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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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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9일 (월) 10:07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4. 제천시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6.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6.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천시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에는 위원여러분께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산업과 정보를 체득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체험과 지식을 토대로 우리시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정례회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9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원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86회 제천시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기 간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는 의사일정의 결정, 조례안 심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 보고 및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고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계획하였으며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8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남원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공업경제과장 권석규입니다.

제천기 정기시장관리 및 운영조례중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동법상에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군수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 자세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시에서도 제천시 정기시장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만 그 일부 즉 임시시장에 관한 내용은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을 정기시장과 동일하게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첫째 조례명칭을 단순히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등에 대해서 새로이 첨부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시장의 기준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협의나 입법예고 등의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그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조 목적에서 정기시장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으로 해서 임시시장을 부과했습니다.

제1조의 2에서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소의 수요자나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임시시장은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제2조에서 정기시장의 시설 기준등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 기준등으로 바꾸면서 정기시장은 대지가 1,000㎡ 이상이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만 임시시장은 면적을 300㎡이상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서 역시 정기시장은 개설은 정기 시장 등의 개설로해서 임시 시장을 첨가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관리운영도 시장의 정기시장에 운영합리화를 위하여로 되어 있는 것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에서 역시 동일하게 임시시장을 부기했고 제5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들어간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임시시장 관리인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조항에서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달 30일 이내로 한다로 규정을 넣었구요

다음 4조 2항에서는 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를 다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5조의 3항에서는 임시시장 관리 신청 및 지정에 대한 양식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7조도 역시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또는 임시시장으로 하고 현행과 다 같습니다.

제13조의 사용료 징수는 기존에는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 및 시설의 사용료를 별표에 의거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지를 부지로 변경했습니다.

14조 사용료 납기도 역시 수시에서 일시납으로 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금번 조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기시장관리조례를 다만 일부 임시시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큰 테두리의 변경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장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봐주시고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97호로 상정된 제천시 정기시장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정기시장으로 지정된 3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임시시장 개설 신청이 있을 때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정기시장관리 및 운영조례중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합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정기시장, 임시시장 사용요금표를 보고 느낀게 뭐냐면 사용요금은 어디서 징수는 하는지 알고 싶어서...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사용료는 원칙상 기 설자인 시장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현재 임시시장개설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현재 임시시장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정기시장 5일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경상 위원 5일장 요금이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그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에는 예전에 도소매진흥법상에개설 등록된 정기시장의 5일장 3개소가 있는데 97년에 유통산업 발전법이 바뀌면서 그전까지는 사용료가 없었습니다.

바뀌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5일장으로 등록된 시장은 사용료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본 조례에 의한 사용료 부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97년 이후 저희가 개설한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받는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보면 여러가지 대형슈퍼라든지 마트 이런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기적인 시장형성이 되고 있는 수산이나 덕산에도 농촌에 이용자들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정기장을 운영합니다만 이용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면서 운영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임시시장이라 함는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한내에 일시적으로 모여 여기는 보면 기간이 30일이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30일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 30일까지 많은 기간을 가지고 일정구역안이라는 얘기는 지금 상업지역이나 아무 데서나 106평만 확보되면 할 수가 있는 건지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현재 그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시내지역에도 물론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외지의 잡상인이 어떤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이러한 측면에서 그냥 시장을 30일동안 연다는 것이 개방된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시시장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개설하는 것이고요

시장이나 군수 저희는 시장이죠.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개설하는 겁니다.

시장이 개설자지 민간인이 신청해서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필요해서 지역에 보니까 이거는 필요하겠다면 그때 개설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 30일간 개설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임시시장이다? 개설자가 누구든지 신청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106평약 350㎡만확보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정기시장이라 함은 1,000㎡ 303평인데 아까도 유경상위원님이여기까지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산, 덕산같은 경우는 장이 개설되고 지금 현재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받는거 없이 해도 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거기에 대한 임시시장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네요

