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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6회 제2차 본회의(2002.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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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12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폐기물처리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9.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13. 제천시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

1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폐기물처리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9.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2.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3. 제천시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이종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8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폐기물처리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9.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0시01분)

○의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2002년 12월 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9일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와 12월 11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키로 의결한바,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고,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민선3기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중복에서 오는 행정력 낭비등 현 조직 운영상 문제가 제기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조직화를 기함은 물론,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본 조례 제정시 시정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그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로써 제정하였으나, 광고게재 없이 순수한 소식지로 변경 발행할 경우 조례가 아닌 규칙운영으로도 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별도의 푸른 제천소식지발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당초 조정사무에 대해 문제점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하여 재검토 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수행상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당초 조정사무에 대해 문제점 최소화를 위하여 재검토 조정한 결과를 반영함으로서 업무추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녀자”또는 “부녀” 라는 용어가 결혼한 여자에 국한 또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부녀지도사업”등 시대의 변천에 따라 폐지된 업무를 삭제하고 중복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급속히 변화하며 이용객이 증가추세 있어 화장장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여 시민편익제공 및 장묘문화 개선에 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쓰레기의 발생량 증가로 기존 고암위생매립장 사용 연한의 절대 감소에 대비하여 새로운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은바,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제천시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득재산 분야로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제천학사」건립을 위하여 서울시 및 수도권 일원에 1차적으로 우선 소요부지를 매입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화장장의 시립장묘시설 공원화를 위한 소요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향후 매장문화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사전 대비코자하고, 환경관리과 소관「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과 함께 의림지 솔밭공원의 기존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재신축코자 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장락동「모전석탑」문화재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청풍문화재단지 일대에 남한강 수몰역사유적관을 건립하여 문화재단지와 연계한 문화유적지를 개발코자 하고, 교통과 소관으로 시민회관옆 농협소유 농산물공판장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시내일원 주차난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보건소 소관 노후된 금성보건지소 이전신축과 함께 봉양읍 마곡리 보건진료소 및 수산면 대전리 보건진료소도 현위치에 부지를 추가확보, 건물 재 신축하고,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동현 수원지 기계시설 건물로 기 점유하여 사용중인 충청북도 소유 도유지를 금회 매입하여 현 이용상황에 부합하게 관리코자 하며, 덕산면사무소 소관 관내 테니스장 체육시설의 설치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 여가활동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처분재산 분야로 회계과 소관 잡종재산으로 금년말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시효가 종료되는 (구)서부동지도소와 (구)월악 선착장을 2003년도 관리계획에 재승인 받아 매각 처분코자 하며, 또한 장래 활용계획이 없이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된 나대지 3필지 3,317㎡에 대해서도 2003년도에 매각 처분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폐기물처리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남원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엄태영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어 감에 특히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농업 발전과 제천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농민단체장님 여러분께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에 상정된 제천시 행정기구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반대의견을 제의코자 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화와 업무의 효율화을 위해서 변화에 대비코자 행정혁신으로 일괄된 행정서비스를 통한 제천발전을 도모코자 함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에는 발전을 위해서 행정혁신과 그에 따른 기구개편이 필요는 하지만 개편에 큰 틀을 보편적을 넘어 확 바꾼다면 관계시민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불만과 일정기간동안 담당자 간에 업무의 혼선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로 유형, 무형적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바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선3기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조직에 기본틀을 최대한 뒤바꾸려는 것보다 조직에 분야별 노하우 활용 그리고 신지식과 정보의 업그레이드 또 조직원의 정신적 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의 이유와 본의원의 반대이유를 요약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선3기 변화와 혁신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둘째 업무중복에서 오는 행정력 낭비방지, 셋째 현 조직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조직화를 기함, 넷째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 다섯째 분장사무는 기존업무와 병행해서 새로운 행정수요 발굴에 역점, 여섯 번째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 여섯가지가 개편이유이고 주요 골자중 농업관련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축산과를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과조직 시민 및 업무의 일관성 위주 개편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제 일할 수 있는 현장 행정조직으로 보강 개편 현농업축산과 기반조성계를 건설과로 이관 원거리 영농상담 현장 기동조직 신설을 한다는 농업적 주요 골자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조직화로 개정코자 함이 개정의 이유였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 농업이 농민을 망하게 하고 농업은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실은 농업에 위험을 오고 하는 WTO체제, 한칠레 무역협정, 쌀수입개방압력등 여러 가지 상황앞에 농민을 외면 하면 또 민주에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시발전에 시민의 참여가 자주적이지 못하여 저효율적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소견에서 반대합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해당 시민인 농민의 뜻에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둘째 통합대상의 부서인 농업축산과와 기술센터와 상위기관 부처와 일치하지 못하여 농업시책이 부실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는 농림부서에서 면사무소 산업계 까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진흥청과 도에 농업기술원으로 연계되는 체계가 통합이 되면은 농정업무가 일관되지 않아서 농업정책이 충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양부서가 업무의 성격이 달라서 직원간에 융화협력 체제가 구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는 기반조성, 농림사업지원, 인허가 규제등의 업무이고 기술센터는 토양검정, 기술의 개발과 보급인력관리 등으로 일부사업 명칭은 같은게 있지만 시범사업과 사업의 확대지원으로 업무의 성격이 달라서 성과와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넷째 업무에 따른 부서명이나 직제의 틀이 보편적이지 못하여 업무에 대한 시민의 혼동으로 손실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집행부의 직제명과 의회위원회명과 걸맞지 않아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개편안의 국명은 자치행정국과 관광경제국으로 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명칭부터가 일맥 상통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여섯째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여건조성이 될 때 까지 농업축산과를 본청에 두고 기술센터소장을 본청에 근무토록 한다는 엉터리 같은 발상이 농업직제 지위체제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이 농업축산과 한 쪽에 칸을 막아서 자리을 두면 농업기술센터가 기능과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소장을 차라리 지옥살이를 시키려고 작정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일곱째 통합이 되면 농업행정과 지도 업무도 뒤엉켜 대농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공무원은 위축되고 농민의 불안심리로 인하여 지도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여덟째 집행부의 설명대로 농업관련 부서를 통합한 자치단체가 많다고 했지만 현재 충북내에는 통합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여덟째 청주시가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하면서 의회제안 사유로 농업행정 분야를 강화하고 자 본청에 산업진흥과를 설치하는 등 불합리한 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통합하면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이라고 했으니 위하는 시민중에 농민은 안 위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 얘기는 서울 가본 사람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홉째 11월21일자 한국농어민 신문이 우리시의 기구개편안중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을 농업부서 축소로 보도 했고 12월9일자 농민신문이 지자체의 지도직 공무원 본업이 뭔지라는 의문의 기사와 전국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지방자치후 지방직으로 바뀐 지도직공무원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사로 보도 했습니다.

