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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4회 제3차 본회의(2002.09.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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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17일 (화)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잠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천시 통장협의회장 남지석 회장님을 비롯한 통장님들께서 오늘 방청석에와 계십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의원님들을 격려차 참석하신거 같습니다.

특히 통리장협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맞나는 푸른 제천건설을 위하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엄태영 제천시장님, 이 강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꼐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윤성열의원님, 김남원의원님, 이동수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나오 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항상 의회를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정모니터요원 여러분들 임석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3기에 새로운 출범에 맞추어 제천함단에 함대사령관을 맡으신 존경하는 엄태영시장님께도 축하와 아울러 향후 제천시 시정에 커다란 기대를 해보면서 마음껏 시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민선3기에 새로운 시정을 역동있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는 참모의 역할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년간 제천시정을 성실하게 힘있게 이끌어 오신 전임 권희필 시장님의 노력에도 이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의 품질을 시민에 전달하는 서비스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하고 계시지만 타자치단체보다 더욱 노력하고 창조적인 그런 공무원상을 저는 희망을 해보면서 민선3기 새로운 출범에앞서 다른 질문보다는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을 15만 시민이 30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까 하는 방향과 제천 시정을 역동적으로 바꿔 보시겠다는 의지하에 경영진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진단 문제 그 다음에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지난 제천시 보건소장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의 편견이다 아니다는 공방이 있었고 따라서 전국의 네티즌이나 여론에서 우리 제천을 장애인을 편견하는 도시로 보도가 돼서상당히 오점이 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3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3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첫째 민선 3기 공약사업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한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 민선 3기 시장공약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과 이러한 공약사업이 현재 됐을 때 시민에게 돌아올 기대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경영진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경영진단 목표는 어디에 두시고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며 경영진단의 핵심인 기구와 인사의 개편방향은 무엇인지 15만 시민 앞에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 제천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있었던 이희원씨의 보건소장 인사 문제와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편견 보건소장 인사문제와 관련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과 제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둘째 관련된 소송이 2건이 있 습니다.

이 소송진행 상황 셋째 이희원 전 의무과장을 제천시 보건소장으로 다시 임용할 용의는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해, 태풍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러한 방재대책에 최선을 다해주고 또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주문을 되었지만 지금 우리지역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되어서 국가가 상당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비가 70%, 지방비 부담이 30%입니다.

지방비 부담에 차질없는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공무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엄태영 제천시장님 나오셔서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

유난히 지루하던 장마도 지나고 오곡이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루사도 우리 지역은 큰 피해없이 지나가서 시민 모두가여기는 참 살만한 땅이구나 축복받은 곳이구나하는 생각을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이점은 이자리에 계시는 제4대 의원님과 시민여러분의 공덕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4대 제천시의회가 지난 7월 개원한 이래 투철한 지역관과 애향심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기 시장공약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3기 제천시장선거 출마 당시 저의 생각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 제일주의에 기초를 두고 시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제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후 가장 먼저 우리 시 조직의 경영진단을 착수하였던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 제천 발전의 원동력인 시정조직을 재편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사항을 빈틈없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선거당시 저의 약속은 12가지로써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 5건, 지역경제분야 5건, 지역 관광개발분야 4건, 사회복지분야 4건, 체육분야 2건 등 5대 분야에 20개 공약입니다.

한편 이에 대한 실행계획은 19개 과제 22개 단위사업이며 단위 공약 및 세부내용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시민들과의 신성한 약속으로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중에 공약 내용별 사업목록을 선정하고 공약사업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부서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8월 23일 부서별 실천계획보고회를 가졌으며 부서별 보고 회의시 논의 되었던 내용을 보완하여 지난 9월 10일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선 3기 시장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은 19개 과제 22개 단위사업으로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의 공약 사업은 제천~수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 등 중앙 국책사업을 비롯 자체 투자사업 11개, 민자유치 2개, 비예산사업 8개 사업이며 임기내 완료가능한 사업은 20개 사업이고 제천 ~수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약사항 중 쓰레기 매립장, 스포츠공원 조성 건은 공약 당시에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에 스포츠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활용하면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시민들의 고정관념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공약하였으나 취임 후 구체적을 추진을 검토한 결과 부지에 인접한 고압선으로 인한 안전성, 유독가스 분출과 침하 진행 등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시민께 양해를 구하고 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공원은 제천여중 인근에 추진하고 있듯이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935억7,300만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2,258억원, 지방비 462억7,300만원, 민자 1,215억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써 제천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건립, 능력 위주 인사행정과 행정권한의 과감한 분산 등 시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물류유통단지 조성, 제천지방산업단지 환경친화적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제천~수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조기 완공, 제천 관광특구 지정사업 추진,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등 지역 관광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구 시청사 국책병원 유치, 장애인, 노인복지 증진 및 보육시설확충 등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등 제가 공약한 사업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C 일등 제천 건설을 통해 살맛나는 푸른 제천을 가꾸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 경영진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진단의 목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경영진단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경영진단은 기본적으로 민선 3기 시정목표인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C 일등 제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혁신이라는 당면과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경영진단은 크게 나누어 발상의 전환과 사무의 혁신 및 조직의 혁신이라는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발상의 전환으로 사무내용, 기구, 자원, 기술 등의 형식과 절차에 잠재해 있는 태도, 가치관, 상호작용 등 정신적·행태적인 측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성적인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려는 유일주의적 발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주어진 과제에 그저 대응하는 서기형 사고의 소유자가 아니라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형 사고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 사고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조직 구성원의 사고를 어떻게 창조적 사고로 전환하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는 선뜻 이렇다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기관의 벤치마킹과 자체 판단을 통해 얻은 결과 자연스럽게 효과가 높은 외부교육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금년내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금년내 900여 전 공직자 교육을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필요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무의 혁신입니다.

사무의 혁신이란 가장 효율적인 업무절차로 목적을 달성시키는 즉 사무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뿌리깊은 상하 존중의 수직적 위엄 행정체계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꾸려가고자 하는 수평적 경영마인드로의 개선도 사무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OA사무기로 사무환경을 개선키 위해 필요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시정 업무추진에 있어 부서간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수평적인 경영마인드로 사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풍토를 점차 확산해 가도록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혁신입니다.

조직의 혁신은 기구편성과 직무권한의 배분 등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여 행정기능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최적의 수단으로 배치·배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조직 혁신은 시대변화와 미래 예측에 대응하고 그동안 비효율을 가져온 업무의 전면 조정, 업무량의 적정 분배 등 과감하게 누적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조직의 혁신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발상의 전환과 사무혁신의 결과로서 전개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며 발상의 전환이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이라면 사무의 혁신과 조직의 혁신은 하드웨어적인 경영혁신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경영진단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과제에 새로운 사고로 능동적이며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말 21C형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민선3기 시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재를 구축한다는 명분아래 행해온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구성원들이 스스로 새로운 시스템을 추구하는 담당자가 되고 스스로가 자기변혁·자기혁신에 노력하면서 혁신에 따르는 변화를 적극 수용 보다 더 큰 성취감을 만끽하도록 하는 성숙된 경영시스템의 생산적인 시정의 큰 틀을 갖춰감으로써 민선 3기 시정이 추구하는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인사의 개편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진단 결과 조직혁신은 소위 조직의 재활성화를 위한 통·폐합과 신설, 인사제도혁신, 권한의 배분 등 조직 재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혁신하면 으레히 생각하는 구조조정 방법과는 달리 금번 경영혁신의 조직개편은 구성원 어느 누구의 감축이나 희생도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100명의 구성원 중에서 기능이 달라져서 50명은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빠진 반면 50명은 업무기능의 쇠퇴로 업무부하가 적다면 이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100명 모두에게 업무가 적정 배분되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하는 당연하지 않나 봅니다.

따라서 기구와 인사의 개편방향은 새로운 과제에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21C 제천의 청사진을 올곧게 추진해 나갈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두고 경영진단 추진과정에 시의회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권위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어서 추후 용역 결과를 소상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만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최상의 처방전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 일정은 2002년 8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는 준비단계, 예비조사단계, 본 조사 단계를 거쳤으며 현재 9월에는 시정 전반에 걸친 종합분석을 하고 10월에는 조직과 인력관리 등 1단계로 집행해야 할 개선안을 수립·확정하는 경영재편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관련 조례·규칙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12월까지는 시간을 두고 추진할 중기계획 등 경영진단 최종 성과물을 검수하여 금년내 조직개편 및 인사까지 모두완료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점차 우리 제천시정은 한 단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구성원과 조직으로 탈바꿈 될 것을 확신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C 일등 제천의 실현이 현실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공약사업 추진계획과 시정의 경영진단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 제천의 미래를 좌우 할 청사진을 설계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중압감이 저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공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사명과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경영진단과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도록 추진에 정성과 열정을 바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엄태영 제천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에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성실하게 답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선거에서는 표를 의식한 공약도 있겠지만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15만 시민과의 신성한 약속을 새로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4년간 시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주신 내용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이 한단계 상승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감사합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시장 공약사업은 물론이고 시정에 모든 행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사전의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차질없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네,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제천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총무사회국장 조덕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인사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면서 유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인사문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과 제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고 홍성표보건소장의 사망퇴직으로 공석이 된 보건소장 임명과정에 있어서 당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다 2001년 12월 14일 의원면직하고 춘전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희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다라며 그의 대학 은사인 김용익교수가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받은 인권위원회에서는 서면 진술 및 2일간의 현지조사와 전 권희필 제천시장의 출석진술 3회 등을 통하여 2002년 4월 11일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한 행위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다 두번째 피 진정인은 제천시 행정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고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주문을 하였으나 2002년 4월 18일 위 내용의 결정문을 접수받은 우리시는 2002년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차별행위를 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다라고 한 결정을 받아들을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한바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조사한 결과 없었으나 앞으로 모든 행정의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장애인 복지시책을 원활히 펼것을 산하 전부서에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2002년 6월 7일 접수된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 1억원 청구의 민사소송과 청주지방법원에 2002년 6월 17일 접수된 보건소장 임용처분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각각 소송대진으로 하여금 민사소송은 1회, 행정소송은 2회의 답변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재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희원 전 의무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하였고 현재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장 임용문제는 보건소장의 직위의 결원발생이 예상되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 검토할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보건소장 임용여부를 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보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문제도 있겠지만 적어도 답변을 주실려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천시로 보낸 어떤 결정문 또는 제천시가 이에 대항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냈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유영화 의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제천시에서 장애인 편견이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라던가 또는 제천시에서 우리는 이렇지 않다라는 답변자료 이런걸 안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고 자세한걸 물어보죠?

답변서가 좀 불성실한거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지금 현재 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만약에 정보공개 요청해도 안될까요? 법적으로.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법 제17조 제6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재판과 관련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천시로 보낸 결정문에 지금 자료주신거 보면 피진정인 권희필 전 시장입니다. 피해자 이희원입니다.

