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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6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2002.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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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13일 (금) 9:35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9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늦게 참석하신다는 통보를 받은바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4차회의에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09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바라며 보고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과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생활민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과 총예산은 10억4,0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활민원과 관리가 9억4,418만7천원, 민원봉사실운영이 9,5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총2억3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기준액이1,780만7천원, 저희 민원실에 청소비라던가 또 민원실비치용 잡지 구입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무인발급기 토너 및 용지가 약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원업무 추진수용비라 해 가지고 각종 발급용지라던가 토너를 구입하는데 1,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비가 등초본용지를 비롯해 가지고 지문체취기, 백업테이프 해가지고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주민등록증 발급비라 해 가지고 분실 및 재발급자 또는 신규 및 기타 재발급자를 통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인감증명 발급용 특수용지라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 온라인으로 인감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용지를 구입하는데 약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만원 또 재산정수수료가 600만원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수용비가 총 1,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가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2,91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의 신청 및 의견제출지가 검증이 88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안내홍보물로다가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용지 소모품 구입이 약1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하고 주민등록증 송부 우편요금을 합쳐가지고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저희가 외부인사가 7명이 되어 가지고 5회에 걸쳐서 수당은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부서운영기준액이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플루터 유지관리비라던가 각종 전산유지보수비 합쳐가지고 83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저희가 2,016만원, 민원시책업무추진비해 가지고 해결대책으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로다가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도우미를 비롯한 공시지가 보조인부임, 또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1명을 세워가지고 1,924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시정하는 보상차원에서 농산물 구입품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은 국비가 4,551만6천원, 시비가 4,551만6천원해서 9,1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설치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시설비 5억2,700만원, 또 시설부대비 382만원 합쳐가지고 5억3,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부 보관상자라던가 또는 프린터기 또는 민원실확장개선 민원대를 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총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소송비용 배상으로서 저희가 2001년도 7월 27일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어 가지고 원고소송 비용이 두인공영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의확정을 금년도 9월25일날764만9,476원을 계상해 가지고 765만원에 대한 개발부담금 소송비용을 배상금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시청에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총예산이 9,5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073만6천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다가 3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호적전산화사업에 따른 인부임으로 다가 2,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프린터기 교체가 150만원 저희가 민원실 확장개선하는 관계로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측정의료서비스 기구라고 해 가지고 통합의료진단기인 헬로닥스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신장계, 혈압계, 산소포화계, 혈중알콜농도측정계, 혈당측정계등 다기능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계당 1,050만원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2003년도 생활민원과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금년도예산은 212만6,029만2천원이고 2003년도 예산안은 273억9,142만5천원으로 19.35%가 증가돼서 44억4,11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위성관리 일반운영비는 예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23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282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배상금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일반운영비로는 4,00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1,060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80만원, 운영수당으로 70만원, 급량비로 696만원,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현충일행사등의 행사지원비로 477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는 2,227만2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충원탑 및 순국선열묘역정비 인부임으로 216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품비로는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행사시에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는 1,32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 있는 사행연 옛날 사후회 모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아동 여름캠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극복상 부상품비로는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미아 및 행여자 구호비로 180만원, 인수자없는 사체처리비용으로 160만원, 구급차 임대료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이동목욕차량운영보조비로 1,700만원, 농아협회 운영비보조로 6백만원,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운영비 보조로 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위탁금으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농아인의 날 행사경비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7천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2억7천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항목으로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48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로 3,3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1억1,734만9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에 6,356만8천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4,3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항목으로 장애인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로 1,07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도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1억7,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23억2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그룹홈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순국선열묘역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관계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재가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로 6천만원과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의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항목으로서 레이져프린터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 업무용컴퓨터 구입에 360만원,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활근로참가자 산재보험료로 612만9천원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비로 3억7,722만7천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468만원을 계상하고 조건부수급자등 지역봉사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로 76억4,0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정되어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5천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1억9,821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자가가구의 집수리 사업비로 1억4,742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인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금으로 2억9,5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수급자상담시 정보입력 및 조회를 위해 개인휴대 정보단말기인 PDA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924만8천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지원액중 시비부담율 6.5%인 4억9,505만4천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억4,670만5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여성회관과 화장장 일반수용비로 1,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항목으로서 여성회관과 화장장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319만9천원 계상하고 보육사업과 여성사업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5,320만원, 화장장근무자 피복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항목으로 화장장 근무자 급량비로 150만원 계상하고 여성회관과 화장장연료비로4,73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과 화장장의 시설장비유지비로 5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행사, 여성관련행사, 보육시설봉사자, 노인관련등 각종 행사지원비로 5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도내 전체여성정책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해외연수비로 300만원 계상하고 여성회관교육 실습재료비로 100만원, 여성과 보육, 노인관련교육등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의 시상품과 우수여성단체시상, 여성생활수필공모시상등 기타보상금으로 4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발생에 대비한 구호비로 60만원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2억3,664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바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에 3,960만원, 보육시설교재교구비로 1,290만원, 보육교사출산휴가 대체인력인건비로 750만원, 보육시설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에 5,250만원, 경로당운영비 2,1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미지원 경로당 41개소의 부족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항목비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2,050만원도 국도비 미지원 41개소의 부족분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솔뫼야간학교 운영비 보조에 200만원,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와 취약지 순찰, 자연정화활동의 목적과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의 일환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팀을 운영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398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회정액보조, 푸드뱅크운영비, 노인취업상담소 운영 및 급식보조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 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성보나 벤뚜라 노인요양원의 대소변수발대상자의 생활소모품비로 748만5천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게이트볼 참가비, 어버이날 행사비, 노인의날 및 시장기차지게이트볼대회 보조와 읍면동노인회 분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보조금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5억8,403만3천원 계상하였는데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과 경로연금지원은 17억3,473만4천원이고 노인건강진단비,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계속해서 가정위탁아동, 결함가정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정착금, 노인교통수당은 15억4,764만원이고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 저소득노인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2,912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상담도우미교육과 지역노인봉사대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억7,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과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9억2,925만9천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운영비로 37억1,115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260페이지 계속해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원 운영비,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아동그룹홈 운영비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항목으로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경로당운영난방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상담도우미활동비와 탁노소운영비, 보육프로그램책자보급비, 영유아원의 시설아동수학여행 및 참고서 구입비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항목으로 경로우대할인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자 하며 충북여성문화제개최 행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납골당 신축비로는 38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 37억5,680만원, 감리비로는 6,431만원을 계상하였고 263페이지 계속해서 시설보조비는 6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면 1회추경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2억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장비로 냉장고 구입 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비로 2억966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기능보강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항목으로 시범가족납골묘 설치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1억9,587만원 계상된바 여성회관 화장장 및 납골당의 무인경비용역비와 독거노인 119시스템 전화수리용역비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억9,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중 저소득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비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억6,97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매입감정평가수수료 148만7천원과 장묘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제1납골당 지붕보수와 소각로 철거비로 8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장장 인근 토지매입비로 4억223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납골당 확충부지내 건물철거비로 500만원, 제1기 화장장 본체내부 교체수리비로 5천만원, 제2납골당 분향실 제단마루 설치에 300만원, 영천어린이집은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이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된지 20년이 지나가지고 노후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보수를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개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5천만원, 경로당 신축비로는 3개소에 3천만원씩 금년보다 약 1천만원을 증가시켜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제천영유아원지붕방수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고 경로당가꾸기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항목으로 신망애어린이집 지붕방수 및 도배비로 800만원과 봉양어린이집 옥상방수공사 및 보일러 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75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제2납골당의 안치단 구입비로 1,800만원, 여성회관교육용컴퓨터구입에 750만원, 화장장팩스기와 전화기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부다 국도시비가 보조결정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봉사자 대우수당이 144명에서 165명으로 21명이 당초에 부족분이 되었는데 부족분에 따른 예산이 도시비 2,520만원 증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로 1억1,832만2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상시 및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장려금을 내년 9월부터 1인 월1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성보나 벤뚜라 영아원의 기능보강사업비로 1,132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배및 장판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수정예산안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이 5억2천9백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 1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0만원,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비로 4억9,505만4천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340만원과 기타잡수입 3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대부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931만원과 의료급여대불금 및 의료급여 사무비로 도비보조금 1,57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931만원과 도비 1,572만9천원, 시비 5억396만1천원으로 총 5억2,900만원이 증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60만원중 의료급여업무추진수용비가 1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만원, 급여심의위원회 수당에 4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업무추진여비 250만원, 의료급여업무보조 인건비로 1천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2종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1,16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기금부담율이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로 총 82억3,926만6천원에 대하여 시비부담금 4억9,4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8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억9,4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350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민간융자회수수입으로 7천만원, 기타잡수입 15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626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으로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250만원과 영세민생활자금 융자로 2억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500만원씩 58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630페이지 예비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92년 2월12일 설치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 3억6,671만4천원 조성될 것이고 2003년도에는 1,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2003년말 현재액은 증감없이 3억6,671만4천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지원은 년2회 중학생은 일반 10만원, 특별 15만원, 고등학생은 일반 15만원, 특별 20만원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50/100이내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일반은 석차가 50/100이내인 자, 특별은 석차가 10/100이내인 자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자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원금을 좀 까먹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3억6,671만4천원과 적립금이자수입 1,800만원을 예상하여 총 3억6,6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장학금지부에 1,8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적립금 3억6,67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는 지출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23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생략을 하고 집행내역은 매년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며 2003년까지 총 1억7,511만원을 집행하여 2003년말에는 3억6,6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1년까지는 3억6,671만4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에 1,800만원이 조성되어 3억8,4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장학금으로 1,8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고 현재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3억6,669만9천원 이건 이자가 5.0%이고 일반예금 15,000원은 이건 이자가 4.5%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98년 7월 18일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은 2002년말 현재 6억1,439만원이 조성될 것이고 2003년도에는 수입은 2,995만8천원, 지출은 2,696만원이 되어 299만8천원이 증액됨으로써 2003년말 현재액은 6억1,7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이자수입으로는 재원이 조성되고 지원은 노인회관 관리운영, 노인회지회, 분회, 노인정 지도육성, 노인등의 건강, 취미활동, 취업상담, 노인복지증진사업등에 사용하게 되며 내년에는 2,696만원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6억1,439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995만8천원을 예상하여 총 6억4,43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299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노인회 지회 2,69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 이월금으로 6억1,738만8천원 계상하였는바 전년도보다 299만8천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생략을 하고 집행내역은 매년 이자수입내에서 2003년까지 5,392만원을 집행하여 2003년말에는 6억1,738만8천원이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2년까지 6억1,189만2천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 2,995만8천원이 조성되어 6억4,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회 지회 2,696만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금년말 잔액은 6억1,439만원을 지금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4.9%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별로 약간 이자수입율이 약간씩 틀리는데 저희들이 예금하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자율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예금날짜마다 다 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참여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설치하였으며 기금목표액은 4억으로 현재는 기금조성만 하고 있고 집행은 시기 미도래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액 4억이 달성되면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여성단체 지원해서 여성권익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 건전한시민운동에 사용하고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2억5,456만5천원이고 2003년도에는 수입이 9,183만7천원이 증가되어 2003년말 현재액은 3억4,6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예산총액은 3억4,640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5,456만5천원 출연금 8천만원, 이자수입 1,18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4억원이 조성될 때 까지 다음년도로 3억4,640만2천원이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2년도말까지 2억5,456만5천원이 조성되어 조흥은행에 2건 4.65%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에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문제입니다.

