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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2.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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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0월 23일 (수) 10:06


의사일정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것은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치센터의 자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또한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읍면동개발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문제를 갖다가 금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가로 존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전면개정이 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시켰으며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해 가지고 지역사회진흥이라던가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텄고 또 주민자치활동및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의 기능에 맞게 1개이상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등과 분담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수한 수강료가 있다하면 거기서 일정액을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시본청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0인이내의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됐습니다.

사용료등의 징수관리체계는 사용료등은 사용료와 수강료로 징수권자를 명확히해서 분리했고 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이용자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안을 삽입을 해 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구성인원을 좀더 폭을 넓혀서 자치위원은 30인이내로 고문은 5인이내로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별 자치운영센터의 운영세칙을 산하에 분과위원회에 별개의 자생단체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위원회같은 것을 별도로 존치하고자 하면 자체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고 의안전문은 뒤에 별도로 해 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면개정안이 되어가지고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첨부해 놨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참고자료 목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첨부를 했고 관련법규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 입법예고한거 이런것을 갖다가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입법예고 결과 27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20일간 입법예고를 시보하고 읍면동게시판에 게시한 결과 의견제출이 3건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의 자율확대폭을 좀 해놓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조례 17조 1항의 위원을 25인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던것을 갖다가 읍면동에서 인구수등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30명으로 확대조정하는 것을 갖다가 금번 반영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복지회관 운영주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천시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복지회관 운영주체는 읍면개발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복지회관에 관한 개정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갖다가 요청해 왔으나 제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당해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한다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별도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자치위원회 고문 확대입니다.

먼저 이것은 면에서도 있지만 특히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발위원회 전에 있던 대표성 노인회장 이런 분들이 원로의 경험을 활용하고 이분들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우차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3명 이내를 5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 실정에 따라서 5명도 둘 수가 있고 2, 3명도 둘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번 개정안에 반영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크게 내용은 전면개정이라도 부분적인 수정이라 던가 읍면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서 내용은 중요하게 변수조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여러분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및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의한 주민의 편의및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시행령 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와 동법 제15조의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동조례의 전면개정함에 있어 법적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며 동개정조례안은 본 시책을 위반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하여 제시한 준칙의 범위내로서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2002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 21일까지 시보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읍면동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5인이상 25인 이하를 30인이내로 확대조정하였으며 읍면동별 자치실정에 맞게 고문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3명의 이내를 5명이내로 확대조정한바 있으며 이와 같은 보완내용을 2002년 10월 11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99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로 도시지역 94개 시 1,655개동에 대한 기능전환을 마무리 하였고 2단계에서 2001년중 농촌지역에 138개 시군에 1,856개 읍면동을 기능전환코자 추진하였으며 제천시는 2단계 추진계획에 의거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코자 제73회 임시회에 본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하였으나 타당성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본 조례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7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2002년말까지 10개 동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지역도 자치위원회를 구성 진행하고 있는바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기능의 우선순위를 주민자치기능위주로 재조정하였으며 지역복지 기능이 추가 되는등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되었으며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용료의 요율등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조례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국비지원 내지는 확보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제천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6억8,4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최초의 행자부에서 우리 제천시에 주는 예산 그대로 다 있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유영화 위원 근데 그대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다 설치하지 못하면 반납하는 돈이 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국비하고 도비의 문제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 저희들이 건의는 국비하고 도비는 개소 수에 따라서 기준액을 적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했다면 내년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추가로 보조가 되도록 건의해논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월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월은 불가합니다.

유영화 위원 불가하고 반납하고 다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다시 이제 보조책정을 건의를 해논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1개 자치센터 설치비용 즉 개설비용을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행자부기준은 6천8백만원 정도로 지금 기준이 나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 지방비 합해서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유영화 위원 어저께 10월 22일날 충청일보에 보도된거 보면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영동군 같은데도 에어로빅, 댄스프로그램을 운영은 많은 참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 아예 깨끗한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여러가지를 민원업무를 보러왔을때 휴식을 하거나 직원들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또 인접 단양군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행자부의 방침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글쎄 다른 시군의 얘기를 가지고 어긋나다 아니다 얘기가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권유를 하고 선정을 하고 거기에 알맞은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아주 대도시처럼 몇개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한두개정도운영을 하는 것 그게 사실은 대화의 광장으로 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 내용을 전문조례에 보면 예를들면 주민 환경개선을 갖다가 주민자치 사회진흥 이런걸로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걸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전동에 꽃길가꾸기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두면 자치위원들이 한달에 한번정도 나가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를 하면서 그 모임의 장소로 한다하면 대화의 방과 프로그램이 같이 공존을 하는 거니까 행자부의 지침에 굳이 어긋난다고 할 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가지 주민자치센터가 문제점들이 속속 돌출하고 있고 잘되가고 있는데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은 데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영동이나 단양처럼 우리도 현재 공간도 없지만 현재 갖고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회의실에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설을 보강한다 던가 회의할 수 있는 집기비품을 좀 구입한다던가 이런쪽으로 했을때는 오히려 우리지방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떤 읍면동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단 말이에요.

