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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4회 제2차 본회의(2002.09.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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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16일 (월)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10시에 제천향교 추계 석전대제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의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건의내용을 정리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여론을 토대로 많은 연구와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유권한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잘못 집행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시정을 걱정하시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장황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최종섭의원님, 김기상의원님, 김성진의원님 이상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 사업소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마음고생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97년1월23일 장곡취수장 준공을 하였으나 우리 제천시민의 젖줄이자 생명수인 장곡취수장이 준공후 6년이 경과하도록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2000년9월 제7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수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양질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요 책임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정관리하는 것은 행위제안을 엄격히 해서 우리시민의 공중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장곡취수장 준공 이래 6년이 경과하도록 제천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상수원보호 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제천시의 안일하고도 무성의 함이라고 규정지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곡취수장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제천시에서 지금 까지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장곡취수장 상류지역 수질보전을 위한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각고 노력을 하여 장곡취수장 보호구역의 지정은 물론 수도 사업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함대희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서 배석한 엄숙한 자리에서 지난 9월3일 수도사업소장에 보직받아 시장님을 대신하여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수도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이재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장곡취수장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금까지 노력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원보호 구역의 예정지는 제천상수도 취수원인 장곡취수원에서 상류로 4㎞범위로서 영월군 서면 지역이며 면적은 1.43㎢ 약 432,000평에 해당됩니다.

수도법에서 정한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를 보면 지정권자가 상수원보호 구역의 도지사인 강원도지사이고 신청자는 영월군수가 되며 수도 사업자인 제천시에서는 영월군에 보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96년 상수도 확장사업 준공 및 수도개시 이전부터 지금까지 입안권자인 영월군수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호구역 지정을 간곡하게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에서는 취수장 설치 당시 양지역간 갈등을 빚어온 물분쟁 사태의 재발 우려와 상류지역 개발제한 되는것에 따른 주민피해등 군민 전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거부하여 왔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26일에는 감사원의 주요 사업부처간 협조실태 확인감사에서 우리시 산업건설국장등 관계자와 영월군 도시개발과장을 불러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양 자치단체의 의견조율을 시도한 결과에서도 양 자치단체간 우호적 발전을 위해 장곡취수장 건립와 관련 된그동안의 감정을 버리고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한 데서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월군 주민은 제천시에 대하여 아직까지 피해 인식이 깊게 잠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제천시가 먼저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영월군 관계자의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곡취수장 상류지역 수질보전을 위한 현재 관리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상황으로는 상수원 수계순찰 및 수질 측정입니다.

매월 첫째 , 셋째주 목요일에는 주천, 평창강 상류 약 90㎞까지 수계순찰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및 각종 공사로 인한 지형지물의 변경을 관찰하여 정수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 수계별로 5개소씩 10개소를 지정하여 BOD외 8항목을 검사하여 우리의 상수원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계상하류간 비상연락망 운영입니다.

평시에는 매주 월요일 우리의 상수원 상류지역인 강원도 주천 취수장과 평창 취수장에 하천 유수량 및 수질을 파악하고 있으며 우기시에는 수시로 통화하여 국부적인 집중호우 사항을 파악하여 정수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수원 수질감시용 자동탁도계 및 수족관 관리입니다.

장곡취수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탁도계는 고암정수장 통제실에 연결되어 24시간 연속측정됨으로써 유입되는 원수의 수질변화에 즉각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 구역지정을 위한 회의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감사원이 주선한 영월군과의 회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상수원보호 구역과 상류지역 개발제약 즉 음식, 숙박업 설치와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수도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주민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영월군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로서 상호 연계발전을 도모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취수장설치 이후 갈등을 빚어 왔던 영월군 주민과 우호적 관계증진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각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충주지역의 광역상수도가 우리지역의 호반지역의 개발사업에 많은 장애를 가져온 점을 감안할 때 오염원 발생지역인 영월군과 행정협의를 통하여 상수원수질 오염에 영향을 주는 상류지역 하천공사 골재채취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행위등의 인허가를 지양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저희 수도 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재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수도 사업소장님께서 그동안 업무파악도 미쳐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아시는데 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취수장이 97년1월23일 준공이래 96년9월24일 영월군에 우리가 준공되기 전에 한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죠.

이후에 보면은 준공 이래는 실질적인 취수장지정을 위해서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가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에 영월군에 우리제천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할 때는 10월28일 장곡취수장 상류 400m지점에 골재채취장을 허가를 해 주고 구정물을 일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울러서 취수장 지정과 아울러 15만시민의 상수원임을 유념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고 두 번째는 보면은 2000년7월15일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지적이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001년10월16일 전해 오는 답변도 없고 이렇게 해서 73회 시정질문과 더불어서 하니까 2001년10월15일 공문이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것하고 시정질문해서 답변을 촉구한 이 사실 밖에는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6월26일은 상수원보호구역 추진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주요사업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조사차 왔을 때 수도 사업소에서 영월군과 접촉해서 보호구역 지정추진을 위한 물분쟁 영월군 입장에서는 물분쟁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원천적인 보상요구를 하는 걸로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용곡취수장 폐쇄를 동시에 해 달라는 걸로 요약된걸로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자체 노력은 지금 까지도 실질적인 흔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아시다시피 제천 상수도는 취수장 설치 당시부터 영월군과 극심한 대립과 투쟁의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월군과 제천시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과 군민이 다같이 합세한 영월군에서는 장곡취수장 반대 투쟁위원회를 또 우리시에서는 상수원 확보대책 전시민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거의 1년여 동안 시민과 군민간에 대립을 빚어왔습니다.

그러한 여파가 아직도 승자인 우리 제천시는 시민들에서 거의 잊혀져가고 있지만 패자인 영월군에서는 아직 까지도 깊은 피해의식 속에 젖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10월11일 환경부에 저희들이 그러한 중재를 96년9월24일 보호구역 지정요청을 하면서 환경부에 중재를 건의한 바있습니다.

그때 환경부에서도 이것은 지역간 문제를 일단은 협의처리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지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자 이런 회신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간 문제를 중앙부처에서도 해결에 난색을 표해 왔기 때문에 제천시가 직접 문제가 환경부에 거론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월군의 입장 특히 영월군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를 등에 엎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문서를 보내 와도 영월군에서는 액션을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었다하는 것을 이번 감사원 확인 감사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수원보호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월군 주민과 제천시민간에 일단 우호적인 관계증진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법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영월군과의 골은 결코 해소하지 못한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정했을때 상류지역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상류지역10㎞내지 20㎞지역에 국토계획 변경의 제한이라든가 음식 숙박업 설치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접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리시 스스로도 먼저 마련을 해야 되겠다하는 두가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제천시와 영월군이 우호적 관계를 증진해야만 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직접 나선다라고 하면 우호적 관계가 증진되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물론 하나의 과제를 상수원보호 구역문제를 가지고 만은 해결을 지금 영월군 입장은 그럼 상수원보호 구역요청 하기전에 제천시에서 뭘해 줄것인가를 가져와라 먼저 그것을 본 후에 협상을 벌이겠다그런 영월군에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재환 의원 물론 수도법에도 상류지역 피해보상에 대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법에도 있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그 자율적인 협의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수도법으로 봤을 때 제5조1항 시행령 7조, 11조, 또 상수원관리 규칙 7조로 볼 때는 환경부장관이 상호 양 자치단체간 시군이 다른 경우 또 도와 시군이 다른 이런 지역에 대한 분쟁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불가한 상태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계속 환경부에서 자치단체간 자율처리를 원하는데로 자꾸 몰고 가시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월군과 제천시 특히 상수원에 관한 문제는 오랜 분쟁의 씨앗을 가져왔다는 점과 또 하나는 영월군이나 제천시는 중부 내륙광역권에 속해 있는 그야말로 공동발전을 지향해야 될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문제를 단순한 법리적인 해결보다는 법리 외적인 요소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월군 관계자와 또 주변상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환경부가 게재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환경부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환경부에서도 주도적으로 다시 한번 이시점에서 나서주기를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렇게 환경부가 나설입장이 될려면은 우리가 97년10월28일 장곡취수장 상류에 골재채취 허가를 한 이런 사항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우리가 애써오고 이런 환경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공연하게 일으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좀 후일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골재채취장을 할 때 사진같은 것 촬영해 놓은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환경부가 나서게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노력도 해도 안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했을때 명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까지는 각고의 노력을 한 흔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4㎞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법률적으로 4㎞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정능력을 따져가지고 계산한 수치라고 볼 수있나요?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그것은 지표수를 취수하는 경우에 행정부 상수원관리 지침에 기초 산출자료가 4㎞을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탁도, 오염에 정도 취수량 주변여건 이런것을 감안해서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4㎞기준 선을 예정구역범위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우리 상수원 원수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몇 ppm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1ppm에서 2.5ppm 정도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환 의원 그럼 1등급이네요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그렇습니다.

