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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6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2002.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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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12일 (목) 14: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3. 동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립도서관)

3. 동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전생활체육과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4시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회의에서 오늘과 내일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안과 공유재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14시0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립도서관)

3. 동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전생활체육과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4시0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서에 의하여 2개실과 5개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나머지 3개과 4개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실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바라며 보고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실과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전중에 우리 관련조례안을 전체적으로 통과시켜준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부서에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전년도에 1억8,300만원 정도되는데 한 증이 2억6,900됐습니다.

이거는 72페이지 보시면 두번째 통계로 보는 제천시 모습이 내년도 별도 1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가서 시정발전 관련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240만원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모두가 알아야 할 지역정보 100선 제작하는게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드린 얘기입니다.

3천만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많이 불어난거는 서울연락사무실 임차료가 2억있습니다.

그밑에 사무실 운영비가 1,140만원 이렇게 들어서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 밑에 운영수당은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장 78페이지에 급량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지원비가 전체적으로 750만원입니다.

시민단체 NGO와의 연찬회 개최 책자 유인를 비롯해 가지고 임차료, 현수막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460만원입니다만 290만원이 증가된 750만원을 이번에 예산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계는 서울연락사무소 여비가 1,200만원 그다음에 우리공직자 벤치마킹 여비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공직자 벤치마킹 여비는 특별히 우리 타지자체라던지 기타 선진사례를 가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제일 앞에 TFT운영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정의 주요사안별로 TFT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사안별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2개팀 5명으로 해서 일단 해외연수는 3백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비가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800만원 있었습니다만 200만원 증가된 2천만원입니다.

역점시책사업추진비하고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에 따른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3,150만원 정도됩니다.

1천만원이 증가된 4,2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데요 시민단체와 연찬회 개최입니다.

이거는 어제 업무보고드린거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1박2일코스로 해서 연찬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은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에부결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제천지역경제 기본통계 작성 연구용역 어저께 말씀드린 제천시 경제력측정을 위한 GRDP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에 통과는 되어 가지고 한겁니다.

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5억2천정도가 많은데 많은 이유는 우리 OA사무환경개선집기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상당히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보다는 상당히 증가됐고 서울연락사무소 일반집기하고 사무용비품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7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따른 기본급은 전체적으로 직원들397명에 대해서 본청의 봉급분 그다음에 상여금 그다음에 다음장에 나와 있는 수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유인물로갈음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상단까지 생략을 드리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32명이 있습니다.

32명에 대한 각 근무 전체적인 봉급하고 상여금,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장에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는 야간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청 일용인부임 우리 각실과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체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에 있는 우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주요업무추진 일반 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있고요 그밑에 가면 제천시 살림 이렇습니다. 하는 책자발간하는게 3백만원이 새로 내년도 사업으로 새로 들어 갔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에 풀급량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84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주요업무추진비 풀예산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활성화운영해 가지고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여기 우리 보수성격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우리 일반직, 기타직해서 급식비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제외하고요 명절휴가비는 시장님이 제외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추석하고 설해서 150% 나가고 그다음에 가계지원비 250% 그다음에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숫자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86페이지에 주요현안사업 추진풀재료비해서 1천만원이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주요사업추진 풀여비는 현재 금년도는 2천만원인데 1천만원만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똑같이 1천만원이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어제 업무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똑같이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민간단체보조위탁금 이거는 임의보조금하고 행사보조금을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 5천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427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7,3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읍면동청사신축 차입금 이자하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사업 차입금 이자 3건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밑에는 원금입니다.

원금 상환하는게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14억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23억7,633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표를 보시면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122억9,7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28억8,652만1천원해서 4.8%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봉양읍부터 제가 사업예산쪽으로 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봉양읍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1억1,164만4천원이 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435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로 공통적으로 나간게 있습니다.

각종행사장비임차료가 나가있는데 50만원씩 같이 세웠습니다.

다른건 생략을 드리고 그다음에 436페이지 보시면 밑에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별로 공통적으로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사장비차량임차료 관계하고 자율방범대운영비는 공통적으로 세운것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세운거는 437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단 읍면급식비 지원 이것도 공통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새해 영농설계교육도 공통적으로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건 일반 읍면동별로 필요한 경상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를 보시면 봉양읍에 시설비에 구학리 간이화장실 설치하는거 3백만원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화물자동차 구입하는게 1,200만원, 그다음에 엔진톱, 디지털카메라 이런건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439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편익사업비해서 읍면동장해서 총괄적으로 공통으로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40페이지 금성면입니다.

전체적으로 8억3,514만9천원이 되고요 인건비같은건 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보시면 청사내외 도색이 있고요 청사부지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660만원하고 1,78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냉난방기 2개소해서 450하고 200하고 컴퓨터구입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읍면동별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금성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청풍면의 전체적인 예산은 7억5,5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452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거 청풍은 계속적으로 현재 철쭉식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내년도에도 철쭉식재지 및 꽃나무 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1,0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청풍 시설비에 면청사뒤에 낙석방지철망보수및 도색이 있습니다.

51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차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사무실용하고 레이져프린터기, 청풍면에 소규모시설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면은 전체적으로 8억4,718만4천원이 총괄계상이 됐습니다.

경상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46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면청사 크렙보수 및 도장공사가 1,9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 보시면 제일상단에 수산면청사 증축이 있습니다.

여기 3,6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씽크대설치하는게 15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합사무기 구입하는거하고 민원인용 자동혈압측정기 구입하는거 그다음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수산면 시설비는 소규모시설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은 전체가 9억3,447만원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부속창고 설치공사가 2,500만원 있고 요 그다음에 면사무소 쉼터조성하는게 700만원 있습니다.

양쪽에 나무있는데를 합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 시설공사가 부지매입비 4천하고 테니스장 설치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냉난방기 450만원하고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면차량과 대체취득하는게 있습니다.

1,200만원 그다음에 사무실용 컴퓨터레이져프린터기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에 소규모편익사업 풀은 4천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의병제 상사업비 2등한것에 대해서 2천만원이 편성했습니다.

한수면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6억9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사내 전기 배선공사가 300만원 그다음에 구소방대 건물 보수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는 사무실 컴퓨터 교체, 프린터기 교체 그다음에 대회의실 회의용의자 2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280만원이되겠습니다.

시설 소규모편익사업비는 풀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운면은 총괄은 8억9,0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사앞광장 도로포장이 있습니다.

1,300만원, 숙직실 보일러 교체, 청사방수공사 1식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컴퓨터 2대구입해서 360만원, 그다음에 소형화물차해서 1,200만원 소규모편익시설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학면입니다.

488페이지 총괄예산은 9억6,2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2,128만5천원 있습니다.

49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화물차 1,200만원, 디지털카메라, 진공청소기, 컴퓨터 54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예취기, 순찰시계, 민원용탁자셋트 그다음에 시설비에 가서는 풀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병제상사업비 3등한것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전체적으로 7억8,8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청사내외벽체도색이 300만원, 담장보수 및 도색이 2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는 천막노후교체하고 민원상담실 냉방기, 레이져프린터기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가서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은 전체적으로 5억4,0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450만원이고요 위에 칼라잉크젯프린터기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편익 풀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서동은 전체적으로 5억5,1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봐주시면 재료비에 명서동 226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제중옆에 옹벽을 이용해서 넝쿨식물을 심는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고요 그밑에 나와 있는 하소천변 노견경관조성등 가꾸기 해 가지고 꽃씨라던지 구입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장에 나오는 일시사역인부임도 그외에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도심지 옹벽 걸개그림 설치해 가지고 600만원, 청사정문 정비해서 800만원, 회의실정비 500만원, 서고정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컴퓨터, 레이져프린터기, 선풍기, 캐비넷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853만8천원. 소규모편익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림동입니다.

