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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3.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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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3월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9시59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회의 출석률을 높여 밀도 높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일정을 여유 있게 고지하고 타 행사와 중첩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등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회의일정으로 정하여 위원회 개최를 사전 예고함으로써 출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공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과 관련 하여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보안등 설치 시 농작물 피해 및 시민불편 최소화 범위에서 간격을 조정,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설치간격을 당초 10m 양쪽 289등 계획을 지그재그 형태의 10m 간격으로 186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 시 의림지 물이용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가로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시설개선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장 부분에 지하수 설치를 검토해서 산책로의 효율적인 조경수 관리를 위한 관수방안을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태백선 폐선부지 활용 관련 태백선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과 관련해서는 폐선부지는 연차별인 202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재협의해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을 배제하여 주고 꼭 필요하고 가능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이 철회된 만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시 배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계획수립 시 필요하고 가능성 있는 사업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이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은 철회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용역사항은 아마 빼실 것이고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요. 우리 용역 지금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의림지 하고 청풍호 쪽, 또 이렇게 개발 가능성있는 데에 용도나 이런 것을 지금 완화하거나 풀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같이 검토는, 같이 대상이라서 검토는 합니다.

김꽃임 위원 어디어디 부분 지금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재정비는 내년부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용도지역변경까지 검토는 안 들어갔고요.

김꽃임 위원 예,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요.

지 기본계획에는 지금 적성평가까지 돼 있는 상태이고…….

김꽃임 위원 적성평가 어디어디 했죠? 지금 토지 적성평가?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다 했습니다. 전 필지 다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전 필지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청풍 쪽에 용도를 바꿔서 할 만한 데가 적성평가 나온 데 몇 군데 정도 되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 지금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이게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림지 쪽도 더 이상 할 데가 없다, 그렇죠? 개발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묶여서.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청풍호 쪽,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장락동 그런 부분에. 장락동 그 부분에 예전에는 혹시 택지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혹시 용역사항에도 들어가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안 들어갑니다.

김꽃임 위원 택지 쪽은 개발하는 것은 안 들어가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용도지역변경은 검토대상은 되나 지금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을 시가화용지인 주거나 공업용지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데.

김꽃임 위원 예,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같이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꽃임 위원 상당히 어렵나요, 장락동 쪽에?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지금 인구…….

김꽃임 위원 인구가 우리가 15만으로 항상 하는 거죠?

기본계획할 때 인구 기준이 얼마였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2020년도 17만 명으로.

김꽃임 위원 17만 명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어렵다 이 얘기이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 택지 쪽 말고 우리 청풍호, 의림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미리해서 예측을 하고 한 10년 뒤 이 정도를 예측을 해서 풀어야 할 것은, 완화해야 할 것은 완화를 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용역사항에 꼭 넣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유리 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가능하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청풍호 쪽 보면 계속 2020년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보면 오폐수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첨단시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수계라서 못 하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여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 분들이 양평 같은 데도 옆에 카페, 일반식당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조치결과는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다음 유통업상생협력 조례의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제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구성은 5월 중에 구성할 계획이고, 제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가급적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과 내년 상반기 위원회 개최 후 사업 추진할 때 조기착공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조기 착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시에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충청에너지에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산업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것과 또한 앞으로 국․도비 유치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서 2016년 10월 3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미 부지를 매각 완료하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제고는 어려운 상태이고, 향후에 국․도비 유치사업 추진 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1부서 1특색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별 특색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도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주관 경영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영 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자금인 2차 보전금을 작년보다 4억 원 증액된 9억여 원을 편성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상담지원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서 관내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통시장 러브투어 관련해서 2016년 7월 방문객 727명 3회 투어와 2015년 12월 방문객 434명 10회 투어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투어횟수는 당일 1대로 운영해도 1회이고 10대를 운영해도 1회로 표기됨에 따라서 버스 1대를 방문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대로 방문하는 단체도 있어서 표기상 차이가 있는 관계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만의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시는 제천사랑상품권을 두 차례 발행하던 중 문제점 등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향후 제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근로복지회관 관리 현황입니다.

