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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6회 제4차 본회의(2002.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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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20일 (금)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켜놓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진동이나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께서는 오늘 불우시설방문 및 화목한 가정 부자 시상식 관계로 부득이 참석못하신 점 의원여러분께 양해 바라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시장님과 시산하공직자 여러분.

21세기 세계화에 변화와 혁신으로 1등 제천건설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활기찬 지역경제, 질높은 시민복지, 친환경관광개발, 투명한 책임행정, 함께 하는 문화창달을 시정 방침으로 전국 최고의 제천을 꿈꾸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무엇을 잘해서 제천을 1등으로 만들 것인가 생각해 보셨는지요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우리모두가 지금 보다 더 많이 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공직자가 가장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좀더 투철할 책임감으로 노력하여 1등을 하자 21세기 1등 제천건설을 이루어 내자는 뜻으로 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미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생각에 못미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고 어떤 일에 보편적보다 지나치게 빠져 있으면은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천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자기분야에 제대로 미친다면은 뭔가 확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업무를 담당하는 각자가 맡은 역할은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긍심과 주어진 분야에서 1인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바꿀 때만이 1등 제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 가치, 능력을 한번쯤 재평가해 봐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루에 해당하는 보수는 얼마인지 그값어치 만치 일을 했는지 원가성 측면에서도 한번쯤 따져보고 만약에 본인들이 시장이라면 또 환경미화원이라면 아니면 시의원이라면은 가정하에 상반된 입장에서 자기 반성이 있을 때 우리는 신 사고를 찾게 되고 책임행정을 위한 의지와 총화된 힘이 21세기 1등 제천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며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에 캐릭터 박달이와 금봉이는 대외적으로 새롭게 정립되어 박달이는 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행객 그리고 금봉이는 댕기머리를 한 박달재 근거리에 살던 처자로 어느 정도는 다 아는것 같으면서 따져보면은 이름외에 의문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박달이와 금봉이의 캐릭터 선정 배경, 상징적의미, 그리고 캐릭터 상품에 현황과 앞으로 홍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방화에 따른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농업은 생산비가 향후 투자되는 집약농업으로 농업적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더구나 기후와 지리적인 조건이 불리한 제천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산물에 저비용 생산과 고부가가치를 위한 우리시의 농정의 특색사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셋째 올림픽스포츠센터 연장승인에 관하여 지난 제84회 제1차 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문화체육시설 송장섭 소장님의 답변내용을 몇 가지 확인코자 하였으나 그중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질문이 계약기간 연장승인시 협약서 제5조3항에 의거 손해보험과 보증보험 증서를 1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무효가 된 승인을 그후 의회에 업무 보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질문에 답변은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료일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이 민법에 나와 있다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민사에 따라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규정에 안되어 있는 사항은 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민법에서 관련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조항의 답변바랍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님을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김흥래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김남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이와 금봉이 캐릭터에 선정배경과 의미, 인지도 활성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배경 의미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에 자랑거리인 아름다운 자원경관과 문화관광지를 소재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타시군과도 차별화를 도모하고 관광안내 표지판 관광안내 책자를 통한 홍보를 통한 홍보 또한 행사시 마스코트의 사용과 농특산물 판촉에 활용함으로써 제천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여러가지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에 활성화는 물론 우리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된 캐릭터 중에서 우리지역에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모든 계층이 가장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사랑을 주재로 한 울고 넘는 박달재가 주가 되는 박달이와 금봉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개발과정을 설명 드리면 1998년 12월 세명대학교 디자인 연구소와 캐릭터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9년3월 용역사업 설명회를 거쳐 기본캐릭터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99년4월 총 6종의 캐릭터와 18조의 시제품을 완성한 후에 99년5월에 개발된 캐릭터상품에 대한 종합전시회를 통해 상표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박달이와 금봉이의 캐릭터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2000년도 3월 달에 제천시 캐릭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0년도 12월달에 캐릭터 상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지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상표 등록된 캐릭터를 가지고 시민을 대상으로 상품선호도를 조사하여 총5품목 13종을 선정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붙임표에 첨부된 거와 같이 그동안에 총 4,646개, 1,270만6천원의 판매 또는 무료배부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우리지역에서 촬영되어 방영된 태조왕건을 형상화한 캐릭터상품도 6품목 8종에 상품을 제작하여 함께 계속적으로 판매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표등록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그동안에 총 8회에 걸쳐 저희 캐릭터 상품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활용계획 관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에 대표적인 캐릭터인 박달이와 금봉이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더욱 적극 주력해서 우리시에 이미지가 새롭게 한층 각인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흥래문화관광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이와 금봉이는 실존 인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남원 의원 박달이와 금봉이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연인관계 입니다.

김남원 의원 박달이와 금봉이는 그후에 함께 살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잠시 거기에서 사랑을 며칠간 나눈 이후에 살지는 못했습니다.

김남원 의원 박달이는 어느지방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재 경상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남원 의원 박달이에 본명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박달입니다.

성 박씨에다가 통달할 달자를 쓴 외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박달이는 뭐하는 사람이였습니까?

직분이 성분이 뭐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공부하는 선비였습니다.

김남원 의원 금봉이는 어디에 살았고 금봉이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금봉이는 기록 및 전설에 의하면은 백운면 평동리에 살았던 걸로전해 지고 있고 그당시에는 집에서 시집을 기다리고 있는 과년한 규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남원 의원 울고 넘는 박달재는 노래가사를 보면은 박달이와 금봉이는 헤어졌는데 금봉이를 데리고 갔습니까?

안데리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결론적으로는 안데리고 가고 후일을 기약을 했었습니다.

