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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4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2002.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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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4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10시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10시)

○위원장 윤성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사업별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께서는 보고가 끝나면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 보고후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저희 생활민원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필지중심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소프트웨어를 한대를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장을 하나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넥스토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시스템관련 윈도우2000을 3대를 사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재료비로서 저희가 도로명판대상지조사 및 도로명판 관리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다가 2만5천원씩 해 가지고 3개월에 3명을 해 가지고 6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 민간전산화사업 추진계획이 2002년도 3월달에 행자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8월말까지 전용PC 및 스캐너는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감전산화장비로서 전용PC가 17개 읍면동하고 본 실과하고 합쳐가지고 18대를 270만원 계상하였고 스캐너 구입으로도 18대를 해 가지고 9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인감 화상자료를 전부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인감시스템 운영은 2003년도 2월달에 가가지고 시범운영하고 2003년 3월달에 본 제도가 아마 실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전산화 장비를 구입하고 다음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으로서 2002년도에 저희가 주민등록 평가업무에서 우리시에 선정되어 가지고 시책사업비를 해 가지고 노후된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가지고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대에 3백만원, 프린터기 1대에 200만원 그래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 호적월보 및 백업용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해서 본란에서는 감을 하겠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행정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하 민원실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신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인감 전산화 장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정부에서 이 인감증명제 폐지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폐지되는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폐지된다는 건 없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입법예고한 사항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입법예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는 생활민원과에 필요한 겁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네, 저희 생활민원과에서...

유영화 위원 여기 본청에 와서도 이거 발급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까?

자동발급기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자동발급기 있는데도 타시군거 같은거는 여기서 떼고 있어요.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네, 한가지.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입니다.

지적종합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체제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할 것인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지적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저희가 지적도면이 약4,653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을 하게되면 여기다가 토지대장도 입력을 시켜서 같이 도면과 대장이 한꺼번에 출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653매지만 지금 1,973매정도가 지금 봉양, 금성 동지역은 완료됐습니다.

2001년도에.

2002년도에 저희가 1,400매에 대해서 청풍, 수산, 덕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한수라던가 백운, 송학은 2003년도에 전산화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게 되면 도면과 대장을 하나로 움직일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걸 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현재 되어 있는 지적을 전산화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제천지역에 보면은 각 지역이 생활권과 지적이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4,563매에 대한 불부합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면상으로는 도시계획지역에서는 500도면을 또는 600도면이 되어 있고 경지정리지구는 지금 1천배로 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1,200배로 되어 있고 임야도에서는 6천 대 1로 도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도면 차이가 나는데는 서로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불부합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3분의 1정도가 아마 마치게 되어 있고 2004년도까지는 불부합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계 직원들이 도면에 상이한다던가 이런데는 찾고 있고 또 전에 임야에서 지적으로 넘어올 때 또는 6천대 도면에서 1,200도면으로 변환시킬때 착오라던가 이런거는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도로명과 건물부여사업 이걸 추진하고 연결해서 예를들면 이 시골같은데 가보면 전답으로 지적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도로로 되어 있는 사항 옛날 새마을도로 내지 농로사업 추진하면서 사용승낙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면서 지적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지적이 틀린 사항...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현재 실지 도면과...

김진학 위원 아, 잠깐.

또 사항은 지적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수산같은데도 보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는 수산이고 지적은 내리로 되어 있는 사항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은 항시 외지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죠.

지적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럴때 지적종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일제 정비할필요성을 안느끼느냐 이거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주소라던가 지번하고 도면상의 지번하고 틀리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없고 본인의 주소 변경사항을 본인이신고함으로써 되는거고 지금 현재 실지 도로라던가 전지가 쓰고 있는 상황은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로 확정이 안된 사항은 저희가 임의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사실상 도로를...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실상 도로를 우리가 조사한...

김진학 위원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조사한 것도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도로로 사용하는데 도로로 안된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현재 도면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 옛날 서부터 내려오는 도로라던가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라던가 그런것은 본인들이 기증이라 던가 증여를 안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로실제 상황대로 도로로 편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개인재산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도로로 형질변경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형질변경은 신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한건 없습니다.

새로 도로를 낸다던가 저희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거라던가 또 기증받은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부서에서 건설과라던가 또는 새마을 부서에서 기증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목변경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진학 위원 본인이 요구하기 전에 행정상으로 그런 사항을 했더라면 당연히 행정상으로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주민이 할때만 기다립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도로관리 부서에서.