그런데 이런 그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 있는지 꼭 받아야 되는지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산, 덕산이나 평동 쪽에나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정되고 나서 한게 아니고 64년도에 이미 된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습적으로 온거기 때문에 시장이 개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용료를 안받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5일장이 이루어지는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5일장인데 앞으로 개설이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개설하면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개설하는거니까 받는데 이거는 거기서 제외된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면적을 350㎡로하고 정했는데 그이상이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350㎡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350㎡이상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다만 임시시장도 정기시장처럼 넓게 한다면 필요시에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장소 확보면에서 그렇다고 시장이라고 개설을 하면서 몇십가지고 개설할 수도 없고 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면적을 찿다보니까 약 100평 정도로 잡은 것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도내 각 시군이 거의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보통 300㎡정도로 끊는데 꼭 350으로 끊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정기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로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시가 건립한 관광레포츠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안과 관련된 배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번지 점프장과 인공암벽장은 국내에 도 입된지 얼마되지 않는 시설물 체육시설로 분류될 수도 없고 또한 유기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특이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광레포츠시설로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관광레포츠 시설물 문제 저희가 갖고 있는 번지점프장과 인공암벽장에 관리운영에 관한 이용료 및 이용시간등을 조례로 정하고 또한 이러한 관광레포츠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위탁운영의 경우에 위탁방법 및 감사지도 감독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중에 전화로 제보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사항은 제천시민의 경우에 할인요금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들어와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중에 그부분의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번지점프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 35,000원 단체는 3만원인 것을 각각 5천원 씩 할인될수 있게끔 제천시민인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시가 관광으로 거듭 날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를 원안대로 승인하셔서 저희 관광에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98호로 상정된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행정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에 준공설치된 관광레포츠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시장의 사무중에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시설관리사무를 민간위탁대상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관광레포츠시설물인 번지점프장과 인공암벽장의 관리사무가 민간위탁대상사무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시설물위탁시에 안전대책과 보험가입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번지점프장하고 이쪽에 인공암벽장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번지점프장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년으로 계약이 된지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이 몇년인지 명확하게 알고싶고 또 공사를 한업체에서 관리대행해서 운영하는지 알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번지점프장 같은 경우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번지점프장할 때 많은 위원님께서 도 우려를 가지셨던 부분이 안전성 및 그후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저희 시에서 대우엔지니어링에 그쪽에서 그만큼 안전성 문제에 자신있고 수익성에 전망이 있다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마감한 후에 위탁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마감한 상태에서 저희 시하고 입장이 조율이 돼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번지점프장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공사를 시공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위탁을 받음으로서 현재는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측면에서 내년도 보면 전국에번지점프장의 안전문제에서 강화가 된다고 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 해서 당초 실무진과 토론을 한결과로는 저희 번지점프장은 갖가지 안전도 면에서 상당한 많은 검증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증 절차를 한번 거친다면 저희 시에 번지점프장이 현재보다 명성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결국은 공사한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맞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 과연 그 업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겠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재 저희가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11월30일까지 전체적인 이용실적이 8,870건입니다.

그중에서 번지점프가 6,171건이고 빅스윙이1,681 이젝션시트가 1,1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번지점프의 개인의 경우에 요금이 35,000원이고 이젝션시트하고 빅스윙은 2만원입니다.

저희들 해당업체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번지점프의 경우에 운영비를 인건비나 기본 운영비를 제외하고 줄 가격이라든지 안에 시설부분에서 봤을 때 원가가 25,700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9,300원 정도에서 운영비가감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익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수익을 정확하게 받는 실적이 애매해서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간이 끝나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흔히 많이 하고 있는 아웃소싱 체제로해서 산하직원이 명퇴하게 되면 맡기는 하청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걸보면 내부에서도 괜찮은 종목으로 분류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젝션시트하고 빅스윙의 2만원은 원가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익이 남는다고 하는 부분은 번지점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시설물들이 돈을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수익성 여부나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심도있는 계획을 하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찿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시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인공암벽장위탁계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제천시 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위탁시설로서는 인공암벽 1식,그리고 연습용 볼더링 암벽 1식 그 외에 관리실 및 운영장비, 기타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대상으로서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현재 제천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민간법인, 개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능력, 안정성 등에 관계되는 시설이니 만큼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간지 공고를 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수탁능력을 평가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탁료는 무상이 되겠으며 또한 인건비는 인공암벽장 전체가 수익이 나오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의 노원구나 이런 경우에는 구립암벽장의 경우에 연간 4천만원씩 현재 예산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최소한도로 하는 과정에서 건설 노임단가인 1일 4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4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이용료는 무료가 되겠으며 수강료의 경우에는 일종의 재료비 명목으로 1인 1주당 1만원 정도씩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설명을 올렸던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에 나오는 뒷부분의 금액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은 당초에 제천시 산악연맹에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만 선정해서 위탁하는 것이 절차상에 다소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했었던 부분은 11월달에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계획하는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암벽장 위탁계획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803호로 상정된 제천시 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의견입니다

인공암벽장의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암벽기술과 경험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므로 산악단체등 관리능력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우선 우리가 지원하는 1,460만원 정도를 연간 지원을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이재환 위원 시설물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무조건 하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일종의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같은 경우에 1일 2명이 또는 교대로 1명씩 계속 상주를 했었거든요 산악연맹에서...

