큰힘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리시민들이 협력체 강화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지원 내지 새로 출발하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폭넓게 힘있게 펼수 있는 기회마련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갖지 않으면은 또 다른 과거의 지역발전협의회나 똑같은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자치시대를 맞이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도 개칭되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도록끔 현실에 맞도록끔 지원내지 행정에 계획을 차분히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동수위원입니다.

목이 가라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장 례지원반 차량이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게 몇 톤차 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톤 봉고로 알고 있습니다.

1.5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차량을 다시 구입하신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봉고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번에 물품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전기밥솥이라든가 국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봉고탑에 실을 수 있는가 의문이 되고요 왜냐 하면은 일반차량 같으면은 별문제가 아닌데 탑이라고 하면은 그게 적재하기가 굉장히 나쁘죠?

탑차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옆으로...

이동수 위원 다 왁꾸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은 활용하기는 그때는 좋겠지만 짐이 전부가 부푼짐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차량을 구입하고 개조하신다고 이런 사안이 있을까봐 의문이 납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도서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도서구입차량을 하는데 개조하고 이러는데 많은 시간도 요하고 본의 아니게 시에서 개조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 가더라구요 그랬을 적에 문제점이 오지 않는가 싶어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2.5톤 탑차를 안하면은 물품을 실는데 전부...

이동수 위원 편리하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냥 일반차량으로 놔두고 천막으로 쳐가지고는 안되고 탑을 해 가지고 그안에 전부 칸막이를 해 가지고 딱딱들어 갈 수 있게 실고 그거에 따라가지고서 선풍기라든가 밥솥, 국솥, 가스버너까지 실을 수 있게끔 양을 해 가지고 탑을 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인 약간에 조잡하더라도 2.5톤 이상이 되면은 현재 소로길 마을에 들어가는 골목길 이런 데가 차가 4톤짜리면은 진입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정하게 불편하지만 2.5톤으로 탑을 제작해 가지고 속에 선반을 넣어가지고 하고 다만 짐을 실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데는 파워 리프트 라고 해 가지고서 아주 그옆에 들어 가지고 실어놓으면은 올라가가지고 옆에 옮겨가지고 실어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까지 제작을 아울러 할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20대 정도 선풍기도 사고 그런데 물론 우리관내에 장의가 한 군데에서 발생되는 것이죠.

같은 날짜가 되고 그랬을 적에 과연 2.5톤 봉고차가 필요한가 탑차가 필요한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추가로 들어가는 물량을 실을 수 있는적당한 차가 2.5톤 차량 정도면은 알맞다.

그리고 반대로 20개씩 어떻게 실느냐를 그러는데 20개를 다 실는 것이 아니라 선풍기라고 하면은 한 집에 대여섯개 나누어서 실으니까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과연 차가 2. 5톤이 필요하냐 저는 이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니, 안큽니다.

지금 현재있는 1.5톤에 탁자, 천막, 그릇 이와 같은 것을 실고 와서 준비하는데 난로하고 하는데도 지금 현재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 갈려면은 몇 가지 더들어 갈려고 하면은 2.5톤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탑차라고 하면은 탑차로된 것을 구입을 하셔야겠네요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가지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문제작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죠.

이동수 위원 주문제작을 할게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주문제작 했다가 만약 가져와 가지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또...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차 그림을 그려가지고 고려해 가지고 주문 제작할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그래서 의문이 조금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76쪽이 됩니다.

아까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실시 설계비로 해가지고 있죠.

이것을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어떻게 제가 봤을 적에는 사실상 무리하게 추경에 올라온거 아니겠느냐...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저희가 당초 실시설계비를...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2002년도서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한시기구로 내려 오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많이 안 올라오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많이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4천만원이 필요한 걸로 해 가지고서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기본 설계로 일반건축 기본설계로해 가지고 리모델링 실시설계는 설계비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되어 가지고 삭감조정이 되어 가지고 금번에 맞춰가지고 4천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먼저 다뤘을적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킨 사실이 전혀 없어요. 올라오더라도 다 승인을 시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저희들 농업적으로 검토가 아마 과정에서 죄송스럽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들어서 과장님들이 많이 자리를 옮기시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부터 주민지원과장님으로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되었는데 원로시고 그랬는데 여기 까지 생각을 못하셨나 싶어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생활민원과장 서길석입니다.

저희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85페이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부서운영 기준액과 그밑에 급량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사무 편람 추록분 제작에 대해서 당초에 100만원를 세웠습니다만 기구개편이 많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번에 200만원를 더 세워서 300만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 용량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이 7.5RT인데 RT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온도와 습도에 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되겠습니다.

10.0RT로 다가 상향조정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성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도면을 전산화시키면서 3단계로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도면과 각종 대장과 토지 대장 그거에 이어서 지리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지리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전하는 계획은 현재 본청민원실과 저위에 위민실 그리고 용두동과 동현동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중에서 지금 현재 2-3건밖에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있는 동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장소로 다가 이전를 해볼 계획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4대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에 2대씩 있기 때문에 2대씩 2개소면은 4대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문서 세단기는 호적계에 있는 것은 호적계라든가 주민등록은 개인신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 파쇄해야 됩니다.

쓰레기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파쇄기를 호적계에 하나 사주는데 1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은 2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홍보과장 최명현입니다.

홍보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부서운영기준액이 499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홍보과가 체육지원계하고 평생학습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것입니다.

서울시내 동영상 전광판 광고비 1억5천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옥상에 대형광고가 있는데 대개 기준이 크기가 가로가 12m, 세로가 8m정도됩니다.

또 대형은 아주 15m에서 9m정도도 있고 이것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12m에 8m정도 설치비가 35억 든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걸로 했을때 50억정도드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반영한 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광고비를 주고서 임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초간 하루에 100회를 방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1억5천내에는 CF제작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700만원정도가 됩니다.

700만원 정도가 한군데 임대료가 되고 나머지 그렇게 해서 9개월을 지금 3월달은 기 지나갔기 때문에 4월달부터 했을때 9개월정도 했을 때 6천3백만원이 되고 CF하고 제작비 이것이 1개소 1,200 이렇게 해서 한군데 7천2백정도 들어서 2개소 했을때 1억5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역이라던가 시청앞이라던가 이런데 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푸른제천소식지발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6,720만원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식지라는 것은 2개월간격으로 했을때는 상당히 지나간 것을 시민들 한테 계도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소식지는 매월 발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6,720만원이 책자화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광고비 부족분 2천2백이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기 있는 신문사 말고 충북일보라던가 충북뉴스라던가 삼도신문이라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투데이제천도 4월1일부터 발간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투데이제천은 앞으로 대비가 되겠고 충북일보, 충북신문, 상도신문은 기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하고 어느정도 같이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푸른제천아카데미 강사가 왔을때 방문감사패 구입비가 2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강연록 제작비가 324만원 100만원 이하짜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선비대학에 감사패 제작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고베스트제천피알 추진해서 영상홍보용으로 차량을 이제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선거때 후보자들 옆에 광고를 붙여가지고 동영상으로 돌리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이미지에 대한 10경이라던가 농특산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영상비디오로 제작해 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을 주로 목표로 삼아서 전국에 행사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 든지 달려가서 제천을 피알할 수 있는 뒤에 나옵니다만 차량을 임대해 가지고 한달에 250만원정도 주고 나머지는 유인물도 만들고 해서 서울 현지에 주로 밤이 되겠습니다.