김남원 의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지난 번 의병문화재 기간중에 극단 가교에서 제가 이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금봉이가 나오고 금봉이와 연인 관계었던 준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봉이는 준호네집 종살이를 한 내용이 나오고 준호에 아기를 낳았고 또 금봉이는 화류계 여인으로 나중에 전락을 했고 나중에 다시 또 아들 석규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나서 살인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는 이런 이야기로 울고 넘는 박달재에 이것은 박달이와 금봉이 이야기가 아니라 울고 넘는 박달재를 주제로한 이야기 같은데 금봉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고 보면은 이 이야기는 박달이와 금봉이이야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흡사 이게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 비슷하게 꾸며댄 이야기같아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캐릭터가 대외적으로 우리 제천인에 성품, 이미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박달이와 금봉이의 전해 오는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잘못 홍보 보도 되는 점에 있어서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재 박달이와 금봉이의 전설등에 대해서는 시기는 이조 중엽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제천에서 유명한 상품캐릭터 이기 때문에 조선중엽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 및 기록으로 하고 현대 것으로 활용한 어떤 홍보 효과면에서는 지금 울고 넘는 박달재를 보신 내용은 거기에서 창작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현대인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울고 넘는 박달재 즉 박달이와 금봉이를 대표 형상화 하기는 하되 내용상으로는 현대인에게 어필할 수 있게 그렇게 창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에서는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원작을 어떤 일부 내용한 빌리고 나머지를 새로이 창작해서 하는 패러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서 그극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결론적으로 박달이와 금봉이라고 하는 우리제천의 상품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과정에서 다소 내용이 변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홍보 효과를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박달이와 금봉이를 통해서 제천이 홍보되는한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의원 제 생각에는 이런 창작극을 보고 우선 우리시민들이 박달이와 금봉이에 대한 유래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여쭌거구요 캐릭터 조형물이 지금 저쪽에 단양쪽에서 올라오는 쪽하고 영월쪽에서 오는 조형물이 인물이 각기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코가 없는 등 일괄되게 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캐릭터 1호를 감상해 보면은 그림이나 모형에서 눈과 입모양이 담고 있는 인물에 마음에나 기분 관계 이런 것을 짐작케 한다고 보는데 대표하는 캐릭터 1호는 서로 눈을 보면은 째려 보는 눈초리고 입을 보면은 박달이는 좀 기분이 좋고 금봉이는 삐진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흥이 나지 않고 함께 라는 분위기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표정, 전설, 홍보등에 관해서 조사연구정리 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우리 캐릭터 조형물이 차이가 나는 점을 일괄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캐릭터 조형물은 설립은 저희 말고 다른 실과에서 했었는데 당시에 코부분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코는 저희가 상품 등록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캐릭터에 보게 되면은 일종에 마스코트 형식에 귀여운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측면인지 코부분이 전체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그래서 대형 조형물로 하기 위해서는 코는 반드시 들어가야된다 하는 것을 주문을 했었다 아마 그쪽 과정에서 캐릭터 원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코가 형성이 안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생기는 박달이와 금봉이의 캐릭터는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대형 조형물인 관계로 서로간에 할 때 약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박달이와 금봉이 코부분 그문제는 저희가 어떤 시도를 할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남원 의원 박달이와 금봉이 캐릭터 1호가 주는 인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초리가 서로 째려보는 듯한 입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박달이는 기분이 좋고 금봉이는 기분이 안좋고 삐진거 같이 그리고 서 있는 방향이 돌아서 있으니까 함께 하는 이런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은 지금 저희가 박달이와 금봉이 자체가 생성이 조선시대로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사랑을 나눌 때도 보게 되면은 거리를 떨어져서 나누고 남자가 한번은 아는 체를 해도 좋아도 뒤돌아서면서 옷고름을 잡으면서 외면을 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당시에 할 때 박달이와 금봉이의 수줍은 듯한 느낌을 아마 많은 캐릭터상에 나타낼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의원 저의 질문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상에 본회의장에서는 보충질문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을 할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하나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아울러 격려을 아끼지 않고 보내 주시는 제천시 의정회 이상근회장님을 비롯한 전직 선배의원 여러분들께서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매우 바쁘신중에도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제천시의회 4대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와 아울러 진심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 91년4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제1대에서 제3대를 거쳐 제4대 오늘에 이르는 동안 여러가지로 불안한 점이 많은 제약속에서도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은 물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배의원님들께서 심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 하여 요즘 이를 밑거름으로 지역이 전보다 더욱 살기 좋아지고 시민의식이 성숙해 짐은 물론 의회 또한 생산적인 대의 기관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은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며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천시의정회가 창립되어 활동하신지 2년여정도 불과하지만 지역의 어른으로서 풍부한 의정와 사회활동을 경험으로 누구보다도 우리지역을 사랑하고 존경받는 단체로 살맞나는 푸른 제천건설을 위해 앞장서 주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으며 저희4대 제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지도와 아울러 조언을 지속적으로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삼 제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천시의정회가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선배님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2003년도 계미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환영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김남원의원님께서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3차본회의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의 농업은 WTO나 FTA로 여건이 악화되고 또 우리농촌의 고령화와 가격하락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김의원님께서면 질문하신 농산물의 차별화는 절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이렇게 어려울때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으신자문을 농정시책에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는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통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시에 지역특성을 감안한 차별에 대한 농산물 부가가치세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몇가지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산 콩가공센터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콩가공식품 생산센터 사업을 청풍면 단리에 총 7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280평 규모의 공장을 시설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3천가마정도 수매를 해서 우리지역 콩생산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겠으며 또 공장에서 생산되는 메주나 된장, 간장, 청국장등 이런 것을 기존 유통망이긴 합니다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농업마트 그리고 대형할인마트를 활용해서 연간 매출 약10억 이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명실공히 친환경 가공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사과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사과재배농가가 약460호에 860㏊로제천사과가 아직 양적인 면에서는 타지역경쟁에 뒤지기는 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사과의 명품화을 위해서 금년도에 특화사업으로 화당작목반에 저온저장고 30평의 공동시설을 조성했고 키낮은과수원조성을 7.2㏊를 하고 선과장 40평 그리고 이중봉지와 은박필름 지원등해서 약 6억1,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과명품화를 위하여 이중봉지 6백만매, 그리고 은박필름 1,500롤 그리고 금년보다 확대를 해서 키낮은 과원을 2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과수억제 방초망등을 지원하는데 약6억원을 지원하고 사과영농조합에 자동포장지 5천만원을 지원 육성해서 더좋은 사과원 쥬스를 명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지역에 사과명품화를 위한 홍보판 설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는 고추의 친환경사업과 양건고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고추재배면적이 약 4천여 농가에 1,3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절반이상이 고추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우선 멀칭재배를 위해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시켜서 실질적인 소득향상 기반을 조성하고 병충해 방제등에 6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대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기호가 이제는 전부 양건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는 고추양건사업으로 현재까지 20농가에 약1천평의 양건시설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20농가에 평당 50평을 기준해서 약 750만원의 사업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건화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에는 건조시설외에도 세척시설을 설치해서 정말로 청결양건고추 생산이 되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약초의 본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제천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석회암지대로서 약초재배에 알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황귀는 전국생산량의 약 80%가 유통될 정도입니다.