이를 제천시 보건소장의 임용에서 배제한 행위는 신체조건 장애를 이유로 피해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다라는 것도 공개되서는 안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공개를 하셨잖아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 관계는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건 주실 수 있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유영화 의원 주셔야죠. 그렇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고 다음에 피진정인은 제천시 행정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고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주문을 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4월 28일날 금년 이 결정문을 접수받고 금년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차별행위를 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다라고 결정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두번째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적제도와 정책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었으나 앞으로 모든 행정에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행위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장애인 복지시책을 활발히 펼것을 산하 전부서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주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첫번째거는 못 받아들이고 다음거는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없고 전혀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없는데 어째 두번째거는 그렇게 잘 받아들였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에서 그러한 차별적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없어야 된다는거는 누구나 인정한 사항이고 또 법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조사를 했고 산하기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에 대해서는 그쪽 인권위원회에서 정확한 어떠한 증거자료를 사안별로 제시를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것은요 하지 않았어도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위에 문제 이희원이를 절대 장애인이라고 차별안했다고 강변하시는데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는 허수아비입니까?

또 그당시 수많은 네트즌과 지방지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언론들이 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제천시청만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유를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저희가 장애인 차별을 저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권위원회에 서류를 냈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저쪽 이희원측하고 이쪽 현장 나와 조사한 결과로서는 차별이 있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인권위원회에서 어떠한 조목사항을 들어 가지고 차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주문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없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저도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특별히 그럼 승진임용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특별히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사람을 승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법이없고 모든 법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법 범위내에서 그 사람을 승진안하고 다른사람이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승진하는데 누구를 꼭 승진시켜야 된다는 법은 없고 여러가지 지방공무원법하고 공무원임용령하고 지역보건법 여러가지 관계법을 종합검토해서 인사권자의 계량에 의해서 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자꾸 인사권자의 재량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임 인사권자가 전임 권희필시장님 아닙니까?

그 양반 7년동안 제천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다 그만 두신분 자꾸 끌어들이지 마세요.

냉정히 보면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유영화 의원 사실도 좋지만 그렇게 말씀하실라면은 제천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세부결정권자의 어떤 결재를 득해서 인사를 했다고 해야지 인사권자를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렇게.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사람이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승진임용에서 탈락됐을까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 사람이 장애인이고 아니고 간에 그거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관련기록이 우리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를 든다면 이번에 이 사항을 제가 예를들어서 안됐지만 이번 산업건설국장 관계도 저희시에도 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화 의원 산업건설국장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 분명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승진 1순위는 이희원밖에 없다 그러나 장애가 너무 심해서 참 막말로 저런 사람을 100m 경주를 시킬 수 있느냐 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 관련자료가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안하시고 인사권자에 대한 얘기만 하십니까?

적어도 우리제천시에 총무국장님이라면 국장님도 인사위원이시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죄송하지만 안됐습니다만 인사위원이시면서 인사를 총괄하는 관련 국장님이십니다.

적어도 전임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도 이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 질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자세를 시민들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됐을 때에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 행위라는 결정을 했을 때는 좀 자숙을 하고 우리가 좀 실수를 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용서를 비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신다면 우리 시민중에 누가 국장님말 다 옳다고 믿으시겠어요?

일부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장애에 대한 어떠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데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건 당연히 해야될 일이에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그럼 앞으로도 우리 새로 시장으로 취임하신 엄태영시장님께서 만에 하나 그런일은 없겠지만 어떤 인사문제에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은 또 엄태영시장한테 다 미칠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미는게 아니고 제가 하나의 인사위원이고 인사라인에 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내가 결정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의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래 하셔야지.

유영화 의원 제 의원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감정을 여기서 의회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군데 다방면에 의사를 듣고 의견들을 들어서 새로운 시대가 또 출범했으니까 새로운 민선3기의 인사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진단해 보기 위한 것이지 꼭 이게 책임추궁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이 자꾸 어디로 떠미는 그런 스타일로 하니까 저도 격해지는 거죠.

적어도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분도 잘되어 있고 한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조금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인사를 했더라면 어떤 파문도 없었고 잘됐을 텐데 어떤의 약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사와 관련된 양심적인 발언을 하셔야지 계속 잘못된게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고 잘못됐다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소송문제까지 제기가 되어 있는데도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다고 강변하시고 전임자의 인사권자의 결정이다라고만 자꾸 밀으시면 국장님 답변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지금 다 된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됐다가 지금 금년 6월에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난 일이 아닙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제천시 인사행정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호로 다룰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사실 자체만해도 제천시청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전국에서 네티즌이나 언론들이 제천시는 장애인 편견하는 도시로 보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 적어도 제천시가 언론에 보도될 때 모든 행정을 잘하는 제천시, 살맛나는 제천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장애인을 편견하는 그런시로 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도 그런데 대한 책임도 하나도 못느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때 당시도 문제인데요 관련법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법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던가 여러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기업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거의 전문성으로 많이 가죠?

우리 인사정책에 보면 전보 제한기간을 두는 이유도 전문성 관리때문에 두는거 아닙니까?

근데 보건소장 임명에도 보면 전문성을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먼저 봐야 되느냐 전문성으로 보면 지역법입니다.

지역보건법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역보건법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시행령이 상충되기 때문에 같은 법이고 같은 령이기 때문에 법률을 따지기는 애매하지만 같이 상충될 때에는 그 인사에 있어서 효율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전문성이 있는 효율인가 거기에 대해서 법령적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소송결과가 나와야 결정될 문제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승소 내지 패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저희가 제 생각에는 패소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거는 원고나 피고도 마찬가지에요. 다 승소할 자신 있으니까 소송거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희원은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하였고 했는데 이 사람을 승진임용했는데도 본인이 그만 두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 관계는 그거는 본인이 아는 사항이고 저희는 11월 13일날 내일 14일날 정보학교로 임용 출근날 전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유영화 의원 승진임용 탈락한 다음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전부터 8월초부터 그쪽으로 가실려고 모든 준비는 했죠.

유영화 의원 준비는 했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절차와 수순을 밟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거 안시켜 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본인의 원에 의해서 했다고 일방적으로 하면 본인의 명예를...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의원면직이야 본인이 원해서 한거죠. 저희가 어떤 강요를 한거는 아닙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 그건 그런데 승진시켰는데도 그만 뒀겠느냐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분의 명예에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보건소장 직위에 결원발생이 예상되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 검토할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보건소장 임용여부를 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지금은 논할 사항이 아니지만 만약 결원이 예상되거나 발생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변주시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여기에 시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거가지고 참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게 이희원 의무과장 본인의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인사 거기에도 법적인 어떠한 하자가 없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건 기본사항이고 선택사항을 좀 얘기하라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예민한거는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이 문제때문에 제천시 전체 시민과 시의 오점을 남긴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만약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장애인 편견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그런 만약 임용할 그런 제반여건이 된다면 이희원과장과도 물론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님께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도록 건의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주셔야지 그런 답변도 못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유영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럼 충분하게 반영된거로 그래 되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으로는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총무국장 같으면 내목을 걸고라도 건의드리겠다고 답변드리겠어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자기가 자기권한내에 있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유영화 의원 아니, 건의할 위치에 있잖아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거야 당연히 그거야 뭐 되는거 아닙니까? 건의야.

유영화 의원 그럼 만약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그런 제반요건이 충족되면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저희 시장님이 선거공약에도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쪽 방면에 노력을 하신다고 이래 공약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장애인복지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쪽에 대한 상당한 삶의 향상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으로는 많은 배려가 있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저도 오늘 지난번 출마하셨던 시장님들 선거와 관련된 소형인쇄물 다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출마하셨던 분들이 전부 장애인복지에 신경 다 쓴다고 그러셨는데 문제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강력한 권고를 드릴 용의가 있느냐 그거만 물은거예요.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제가 힘이 닿는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가많습니다.

우선 먼저 이희원 의무과장에 대한 인사 문제가 엄청나게 큰거 같이 확대된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민선시대에 자치단체장은 우선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당시에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서 이희원과장을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늘 지켜보고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켜 봤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과장은 통상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 들어 온다 하더라도 꼭 부축을 해서 들어와야만했고 이 보고 당시에도 굉장한 장애인이기에 부축을 해야만 했고 대리보고가 회의록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비일비재했다고 거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천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고 제천에 법정전염병이나 보건행정 전반에 걸쳐서 보건소장이 막대한 주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돌발사태가 발생했다고 봤을 때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인사권자로서는 전시민을 위해서 조금 무리를 감내하고 이런 결단을 내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감한 결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확대된거 같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깊숙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자꾸 법적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을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서 증거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 재판이종료되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질문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지금 홍성표 보건소장님의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돌아가신 양반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되는 것은 조금 불명예스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2001년도 7월24일날 이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2001년도 11일14일까지 공석을 둔 이유 4개월동안 자리를 공석으로 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리를 4개월씩 공석으로 둔 사실이 오늘날까지 있습니까?

없죠? 공석을 4개월씩 두지를 않았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7월14일부터 10월13일날 발령을 했으니까 3개월간 공석을 뒀습니다.

그런데 공석을 둔거는 아니고 바로 직무대리로 승계되기 때문에 공석이라고는 저희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평상시에 이희원전 의 무과장님이 공직생활하시는데 물론 불편이 있겠다고 그러면 의무과장까지 간 공채가 됐건 아니면 9급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던 간에 의무과장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무를 하셨죠?

의무과장을 별정직으로 해서 대반 채용한건 아니겠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아니 제가 묻는건 묻구요

그러면 이 양반이 보건소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단 장애인이다 해서 이 양반이 거기에 소외돼서 의원면직을 자기 본인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사위원이나 아니면 전시장이나 그양반들이 권유해서 의원면직을 시킨 사실이 아니냐 저는 그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전 의무과장은 91년도 보건소에 의사 계약직으로서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94년도 말인가 94년도에 의무과장이라는 자리가 있음으로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94년도에 그러니까 행정공무원 마냥 그전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계약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공무원으로서 임용을 받게 됐습니다.

94년도 그래 가지고 95년도 시군 통합과 동시에 의무과장이란 자리가 신설됨으로서 의사로서 의무과장이 적합하다 해서 의무과장 보직을 받아왔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그때 94년도까지는 계약직으로 계시다가 94년도에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전환이 됐죠 일반직으로 다가,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이동수 의원 그때에 임용할 때는 지금 같이 장애인들의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결격사유가 없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똑바로 들으세요

그렇다 하면 2001년도 11월14일날 의원면직을 했는데 그 양반이 의무과장 자리에서 보건소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는데 이양반이 의원면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의원면직이라고 안할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양반이 나는 신체불구자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 부디끼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표를 낸겁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아요

왜그러니까 이양반이 보건소장으로 갈 수가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결국은 장애인이라는 차원에서 탈락이 됐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감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그때 당시 인사위원이고 지금도 인사위원이시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94년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해서 의무과장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탈락이 돼야 돼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보건소에는 사무과하고 의무과가 있는데 사무과는 행정처리를 하고 의무과는 의사로서 진료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진료업무는 가능했지만

이동수 의원 보건소장까지는 힘이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수 의원 제가 알았습니다.

이희원 이 양반이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으로 가셨다고 했죠

한번 갔다와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고 그사람 녹취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윤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호 의장님!