꼭 에어로빅을 한다던가 헬스를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각단체가 말씀하신대로 모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시설보강쪽으로 가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의 생각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우리가 국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국비 반납하는 문제가 그런데 국비가 개소당 2천8백만원정도 되는데 이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 시책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하느냐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는 논쟁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현재 국비가 교부세로 송금이 됐기 때문에 교부세가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잔액이 되면 행자부에서는 강제할려고 해 가지고 돈을 반납해야 한다 하는데 저는 예산회계 제도로 봐서는 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현재 교부세로 내려 왔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교부세로 내려오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죠.

반납할 이유가 없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잔액에 수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러나 도에서는 중앙의 지침에서 개소당 기준에 의해서 준용을 하는걸로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런 돈 2천7백만원이 많은 금액이 크면 큰데 주민들의 정서상의 문제로 해서 2천8백만원을 소비하기 위해 가지고 자치센터를 강제로 주민들한테 적극 권유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을 갖다가 해줄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아끼지 않는 것과 주민이 아직은 좀 빠르다 하는데 다른데 하는거 보고 하겠다 하는데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 가지고 강제로 하는것은 그 시설규모도 나중에 또다시 고쳐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시설을 보강하고 다목적으로 이용공간을 많은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한다는 공간을 갖다가 해주는거 이런쪽으로 원하는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내용의 방향으로서 지금 현재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위원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강을 좀 하셨는데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산하의 분과위원회 또는 별개의 자생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함.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뜻이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을때 지금은 읍면동개발위원회가 제천시 읍면동개발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가장 법적인 단체로 가장 큰의결기관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사실 그렇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위원회 소속된 어떤 산하기구로 전락한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며칠 안되었지만 제천 창의107주년의병제행사를 했지만 거의다 여기에 개발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으로 개발위원들이 전원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면은 별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발위원들이 어떤 반발을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것 같아서요 우리 제천시발전협의회 조례가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읍면동발전협의회조례로 이런 대체입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조금 문제는 있어요.

어떤 두기구가 병립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문제점은 없는데 그렇게 했으면 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두가지로 나누어가지고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개발위원회가 읍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법적근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위원회에 대체조례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절차상은 대체조례라고 보고 근데 다만 위원들이 새로이 구성이 되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읍면동별로 저항이랄까 갈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신데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는 90%정도가 개발위원 하시는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개발위원장이 현 자치위원장을 하는데가 시내동에 제가 알기는 9개 동인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가 빼놓고서 다 개발위원장 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발이 되고 그래서 그 갈등문제는 우리가 내용상으로는 좀 우려할 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우려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읍면동 발전협의회 조례를 갖다가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위원회조례보다 조금더 세분화되고 역할과 기능을 갖다가 정확하게 한것뿐이고 그 내용상으로 크게 봐가지고 대차가 없습니다.

지역 읍면동을 발전시키고 협의하고 자체 논의를 하는 그런 조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또유사한 조례를 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건 조심하게 접근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지원과가 12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한시기구는 그때되면 폐지가 되는 겁니까?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별도의 법적 뒷받침 그러니까 조례개정이라던가 이런것이 행자부의 연장승인이 나와서 그거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기전에는 폐지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효력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행자부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기구조례를 갖다가 개폐를 하는거에 대해서 두달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사전 준비하고 조례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가 되니까 빨리 그것을 적어도 10월말까지 아니면 늦어도 11월초까지는 앞으로의 개정준칙이라던가 추가 한시기구의 연장승인이라던가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건의를 한 상태이고 협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행자부에서는 내년말까지 우선 한시기구 연장하고 그다음에 정식기구로 존속여부는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는걸로 이렇게 구두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위원입니다.