위탁협약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유영화 위원 수탁받은 기관에 우리가 보조해주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그렇습니다.

1억9,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탁계약서가 있죠?

협약서가 있나요? 계약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협약서요.

유영화 위원 협약서 사본을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요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수익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원칙대로 해나가면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기금을 받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기금의 이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통상 받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본이전이 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까지는 대개 12월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찍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12월연말에 거의 받는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기금을 받는 당해년도에는 그게 8천만원이라던가 이런걸 받는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적어도 2, 3월에 받는거와 12월달에 받는거와는 한10개월 정도의 이자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가 무슨 기금이던지 간에 거의 과거에 기금조성할 시점과 기금과는 은행금리 차이가 상당히 떨어졌다 말이에요. 기금목적 달성하는데 문제점이 사실 좀 생길 소지가 많다 그래서 기금을 오히려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여성 발전기금 같은거는 4억인데 한 6, 7억해야지 최초 기금설립할 당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인데 이건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건 가능하면 조기에 자금이 들어와서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자수입이라도 높여나가야만 목적달성을 하는거지 너무 늦게 예산이 들어오니까 12월달에 들어온다고 하면 한 1년정도의 이자예산은 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간 그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일찍 좀 영달 받아가지고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써 기금의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예산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제천시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미신고시설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신고라 안하고 조건부 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최창규 위원 어떠한 지원방안이라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는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국비, 도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미신고시설에 대해 즉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되는게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예를들어 얘기를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건 하나도 없고 조건부 신고시설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8월달에 받았는데 회의를 해서 인건비를 100만원정도씩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됐는지 하나도 지원이 안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건 공동모금회에서 겨울 에 연료비정도 그정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만원정도 지원해 준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양성화 유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정부에서 양성화 계획은 지금 현재 5년후에 양성화를 시킨다 신고시설에 맞게끔 시설을 갖춘 다음에 양성화시킨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신고시설의 규정이 까다로워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걸 완화시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창규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49억이거든요. 그럴때 어떠한 예산을 세울때 조건부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애를 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법령에 위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는 조건부시설을 하면 시설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부터 안내 주는거 같습니다.

최창규 위원 12월 18일자 보건복지 보고자료에 보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미신고복지시설 지원방안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거 혹시 보신적 있습니까?

12월 18일자 보도자료.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건 제가 못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려온걸 보게 되면 그걸 조건부신고로 받아가지고 조건부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해줬습니다.