요즘 약초에도 중국산 수입으로 농가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천약초를 지키고 전국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천에는 약30여종의 약초를 1,196농가에서 420㏊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산약초를 구입을 하려면 제천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국 약종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명품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를 위한 기반시설로 약초시장의 현대화라던가 간판설치, 광장포장등을 지원하겠으며 홍보판 설치등 홍보에 전력집주해서 약초하면 제천이 연상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바 있는 친환경의 농업육성 즉 오리농법 및 우렁이농법으로 인한 벼재배라던가 목초액 지원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광과 연계한 그린투어 활성화도 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농산물 홍보 및 대도시유통망 확충방안, 약초한방타운 조성,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주작목외에도 봉양에 애호박, 축산물, 금성은 오이, 덕산은 황귀, 홍화, 양채, 한수는 양파, 백운은 고냉지 채소와 화훼 그리고 송학과 동지역은 시설채소를 지역별 차별화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에서 여러가지 품목별 명품화사업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여건변화에 대비를 위해 농민의 대처능력에 증강을 위하여 농업관련 직능단체와 생산자단체 조직의 활성화로 생산조직력 강화 그리고 농민의 시정참여 정보화기술의 파급효과를 위한 농민의 장으로 농민회관 건립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농산물류 농산물의 집배, 유통, 포장, 저장기능을 갖는 신물류기지 건설과 농민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첫번째 농민회관 관계를 말씀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름이 농민회관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미 저희가 95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중앙로2가에 92평 규모의 2층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경영인들이 회의실겸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이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 사무실을 지금 경영인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농민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물류기지 말씀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제가 듣기로 공업경제과 질문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저희가 교통망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복합물류기지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농산물만을 위한 기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구적이긴 합니다만 30만평 규모 해 가지고 종합물류센터 물류기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제천에 농가소득하면은 어떤 품목인지 좀 집어주시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전체어떤 농가소득에 주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작목이 고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제천의 고추시장이 전국의 어떤 명성을 있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양분화되면서 오히려 가까운 충주나 안동에 뒤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추시장이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을 수는 없는지 또한 고추재배농가가 4천여농가에 1,300㏊라고 하는 많은 우리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추에 우리제천의 우월성 이런 것을 심도있게 광고를 해 주시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특히나 우리 제천고추하면 타지역에 비해서 표질이 좀 두껍고 가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먹어본 사람들은 우리 제천고추를 찾게 되는데 앞서서 우리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여러가지 양건초라던가 이런쪽으로 좋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을 함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남제천농협에서 하고 있는 생고추장 이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고추장이 기내식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여기에 따른 홍보방안이나 대처하는 것이 미온적인데 앞으로 여기에 따른 고추가 주작목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음성이나 괴산 못지않게 지역 전체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생산품목인 고추에 대해서 좀 명성있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책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화하고 있는 것이 고추, 사과, 약초 대표적인게 그렇게 되고요 고추시장 관계도 말씀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시장 상인들이 강력히요구를 해서 한군데로 단일화시키자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시에서 보조를 해다오 이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냉철히 따지면 저희가 그거는 어떤 유통면에서는 합당하다고 볼지 모르나 사실은 생산단체는 아닙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저희가 긍정적인 면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고추홍보대책을 말씀을 주셨는데 고추홍보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때도 말씀을 올렸듯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추나 이런 것이 크게 농가는 많지만 음성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보다 홍보는 안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철저히 홍보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고추장 홍보는 금년에 저희가 TV홈쇼핑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만 우리 농가의 주소득이 될 수 있는 전체농가의 주소득이 될 수 있는 고추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홍보와 어떤 직접보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농가가 어떤 어려움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의원입니다.

상표에 관해서 이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제천에 사과 재배농가가 460호로 되어 가지고 860㏊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제천사과가 먹어본 분들은 품질이나 이런걸 좋다 하는데 사실상 홍보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박달이와 금봉이 캐릭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사과에다가 개별로다가 붙여가지고 15kg 한상자에 약 30다마가 들어가는지 25다마가 들어 가는지 이래 가지고 개개인의 사과 한개한개 스티커 조만한걸 제작해 가지고 붙이면 사실상 홍보면에서 우리제천사과의 홍보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 친환경 관계에서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리를 많이 생산하면 판로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가 그때가 7월달정도되면 오리를 전부 논에서 끄잡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사육은 하지만 판로가 그때 잘못하면 사육은 많이하고 친환경농업은 했지만 사실상오리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사과홍보 첫째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신동에 홍보판이 하나 있긴합니다만 그게 다 낡아서 금이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다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심같아서는 정말 고속도로에다가 사과, 약초 이런 것을 크게 할 그런 욕심을 냈었는데 그건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 스티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농산물에 상표는 맛달재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박달이와 금봉이가 됐건 맛달재가 됐건 그렇게 사과에다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뭐 대량으로 다는 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는 저는 이런건 생각을 해봤어요사과를 예를 들어서 아주 작게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에서 1천상자가 사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중에 20상자만이라도 그안에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닦을 수건, 칼 이런걸 넣어서 요행히그런걸 사가는 사람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봤다는걸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리농법을 했을때 오리판로대책을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리농법을 하는 것은 오리를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작년도에 그걸시범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그걸 시에서 수거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본인들이 판로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논에 있던 오리기 때문에 저도 들어 보니까 어떤 영업을 하는 집이나 이런데 가져가서 금방 이걸 잡아서 식용으로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별도로 길러가지고 판매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경우를 봐서는 상당히 잘 팔렸어요. 저희가 주목적이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판로를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크게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를 제가 유통과정에서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서도 많이 구경을 했고 먹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마가 굉장히 하나가 약 450g이상 600g정도 그렇게 됐을때에 거기에 보면 축 수연이라던가 복자도 붙였고 이렇게 쭉 많이 붙였어요.