5억1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시설비는 청사방수공사가 있습니다.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하고 레이져프린터기 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두동은 전체 7억336만8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봐주시면 시설비 옥상방수공사가 900, 출입문 정비가 300,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용 냉난방기가 450, 혈압측정기가 100, 시설비에 소규모편익사업비는 4천만원이고요 금년도 의병제 상사업비 2등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6천만원입니다.

동현동은 전체적인 예산이 8억1,8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봐주시면 시설비에 동사무소 정원가꾸기 사업이 3백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인감보관용 캐비넷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부서운영 편익사업비는 풀은 4천만원있고 금년도 의병제 상사업비 1등 3천만원해서 7천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전동은 전체적인 예산이 7억9,531만7천원이되겠습니다.

544쪽을 보시면은 시설비 2층 보안장치 설치하고 전산실 창문 차양설치하고 민원인 간이휴게소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500만원해서 전체 570만원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그다음에 에어콘, 그다음에 레이져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혈압측정기해서 전체적으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소규모 풀은 4천만원이고요 의병제 상사업비 1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산동은 전체적으로 6억7,4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민원실 확장및 화장실 증설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증명발급용 프린터기, 그다음에 야외 행사용 탁자구입해서 전체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 풀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천동은 전체적으로 5억6,6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보시면 청사계단 보수에서 1천만원 그다음에 화장실배관보수공사 2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트프린터기해서 이거는 주민등록업무용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용 천막해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시설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51쪽에 보시면 예비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예비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3억7,633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편성하면서 재원대체로 해서 2억2,974만6천원을 감한 21억4,658만4천원을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거 몇가지만 묻고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편성시 말입니다.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아니면 확정내시후에 편성합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가내시.

유영화 위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2002년도 국가예산이 심의를 받았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2003년도 국가예산 확정내시해서 내시공문이 내려오죠?

확정내시공문은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쯤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또 충청북도 확정내시돼서 공문이 내려왔겠죠? 가내시 이후에. 그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 예산확정일은 언제 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우리시 자체 총예산 확정일은 언제냐고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일단 12월은 26일정도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안맞지.

우리한테 의회에 예산제출하는 것이 40일전이잖아요. 회계년도 40일전. 그럼 11월 21일날까지는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전에 확정이 됐을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확정이 되면 예산안 유인하는 기간도 있을테고.

○기획담당관 윤종섭 시에서 확정한거요?

유영화 위원 확정해서 시장님 결재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게 11월 10일정도. 대강 인쇄 들어가야 하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 확정내시는 11월10일 이후에 확정내시되죠?

가내시가지고 확정하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럼 가내시 방법은 어떤겁니까? 공문으로 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일단 전체적으로 도에서 팩스로 전부 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그걸가지고 우리가 예산자료를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존재원의 제천시가 편성하는 기본자료로 삼는데 정확한 공문으로 오는 가내시된예산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오는 방법이 가내시 전달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로 이건 가내시됐으니까 예산편성해도 좋다 이런 방향으로 오는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건 일부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은 경우가 있고요 뭔가 하면 테니스장관계 때문에 아니 베드민턴 관계때문에 그랬고 다른건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 글쎄 통상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 중앙 행자부나 또는 충청북도에서 가내시 이후에 이런 예산이 더 확정될것 같으니까 예산편성해도 좋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가끔 옵니다.

유영화 위원 유선통신으로도 올 수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럼 반영을 하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근데 가내시 온것도 그러면 거의다 우리가 예산편성잡고 확정내시 온 예산도 확정공문까지 와도 못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던가 못받는 경우도 있죠? 다시 수정하는 경우도 생기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유선통신통보까지도 있었는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면 조금 문제가 법률을 위반하기 보다 조금 문제는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런 일이 만약 있다면.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없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더 깊이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예산 먼저 얘기를 하겠는데 요 읍면동예산 편성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현재 제가 보니까 읍면동에서 바로 기획실로 예산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편제를 하고 있는데 그당시 왔을때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읍면동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이고 방법자체는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는 있었고 현재까지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읍면동이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요구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을 올리는 이치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안됐는데 그거는 큰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과정에 문제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개선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맥상통해야 되니까.

유영화 위원 읍면동예산 요구자료를 기획실에서 다 갖고 계시겠네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예산은 예산서에 부기하고 해서 우리한테로 심의요청을 할테고 또 자체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 또는 불허하다 하는 예산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렇게 하는데 거의 읍면동거는 시설비라던가 소규모기 때문에 거의 10% 다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의회도 그렇습니다. 읍면동예산이 보면은 거의 법정경비고 시설비 해봐야 사무실이 비가 새서 옥상방수를 한다던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민원다이를 고친다거나 겨울에 온풍기가 없어서 대체 아니면 뭡니까? 무슨 비입니까?

일반행정비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이정도죠? 읍면동예산이.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거의 한번 검토 해보고 별다른 이유를 달지 않고 심의확정해 주는게 지금 까지 관례입니다.

우선 읍면동에서 예산요구받던 자료를요 예산요구자료를 의회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야 되겠죠. 왜냐 하면 제가 한군데만 요구하고 싶은데...

○기획담당관 윤종섭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군데를 요구했을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담당관님 유영화위원님 제출요구하신 자료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부서나 또 심의하는 우리 의회나 예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기준아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우리심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편성을 잘못했을때는 집행기관에 책임이 있고 그편성이 잘못됐다면 우리의회도 삭감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사업추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의회에서도 심의를 잘못했을 때는 시민한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시민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에 대한 책임은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에 있다는 생각을 아마 유념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런쪽에서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안됐지만 이것은 앞으로 예산질서를 똑바로 잡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산에 읍면동예산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운영비라던가 법정경비 같은건 얘기 안하고 시설비쪽에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읍부터 나가는데요 봉양읍에 시설비가 300만원입니다.

구학리 간이화장실 설치 448쪽입니다.

시설비만 볼려고요 다른거 안보고. 맞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사회개발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거의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봉양읍이 5천만원이고 송학면이 4천만원이고 시내동 4개동이 큰동이라 그래서 4천만원 나머지는 3천만원 이렇게 면단위는 4천만원이고 나머지 동은 3천만원 이렇게 편성하시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문제는 과거의 예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시설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 300만원 맞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금성이 시설비 얼마 입니까? 2천4백이죠?

2천4백인데 청사내외 도색과 청사부지대농지노성비 그러면 청사부지가 농지였는데 지목변경을 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해야될 돈 맞습니다.

그다음이 청풍이죠? 그다음이 청풍면에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510만원이죠? 면청사뒤 낙석방지 철망보수 및 도색 이런거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산면 시설비가 5천7백인데 면청사 크렉보수 및 도장공사 또 면청사가 좁아가지고 증축예산이 한 3,600있어요.

해야 되겠죠.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덕산이죠? 덕산에 시설비가 얼마 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1억2백입니다.

유영화 위원 1억2백이죠? 부속창고 설치공사 해야죠. 쉼터조성 할 수 있죠.