마곡노인요양원만 토지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 줬는데 다시 취소를 했는데 조건부시설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향후 5년간 신고시설과 마찬가지로 다 시설을 갖춘 다음 에 그래서 완벽한 신고시설로 해준다 이런 안인데 너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해줄려면 최소한 국비보조를 지금 현재50%를 해준다. 신고시설이.

그러면 조건부시설은 단 10%를 해주던지 어떤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지금 발표만 자꾸하고 전혀 되는게 없어요. 단10원 한장도 안 내려와요. 국가에서 내려 오는건. 그래서 이거는 좀 정부에서 좀더 자꾸사고가 나고 이러는게 이런데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건 빨리 양성화시켜줘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범정부적으로 대책이 서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9개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최창규 위원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요 비닐하우스 가건물등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세 알선 및 7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또 이런식으로다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어떠한 그런 계획이나 또 보건복지부에서까지 신경을 쓰는데 제천시에 9개소가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또 25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솔뫼야간학교 운영비 보조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 집수리사업비라는 건 뭐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자기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가로.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매달 나가는 그런 수급자에 대한 보조비중에서 일정액을 떼어가지고 적립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이 금액하고 국, 도비, 시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합쳐가지고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3년에 한번씩 집수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수급자에게 전부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보조해줘가지고 집수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국비에 비해서 도, 시비가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예산규칙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이건 국비, 도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다음에 솔뫼야간학교 운영비 보조는 솔뫼야간학교를 이용하는 분이 전부다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대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 솔뫼야간학교 운영비를 보조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솔뫼야간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과목을 지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솔뫼야간학교에서는 일반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한글깨우치는거 하고 그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상식수학, 영어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설명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256쪽하고 260쪽하고 관련되는거 같아 가지고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256쪽 제일 상단에 보면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 41개소 있죠?

이거하고 또 뒤에 그밑에 내려오면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이동수 위원 200개소. 그거하고 또 260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200개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저쪽에 가면 251쪽에 가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국비미지급 58개소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1개소하고 아니면 그건 좋다하고 별도 항목이라 하더라도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하고 260쪽에 와가지고 경로당난방비 20개소 이건 한데 묶으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걸 왜 못 묶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된겁니다.

국비 보조되는 것이 200개소 밖에 안됩니다.

전부다 경로당이 241개소인데 독립된 경로당이. 국비 보조해 주는게 200개소 그래서 41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를 세우는거고.

이동수 위원 별도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그런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20만원씩 경로당별로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도에서 또 금년도에 5만원씩을 지원해줘 가지고 2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선것이 30씩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씩을 경로당별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부족분 20만원씩을 241개소해서 별도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보조되는거 또 시비부담하는 거, 부족분에 대한 시비부담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에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근데 이게 또 변동될 사항이 있는게 이게 또 도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온거는 도비로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또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왔가갔다하는게 사실 내용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가 다되면 241개소를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해주고 국가에서는 200개소만 해주고 도에서는 도비가 없다 해가지고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왔가갔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도비지원이 된다면 추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도비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비를 깎아야 합니다. 나중에.

이동수 위원 그렇게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50만원 이상은 더 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참 이게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전부 행정적으로도 물론 복잡하겠지만 저 역시도 이게 이해가 잘 안가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하여튼 경로당 한개소에 241개소에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나가는데 운영비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세운거고 50만원을 지급하는 부족분에 대한거는 2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보조가 되고 그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만원을 도에서 보조가 되고 도비로만. 거기에 대한 또 시비부담이 있지만 또 그다음에 우리가 50만원씩 지급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된겁니다.

저희들이...

이동수 위원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좌우간 도비때문에 결국 복잡하게 만들어 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국비지원되는거, 도비지원되는거, 또 시비로만 되는거 이런게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에 하나 도비가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시비에서 삭감해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이동수 위원 간단한 얘기아닙니까?

그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이동수 위원 그리고 261쪽에 국비 미지급 해 가지고 미지원금 58개소 이건 어떻게 발생이 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게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를 국비 미지원에 대해 가지고 또 도비로 이건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동수 위원 여기 그러면 2002년도 발생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2003년도 겁니다. 이건.

이동수 위원 2003년도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근데 이거 58개소라고 하는건 저희들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보고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동수 위원 그럼 이건 가상적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가내시가 된거라서 이거는 조정이 돼야 할 사항같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것을 제가 왜냐하면 여쭤보는게 전부 관련되는거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다 관련됐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256쪽에 하단부에 보면 말이에요.

노인게이트볼 이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이동수 위원 이거 한데 묶으면 안됩니까?

이런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보조 해 가지고 4회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걸 저희들이...

이동수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인게이트볼 읍면동분회장기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데 묶어서 왜 제가 그런걸 생각하냐면 이거 30만원 줬건 10만원 줬건 이래 되는데 이걸 따라서 한데 묶으면 지원해 주는게 금액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 이걸 자꾸 세분화하니까 주는것도 참 상당히 그렇고 또 받는 사람 역시도 이것도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합쳐가지고 행사를 같이 하는 방법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상금됐건 행사비가 됐건 남이 봤을적에 그래도 좀 뭔가 그럴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왜 이렇게 나눠났느냐 하면 노인회지회에서 묶어놓으면 노인지회에서 전부다 자기들건줄 알고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회 관계되는 사항은 아주 세밀하게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동수 위원 노인회지회에서 자기네 건줄알고 손을 내민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묶어놓으면 다 자기들거라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난처합니다.

그래서 딱딱 나눠줘야 합니다. 노인들은.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 노인의 날 시장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이동수 위원 또 게이트볼대회도 있고 전부 유사한 이런건데 그래서 노인회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손바닥을 내밀거나 이런 것도 없을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행사자체가 보니까 행사는 많고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돈은 더 지출되면서도 행사자체가 아주 소홀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모가 이렇게 묶으면 돈도 한데로 집중이 되고 하면 행사가 좀더 푸짐하게 될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전부 나눠놓으니까 천원줄걸 나누어 가지고 500원씩밖에 못준다는 얘기예요. 행사자체는 행사자체대로 미흡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근데 이건 다 고유한 조금 목적이 좀 틀립니다.