그후로 산악연맹에서 할지 선정절차를 거쳐봐야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무료로 되니까 근무하는 여건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원활하게 인공암벽장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끔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임대를 해 주고도 우리가 임대를 주는게 아니라 위탁관리를 하면서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격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에 대한 받는 거는 협약서상 아무것도 나타나는게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이재환 위원 그냥 무료지원해 주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무료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대행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인공암벽장이나 번지점프장을 동일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별도가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 따로 인공암벽장따로,

이번에 인공암벽장만 된 것은 번지점프장 같은 경우에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면서 당초에 안전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자기네가 시공을 하고 안전성 및 수익성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는 의견개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한 해당업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는 금년도 3월15일부터 2년간을 계약으로 위탁이 된것입니다.

그부분은 6,300만원의 감정가에 의한 연간 위탁료가 납부가 되고 있는 상태구요

이재환 위원 6,300만원을 제천시로 납부가되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이재환 위원 암벽장만 그렇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인공암벽장하고 같이 통합관리를 할 때 더좋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약기간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일치될 수 있도록 맞추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체가 암벽장 관리하고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번지점프장관리하고 그러면 관리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관리보다는 나누면 낭비적인 차원이 그사람들 업체별로는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런건 나중에 얘기고 어쨌든 당면한거는 뭐냐 하면 첫째는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이런게 문제고 그렇게 되면 협약서상에는 어떤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받은 재무재표나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꼭 받고 건실하다든지 그러면 협약서 내용까지 대충나온 거는 못봤습니다만 나름대로 보증금을 건다든지 이래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물론 보증보험에는 1억이라는게 나온거 같아요 이런 것가지고 적은 것을 나중에 자치단체가 책임지지 않을려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의회에 설명해 주시고 이런 뒤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이재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꼭 찿아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여러가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참고로 협약서 구분에서 보면 1사고당 1억을 한도로 해서 대인 사고당 3천만원씩 저희 시에서 재정 공제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공제료도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단지 나중에 안전소송수행에 따른 소송수행은 수탁자가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구요. 향후할 때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원활하고 우리가 활성화되는 관광시설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첫째는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기술적인 특수 관리 이런 것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가 높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안전사고가 없이 관리가 되야 되겠지만 그런데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데 대한 수탁자가 좀 여기에는 산악연맹이 우선 얘기가 나오고 이럽니다만 이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한 것은 우선 관리는 안전성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 재무구조도 원만한 건실한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게 내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 검토를 잘해주시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 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보조를 직접 지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악연맹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산악연맹이 되든 어떤 수탁기관이 되게 되면 수탁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민경완 나머지 정산내역은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나중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내역을 제출을 받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인건비를 제공하는데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이런 것이 확인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정산서 검토를 통해서 확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잘 알았습니다.

이상없이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재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안전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사고에 사후대책사전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인공암벽장위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건의 사항조치결과 보고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사업소장님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사업소장님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6.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13시32분)

○위원장 민경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건의사항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좀더 앞으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서 공동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시설물이 활용이 미흡하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 한 농기계 창고라든가 집하장 그리고 저온저장고등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특히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목적외에 사용이 안되고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활용되는 시설물이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시설되어 있는 102개 창고와 간이집하장 42개소를 지난 11월15일부터 2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실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다소 미흡한 점은 더러있지만 미사용이나 목적외로 사용된 바는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시설물을 설치시는 주민들과 사전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전문직에 있는 분들과 연관 합리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밭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도기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셨고 커브가 심해서 농로이 용 등에 불편 요인이 있다고 지적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설계하고 시공을 거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덕산 도기지구는 토지주의 관계로 인해서 시정조치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하에 시행해서 사업효과가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인데 덕산에 소형저온저장창고 부실시공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윤이남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손광일로 나왔습니다.

이 차이는 당초 위원님께서 윤이남이 농가 창고를 보시러 가셨는데 이분이 빈집이었습니다.

채워놓고 출타중이었는데 손광일 소유 소형저온 저장고를 보시게 됐는데 그것이 화재가 나서 저장 콘테이너 박스와 전기인입시설 그리고 보관중이던 양채가 시가 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가져온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공업체에서 10월30일까지 시설을 보완을 해주고 보상을 해 주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수문화마을 관리 실태에 있어서 시설물관리가 미흡하다고 주셨고 기존 주택주민과 기존 상수도 시설과 새로 신설된 암반관정을 이용한 사용료 부담문제로 주민이 갈등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주신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암반관정을 판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용수 유지 관리조직을 주민들로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수도 사용료를 부담하고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 또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마을 인근 하천변에 축조된 높이 10m의 옹벽위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지적를 주신 바 있습니다.