근로복지회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방치된 공간에 자원봉사센터를 유치해서 관련 부서간 긴밀한 업무 협조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만이 지역경제 살리기가 아니고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의 첫 번째 침체요인이 주차장 부족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추가조성이 불가할 경우에 전통시장 주차쿠폰의 공동사용 협약을 통해서 고객 유입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차타워 적정입지 선정 및 국비 예산 등을 지원받는 방법 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 이외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청년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시 축제성 행사는 지양하고, 홍보 및 시설관리에 좀 더 철저히 하기바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것과 청년몰 진출입로 조명 개선 및 유도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는 필수적이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기청사업지침에 의하여 내실 있는 행사와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청년 상인이 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몰 진출입로 조명 및 유도안내판 표지에 대하여도 설치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에서요. 전통시장 말고 영세상인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나 시책이나 좀 올해 특히나 더 어려우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영세상인들을 위한 시책 발굴한 것 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일단 골목상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하고…….

김꽃임 위원 아니, 현재 하고 있는 것 말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때 제가 행감에서 지적할 때 저희가 2차보전금하고 나들가게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천만의 영세상인들을 위한 그런 시책발굴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영세상인에 대한 것이 지금 저희 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경제과장 문영주 각종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한 사업도 있고, 슈퍼마켓 관련 지원사업도 있고, 또 경영개선이라든가, 컨설팅 여러 가지…….

김꽃임 위원 그런데서 조금 사각지대인 부분 있지 않나요? 우리 떡볶이가게, 분식, 오뎅파는 데 이런 데 요새 그런 데가 문을 닫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점포가? 그런데는 혹시 지원 받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쪽은, 어디 협동조합에도 못 들어가시고, 요식업조합에도 안 들어가신 그런 영세한 데거든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특정업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김꽃임 위원 그것을 매출기준이나 이렇게 해서 간이사업자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까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 부분은 세금과 관련한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인지…….

김꽃임 위원 아니,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세한 기준을 가진 그런 영세 점포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에만 모든 지원이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크게 슈퍼마켓하고, 요식업조합이에요. 그리고 일반 쉽게 우리 시민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음식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데는 지금 지원이 전무하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나 이런 데는 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원이 전폭적으로 지원되는데, 그 외의 사각지대는 사실 지원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면 노점을 양성화하던가요. 우리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노점을 양성화하는데 많아요, 신고제로 해서. 그러니까 노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하는 데도 많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경제과장 문영주 전통시장 주변의 노점과 관련해서는 일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셨죠?

○경제과장 문영주 여러 가지 장단점이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셨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시도하는 데는 뭐…….

김꽃임 위원 다른 지자체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요새 노점에도 양성화해서 신고제로 해줘서 상인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제과장 문영주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하고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관심만 갖지 마시고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우리 영세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시책 발굴하셔서 가능성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나중에 검토 끝나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요새 한번 시장조사 나가보세요. 매출뿐만 아니라 가게 문 닫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되는 데 늘 전통시장 이런 데만 소상공인으로 보지 마시고,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말 필요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근거가 없을 경우에…….

김꽃임 위원 저희 지원근거요, 조례에서 지원근거 다 돼요. 시책만 발굴하면요.

○경제과장 문영주 일단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조례 관련된 우리 경제과 조례 관련된 소상공인보호 조례해서 지원근거는 다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여러 가지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발굴 좀 하셔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검토하셔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건설과장 연제운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및 관리 소홀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설사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업체에 공문을 발생했고, 재발생 시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첨언했습니다.

