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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2.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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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9일 (월) 10:09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1.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천시의회 2002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4대 의회를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선진국의 주요 관광시설및 전통문화를 견학하기 위해 실시한 의원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 짓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축척해 온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여야하는가 하면 시정을 결산하고 공․과를 점검하는 시정질문도 계획되어 있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회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쪼록 본회의를 포함한 당위원회에 회기동안 많으신 수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6회 제2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11분)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기상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기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본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0일과 11일 제2차, 3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으며 12월12일과 13일 제4차, 5차 회의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14일과 15일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획하였고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자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제7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22일과 23일에는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23일 오후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자체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본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86회제2차정례회총무사회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기획담당관 윤종섭입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좀 죄송합니다.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주요 현황에 대한 시정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가나 시민으로 구성되는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현안 발생시 시장이나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으로 구성되고 목적사업 완료시는 해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활동 지원관계는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등을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문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의안전문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조의 기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제천시의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둘째 제천시의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사항, 셋째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항을 시정 자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기능 부여를 했습니다.

구성관계는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본위원회는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를 봐주시면 운영위원회는 전체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중에서 벗어나되 본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소위원회는 일단 시장이나 그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구성하며 사업종료시는 해산하는 걸로 이렇게 종래에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위원의 해촉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 그다음에 각위원회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안건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간사는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을 해 가지고 관련사무등 처리등 회무를 보좌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13조 제3항을 한번 봐주시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하고 조사연구 활동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 관계는 여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사안은 우리 민선3기 새로운 시정체제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시민위원회라는 별도조직을 통해서 시정의 자문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본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하여 당면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정자문에 응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문기구에는 상설의 사무국을 둘 수 없는 규정을 반영하여 2002년 12월 29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함으로 법규적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시 장단기발전 계획의 수립 및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나 시민으로 구성되는 제천시뉴플랜시민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안은 시정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의 도입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타 기존의 타 위원회등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의 기능조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조례 13조에 보면 운영지원등 이래 가지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시설 및 운영경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따른다. 또 3항에 보면은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조사연구활동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근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고가 나왔지만 자문기구에는 상설의 사무국을 둘 수 없는 규정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반영했다고 했는데 입법예고시에는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유영화 위원 입법취지와 실지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와 차이가 나는데 입법취지에 왜 상설사무국을 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우리가 당초는 상설사무국관계는 어떤 업무의 각 사안마다 심의를 할 때 업무의 본위원회의 어떤 업무의 계속성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사무국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전담해서 일을 일사분란하게 하는게 필요하지 않나해서 했는데 설치를 당초에 입법예고안에 뒀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저촉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안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거는 제외를 시키고 각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구성을 할때 거기서 사안별로 바로 간사를 둬서 간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하고 그 사안별로 끝나면 해산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문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문기관의 설치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거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혹시라도 지자체마다 어떤 특정사람을 고용한다던지 그런 방편으로서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발상을 왜 했는지 전체 좋은 조례가 그런 발상 때문에 퇴색될 수가 있다 향후에 이런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한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체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거기도 보면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수당등에 관한 조례인가 있죠?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특별히 상근직원을 둘려고 했다는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제천시발전협의회라고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 협의회 위원님들이 몇분 정도 되시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0분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당시에 조례라던가 규정으로 정한게 아니고 하나의 규약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가 없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 위원회도 지금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성격이 거의 비슷한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거는 명칭자체가 시민위원회이듯이 쉽게 말해서 우리지역만 아니고 일단 우리지역 또 외지의 제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계시는 분 자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종래에는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40명이면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0%는 우리시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60%는 홈페이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 걸로 해서 위원회를 명칭 자체에 걸맞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회 모집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 보면 시장이 자기 맘에 드는 사람한테 임명장주고 위촉하고 했는데 그렇게 공모한다는 것 자체가 발전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발전협의회와 뉴플랜위원회와의 관계 여기에 문제점은 생길게 없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일단은 하나의 규약으로 정해논 발전위원회는 폐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야 될겁니다.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하면 안되니까.

유영화 위원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건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단 여기보면 13조 3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여기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사연구활동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무국을 두고 어떤 보수를 지급할려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를 위반하게 되니까 이런걸 비켜가는 쪽에서 넣어 놓은거 아닙니까?

특별히 조사연구활동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만한 일이 생길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래에 우리 관에서 정해 가지고 하던회의안건만 부의해 놓고 참석해 가지고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 스스로 부여된 과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사실 현장조사도 하고 어떤 관계되는 여러 가지 상황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참석수당 회의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수당으로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어떤 회의의 특성상 하나의 시민위원회기 때문에 현장조사도 시민들하고 만날 것도 만나고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동비가 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넣은거지 별도로 어떤 간사의 어떤 보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각 소위원회별로 간사가 있고.

○기획담당관 윤종섭 소위원회별로 임무가 끝나면 스스로 다 해산하니까.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제천시에 각위원회 현황이 어떻습니까?

조직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총 2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기획담당관 윤종섭 20개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총인원은 몇명됩니까?

위원수는?

○기획담당관 윤종섭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약 200명 정도됩니다.

김진학 위원 약 200명, 약이요?

지금 본 뉴플랜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계획이라는 얘기인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료보면 시정자문위원회도 있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전에 있다 그게 없어지고 제천시발전협의회로 변경되어 가지고 운영이 됐고 거기 운영한데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평가하기를.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당연하게 하나의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런 각종 위원회를 우리시에서 설치하는거를 보면 어떤 효과면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주요임무가 다른데 또 많은 임무가 발생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김진학 위원 아니요.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천시발전협의회 과거에 이 제천시 자문회의가 변경되어서 제천시발전협의회로 됐다면 제천시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기획담당관 윤종섭 평가는 제가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당시 평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정례적인 모임도 있지만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례적인 모임도 하고 또 별도로 수시로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제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현재 위원회중에 용역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또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뉴플랜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그 자체에서 심의한 결과를 성사시킬려면 새로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는데 대한 어떤 방법으로 줄거냐 하는걸 심의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면 우리 제천시의 재정을 투융자하는데 대한 타당성검토 그건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거칠테고 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줄려면 용역의 타당성 여부를 거기서 심의를 하겠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렇더라면 본 뉴플랜시민위원회는 그런 위원회와의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투융자는 상당히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어떤 관계 대학교 전문교수님이라던지 또 우리 지역에서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0명으로 구성된 이름 그대로 시민위원회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접수를 하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서로 논의돼서 여기서 시정의 자문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던지 투융자하고는 큰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 자체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본다면 모니터 역할이라고 봐야겠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글쎄...

김진학 위원 지역의 모니터역할.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렇죠 같이 한자리에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현장확인도 한번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모니터 요원의 역할은 그런거보다는 더 강한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지금 현재 민선시대가 오면서 관변단체의 확대 또 어떤 특정인을 위한 어떤 조직의 확대, 조직의 활용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거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서 어차피 위촉은 다 되겠지만 시에서 선정하는 분들이 물론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한 40%를 하고 나머지 60%는 정식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시장님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안그런 분도 있을 테니까 그거는 큰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진학 위원 과거의 사례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제가 의혹 떨친거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와 용역심의위원회 여기가 중복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제천이 근본적으로 재정이 약한데 한푼이라도 아껴야 될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또 거기에 예산을 소요를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지금 현재 구성 자체를 우리시 관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외인도 포함되는 걸로본다면 그사람들이 통상적 우리 위원회 수당가지고는 불가능한 그런 사례도 염려를 안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런데에 대한 사례내지 할려면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극히 소비될 그런 양상을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면 본위원회는 좀더 고려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이 좀 가라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직이 된 제천발전협의회가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이동수 위원 거기 40명이내라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50명.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천플랜시민위원회도 40명정도 그럼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운영기구가.

○기획담당관 윤종섭 우리가 종래에...

이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족이 됨으로써 제천시발족협의는 폐쇄가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거는 규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폐지를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전속이 안되고 다시 발족이 되면 이렇게 한다. 그럼 이게 기능은 어떤 기능이 다릅니까?

먼저 조직됐던거 하고 이번에 구성이 된다고 하면?

○기획담당관 윤종섭 우선 위원회 자체부터 달리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동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요 기 먼저된 제천시발전협의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제천시를 발전시키는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 조직한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구분이 딱 떨어지게 다르냐 이겁다.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기구의 자체가 다르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수 위원 네.

○기획담당관 윤종섭 우선 전체 위원회 성격부터 다릅니다.

발전협의회는 쉽게 말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시에 어떤 일방적으로 위촉을 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 선정을 이렇게 시에서 해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한거고 시민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한 40%를 하고 60%는 정식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식 시민들한테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 분야별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여러가지 어떤 장단점을 한분씩 받아가지고 그분들 스스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시민들 스스로 하나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자문도 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종래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건을 줘가지고 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다루었는데 그런 기능보다는 상당히 시민들의 여러가지 뭡니까 시정에 대한 어떤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발전협의회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이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제천시에는 36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수를 보면 당연직 146명, 위촉직 307명, 여성위원 71명해서 총 4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제천시장이 위촉하는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위원회의 실정을 보면 4, 5개의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12조를 보면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더중복되는 위원이 없도록 그렇게 위촉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행을 할겁니다.

최창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장단기발전에 의하여 목적과 기능에 나왔듯이 필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명칭 만큼은 우리 시민이 공감대가 가고 이해가 쉽고 당당한 대명칭이 되었으면 하는 제소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저는 이거를 딱받아 보고서는 이 플랜에 대한 뜻을 의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보다는 제천시뉴제천발전계획이라던가 이 순수하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안되겠느냐 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갈 수 있는 그러한 언어사용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 부분 때문에 우리도 조금 고심을 했는데요 알아봤더니 서울특별시에는 디지털미니어 CT지원 조례라는게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CT지원조례라 해 가지고 그래서 외래어를 써가지고 한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명칭관계를 좀 특이하게 하면서 시민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래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큰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위원회가 명칭에 걸맞게 소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거를 제 의견은 우리가 뉴제천플랜 사이에 뉴제천발전이라는 것을 더 넣은 것이 어떤가?

○기획담당관 윤종섭 발전플랜?

김성진 위원 발전플랜이라던가 발전계획이라던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거든요.

이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요즘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계획을 입안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선2기하고 민선3기하고 어떤 차이로 보십니까? 포괄적으로.

○기획담당관 윤종섭 민선 1, 2기 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공직에 오래 계시던 분이고 민선3기는 기업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다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떤 기업의 경영마인드라던지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우리 공직의 틀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제도나 모든 문제에서 모두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계획 세우신 뉴제천플랜위원회도 종전에 제천시라던가 아니면 제천발전을 위해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근거하듯이 각종 제천의 장기계획이라던가 이런 계획을 입안하셨을 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위원회가 없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건 기존에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지 우리가 문제는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됐던지 이런 부분 쉽게 말해서 너무 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원 위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만 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걸 타파하기 위해서 명칭자체를 시민위원회로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쓴소리도 들어봐 가지고 시정에자문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과거가 잘못됐다고 여론이 잘못 수렴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런 얘기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종전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금방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떤 사안을 줘가지고 회의서류에 의해서 물론 그전에 2, 3일전에 나눠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사안별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거기서 본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시정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전에는 어떤 회의서류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것을 시민위원회에서는 스스로 위원회자체에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소극적으로 제천시에서 대처하고 현재 민선3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글쎄, 그걸 우리가 종래에 통상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의석상에 특수한 용역이라 던가 투융자라던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데 금방 회의에 의해서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문제는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다양하게 많은데 계획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명칭을 바꿨는데 지금도 아마 외부에 출향인사라던가 유명인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있는 창구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다시 이런 위원회가 발생이 됐을때 종전에 계셨던 분들이 재위촉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그랬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새로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상당히 기존 위원회보다 힘을 실어주는 위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형태에서 제가 과거를 잠시 돌이켜보면서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 앞으로 추후에 다시 재검토되어 가지고 딴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발상자체가 잘못된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뜻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넣는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과거의 위원회하고 현재 새로 발생된 위원회하고는 어떠한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 한정된 인원가지고 운영자체 발상에서 더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걸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조금전에 최창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 36개위원회에 거의 45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는데 그 자체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걸어놓고 그리고 어쩌다 한번 열리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어떻게 하던간에 제천시에서 계속 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이자체 타이틀 그대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강하게 밀어주셔야만이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우리 모니터제도 있고 각종 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면 이거는 또 한번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과거에 민선2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선3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신게 아니냐 그렇게 여쭤봤듯이 그런 답변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게 중복된 어떤 기능 또 우리 제천시뉴플랜시민위원회설치는 그 기능을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게 첫 번째 제천시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제천시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사항 근데 첫번째 제천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금 어느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거는 현재 투융자심사위원회라던지.

○위원장 윤성열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죠?

좋습니다. 금방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기능에 대해서 두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천시 당면 현안사업은 아까 우리 최창규위원님 말씀주셨지만 3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전문화를 시켜 가지고 그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러니까 결국 기능에 의해서 지금 있는 하는 것을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우리가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 절차를 보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물론 어떤 부서마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거는 아까 답변을 들었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의견이 청취된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의견청취는 별도로 없었고요.

○위원장 윤성열 한건도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리고 아까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구성하는 문제는 당초에는 사무국설치하는거로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관련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사항이 있었고 별도로 시민들의 제안을 별도로 들어가지고 의견수렴이 된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찬성토론입니다.

반대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금 우리 제천시 자체가 재정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좀더 알뜰 효과적 예산의 운영원칙을 적용한다던가 또한 현재 기존에 있는 위원회 수가 좀 자료에 보면 36개나 되고 거기 위원수가 453명이나 됩니다.

이런 많은 필요한 위원회를 분야별로 만들어 났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 대한 자문적 역할은 또 심의는 각 기존위원회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하므로써 시민들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한 본조례는 기존조례의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서로 갈등을 초래할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위원회가 각 위원회가 그러한 중복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옥상옥의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좀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택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조례는 부결시킴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김진학위원께서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진학 위원의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토론을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의하여 가결되었음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기획담당관 윤종섭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건은 민선3기 변화․혁신에 대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달서부터 12월말까지 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일안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또 하나는 관련법들이 쉽게 말해서 지역보건법이라 던지 도시계획법은 내년도부터 모든 제천시 구역에 적용이 됩니다.

또 지역보건법에서도 99년도 정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모든 사회복지업무가 보건소 업무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농정부분도 옛날의 관세를 물어가지고 하던 일반적인 가트체제하에서 이제는 모든 수입이 자유롭게 농산물이 오가는 WTO체제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용역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새롭게 편제를 하고 분장사무를 새롭게 편제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과조직입니다.

17개과에서 16개과로 1개과가 감이 되었고 담당조직은 77개 담당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구를 강화를 했습니다.

현재 기획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기구를 강화를 해서 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명칭도 현재 총무사회국은 자치행정국으로 산업건설국은 관광건설국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과명칭도 좀 새롭게 개칭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홍보과, 복지사업과, 자연환경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과는 신설이 되고 통합이 되고 폐지되고 업무이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설은 건축과하고 홍보과가 신설이 되겠고 폐지는 건전생활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업무이관은 농업축산과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이 되고 공보담당관실은 공보과로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새롭게 증가하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법이 상당히 확장이 되기 때문에현재 업무를 도시건축과의 업무를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로 분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단위 업무의 일관성 유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업무부여를 했는데 확인평가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전담기능을 신설하고 자원봉사기능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생태특화라는 우리의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제를 별도로 계직제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단위업무의 적정성을 위해서 최소 1개과에는 4담당을 최소단위로 하고 최고 6담당 폭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조직은 4개과에서 5과로 본청 1개과가 한개 증설이 되서 이관됩니다.