테니스장 시설공사 부지매입비 테니스장 설치 이게 7천만원인데 이게 당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지매입비도 4천9백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도 안맞고 왜 통상읍면동에 보면 시설비는 그 주민이 민원을 보러 왔을때 불편하거나 위험요소가 있거나 이런걸 제거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테니스장 시설공사가 여기 들어가느냐 이 예산편성은 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떤 본청에 세운다던지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면의 예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시유재산이라고 보면은 본청에 세워가지고 하는게 마땅하고요 일단 이것은 경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수면의 시설비 1,800 그죠? 그다음에 백운면이 백운면 시설비 1,800, 송학면 2,100 다 봐야 사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교동 500, 중앙동은 시설비가 아예 없습니다.

명서동 시설비 3,400 이것도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도심지옹벽 걸개그림 설치라던가 서고정비, 회의실정비 중대본부가 이전하고 필수불가결한 경비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림동이 1,120 청사방수공사 더 볼 필요도 없이 거의다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보수쪽 예산 그런거 거든요 근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테니스장 시설공사를 한다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쪽에 올라오고 9천만원이에요. 요구사항이. 근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도 안맞고 또 이런 것을 당연히 관련부서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집행함이 옳다고 저는 보는데 읍면동예산을 갖다가 편성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다 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건 수정하고 단지 내용자체가 어떤건지 소상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용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게 하나의 공유재산이라고 보면은 본청에서 부지매입이라던지 그건 당연히 돼야 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런 예가 없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예산에서는 이 만큼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입예산중에 의존재원으로 온 예산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예산도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상관없습니다.

한건 있는데요 신월리에서 이쪽 의림지 넘어가는 그부분은 당초 물론 도비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거는 시장님 말씀이 종합적으로 결국 의림지에서 보는 경관이라던지 또 환경문제라던지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한번 그지역 주민들하고 모여가지고 한번 상의한 후에 1회추경에 세출 잡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입재원만 확보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입재원만 확보해 놓으면 우리가 도비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지방비 부담을 안하면 색출할 수 없는 돈이죠? 다시 반납해야 하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이러한 중요한 보조를 받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출예산편성까지도 안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예산에다 과하게 7천만원씩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정말 심의하기가 난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천시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된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일반기획관리예산에서 82쪽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보셔도 될거예요 일용인부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IMF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열심히 일하시던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자리를 쫓겨나고 좋게 말하면 명예퇴직이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공직자들을 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량조직운영으로 갔는데 그때 거의 일반직 일용직이나 일용인부들이 다 쉽게 말해 퇴출이 많이 되셨죠?

근데 지금 거의 다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다시 고용해 쓴다 말이에요. 실지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 글쎄 최소 인력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직장을 갖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국가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살아가는 직장을 버리고 직장을 떠났을 때 그사람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가족까지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공무원시험을 봐서 왔을때는 일반기업체에 있는 근무하는 회사원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우리가 공무원 윤리헌장도 있고 이런걸 읽어보면 눈물이 나도록 감동을 받습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다 공무원은.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잖아요. 자녀들도 너네아버지 뭐하냐고 하면 제천시청공무원이다.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명예롭고 또는 일단 열심히 일하면 보수가 걱정이없는 이런 직장에서 쫓겨난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일용인부를 다시 재고용해서 쓴다면 그렇게 구조조정해서 공무원 내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떤 분은 한때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공직에서 퇴출당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분은 부부가 공무원이니까 한사람이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나이 많은 분도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하면 그분 노하우로 봤을때 실지오래된 분들은 나름대로 공직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다 못 살리고 나간 분도 계시고 또 부부가 공직자라 해가지고 한사람은 그만 둬야 한다는 이 논리도 안된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람이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친구보증좀 서줬다가 채무액이 좀 많다고 그만 둬라 이것도 사실은 착한사람이 보증서주지 악한사람이 보증 서주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퇴출당한 공무원들을 봤을때 그런걸 생각한다면 정식 정규직 공무원들을 더 임용해서 예를 들어 퇴출당한 분의 자식이라던가 이렇게 임용해서 쓰는 쪽이 낫지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는건 구조조정 원리에도 맞지 않고 좀 명퇴는 하셨지만 퇴출 당하신 분들에게 미안한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기존에 있던 새로 일용인부임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채용한게 아니고 기존 과에서 있던 구조조정 전부터 있던 인원이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편성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금년도에 일용인부임하고 2003년도 일용인부임하고 차이는 얼마정도납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5.5%정도.

유영화 위원 증액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지금 경영진단하셨잖아요. 경영진단 한 목적도 일하는 부서와 일하지 않은 부서도 솔직히 있다고 경영진단에도 나와 있는데 어느부서 보면 밤중까지 불이 켜져있어서 일하고 어느 부서는 퇴근시간되면 바로 퇴근하고 이런게 잘 조정이 된다면 꼭 일용인부 고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인력배치에 어차피 경영진단을 주관하신 부서니까 좀 해서 결과적으로 정규직공무원이 시민한테 서비스를 해도 더 잘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전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우리가 경영진단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컴퓨터 구입하는거 있잖아요 180만원정도 각 부서가 편성이 됐는데 그거는 조달단가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액정 얇은 일반 교육용은 제가 알기로는 150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180 공통적으로.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명현 공보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3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줄 시정소식지가 푸른제천소식지로 발간됨에 따라서 예산액이 작년도 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800만원이던 것이 1억8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종합홍보판설치 수수료가 이건 매년 주는 겁니다.

1,500만원씩 지하철공사에 청량리역하고 잠실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게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광고비는 2002년도도 5천만원이고 내년도도 5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것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제천시홍보비디오제작비 3천만원 이거 부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3만원씩 1천개를 우리가 부기를 했었는데 부기가 인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2천만원이이었습니다.

이건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푸른제천소식지에 독자투고를 했을때 원고료 주는게 126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기 때문에 금년과 똑같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발송작업 위탁용역입니다.

이것은 책자로다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봉투로 제작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 드리기 때문에용역비를 3백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야외행사용 음향기기가 지금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하나 사는걸로 4,500만원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장비를 조금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녹음기, 전자복사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가 보도사진촬영 전용이 하나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하나 반영을 했고 맨밑에 영상작업용 VCR장비 4,200만원 이것은 업무보고때 2003년도, 2004년도에 걸쳐서 2개년 계획해서 3억정도가 있어야지 완전장비를 갖춥니다.

우선 급한 장비만 지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4,2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공보담당관님 요즘에 집안에도 어려운 일도 계시고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88쪽에 제천홍보비디오제작이요 1천개 제작하시죠?

○공보담당관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개당 3만원인가요?

○공보담당관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지금 비디오쪽을 많이 봅니까?

아니면 CD쪽을 많이 봅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번 일반적인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명현 컴퓨터 쪽에는 CD를 많이 이용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영상시장이 여러 가지 다방면이지만 VTR테이프를 가지고 VTR을 통해서 많은걸 봤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CD를 많이 보거든요. CD가 보기도 편리하고 제작하기도 굉장히 쌉니다.

한번 그 제작단가를 알아보시면 그래서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한번 CD쪽이 더 싸다면 한꺼번에 CD쪽으로 간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한번 CD쪽으로 제작을 해 보시고 VTR로도 제작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최명현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최명현 CD도 몇개 만들고 비디오도 몇 개 만들고.

유영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금방 유영화위원님이질의하신 홍보비디오 제작을 언제부터 우리가 제천시에서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명현 내년봄부터 4개계절을 찍어가지고 연말정도 되어야지 작업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처음입니까?

○공보담당관 최명현 처음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이렇게 1천개를 제작하면 이거 다 나눠주는 곳은 어디어디 나눠주느라고...