두 번째, 2015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학∼옥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조속히 준공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는 총 124필지가 편입되는데 112필지, 약 90%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절차는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관문도로 가로등 설치 이후 하자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하자발견 시 즉시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고는 전화 신고로 하면 그 이튿날 바로 조치가 되고, QR코드로 신고를 하면 이틀 후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인도정비에서 보도블록에 투입된 모래를 흩날려 주변 상가 및 시민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도 시내일원 인도정비공사 추진 시에는 모래가 휘날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을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시 인도변 경계석을 낮춰 주차하는 차량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스톱바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계석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본 높은 경계석 30㎝되는 경계석은 인도 정비 시 정비를 하여 노상주차장 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노상주차시설에 스톱바 설치는 주차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도정비사업이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인도부분에 불법적재물이 많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치는 안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연제운 아니, 지적되거나 시민의 연락이 신고가 있으면 단속반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우리 지금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에도 불편한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특히 지금 편의점 같은 데서 풍선 같은 것 전기선 꼽아서 해 놓거든요, 광고물. 그럴 때 그 전기선이 밑에 깔려서 전동휠체어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함도 많이 겪고, 우리가 늘 산업에서 지적하는 가판대에 물건 놓고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인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일제 점검기간 이렇게 해서 계도기간 한두 달 두고 그다음부터 강력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연제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기간을 둔다기보다는 수시로 보이면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시로 하는 것보다 거의 민원이나 이렇게 전화 받으시면 나가서 조치취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선제적으로 좀 올해는 보행환경에 주되게 해서 인도의 주목적이 그것인데, 지금 가게에서 앞에 뭐라고 하죠? 크게 놓고서 완전히 인도 거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계시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제가 일제적으로 조금, 굳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신고하거나 이렇게 많이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주간에는 저기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야간에 영업소에서 간판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간판도 내놓고 도로변에 광고물을 내버려둬요. 도로변에도 내버려두고. 도로도 지금 봤을 때 무단으로 많이 적재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조금 올해는 이쪽 부분에 환경개선사업,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또 큰 행사가 2개나 있잖아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우리 읍면동에 협조 공문 보내고 계도기간을 둬서 각 상가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는 계도기간이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일제 단속을 하겠다, 지금 보면 도로인데도 본인 가게 앞이라고 물통에다 물 넣어서 무겁게 해서 들지도 못하게 해서 본인들이 거기 주정차 못하게 해놓거든요. 그것은 도로점용이에요. 불법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예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데요. 하천을 불법으로 지금 점용하신 건축물이 여러 군데 되거든요.

혹시 그런 것 점검 단속하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연제운 일제 점검은 해서 한 적은 없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원 전화가 온다든지, 또 우리가 하천실태를 조사하러 나가서 발견되면 그때 당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신 적 없죠?

○건설과장 연제운 아니,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전수조사.

○건설과장 연제운 전수조사는 예, 안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엄청 많은가요, 양이? 하천에?

○건설과장 연제운 하천이 소하천까지 따지면 한 240개 소하천이 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것을 우리 읍면동에 조금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저에게만 제보가 두 군데가 왔어요. 불법으로. 무단 하천을 점용해서 지금 건축물한 데도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분만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천에 불법건출묵이 여러 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제 단속해서 하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 불법으로 무단점용하면 과태료 나가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주민 분들은 여러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저기는 하천 불법으로 쓰고 있다, 저 건물 집지을 때부터 저랬다 이래서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협조를 해서 하천 관련해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일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건설과장 연제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단속은 저희가 해야 할 의무니까 하겠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나가서, 또 읍면동 담당자들이 저 건물 하천부지 내에 지은 것이다, 아니다라고 판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고요.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1차적으로 의심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련돼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먼저 1차적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천팀에서 하는 방법으로 2단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요새 GPS인가 그것으로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바로.

아니, 우리 동네 분이 그것을 하나 한 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찍으니까 딱 나와요. 그래서 그것 초과된 것 그래서 바로 하던데요?

○건설과장 연제운 아, 그런데 그것…… 저희가 GPS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GPS를 찍어서 찍은 위치가 지적이 무엇이냐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김꽃임 위원 아니죠, 그분은 우리 동네 분이 가지고 계신 것 해서 딱 해서 지적도로 딱 보니까 이만큼 초과되고 이런 부분 딱 나오던데요?