담당조직은 12담당에서 19담당으로 7개담당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과명칭을 좀 현실성있게 개칭을 했습니다.

현재 보건사업과를 보건위생과로하고 본청의 위생기능이 보건소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의무과로를 건강관리과로 개칭을 하고 보건소의 6담당을 본청, 위생 2개 담당이 내려 가는 것으로 해서 8담당으로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현재 농업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가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로 2개과에서 3개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센터 담당직제도 현재 6담당에서 11담당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현 농축과에 있는 기반조성 담당을 건설과로이관을 하고 원거리 영농상담 현장기동조직을 신설해서 농민지구상담소 4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고 순회서비스팀을 조직화를 해서 활성화를 기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소의 과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했고 시립도서관에 여성도서관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양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양도서관을 여성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제를 했고요 수도사업소 공무담당은 수도시설담당과 통합을 해서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환경관리과의 수질관리업무를 수질사업소에 물관리담당 별도의 계직제를 만들어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관계는 읍면동기능계획을 그대로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읍면지역 본청이관 인력을 최대한 담당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 말씀은 읍면지역 8개 계단위 없어 지는 것을 6급을 그대로 본청으로 들어 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가 되겠습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지난 18일에서 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총86건의 의견이수렴이 됐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갖고 입법예고된 안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이번 의회에 개편안을 조례안으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호에 조례의 재정과 개편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10조 1항 이는 대통령령이며 시군구의 기구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천시는 인구 10만이상 15만 미만의 구분에 속하는 2개실국 이내 17개과 이에 주민지원과는 한시기구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내로 하는 기준의 범위내에 편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2년 12월 29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법규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려는 바람직한 기구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전문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 한 개편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 보완한바 있으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용역업체 및 집행기관의 설명과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규정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합한지와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립성, 계속성과 기구가 수행해야 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의 행정능률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복리 기능의 중복등 기구의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여성도서관 관계를 공용도서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민도서관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성도서관으로 이렇게 기구를 한건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여성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봉양도서관 이렇게 하셨죠?

봉양도서관.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거는 업무조정을 봉양도서관 관리를 여성도서관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심도있게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기획담당관 윤종섭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전체 담당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관장밑에 각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도서관이 별도 계가 없습니다.

6급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계 직제를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업무가 적기 때문에 봉양도서관도 같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기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가 기술센터로다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11월 22일날, 11월 26일날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아마 행정기관 집행부하고 많은 얘기가 되고 대두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답변서에 보면 정확한 제시를 안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가부는 분명히 말씀드려 주셔야 되는데 행정적 검토를 한뒤에 시행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유명무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면은 농민단체에서 7개항을 그때 당시에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 보면 첫번째 항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농민들도 거기에서 반발이오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인에게 진정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직 비젼 예산지원 확대를 약속을 받기 위해서 건의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보면은 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수용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딱떨어지게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보면 맨끝에 보면 조직체계 일원화 이런 식으로 비젼을 제시하고 연차적 증액을 통해서 농정예산이 도내 상위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여기다가 비젼 예산을 확대약속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다가 답변하시기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저는 의아심이 가는 것이 우리 특별회계까지 2,600억이라고 하면 농정분야에다 몇%을 연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준다던가 아니면 무슨 예산규모가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이상은 해 줄 수 없다라고 딱 떨어지게 답변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꾸 의아심을 갖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란에도 보면 맨밑에 보면 향후 법적 인사위원수 증가등이 있을시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현재로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 법테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불가하다 딱 떨어지게 그때 가서 나중에 잘살지 못살지는 봐야하고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세번째 보면 기술센터를 본청으로 이관 이렇게 부분수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보면 본청의 청사배치와 관련하여 이문제는 충분한 검토후에 확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기술센터가 이곳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은 지도관계라던가 이러니까 여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지도직은 거기에 하더라도 일반 농정직이나 행정직은 여기다가 기구를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사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 딱 떨어지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게 바람직하고 네번째가서 또 그런얘기가 또 나왔어요. 농정부서 담당급 이상 보직 농업 지도 축산직에 한함 이렇게 했으면 부분수용을 했습니다.

부분수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분은 어떤 식으로 부분을 답변하냐 이겁니다.

거기보면 끄트머리에 가서 장기적으로 정․현원관리 이렇게 해서 업무능력 판단, 농정분야활성화 문제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대 그걸 어떻게 거쳐서 대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림직은 농림직 어디까지는 기술직이고 지도직이니까 그 분야대로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책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대책이라니까 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전부 불성실한 그런 답변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아보고 여기 전부 그래요 다섯번째도 부분수용 여섯번째는 수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독립기관자로서 현재도 제도 예산상으로는 위상이 강화되어 있음 그럼 강화되어 있으면 어느정도 강화되어 있는지 예시를 해 줘야지 농민들이 궁금하지 않다 이겁니다.

전부 이런쪽으로 안일한 행정과 이런 쪽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법령으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없어지면 휴지에 한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민선3기라는 자체를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나 민주주의나 풀뿌리 자체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민이 15만인데 그중에서 10%를 차지하는 1만5천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오고 기술센터가 농정과로 오는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어디에 있나 그럼 농민들한테 얻고 득실은 편입이 되므로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잃어버린건 이정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기구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숙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지적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농민단체는 농민들이 바라는 욕구는 행정기관에서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농민들이 싫어하고 불합리한 것은 강행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여기 농민들이 몇분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쳤을 적에 우리 농정업무에 대해서 어떤 편의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몇가지로 묶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조직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용역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왔습니다.

용역과제라는 것이 전체 계장급 이상을 과단위로 계별 면담을 이분들이 다하고 또 타지역사례도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상위법 어떤 지역보건법이라던지 도시계획법이라던지 그다음에 어떤 농정파트는 제일 비중을 두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 한․칠레간 무역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모든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WTO체제가 되면서 모든 농산물을 수입개방 자유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이 뭔가 결국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깊이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대처를 해서 그 나름대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런 모든것을 우리나라 경우는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조직도 제천시 조직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보다 더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청에 농정국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만 그업무자체는 하나의 상위법에서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서 농정파트에 대한 어떤 시책업무 그 다음에 시도 기술업무를 통합을 해서 어떤 국단위 업무수준으로 해서 전체가 같이 서로 논의하고 지식도 공유하면 보다 더 나은 어떤 농정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청에 건전생활체육과라던지 이런 업무는 시대적으로 명칭자체도 그렇고 뒤떨어졌다 해 가지고 다른 과로 분과되고 또 지역경제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업무자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투자상담실로 만들고 하여튼 전체조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고 그속에서 농정부분도 변화가 있었던건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이조직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농업직이 됐던지 지도직이 됐던지 연구직이 됐던지 그분들을 어떤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몰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 어려운 농촌현실이 있는데 그농촌현실을 헤집고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틀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일원화를 해서 전체 농정조직을 한번 같이 공조를 하면서 농민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대책은 뭔지 시책은 뭔지 이런 것을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하나의 단일화를 해서 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였고 요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민편의위주로 가는 업무를 기본방향을 당초에 조직개편에 설정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농촌에 지금 농촌인구도 전부 고령화가 되어 갑니다.

농촌 고령화되어 가는 것을 자꾸 현장에 와가지고 하는거 보다는 현장에 가서 조금 기술지도도 해주고 어떤 부분은 좀 같이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행정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갖고는 도저히 안된다 쉽게 말해서 업무적으로 중복된다 던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을 빼어가지고 현장업무를 강화를 하자는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위원님이 농민단체7개항에 대한 답변사항을 일일히 읽어 주셨는데 오늘 상당히 고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체가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안이 농민단체 전체적으로 해서 공문이 시장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한 사항인데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예산지원이라던지 확대 약속관계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별도의 시장님하고 농민단체간담회 있을때 이 사안이 건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도내 5위수준밖에 안되는데 이 자체를 그렇다고 갑자기 2위수준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최소한 재임기간 동안은 최소한 2위수준으로 올려놔야 될거 아니냐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인 예산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내 상위그룹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한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는 그렇습니다.

현재 법령자체가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한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했고 단지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인원을 인사위원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면 그때 당연하게 넣어야 하지 않나 그런 문제로 답변을 드린거고요 그다음에 현 농업기술센터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당시에 공문을 가져오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농업축산과를 그대로 본청에 내버려 둬라. 현체제로 농업기술센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단지 어떤 기술센터가 97년도 이후에 하나의 인사이동도 없었고 지방직화가 되면서 혹시나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침체될 수도 있는데 그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시장님 바로 밑에두고 본청으로 한개과라도 해다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종합적으로 사무실 공간의 배치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이전문제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거고요 4번 문제도 농정부서에 담당급 이상을 보직을 농업․지도․축산직에 한해서 해다오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번에 어떤 직렬을 만들때 이렇게 만들 수는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직이라던지 기존에 농정부분도 일반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행정직도 거기 있어야 되지 거기 전체가 농업직, 지도직, 기술직만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보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정직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건의하신 내용이 맞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 무보직이 나타나는 다른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현재 있는 계장을 내려 앉히는 그런거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거고요 그다음에 농민상담소를 각 읍면동에 설치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답변에는 농민상담소를 2개소로 하고 순회서비스팀 1개소를 보강하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농민단체라던지 위원님들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8개소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농업, 지도직, 연구직이 전체가 34명입니다.

그럼 6개계로 자르면 5×6=30입니다.

1개계에 5한밖에 안되는데 또 읍면동에 8명씩나가버리면 현재 본청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있게 대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민상담소 4개소를 두고 별도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거고요 순회서비스팀도 지금 아시다시피 별정 8급 한명하고 또 한명은 일용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진짜 자기 신분보장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도 하고 있고요 또 부품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술센터에서 연간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데 부품은행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많은걸 확보해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6건에 대해서는 직제상 2국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기술센터소장 정도의 위상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강화해다오 하는 문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절은 총칙이 되어 있습니다. 제2절에는 본청이라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제3절에는 소속행정기관이라는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

그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청은 어디까지나 국장 체제하 밑은 다 보좌기관입니다.

정책결정하는데 단지 위임전결 규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시장이 결정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되는 기능이 본청기능이고 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하는것은 여기 말대로 보건소라던지 기술센터라던지 이거는 단위기관장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시장을 대신해서 정책판단을 하고 책임지는 이런 체제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업무가 됐던지 농사업무가 됐던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책임행정면에서는 저는 훨씬 더 입법취지도 그렇고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당연하게 기술센터소장님은 오히려 국장체제보다도 더 현재있는 자리가 위상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되고 그런 문제 단지 강화하는 문제 어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를 하면서 어떤 농업축산과를 본청에 둘 경우 안그러면 어떤 사무실을 두는 문제 센터소장님을 본청에 두는 문제 그런 것은 논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곱번째 농기계 순회수리반 전문기술자 배치및 농기계 부품은행 설치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 올렸는데요 이거도 일용직이 한명있고 전문직이 한명있는데 그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어떤 신분보장이 안된 사항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허용되는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부품은행 설치관계도 예산을 조금해서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기지만 모든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권이라던지 모든 확정권은 의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너희들이 쉽게 말해서 왜 농민들에 대해서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안 올라오냐 하는 것은 시정질의를 통해서하던지 그 집행부를 심하게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답변내용에 보면 부품은행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상 조치를 하겠다 하는걸로 답변을 한거고요 어찌되었던지 전체의 큰줄기로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정부서를 일원화하고자 하는것은 어떤 그런 시대적인 조류 WTO체제 이후에 우리 농정부분이 어려운 사항을 현실적으로 지금 안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시장으로서의 각오 그다음에 어떤 면담을 통해서 느끼는거 용역팀들이 느낀 점 그다음에 타지역 사례 그렇습니다.

농정부분 일원화도 제가 알기로 행정자치국에서 김해시를 필두로 해서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려운 점은 다소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직자들이 서로 상의해서 풀어나가면 더나은 어떤 농정시책을 펼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중에 농정부분도 개편에 넣었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편, 구조조정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금방도 우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36개의 기구가 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453명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그런 제도도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은 축소가 안되고 이런 것은 축소가 된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기구 그래가지고 농사에 관한 지역연구사나 지도사 여기에 쭉 나오고 훈련기관사업을 분장하기 위해 지도사 수습기관에 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범 연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은 소장 소속하에 특화작목 시험장을 둘 수 있다 그걸 개정을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센터에 보면은 단체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원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이런데도 있고 시장군수 소속하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기술센터에 의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지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쭉보면 그래 가지고 어떤게 또 나와 있냐면 10항에 쭉 내려와서 보면 11조8항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센터의 소장 및 과장 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는 시군구 본청농업행정과 관련 국 또는 과에 기능을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당해 지도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97년도 2월 4일자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한다고 하면 지금 기획담당관님은 2개소인가 4개소를 두신다고 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4개소입니다.

이동수 위원 네 4개소를 두신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지역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소를 둘있다 했으니까 지소를 다시 복원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지소. 면단위에다가 지소를.

농정업무에 대한 지소 그러니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의를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필요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지금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가는 경우는 필요한 경우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농민의 이야기라고 하면 지소를 부활시켜다오 하면 해 줄 수 있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을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요점만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담당관께서도 주요 쟁점사항을 간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지소설치문제는 구조조정하고 맞물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종합적으로 단지 여기 농민단체도 와 계십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조직중에 농정조직이 사무실에서만 앉아가지고서 하는 조직은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조정 전체 조직개편하면서 물론 당초에는 2개소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자꾸 농민들 고령화가 되어가는데 그리고 각종기술이 발전되어 가는데 결국은 현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거고 단지 지소설치문제는 그렇습니다.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돌아가서 그당시에 검토된거고 단지 법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다고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렇게 된거고 또 조금전에 제11조 제8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은 통폐합을 할 수 있고 거기 따라서 직렬도 복수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이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 조직자체가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은 물론 어느 일부분은 있지만 단지 시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서로 몸부림을 치는 거기 때문에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큰 저거는 없다고 봅니다.

지도소 설치문제라던가 지소설치 문제라던지 복수직 문제는 별 문제점이 없고 단지 그런 체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직렬관계는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저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기술센터 정원이 34명입니다.

그중에서 연구직이 2명있고 지도직이 32명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쳐도 지소 설치하려면 최소한 사무실 한명 대기해야 되죠. 또 별도로 2명이상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원의 범위내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 관계에서는 본위원은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문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이번 기구 및 조직편제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자리에 우리 농민단체 임원진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구 및 조직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하고 수많은 시간의 토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각고의 고심끝에 수정개편안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은 많이 들었지만 몇가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통상실에 생태특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 주민지원과에 자원봉사계에 대해서 도 부탁합니다.

홍보과에 홍보분야와 체육지원 지금 현실적으로 홍보는 대외적으로 체육을 통해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 복지사업과에 생활복지계가 있습니다.

이 복지분야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 저희가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에서 어떤 분야를 앞으로 해야 하는가 이문제를 좀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고요 저희 사업소를 보면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물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설명을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복지 뭐라 하셨죠?

김성진 위원 복지사업과에 생활복지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가 앞으로 어떤 일을 전담을 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역할은 뭐를 하나?

○기획담당관 윤종섭 재활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진 위원 네, 재활복지.