활동이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활동을 해서 차량이 정차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홍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근데 저희들이 이름을 고고베스트제천으로 붙여서 제천 이미지광고를 옆에다 다시 제작을 해서 부착을 시키고 그밑에 1천만원에 대해서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제천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선비대학 운영비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제천홍보교실 강사료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각급 학교를 찾아가서 지역의 홍보도 하고 지역의 문화유적지라던가 이런것을 시정 이런것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 민간인들 관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관의 냄새가 풍긴다해서 민간주도형식으로 민간마인드를 도입하는 이런 푸른제천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정도는 민간인들하고 우리시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해서 350만원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밑에 1,200만원 선비대학 강사수당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임차료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차량임차료가 한달에 250만원. 250만원이면 운전기사까지 따라오는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행사지원비중에서 푸른제천아카데미 이 내용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또 부서운영 국내여비 이것도 직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액으로다가 증액이 된겁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대회 유치 및 체육업무추진 이것도 500만원 업무추진비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현장학습 견학 보상해서 선비대학을 운영하면서 한 2회정도를 현장학습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대정도는 좀 지급을 해야되지 않나해서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송작업 위탁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 먼저 격월제로 할 경우에 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매월하기 때문에 6회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300만원이 반영된 겁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 이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비입니다.

이건 4천만원인데 이것은 제일 좋은걸로는 지금 못합니다.

이것은 가로가 6m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후보지를 시민회관 벽면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에는 이런게 없습니다만 충주지역에는 알아보니까 여섯군데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삼척지나다 보면 자막이 돌아가는게 있는데 그것은 도로변으로 질러서 만들 경우에 그건 조금 비싼겁니다.

8천만원에서 9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기둥을 별도로 설치해서 이렇게 했을때는.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은걸로 해서 시범적으로다가 시민회관 벽면을 이용해서 해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을때에는 시내에 증설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선비대학 컴퓨터 구입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93쪽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고 93쪽, 94쪽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3월 29일날 10시에 제천시 실업팀 볼링팀을 창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경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 육상 지금 현재 육상선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이후에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보수문제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이 이번에 반영이된겁니다.

A급선수, B급선수, C급선수 전부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6쪽이되겠습니다.

한수면민 화합체육대회 운영비가 댐지원사업으로 내려온게 있는데 지금 댐지원사업해서 한수, 덕산, 청풍, 수산, 금성까지 사업비가 나오는게 있는데 한수면에 대해서는 한수면민화합체육대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반영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이라고 해서 저희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체육회에 보조금관계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제1회 청풍명월 철인경기대회가 금년도 새로 생기는 건데 이것도 관광과에서 업무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저희과로다가 업무가 넘어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마라톤대회는 지금 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라던가 철인경기 또 청풍호반 마라톤대회 이것이 다 체육업무로 보고 홍보과에서 해야되지 않냐해서 저희과에서는 전부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인수인계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인수인계할 때 받겠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전반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체육팀 운영보상금해서 이거는 볼링팀이 금년에 창단됐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우선 80% 정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금, 피복비, 용구대가 지금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7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해서 관광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온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도 1,339만2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세울 때 2,678만4천원을 세워야 하는데 1,339만2천원만 국비가 2,673만4천원이 내려 왔는데 작업과정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1,339만2천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확장사업 6천2백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부기내용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당초 에는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을 1면을 더 확장하는 걸로다가 했는데 거기서 도저히 부지가 그쪽 88스포츠체육관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있는데 옹벽을 깨가지고 1면을 확장한다는 것은 사업비도 부족할 뿐더러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확장은 안하고 조명탑이라던가 하수도, 휀스, 관람석 이런것을 보수 정비하는 걸로다가 관람석도 일부는 깨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관람석 보수 및 지붕설치 이것이 8천만원이 새로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스텐드가 있는데 스텐드뒤로다가 3m가 공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더 확장해 가지고 지붕을 씌우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게임을 마치고 잠깐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과 또 어떤 전국대회라던가 또 도대회라던가 큰 경기가 있을때는 거기서 다과회도 할 수 있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전천우게이트볼장 건립공사 감리용역비가 지난번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업무수행 컴퓨터 구입 체육지원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컴퓨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홍보과 공보와 홍보의 개념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개념차이로 말씀을 드리면 뭐 비슷비슷한 개념인데 어떻게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봐서는 거의 같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거에는 공보관실로 되어 있다가 홍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과로 변칭이 됐죠.

그렇다면 공보와 홍보의 개념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보라는 명칭하에서는 실이 됐고 홍보라는 명칭에서는 과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개념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에 홍보를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어느 한 국에 속해서 일하는 것이 자유스러운 건지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고 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작전 내지 예산투입은 과다하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면 어느 한부서에 속해있는 폭으로 과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는 것도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정을 홍보를 하고 옳고 그름을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 줄려면 각 언론매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제천시청의 기자실 폐쇄가 그런 차원에서 정당하게 판단되는지 여쭙고 싶네요.

○홍보과장 최명현 기자실 폐쇄관계는 홍보과 입장에서는 폐쇄를 바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브리핑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보도계장하고 직장협의회에서 폐쇄를 강조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회장하고 같이 타지역을 2박3일 다녀왔습니다.

가서보니까 저쪽 역시 경상남북도쪽에를 갔다왔는데 가보니까 우리기자실은 거기에 가서 감히 속된 말씀으로다가 명함을 못내밀 정도라는거예요. 거기는 뭐 상당히 사무실도 크고 비품이라던가 집기같은게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고 그래서 브리핑룸으로 할려면 돈이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고와서 보고하니까 시장님이 그럼 그걸 여기서 새로 집기를 사가지고 오면 없앤다고 하는데 집기를 새로 사가지고 할 수는 없는거고 현재에 있는대로 이걸 브리핑룸이라 생각하고 사용을 하자 이렇게 되는 차에문광부장관이 중앙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지침이라던가 보도에 관한 어떤 기사가 있은 직후에 그 여파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각 시군에서 폐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자들이 우리가 나중에 밀려서 나가는 거 보다는 자진해서 나가는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당일 나가는 날 11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12시에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보과에서는 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 뭐를 썼는지를 알려면 일일이 다 전화를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특별히 부탁을 할려면 또 각 사를 다 순회를 해가면서 부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는 좀 여러가지 어려움 이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쭙는 근본 취지는 기사의 좋고 그름을 가리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기자실을 원하는게 아니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우리자치단체로서의 홍보역할을 기자실을 폐쇄하면서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연구자료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문제는 지난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주문을 많이 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살면서도 우리지역 방송을 보지 못하는 난시청지구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한 정보의 교환은 바로 우리 생활에 향상이라고 보는데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정보의 수단 즉 휴대폰의 난시청지구가 굉장히 산만합니다.

특히 농촌지구에는 부락에만 들어가면 휴대폰이 불통이 되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도 보면은 그러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요구가 없다는 그 자체는 바로 그런 난시청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휴대폰 난시청지구해소 이 문제는 크게 011도 있고 016도 있고 018, 017, 019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각 여러 회사에서 경쟁사 식으로다가 지금 시설을 투자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시에서 과연 거기다가 난시청 해소시설까지 투자를 한다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김진학 위원 잘못 생각하는건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투자가 아니라 해당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서 우리지역에 그것을 빨리 알려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죠 계획이 있어야죠.

