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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3.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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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3월 21일 (금)10:2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위탁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3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서 실시한 지방의정 실무연수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실무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88회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 제8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23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원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남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결정 및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3월23일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각사업소별로 받도록 하였으며 3월25일 10시에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한 후 오후 2시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88회 임시회 기간중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남원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바쁘신중에도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탈자가 세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장에 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중자가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에 개정조례안 제3조 제4항중하는데 1m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1이라는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탈자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별표1에 개정안 중에서 공중전화 그밖에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이와 유사한 것에서 이와자가 탈자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관련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 점용물의 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미만 또는 0.5㎡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0.5㎡ 이상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에는 1㎡ 또는 1m로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점용료 산정기준중 50원 단위 및 10원단위 절사에서 100원 단위 절사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점용물의 종류란 세부분류 중에서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농업 식물재배 및 주택의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1㎡ 미만 또는 1m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0.5㎡ 미만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m 미만 또는 0. 5㎡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 한다로 한다. 동조 제6항중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에는 단위 금액을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를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다음 점용료의 산정기준표에서 제1호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의 종류란 세부분류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동표 제10호란을 다음과 같은 개정한다.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공작물 물건의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주택 기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 가격에 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별표중에서 맨밑에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에서 농업주택 및 식물 재배 이거를 밑에서 농업 및 식물재배 주택을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점용료의 산정에서 토지가격의 0.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이것을 토지 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두분류를 세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이상 저희들 도로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818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법시행령 중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2년 5월 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물의 종류 분류 중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세분화 및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제1호 및 제10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 등의 단위를 1미만은 산정치 않던 것을 0.5이상은 1로 계산토록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제3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산정금액 50원 단위 및 10원 단위 절사에서 100원 단위절사로 절사단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원 단위 절사를 상향조정하면 별영향은 없지만 다소의 도로점용료는 하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영향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과 제2항,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서도 점용료 산정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한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과 제3조 제4항 점용료 단위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 제4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 등 의 단위를 현재는 1㎡미만 또는 1m 미만의 단 수는 산정치 않았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0.5이상 1미만은 1로 조정하고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1호 및 제10호의 농업 및 식물 재배 점용면적 1㎡당 현재는 토지 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에서 개정안에서는 0.01를 곱한 금액으로 주택은 점용면적 1㎡당 현재는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에서 개정안에서는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되어 사용자의 부담액이 증가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율이 2배내지 5배로 증가가 됐지만 실제 조례상으로 산정하는 것은 산정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농경지, 대지, 광고물등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민원발생사항은 없겠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청주시, 충주시와 비교해 볼 때 청주시는 제천시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지금 입법예고중이며 충주시는 아직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지만 사용자에 대한 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인 만큼 공포 후 바로 시행할시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점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지금 상위 법령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당 가격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건설과장 신승우 공시지가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 시설이나 식물재배 주택이나 0.005에서 지금 현재 0.025인데 제 생각에는 비싼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건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이 잘 아실 걸로 믿고 질문을 드리는데 산정기준이 적용하면 비싸지는 않는 것같은데 그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의 점용료 부과를 할 때 이게 너무 많은 인상이 됐을 때 이는 조정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 및 식물재배에서 점용면적이예를 들어서 계산해 봤더니 점용면적이 150.6㎡였을 때 공시지가가 12,5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산출을 해보면 현재는 9,350원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면 18,875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부과를 하면 두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부과액 9,350원에 조정계수를 1.22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22를 곱해주면 11,407원인데 7원을 빼고 11,4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을 하나 예를 또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도 똑같은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당55,000원이라면 현행으로 계산해 보면 38,127원입니다.