○기획담당관 윤종섭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우선 투자통상실에 생태특화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안은 생태산업하고 그다음에특수산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팀에 업무분장을 받아보니까 1개팀에서 분장하기는 너무 업무량이 적다해서 같이 묶어서 생태특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기능은 현재하고 있는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조직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하나도 없고 새로운 업무가 여기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인 즉슨 우리가 약초를 이용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 그다음에 제천에 영상(청취불능) 하나의 도시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뭔지 현재 용역팀이 하고 있는데 용역팀이 하고 있는 과업을 부과하는 걸로 해서 생태특화팀이 기본임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과의 자원봉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자원봉사라는 것이 마일리지까지 동원하는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기능을 하나의 계 직제속에 흡수하는 기능보다는 자원봉사기능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현재 사회진흥과에 사회계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를 앞에 내세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있는 새마을지도자 관리라던지 이런 업무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명칭자체를 자원봉사 기능을 조금 앞에 내세우는 거고요 물론 자원봉사기능도 수용을 하고 홍보과에 체육지원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넣은 것은 홍보과는 종래에 그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체육업무를 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편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지원과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은 1개과에4개편제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량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홍보과에 체육지원업무가 부과가 됐고요 복지사업과에 재활복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활복지는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업무가 보건소로 업무가 나중에 이관이 되어 있는데 그업무를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재활복지라는 팀명칭을 했고요

다섯 번째 산림과에 산림녹지 공원녹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재있는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공원관리라던지 그다음에 가로수관리라던지 이런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의 전반적인 업무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면 종합운동장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천체육관을 관리하고 있고 문화회관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광장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인 전체적인 업무는 시설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너무 시설물관리쪽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금번 예산에는 별도로자체적으로 시설관리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별도로 5천만원해서 사업을 결국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부과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전반적인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주민지원과에서 새마을이라 던가 각 읍면동을 보면 직능단체가 있죠?

그 직능단체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여기도 자원봉사자쪽으로 갑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성진 위원 저희 홍보과에 홍보체육지원인데 지금 시민들이 체육인들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건체과가 지금 없어지고 우리체육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합니다.

체육지원에서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림녹지과를 보면 공원관리가 들어가 있죠?

산림녹지에서 근데 공원관리가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 좀 많은 비중을 두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공설운동장이라던가 실내체육관, 문화재가 있는데는 그 시민공원이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이것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앞으로 시민들이 공원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농민단체에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경영진단과 또 우리 전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기구 및 조직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민들이 인구가 우리 제천시에는 소수입니다만 소수의 의견도 대단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뿌리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만큼 농업인이 잘 살아야만이 우리 지방경제도 잘되고 국가경제도 잘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7일날 저는 원만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기구 및 조직편제에 대한 문제가 없는걸로 그리 알고 충분한 농업인들 한테 홍보를 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 않았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2월 7일날 농민회단체 임원들하고 저희가 점심식사까지 하면서 그분들의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그날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된걸 알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성진 위원 그래서 그날 보면은 성명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오늘 농민단체 임원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기획담당관님께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농업부서 축소가 농업말살정책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명서를 보게 되면 행정과 지도는 근본이 다르다 우선 성명서 안에 이렇게 나와 있고 관리자는 지도사업보다는 예산규모나 책임성이 큰 농업행정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렇게 성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도단위 기관과의 연계성 약화로 앞으로 2003년도에는 모르지만 2003년도가 지나면 예산감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농민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주시와 원주에 대한 시문제도 예를 들어 놨고 또 행정과 지도직과는 물과 기름같은 사이다 오랫동안에 저희가 행정과 지도직은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센터로 같이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그분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 농민의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전문가 육성이 소극적으로 되어 농민에 대한 관심이 차차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소외될 것이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껴서 우리농업을 농업에 종사하시는 임원들께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자리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부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하에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고 진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명서나 내용을 말씀을 올리셨는데 부분부분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부서 축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구축소의 의미는 조직을 없앤다던지 인력을 줄인다던지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축산과에는 현재 7개팀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1개팀은 새로운 안에보면 기반조성팀을 건설과로 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새로운 조직에서는 농업축산과에 편제가 되어 있고 그거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토목직 국장밑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혹시라도 부실공사라던지 이런 문제가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이 그래서 현재 건설과로 두고자 하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해 가지고 문제가 제일 많이 되던 농지관리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았는데 그것은 기존 계에서 분계를 해가지고 농지관리업무를 별도로 계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문제는 현재 7개팀에서 6개팀으로 1개팀이 기반조성이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그거는 직제상은 하나도 변동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현재 2과 6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단지 명칭만 팀별로 변경이 있었고요인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농업축산과에는 27명이 있습니다. 현재 27명이 있는데 건설과로 기반조성계는 업무가 4명이 갑니다.

그러면 23명이 그대로 변동없이 농업축산과로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인력도 변동이 없고 오히려 농민상담소를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4개소를 그런 문제로다가 설치를 기구에서 아주 넣어가지고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감축이다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력감축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기구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인력을 줄여가지고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이문제는 거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과 지도는 기본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화시대입니다.

어느 누구의 지식정보를 공유하는데 뜻이 있는 거지 공유하고 실천하는데 뜻이 있는 거지 공업부분의 공무원들꺼는 내가 아는 건 내가 끝이고 지도직 공무원들은 내가 하는건 내가 가겠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같이 한 울타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농민들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지 별도로 따로 따로 사무실을 두고 시책따로 하고 지도 따로 한다는 것은 이제는 WTO체제하에서는 가능한 어떤 시의 조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말씀드리고 결국 행정과 지도는 기본이 다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지도도 하고 서로 시책도 필요한거는 뭐다 알려 주기도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 이후의 예산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랬는데 이거는 전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농민간담회때 시장님도 약속을 했고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문제는 차후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행정적인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거는 예산감소가 우려된다 하는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대수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본청의 농업관련 1개과를 줄여가지고 그대로 기술센터에 그대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분명히 청주시도 기구축소입니다.

우리는 기구축소가 전혀 아닙니다.

청주시 사례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고 보면 그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노인계층이 많아지는 그런 현 농정시스템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돕자하는 차원에서 한거고 청주시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리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업직과 지도직은 물과 기름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물과 기름사이입니까?

우리가 물과 기름사이라 하면 도저히 섞을 수 없는 그런 조직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안에 앉아가지고 더구나 제천시 조직속에서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왜 직렬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행정대상 자체가 농업이고 농민이라고 보면 오히려 이런 직렬별로 더 한울타리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대처를 하면 물과 기름사이가 아니라 그냥 물과 물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오히려 지식의 공유라던지 정보의 공유면에서는 오히려 더 자꾸 우리가 앉아서 물과 기름 사이다 이렇게 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육성에 소극하지 않느냐 관심이 부족하고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거는 어디까지 의회 위원님들이 읍면동 이렇게 해서 행정조직별로 물론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만 15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농촌동 의원님도 8분이 계십니다.

물론 도시․농 복합동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합치면 농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 마음대로 확 줄여가지고 올릴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신뢰하는 차원에서 농민단체 와 계십니다만 우리가 의원님들을 믿고 시장님 믿고 이렇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더 그런 비효율적인 인력이라던지 비효율적인 예산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어떤 바람직스런 시책에 쓴다던지 인력을 현장에 내보낸다던지 하면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있는 것은 우리공무원들이 풀어가면 됩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를 갖고 솔직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많이 걱정해 주시는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시장님 산하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에 근본뜻이기 때문 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동안 저희 국가가 농업정책에 대한 시행착오로 말미암아서 농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행착오가 우리 행정과 지도직과 따로 따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한편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개혁을 했다는 거에 대한 의의를 갖고 우리농민들과 지금 현재 농민 임원들한테 이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앞으로 농민에 대한 정책을 우리시에서 제1의 과제로 삼아가지고 시행할것이라고 믿으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엄시장님이 경영진단을 하셨는데 이 경영진단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한 경영진단이 아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기상 위원 제천시의 전반적인 경영을 하다보니까 그안에서 발생된게 조직개편이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공직자는 물론이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유입되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으로 유입되면서 우리 징수에 관해서 체납이나 아니면 제대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발굴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당초에 기능전환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읍면동에서 27명이 올라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데 거기 세무직들이 제가 알기로는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전환팀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의 검토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고 관계서류를 저도 이렇게 옆에서 협조해 주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본청에 유입되면서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납관리라던지 새로운 발굴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계를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계직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차피 공무원이 하나의 읍면동에 있었던 업무를 본청에 오면서 보다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부분을 빈틈없이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제가 답변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본청에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을까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아무래도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본청에 과가 기능적으로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제천시에 각종 지방세라던지 세입관리를 전체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조금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계시는 세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업무에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업무 이번에 조정 작업을 하니까요...

김기상 위원 아니 세무 업무과다에 대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유입되면서 세무과에서 발생되는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일단 그거는 기능전환 우리 주민지원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저도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고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아울러 세무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풍토가 형성되어서 어떠한 인사조치에 관해서도 하루이틀사이에 아니면 1, 2년 사이에 이직이 될 수 있는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세무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달리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직에 계시는 분들은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도 좋지만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자리이동이 심하면 어려움이 많으시라 생각되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징수에 관해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세무직에 가 계시는 분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타부서로 갈려는 것을 배제하면서 계속적으로 그직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유지되기를 건의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새로운 조직이라던가 아주 특수한 업무가 발생됐다고 검토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투자통상실이 있고요 그부분에 생태특화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올렸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청정도시라고 하고 있는 제천이 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크게 용역팀이 잡은건 크게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물론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하고 부단히 같이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농정시책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약초라던지 환경이라던지 이런 면에서 치중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약초 생태특화라는 그것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또 현재 자원봉사기능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자원봉사기능에 대해서 많은 중요성을 느꼈을 테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가 종래에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시민들을 어려운 사람을 관리한다던지 그런 쪽에서 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자원봉사기능을 새롭게 했고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확인평가 기능도 현재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확인평가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에 업무부분을 현재 각종 읍면동에서 민원이 전부 행정회의 자체가 시민들한테 바로 최종으로 우리가 건축행위라던지 행위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충분하게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해서 건축과를 분과를 해서 건축계도 오히려 4개계를 편제를 해서 읍면동에서 그냥 들어오면 별 검토없이 해 주던것을 시에서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때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차원에서 보강이 됐고요 농정파트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거는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제일 비중을 둔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조직도 필요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모든 직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직에 맞는 직으로 확대를 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승진기회가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직내부에는 상당히 좀 탄력화를 기할 수 있고 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여론이 집약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 농정조직 축소반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발족이 됐는데 이거는 조직개편하면서 파생되는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가장 축소된 위축된 느낌을 받는 것이 예산문제로다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산문제로다가 예산이 그렇게 합쳐지면 빼앗기지 않겠나 제대로 수불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단체장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갈음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지금 성명서에서 해명하신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게 있어요.

사실 농민들이 그리고 농촌주민들이 사실은 이 조직개편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에요.

제 사의견으로는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수확한 배추라던가 무라던가 약초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전부 제 가격에 팔아먹지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우리가 정작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르짖어야 하는건 뭐냐 조직개편을 하면 농민단체에서도 좋다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좀 얻어지는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강조를 해야되지 않겠나 근데 여기에서는 조직개편이 축소된 느낌이 든다. 현 그거에 문제가 있다 이거만 그랬지 사실 우리시에 요구한건 없어요. 정확하게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제 의견으로 제시를 하는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격 받기 위해서는 제천에서 팔지 않고 서울에 가서 파는 방법 서울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서울사무소가 이번에 개편이 되니까 서울사무소안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 약초 모든 것이 그리로 바로 올라가서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형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통가공이란게 있는데 유통가공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축산과에서. 우리 농민들은 각종 현장지원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생산하는데 판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 가지고 제가격을 못받아서 여기서 천원하는거 서울로 가져올라가면 2천원도 받을 수 있고 3천원도 받을 수 있는데 상품에 브랜드를 붙이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통체계를 제값,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아니면 그런 업무를 넣어주셨으면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유통에 관해서 우리가 생산품을 제대로 팔 수 있는 그런 유통업무라던가 판로업무를 제천에서 팔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런 계라던가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건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설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비쳤는데 이 책자가 위원님 여기 지난번 용역팀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천시의 비젼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재 있는 농업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관광농업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말을 빌리면 관광농업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에 직거래 장터라던지 이런 부분 결국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비쳐졌어요그래서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분장할 때 기능적으로 많이 넣어가지고 결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공무원들이 현장지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최종 농가의 수입원을 확보할 때까지 같이 도와주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식량증산이면 증산이다 하는 그 차원만하지 말고 끝까지 관리를 해 줘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현실적으로 각종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여기 제안하는거 그렇습니다.

농업 어떤 인터넷망을 구성한다던지 이런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거. 그런걸 구성하면 오히려 더 외부에서 현재고추시세가 어떻다 약초시세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경동시장에 약초시세가 어떻다 이렇게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 줘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의 업무분장만 충분하게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일부 우리농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항도 너무 시에서 행정적으로만 너무 탁상행정하는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조직체계에서는 현장에서 많이 내보내 가지고 현장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듣고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서울사무소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서울사무소 기능중에는 농특산품 유통관계 판매관계를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기능만 부여되면 현재있는 조직이 그대로고 인력이 그대로고 단지 일할 수 있는 과오만 더 부과되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조직체계가 된다고 보면 그것이 결국 농민들한테 가는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기상 위원 서울사무소에 그럼 우리제천시에 농민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분장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민단체라던가 각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조직에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데 사안이 농정조직이 축소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농민단체인데 그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번에 조례안 상정하시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전달돼서 우리시에서 이번에 서울사무소에 그런 안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물건들이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터넷 말씀하시지만 인터넷은 농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게 홍보부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지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가지고서 의회로 오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소외됐다 축소됐다 그런 느낌과 그런 불리한 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모든 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기구개편안에 보면 서울사무소라고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근데 본 조례내용중에 사업소 설치에는 서울사무소가 없는데?

○기획담당관 윤종섭 기구 개편안에요?

계단위 직제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거기 근무하는 소장의 직급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6급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경영진단 먼저 비젼과 실천 과제에 보면은 자주 연구팀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연구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기가 됐는데 본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본조직을 개편하고자 했더라면 경영진단에서 제시한 그런것이 좀 감안됐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 같은 것은 좀 해 주시고 그다음 건전생활체육과가 각분야로 지금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과가 소지하고 있던거 농촌에 각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고 농촌을 발전시킨 모토가 바로 새마을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새마을이 없어지면서 건전생활과에서 담당해가지고 농촌의 소규모사업을 해결하고 그농민들의 숙원을 풀어준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에 지역개발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지역개발과로 이관된게 맞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의 공약사업에도 농촌에 대한 비젼내지 농촌에 대한 공약 내용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맞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SOC사업 같은데도 농촌에 대한 비젼 같은 것이 없고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농촌에 농민들의 어떤 소규모사업을 해결해 주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위안해주는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했던 지역개발사업 자체도 과거에는 건전생활과에서 담당해서 농민들의 큰힘이 됐는데 지금 도시개발이라는 그런 도시쪽으로 치중된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안가질 수 없죠?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있는데 원래 건체과에 있을 때 근무자체가 소규모시설에 대한거라던지 안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조그만걸 해결해주는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개발과에 넣는 의미는 현재 15m도로 이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시장공약사업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항을 봤을때 그러한 농민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죠?

시행은 그렇게 안되겠지만 물론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거나 할때 우리 심의도 그런 방향에서는 하진 않겠지만 본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럴 수가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럼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가 물론 건축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도시건축과가 도시개발과 건축과로 분리가 됐는데 지금 주거환경과 주택업무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밑에 담당부서로 보면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주거환경업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건체과에 하고 있던 광고물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도 그렇게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이란 명칭으로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복지사업관계가 보건소에도 방문보건이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중복된 업무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획담당관 윤종섭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기능은 현재 복지기획업무입니다.

현재 있는 직제상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지역보건법이 금번 입법취지가 현장에가서 방문해서 앞으로 의료서비스라던지 보건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성있게 입법취지에 맞춰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유소년 행정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한 어귀 아닙니까?