오늘 제84회 제1차 정례회중 본의원에게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자리는 제천시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 의하여 펼쳐지는 참다운 자치행정을 위하여 서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의회가 구성되고 시정을 대표하는 민선시장이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지도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등 지방자치 등에 대하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정착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정성어린 이해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은 무한대의 가능성과 잘못된 행태의 거침없이 꾸짖어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시기가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부 계층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방화 자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점 또한 이와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본인은 성공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오늘의 지방자치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4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시정현안에 대한 관심과 15만 시민의 바람을 두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제천행정구역의 변경을 살펴보면 1946년 제천읍 10개 동명을 변경하고 중앙동의 1가, 2가, 명동, 서부동, 의림동, 교동, 화산동, 영천동, 남천동, 동현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금성면 북진리, 교리, 학현리를 청풍면으로 하고 청풍면 고명리를 수산면으로 도화리를 청풍면로 각각 개편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1일 제천읍이 제천시로 승격되고 제천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1983년 1월 제천군 그당시 제원군 금성면관할 강제리, 명지리, 산곡리와 봉양면 관할 신리, 천남리, 왕암리를 제천시로 편입시켰습니다.

1987년 1월 단양군 어상천면 자작리를 제천시로 편입시켜 시세를 확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제천은 도시화 진전으로 주민이 이동이 빈번해 지고 새로운 생활권이 조성되는 등 지역구조의 변화와 함께 행정 수요도 양적 증대와질적 심화가 요구되어 현재는 제천시 외곽지역은 양적으로 팽창되고 시내 중심동은 공동화현상으로 동세가 매우 열악하여 행정동 종속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도래되었습니다.

1987년 대비 시내동으로 말하면서 영천동, 명서동, 의림동, 중앙동, 화산동을 칭하면 그당시55,000여명이었습니다.

2002년 7월말 현재는 40,400명정도이고 시 외곽지역인 용두, 청전, 교동, 동현동은 87 년당시 42,000명에서 현재는 84,500명으로 시내동간 동민의 위화감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극히 동간 저조한 상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토지의 구획형태, 생활권, 교통, 학군, 경계권이 변동되고 있는 바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을 재조정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의 이해문제와 명칭 변경시 주민의 혼란관계, 공부정리, 예산소요등 많이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제천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천시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를 갖고 계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둘째 영천 가도교 준공와 더불어 사천교에서 화랑예식장간 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천가도교는 제천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 영천가도교가 준공되면 제천시의 중심도로가 사천교에서 화랑예식장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천가도교의 준공과 더불어 교차로, 신호등 문제, 명동교에서 화산동간 인도 설치문제등 이 구간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이곳 도로를 재정비할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소신과 의지를 담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정모니터요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 8. 31 현재 우리 시 행정구역은 882.44㎢이며 1읍 7면 9개 동으로 285통·리 1,98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48,590가구 144,061명입니다.

행정 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 생활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 제도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80년 이전까지는 산맥과 하천 등 지리적 조건 및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해 왔으나 ’80년 이후는 교통·통신의 발달,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 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계속 조정·보완해 왔습니다.

’95년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도·농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군 통합 등을 통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산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이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 학군, 경계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등으로써 경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 주민들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지리적 위치와 타지역으로 편입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 ’99년도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대상지를 조사하여 12개 지역을 선정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청전동 일원에 대한 의림동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림동 주민들의 청원으로 경계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 규역을 변경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주소 부여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연계하여 동 지역의 행정구역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일제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경계 조정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신 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답변에서는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새주소부여사업과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연관된 사업으로 도 이것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이렇게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현재 하천과 산맥으로 되어 있는 경계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을 인구와 경제권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해서 경계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부분이 수립 이되면 자세한 내용은 그시점에 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또 하나 짚어 봐야 할것은 현재에 와서는 동세가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 시내동에서 현재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작은 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림동이고 제일 큰 동이 인구상으로는 교동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윤성열 의원 지금 의림동이 4,300명이 되고 교동같은 경우는 26,000명에 육박하고 금년 하반기에 내년초에 대해서 아파트가 들어 온다면 5천명해서 3만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로만 따져도 인구 또한 6배 이상 차 이가 납니다.

면적으로 따진다면 의림동이 0.47㎡이고 교동이 10㎡가 넘으니까 면적도 20배 이상의 차이가납니다.

동세가 차이가 나니까 아까 제가 짚고 과장님답변을 주셨지만 같은 동에서 행정요원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도 작은 동이 수혜를 받겠지만 큰 동에서는 일인당 따진다면 엄청난 행정서비스가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윤성열 의원 그런 문제나 같은 생활권을 가졌지만 주민간에 이질관계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아까 12곳을 선정조사를 했다는데 내가 다시한번 묻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천동하고 화산동 고지골이라는 동네가 같은 동네가 화산동하고 영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을 중심도로를 해서 동명은 고지골이죠 그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윤성열 의원 모든 행사때는 같이 어울리다가 동간에 행사가 있을 때는 편이 나눠집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기도하고 하물며 명서동의 모식당 같은 경우는 주방은 영천동이고 홀은 명서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동경계가 불분명해서 하물며 새로운 동장님이나 이사온 사람들은 동경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동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게 뭐냐 아까 말씀대로 20배씩 인구상으로는 앞으로 5~7배씩 차이가 나고 작은 동하고 큰 동하고 행사시 곧 다가오는 제천 의병제 같은걸 할 때 큰동은 인력 동원이고 뭐고 잘되고 작은 동는 굉장히 인원이 안되니까 동민 자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를 봤을 때 이제는 과감하게 민선 3기에와서 우리가 행정력을 재조정할 때 다 주민 서로 간의 이질감은 고사하고서 아직 까지 문제점의 반발세력도 만만치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해 주셨지만 99년도에 의림동에서 청원을 낸것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때는 분명히 이랬습니다.

저도 제가 1회 때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한번 건의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에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강력히 주장하다 관철이 안되는데 그당시 99년도에 청원 낸게 그런 답변으로 해서 안됐죠? 주민들 반발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굳이 행정구역 조정이 주민들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법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부분은 일부 대다수의 의견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전보다는 심도있는 검토계획이 될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자세한 답변은 계획이 종료된 후에 자세하게 간담회를 통해서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제 와서 법적인 거는 꼭 주 민 100%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시군이 분리될 때나 통합될 때 100% 동의가 있었습니까?

과반수 이상은 찬성한다고 그러고 하물며 제가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영천동같은데 화산동같은 데는 동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도 당시의 동에 행정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영천동 1, 2동 하물며 옛날에는 화산동 같은 데는 1, 2, 3동까지 나눠놨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원해서 나눈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동민의 특수한 동에 이익을 준다기 보다는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행정구역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시장님 결심 근본적인 검토가 되셨는가 모르지만 과감하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식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이종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윤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동 가도교 건설로 인한 복개천 도로구획인 사천교에서 화랑예식장간 도로를 일제 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사천교를 기점으로 해서 남부교회앞 도로까지 1.3km 구간은 2000년도 3월부터 영천동 지하차도 계량공사에 140억 복원등 총 2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남부권 연계개발에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할 하고 있습니다.

화산교에서 화랑예식장간 950m 구간은 96년부터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880m 구간을 완료하여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 2.6km 구간중 현재까지 2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2km 구간에 정비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인 중앙고추시장부근, 복개천 명동교에서 화산교구간 360m 구간과 운진슈퍼 앞에 70m입니다.

잔여 미집행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기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동교에서 화산교 복개천 구간은 현재 50여개의 상가가 기존도로가 접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주차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 중앙고추시장 방면에 상가는 사업예정지역내 사유지를 영업장소로 혼용하고 있으므로 도시미관 확보에 주관을 둔 전면적인 도로정비 시행시 주변상인들의 불편이 우려되는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도로정비계획 수립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천 가도교 개통등과 연계해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복개천구간 도로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점진적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금방 답변에도 나왔지만 장기간 시간과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게 영천동 영천가도교 그러니까 사천교에서 화랑예식장간 자그마치 2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윤성열 의원 그렇게 투입한거 정말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특정지역에나 작은 구간에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됐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영천가도교가 11월 금년안으로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면 정말 그쪽 부분이 정말 제천의 중심도로로서 역할을 제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준공과 더불어서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정비계획은 하나도 안세운 것입니다.

본의원이 얘기하자면 전자에도 기 개통되어 있던 명동교에서 화산교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31m 도로가 나와 있는데도 이쪽에 중앙고추시장 맞은편 서쪽으로는 인도도 설치를 안하고 도로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 과장님이셨으니까 아실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네, 명동교에서 화산교 구간은 당초에 복개천 당시에 복개부분만 박스를 계량했기 때문에 명동교도 교량으로 있는 상태에서 난간도 철거했고 화산교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화랑예식장까지 전 구간이 도시계획상은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양측에는 한쪽에 이쪽 순복음교회쪽 그쪽에는 8m 도로 소방도로 도시계획 소로로 되어있고 반대측에는 중앙고추시장쪽에는 12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에 당초부터 전체적인 도로계획을 시행을 해서 추진하면 인도도 만들고 중앙에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4차선 확보를 해서 이렇게 화산교 위에 정비한 도로 같이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부분부분 하다보니까 보도도 확보를 못하고 현재 상태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따나 그게 원래 맞습니다.

이쪽 순복음교회 쪽으로는 원래 도시계획상 8m 도로고 지금 중앙고추시장 바로 맞은편에는 거기는 12m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윤성열 의원 도시계획상이고 지금 복개한데는 옛날 하천이니까 복개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으로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노외주차장장이다 복개한거다 이게 우리가 상관없이 그쪽에 중심도로가 우리가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네, 그래서 현재 여건이 변동이 되갖고...

윤성열 의원 여건이 완전히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쪽면에는 이도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우리가 우리 세수가 작으니까 세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은건지 이거 구분이 안갑니다.

도로라면 차도와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쪽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이쪽 항상 불안한 요인이 중앙고추시장 서편쪽으로는 인도가 없으니까 차를 주차하다보면 완전히 사람들이 통행하는게 차도로 다니고 있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윤성열 의원 이번 기회에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정비할 예산이 제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도시계획상 12m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반대측 12m구간도 일부 구간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360m구간에 한 5m폭 정도로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지보상할 경우에는 한 20억정도 포함해서 공사비 10억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억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구간만 보도를 확보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4차선 통행하는데 도로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전 구간이 한 34m 정도로 압니다. 중간도로 주차장 포함해서 그래서 중앙고추시장 쪽에는 좀 높이 차가 적은데 화산교쪽으로 올라가면 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정비계획을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해서 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입하는데 통행하는데 좀 불편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도확보와 주차장 그리고 4차선 확보가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년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도 주셨지만 우리가 2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그쪽 구역을 지금 시민들 여론을 들어 보십시오.

그쪽에 통행하는 많은 분들한테 그 지역주민이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시내 중심축 도로를 분산시켜 가지고 교통에 우리가 원활한 흐름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정비가 안 된다면 이건 말씀따나 우리가 뭐랄까 아까 3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그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수립을 해서 일단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또 예산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그 주차장하고는 교통과하고 관련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노외주차장 부분에는 준공되기 전에 이쪽으로 인도설치하는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노외주차장...

윤성열 의원 노외주차장을 없애고.