38,100원이 되겠는데 개정된 금액으로 하면 190,637원으로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정계수를 1.25을 한다면 45,707원 이거는 45,700원으로 부과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런 조정계수를 적용한다고 하면 전년도 기준를 포함해서 참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 유효한지 금년만 유효한건지 계속 유효한 건지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연차적으로 정당한 그러니까 주택으로 말했을 때 38,100원에서 196,000원으로 정당한 가격이 될때 까지 계속해서 그런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8년후에나 그렇게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그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공시지가가올라가거나 이러면 저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오자, 탈자가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너무 많았음을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신승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앞으로는 조례안 올리실 때 문구 하나마다 글자 하나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오자, 탈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조정계수를 1.25를 산정하면 25%씩 해마다 증대하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해마다 증가하면 4년되나요?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저희들의 자료를 산출한거는 8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상당히 지금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나는데...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거 거부감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렸듯이 당초에 공시지가가 들쑬날쑥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이 올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간사 김남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적용요율이 크게 상향되므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조례안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남원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남원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김남원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본 제천시 도로점용료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반대하시는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으로 전원 찬성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7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는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들에게 무상 대여함으로써 농업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와 병행해서 농기계은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면개정이 되겠고 농기계수리 센터와 병행해서 농기계은행을 설치 운영하며 농기계 수리시 농가별 부품대금중 1만원 이하는 감면하며 초과되는 금액만 징수하며 농기계은행은 훈련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무상으로 농업인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127조와 130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구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체천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다음와 같이 한다.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설치운영조례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 이용도 제고 및 시한영농의 추진 이행 농기계수리 센터 및 농기계은행을 설치하고 부속품 대금 징수 및 농기계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은행이라 함은 제천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여 농기계라함은 제천시가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중 필요한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천시 농기계은행에서 농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4조 시설 및 수리 장비 제1항 농기계 수리를 위해 농기계수리 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으며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한 농기계를 확보한다. 제2항 농기계 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별표1와 같이 확보된 농기계로 운영하되 작업기 위주로 하며 신규 구입 농기계도 이에 준하여 대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기능 농기계 수리 센터 및 농기계은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기능으로 수행한다. 1. 농기계수리 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의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2. 농기계 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읍면동의 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3. 농기계 수리는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 한 오지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훈련용 농기계는 시한영농을 돕기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대여한다.

제6조 관리책임 제1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농기계 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항 농기계 수리 센터 및 농기계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며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제7조 직원 및 요원 농기계수리 센터 및 농기계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제1항 농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제2항 농기계 수리시 소 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하되 농업인 소유 농기계 수리시 농가별 부속품 대금중 1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한다. 제3항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항 농기계 대여에 따른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9조 망실 또는 훼손 제1항 수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 농기계 현장순회 수리중 부품파손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에 의거 부품구입 예산액의 7% 범위내에서 결손처리할 수 있다 제3항 대여농기계를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고 훼손시는 수리후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항으로서 농기계은행의 시설 및 장비가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 1동 및 파종기 4종, 수확기 2종, 사료작물기기 3종, 경운정지기기 3종, 기타 농기계 6종 등 해서 5종류에 18종을 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인 소유 농기계 수리시 농가별 부속품 대금중 10,000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토록 하는 사항과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무상 대여토록 하는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천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명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를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및농기계은행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농기계 수리시 농가별 부속품 대금 중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있는 훈련용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무상 대여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제4호 및 제8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천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운영 조례 중에서 농업인 소유 농기계 수리시 부속품 대금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납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무상 대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기계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농기계수리 농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거는 2002년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총 7,800농가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1,530농가로 전체의 약20% 정도이며 농기계수리농가 수는 896농가입니다.

이 중에서 20,000원 이하의 수리농가가 전체의 74%을 차지 하므로 이들에게 10,000이하를 감면했을 경우 50%~100%의 감면 효과가 있어 그 수혜분포도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됩니다.

타시군과 비교시 단양군은 5,000원, 영동군은 2,000원 미만의 소모성 부속품과 부속품 대금 합계액 중 1,000원 단위 미만, 옥천군은 1,000원 미만의 소모성 부품, 진천군은 1농가 년한도 20,000원, 청주시는 년한도 50,000원을 감면하여 비교적 타시군보다 수혜도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성군, 괴산군은 감면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기존 조례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전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한도가 5만원 정도로 했니까 청주시는 우리보다 조금 크고 그 외에 진천은 저희와 비슷하고 나머지 보다는 우리시가 수혜도가 큽니다.