○건설과장 연제운 그런데 지목상 하천으로 돼 있어도 개인소유하천이 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지적도를 놓고 확인하기 이전에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도라는 것이 요새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분이 그 GPS를 가지고 계시고 지적도를 그 폰에서 해서 바로 도로점용이라고 눈에서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아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건설과장 연제운 지목이 도로로 돼 있든, 하천으로 돼 있든…….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읍면동에 1차적으로 협조를 하고, 2차적으로 하천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일제 단속을 정비를, 하천 관련해서 또 하천 관련해서 지금 보면 석벽도, 옹벽 쌓은데도 무너진 데도 굉장히 많아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일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면서 읍면동으로 1차 하고, 2차 하천팀 해서 전수조사하신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단속하셔서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으로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에 대하여 지적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해당업체에 공문발송을 하였으며, 재발생 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모니터 봉사단에 대한 사항으로 실질적인 봉사단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초 충청북도 지침이 마련되어 우리 시도 당초 821명에서 168명으로 축소 구성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한 사항으로 대형산불 등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현장조치 매뉴얼 통합본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부서별 특성에 맞는 행동매뉴얼을 작성토록 임무부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실과별 매뉴얼을 업데이트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인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선지중화 공사 구간에는 민원이 발생치 않게 가포장 없이 바로 포장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가포장은 지반침하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공정이며, 본 포장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안전 및 교통의 흐름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통행불편 등 민원 우려 사항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동안 도심권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데 사업주의 강력한 행정상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말단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협회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광고물 게시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중에 있습니다.

주말․휴일 점검반을 운영하여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직능단체에도 주말에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제천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정비용역 위탁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덧붙여 옥외광고협회도 업무 협약으로 자율적으로 구간을 정하여 단속지역을 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선유지급여 및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된 각종 협약사 체결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시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은 가급적 배제하고 입찰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와 부실시공이 많은 업체 및 기관을 입찰자격 기준을 제한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과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업무의 의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농어촌정비법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위․수탁 협약 체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공기업에 한하고 있어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분양도 50%도 되지 않아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보이고 예산 확보 차질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및 분양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미분양 용지에 대한 집중홍보 및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 활동 전개를 통하여 잔여용지 판매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으로는 총 분양대상 49필지 중에 15만 5038㎡ 중에 분양금액은 726억 원 정도이며, 39필지4만 9112㎡에 대한 138억 원이 분양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추진으로는 중앙지 2회, 시 홈페이지, 온비드, 푸른제천소식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국 메이저 건설사 100개 업체와 관내부동산 업체 156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홍보물을 우편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와 서울정부청사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광판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입의사를 표시한 건설사 및 메이저 건설사 대상 방문을 해서 판매활동을 강화하고 홍보 동영상을 재제작해서 송출지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저널 등 언론매체 홍보 강화,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여 홍보에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법의 기준과 원칙대로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단속시간에 공영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건축법 위반 공용건축물은 철저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정비(간판)개선사업입니다.