청소년이라던가 조금 유소년이라는 것은 좀...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거는 현재 건체과에 보고있는 청소년업무하고 사회복지과의 유아업무를 같이 보는 업무로 해 가지고 유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 도세징수 교부세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도세와 시세를 꼭 나눠놀 이유가 있을까 같은 지방세목에서 지방세가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눠지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꼭 도세와 시세를 도세의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도세와 시세를 꼭 나눠서 분담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거기 읍면동에서 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도록 이렇게 명칭도 고려해 보자해서 얘기가 된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시세를 주무계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부서에서 도세를 주무계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업무기능적으로는 물론 명칭하고 딱 업무기능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대부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맞아 떨어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를 주무계로 하고 시세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쟁점화되고 있는 농업축산과가 기술센터로 통합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통계로 쭉보면 농업인구가 80년도에는 약 7만9천명, 2000년도에는 2천2백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상황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물론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로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바라지가 부족한 점은 없었지 않았나하는 반성도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반성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실질적으로 고령화가 되면 대체인력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인력이 줄어들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에 대한 이러한 원인분석이 실행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가장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거 아니냐 행정의 불신풍조가 지금까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다 나은 방법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과 지도와 계획과 모든 것을 일원화시켜서 실질적인 행정을 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까지의 불신풍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김진학 위원 인정하시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인식시키고 할려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극히 힘들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좀 강구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데 소외감 자체가 외청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청과 직접적인 관련 또 민원에 대한 여러가지 연계성 이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농축산과장이 같이 통합이 되면서 축산과장은 행정직이 과장이 되죠?

행정직이죠? 행정직이라면 오히려 기술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승진기회가 축소되는거 아니냐 공무원들의 가장 사기양양책은 승진기회의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승진기회가 축소되는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고 아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승진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4배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그 자체도 그자리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직은 농업직, 토목직은 토목직, 행정직과 이래서 거의다가 행정직이 복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올라갈 수 있을런지몰라도 기술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축소의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이 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하신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배수로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망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4배수까지 한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직 그다음에 지도직해 가지고 현재 아까 있는 기술센터로 통합이 되면 일원화가 되면 솔직히 거기밖에 못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장까지 확대를 하자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다고 치면 읍면동장을 나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보면 행정직에 대해서 국한되서 하는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들에게 좀 홍보도 하고 인식제고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걸로 생각이되고요 그다음에 면단위 상담소장 직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현재 있는 그대로 현재 농촌지도직은 지도사하고 지도관으로 크게 두가지 분류가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5급입니까 6급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현재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6급이다. 그다음에 아까 공약사업에 얘기했듯이 농촌의 배려의지 이 자체는 지도직과 행정직 괴리에 대한 해소대책 여기에도 부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자체는 물론 기술센터소장이 시장직속이기도 하지만 직속인 만큼 어떤 더 큰 배려의 의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본청에 있는 과거에 농축과장이 과연 지도소장의 지휘나 어떤 감독에 쉽게 먹혀들어 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사전교육과 어떠한 시장님의 깊은 배려가 있지 않는 한 이 기술직과 행정직의 괴리라는 괴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해소하기가 어렵지 않는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히 참조를 하셔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공간배치가 아까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농정에 대한 것도 기술센터소장이 국장급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거고 또 시정의 흐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효율화 할려면 농정에 대한 계획 내지 어떤 지원계획을 짜는 것은 청내 있어야만이 청내의 흐름도 공감할 수 있고 시정 전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일원화된 정책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과 이 농축산과는 본청에 공간배치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예 확답을 주실 수 없는지 그렇게 배치하겠다는 확답을 주실 수 없는지?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나와가지고 답변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검토가 되고요.

김진학 위원 검토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이제는 확답을 해 주셔야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알겠습니다. 100% 하겠다고 대답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공간배치는 본청내로 그렇게 공간배치를 하겠다 그럼 그 확답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쭉보면 농민에 대한 비젼, 예산 확대약속 관계는 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근데 그자체도 용역자체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개원한지 6개월이 흐르면서도 아직 의회에 정상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내용 그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소외감 여러 가지 고민을 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농업예산은 농촌예산은 국도비 지원에 대한 거의 시비는 예산으로 의무부담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는데 국도비가 증가가 되면은 농촌에 대한 예산도 증가됐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말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우리 제천시의 자체사업 투자사업중에서 농촌에 대한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구상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거나 하는것이.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번에 3회추경에 올라갈 건데요 논농사직불제가 제가 알기로는 ㏊당 농업진흥지역은 정부에서 50만원을 보상을 해 주고 진흥밖은 4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제천에 농사행정 자체가 밭농사가 많기 때문에 논농사는 물론 절대 비교하면 적습니다만 그래도 농가한테 고루 혜택 갈 수 있는 건 그렇지 않나 해서 현재 시장님 결심은 ㏊당 시에서 시비로 별도로 10만원씩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2억4천5백인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추곡수매가도 그렇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5만원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5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님이 농협조합장하고 해 가지고 5만4천원으로 확정하고 시에서 반, 농협에서 반, 이렇게 2천원씩 보장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별도로 예산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제천이 어차피 집중적으로 했는데 물론 경영부실관계는 그나름대로 하자는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키워가야 될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연구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되가고요 별도의 국도비 이외에 각종 예산은 여기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어차피 예산파트가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의 어려움은 사실이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경쟁력이 농촌에 없다 농산물 자체가 그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원가를 낮춰줘야 되고 또 농촌이 노령화되어 가지고 농사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농로내지 밭기반 정비사업 관계가 좀더 확대실시가 되지 않고서는 해소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논에 대한 것을 많이 논 직불제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천에 우리 실정은 쌀농사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경제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도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직접 원품대로 출하 판매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봤어요 거의 1차 가공까지 해서 농산품이라는 상품화해서 출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례를 보고 왔는데 그자체는 우리가 바로 농산물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일본같이 진공포장기와 진공포장재는 공급을 해 가지고 생산조직을 통해서 품질관리를 시켜서 유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 농촌도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하고 축산 역시 마찬가지고 거의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상품화시키는데 거의 말만 내세웠지 실질적인 지원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생산원가자체도 논 직불제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또 방제업무도 논에 대한 공동방제같은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경제작물 밭작목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으로 우리는 더 우위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자체가 농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농민들이 새로운 기구에서 시행하면서 이러한 것이 달라지는 구나 라는 것을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행할 용의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LPC 지원관계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쌀을 소모하고 상품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원가를 낮춰서 우리주민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농기계 부품은행 같은게 나옵니다.

농기계 부품은행도 본위원 생각은 행정기관에서 쥐고 운영할려고 하지 말고 생산자조직을 통해서 운영하도록끔 체계화 한다면 즉 생산자조절을 통한 자본적 보조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서 거기에 대한 관리기능을 행정기구에서 관에서 관여하므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길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 공간배치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들었고 자체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 이것도 틀림없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과 그것을 좀더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이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을 보면은 이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가 상이하다 물론 지도업무나 행정업무니까 상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직급은 직렬체제가 다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지금 농업축산과에는 농업직들이 대부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는 2개 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직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직이 32명 해서 전체 34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결국은 일반 농정과에 근무하는 일반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는 결국 합칠 수 없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 행정의 대상이 농업이고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이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특별한 배려 의식 거기에 대한 관심도이것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농업재산 재산관리가 과거에도 보면 기반정리사업을 담당하는 토목직이 한분이 관리를 하셨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업무에 이 농업재산관리에거기에서 분담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기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재산관리업무 때문에 본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다시 만약에 농업기반정비사업이농업축산과로 간다면 이 농업재산관리상태는 역시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계획은 그문제가 현재 토목직들이 상당히 거기 힘을 썼기 때문에 결국 잡무처리하느라고 해가지고 그건 어디까지나 농정파트에서 하나의 재산관리는 기본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기술파트에서 하는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농축과에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진학 위원 농업재산관리는 별도로...

○기획담당관 윤종섭 농축과에서 합니다.

김진학 위원 농축과에서 하는 걸로 한다. 글쎄 그러니까 농축과 축산과내에 기반관리계가 담당으로 들어 간다면...

○기획담당관 윤종섭 농지관리라는 계가 있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농지관리가 한다. 이 회계과에 재산관리가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거기서는 거기서하고 일반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왜 이분화됩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 현재 회계과하고 건설과에 어떤 국유재산이라던지 부처별로 하고있는것은 해당부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어떤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총괄만 거기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각부서마다 건설부 소관이라던지 농산부 소관이라던지 그건 해당과에서 다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정과 같은데 보면 읍면동에서 지금 재무계가 전부 폐지가 되고 세원조사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인원은 감축시키고 업무는 부분업무지만 잔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부분은 당초에 더많은 인력이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7명 이렇게 했고요 세정과는 11명으로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 여기까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세원관리부분은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과태료 관계요.

과태료가 지금 어차피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기본적으로 세입은 다 그리로 들어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축산직이 징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직무가 불가함 이래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면 축산관련 과징금 과태료 관계는 농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일단 부과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세입은

김진학 위원 징수관계는 세정과에서 하고.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거죠?

지금 종합적으로 본다면 금번 개편안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가장 큰요인은 홍보가 미흡한 겁니다.

이 개편에 대해서 지금 공약에도 하나도 안나와 있고 또 개편안 보니까 과거에 농촌에 대한 그런 사업하는 것도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외청 소관으로 현재 농축산과를 내쫓기는 그런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 시민홍보 내지 아까 뉴플랜 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 이판에 시정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이것을 소홀히 했는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시민홍보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가 다시 기술센터로 통합이혹시나 된다손 치더라도 소장의 명과 어떤 권한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끔 조치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의 통합에 있어 농민들의 심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일 것입니다.

농산물의 수입자유와 농림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의 하락등 우리가 농촌의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농기센터와 농업축산과의 통합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판단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번 경영혁신이 민선3기의 큰그림이라는 것에 본위원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직개편안을 담당한 강영기교수의 한구절을 인용해 봅니다.

농업은 향부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득의 증대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농기센터와 농업축산과의 통합에 있어 지금 까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화와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진통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만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개편보다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행정의 신뢰도를 더 극대화하고 시민한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려고 노력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번 경영진단은 어떤 과의 변동보다는 우리제천시 전체의 재정문제라던가 직무풍토, 행정목표, 명확성 또는 업무프로세스의 재설계, 정책형성시스템의 효율화, 사무개선과 감량경영화, 조직개편및 효율적 인력관리등을 중점 추진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특히 농정분야의 조직개편이 중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천시 경영진단이 총론이라면 이 조직개편 문제는 그 총론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각론 그정도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지 너무 이부분에 치중을 하다보면 조직 경영진단 자체가 퇴색되고 조직개편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행정의 낭비가 오히려 예상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농촌 농업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주시고 활발한 의견개진이지금 됐습니다만 농업축산과와 기술센터의 기능만 보지 말고 농촌의 미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제천시 행정 전체 시스템의 넓은 의미로 봐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농업예산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농수산개발비 예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농촌예산이 아니다 농촌예산은 농촌에 대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문제라던가 또 관광과가 연계된 그린투어리즘 같은 농업관광문제 또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농촌지역개발문제, 산촌개발문제, 오지개발 또 농촌의 고령화문제 고령화시대의 향후 농촌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갈것이냐 농촌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이러한 사회복지차원의 문제 또 농촌의 보건의료문제 또 농업생산물의 유통문제, 농업경제적인 문제 말이죠 또 요즘 같으면 시내버스가 타산이 안맞아서 농촌에 안들어 간다 이랬을때 보조금을 줘가지고 시내버스가 농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던가 또한 우리 시내는 환경관리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폐수가 환경관리사업소로 들어 가기 때문에 시내에 상당히 물들이 깨끗해 졌는데 농촌에 축산물 폐수처리문제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체결되어서 어떤 시행정 여러 다방면의 행정들이 한군데 어울려 돌아갔을 때 농촌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면 농업축산과가 간다고 해서 농촌이망하고 농업축산과를 농업축산국으로 만든다고 해서 막 발전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각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진단시에 경영진단의 기본원칙을 보면 민선3기 시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시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과제에 대해 능동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정비로 시민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하에 지금 경영진단을 우리가 추진을 해왔고 또 그렇습니다.

어느 시장이 됐든 우리 여기에도 일곱분의 위원님이 계시지만 어느 시의원이든지 우리 15만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더욱 잘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앉아 일하고 시장도 일하고 또한 900여 공직자도 일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계층이나 일부 직종에 있는 분들을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한쪽에서 나오는 농업말살정책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정책을 위해서 1억3천 돈을 줘가지고 제천시장이 경영진단을 하지도 않았을 테고 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하게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계층에 불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거나 소외되는 일은 할 시장도 없고 우리 의회의원도 없고 당할 시민도 없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경영진단을 좀 일부 조직개편에서 농업부분에 대한 기능이 많이 축소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농민단체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한 반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중복되는 얘기가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관련 추진부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점과의 충돌성이 상당히 많았다 다시 말해서 대시민 홍보가 절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한 조직개편문제만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관련단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가 통합이된다는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되었으면 물론 조례를 상정한 부서나 책임자들은 당연히 이 회의장에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통합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위원들의 얘기는 15만시민의 얘기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라는것을 들어 보고자 한다면 관련기관에 관계관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라던가 농업축산과장도 나오셨나요? 지금 두분다 이자리에 안 계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통합되는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과연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면 이것이 시민의 절대적인 의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가슴깊이 듣고 새기고 해서 향후 통합이 됐을 때에도 그런 걱정들이 제거가 되고 오히려 더 농업이 발전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틀에서 보면 조직개편이라는 공무원 조직 앞으로 활력소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더 큰틀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일하는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주체가 과연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농업축산과에 있는 공무원이 소위 산업건설국 소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휘하에 농업축산과로 갔을때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느 위치에 있든 자기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어느 기구에 속하는 것보다는 그위치에서 예를 들어 농업축산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우리시의 농업축산 정책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고 땀흘려 일하겠다는 각오가 더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경영진단이 되고 조직이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위원님이 중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조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의 바늘과 같은데 조직이 꿈틀 안하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시대적인 뒤떨어진 면이라던지 또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경영진단이라는 하나의 총체적인 입장에서 하나의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어떤 4급수까지 한다 현재에 있는 업무를 재조정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업무를 부과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공무원 조직은 기존틀에서 움직이는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들을 위해서 희망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구조자체도 활력화가 되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전체적인 큰틀속에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발빠르게 시책도 펴야 하는 그런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저하고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데 자세의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들과 경영진단시 다 면담을 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때 문제점 같은 것은 제시된게 어떤게 있었는지 이번 경영진단으로 봤을 때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상당히 여러 날을 몇 차례 가가지고 계장급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직원들까지 면담을 했고요 세개파트로 해 가지고 별도 사무실을 둬가지고 했고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기술센터를 가가지고 했고 보건소같은 경우는 진료소까지 방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나온 결론은 개개인별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별도로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같이 납품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한테 접수된거는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이 총론적으로 전체 봐서 시에 대한 분석을 해서 과연 그것이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강점쪽으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종합분석 결과가 나온 걸가지고 조직개편에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고 요 여성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장님 여성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해서 별도로 조직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그거는 과중하지 않느냐 업무기능상만 의미있게 해주자 하는 측면이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가야 될거아니냐 하는 측면에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번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문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같은 농업분야 조직통폐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폐합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야, 잘했다 이정도로 이해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거는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거는 물론 용역팀들이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했기 때문에 우리지역도 제천시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이 서가지고 하지는 않았고 단지 여러 가지 농업직 일반행정직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계장 이런 분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결국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지 못해서 농정시책이 국회에서 판을 깨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어떤 새로운 상황변화에 지자체도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 의장님하고 같이 쌍두마차를 했다고 하면 같이 논의를 해서 새로운 정책변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보면 이런 새로운 조직의 편제도 새롭게 만들고 일도 새롭게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차원에서 농업축산과를 저쪽으로 기본적으로 한거고요 물론 어떤 행자부에서 경상남도 김해시를 하나의 모델케이스로해서 분명히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자꾸 못되는 지역만 가서 그게 못되는게 뭐냐 그런 기본사고보다는 좀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것이 보완할게 뭔지 같이 앉아서 논의 하는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저 혼자결정할거는 아닙니다.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 또 하나의 본청에 어차피 농정직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법상 국설치는 분명히 4개과이상 편제가 되어야 합니다.