감면금액이 당초 조례안 입법예고시는 5,000원 이하였는데 이를 조례규칙 심의시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면금액을 높였을시 기존 농기계 수리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거 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개정조례안에 관수용 농기계 수리시 수수료와 부속품대금 징수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징수한 부속품대금의 사용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제8조 제3항의 공익상 필요한 때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어떠한 경우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기계은행에 대한 분석입니다.

대여농기계는 대부분 작업기로 평야지와 논농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동거리가 먼 지역은 이용도가 떨어질 것이므로 남부지역 청풍,수산,덕산,한수등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근 청주시, 영동군 등은 대여료를 납부토록 하고있어 타시군 보다는 농기계 사용 농가에 대한 기여도는 비교적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만원 이상을 초과했을 때 시만 부담을 시키고 1만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납하는 식이나 마찬가지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은 한도를 연 2회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번해서 1만원씩하면 10만원을 우리도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논리상으로는 그런데저희가 연중 순회계획에 의해서 순회를 할 경우 1개 지역에 2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진천의 경우 같이 2만원선 까지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1년간 여기 전문위원이 발췌를 해놨는데 그러면 소요예산이 제천시로 봤을 때 얼마 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수리비 부품대금이 1,4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징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1만원을 감면해 준다고 봤을 때 800만원선,

이재환 위원 그정도뿐이 소요가 안된다는 얘기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물론 이것이 감면액수가 늘다보면 거기서 조금 증가되는 것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0만원선 정도 되는걸로 생각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거 보다는 많이 소요되는건 아니네요 그러면 됐구요

또 한 가지는 농기계은행 그것을 대여장비를 어디쯤두고 하는 건지 또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누어 주고 할건지 구체적인 방안도 있어야 지 만약에 한수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가지고 와서 여기서 싣고 가고 그러다 보면 하루 까먹고 비용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할건지?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저희가 대여하고자 하는 농기계는 엔진이 동력이 달린장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종기라든가 수확기, 사료작물수확기 또 트렉터에 부착할 수 있는 써래, 쟁기,로타기 등 트렉터는 본인 것을 사용하고 거기에 작업기 위주로

이재환 위원 엔진부분은 별로 없네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엔진 달린 부분은 별로 없고 작업기 위주로만,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은행이라고 하면 하나만 두고있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로 남부, 북부 나누어서 갈라놓으면 안돼요?

지도사들이 출장도 나와 있고 그런데...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사무실에 두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에 마늘파종기나 이런 거는 작년인가 덕산 농협에서 해서 지원을 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게 있고 저희 계획 자체는 사무실에서만 대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한수나 덕산같은 데는 가져갈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서 우선 먼저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에 지도사가 있는데라도 이쪽에 60%를 놓으면 30%는 남부쪽에 농기계를 나누어 주고 대여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북부나 한정되게 쓰도록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지금 작업기기종에 작업 능력 자체가 기계화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산이나 덕산같이 밭작물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굉장히 곤란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밭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남부쪽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에서는 밭에 농경지에 경사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남부는 비산비하라고 해서 전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지 정리가 몇 ㏊가 되어 있는데 그래요

덕산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참고로 해서 이런 조례안을 낼 때는 구체적인 선행하는 방법이 구상이 돼야 지 한정되게 북부는 쓰고 남부는 안쓴다고 하는 이런게 규정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내비둬가지고는 남부 한번 쓰겠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저희가 보관장소에 있어서 남부지역에 현재 보관장소 관계도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면 사무소 창고 같은데 뭐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런건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재환 위원 글쎄 이거를 그렇게 추진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거는 앞으로 읍면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창고가 있다면 그런 걸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올리셨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걸 봤을 때 총 7,800농가가 있는데 농기계은행을 설치하는데는 18가지 밖에 종류가 없습니다.

기계가, 그러면 단 1%도 안되는데 이런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은행을 설치한다고 조례가 올라오는데 이런 은행을 설치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계를 완비해놓고 이런 조례를 올려야지 지금 18가지 파종기, 수확기 별로 필요없는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을 설치한다는건지 거기에 대한 조례를 올린다는건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기계를 더 구입을 하실 건지 앞으로 이것만 가지고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제4조 2항에별표와 같이 확보된 농기계를 운영하며 신규구입 농기계도 이에 준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같이 저희가 행정장비로서 작업기를 매년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되고 있는 기종작업기가 18가지가 있는 사항을 운영을 지금 하며 계속 앞으로 구입하는 장비로 추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보관시설과 거기에 따른 장비를 별도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보되어 있는 장비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나열했을 뿐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조례를 올린 것 같아요.