글자도 새겨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 상품이라 던가 아니면 박달이와 금봉이 제천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제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거고 오리농법에 금방 말씀하신 그거는 대량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마트나 아니면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많은 오리를 어떻게 다 유통을 시킬거냐하는 차원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냉동시설이라던가 아니면 LG라던가 현대라던가 이런 마트하고 계약이 이루어 지면 대량생산해도 문제점은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배작을 목적으로 해서 친환경노력이라던가 아니면 이런쪽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거기에도 시비를 투자하던지 아니면 어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오리, 병아리를 넣어가지고 사료를 줘가지고 길러낸건데 그렇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생각을 하시고서 이거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판로대책으로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남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림픽스포츠센터를 99년도 8월 11일 KBS비즈니스와 협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99년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오던중에 2001년 10월 22일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어서 2001년 11월 16일 계약기간을 2002년도 9월 1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4개월까지 기간연장하고 건물사용료를 1,341만6,660원으로 하여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간연장에 따른 손해보험과 이행보증증권을 수탁업체에 기간연장승인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2002년도 7월 29일자로 위수탁협약서 제3조3항에 의거 계약기간만료일 30일전인 2002년도 7월 31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시 기간연장승인이 해제됨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연장에 따른 손해보험과 이행보증증권을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제출하면 효력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159조 기간이 만료점을 적용하였으며 그내용으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할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김남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센터 기간연장협약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시정질문에 공직자의 답변이 소신있고 진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본의원을 바보로 보는건지 아니면 소장님이 구태의연한 사고로 잘못한 사람보다 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둘러대는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에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했을때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끝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말로도 이해가 잘 안가시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간을 2월 또는 2002년으로 했을때 2월이 끝나는 2월말일 2002년이 끝나면 2002년12월말일이 되어야 기간이 만료된다는 뜻으로 본의원은 해석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법규내용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할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달에 마지막 날짜 또 일로정하면 그날의 24시가 경과함으로써 기간이 만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남원 의원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일, 주, 월이 아니고 그러면 지난번에 연장승인한거는 15일 날짜로 정해 났습니다.

날짜로 정해 났는데 그후에 그거를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만료일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하고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질문을 한건데 지금 민법을 말씀하시면서 자꾸 일, 주, 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159조 여기에 일, 주, 월은 소장님이 해석하는게 맞는지 제가 유권해석을 하는대로 월, 년으로 정했을 때 그 월, 년이 끝나는 날짜를 말하는게 맞는지 판단이 안가세요?

날짜를 정해논게 어떻게 민법에 이런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기간연장승인을 해준 사항이죠. 그래서 기간연장승인이라 함은 당초에 협약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에 있는 날짜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협약서에 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우리가 해지여부를 최종적으로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본업무를 추진하면서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말일되는 날까지 다 기일을 준수해 가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김남원 의원 제 얘기는 159조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자꾸 그렇게 우기시니까 제가 전문가한테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네,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기상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희망찬 새시대 밝은 미래를 위해 큰걸음을 내딛는 이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되어 이종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의원이신 의정 동우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3기를 투철한 국가관과 시정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하신 제천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엄태영시장님께 큰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3기 시정목표인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 달성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역경제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서부시장 및 영세 도소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 유통할인 업체의 제천진출에 대한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제천 경제에 대한 날로 커지고 있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유통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재래시장 및 소규모 유통영세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며 민선3기 시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제천시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4만5,317명, 가구수 48,439가구로 주택보급율은 91.3%이며 주택당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수는 10,261개, 종업원수로는 37,669명으로 제천시 전체 인구의 25.9%에 이릅니다.

통계청 도소매 총보고서에 의하면 제천 도매업체수는 440개이며 총 종사자수는 1,332명이며 사업장면적은 20,854평으로 매출액은 3,701억6,600만원으로 전국 매출액 120조8,869억5,100만원의 0.003%에 이릅니다.

월매출액은 업체당 7,010만원 1일 매출액은 233만원입니다.

소매업체수는 2,981개이며 종사자수는 5,233명이며 사업장 면적은 40,596평으로 매출액은 2,081억8,700만원으로 전국 매출액 89조4,276억400만원으로 0.0023%에 이르며 월매출액은 업체당 581만원입니다.

1일 매출액으로는 19만3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도매업은 전국 평균 이상이나 소매업은 규모나 매출에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구매력을 살펴보면은 통계청자료에 의거 전국가구당 평균소비 지출내역은 식료품 29만9,686원, 가사용품 57,865원, 피복 및 신발 81,936원, 순교육비 여기에서는 사교육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22만9,521원, 교양오락비 41,362원, 잡비77,091원으로 한가구당 월소비지출비는 58만7,461원에 이르며 이 근거로 제천시에 구매력은 한가구당 연간 704만9천원으로 제천시 48,439가구의 총구매력은 연간3,414억원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 이마트 같은 규모의 대형 유통할인 마트가 제천에 진출하였을 경우 2002년도 이마트의 매출 추정액은 845억으로 제천시 총구매력의 24.9%에 해당하는 막대한자금이 외부 유출로 제천 경제상권은 도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형유통 할인업체가 제천시에 진출하였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시장 및 영세도소매업자의 보호대책에 관하여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공업경제과장 권석규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김기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라함은 동일한 건물안에서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아직 까지는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유통 할인점 입점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 중소형 매장이 입점해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관내에 입점해 영업중에 있는 유통할인매장은 가장 큰매장인 청전동 홈마트를 비롯해 가지고 총 12개 점포이고 하소동에 위치한 한국유통이 12월22일날 개점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유통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다양한 물품을 대량으로 할인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인력 확대에 따라 소득증대와 매출액이 지역에 재투자로 연결만 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아직 까지는 저희관내에 이마트같은 대형할인점이 입점해 않지만 향후 대형할인점 입점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형할인점 뿐만 아니라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 서부시장등 재래시장등 가격경쟁력 등에서 다소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인점 형식의 외국유통 업체가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지역내에 영업을 시작한다면 매출액에 대부분을 본점으로 송금하는 관계로 재무의 역외유출로 인해 지역경제는 상당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할인 유통업체 진출에 대비하고 지역상권에 경쟁력있게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2002년부터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등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은 할인점에 지역 입점을 제한할만한 특별한 규정이 유통산업법 상에는 없습니다.

단지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인경우에는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거 개설등록을 거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설등록은 요건만 완비되면은 현재로서는 등록을 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을 명년 200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현대화된 유통매장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한 도소매업의 원활한 영업활동 보장을 위해 우리지역이 빈건물이나 공한지등을 이용해 다량의 경품을 제공하며 의류라든가 건강 보조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무점포 외래 상인을 관련법에 의거 집중 단속해 나갈것이며 영업자금 알선등 지원가능한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권석규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대형할인점이 진출하게 되면은 식품뿐만 아니라 잡화의류, 아동용품, 문구 서적, 화장품, 가전생활용품, 모든 상품을 다 취급하는데 소비자들로서는 상당히 구매에 대한 이점이 있으나 재래시장 영세상인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붕괴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저희도 원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인매장이 반드시 식품뿐만 아니라 저희관내에도 이미 청전동에 신영 어패럴이라는 의류할인 매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대형매장이 입점한다면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영세업자들이 경쟁력이 다소 뒤지는 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드렸듯이 기존 업체에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2005년까지 중앙시장에 32억3천만원, 역전 시장에 5억원 총 37억3천만원을 투자하고 계시죠.