게이트볼에 참가는 저희들 제천시 노인회 대표선수들이 나갈적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사항이고 노인회날하고 시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는 별도의 노인의 날 10월달에 있는 노인의날 행사때 쓰는거고 게이트볼 읍면동 분회장기대회는 저희들이 30만원씩 지출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에 이래 보면 아주 굉장히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제가 봤을적에 여성단체라던가 이런걸 묶어가지고 했으면 좀 좋을 것도 같은데 이거 전부 노인대학교육생, 어린이 뭐 여성 전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하니까 행사가 행사대로 많이 하고 이거 예산세우는데도 물론 그렇겠지만 추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말이에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묶는 방법으로 252쪽에도 보니까 어린이날 기념행사, 여성회관수료식, 모범행사 전부다 여성관계, 노인관계 전부 이렇다 말이야 부녀자관계 이게 사실상 부녀자하나 노인, 어린이 이러면 딱 세개로 구분이 딱 되면 나을것 같은데 전부 나열해 가지고 해 놨으니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초청, 어버이날 전부 유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이동수위원님 질의한거 제가 보충적으로 여쭤보는데 경로당난방비가 지금 41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국비에서 200개소로하니까 부족분에 대한 41개소를 시비로 하겠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김진학 위원 맞죠? 그렇게 또 아까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를 깎을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로당 즉 그것을 다시 해석하면 경로당의 난방비 기준은 50만원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김진학 위원 근데 일년 50만원가지고 과연 경로당을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끔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좀더 오히려 도비가 내려 온다고 해도 시비를 깎기전에 더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효친사상에 걸맞는 시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20만원씩 올려주는게 금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는 80만원 많이 들어가는데에는 150만원까지 겨울을 날려면 들어가는데 그걸다 충족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러면 20만원씩을 시비로 별도로 세운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깎지말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주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추가지원에 20만원 내용을 보면서 좀 효친사상을 드러내는 시정을 펴는 의지가 있구나 판단해서 반가워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면 깍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분은 몰라도 노인들은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우리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시골에 경로당은 그 마을주민들이 전체의 화합장소입니다.

겨울되면 전부다 거기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내년을 걱정하고 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우리지원을 아낄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노인분회게이트볼 30만원은 좀 간지러운 생각이 듭니다.

3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에서 행사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다른데에 대한 어떤 경상보조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너무 좀 가난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그분들이 흐뭇해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하고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추경에 30만원 저희들이 100명해서 5천원씩해서 100명을 예상했는데 좀 깎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는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인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집기이전비가 있어요.

이 항목을 질의하는게 아니고 여성회관이 원만하게 리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만하게 진행이 잘될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해 가지고 반드시라는 말은 그렇지만 하여튼 꼭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그런 의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그리고 265쪽에시설비에 관해서 하단에 보면 시립 영천어린이집 개보수해 가지고 1억원이 올라온게 있어요.

개보수라는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영천어린이집을 가보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을 보면 교실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놀이기구, 잠자는 곳 이런 식으로 그런 시설이 거의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립어린이집은 사설법인이나 사립어린이집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어린이집이 20년이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비가 세고 자꾸그럽니다.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여기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천동은 특히 저소득층이 많아가지고 저소득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얘들 중에서 그래서 영천어린이집을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질을 높이려고 교실을 얘들이 활동하는 교실을 갖다가 화장실도 넣고 밑에 따뜻하게 하는 온돌도 넣고 해 가지고 완전 사립어린이집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끌어 올릴려고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천어린이집이 가장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천어린이집을 보수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럼 아주 낙후되어 있는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제일 낙후된 시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러면 평당 200만원씩 들어 가는데 그러실 바에는 새로 개축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개축할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들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돈이 천문학적인 5억, 7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1억만 들여도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1억5천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1억정도면 어느정도 갖춰지지 않겠나 이래 봐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개보수를 하면 영천어린이집에서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저희들이 1억정도만해도 시설이 사립어린이집에 7, 80%는 따라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오전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주관하지 못하고 김기상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2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의 제2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 기준액입니다.

960만원하고 환경개선부담은 납부고지서가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밑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198만원, 하천수 수질검사가 19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본청 읍면있는 것은 환경오염방제장비 구입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250만원, 읍면동에 240만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3,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급량비는 이것도 부서기준액입니다.

660만원 되어 있고 먹는물 공동시설 수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기준액입니다.

2,64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이것은 내년도 부지선정 관계에 따라 쓸모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기준액입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378만원 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70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시범학교운영 급량비150만원 그다음에 포상금 관계는 신고했을때 30%주는걸로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청전제천21 실천협의회 운영보조금이 4천만원 해서 2001년도에 4천만원 지원했었고 작년도 3천만원 했었는데 환경음악회 700만원 추가로 해줬습니다.

올해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지원해주고 내년도매립장조성 문제 보상금을 못 세웠는데 여기서 주민계몽활동을 벌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이벤트 행사를 하는걸로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생식물 국도비 보조관계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측망 사업인데 이거 4천만원인데 청소차 대기소 하소동에다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2011년까지 한30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한개씩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 올해는 억수리를 해 준 바가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환경기술센터 지원 3천만원 이것도 매년 3천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용두천하고 하소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그게 한3천만원 지원해놓고 6천짜리를 해달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컴퓨터 우리 전자결재가 아직 안되는 낙후된 노후된 컴퓨터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3대를 할 계획으로 프린터기 하나 각종 단속하는데 카메라를 사도록 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리는 이건 인건비인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감량 재활용관계 마대사고 그러는거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에 근무자들이 금년 언론에도 나왔지만 건강이 딴부서 보다 안좋다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 공무원건강진단보다도 별도 건강진단을 해줄 계획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이동경고판도도 10개 제작해서 비치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하는 똑같은 예산들인데 매립장 수질검사 또 읍면폐쇄매립장에 대한 각종 검사수수료 1,817만6천원 계상됐고 정화조청소안내 사람들이 정화조 청소를 잘 안합니다.

개별적으로 안내문 보내는게 45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 각종 소모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정리원 대기소 또 매립장 이런데 공공요금이나 제세 2,500만원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침출수 안전점검수수료가 156만원 맨 꼭대기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보험료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료가 410만원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31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대기소라던지 매립장에 연료비 1,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피복비 그렇고 임차료 우리 매립장에 복토임차료가 15톤덤프 2,400만원 그다음에 포크레인이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시설 수선비 시설장비에 수선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비 464억8천원 그다음에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유지비 4천4백만원, 재활용차량 유지비 1,800만원, 불도저유지비 1,400, 방역차량 200만원 이것은 매년 계상하는 금액에 준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215페이지 재료비에는 가로청소용구 구입비 500만원 계상해 놓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으로는 중간보관용기 500만원, 가정용 수거용기 4,200만원 그래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아파트나 연립에는 모두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도록 100%분리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인건비를 계상해 놓고 그다음에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마대구입비 500만원, 매립장 방역약품구입 1,600만원 그다음에 매립장주변마을 연막소독약품 300만원 그다음에 그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보상금이 4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kg당 올해 까지는 30원인데 내년부터는 1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비, 또 국도비 보조에 따른 비율대로 시비를 계상해 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하고 용역비 기본조사용역비 1,4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 매립장조성사업비 26억 시비로 이렇게 계상해 놓고 국도비보조는 비율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생략하고 실시설계용역비 또 밑에 재산금변동 부대경비라는건 우리가 땅을 샀을때 등기를 내는 수수료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 감리용역비, 책임감리용역비이것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시설비, 시설부대비, 폐비닐수거집게차도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총액은 4천만원 되겠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도 100% 확대함으로 인해서 하나 더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이건 폐기물처리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1억 계상해 놨습니다.