○공보담당관 최명현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라던가 이런데 지방자치단체 또 다중집합장소, 역, 터미널 이런데 배부하는걸로 보고를 드렸죠.

○위원장 윤성열 네, 이상이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70억3,668만2천원으로서 자치행정관리에 대해 57억97만9천원, 전산통신운영에 8억1,216만7천원, 민방위관리에 5억1,3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억5,951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3천만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93쪽에 맨위 상단에 행정구역경계측량비로서 전년도에 없던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맨하단 두번째에 공무원 팀별 직무심화교육 강사수당이 3,150만원의 예산를 세웠습니다.

이부분은 이번에 각 팀별로 교육을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그러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시민자치대학운영과 시민대학운영에 329만원 예산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서 공무원전문훈련 여비에서 7천만원이 증액된 2억의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에서도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비를 2천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해외배낭연수 여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과감하게 한 1억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부분은 지금까지 동남아 배낭여행으로 소규모로 배낭여행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유럽 선진국이나 미주쪽에 여행을 좀더 시켜서 공무원들의 식견과 안목을 좀더 신장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해외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방문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자매결연도시에 외빈초청여비에 750만원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편성을 상정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그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212만5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부분은 정원가산 전년도보다는 약 500만원을 줄여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인당 4만5천원씩 해서 1,912만5천원을 예산에 세웠고요 청원체육대회, 하위직원격려, 동호회활동 지원, 각종 체육대회출전경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주요 사업추진으로는 업무추진비로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주요행사 추진을 위해서 1,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부분은 전년도에 1,100만원을 예산에 섰었는데 출향인사초청 시정설명회와 자매결연 읍면동장과의 간담회 그다음에 국내자매결연도시 방문여비등으로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인력지원팀운영에 2,340만원 세웠습니다.

이부분은 각 실과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10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일락축제시에 사물놀이라는 방문단 여비로서 3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부분은 스포켄시하고 자매결연때 5월쯤에 저희들 라일락축제에 제천시의 행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물놀이를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하계 근로활동과 시민제안제도, 청결질서운동 학생주장 발표대회 각종 시상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총 6억4,14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품, 각종 표창시상품,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문제에서 예산을 좀 세웠고요 그다음에 제안우수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견학에 1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으로 6억1천만원 세웠는데 전년도에 5억7,500만원이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5억4,994만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향조정해서 6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보조라던가 민족통일제천시협의회 운영보조는 전년도 기준에 따른 전년도와 같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7천8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상향돼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회쯤에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했는데 예산에는 52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다더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창조적의식교육을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하반기중에 전 직원이 위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선비대학에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자치단체등 이전에서는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서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운영비에 2,16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기 게양용 꽂을대 1,300 정비하기 위해서 1,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에 안보교육관에 의자라던가 냉, 온풍기를 사기 위해서 3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3,21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번째줄에 휴양시설 콘도 법인가입비로 10구좌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선 5구좌부터 시작을 해서 이용상황을 봐가면서 연내 10구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4억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원 예산편성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전화요금이 6,708만8천원이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7,958만2천원을 약간 증액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사업소 다중화장비 전용회선료로 1억2,490만3천원이 상정이 되었고요 인터넷서버사용료로 2,237만3천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구간 전용회선사용료 MUX영상 단일망에 도비보조로 해서 1억4,371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그다음에 각종 강사지원단 수당 정보화교육에 따른 강사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전산개발비로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도비 900만원, 시비 2천1백만원해서 3천만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치를 하기 위해서 3,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전자결재 백업시스템장치를 하기 위해서 7천만원 요구가 됐었는데 누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업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에 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는 전자결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4,333만4천원을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지방행정정보망 ATM접속장비 구입으로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1대를 설치를 하고 하단에서 두번째로 침입차단탐지기도 3,500만원 예산세워서 이번 에 보안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도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을지연습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4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로 비상급수시설에 550만원, 경보시설에 612만2천원, 자동경보수신기에 98만원 예산을 세워서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기념행사를 위한 참석급식보상이 3백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급식보상이 25만원, 을지연습관련 실제훈련보상에 100만원과 지역방재 시범훈련 보상에 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행사보상과 교육에 따른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476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통리민방위대장 교육여비 170만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에 144만7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밑에 기타보상금은 생략을 하고 시설비 및 부대시설로서 면지역 소방대기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면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1억2,752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역대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24만7천원과 시비 1,298만9천원그래서 1,623만6천원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장비구입에 응급처치셋트외 2종해서 34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및 민방공경보 단말기예비품을 구입하는데 총 자산취득비 1,766만5천원의 예산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된 사업으로 예비군중대 복사기 구입이 18개대에2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건 도비 1,080만원과 시비 2,52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방독면구입에 5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이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의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때 에는 월 2회해 가지고 연 40회를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40회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여기에 52회로 하셨다 말이에요.

그럼 52회면 일년내내 하는건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당초계획에 52회를 계획을 하다가 예산세우면서 수정을 해서 40회로 되는데 예산요구후에 40회로 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연 52회면 계속적으로 하는건데 그게 빠짐없이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어려움 때문에 40회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김기상 위원 40회로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52회로 편성해 올리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기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기상 위원 그리고 휴양콘도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하는거 지금 현재 우리가 주5일 근무제가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천시 뿐만 아니라 지금 청주시나 단양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시책으로서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원군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타시군이나 여러 시군에서 이러한 시책을 도입해서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여가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보다더 심기일전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구좌를 다할 수는 없고 5구좌정도 먼저 기획을 해보고 이용율에 따라서 5구좌를 더 확보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하시는건 좋은데 그럼 5구좌를 업무보고하실때 특수시책으로 5구좌를 구입한후 필요시에 다시 더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5구좌는 언제쯤 구입하실 예정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연초에 바로...

김기상 위원 연초에 하실 겁니까?

그럼 주5일근무는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5일근무와 관계없이 토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날 사용해도 큰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월말 토요일날 토요휴무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율은 저희들이 봤을때 상당히 많이 늘지 않겠느냐 관점에서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5구좌부터 먼저 시작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호응도 여부에 따라서 증자를 할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근데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하반기부터 하실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셨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5구좌는 상반기에 하고요. 5구좌는 하반기쯤.

김기상 위원 근데 여기 업무보고때 제가 읽어드릴께요 직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2003년 하반기 실시예정인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직원여가선용 기회를 확보한다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거는 주5일근무제가 하반기부터 전격 시작이 되고 현재는 일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말 토요일로 그래서 그부분은 주5일근무제가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얘기고요 콘도라던가 이런 휴양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상반기 중에 확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상반기에 5구좌는 확보하시고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1억5천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구좌당 1,5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콘도가 될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저희들이 명성이나 한화나 어디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정도 금액이면.