1등급 수준입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현재는 수질원수 자체는 양호하다고 보네요 3ppm까지는 2등급이고 6ppm으로 나누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 9월달 까지는 보호구역 지정이 전국에 680개소가 되어 있고 안된 데가 우리 같이 42개소가 있는 걸로알고 지금은 대략 전국적인 현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저희들과 동일한 도간에 문제는 이런 사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42개소에 관한 것를 좀더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려면은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깨끗한 수질을 만들려면은 취수장상류 지역에 주천강이나 평창강 이 일대에 대한 오폐수문제즉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폐수처리 시설 이런 것이 4㎞범위 이내에 안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는 것 이것한번 검토하신바가 있는지...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일단 상수원보호 구역대상지는 지금 4㎞ 이내에 하천제방으로 된구역으로 예정지를 삼고 있습니다.

4㎞이내라고 하면은 서면 옹정리 부근이 되겠는데요 옹정리는 아직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4㎞ 우리 하천유역경계를 따라서 4㎞라고 하지만은 4㎞ 범위내에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처리 시설을 지금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안나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영월군과 협조가 잘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부터 할 수 있는 이런 취수장보호 구역이 지정이 안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한 건데...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벌인다고 하면은 이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특히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인한 수해자인 제천시는 영업이익에 일정비율 관리지침에는 영업수입 급수수익에 5% 이내 범위내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관련을 지어서 이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장곡취수장 상류를 제가 간혹 나가봅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상수원하천 유역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천유역은 오히려 제천시민이 50% 이상은 더 더럽히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본의원으로서는 해 봤는데 우리에 대한 상수원보호 관리에 대한 시민으로 부터의 헛점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것을 혹시 전단지를 통해서 가정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생각은 혹시 해 볼 수 없는지 답변해 보십시요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왔습니다,

지금 까지는 보호구역이 주장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여름행락철 당분간은 계도 요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일부 계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홍보성 여러가지 사안을 저희들이 계발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방법도 채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우리가 상수원보호 구역을 주장하기 위해서 뭔가는 지원대책을 영 월군에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합의결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법에는 주민복지사업과 주민소득사업 기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일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익을 계산해 보면은 영업수익을 60억정도 예년 기준해서 봤을 때 3억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월군에서 요구하는 주민의식을 만족할만한 그런 부분은 우선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으면은 그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느 부분을 정해서 지원해 준다하는 것은 아직 협의 개시 이전이기 때문에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재환 의원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상수원보호 구역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게 안될 때는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또 환경부장관 법에 따라서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님으로 승진하신 함대희 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럽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곡취수장건립에 따른 제천시와 영월군의 양 시군에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간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1994년도 인가 93년도 그때 장곡취수장 대책위원으로서 정말 몇 날 며칠밤을 잠 못이루면서 행사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옛말에도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행정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월군과 영월군 주민 우리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친척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들었는데 굉장히 가깝고도 먼 이웃이 된 것은 아까 이재환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용석취수장에서 우리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곡취수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혜자지만 그분들한테 베풀지 못했던 것을 아직까지 갈등을 풀지못하는 당사자가 아닌가본인도 그면에 있어서는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 영월군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한거 같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이 중기계획보고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지역주민이 갈등이 오랜 골을 패여왔던 그부분을 어떤 단시일내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무마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너무 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수의 앙금이가라 앉아가고 있는 시기면서도 사실의 용석리주민들와 용정리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석리 취수장을 20여년 운영해 오면서 주민들과 수없는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맞고 때리고 이런 사건부터 급수가 한시간을 다투는 취수을 못할 상황에까지 오도록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제천시 특히 상수도 물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장곡취수장 설치되면서 전 군민으로 확대되었고 우리시는 그야말로 잊혀져가지만 영월군민들은 우리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물 문제로 접근한게 아니라 제천시와 영월군이 공동 노력에 의해서 발전을 해나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같이 갖도록 사회적인 시민단체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열 의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당연히 세우고 우리가 수혜를 받은 만큼 수혜를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인근 단양군에서는 단양군, 영월군, 영주시까지 해서 행정협의회를 결성해서 정례화한지 몇 년 되는거 같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거기서 유독 제천시가 빠졌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제 와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수혜를 본다고 꼭이래서 그런게 아니라 인근 영월군과 우리는 물 문제때문에 분쟁이 많으니까 그런 관계도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대 의회에 와서 민선3기 시장님께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게 수해가 나자마자 시장님, 의장님 영월군에 수해 위문방문을 갖다 오신거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시군에 지역축제가 있다면 서로 지역축제에 초청을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같이 교류를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법적이나 물질적인 수혜가 주기 전에 이웃 군민 시민간 상호깊은 유대관계를 차근차근 쌓아가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갖고 일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답변에서 제안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우호적 관계의 증진은 다양한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94년도 영월 물 분쟁 당시에공무담당을 수행해 왔고 해서 영월군 주민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영월군의 정서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말보다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큰 힘이 안들어 가고 큰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부터 차근차근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석취수장을 완전히 폐쇄한 겁니까? 아직까지 아시아시멘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시설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완전 폐쇄를 하면 그시설물을 아시아시멘트에서 취수하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안합니다.

윤성열 의원 폐쇄했으면 그건물하며 완전폐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차후에 그구조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될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용석취수장은 지금 취수를 완전 중단했고 펌프시설이나 이런 기기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건물만 남은 상태이고 건물부지는 국유화된 하천부지 때문에 남은 절차는 철거하는 절차가 남았구요

또 하나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아직 해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곁들어서 장곡취수장 문제하고 같이 일단 영월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물론 철거수순이야 다 밟겠지만 그아래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지않고 이러한 감정적인 상태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성열 의원 고맙습니다.

제천이 산 좋고 물 맑다고 그러는데 상수도도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같은 것은 모든 시설이나 계획을 미리 미리 수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쪼록 더욱 더 시정질문드린 본 뜻을 이해해 주시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먼저 승진하심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현재 수도사업소장님 이십니까?

직무대리 입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직무대리입니다.

유영화 의원 직무대리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예.

유영화 의원 수도사업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공기업 특별회계로 회계처리를 하는 다시말해 독립채산제 원칙의 사업소입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장은 공기업으로 볼 때 수도와 관련 해서 취수해서 정수를 통해서 급수즉 물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성격이 더 크다 저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은 데 동의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따라서 상수도 보호구역와 관련해서 영월군에 대해서 보상적 의미의 답변은 조심해야 될 성격의 답변이 아닌가 하는 있는 듭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대차대조가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금년도 예산에는 150억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거의 세입 수출 비슷하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보면 대차대조표는 제로라는 거죠? 그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예 .

유영화 의원 지금 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대외 채무가 얼마입니까?

금년 6월30일도 좋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320억에서 금년도에 45억을 갚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연간 일반회계 전입받는 돈이40억이 좀 넘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일반회계 전출해줘 가지고 전입받아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도저히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않으면 대차대조상 문제가 발생하는게 많죠?

40억 이상 손실을 보고있다?

다시 말해서 제천시 산하 주식회사 수도 사업소는 연간 4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건 사실이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 그렇게 40억 이상 손실을 보는 그런 공기업에 대표이사 격에 있는 소장께서 제천시 전체의 재정형평은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오픈된 자리에서 양시군 간에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보상적 성격의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수도법상에서 수익을 보는 단체 수도사업자가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수해사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월군에서 군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유영화 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과 관련 법에 대한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연간 40억 이상 손해를 보는 회사가 그 회사가영월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좋아요

이런 지원을 해줄려면 제천시의 결정이 나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연간 40억씩 얻어서 쓰는 회사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보상적 성격을 얘기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양시군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관광개발을 할 때 영월군에서 특수한 시책을 했을 때 우리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걸 양보해서 연계성을 갖는다거나 예를 들면 동강댐반대 투쟁운동 같은건 같이 했단 말입니다.

이런 정서적으로 먼저 접근해야지 이런 오픈된 자리에서 일부 얼마 정도를 연간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하겠다 이게 소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일파만파 커져서 이와 관련된 예산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셔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협상 그러니까 영월군측에서 먼저 그 조항을 들고 제천시에서 지원대책을 뭘가지고 올거냐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해놔라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내용의 대상이 된다 할 뿐이지 그것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를 주겠다하는 것은 여기서 언급할 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렸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문제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데 타시에 돈을 줘야 되는건 이런 성격의 얘기를 오픈된 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부적인 얘기가 있고 외부적인 얘기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게 잘못 오픈되다 보면 1억을 지원해줄걸 1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우를 범할 수 있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어 선택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수도사업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민이양질의 물을 공급받기를 위해서 원수를 깨끗히 받기 위해서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정하기 위함이고 또 수도법에서 보면 지원 기준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채가 320억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320억 되고 적자가 40억이나난다고 해서 우리 공중위생상 물을 양질의 물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법으로 명문화 시켜 놓고 법으로 규제를 해놓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는 1급수가 될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400m 위에서 골재장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자기들 임의대로 언제든지 규제사항이 없는 한 행동할 수 있는 영월군자치단체라고 봤을 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충주 상수원 특히 한강 수계 상류에 있는 지역으로 가장 피해 당사자가 우리시입니다.