1억은 지난번 투자심사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에 가는게 9억,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2천5백 그다음에 매립장에 샤워장을 설치조만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밭공원 공중화장실이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재래식으로 있는데 사람들한테 빈축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하는 걸로 지금 현재있는 건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해서 1억6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비로 15억을 우선 15억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폐비닐처리장 부근에 현재있는 인센티브 조건으로 무도2리 농로확장사업에 5천, 도화리 농로포장 사업에 5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00만원,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제초하는 장비를 600만원 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대기소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에어콘하고 컴퓨터, 프린터기, 선풍기 또 회의실에는 의자가 없이 서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접는 의자를 갖추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청소 손수레 이건 지금은 송판대기를 하니까 맨날 비를 맞고 썩고 해서 해마다 또하고 또하고 이러는데 지금 FRP로 황색으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건 썩지도 않고 가볍고 견고하고 약간 야광도 되고 안전에도 좋을 것 같고 또 반영구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5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량비 우리가 청소차가 도로청소차량은 지난번 업무보고 말씀드렸지만 우리제천시가 제천중학교 옥상에서 그걸 검사를 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3월달서부터 2, 3, 4월에 먼지가 굉장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이 많이오고 굴곡이 많기 때문에 모래를 많이 뿌리고 겨울에는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봄까지 있다 보니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고 주민들이 빨래를 못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습도 되고 습식도 되는 그래서 겨울철에도 눈만 없어지면 모래를 즉시 즉시 수거좀 하고 이럴 계획으로 1억2천짜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건 국산산이기 때문에 소모품 구입도 용이하고 좋답니다.

그다음 재활용차량이 오래된게 노후된게 3대가 있는데 2대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좀 모두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업무에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5쪽에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사업에 중간보관용기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유영화 위원 지금 현재쓰는 같은 동종의 용기를 매입하실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현재는 어느걸 매입하겠다는 이런 계산은 없는데 현재 쓰는거 보다 더 좋은게 있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음식물쓰레기 차옆에 갖다놓으면 자동으로 올라가서 쏟아지는 그용기 말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용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겨울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더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차로 다 쏟아져야 하는데 결빙이 되니까 아주 심하게 긁다보면 용기자체가 플라스틱이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상할 염려도 있고 해서 제가 실무자들 일하는 현장에서 봤는데 겨울에 얼지 않는 방법은 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고려하셔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언제까지 해야 되죠? 우리시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것은 우리 예산이 올해 서면 2003년도에 착공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2004년말까지 하면 됩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못 들어 갑니다.

유영화 위원 음식물쓰레기매립 금지니까 법적사항인데. 기본조사용역이라던가 이런 발주계획 같은거 갖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줬던가요? 대원과학대 교수님한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건 연구라 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을 겁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교수님을 한번 만나봤어요 상황설명을 좀 들어 봤는데 상당히 지역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 또 연구도 아주 심도있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양반 환경부로부터 자금도 받아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용역을 결과가 아직 납품은 안됐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안됐고 우리과에도 한번 며칠전에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조금 바꿔볼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석회를 섞으면 너무 양이 많아진다 해서 그런 말씀을 조금 비추더라고요.

유영화 위원 저도 그런 세부적인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생석회를 섞었을 때 쓰레기양이 많아져서 그게 하나 문제인데 그것을 매립장에 복토용 흙을 갖다가 쓰는데 그걸 대체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던데 좌우간 그 양반이 이 계통에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그 양반하고 자주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 어디 나 시급한 발등의 불인데 통상 남이 안하던 어떤 시설이나 설립을 했다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일 못하는 경우는 많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해야되긴 해야 되는데 먼저 손을 못대고 있어요.

잘못되면 책임이 되니까 그렇다 말이에요.

일반관련업체와의 설비투자를 우리가 시에서 발주했다가 잘못됐을때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 관련된 연구하는 학자 이런분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안했을 때는의 문제점 예를 들어 그릇을 안 닦으면 깨질 염려가 없겠죠 닦으면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릇을 깰까봐 염려가 돼서 안닦는 행정도 문제가 있다 요즘의 행정들이 공격행정이다 시민한테 가까이 간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교수니까 상의해서 잘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20쪽에 시설비쪽인데요. 폐기물처리장 인근지역 인센티브사업이 무도1리와 도화1리에 대해서 사업이 5천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그지역에 당연히 편성이 돼야죠.

근데 고암동지역에는 왜 편성에서 누락이 됐는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누락됐는데 또 요구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요구가 없어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그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은 다 해줘야지 한 지역만 빠진 있는데 1회추경에 5천정도확보해 줄 용의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1회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한해대책으로서 해서 저희들이 식수난이 고통을 겪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식수개발을 많이 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몇공을 했습니까?

대형으로 한것이?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위원님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우리는 220까지 인데...

이동수 위원 간이상수도라고 나온거 있죠?

○위원장 윤성열 아니, 이동수위원님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221페이지까지 저희들입니다.

이동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창규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유영화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2005년 1월1일서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된다고 하셨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최창규 위원 그래서 지금 분리배출시범지역을 하는 공동주택이 9개소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분리배출...

최창규 위원 네, 음식물 그러면 장락주공은 하는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음식물 분리수거하는데는...

최창규 위원 215쪽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음식물분리수거가...

최창규 위원 지금 공동주택 9개소거든요.그건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지금 9개소에 13,500세대 수집용기를 보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7천개.

최창규 위원 네, 9,017세대 이렇게 확대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1,300만원정도 삭감이 됐다 말이에요.

그리고 확대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 시행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주고 또 추경에 확보해야죠.

최창규 위원 추경에 확보하신다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9개소에13,500세대 지금 수집용기가 보급되어 있고 내년에 다시 9,017세대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우리가 당초예산 올린거 보다는 조금 삭감이 됐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2005년 5월에 고암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폐쇄된다고 했는데 결국 다른 실과나 어떠한 다른 과에서는 급하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걸로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1,3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삭감을 했고 분명히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9,017세대로 확대 시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이 문제를 시급한 걸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더 우리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으니 예산부서하고 좀더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방금전에 최창규위원님 질문에 또 보충질문같습니다.

말씀따나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우리시에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예산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15쪽에 가정용 수거용기를 7천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보급이랄까 설치장소 같은게 확정이 된겁니까?

그래 가지고 그 갯수가 나온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세대수 이제 우리가 아파트별로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세대수대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여기 예산상에 올라온거는 아파트 세대수로 따진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폐비닐수거 전용차량 집게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차량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까지는 어떻게 수거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포크레인 그런걸로 찍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윤성열 그럼 폐비닐수거 전용차량 집게차가 차량에 자체적으로 달린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이 4천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국비 1,200, 도비 1,200, 시비 1,600 4천만원.

○위원장 윤성열 그럼 좋습니다.