김진학 위원 도로로 현재되어 있으면서도 도로로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행정착오지 어떻게 그게 본인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라던가 아니면 군도라던가 이런것은 저희가 지목변환이라던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지적은 변환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신청주의 원칙도 좋지만 행정적으로 농로 내지 과거 새마을도로를 했던 뭘했던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현재 전답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손실은 땅도 내놓고 그다음에 세금도 자기명의로 재산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있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걸 일제조사를 안하고 본인이신청해야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해당관리부서에서...

관리부서도 그러니까 이 생활민원이라는 의미는 생활지적 종합지적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왕에 이런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불부합한 것을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불부합지 조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면과 도면 사이에 있는 토지 불부합지를 조사하는 거지 실제사항하고 도로하고 지적도하고는 조사를 안합니다.

김진학 위원 실제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입력을 시켜야지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건 어차피 생활민원과에서 조사할 수도 없고 관리부서에서 도로면 도로 아니면 재산관리를 하는데서 하게끔.

김진학 위원 네,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지방자치는 생활자치입니다.

생활행정이고 또 우리 접근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주민과의 접근성이라던가 모든걸 봐서라도 그 사실화 시키고 현실화 시켜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땅과 내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일치시켜 줄 의무가 있는 거지 행정적으로 일치시켜 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하죠.

그런걸 안하고 그냥 위에서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시사항 이거만 이해할려는 장비구입내지 이런 추진만 한다면 그건 말이 안맞는 말입니다.

도로 및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추진같은 이사항이 사실적으로 도로명칭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실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현재 도면전산화사업은 저희가 전산화 사업을 하는 거고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은 지금 주소가 행정동 또는 법정동에 번지로 되어 있는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꿔 가지고 도로명에다가

김진학 위원 아니에요.

도로명이 아니지 도로명이 아니라 지적이든 주소지든 일치화시켜야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적하고 본인이 사는 주소하고요?

김진학 위원 당연하지 일치되어야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원래는 일치가 되어야죠. 그게 원칙이죠.

김진학 위원 그렇더라면 그것이 불규합되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규합시키게끔 간부회의라던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생활민원 담당책임자로서는 당연히 건의해서 그것이의 각 부서별로 나눠지든 계획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지적종합정보시스템에서 거기에서 적어도 같이 하는 겁니까? 연계적인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몇개 동네가 했지만 새지번 교부를 하는 데가 부여를 하는데가 있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이건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지적이 많이 분할되는 관계로 저희가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던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남천동 했고 서부동이 있고 영천동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했죠?

그럼 그것도 연계사업으로 매년 해 나갈 거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네, 연계사업으로 해나갈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근데 거기에서 또 불합리하게 나타나는 점을 과장님 알고 계신거 있으세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없는데요.

○위원장 윤성열 그거 조사하면서 새지번을 교부하면서 교부랄까 부여하면서 빠뜨린 지번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어온거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 영천동에 한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시 분할해야 하는 지번을 분할해야 하는 이런게 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모르고 계시다면 조사할때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요구를 청하고요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도 아까 말씀따나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내역하고 언제 이게 완료가 되고 언제 우리가 이걸 생활적으로 쓰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현재 저희가 1,329개 노선을 명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월달에 저희한테 도시건축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도로명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으로다가 1천5백만원에 대한 것은 1억5천만원은 집행을 하고 9월달에 아마 도로명판을 박아내려가고 10월달에 다시 금년도 예산에 4억5천에 대한 것은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전 도로에 대해서 시작과 끝 또는 도로명을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사용하는데가 저희가 전주를 이용한 그런데도 있고 전주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도로명판을 금년도에 완료를 시키고 2003년도에는 2만8천여동에 대한 도로 건물명을 아마 번호를 부여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 부여는 노선에 따라 가지고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해 가지고 건물부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약 5억4천에 대한 건물부여사업이내년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명판을 부치는 중이라 제작 부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에 대해서는 완료를 한 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완전히 홍보가 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청주라던가 충주 대도시에서 전부다 건물부여를 하고 도로명도 부치고 있는걸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행자부에서 또는 건교부에서 시행일자를 우체국과 전부다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홍보가 되어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기 전까지는 현재 주소인 행정동인 통반하고 법정동인 지번으로 다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오히려 주소찾기 주소가 우리가 아까 말씀따나 지번하고 연계되는 건데복잡하다 해서 좀 쉽게 거리명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데 오히려 제천시내만 해도 금방 과장님 답변에 1천3백여개가 넘지 않습니까?