이것는 저희가 정주권개발 기술 추진시에 이 시설을 포함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학 마골 용배수로 시설공사인데 이것이 설계와 시공부실 지적을 주셔서 용수가교를 시공하면서 너무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지 수로 보다 실제 넓게 시공하다 보니까 시공 내용은 직각이기는 합니다만 실제공사는 더 넓게 시공이 됐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 콩 가공식품센터 설치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주셨고 하수처리시설설계 내용 미흡과 균열상태를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센터 설치는 11월11일 준공처리되었고 총 7억6,9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그중 4억이 보조가 되어서 시설을 완료한 사업인데 1일폐수량은 약 7톤인데 앞으로 발생될 오수나폐수의 용량 그리고 충주댐과 연관해서 20톤의 처리용량을 갖추어서 시설이 완료되었고 옥상균열은 지적하신 후에 15cm 두께로 레미콘 타설로 재시공해서 완전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인데 한우 거세 업무 추진 소홀이라고 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것은 업무가 소홀한거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된 원인은 당초 지방비 부담을 저희 시비 30% 부담하는 것을 도 내시 변경으로 10%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희망농가도 적었고 홍보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한우 육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약초시장 주변도로 포장공사인데 포장공사 불량으로 지적을 주셨는데 도면이 고르지 못하고 미관상 조화가 되지 않고 경사면 처리가 미흡해서 빗물이 우수관으로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덧씌우기 보강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것은 사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나 시행 그리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주신게 있는데요

내수면 개발하면서 충주댐 시군관련 협력을 통한 내수면 개발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충주나 제천, 단양 공동으로 치어방류나 이런걸 하라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는 지금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방류사업은 주로 도 주관사업으로 실시되고 있고 충주나 단양을 포함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개발연구소나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잡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충주단양이 공히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는 우수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인데요확대를 건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 사과를 비롯한 10개 품목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맛달재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년에게 시비를 투자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소량품목에 대해서 도포장재를 개발해서 사업추진을 계획으로 내년도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무관리에서 교리 목장 축산폐수가 지금 연금관리공단 쪽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폐수가 흐르지 않토록 해달라는 건의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는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목장주와 분뇨 처리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시정을 시켰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는 토지에 바로 버리지 말고 퇴비사에서 숙성시켜서 토지에 주도록 했고 배출이 안되도록 톱밥을 우사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계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이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은 마치구요 참고적인 사항을 한 두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현동 두학 마골에 콩나물 공장 가설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당 도시건축과에서 고발조치가 되서 12월20일까지 본인들이 자진철거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동현동 대랑 자동차관련 공장 불법 농지전용건은 당사자간에 농지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업경제과에 공장 등록 변경이 되면 농지전용도 변경처리해서 완료할 수 있다는걸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먼저 2002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2003년도 농업의 비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면 금년에 유래없는 수해와 태풍로 인한 힘든 한해였으나 농민 모두가 적기 모내기라든지 병충해 방제 등 노력으로 인해서 안정적 생산에주력을 했고 농업용수개발이나 수리시설 그리고 밭 기반정비사업, 문화마을 조성, 정주권 개발등 생산기반 조성과 환경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대도시 직거래 및 이벤트 활성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한해였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한결과 우리시에는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가 한건도 없이 예방될 수 있었습니다.

농림업무 평가에서는 장려상으로 국비 1천만원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누락이 돼있습니다만 이미 작년도에 계획된 내용이기는 하나 지역농업 농촌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 3항에 근거해서 2001년도 작년도 5월3일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3,500만원의 예산의 승인해 주신 바있고 동년 7월 의회에 계획보고를 드린 바 있으나 예산부족로 인한 작년 12월24일 제76회 정례회의시 3,500만원을 추가로 승인해 주신 바있어서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들어서 1월30일 한국농촌경제원과 6,300만원의 계약이 됐으며 2월7일 사업이 착수돼서 실무협의나 실제 조사 여론수렴을 거쳐서 지난 9월27일 농민단체, 농민대표, 여기계신 위원장님과 간사님등 관계관 60명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한바 있으며 최종안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 지역별 개발 방향 조사등을 거쳐서 12월23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확정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4대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올립니다.

좋은 계획서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십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를 생략을 드리고 4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농정의 비전은 앞으로 2004년에 WTO 쌀값 재협상등 여건 변화가 예상되므로해서 2003년도 농정을 함께 하는 열린 농정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과 정보통신 농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고품질 쌀 생산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특산품 홍보나 포장재 개발, 사과 상품성 향상 및 키낮은 과원 조성, 고품질고추 및 엽연초 생산, 축사 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9건의 특수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시책개발에게 혼신을 다할 각오입니다.