우리가 직접 시설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당의 회사로부터 시설투자를 해서 우리지역의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끔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이게 통신시설이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보과에서도 업무를 안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도 이게 통신시설관계 해소를 얘기를 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통신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김진학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홍보과로서의 그런 책무를 가지고 본예산 내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한 사항을 실천에 옮긴다는 그런 의지에서도 본 위원은 계속 지켜보고 체크를 할겁니다.

의지껏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본예산의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시정홍보광고비 부족분해 가지고 2천2백만원이 새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홍보에 대한 어떤 아까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예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꼭 홍보효과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게 홍보효과도 효과지만 기히 기존에 있는 신문사는 더이상 추가하는게 아니고 새로 생긴 4개사 기존에 있는 신문도 5회까지 이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신문사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홍보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에서 자꾸 얘기하는거 비켜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다가 4개사 5회 이것을 반영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결론은 성과보다는 입막음적 예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홍보과장 최명현 입막음쪽보다는 홍보도 하고 홍보의 성과도 거두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고고베스트피알추진 500만원하고 1천만원, 차량임대비 2천5백만원 계획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세부적 계획은 어느정도는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안은 세워져 있고 500만원은 그야말로 차에다가 제천이미지 광고를 그리고 제작해서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면하고 뒷면하고 해서 3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5백정도로 봤고 1천만원은 그야말로 우리제천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 제천을 알리는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 차하고 동시에 가서 차를 정차시키고 그 방영은 방영대로 하면서 직원들이 팜플렛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팜플렛 제작비가 1천만원입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원래 추경에 본 성격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부족분 충당이렇게 본다면 현재에 지금 지적한 그런 내용 또한 홍보용 LED전광판설치비 4천만원이라던가 각종 체육시설에 어떤 증액분 이런 여러 사항은 좀더 본예산때에 신중있는 계획에 의해서 반영됐어야 할 사안이 추경에 반영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성과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얼마 만큼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그거는 당초에 업무보고할때 업무보고를 특수시책사업으로 드렸던 겁니다.

이 고고베스트제천만 특수시책사업으로 그 이후에 한번 저희들이 착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온거고 LED라던가 옥상광고는 당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임차료 고고베스트제천피알 차량을 임차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요?

연간 임차료가 2천5백만원인데 이게 계속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임차보다는 오히려 차를 한대 매입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꾸며놓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차량을 임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이 차를 사가지고 전부다 우리가 제작을 할려면 시스템을 갖출려면 6천3백에서 5백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돈이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제천에 한대가 딱 있습니다. 청풍에.

그래서 그 차를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해보고 성과 여하에 따라서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됐을때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성진 위원 62쪽에 저희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를 시민회관 정면에다가 한다고 말씀하셨죠?

○홍보과장 최명현 측면.

김성진 위원 측면에?

○홍보과장 최명현 도로쪽에.

김성진 위원 그럼 큰도로 옆이죠?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죠.

김성진 위원 그럼 운행중에 효과가 크게 일까하는 의문이 들어가네요.

○홍보과장 최명현 거기는 운행도 운행이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해볼라고 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예산은 조금 잡아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시민들이 봤을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좀 잘 만들었구나 이런 말씀을 듣는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치선정도 한번 잘해서 이게 처음에 하는 거니까 위치선정을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위치선정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민회관 벽면이나 아니면 여성회관 벽면쪽에 아니 여성도서관 거기를 현지를 다녀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차량시야에 또 장애가 안되는 이런 위치를 찾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효과가 있다는 이런 장소에다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95쪽에 보면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그게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제가 저도 제천인이지만 위원이면서도 저희 제천시에서 어떤 종목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유예식장에서 꿈나무육상선수들 후원의 밤이 한번 있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성진 위원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야, 우리 제천에서 육상선수들을 육성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있는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 이거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번 해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육상선수들을 어떻게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걸 구체적으로.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많은분이모르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업무보고로 위원님들한테 드릴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종목이 몇개 안되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김성진 위원 서면보고 좋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다음에 96쪽에 보면은 2003년 제1회 청풍명월 철인경기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천마라톤축제도 있고 또 금수산전국산악마라톤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대회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후원도 시에서 제대로 해 주고 전국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대회가 됐으면 하는데 항상 마라톤 축제대회를 하고 뒷얘기를 들어보면 참 고생하시는 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우리 제1회 철인경기대회가 개최하게 되면 새로운 종목이 실시되는거죠?

이것도 매년 해야되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새로운 종목이 되겠죠.

김성진 위원 근데 철인경기에 대한 배경이있습니까?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한테 업무가 아직 안 넘어온겁니다.

과목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됐는데 아직 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듣는 정보에 의하면 철인경기가 이쪽에 호텔있는 쪽에서 청풍강을 건너서 수영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비봉산을 한바퀴 도는 마라톤으로 그런 경기.

원래 철인3종경기 2종이나 3종경기를 많이 하는데 산악으로다가 자전거 타고가고 수영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산악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코스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안되니까 철인2종경기를 계획을 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성진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뭔가 짜임새있게 한두가지를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계획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마라톤도 청풍호반마라톤대회가 있고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가 있고 제천마라톤. 제천마라톤은 그이후에 작년에 제천마라톤하고 청풍마라톤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것도 참 하나의 연구과제입니다.

김성진 위원 철인경기대회가 관광과에서 홍보과로 오게되면은 여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 수립을 좀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고맙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다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을 먼저 매달 그거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걸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개월로다가 6개월 하신다고 분명히 그래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가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매월 발간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겠다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 두달에 한번씩 한다고 분명히 그러셔가지고 기간이 뜸하지 않느냐 소식지라고하면 매달나가도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는데 매달 나가는 것만도 그런데 2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해놓고 2개월에 한번씩 6회를 해서 발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3개월도 채 못갔는데 다시 매달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지금 예산만 올린게 아니고 금년 당초업무보고때 작년도에 계획이 제가 오기전에 계획이 2개월에 한번씩 내는걸로 되어 있는데 와서 보니까 그래도 시민들한테 어떤 시정을 소식을 빨리 알려줄려면 한달에 한번정도는 알려줘야지 어떻게 두달에 한번 알려주냐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뭘 알려 주느냐 홍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궁금한게 있으면 빨리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두달에 한번씩 발간하다 보면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당초업무보고때 매달 한번씩 발행하는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죠.

이동수 위원 공보담당관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먼저 한 얘기를 뒤집어서 하는거 같습니다.

시정소식지라고 매달 나가야 되는데 왜 두달에 한번씩해서 발간지를 발행해서 보급하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퍽퍽 우겨가지고 두달에 한번씩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다시 매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다.

제가 당초에 매달나가기로 작년에 2개월로 해 가지고 안되니까 다시 매달 나간다 이런 얘기좌우간 이해갑니다.

저도 그렇게 원하는 바입니다.

매달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그래야 소식지지 두달에 한번씩 나가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내 전광판 광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 금액이 연간이죠?

○홍보과장 최명현 9개월치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9개월에 한번씩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 금년말까지 그러고...

이동수 위원 금년이 지나가면 또 해야될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죠. 내년에 또 할 경우에는...

이동수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겁니까?

그러다 보면 10년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필요하다면 계속해야죠.

이동수 위원 계속? 계속투자만 한다?

그러면...

○홍보과장 최명현 투자를 안하면 홍보가 안되니까 필요하면 투자를 하고.

이동수 위원 전광판 설치하시는게 어떠냐이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m 곱하기 8m 하는게 35억듭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과연 서울시내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가 얼마만큼 되며 뿐만 아니라 그거와 연계되는 겁니다.