도로명이?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1,329개 노선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간선도로는 괜찮은데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1,329개 도로명을 다 우리가 부여했지 않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네, 부여했죠.

○위원장 윤성열 그 도로명만 해도 1,300여개되는걸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실상 처음에 시행단계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대개 동에 도로명도 읍면동에서 지명위원회가 구성이되어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거기에 편리하게 거기 주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명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따나만약에 일개동을 예를 든다면 저희 영천동을 든다면 영천동에서도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한번 해봤었는데 도로가 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골목길까지 부여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러면 동네 거기 사는 분도 그 도로명을 아직 까지 모르고 저희들도 지명에 참여했지만 너무 많으니까 일개동에서도 하물며 외지동에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도로명으로 해서 그 주소를 찾는 것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예산도 굉장히많이 수반이 되는데 앞으로 그게 정착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의문시되는 건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조사해 나가면서 많은 보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이 주소체제로 넘어가니까 하기 전에는 아마 통반 또는 도로명하고 같이 혼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사회복지과에 배치된 사회복지공무원 1명에 대한 활동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교육비로 대상자 75명에서 40명으로 5명 감소가 되어서 그에 따른 국도비2,825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재민보호기금은 주로 재해대책보호기금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은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 국도비 72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금장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국도비 3,4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을 생활시설운영 국도비 증액분 5천만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국도비 증액분 3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살레시오의 집, 세하의 집 증축과 살레시오의 집 직원숙소 국도비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협회 장애인작업장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도비사업으로 2,252만원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국도비사업비 1,63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충령각 담장주변 정비 국담도로와 주변환경관리를 하기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담주변 배수로 설치를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자활후견기관 안내 입간판 설치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레이져 프린터기 대체구입비로 150만원과 여성회관 직원용 컴퓨터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국도시비 8,883만6천원을 아래 민간자본보조로하는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도시비 8,883만6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64만2천원, 화장장 연료비 부족분 6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보수 여성회관 1, 2층 보수비 200계상하였고 화장장 화장실 정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과목경정 사항으로 시설사업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로 금년 대비하여 가지고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교육여비 부족분 130만원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함가정아동 보호 지원은 85명에서 9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가지고 126페이지입니다.

도·시비 64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도·시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자가정 자녀방과후 교육비로 도·시비 10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 및 참고서 구입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무인경비 용역비로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토·공휴일 및 방학중 증식지원 사업으로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당초 997명에서 189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1억원을 삭감 개정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관급자재대 부족분 26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856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화장실 정비사업은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생략하고 성보나어린이집 2층 보일러설치 보조금으로 배관이 부식되어 가지고 추가 보조사업비 8백만원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장비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8천만원은 도비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소년소녀가정에 전세주택 입주해 있다가 연령이 18세가 넘어서 전세금 1,225만원을 반환 받아가지고 국비로 750만원, 도비로 375만원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먼저 운영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는 변동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기금운용 현황으로 표에 2001년도말 현재액 당초 3억5,908만원에서 3억6,671만4천원으로 76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2월말에 지출이 확정됨으로 해서 그랬다는 증액분이고 2002년 운영계획은 변동이 없고 2002년말 현재액은 운영계획이 증가한게 없으므로 2002년말 현재와 같은 3억6,6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원조성은 이자수입분이며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중학생은 일반 10만원, 특별은 15만원이며, 고등학생은 일반 15만원, 특별은 25만원인데 일반은 학업성적이50/100이내의 자고 특별은 학업성적이 10/100이내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건 점점 학교 학생들이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이자수입이 763만4천원 증가되어 3억8,471만4천원이고 지출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고 2001년 2월분 중에서 763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1학기때는 1,0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학기때는 12월달에 지불할 계획이며 기금정립금은 76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정립기금 운영명세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조흥은행에 정기예금 되어 있으며 연리 5%와 금년도 예탁된 연리 4.5% 두개의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는 생략을 하고 기금운용 현황으로 표의 2001년도말 현재액이 6억1,139만2천원, 2002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695만8천원, 지출은 2,696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299만8천원이고 2002년말 현재액은 6억1,4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작년말에 조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노인회관 관리운영, 각급지회, 분회, 노인정 지도육성, 노인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노인복지증진사업이고 지원대상은 제천시노인회 지회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은 당초예산 6억3,979만원에서 156만원이 증가된 6억4,135만원이고 전년도 이월분에서 160만2천원이 증가되고 이자수입에서는 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합계는 수입과 같고 보조목적사업 예산에서 4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년도 이월금이 16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에서는 4만2천원 감액하고 이월분에서는 16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보조금은 4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적립금으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년부터 이자수입 2,995만8천원에서 제천시노인회지회 2,696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299만8천원은 기금으로 다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 보고를 생략하고 조흥은행에 연리 4.9%의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기금마다 전부다 다 연리가 예금이자가 틀린데 날짜별로 전부다 예금이자가 다 틀립니다.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영개요는 생략을 하고 2000년부터 매년 8천만원씩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가 3차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02년말 현재액은 1억6,617만7천원이고 2002년도운용계획으로 수입은 8,838만8천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02년말 현재액은 2억5,4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2005년까지 사업목표이고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여성권익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과 건전한 시민운동에 사용하고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이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 2억5,456만5천원으로 당초보다 392만5천원 증가되었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8천만원, 이자수입 8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같고 다음 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398만8천원 증액하였고 2001년도 2월분은 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출은 없고 기금정립금으로 39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이되어 있습니다.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 위원입니다.