사실은 ...

그래서 이문제는 단순한 예산의 지출 성격보다는 수혜자와 가해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도 수도권으로 하여금 물 관리기금이나 주민들 피해를 받는 국토 이용계획 변경이나 이런데에 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수 없이 외쳐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월군에서 주민 수혜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이라고 봐지면 될겁니다.

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문제는 합리적으로 잘 풀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연히 물관리기금을 제천시가 받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40억이 손실이 난다고 해서 일반회계 더 전입하는 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15만 시민의 젓줄이나 생명수인 상수원보호구역이 무산된다고 하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점 유념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 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최종섭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 최종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대 의회개원 이후 첫 번째 정례회를 맞아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심사 및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시며 또한 집행기관을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현장 안내와 감사자료 제출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연재해의 커다란 시련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8월말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루사는 우리나라의 기관관측 이래 1일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은 다행히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타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나 지난 8월초 중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과 농작물의 피해는 막대하게 입었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 투구함으로써 바쁜 시일내에 완전복구가 이루어져 추수기를 앞두고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재해로 인한 상처들을 하루빨리 씻어내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해 피해를 계기로 자연재해에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대처함으로써에 대한 시민들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본의원은 4대 의회에 처음 진출한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입지를 세웠을 때의 초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4년 간의 의정활동의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저의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현재 송학면 관내에는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 건설폐기처리장 그리고 공원묘지가 있으며 소재지는 고암동이나 신설되는 장례예식장과 쓰레기매립장 등이 모두 송학면 면민의 일상 생활권내에 있어 송학면민들은 환경과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및 화장장등 혐오시설이 위치하여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혐오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보상책과 관리를 관련 조례를 가정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본의원은 장기적으로 이런 혐오시설물들이 시관내각 지역에 분산 설치되어 어느 특정지역에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제약과 피해를 감내하여야 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최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의원님을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총무사회국장 조덕환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혐오시설 지역 지원에 대한 질문중 먼저 쓰레기 매립장 및 화장장등 혐오시설이 위치하여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봉양, 청풍, 덕산, 고암 현매립장 위치등 4개소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었고 남부지역에 한수, 북부에 백운등 2개소에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79년부터 99년까지 20년간 지역별로 쓰레기를 매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6개소에 비위생매립장을 99년도에 폐쇄하고 현재는 차수막설비등 위생시설로 된 고암동 매립장에 모든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관계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나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은 혐오시설인 관계로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는데는 어느 지역인간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신설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고암위생매립장은 당초 조성시에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생활여건이라든가 주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2005년 되면은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책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98년도 이전것은 생략하고 99년도 이후에 지원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양구터 고척등 상수도 공사를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도화리 세천정비 등에 3억8,5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도화리 경로당 증축공사 지실마을 상수도 공사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혐오시설 주변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파리와 모기 발생 억제와 악취예방을 위하여 매립장에 대한 주 2회 이상 방역은 물론 복토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방역소독을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방역차량 연막소독기 부족, 약품 구입비등 2,2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생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천 송학 포전리에 위치하고 있고 화장장에는 1일 9구를 처리 할 수 있으며 현재 총 납골위는 2,850위가 되겠고 6월말 현재 1,600여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화장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138가구 358명들은 주변에 지가가 상당히 화장장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토지를 매입을 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검토결과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으로서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혐오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보상책와 관련 조례제정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5조 17조와 같은법 시행령 6조, 17조, 27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조성하는 시설의 지원규모는 1일매립량이 300톤 이상이어야 되고 매립면적은 15만㎡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소각시설은 1일처리 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고암매립장은 1일 반입량이 120톤이고 조성면적은 51,915㎡로서 법적지원 규모대상은 아니나 계속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간접적인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대단위 폐기물 종합처리 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우리시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8월16일 제천시보, 시청게시판, 제천시홈페이지, 각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22일간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후에 체천시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에 공포를 하면은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한 주변지역에 대한 숙원사업 해결과 새로히 조성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주변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에 질적 항상에 이바지하고 우리시에 폐기물 처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모범적이고 친화적인 폐기물을 처리 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장장이 위치한 송학면 포전리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보상책 및 조례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조례제정이나 보상대책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별도 보상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민 불익 및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주민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최종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혐오시설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총무사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문하시고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 최종섭의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환경을 오염을 시키지만 자기 주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모두가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입법예고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대한 조례 제정안 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두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관한 간접 보상차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열해서 지원하겠다고나 하나 송학면의 경우에는 지실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에는 별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10여년간 피해와 고통을 인내해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거하신 진입로 포장이나 교량건설등은 여타지역에도 시에서 당연히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무사회국장님의 견해와 둘째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화장장에 대해서는 주민 불이익 및 주민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주민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공공시설이 아닌 공원묘지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농약공장 등 사설혐오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시에서 허가권자이면서 권리권자인 제천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게 파리, 모기, 악취 간접으로 지하로 오수가들어가면 지하오염으로 인하여 지하수를 음용할 수 없는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양구터하고 고척마을에 3억1,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했는데 거기는 쓰레기매립장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한바 있고 금년도에 지실마을에 상수도 공급이 주민이 원해서 됐는데 지실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 관계를 측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음용하는 지역에 대한 수질을 검사를 하니까 지역별로 음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지하수도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인이많이 검출이 되는데 인이 많다는건 축산폐수가 들어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실마을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장 관계때문에 환경적으로 피해는 보는 지역이 지실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수도도 이번에 개설한거고 그리고 99년도 양구터 마을이 바로 거기서 200~300m 밖에 거리가 안되고 고척마을은 고암천을 지나서 있는 마을이 되겠는데 거기도 전부되겠는데 저희가 음용수는 시민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부락에 인근 영향권 마을에 지원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는 사실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법에 근거없이 지원을 하다보면 너두나두 인근지역이다그러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송학면 지역에 혐오시설이 있는건 저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감독해서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타지역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설 혐오시설 관계인데 그지역에 개나리공원, 인바이오믹스, 대진환경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아는데 인바이오믹스 관계때문에 저희하고 송학면 도화리 지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인바이오믹스는 지금 농약 제조는 라인이 폐쇄가 되겠습니다.

노력하신 일등 공신은 지역대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사설혐오시설 관계는 저희가 운영하는 사람에 환경에 대한 인식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해나가느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법적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겠지만 법보다는 관리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인근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감시를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도 늘 감사하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오너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사람이 얼마만큼 그지역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하는데 사업주에 대한 사고 관리자에 대한 연계를 해서 그런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는 바로 법적이나 보상책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그러한 관계에 대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피해마을에 수시로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없죠?

지역 민의를 수렴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지금 저희가 시 단위에서는 어떠한 사안이나 장기적인 검사에 의해서 하는데 읍면지역에는 마을별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읍면에는 읍면동장 회의가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창구는 늘 개설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때는 어떠한 사안이나 정기적인 검사일에만 하고 시에서는 직접적인 늘 하는 건아닙니다.

최종섭 의원 제가 그래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에서 환경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가 볼 때는 사후약방문격입니다.

대진환경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무도2리양지만지실이 있는데 그지역은 농사를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이나 대진환경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점심때 밥을 들에서 먹을 수가 없어 요

약 1㎞되는 옛날 구도로가 있는데 경운기도 다니지 못하는데 그사람들이 들에 가서 밥을 싸가지고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30분씩 왔다갔다해요

그런 불편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혐오시설이 10여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사람들이 참고 인내하는데에 대한 시의 행정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데 제가 제천시의 환경행정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민원을... 민원이 꼭 나와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시에서 행정력을 집주하셔 가지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 하셔야 되겠고 문제는 여러 가지 보상지원이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 밀집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량은 적어서 보상되는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 송학면 관내같은 경우같은 데는 200m, 300m 간격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7~8개 업체가 송학면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밀집된 데에 대한 원인이 제천시의 중심 그러니까 계란으로 얘기 하면 노란자위가 제천시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 인근에 송학이 가장 가깝지 않느냐 그리고 그전에 봉양쪽에는 제천시의 관문이라 대개 서울하고 관문을 지었어요

관문이라고 해서 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데를 하다보니까 송학이 지리적 여건으로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제가 송학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리적으로 볼 때 그쪽으로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학이 우리 지역이 전부 다 산간지역이지만 송학도 산간지역으로 그쪽으로 집중된거니까 지리적인 여건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종섭 의원 제천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송학면은 제천 15만 시민의 중심이자 가까워 서 국장님 말씀대로 편의적으로 시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송학면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시내가 꽃이라고 보면 우리 면 단위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도 자생할 능력있을 만큼 자극을 줘야 지너무 많은 자극을 주면 그뿌리는 쓰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혐오시설이나 환경업체들이 분산이 돼나 자꾸한쪽지역이 불이익을 받지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저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문제가 첫 번째로 대두가돼야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혐오시설 관계는 분산을 시켜 가지고 한쪽 지역이 특별한 손해를 입는다던가 생명이나 재산적으로 너무 손해를 입는다고 하면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시정도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섭 의원 앞으로 환경문제나 혐오시설문제는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공유랄까우리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에서 적극 대처하시고 사전검토하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돼야 되겠으며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해서 각지역이나 고을 간에 위화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토록 시정에 적극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제천시 15만 시민을 위하여 또 제천시 생활쓰레기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도화리 경로당 신축 2천만원하고 지실 15가구에 8천만원 둔전골 1억1,400만원이라고 지실해서 죽 나왔습니다.

