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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4회 제4차 본회의(2002.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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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18일 (수) 11:00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4.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

1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3.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9.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0.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3. 지역보건의료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4.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4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회의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95억5,974만1천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는 7억9,58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103억5,556만8천원이 상정되어 2002년도 예산총액은 2,572억8,0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7,81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9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 삭감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공히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기금의 규모는 당초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에서 11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763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에서는 160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는 392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는 2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에서는 2,518만2천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에서는 663만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금회 상정된 추경기금은 총 4,640만4천원이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2년도 현재 기금총액은 30억2,9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아울러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어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유경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경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 09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8월 27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촉, 회의 및 자문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서 지방자치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에만 응하게 할뿐 주민에게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등을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참석수당등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9.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0.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의 제천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8월 27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및 인력조정 계획에 의거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제천시 경영진단과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경영진단 완료시점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로 변경 시행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중 조례시행일을 2002년 10월 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변경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금번 읍면동의 자치센터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본청 업무로 귀속코자 하였으나 제천시 경영진단과 중복되어 그 실시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하여 법규적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고 2002년 8월 27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등 행정절차상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2항에 의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은 이를 예고토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41조2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할 경우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3항에 법령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명토록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로서 제79회 임시회시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며 제83회 임시회때 2002년 10월 1일 시행계획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으로서 그 시행시기가 도래되기도 전에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안사유와 같이 제천시 경영진단과 중복되고 읍면동의 기능전환 추진상황, 주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시기를 늦춰야 할 당위성은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총무사회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 24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수리계)에 관한 규정이 2002년 1월 14일 개정됨으로써 충청북도 수리계관리조례가 2002년 7월5일 폐지되었으며, 동법 제43조제2항에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수리계의 관리대상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수보, 용배수로, 유지등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수리계원의 자격은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주와 그 토지에 대하여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 소유권외의 물건을 가진 자로 하였습니다.

수리계에 총회를 두며,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계장1명과 간사1명 및 감사1명을 두도록 하였고, 수리계의 임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리계는 매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에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군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2002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2년 8월 23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읍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가 개정되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를 대신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우리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저수지 39개소, 취입보 298개소, 대형관정 62공 등의 농업용 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기존에 조직운영되고 있는 수리계 34개소(저수지2, 관정7, 보23)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31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경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잘못된 사항은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검사한 내용이 비교적 세밀하고 명확하게 분석되어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억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52억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3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1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3,235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를 수납하였고, 지출은 2,386억원을 집행하여 실제 수납액 대비 74%가 집행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848억원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개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현액은 3,185억원으로 전년도 2,558억원에 비해 24.5%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3,235억원으로 전년대비 24.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이 61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어 특별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12%인 37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바, 세출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미수납액이 36억원으로 전년대비 8.5%정도 증가되었다는 것은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되어가고,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관련 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과 더불어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2,642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682억원으로 예산액대비 116%에 달하는 바,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당초 세입예산을 행정편의적으로 적게 계상 했다는 평가도 아울러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원의 예측, 세원의 발굴, 세원의 관리 등 세무행정의 정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고, 경제개발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각종공사의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진 점은 시정되어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바, 사업의 기초조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사회개발비 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도 불용액 과다로 지적을 받아 시정이 되어야 함에도 2001년도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을 보면, 보건소의 경우, 예산액의 35.8%를 불용액으로 남기는 등 사회개발비 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 사회개발비 예산액의 29.1%를 차지하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예산운용에 대하여 총괄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되었음에도 결손처분액과 미수액이 전년도보다 감소 된 것은 관계부서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회계종류별로 주요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납기내 수납비율이 47.8%로 극히 저조하며 미수납액중 과년도분이 64.8%를 차지하고, 매년 그 비중이 커지고 있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미수납액이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한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와 같이 45% 높게 나타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원 중에서 집행율이 10%인 6건에 3천만원인 바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융자가 영세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예산액 9억원 중 72%에 해당하는 6억여원이 불용액으로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 또한 원인을 살펴보면 융자금 신청시 보증인 설정의 어려움으로 분석되어 향후 개선대책이 요구된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이며, 전년도 보다 총액대비 24.7%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유채권은 126억원 전액이 융자금이며 모두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으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나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융자금 회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41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5%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신청안대로 승인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유경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경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역보건의료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4.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4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8월 27일과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과 계획안은 9월 2일 과 9월 13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2002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은 부결키로 의결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외 1건의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3~200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중점추진사항, 핵심사업추진대상, 보건소 육성지원사업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시장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의회에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된바, 의회의결은 강행 규정이며, 지역보건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준칙안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시청 및 각 읍면동 게시판, 제천시홈페이지에 게재 공고하였으며, 2002. 8. 23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시장군수는 보건소에 전문인력등의 결원이 생길 경우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따라서 의무과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두지 말고 결원을 보충하여 사업계획을 원활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코져 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3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수집정리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계획을 수집토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검토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달성목표의 참신성, 각종 데이터 자료의 신빙성, 계획의 실효성, 주요재원 및 자원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21세기 제천시민의 보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의 규모는 부지가 3,027㎡, 건물 1,089㎡로 지상3층이며, 위탁신청대상자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항의 사회복지법인과 종교재단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기타 영리법인 및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로써 위탁기간은 2년이고, 위탁법인 선정기준은 법인주체,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조직·인력확보능력, 재정운영능력,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업실적 등이며, 수탁료 및 년간운영비 보조계획은 건물 및 집기, 장비 수탁료는 무상이고, 운영비 보조는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로 구분하여 보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조 및 지방재정법 10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위탁운영케 할 수 있으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며, 금번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운영코져 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써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부지를 제외한 사업비 10억 7천 4백만원에 연건평1089㎡,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명실공히 노인복지 종합 전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수탁자 선정, 시설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산투자계획등 세부사항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수탁자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도 제천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위탁기간, 사용조건, 보조금등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연간 운영비 보조계획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원하겠으나 자체수입에 따라 보조금액이 결정되는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균형을 맞추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의 일부는 위탁관리에서 제외되어 노인회지회사무실로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바 시설의 사용범위, 운영비, 공과금등 공동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외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총무사회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17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4대 의회 들어 처음 맞은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늦더위와 태풍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요, 시정의 감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과감히 바로 잡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 또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84회 제1차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엄태영 제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제천시의회와 민선 3기 제천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1세기 역사와 시민은 분명 우리에게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한 제4대 제천시의회와 민선 3기 제천시가 한발 앞선 생각과 발로 뛰는 행동이 함께 어우러져 시대에 부응하며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새롭게 태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 모레면 한가위 추석명절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들녘을 생각하는 가을의 문턱이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 이웃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 부디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보람되고 훈훈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는 환절기에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광훈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윤종섭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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