국설치하는게 아니고 그렇다고 업무분류를 딱 해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건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 확인했으니까 제가 묻은 것만 답변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농민을 위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농정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농정부분에도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지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축소하고 일부는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고 자꾸 얘기가 되니까 우리로서는 좀 어떤 당초 얘기된 부분하고 물론 아까 홍보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크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축산과가 그쪽으로 간이유는 그런 어떤 현장행정을 감안하자 새로운 농정시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하자 기존의 어떤 농업직하고 지도직이 꼭 너희들은 합치면 죽는다 그런 개념에서 깨어나서 지식공유도 같이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유영화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은 납니다.

한 나무만 보아서는 안되고 숲전체를 봐야 하고 또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갛게 보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도 보는 시각이 따로 있을테고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따로 있을테고 또 관련단체에서 보는 시각도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종합적으로 잘 믹서해서 누가 봐도 같은 색깔로 보이게끔 할 수 있는게 정책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가는데 농업관련 조직에 현실적 문제점은 뭐고 향후 이런 조직을 통폐합 했을 때에 새로운 정책이나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전반에 대한 농업축산과의 일반서무를 기능직이 한명이 보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내가 현장확인은 안했습니다.

업무분장을 인사계에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세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무실에서 보는 업무를 그래서 그런 어떤 농촌지도사들이 왜 사무실로 위치이동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업무 결국은 농업축산과로 합치면서 한사람이 봐야 할 업무가 현장 지도직이 자꾸 직원이 없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을 가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를 들어보고요 앞으로 이제 합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업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농정시책에 대한 과업이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또 지도직은 지도직대로 시책에 맞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그거에 대한 사례는 별도로 안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직거래장터라던지 안그러면 유통현장에서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간다고 보면 더나은 농정조직이 되지 않느냐.

유영화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이번 경영진단 과정에서 농업발전 전략에 대한 어떤 비젼 제시가 약하지 않았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번 조사해 본 자료를 보면 일개 읍면에서 표본추출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모면 모리같은데는 전부 58세대가 사는데 농가가 36세대입니다.

이 36세대중 61세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24가구고요 다른 한동네는 총 가구수가 52호인데 농가가 42호입니다.

그중에 25가구가 61세이상 노인이고 또 한군데는 26가구인데 한마을이 24가구가 농가인데 14가구가 61세이상 노인이고 말이죠 여기는 103가구인데 농가가 71가구고 그중에서 57가구가 61세이상 노인들이에요.

거의다 자료마다 61세이상 농가가 거의 50% 이상 60%, 70%까지 차지하는데 향후에 농촌고령화 문제라던가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젼제시가 너무 미약하다 특별한 농촌 농업발전에 대한 대책 경영진단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방금 말씀하신 WTO체제하의 농업 DDA 도하개발아젠다 문제죠 또한 한․칠레 FTA문제등 이런 농업에 대한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만 보지 말고 우리 지방정부 자체 스스로라도 농업에 대한 향후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몇 가지 경영진단측에서 나온 제시한 안건도 있지만 농업을 관광농업과 연계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농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이런 공격적인 농업정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부분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읍면동별로 다 완료를 한걸로 알고 농축과에서 용역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체적인 여러가지 사안들이 발빠르게 나올걸로 알고 있고 단지 현재 용역팀에서 하고 있는거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때 현재 있는 농업기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서로 어떤 이중적으로 지원이 됐다고 치면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거 아닌가 그런 차원이고 어떤 새로운 농정시책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결국 제값을 못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쌀 지원을 간접적으로 해 주는 문제라던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예산 밭기반정비사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문제 입니다만 그렇게 접근을 하고 큰 관광농업의 차원에서 특화작목하고 어떤 아까 얘기한 생태특화팀이라는 것도 별도로 조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보면은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고 앞으로 저도 저 자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농정시책에 대해서는 더많은 부분이 예산이라던지 시책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소외받는다이런 생각을 한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경영진단속에서도 향후 농업발전 하면은 향후 10년간 어떠한 방향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투자를 할것이고 재원조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요즘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는데 돌아오는 농촌은 못 만들어도 떠나는 농촌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현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만 봐도 우리 일반행정비가 14.79%가 2002년 대비 증가했고 사회개발비도 26.54% 증액이 되었고, 경제개발비 7.91%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때 우리가 장별 증액을 보면 상당히 경제개발비는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비해서 증액폭이 낫다 다만 그중에 농수산개발비만은 경제개발비내에서 농수산개발비만은 12.16% 약 16억6천5백만이 순수 순 증됐습니다.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비가 그렇게 과연 중요한가 지금 경영진단을 했을때 경영을 감량화하고 감량화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행정에 대한 경영진단의 효과라고 나는 봤을때 적에도 일반행정비가 14.79%가 증액되는거 보다는 경제개발비가 7.91%밖에 증액이 안됐다는데 대해서 과연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느냐 또한 1차산업인 농정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에요.

정부예산만 봐도 금년에 농어촌 지원이 이제 농림부가 요구한 사항은 9조9,928억인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2,722억을 증액을 해서 10조2,655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증액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농수산개발비를 예산편성할 때 지금 까지의 구태의연한 적어도 국가나 도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에 대한 부담율 정도만 예산에 투입하지 말고 공격적인 농업발전정책을 위해서 자체 우리 시비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비젼이 부족했다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한다면 이러한 경영진단속에 농업발전 10개년 계획이라던가 5개년 계획이라던가 이런 플랜들이 나왔어야지 농민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게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는데 향후 우리담당관께서 시장께 건의를 해서 농업발전 5개년계획이나 10개년 계획같은 것을 한번 용역을 주던지 그런걸 한번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별 재정계획이라던지 그것이 과연 국도비냐 안그러면 다른 시비냐 하는 문제는 우리부서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지난번에 읍면동을 돌면서 설명을 의견을 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획실에서도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농민부분에 대해서 깎는다던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농정파트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개년계획이 됐던지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농정시책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영화 위원 자꾸 쪽지가 들어오는데 간단히 해 달라고 할얘기는 많고 간단히 해야되니까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말씀들이 계셨지만 농정조직 축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농업부서 축소는 농업말살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말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건 전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농업을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이해를 잘 시키시지 그렇게 까지 말씀이 나오도록 하는건 무리인거 같고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사가 너무 장시간 해서 그런데 지금 빨리 바꿔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보면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지방 농촌진흥기구 농업기술센터 관련에는 소장의 지방농촌 지도관 또는 지방생활 지도관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농업직에 공직자들에 공직생활활성화 또는 농업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직 도농촌지도관에서 농업직도 가능하도록 복수직화 한다는 계획이 있으시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법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

유영화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11조8항와 관련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11조8항과 관련 해서는

○기획담당관 윤종섭 별표 3과 같다에 보시면은요 별표 3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화 위원 8항에 농촌...

○기획담당관 윤종섭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에 두는...

유영화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농촌 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면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부표에 보시면은 193-2쪽에요 보시면은 시또는 군본청에 농업행정과와 관련되는 국 또는 과에 기능과 통폐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도직 공무원의 상당 계급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유영화 위원 1항이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게 다시 말해서 농업직 공무원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항간에 우리가 인구 10만 이상 15만 시 여기에는 실국을 2개 이내로 둘 수 있고 실과 담당관을 16개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그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까지 2국17개 담당과로 운영이 되어 왔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지원과가 한시 기구로 되어서 17개 과가 되었던 거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지금 한시기구 기간은 언제 까지가...

○기획담당관 윤종섭 금년말 까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연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직속기관에 실과에 대한 국장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따로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제천시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이런데서 몇 개 과를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것은 현재 직급을 가지고 결국 과장이 5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사무관은 몇 명 둔다 이 실링은 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과는 더둘 수도 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둘 수가 없죠.

딱 찼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직속기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윤종섭 직속기관에 대해서 전체를 우리가 총정원제로 따진거죠.

유영화 위원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사무관이 읍면 빼놓고 본청하고 직속기관만 하면은 본청에 17하고 지금 현재 직속기관에 4 그렇죠.

그 실링내에서 밖에 실과를 만들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우리가 행정부 승인을 받을 때 정원승인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준칙을 준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장 직속기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찾으셨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제2절 농업기술센터 70조 설치1항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 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설치목적이 우리 소관 사무에 보면은 12조 입니다.

소장은 다음에 사무를 관장한다 농정업무에 종합 기획 농지개량 및 농지보전 사업 농산물증산 농산물 재해대책 농축수산물 종합 유통관리 및 농민홍보 농축수산물에 가공처리 및 저장시설 설치관리 축산 및 내수면에 관한 업무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특용원예작물 특화작목 지정육성, 이것은 사실 지금 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관련이 없는 소관사무가 이쪽으로 들어 간거죠. 그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과거에 농업기술센터는 이정도는 소관업무는 빠져 있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업무내용면에서는 규칙상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은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소관사무보다는 설치목적이 더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술센터는 두건 조직을 두는거 아니겠습니까?

설치목적에 소관사무에 대한 것이 안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0조1항에 나와 있는 농지도 사업농민 훈련사업 같은 것은 다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은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설치목적에 위배되는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조를 다해 봤습니다.

당초에 개정조례전에 조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현재에 농축과 업무가 제12조에 소관사무로 관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를 안해 준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단지 그런데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 사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요 아까 그런 부분농축과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치 목적에 왜 안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조례가 다시말해서 법입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하고 막 축소되고 농촌말살 정책이라고 농민대표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목적이 농촌지도 사업농민교육 훈련사업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온다면은 정말 오히려 농민대표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이앞에 전재되어야 될게 설치목적과 소관사무의 차이 문제, 소관 사무의 농정업무에 종합기획이라 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들어 가도 왜 그리로 가느냐고 항의할텐데 이런 식으로 조례의 성안을 했느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인정은 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담당 조직에 문제는 우리 의회조례와 관련 없이 제천시 규칙으로 정하면 그만 이죠. 그죠?

무슨 계를 어디다 두둔, 그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심의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고유권한을 말씀드리는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부서하고 통합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발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새로 만드신 직제표중에 특히 건설과에 모담당 부서같은 것이 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농촌문제와 직결되는 담당부서를 농업축산과 쪽으로 보강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만약 그렇게 했을때 문제점은 없는가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과에 있는 농촌개발을

유영화 위원 예.

○기획담당관 윤종섭 현재에 있는 농축과로 옮기는 문제를 말씀하시는거 잖아요

유영화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위원의 권능을 오바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런 문제는 과직제를 편재를 하면서 최소 4개 최고 6개계를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그런가 하면은 업무의 과부화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것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표현이 말살이라고 본다면은 농촌개발업무를 이쪽으로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여기에 문제는 여기에 두고자 하는 것은 결국 기술센터소장은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농촌지역이 내려 온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부실공사가 간다든지 했을때는 그것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시장입장에서 그래서 같은 토목직이 같이 앉아서 현장도 여러 명이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농촌개발을 그쪽에 넣었고 또 현재 군에 타지역이 직제를 보면은 건설과에 거의 편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농촌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면은 농촌개발계도 이쪽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조직체계 이동등급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몇 십년 공무원생활하신 담당관이 더 잘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직종들이 한군데 있으므로 해서 효율을 더 발휘할 수도 있지만 농업분야 부서에 주고 종이 없을 때는 사실 다른 실과에 가서 사실 이부분이 약한데 도와 주시오 하는 문제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런 부분은...

유영화 위원 그런 어떤 농촌개발문제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과에 실무자가 없으니까 남의 과장밑에 있는 사람 한테 사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부분은...

유영화 위원 이런거라든가 투자 통상실에 있는 생태 특화 이런 것은 사실 농촌이 앞으로 살아 나갈려면은 생태 특화 같은 것도 농촌과 아주 직결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지 제가 하시요 마시요 할 입장에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은 우리농민들이 정말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쌀농사를 지어도 품값이 안나올 정도고 외국농산물은 물밀듯이 밀려올거에 대한 아주 농업기반도 약하고 농촌은 고령화되고 농산물은 생산비를 못건질 정도고 또는 과수에 대해서는 농업보험도 있지만 그보험도 어떻게 정부가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포도 같은 것은 다 떨어져야지만 보상이 되지 사실 상품은 못쓰는데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제천시자치단체가 우리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게 하는가 적어도 잘사는 중산층이상 제천시민에 복지수준을 100으로 봤을때 50% 이상에 복지를 누리는 계층보다는 50이하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빨리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요즘에는 아주 농업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이런 경영진단을 통해서 과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조직이 생동성 있게 움직이고 또 움직임으로 해서 실질 15만 시민한테 이익이 가고 적어도 농업분야 하나만에도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봉사하는 공무원 체계 이런 것을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라 든가 청사진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농민들이 제천시청에서 한다면은 농업축산과로 어디로 가도 좋다고 환영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이런 청사진을 앞으로도 계속 제시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과 관련되는 기술센터소장이나 농업축산과장이 이자리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이점을 분명히 관련 공무원들 한테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모쪽지가 왔는데 산업도시위원회에 참석를 하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라도 와서 조례잖아요 거기도 담당관하고 나하고 따질 일은 아니지만 총무사회위원들의 업무만도 아니고 우리 15분 전체 이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많은 우리농민들 전체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관련공무원들이 기술센터소장이라든가 농업축산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잘되어서 우리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농촌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거 같습니다.

몇 가지 골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로 식품위생업이나 이․미용업 또 위생관련업체들이 인허가 문제가 보건소로 향하여 이첩이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김성진 위원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서명운동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의 대화는 충분히 나누셨는지 여쭙고싶네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서류가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요 일반 답변은 드렸구요 그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 계통에서 내용을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만나지는 않았고요 단지 어차피 경영진단이라는 어떤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역보건법이 정한 그리로 가야 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큰맥에서 했다는 거하고 단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 가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생관련업체에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번거로운거 주차장문제라 든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사업과에 각읍면동에 기본업무는 전에 처럼 하고 있는 거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김성진 위원 그래서 복지사들이 상당히 현시대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복지사들이 읍면동에 고루 분포가 되고 이것이 읍면동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가지고 능력을 인정받는 복지사들이 우리본청으로 유입해 가지고 고른인사를 할 수 있는거 저는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7일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이 계셨습니다.

저는 시정연설을 몇 번 음미하면서 읽어봤는데 이번에 기구 및 조직편재는 우리제천시 발전과 또 우리시민들이 행복을 위해서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안에 우리시민들이 기본질서라든가 기초질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이것은 우리가 기본 질서라든가 기초질서라든가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잘이루어져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시정연설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기초질서를 다루는 과와 계가 있습니다.

이 과가 연대해 가지고 우리 기초질서와 기본사업만큼은 항상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내곳곳에는 청소상태가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청소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청결과 정돈문제 또한 질서문제, 국토문제 이런 기초질서가 완전히 확립되고 시민의식과 문화가 성립된데에 대해서 우리기구나 조직 편재를 해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는 낮과 밤이 다릅니다.