농기계 산다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예산 세워서 언제 농기계은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센터에서는 금년도에 바로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으로 전체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연차적이 되더라도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 그렇다 하면서 농기계7,800농가에 18대 가지고는 은행으로 가치가 없는거라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부 엔진이 안달려있고 부착해서 하는 거라면 과연 농민들한테 큰 도움 이 되는지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파종기나 이런걸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을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했던 임대를 받았던 지금까지 한 실적은 하나도 안나왔단 말이에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까지 일부 사료작물기기나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고는 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나 있는지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대여해 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작년도에 2002년도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자세한 계수는 제가 지금.

박종유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조례까지 통과시켜 줬을 때 공고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농기계 은행이 있으니까 대여를 해 준다고 해서 빌리러 갔을 때 없는 농기계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이런 계획을 올려야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다고 봅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지금 우선 금년도에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기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관리시설을 전부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종유 위원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농기계가 없는데 예산도 하나도 안서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농기계은행 운영을 하겠다고 작년도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농기계은행을 조례를 올렸으니까 제가 그게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기계 사는 예산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금년도에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반영을 해도 뭐뭐 사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농민들이 과연 필요한게 뭔지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건 작업 기종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작업하는 농기계 그리고 1년동안 시장되는 농기계 부품으로 작업기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비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트렉터에 로타리 작업기 같은건 연중 활용이 되지만 거기에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파이프 성형기라든가 퇴비살포기같은 경우에 퇴비살포기같은 경우는 봄철에 한철만 쓰면 일시적으로 쓰고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걸 확보하면 농가에서 장비구입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걸감안해서 그런걸 위주로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농가에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농기계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콤바인을 산다든지 트렉터를 산다든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력을 전달해서 본체 자체는 저희가 대여은행을 운영하면서 지원하지 않고 부속 작업기를 위주로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전에 박종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18종이라고 하는 농기계를 가격을 뽑았더니 전체 금액이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금년도에 7천만원 6개에 대한 기종을 구입하면서 7천만원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농기계 구입하는 절차가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마늘파종기, 양파파종기, 볍씨파종기는 농가에서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소규모 농기계는 작목별로 영농별로 예산을 쓰고 효율적 측면에서 작물별로 운영을 하시고 일반농가에서는 사지 못하는 볍씨파종기는 액수가 8천만원 정도가니까 농가에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만 일관성 있게 농기계은행에서 금액이 부담이 가는 금액은 우리시에서 사서 대여해 주는데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톱밥제조기 같은건 100만원 정도되고 경운기도 부락에서 농가에서 활용치않는 부분이 있을 걸로 효과가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가가 구입하기가 어려운 농기계를 은행에서 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많은 농가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농기계를 선정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락단위나 지원하고 있는 것이 비료살포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은행에 보유하지 않고 부락단위 공동 명의로 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조금 넘어서 한번 구입한다음에 활용한 다음에 1년 동안 사장이 많이 되는 장비 위주로 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마늘이나 양파같은건 덕산, 한수에 재배면적이 많으니까 불과 30만원짜리 같은건 농가에서 대부분 이 구입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만 농기계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목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커다란 공동 이용 가능성과 장비에 대해서 사용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 이재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전작 대부분이 여기는 커다란 품목은 논농사에 많이 하는 품목인데 전작쪽의 농기계로 해서 범위를 남부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수리차량은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7,800농가가 있는데 수리할 수 있는 기사가 몇 명입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세명이 농기계교관하고 수리요원하고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하고 세명이 차 한대를 이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농기계를 고치는데 엔진분야까지 다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경운기에서는 엔진보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대형 트렉터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트렉터나 콤바인 같이 대형장비에 있어서는 일반 간단한 부품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렉터나 그런걸로 했을 때 그사람들이 한 대가지고 1개 지역에서 하루이상 걸리고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한 저희가 수리 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시에 있는 시내에있는 대리점이나 수리센터 읍면에 있는 수리 센터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읍면에 수리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농협에서 설치운영하던 수리센터가 읍면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범위는 제가 생각할 때 수리 차량을 한 대가지고 농기계 수리센터라고 해서 7,800농가에 20% 정도의 수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농민들한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수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작년까지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한명을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사무실로 찾아 오는 사람까지 하기 위해서 작년도 2명에서 한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해서 저희가 증원할 수 있다면 저희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 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수리센터가있다는 자체를 알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수리하고 있고 또한 시군통합 되기 이전부터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지나 그런데 있는 농민들까지도 저희가 농기계 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용섭 위원 제 생각은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좀더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수리하는 농가가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세농가 정도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차량 한 대 가지고 수리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저희가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일정별로 해서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랑리 부락이라고 하면 3월25일날 그 부락에 수리 일정이 되고 또 두학이 된다고 하면 3월27일날이라든지 연초에대상지역에 이장, 통장님들한테 일정을 통보해서 그날은 수리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전화를 받아가지고 바로 나가서 동네을 다니면서 수리를 해 주는게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용섭 위원 그래도 전화를 받아서 오지에서 갑자기 경운기가 고장이 났다고 전화를 하면 바로 가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1주일에 3일만 잡고 있는 이유가 3일은 정기 일정을 잡아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3일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갔을 때 농기계를 말씀하시길래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생각이면서 가장 문제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첫째 그이유는 무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기계중에서 전기기기, 써래, 쟁기, 로타리 그러면 여기에는 농기계 수가 많은 전기 부착용이 아니라 전부 다 트렉타 부착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로타리 작업을 억제하는게 대다수입니다.