○건설과장 이종식 없애면 가능합니다.

윤성열 의원 그럼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세우셔가지고 그쪽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또 제가 질문드렸던 영천가도교 준공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윤성열 의원 지금 제일 급한 문제가 저쪽 영천동 철도관사 주민들 또 우리 남당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주민들이 시내로 진입하자면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4차선이 됐으니까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계획하고 있는게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개량으로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접속도로 소방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신호체계가 제일 문제가 있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남당학교앞에 그부분하고 거기는 교차로기 때문에 통행신호 체계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굴다리를 빠져서 철도관사 있고 우리 기관차사무소 진입도로 그리고 좀 지나서 대형주유소앞 그리고 또 지나서 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자동차학원는 신호체계가 거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지초등학교 진입도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구간이 지금 말씀하신 역전파출소 진입하는 구간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일반통행이기 때문에 우측에 기존 경북슈퍼쪽에서 우회전하는 신호체계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굴다리밖에서 기존 철도관사에서 좌회전을 하니까 주도로가 곡선도로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굴다리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지금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경찰서에서...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준공에 따른 어떤 편익도 있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이 그렇게 된다면 많이 도래되는데 여하튼 모든거 하실때 지역주민과 같이 설명회도 좀 갖고 이해시키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우리 아까 명동교죠?

○건설과장 이종식 명동교입니다.

윤성열 의원 명동교에서 화산교. 화산교에서는 역전방향에서 이쪽 중앙고추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이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안됩니다.

윤성열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그리고 중간도로가 8m 도로기 때문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윤성열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거는 화산교에서 좌회전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네, 그 화산교다리 구간도 좌회전 하다보면 방향전환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자동차대리점 그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더 확보를 해서 램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보상이 이루어지고서 그래서 신호체계를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정비할때 그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방 또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금방 얘기했던 교육청 사거리에서 중앙고추시장하고 교육청 방면으로 가는 도로폭이 상이합니다.

교육청 가는 도로는 15m, 이쪽 반대편은 중앙고추시장은 8m죠. 절반밖에 안되어 가지고의 이쪽은 인도개설도 안되어 있고 차로가 짧기 때문에 항상 신호대기를 받자면 굉장히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 그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자에는 저쪽에 금방 얘기했던 영천가도교에서 화랑예식장간 그도로가 개설이 안됐다 하면 모르지만 이제 개설이 되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앙한 도로로 앞으로 작용할것 같은데 그도로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이런 구간이 지금 시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이미 병목현상이 나게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8m, 15m에서 8m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확대를 해 가지고 계량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병목구간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도시계획에 아까 말씀마따나 우리 도시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도시건설하는게 아니라 우리 제천시내에 특히 시내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다시 개량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건데 그 발생되는 것도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비용과 또 최대한의 효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네,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식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현재시각 11시35분,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시작)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 더 살기좋은 제천으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선3기 그리고 4대의회가 시작한지 벌써 한계절이 가고 가을중턱에 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진다는걸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전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추측 그리고 만약의 결과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정례회의에서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아니고 다만 관련 시민이 관련법규나 진행과정을 다알지 못하여 결과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되고 그동안의 수차례 언론보도와 인터넷게시로 많은 시민과 타지역까지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스포츠센터 위수탁이었습니다.

어쨌든 위수탁에 관계된 여론은 우리 제천시의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도 있고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갖는 의회까지 대외적으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2002년 7월 24일 의회업무보고시 KBS측에 연장해 주었다고 보고하고 8월 1일 민간위탁 공고후 위수탁 체결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KBS비즈니스 적자운영결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런 근거로 수탁조건 변경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한 사항이 적법하였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8월 29일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결과 수정, 동의, 가결한 내용은 뭐며 원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올림픽스포츠센터 2차 민간 위수탁계약 관련하여 법규나 협약서내용과 행정사항의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에 대한 시행상의 문제나 부득이한 사안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 일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격려하여 주신 김남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위수탁 경위를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고드리면 99년도 5월 31일 시의회로부터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서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KBS비즈니스와 99년 8월 11일 협약기간을 3년으로 99년 9월 1일부터 2002년도 8월 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오던중 많은 적자가 누적되자 2001년 10월 22일 수탁업체에서 위수탁조건 변경 및 시설투자 요청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건물사용료를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해 달라, 예산수립과 결산에 애로가 있으니 협약기간을 12월 31일로 조정, 심야온수보일러, 3층 회의실 마루바닥설치, 3층식당 활성화 방안, 스쿼시장 벽면 하자보수등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한 내용중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것은 2002년도 9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기간연장하여 주었고 건물사용료를 1,341만6,660원으로 하여 승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자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02월 1월 11일부터 2002년도 2월 19일까지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실사를 한결과 99년도 8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1일까지 2년 5개월간 3억8천만원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 승인한 기간연장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행보증증권을 KBS비즈니스에 누차 재촉토록 촉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서 2002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기간연장 승인이 해지됨을 통보하였고 7월 30일 부시장님 주재로 민간위탁 개선에 대한 대책회의 결과 결산감사결과를 토대로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위탁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정하였고 2002년 8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모집으로 하되 위탁금액을 2천만원으로 하고 운영장비를 수탁업체에서 부담하며 영업수입을 수탁업체에 귀속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이후 2002년 8월 7일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모를 거쳐서 8월 12일부터 8월 20일동안 신청서를 접수하고 8월 21일 현장설명회 개최후 8월 21일에서 26일 기간내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8월 29일자로 제천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KBS비즈니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은 그동안 추진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경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사항을 내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2002년도 7월 24일 의회업무보고시 KBS비니스측에 연장해 주었다고 보고하고 8월 1일 민간위탁공고후 위수탁 계약체결을 하게된 경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계년도에 맞춰서 기간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해 주었고 4개월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과 이행보증증권을 7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기간중에 있었으며 수탁업체에서 4개월로는 강사 계약문제라던지 회원관리등의 문제가 있어 회사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3년이상 계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기간연장을 해제하였고 7월 31일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계부서 연석회의 개최와 8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서 8월 7일 수탁자 전국 모집공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KBS비즈니스 적자운영 결산 신빙성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근거로 수탁조건 변경 요구사항대로 계약체결한 사항이 적법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2002년도 1월 12일에서 부터 2월 19일까지 40일간 실사를 하였으며 실사기간은 99년도 8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로 3억8천만원 적자로 확인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근거로 손익분기점 수준인 연간 위탁금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수탁업체 부담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난 8월 29일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결과 수정, 동의, 가결한 내용과 원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영륜종합건설 대표 오정철, 현석대표 신승수의 KBS비즈니스대표 이영철,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제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 및 토의를 거친후 KBS비즈니스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키로 의결하였으며 심의결과 수정, 동의, 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올림픽스포츠센터 제2차 민간위수탁계약이 관계법규나 협약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였으며 제천시 간부급으로 구성된 관련실과 연석회의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수탁기관을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이나 부득이한 사항은 모집공고에서 수탁자 선정까지 30일간의 기간이 촉박해서 금번 협약시에는 60일로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김남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야 하나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에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유영화 의원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3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김남원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2001년 10월21일 수탁업체에서 수탁조건 변경 요청시에 협약기간을 12월31일로 요청이라고 했고 회의에 보고할 때도 4개월 지난번 10월24일 의회에 보고할 때 4개월 연장승인했다고 했는데 실은 3년4개월 2004년말까지 연장요청을 한게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이라 든지 규정에 3년이내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김남원 의원 3년으로 정했다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수탁자가 요구하는 것은 3년4개월로 요청한 것이 맞습니다.

김남원 의원 그리고 2001년 11월16일시에서 4개월 연장승인할 때 승인사항에 손해보험과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승인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연장승인은 승인 16일째되던 날 이미 무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행보증증권하고 손해보험증권은 사실상 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발급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이전에 보증증권을 제출하면 효력은 살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남원 의원 그런데 지난해 2001년도11월16일시에서 승인할 때 15일 이내에 손해보험과 이행보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김남원 의원 그런데 안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김남원 의원 안했으면 연장승인이 그때 하마 무효가 된거 아니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성격상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권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15일로 정한 사항은 기간연장 승인해 준 것을 우리가 조기에 확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이었고 실상 내용에 들어가서는 증권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제출하면 그것이 법률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사람들한테 제출토록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남원 의원 그런데 승인할 때는 승인사항에다 그런 내용을 왜 넣었어요

1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왜 명시를 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당초 협약서가 99년도 9월1일 개장할 적에 당초에 보면 기간연장 승인은 15일 이내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협약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 15일로 정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것은 기간연장 승인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 법적효력을 발생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제출만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김남원 의원 효력이 있다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서로 협의하는 당사자간 문제로 봐지는데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증권회사에서 보험이라 든지 이행보증이라든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반 민사사항을 들어가서 민법을 준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료일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이 민법에 나와 있다구요

일반적인 사항은 민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규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은

김남원 의원 그런데 협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김남원 의원 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에 시에서 30일 전에 서면통보해야 하고 15일이내에 손해보험과 이행보증 증서를 제출하게 협약서에도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습니다.

김남원 의원 협약서에도 되어 있는데 민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 조항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것이 사실상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면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관계법규를 준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15일내로 명시됐었더라도 그것이 기간이경과한다고 해서 사실상 실제 상황으로 들어 와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처리를 했습니다.

김남원 의원 그렇게 따지면 협약서나 승인의 그런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간연장에 관해서 위·수탁협약서 제3조에 그리고 2번에 보면 을이 기간연장을 원할 경우에 본 계약서 계약 만료일 6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3번에 보면 갑은 을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24일 의회에 2002년 업무보고에서 2002년도 12월에 금년말에 스포츠센타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수탁자가 회계년도에 맞추어서 연장해 달라고 해서 기간을 2002년도 9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4개월간 연장승인해 줬습니다.

4개월간 부득이 기간 연장 승인을 해줬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이 맞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맞습니다.

김남원 의원 제천시의회를 또 의원을 어떻게 보고 분명해야할 공무를 그렇게 소홀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아까 제가 전반적인 추진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만 7월24일은 이행보증증권을 우리가 7월31일까지 제출토록 촉구하는 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7월30일까지 납부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는 수탁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7월24일날 공교롭게도 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연장 승인을 해줬다고 된 사항입니다.

김남원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6일 이후에는 그게 무효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유효하다고 해도 주무관리소에서는 수탁업자하고 날짜가 30일로 제출기한이다 되어 가니까 여러차례 협의도하고 어떻게 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을 텐데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만약에 대비하지 않고 너무 소홀하게 업무를 취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때 당시 보고를 드릴 적에 저희가 7월24일날 보고를 하고 7월31일까지 이행보증증권을 제출 만료일로 정한 기간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거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의원 같은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거기서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가 되는건데 했다고라고 연장이 됐다라고 보고하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린 그 외에도 이제 하반기에 남은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는 이런 내용까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중에 7월31일까지 손해보험과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하는 기간중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7월31일날 관계부서에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KBS비지니스에서 8월2일날 기간연장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8월6일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런 게 절차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실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왜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해지된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하기 전날 해지됨을 통보를 했습니다.