청전동에다가 7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죠? 그와 유사한걸.

○홍보과장 최명현 청전동에?

이동수 위원 네, 몇쪽인가 하면 62쪽입니다.

62쪽에 보면은 홍보용 LED전광판 4천만원 한다고 했죠?

○홍보과장 최명현 이건 LED광고...

이동수 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충주는 7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홍보과장 최명현 7천만원짜리도 있고 8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 보셨죠? 보셨다고 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이동수 위원 그게 큽니까?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주 시설한게.

○홍보과장 최명현 충주에 시설한게 이거보다 큽니다.

이동수 위원 크죠? 그러면 그거보다 적은 거를 우리 시내다가 해가지고 얼마만큼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차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그래서 이게 지금...

이동수 위원 7천만원인데 4천만원인데 그것도 충주는 대도로변에다 했어요.

우리는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시내에다 제천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인을 위해서 하는거냐 이런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주로 시정홍보가 되기 때문에 시내 유동인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도 하고 하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이동수 위원 여러가지 홍보물이 나가죠?

근데 구태여 전광판을 거기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할려면 38번국도나 돈을 더 들여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고속도로에다가 시설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시내에다가 푸른소식지 발간지가 매월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여기다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어느정도 거양하겠느냐 이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발간 푸른소식지는 한달에 한번씩 발간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도 되고 또 다음달에 예정된 행사라던가 이런 건 나갈 수가 있지만 이 LED광고는 시사성있는 겁니다.

내일행사를 오늘 광고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일모레거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광고기 때문에 LED광고를 해야되는 거고 푸른소식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달에 한번씩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유사한 얘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얘기죠?

○홍보과장 최명현 비슷비슷합니다.

이동수 위원 네, 다 비슷하죠.

○홍보과장 최명현 근데 얼핏보면 비슷비슷한데 서울시내 동영상 광고같은 것도 자치단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말이죠 지역종합홍보판을 설치한다고 했죠?

서울에 갖다가.

○홍보과장 최명현 당초예산에요?

당초업무보고때 그랬죠.

이동수 위원 예산이 들어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죠.

업무보고때 한거를 이번 추경에 올린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한다고 서울에다가 시설한다고...

○홍보과장 최명현 당초에 그거 한거는 서울지하철에 청량리역하고 잠실역 지하철역에 광고로다가 사진으로다가 설치해논거고요.

이동수 위원 글쎄 그럼 사진을 교체해야 될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일년에 4번 교체합니다.

이동수 위원 글쎄, 교체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게 전부 유사한걸 가지고 하시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이건 사진 하나를 가지고 분기 한번 하는거고 옥상광고는 우리 10경이라던가 농특산품이라던가 우리 행사라던가 여러가지를 하루에 100회 20초씩 100회를 계속돌리는 거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단일화로 묶어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서성하게 찢어벌려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제대로 있겠느냐 이래서 한군데를 묶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돈을 더들이더라도 뭔가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잠실역 지하철에다 하고 도로변에다 하고 사방 이렇게 벌려만 났지 제대로 이게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이게 이러면 전부 묶어가지고 단 하나라도 뭔가는 제대로 하나를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말씀은 좋으신데 이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LED는 우리 제천에 설치하는거고 서울의 옥상광고는 대형빌딩에다가 설치하는 거고 또 지하철에다가도 하는거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위원님들 몇분하고 여담을 나눴습니다만 어떤 고속버스터미널이라던가 또 공항이라던가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 청주공항에 다른 시군의 홍보물은 있는데 우리 제천시 홍보물은 없더라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잠시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사하는 목적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고 59쪽을 보면 고고베스트라고 되어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이동수 위원 전부다 이렇게...

○홍보과장 최명현 이거는 움직이는 홍보차량입니다.

이동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홍보하는건 같다 이거예요 어느 홍보든간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여기저기할게 아니고 고고베스트면 고고베스트라도 제대로 하나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승인되고 안되고간에 나중 얘기고 그래서 한번 구상차원에서 한번 거대하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좋은 말씀인데 고고베스트는 전국에서 이런 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 한번 해볼려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이번에 아이디어를 낸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이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2003년도 업무보고하는거 하고 2003년도 시정특수시책 발굴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정받는거 하고 어느게 우선입니까?

그 순서 절차가.

○홍보과장 최명현 업무보고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거나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거나 거의 다 같습니다. 비슷하고 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다가 우선 먼저 보고를 했다가 시장님이 또 필요치 않다는 것은 빼고 위원님들 한테 업무보고를 했고 지금까지 추경에 올린거중에 업무보고 한 다음에 하나더 추가된거는 고고베스트 제천 홍보차량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2003년도 시정특수시책 목록이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 2003년도 신규시책으로 24건이 발굴이 됐는데 홍보과는 지금 한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특수시책으로다가.

주민홍보용 LED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왜 여쭤보냐하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특수시책 10건이 있었는데 이게 결정사항에는 1건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홍보과에.

그랬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건지 아니면 홍보과에서 서류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지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그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보고는 다 했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시장님한테 결심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부서니까 조금 빼논거 같은데 홍보는 과감하고 공격적이고 의욕적으로 하지 않으면 홍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홍보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우리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는 자체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시책에는 홍보과게 안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주민홍보용LED전광판설치 이거 한건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올라온거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러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홍보과장 최명현 3건이죠.

김기상 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답변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기 어려워서 기획감사실에서 빼지 않았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답변을 그대로 소화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질문드린 그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서울시내 동영상 전광판 설치하는데 1억5천이 배정되어 있는거 이거는 우리업무보고 특수시책에도 들어가 있는데 시장님한테는 보고드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그 점을 한번 확인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고고베스트제천피알 이거에 대해서 3건이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되는걸로 되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효과면에 대해서 좀 예상추측효과면에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홍보라는 것은 참 어떤 성과 어떤 계량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민한테 가서 서울, 경기, 인천에 전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과연 그사람들 이 몇명한테 홍보를 했다 팜플렛을 돌리면 몇 명한테 홍보했다 그렇게 딱 나오지만 동영상비디오를 틀어가면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밤으로다가 서울시내를 그래서 이거 효과분석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영상비디오를 가서 돌려주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냐 이런 홍보의 효과는 아주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고고베스트 제천피알 이건 제천지역이 아니고 타지역에 가서 홍보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서울, 경기, 인천 또 부산에도 큰행사가 있으면 부산도 달려가겠다 이겁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임대차량이 어디 한지역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수산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청풍에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때 많이 활용을 그걸 활용한걸로알고 있고 후보자들이.

이분이 이차를 구입하게 된것은 아마 그런 홍보광고수입을 올릴려고 했는데 개인이 그런 광고를 하게 되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사라고 그러는데 그 차를.

우리는 임대를 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사는 것은 판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이건 제천지역에 홍보가 아니죠? 타지역의 홍보죠?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죠 제천의 10경이라던가 농특산품이라던가 외지에 가서 하는겁니다.