124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지금 중앙로에 이번에 개관한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여기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검사료 6개월분 산정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저희들이 6월29일인가 준공을 봤습니다.

그때 일단 저희들이 준공을 봤기 때문에 그때서 부터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전기안전검사료하고

김기상 위원 준공은 언제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금년도 6월 29일입니다.

김기상 위원 6월 29일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7월달서 부터 계상해 갖고 12월달까지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7월달부터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또 126쪽에 가면은 노인종합복지관 무인경비용역 이건 또 7월을 산정했다 말이에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저희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종합복지관 이 전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6월달에는 거의 건물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6월달까지 포함해 가지고 7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그때 까지는 업체에서 내고 업체에서 6월달에는 내고 7월달부터는 저희들이 내야 하고...

김기상 위원 경비용역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경비용역비는 저희들이 6월달까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1개월 더 산정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김기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날로 사회복지과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아마 일이 많아지고 수고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27페이지 맨위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작년도에 이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997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시장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반만했었는데 자꾸 교육청에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1억4,755만6천원을 세웠는데 이 양반들이 나중에 뭐가 그렇게 많으냐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해 가지고 도 교육위원회 얘기가 되고 했었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전체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줄여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조금 신청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1억정도는 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의 저희들이 이날 당초에 작년 12월달에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김성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이 정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이 비용이 됩니까?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이제...

김성진 위원 왜냐 하면 1억원이 삭감됐으면 1억원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교육청에서 판단착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당시에 저희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너무 강력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김성진 위원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타도시에 비해서 저희 제천시가 중요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9쪽에 시설비중에서 충령각 담장주변 성토하고 또 배수로 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의림정을 충령정으로 바꿔 가지고 작년인가 작년에우리가 담장을 설치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준공을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게 사업비가 여기 자료를 안가져 와서...

○위원장 윤성열 사업비가 하여튼 1억이 넘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당초에 계획이 1억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1억5천이 넘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위원장 윤성열 그럼 담장을 충령각으로 담장을 1억해 가지고 금년도 1월달 되어 가지고 준공했다는데 그때 주변 성토라던가 배수로를 공사를 같이 안하고 또 다시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게 작년, 재작년서 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국담설치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걸로 가능한 걸로 봤는데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면에서 봐가지고 우측으로 그게 뚝 떨어져 가지고 그게 임오 박수관선생님 비가 있고 거기에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게되면 한쪽이 내려오는 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사님도 저번에 오시고 시장님도 가보시고 그랬는데 야, 이건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거기다 흙을 채워가지고 균형있게 이쪽에 충원탑으로 올라가는 길 정도만 균형있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임오 박수관선생의 비도 이제 옮기고 해 가지고 앞에서 봤을적에 반듯하게 양쪽에균형감각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런 성토라던가 배수로 설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그 담장을 해놓고 또 보니까 균형이 안맞고 배수로 설치하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사업에 일관성없이 말입니다 또 이거 끝난 다음에 또 딴게 있으면 또 해줘야 되고 미리 사전에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어버이날 행사보조 전액 감을 했죠 1,700만원. 올해.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위원장 윤성열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이걸 배부를 해 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를 할 때 부녀회에서 할적에 이걸 보조를 매년 해주던 사업입니다.

근데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법에 이걸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럼 지방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고 매년 2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그럼 이게 이번에 처음이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처음입니다.