김기상 위원 1,500만원이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네트워크망이 구성되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위원 1,500만원에 1구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1구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ES리조트도 2천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거기 같은 경우는 상향되는데 구좌별로 어디를 한군데 전부다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1,500만원정도 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기상 위원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으로 사기를 꺾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유익한 시설이면서 시설이 좀 좋은데로다가 그래서 여가를 보내더라도 좋은 장소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5구좌를 운영하시다가 실적이 좋다하시면 다시 5구좌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셔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주민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예산은 총 12억5,7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1,998만4천원으로서 이안에는 주민센터 운영비가 두가지가 합쳐가지고 1,84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그중에 운영수당이 맨밑에 보면 두가지를 합쳐가지고 3,42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자치위원들 위탁 도교육하는데 837만원 그다음에 견학을 하는데 340만원 계상을 했고 자치위원회 매달 한번 씩 회의할 때 5천원씩 급식보상하는데 2,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치센터운영 급식보상을 하는데 두가지를 합쳐가지고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발표 참석자 급식이 100만원 그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린 NGO라던가 하는데 보상이 680만원, 주민자치센터 민간 홈스테이 교류를 하는데 850만원, 일개 읍면당 50만원씩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8억1,849만6천원, 설계비, 시설부대비합쳐가지고 총 58억4천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1억2천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자치센터 7개소에 3천만원씩해서 2억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외에 스캐너, 문서세단기등 필수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치센터 주민지원과의 업무는 지금 현재까지 단순하게 예산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12월 3개소 또 그밑에 30만원 3월 7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금년도에 지금 현재주민자치센터 개소작업을 해 가지고 청전, 의림, 영천동 작업에 들어 갔어요. 내년도에 연초에 개소하는데 세군데, 나머지는 내년 9월경에 개소를 하는거 시내동 추가로 하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입니다.

2003년도 저희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냥 안을 봐주시고요 사업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9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서 두번째 있는 동네운동장 시설보수가 저희가 동네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풋살구장 하나하고 천연잔디구장 하나해서 3개 구장이 있는데 그게 해마다 손을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동네 체육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개소정도 소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잡초제거 인부임이 56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동네 체육시설 18개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네운동장 잔디관리인부임이 앞에서 말씀드린 동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체육회 48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학교꿈나무운동선수 지원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가 금년보다 약간 좀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이유는 사무국장이 경질되면서 사무국장 호봉이 높게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컴퓨터하고 복사기가 좀 낡았습니다.

그걸 좀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천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달리기교실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회 도민체전은 금년에 비해서 1천만원증액시켰고요 시군대항 역전마라톤은 금년보다 약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충북씨름왕선발대회도 금년보다 약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출전도 금년보다 약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타 여자축구대회 출전은 그냥 같습니다.

전국대회규모가 금년보다 한2천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문화축제하고 생활체육대회축제 그다음 종목별 체육대회는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152쪽에 있는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예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이거 하고 그다음 153쪽에 있는 청소년체련교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보조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천하키장 건립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현재는 약12억정도로 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22억으로 편성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국비가 11억 그다음에 도비 11억해서 22억으로 총 하고자 합니다.

다만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청풍운동장이고 다만 청풍운동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과 반대의 여건에 있는 시내를 다시 한번 다음주경해서 관계자분을 모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음 어느정도 계획이 서면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구체적인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이 이게 그 다음쪽에 있는 154쪽과 연계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및 테니스장 확장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테니스장하고 운동장에 있는 것이 테니스하고 정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7개면인데 3개 3개를 테니스하고 정구가 쓰고 가운데 있는 제4코트를 정구하고 테니스가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도 동호인들이 모이는 시간이 일정치 않고 하다보니까 또 서로 사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또 동호인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또 절대적으로 면이 모자란바가 있고 또 개인시설로있던 시설이 좀 모자라서 지금 폐쇄가 된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테니스하고 정구코트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당초에 한12면 정도로 늘릴려고 계획을 했다가 12면을 늘릴 수는 있는데 늘릴 경우에 지금 기존에 실내체육관 쪽에다가 어떤 조경의 측면에서 많은 해를 끼칠거라는 우려속에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해서 1면만 더 늘리는 걸로 그래서 리모델링하는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1면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좀더 현대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천시테니스동호인하고 정구동호인들 모두의 바램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천우게이트볼장이 금년에 원래 저희가 추진을 했었어야 하는데 부지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전천우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다량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에 추진을 못하고 사실상 이게 이월사업이된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후보지를 물색한 곳이 현재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다가 2면만 전천우시설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총괄 합의가 서로 됐습니다.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면만하는데 이것이 단양이나 영월같은 그런데 하고 있는 전천우구장을 만들면 큰사업비는 소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그앞에 올림픽스포츠센터라던가 야외음악당이라던가 실내체육관이라던가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조경미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손을 대다보면 전체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게이트볼하는 동호인들에게도 조금 불만은 있겠습니다만 오픈스페이스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사업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2억8천이외에 약8천만원이 더 들어가야만 사업을 내년에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7쪽에서 어제도 참 죄송한 말씀이었습니다만 학사건립관계가 지금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다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고차원적인 전략적측면에서의 접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 그것만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일반적인 상식적범위에서도 접근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부동산컨설팅수수료를 일부 1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물보수비는 건물유지비로 기본적으로 기준액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도 문예행사 참가 정진야간학교 관계는 해마다 거듭되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이 5천만원은 금년에 이게 아주 공식적으로 개설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리가 안잡혀서 우선 현재 문화회관 2층에 현재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층에 내년도 다른 단체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12월 27일날 새마을회관이 개관이 되겠습니다만 그 개관이 되면 현재 새마을뒤에 사무실이 문화회관 3층에 있는 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이 3층으로 가서 완전히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2명에 대한 보수하고 그다음에 심리검사랑 기타 기본적인 사업비만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라던가 청소년의 달 문화축제는 청소년사업으로서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부터 269쪽 청소년수련활동지도 인력이라던가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사업,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다음에 비정규활동운영비, 청소년어울마당 이거 전부다 보조사업으로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별도로 더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70쪽에 수련관에 관한 사업입니다.

수련관의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시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련관내 수영장설치에 관해서도 말씀을 올린바가 있고 다만 극기훈련장 경사도 계단설치 1,200만원은 보고를 아직 안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현재 극기훈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사도가 가파르고 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다치는 아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천학사 건립부지매입은 제가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별도의 소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이 우선 됐습니다만 나머지 예산도 추경에 요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기틀을 기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80쪽에 기본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1쪽에도 기본운영비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2쪽에도 이제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교육보상인데 아시다시피 이건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다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여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83쪽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보조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구심문고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4쪽에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이거 보조사업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8천만원으로 보조내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85쪽에 오지개발사업하고 마을앞 광장 조성, 도계마을육성사업,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모두 보조사업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6쪽에 상단까지 마을화합광장조성부대비 각종 부대비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풀예산 사업비는 17억5천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올렸습니다.

다음 286쪽부터 291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157건에 41억3,9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간 상회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올릴것은 기준을 면적 60%, 인구 40%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수를 산출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292쪽을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장평1리 한가지골 마을안길, 송계4리 골미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고암 잿터골 세천개거, 모산 홍광초등학교 진입로포장해서 이게 4억정도 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으로 건당 1억씩해서 10건 10억 되는것이 도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여기 올라와 있는 현안사업들이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 그 사업보다 후순위로 책정되었던 겁니다.

선순위로 책정되었던 것이 지금 도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본의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추경에 들어가서 도비나 시비를 통해서 그 사업들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락지 시설물 화장실 이거는 해마다 이런 수준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현수막 게시대도 해마다 이런 수준에서 현수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조형물 설치 관계는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빵굼터하고 빨래방 관계 이것도 업무보고때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293쪽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1쪽부터 635쪽에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총세입은 8억9천2백으로 이자수입이 5,345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3,854만5천원해서 8억9,200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639쪽에 세출예산은 총 8억9천2백으로 일반운영비 1,840만원, 사업예산 4억, 예비비가 4억7,360만원해서 총8억9천2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쪽에 12쪽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5,911만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1,161만8천원, 적립금이자 4,749만5천원으로 수입이 편성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이 금년에 3천만원 했다가 내년에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금년부터 처음 시행을 한 사업인데 홍보가 좀 덜되어서 그런지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수준에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천만원 적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만일에 내년에 추가소요가 있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금이 6억3,911만3천원해서 6억5,911만3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저희부서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부서에 운명과 관련해서 이 사업만큼이라도 꼭 전액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부서를 달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소귀의 목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284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요. 자원봉사센터운영보조 이거 작년에 처음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금년에. 제가 보기에도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산서는 계속 받고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산서를 직접 검토해 보신일 있으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봤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금년 마지막 4/4분기거는 안들어 왔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3/4분기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3/4분기요?