기존과 신규 자영업자들에게도 간판 설치 시, 우리시가 정한 규격과 형태에 부합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시범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광고물의 모양, 크키, 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과 신규 자영업자들의 간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재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 사항은 상반기 내 적극적으로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옥외광고업체 관리 부실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거 옥외광고사업으로 등록된 자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옥외광고사업을 해야 하나 관내 몇몇의 무자격업체가 옥외광고물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니 본 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대로 강력한 행정상 조치를 취한 뒤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무등록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 2월 말까지 등록토록 계도․안내 하였으며, 차후 무등록업체가 광고영업행위 시 강력 대응토록 옥외광고사업 질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한방엑스포 대비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해결 모색을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이전에 대한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제천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제천시의 정책방향 결정 이후 이전에 대한 세부용역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전 대상지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이 필요한 선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에 대한 환경개선은 단기적으로 제천시민 및 환경, 한방엑스포 행사를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최선의 환경개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업체가 입찰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제한을 해달라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는 제한하는 사례는 입찰 및 계약 시 계약담당자가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불가하며,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3월 24일 이전에 집행품의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입찰 및 계약이 완료되면 4월 1일 이후 관내 차선도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15개 구간으로 공사 예정이며, 외곽 지역 및 읍면동 지역과 엑스포장 주변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용역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및 운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활성화에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공영버스 2대 구입에 따른 일상감사를 3월 말경 추진하고, 구입 발주를 3월 30일 정도 하겠습니다. 납품에는 약 한 4개월 소요되며, 이후에 시범운행 할 예정이며, 운행 전에는 해당 면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노선과 시간 등은 사전에 협의해서 운행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실적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후 체납처분 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와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등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60개와 체납자 전자예금 503명에 대한 압류를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액 주정차 압류자동차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예금 압류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좀 더 확충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5억 원을 기 확보했으며, 추경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공모와 매입 등의 방법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남현동 334번지 등 10필지 1834㎡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동의서 및 주민의견수렴서 등을 해당 동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추진이 정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시설결정, 부지매입, 공사추진 순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내지역에 일부 공안지 매입에 대하여 임대 및 매입을 위한 업무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이 많을 경우 중증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는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특정대상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다른 이용대상자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단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후적 배려는 필요하기에 내부적 지침을 통해 동등한 이용 조건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에 공문 또는 협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번에 농촌 시골마을 행복택시 있잖아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이것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교통과장 황규원 지금 저희가 3월 말에 발주를 하게 되면 한 3∼4개월 정도.

홍석용 위원 2015년도에 시작된 건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아. 시작이요?

홍석용 위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작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 운영결과……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죠?

아니, 용역 말고 행복택시.

○교통과장 황규원 아, 행복택시요.

홍석용 위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은 2016년 기준 6개 마을에서 2017년에는 신규마을 8개소로 확장했습니다. 총 12개 마을 대상지역이 됐으며 택시도 2대를 증차해서 8대를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 운행 실적 있잖아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운행 실적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 좀 데이터 좀 주시고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다음 장애인콜택시 지금 관련해서 여기에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시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홍석용 위원 그 장애인 분들이 60세가 되면 해고를 합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아, 해고라기보다는 저희가 취업을 하거나 해고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도 협회에서 60세 이상 됐을 때 어떤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운행의 이용자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홍석용 위원 도 협회 지침인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행정기관의 지침이 아니고요?

○교통과장 황규원 아,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홍석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황규원 아, 저희도 일정부분은 도 협회 의견을 존중하는 바 입니다. 물론 기존에 하시던 분도 계시지만 그 분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또 향후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또한 그 분의 어떤 자리보전이라기보다는 그 분 이외 다른 분을 고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더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일부 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추후에 한번 이것은 더 과장님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인데요.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데, 백운에 모정리∼애련리까지 내려가는 시내버스노선이 있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런데 은평리를, 시정설명회 때 은평리에 들려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들은 사항은 기사가, 버스기사가 버스가 들어와서 버스 돌릴 데가 없어서 못 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가보니까 버스를 충분히 마을회관 옆에 돌릴 수 있어요.