이러면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경로당이나 상수도를 안지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둔전골 포장사업, 도화리 안길포장공사 2,700만원 같은건 쓰레기매립장이 없다고 하면 금년도에 사업을 안했겠어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다고 하면 여기도 소외되는 부락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가 아니예요

거기는 지원 해 준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문제를 지금와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해줬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겉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동수 의원 그러니까 전시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것은 전시행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쓰레기장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할사업이네요

안그렇습니까?

여기 65가구에 대한 상수도 급수공사는 당연히 해 줄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안길포장 124m 2,700만원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왜 답변을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을 시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좀더 생각을 한다는 뜻에서 답변드린겁니다.

이동수 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매립장이 2000년도에 시설이 됐습니까?

2001년도에 됐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위생매립장은 99년도에 됐고...

이동수 의원 그러면 99년도에 됐는데 지금 에 와서 금년도에 와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금년도에 안좋습니다.

6·13선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시행정 뿐이 안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신다면 차기에 2005년도에 내년 법부터 2003년부터 제2의 쓰레기장후보지를 선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후보지 선정을 해야 돼죠?

2005년도에 포화상태가 되니까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죠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이다 그랬는데 숙원사업이라는 자체는 페기물 종합처리장하고 관계가 있는거예요

어떻게 그거하고 관련을 시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증진시설을 한다고 그러는 만약 시민생활에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글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지원된 사업은 다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이유는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작을 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로지원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사업들어 가는거하고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발생에 대한 모기, 파리 다음에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복토사업하고 소독하는 예산을 증액한 거다 그거는 직접적인 사업이고 나머지 관계는 간접적으로 염두에 둬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파리, 모기가 꼬이고 또 방역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당연히 하실 사업입니다.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당연히 기생충이 발생되고 하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시죠?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거는 도화리 경로당이나 지실상수도 관하고 안길포장 또 소음나는 공사장이니까 제가 봤을 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실려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상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니까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하신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돼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되죠

거기보면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요 없는 게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주민 편의시설하고 관련된 사업은 쓰레기매립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관계없이도 민원의 숙원사업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렇죠?

꼭 쓰레기매립장에 들어 간다고 해서 그지역을숙원사업이고 복지증진이다 이런거니까 얘기가 안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청풍호반에 관광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 거기는 계속사업을 하고 그외에 다른 면지역이나 동지역은 손을 안댔다고 봤을 때 5년차이만 난다고 했을때 나중에 향후 10년 20년 흘러가면 1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학을 꼭 질문을 하는건 듣기가 곤란하시겠습니다만 송학같은 데는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 가고 그러면 제천시민을 위해서 송학만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가 달라지죠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건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한 민가가 없는 지역이나 미관상 보이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동네에서 100~200m 거리에 다가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지역에 국장님이 사신다고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장님은 공직에 계시니까 하시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혐오시설을 할 때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할겁니다.

그리고 그지역을 택할 때는 그지역하고 연고라든가 인적 물적자원 관계를 생각할테고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송학지역이 많이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거고 그이후에 송학지역으로 혐오시설이들어간 경우가 있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쪽을 배제를 해가면서 하는게 바람직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2003년도2002년도 2월경 부터 시작이돼서 2003년도 상반기에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해야 될거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그런 전시적인 걸로 민원을 해결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해서 적정지 후보지를 적정선에서 누가 야기를 해도 타당성이맞다고 할적에 그런 후보지로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송학같이 또 이런 일이 생이긴다고 하면 제천시의 21세기 청정이라는 건 글자도 못 내놓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이렇게 너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조성 및 사용 주변지역 영향을 미치는 등 이런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가 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답변서에 내용을 보면 앞으로 시설할거 쓰레기매립장 시설할 지역을 대상을 둔겁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시설 즉 송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나 혐오시설로 해서 화장장까지 그쪽 지역까지 되는 겁니까?

또 이 답변서에서는 빠졌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제천시에서는 화장장이나 쓰레기매립장남부지역에 수질환경사업소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지금 저희가 해촉법해 놓은건 신규로 조성된 페기물 종합처리장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하는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에서 지원되는 관계는 부지 면적이 15㎡ 이상이 돼야 되고 1일 소각장이 소각할 수 있는게 50톤 이상돼야 지만 저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립장 면적이 30만㎡이상이 돼야지만 되어 있는데 그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해서 우리는 여기에 15㎡ 이상으로 했고 다음에 소각장 조성은 5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하고는 관계 없고 새로 조정하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관계에 적용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납골당이 사실 혐오시설인데 납골당은 지금 정부에서 기준은 혐오시설로 분류를 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관리사업소 관계는 우리 시내에서 가장 하류지역이 되겠는데 저희가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종합 폐기물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게 원안이다 지금 고암매립장도 거기서 1차 처리를 해서 바로 환경관리사업소로 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되는게 상관없지 그냥 방류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상류에 앉는게 가장 과학적인 위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이제정되는 시설은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답변서하고 입법 예고한 조례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금방 답변서에서는 매립장이 300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15만㎡인데 우리 입법예고 한데 보면서 조성면적이 15㎡이상 소각시설이 1일 50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가 맞습니까?

15만㎡가 맞습니까?

어떤게 맞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10만이 맞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15만㎡로 해주셨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답변서에요?

윤성열 의원 금방도 국장님이 15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례에 입법예고는 10만㎡로 한게 맞고 다음에 1일 소각처리 능력은 50톤이 맞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하고 입법예고한 조례안하고 틀린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10만이 맞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도 당연히 10만㎡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그 관계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윤성열 의원 지금 입법예고한 것이 아직 까지 숙지를 못하셨나본데 답변서 작성하는 분도 몰랐던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조성하는거 금방 국장님이 답변중에 답이 나온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신규조성하는 신 매립장은 수질환경사업위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기는 어렵다 상류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 답변중에 나왔는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 남부지역 남쪽이 아니고 동북쪽으로 가는게 설치상 당연한 논리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남한강 상류지역입니다.

곤란합니다.

그거는 충주댐으로 바로 인입되기 때문에 그거는 쓰레기매립장으로서 적절치 않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2~3년이면 더이상의 매립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 신규조성장을 마련코자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간이 어떻게 보면 촉박합니다.

국장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향교에서 주관하는 석전대제 참석하는 관계로 박종유 부의장님께서 회의진행한 점 양해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기상위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의원입니다.

개발에 소외되어 왔던 낙후된 남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회의장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복지 향상과 살기좋은 제천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도중 일부 동을 거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북부지역은 청전, 교동은 남부지역에 비하여 비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내 9개동 전체 11만5,191명의 42%를 차지하는 4만9,036명으로 과대 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역의 실태를 보면 명지초등학교가 과거 1970년 3월 1일 개교당시 12학급 638명이었으나 2002년 9월현재 6학급 59명으로 무려 91%나 감소하는 실정에 이르러 현 학교존패가 지역의 시급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에 소외됐던 원인은 철도로 인하여 이 지역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므로 개발에 소외되어 왔으나 영천 굴다리확장과 대체우회도로 개설등으로 남부지역에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교통제반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기에 제천시에서 의지만 확고하다면 낙후된 남부, 명지, 산곡, 강제지구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조기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화산지구 철도주변 방음벽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화산지역은 주거환경이 자체가 열악한 소외된 지역으로 주거 및 80%가 도시 저소득층이며 퇴직자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산동 1통, 2통, 20통, 무궁화아파트 그리고 약초시장까지 태백선 통과주변에 315세대 918명의 거주민과 상당수의 시장상인들로 철도가 개설된 이래 소음, 대기환경, 진동등의 공해와 각종 철도사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일 철도열차 통과횟수를 보면 제천에서 강원도 방향으로 54회, 강원도에서 제천방향으로 39회, 총 93회를 통과함으로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93회라면 엄청난 횟수입니다.