때로는 제천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김기상 위원 그다음에 62쪽에 가가지고 LED전광판에 시민회관 측면에다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천 들어오다보면 터미널 인터체인지 지나서 하고 장평하고 큰 홍보판이 두개가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홍보판이 그게 지금 현재 어디 홍보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것은 관광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저도 시장님한테 빨리 뽑아내자고 건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LED광고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최소로다가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된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보는 사람의 관점은 거의 객관적인 개념에서는 다 똑같다고 볼수가 있는데요 거기 인터체인지하고 장평도로변에 서 있는거는 홍보의 가치보다도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만들어졌냐는 그런 의아심이 유발이 되는데 아예 홍보물에 부착된 그림 자체도 잘못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예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새로운 그림으로 다가 활용적이고 제천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6쪽에 가서 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번 질문이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제천마라톤하고 금수산산악마라톤하고 철인경기대회하고 각종 경기가 있는데 제천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건데 지금 제천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거하고 제천시 체육단체에서 전국대회유치하는거 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두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건 엘리트체육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트체육 이거만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지금 이런 마라톤이라던가 청풍명월 철인경기 이런것은 생활체육쪽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사뭇 이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체육 그러니까 홍보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인수를 안받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걸 그 사항을 여쭤보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체육단체가 제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인사들이 회장으로 있는 기타 체육단체에서 각종 전국대회라던가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 경우 하고 지금 제천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거 하고 어떤 차이가 지원상 어떤 규정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대회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예산이 제천마라톤쪽으로 안넘어와서 그런데 7천만원 예산 서있고 철인경기에는 4천만원 그리고 금수산산악마라톤은 도의 지원을 받는 거니까 떠나서라도 4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큰돈들이 지원이 되는데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했을때 지금 수반되는 그런 체육단체하고 지원형태의 규정이 다른 특수한 규정이있는건지 아니면 제천시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건지?

○홍보과장 최명현 저희 제천시 체육회에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했을때 그 규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다가 한번 유인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가선수 인원이 우리가 대회기간을 3일기준으로 했을때 참가선수 참가임원선수 500인 미만할때는 1천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참가인원선수 1,000인 미만일때는 1,500, 또 1,500인 미만일 때는 2천만원, 1,500인 이상일 때는 2천5백만원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1억2천으로 별도로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주로 주관해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때그때 요구하는게 조금씩 틀렸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부터 내려오니까 매년 반복되다보니까 예산이 반복예산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반복예산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지원되는게 2천5백만원인데 1천5백명이상...

○홍보과장 최명현 2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정도 가감이 있습니다.

생중계가 됐을때는 생중계요금을 우리가 더 가감을 시킵니다.

김기상 위원 근데 여기서 보면 제천시마라톤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고 청풍명월 철인경기대회 같은것은 4천만원인데 인구수로 비례하거나 했을때는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여쭤보는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시민들 어떤 생활체육 이런 차원에서 조금 단체에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세워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어떤 차이라고 차이를 말씀드리기가 시민들 상대하는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전국대회 체육대회를 유치했을때 기준이고 그래서 이게 시민들을 상대하는 생활체육쪽에서 단체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딱 정해진게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진 기준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체육대회가 더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원하는 그점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홍보과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과거보다도 기타 예산을 많이 잡혀있어도 제천을 홍보하기에는 예산이 적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근 충주나 단양에 비해서 재량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과거에 계셨을 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작년에 공보담당관실이 있을때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인데 금년도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반 이상을 지출을 한 단계인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업무보고에 저희가 중앙언론기관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보자 했는데 다음 추경하다보면 시간 다 지나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혹 과장님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이 부족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예산이 반영이 안됐으면 결과론적으로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과장인 제가 직접예산부서에도 쫓아가서 확인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이번 추경에는 일체 안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타과에도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시책업무추진비...

김기상 위원 홍보에서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기 피알시대인데 제천시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과거보다 적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타위원들도 아마 맥락을 같이 할겁니다.

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형태로든간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천홍보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홈비디오를 1천개를 제작해 가지고 각종 지자체하고 학교 내지는 교육청, 시도에 보내는 걸로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디오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배포를 했을때 전국에 배포를 했을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그것도 아까 말씀 홍보의 효과성 말씀드린거 마찬가지로 어떤 개량화된게 아니기 때문에 딱 얼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이 타 자치단체에도 많이 홍보가 됐을때에는 상당한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가 글자 그대로 널리 알리는 거니까 알리는거에 대한 효과가 참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타에 의해서 주어지는 홍보나 주어지는 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본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하는 그런게 적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이래 보여지는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감이 오지만 홍보비디오를 갖다가 본인이 직접 기계에 집어넣어가지고 일부러 본다는게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데 그래서 제안을 하나드리는 건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보다는 지금 3대대훈련장이요 예비군훈련장에 연간 예비군 3만명이상이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3만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데 군하고 협조가 가능하다 그러면 홍보비디오를 갖다가 틀어주는 시간을 제천홍보 그러면 3, 40분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는거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각 훈련장에 식당이라던가 구내식당이라던가 이런 훈련하는 코스에 제천10경이라고 해서 액자 큰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우리지역에는 있지만 타지역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민원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만 그러나 그걸 굳이 볼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랬을때 3대대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액자 홍보용 액자를 제천10경에 관해서 그걸 갖다가 설치를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하면 3만명의 인원들이 1년에 교육을 받고 나가니까 거기에서도 어느정도 홍보의 효과를 노리지 않겠나 이래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추후라도 연구를 해봄직하는게 어떻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서 우리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육상하고 새로 창단하는 볼링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육상선수가 지금 몇명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20명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20명 됩니까?

그래서 그밑에 중간쯤에 우수선수 지원해서 371만원해 가지고 4천여만원 추경에 반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선수가 정규선수가 있고 우수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선수는 대개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규선수는 전국단위 행사에서 3위이내에 입상했을때 A급선수가 되고 또 B급선수는 전국단위 5위이내, 또 C급은 8위이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미달되는 도단위행사에서 입상하는 이런 선수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그런 사람들은 우수선수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보상금이 이제 부족했던 것은 다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전자에는 우수선수 지원이 없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있었습니다. 먼저도.

○위원장 윤성열 있었는데 아까 말씀따나 A급선수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기존에 나가던 봉급 월급형태 말고서 특별히 더 보상으로 지급하는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건 수당이 또 있습니다.

연봉말고.

○위원장 윤성열 연봉말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우리가 지금...

○위원장 윤성열 그럼 아까 말씀따나 전국대회 3위한 것은 A급선수라는데 그외에 도대회 3위 입상한 선수를 우수선수라 그러면 11명이라고 지금 표기가 됐는데 거의다 우리 선수들 연봉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상비조로 지급을 합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선수들한테 의욕을 주기 위해서 등수가 잘들고 이랬을때는 보상금도 주고 그러니까 선수들을 하나의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런 우수선수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준액입니다.

이것은 보건보로 위생 인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역시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같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동 목욕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보조로 67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센터에 이동목욕차량을 지원해 주면서 당초에는 자원봉사 인력으로 차량을 운전하고자 했었으나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한 6천만원에 상당하는 고급차량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인력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고 상설적으로 해 나갈 수 없다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적 성격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레이저 프린터기, 카메라 구입을 위생 소관으로 섰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는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업대책 예산이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13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역시 건강진단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비 일부 깍이는 거 보건소 업무입니다.

133페이지 하단 시설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일부 조그마한 시설비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칸막이, 고무매트 약간의 경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화장장 인근 토지매입비 부족분 1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당초에 4억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일부 모자라서 부족한 분을 세웠구요 시립영천어린이 집 개보수에 예산이 기정에 1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실시설계비만 따로 빼기 위해서 감을 시키고 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제천학사 부동산컨설팅 수수료 1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주민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제천 학사 건립부지 매입비 20억입니다.