금방 유영화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읍면동자치센터운영 세칙으로 산하의 분과위원 또는 개별 자생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과위원이나 아니면 개발 자생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건지 이걸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명칭의 차이인데...

이동수 위원 무슨 얘기냐면 분과위원이라면 자치센터내의 분과위원을 다시 별개로다가 조직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사조직으로 들어 오는거냐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과위원이라면 어떤 분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저희가 하는 것은 분과위원이라는 것은 28명의 자치위원들이 계시면 거기에서 부녀활동위원회라던가 뭐 부녀활동 분과위원회라던가 아니면 지역개발 분과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서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나눠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생단체라는건 그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 예를 들면 아주 지역의 무슨 청·장년회 이런분들이 별도에 있는데 조례의 근거라던가 지원에 대한 근거 이런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 하면 세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해서 산하에 두어가지고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봉사활동이라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 운영체계내에서 분과위원이나 이런것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이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 12월말까지 시한부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해야 되는데 2003년도부터는 시행을 해야될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이동수 위원 결론적으로 그런거 아닙니까?

그럼 아직도 유예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달동안을 유예를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행자부에서 뭐뭐했다는 거 보다도 이게 안됐을 적에는 이게 폐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한시기구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별개입니다.

이동수 위원 별개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한시기구는 없어 지고서도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업무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이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자치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관례라던가 또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이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치위원회 그 자체가 또다른 관변단체를 탄생시키는거 아니냐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 의혹을 갖게 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자치센터를 설치운영을 하는 권한을 보면은 거의가 읍면동장이 결정하도록끔 되어있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결정하는 결정권이나 어떤 권한이 없다 운영에보면 제7조의 운영내용에서도 보면은 운영자체가 전부다 읍면동장이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의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것이 자치위원회에 주어지거나 또 자치위원장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 같은게 없어서 그런 의혹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것은 이 조례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조례가 법규가 정해졌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또하나 부과가 되는거고 이렇게 봤을때 자치센터의 시설및 운영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한다는 것은 그기능을 갖다가 수행을 한다는 이런 뜻으로 보는 거고 다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앞에 내용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어떤 관변단체의 성격의 그것은 아니냐 하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정식 단체로서 법적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니까 그 조례기능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지역개발위원회를 보면은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위원회였습니다.

개발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한계도 조례로 분명히 정해져서 각 분과를 둬서 분과에서 하도록 하고 읍면동의 예를 든다면 어떤 소규모사업내지 이것이 되면 그 자체도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위원장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의 개발위원회의 조례가 되어 있는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운영면에서는 그러지를 못했고 개발위원회는 행정을 뒷바라지를 하는 그지역 주민들의 여론만 수렴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흘러왔고 그렇게 운영해 왔다. 그렇다면 지역의 자치센터위원회도 그 상황으로 흘러갈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더라면 그런것을 겪어봤고 새로운 입장에서 한단계 발전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어떤 권한과 결정권을 주어줄 수 있도록끔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자치센터 운영도 읍면동장이 한다라기 보다는 읍면동장이 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던가 어떤 그런 위원장과의 공동체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다듬어져야만이 이 자치센터 위원장의 권한도 서고 결정권이 살아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7조에는 위원회 의견을들어서 한다라고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6페이지의 기능에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읍면동장이 수행하도록 또 수행하는 내용은 자치위원들하고의 분담할 수 있는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심의해서 의결이되어야지만 어떤 주민자치활동이라던가 지역공동체가 됐다던가 시설을 하는거 운영에 관한 사항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운영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제도적인 면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하면 지금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정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이 기능같은 것은 옛날 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기능도 있고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만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기적인 자치위원들의 교육 또 본청에서 교육내지 주지시키고 또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치위원회에 위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한 이 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될 수 밖에 없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읍면동장이 물론 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이 똑같은 기능인데 그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분들은 생업을 주 생활로 하면서 자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요청을 해서 회의소집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제도화해 나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먼저 개발위원회 조례하고 다른 분야가 9페이지하고 21쪽에 보면은 일단은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구분후 정기회는 월1회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론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강제규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됐다고 보고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위원들이 이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뒷받침을 행정적으로 해주는거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이번 에 29일날 이 주민자치센터의 개혁박람회라 해가지고 각읍면동에 자문자치위원 한분하고 동 주무하고 해 가지고 현지 가가지고 토론회, 세미나도 참석을 할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잘되는데에 가가지고 우리가 시찰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업무보고를 우리가 자체적으로의 검토한 사항이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중에 읍면까지 해서 전체 200명 이거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 사례해 가지고 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세미나를 한번 갖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실질적으로 주인으로서 자치기능의 읍면동의 자치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이 제도를 바꿔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활용하는데에 따라서 제몫을 찾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있는거 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더라면 자치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제몫을 찾을 수 있도록끔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되고 또 그것을 받쳐줘야 할의무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현실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것을 예를 든다면 자칫하면 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의 어떤 갈등 이런것도 또 염려 안해 볼 수도 없고 그렇더라면 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분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위원장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나 그사람들을 조정할 그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지역여론이나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회 자체가 좀 유명무실할 이런 소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더 현실화하고 효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규칙을 만들 당시에는 분명한 그런 관계를 명확히해서 본 조례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과거의 지역개발위원회에 관한 조례 같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끔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무튼 걱정하시는 대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알고 써먹지 않으면 그건 있으나마나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잘 알고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려 드리고 보여 드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읍면동 공무원들은 이 조례라는 것은 법규입니다.