그밑에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7천만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금 일반쓰레기는 용역을 줘가지고 대행업체가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는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해야 될것 같으니까 우리가 구입하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지역은 중간용기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용기를 주고 중간용기를 어디 둬가지고 가정에서 그거 중간용기 버리면 우리 수거하는걸로 가능한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비닐봉투를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다던지 달리 해 가지고 비닐봉투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것도 시에서 직접 할건지 용역업체에 같이 줄 건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용역업체 회의에서도 그쪽에서도 그걸 검토해 봐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주면은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아파트지역은 직접 우리가 지금 차가 한대있는데 한대 더 사면 두대면 가능하고 일반주거지역은 비닐봉투로 해서 지금 일본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 요. 비닐봉투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당분간은 아직까지 우리계획은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하겠다 이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금 아파트지역만 내년도 확대되니까 그건 시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만약에 앞으로 전면적 으로 다 실시했을 때는 어떻게 될겁니까?

용역업체 선정해 가지고 또 줄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기존구역별로 정해진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차량관계만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따로 음식물쓰레기만 전담해서 업체를 줘봐야 수지타산이 안맞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겠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저는 용역을 대행업체에 준다면 바로 우리가 시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또 드렸고요 2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금 도로청소차량이 지금 한대가 저희들 한테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지금 그거갖고 부족한 겁니까?

그게 낡은 겁니까? 대체를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게 이제 노후됐습니다.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그게 외국수입차예요. 수입차라서 부속도 구할려면 고장나면 어떻게 부속도 못구할 형편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또 그거는 습식입니다.

추울때는 사용을 못해요 만약에 그거 물뿌리고 했다가 누가 미끄러져서 다치면 오히려 덤탱이를 쓰기 때문에 이 차량은 습식, 건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눈이 녹고 길은 흙은 뿌려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일단 빨리 걷고 또 뿌리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용이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 차를 구입한다면 기존차는 폐기합니까?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노후됐기 때문에 폐지해야 될겁니다.

그건 기술자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거의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금 고칠려면 부속품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잘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장기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살맛나는 21세기 제천건설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42억1,044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2억6,44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는 의무적 인건비 및 수당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끝에 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상시예산은 제외하고 신규나 증액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 1,375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 제서식 인쇄비는 300만원으로 민원실, 진료실, 결핵실, 신체검사실 통합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적출물 수거비는 3만원씩 11개 진료소에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국가망 전산이용료는 8개지소에 2,213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장치사용료는 16개선에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의 숙소관리는 8만5천원씩 2군데 204만원 계상되었으며 장락주공임대료는 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보건의 날 외에 4개행사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정보 시스템유지비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는 법정의무적 업무추진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억2,845만6천원으로 작년도 대비 2,010만2천원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분무용, 연막용등 2002년도 도에서 배정됨에 따라 재고량이 있으므로 양을 줄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일제방역 무료봉사자 5천원씩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자 무료암검진 급식비260명분에 41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진료약품 7일기준 6,070원으로 150명에 총1,092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원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어려운 2군데 진료소에 약품비를 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각종 소모품 및 백신시약구입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엑스레이실 필름 및 현상액이 되겠습니다.

직촬필름 8만원씩 40박스 320만원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약품비는 59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중앙기금과 시비 각각50%로 7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264만4천원으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국비 중앙기금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사업 1,6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9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 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복지부에서 거쳐서 선발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중 60%가 국비이고 4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3명에 2,004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세명대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홈페이지 제작비 1,4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사업 자원봉사자 여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교육비로 1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초예방접종 2,958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고철사업으로 전부의치 15명, 부분의치 7명으로 3,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은 1,110명에 1,054만5천원이며 일본뇌염외 3종 예방접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아 백혈병 의료지원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1만6천원씩 1천9백명에게 3천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지원의료비는 2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자는 46명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857만2천원이며 인플렌자 약7천명분에 2,8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소모품 구입에 780만원, 저소득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에 6,180만4천원, 의료급여자 암검진사업에 2,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2백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공사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활사업 의료장비에 2백만원, 학교구강보건 치과장비구입에 2,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장비에 비디오비젼 70만원, 청소기 15만원, 냉장고 50만원, 컴퓨터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기자재 구입에 캠코더 150만원, 노트북 200만원, 빔프로젝트 200만원, 동영상 편집보드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이동차량입니다.

뉴코란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천만원안에 고압멸균기 300만원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한센스병 관리사업 위탁금 1,01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용역비는 보건소, 지소 9곳에 13만원씩 1,4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성보건지소 부지매입비 평당 17만원씩 3백평에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전보건진료소 건축비 1억2천만원과 건물철거비 4백만원, 설계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비를 10대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리실 세균배양기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는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온열자동매트 700만원이며 방역용차량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봉고 1톤트럭을 살려고 하는데 현재 93년도 4월 26일날 산것으로 내구연한이 4년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총 3억9,678만원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2억2,075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무적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이 업무추진비 5만원씩 1,260만원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금성 2,100만원, 청풍 1,600만원, 한수 1,200만원, 송학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방약품은 금성, 청풍, 봉양을 각 3백만원씩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마곡진료소 신축공사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지역 청풍, 수산, 봉양 의료장비 48만원이며 전기매트 3백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산보건지소 방수공사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입니다.

치과유니트 백운에 구입에 1,300만원이며 고압멸균기 3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에어콘 구입에 250만원, 봉양한방실 책장구입 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죄송스럽지만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시민의 삶의 짊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예산이므로 예산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금년에 유행성독감 슈퍼독감이라는 것 때문에 방역예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이 몇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현재 73명 이번에 바뀌어서 70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현원은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현원은 지금 69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 정원에 가까이 가 있는데 이 보건소는 예산이나 또 인력이나 대시민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관련부서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일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가 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경영진단이 끝나서 조직개편이 되죠?

그때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이 소요되는데 사실 정원에 없어 가지고 또는 정원에 있는데도 확보못하는 인원이있다면 100% 확보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보건행정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물리치료사 치료기는 있는데 치료사가 없어서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시민들이 그런데 예산쓴다면 누구도 반대 안할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경영진단팀에도 전문인력배치기준인력표를 제출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국비나도비 우리가 보조를 받는데 일년에 보건지소 신축비용같은거는 타자치단체나 이런데하고 비교했을때 예를 들어 한동만 해라 두동만 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런 규정은 없고 시비로 하는거는 얼마든지 되는데 저희들 시자체에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뒤따릅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마곡진료소는 거의 우리가 도비를 보조를 받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30%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대전보건진료소는 하나도 못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 확보에 게을리하신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진료소가 거의 83년도 신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노후되는데 저희들이 예를들면 도에서 지원을 받는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건소당 지소당 진료소를 하다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11군데를 지원을 1년에 한개씩 해주면 10년이되니까 이건 시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 처음으로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시비로 하는 것도 좋은 데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확보하면 좋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예산이많이 편성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근데 위원님 많이 편성되는데 저희들이 건강증진기금같은게 작년도에 없던게 1억씩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생활실천 그 방향으로 증액이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별로 증액된게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중앙정부예산이 지금 국비쪽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니까 중앙정부차원에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해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이 보건소예산 편성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물론 대전보건진료소는 순수한 시비고 마곡진료소는 도비가 보조되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대전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보건소예산으로 놓고 마곡진료소는 보건지소예산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요 저희들이 보건소 운영으로 넣었었는데 예산계에서 다루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갖고 좀 이해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지소 운영예산으로 들어갔다면 모든 발주사업이 보건지소장이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유영화 위원 그렇잖아요. 이건 보건지소예산이니까 보건소장 권한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게 인쇄가 들어가서 곤란해서 다음에 정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정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의안이란 말이에요.

