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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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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3월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5.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16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이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듯 여러분의 힘찬 의욕과 열정이 시민들의 마음과 지역의 곳곳에 생동감을 더욱 불어넣기를 기대하면서 위원회 회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239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관련 조례 및 별표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반 신설 및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구에 따른 별표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장락신안실크밸리 913세대의 입주에 따라서 3개통 28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게재하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2017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통․반 신설 및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구에 따른 별표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39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240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법인의 설립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의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창작모금 및 예술활동지원,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문화예술 및 영상 관련시설의 위탁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재단의 정관 등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임원의 구성 방법 및 임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안 제16조에는 재단 내 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보고․검사․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에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6051##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40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제천시에서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어떤 토론이나 형식을 빌려서 발전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10월 이후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까지는 토론회는 없었는데, 지난주에 참여연대와 문화예술단체 등을 통해서 토론을 한 적은 있습니다.

토론결과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주로 대체적이었습니다.

문화재단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면 그 이후 설립 및 운영에 관해 전반적으로 토의하기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2017년도 제천시 문화예술 관련해서 보조사업단체가 25개 단체에 예산 5억 원 정도의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한 적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난해 문화예술단체하고 많이 논의는 했습니다.

다들 필요성을 인정했고, 단지 일부 문화예술단체하고는 토의를 못했지만 앞으로는 폭넓게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난번에 2015∼2016년도 토론회도 있었고, 또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적은 있지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안을 내서 집행부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조례안 상정을 했을 때 부결된 이후로 사실 문화재단 조례의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조례안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설립․운영방법에 대해서 아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의 통과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해서 상의해 나가면서 임원구성과 정관을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영상위원회가 통합을 기초로 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기초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문화예술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6년도에 부결되어서 사업자체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설립의 기틀이 문화예술위원회와 영상위원회를 같이 안고 가는 것으로 기본 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벚꽃축제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문화예술위원회도 하나의 법인이고 영상위원회도 하나의 법인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통합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동의하고 같이 참여한다면 그때는 같이 할 그것은 있지만, 인위적으로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위원회 존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법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법인은 존재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시에서 관여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관여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인적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법인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네요? 행정적인 것 외에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오늘이 3월 14일인데 지금까지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사무국 정리 비용에 대해서 집행하는 상황이고, 정기총회할 때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기로 해서…….

성명중 위원 그거야 뭐 천오백 얼마는 예산 지원한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 부분 빼고는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벚꽃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추진위원회가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기존의 문화예술위원회 담당했던 분들도 거기에 합류해서 추진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위원회 지난번 정기총회 때 참석했던 12명과 시민단체, 재경향우회 등 폭넓게 시민사회단체로 포함해서 구성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아까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의 핵심은 조례 제정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문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해결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핵심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의 집을 짓더라도 구체적인 설계나 업자선정이나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지, ‘집만 짓겠다.’ 땅도 안 사놓고 무슨 집을 짓습니까?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조례는 기본 틀이죠.

성명중 위원 아니, 조례나 정관이나 기본 틀인 것 모릅니까?

저는 중요한 것이 첫째 시기, 둘째 방법, 셋째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이것 아니면 우리 죽는다, 이것 꼭 해 달라 그렇게 아우성 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하고 많이 접해본 결과로는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이 한시라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며칠 전에 했던 참여연대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참여연대에서도 일부는 그렇지만, 거기는 예총과 민예총에서 주로 예술인들이 참여했는데 그쪽에서는 공감했고 필요하고 빨리해야 된다는 의견은 지배적이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왜 주도권을 시가 뺏깁니까?

토론회 주체도 시가 되어야지.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 당시에는 참여연대에서 그런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참여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이후로는 시에서 예술인들과 사회단체 등을 해서 시에서 주도해서 최상의 정관과 운영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시가 주관이 되어야지. 어디 참여연대가 주관이 되어서 시가 꿔다놓은 보따리, 의회가 꿔다놓은 보따리처럼 옆에 가서 기웃거리게 만듭니까?

주가 되어야죠.

“야, 우리는 제천시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 있으면 얘기해라, 참고하겠다. 당신들의 올바른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 당당해야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이 시간 이후로는 조례에 대해서도 일단 시 의사라든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우선,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선 원인제공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운영한 문화예술위원회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위원회 결과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다.