처음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선거법 위반된다고 어버이행사를 자치단체에서 민간행사보조를 못하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글쎄, 그건 과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이걸 집행해 볼려고 선거관리위원회 조기공문을 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됐는데 선거법 관계여부를 판단해 달라 그래서 이게 저희들만 한게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관할 선관위에서 상의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선거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금번에 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것 아닙니까?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안된다면 기존에는 사뭇해 왔었다 말입니다.

이게 자치단체장이 자기돈을 주는게 아닌데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어버이행사 당사자들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매년 해줬었죠?

50만원 이상씩 1개동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100만원 정도씩 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각동에 개발위원회라던가 어떤 단체에서 그걸 더 많은 돈을 출연해 가지고 같이 해 줬는데 그걸 안해 주니까 이상한거죠?

그럼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공문받은게 있는데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장 윤성열 그럼 이게 선거법에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저희처럼 아까 말씀따나 못했다면 전국적으로 못해야지 우리 충청북도만 못했다는건 우습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 전국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충청북도는 전부다 집행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선거법이 충청북도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못했으니까 다른 시군도 못했을거로 보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글쎄 이걸 할때 정확하게 읍면동에 갈켜줘야지 법에 의해서 이번에는 안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될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선거가 있는 해에 6월달이기 때문에 6월달에서 부터...

○위원장 윤성열 제가 묻고 싶은건 그렇습니다.

6월 13일날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까 말씀따나 선거법이 연초에 개정됐는지 작년에 개정됐는지 됐다하면 계상한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지 당초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당초계상 할 적에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안걸리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가 되던 총선이 됐던 대선이 됐던그해에는 못할것 아닙니까?

그런걸 저도 아직까지 어떤 선거법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과장님 숙지하셔가지고 가리쳐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미 지하수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법에는 주민이 시비를 11월 17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뺏겨서 내려주고 도장을 받아서 뒷정리하고 그러는 일이 많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시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추진을 해야될 입장이 있는데 제가 과장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을 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뒷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선진지를 다녀보고 좋은데를 보고 얘기를 듣고 한다음에 주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또 그런데를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했던 쓰레기장 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좀 깨끗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걸었을 때 주민들이 자율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보상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 운영보조입니다.

이건 원래 3천만원을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 1천만원 됐기 때문에 2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정제천21에는 제천시내에 있는 기관단체가 거의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뜻을 같이 하고 환경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에 비해서 우리는 예산이 조금 선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사업비를 확대해서 획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설비인데 이건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이라 해 갖고 덕산억수 재활용품 관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비에 대한 도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초섬 설치는 60만원 이거는 좀 열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전시성 사업같아서 그건 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충북환경기술센터 지원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내 각 대학들이 기술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전국에 1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명대, 대원과학대도 여기에 다 동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부가 충주대학이 본부가 됐고 그래서 여기서 5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3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3천만원씩지원하게 되어 있고 단양군 같은데는 2천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환경관리에 필요하면 용역을 우리가 여기 다시 또 의뢰를 하면 의뢰하고 대학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플러스 국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지하수 공내촬영기 구입을 9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보은같은데는 기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설치할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기술개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개발된 기술개발이 좀더 진행이되고 확실하다고 느낄때 다시 설치하는 걸로생각을 해서 이번에 9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컴퓨터하고 레이져프린터기 이건 컴퓨터는 지하수보호수 관측망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측망은 의림지수영장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환경정리원 급여 및 퇴직금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억9,600이고 그밑에 매립장에 행정전화가 들어가 있는데 전화가 거리가 먼지 잘 통화가 안 되서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전화로 가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에 방역약품을 더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9천3백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우리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선별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선별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일용인부로 할 계획이었는데 공공근로로다 대체하고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풍, 봉양, 덕산, 고암 비위생매립장을 학술용역을 해서 환경오염여부 및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1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최저 입찰제를 시행해서 입찰받기 때문에 예산이 2,800만원정도 감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에 좀 여러가지 해서 포장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1천7백만원 계상했고 의림지 공중화장실 주변이 좀 흙이어 가지고 자꾸 묻어들어 가고 해서 블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고 그밑에 봉양매립장, 청풍매립장 공사하고 잔액을 감해서 고암비위생매립장에 정비사업으로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했고 한수매립장 정비사업은 관리대상에서 한수면이 제외됐습니다.

그예산 섰던것을 덕산매립장에다가 정비사업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고암매립장 전산장비입니다.