의안번호 785번. 그리고 예산계에서 한다고 우리 의회심의받은 의안을 법을 고칩니까?

예산계에서.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걸 할려면 사실 이번 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음 추경에 세워야 옳은 겁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준다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편법으로 할 수는 있는데 법을 위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지소장이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예산집행할 권한없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사람이 경유관도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보건소에는 경유관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그럼 보건지소장은 경유권이없다 말이에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그럼 집행 못한다 말이에요.

더구나 순수한 시비도 아니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회계법상 보건지소 운영이라는게 따로 된게 없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예산을 너무 본소만 쓴다고 해서 그 한계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서에 했고 지금 다른 예산도 예를 들어 의약분업 제외지역 그런 것도 본소에서 해줍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집행을 너무 수직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평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권 다시말해서 경유권이 없는 공무원이 예산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승인은 우리 보건소장이 싸인해 줘야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고 뭡니까 계약같은 것도 보건소장 계획하에 본청에서 회계과에다 거기서 계약을 발주하게 되죠? 보건진료소예산으로 들어가면 경유문제에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예산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보건지소 운영으로 넣어놨다이건 한번 알아보면 되겠고 글쎄 제가 이상하게 해서...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도 그거 받고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건강생활실천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내년도 1억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내년 1억이시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국비 60% 시비 40%요.

○위원장 윤성열 거기 국비중에서 기금으로 충당하는데 그 기금이 우선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강증진기금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받는 기금이구나 그건.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거기서 그럼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학술용역도 좋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어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지금 본소에서 실시하는건 흡연예방사업를 갖다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거기서 흡연예방 및...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전체 통털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있잖습니까?

국도비 다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게 제천시에서 46명이라고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현재는 46명이고 이번에 국도비에서는 43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다 병명마다 틀려가지고 지원금액이 틀리겠지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총괄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상관이 없습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다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환경관리소사업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569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세입총괄은 저희들 234억9,550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99억3,336만1천원,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9천만원 이중에는 하수도사용료가 주종을 이룹니다. 14억 4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83억4,336만1천원인데 이중신순세계잉여금이 9억9,936만1천원, 전입금이 68억2,8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양여금분과 지방비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여금분은 32억2천, 지방비부담분은 36억800만원 이중에서 환경기초시설사업이 29억5,400, 녹조방지사업이 1억3,800, 환경청정산업이 4억8,600, 이중에 녹조방지사업 9천만원과 환경청정산업 4억8,600만원 타실과 사업비입니다.

다음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35억6,213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2억6,913만9천원입니다.

이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45억6,2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 이거는 순수하게 운영비를 물기금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13억8,913만9천원, 녹조방지사업이 5억5,200, 환경친화적청정산업이 7억6,600 이중에서 환경친화적 하천만들기와 환경친화적청정산업은 타사업소관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62억9,300만원입니다.

이중 송학마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건해서 62억9,300만원 총 이렇게 해서 총 234억9,550만원이 저희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234억9,550만원을 가지고 짭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26억8,935만4천원, 이중 인건비가 12억501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중에 경상적경비가 14억8,433만5천원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9억5,058만1천원입니다.

이 운영비는 주로 저희들 수수료라던가 제반 요금 이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여비가 2,29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가 7,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복리후생비 3억1,529만3천원 이거는 직원들 복리후생비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일반재료비 저희들이 사쓰는 각종 재료를 7,1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05억7,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이 190억100만원 이중에서 시설비가 186억8,658만5천원입니다.

이중 주종을 이루는 것이 송학하수종말처리장이 17억6,8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건 아직 미확정입니다만 17억4,035만9천원, 마을기반시설정비가 2억278만5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개소 23억8,789만3천원이 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제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내년도부터 착수되기 때문에 88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9억9,6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친화적 문제재사업은 타실과사업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590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는 일부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주로 계상되어 있고 친환경민속마을등은 타실과 사업이라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 저희들 송학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감리비를 2억5,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각종 사업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설비를 5,9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타실과 시설부대비로 일부 잡혀있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15억7,6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1,951만원입니다.

여기서 주요내역을 보면 자재구입이 1,486만원다음 593페이지 하수도유지보수용 관거구입하는데 2,865만원, 하수도준설하는데 1억원, 읍면동 민원발생지구 하수도 사업하는데 2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7억원을 시비 자체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아세아주택단지 하수관로 교체공사에 3억3,8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하반기 수해때 이 부분이 많이 막히고 해서 이거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부내역은 크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전자복사기라던가 에어콘, 관리기, 컴퓨터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품과 저희들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일반 제초재용관리기라던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예비비등에 2억2,853만6천원 계상했는데 예비비는 1억8,711만2천원, 기타에 4,142만4천원입니다.

595페이지 기타내역을 보면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거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상수도에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지부담금이라던가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매년 징수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4,14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예산 234억9,550만원세출예산 234억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 2003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도 좋고 2001년도도 좋고 하수도사용료가 전체 얼마정도 징수됐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2001년도 당초예산에 14억4천만원을 2002년도에도 계상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14억4천?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그래서 징수는...

유영화 위원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거의다 징수됩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11월말 현재 한95%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 현재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유영화 위원 그럼 595쪽에 보면 하수도사용징수교부금하고 고지부담금을 상수도사업소로 전출해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4,100만원요.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같은 우리 제천시내에서도 이렇게 징수교부금을 줘야하는 어떤 법적장치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회계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14억4천으로 2003년도에 사용료를 잡으셨는데 징수교부금은 15억으로 잡았다 말이에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15억.

유영화 위원 사용료수입은 14억4천이란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00% 징수한다고 봤을때 14억4천을 징수한다 이게 목표고 현재 계획이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10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사용료도 고지로 해야되고 또 징수도 해야 되는데 징수교부금도 14억4천으로 잡는게 옳지 왜 15억으로 잡았는지 그 이유를 잘모르겠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지금 경상적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화 위원 아니, 내년도 하수도사용료 세입예산이 14억4천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이 14억4천을 징수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소에 징수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 징수부담금을 주는 거잖아요. 징수교부금을.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14억4천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2%면 2% 이거 주는게 옳은거 아닌가 이걸 묻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뒤에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유영화 위원 근데 세출예산에 세입예산이 14억4천인데 세출예산이 15억으로 잡아가지고 100분의2%를 3천만원 준다 말이에요.