주민지원과로 업무가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예산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나날이 수요가 증가되는 복지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복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를 하나만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번 제1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2002년도 결산도하지 않는 시점에서 1회추경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들어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사실 예산 관련부서에 문제는 많은데 일반회계 세입 재원 늘은 것이 세외수입에 5억1천만원, 지방교부세 69억9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4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2억8천만원 그래 4.3%가 증가 했는데 약 일반회계 증액분이 104억 정도 되거든요 세출예산에 보면은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에 24억, 25억 정도 들어가고요 자체 투자 사업비가 50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제친시 노인인구를 보면은 60에서 64세가 7,616명 약5.3% , 65세에서 79세가 12,029명 한 8.4%, 80세 이상이 2, 227명에 1.6% 그래서 65세 인구를 우리가 고령화 쪽으로 보는 것이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면은 한 14,256명이 2002말 기준이니까 1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런 복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한 추경을 편성하면서 꼭 필요한 투자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지 예산 전체를 들여도 보면은 55억2,700만원을 투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노인대책에 대해서 혹시 예산요구 하신것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번에는 예산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단양에도 보면은 노인치매 병원을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 보면은 의료기관이 126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하나, 병원2, 의원 72, 치과의원 25, 한방병원 26개해 가지고 126개 병·의원이 있지만 실지 노인관련 병원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딱 노인복지 시설 수용하는데가 1개소 60명 수용하는데가 성보나벤뚜라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유영화 위원 그것밖에 전혀 노인대책이 없다 이것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비인가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 노인병 문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은 기본이고 말이죠.

치매라든가 중풍 이런 것은 아주 노인분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는데 이런데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노인병원을 같은 것을 건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치매, 노인성질환 이런 부분은 저희들업무는 아니구요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유관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치매성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 가겠다하는 기본 방침을 굳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작업이 들어 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민간에서도 치매 병원에 대해서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라서 아직은 초석이 다져지지 않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들은 정보인데 정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 독지가가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인데 그 쪽하고 연결해서 총 50억 정도잡고요 국비 예산 25억, 도비에 25%, 12억5천을 정도를 확보할 용의가 있다 지원이 있다 나머지 12억5천만원 정도는 제천시에서 부담을 하면은 자기가 토지까지 매입해서 짓겠다 이런 정보차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복지와 연관해서 과장님께서 다음 추경에 이런 것을 요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치매 관련된 예산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보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는 있고 그런 부분도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마다 일반회계 결산하고 나면은 순세계 잉여금 넘어온 것이 거의 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련 부서가 되어서 혹시 예산을 요구했다가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이 있나 해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쪽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노인이동목욕 차량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을 운영을 하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김성진 위원 제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인건비가 월 75만원밖에 안 잡히거든요 연간675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자원봉사 센터에다가 6천여만원에 상당하는 고급기종에 목욕 차량을 이동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데 그 기계를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보통 3명에서 4명의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을 때는 차만 받으면은 모든 것을 자원봉사에 의해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지로 운영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고급차량을 운영하는데 매일 자원봉사자가 바뀌어 가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계속적으로 공급될 것인가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도 차량운전 기사 하나만은 상시적으로 근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또 봉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상적인 공급체계로 해서는 모양이 안좋다 일부 조금이라도 노력에 대한 반대 급부를 주고 봉사하시는 뜻도 살릴 겸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수준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 9개월를 세운 것은 3개월이 이미 지나 갔기 때문에 9개월로 맞춰 놨습니다.

김성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다음 장에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세정과 직원이 6명 증원에 따른 기준경비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명동 징수업무 등이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업무가 증가했고 또 징수업무이관에 따른 읍면동 장부에 대사에 따른 인부보조임이 2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인부 억제 지침에 따라 1명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그동안 일선 행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은 안 끝났지만 세입예산으로 잡자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순세계 잉여금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참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입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원칙적으로 보면은 결산을 끝내 가지고 해야지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고 추경에 잡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금년에는 1회추경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앞당겨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세정과장 이양식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안설명상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은 안 되었지만 가결산은 거의 되거든요 가결산해 보셨죠?

○세정과장 이양식 예.

유영화 위원 그랬을 때 혹시 일부라도 그 세입으로 잡으면은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예.

유영화 위원 가결산 하신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순세계 잉여금만, 약 한 200억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제가 찾아봐야 겠습니다마는 1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선 순세계 잉여금 결산내역 보면은 99년도 66억이였고 2000년도에 144억, 2001년도에 220억, 2002년도에 작년도 결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7억 정도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물론 추계니까요 정확한 결산이 나와 봐야 알것 같죠.

○세정과장 이양식 금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42억4,700만원 정도가...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예비비 일부를 삭감했고 수정예산이라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예비비를 삭감하였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쪽으로 예비비의 성격이 있는데 예비비를 성격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 투자 사업예산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사업예산으로 올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차라리 가결산 내용을 보고래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일부 세입으로 잡으면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세입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우리가 지방양여금을 받으면은 지방양여금은 올해 사업에 쓸 수 있죠.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죠?

○세정과장 이양식 예.

유영화 위원 이 사업가지고 인건비 보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제천시가 공무원봉급보수가 모자란다 했을 때 지방양여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유영화 위원 아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양식 제가 알기로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 인건비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법규정에 인건비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5대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농어촌도로 사업이라든가 오염환경 대책이런 비용으로 저도 머리가 나뻐서 다 기억은 못하는데 5대사업에 국한 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방청석에서 그중에 지역개발 분야가 있는데요 그부분에 소하천이 있고 지역개발이 있고 인건비 보조있습니다.

인건비보조로 일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세입부서의 장이시니까 중앙정부가 양여금 줄 때는 우리 제천시로 줄 때는 지침까지 같이 주죠?

○세정과장 이양식 예.

유영화 위원 그자료를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저희와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관리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70만원은 부서운영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는 민방위차량을 신규취득함에 따라서 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정원감소에 따라서 115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도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웹계약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을 1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중형승용차 대폐차 구입은 이것은 2호 전용차로서 내용연수가 5년인데 현재7년차 상당히 낡아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공유건물 배상 공제회비는 문화회관, 시민회관 등에 과소 계상된 것을 이번에 보전코자 합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에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처음에 장례지원반 샤워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 모자보건센터 1층에 장례지원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름철에 샤워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 신축시설비를 건축비 9억원, 토지 매입비 3억원, 실시설계비 법정기준액 보다 약간 작은 1,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빵굼터 및 빨래방은 주민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시설로 구 보건소 2층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 수전시설 95㎾과 한전납입금 등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는 동청사 신축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빵굼터 및 빨래방 시설공사 부대비도 약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현행 시설비 예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대회의실 수선할 동청사 시설부대비를 5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국공유재산 전산관리용과 청사관리 설계용 컴퓨터 3대분을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쪽에 시설비 동청사신축 시설비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명서동에서 명서동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현수막이 걸리고 그랬더라구요 그런데 동청사 신축시설비가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승인절차에 비하면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 올해 시의 주요한 현안 사업으로 행정동 구역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이안에 대해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예산성립에 근거는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 중에 행정구역조정을 조례까지 해서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월말 까지 된다고 가정할 때 금회 추경에 이번에 획득하여야지 앞으로 위치선정이라 든지 실시설계 등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세워 주시면은 원만한 신청사 운영 소요기간이 확보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시민들이 볼 때 우선 행정동 조정도 끝나지 않았는데 동청사신축 시설비까지 우리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면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앞섭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김성진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청사가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기구 개편하고 읍면동 개편과 맞물려 들어가는 작업이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말씀하신 공유계획을 우리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가서는 하나의 일반시민의 정서도 우리가 정치적 고려를 안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건축비가 9억, 토지 매입비가 3억,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상당한 돈인데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회비내죠? 그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동청사를 하나의 신축하는데에 따른 비용을 우리 제천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에서 이번에 특히 1회 추경의 조건이 부서간 이동관계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인데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오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10몇 억되는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놨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약한 5% 정도는 충분하다 금융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보면은 지방청사 신축시설비같은 것은 지방채 발행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이자가 거의 3%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갭이 한 2% 생긴다는 말이에요.