우리 고암매립장이 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전산장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고 콤팩스세차긴데 지금 우리는 경운기 대가리로다가 자체제작해서 한 10년 넘은걸 갖고 쓰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어 갖고 이번에 최신형으로 이걸 해야만 차량부식도 방지하고 또 우리가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기는 뭐냐하면 플라스틱 스티로픔을 녹여가지고 재활용해서 공장으로 납품하는 건데 지금 이게 노후화 됐을 뿐만 아니라 용량이 적어가지고 들어오는걸 녹이지 못해 요 녹이고 있어도 들어 오는게 많아서 물량이쌓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걸 사도록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방역차량과 연막방역인데 둔전골 고암매립장주변 자연부락이 6개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또 매립장 소독도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한대하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독장비는 지금도 활용을 하면은 피부병도 발생하고 해서 직원들 고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경비를 반영했으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잘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하고 104쪽에 보면은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추진 현황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선진지견학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견학을 하시는 인원의 선정 및 인원을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가 하고 실지 시기하고 가신다면은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아직 가고자 하는 데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과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이 먼저 저하고 시설계장하고 직원들이 먼저 다녀보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라던가 폐기물처리장이라던가 또 선진지를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야죠 파악을 한후에 그때 그후에 민간인은 두번정도 갈 생각을 하는데 버스한대 정도로다가 1회에 버스한대 정도로 해서 거기에는 해당 통장, 지도자, 의회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선진지를 가본후에 또 제나름대로 매립장도 한번 후보지를 한번 둘러봐야죠 저도 지금 생각은 그래도 도시에서 너무 멀어도 안되고 그래도 제천시 부근이 되겠죠그래서 그때 같이 지역이 얘기가 되는 분들은 모시고 읍면동에 아마 그걸 받아야죠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모시고 가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걸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려고 준비중에있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모를 할경우 다른 시군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희망자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차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때 제일 잘되어 있고 갈만한데를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금 제일 잘되어 있는데는 김포매립장이 제일 잘되어 있죠.

그런데 워낙 크니까 거기도 제가 한번 가보기는 가볼거예요.

가 보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 그리고 이게 얘기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시설을 잘 갖춘데는 시설이 좋으니까 사후관리를 조금 등한시 해가지고 가면 좀 그렇고 청주같은데는 시설은 좀 덜하는데 관리는 엄청 잘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기 갔다온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변동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얘기 들어보고 해서 선정해서 갔다온 다음에 의회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요 104쪽에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있거든요 덕산 억수 그거를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금 제가 환경과장가기전에 사업계획 선건데 거기에 그거래요덕산 억수에 재활용품 창고짓는 거예요.

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지역에 환경관리 신경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저기 104쪽이 되겠는데요 수초생식 수초5종 구입해 가지고 2천3백만원을 집행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것 같은데 어디다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2천3백만원이 아니라 230만원입니다.

이거 하소천에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수종이 뭡니까?

그게 잘 모르실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런데 오셔가지고 잘 모르고 계신걸로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이쪽에 105쪽에 보면은 이걸 감을 했다고요 이것도 유사한 건데...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건 의림지에다가 그건 의림지거고 이건 하소천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무엇을 말을 드리냐하면 자연환경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권장해서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예산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걸 가지고 이렇게 해놔서 미흡하다 형식적인 것 같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돈이 얼마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건 누구말마따나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104쪽입니다만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 운영보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단체가 사회단체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역할하는게 뭡니까?

주로 그지역에 환경개선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노력은 많이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거기에서 녹색가정만들기 또 용두산 산삼축제 또 환경교육 이런걸 합니다.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이.

이동수 위원 그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냐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일종에 이번에 환경음악회도 할거지만 이번에 청정제천21하고 환경연합하고 하는데 음악회도 하면서 거기에는 그 부수를 6동 설치해서 부수마다 여기는 뭐 쉽게 해서 여기는 한부수에는 재활용품 분리하면 재활용 분리를 어떠어떠한거는 되고 어떠어떠한 거는 안되고 그런 교육의 장도 설치를 해서 전시를 하고 그런거 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 쪽으로 나가겠죠. 사회활동을 하는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말이에요.

충북환경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걸해야 된다 이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능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래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 사람들이 충북환경관계를 연구하는 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용역도 줄 수가 있고 그런 센터에요. 그래서 충북대, 세명대, 대원과학대, 환경관련 그 대학들이 다 여기 충북안에 있는 대학들이 연합이 되어 있어요.

협력대학으로...

이동수 위원 전국으로 16개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전국에 16개소에요.