우리시민들이 많이 느끼겠지만은 밤이 되면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복개천 같은데 포장마차도 아마 누구나 복개천 도로라든가 밤거리를 지나가 보면은 이것이 우리는 기초질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일본에 연수를 다녀와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소수시민의 이익 때문에 다수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행정은 다수의 시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과감하게 행정을 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상점에 음료수상자 하나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들도 기업형과 생계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외부에서 카톨릭회관 로타리든가 하면은 외부상인들이 신발이라든가 의류를 진열해 놓고 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민들께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는 의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초질서가 되어 있지 않는 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금을 내고 상업을 하는 상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상업행위를 하는 상인들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조직편재를 하면서 우리가 기초질서야 구체사업에 대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이런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타도시보다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유선비라든가 또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가스비도 타도시 보다 제천이 비싸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시민들의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기초질서와 기본사업은 연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기초질서 와 기본사업만큼은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구조직에 있어서 우리기획담당관님 한테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리에 제천시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장춘봉 회장님과 각연합회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를 무한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성공적인 방향은 각자치단체에 행정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우리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 조직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제천시와 제천시 공직자여러분은 지방행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자치행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를 맞아 경영진단 결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이제는 관리행정에서 경영행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100%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5시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명현 공보담당관 최명현입니다.

제천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 제정시 시정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그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광고게재 없이 순수한 소식지로 변경 발행할 경우 조례가 아닌 규칙운영으로도 가능하고 또한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내용도 현행 푸른제천소식지 발행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본조례를 폐지 하고 별도로 푸른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칙을 주장코자 제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조례폐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제천시정지 발행의 개선계획에 의거 행정 홍보지의 부적정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홍보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의회보와 통합 발행 및 격월제로 발행하는 등 새로운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제15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제천시정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푸른제천 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코자 입법예고의 절차를 걸쳐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와 동시에 푸른제천 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소식지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배부처를 적정히 조정하여 다수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지 시정소식지를 그래도 각계각층 거의 제천시민이 한 세대당 배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공보담당관 최명현 예.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이번에 푸른제천 소식지로 발행을 하면서 그배포 방법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과장님,

○공보담당관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행정적인 검토도 해 주셨지만 여기 배부처를 각적정히 조정하여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문제가 저도 많은 시민들한테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나 하면은 어느 집,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배달이 되고 있는 것이 나도 보고 싶은데 이게 잘 접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민들 의견에 따른다면은 다수시민들이 모임하는곳 이를테면 큰식당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관내에 그런 곳을 각읍면동에서 발췌해 가지고 그런 곳은 정기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싶은데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명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는 한 5만부를 제작 배부했는데 솔직한 말씀이지만은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다보면은 일부 가정에서는 보지도 않고 휴지화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번에 과거에는 신문형식으로 나가던 것을 책자형식으로 해 가지고 2만부씩 배부해서 주민 다중 집합장소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역이라든가 터미널 이런데 읍면동 민원실 통리반장이라든가 출향인사는 우편으로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잘 알겠습니다.

배부처를 지금 담당관님 말씀 답변주신 것처럼 적정한 곳에 항상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전자처럼 월1회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격월로 발행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한번 발행되면은 2개월 동안에 시정을 접하는 기회가 작아지니까 그런 것에 철저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위원입니다.

목이 가라 앉아가지고 목이 좋지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소식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대중집합 장소나 읍면동 민원실에 다가 그사람들 사실상 지역에 가만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출입이 잦은 사람은 시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두달만에 한번씩 나간다고 하면은 우편으로 어떻게 세대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통반장님들은 읍면동에 자주 나가니까 두달에 한번이 되었건 한 달에 한번 보건간에 자기네들이 볼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대까지 보급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보고서 시정에 대한 것을 얼마 만큼 홍보를 하고 피알을 하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 솔직한 얘기로 시에서 막말로 예산이라든가 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실상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 세대까지 우편으로 보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발간을 했다면은 홍보차원이 되었든지 아니면 보급차원이 되었든지 그렇게 까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최명현 저희들이 과거에는 매월 5만부씩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신문형식이기 때문에 연간 4,8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책자형식이기 때문에 한번 발행하는데 900만원 들어갑니다.

2만부 정도 발행했을때 그래도 연간 5,400만원,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세대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분들은 보시는데 그것을 휴지화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표로붙이게 되면은 상당한 우편요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은 잘못된거 같아요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푸른 제천지를 변경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당시에 배부방법에 대해서 논의될 당시에 본인들이 보고 싶어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해 줄 수 있도록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한번 얘기한 것이니까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예산범위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공보담당관 최명현 그것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구독신청을 시민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편으로 발송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실행이 되도록끔.

○공보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1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당초 조정사무에 대한 문제점 및 시행착오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재검토 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수행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세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의 현지성과 적시성을 감안해서 과세자료 보고조사중 세목법을 일제조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동에서 관장하도록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이관 예정이였으나 민원해결 및 현지성 및 적시성을 감안해서 존치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시유잡종 재산에 대부 및 해지업무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에 고지서송달 문제를 읍면동에 존치하는 걸로 재조정 했으며 동에 해당 없는 사무를 위임되었던 어린이 놀이터 관리업무를 삭제하고 본청에다 다시 둔 사무의 재조정을 하도록 3개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으며 의안전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구대비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원확보 및 민원편의를 위해서 본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임무를 보조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코저 조례개정 사항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의견을 들었던 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2002. 11. 29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에 의거 읍면동에 위임되었던 사무중 일부분을 시 본청으로 귀속코저 제83회 임시회에 개정된 사항으로 2002. 10. 1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기능전환계획의 시행시기의 수정으로 제84회 임시회시 그 시행 시기를 2002. 12. 31일로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경영진단과 관련된 읍면동 사무인력제조정 계획에 의하여 귀속되었던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으로 위임코저함은 기능전환의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1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입니다.

제천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천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주장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충청북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에 주요 골자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규정, 안전도검사 업무관련 규정, 게시시설의 위탁,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기타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와 17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7조, 9조, 33조, 34조, 40조, 41조, 42조, 43조, 46조, 47조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과에서 나온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금년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20일동안 제천시보와 시읍면동 게시판, 또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의견 접수는 다른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제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옥외광고 업무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본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 내용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계시시설의 설치 유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 동법 제17조 규정과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위임한 허가 및 신고절차,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 과태료의 부과, 이행 강제금의 부과등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한 준칙안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 11. 1 - 11. 20까지 20일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던 바,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었으며, 2002, 11.29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등 형식적 요건의 하자없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상시 및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증에게 표시되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물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으로 시민이 항상 접하여야 하는 도시 시설물로서 도시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안과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안, 과태료 부과기준은 충청북도 조례와 인근 청주시, 충주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등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다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광고주는 물론 제작업체, 허가청 등이 협력하여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보다 아름답고 안전하면서도 보다 특색 있고 살아 있는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행․재정지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2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춘호 세정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조정된 사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또한 재검토 조정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여 이에 따른 업무추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세의 전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에 존치하여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0조 부과징수사무위임중 과세자료 조사에 세목별 일제조사는 제외한다를 과세조사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과세자료 조사 임무를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으며, 2002. 11. 6 ~ 11.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2002. 11. 29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바 있으므로 법규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적 검토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당초 조정사무에 대하여 타지역 견학등 문제점을 보완, 검토결과 읍면동에 세무인력을 보강시키면서 과세자료 조사 업무를 처리하게 함은 세무행정의 능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2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부녀자 또는 부녀라는 용어가 결혼한 여자에 국한 또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평등사회실현에 기여하고 부녀사업등 시대변천에 따라 페지된 업무를 삭제하고 중복된 용어를 정리하고 자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1조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하고 중복된 여성의를 삭제하며 제3조 제4호중 부녀를 여성복지로 용어를 정리하고 제3조 제3호 생활개선을 위한 강습회 및 부녀지도 사업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8조 제3항 같은법 제31조 1항등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위원회의 남녀시정권고 사항과 도의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대비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법규적검토입니다.

남녀 평등의 이념에 따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동법 제28조 3항, 동법 3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규를 정비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가결 되는등 법규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의 내용은 충북여성1125-127 2001년 2월 14일에 의거 남녀 차별 법령정비대상 예시에 부녀를 여성이라는 용어를 개정토록 시달된바, 이제라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남녀 평등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제천시화장장설치 및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속히 변화하며 이용객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화장장 사용시간을 연중무휴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및 장묘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현행 화장장 사용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한다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중무휴로 하며 향후 시간은 동절기에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절기에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시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를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계속해서 365일 현재 개방하고 또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둘째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실시된 공설화장장 및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에 대하여 연중 무휴로 운영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며,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바, 이견 사항이 없었으며, 2002. 11. 29 제천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절차상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적 검토입니다.

화장장 시설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인력보강, 제수당지급 등과 매화장신고 업무의 휴일근무자 지정 등 후속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2항의 설치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보강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행정적인 검토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연중무휴로 우리가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력보강이나 제수당문제는 어떻게 과장님 선행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연중 무휴로 근무하게 되는 수당에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일용직이 화장업무를 하는데 일용직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만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그렇지 않고 저희 담당자하고 교대로 일요일토요일을 근무하도록 그렇게 근무조를 편성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근무편성을 철저히 해 가지고 교대근무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도 일용직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수당을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당은 지금 까지 안줬구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윤성열 연중무휴로 한다면은 더 인력보강이 필요치 않느냐 이부분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인력보강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나중에 납골당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행정적인 검토에서도 지적된 부분은 더완벽하게 과장님께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우리과에서 상정한 제천시폐기물처리 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 고암매립장에 사용연한이 당초에는 2007년 9월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조성하였으나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2005년5월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새로운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예정지 주변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설에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이외지역에 반입되는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과 조성면적 10만㎡이상 및 소각시설 1일 50톤 이상에 입지선정 규모를 정하고 시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2인등 15명 이내로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직접 영향권내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마을 또는 가옥명시와 주민지원 기금에 조성 사용주변 영향지역 지원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는 생략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 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시행령을 발췌하여 붙였습니다.

입법공고는 시보와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2002년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지원 기금조성 방안도 한정된 것을 여유있게 100분의 10이면 100분의 10이내로 또 3번 시장은 기금을 조성수립하고 각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를 할 수있다라고 폭넓게 문안을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새로운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는 관련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이후준입니다.

제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8조, 동법 제15조에 조례제정의 합법성을 찾을 수 있는 가운데 1995. 1. 5 법률 제 4907호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8. 1. 1부터 시행되므로 동법 시행령 제6조 3항 및 제22조, 제25조, 제27조에 의거 조례제정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천시의 생활쓰레기 증가와 기존매립장의 포화로 새로운 매입시설 확보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본 제정조례안은 2002. 11. 1일부터 11. 20일까지 20일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바, 이견사항이 없었으며, 2002. 11. 29일 제천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가결 되는등 절차적 요건의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나 자기주변에 두기를 꺼려하는바, 최적지를 선정하여 시설의 현대화로 위생이나 시각적으로도 환경저해 요인을 최소화 하면서 그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그 지역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가 절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8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바, 충분한 토의를 거처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대부분 수정보완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조속한 시행으로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촉진을 위하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더 중요한 문제가 과장님의 몫에 딸려있다고 봅니다.

장차 여기 제안이유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2007년9월까지인데 2005년5월쯤 되면은 포화상태가 된다고 해서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조례가 통과되면은 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4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제천시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험이 국민건강 보험법으로 개정이 되고 또 의료보험법이 의료급여 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 제천시보건소수가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가조례중 내용중에서 의료보호법에 의한 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개정을 하고 의료보험법에 적용을 받던 의약품 비용을 국민건강 보험법으로 적용하고 의료보험법 적용의 수가를 의료 급여법으로 개정을 하고 의료보호 진료수가를 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 비용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열구전색 진료비 이것은 치아홈메우기인데요 예를 의료수가는 금년도서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무료로 시행되기 때문에 수가 조례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보건소수가 조례를 개정 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5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 되여야 한다. 라는 경과 규정이 있는바, 이법 시행에 따른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의 내용중 용어의 정리는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위임조례는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이를 즉시 변경실시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법이 99. 2. 2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면서 관련조례인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는 개정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시5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 서류한 가지를 배부코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우선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번째 페이지 취득재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은 8개 부서에 총1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 건전생활체육과소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나 수도권 등에 1차적으로 소요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 소관 화장장에 시립장묘시설 공원화를 위해서 인근부지를 추가로 확보코자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편입부지 매입건과 그리고 현행 의림지 솔밭공원에 있는 기존 노후된 화장실을 갖다가 철거재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장락동 모전석탑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관리 부지로 사용코자 함과 청풍문화재단지 일대에 남한강 수몰역사 유족관을 갖다가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소관으로 시민회관 옆에 있는 농협소유 농산물 공판장 부지를 갖다가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시 공영주차타워 건립 부지 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으로 현재 금성 보건지소를 갖다가 이전 신축코자하고 그다음에 진료소중에서는 봉양면 마곡리와 수산면 대전리 보건진료소가 노후 협소하므로 인근부지를 확보해서 추가 신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현재 동현수원지에 기계시설 건물이 있는 부지가 사용중인데 이게 충청북도 땅입니다.

그래서 금해 시유지로 매입코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덕산면 소관인데 면에 테니스장이 없어서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취득재산은 13건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처분재산은 건물이 구서부동 지도소 매각건과 한수면에 있는 월악선착장 매각건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그 시효기간이 2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상정코자합니다.

그 다음에 보존 부적합한 나대지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중 처분코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제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취득처분 1000㎡이상 재산과 재산가의 1억원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집계표입니다.

그 다음장은 공유재산 취득재산을 갖다가 각필지별로 나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유인물 나눠드린 것을 제천학사 건립부지로 사업계획은 서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부지 역시 입지 선정중에 있기 때문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확정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당초 예산에 계상 승인받기 위해서 이번에 취득대상으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매필지별 현황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내년도 저희들 주요 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련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2. 11. 26 제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의 제천학사 건립은 제천출신 재경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학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코저 하는 사업이며, 사회복지과의 시립장묘 시설 공원화 및 주차장 부지는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사업으로 향후 시설확충에 필요할 것이며, 환경관리과의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부지의 선정은 환경성 검토등 관련 법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검토가 실행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 교통과의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만큼 위치에 대한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소지는 없는지, 운영상의 문제점 즉 직영할 것 같으냐 위탁할 것이냐 투자효과는 투자를 해서 타지역과 비교를 해서 이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면밀한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성면 보건지소의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기존의 복지회관의 활용, 기존의 시유지나 또는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건립할 것 등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구지도소, 월악선착장을 기 매각 승인된바 있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제의결 사항으로 조속히 매각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제천학사부지 매입건인데 추상적으로 위치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어디쯤,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서울시내에서 구하면은 좋겠지만 워낙 값이 비쌀 수 있다고 봐가지고 서울 위성도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확정했지만 현재 이것을 공유재산을 의결을 얻어서 내년도예산을 세워서 바로 입지를 서울특별시 인근 과천시라든지 인근도시까지 교통이 과히 불편하지 않는 곳을 선정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은 본 학사관리 과정은 물론 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우리고향의 이미지를 쇄신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내실적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관내에 있는 명문고 운동을 먼저 해야만이 즉 제고나 제천여고를 명문고 만들기 운동을 먼저 선행해서 내적 실력을 먼저 향상 시킨 후에 유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과거에 충청북도에서도 서울에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극히 저조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가 모델을 보면서 이것을 굳이 실행을 해야 될거냐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서울학사 유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대, 고대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기타대학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서울일원에 펼쳐져 있는 각 분산되어 있는 유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끔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현재 관리비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다면은 우선 지역내의 내적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또 우리의 인식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명문고 육성을 먼저 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더 심층성 있는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덕산테니스장 관계가 현재 과거에 파출소 자리 사용한데 부지입니까?

