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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3.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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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3월 25일 (화)15:13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6.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6.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5시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수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 의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사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정회를 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3월28일 11시에 개의하는 제88회 제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5시1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기왕 단상에 앉으셨고 연장자이시고 하니까 이번 본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동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방금 김진학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위원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수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님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김성진위원님을 추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수 다른 분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성진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진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진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역량이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5시21분)

○위원장 이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5시22분)

○위원장 이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각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4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금일 제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2억2,165만 1천원에서 금회 6,346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12억8,511만3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의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안이 상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수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 각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4억9,9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5,951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총무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수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예산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4일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블어 계수조정작업을 마쳤으며, 금일 제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예산수정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억35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2억2,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1억4천만원과 경제개발비 6,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예산수정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예산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

·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예비심사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수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이번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물론 소관상임위원회 예산관련 부서의 장인 기획감사실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나와 있다면은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수 그러면은 유영화위원님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우리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의 의사를 존중함이 일부 타당하다고도 하겠으나 상임위원회 심사는 문자 그대로 예비심사이며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는 본심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지만 본위원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부분에 대해 질의를 좀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수정예산 요구와 편성과정, 예비비 문제 이런 과정을 관련법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첫 번째 이유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서 내용대로 금번 우리시의 예산안을 지난 1월3일 단행한 과의 신설과 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업무체제를 부합하는 예산운영이 절실하여 예산의 조정편성 하였습니다라고 제안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확정분과 지방양여금확정분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그리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예산이 확정된 부분은 전액 계상하였고 2002년도 회계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에 계상치 아니하였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출예산은 2003년도 인건비 및 수당 등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의 신설 통폐합에 따라 1개의 항 및 세항을 신설하고 조직쳬지부서의 예산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긴급히 요구되는 정산예산 등과 일부 마무리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통폐합에 따라 1개의 항 및 세항을 신설하는 것은 건축과와 관련이 되는 거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긴급히 요구되는 경상예산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각 실과별로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상 일반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당초 보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장기비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실과에서 이왕이면은 빨리 시행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제안설명이 뭡니까?

어떤 안건을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안건을 설명하는 것이 제안설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나온 거만 얘기하자구요 긴급히 요구되는 경상예산 등 일부 마무리 사업 그 얘기만 하란 말이에요.

그 이상 얘기는 하지 말자구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부 마무리 사업은 기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 협의과정에서 보상금 등이 상당히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비는 말씀하신 대로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이나 회계파트내에서만 전산관련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그것을 확대해서 각 읍면동 및 사업소까지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감에 따라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 용량 확충사업비 등 그런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신규투자 사업은 자제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가능하면은 신규투자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통상 추경예산에 편성 성격을 보면은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안하신 내용대로 지난 1월3일날 단행하신 실과의 통폐합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업무체계 부합되도록 예산운용이 절실해서 편성했다

그럼 우리가 통상 추경편성 요인을 보면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존재원 적어도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이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정내시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회추경 편성할 때 쯤이면은 확정 내시가 다 되어서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던 부분의 의존재원을 다 계상을 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2월말이면은 출납폐쇄가 되죠.

그래서 소위 결산을 해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생기죠.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제1회 추경을 통상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는 결산이 안 되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은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동기는 제안설명에 나온 제가 전술한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수정예산 요구와 편성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이 가장 중요한 데 기획감사 실장께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위성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 수종심기 사업이 당초 내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되었었습니다.

당초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 제출했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내용도 좋고 이왕 할려면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와 같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고 있는 정도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 부서의 장이니까 예산 요구하는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작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마을별 특화 수종심기 사업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느 한쪽 1개 읍면이나 그게 아니라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업에 타당성도 있고 효과적일 거라 생각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못한 사유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의 확정을 3월10일 경에 확정을 졌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요구 들어오기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마는 3월10일 전후해서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3월15일 넘어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동사업에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왕 연차적으로 할 거면은 첫 시작해인 금년에도 다소 나마 일부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초에 시장님과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하는 월간 주요업무 계획을 갖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자료인데 2월 월간보고회때 나온 얘기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경편성 과정과 관련한 추진일정입니다.