그런데 딱 하나야, 사람 잘못 쓴 거야.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사람 잘못 쓴 것, 결과가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쓰지 말아야지.

저는 참 이해를 못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과장님 씩씩하시잖아, 용감하시고 배짱 있잖아.

건의해요.

대통령도 물러나는 판에 이런 것을 건의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위원님 지적에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만인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결과가 나와 있다, 무엇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러한 연장선은 보여주지 말아야지.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반복하면 안 되죠.

개선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노력이 아닙니다.

이번 벚꽃축제 때 저도 세심히 살펴보겠지만,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내용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분명히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재단의 독립성과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 조례나 정관에 관한 사항도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지만 그것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지금 공론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한번 시에서 주관해서 서너 번 정도 열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위원회도 좀 만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때, 그때 조례가 이렇다, 정관이 이렇다, 의회와의 소통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그때 가서 보여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하여튼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논의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여튼 떠나서 문화재단에 관해서 폭넓게 논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올해 벚꽃축제 언제부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4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고요.

성명중 위원 4월 7일이면 한 3주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241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어울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정의)에 시설물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구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그 밖의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체육진흥 실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정의에 제천어울림체육센터를 명시하고 장애인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5호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에 제천어울림체육센터 사항을 추가코자 합니다.

안 제13조 사용료 감면 규정에 제천어울림체육센터 운영사항을 추가코자 합니다.

안 제24조제1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천어울림체육센터의 매표 및 검인 규정을 추가코자 합니다.

안 제27조제2항제5호 신설이 되겠습니다.

치유시설의 정기휴관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에 대한 사용료 규정 신설 및 신규 조성된 제천어울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 규정 별표 비고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음을 말씀 올립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2017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결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여성정책과에 2월 7일 필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붙임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41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어울림체육센터 언제 개관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4월 1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4월 1일, 촉박합니다.

현장에 언제 한번 다녀오신 적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현장에 자주 갑니다.

성명중 위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도로를 막고 있던 바리게이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어제 나가서 치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최근에 여러 군데 현장을 다니는데 내부 짜임새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공간이.

거기 몇 분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참 저희도 의회도 문제 있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 꼼꼼하게 짚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는가, 팀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비를 사무용품으로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 거기 감독분이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4월 1일 개관 전에 이왕 한다면 모양을 제대로 갖춰서 개관하는 것이 더 멋지지 않을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242호 2016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근거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상황 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장소는 보건복지센터 입구 제천하우스에 위치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전화접수, 팩스접수, 인터넷접수 등이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144건 접수에 처리가 143건이며,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에는 수용이 34건, 각하가 2건, 기각이 30건, 시정권고가 75건, 합의조정권고가 1건, 합의조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특별접수 건수는 안전건설국 관련 민원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 공동주택 조성과 지방 상수도 설치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행․시정권고도 2015년 52건에서 2016년 75건으로 44% 증가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중 집단민원은 39건으로 이 수치는 2015년 22건보다 12%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수반한 고충민원은 장기화, 집단화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운영성과입니다.

201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안양시 옴부즈만 및 강원도 사회활동조직위원회 방문 등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역량강화를 하였으며, 적극적인 시민고충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등 시민고충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은 별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저는 운영을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으로 가야 된다.

뭐냐, 위원장 한 달에 몇 번 근무합니까?

권 모씨 교수인지, 뭔지 그 자리 필요 없어.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위원회 있을 때 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문제야, 제가 볼 때 사무처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사무국장.

성명중 위원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거의 다 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 위원장 자리도 철거해야 되고, 자리도 필요 없어. 실질적으로 그 세 분의 모든, 물론 어떤 의안이 생기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는 거의 새로운 것도 없고 그 분들 세 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책상 필요합니까?

이 자리가 꼭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런 형식적인 것은 필요없다.

꼭 있어야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무국장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이나 운영이나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거기 위원회 위원장 그것은 자리만 차지하고 근무도 안하고, 또 역할도 없고 뭘 합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행정복지, 농업경제, 건설환경 이런 것 다 형식입니다.