지금 노인들이 노인회에서 테니스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현재 쓰고 있는 장소는 불명하고 현재 이것은 덕산분들이 그동안 신덕중학교 학교에 있는 테니스장을 사용하셨대요 학교가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이 어려워져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여서 시장 장터위에 있는 덕산시장 장터 우측에 임야부분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조성코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 시설로 신덕중학교라고 폐쇄되어 가지고 테니스장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김진학 위원 신덕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자리에 운동장내에 과거에 주민들해서 주민들 성금으로 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활용을 했는데 현재 그거 말고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그럼 부지를 확보를 하면은 테니스장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면 예산에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부지 매입비 4천만원 하고요 체육시설비를 이번에 올렸어요 3천만원 해서 7천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터를 사가지고 밀어가지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면사무소안에도 테니스장이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면사무소안에도 간이 테니스장이 하나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주민들도 복지시설로...

김진학 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 확인할 당시에 덕산 소재지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급한 것은 우선 순위는 덕산에 테니스장 보다는 현지에 소재하고 있는 회관에 수선을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 예산서나 모든 면에서 배제가 되었고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 3가지 있었는데 그사항을 모두가 사항을 판단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민원이 없는 사항이라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민원하고 의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까지 받아온 사항은 반영이 안되고 그렇지 않는 사항이 먼저 반영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행정을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덕산면 주민들이 회관수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갖다가 올라올 때 덕산면에서 덕산 주민들 의견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요청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당시 요구한게 다 반영됩니까?

내년에 다 반영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나머지 사항은 재산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거 같아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김진학 위원 이러한 계획이 바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항이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바로 그것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사항을 반영시키는 분배원칙이 의회에서 현장까지 답사해서 이것을 최대한 반영되도록끔 노력해 보겠다라고 해서 와서 현장확인 사항을 점검해서 요구해서 바로 내년도에 꼭 반영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도 안하고 지금 엉뚱한 것은 의회에서 올라오고 이것이 바로 행정에 신뢰도를 추락시키니까 먼저 이 기구 개편에도 농민들이 무조건 반대적인 그런 사항을 만들어 놓은 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도 예산심의가 있고 하니까 관계과나 덕산면으로 해서 재검토해서 추가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은 계상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완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경로당 보수관계는 분명 회계과 소관인듯 하고요 그다음에 황새골 농로포장 관계는 건체 소관이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회계과장 최한섭 경로당 보수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김진학 위원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수정 예산 내지는 어디든지 반영되도록끔 한번 답을 해 가지고 했으면은 당연히 실천에 옮겨져야지 그것이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무관하고 엉뚱한 것을 예산에 올립니까?

한번 한 것은 틀림없이 실천에 옮겨야 되요.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회계과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과에

김진학 위원 회관은 분명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경로당을 신설한다든지 보수하는 것은 회계과에서도...

김진학 위원 하여튼 조정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월악나루터 관계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월악나루터가 건물은 굉장히 좋은데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치를 못나타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이것이 사뭇 충주 고속선에서 사용하다가 올해 1월1일부터 사용를 하지 않고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에서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필요시 청소까지 하고 있어 가지고 내용연수라든지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보니까 전기내지 모든 것이 절단이 되어 가지고 금년 겨울이 지나 면은 동파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염려가 많이 생기던데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다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장락동 모전석탑에 대해서인근 토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최창규 위원 지금 매입을 하실려고 하는 것은 63번지하고 65-1번지인데 65-4번지하고 65-2 또 65-3번지 실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거기 소유자가 명세표에 나와 있는데요

최창규 위원 이영희씨 것은 65-1이고 제가 여쭙는 것은요 그쪽에 3필지 도로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3필지을 빼고 하셔도 사업시행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관계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거에 의하면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장락사가 있는 바로 옆에 토지 거든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이 이것의 소유주는 어느 분으로 되어 있는지요

○회계과장 최한섭 63번지하고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65-1번지 그 2필지가 이영희씨라는 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 가지고 계시는데 장락사 바로 절옆에 있는 65-4하고 65-2, 65-33필지를 여쭙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한섭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서 지금 2필지만 매입을 하면은 충분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이 올라오고 장락사 옆에 보면은 종교용지라고 써져있는 3필지는 매입계획이 없는거 같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여쭙는거는요 어떤 소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3필지를 매입을 안하셔도 사업시행에는 이상이 없느냐라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실과에서 받은 거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

○회계과장 최한섭 추가 답변을 드릴까요 실과에서 확인해서요

최창규 위원 어느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필지가 제천시유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

김진학 위원 잠시 휴회좀 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각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동 지도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15억4,3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이동수 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잡혀져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게 하마...

이동수 위원 굉장히 오래 되셨죠.

○회계과장 최한섭 상당히 98년도 가격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을 매각대상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각할려고 그때 당시 매각할려다가 못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이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2003년도에 이 금액에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느냐 제일 궁금합니다.

매각을 할려다가 못하면은 재산가치가 떨어지는데 과연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 가지고 문제점이 되고요 또한가지는 월악선착장에 대해서 이게 4억원인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현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건축 년도가 오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호가 담수되고 시작이 된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이동수 위원 그렇다면은 건물을 개보수해 가지고 주위를 활성화해 가지고 관광성 있는 임대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왜냐 하면은 이게 건축년도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 꼭 팔아야만 되겠느냐 이게 시에서 관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보수를 하든가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 든가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가 싶어가지고...

○회계과장 최한섭 이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동 지도소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네번 봤습니다.

최후로 재작년까지 10억원 남짓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으면은 내년도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재감정을 하게될 경우에는 최후에 예정가격이 10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악산 선착장은 87년도에 충주호 관광선 월악나루터입니다.

지금 충주시로 넘어가 있지만 월악나루터 건물이고 그사람들이 충주호 관광선에서 지어서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유상사용 기간이 다 지나서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쓸모가 없다해 가지고 현재 임자없이 해 가지고 용도폐지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 매각이나 용도가 선착장 건물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 지구가 충주호 수변지구고 그 부지가 수자원 공사땅입니다.

충주호 수몰될 때 급하게 충주호 관광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성토를 해 가지고 도에서 하천물 공작허가를 받아서 한 건물입니다.

용도는 딱 선착장부지로 현재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별다른 국토이용 계획에 변경이 없는 이상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상당히 힘들거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수자원공사 부지라고 가하셨죠.

그럼 과연 이게 매각을 한다고 해서 매각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매각이...

이동수 위원 어렵죠.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매각을 세운다고 하면은 일반주민들이라든지 불특정인으로부터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용도폐지되어 있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예정가격이라 든가 쓸모가 일반 사람들이 사가지고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숙박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로 사용하면은 좋겠지만 용도가 선박 그러니까 충주호 나루터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심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개보수해 가지고 용도를 숙박 시설쪽으로 한번 제가 제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활시킬 용의는 없으신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취득자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주차타워를 건설할려고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여기는 대장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2002년도 9월17일날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교통과에서 올린 민공영주차타워 세부추진계획서 하고 여기에서 토지 매입가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토지가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환산해서 뽑았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이걸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그사람들이 시가를 산정해 가지고 시가와 비슷하게 혹시 많이 올렸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내년도 공영도시 특별회계 올린것은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 교통회계 특별회계에서 2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시가 기준해서 예산액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산정합니다.

그차이가 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는데 지금 계획서가 시장님이 결재받은 계획서에 보면은 시장님이 사인하신건데 거기에 1차 주차타워를 80면을 설치하기로 계획서를 작성하셨어요

그랬을 때 15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80면을 설치할려고 하면은 한면당 1,954만4,095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면을 설치하는데 1,9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과연 시내중심가에 주차타워를 설치해 가지고 되겠느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잠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현재 선에서 나오는거 볼 때는공영주차타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평면상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은 게 있으면....

김기상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타워 이것은 제가 9월17일 시장님이 결재하신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 가지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분석 의뢰해 가지고 했는데 건물철거 및 주차타워 공사해 가지고 평면주차장 조성을 80면을 하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을 무려 15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80면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면당 1,900만원이 넘는 돈이 치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제천시가 중심가에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면당 1,900만원씩 시설투자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있는 그만한 재정 여건이 되는가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의문스럽고 두번째로 교통과에서 뽑은 소요예산을 보면은 토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하는데 29억이란 돈이 들어 갑니다.

총 들어가는게 29억을 해 가지고 주차면을 200면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자주식 입체철골조로 해 가지고 주차면수 200대 1층에 70대, 2층에 65대, 옥상에 65대 이래 가지고 200대를 설치하는데 200면을 설치하는데 29억원을 돈을 들이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한 면당 1,450만원이 나와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주차타워 건립하는 비용은 5억5천만원 밖에 안들어 간다고요 땅사고해서 하는데 땅이 남는다고 손치더라도 과연 중심가에 1,450만원씩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것도 공시지가로 그런 건데 만약에 실거래로 들어 갔을 때 과연 그렇게 농협에서 만만하게 나올 것인가 이랬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사업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주차타워로 해서 지금 보고받으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1층, 2층, 옥상해 가지고 평면보다도 총 주차빌딩을 졌을 때 3층 건물로 200대 정도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대를 주차하는데 토지 매입비 일반적인 공시지가 가 아니고 시가로 매입하고 또 그런 건물 짓고 하는데 총 29억원이 들어 간다고 볼 때 과도 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도시경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은 한 건만 봐서는 과도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토지라든지 토지가 주차장에만 기여하니까 물론 토지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일종에 시유재산으로 중심지에 토지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거 같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예정 관리계획이 서면은 물론 사업이 착수되게 되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제천시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둘이 상의를 해서 상당히 내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좀 혜량해 주셔가지고 주차타워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교통대책인만큼 물론 토지 가가 중심자가 되어 가지고 워낙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교통대책 일환은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농협하고 어느 정도 의견절충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의견절충을 했다손치더라도 공시지가가 15억인 이게 얼마나 더다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차도심 해소를 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을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도 200면 설치하는데 1,45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부동지도소 매각 우리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자기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팔아야 된다 이랬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겁니다.

그랬을 때 지가를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서부동 지도소 자리에 어떤 뭐가 들어 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가치를 잃고 있는 건데 가치를 잃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고 지금에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을 때 꼭처분해야 된다고 하면은 다른 각도에 방법을 연구하셨을 거예요 우리제천시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건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도소 건물이 건물가액을 최종 감정해 가지고 건물가액만 1억5천 정도로 잡혀져있는데 사실은 건물이 6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고 오히려 철거한다고 볼 때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마이너스 평가가 되지 않을까 다음 번에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것을 충분히 주지 시켜서 건물분에 재산잔존 가액을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취득사유로 제천 천사건립부지 가격을 27억을 지금 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이게 우리 시장님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계획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를 해 올렸습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한섭 27억중에서 20억만 우선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선 20억만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제천학사건립은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학사를 건립하면은 부수적으로 안아야 할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7억이라는 어떤 부지도 구입해야 되고 아까 앞으로 또 만약을 건물을 짓는데도 그만큼의 이상의 소요비용이 필요하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한테 배부해 준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여기에 계획이 다되어 있죠? 여기에 제천 학사건립도

○회계과장 최한섭 제천 학사건립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있죠.

여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은...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연간 검토를...

○위원장 윤성열 거기에는 분명히 해 놓은 것은 올해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럼 2004년부터 계획을 세우기로 했는데 왜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계상을 해 올렸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사업기본 계획이 2003년도부터 투지 매입부터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분명히 여기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계획서 하고 시집행부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부서하고 손발이 안맞는거 같습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금방 김기상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승인받는 가격이라든가 내년도 당초 예산서 하고 다틀려요 그러면은 저희 보고는 공시지가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 승인을 받고 나중에 당초 예산대로 실과에서 올린거하고는 아까 말씀따나 교통과에서 올린 것도 공시지가는 15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부지 매입비는 얼마 올렸습니까?

부서에서...

○회계과장 최한섭 23억9,500만원으로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그거하고 같이 해야지 23억원으로 승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 예산액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있지 않아요 물건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또 건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이따 자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제천학사 건립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제천학사 건립을 하게 되면은 지금 기구 및 조직편재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은 서울사무소를 두게 있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제천학사 건립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본위원은 이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 참 관내에 말이에요.

문고살리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천고등학교, 제천여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천고등학교가 충청북도에서는 예전에는 청주고, 충주고, 제천고 이렇게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3년전서부터 우리 제천고등학교가 충주고등학교 보다 진학률이 더 높습니다.

서울 사대문안으로 진학하는 학생수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제천은 교육비투자가 너무 작지 않았나 그동안에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도 제천에 인재들이 유학을 해서 미래에 제천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큰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도 미래 발전을 생각하고 큰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은 거의 지하철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교통을 위해서 사대문 안에는 어느 학교든지 갈 수 있는 위치에서 부지 선정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또 하나 공영주차타워 건립편입 부지문제인데요 이것은 아마 지난 우리가 시의회개원 이래로 제천시 농협조합장님과 간담회에서 이부지가 현재 농자재 백화점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판매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제천의 형평상 또 제천 중앙 형평상으로는 제천 공영주차타워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원천적으로 제천도시가 중앙시장이 있는 관계로 지금 차없는 거리 또 중앙시장원천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부 지금의 시내에서 중앙시장을 가더라도 의림학교라든가 농협부분이라든가 멀리까지 차를 세워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볼 때 시내중심 지역이고 우리 제천시로 봐서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매입을 못하면은 이런 좋은 땅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또 시내 중심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거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호소를 드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모든 정책을 한번 수립할 시는 정책집행에 대한 효과분석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도 여러가지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했을때에 효과분석 같은것은 충분히 하셨겠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러리라고 보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위원님께서도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대안을 주셨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집행에 효과분석에 있어서 공영주차타워를 지을 부지매입 및 건립시 주차난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도심에 교통흐름은 어떻게 해소가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중심 도로에 교통흐름에 시속 몇 ㎞인데 이러한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주행 속도가 늘어난다든가 정체된다든가 이런 흐름이라 든가 또한 도심에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주차장으로 들어 가는 차량으로 인한 자연환경 즉 대기오염 문제소음공해 문제 이러한데에 대해서 적어도 몇 십억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효과 분석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내용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영향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접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자료를 받지도 않고 수십억을 관련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토지로 매입하게 해주시요 하면은 회계과에서는 예하고 그냥 해 줍니까?

정당한 매입에 정당한 타당성 같은것을 관련부서에 요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또 관련부서는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같은 것은 취합해서 요구하지 않고 지금 까지 우리 제천시 행정은 그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 목적은 소관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물론 기관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를 시켜야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사전에 기관장님까지 결재가 나서 저희들한테 취합 요청이 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 과에 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깊이 그렇게 성찰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지만 사업목적과 관련해서 만약에 재산을 매입한다 했을때 공유재산관리는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도 재산관리 부서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부서에서 도시교통에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재산을 관리하는 예를 들어 일반기업에 재산관리담당 이사라고 합시다.

회계과장님이 그렇다면은 그 관련부서에서 들어 온 그 정책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냐 아니면은 그기업에 향후 발전 방향 이런것을 봐서 이것 보다는 다른데 토지 매입하는 것이 옳다 시선정지가에 산정용도에 문제 이런것을 다양하게 판단을 해서 기업에서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기업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관리담당 이사라면은 충분히 그런 검토를 하고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거기 때문에 기관장에 결심을 얻었다고 해서 재산관리를 담당하시는 부서의 장이 그렇게 책임성 없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거기에 설명을 해석이 지금 회계과장 입장에서 물론 시전체적인 입장에서 재산을 취득하느냐 처분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참모로서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지만 이것을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분리를 따지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부서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의견을 가급적이면 존중해서 제천시에서 손해나 아주 불법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타워도 중심지에 상당히 고가인 땅을 사가지고 또 우리제천시내 지금 일반노상 주차장만 있지 공영주차장 타워 하나 없는 실정 아닙니까?