법규에 충실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을 안 했을때는 상당히 저희시에서도 지도·지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오랜시간 동안에 시간을 많이 갖고 연구도 많이하고 또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많이 손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제17조의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이 각 1인이고 제19조에 보면 간사 1인이 있는데 이 구성원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원만하면 회의진행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조그마한 사회단체를 보더라도 그 직분이 다 있습니다.

또한 직분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되어 있는데 이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간사만가지고는 이게 조직을 활용하기가 좀 벅차지 않느냐 그이유중의 하나는 급한 내용이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전위원들이 다 모일 수가 없는거죠. 근데 적어도 이것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다만 몇분이라도 모여가지고 토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러한 중요사항을 해결하고 또 회의를 장기적으로 볼 때 발전시키고 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이 조금 미흡한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견해같아서는 이 구성원을 위원장을 1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2인 왜 부위원장을 2인을 하게 되냐 하면 이건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센터장도 하나의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원활하게 잘되면 읍면동에는 큰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운영이 어려운 동에는 나중에 주민자치센터장을 누가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부위원장을 두명으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수석부위원장을 만들어 놓는거죠.

그다음에 우리 간사는 1인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한 두분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하나는 모든 위원들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중요대안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사업추진위원같은 것이 한 3내지 5인정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 자치센터가 원활하게 더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2인, 부위원장2인에는 수석부위원장이 1인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간사 1인, 감사 2인, 사업추진위원이 3내지 5인 이건 왜냐하면 아마 위원들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할 몇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을 그래도 중요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을 감안할때 한 3내지 5인정도의 사업추진위원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고문이 5인이내 이것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의 직무는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라던가 또 간사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해야할 일 이분들이 우리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더 안좋겠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 1년에도 결산을 보게 되면 감사가 있어야 되니까 감사는 어떠어떠하게 감사를 봐야 한다. 또 사업추진이 있게 되면 이사업 추진은 어떠어떠한 면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세세하게 규정을 갖다가 더 나누어 가지고 구체화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원칙과 목적만 분명히 하고 내용에별도의 세칙을 더 둘 수 있다 이렇게 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에 따라 운영해 가지고 꼭 필요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점차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원장을 한분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두분으로 하는 문제는 두분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장단점이랄까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원장의 어떤 문제가 있을때 직무를 대행하는거고 위원장의 직무를 갖다가 어느 분야는 여성분야는 여성부위원장 또 어떤 지역사회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면 분과위원회의 성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 부위원장이 꼭 두분이냐 한분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개선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보고 간사문제는 별도의 규정이나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별도의 간사는 뭐한다 이런 독립된 기능을 주는거 보다는 그렇게 보는거고 감사를 두는 문제는 그것은 좀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감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냐 여부가 운영을 하고서 결과가 나온다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개선사항으로 여지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서 세세한 세칙을 전부다 규정으로서 하는거 보다는 포괄적인 면보다는 이번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는 상당하게 세부규정을 강화한 조례입니다.