거의 돈을 주고 트렉타가 있는 사람한테 평당얼마씩 주고 로타리 작업을 하는게 95%입니다.

트렉터 로타리라는건 날을 하나 교체하는데 도 몇 만원이 아니라 몇 십만원이 들어 가야 지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상으로 하니까 트렉터가 있는 사람이 빌려다가 온동네 써도 상관이 없고 이거는 나중에는 농기계은행에 고물 쇠덩어리만 전부 쌓여 있을 겁니다.

이거는 조금 저렴하게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를 갖다 줘야지 내가 돈을 문다고 해야 지 이게 회수가 되지 무상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올걸로 제가 보는 것이고 그리고 농기계 아까 수리를 하는데 만원이 안 되면 무상으로 해 주는데 부품대가있는데 이재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만원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순회서비스를 하는게 2회 정도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농가에서 경운기를 순회서비스차량에 수리하는 예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비율이 적어요.

순회서비스차량은 봄에 일찍 농한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농촌을 농기계를 수리해 놓으라고 일정을 정해가지고 수리를 해놓으라고 그래도 농민들 심리가 로타리를 치다가 뭐가 딱부러져야지 그걸 고치러 가지 미리 고쳐 놓고 닦고 하는 예가 적어요.

그렇게 되면 농기계은행을 한다면 이거는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동수리를하지 말고 차라리 남부에 농기계수리 출장소를 하나두고 기술센터에 오는 것만 수리를 해 주고 모든걸 저렴하지만 적정한 비용을 받아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분야에서 가장 농민들한테 필요한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가에 가면 하우스가 다 있는데 하우스 출입문을 철골조로 해서 하는데 아직은 각개목으로 해서 엉성하게 되어 있는 농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우스 창문를 설치할 수 있는 비닐은 다루기 힘들어서 창문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이런걸 적절히 재료비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방안을 생각을 하시고 하우스에 실내온도가 예를 들어 35도 이상되면 경보기가 울리게 되는 센서를 해서 창이 내려 오는 걸로 하면 돈이 안듭니다.