지침시달을 2003년2월10일날 했습니다.

취합을 2003년2월20일까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12일날 15일날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침시달을 2월10일날 했는데 그동안에 관련과는 사업의지가 있었다면은 이때 당연히 예산안을 요구했다고 보는데 그과는 뭐했다고 봅니까?

이때 요구안하고 수정안을 요구했는지 그 문제가 좀 저는 도저히 예산편성 질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침시달 2월10일날 했습니다.

그 지침을 근거로 사업부서에서 동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워낙 사업범위도 넓고 조사할게 많으니까 최종계획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 걸로 판단해서...

유영화 위원 딴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딱한 가지로 묻겠습니다.

이 사업 수정예산안이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수정예산안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관련법이나 규정에 수정예산에 대한 명쾌한 규정은 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유영화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어떠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필요할 시에는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자치법 제118조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은 예산편성하는 거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실장님께서는 어떤 사유라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부득이한 사유란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시기를 상실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급박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동사업이 시기상 이번 3월을 넘어가면은 금년도에는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수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시기상 급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안의 첫 번째 문제는 예산안을 편성을 했을 때 편성후에 의회 제출후에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이 또는 양여금이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가지고 보조되었을 때 추경예산에 부득이 편성하지 않을 사항을 가장 예산에 수정예산 원칙에 1번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하신것은 가지에요

그리고 시기를 상실할까봐 그 다음에 급박한 상황 이렇게 시기를 상실할 상황과 급박한 상황이라면은 2월10일날 예산취합 요구서를 실장님께서 각 실과로 내려 보냈는데 그동안 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도 지침내려 보내고 2월20일까지 취합하기로 해서 그때 까지 사실상 취합이 미뤄진...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보조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편성하지 않을 예산이 아니라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큰 기준이 자꾸 수정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예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제14조 볼까요 법대로 하자구요 제14조 예산안의 수정입니다.

예산안의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내용을 일부를 수정한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좀 생략을 해서 이것은 뭐 실과장 얘기니까 그부득이 한 사유에 첫째 사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유란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나 양여금 내시가 왔을 때 그것은 급박하면은 수정에 넣고 그것도 사실상 수정에 안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분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정말 오랫만에 바른 말하셨는데 가능하면은 수정예산 편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내시해 준 예산도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한 과정이 조직에 개편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것만 아니였다면은 우리 추경예산 안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5월달 가서 할 예정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교부세 내지 보조금 내지 양여금을 줘도 수정예산에 편성 안해도 상관없고 가능하면은 안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 추경예산도 우리가 지금 법이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1년에 몇 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완벽하게 세원을 추계해 가지고 세입예산 잡고 세출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예산 원칙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틀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통상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건 산림녹지과인데요 산림녹지과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예산 요구서를 기획실로 제출해야 됩니다.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것이 딱 한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서 제출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다음에 예산사정 내역서 사본이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도 재무회계규칙에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사정 내역서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자료인데 이 자료는 산림녹지과에서 뉴농촌마을 발전을 위한 마을특화 수종심기 사업으로 계획서 올린 것입니다. 사실 급조해서,

이게 보고일자가 3월19일입니다.

그거 앉아가지고 시정담당,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부시장, 시장 그리고 협조 관련되는 과장들 사인하고 앉아가지고 이것을 예산 사정했다고 내놓으신 자료입니까?

적어도 이런 예산을 사정할 때는 과연 정말이예산이 이렇게 시급하고 수정해야 할 만한 예산인가를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냥 건너간 자료다 이렇게 밖에 이렇게 생각이 안들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계시더니 나가셨네 산업건설국장님 이번 특화수종 사업단과 관련해서 기획단만드시는거 알고 계십니까?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획단에 무슨 책임 맡으셨습니까?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

유영화 위원 봐야 압니까?