유영화 위원 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시고 285쪽에 마을화합광장 조성 5개소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유영화 위원 이건 어떤 시설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게 업무보고에서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골에 탈곡이라던가 무슨 행사라던가 마을별로 25호가 넘는 그러한 마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광장을 만들어서 탈곡도 하고 소회의도 할 수 있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주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집회장소이기도 하고 공동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막말로 체육도 할 수 있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149쪽에요 동네운동장 시설보수하고 소규모동네체육시설 보수 이건 위치가 어떤데 있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동네운동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영화 위원 어디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3개소중에 풋살구장이 2개가 있고 천연잔디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풋살구장은 2의림지 밑에 하나하고 그다음 피재골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잔디구장은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 오른쪽에 보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밑에 소규모동네체육시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소규모동네체육시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게 시내에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시내에 있습니다.

각 동네별로 여러군데가 있는데도 있고 한두군데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건전생활체육과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을 보수만 합니까?

아니면 시설을 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시설을 늘려가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읍면동에서도 이런 시설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보수는 또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합니까?

읍면동 예산에도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같은게 있던데.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어쨌거나 나중에 소규모동네체육시설로 시설이 된다하면 보수를 해야 되는건 당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시설과 보수가 하는 부서가 일치되는게 옳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기왕이면 시설한데서 보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덕산면에서는 체육시설 좀 해 달라고 건전생활체육과로 예산요구한 일 없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공식으로 한번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우리가 시에서 예산받으면 읍면동에서 예산요구서가 들어오죠? 실과로.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취합해서 기획담당관실로 다시 올리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다가 한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요구가 있으면 또 관련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유영화 위원 한번밖에 그런 절차는 없었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유영화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전생활체육과예산에 편성이 돼야될 예산이 다른쪽에 편성되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이동수 위원 내가 지적하는게 아니고요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292쪽이 되겠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292쪽.

이동수 위원 현안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가서 급한걸로 생각해서 하신겁니까?

아니면 소규모숙원사업쪽으로 하신건지?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 현안사업은요 예산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보통 2, 3천만원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네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을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편성하고 이 현안사업은 한1억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사업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에 따라서 구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1천만원짜리도 했고 소소하게 다 있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현안사업은 1천만원짜리는 없죠.

이동수 위원 측량비 이래 가지고 한건데요○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건 현안사업을 하기 위한 측량비입니다.

이동수 위원 측량비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이동수 위원 9천만원 이렇게 쭉 나열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하기전 그때그때 가서 행정편의상 계획이 없는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기계획에도 안들어 있고 아니면 여러가지 이렇게 접하지 않았던 건데 행정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신거 아닌가?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건 중기계획하고는 별도로...

이동수 위원 별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산에서 올라온 테니스장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이동수 위원 그런 것도 제가 봤을적에는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어저께 예산을 하게 됐는데 솔직한 얘기가 부지를 매입한 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럼 시설도 해줘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부지매입도 하고 시설까지 해주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숙원이 됐건 이와 유사한 얘기인데 급작스럽게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한다면 마음에 들면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하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읍면동장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인간적인 면에서 해준다 이거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지적하는게 아니고 제가 봤을적에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꿉꿉하니까 해 달라니까 해 주고 그러니까 이 시예산은 어느 쪽으로 보면 안면이나 이런걸로다가 치중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건가 또 어떤 거는 균형적으로 각 읍면동 소규모사업 물론 하시겠지만 그외의 것은 막말로다가 뭐 가지고 있다가 (청취불능)있는 식으로 다가 이렇게 예산편성하는걸로 많이 지적이 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의했을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원이 안나와서 이래 놓으면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것도 보래 이것도 보래 작년 이거 솔직한 얘기로 저는 답답할때가 많아요. 어느걸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래서 제가 금년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동수 위원 글쎄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심의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도 이거 찾아보고 작년거까지 심지어 갖다해 놓고 대비도 해보고 어느 쪽을 가서 설명하려는 건지 분간도 못하겠어요.

이거 사람을 혼동시키는거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능수능란하니까 딱딱할 수 있지만 위원들 봤을적에 저도 이거 다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면 이것도 찾아봐야 하고 오늘 와서 이렇게 주니까 이게 설명하시는 분이나 저 역시도 이거 챙겨서 볼려니까 복잡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 위원들 정신빼기작전밖에 안됩니다.

왜 건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체과는 솔직한 얘기로 소소한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넘기다 또 여기도 넘겨봐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천재가 아닌 이상머리로 다 넣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궁금한건 소규모사업하고 그거를 예산을 어느 쪽에서 생각해서 짰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거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아주 복잡하다 이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죄송합니다.

이동수 위원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쪽을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에 이 사업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시민이 살고 있는데 소규모숙원사업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왜이 소규모사업이 없는 동네는 왜 없는가 이걸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읍면동지역을 60%로 보고 계상하고 인구수를 40%로 계상해서 지수를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에 의해서 예산규모를 놓고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 배정을 대충 정확히는 못하고 대충 사업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일단은 해논 다음 그다음에 현장을 담당직원하고 계장이 나가서 타읍면동과의 걸리는 선에서 만일에 한읍면에 8개사업정도 걸린다 7, 8개선 사업하고 시급성과 다른데 읍면동에 끝에서 걸리는 사업과의 시급성을 비교해 볼때 과연 어떤 것이냐 과연 그대로 맞을 것이냐를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엄밀하게 보고서 사업을 읍면동별로 책정을 합니다.

지금 중앙, 명서, 의림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없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강제로 배제시킨 것이 아니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앙, 명서, 의림이 지수를 뽑으면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되는데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배정을 못한 겁니다.

다만 여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가 17억5천이 있기 때문에 이쪽 중앙, 명서, 의림에서 배정되지 않은 동에서 내년도에 시급한 사업이 또 생각치 않게 예상치 않게 생긴다 하면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읍면동에서 만약에 사업보고의 시기가 늦어가지고 접수를 못 시켰다거나 그러면 그런거 한번더 확인하셔가지고 접수 안시킨 동네는 왜 접수를 안시켰느냐 이런거 한번 여쭤본적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볼때 읍면동사업이 안 올라온 동네는 물론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무성의가 있는게 아니겠는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일단은 중앙, 명서, 의림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일단 중앙, 명서, 의림에 배정됐던 예산이 여기에서 빠져 나가면서 다른 읍면동으로 간거기 때문에 내년에 중앙, 명서, 의림에서 시급한 사업이 나타나면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없는 동네에도 주민이 살고있는 한 숙원인사업이 없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독려를 해서 다만 좀 열심히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하여간 일단 없는 동에서 올라오면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267쪽을 보면은 저희 청소년사업이 나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그리고 청소년사업은 체육청소년에서 담당을 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근데 여기 우리시에서 시예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고시된게 있습니까? 청소년사업.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업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시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청소년사업은 날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가 제천시가 올해 국무총리표창을 받도록 확정된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체육보조금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보조금이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없습니까?