효과가 많다 라고 하면 그런 걸 아침에는 햇볕이 들고 오후에 햇볕이 들어가게 하면 적은 가격으로 이상기온을 예보할 수 있는 이런 장비기기를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는 사실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이라는 점 앞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고해서 위원님들한테 결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를 상정한 농업기술센터담당 직원한테 조금 더 대화를 나누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12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천시수도 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수질검사 성적서 서식에 검사항목이 표 시되어 있어서 향후에 검사항목의 변동시마다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별지의 서식을 공란으로 배정하고 또한 검사수수료 감면규정등의 간이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일부 감면하던 것을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1항 중에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6조 시험성적서 교부에서 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서식에 시험검사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기준치와 종목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양식내용에서 검사항목을 표기했던 부분을 이번에 삭제해서 필요시마다내용을 삽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8조 수수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을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로 하고 전 항목 연간 검사는 제외하는 걸로하는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기존에 규모에 상관없이 간이상수도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 수도법에서 표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00인 이내 20톤 이내의 소규모시설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부르기는 간이상수도라고 하지만 법적인 용어에 의해서 구분해서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연간 검사에 수수료는 저희들의 간이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이이번에 구조개편에 따라서 수도사업소 업무가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수수료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먹는 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와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의 뒤에 첨부물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문 비교표도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질검사 결과서 교부시 검사에 의뢰한 항목만 기재토록 현행 수질검사 성적서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위 항목과 기준란을 공란으로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감면규정 추가와 먹는물 공동시설의 전 항목 연간 검사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번에 이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질검사 성적서의 검사항목과 기준란을 공란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제6조 제2항의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규정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추가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의 전 항목 연간검사는 제외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8 조제5호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지하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9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지방자치 단체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6년 12월 26일 제천시 수도사업소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97년 1월 17일로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감면 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안을 수질검사성적서 기재란을 의뢰자의 요구항목만 기재토록 공란으로 하고 현행 감면대상 관내 간이상수도가 60개소가 되고 먹는 물 공동시설이 1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50개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조례정비를 좀 더 일찍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사무가 2003년 1월1일로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특별회계로 다루겠되니까 수수료를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공동시설에 대한 연간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외되는 부분을 삭제하니까 이것도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먹는 물 공동시설이 감면대상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정의라고 할까 그것이 규모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5가구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로 규정 공고된 우물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공동우물 같은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에 대한 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로서는 청풍문화재단지 안에 있는 농특산품 판매장과 전통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위탁시설은 농특산품 판매장1동 전체적으로 면적은 168.62㎡가 되고 화장실이 28.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장 두동이 되겠습니다.

각각 77.6㎡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로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가능하게 되겠으며 위탁결정 동의가 되게 되면 수탁자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고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수탁 선정기준에 의해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이 나와 있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요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되 전통문화체험장에 대해서는 자격을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그러한 걸로 자격제한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시설과 관련 해서 위탁기간은 3년이고 기타공과금등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신청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위탁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과 전통문화체험장이 준공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올린 동의안입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탁시설물이 전통문화체험장과농특산물판매장이며 시설 및 현황은 집행부에서 올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여 민간위탁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이 시민의 권리·의무와는 직접 관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전통문화체험장은 특수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단체나 법인의 운영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며 농특산품 판매장도 농특산품에 관한 관련 지식과 우리지역의 특산물의 홍보에 주력해야 하는 등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공개경쟁입찰보다는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자를 엄선하여 운영관리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위탁계획안에서는 위탁대상사업의 규모나 사업비, 위탁심사 선정방법, 위탁계약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등 농특산품 판매장을 위탁할시 지역의 상경기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등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자료가 부족한 바 제안자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개 모집하면 청풍문화재단지에 있는건 다 지역주민의 소득하고 연계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다하면 본 위원을 봤을 때는 청풍지역주민과의 일차적인 협의와 이런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둬서 그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가 볼때는 선정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부분을 통해서 어느 지역을 특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광시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서 전문적인 부분이 검토한 바에도 공개경쟁입찰보다는 민간위탁을 어느 선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지역주민이 상관없는 사업이면 주민과의 거리 관계도 있는데 이런 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 주민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관여를 하셔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리고 사업이 주민과 관광사업이 같이하는 사업으로 하고 장사꾼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규정이 허용하는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전통문화체험장은 우수한 전문기술을 보유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전문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전통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일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전통문화와 무관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의 약간 제한을 한 부분이 말그대로 전통문화체험장에 왔을 때 학생들이 실습을 온다거나 하면 전통문화와 연관되는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용섭 위원 여기에서 전문기술을 보유한자 입니까?