자기책임도 모르십니까?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특화...

유영화 위원 무슨 책임을 맡으셨느냐구요

총괄책임입니까?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녹지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총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자기 임무도 몰라요

기획감사실장님 맡은 것이 뭡니까?

조정기획단에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분야별로 있는데...

유영화 위원 뭐 맡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솔직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기책임도 모르는 이렇게 예산사정을 합니까?

총괄지휘가 누구죠? 부시장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당신은 총괄 부분에 간사정도인 모양이에요. 총괄 총괄해 놓고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나오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안나오셨습니까?

자기가 맡은 특화수종 사업단 사업을 위한 조정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기획단에 핵심 간부가 자기가 맡은 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예산사정 했다고 자료 내놓은 것입니까?

예산사정 잘못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서 예산회계 제천시재무회계 규칙12조에 보면은 사정예산 편성결재 내역입니다.

이게 결재내역 입니까?

이게 적어도 결재 서류라는 것은 보면은 담당이 결재 올라면은 말이죠.

기안은 누가 했던지 간에 그위에 과장이 수정도 가하고 국장선에 가하고 이것이 결재지 계획서 갔다 놓고 사인하고 급조해 올린거 저는 누구봐도 이것을 결재 서류라고 봅니까?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잠깐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결재과정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결재 맡았습니다.

분명히...

유영화 위원 맡았는데 이런 식의 자기임무도 모르고 결재 다 했습니까?

부시장까지 부시장이 총괄 단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거 계획서 말씀하신거구요.

유영화 위원 다음에요 결정 통지해 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결정통지라는 것이 지금을 말씀하신게 사정이나 결정통지가 저희는 문서가 아니라 같은 청내기 때문에 서로 구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결재 나면은,

유영화 위원 그게 왜그런지 아십니까?

급하니까 그렇게 한 거구요.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해당과로 좋습니다.

구두로 통보해 줬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정통지후에는 관련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기획실로 13조 규정에 의해서 설명서를 올리게 되어 있죠.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또한 말씀드리는데요 설명서는 당초 계획서로 대개 갈음하고 특이한 사항이 없는한 별 이의 없으면은 추가로 서류나 그런 것은 안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편리하게 행정을 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우리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13조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행정하시면은 안받아도 되는데 법에 받게 되어 있으면은 받아야 되죠.

공무원이 공무수행함에 있어 법가지고 합니까? 기분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법가지고 하고요.

유영화 위원 왜 법을 어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받는 것이 반드시 문서로 저희가 받아서 철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설명서를 뭘로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설명서 당초 계획서...

유영화 위원 답답하네 그럼 법조문 봅시다.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13조 봅시다.

쉽게 넘어갈려고 하니까 피곤하네 제13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회 작성 이게 제천시에서 아직 요즘에 실국 바뀌고 하는 바람에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내용이 좀 부실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통상 기획담당관이나 과거의 직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제가 읽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 본청 담당관 과장 및 제일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된다. 이것은 통지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본청 담당관 과장 및 제일 관서장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는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왜 법 어깁니까?

어길려면은 법을 뮈하러 만들의 놉니까?

이런 식으로 까지 해서 이수정 예산을 통과시킬려는 의도가 뭡니까?

자기 임무도 모르고 말이죠.

적어도 고급 간부라는 분들이 말이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수정예산 요구서가 이 자료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입니다.

수정요구서라면은 왜 수정안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사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총칙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장 관 항 밖에 나온 것이 더있습니까?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다음에 봅시다.

과목이 산림관리에 세세항에 보면은 사업예산목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민간에게 돈주는거 아닙니까?

