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0월 24일 (목) 11:07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월악산국립공원내용하구곡구간에대한자연휴식년제해제건의안
부의된안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회제출)
3.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이종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천시장으로부터 당면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의처리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시 08분)
○의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태영 제천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평소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10월2일 박달재 자연휴양림에서 어린 초등학생이 곰에 물려 발목이 절단된 사건과 새끼곰 탈주등 일련의 사건으로 시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피해 당사자인 전인혁군과 가족들에게 당시에 충격과 그간에 고통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조속한 쾌유를 바라며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하루속히 밝고 명랑한 삶을 되찾는데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사건개요와 그간에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처리 사항에 대하여 정말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 초등학생이 곰에 물려 팔목이 절단된 사고입니다.
지난 10월 2일 의림초등학교 1,2학년 학생 474명, 박달재 휴양림에 소풍을 왔다가 비가 올것같아 2학년생은 돌아가고 1학년 학생만 동물사육장을 구경하던중 12시 40분경 피해 학생 전인혁군이 곰에게 물려 팔목이 절단된 사건입니다.
사고가 나자 즉시 제천소방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서울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후서울 성심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같은 날 18시30분경 봉합수술을 한 결과 경과가 좋다고 하여 모두가 안도하며 빠른 회복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월10일 봉합수술 휴유증으로 안타깝게도 팔목을 절단하게 될 소식을 접하고 본인은 청천벽력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였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마음에 미어지는 심정으로 함께 아파하며 괴로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향후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새끼곰 탈출사건입니다.
지난 9월6일 09시에서 10시 사이에 박달재 휴양림직원과 공익요원이 사육장 동물들에게 아침먹이를 주고 문단속을 소홀히 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입니다.
당일 오후 4시경 사육사가 동물확인중 새끼곰장에 문이 열려있고 7개월된 새끼곰 2마리가 도망간 것을 발견하고 휴양림 직원들이 찾다가 지연 보고하여 무리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백운산 기도원 앞에서 곰을 보았다는 제보를 받고 10월 16, 17일간 제천시 수렵협회와 산림녹지과 직원 30여명, 10월 18,19일에는 시본청 및 산하직원 230여명을 동원수색을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곰생태 전문가와 수색견등을 동원지속적으로 찾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음은 물론 이번 사건과 관련된공무원들에게 관리소홀과 지연보고를 책임을 물어 충북도에 징계요구와 산림녹지과장과 휴양림관리담당을 10월23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곰사육장 전면에 1.2m 높이의 칼라휀스를 설치하여 관광객 접급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10월17일에는 동물원관람을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민 여러분 다시한번 이번에 발생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특히 전인혁군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천시 산하 공직자들도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펴는 등 작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서 입은 고통은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피해자 전인혁군에 대한 조속한 치유와 가족들의 안정을 함께 빌면서 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과 재발방지는 물론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종호 엄태영 제천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예, 말씀하십시요
○유영화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피해 당사자인 전인혁과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후 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직자 기강확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고내용중에 조금 읽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종호 예.
○유영화 의원 첫부분인데 오늘 저는 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10월2일 박달재자연휴양림에서 어린 초등학생이 곰에 물려 팔목이 절단된 사건과 새끼곰 탈주등 일련의 사건으로 시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회의록에 기재되어 가지고 영구 보존되는 건데 사의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집행기관에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종호 문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화 의원 예.
○의장 이종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님한테 해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누구한테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은 우리 회의록에 기재되는 건데 사의라고 했을때 어떤 내용인지 잘못 되었다면은 이자리에서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종호 시장님이 답변하시면 더욱 좋구요
○제천시장 엄태영 유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의 이게 한문으로 표기가 안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의를 사죄를 뜻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예.