계획이 서있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런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속적인 투자는 재래시장에 계속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대형할인 유통업체가 제천진출을 막지 못하면 말이에요.

투자의 효과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그점에 있어서는 투자 효과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형할인매장이 진출하는 마당에 행정기관에서 그와 같은 노력도 안한다면은 지역에 유통 소규모 업체들은 상당히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저희 환경 개선사업에 주목적이 경쟁력 제반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개선 사업에 발맞추어 현재 상인들이 그야말로 자구 노력만 한다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좀 길어지는거 같은데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만 이상이어야 되면서 그리고 초대형 할인점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3,000평 이상인 경우 인구 38만 이상이어야 되고 백화점인 경우에는 인구가 47만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래야 출점하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제천시로 봐서는 인구가 현재 15만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자금을 외부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기대응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유통매장의 지역내 진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는 현재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또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각지역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건축면적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그것은 저희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참고 삼아서 춘천시 조례에 의하면은 춘천시 조례하고 제천시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해 가지고 그 부분에 2항에 보면은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항에 또 나항에 있습니다.

나항에 거기에 우리 제천시에 조례는 그냥 판매영업 시설이라고만 되어 있고 춘천시 조례는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합계 2,000㎡이하 일것 이렇게 이항목이 틀리거든요 이항목 하나로서 어느 정도 소상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부분이 들어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준주거 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안에 우리 제천시에서도 노력만 하면은 2,000㎡ 이것만 삽입이 되면은 큰 조례의 변경없이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에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다고 하시니까 조례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대형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도 2003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역상품을 보호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로 구호를 하지말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에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서 최대한 지역상권이 보호되어야 되는 관점에서 원주 이마트 같은 규모가 하나가 제천시에 들어 왔을 때는 무려 이마트 기준으로 봤을 때 845억이란 제천시 총구매력에 24.9%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역상품을 보호하며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이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우리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세한 도소매업의 원활한 영업활동 보장을 위해 우리지역에 빈건물이나 공한지 등을 이용해 다량의 경품을 제공하며 의류,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판매하고 있는 무점포 외래상인을 관련법에 의거 집중단속 해 나가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문제가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집중단속을 해 나갈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외래에서 들어온 노점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의림로타리 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뿐만 아니고 저희가 노점상이 사업형과 생계형 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광산업이라든가 도시교통에 대해서는 중장기 대책을 갖고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노점상들도 생계형 노점상일 경우에는 대책을 가지고 사업형 노점상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간을 주어서 우리시에는 언젠가는 기본적인 거리질서 도소매 업자의 보호 이런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노점상에 대해서 무슨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우선 질문하신 내용중에 외부 상인들이 지역내에 진출해 가지고 점포도 하나없이 단지 임대해서 식품이라든가 의류, 건강보조식품 등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경쟁 방지법상에서 유사상품이라 든가 위조상품등 그러한 것은 단속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2003년부터는 최소한 분기 1회이상씩 저희가 중점적으로 외래상인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도 특허청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도 저희 능력으로 모잘라면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펴서 가능한한 지역상인들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신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업경제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된다면은 추후에 해당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네, 과장님께서도 지금 노점상관련 부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소매업자 보호차원에서 우리경제과장님한테 충분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경미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관련된 과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내업무가 아니다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서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점포 외래상인 단속도 이것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진단속을 해야 만이 이게 없어 집니다.

일시적인 선전효과나 이런거 때문에 형식적인 단속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일본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점포 앞에 음료수 궤짝하나 상자하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리질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리 질서와 환경을 가꾸는데 제일급선무가 아니냐 노점상이나 내점포 쇼윈도우 앞에는 아무 물건도 내놓지 말아야지 만이 우리시민들이 보행에도 편하고 타지에서 제천을 들어 왔을 때 깨끗한 환경을 가진 도시구나 살만한 도시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시민이 두려워 가지고 다수의 시민이 손해를 본다면은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단속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잠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권석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라고 봐도 좋겠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근간을 이루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이재환 의원 근간이 있는 거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그렇습니다.

근간은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우리 제천시가 시장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중앙시장, 역전시장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을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현대화 된 대형유통 매장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기준이 중소형 할인매장을 비롯한 소도매, 재래시장의 이용은 제천시민이 어디를 이용하든지 간에 우리 제천시 범주내에서 시민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같은 지역민으로서의 거래라고 봤을 때 여기에 큰 미치는 영향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봅니다.

그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그것을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이재환 의원 제가 대형 매장이 들어오든 지금 소형매장이든 또한 어떤 재래시장에서의 같은 범주내에서 하는 행정구역내에서 서로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경제에 활성화 대책의 별 의미는 없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그거에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염려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외지에서 대형 매장이 들어올 시에는 본점을 제천지역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원주에 이마트라든가 충주에 롯데마트, 이와 같은 것은 본점이 지역내에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출 자체가 바로 바로 본점으로 송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환경 개선 사업은 대형마트진출에 대한 대비도 되고 지역상권 제천 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태백상권에 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력강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거래에 대한 대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원주에 이마트를 우리 제천시민이 이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천시민이 원주를 갔을 때 다소나마 시장을 보는 만약에 값이 싸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이 덕을 보는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시장경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유경제 체제를 소화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논리대로 그것은 나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일단은 원주를 가는데 대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보템이 될 수는 있으되 제천경제에 어떤 이러한 중앙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이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도 더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답변을 드릴 까요

이재환 의원 예.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저의 생각으로는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말씀드린 대로 제천시민이 원주가서 물품을 사온다고 가정할 때 저는 분명히 그것은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부가 유출되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부가 유출이 되는데 우리 제천소비자가 여기에 두고 원주에 갈 때는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그것은 단기적으로 말씀 드렸듯이 가격이 싸서 가는 걸로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

이재환 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경제를 논리를 생각하고 중앙시장이 벌써 미래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기에 대비하는 이런 차원이 있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나 또한 이런 것이 지원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의원님 말씀하신거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단지 늘 강조하는 것이 시장의 사활이 행정기관의 지원이 아니라 입점 상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행정에서 아무리 해도 별효과가 없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참고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부터 우리가 환경정비사업을 우리시장에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 입니다.