물론 대도시도 크게 없는 것이지만 선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한번 고가의 토지라도 사놓으면은 토지라는 것은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투기목적은 아니지만 크게 제천시에 재정운용으로 볼 때도 큰 손해는 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아주 잘못된 판단인데요 그러한 부지를 만약 취득 했을때 향후 지가에 상승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절대 손해될 것은 없다 투기는 아니지만 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토지에 효율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손해는 안본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다면은 사실은 저건 민간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민간부분에서 그러한 토지를 매입해서 적절히 활용하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가야 하지 관이 매입을 해서 상당히 요지의 땅인데 부동산투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매입 했을때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다면은 제천시민들이 봤을 때 제천시가 부동산 투기한거로 밖에 더 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은 발상 조차가 잘못된거죠.

억제를 해야죠 우리제천시가 토지를 매입했다가 시민을 위해서 몇십억 손해보는 것은 괜찮지만 몇십억 이익을 본다면 잘못된 정책이죠.

시민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시청위주의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입에 관한 정책적인 고려는 그렇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에 차량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거나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받아보시면은 그런 답을 받을줄 알겠지만 이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교통 영향평가 같은것은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관련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소관실과에서 물론 매입기본계획도 세울 테지만 여기에 따라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 해가지고 주요 사업을 다시 한번 평가가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이런 것을 승인해 줬을 때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저런 평가를 다해보고 토지를 매입 했을때 정말로 제천에 도시교통이 새로운 흐름이 좋아지고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주차난도 해소가 된다는 그런 대안이 있을 때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해 놓고 나중에 알아보겠다 이것은 정책적 오류가 있는 거구요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문제가 물론 심각합니다.

그러나 도심으로 차량이 집중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주차난을 가중시킨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분산시키고 중심지역으로 자동차가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다른 시에서는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도심 중앙에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차량을 들어오도록 하는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구체적으로 도시교통업무에 대해서 제가 크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목적이 주차타워로서 기본계획에 보면은 한 200면정도 되고 하면은 막연하지만 교통에 주차장을 하므로 해 가지고 교통에 이익이 되지 저해 요인은 될거같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면은 차가 그쪽 방향으로 많이 안갈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차가 몰린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같은데 가보면은요 주차장을 도심에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오히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레저용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도심외각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주차는 거기다 해 놓고 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일본에 예만해도 그렇지 않아요 도시에 지하철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근처에 가보면은 자전거 주차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전철 정류장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제천시야 일본도쿄 같이 큰도시는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좀 주차장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재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현 총예산액이 규모가 얼마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 60억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대충 그정도 될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정도 예산 가지면은 중심에 주차장을 만드는거 보다는 중심 벗어난 지역에 시민들이 잠깐 걸어서 이동해도 될 지역에 다가 이런 대형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중규모에 주차장을 분산해서 몇 군데 만들어 놈으로 해서 도심에 차가 들어가지 않토록 하는 그자체에 도심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심에 자연환경 다시말해서 소음이라든가 대기오염같은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도심교통 흐름도 빠르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한섭 유의원님 생각, 의견도 상당히 타당하고 ...

지금 제천시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가라든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천시는 도심에 직경이 4㎞이내로 사실 도심부, 도심 완전히 권역이 너무 좁은 소도시구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을 전부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용주차장은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고 진짜 주차장 토지조차 거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유영화위원님 말씀 타당하고 많이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에 도심지 나가는 곳에 물론 차가 집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어차피 차가 다닌다고 할 경우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으로 몰리고 노상주차장도 지금 비좁은 형편이어서 이면도로도 인도도 점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양해하고 안하고 제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정책적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잘되고 도심교통흐름이 오히려 빨라지고 대기오염도 없어 지고 그렇다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한번 정책집행이 오류로서 시민에게 부담이 가고 시민에 중요한 재산이 상당한 손실을 봤을 때에 대한 양심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사업이 금년 2003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우리 총무사회 위원회에 권한입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의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게 양위원회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일단 드니까 이 문제는 접어놓고요 다음에 수산면대전리에 있는 진료소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지금 그 진료소 면적이...

○회계과장 최한섭 구 진료소부지 면적이...

유영화 위원 현재요

○회계과장 최한섭 173-2번지 인데 대지 면적이 현재면적이...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지금 몇 ㎡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173-6번지에 1,448㎡중에서 214㎡만 매입하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 면적이 아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중에 부분적으로

유영화 위원 분할해서 매입하겠다 이얘기죠.

○회계과장 최한섭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현수원지에 대한 부지 매입건 인데요 지금 제천시 수도사업소에 수도행정.전반에 대한 검토해야 되고 지금 장곡취수장에 취수능력에 향후 우리 제천시 인구가 20만이 넘어도 충분히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따라서 동현동수원지가 현재우리시민의 급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회계과장 최한섭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인근토지를 취득하는거 보다는 갖고 있는 토지를 처분해야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현재 동현 저수지가 현재 쓰지 않고 있지만 완전히 수도사업소에 행정 재산으로 용도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왕에 기계 창고가 있는데 부지가 도유지 기때문에 제천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용도폐지를 수도사업소에서 용도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제천시유지로 해 놓고 장기적으로 시민공원이라든지 토지로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소유권자가 도겁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국공유지 같으면은 매입을 안해도 우리시가 필요로 할 때는 거의 무상으로 쓸수 있는 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간에도 원칙은 지금 유상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도로를 닦을 때 도지사한테 군유지가 있다면은 도지사한테 파는 거니까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서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양해를 하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수도사업소에 동현 사업소에 부지의 일부분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 다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냥 ....

유영화 위원 그냥 쓸때 까지 쓰고 도에서 매입하라고 하면 그때 매입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번에 재산을 수도 사업소에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용도폐지 할 때 일단의 토지가 몽땅 다 제천시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같이 용폐시켜 가지고...

○회계과장 최한섭 앞으로 시민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덕산면 도전리에 덕산 체육시설 테니스장 편입부지 매입인데 4,866㎡네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이것은 굳이 취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덕산면 지역내에 주민들체육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시에서 토지 매입비 4천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 계상한 것은 좋아요 승인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면단위 다른 동단위는 체육시설이 다 있고 덕산면 지역에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면단위 테니스장 있는 곳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몇 군에 있을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회계과장 최한섭 구체적으로 어느 면에 테니스장이 있고 없고는 정확히 잘모르겠구요 덕산면에서는 주민들 체육시설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조성해 보고자 이번에 신청이 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17개 읍면동에서 우리 마을도 이정도의 테니스 코트는 해 다오 하면은 다해 줄 겁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글쎄요

유영화 위원 전에요 과거에 제천시에서 제천시 17개 읍면동 중에 체육시설 부지로 토지를 매입해 줬거나 그이외 스포츠 시설을 설치해 준 지역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를 들면은 테니스장은 제가 모르겠지만 화산동 경우를 보면은 노인네들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게이트볼장 말고요 그것은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하는건데 테니스코트 만들 어준데 있느냐구요

○회계과장 최한섭 테니스코트를 제가 지금 이것을 자료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청풍면은 해 줬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청풍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회계과장 최한섭 운동장에

유영화 위원 수산면은요?

○회계과장 최한섭 학교에

유영화 위원 그런 학교라든가 운동장에 있는 것은 기존적으로 형성된 부지 위에 사실 라인정도 그려놓고 만드는 건데 그거와 이거와 형평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학교운동장에 학교시설을 빌려서 재원을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 국민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권장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이예산은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 100% 시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국민체육시설이라고 권장사업이라면은 국가가 할 때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보조금도 하나없이 시비를 투자해서 이정도면은 천몇백평되는데 그죠.

○회계과장 최한섭 1,500평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규모입니다.

테니스코트도 이것을 해 준다면 지금 수산은 학교부지에 되어 있고 청풍은 운동장에 되어 있다는데 개인의 토지를 사가지고 이거해 준다고 했을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하면은 해 줄 겁니까?

안해 줄 겁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글쎄 그것은 확정적으로 제가

유영화 위원 해 준다는 소리 못하죠.

그죠.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은 주민들이

유영화 위원 공정한 재산취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렇게 불공평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덕산면에서 그전에도 유덕초등학교인가 학교시설에 테니스장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폐교가 되어서 활용추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덕산면 주민들이 원거리에서 제천시내까지 나올 수도 없는 입장에서 조그마한 테니스장 하나 확보해 보자해 가지고서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덕산면사무소 옆이나 학교옆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거 조성한다면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덕산면에 계신 분들이 테니스를 얼마나 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덕산면 주민이 3000명 정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테니스 라켓들고 여기서 테니스 치실분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공정한 행정 집행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떤 형평에 어긋나게끔 한 지역에 하다보면은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도 모 지역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지금까지 그 정도 도로개설하는 것은 거의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승낙 받고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한 군데는 어떻게 되어서 보상을 줬습니다.

앞으로 농촌에는 농로개설 하는데 보상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거냐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 사과까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도 1천여평 짜리 테니스코트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다 만들어 줄것이냐 이거예요

자신있게 대답 못하죠.

○회계과장 최한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유영화 위원 예.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다른면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덕산면에서 특별히 테니스장부지를 토지 매입을 해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주민체육 시설은 비단 덕산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테니스장이 없는 면에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테니스장 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또 우리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체육시설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운동장에 거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지를 안 가봐서 그런데 시설보강을 해 준다거나 또는 요즘에 학교에 라이트시설을 많이 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을 한다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러한 토지를 100-200평도 아니고 1천 평이 넘는 방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이걸 만든 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인데 이만한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해 줄 만한 제천시에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오전에 농민단체들의 반발속에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실지 그지역 농민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더욱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회계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사실상 업무파악 하시고 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두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관계는 조금더 신중을 기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봉양에(청취불능) 때문에 역경을 교육을 본의 아닌 난동까지 이르러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태까지 와있는데 그런데도 사실상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민원에 야기될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시장 엄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2003년부터 시행하는걸 1년간 앞당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그 밑에 참모진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님하고 거리가 조금 먼거 시장님이 2004년도 이 공약을 하셨는데 2003년도부터 조기에 땡기는 사유 시장님을 돕기 위한 것 아니면은 어떤 취지에서 앞당겨서 하는 것이냐 이것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환경과장도 와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쓰레기소각장도 눈앞에 두고 거대한 짐을 안고 나갑니다.

이런 부지도 하나 선정못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예산에도 솔직히 얘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지만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 커다란 숙제를 안고 가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확정부지가 된뒤에 이것은 2004년도부터 시장님 공약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대한 사업을 한꺼번에 땡겨서 할려고 하면은 짐은 무겁죠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머리속에서 어려움을 안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2004년도부터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또 올라와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모양새가 그렇게 여러 가지 난처한 짐을 안겨주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학사가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2005년 정도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어떻게 저희들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건물 짓는걸 착공한걸로 잘못 착공을 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해서 걸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바로 수정을 해 가지고 1년 당기는 것으로 하고 이 공약사업중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못마땅하시고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제천시민 우리 후손들을 위한 사업이니 만큼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 폐기물 처리장 하는 것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착수기가 위치선정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지를 처음...

제천학사도 토지매입비를 세워 기본적으로 예산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는데 잘아시겠지만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렇게 쉽게 몇 달 이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을 주십사 하고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금방 교통과 관계에 주차장 관계하고 금방 지금 말씀하신 학사건립 관계 덕산 이런 관계도 솔직한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압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거의가 다르고 업무 추진하는데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일원화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꾸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은 교통체중이라든가 공해라 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남의 과에 것을 총괄해 가지고 답변하시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체계가 조속히 일원화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차원에서 말씀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공영주차타워 건립편입 부지 및 지장물 매입에 대해서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말씀을 듣고 제자신이 깨달은 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자신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오후에 가보게 되면은 근본적인 자체가 교통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이전에는 태백권에서 그나마 중앙시장을 많이 이용을 해 줬는데 지금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교통난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타워 건립을 한다는데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시겠지만은 이게 결코 큰시설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차적으로 지금의 사업을 전개하고 우리외곽지역에도 유영화위원님 말씀대로 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아마 그러한 계획과 또 실천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업 자체가 2대 의회때 추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유태영 우리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이게 농업자재 백화점 현재를 매각을 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무산된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때 기회가 농협에서 농업자재 백화점을 매각하는 자체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물론 어렵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주차장타워 건립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한것이 상당히 애타고요 현실 문제를 우리 유영화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재에 우리 제천교통에 어려운 점이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유영화위원님도 질의에서 말씀 주셨지만 재산취득 부서에 있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막대한 재산을 취득하고 매매하는 입장에서 주무 부서하고 어떤 정확한 매입경위라든가 매입효과라든가 충분히 검토한 뒤에 매입신청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앞으로는 조금더 깊게 검토를 해서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은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서로이해가 엊갈리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두호국장님께서 세가지만 보충설명 듣도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두호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이두호 총무사회국장 이두호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이 올라왔을 때 공유재산 관리같은 것은 각실과에 준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실과장들을 대기를 시켰다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즉시 답변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을 풀어드려야지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조치를 미쳐못한 점총무사회국장으로서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실과장들을 대기를 시켰다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사항을 즉석에서 바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미진했던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가지에 대해서 학사부지관리와 공영주차타워 덕산면테니스장 건립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학사관리 부지를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검토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위원장님실에서도 잠깐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적지에 학사건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할까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위원님들한테 이렇다할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서 그점 말씀을 못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 주시는데 이에서 취득승인을 해 주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소관입니다마는 공영주차타워 여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과에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설명을 드린 걸로 이렇게 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이해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실과에서 시원하게 위원여러분한테 의문점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덕산면에 있는 체육공간은 지금 부지가 1,400여평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회계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덕산면에 신덕중학교에서 사실 학교 시설로 많은 운동시설을 할애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폐교가 되어 가지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립이기 때문에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것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1400평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게 테니스장뿐이 아니예요 테니스장은 한 2면 정도 될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면민 모두가 체육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요새는 농촌에서도 저녁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 지금 지적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덕산면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시내하고 굉장히 가까운 부지 입니다.

꼭 테니스장만 만드는게 아니고 동네체육 시설을 함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덕산면에 없는 학교도 없는 상황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덕산면민에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지를 마련해서 시설을 하고자하고 시설기금은 체육진흥공단이나 시비를 들여서라도 마련할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견을 하시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과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나와서 위원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회기때 마다 저희들이 최선를 다하고자 노력할 것을 위원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보충답변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같은 경우는 승인안이 올라오기전에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서로 토론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렇게 승인안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사전에 간담회시에 이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꼭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이두호 그부분은 참고로 하고 저도 의회사무국에 있다갔기 때문에 저희들과장이나 직원들한테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꼭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를 갖던지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라는 얘기를 누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두호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반대토론도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함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에 대한 권한은 우리총무사회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와 관련된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교통과, 장락동 사적지 매입부지 문제는 문화관광 소관이고요. 동현배수지 문제는 수도사업소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사가 어떠하신지 하는 것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만나서 상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매입부지 소요예산 집행예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고서 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액의 부정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도 실지 빠져있는 것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몇 건에 대해서는 상황설명을 하셨습니다.

관련 담당사업부서장께서도 이자리에 없어 가지고 참 유감의 뜻을 표하셨고 향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향후 얘기 들어서는 필요없는거 거든요 결정되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총무사회 의사일정이 남아서 여러날 남아 있습니다.

오늘 외에도 그래서 언제라도 이문제를 사전에 청취해 볼것은 청취해 보고 사전 조율을 한다음에 언제라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열리는 날 의사일정 변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좀시간을 갖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유보했다가 이번 회기내에 의사일정 변경해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법적인 검토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이후준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결보류 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만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오늘 회의여기서 산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 가지고 다음에 다루면 되는 거니까요 상정된 상태에서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6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는 관계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심의중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12월11일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담당관 윤종섭
공보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세정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최한섭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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