그럼 임의대로 아니면 단체성격상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러니까 고유사업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한 생활체육협의회같은데요 그런데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종목별단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전국대회 유치하시는데 올해는 전국대회가 몇건이나 유치되는지 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금년에는 하나, 둘, 셋 4건이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4건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김기상 위원 전국규모대회유치를 갖다가 6종목중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지금 몇쪽을 보고 계시죠?

김기상 위원 지금 새로 발급해 준건 89쪽이고 여기서 보면...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151쪽 보고계시는거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151쪽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지금 여기에 보면 전국규모대회 해서 1천만원 6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해 줬었는데 또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천만원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없죠? 절대 1천만원가지고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6종목을 갖다가 2회씩해서 12번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꼭 유치가 필요한 대회인데 예산이 모자란 경우에는 추경에 또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5천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3천만원 감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이되고 그리고 업무보고하실때와 지금 예산편성하고 기준인원이 달라요. 기준인원이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지는거거든요. 업무보고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하면 시군대항역전마라톤은 50명을 기준으로 했다 말이에요.

50명을 했는데 이건 40명으로 되어 있다고요40명이면 우선 10명이면 금액으로 봐서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또 충북씨름왕선발대회는 30명으로 하셨다가 또 예산서에는 20명으로 하셨다 말이에요.

그리고서 전국대회출전에 관해서는 업무보고하실때 5회를 하셨어요. 5회인데 3회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이게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다른 이유는 뭐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걸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사실 드리기는 죄송스러운데요 위원장님 속기에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속기에서 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윤성열 어떤 부분?

김기상 위원 업무보고의 인원하고 예산서의 편성된 인원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위원장 윤성열 네,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속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제외)

김기상 위원 지금 민선3기가 접어들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주민숙원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민간단체에서 봉사하는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렇고 문화나 체육이나 예술같은 부분에는 달리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예산부서하고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원만한 체육대회라던가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상 어떠한 성과위주로 횟수의 성과위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짙기 때문에 참신한 알찬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각종 행사가 될 수 있어야지 나열식으로다가 그런 성과위주로다가 가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김기상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건체과에는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이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86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금년부터는 기금조성은 하지 않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안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자수입으로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자수입가지고 사업하고 또 남는 부분은 적립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거기서 질의코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의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그럼 어떻게 보면 완료했다고 보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완료했는데 우리 기금사용목적에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올해 장학금 3천만원 말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장학금이 아니고요 이거는 장학금은 장학금인데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좀 달리 하고요 이거는 건당100만원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장학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아니 3천만원이 다 못 나갔습니다.

사실상 이게 집행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연말까지 2천만원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도 그게 장학금이라는 얘기입니까?

고유사업 목적에 나가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고유사업 목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금년도 하나도 안나간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 해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금년말에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을 지금 여기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그럼 왜 작년까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면서도 당해년도 기금조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80%까지 우리가 사업목적에 쓸 수가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지침 자체가요 작년까지는 일체사업을 동결하고 기금조성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청소년자립기금 관리운영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른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까지는 조성만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조성하고 금년부터...

○위원장 윤성열 그럼 특별히 이 청소년자립기금만 그렇습니까?

딴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글쎄, 다른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금자체는 하여간 적립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 윤성열 그럼 그 적립하는 조례에 관한 지침이 있다면 그걸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기금을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천시 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금년부터 어느 시군이던간에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고유목적에 사업 안쓰는거 그것도 그 사업에 어떤 여유자금도 지금 보면은 농협 정기회하고 조흥정기회 지금 예탁이 되어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위원장 윤성열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예탁 이자율도 따져보셨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갖다가 따져보고 가장 높은 데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작년까지 기금을 조성을 다 했고 그럼 내년도 어느정도 한에서 우리가 목적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내년도에 일단은 예산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2천만원 올렸는데 우리가 그기금조성한거에서 매년 얼마정도를 기금을 목적에 활용할 수 있냐 이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자만큼은 사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유목적사업에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냐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서 사장시키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거창하게 기금도 모으고 다 해놓고서 나중에 와서는 이게 이 연도만해도 거의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많은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 왔는데 준비한 시간만큼 그 기금도 우리가 아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가능한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에서 청소년지도 일반단체가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사업을 위한 일반단체.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청소년사업을 하는 일반단체요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몇군데나 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한군데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268쪽을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청소년공부방이지금 제천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아이들이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의림공부방 같은 경우는 성적 우수한 아이들이 주로 서열을 기다리면서 있고요 그래서 공부방 자체는 아주 효과가 100% 이상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천공부방이 문화회관4층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허나 그래도 어떤 자기집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상당히 이용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어떤 제천을 제천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양성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앞으로 이 청소년공부방을 더 늘린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떠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더 공부방에 대한 욕구를 아직 저희가 주민과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못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욕구가 많다라고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욕구가 더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의림공부방은 도서관 올라가는 그쪽에 있고요 제천공부방은 이쪽 문화회관에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안내를 해볼때 한 명서동이나 용두동정도 그정도에서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1개소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보조내역서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보조나가는 내역서요? 정산내역서가 아니고요?

김성진 위원 지금 공부방 운영에 대한 저희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년에 어떻게 공부방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내역서를 보고싶은데.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춘호 세정과장 이춘호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02년도보다 약13억 증액된 23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216억6,6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41억2,500만원, 재산세가 16억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4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업소득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했으며 도축세가 3억12천만원, 담배소비세는 금년도보다 6억이 감액된 6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과 동일하게 19억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행세가 27억6천만원,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로 19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08억2,851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0억3,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억2,100만원, 사용료수입이 9억1,8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입장료수입이 2억7,400, 기타사용료가 3억6,9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수수료수입으로 23억7,900만원으로서 증세수입이 4억6,800,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8억7천, 재활용품 판매수입 2천, 기타 수수료가 10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사업수입은 5,135만원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징수교부금으로 시도세징수교부금은 6억9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30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36억4,4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29억,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월금이 2억, 부담금이 1천만원, 잡수익이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과태수입이 2억8,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관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113페이지세정관리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총예산은 5억3,743만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5,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3억4,995만9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한 내용은 고지서 제작에 1,900만원이 되겠고 114페이지에 수입증지 제조대금 1,900만원, 공매수수료가 1천만원, 지방세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3천만원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제세가 1억8,4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고지서 송달료가 1억8,2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시세심의위원회 수당등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에 8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에 2,073만6천원등 2,4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등 3,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는 세정전산과세자료 입력 인건비등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성실납세자 보상등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액징수포상금등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7,730만원중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18페이지에 세외수입 컴퓨터구입에 180만원,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대체구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으로는 고전산실에 의한 자동차세관련 전산처리부담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3년도 수정예산에는 6페이지요 세입에서 지방세가 약12억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가 4억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8억3,500만원해서 그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1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4분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대비 징수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춘호 지금 징수율은 지방세가 약 87%정도 90% 가까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지방세가요?

○세정과장 이춘호 저번에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10월말 현재요 보고드린게 89%인가 이래 됐습니다. 89.3%.

김기상 위원 89.3%요? 올해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예상가상치로 봐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과대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세정과장 이춘호 지금 현재 체납액이 약67억정도 됩니다.

67억에서 앞으로 더 기능전환이 되고 이러다보면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래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방세가 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6억 그래서 6,700정도가 체납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6,700이 아니고 67억이죠?

○세정과장 이춘호 네, 67억.

김기상 위원 2001년도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춘호 2001년도보다는 약 10억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늘 가능성이 있죠?

○세정과장 이춘호 네.