5페이지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 예산요구 및 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농정업무는 농림부령 1083호 이것이 농림사업 실시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2월에 농가별 또는 단체별 신청을 받아서 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된 계획과 예산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 2004년도 정부 농림예산에 반영될 사업은 내년 2월에 조사보고하게 됨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드린 2004년도 농림예산은 내년도 2월에154종을 농업인이나 생산단체 신청을 받아서 제천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 추진한 농정업무는 2003년도에 평가하게 되는데 이평가에도 우수시로 입상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3명 즉 명인, 명소, 명품화사업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지식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명인으로 선발하고 규모가 전문화, 경영화 되어 있는 농장을 명소로 고품질화, 차별화, 브랜드화된 사업을 명품으로 개발한 바 금년도에 명인이 13명, 명소가 7개소, 명품이 9개 품목으로 선진지 견학을 마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인을 17명 명소를 8개소 명품을 6개 품목을 추가 지정해서 2억4,400만원을 투자 해서 명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및 소득지원이되겠습니다.

4개 농민단체의 운영과 행사를 지원해서 농업발전에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농업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단체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효율적인 농지 보존 및 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이나 농지전용 허가 등 철저한 현장조사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특히 96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취득한 농지가 금년 현재까지 15,864건인데 이에 대한 총 검사를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색출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및 운영의 내실로 친절하면서도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대책이 되겠습니다.

쌀 소비 행태가 과거에는 흔히 배불리 먹자 신토불이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건강과 맛 그리고 소식을 선호함에 따라서 쌀의 고품질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고품질의 종자를 보급하고 특히 적기에 돼서 저온으로 건조해서 고품질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총 단면적이 40,036헥타중에서 2002년도에 2,920헥타가 재배되었고 2003년도에는 2,873헥타를 계획으로 244톤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소비자 선호 벼 종자를 신청을 받아 공급을 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땅심 높이기 사업은 계속되는 질소질 비료 사용으로 토양의 산성화로 작물 생육 저하는 물론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그대책으로 석회질과 규산질을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퇴비 및 녹비재배로 땅심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쓰러짐 방지를 위한 규산질 공급은 1,668톤에 1억1,800 산성화 방지를 위한 석회질 공급은 2,775톤에 1억8천만원, 호밀종자에 2천만원 등 총 3억1,8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농업 기계화 추진사업은 기존농기계 보관창고의 102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탈곡 전용 농기계 한대를 시범지원할 계획이며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 순회봉사 그리고 농기계 기술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고 특히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은 2002년도 1천개를 자체 지원하였고 2003년도는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450대를 추가 부착해서 사고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추진사업은 논소유 면적중에서 300평 미만이나 200㏊ 이하 면적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고 금년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씩을 보조하겠으며 이렇게 해서 농약과비료를 적게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운동은 부족한 농촌 인력을 적기에 지원해서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을 지원해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농번기 등과 농업재해 발생시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유관기관이나 공무원, 군인, 기업체등 지원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고충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생산비 보조를 위한 비료지원으로 쌀 생산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비료지원사업으로 쌀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873㏊의 전 재배 면적을 대상으로 2억6,500만원을 투자 ㏊당 비료 16포씩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주권개발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정주권사업은 청풍, 한수 두 개 지역인데 계속사업으로 양여금 