7월말까지 이러한 증권을 제출하지 않을시 해지됨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결정했고 그 이후에 7월31일날 바로 시정조정위원회 관계부서 대책회의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남원 의원 만료일이 하루 남았는데 대책회의를 하고 그이튿날 제출을 했으면 어쩔뻔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대책회의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7월31일날 마감하는 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면 그것은 기간연장을 승인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월7일날 수탁자 모집 공모을 했는데 연에 1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더하겠다는 KBS의 뜻이 제가 보기에는 아리송하고 신청업체가 3개 업체면 적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무관리소에서는 좀더 우량 업체를 공모에 참여시키는데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이되는데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 나름대로는 전국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을 했다든지 해서 제한을 두고 사업자의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는 스포츠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가장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국 공개모집을 하였고 공개 모집결과 3개 업체에서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계속 운영는데 스포츠센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그정도면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남원 의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KBS비지니스 뿐이 없다고 내심 생각을 한거 같은데요

여기 보다 더나은 데를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에 위·수탁은 KBS비지니스에서 3월8천만원 적자를 봤다 그리고 2002년도 8월31일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연장승인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고 철수하겠다는 등의 사안때문에 KBS비지니스에 매달려서 우리시가 끌려간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비지니스의 결산도 제가 보고에는 100% 믿기지 않습니다.

물론 공인회계사가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산과 상반이 되는 자료를 부분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2001년도 1년간에 비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결산은 9억4,553만8,778원에 비용이 발생했고 검사결과에 9억3,707만1,351원 또 수탁조건변경시에 첨부된 운영 현황자료에는 10억1,772만9천만원으로 약 8백만원과 7,200만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때문에 적자 3억8천만원을 믿기 어렵고 이말씀은 KBS에 요구대로 조건을 변경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좀 잘못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소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모든 절차는 잘 이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들어 가서 행정공무원들 끼리 KBS비지니스를 심사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회계사가 회사 전반에 대한 매출이나 지출이나 이런 상황을 결산해서 보고를 했으면 행정청에서는 그것을 믿고 위탁료를 산정한다든지 하는 기초자료로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남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거기서 결산 결과하고 공인회계사 검사 결과하고 기간을 연장해 주고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때 보고서하고 이게 왜 틀리냐 이겁니다.

같아야 되는데 검사결과도 결산결과가 틀리다면 3억8천만원을 적자봤다는게 부풀린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의심을 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건 그래도 공인회계사가 했으면 그것을 신빙성있게 믿어 주셔야지 KBS비지니스에서는 물론 결산결과 공인회계사가 한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량 감가상각하고 주민세 균등할 그부분이 중복이 돼서 차이가 있었던 점이고 공인회계사가 지적을 해서 결산보고를 해서 3억8천만이 적자가 났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실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의원 그런데 KBS비지니스에서 수탁조건변경을 요청할 때 첨부된 운영현황에는 왜 더 많이 적자를 봤다고 지출부분을 부풀렸는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회계사가 한거하고 일반법인이 한거하고 맞아 떨어지면

김남원 의원 아니에요

회계사가 한거하고 법인이 한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KBS비지니스 쪽에서 검사자료로 제출했던 결산결과하고 수탁조건 변경 요청시에 첨부됐던 운영현황에 나타나는 자료에 금액이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해에 7,200만원씩 지출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왜 거기에서는 또 연장해달라고 할 때면서 부풀리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3억8천 적자 봤다는 것도 부풀린거 아니냐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자꾸 제가 중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대방을 어느 수준까지 믿어야 하느냐는 것은 관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됩니다.

일반공인회계사가 입증을 하고 제천시에서 의 뢰한 일반 공인회계사가 입증을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이것을 건물임대료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김남원 의원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질문에 관계 법령 절차상에 적법했고 적절했다고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세번째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와 연장승인에 관해서는 위·수탁 협약서에 제3조 두 번째, 세 번째에 기간만료 60일 전 그리고 30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협약내용이 있는데 의회에 시정보고후 7월31일까지 손해보험과 이행보증증서 제출기한인 30일날 관계부서에 연석 회의를 했고 8월2일날 다시 KBS비지니스에서 연장 의견서를 제출했고 8월7일날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적법했고 절차가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맞습니다.

위탁사무를 지금 맨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제천시에서 재정부담을 축소시키고 프로그램 이용이라든지 또 경영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발단이 됐습니다.

스포츠센타를 99년도 9월1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만 개장하기에 앞서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것인가 제천시에서는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99년도 5월31일날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내용을 보니까 수탁방법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할거냐하는 선정방법을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시정조정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거기에서 1년에 체육시설 운영 제9조에서 정한 민간위탁이라든지 제천시사무의 위탁에 관한 공개모집이라 든지 관계법규를 다 준수를 해서 이행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원 의원 그 관리 조례 4조 3번의 첫 번에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승인을 얻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주던 어쩌던 아무 상관이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김남원 의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민간위탁운영을 어떤 방법을 할거냐 하는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기본 계획안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거죠

잘 이해가 안되시면요...

김남원 의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조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봐서 가격을 제일 높이 써낸 사람을 입찰을 봤죠

그런데 입찰본 결과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3억8천만원 적자가 난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행하는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 사무가 있는데 그사무중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기능적인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제천시가 단순히 해야 할 사무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면서 적자나는 줄알면서 다시 입찰을 보여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업무는 수익성이 있 는 업무가 연구 공익성이다 여가선용의 장이 되어야 하고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익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요시해서 위탁쪽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결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사업계획서가 가장 우수한 업체가 어디냐를 수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제가 여쭙는건 입찰이 공개모집으로 바뀌고 해도 그다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성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 위탁심사 결과를 8명 위원이 평가점수를 항목별 업체별로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된 업체하고 차점을 받은 업체 평가를 비교해 본 결과 지금 조달능력과 다른 시설 운영실적은 KBS만 점수를 받았고 종합평가는 5점 차이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은 선정된 업체보다 차점을 받은 업체가 90점이나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공익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공익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심사결과에 이런 점수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그래도 KBS비지니스가 선 정이 됐습니다.

그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심사기준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의기준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익성을 우선시하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금 조달능력이나 시설운영 능력, 조직인력 확보능력이나 책임능력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야지 채점기준에 공익성 하나만 가지고는 논하기는 거북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제가 보고에는 8명 위원님 들이 점수를 준게 다른 부분은 똑같은데 자금조달능력에서 KBS을 60점씩 주고 다른데는 0점을 주고 다른 시설운영실적에 KBS을 8명이 전부 100점을 주고 나머지 2개 업체는 1점을 줬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을 운영을 잘했던 못했던 운영실적만 있으면 100점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공익성을 보면 8 명위원이 점수를 준게 KBS를 260점 현석을 350점 총 점수를 줬습니다.

90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종합평가에서 330점 325점해서 약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공익성을 잘못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위원님들이 점수를 현석에 막 준거냐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공익성을 접어놓고 운영실적 단면한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거나둘중에 하나인거 같습니다.

그래도 업체선정 결과가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잘됐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공정하고 선정집행절차에서도 시정대책회의라든지 조정위원회또 심사위원회 다 거쳤고 관계법규도 이행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어떤 부분결론으로 돌아가서 공익성 하나만 논해가지고는 그업체가 우수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종합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에서 정한 자금조달능력이라든지 기술 보유상태 이런것을 다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수탁업자가 선정이 됐다면 전반적으로 잘됐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본의원의 질문도 본 질문을 하신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처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중 두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99년도 위탁초기의 추진당시에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이번 위탁관계에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진행하게 된동기와 계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올림픽 스포츠센타 경영에서 1999년 9월1일부터 1999년 12월31일까지 7,347만3천원과 2000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1억7,810만8천원 2001년1월 1일에서 2001년12월 31일 까지 1억2,916만원으로 약 3억8천만원의 적자를 봤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KBS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4억5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올림픽스포츠센타가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시청에서는 경영평가를 해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이 업무을 맡고 있다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거는 제천시 사무규칙에 의해서 해당 소관의 비중이 더 많다고 보면 업무를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99년도 이후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운영했던 이업무가 2001년도 쯤에서 저희 문화체육관리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이 되는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구요두 번째 질의하신 3억8천만원인데 4억3천만원 적자에 대해서 이것은 제천시민들이 지금 인구가 15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체육을 하는 인구만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이용한 시민들이 월 회원이 12%인가 7월말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창출이 되지 않는한 이용하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적자 폭은 계속 커지지 않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수요창출을 해서 올림픽스포츠센타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여기 KBS 관계자에 따르면 4억5천만원의 적자를 봤돠고 했고 실지 저희가 공인회계사로부터 3억8천만원이죠

시청에서 올림픽스포츠센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본 것은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99년도 저희가 회계 결산을 해보니까 적자가 났죠

그래서 2001년도도 그렇고 2002년도에 3억8천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경영진단은 안했습니다.

단지 작년도 1월11일부터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경영진단 하나고 그 와중에 저희는 경영진단을 행정관서에서 해가지고 회계서류나 들춰보고하는거 보다는 그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수시로 스포츠센타를 가서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수질온도가 적절한지 수질에 있어서 기름기가 있다든지 수영장 바닥에 오물이 있다든지 하면 수영장물을 다 빼고 서 새로운 물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스쿼시장에 벽체가 다 훼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벽체를 파티클보드라는 규격품으로 해서 다시 재시공토록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실에 가면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는 배관에 안정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또 옥탑에 가면 저수조라고 해서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위생관리상태나 침전물 같은 것은 나가서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KBS비지니스에 지도 감독을 해야겠지만 첫째 중점은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스포츠센타를 만족하면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여금 2002년 1월11일부터 2월19일간 40일간 실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한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확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김성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정질문을 왜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여론기관이나 항간에 의혹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특별한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우선 제천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현재의원님이 따지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혹 부분이대략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이나 기타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여기에운영권을 듣기 위해서 탈락한 2개 업소 내지는 시민들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수탁료가 줄었느냐는 거하고 기간 연장을 하면서도 제천시에서 기간연장을 해줬으면 되지 그것을 포기해 나가면서 다시 3년으로 연장승인 계약승인을 했느냐는 것이 주를 이루는거 같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경영진단을 한 재무재표를 제출받아서 임대료를 미리준 부분까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일단 임대료산정기간은 공인회계사가 실사한 것을 근거로해서 손익분기점

이재환 의원 지금 현재 항간에 의혹이 뭐냐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하시기를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크게 봤기 때문이라는 이부분이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런거같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만 더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행보증증권은 얼마짜리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1,342만원짜리입니다.

4개월분에 대한 기간연장 승인 당초 협약한 금액에 대해서 4개월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이거를 받았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는 안 받은걸로 하고 당초 계약에서 이행보증증권이 있기 때문에 연장으로 해서 기간을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다시 들어 온겁니까?

8월30일 이후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아니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해보증증권 기간이 만료기간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12월31일까지 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상이 없구요

이렇게 해서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행보증서가 있죠?

보증 보험에서 끊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재환 의원 그거는 얼마 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아까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이 이행보증증권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제가 잘못들어서...