다른 일반조례을 보면 이렇게 세부규정을 갖다가 한거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데 나름대로 충실했으니까 김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위원장의 문제, 감사의 문제 두세가지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실지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 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이라던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기회를 갖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이번에는 이 조례안대로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김성진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조금 저는 이 조례안같은 것을 봤을때 아쉬운 점은 그러한 점이거든요. 운영조례안 하나만 딱보면은 읍면동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 어떤 방침도 막연한 방침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이러이러한 일은 해야 한다 그런 세부적인 운영조례안이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소견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규칙에서 참작하셔가지고 잘 만드시겠지만 한 문안을 다시 삽입을 한다면 제16쪽에서 말이죠 위원회의 기능에서 6항에 제 개인생각입니다.

6항에 읍면동의 근무공무원 상벌에 관한 사항을 기능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김진학 위원 기능에다가 자치위원회 제16조 1, 2, 3, 4, 5항 있지 않습니까?

6항으로 해서 읍면동 근무공무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벌하거나 하는 해당사항이 될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권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기능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그것은 제가 관련법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찬은 안했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상벌규정은 지방공무원법과 포상규칙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물론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근데 이것을 다른데서 이렇게 기능을 줘가지고 직접적인 행정내부에 대해 가지고 업무의 수행을 거기서 한다하면 오해의 소지가 운영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참고로 타시군의 예를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서 그 문제를 검증을 해 보겠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학 위원 상벌에 관한 사항 상벌추천에 관한 사항해도 좋고 어쨌든 그심의를 다시 여기서 본청에서 다시 심의가 되어야겠지만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좀더 위하고 또 자치위원회의 어떤 의결사항 내지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끔하는 방법은 그런 조항을 삽입시켜서 좀 권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본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저희들이 제도의 틀에 딱 잡아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각종 법규와 상충되는 문제로 생각했을때는 곤란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읍면동에 어떤 행정에 아주 참 잘하고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고 본받을만하다 이분을 표창을 주자 자체의결을 해서 기타사항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제시하거나 추전한다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앞으로 하나의 운영의 묘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김진학 위원 운영의 묘고 정해진 조항은 아니니까 기능에 넣어서 이게 사실 기능내용을 보면 이게 상충된 법이 현재 기능의 모든 사항이 조항 조항에 다른 법조항에 전부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게 많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물론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죠.

김진학 위원 그기능에 역할을 강화시키느냐 약화시키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문위원님 법적검토를 한번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후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한바 없지만 공무원은 주민지원과장님...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검토를 하시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지금 검토가 바로 어렵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일반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다른 시군의 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것은 우선 그런 사례가 있다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에 대한 조례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어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던가 인사규칙이 아닌데 이 소안에다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김진학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조항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행정복무 우리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큰 잘못이 있다 하면 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주의나 지적을 받겠죠. 복무에 따라서.

김진학 위원 그렇더라면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치위원장이 어떤 경로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이 조례에도 문제를 제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가면 감사가 되겠고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읍면동에 자치운영에 대한 관련조례규정에 따라서 읍면동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나이런 것은 다 감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여기다가 넣는 것은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알아볼 사항은 되지만 지금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은 제가 봐서는 조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됐습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성진 위원 네, 김성진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제17조 구성에 보면은 맨아래에 3항이죠. 3항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소견같아서는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 남자부위원장 한분, 여자부위원장 한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여성위원들이 더 활성화시키는데 촉진제가 되지 않겠나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 위원장의 직무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딴분들의 직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거든요. 근데 제가 동네 개발위원회에 86년도에 개발위원회 적을 두고 생활한것이 어떤 그 위원에게 당연한 직분을 줌으로 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추진위원을 3내지 5인을 더 두자하는 것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그위원장이나 간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모체가 될 수 있는 위원장님 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위원회에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부위원장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위원장은 지금 현재 위원장의 직무를 유고시에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업무를 갖다가 구분을 해 가지고 명확히 한다면 위원장직무와 어떤면에서는 상충되지 않나 아까 얘기한대로 분과위원회 성격을 갖게된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아까 세칙에 뒀다시피 별도의 세칙을 둬가지고 무슨 지역개발에 대한 분과위원회라던가 여성활동에 대한 분과위원회라던가 이렇게 둬가지고 하는 것은 규정에 열어놨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준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별도의 사업위원회를 둬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랄까 어떤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가 매달 한달에 한번 정기위원회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위원회도 소집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의 업무의 기능을 봤을때 그정도로 정기적으로의 갖는다면 충분하게 그일은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운영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 운영사례도 더 보고 장단점에 대한 비교검증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중에 전체적인 운영위원회에 대한 실태와 문제를 갖다가 전반 점검을 해 가지고 일제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그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걸로 아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우리 79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아직 까지 우리가 설치센터를 설치하기도 전에 지금 벌써 두번씩이나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4대의회 들어와서도 시행날짜를 개정을 했고 이번같은 경우는 전면개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하기도전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검토를 한 다음에 특히 우리시 같은데는 1단계가 아니라 2단계입니다.