이런 것 하지 말고 세분들한테 차라리, 그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나갈 것이 있으면 그 세분들한테 자장면 한 그릇 더 사주고, 기름값 더 대주는 게 나아.

시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서비스 더 잘해 주는 것이 좋지.

다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의안번호 2243호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관내 장애인의 재활자립 능력배양과 근로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적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며,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제천시 내토로 73길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시설로 건물 404.26㎡, 대지면적 2739㎡, 장비 및 물품 등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평가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 평가 및 선정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평가 결과가 75점 이상시 재계약하며, 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운영 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6월 20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 5년간이며, 모든 운영경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운영합니다.

시설이용료는 무상위탁이며,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을 별도 체결하며 협약서는 공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수탁기관 실적평가 3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4월, 위탁게시 및 운영은 2017년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통해 장애인의 쾌적한 근로여건 조성 및 근로의욕 고취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자체운영시 발생하는 관리인원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를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4호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제고하고,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관리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며, 제천시 장애인보장기구수리센터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제천시 하소천길 60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시설로 건물 76.56㎡, 대지면적 387㎡, 장비 및 물품 등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의안번호 2243호와 동일하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 평가 및 선정도 의안번호 2243호와 동일하며, 위탁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료는 없습니다.

시설운영 등에 따른 경비가 발생됩니다.

협약 및 공증도 의안번호 2243호와 동일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수탁기관 실적평가 3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4월, 위탁개시 및 운영은 8월 1일부터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및 전문 A/S기사를 통한 이용장애인 만족도 제고 및 자체운영 시 발생하는 관리 인원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를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5호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며,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제천시 청전대로12길 16 드림스타트센터 1층에 위치하고 위탁시설로 건물 180.325㎡, 장비 및 물품 등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의안번호 2243호와 동일하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 평가 및 선정도 의안번호 2243호와 동일하며, 위탁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모든 운영경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용료는 무상위탁이며, 협약 및 공증은 의안번호 2243호와 동일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수탁기관 실적평가 3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4월, 위탁개시 및 운영은 12월 1일부터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통해 장애인가족 상담지원,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등 장애인 가족의 고충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자체운영 시 발생하는 관리 인원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6호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관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자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제천시 의림대로 242번지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시설로 건물 1942.81㎡, 장비 및 물품 등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의안번호 2243호와 동일합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 평가 및 선정도 의안번호 2243호와 동일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모든 운영경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이용료는 무상위탁입니다.

협의 및 공증은 의안번호 2243호와 동일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수탁기관 실적평가 3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4월, 위탁개시 및 운영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통해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자체운영 시 발생하는 관리 인원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43호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함께 일괄 검토보고드리는 4건에 대한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민간위탁 추진일정,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생략하고 각 건별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수탁 평가결과 점수가 75점 이상일 때 무조건 재계약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75점 이상이면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75점 이상이 되더라도 공모를 해서 공모자가 없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75점일 때는 재계약을 하면 다른 단체나 법인은 기회조차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심사표에 조직 및 관리, 인력 및 재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관계, 위탁조건 이행 등으로 해서 평가심사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요, 평가심사표가 75점 이상이면 재계약한다고 우선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이것은 한번 했던 단체가 영구히 할 수 있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9명의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심사를 해서 75점이 나왔을 때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 현재 단체가 75점 이상을 맞았다고 해도 공고를 해서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왔을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위탁기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올 경우에 하고 있는데 단체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무조건 재계약을 하는 것은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관련 조례에 의하면 90일 이전에 평가를 실시해서 75점 이상이면 재위탁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먼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했습니까?

평가, 기존에 있는 법인이나 하고 있는 데를 평가했어요?

오늘 회기가 결정되어야지만 평가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3월에 평가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저희가 조례를 추후에 손을 보겠지만 이것을 여기에 상정할 때 평가결과까지 첨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하고 나면 계속할 수 있는, 그럼 과장님 여기 4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왔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바뀐 적이 혹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바뀐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없죠.

일단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리고 보니까 비영리법인으로는 지체장애인, 농아인, 시각․지적장애, 부모연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니까 과장님 답변 거기에서 그만 하셔서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상천
자치행정과장정홍택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문화예술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이종양
체육진흥과장남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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