이재환 의원 우선 계약체결을 할 때 이행보증증권을 받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재환 의원 그렇게 하고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손해관리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해서 보증증권을 보험회사나 이런데 보험을 드는게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재환 의원 이거는 얼마 짜리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번에 계약된 협약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만약에 비지니스가 운영을 하다가 제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감내할 수 있는 액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거하고 건물평가한 금액

이재환 의원 글쎄 건물 평가금액에 상응하는게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건물분이 41억이구요

토지분이 12억해서 약 53억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53억 확실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재환 의원 나중에 자료줄수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이재환 의원 그리고 신청한 3명은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가 공개모집 당시 신청자격을 1년 이상 공공스포츠센타나 유사시설 경험 법인으로 정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쉽게 말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 말해 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시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재환 의원 아까는 없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있다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법인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2년 이상 공공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실적이있는 법인 이렇게 저희가 해서...

이재환 의원 그러면 2년 이상 유경험자가 아니라는 걸로 결격사유가 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이재환 의원 두 업체 다 그렇습니까?

비지니스말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저희가 2002년 7월24일 아까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83회 제천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탁시설물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이재환 의원 원칙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원칙대로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수탁자가 되는 그런 결정사항이 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데 선정방법을 수탁자 선정 심사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처음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천시의 재정이 있고 하니까 입찰을 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해오던 중에 이것이 계속 누적되는 적자 폭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천시입장에서 볼 때 스포츠센타를 단순한 위탁을 주면서 상대방이 적자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금번에는 공개 모집을 한겁니다.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업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입찰을 봐서 선정한 방법은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데 경영측면이라든지 아무나 일반 개인이 운영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만성적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 입찰을 다시 보이기가 난해해서 그런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인터넷에서 뺐는데 그날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가급적인 원리원칙대로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높은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위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점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뺐는데 우리 제천시의회는 대의기구입니다.

대의기구에서 보고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이것 원칙대로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왜 그대로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생각할 때 집행부 관계 주무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의회 알기를 오뉴월 썩은 꽁치대가리 만치도 생각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 업무를 저희 문화체육관리소에서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전반에 대해서 중요도가 있는 업무는 시정 관계 과장님으로 구성된 관계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정조성위원회라는 간부급 이상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해가면서 제천시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7월24일날은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저의 소신을 밝힌 것이고 이 업무가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시정관계관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방법으로 흘러간거죠

의원님들에게 한치라도 누가 되는 일이 무슨 고의성이 있다든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소장님이 임의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원칙들을 기준대로 해서 낙찰자가 높은자에게 수탁자로 결정한다고 보고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릴 때 일일이 시정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평소에 있는 그대로 의원님들에게 제 소신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때 당시 있었던 상황을 사실그대로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 그후에 이루어졌던 시정대책회의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 사항은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소장님은 이것을 사실그대로 원칙대로 보고를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즉 다시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방법론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 말이되겠죠?

그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당초에는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천시의 재정문제도 그렇고 해서 업찰을 보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입찰을 본것이 아니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고 진행과정은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사업소장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대개 실과소장님들이 자기 주관대로 모든 시정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 원활하게 잘되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업소장님은 당초에 보고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업소장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인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바람에 못한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도 맨 처음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뜻은 입찰을 봐서 우수한 업체를 수탁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정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같이 회의를 참석해보니까 이것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공감을 했다니요

지금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대로 보고하고 나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저 혼자듣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본뜻은 그게 아니죠?

아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다음이요

지금 그린시설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이재환 의원 당초에 그린시설내에 휴게시설, 매점, 휴게음식점 이런것 들이 있고 더불어자체 미장원 같은 것도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도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미장원은 없고요 휴게실하고 매점, 운동용품 매점으로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3개의 점포가 있구만요

그점포에서 당초에 올림픽스포츠센타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제천시에 득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맞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비지니스에서 수익차원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당초 협약에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면서 시설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배열한 것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재배열 신청이 와서 저희가 99년도에 승인을 해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승인해 줬는데 수탁자한테도 체결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까?

협약체결 사항에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당초에 99년도에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부분에 대한 수입도 회계처리가 다 되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협약서 7조에 보면 비용 부담에 있어서 기계실 전기료 및 안전관리유류비, 상수도 사용료, 기계보수비에 대해서는 공동부담이 되는데 지금까지 부담한 일이있고 앞으로도 부담할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공동부담약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수도관 같은 경우는 50대 50 이런 식으로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재환 의원 1년에 지출된게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출내역은 숫자로 다 외우지를 못해서

이재환 의원 실제적으로는 2천만원을 받아도 우리는 더내야 되겠네요?

그런 결론이 나오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탁자가 사용하는 수도광열비나 이런 것은 본인이 사용한 만큼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된 내용이 없구요

계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것은 체육관하고

이재환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하고 기계수리에 대한 공동부담액에 대한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의장 이종호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환 의원 예.

○의장 이종호 지금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배석을 안했는데

이재환 의원 그냥 자료를 후에 받죠

○의장 이종호 총무사회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받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차후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위원회를 거쳐서상정된 얘기신지를 차후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관리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시상에 올림픽스포츠센타 기사가 연일보도 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러면 2002년 8월8일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전에 기간연장 승인 포기서는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손해보험증권과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토록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해지된다고 문서로 보냈습니다.

포기서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최창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29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KBS비지니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 7월 올림픽스포츠센타 운영 검토보고를 시정조정위원회에 하시며 공문서 번호 82000입니다.

거기 공문서 협조란에 KBS비지니스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쓴건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협의과정에서 건전생활체육과장이 작성했습니다.

최창규 의원 건전생활체육과장이 작성하셨다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때 당시.....

최창규 의원 그러면 방금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에 제천시에서 행정을 공정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견을 공문서란에 남길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일반적으로 결제 문서에 협조문서가 있습니다.

관계관들은 협조를 하는데 협조를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최창규 의원 좋습니다.

제천시 사무위탁에 관례는 몇 년입니까?

관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제천시 사무위탁의 관례는 몇 년 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천시 사무위탁 관례는 보통 몇 년 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

최창규 의원 그러면 KBS시설사업단에서 2002년 9월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4개월 기간 연장을 요구하니까 소장님께서 3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적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최창규 의원 아까 질문을 한건데 협조란에 KBS비지니스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제시를 7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묵시적으로 KBS비지니스에 비중을 두고 행정절차는 요식행위를 거친것으로 보여 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검토보고서를 올리면서 중간에 관계관들이 협조를 하면서 그동안 KBS비지니스가 본 사업을 정상으로 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본의사를 표시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창규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시는 50억을 투자하여 시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 복리증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KBS비지니스는 국정감사도 받고 감사원감사도 받는 공익법인이라고 소장님께서 83 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성열의원님의 질의에 답하셨습니다.

소장님이 공익법인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자자 3억8천만원씩 나는 사업으로 계속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적자운영을 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싶은 영리법인이 없겠죠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가 진실이라고 믿으시죠?

답변서 저한테 주신거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 민간위탁 승인이 나와 있죠

그래 가지고 99년 8월12일날 협약기간 3년 이 래 가지고 99년 9월1일부터 2002년 8월31일까지로 못을 박아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거는 틀림이 없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3쪽에 넘어가서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2002년 1월11일부터 2월19일까지 40일간 회계를 했죠?

그때 당시에 한거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99년 8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는 계약체결을 안했는데 어떻게 영업을 한걸로 해서 회계감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서류가 전부다가 불신이 듭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간단히 그것만 묻겠습니다.

이서류가 맞다고 하면 계약쳐결은 99년 9월1일부터 2002년 8월2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하셔 놓고 어떻게 공인회계사로부터 99년 8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했는데 적자가 3억8천만원이 발생이 됐느냐는 겁니다.

그런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서류는 본의원으로 봤을 때는 허위조작이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명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 재위탁 과정에서 의혹을 스스로 야기 시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이유로서 두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월24일 임시회때 업무보고시에 질의 사항입니다.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승인해 주실 때 그이유가 회계년도에 맞추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KBS비지니스 측에서 요청해 왔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윤성열 의원 그게 이유죠? 기간 연장 신청 4개월해 온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아닙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연장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성열 의원 아니 작년에 연장승인 신청이있었는데 9월1일부터 12월 31까지 4개월 연장승인해준 것은 주 이유가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요청해 온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KBS비지니스 측의 회계연도 시작은 일반회계와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입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렇게 했죠?

그러면 8월29일 선정이 돼서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윤성열 의원 언제 체결했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재계약을 한거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8월말일자로

윤성열 의원 8월30일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윤성열 의원 그러면 여기서 맞지 않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12월 31일 까지 4개월 기간연장을 승인요청을 해놓고 8월30일로 하셨다면 그이유가 원래부터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혹을 사지않나 왜냐 하면 아까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4개월로 얼마입니까?

12월 31일 까지 기간연장을 해서 거기에 제가 기간연장한 임대료도 징구하라 해서 보증보험에서 1,340만원 정도 요청한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윤성열 의원 거기는 그렇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맞지 않는게 있습니다.

맞지 않는거 보다도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이 의심이 가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다 좋아요 과장님 말씀 과장님이 그자리에서 위증을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치 않습니다만 행정 수행과정에서 의심나는 점을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거 맞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맞습니다.

윤성열 의원 거기에 소장님도 거기 포함되 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윤성열 의원 그러면 거기서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할 때 심사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 보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제6조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각 사항별로 배점에 의해서 최고 점수자가 수탁자가 된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윤성열 의원 그러면 왜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필기시험은 본인한테 통지를 해 주고 있는데 구두시험은 몇 점이라고 통지를 안하고 있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배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중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개를 안하기로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각위원님들 개개인의 점수배점을 공개하라는게 아니라 각 업체 종합적인 점수는 어느 업체는 얼마다 어느 업체는 얼마라는 식으로 했더라면 의혹의 안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안해 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격에 맞지 않고 저번에 업무보고시하고 틀린 과정 이런거 때문에 의혹을 사는 겁니다.

특혜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대로 개개인의 점수 배정은 말고 종합적인 점수 배점이라도 공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공개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게 바로 됐다면 이렇게 일이확대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는 당초 에 언론사로든지 선정이 안된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심사위원들의 점수배점한 자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다 했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종합점수는 객관적으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준비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임시회때 질의를 하고 아까 이재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했고 그렇게 답변해 놓고 하겠다고 해놓고서 채 한달이 안가서 이런 모든 일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3자들이 볼 때 굉장히 특혜 의혹이라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를 제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문제가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배점내용을 공개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장섭문화체육시설관리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이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개원후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께서는 매우 바쁘신 날을 보내시지만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사업현장까지 안내하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본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5일 내린 폭우로 인하여 우리 관내의 농지도로 제방 농작물까지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하여 군·관·민이 혼합함심하여 응급복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으니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는 더 한층 신중하게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제천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나가면서 저의 주어진 첫 번째 의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봉양읍 장평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연정화사업 운동을 추진할 용의는?