○의장 이종호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태영 제천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실로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먼저 장애를 입은 전인혁 어린이와 가족분들께 제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어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재산인 각종 시설물 관리와 안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회제출)
(11시16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9일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진정·건의등의 민원업무를 얼마만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였는지,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성실하게 답변 처리하여 주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자체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집행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어 지적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집행과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보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획성있게 집행하여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여 모범적인 업무수행과 노력으로 특별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업무 대부분이 시정에 대한 기획·조정, 인사조직, 세정, 회계, 민원업무 등으로 질의와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시설사업, 환경시설사업 등은 소속위원 7명을 2개 감사반 으로 나누어 2일간 28개소의 현장을 출장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때늦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및 가옥침수, 도로유실등 수해지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이 복구작업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자료제공, 현장확인안내 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선거로 인해 9월로 연기된바, 제4대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감사위원들 대부분이 초선의원임에도, 그 동안의 사회활동경험과 지역의 애로사항, 문제점등을 토대로 감사자료를 연구검토 하여 감사에 임하므로써, 집행기관에서 잘못 시행한 사항들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는가 하면, 현장확인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는등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누락, 부정확한 내용 작성등 감사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가 각실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관련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제출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육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상세하게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둘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본 예산은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 년차별 계획과 공약사업실행계획 등과 연계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사업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원칙성을 무시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사업성 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경상적경비 부족분를 충당하여 사용하는 만큼 그 목적성에 맞게 충실히 집행되어야 함에도 SBS대망셋트장 관리를 위해 집행한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주변청소상태 불량등 셋트장관리 소홀로 풀 예산지원의 효율성이 결여 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소방가족 체육대회참석 실비보상을 풀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적정치 못한 예산집행 이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넷째, 각종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의 과다한 시행이 적출 되었는데 광천리증금농로포장공사등 7건중 1건을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그 중 민원 및 주민요구 사항으로 5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바, 이는 시설공사 설계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점등을 파악한 후 설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다섯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괴곡내동 소하천정비공사는 전반적으로 부실시공 되어 소하천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등 붕괴된 구간의 완벽한 재시공과 되메우기 공정의 철저한 하자보수로 정상적인 배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를 하였으며, 괴곡 내골 소하천 정비공사 또한 구조물 상단부분의 마무리공사 미흡으로 정상적인 배수로 역할을 하지 못해 농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바, 이는 공사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여섯째, 새마을 지도자의 자긍심부여와 지역사회봉사활동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11억을 투자하여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만큼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진입로확장, 상하수도시설, 가로등 등의 공공시설의 조기발주와 건축물의 내구성, 외부조형미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재검토와 자부담금 조성 및 추가 소요예산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토록 요청하겠으며,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운영에 있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만큼, 민간위탁자 선정시 투명하면서도 공정하게 계약체결이 되도록 하고, 노인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명실공히 노인복지종합전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43건과 건의사항 15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하므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토록 하고, 건의된 의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업무에 접목하거나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해 나갈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가 농림, 관광, 건설등 대부분 사업부서인 관계로 소속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나누어 3일간에는 45개소의 사업현장을 방문 출장하여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고, 1일간에는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 및 감사사전 준비를 하였으며, 3일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2002년 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행정력이 모아지는 가운데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자료제공, 현장확인을 위한 사업장 안내등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으며,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의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로 감사위원들은 시정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자료검토, 현장확인, 문제점 도출 및 시정의 발전방향 제시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을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감사위원들이 코아채취기를 동원하여 최근에 완공된 도로포장 공사의 시공상태에 대한 시험점검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견실시공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과·사업소의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의 부실작성이 지적되었는데, 본 사항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사업장위치의 착오기재, 시공업체명 미기재, 감사자료작성기간을 위반하여 200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사례, 전후 계수의 불합치등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작성이 적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농림분야에서는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소형저온저장고의 설치에 있어 전기공사의 부실시공으로 현장감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박달재 휴양림의 관리에 있어 최근에 조성한 수중생태관찰원의 관리가 부실하여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반달가슴곰외 19종의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는 휴양림내 동물원의 동물관리를 일용직원이 관리하고 있어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공원관리에 있어 매일 수백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임에도 주변청소상태와 화장실의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봉양읍 장평리에 설치한 제천시상징 대형안내판의 내용이 지역관광홍보효과에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관광안내판의 설치관리에 있어 청풍대교 입구에 설치된 청풍면을 상징하는 표지석에 새겨진 청풍명월의 한자가 오자로 방치되고 있으며, 청풍문화재단지내에 설치된 향토유물전시관의 시공 및 관리가 부실하여 각종 시설물이 정상 작동되지 않고 전시관의 외부 성벽이 침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도시분야에서는 구룡~적덕간 농촌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이 미흡함으로써 농산물수송의 지장초래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었으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한수면사무소앞 도로개설공사에 있어 인도의 침하등 하자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었으며, 제천시 대량리 261-5외 1필지에 