14억4천에 대한 2%가 맞는거 아니냐?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할때는 아마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15억을 잡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2002년도치만 수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착오를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93쪽에 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럼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한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는 96년도에 한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96년도에 한거하고 지금 다시 우리가 재수립하는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96년도에 했을때 도시계획 재정비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럼 거기 도시계획 재정비함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하겠고 또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의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에도 취락지역 단위로 기본계획이 작성되어야 할 부락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다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번에 재수립하는 것은 제천시 전체 이번 계획으로서 완벽하게 다 수립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거의다 수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전체 제천시 읍면지역까지 다 하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7억이 계상이 되는데 이게 많은 겁니까? 저번에 수립할때 하고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지금 이거는 면적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요율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율에 하기 때문에 많거나 적거나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요율에 하니까 거기에 따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소 총예산액은 13억8,9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8억926만2천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8,008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기본급, 수당, 가족수당,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이 사항은 법정경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3,017만8천원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기준액은 1,9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령 추록 구입비 42만원, 수족관 청소비가 문화회관, 체육관해서 120만원, 청사게양용 기 구입이 288만원, 각종 행사시 종합운동장에 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 게양하는데 대형기, 소형기해서 220만원, 행사용 점보화장지 구입하는데 150만원, 청소용품 걸레, 청소용품해 가지고 272만원, 운동용품 축구골망하고 배구네트등해서 100만원, 물탱크청소수수료 100만원, 쓰레기봉투 156만원, 기타 전기재료 구입비, 문화회관 공연안내판 제작등 해 가지고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은 법정경비로 성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식비중에서 부서운영기준액이 180만원, 문화체육행사시설 급량비가 250만원, 연료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806만4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이것도 보수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하고 해서 기타직 보수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구입비 이건 종합운동장 잔디구장하고 시민광장주변 제초제를 구입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3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0명정도씩 여름철에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540만원.

또 대규모행사 청소인부임 54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비입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좀 도하고 건의를 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도비 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2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본부석 1대 스텐드를 우선 락커룸이 지붕이 스텐드이기 때문에 스텐드가 누수가 많이 되어서 스텐드 보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1천평정도를 하고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락커룸이라던지 케노피라던지 잘 정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천체육관경기장 바닥보수공사 이것도 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 전국 배구대회가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사전에 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마룻바닥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체육관에 6개소 무인용역경비 156만원, 또 종합운동장등 해가지고 전체가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 1,4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운동장 이동음향 설치하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에 스피커가 너무 커가지고 주변에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이동식 노래방기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정도 해서 소규모행사할적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장입구 확장공사 들어오시는데 입구가 좁아서 교통위험도 있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현재 6m로 되어 있는 것을 10m로 폭을 넓히고 주변 아스폰 포장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체육관~운동장간 보도개설및 조경공사 이거는 시민광장이라던지 녹지공간 일대를 공원화하는 사업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꽃나무라던지 장의자, 또 파고라 설치하고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체육관 음향장비 교체비 엠프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3천만원. 문화회관 옥상 방수공사 이거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어 가지고 3천만원 계상해서 내년초에 날이 해동하는 대로 바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강화도어 교체 및 버티컬 설치 이거 2천만원은 현재 문화회관 문들이 나무무늬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보기 안좋아가지고 강화문으로 14개소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가로등 교체 4개소에 520만원 이거 가로등 지주 자체를 갖다가 교체하는 작업이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귀빈실 바닥장판 교체비 200만원, 조명기구세트교체 680만원, 문화회관 무대 목재 보수공사 이것도 지금 많이 흠집이 생겨가지고 사포처리 데빠로 밀어가지고 다시 코팅하는데 드는 비용 약 1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에서 필요하는 성격으로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일반 사무용품입니다.

또한 문화회관 준비실 화장대 이것은 외부 강사들이 들어 왔을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고 준비실에 분들이 와서 옷을 걸 수 있도록 옷장 70만원등 해서 7,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적정하게 잘 집행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외청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만 연관된건 아닌데 16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그게 각실과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디구장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대규모행사 청소인부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저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실업대책예산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5천명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걸 좀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는 광장이 5만평정도 되기 때문에 시민광장이라던지 운동장 또 주변일대가 시민들이 많이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못하더라도 여름한철에 잡초라던지 많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이해는 하는데 10명이 20일 일하면 200명이죠? 결과적으로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유영화 위원 5명이 40일이면 이것도 200명. 4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실업대책예산에 2만5천명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답변 안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요 시설비에 있어서 보조사업 16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4억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자체사업이 1억8천인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2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부대비까지 다 해가지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좌우간 보조사업이 4억이고 자체사업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1억8천8만원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5억8천 아닙니까?

전체사업 예산이. 근데 종합운동장 보수공사하고 제천체육관 경기장 바닥보수공사는 보조사업 맞습니다.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유영화 위원 도비보조받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근데 운동장보수공사 설계용역비하고 체육관 경기장 바닥보수공사 설계용역비는 이거 보조받습니까?

못받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거는 보조비중에서 도비보조율이 지금 50%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이.

50% 범위내에서 다시 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유영화 위원 아니 이 돈은 무슨 돈이냐 이거예요. 시비냐 도비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 자체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이건 자체사업으로 들어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162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에서 1억1,560만원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1억은 도비고 나머지 1억은 시비해서 2억인데 이중 시비 1억중에서 그 부담을 하는것 내에서 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편성된 겁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할려면 설계용역비에도 도비보조금이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계상해야지 우리가 도비와 시비회계처리하는걸 확실히 알 수 있지 2건은 도비보조사업 분명해요 지금 나타난걸로 봤을때. 근데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설계용역비하고 아래 용역비는 시비만 부담이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도비가 부담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전체사업비가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이된 범위내에서 2억 범위내에서...

유영화 위원 그걸 내가 물은게 아니라 보조사업이라면 여기도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야지 보조사업에 들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세목이. 그래야지 정확한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시설부대비 있죠? 부대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보조사업일때는 보조율에 따른 보조금하고 거기에 부담해야될 우리 지방비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해줘야지 뭉뚱그려가지고 도비보조는 따로 묶어놓고 보조사업에 시비만 투자하는 걸로 봤을때 안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산편성상의 문제인데 전체 보조비는 같습니다.

50대 50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일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주셨지만 우리 야외음악당, 체육관, 운동장까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여론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광장이 넓고 대부분의 행사시나 또 평상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거 한가지가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없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체육관에 공중화장실...

○위원장 윤성열 체육관 안에만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야외종합운동장에도 2개소가 있고 야외음악당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 건물쪽으로만 있죠?

건물부근쪽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광장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그쪽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쪽 부분이 굉장히 넓은데 화장실을 신축하는 예산은 이번에 요구하지 않으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위원장 윤성열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번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 생각인데 다 건물쪽으로 만 공중화장실을 배치해 났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 화산초등학교쪽으로 도로부분에 중간쯤에 게이트볼장쯤되죠 그쪽에 꼭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시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안에 건물쪽으로만 있으니까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저희가 계상을 안한거는요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하는데 지금 공사가 건전체육과에서 지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예산 요구를 안한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 그렇습니까?

그안에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위원장 윤성열 한번 자세히 좀 이렇게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각 실과 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6일 제6차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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