타 자치센터는 작년 1단계를 했고 이번 금년에2단계로 들어서고 2단계에서도 마지막 부분에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조례재정에서부터 이렇게 재정부터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우리가 충분한 조례재정에 대해서 검토 연구하지 않았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을 일단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문제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와 기능전환에 대한 업무 분장에 대한 조례는 전혀 별개입니다.

기능전환업무는 본청의 업무를 이관하고 위임하는데 따라 가지고 먼저 송구스럽게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은거고 이 조례는 지금 본격 가동이 안됐는데 개정준칙을 갖다가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정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입법예고라던가 위원님들의 의견 또 다른 시군의 사례를 갖다가 쭉보고 나름대로 가장 큰문제가 없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증을 해 가지고 금번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행자부에서 개정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정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앞으로도 좀더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빨리 후딱하는거 보다는 지금 중하정도로 갑니다.

진행하는 속도를 1번과 10번까지 나눈다면 한70번 정도해 가지고 다른데 한거 장단점을 자꾸 봐서 문제를 최소화시키게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선에서 거부감이 없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으로 현재 저희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환경관리과장지선대입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로 기존 고암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이 절대감소가 예상됩니다.

당초 2007년 9월 예상했었는데 2005년 5월로 한 2년 정도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이 시흡한 실정이나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은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향상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천시 이외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과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등을 조성면적 10만㎡이상 소각시설 1일 50톤이상 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시의원 2인, 주민대표 2인, 전문가 2인, 시민단체·변호사·관계공무원등 5인이상 직접영향권내 이주대책의 수립대상마을 또는 가옥 명시하고 주민지원금의 조성·사용·주변영향지역 지원방법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조는 대조표는 제정이므로 생략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시행령을 같이 하여 붙였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시보와 홈페이지 시청 및 각읍면동 게시판에 2002년 8월 16일부터 2002년 6일까지 20일간 게시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새로운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라는 자치단체의 사무의 기본원칙과 동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례제정의 합법성을 찾을 수 있는 가운데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7호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 3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와 동법시행령 제22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동법시행령 제25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동법시행령 제27조는 주변영향지역 지원등 조례제정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천시 생활쓰레기 증가와 고암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인근주변의 민원이 야기되므로 새로운 매입시설 확보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2002년 8월16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바 이견사항이 없었으며 2002년 10월 11일 제천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는등 형식적인 요건이 하자가 없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례 제5조 주민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와 동법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한 지원협의체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가 누락되는 등 일부 조항이 별표와 상이하게 구성코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조례 제7조 주민지원금의 조성비 2항의 2호에 폐기물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정한 안과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준하여 100분의 10 범위안에서로 하여 예산확보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안과 제7조 3항 시장은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항 각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금의 수요에 따라 융통성을 둘것인가는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에 고생하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세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이 상정된 조례안에 제5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해서 4개 항목으로 다가 하셨는데 두번째 항목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2인이라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에 삽입을 하셨는데 법률시행령에 보면은 지원협의체의 위원 해 가지고 나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읍에서 선정한 읍면동 주민대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락시키거나 삽입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시의회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는 타시군 조례로 우리가 많이 본따서 했습니다 .

했는데 시의회 의원이 선정한 이문구가 빠졌는데 사실상 좀더 폭넓게 할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폭넓게 하시는게 아니고 의회를 배제하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춘천시에 보면은 춘천시에서는 시의회에서 선정한 당해시설이 주변영향지역내 주민대표 2인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것은 거기 넣어서 수정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삽입해서.