태백권을 겨냥한 지금 제가 주천도 프린스로제천을 들어올 때 15분대에 빨리 달리면 오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4차선으로 만든다 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 및 생활권을 일치할 수 있는 영월 이러면은 지금 현재 4차선을 만들 수있지만은 이런 환경을 그분들이 외지에서 우리지역을 이용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이용을 할 때 다소 몇분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지 자치 단체내에 우리지역내에서 상인과 소비자가 이루어 지는 것은 하나의 거래이고 거기에 대한 변화가 지역경제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지만은 어떻하면은 우리가 상권을 잡을 수 있는 이런데대한 대처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김기상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제천시지역경제에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우선 여기 시장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은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양도 지금 4차선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선행된 것에 에 의해서라도 어떤 신호체계를 없애서라도 단양이 여기에 생활권내에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놓고 우리가 이마를 맞대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좀좋지 못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지역경제에 보템이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말씀하신거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현재 아시겠지만 단양이라고 하지만 단양은 제천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영월도 4차선이 쌍용까지 되었는데 앞으로 되면은 30분되면은 과거 제천을 이용했듯이 제천을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양이나 영월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시설 그런거 구축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못지 않게 지역내에 경쟁력을 갖춘 매장이런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제천시장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도 좀 주력을 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업경제과에서 2003년도를 어떤 목표를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또 지역경제활성화 조기구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당선자한테 첫번째 바라는게 우리 국가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만큼 우리 제천시민들도 우리 제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도 인구증가가 필요하고 또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한다던가 유통업체를 유치한다던가 하는데 저희 제천시에서는 2, 3년전보다 현재 인구가 한 5천여명 줄어들었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9월 30일자로 보면 우리 제천시 인구가 14만3,924명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제천시 인구가 줄어드나 이렇게 했을때 제가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거론하는걸 좀 이해해 주시고 3년전에 우리 삼성전자하시는 분들 대리점하시는 분들이 제천에다가 삼성전자 물류센터를 유치할려고 했었습니다.

하치장이 건평이 1천여평 필요한데 그당시에 확보하는게 7, 800평 한 2, 300평이 모자라서 그거를 우리시에서 하고 협조했는데 그게 용도변경이 굉장히 어려워서 잘 안되어가지고 결국 충주로 우리가 하치장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우리 94년부터 98년까지 동현동에 구름다리 로타리에 한국타이어 지점이 있었습니다.

거긴 직원이 9명이 와있었고 연매출액이 110억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주, 음성, 영월, 단양, 제천 이쪽지역에 타이어를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수요가 확대되니까 자체의 하치장이 작아가지고 5천여평 필요한 그런 토지를 매입코자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사기업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는 바람에 그분들이 구하다 못구해서 결국 한국타이어 지점도 이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걸 봤을때 우리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 제천지역에 물류센터라던가 지점이 우리제천지역에 몇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렇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떤 구호로만 말로만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그런 지점이 한개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거 재래시장도 활성화 다해야 되지만 지금 현존에 있는 자원이나 그런거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관리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더 환경이 좋은 조건으로 제천에 있는 지점이나 물류센터를 뺏기고 있다 말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분야가 지금까지 발생되고 있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말씀하신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소규모물류센터가 외지로 나가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가 취약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말씀하신대로 행정분야에서 관심부족도 어느정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아까 이재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건 시장경제원리입니다.

거기에 우리행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되는건 사실이고요.

윤성열 의원 경제원리 따지시는데 좋습니다.

경제원리에 당연히 경제원리에 맞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가겠죠. 그렇지만 금방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제천에 물류센터가 어느물류센터가 들어 왔는지 지점이 어떤게 있는지 없어요. 파악하신게 없잖습니까?

자료근거조차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개인기업이니까 제천에 유치하든 충주에 하든 원주에 하든 우리는 관심안둔다 그런 얘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틀립니까? 과장님 생각이 옳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지역에 경제파급효과가 큰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당연히 하셔야죠. 우리가 말로만 자꾸 15, 6년전만 해도 충주나 제천이나 원주나 경제 어떤면에서 봤을때는 거의 평등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원주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절반도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분야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제천시에서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런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민경완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상근회장님을 비롯한 의정회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변화되는 세계정세속에 더욱 개혁과 혁신을 하고자 하는 우리제천시의 앞날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과 WTO다 FTA다 여러가지 국제적 계약시대가 되어 상대적으로 국내 농업분야 전반이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제천시의 경우는 지금 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농업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율은 지대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2월 12일 의회에서 가결된 제천시 조직개편안에서도 대다수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개편된 것은 농업분야의 모든 업무를 일관성있게 하여 더욱 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3기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시정의 여러가지 정책중 농업분야의 시책에 관하여 시장님을 의지와 의도를 알고자 시정질문을 합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일반적인 농업분야, 축산업분야, 명품화 및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제고방안과 둘째 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사항은 과소장님으로부터 추후 듣기로하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큰줄기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민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민경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엄태영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셔야 하나 행사관계로 부득이 이광훈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부시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광훈 부시장 이광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시는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농정분야 시정방침에 시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은 국가가 형성과 발전을 하면서 유지보전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하고 공직자와 농업인 그리고 소비자가 역할 분담을 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농업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경영기법을 우리지역농업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발전계획을 농업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각계각층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계획서를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참신하고 다양한 시책과 투․융자방안을 반영시켜 계획이 확정되면 차질없이 실천해서 시민과 농업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기초식량품목은 생산유통의 브랜드화와 친환경재배를 추진하고 직접지불제와 영농자재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영비를 줄여서 농가소득 안전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수입대응품목은 생산비 절감시책 추진과 품목별 생산조직 활성화로 유통기반 확충과 직거래등을 통한 판로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전략품목은 안전성, 가격, 품질, 신용등 포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과 돼지고기수출재개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업경쟁력의 약화와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에 의한 수출중단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축산농가의 소득과 연계하는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노력하겠으며 한우와 젓소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와 다산장려금, 한우거세 및 우수축생산 포상금, 조사료 생산과 축사시설 및 장비현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대일수출재개가 필수적이므로 완벽한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에 청정국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업화를 유도하고 아름다운 축사로 환경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품화와 특화작목육성 지역특산물로 선정된 사과는 농가소득의 가장 큰 작물로 생산규모에서 타지역에 비해 영세하고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노하우와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명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약초는 중국산에 밀려 생산기반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으나 산업단지에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센터 설치와 한방약초타운을 조성하는 등우리약초살리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오이는 금성지역에서 상품의 질 향상과 계통출하로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으로 브랜드파워를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채는 덕산지역에서 영농기술이 매우 향상된품목으로 유통체계 개선으로 우수한 농산물로각광받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은 공격적인 시장개척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유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3기를 맞는 시정방침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과 농업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광훈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시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답변을 우리 부시장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까지 답변해 주신 모든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광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신의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민경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광훈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종유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박종유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영 제천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에 새해를 맞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로 추워지면서 다가오는 연말연시로 모두들무척 바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의원 모두는 민의의 대변자요 시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 축구대회의 4강 신화를 이룩한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었고 6․13 지방선거로 민선3기 자치단체와 제4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어제 제16대 대통령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제4대 제천시의회가 출범한지 불과 6개월도 안되었지만 언제나 처음처럼 우리 의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청풍명월의 본고장이요 의병의 고장인 우리의 제천을 발전시키는데 그 어느때 보다도 집행부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무한경쟁시대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고 고비용 저효율 행정구조를 개선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이루며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펴나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도 물론 좋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현재의 자원과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불편 해소 현안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열악한 제천시를 재정을 십분 이해는 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시행은 곤란하다고 보며 보조 내지는 지원사업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제천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시유재산 대부계약 현황과 현매 각 대상 재산 및 추진계획, 미대부 재산의 향후 관리계획,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 활용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특히 건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적용으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토지와 건물을 일일이 인력면에서 관리가 어렵다고는 보지만 우리 제천시민의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앞서곤 합니다.