15억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연결도로는 청풍 연곡과 한수 송계 교량은 송계 용배수로는 송계 그리고 공동작업장과 농산물 선별장은 덕곡 사과작목반 시설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51개소에 22억1,300만원을 투자 하고 국비로서 수리 시설개보수 1개소, 농촌 생활용수 개발 1개소에 각 1억5천만원과 1억7천만원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소형관정 개발을 한해에 대비해서 30공에 3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작로 포장, 밭과 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총24억6,200만원을 투자 해서 알찬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각종 홍보하고 판매 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기하고자 고추, 약초, 사과 이런 등에 홍보판과 복숭아 조형물에 1억5천만원을 투자 건립해서 지역특산물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를 고령화나 노동력 부족 그리고 교통체증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표준화 사업을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8,200만원을 투자해서 빠레트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를 7,500개 그리고 선과기 등을 사과, 복숭아, 양채, 오이등 생산단체에 지원해서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 브랜드 맛달재를 10가지를 개발해서 농특산물의 이미지 향상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8종에 688만원을 투자 해서 수준높은 포장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추곡 약정수매 및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는 65,000가마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3년도 수매 예상량은 63,200가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48개소, 정부 양곡 매출대상이 각학교나 경찰서, 군부대등 해서 38개 기관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약정수매는 희망농가에 한해서 선수금 60%를 지원하겠으며 정부 양곡창고의 지도 점검으로 보관 양곡의 품질안정을 기하는데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키낮은 과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7농가에 7.2㏊를 조성해서 저희 관내에 총 422농가에 575㏊에 과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 저희가 물량조사를 했을 때는 46농가에 50㏊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30㏊를 목표로 해서 4억5천만원을 보조해서 50%를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 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에 사과가 면적은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과의 품질 향상을 기하고 수출 증대를 위해서 사과 이중봉지와 은박필름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이중봉지와 은박필름을 지원해서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색상, 당도 향상을 기해서 명품화 시키 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봉지는 금년과 동일하게 6천매 은 박필름 1,500롤 이렇게 해서 1억2,400여만원을 투자해서 희망농가에 전량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수막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수막재배시설은 촉성재배가 가능하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기하고자 하며 기존 시설재배농가가 저희가 13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작목반에서는 다수농가에서 현재 수확중에 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4,500만원을 지원을해서 딸기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 대체작목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재배 멀칭필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가 431농가가 담배농사를 하고 있으며 타지역에서는 그동안에 50%나 또는 70%씩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에 50%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5,600만원을 지원해서 엽연초 재배농가에 실질적 소득향상을 기해나가도록 하고 금년도 수매 자금이 약 94억원으로 평균 농가당 2,100만원이라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느타리 버섯 여름 재배용 난방기 지원인데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3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농가에 대한 재배시설농가에 50% 씩7,500만원을 지원해서 여름재배에 따른 높은 출하 가격으로 농가 실제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고추 생산 지원인데 고추 재배면적은 매년 다소 변동은 있겠으나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3,800농가에 약 1,200㏊에 고추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추 병해충 방제에 전 재배면적인 1,300㏊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멀칭재배비닐 지원을 12,000롤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인 1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고추생산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로 농가에 주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육성품목은 사과, 약초, 생강, 오이, 백합등 5개 품목입니다.