시민의 생활에 질 향상을 위하여 원인제공처인 철도청과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홍순민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김기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후된 남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장기발전계획인 98년도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남부지역 일부를 개발예정용지의 기능부여와 광역교통계획에 지방도 597호선 국도승격 필요성 제시 제천~수산간 4차선확장계획 그리고 국도 5호선과 38호선의 화물 물동량의 우회처리와 입체교체유도등이 낙후돼 남부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장기계획입니다.

또한 남부지역과 관련 기준년도 95년과 2006년도를 계획년도로 하는 도시계획으로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진우마을, 강제골, 역뜰의 3개소와 굴다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사업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굴다리4차선 확장공사, 남부순환도로사업을 현재 완료하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 계획내용 설명과 같이 도시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단기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인구증가율 둔화, 부동산경기위축등으로 그동안 사업신청자가 남부지역이 없었으나 남부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등에 힘입어 사업수익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어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 또는 공동주택을 신청해올 경우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화산지구 철도변 방음벽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철도로 부터 발생하는 소음, 대기오염, 진동, 악취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철도 양측주변 폭 10m를 대상으로 하여 1978년도에 완충녹지 20만7,710㎡와 10km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지 못하고 원인제공 주관부처인 철도청과 여러차례 협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소음등의 공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화산지구 철도주변에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화산지구 철도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홍순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도시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부지역에 개발용지 기능부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답변자료에 명기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남부지역과 같은 경우는 도시 20년을 갖다가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기능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생활권중에서 강제생활권으로 분류가 되어 갖고 그쪽은 장래 현재의 주거지역에서 확장될 경우 그쪽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분담을 할거라는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강제지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강제생활권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강제생활권역으로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네,

김기상 의원 지금 현재 남부지역은 수년동안 우리행정에 사각지대로 주민들의 편의와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상당히 당하고 있는데 수차례 개발계획에서 항상 누락당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철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할 수 없다고 행정당국에서 계속적인 답변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 도시기반이 서서히 갖춰가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답변자료에 의하면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택지개발사업같은 경우 현재 청전이나 청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갖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할때는 기존에 계획되지 않은 지역을 갖다가 계획적 개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성공하되 도시로서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고 주거지역으로 현재 주민들이 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택지개발사업이 장래에는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능 조직자체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기능자체를 토지개발공사라든지 각종 공사로 하여금 현재 위탁을 해갖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이 들어 왔을때 공동주택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럼 주택사업자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현재로서는 주택건설 사업자라던지 토지공사와 같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기능부여가 되어 있는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자가 들어 왔을때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가지고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후 사업이 시행되는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난 8월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신월택지사업지구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상 해제를 시켰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럴 경우에 지금 우리제천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나 각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여건부여를 했을때 그때 시에서 따라 간다는 그런 논리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시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쪽 강제, 명지, 산곡쪽 그리고 역뜰 그러니까 주로 남부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이 낙후됐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 제천시에서 열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네, 그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듯이 신월택지사업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지구가 지정이된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한 재산권행사에 대한 많은 장애를 가지고 지금 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가장 큰 명분인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현재 결정이 되어 있고 고시절차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상황에 있어서 제천시의 기본입장은 현재로서의 사업성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유재산권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소유자나 또 앞으로 택지를 갖다가 개발해 갖고 기능을 부여해야 되는 제천시 입장에서 그러한 사업을 해제없이 추진토록 지금 까지도 종용을 하고자 하는게 아직까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개발계획보다도 그쪽에 개발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업성 확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부지역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업성확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사정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나 최근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리고 82번 지방도의 4차선 확장 이와 연관된 여러가지 개발계획의 완성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봤을때는 사업성이 다시 한번 평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건성숙에 따라서 앞으로의 개발여건자체는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끔 호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제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의원 네, 제반개발여건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여건평가는 통상적으로 몇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제반여건이 구성됐을때 평가를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 현재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상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여건상 앞으로 현재에 생활권역에서 확장이 필요할때 그때에는 그쪽 남부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제반 기본계획상은 이미 완비가 되어 있고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게 사업성을 갖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건이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시에서 현재 공영터미널 그러니까 고속도로터미널하고 시내버스터미널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적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부지역이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한꺼번에 터미널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예산도 많이 따라줘야 하고 그런데 지금 2개 터미널중에 하나를 우선적으로 이전하실 그런 계획은 검토가 된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권역자체가 주기능이 주거, 공업, 물류지역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복합화물주차장 계획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으로 갖고 있어 가지고 현재 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현재 도시제반 기반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터미널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기타 공공시설이라던가 이전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됐으면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터미널 전체를 옮긴다는 것은 힘드신데 가능하다하면 터미널을 분산 유치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거나 검토가 된다고 하면 남부지역에도 그런 개발계획 자체에 좀 삽입을 시켜 주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리고 낙후된 남부지역 개발에서 현재 명지초등학교하고 강제농공단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이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을 하셔가지고 시에 동지역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농촌지역에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원화산 철도주변 방음벽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철도주변 완충녹지 해제된 거에 시행되는 관련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신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철도청에 여러번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기상 의원 파악이 안되셨어요?

지금 이쪽지역이 저희가 제천지역이 철도의 요충지대 아닙니까?

철도의 요충지대인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 모든 것이 다 통과하고 있는 지역인데 제천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 그렇게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어느 지역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두부분이 아닌 무려 1km가 넘게 그런 지점에 철로변에 소음과 진동과 대기공해로 인해서 각종 사고 이런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심을 안가지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네, 철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부분에 대한 불편 그리고 지적해 주셨다시피 소음부분 그리고 대기오염부분 이런 부분에서 제천시민 전체가 아마 피해를 보고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과 답변드리기전에 자료작성을 하기 전에 철도청 실무자하고 실무차원에 어떤 협의를 해본 결과 그쪽에서 입장은 소음진동법이라던지 관련규정 그리고 구체적인 주민들의 피해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거쳐가지고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천시와 협의를 해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겠다하는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던바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시민들 입장을 갖다가 제천시가 대변을 해갖고 적절한 대책을 갖다가 보장받은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천시에서 어떠한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방치되었다고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때는 철도청에서 응한다고 그러나 여태까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천시가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제천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으시겠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최선을 다해서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시정질문시 막연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서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의원님이 궁금하게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답변 주셨지만 우리 제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항상 모토에 보면은 시발전을 균형적으로 이루겠다 하면서 지금 아까 김기상의원님 말씀따나 제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역은 지금 까지 소외되어 왔습니다.

제천에 관문이고 항상 답변은 철도가 제천역이 방해가 되어서 어떻게 못하겠다 다 참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남부지역이 많은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말 아니면은 영천동 굴다리 가도교가 개통이 되고 거기서 또 명지교차로까지 4차선이 확포장이 되고 또 농공단지에서 사천교까지 4차선 계획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윤성열 의원 모든 여건이 성숙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다해서 남부지역 사람들이 3대 의회에서도 발전추진위원회 했는데 이번 4대 저희들 들어오자 마자 남부지역 발전추진위원회가 건의문을 발송한게 있죠?

받아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윤성열 의원 아직 인지를 못하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아직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우리시에서도 답변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부분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은 금방 의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전달에 건의문 들어온 것을 숙지도 안하시고 발언대에 서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남부지역 발전에 관한 겁니다.

농공단지에서 사천교까지 금년계획에 서가지고 실시중이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윤성열 의원 완공이 언제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건설과 사업이라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윤성열 의원 따로 건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지만 그것도 남부지역민들한테는 소외를 주는 겁니다.

그게 원래 과장님이 잘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천교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사천교에서 고지골로해 가지고 조차장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제천시에 제1 순환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것이 언제 인가는 사천교까지만 건설하는 계획이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말씀하신건 생활권역에서 남부쪽으로 가는 82번 지방도확장사업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 가고 있고 지금 남부지역에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현재 생활권역시 이에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대류 4류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상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조차장쪽으로 연결이 되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따나 그게 원래 우리 제천시로 말하면 우회도로라고 했는데 그게 확장이 되는 바람에 그게 지금 거의 사천교 까지만 하고 안한다는거 아닙니까?

계획에는 있지만 거의 사업성이 없다 그런 판단하에서 사천교 까지만 하는데 그지역 주민은 도시계획만 믿고서 지금까지 참아왔었는데 지금 중지를 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합니다.

앞으로 사천교까지 해서 고지골에서 조차장으로 내려가는 것도 최소한도 교통여건이 되게끔 관련 부서하고도 도시계획 세울 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따나 우리 남부지역에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일반업자나 주거지역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모든 여건에 변화가 왔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이쪽남부지역도 도시계획 입안시에 계획하에 넣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윤성열 의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시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윤성열 의원 아까 말씀따나 597지방도도 우리가 국가지원도로로 승격이 되고 제천이 발전되려면은 제천에 남부지역 수산, 한수, 청풍, 이쪽으로 뻗어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윤성열 의원 진입 접경지역이 제천에 남부 영천동, 화산동지역 아닙니까?