모두 잘 알겠지만 구 시청사는 물론 농촌지도소, 보건진료소, 동사무소, 복지회관과 폐도로 및 자투리 토지를 임대치 아니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사실이므로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궁금하기 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 청사만 보더라도 그동안 매각에 중점을 두고 용역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 모 기업체에서 보고 갔다, 모 업체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선다, 모 병원이 들어선다는 등 소문만 무성했지 결과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또한 신도로 개설등 여건 변화에 따른 국도 및 인근 자투리 토지를 조기 용도 폐지의 시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임대계약은 되었어도 실제 계약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영농을 하는 등 계약상 문제와 관리부실로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방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재산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할것인지를 민선 3기에 들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들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 자부담으로 계량기를 교체한 실적과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도 전체적으로 수원이 열악한 간이급수시설에 한해 주민요청에 의해 사업을 집행한다고 믿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아 적자로 부득이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농가가 많은 만큼 주민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결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조금만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사전 주민들에게 공지하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행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드리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자치행정은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모든 주체들이 주인의식을 갖는데부터 시작됩니다.

늘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 갖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박종유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부의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최한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옵는 박종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와 건물, 시유재산 대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유재산은 토지가 2002. 12. 16일 현재 모두 19,866필지에 1억4,019만8㎡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별 비율로 보면 임야가 91%, 도로용지가 6%, 전답이 1.5%, 대지 등 기타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제천시청 청사를 포함하여 모두 381동 13만2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유재산의 대부 현황은 대부해 줄 수 있는 재산이 잡종 재산이므로 올해 2002. 12. 16일 현재 대부재산은 토지가 1,428필지에 298만2천㎡로서 구성내역을 보면 전답 및 목장 용지 1,154필지에 218만1천㎡로 73%, 대지가 64필지에 2만㎡로 0.6% 기타가 210필지에 78만1천㎢로 26.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대부는 박달재 휴게소등 38동에 5,059㎡로 현재 대부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 매각대상 재산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저희시에서 용도폐지 결정되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재산은 구 서부동지도소 건물, 구 동현동사무소, 구 노인복지회관, 구 수산보건지소, 구 수산분뇨처리장, 구 월악선착장 등 6개소로 부지면적 14,445㎡이고 건물 면적은 4,865㎡에 추정가액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각대상은 주요 재산으로서 동현동 250번지, 청전동 482-79번지, 교동 44-14번지, 화산 555번지의 나대지 4필지에 3,575㎡에 추정가액 9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 추진계획은 우선 부의장님께서 문의 말씀하신 구 시청건물과 구 관사는 올해 민선3기 시장의 공약으로 그전에 매각을 추진하던 방향을 바꿔서 지금은 종합병원을 공약사업으로 구 시청 부지 및 관사를 매각하든지 임대하든지 간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서부동지도소는 지금까지 몇 차례 잘 아시다시피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매각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초에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어서 내년초에 다시 한번 매각을 추진하면 현재로 볼 때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하겠지만 현재 값어치가 없는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또한 분할한다든지 특정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토지에 편입문제가 약간 있지만 현재 감정이 완료돼서 내년초에는 정산이 될 경우에 바로 이웃주민에게 불하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수면 탄지리에 있는 월악선착장은 1987년 (주)충주호 관광선이 지어서 제천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하천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까지 유상임대가 되었는데 충주호 관광선의 경영상태가 나빠져서 올해 1월1일부터 이 사람들이 임대를 포기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토지가 건물은 시유재산이지만 토지가 수자원공사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가 선박용 건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충주호관광선에 임대를 부탁드리거나 또는 한수 인근에는 있는 업체한테 임대라도 저희들이 추진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동현동사무소라든지 구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임대중입니다만 매각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시로 매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현 미대부 재산은 저희들이 대부가능한 재산은 대부분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부 재산을 이번에 다시 정산한 결과 총 144필지에 175,079㎡로서 대부분 농경지가 용도폐지 되고 남은 도로 자투리 토지같은 조그만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대부 재산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농경지의 경우 전답인데 인근에 주민이 없거나 원거리 또는 토지가 나빠가지고 경작대부가 희망이 없는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경우에는 제천시내 주택가 자투리 땅으로 이용 목적에 따른 부적합 요인과 일시적 이용에 따른 비싼 대부료 대부료가 연간 재산가액의 1~5%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등으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기왕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바 있는데 미대부 재산은 제천시 홈페이지에 고정난을 확보해서 시민홍보를 해서 최대한 대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농경지의 경우에는 인근 주민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하여 적극 대부를 유도하겠으며 시내 일원의 주택가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근 이해관계인 등에 적극 매각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활요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시유재산은 첫째에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이 용도 폐지가 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추진하는 방향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완료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재산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 낭비 등의 요소를 제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유휴재산은 미대부 재산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적극 시민 홍보를 통해서 한 필지까지 최대한 임대가 되서 임대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도폐지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재산관리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토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해서 현안사업중에 하나지만 임대자가 바로 옆의 토지를 임대를 했는데 그사람의 사정으로 인해서 타지로 전출감으로 인해서 임대농지의 관리가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은 현황을 볼 때 여건이 변동된거는 있지만 본인한테 청구해서 임대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민원은 크게 없지만 민원해소겸 더 나은 목적으로 대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유재산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최한섭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부의장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최한섭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까.