전문기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자격증 제도 같은 것이 드물기 때문에 전통문화와 관련되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종류는 저희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건 아니고 일단 들어오게 되면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통적인 엿을 만드는 부분이나 전통대장간 같은 걸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도예를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 하겠으며 그범위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부 다는 여기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저희가 점수 배점기준에 의해서 가장 전통문화와 어울리고 지역 정서와 어울리는 곳으로 선정되도록 얼마나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러면 농특산품판매장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장소가 보시면 같습니다.

세 개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동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고 전통 농특산품판매장으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를 찾을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실제로 보면 여기에몇사람 정도 문의가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2개 동이 전통문화체험장이기 때문에 2개 동 정도에 들어 오면 전통문화체험 기술은 문제는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어디 SBS촬영장 안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맞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가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건물이 초가집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부분입니다.

박종유 위원 장소가 잘못 선정됐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많이 가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재단지 안에 사진촬영이라든가 그런 거만 외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당시에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무슨 촬영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종유 위원 우리가 가보니까 한벽루에 보면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가 사진촬영이나 영화촬영도 보게 되면 우리 지역 문화재하고 관광지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유 위원 사진찍는데 돈을 받고 그러잖아요 한복도 빌려주고 해서 얼굴 내밀고 찍고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외지 사람이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사진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잡힌게 아니고요

관광객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제안근거에 제4조 3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3항을 보니까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정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동의를 신청한안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신청안입니다.

박종유 위원 이것이 신청한 안이라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하는데 의회에서 동의받을건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박종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걸 우리한테 심의 받아가지고 공고를 내서 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맞습니다.

박종유 위원 대상자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안계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재 관심이 있는 경우가 전통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 두세분 정도계시고 농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5-6명 정도가 상당히 강한 의욕을 갖고 계십니다.

박종유 위원 지역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다 지역사람입니다.

체험장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두세분 계십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풍면에 있는 분들이 해 주셨으면 조건을 맞춰가지고 그지방사람들이 해야지만 앞으로 문제가 안생긴다 말이에요.

외지 사람들을 주면 사실 지역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근거는 있지만 거기에 비슷하다면 지역주민을 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순위를 매길 때 우선 지역사람들은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사람들한테 운영이 잘 되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2-3명 되고 5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다 청풍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중에서 전통문화체험장쪽은 청풍에 들어가신 분이 없구요

농특산품판매장 정도는 5-6명 정도 중에서 한두 단체 정도가 청풍쪽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래서 가급적 청풍사람과 외지의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맡길겁니까?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5명이 되면 더 곤란할거 아닙니까?

공개경쟁으로 하는 거보다 수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수탁자 기준이 선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 배점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입찰과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입찰은 기준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입찰한사람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정가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탁료가 형성되지만 민간위탁의 경우는 위탁조례에 나온 50/1000 기준인 금액을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료 자체는 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지고 적정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므로 대상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동의안을 산정하게 된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금액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민간위탁은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남원 위원 다섯사람중에 누구를 선정을 하느냐 하는건 힘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역 경기...

김남원 위원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 놓으면 키가 제일 큰사람으로 한다고 하면 되지만 기술적인 테스트를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서로 층하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주로 현재 상당히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농특산품 판매장입니다.

거기서는 기술면에서는 대소의 차이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과의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판단이 됩니다.

김남원 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사업을 해서 거기에 특산품판매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전통문화체험장이실질적으로 외지 관광객이 와서 소득을 이끌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셔가지고 관광사업에 추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도 우리 박종유위원님이나 지적했듯이 판매장이나 체험장 자체가 입지 선정이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기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본다고 하면 전통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기능보유자라든가 그쪽이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은 지역민들과의 갈등 이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아무튼 체험장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특판장이 여러가지 예산 투자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판매장도 보면 사실상 판매장으로서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만들어진시설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적극적인 관광지로서의 주민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유경상이재환
박종유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건설과장 신승우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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