금년도에 육성품목으로는 사과, 약초, 생강, 오이에 4억3,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산, 유통, 가공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및 물류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을 특성상 선별포장 운반비등 물류비등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사과가 204톤, 배가 15.3톤, 대추가 140톤으로 물류비가 약 3,9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 지급이 1,541만6천원이 기 지급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물류비 지원은 수출금액의 7%로 농가에 5% 업체에 2%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단지는 사과영농조합과 백운 화훼영농법인 2개 단지에 7천만원, 수출물류비에 4,38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산업발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번식기반을 구축하고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 그리고 거세우 장려금 지원, 한우 인공수정 지원,거세우 시술료 지원, 고급 생산 장려금 지원, 송아지방 설치, 사료작물 재배, 볏집암모니아처리등 8건의 사업에 총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1,841농가에 9,656두의 한우고기에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조사된 두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및 축사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 자원화로 친환경농업을 육성과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즉 톱밥 및 모기 포획기 공급으로 축사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2003년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2개 퇴비사에2,500만원 그리고 축분 비료 유통지원센터 1개소에 2억 그리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공급에3,500만원 그리고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모기 포획 지원에 1,500만원등 2억5,7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특히 돼지 분뇨는 악취가 심하고 환경오염이되는 관계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관내 도축시설개선을 위해서 오성축산에 2억원을 지원해서 정부지원에 맞는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 방역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총 5개가축에 11종에 4,800만원으로 가축 방역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구제역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자원 조성 및 노후어선 교체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업허가가 101건신고업이 53건, 어선등록이 101척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치어방류를 감사에 지적해 주신 대로 국비도비 보조를 받아서 780,000미에 2,400만원을 들여서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자체사업으로 노후어선 교체사업을 1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지원해서 3천만원을 투자 해서 노후어선을 교체해서 어민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자본 유치 그린투어 활성화 제목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의 고유한 자본이나 정부의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외부 인력과 자본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하여 농촌의 빈집이나 폐교 한계농지등을 조사해서 투자 유치대책을 수립하고 농업 3명 사업과 연계해서 농촌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공격적인 세일즈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촌 부존자원이나 투자 대책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효과나 이런 것은 수정단계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난해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추진에 철저를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기호와 WTO체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으로 우선 70㏊를 목표로 2천만원을 지원해서 목초액 살포나 오리, 우렁이 농법을 지원해서 고품질화하여 WTO경쟁체제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도시와 직거래사업을 확대해서 유통비용 절감과 상호이익은 물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와 자매결연처인 서초구, 동대문구를 초청해서 현장 견학과 홍보 그리고 추석이나 설 그리고 수확기에 특별판매 및 홍보를 하고 대도시 성남이나 일산등에 신규거래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TV 홈쇼핑 농수산방송을 통한 판매전략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24회에 걸쳐서 초청홍보 및 직거래로 2억2,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이나 관광지주변에 간이판매장을 몽고형 텐트로 설치를 지원해서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읍면동과 농촌동을 대상으로 10동만 지원해서 시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과수 잡초억제 방초망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에 대한 사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사과, 배, 복숭아, 포도등의 과원이 자부담 능력이 있는 희망농가를 조사지원하여 고품질을 친환경 과일이 생산되도록 해서 지역명품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한방타운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대상지를 답사중에 있으며 지금 까지 10만평 규모에 약 40억을 투자하여 종합휴양시설을 4개년으로 추진할 계획을 조사를 해왔음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경영진단과 연계해서 사업부서가 다소 변경이올 것 같아서 그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청결 태양초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 송학 오미 그리고 봉양 구곡과 삼거리등 20동을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으나 대도시 소비자가 대다수 양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양건시설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년에 보면 자부담율이나 농지 소유등으로 희망농가가 적었으나 내년에 20동 건립을 계획으로 추진하여 제천고추의 명품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50평을 기준으로 750만원이 소요되며 동당 50%인 375만원을 지원해서 보일러, 세척기등을 설치토록 해서 제천 고추가 유통이나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춰줌으로 해서 제천고추도 음성이나 괴산와 같이 명품화의 기초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어 권장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이 흠이기도 합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악취제거 생균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0농가에 1,7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와 축사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시범마을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봉양 장평리 949-2번지 일대 종돈장 부지에 3년 계획으로 6억원을 투자할 계획할 계획이고 환경 시범마을 조성 추진회에서 1억8천만원에 종돈장 부지를 인수를 했구요2003년도에 기반조성을 위한 7개 사업에 2억5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2004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연차별 투자 및 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변경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진정한 환경농업 관광농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범마을로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농정과 농정 예산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3년도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하고 금년도 업무계획하고 중복됩니다만 우리 내수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치어방류라든가 내수면에 관한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속해있기 때문에 3개 시군이 공조를 해서 여러가지 예산확보를 해서 좀더 많은 어민 보호차원에서 치어를 방류하고 나아가서 생태계 보호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공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충주댐 지원사업 현안사업 때문에 참여 해보니까 댐법에 보면 환원사업을 환원지역의 지역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예산지원이 1년에 50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됐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김기덕 주무계장님이 참석을했기 때문에 제천시청에서 산하공무원이나 제천 수몰민들은 그러한 예산이 있는지 조차 몰랐는데 우연중에 말속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1년에 50억 넘는 돈이 충주시로 들어가고 있다그리고 일례로 단양같은 경우는 금년에 인공폭포 9억8천만원이라고 하는 수자원공사의 자원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 그댐의 자원은 여러가지 어족보호라든지 또 아니면 고기잡는 어업 허가자 보호 측면에서 어떤 소득 향상하는 하는 측면에서는 어족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치어를 방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보다 금년도에 치어 방류계획이 780,000미에 2,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사실상 면적에 비해서 3개 시군해 봐야 얼마안되는 미약하다 하는걸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댐 지원 환원사업면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많은 환원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풍족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댐공사에 여러 가지 그때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보상금이 500억, 댐 공사비가 500억해서 한 천억 정도가지고 20년전에 댐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댐 수입이 800억입니다.