민간에게 돈 줘가지고 사업시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는 각 마을별로 그렇게 배분할 걸로 계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미 누구줄걸로 결정된 사업같은 생각까지 들어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예비비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이번 예산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예비비에서 7억1,9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사업비에 넣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예비비 1%를 지켜라 이런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외 돼도된다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방자치법120조 지방재정법 34조, 또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예비비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성격 안 읽어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은 우리가 예비비는 지켜 줘야 되고요 요즘에는 사실 기상상황도 정말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한 여름에도 우박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인근에 돼지콜레라가 굉장히 성행되고 있어요.

우리 제천에도 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쓸려고 예비적으로 해 놓은 성격의 돈이 예비비죠.

또 예를 들어 생각지 않는 긴급 재난시 그래서 예비비를 통상 편성하는데 지금 1% 정도만 지키면 된다고 강변하는 분도 있고 그이상 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방정부는 사실 중앙정부가 갑자기 보조금을 많이 주었을 때 부담한 부담율 만한 재원이 없으면은 보조금 못봤습니다.

그런 성격을 봤을 때도 우리가 예비비를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켜야 된다는 기획감사실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정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또 2억5천만원 삭감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비비쓰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러면은 지금 까지 말씀하신데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

유영화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쉬어 가면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각 실과사업소에 통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통지를 문서와의 통지가 아니라 다 결정이 되면은 예산서 이렇게 좀 예산 아끼느라고 책 전체를 못주고 실과 해당 사항만 과별로 분리해 가지고 통지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통지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지는 내가 이해할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번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수정이유를 부기 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책임을 느끼면서 혹시 앞으로 사례가 있다면은 그럼은 반드시 수정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추가경정이 되었든 제안이유를 부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그것은 100% 수긍하고 제안이유를 같이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별 특화 수종심기가 지금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파트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사전에 어디 준다든가 그것은 저희는 끝까지 기준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렇게 일정 금액을 보조해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용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보조라든가 그럴 때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예비비에서 깍았는데 저희는 이 예비비를 일종의 재원 대체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서 예비비를 감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능한데요

가능한 말씀이고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사업의 성격보다 과연 우리가 예산에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은 절대 안된다 이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 하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예산만봐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 재정법이나 여러 군데 강조된 것이 추경예산이 뭡니까?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것이 추가 예산이고 경정예산은 편성된 예산을 바뀌는 것이 경정예산이거든요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추가경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도 지방자치법 121조 1항이라든가 지방재정법 36조같은데 다 나와 있지만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사실적 요건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에 과부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1억이면 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지 해 보니 도저히 모자라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 5천만원은 더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경정예산이죠. 그죠?

이게 바로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이구요 예비비에 대해서 또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같은 지방 재정자립도도 25%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상당액의 예비비재원을 둬야만이 중앙정부가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줬을 때 부담할 부담율을 지킬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100억을 주고 제천시가 50% 부담해라 받아오면은 우리 50억 이익이거든요 그죠?

50억 없으면은 못받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이런 차원을 생각했을 때 예비비를 함부로 쓴다는 것은 지방재정에 커다란 누를 범하는 그런 착오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요건도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예산에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측하기 힘든 우리가 세워놨을 때 갑자기 비가 수백미리 올지 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그때 쓸려고 하는 것이 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해 대책비라든가 벼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비용은 통상예산에 다 계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통상적인 예를 벗어나 가지고 재정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 두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편성 원칙에 1호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그럼 이것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없는거구요 당초 예산계획에도 없는 거고 2003년도 제천시업무 계획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편성했고, 편성재원은 예비비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관련법만 발췌해 본것만 해도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29조, 30조, 제36조,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8조, 9조, 10조, 11, 12, 13, 15조 건전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재정법 제2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위반 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 38조는 참조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이런 법 조항에 충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산을 꼭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적에 예비비확보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 왔을 때 충당하기 위해서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넉넉한 시군같으면은 예비비를 많이 확보합니다.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할시에는 일부 의욕하고자 하는 사업쪽에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라에서도 예비비는 법정한도 최소한 1% 까지는 확보해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과다는 재정이 넉넉하다면은 많이 하겠지만 저희는 그래서 법정한도를 좀상회하는거 그정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예비비 초과지출을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라 든가 그런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법에 나온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 가지고 예비비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할 때는 그와 같은 항목으로 집행을 하고 차기에 익년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쓴것은 이번에는 저희가...