김기상 위원 의회가 배제된 부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은 7조에 2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 해 가지고 한정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은 이거를 갖다가 조금 신축성있게 이걸 좀 고칠 수 없나 100분의 10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고맙습니다.

이 범위내...

김기상 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시장은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게 못을 박아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운영의 폭을 넓혔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기 편하게 시행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면에서 처리가 됐는데 이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조금더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충질의를 받은 다음에 시간을 갖고서 검토해 보시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것은 할 수 있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수익금은 세출예산에 서야만 집행이 가능한거는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건 어쩔 수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삽입해서 수정가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김기상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제5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영 제18조 제1항의 21명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22인 이거든요.

구성비율로 보면 주민이 주인인데 현실적으로 그동에 사는 사람으로 더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의원이 추천한 주민대표가 2명이고 나머지는 더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어서 21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법에는 21명입니다.

최창규 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에 주변영향지역을 고암위생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으로 하면 직접영향권으로 드는 마을은 고암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다가 보시고 간접영향권으로 보면 과장님은 어느 선까지 보고 계시는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직접영양권은 매립장안에 부지로 들어가는거고 간접영향권은 경계선에서 2km이내 정도됩니다.

최창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고암매립장으로 보면 장락정도까지 보시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법에 2km 이내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이법이 95년도에 법률 4907호로 법률이 통과되고 동법시행령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상당기간이 흘렀는데 이제서야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또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통상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시키고 입법예고를 거치고 과정을 거치죠 근데 왜조례안하고 입법예고한거하고 틀린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100분의 10 그거 말씀이죠? 그것은 처음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나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너무 못을 박는거보다는 원활하게 융통성있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런것도 좀 보고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해당과장이 그냥 슬쩍 넘어갈려고 하면 됩니까?

안되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협의체 구성문제로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거기에도 또추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법령을 보면은 어떤 법을 너무 강제규정을 둔 부분도 있고 주민협의체 총원구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구성원에 대해서도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그런 조항에 대한 부실한 문제점이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기금조성같은 것도 강제규정을 상당히 뒀을때 앞으로 시행될 때 문제점 통상 우리가 법의 용어를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게 원칙인데 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을 상당히 여러군데 뒀단 말이에요.

어떤데는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조례의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됐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가지 관련과와 또 법률을 전담하는 관련부서가 있는데 충분한 노력이 없었던것 같은데 인정하시죠? 그부분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몇군데 그런게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고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앞서서 우리가 제안이유에도 나왔지만 지금 더 중요한게 우리가 2005년도 5월쯤되면 우리 고암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는데 입지 선정도 아직까지 안된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입지선정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조성하는 기간도 선정이 됐다고 해도 시기가 촉박한데 그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저번 우리 의회에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쓰레기매립장 기본계획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를 환경부에 의뢰해서 지금 16억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7억정도 확보됐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 조례가 공포되고 우리가 입지선정이 되면 용역주고 뭐하고 하다보면 예산확보하고 이러다보면 2003년 거의 하반기돼야만 공사가 착수될 하반기가 아니라 말정도 돼야만 공사가 착공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이것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입지선정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구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까 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은 수정가결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윤성열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좀 착각하셨는데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입지선정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안했죠? 또 우리가 입지 선정하기 위해서 매리트를 줘야 하는데 어떤 지역발전기금이라던가 이런거 책정해 논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산요구를 당초예산에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해논다면 얼마정도 할 과장님 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제가 요구한건 30억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30억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럼 빨리 30억을 만들어 놓고 입지선정위원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도 우리가 95년도까지 시기가 촉박한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쪽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코자하는 것은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법률시행령에도 규정을 지어놓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정원이 주민대표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 보면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1항에 보면은 별표에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가 누락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또 과반수가 되지 않고 주민수가 그리고 또 제7조 2항 2호에 주민지원금 조성비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제3항의 계상하여야 한다는 조례를 규정했는데 예산확보가 신축성은 물론이고 아주 강제규정을 두어가지고 기금을 소요에 따라서 융통성을 둘 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인해서 지금 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여 가지고 타자치단체에 사례등 필요한 자료를 더 수집을 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제의합니다.

위원님들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상 위원님께서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네, 동의가 있으므로 김기상위원님의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장까지.

다음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네,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안건은 출석인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출석인원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신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는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유영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이두호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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