○교통과장 황규원 아, 저희가 현장까지 다 가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성진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연꽃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원상복구비 등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관려 비용을 환수조치 해주기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12월 연꽃 재배단지에 대한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어 그동안 토지 원상복구비 환송에 대한 공문을 3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환수절차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 승소 및 패소 가능성에 대한 변호사 자문 등 여러 각도로 검토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단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농민들이 자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민원해소와 예산절감 차원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포상금 상환 방안도 검토하기바람에 대하여는 농민들이 직접 포획할 수 있도록 포획허가를 수시로 발급하고, 홍석용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야생동물 포획틀을 조기에 제작․시범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붙임2 타 시․군 포획 보상금 지급 현황과 같이 충북도 내 11개 시․군 중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는 7개 시․군에 대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10만 원은 1곳, 5만 원은 우리 시를 포함해 3곳, 3만 원은 1곳, 2만 원은 2곳으로 파악되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보상금 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타 지자체 보상금 변동 시 상향여부를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 소음민원과 관련한 신고방법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안을 제출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 토목 공사 시 공사안내판에 소음민원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특히 주말 등 공휴일에 소음 등의 민원이 빈발하여 2016년 10월부터 공동주택 신축 등의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 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휴일민원처리반을 편성하여 민원 접수처리 및 순회예방 활동을 사업자에 대한 소음민원 재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도시미화과장 원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부서 감사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와 협의 후 협약서상 고정비용도 투명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변경하여 명시하는 등 적극 검토하기 바람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수탁자와 협의해서 2016년도 고정비용 지급내역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 위탁 계약 시 다음달 4월 1일부터 인건비 지급 정산내역을 제출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정산내역을 매월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왕암동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조치결과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국비 확보를 위하여 16회 정도 국회 및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현재 5억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최대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원주청과 환경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어돔 우수와 관련해서는 3월 중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관련 해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3개 반 15명을 운영하고, 차량 3대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계도활동도 아울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유리온실과 관련해서는 현재 2006년 12월 21일 시설물을 체육진흥과로 이전해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입지와 관련 해서는 현재 2016년 4월 19일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부적합 통보에 대해서 사업자가 현재 5차 변론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4월 20일자 6차 최종변론이 있지만 제천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에어돔 위의 우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질검사 한 번도 안 해 본 거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3월 달에 바로 같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수질검사해서 결과 우리 위원회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불용액 과다 및 10% 이상 설계변경 과다사항 건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예산불용액 및 10% 이상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모든 사업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설계단계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함으로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 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캠핑장 사용 토지 및 해당건축물만 감정평가에 반영하여 캠핑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곳은 즉시 정비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민 감면율 50% 적용하여 운영 시 계속적인 운영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추후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청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방향 및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자금액대비 기대효과를 예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가로수 관리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시공업체에서 가로수 식재 후 하자 발생된 가로수를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기록․관리하여 추후 하자발생이 많았던 업체는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가로수 식재 후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에 제한하는 것은 규정상 제재할 수는 없으나 추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추진 시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는 회계과에 통보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발주 시 우리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구간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구간은 예산 요구 시부터 부기명에 공구를 표기하여 지역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분리발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새로이 추진되는 가로수 식재사업은 일시중단하고 똑같은 지적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도록 가로수 전체를 점검하여 관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제천시 입구 관문도로 구간의 고사목에 대해서만 일부 보식사업을 추진하고, 전체적인 식재사업을 지양하겠으며 이상고온 및 폭염에 대비한 빗물침투관 설치와 관수작업을 추진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교통사고 후 가로수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수종의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후 점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관련 가로수 손괴건에 대해서는 사고접수 시부터 제천경찰서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자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같은 수종, 수형, 규격의 수목으로 보식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보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산림벌채 허가 후 조림사업 시 나무가 자생적으로 자랄 때까지 산림보전을 위해 항상 관리에 신경써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림 후에 3년간 풀베기 등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예산부족으로 연 1회에 그쳤으나 금년도부터는 사후관리작업을 2회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조림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위치도 수정 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위치도의 크기와 축적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하며, 2017년 신규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위치도는 위성지도가 아닌 지적도를 이용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번과 표지판의 현위치를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입니다.

감사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많은 등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여 지적하니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자료제출 시 정확한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금년도 최우선의 과제로 산불예방과 가로수 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재차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영하
지역개발과장신건민
경제과장문영주
건설과장연제운
안전총괄과장박춘
건축디자인과장박재은
교통과장황규원
자연환경과장김형배
도시미화과장원용식
산림공원과장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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