유영화 위원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은 법적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 사실 수정예산 편성하지 않구요 예비비에서 지출하면은 그만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해 가지고 결산상에 예비비를 지방의회 승인받아야 되죠.

예비비 지출한 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승인해 줘도 그만이고 안해 줘도 그만입니다.

단지 그렇게 집행했을 때 집행기관이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이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안 올린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직접 집행할만 한 사유로 보기에는,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에 지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수정안에 예비비 뽑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가 일반재원 대체로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는 집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원대체는 재원대체예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승인받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지출하면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니죠.

유영화 위원 아니 지출해도 우리 지방의회가 뭐라고 못그러죠.

내년에 가서 2003년도 결산할 때 지방의회에 승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산 승인 안해 줘도 그만입니다.

법적 하자 하나도 없어요. 집행기관이 단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이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원 대체해서 수정예산 편성한 거다이 말입니다.

계산나온걸 가지고 법률적인 얘기를 해요 적어도 제가 원하는 것은 시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라면은 정말 주머니를 쥐어 짜는 그런 정말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또 예비비재원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얻어 올려고 서울사무소까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예산도 더 얻어다가 얻어올 수 있을려면은 우리가 부담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한푼이라도 더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여되었을 때 제천시 건전재정 운용기조로 간다고 보기 힘들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고 저는 말씀 그칠테니까 답변하실거 있으면은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특별한 답변없습니다.

지적 해 주신것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이재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수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기획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여기에서 들어 보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지침이나 또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 이런 예산집행질서를 지키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왔을 때 우리가 전번 경영진단할 때도 편법 승인을 한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시장님이 잘해 보겠다는 이런 간절한 경영진단을 요구하기에 그런 결과도 있었고 또 마을특화사업 수종심기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경제 및 시범사업으로서 주민소득 증대되는 소득사업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또 여기에서 위원발의 예산을 수정예산을 발의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감지를 했고 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예산집행 질서가 어긋났다 하더라도 수정안이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승인을 했는데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자리에서 산업도시위원회 전체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같은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고 참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이런 정도가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우리가 예산집행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제천시의회 전체가 앞으로라도 조금도 규정이나 규칙 범위내에서는 원칙에 준해서 한다라는 것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것이 꼭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도 그의지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가다 보면은 조금씩 원칙에 입각이라는 것이 결여되는 수가 있었는데 이 자리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면은 사전에 이런 것을 상의도 해보고 앞으로에 대한 예산집행질서에 대한 참 이런 것을 원활히 우리위원으로서 목을 다하기 위해서 좀 심사숙고 어떤 연구를 해 보자는 이런 얘기가 간절히 더 필요했는데 어떻게 앉다보니 오늘 이자리에 안온만도 못한거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앞으로는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좀 이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원칙을 지키기로 하면은 원칙를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지침서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지기로해 놓고 하자구요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 여기에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닌데...

유영화 위원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결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유는 심사보고서 작성이 조금 미흡해서 시간이 소요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7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8시0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6.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8시07분)

○위원장 이동수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진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심사결과 나왔으면은 위원님들 하나씩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상임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04억3,573만6천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25억7,004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135억578만2천원이 상정되어 2003년도 예산총액은 2,757억7,2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조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5,951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8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6,3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총 삭감액은 8억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수 김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며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3월 28일 11시에 개의하는 제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동수간사김성진
위원김남원유경상
김진학이재환
최종섭유영화


○위원아닌 의원
의장이종호
의원최창규민경완
윤성열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광훈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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