김기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할려고 하는데요 2000년, 2001년, 2002년 그래서 세수액 부과대비 징수 그리고 체납액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춘호 네,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김기상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거 과장님 저희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고의 건와 의사일정 제3항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예산액은 1억2,438만3천원으로 2002년도당초 예산규모1억2,335만3천원과 거의 같습니다.

처음 1번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기준액 889만2천원부터 맨 밑에 있는 차량정비공구 구입까지 일반적인 수용비로 작년예산과 대동소이 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자동차세 120페이지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또 자동차에 대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보험료도 요율이 작년과 같은 요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역시 작년과 같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류대 및 수선비가 6,572만1천원인데 이것도 작년과 같고 오히려 일반예산 편성지침에 70%정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486만4천원을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재료비는 차고폐수처리장에 약품구입비 일시사역 인부임도 금년과 같은 분량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차량 신규대체 구입비 3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게 소형짚형 승용차는 92년식입니다.

내용연수가 6년인데 내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는 91년식 인데 내용연수가 8년이 되겠습니다.

대형 덤프트럭은 89년식인데 내용연수가 6년이 되어 가지고 내용연수 경과가 7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내용연수지난 차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재산관리 그다음 청사화장실관리, 청사에 있는 각종 엘리베이터, 유류저장고등 관리비를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저희들 청사면적에 따라서 대기 기본배출 부과금이라 든지 청사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작년과 같이 부과를 하였고 청사전기요금, 청사상하수도료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교통유발부담금과 공유재산 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도 작년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연료비도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건물유지보수비는 건물분이 3천만원, 전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이 500만원, 2,240만원, 해서 이것도 작년과 같은 페이스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청내보일러운영 청관제 및 소금구입비로 90만원, 그다음에 운동장관리비로 영양제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도 금년과 같은 인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국유재산측량수수료등 해서 이것은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관리비로 도비보조비 50% 받아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도 국유재산 관련 경비로 도비보조를 50%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무인경비 용역비로 저희 본청사가 110만원씩 1년치, 2급관사, 구시청사해서 무인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이금액도 작년수준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내 녹지소독 및 전정작업, 저희들이 일반청사관리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수전전력수전보수 설비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린 옥외휴게실 정비비에 3,420만원, 그다음에 청사운동장 주차료 정비 및 운동장 휀스정비에 2,600만원과 2,640만원, 현관강화 도어 및 자동문 수선에 2천만원다음에 공유재산 편입부지 구 1급 관사 편입사유지 매입비에 8천만원, 다음에 128페이지 민원대기실 카펫교체에 2천만원, 대회의실 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개선사업은 행정전산 환경관리개선의 일환으로 대회의실, 소회의실하고 각실과에 영상회의실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를 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초기 한 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공공청사 정비회비는 이것은 지방행정공제 회비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작년에는 2천만원이 였었는데 올해는 요율이 줄어서 978만원이 납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를 신축할 때 지방행정공제 회비에서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금액이 내년도에 7,050만원, 그원금상환금이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과 세출예산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127쪽에 공유재산 편입부지 1급관사 편입사유지8천만원 이거든요 현재 개선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매각하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지금 1급 관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월동기를...아시다시피 올해8월 달에 용도 페지해 가지고 현재 불용 상태로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시건장치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급 관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대회의실 개선 사업있죠.

이것은 말씀하신거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자세한 세부자료를 내주실 수 있으시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원 및 기타경비 427쪽에 지방채 상환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가 결산을 했죠.

그때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입니까?

대강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순세계 잉여금이 4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순세계 잉여금에 우선 지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지방채 같은데 우선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특히 지방채상환에 예산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올해 지방채상환은 시청 총괄적인 것은 차치하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냥 전년 수준해 가지고 똑같이 상환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에 지방채 상환액이 얼마 인데요?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 회계과 소관은...

유영화 위원 회계과 소관 상환액만 하지 말고...

○회계과장 최한섭 제가 회계과 소관만 관장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존경하옵는 윤성열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날씨도 고르지 못한 동절기에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7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도서관소관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중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억4,555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8억6,428만3천원대비 20.9%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억9,205만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167쪽과 168쪽 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은 타도서관에 비하여 적게 편성되어 직원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751만1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7,300만원, 여비가 816만원, 업무추진비4,361만원, 복리 후생비 1억6,388만1천원, 재료비 386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68쪽부터 169쪽의 일반수용비는 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인 부서 운영 기준액과 비도서자료 구입, 연속 간행물 구입, 구내식당 감정평가 수수료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다음 169쪽부터 170쪽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중 169쪽은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공공도서관 협회비등이며 170쪽은 환경민원 개선부담금, 휠체어 리프트 감사수수료, 이동도서 차량제세,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전화료등이며 운영수당은 도서관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준액이고 연료비는 도서관 이용시민의 냉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며 정기시간외에는 소형난로 이용등으로 연료비의 절약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70쪽과 171쪽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냉온수 유니트화학 세관과 건물유지 보일러등 기계장비유지비와 디지털 자료실 전산기 유지비,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비, 감응재생기유지 보수비,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유지 보수비, 무정전전원장치유지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유지 보수등으로 시립도서관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는 찾아가는 도서관운영과 관련된 차량용 유류대 및 유지 보수비용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애로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단위의 도서관대회와 전국 문화기반 시설책임자대회, 공공도서관 협의회 도서관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참고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국 공공도서관 평가대비를 위한 도서관주요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의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 후생비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3쪽의 재료비로서 도서관 주변정원관리용 비료와 장비, 제초제 및 살충제 구입경비와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의병특화 자료실 보강을 위한 의병관련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4,599만원으로서 도서관 무인경비용역 민간위탁금 360만원과 174쪽의 시설비로 여성도서관실별 재배치 공사비 500만원, 시립도서관 현관 캐노피 설치비 2,144만원, 도서관 주민정보이용센터 케이블TV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과 175쪽의 자산취득비로 노후컴퓨터 대체구입 의병자료실 CD보관함 구입, 감응제거 재생기구입, 북트럭구입, 서가 구입, 여성도서관 컴퓨터구입, 안내데스크 설치비, 민원인용 안내인터넷용 검색테이블 구입, 의자와 냉난방비 구입비, 최신정보를 검색출력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에 필요한 링재본기 구입디지털자료실콘텐츠구입찾아가는 도서관 읍면지역에 확대운영에 필요한 이동도서관 차량구조변경을 위한 경비와 노트북구입비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총무사회위원장과 위원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중 시립도서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책 또 특히 예산설명에서도 우리 관장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굉장히 약하다고 했는데 원래 예산요구하신 거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재인건비와 관련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기존에 설치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작년에 2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전체 4시간이 올라갔고 저희들이 그외에 근무하는 2시간에 대해서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할 때는 현업부서가 되면은 실근무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75시간을 상한선으로 해서 55시간까지 적용받는데도 있고 또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국정감사 받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지정 관계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어제 업무보고에서 이거하고 예산하고도 연관이 된다면은 연관이 되는데 전국에 모든 도서관이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업부서는 완전히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독 우리 제천시만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 제천시가 96년도 개관했기 때문에 개관한 시점에 바로 조치가 되었으면은 쉬웠을 텐데 그때 아마 착오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번에 민선3기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되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시립도서관, 환경관리사업소해 가지고 일단 2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오전 9시30분 개최되는 제5차회의에서는 생활민원과외 6개과 사업소에 대해 2003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에 이어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이두호
기획담당관 최명현
공보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최한섭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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