그쪽에 필히 일반 공동주택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가 되었든간에 우리시에서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딴 지역보다도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윤성열 의원 그래서 도시계획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방음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동지역 신당교에서 제천역까지 굉장히 열차를 타고 오는 외래객들한테는 이미지 가 안좋습니다.

단순하게 방음벽 역할뿐만 아니라 미관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누차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영천동지역의 도시환경 주거개선사업인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윤성열 의원 그사업 일환으로 이번에 방음벽을 설치하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윤성열 의원 그래서 원화산지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철도청하고 협조가 안될 때 시비를 들여서라도 제천을 찾는 외래객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방음 설치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생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인지를 해 가지고 사업부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원화산이나 이런 지역도 실정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최대 많은 제공자인 철도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천시 전체 입장에서 시민들을 대변을 해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민원을 통해 가지고 제기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철도청이 이런 부분에서 먼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끝에 까지 안된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부지역 발전 추진위원회에서 질문사항 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천역광장 개발에 있어서 말입니다.

저쪽 동쪽편으로는 개발을 했죠?

제천역에서 화산동지구 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쪽의 천동지구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영천동쪽에는 금방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주차장계획이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계획만 있지 아직까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윤성열 의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거말고 제천역 광장 바로 앞입니다.

저쪽 동편쪽으로는 기 10여전에 되었고 이쪽서편쪽으로는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광장모양새가 반쪽만 형성이 되는 우수운 광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윤성열 의원 광장개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광장지구가 지정이 74년도 인가 되었죠.

1974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한쪽편은 해결이 되었는데 한쪽편은 안되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증·개축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제천역을 찾는 첫발을 내딛는 곳이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윤성열 의원 그러면은 지구지정을 해지를 하던가 빨리 개발하던가 해야 되는데 제가 95년도 2대 의회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답변은 과다하게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든지 아직 까지 또 7-8년 흘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혀 시에서 잡고 있지 않고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또 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아직 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절차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원점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그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이나 필요성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사업계획으로 이어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것도 매번 듣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할 때 완벽하게 이게 사업비만 타령할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러면은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업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보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거니까 증개축이라도 증축 못하더라도 개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개축을 못하게 합니다.

비가 새도 그 위에 천막을 덮고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입간판식으로 간판으로 가리개를 해 놨습니다.

임시로 그것도 몇 년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특히 우리시기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사업장이나 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최소한 중장기적으로도 5년계획이면 5년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 불편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순민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방청석에서 우리 중앙시장박성태 회장님, 지일순 이사님, 박운환 총무부장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저희들 의회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는 관계로 차후로도 자주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의원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의회에 방청오신걸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회에 배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진의원입니다.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을 통해 살맛나는 푸른제천을 가꾸어 가며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항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하여 제천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8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저는 3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지역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전통적인 재래시장을 향수을 느끼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한 때는 태백권시장의 중심으로서 산파역할을 맡았던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이 1997년 IMF경제난 이후에 특히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래 시장인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의 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바 전체 친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지금 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장환경개선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6년4월1일에 지정한 중앙시장 차없는 거리가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새로운 제천시민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제천의 명소를 만들자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관리가 조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형 노점상들이 낮과밤을 가리지 않고 난립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 인접상인들은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통행하는 시민들도 시민들로 부터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의 활성화 야말로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을 이룩한다는 엄태영 시장님의 의지와도 뜻이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들의 난립에 대한 대책과 차없는 거리 인접 상가상권이 침체되어 상인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공원은 제천시의 중심공원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제천시내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버스시간을 기다리는 유일한 공원이며 시장을 보고 오다가다 옛날을 생각하며 동심에 젖어올라가 보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부담없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중앙공원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가를 보내는 공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혈기가 부족하고 힘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낮에 오셔서 시간을 보내 시다 보니 노인공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중에 교육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보니 풍기도 문란하고 공원일대에 아무데나 방뇨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느때 부터인가 시민들은 공원에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워 졌습니다.

밤에는 더욱 올라가기가 두렸습니다.

공원옆 길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길로 향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옆 길이 조용하고 번거롭지 않다 보니 시민들도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공원옆에는 중국 화교 소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공원빌라 연립에서는 공원 전체가 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께서 방뇨하시는 모습을 주민들과 시민들은 수시로 보고있습니다.

공원환경은 불결하고 악취는 진동을 합니다.

여름에는 하루살이 모기 파리등 해충들이 공원 풀숲과 주변주택에 극성을 다합니다.

위생시설 급수시설 체육시설이 부족하며 이들의 중앙공원의 유지는 제천시민이 부끄러움 이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이 시민공원으로서 면모를 새롭게 하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편히 쉴 수 있고 오락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에서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고 있으나 불결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공원이 시민의 공원으로서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결유지 방안 체육시설물 설치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실천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공업경제과장 권석규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의 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바 전체적인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은 그동안 주민이 가장 믿고 찾는 시장으로 지역경제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매장의 지역내 진출등 유통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격경쟁이나 지금 판매 전략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래시장은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곧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인식하에 재래시장을 구체적인 문제점을 진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정비사업은 물론 입점 상인들의 피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대안에 따라 우선 고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환경정비와 주차공간 확보등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선진시장 견학으로 입점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경영마인드를 제고 해 나감은 물론 입점 상인 스스로 시장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력 항상을 위한 시설확충 및 정기적으로 다양한 이벤트행사 개최하는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지속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한 환경개선 사업과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6월 입점 상가 취급품목등 종합적으로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으로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해 가지고 현재 이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금년도 5월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 양개 시장에 총 20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환경개선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장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은 주차장확보 에스컬레이터설치 애트이움, 외벽보수 등에 국도비 시비 및 자부담을 포함해 총 17억 3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국도비는 확보된 상태로 시장 상인들의 자부담만 확보되면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역전시장은 캐노피 설치 및 바닥포장에 국도비 및 시비를 포함해 총 3억5천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 법규검토등 세부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전시장은 환경개선 사업과는 별개로 금년도 4월에 1,700만원을 투자해 시장내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하였으며 금년도 5월에는 1,900만원을 투자해 시장 양입구에 대형 아취형 간판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환경개선 사업이 효과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은 물론 주차장 확보등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차없는 거리 인접상가 상권이 침체되어 상인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없는 거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6년4월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 정병원에서 중앙로 약국까지 약220m에 달하는 구간을 지정을 하고 97년9월에 조명등 11개소와 98년6월에 성신당 있는데 쪽보행자 신호등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어 차없는 거리 인접상가도 상권이 위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동안 차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해 시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맡대고 특색있는 휴게 공간조성이나 문화행사 개최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 까지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은 마련하지 못해 왔습니다.

이제 차없는 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사업에 본격 추진되고 있으므로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차없는 거리도 역시 활성화여건은 그어느때 보다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 집니다.

따라서 지금 까지 계획한 관련사안을 종합해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시책발굴과 성공사례등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착실히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없는 거리 인접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인근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없는 거리 인근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제가 관계해당실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업경제과장님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 1회이상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아마 점검해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장점포주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확보되고 있으며 또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기간내 이자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설시장인 역전시장 3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환경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김성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자부담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억1,9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나 저희시나 무엇보다도 자부담을 확보하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지난 8월달부터 자부담 확보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초에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 500여 점포주가 됩니다.

시장내에 지금 상가는 834개 상가인데 실제 점포주는 약 500세대됩니다.

그 500세대에 대하여 전부다 점포주별로 부담액을 통지했습니다.

지로로 납부할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제천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외지로 이사가고 가계 문닫고 지금까지 휴업하신 분들 그쪽에는 통보과정에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래도 지난 주까지는 모두 통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거친거는 점포주로 하면 한 10%선이고요 금액으로도 전체 5억 한 10%선 그정도 거친걸로 제가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하고요 10%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자부담 확보기간은 내부적으로는 9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월말까지 과연 전체가 거칠 수 있을지 그거는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될때는 2차적으로 다시 독촉장을 발급해서 10월 중순까지는 걷도록 내부적으로 번영회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안 걷힐시에 사업수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는 일단 저희나 번영회측이나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고 본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되 시장번영회 차원에서 현재 거래를 트고 있는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이라던가 그런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전시장에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건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전시장에 대한거는 현재 저희가 각 실과 협조사항이라던가 또 시장번영회 협조사항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9월말이면 저희가 분명히 세부계획이 나와서 10월초면 설계를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환경개선사업 국도비가 어렵게 마련한 것인데 이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딱 두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말씀드리면 어떤게 나와 있냐면 중앙시장은 주차장 확보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할겁니까?

아니면 딴데 외지에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까?