해 보고 불합리하면은 되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되바꿀 수 있는 시한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 4년 짜리가 있고 저위에는 5년짜리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되면 시한은 그동안에 불편만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갖는다는 의회가 또 의원이 저 농민의 소리를 못들은 척한다면 어려운 농촌의 아우성을 못본척한다면 민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민의가 수렴되야 하기에 통합을 반대합니다.

말씀드린 열가지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설명대로 농업관련부서를 통합한 자치단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충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느낍니다.

통합은 농민에게 안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예가 청주시, 춘천시가 98년도에 통합했다 금년도에 분리했고 장수군이 축산과만 분리 했고 원주시가 분리 작업중에 있고 남양주시가 97년도에 통합했다가 2000년도에 분리 한 사례가 통합이 발전적이지 못할 가능성을 짙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지금 까지 국가적 여건변화가 농업, 농촌 농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지금 까지 우리가 경제성장은 농촌의 희생과 농민의 손해 그리고 농민이 참아준 덕분으로 농민의 생업인 농업을 딛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제천지역의 농업여건은 중산간지의 기후와 농업기반이 도내에서도 비교적 불리한 여건에 더많은 지원과 특별한 지도가 요구되는 우리시에서 도내에서 남이 하지 않는 통합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농업부서 통합을 제천시 직능단체 90%가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에 더 잘하겠다는 의욕과 농민들의 민의중 선택하기 전에 한번만 한번만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냉정하고 소신있게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윤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김남원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조례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찬성토론을 한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또 올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농민단체 여러분께 의회방문을 환영드리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조례안중 제천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은 12월 9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어 부득히 본의원이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조례안 개정이유는 민선3기를 맞아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중복에서 오는 행정력낭비등현 조직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함에 집행부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입안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후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제천시의회에서는 용역기관의 보고와 집행기관의 사전설명, 의원간담회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농민단체와도 많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농민이반대함을 역행하는 듯한 고뇌속에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큰틀은 제천산업단지 기지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투자통상실을 특화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농민을 통한 시민의 소득증대에 두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공직내부적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다고도 생각됩니다.

지금 토론에 주요요지는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입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상당부분 업무의 중복성 또 조직관리의 이원화등 인력및 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농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WTO체제이후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기 위함이며 농업체제를 일원화하고 인원부족으로 불가했던 면단위 상담소를 부활하고 기동진단지도반등 현장조직을 강화하여 농민의 소리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업무를 과감히 통합하여 시장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농정업무전체를 총괄 기획 집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잉여인력은 과감히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농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상담하도록 하는 등 농업생산 위주의 행정에서 생산이후 시대의 흐름에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이 향상되도록 하는 동시에 농업조직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재편하였음에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당장 원하는 것보다 미래에 필요함을 추구할 것이며 앞으로 본 조직개편이후 시정운영에 있어 진정 시민과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의감시국인 우리의회에서 예의 주시할 것이며 우리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사심없이 고심끝에 심의의결한 본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찬성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기립 또는 거수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현재 재석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13분 계십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방법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먼저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거수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동의하는 의원거수)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자는 방법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의원거수)

다음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는 방법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의원거수)

표결결과 재석의원 13명중 무기명 투표는 한명도 안계시고요 기립투표에 의원님이 9분 계시고 기권이 4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립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기립에 의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3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유영화 의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원안대로 얘기죠?

○의장 이종호 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13분 재석의원중 9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재석의원 13분중 4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에서 찬성 9표, 반대 4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내용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으로 제5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2.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3. 제천시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시49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정기시장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안, 제천시인공암벽장 위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후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정기시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시설규정과 관리인의 자격,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시장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사항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안은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가 건립한 관광레포츠시설물인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인공암벽장 위탁계획안은 2002년도에 제천시 청풍면 교리에 준공된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정기시장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안, 제천시인공암벽장 위탁계획안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운영조례안

․ 제천시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조례안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경완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정기시장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정기시장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인공암벽장 위탁계획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인공암벽장 위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54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회부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다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에는 의원이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의안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당면한 각종 현안사항이나 기타시정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어 본 규칙을 개정하여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제 신설에 대한 주요 골자검토의견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회의규칙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별로 조례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심은 물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와 내년도 청사진이 담겨있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의 적극적인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와 성실한 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중 미료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7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오후부터는 휴회를 하여 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번 제2차정례회는 예산회기라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적인 지역발전으로 살맛나는 푸른제천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고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바쁘시겠지만 늘 처음처럼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2차본회의를 마치고 3차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총무사회국장 이두호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담당관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최한섭
건설과장 이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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