이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시에서 혜택을 받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러니까 국비가 여기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 시에서 3천만원 지원해 주고 5천만원짜리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는 무슨 법적 근거라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환경부령으로 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환경부령.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유사한 얘기인데 105쪽에 다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수 공내촬영기라는게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그럼 우리관내에 소형관정말고요 식수로 사용하는 큰게 있죠?

그거를 이거 뜻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거는...

이동수 위원 이것은 어느것가지고 했다가 이거를 다시 삭감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하수 속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인데...

이동수 위원 소관정은 아닐거예요.

지하수 큰걸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근데 이것이 보은에서 설치를 했는데 영구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치할까 하다가 지금 기술개발이 더된 후에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이게 2002년도에 식수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사업을 했지요? 각면에.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수질검사나 아니면 육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수질검사는 해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실려고 했던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건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지선대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이동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0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 운영보조금이 2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진협의회 단체가 기관단체가 다 참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몇개단체나 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게 한 100개는 됩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이게 과장님 말씀이 용두산 산삼축제, 환경음악회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서 제가 느꼈는데 2천만원이라는 그것이 홍보용 운영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환경에 대해서 이 기관단체들이 참여해서 홍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이게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받아갖고 시장님 결심까지 다 받아논게 있습니다.

단체가 100여단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새벽시장이 있죠 어제인가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주변에 청결문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단체들로 하여금 어떤 지역을 녹색라인이라 해도 좋고 지역을 좀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서 깨끗히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청소과에다가 신고라도 해 주면 청소과에서 그러한걸 알아가지고 바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일부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신고를 그렇게 많이 안합니다.

그래서 시내곳곳을 보게 되면 쓰레기가 쌓인장소가 있거든요. 장소가 있는데 신고를 해 주지 않고 또 우리청소계에서도 바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 눈이 안미쳐 가지고 며칠 동안 적재하는 상태에서 지나 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발족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시를 환경을 청정하게 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운영보조금도 알뜰하게 홍보용으로 그치지 않고 알뜰하게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한번 참여단체가 어떤 지역을 갖다가 그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다음 사업계획 세울때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를 삭감을 시켰는데 어떤 사후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청정제천21과 관련해서 지금 청풍호에 물이 만수가 되다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풍명월에 대한 명색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가는데 수자원공사에도 그렇게 우리제천시에서도 그렇게 어떤 요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퇴색되거나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다면 이런 환경단체에 봉사활동으로서 어떤 부유물처리 내지 주변을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동기적 역할에서 여쭈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공중화장실 용역비는 우리가 당초예산 세웠었는데 그날 입찰을 봐서 금년 어느 용역업체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연간 화장실 깨끗히 해주는 걸로 지금 공중화장실이 제천역사 이래 제일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때도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깨끗히 하고 최저가 입찰을 본거기 때문에 입찰보고 난 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청풍댐 부유물관계는 저쪽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거해서 쌓아놓는 것은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고 쌓아논 다음에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톤당 10만6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 어선갖고 해서는 안되고 작업선이 따로 있어요.

그게 많이 떠서 빨리 못하면 저희들이 배를 하나 더 산다던가 이런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노력봉사로 될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군부대에서 3대대에서 지원을 좀 해 줬습니다.