800억에 대한 0.4%인가 이것이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런데 40억이라는 돈도 19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댐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 자원이 지원사업이 있다는걸 아시고 댐법을 미리 숙지를 못해서 사실상 거기에 포함되는 바람에 충주에 비해서 상류지역인 청풍이나 금성, 수산, 덕산 5개면이 여러가지 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것도 축산과장님께서 내수면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주시고 금년도 농림예산이 42종에 272억이라고 하는데 좋은 계획인데 순수한 농업축산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지금 예산 제안설명때 총괄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농정관리가 47억6,200만원입니다.

유경상 위원 얼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47억6,244만9천원입니다.

유경상 위원 농림예산이 272억인데 농축산 예산이 순수하게 얼마나 되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수산 개발비가 152억7,700

유경상 위원 제천시 예산의 몇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2,609억2,800만원

유경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요

정부예산만 여러가지 할게 아니라 댐주변의 여러가지 보면 낙후마을이 있잖아요

이런 쪽도 과장님이 농로나 이런 예산도 댐 지원변사업하고 연계해서 농정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2~3일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는 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자료를 받아서 한게 아니고 우연히 얘기중에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댐 공사 충주댐 지원사업에서 1년에 50억 정도가 충주시에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양까지 지원이 됐는데 제천만 없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더라구요

유경상 위원 그사람들 얘기는 제천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자료를 안보내줘서 안했다고 그러는데 제천시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댐지원법에 의거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원이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방금도 유경상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다 말았는데 농업 전체 예산이 2,609억2,800만원인데 농업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은 작년도에 보면 15.4%가 증액이 됐는데 농림예산은 작년도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줄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작년보다요?

20억 정도 늘은 겁니까?

더 증액이 된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증액이 된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증액이 되었다고 보면 문제는 덜할 것 같은데 농민단체들이 부의장실에 와서 농업예산이 적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충청북도 전체로 봐서 평균치 이상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이런 얘기 가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그렇게 않다는 홍보도 필요하다 농림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는데 있어야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WTO 카타르도하에서 있은 WTO협상 이후에 또하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농업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려고 하는 고품질 브랜드화를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이루어지는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년 환경조건이 우선 맞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일반경지정리 밭기반정비가 죽 나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산간 벽지로 비산비하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농업환경이 우선 자치단체 자체가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보면 어쨌던 농업환경이 좋아야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고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뒷받침이 많이 안된다 말이에요.

정책 자체가 경지정리도 30㏊미만은 안되고 이런데 대한 제약을 받는데 앞으로 이런데 내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그렇게 국제경쟁력에뒤지지 않을려면 우선 고품질 브랜드화도 농 민 자신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싼값에 농산물을 제공한다고 하는건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좋아야 원가절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래 야지 경쟁력에 뒤지지 않을 농업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나가는 것은 농업축산과에서는 굉장한 행정력이 동원되고 그런 기반 쪽으로 끌고 갈려면 이번에도 덕산경리정리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차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물론 기반조성이 돼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일이 순탄해지고 기계화가 가능하고 해서 필수적인 건사실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입과 구호로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게 조성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조성되지 않으면 뭘 합니까?

원가가 많이 들면 고품질이라고 하면 경쟁력에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양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위원 어떻든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지적할 사항도 없고 농림예산 자체가 빈약한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금 더 발전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자세한 궁금한신 것은 며칠후에 있을 2003년도 예산안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므로 그때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걸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다락논 합배미사업이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위원장 민경완 그것이 올해는 제외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지금 금년도 1차 계획이나 당초예산에는 빠져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총 물량을 조사했던 양은 전량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청이나 조사된게 없어서 금년도에 당초사업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필요량을 조사를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민경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작년에 호응도가 좋아서 못한 사람들이 올해 할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산서에 없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년도 물류 표준화사업은 이것을 12월부터 1월31일까지 받죠?

2004년도 꺼를...

5페이지에 나오는 거요

2004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올해 2003년도에 될 것은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금년도 2월에 받았죠.

○위원장 민경완 2002년 1월31일날 받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민경완 그런데 2003년도에 1월31일전에 2004년도 사업을 농민들이 신청을 해야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2003년도에 나오는 물류 표준화사업을 해서 나오는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아직 안됐죠.

○위원장 민경완 2003년도꺼 올 1월달에 신청한거요

2003년도에 자기 것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아야지 2004년도꺼 빠진 분들이 신청을 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2003년도 금년도에 시행하는 농림계획이나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책정이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다는건 내년도꺼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2003년도에 2002년도에 신청을 한사람들이 2003년에 사업이 확정됐는지를 1월31일 전에 알아야지 2003년 1월31일 안으로 2004년도꺼를 신청을 하는데 2003년도에나오는지 안나오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거는 내시된걸 가지고 미리 알리도록 해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점은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이 퇴비지원사업 먼저번에 어디서 나왔는데 퇴비지원사업을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톱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완 여기 축사 악취제거로 해서 나왔네요

이게 얼마예요 사업비 1,700만원 이거가지고 전액 보조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양가지고 카바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톱밥을 100톤

○위원장 민경완 이거는 말하자면 젖소가 10두 이상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민경완 돼지 200두이상 이거 축산농가들의 악취 제거를 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민경완 이것이 우리가 농민들이 얘기는 퇴비 지원문제와 겹쳐가지고 그양은 안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렇죠.

○위원장 민경완 그양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네요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신데 소홀하신거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산편성에 소홀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를 못하고 그런건 아닙니다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편재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사실 만족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위원장 민경완 추경에 상정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업하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그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신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박종유유경상
이재환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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