13억에 대한 2%정도는 우리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요소로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쪽에서 한번 이번에 이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해 하니까 이런 준비작업을 해 나가시되 지방행정공제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동청사 신축 총 예산액은 부대비까지 해서 13억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래 지금 이게 지방 청사 공제회비를 차입를 할 경우에 동청사는 차입한도액이 3억원 한도까지 해 주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일반이자가 5%라고 가정하고 차입 이자가 3%라고 할 때 구태여 이자수입이 조금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차입하는 것은 지방 재정에서 할 수 없을 때 아까도 말씀하셔지만 순세계 잉여금도 많이 남고 현재 건전한 재정에다가 사실은 재정의 여력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2-3억정도는 일부러 그것은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도 저희들이 예산에 선다고 해도 이것을 어차피 제일 처음에 땅은 미리 구상을 할테지만 사업을 실시하거나 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6월말경 되어야지 정식으로 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주셔도 금방 땅을 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은 조례통과되는 것을 보고 기본행정 구역변경되는 것이 어지간히 확정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 까지나 예산으로 앞으로 언제 또 추경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금회에 미리 확보코자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동청사 신축시설비 같은 것은 우리 김성진위원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정서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의회에서 벌써 1개동을 새로 신설한다는 조건으로 예산까지 확보가 됐다는 여론이 있을 때 과연 의회나 또는 집행기관이나 시민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을수도 있다 적어도 주민들의 정서가 시민의 정서가 어느 정도 읍면동에 통폐합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당부분을 소화해 나갔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또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요인때문에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4월경에 도청이 충청북도가 1회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득불 5월중에는 우리도 2회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결산이 출납폐쇄후 80일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4월20일경 까지는... ○유영화 위원 결산이 되어서 5월달에 결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5월 이면은 추경 재원도 국가나 광역정부로부터 제시되는 금액도 있을 테고 우리 자체에 투자할 순세계 잉여금도 상당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의가 잘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글쎄 하여튼 뭐든지 예산준비는 넉넉하면은 넉넉할 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많이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준비된 예산안에 의해서 차례대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108쪽부터 110쪽 상단부까지는 급여와 관계되는 것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은 당초에 17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21명해서 추경 올린 것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준액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직제조정과 관계되어서 증원이 되어 가지고 증원된 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11쪽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늘면서 증액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인원 늘은거에 대해서 올라온 거구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늘면서 다 같이 늘게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노인건강 대상자 급식보상은 과목경정으로 114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장애인 나들이 행사와 정신장애인 충북연합 캠프참가, 정신장애인 충북 예술공연 및 작품전시회는 금년에 새로히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3쪽에 방문간호사업하고 지역 재활사업 그 다음에 의료 급여수급자 암검진 홍보비 지역재활 사업이 전부 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같이 변경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자원봉사자급식 그다음에 봉사자 지원 그다음에 의료수급자 암검진 사업 이것도 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같이 변경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내 편의시설 설치가 당초에 200만원이였습니마는 이것도 국비가 변경되면서 같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실천기자재구입에 노트북이 당초에 200만원 했는데 10만원이 모자라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10만원 더증액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빔프로젝트하고 전동스크린이 같이 교육보조자료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6쪽에 보건교육실 정비 1식이 500만원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하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도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부구조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고 지하에 방수가 상당히 안 되서 방수까지 손을 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방실 진단기계는 자동맥진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시약보관용 냉장고, 레이저 프린터기,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은 소액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앰브런스가 94년도에 들어 왔는데 차령이 3년이상 지났습니다.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차를 바꿔야 될 상태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하고 인허가 대장부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라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페이지 112쪽 이거든요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정신장애인 나들이행사나 충북안전기획부참가 등이 2003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맞습니다.

최창규 위원 3월달에도 정신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서 하고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은 정신장애인 인원은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파악은 하고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대충 몇명 인지 밝힐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45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관내에 정신장애인 파악은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최창규 위원 등록이 45명이라면은 수면밑에 숨어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맞습니다.

최창규 위원 45명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정신장애인나들이 행사에 보면은 15,000원 곱하기 30명 12회 특수시책으로다가 하시고 계시는데 어떠한 예산확보나 아니면은 인원을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제천시에 정신장애인이 상당수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45명이지만은 그위에 100배 정도 되는 인원이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은 그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에 나오는사람만 사업대상을 잡았습니다.

최창규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예산 확보에 특이한 문제가 없다면은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있어서 의지가 약하지 않나이런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대구지하철 참사내용은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걸로 사료되고요 한 사람의 실수가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특수시책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는데 착오율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나 기타 나머지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향후 추진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금성지소는 신축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기초적인 설계를 해서요 26일날 11시에 금성면에 이장님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갖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장님들하고 주변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주민들이 보기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안을 세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같이 생각해보고 기왕이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서 큰문제가 없다면은 그렇게 지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인 보건소 운영과 관련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읍면 단위로 보건지소가 있는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을 2-3개 지역을 묶어서 보건지소를 지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떤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것을 경제논리로따진다면은 보나마나 운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농촌에 여건을 감안한다든가 농촌주민의 보건을 생각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경제논리 통합보건 한다고 하는 것이 일부 경제 논리를 같이 도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던 경제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수혜적인 입장에서 볼 때 통합운영이 지역적 여건에 의해서 무리가 없다면은 제천시 같은 경우는 통합보건소 지소 운영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너무 경제논리에 치중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논리 보다는 특히 보건소업무는 경제논리 보다는 우리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의 의료의 질, 의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특히 지소는 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읍면에 하나씩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가 없다든가 의료장비가 없다든가 또 장비는 있는데 장비에 관련된 의사가 없다든가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지역에도 보면은 어느 보건지소에는 시설은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할 간호사가 없다든가, 의사가 없다 든가 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의과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통상 우리가 지역에 면단위 지역에 보건에 필요한 의사는 일반외과 의사라든가 내과라든가 이런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배출되는 의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돈벌기 쉬운 쪽으로 험한 의료업무는 안 하면서 돈벌기 쉬운 성형외과라든가 이쪽으로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사들이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보의를 받아도 실지 읍면지소에 배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촌에 사는 분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만 얘기를 하더라도 의사문제가 그렇지만 수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사는 정규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어가가지고 통합운영을 했을 때는 같은 의사도 치과, 내과의사가 같이 근무할 수가 있고 물리치료사도다른데에는 있다는 말이에요.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잘 돌아갈 수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놓고 한 사람이 두군데를 맡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한 농촌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치매병원 짓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과와 관련되어서 노인복지 업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물론 사회복지과에도 연관은 되지만 주업무가 보건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제천지역에 노인전문 병원 치매, 중풍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겠죠?