대책방안은 어떤가요?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시장 주변에는 적정한 공간이 지상에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전문가를 불러다가 자문을 구한 결과 중앙시장 옥상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 워낙 넓으니까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동수 의원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네 그렇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이동수 의원 중앙시장에 몇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중앙시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총 3층이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컬레이터 시설비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운영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설치를 했다가 운영을 하실런지 그것도 문제점이 조금 되지 않나 제가 봐서 염려가 되고요 에트륨을 하신다고 나오셨는데 사실상 제가 이런 것까지 제가 관여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봤을때에는 주차장을 중앙시장 옥상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가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일종을 가건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동수 의원 지어야 되겠죠? 증축을 해야 되겠죠? 증축을 안하고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증축 제가 정확한 법률 개념을 모르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축이라기 보다는 기존옥상에 가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을 지주로 해 가지고 그위에다가 보강공사 철판이라던가 그걸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옥상하고는 한 4, 5m 띄어가지고요

이동수 의원 제가 다른 큰 건물이나 백화점 이런데 가면 주차장 확보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같은데 지하 4, 5층까지도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혼자생각입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위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안짓게 되면 안되죠 왜그러냐 하면 거기다가 비가림도 해야 되고 이걸 그냥 차광막으로 씌우지 못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차가 한두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게 사람이 그냥 자발적으로 차가 올라가는거가 아니고 차를 갖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에트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는 여기서 우선 에트륨이라는 것은 차가 옥상에 올라가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중앙시장에 이렇게 1층의 통로를 다니시다 보면 위에 천정이 보이실 겁니다.

천장하늘에 씌워놨습니다.

건물과 건물사이에...

이동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거를 보완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그 차는 그럼 자기가 끌고 옥상까지 올라가게 시설하실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현재로 검토된거는 번영회에서 검토된 것은 자주식주차장이라고 차가 자기가 스스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아시겠지만 신화당 약국 맞은편에 성신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천동쪽으로 쭉 중앙시장을 따라 내려가다가 복개천 역전쪽으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그 우회전하면서 부터 경사를 잡아 가지고 중앙시장 축협 사거리쪽 그쪽까지 중앙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경사를 잡아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인도 일부하고 복개천 유료주차장 일부가 자주식으로 그걸로 이용이 될겁니다.

이동수 의원 점령이 되어야겠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굉장히 거리가 멀군요 우리가 보니까 성신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아래까지 간다고 하면...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실제 올라가는거는 성신당에서 부터가 아니고 중앙시장 밑에서 부터...

이동수 의원 그러면 내려 오는거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올라가는 것을 2개 차선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한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으로 내려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과장님 그렇게 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의문점이 가기는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더이상의 묻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걸 더군다나 올라가는 것을 상하차 그러니까 교행할 수 있는 2차로다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옥상에다가 차를 갖다가 그냥 주차를 시킨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물론 사업비는 적게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조금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도사릴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아주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네,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우리 이종호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네,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방금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중앙시장을 비롯한 역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는 어떤 철학적 의지가 없이 지나가는 정도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게 제천시의 문제입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에 적절히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이 환경이 변한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 이런 사후약방문식의 시정을 펼쳐 왔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상당히 시민의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답변은 주시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 들어본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관심은 갖고 있다고 매일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많이 나왔지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변할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적응을 해야지 되지 그렇게 했을때에도 비용이 들어 가는데 이미 환경은 변하고 시장기능은 약화되고 이런 다음에 이미 구매력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구매력을 다시 원위치 시키기란 상당한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시정질문 내지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를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매일 검토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지금 딱 나온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재래시장 입점상인들하고 우리 제천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시에서는 갖고있고 상인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것을 주기적으로 같이 만나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우선 유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시 제천시의회에서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가시적으로 17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게 사실입니다.

곧 투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현재 저희가 내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약 15억여원 정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가지고 시장상인들과의 대화채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는한 매주 화요일에 시장에 가가지고 번영회사무실에서 번영회 임원분들 또 거기 참가를 원하는 시장상인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시간 이상을 계속 토론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 네, 그렇게 하셨다면 잘 하신건데 그중에서도 과거와 좀 탈피해서 어떤 기관의 지시를 할려고 하지말고 시장상인들의 목소리를 열린 귀로 들을줄 아는 그런 과장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입점상인들하고 관계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은 범정부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재래시장에 계신 상인여러분들과 혹시 재래시장 활성화 선진지 이런데를 견학한 적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몇해전에도 금년에도 금년 10월 2일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이 10월 2일날 재래시장 입점상인분들하고 국내에서 그래도 개선사업이 잘된데를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80여분 갈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할 사업과 아주 직결되는거니까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장기능 또는 활성화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백문이불여일견 아닙니까?

좋은 점은 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견학같은걸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자부담능력과 관련한 예산상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국도비 자부담 합해서 17억3천만원이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중앙시장이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중앙시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유영화 의원 자부담분이 5억1,900만원. 그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나머지 12억1천1백만원이네요.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국비가 5억1,900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도비는요?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유영화 의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류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분류해서요. 도비가 2억700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시비는요?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시비는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 입점해 계신 분들이 10%정도 납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부담능력들은 다 된다고 보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그거는 입점상인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선 다 서로 소유주가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계당 평균 돌아가는게 약 60만원정도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금액보다는,

그래서 모두가 공감을 한다면 납부를 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최근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입점해 있는 어떤 분들은 가계점포료도 제대로 못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부동산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점포주도 투자할 그런 의지가 약하신 분들도 있을까 해서 걱정을 해서 만약 제생각에는 입점주가 투자하는 자부담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시에서 어떤 금융기관과 잘 연결해서 장기저리로 융자금 같은 것을 해주는 방안이 좋지 않나 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네요. 점포당의 60만원정도면 그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유영화 의원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가능하다면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장기저리융자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갖고 계시겠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그거는 적극적으로 융자알선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대형유통시장에 입점가능성 같은거는 혹시 없는지? 또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대형유통시장의 입점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대형유통점이라고 하는게 사실상은 명분은 대형유통장이지만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협소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가지고 인근 충주라던가 원주지역까지는 현재 이마트라던가 마그넷이라던가 대형유통점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시에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영업행위를 하겠다고 신청할시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수수방관할거는 아니고 우리 기존의 시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소 상공인분들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자구노력을 해나가야 함은 물론 저희시에서도 소 상공인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진지 견학도 좀 시키고 기회가 있다면 교육도 해 가지고 경영마인드를 제고해서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네,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상인들이 의식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지도도 해주시고 같이 토론을 좀 하셔야 될겁니다.

만약에 대형 그런 상점이 입점된다면 춘천시 같은데는 제도적으로의 막는 조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유영화 의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도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도청만 바라보고 있고 일은 안하고 시간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권석규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닌 걸로 알고 또 우리 시에 계신 도청에서 오신 사무관급이상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소리좀 듣지마시고 시장이 되셨던 관련과장이 되셨든 제천시장 엄태영시장이나 관련과장 권석규과장님이 중앙시장 또는 역전시장 번영회에 회장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노점상 문제는 큰 숙제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와 협의하시어 구체적인 대안을 확실히 계획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001년 3월 6일 차없는 거리 시민공청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통보내용에 보면 차없는 거리 활성화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는 그후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동안 처음 보다도 계속적인 노력과 관리가 차없는 거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점상 문제는 제가 해당과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차없는 거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현재까지도 특별한 결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거에 대해서는 당시 2001년도 3월에 차없는 거리 활성화 세부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수립해서 그때 당시에 차없는 거리에다가 보도에 거리상에다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한다던가 또 보도를 재포장 한다던가 그런 사업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주변상인들께서도 거기다 의자를 설치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없는 거리 활성화에 대한 것은 주변의 대형시장인 중앙시장이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이용객이 는다면 자연히 좀 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서 지역에서 지형문화단체가 자발적으로 문화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근상인들이 각종 이벤트행사를 하신다던가 그런 것을 저희가 뒤에서 적극 유치 및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 저희 지금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제천 건설을 이룩한다는 엄태영시장님의 의지와도 이 차없는 거리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민이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제천의 명소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의원입니다.

권석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역전시장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준공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당초사업계획 확정을 할때에 사업계획을 시장에서 시장 입점상인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준비중에 있지만 저희가 역시 역전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주변상인분들하고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최종설계 들어가기전에 설계부터 시장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 그거를 견지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상 의원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금액적으로 3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금액에는 변동이 없으시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원론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은 시에서 당초에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다고 했는데 시장상인들이 8월에 다시한번 올라왔었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김기상 의원 좀 문제가 지금 현재 당초 계획했을때와 지금 현재와 아까 유영화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선진지 시장을 견학하셨냐 그랬을 때 견학을 해서 타시장하고의 그런 비교해서 좀 우수한 환경으로 그런 형태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3억5천만원이란 당초예산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면 그때 당시 당초에 재래시장 활성화 특히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이 섰을때 그때 계획하고 지금 현재계획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시기적으로 그리고 주변여건도 많이 변화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이 사업내용에 금년도 저희가 1월달에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5월달에 최종확정된 금액입니다.