둘째 봉양 연박에 (주) 현진 폐건축물 자재 재활용 골재처리 방안은 셋째 제천에서 생산되는 쌀 팔아주기의 그동안 추진성과 및 향후 대책을 듣고자 시민의 대변자인 동료의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청정 21세기 살맛나는 푸른 제천 건설을 위하여 사통팔달의 우리지역을 각종 공해없고 환경좋은 곳에서 15만 시민이 함께 잘살아보자는데 역점을 두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님을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지선대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먼저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평천 하류의 수질개선과 (주)현진 재활용골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평천의 수질오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천은 제천시 자작동에서 발원하여 제천천 합류 직전이 봉양 보래마을에서 종료되는 지방하천으로 연장 21㎞이며 장평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으로는 생활하수가 1일 36,784톤이 발생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97%를 처리하고 있으며 산업폐수는 1일 875톤이 발생하나 전량 처리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1일 84톤 발생량중 56%인 47톤 정도가 처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처리 되고 있는 생활하수는 하수처리 구역외인 두학동 일부지역과 하수종말처리장 하류지역이 되겠으며 축산폐수는 규제미만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에 실시한 장평천 하류의 수질검사 결과 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수원수 2급, 축산용수 1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평천 하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천 수질오염의 근본 원인은 미처리 되고 있는 생활하수와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미처리지역에 대하여 하수 차집관거 시설과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 설치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생활하수를 전량처리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고 규제미만 축산 농가에 축산폐수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퇴비 비가림 시설과 뇨 방류억제시설을 설치토록하여 유출되는 축산폐수를 최대한 차단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는 물론 관련 실과와 협조하여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장평천 하류에 수질보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상반기 수생정화식물 식재를 위하여 장평천에 대하여 우리 과와 제천 환경운동연합과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장평천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는 만큼 자연 그대로 보호하는 길이라 판단되어 수생정화식물 식재는 지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 환경운동연합 산하인 장평천살리기모임이 있습니다.

한 20명 구성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장평천 수질보호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1일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봉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계획 중에 있고 하수 미처리지역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전량처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고 제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하여 2003년부터 고도처리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평천 수질은 지금보다 좋아질 수 도록 개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현진 재활용 골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2% 정도로 매년 그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을 일정크기로 파쇄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을 파쇄하여 생산한 재활용 골재의 실재 사용실적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재활용 골재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이유로 재활용 골재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결과 사용 후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토질 변경에 따른 성토용, 토지개량용 등으로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자재, 콘크리트 제조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대한 재활용 골재 사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각종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 재활용 골재 사용의무화 등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고 특히 건설폐기물 관리법 상으로는 생산된 골재 활용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실제 재활용 골재의 수요 증대 없이는 공급물량 과잉 생산에 기인되어 재활용 골재의 적치는 현실적으로 가중 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건설 공사관계자 직무 교육시 재활용 골재 사용을 도로 공사 등 설계에 반영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예산절감 효과에 대하여 교육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와 같은 이유로 그 활용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재활용골재 사용 의무화 방안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골재의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분리, 선별 시설의 자동화 설치 등을 의무화, 양질의 재활용 골재를 생산토록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제도가 시행되어야만 재활용 골재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어 사업장내의 재활용 골재 적치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안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도 인식을 같이하여 2002. 2월~3월 13일까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대한건설협회, 건설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등이 참여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회 환경포럼에서도 재생 골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중에 있어 향후 입법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현진에서도 현재 적치된 재활용 골재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을 투입, 재생골재 모래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재활용 골재의 재활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기계를 사다놓고 공사 시공에 들어 갔습니다.

다음은 (주)현진 재활용품 조기 분리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를 뺀 나머지 폐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에 발생하는 일부 재활용품은 작업 시 품목별로 분리한 후 일정량 이상이 되면 자원재생 공사 등 처리업체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내에 발생된 재활용품은 처리업체로 배출 중에 있으며 향후 작업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분리 보관 후 일정량이 되면 즉시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동수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지선대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대 환경관리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저도 길게 안묻겠습니다.

봉양이라는 곳이 중앙선, 충북선, 고속도로, 38번국도와 아울러서 장평천, 제천천 그리고 사통팔달의 없어서는 안될 읍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렇다면 지금에 소외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군 통합시 봉양읍과 똑같이 읍으로 승격된 충주의 주덕하고 원주의 문막, 영주의 풍기등 4개 면이 읍으로 승격을 똑같이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일 낙후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거기에 답을 못하시겠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 쪽에는...

이동수 의원 그쪽이고 저쪽이고 4개소에서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낙후는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문막같은 데는 군청 소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유독 봉양만 그렇습니까?

주 원인을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께요

그거는 장평천 오염하고 각종 오폐수시설 이주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세요?

그러면 장평천 상수원부터 제천천 합류지점까지 21㎞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원주쪽에 신림 상원사까지는 몇 ㎞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거는 29㎞입니다.

그러면 8㎞나 더 멉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관을 매설하고 시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학쪽이나 그쪽으로는 안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이쪽에 수질오염이 된원인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쪽은 그래도 ...

이동수 의원 여기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여기 보면 압니다.

분명히 보래마을 하단부에서 2급수라고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이 서류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인데 여기는 3급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2급수라고 하면 물론 여기 규정은 보셨겠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COD나 BOD가 어느 수치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게 106.2로 BOD가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처리하고 나면 6.7로내려 갑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니 제가 ..

이동수 의원 그래요? 안그래요?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맞죠? 그러면 장평천에는 여기는 3급수라고 했죠?

3급수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서에는 2급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

장평천에서 그런데 그렇게 거리가 멀고 수질이 1급수에 도달하여 물고기 서식이 물론 여름철이면 행락객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장평천은 수질이 오염돼서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물잠자리 아세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물잠자리 애벌레까지도 서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는 세수도 못해요

농경지에만 사용하는 실정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물이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꺼번에 물어드리겠는데요

축산 오폐수 내려 오는걸 차단을 시켰다고 했죠?

차단하면 하늘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축산 오폐수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물이 갈데가 없죠?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 오폐수를 최대한 차단토록 할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오수처리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야지 이거를 차단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내가 묻는대로만 답변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과장님 하실 수 있는 것 만 답변하세요

불가능한거 절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게 낫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리고 여기 환경연합 이라고 그랬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장평천살리기 해가지고 자연그대로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가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2급수에 보고서에 왔는데 2급수면 여기 오리를 먹이든지 닭을 먹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뭐하러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봉양 하류에 무슨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든지 개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2급수라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거는 제가...

이동수 의원 그런데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렇됐다고 하면 여기에서 장평천까지 내려 가는 보래 합류지점까지 수질환경 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급수라고 하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자꾸 죽어가고 누구말대로 물벌레까지도 서식을 못하는 그런 지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기 보면 제천환경연합산하 장평천살리기 모임 이런데서 자연 그대로 나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수질을 흐리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까지는 좋아요

자연 그대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역시 바라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자연을 과장님이 이렇게 훼손시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끝을 내고 시간도 없고 해서 현진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묻는대로만...

거기보면 성토제 보조기층 도로기층제 또는 이런데 쓰라고 말씀을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기층으로 과연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거는 분명히 못 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거기는 아스콘하고 콘크리트하고 한데 모아서 바숴졌어요

거기다 이물질까지 함유가 됐는데 보조기층으로 쓴다는거는 과장님이 너무 과도하신 말씀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저한테 답변주세요

나중에 제가 여기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활용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러는데 거기 남아있는 골재를 과장님이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양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모르시죠? 거기에 12만5천톤이들어와서 처리한게 3만8천톤을 가공했다고 나와고 재고량이 8만7천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쓰레기가 26톤이 적재 되어있어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공해나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옆에 분진이나 옆에 차광막을 돌려친거 분진방지용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교통하시는 사람들에 시각을 가리기 위해서 한겁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렇습니다.

크랙션을 누르게 되면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되죠?

소음이 나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거기 일반쓰레기 26톤이 적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그런 쪽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관을 했다가 딴데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소각을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왜 소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물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장시간 붙들고 있기도 뭐합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가 제가 알기로는 먼지로간다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거를 해보니까 그거 근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현진에서 받으신게 있죠?

충청북도 도로관리청에 받은거 있죠

2급으로 받은거 있죠?

대외비로 받은거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공개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시험 대타로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조기층을 쓸 수가 있느냐는 얘기가 과장님이 너무 과도하게 말씀하신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수의원을 알기를 누구 말마따나 망말로해서 잘못 생각하신 거죠 저 그런 사람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타을 받아놓시고 어떻게 해서 보조기층으로 쓸 수가 있느냐 이거니까 매립지나 아무데나 갖다줘 버려요

그리고 또 여기보시면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지적사항에보면 농자재로 농사용 비료로 쓴다고 얘기가 나왔죠? 답변서에...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여기는 비료로 쓴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동수 의원 안 나왔어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건 업무보고시에 나온 겁니다.

이동수 의원 어디 나온데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거기는 폐기물이 아니고 축산오폐수 아니 음식물쓰레기 보고할 때 나왔습니다.

이동수 의원 여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에 어디서 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답변하신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고 솔직한 얘기가 분진이나 이런걸 옆에 다해서 막을 차단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신있게 거기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먼저 2급수하고 3급수의 차이점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의원님께 해드린게 6월달 분입니다.

3이하가 1급수인데 6월달이 3.4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는 1.3이고 보고서에는 재는 게 시에서 재는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소에 서 매월 우리가 물을 떠다가 줍니다.

봉양 보래마을에서 뜹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평천 상류 두학천 1구에서 0.7이 나왔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고암천에서 1.7이 나왔죠?

하소천거는 1.4가 나왔어요

내려갈수록 수질이 악화되어 있죠

시인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상류는 암만해도 좋죠

상류는 1급수이고 하류는 2급수입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3급수라고 분명히 나와 가지고 데이타까지 나와 있는 게 이번에 보고하신게 작년에 하신건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1급수라고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보고할 때는 7월달에 잰거를 보고드린 거고 월별로 보면 3급수가 될 때가 있고 2급수가 될 때가 있는데 평균으로 보면 2급수일 때가 많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거 지금 7월달에 한거라고 요 저한테 주신 거가 대방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자료가 언제 온건지 아십니까?

9월16일날 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7월달이 아니고 평균치가 2급수입니다.

월별로 측정한걸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3.4는 6월달에 측정한 거구요 1월달에는 1.4, 2월달에는 2.1

이동수 의원 6월달에는 장마진뒤에 한거죠장마전 이죠?

그때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동수 의원 그러면 8월달 이후에 수치를 한번 해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7월달에 장마졌으니까 1.3입니다.

이동수 의원 8월5일날 장마가 졌는데 뭔 7월달에 장마가 졌다고 그럽니까?

언제 장마가 졌어요?

그거 나 환장하겠네 진짜...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7월달에도 물량이 많아서 1.3이 나왔습니다.

이동수 의원 과장님 신중하게 대답을 하세요

8월5일날 비가 장마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7월달에 무슨 장마가 졌다고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비가 좀 왔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물량이 많아서...

이동수 의원 입씨름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여기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여기에 보면 제가 본거 같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관계주 들이 재활용 골재 풀질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질 변경에 따른 성토용 토지개량용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분명히 여기 나왔는데 과장님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여기 토지 개량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토지 개량용이라고 사실상 쓸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여기 대방 그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첫 번째 난에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성토용으로 까지는 맞아이요

그런데 토지 개량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과장님 밭에 갔다놓고 토지 개량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얇게 묻는데는 안되죠

이동수 의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입씨름만 할게 아니예요

그런거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까 2급수 관계는 월별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2급수가 될 때가 있고 3급수가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 오폐수 설치는 오수처리시설에...