이런 병원이 생길 소지라든가 짓겠다는 정보를 획득한 것이 있다든가 또는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그러한 병원은 지을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천상 공공부문에서 그부분을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는 아까 지소운영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다른지역에 그러한 병원을 운영을 지역에 병원을 보면은 연간 최하 1-2억에서 3-4억까지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보전해 주는 상황에 있어서 과연 우리제천시도 연간 발생하는 적자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보전해 갈만한 그것도 한 두 해도 아니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개인이 법인이라도 좋고 개인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치매병원을 자기가 짓겠다고 했을 때 국가예산을 보면은 정부보조금이 50%, 도비보조금이 25%, 자체보조가 25% 이정도거든요. 정확한 정보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건축비가 한 50억 들어갑니다. 장비하고 해서

50억인데 25억은 보건복지부에 자기가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12억5천만원 도비 확보하겠다 나머지 12억5천만원이 제천시에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은 만약 이런 것이 온다면은 시비확보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만일에 개인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 사견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이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토지도 한 2천평 정도 자기가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짓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연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나게 해 드리든지 그분의 자료를 구해서 드리도록 할테니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직접 저하고 연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물품을 취득하는데 특히 금액이 작은 것도 있거니와 아까 말씀따나 앰브런스 차량구입도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났다는데 왜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하고서 추경에 넣었는지 이유가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당초에 좀 확보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가보니까 그 동안에 제천시가 차량에 대한 투자를 거의 몇 년 안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차량교체 하겠다고 하는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돈이 묶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에 못 올리고 있다가 거의 제가 가보니까 차가 엄청 거의 이상태에서는 활용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추경에 사실은 당초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차량대체도 그러면은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교체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내구 연한이 지났지만은 아까 금액도 많은 것은 당초에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바라구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하는 것이 옳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117쪽에 보면은 거기도 자산취득인데 한수에 석유난로 구입한다는데 그렇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해 가지고 40만원 짜리 뿐이 안되는 것이지만 비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세세한거 따져가지고 해야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리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은 당초 예산에 13억8,934만2천원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금회 1회 추경에 1억6,870만9천원을 합해서 15억5,805만1천원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8억3,747만1천원이고 사업예산은 7억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보고 했으리라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야외음악당 국기게양대 설치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외 음악당 자체가 독립시설물이고 그안에서 농업축산인 대회라든지 행사가 잦아서 태극기를 안가지고 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 무대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광장을 지나서 앞에 비탈면에 다가 약 10m 높이 정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운동장간 보도개설 및 조경공사는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고라 설치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녹지 공간 통행로 설치하는거 하고 철쭉 벗나무식재 기존에 있던 메타세콰어라는 나무를 이식하는 작업 등해서 설계해 보니까 약 3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부족분을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음향장비 교체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3천만원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엠프를 2400와트 짜리로 3,100와트로 증설하는 사업과 제어콘솔이라고 해서 마이크 설치하는 기계입니다마는 8라인에서 24라인으로 증설하고 스피커 메인 2대하고 관중석전용 스피커 14대 하는 작업, 무선마이크 2조 신설 이렇게 해서 총 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영업은 당초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예산을 분리해서 발주하면은 인건비라든지 공사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는 안하고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준다면은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이 10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마는 사전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 소방유도시설 개조공사 2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소방서에서 소방안전 점검할 적에 지적을 당해서 지하에 강화도어 1개하고 2층에 강화도어 1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3-4층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문화회관은 1-2층은 작년도에 이미 보수 완료가 되었고 지금 3-4층은 1-2층하고 비교해 볼 때에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한 3층에는 청소년 상담실이 새로 개소가 되고 민예총이라든가 의병사업 기념전시회라든지 있고 4층은 청소년들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화장실을 개선해서 나은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핀 스포트라이트 구입은 지금 이것이 방송실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도 상당히 지났고 문화회관신축당시 84년도에 구입이 된것이라 다소 보수를 해서 써볼까 했습니다마는 보수해도 어차피 오래되었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피커 구입은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4대를 구입해서 무대에 2개소,방송실에 2개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야외음악당에 국기게양대가 당초부터 없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없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안에서만 내려오는 국기가 있고 그외에는 국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김기상 위원 애초부터 설계하실 때 착안을 못한 거죠. 이부분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별도 국기게양대를 야외음악당 설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 설치했으면은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상 위원 그다음에 체육관과 운동장간 보면 개설 및 조경부분 부족분 1천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하더라 이런 답변을 방금 이자리에서 하셨거든요

설계를 해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업무적인 면이라 든가 이런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죽 뽑아보니까 벗나무 19주하고 지금 거기 현재있던 나무를 다 이전하고 거기다가 벗나무를 시민광장 노인게이트볼에 19주를 옮겨심었습니다.

철쭉을 2천주를 옮겨심고 장미 300주, 파고라 1식 하니까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하고 싶다는 얘기죠.

야외음악당 광장앞에 보면은 비탈면이 있어요.

거기에 주목 10주 정도하고 철쭉 2천주 정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도 종합운동장 뒤에 씨름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기존에 쓰던 모래판이 지금은 녹지 공간에 씨름장이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해서 그쪽에도 심고 철쭉이라든지 이런 주목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많이 심고 싶다 해서 추가로 산정해 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더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에는 착안을 못하셨던 부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심다보니까...

김기상 위원 그렇게 검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일을 주먹구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당초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일정부분만 녹지공간이라든가 시민광장 주변에 벗나무 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확정할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추경에 부득이 하게 조금 더 계상하고자...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조경 자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소장님 설명하셨을 때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전혀 차이가 있으니까 임의대로 설계했다가 나중에 뜯어 고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02쪽에 문화회관 3-4층 화장실 보수공사도 있고 그렇지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세워가지고 강화도어록 교체하고 그랬죠?

1층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1층만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위원장 윤성열 그게 마무리공사가 다 된것입니까?

무대까지 공사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무대는 지금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위원장 윤성열 그 사업비로 다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그게 아직까지 마감이 된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강화도어 설치공사는 마감을 했습니다.

무대공사는 정밀하게 따져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쪽 오르막 계단있죠.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할 때는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한테는 위험할거 같아서 난간 대신 설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짚어 나가보니까 파악이 사업이 늦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다 공사가 완료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성열 강화도어 부분에서 공사 마무리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위원장 윤성열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강화도어 교체한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벽면하고 이음새 부분에 관공서로서 문화회관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더 만들어서라도 내부 도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말끔히 단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강화도어 부분하고 기존에 시설물 자체를 철거하고 다시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요.

○위원장 윤성열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러면은 처음에 신축할 때하고 틀려 가지고 기 마감재라든지 실리콘 쏘는거라든지 처음 신축건물 같이 매끄럽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사할적에 보니까 제가 봐도 아주 형편 없어서 재시공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재시공 시켰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부분부분 보니까 일반 가정집도 그렇게 공사를 안하는데 보니까 내장도 다시 색칠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한다고 끝났다고 해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라도 완벽하게 우리가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더욱 덧붙여 가지고 천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색을 하든지 그것도 우리가 어떤한 부분만 하면은 또하고 싶고 하고 싶고 사람의 욕심이지만 이왕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들여가지고교체를 하고 어떻게 수리를 한다면은 완벽하게 해야지 어떤한 부분만 하는 것이 모양새가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문화회관보수 공사에 이왕 시설비투입되는 거라도 완벽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친후 오후에는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홍보과장 최명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세정과장 이양식
회계과장 최한섭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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