우리 김기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여건도 변하고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다소 사업비가 추가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방침은 3억5천이라는 돈으로 당초에 거기 진입로 포장하고 캐노피 설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선 시장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캐노피 설치를 시장상인들의 요구사항과 맞추기 위해서 캐노피 설치쪽으로 우선하고 당초에 진입로포장에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것까지도 합쳐서 우선 캐노피 설치쪽으로 3억5천을 전체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모자르는 부분 진입로 포장쪽은 저희가 입찰차액이 안나온다면 내년에 소방도로 정비차원에서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그게 안되면 시비를 다시 투자해서 진입로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에는 예산액에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답변하실 때에는 좀 변화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변화된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죠. 3억5천만원을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우선 캐노피쪽에다가 투입하는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혹시 입찰차액이라던가 그게 나오면 저희가 쓰고 입찰차액 같은게 안나오면 부족재원은 다시 시비를 투자해서 계획된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변동 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캐노피사업에 당초 3억원 잡혀있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리고 시장도로포장이 5천만원이 잡혀있었는데 3억5천을 갖다가 캐노피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입찰차액이 생겼을때 그리고 그 부족분이 발생됐을 때에는 캐노피에 더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캐노피가 아니고 시장내 진입로포장 일단 캐노피는 이 3억5천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걸로는 가능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그러시면 지금 현재 예산이 5천만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네요.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캐노피 쪽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시면 시장상인들의 민원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캐노피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 어차피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민원은 몰라도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으리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난번에 시장상인들이 제출해논 아케이트견적서 사업설명서는 보셨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다 봤습니다.

김기상 의원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몇번 봤습니다.

김기상 의원 네, 이게 역전시장은 제천의 관문입니다.

관문이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했을때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안되면 오히려 투자한 그런 효과를 노리지 못하니까 투자한 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공업경제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은 우리 과거에 태백상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던 시장입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낙후된 관계로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태영시장님이나 담당총무과장님이나 전 집행부공무원들이 나서서 과거의 태상권이 다시 부활을 될 수 있게끔 배전을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평소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앙공원은 제천시 중앙동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서 공원시설 부지내에 시민회관, 노인회관, 복지회관 등의 건축물이 위치한 공원으로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결유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공원 정상부에는 소변기 2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세식이 아니어서 악취가 심할 뿐아니라 부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공원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공원 정상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방역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기적인 방역도 실시하고 고정인부배치 방법을 강구하여 청결유지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우선 편익시설인 노후 파고라는 금년도 10월 중에 교체설치가 가능합니다.

체육기구 설치문제는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후 2003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산림녹지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중앙공원은 제천시민의 공원입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과 중앙공원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볼 때 담당부서에서 너무도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지않는다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관심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이 시민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까닭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김성진의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이 될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화장실 설치문제가 한 2년전 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세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터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도 중앙공원 정상부위에 올려놔 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올려놓토록 하는데 올려놓을 경우에 터가 문제고 자리가 좁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도물이 거기까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가압장치를 할려면은 돈이 조금더 들어 간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노인네들한테 그밑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네들이 그냥만 계시면 괞찮은데 아까 김성진의원님이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소주를 자시면은 위험을 분간 못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지립힐 때 그것이 자꾸자꾸 옆으로 나가서 청소 문제가 아주 난맥상입니다.

상단부에 위치해 있고 또 이것을 청소문제가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중앙공원은 오후7시가 되면은 변합니다.

오후7시 전까지는 완전 노인네들 세상이다가 오후7시 이후에는 청소년들 세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하는데 요즘에 본드흡입이라 든가 이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의 공원화장실에 가보면은 본드가 엄청많아요 그런 퇴폐행위가 이루어 질까봐 나쁜 행위가 이루어 질까봐 지금 현재 있는 정상부위에 화장실도 반닫이 문을 해 놨습니다.

밑이 보이고 위가 보이고 하게 그래야만 그안에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문제때문에 지금껏 고심을 하고 문제를 갖다가 풀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가 갖다오시고서 어떤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에 대한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할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부임을 하나 사서 청소문제를 해결하고 가압장치를 돈이 더들더라도 가압장치를 해서 수세식으로 하고 노인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한 3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해서 정상 부위로끌어 올려서 시설을 하고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그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공원에는 밤에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 방범등을 키고 있습니다.

이 방범등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지금 공공시설에는 아무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 관리일지가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중앙공원관리 일지는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서로를 보완한다면은 우리과장님은 공원에 어느 시설이 제일 급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해야 할 시설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도시건축과에서 전기료를 내고 거기에 대한 등을 가는 일이 있다 그것만 하면은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외에도 정자각을 밝히는 7개의 등이 있어서 대게는 상당히 밝은 편이다고 되어 있지만 밤늦은 시간에 청소년들이 사실상 시설같은 것을 파괴를 합니다.

시설물을 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들이 정자각을 세우고 거기에 등을 매달아놨는데 등이 위로 비추도록 매달아놨는데 그것을 하도 발로차서 나중에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큰 철근으로 망을 씌웠습니다.

그래도 거기다 작데기를 넣고서 그안에 등을 다깨고 이런 실례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 의식도 다른데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 관계는 되도록 이면은 보안등은 현상태대로 유지하고 주의 자각을 밝히는 등은 철거를 한 뒤에 사람손이 닿지 않을 정도 사람눈높이 정도에 위를 밝히는 등을 설치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번에 말씀하신게...

김성진 의원 중앙공원 관리일지는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중앙공원 관리일지는 해병대 제대를 하셨다는 노인네들 65세 이상으로 여섯분을 갖다가 위촉을 해 놓고 하루에 점심값 1만원씩을 드리면서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검찰청에 가서 검찰청 간이 막사를 얻어가지고 그안에서 일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 제대로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변형을 해 볼까 합니까?

한 달에 30만원씩 줘서 노인네들을 시켜 봤더니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같은 내용이 되어서 여기 인부임을 쓴다는 것은 그돈을 합쳐서 인부임을 늘려서 한 달에 60이고 80만원 정도 줄 수 있는 일용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일지를 쓰고 그사람이 청소관계하고 시설물 파괴 관계, 퇴폐행위가 난립하는 문제 다 맡을 수는 없겠지만 다소 정비를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노인네들이나 젊은층이나 다 좋게 그공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해서 충의루를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저기를 해 봤고 해도 역시 노인네들은 불만투성이예요 의원님께서 문제에도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물을 혼자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을 좀 설치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5종내지 10종 이내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거 이렇게 잡고 돌아간다든가 이런 시설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시설을 해서 화토하는 거에서 빠져서 그런 쪽으로 여가선용하는 분들도 한 두분 있어서 그것이 시민운동으로 승화가 될거 같으면은 나중에는 화투하고 이런 퇴폐행위를 하는 것이 없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낙서대 설치한 자리 있습니다.

그자리에 니은자 형식으로 해서 체육시설물 도 설치해 볼까 하고 있구요 그밑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에도 미끄럼틀을 바꾸었습니다.

거기에도 시설을 늘려서 어린이들도 같이 나와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시민공원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토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것 중에서 공원에 올라가서 노인들이 물을 잡숫고 싶어도 음수대 먹는 수도 물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문제하고 다만 공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수세식 화장식을 놔드려야 되지 않게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토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노인들이 개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음수대하고 수세식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수세식 화장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한 3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전체 수세식으로 할 수가 없고 변기를 2개 정도 만들거 같으면은 하나는 재래식 좌변기 놓는거하나 좌변기 안놓는 수세식 하나 이렇게 할걸로 머리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물문제는 원래 2년전에 밑에 수도를 유치했는데 그것이 수압이 그위에 까지 안올라가서 도저히 거기밖에 설치할 수 없다하는 수도 사업소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장소에 설치했는데 자연히 문제가 풀립니다.

가압장치를 중간에 해 놓을거 같으면은 화장실에 올라가는 선에서 하나 따면은 음수대는 부족함이 없이 성립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 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2003년 본예산을 꼭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공원인 중앙공원이 지금처럼 불결하지 않고 좋은 환경과 시설속에서 우리시민들이 다같이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좌변기하고 재래식 일반화장실을 3천만원 범위내에서 구상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음료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가압장치가 내년에 시설이 안되면은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글쎄요 소규모의 가압장치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 의원 그럼 가압장치부터 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고 음료대도 시설할 수 있는 것이지 가압장치가 안되있을 경우에는 화장실이고 음료대고 시설을 못하는거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의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중앙공원이 아니고 하면은 신경을 안써도 되겠지만은 노인네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하루를 보내시고 하는 장소인데 화장실이 개량식이 아니고 일반 화장실이어가지고 악취가 발생이 되고 음료수대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시급한 문제가 되는 거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과장님이 어떤 대처를 하시더라도 가압장치가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화장실부터 해 놓고서 가압장치가 안된다면은 거꾸로 가는 사업이 되고 가압장치가 된 다음 곁들여서 화장실이 연계되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광훈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기획담당관 윤종섭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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