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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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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9일 (월) 09:5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 건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윤성열의원외3인발의)


(09시50분 개의)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금번 정례회는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시기인만큼 본 정례회의가 알차고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참조)

․ 제86회제2차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 건

(09시51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유경상 간사님을 대신하여 김기상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위원입니다.

제86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의 결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였으며, 12월 12일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한 후 12월 16일에는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도록 계획하였으며, 12월 23일 9시30분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86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규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상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윤성열의원외3인발의)

(09시53분)

○위원장 최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윤성열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윤성열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에는 의원이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의안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각종 현안사항이나, 기타 시정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어 본 규칙을 개정하여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제 신설에 대한 주요내용은 본회의 개의시에 30분이내, 발언의원 6인이내 범위안에서 심의중인 안건, 청원, 기타 시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언순서는 자유발언 접수부의 접수순서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입니다.

5분자유발언제 신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박용태입니다.

윤성열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 골자는 윤성열의원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은 5분 자유발언제 도입을 금지하는 그 어떤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동법 제63조에서는 지방화 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규칙 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본제도가 오래 전부터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서도 도입하여 활용되는 등 점차 폭넓게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의회에서도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5분자유발언제를 신설하는 것은 의원을 발언권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 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12월 12일 2002년도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간사유경상
위원윤성열민경완
김기상김남원


○출석공무원
의정담당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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