이동수 의원 그런거는 자꾸 지나간 얘기는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시설해 놓은거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법령에 환경법을 보면 대개 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제5조에 보면 법 제 58조에 6항의 2에보면 100만원의 이하를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진이나 대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봤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공장안에 도로포장하고 물탱크도 수공의 구멍을 증가토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지금은 비산먼지가 안되고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걸로 들리는데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민간인이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동수 의원 알았습니다.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안묻고 그런데 8월2일자에 현진에 관계때문에 이행계약서다 해서 신청서를 받은 일이 있고 8월15일 날답변을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동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점검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제가 그걸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반했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하든가 결과가 나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제가 이건 온지사실 얼마 안되서 현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거기도 동법 제7호에 보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어요

벌금을 꼭 물리라는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확인을 해서...

이동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위반사항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사람들한테 범금을 과다하게 누구 말마따나 부과시키라는게 아니고 조정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시정토록 하라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

이동수 의원 제천환경이나 뭐가 됐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민을 위해서 하여간 제가 질의를 하는거지 과장님이 밉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자꾸 물을려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를 보완을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선대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이창우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이동수의원님께서 우리 쌀을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 팔아주기 운동의 성과와 홍보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84회 1차 정례회 마지막 질문 답변을 드리게 된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자료에 기술은 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올리고 그동안에 쌀 팔아주기 운동의 성과와 홍보내역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논 면적은 4,036ha입니다.

이중에서 물론 휴경된 것도 있고 산골 다랭이 묵은 것도 있고 밭작물 심은 것도 있고 해서 벼 재배면적이 2,920ha입니다.

저희가 보통 통계상 10a당 평균 쌀 생산량은 456kg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2,920ha에서 쌀 생산량은 13,315 톤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생산된 총량을 얼마나 소비하느냐를 따져보니까 생산 농가 즉 농민들 1인당 연간 138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농업 인구가 23,000명이니까 약 3,1734톤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수매 예상량이 4,075톤 작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면 잔량은 6,066톤이 남습니다.

이것을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들에게는 연간 소비량을 84㎏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구을 뺀 121,000명으로 계산할 때 10,248 톤이 계산이 되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시민들 모두가 먹어준다면 정말로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쌀 소비대책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여기도 작년에 제천 RPC에서 수매한 물량이 2,370톤이며 타지역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오대벼만 수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만 과거에 2~3년 제천 미질이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구요

또한 지금한게 제천 RPC에는 재고량은 20톤 정도가 있어서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고 어제 부터인가 햅쌀 일부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 수해는 계약재배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60,440원에 수매를 해서 인근 타 지역이나 이런데 충주나 이런데 보면 55,000원에 수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 쌀의 가격이 현재 20kg 기준했을때 43,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나 인근은 43,000원에 약 5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쌀을 사는 층이 부녀자들이 되다보니까 500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도합니다.

또한 작년도 제천 쌀 팔아주기운동을 추진한 결과는 저희가 30개 기관·단체에 45회에 걸쳐 20㎏포대로 12,067포대를 구입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홍보로는 유관기관, 지역단체장, 출향인사에게 시장 서한문 400매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홍보활동으로는 우리 농산물 및 쌀 팔아주기운동을 위한 자매결연처인 서울 서초구청, 동대문구청, 인천에 연수구청 홈폐이지 홍보 마당을 통하여 제천 쌀 홍보에 적극 대처을 했고 제천 쌀의 소비 홍보를 위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팜플렛 4,000매를 제작하여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벼 수확기를 맞은 9월에 읍면동, 지역농협, 기업체, 모범음식점 등 350개 기관·단체, 기업체에 대하여 제천 쌀을 구매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각종 위문이나 격려품을 고향 쌀을 전달토록 하는 등 제천쌀 소비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천쌀 소비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은 제천쌀의 홍보활동 및 직거래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농협시지부와 회원농협, 생산자단체, 생산농가와 연계하여 자매결연처와 서울 등 대도시에 홍보와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현재 계획된 판매행사는 지난 9. 5일 경기도 성남시 부녀회에 고추장 500통을 직거래를 시작했고 9. 10일에는 인천시 간석 4동과 송학면과 직거래을 했고 9. 12일에는 동대문 APT 부녀회에서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바자회를 통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지구에 5개 지역과 직거래가 계획되어 있고 특히 추석절 전후하여 각 읍면별 1개소씩 공한지를 이용해서 1개소씩 판매가 설치되며 내일모래 19일에는 농협시지부 앞과 제천역 광장에서는 기관·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판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오대쌀 특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쌀주산단지인 백운 방학지구에 소포장 도정시설을 지원하여 소비자 위주의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5kg이나 10kg등 소포장 가공을 통한 직거래 확대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특화 쌀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에는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15만 시민이 제천쌀을 구입하여 소비할 경우 오히 려 공급이 부족함을 집중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천쌀 구매에 나서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생산 자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지역등 대도시와 직거래를 점차 확대하여 유통경비를 줄이고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포장재 개발 등 세심한 부분까지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걱정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더욱 잘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영농에 제일 직결되는 과장님고생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전체 재고량이 우리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80가마 20톤이됩니까?

아니면 작년것만 가지고 20톤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것은 RPC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20톤이구요

그리고 정부 공장에가지고 있는 것은 약 2,300톤이 됩니다.

그리고 각마을에 민가나 방아간에 도정공장에가지고 있는 것는 파악이 솔직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거는 29톤 보다는 늘어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보다 줄지는 않겠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전체적으로요?

이동수 의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럼요.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타 지역보다도 500원이 더 비싼 이유는 여기 생산되는게 고냉지 아니면 토질 유기농법 아니면 농가에 보상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500원 더 비쌉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재배를 하면 우리는 60,400원에 수매를 했고 다른 데는 55,000원에수매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매당시에는 생산농가한테 도움이 많이 갔습니다.

쌀을 생산하다 보니까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500원이 비싸게 먹혔는데 소비자들은 그런 것도 세밀하다 보니까 다소 판매에는 애로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동수 의원 농가에서는 500원 더 비싼거를 알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비싸게 산거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타지역보다 비싸게 산거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다는 모르리라고 봅니다.

이런거를 홍보를 했고 해서 거의는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동수 의원 만에 하나 모른다고 하면 사실 상 지원을 해줬다기 보다도 그런 혜택을 받음에도 실지 농민들이 모른다 하면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홍보가 덜 됐다고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렇죠.

이동수 의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쌀 특화작목을 위해서 친환경 쌀 주산단지 해서 백운에 하고 고품질쌀을 생산하고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대안이라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고품질 쌀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한적이 없고 다만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운 방학하고 고명에 실시를 해서 각각 5㏊씩해서 10㏊가 실시되었습니다.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이런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성과분석이 농업기술센타에서 성과분석을 하고 이렇게 된 뒤에 확대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쌀도 특화가 돼서 고품질쌀이 생산이 돼야 소비자 기호에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건 추진을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구상을 하셔서 보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매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가지 확보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게 노출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경기지역이나 인천지역이나 굉장히 좋은데2002년도 상반기 문화행사 직거래 장터 추진한 실적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상반기요 문화행사

이동수 의원 예. 제천 청풍명월제를 4월13일부터 4월14일까지 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동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때 418만5천원뿐이 매출이 안 올라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되는 쌀이나 이런걸 홍보를 한 것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때는 쌀보다도 고추장 특화된 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선호도는 없었습니다.

이동수 의원 부산 기장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매출액이 올라갔습니다.

3억까지도 올라갔고 논산도 보면 1억2천만원씩 올렸고 완주도 딸기축제해서 3억6천만원씩소득을 올리는데 제천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자체가 전부 농촌하고 직격되어 있는 업무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이동수 의원 그래서 쌀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나 이런데 홍보를 하시니까 곁들여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같이 청풍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거는 여기서소규모로 하니까 별로 그렇습니다만 대도시에 홍보할때 곁들여서 홍보하였으면 어떤가 해서 이거는 이 질의내용이 아닙니다만 제가 보충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청풍명월제의 실적이 나쁘고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딸기축제는 계절성이 있어서 그때는 그것이 꼭 필요로 할 때고 저희가여기 지금 19일날 판매행사를 계획하고 해서 기관단체장을 모시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럴 때 가장 잘 팔리는 게 뭐냐 햅쌀인데 시기별로 유형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홍보대책이나 이런 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제천에는 도농 복합지로 해서 요

농업기술센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위치가 농어촌을 좌우할 수 있는 농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두분입니다.

그런 거를 자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농어촌을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려운 사정으로 빠진다면 과장님이 직무를 면치못할 테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쌀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경영사업이 어렵지만 경영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지역은 중산간 지역입니다.

조생종 재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생종이 만생종 보다 일단 밥맛이떨어지고 밥맛은 벼 재배하는데 물관리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제천에 많이 들어와 있는 진천쌀이나 충주쌀보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매장에 가보면 제천쌀이 20㎏ 단위로해서 1,000원이상 비싸다고 업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제천쌀을 제천에서 많이 팔지못하고 소비가 안된다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고품질 생산도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나 판매활동을 더 활발히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천쌀의 품질을 그냥 고품질 생산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품질을 높일것이며 제천지역에 어떻게 해서 제천시민이 제천쌀을 먹게 할건지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거는 회의가 정회됐을 때 했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실 미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미질 향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관리라든가 건조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에 쌀이 미질이 상당히 나빴었습니다.

그때 관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미지 가 상당히 훼손이 되었는데 요즘은 다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쌀 전업농에서는 실제 직거래를 터가지고 전부 관리를 잘했다가 금새도정해서 보내 주면 받는 사람이 택배비를 부담해서 받고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걸 저는 상당히 만족을 느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거니까 대농민활동에도 그렇게 농협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미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서로 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아직은 대안이 없는거네요?

아직은 방법이 나온게 아닌 걸로...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김남원 의원 제천시장에 제천쌀을 판매를 방안에 대해서도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거는 그렇습니다.

요전에 솔직히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관내의 대형마트를 몇 군데 다니면서 제천쌀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구요

아까 공문도 보냈다고 그러는데 공문도 보내고 실지 시장님하고 가서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그 500원 차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소비자들기호가 그거를 어려워 하는 그런 경향을 봤어요

그리고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천쌀이 뭐가 더 맛이 좋다고 왜 더 비싸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갑함을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관리라든가 건조과정에 세심하게 홍보를 해서 농가자체에서 부터 미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지금은 자율경쟁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서 우리가 높으면 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시어머니 떡도 값이 싸야지 사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떡도 그런데 우리지역 쌀이라고 비싼데 사먹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격을 낮출 건지에 대한 대책도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500원이 더 비싼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생산농가에게는 수매가격이 높았으니까 이익이 갔고 사먹는 소비자들은 부담을 더해주는 뜻이 되겠는데 그게 부담을 500원차이를 가지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창우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시정의 발전된방향과 대안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9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광훈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담당관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건설과장 이종식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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