답변하신 대로 실천과정은 계속 예의 주시할 것이며 사안별 문제점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항시 의정활동에서 확인 시정토록 하겠으며 향후 계속적 관심 속에 주시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사전성의와 원만하고 효결적인 추진이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박종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최한섭 회계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우선 월악선착장 용도로서 일반인이 일반적 영리적 목적에 쓰기는 곤란한 것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던 것은 콘도 숙박시설, 매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쓸려면 그 용도가 허용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충주호 관광선인 월악나루터 나루터기 때문에 나루터 종업원들의 숙소 그사람들의 식당 그리고 편법적으로 그사람들이 외지인들에도 식당영업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월악선착장을 현재 충주호 관광선 회사에서 다시 임대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일반인들이 임대나 매입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건물용도가 한정되겠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를 충주호관광선으로 지어졌고 또 그지역이 충주호 광역상수원 취수구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음식점 숙박시설은 용도가 되지 않고 주택이나 사무실로만 쓸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그거를 임대나 사용할 경우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곤란하다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그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그내용은 잘알겠는데 현재 그러면 그시설물에 대한 관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없습니다.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까지 유상으로 대부중에 있었고 갑자기 올해 1월1일부로 임대를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을 보존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환 의원 이거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한다는 데는 조건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네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리고 그거하고 내년되면 어차피 이건물을 우선은 충주호관광선에서 회사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임대를 권유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관광선에서는 쓸 때는 그용도로서 아무 상관이 없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원래 목적이 충주호관광선에 충주호선착장입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중에서 제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29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102조 1항에 신설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 비용이 건물에 재산가액보다 많이 소요되며 토지 소유가 건물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에게 그건물을 양여한다 이런 조항이 이번에 신설이 됐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런 재산이 제천시에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서부시장에 토지 소유가 40인이 있는데 그건물 지금 서부시장 상가 건물이 다 제천시 소유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물을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개축이나 또 새로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방재정법이 그부분이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토지 소유자한테 양여를 해서 개발을 촉진시켜 줘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고 또 제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는 우리건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각지에서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걸 덜기 위해서 좋은 조항이 신설됐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유건물이 개인 소유 타인소유의 사유지위에 올라앉아 있는 건물이 대표적인게 서부시장에 향교위에 시유건물과 사유지위에 시유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시유건물들은 1957년도에 옛날 제천읍 시절에 목조건물로 중앙시장, 서부시장 장옥을 지은 것이 사실적으로 장옥은 이미 다 없어 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위로 거기 사는 소유자들이 계속 증개축을 해서 현상이 보존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상당한 민원 마찰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초에는 바로 양여라면 무상양여가 되겠습니다.

양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차는 향교는 올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일반사유지는 현재 소송중입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별개는 이것은 무상양여로해서 쓰잘데 없는 시유재산을 갖고 있음으로 인한 관리방의 문제도 해결하고 민원도 원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이러한 건물은 별로 없지만 옛날 시유지를 쓰기 위해서 민간마을 민가 부지 중에서 두세군데가 시유지 위에 마을회관을 짓고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을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비용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상태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내년 1월초에 계획해서 양여를 하신다고 하는데 서부시장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지하 1층, 지상 18층으로 주상복합상가를 건립하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아까 말씀주셨지만 우리가 잔존가치가 있고 오히려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재산을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마을회관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검토가 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양여를 해서 그쪽 지역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시에서 발목을 지금까지 잡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돼서 좋은 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양여되어 지역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한섭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함대희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상수도운영 특히 농촌지역 상수도공급과 주민의 어려운 생활여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박종유 부의장님께 깊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확장사업 시행지역은 금성면 양화리, 구룡리 일원과 봉양읍 장평리와 청풍면 신리, 대류리 그리고 덕산면 신현리와 시내 대랑동 6303부대 용수공급 사업등이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6303부대를 제외한 농촌지역은 주로 간이급수시설이나 개별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으로 서 특히 수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의 대체시설로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봉양읍 장평리의 경우는 대상가구 38가구중 전체가 신규로 계량기를 설치하였고 금성면 양화, 구룡리지역은 대상가구 84가구중 우선 급수를 신청한 52가구가 신규로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이들 마을에는 기존계량기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청풍면 신리, 대류리지역과 덕산면 신월리지역은 모두 기존의 간이급수시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의 계량기는 간이급수시설에서 지하수를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을 서로 나누기 위한 장치로서 측정감도가 낮은 2급 63변수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공급시 요금부과를 위한 수도계량기는 감도가 높은 1급 백변수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량기 비용은 구경이 13㎜인 경우 1, 2급이 각각 2만6천원과 1만8천원으로서 간이급수시설의 경우 대부분 저렴한 가격의 2급계량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량기를 교체한 실적과 자부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는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계량기를 교체한 실적은 아직 없으나 2003년에는 청풍면 신리, 대류, 동리일대와 덕산면 신현리 일대의 급수신청이 접수되면 급수공사시 기존의 계량기를 교체하게 될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도 계량기교체비 2만6천원만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설치비용이 있어서 약17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법정비용은 신청시 수수료 6천원, 시설부담금 6만원, 동지역은 15만원입니다.

계량기값 2만6천원, 자재검사수수료 2만원, 준공수수료 2만원, 폐관공 인부임 이렇게 해서 17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량기 보통 및 부동전등의 공사가 추가되어 약35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 주민이 양질의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데는 신청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시근교에 부득이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수도계량기와 보통은 가급적 정규규격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저희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종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함대희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의원님 질문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전문지식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시행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공사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공사비 및 부품단가의 시중시가 조사비교표 조금이나마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농촌지역 주민의 지방상수도 신청시 소요되는 17만원은 사실은 그부담 때문에 지방상수도 이용을 꺼리는 사례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대한 수도 신청시에 들어간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박종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대희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 장시간동안 시정질문을 답변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잘못된 관행은 조기개선하여 주시고 발전된 방향과 제시된 대안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힘써주시고 의원 여러분 또한 가식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7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2002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광훈
총무사회국장 이두호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윤종섭
회계과장 최한섭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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