대한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처리에 있어 업무 소홀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농림분야에서 충주댐관련 시·군협력을 통한 내수면 공동개발과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의 확대등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관광분야에서 금성면과 청풍면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과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철저등을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건설도시분야에서 광·성천내 토사 퇴적물 정리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변경 결정추진등을 건의하고, 상수도 분야에서 송학면 장곡리에 대한 제천지방상수도의 급수구역 확대와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등 남부지역에 대한 제천지방상수도의 급수구역확대등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40건과 건의사항 20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지적·건의된 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2년 11월 30일까지 서면제출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38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10월 23일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키로 의결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시 나타난 문제점 보완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 및 자율성 확대,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폐지에 따른 추가 존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OO읍면동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 센터”로 일원화하고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운영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공무원 부담 완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 지원체제 강화,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조와 동법 제15조에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서 동 조례를 전면개정 함에 있어 법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며, 동 개정조례안은 본 시책을 입안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하여 제시한 준칙의 범위내로써,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2002년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보 및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 입법예고 한 결과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읍면동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15인 이상 25인 이하를 3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읍면동별 자치위원회 실정에 맞게 고문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3명 이내를 5명 이내로 확대조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2002년 10월11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99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로 도시지역 94개시 1,655동에 대한 기능전환을 마무리하였고, 2단계로 2001년중 농촌지역 138개시군 1,856개 읍면동을 기능전환코져 추진하였으며, 제천시는 2단계 추진계획에 의거 기능전환업무를 추진코져 제73회 임시회시 본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하였으나, 타당성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본 조례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된 바 있으며, 제7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하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2002년 말까지 10개 읍·동 주민자치 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면지역도 자치위원회를 구성 진행하고 있는바,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기능의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 기능위주로 제 조정하였으며, 지역복지 기능이 추가되는 등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운영이 강화되었으며,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용료의 요율 등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존 조례이행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성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47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관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일부 주차장에 대하여 무료화 또는 주차장폐지 조치하고, 일부 주차장에 대하여는 급지를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동일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이중감면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내용을 개정하여 공영 유료주차장 2개소 47면을 무료화하고, 3개소 46면의 주차장을 폐지하고 7개소 248면에 대하여 급지 및 지구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제8조 및 제14조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제 41조에 의거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함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감면 규정과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공영유료주차장 2개지구 47면을 무료화하고, 3개지구 36면에 대하여는 주차장 폐지조치하고, 1개 지구46면의 주차장에 대하여 급지를 조정함에 대하여는 업무 주무과장으로부터 세밀한 내용을 청취하고 검토심의할 것을 건의한다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에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이 2002년 4월27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기금의 누적잔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년도에 사용할 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하며, 조례안 제3조의2와 제3조의3에 장기예치 기금액을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당해년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와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이자수입의 증대등 재해대책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경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월악산국립공원내용하구곡구간에대한자연휴식년제해제건의안(이재환의원외3인)
(11시5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월악산 국립공원내 용하구곡 구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월악산국립 공원내 용하구곡 구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해제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에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하여 자연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자연탐방객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농지소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월악산국립공원내 용하구곡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연장계획을 철회하고 이 구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의 해제조치를 요구하며, 둘째,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라 설치한 철책으로 인하여 주민출입과 농업용 장비의 수송이 불가능함으로 주민과 자연탐방객 출입에 필요한 구간의 철책시설을 조속히 철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월악산국립공원내 용하구곡 구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해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월악산국립공원내용하구곡구간에대한자연휴식년제해제건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이재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재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월악산 국립공원내 용하구곡 구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해제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월악산 국립공원내 용하구곡 구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해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월악산 국립공원내 용하구곡 구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해제 건의문은 환경부와 월악산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85회 임시회 3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민의의 대변자로서 짧은 회기지만 조례안과 각종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현안사항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시는 등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1개월간은 비회기를 맞게 되겠습니다만 12월 7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가 내년도 본예산과 업무보고, 시정질문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여론수렴과 자료수집은 물론 연수·연찬을 통하여 의원으로서 늘 역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는 환절기에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 |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
의원이동수김남원 |
유경상김진학 |
이재환민경완 |
최종섭최창규 |
김성진윤성열 |
유영화이용섭 |
김기상 |
○출석공무원 | |
제천시장 | 엄태영 |
총무사회국장 | 이두호 |
산업건설국장 | 방홍석 |
보건소장 | 노경호 |
기획담당관 | 윤종섭 |
주민지원과장 | 조동현 |
자치행정과장 | 김재식 |
건설과장 | 이종식 |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