해 줬지만 지원을 해줘도 계약상 분명히 수거해서 쌓아놓는건 저쪽일이고 갖다 처리하는 건 우리일인데 저쪽 일을 해준다는 것도 우습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도 촉구공문도 내고 빨리 해달라고 하되 관광지 사람많은데부터 해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습니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동기는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제천시에서 하고 하는 업무에 대한 구분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소홀히함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입고 있는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자세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면 거기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입장이라면 우리지역에 대한 용역을 빌리던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우리 제천지역에 명실공히 청풍명월이란 명색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지 않느냐 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 기회에 우리제천은 수자원공사와의 연관성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때에 수자원공사가 좀 제천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사실상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는 관광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다른쪽에 가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단가계약하는데도 세게 나가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합의하고 말고 이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쪽은 그런데 한쪽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위원입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모로 염려도 스럽고 어떤 한편으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104쪽에청정21 추진위원회 여기에 관해서 이게 청정21이 언제 태동했으며 태동했으면 전년도 효과하고 지금 2천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증액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07쪽에 사용종료매립지 정밀조사용역 4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용종료된 매립지인걸로 아는데 전체적인 용역이 한 지역에 표준된게 아니면 4개소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달리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4개소에 구체적으로 용역에 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자산취득에 스치로폼 감용기 용량이 작아가지고 현재 스치로폼이 들어온게 많은데 용량이 작아서 대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하는 감용기에 관해서 일일처리 용량이 얼마이며 지금 현재 스티로폼이 대체되는 감용기중에 투입할 수 있는 량과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과 비교해 가지고 어떠한 양에 변화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청정제천21은 자료를... 98년 4월달에 청정제천21이 제천에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생겨났는데요 아까 질문하신거 지금 우리제천시에는 환경관련단체가 환경연합이 있고 청정제천21이 있는데 환경연합은 솔직히 개발은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청정제천21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개발가능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우리시에 공조적인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들은 여러가지가 그동안에 있었겠습니다만 다른데 보면 울타리를 없애고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지...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하여튼 청정제천21에서 하는 일은 환경관계 교육 또 무슨 축제라던지 설문조사하고 시민토론회도 하고 또 소식지도 발간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질문드린거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효과를 갖다가 98년도 4월달에 발족이됐다고 하니까 효과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증액된 2천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것이 사실상 인근 충주만해도 6천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반기때 예산을 조금 계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상반기에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좀 세워서 조직의 활성화도 기하고 사업도 제대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3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4천만원, 5천만원 예산을 더 세우면 더 효과가 있을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산 많이서면 사업은 그만큼 더하죠 더하는데...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모르시는데 현재 3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가 어떠한 효과가 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환경단체가 여러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예를 든다면 재활용품 관계를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솔선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계획도 들어있고 사업계획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1년도 예산은 4천만원 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2천만원 더 해줘도 1천만원이 덜 서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입니까?

아니면 청정제천21에서 요구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거기서 요구는 3천 요구 들어왔는데 1천만원 깎아서 2천만원 이번에 해준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청정21에서 활동하는 활동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동절기에 보면 산불조심이라고 해서 산불감시원이 있어요.

산불감시원이 있어서 시에서 산불감시원에게 일정액을 보상을 해 주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환경문제에 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우리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내놓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다 말이에요.

거기 예를들어 낚시터라던가 등산로라던가 그랬을때 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런 쓰레기감시 형태로 산불감시원 형태로다가 쓰레기감시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쓰레기관계 지금 기동반을 시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지역 골짜기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동반이라는게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우리 청소인부들이...

김기상 위원 청소인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각 지역에 보면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1인씩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때 주요 유락지라던가 아니면 관리대상지역에 그런 지역에 감시원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을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와서 이번에도 청풍에 강원도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와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제천만큼은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건 명년도 예산에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에 학술용역비는 한꺼번에 네군데 한꺼번에 하는걸로 해서 이건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에 대해서 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감용기가 내가 용량관계는 제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도 적다고 하지만 노후됐습니다.

기계가 엄청 오래된 겁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거와 끝날때 까지 운영은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김기상 위원 운영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일처리량이 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감용기를 저희가 구입하려는 감용기가 추후에 용량이 작다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금 용량이 1일 30kg을 처리하는데 지금 사려는게 100kg 짜리 사갖고 오려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저희 제천시에 현재 투입되고 있는 스티로폼은 일일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 관계는 제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발언기회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히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정제천21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104쪽에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이 있는데 제가 지정예산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증액하는 청정예산 1천만원만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예산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처음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건 처음입니까?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보관하는 그런 창고를 해 주겠다는 건데 이건 마을마다 다 하는데 다 지어달라면 다 지어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도비관계가 어떻게 해서 책정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요 대안을 하나 내놓을라고 하니까 지금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콘테이너박스 같은거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200만원정도의 컨테이너박스 구입하면 다섯마을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집행은 집행기관 책임이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하겠는데 학술용역비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이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청풍, 봉양, 덕산, 제천 고암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다음쪽에 보면 말이죠.

봉양매립장 정비사업, 청풍매립장 정비사업, 그다음에 한수매립장 정비사업은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다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거는...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삭감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올해 공사를 하고 공사 잔액이에요.

공사잔액을 1천만원, 1천5백만원 잔액 남은것을 고암매립장에 투자하겠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한수매립장은 제외됐기 때문에 덕산매립장으로...

유영화 위원 청풍은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청풍은 이번에...

유영화 위원 청풍은 왜 삭감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사업했다고요

유영화 위원 무슨 사업을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정비사업을.

유영화 위원 무슨 정비를?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매립장 복토등 이런...

유영화 위원 사용종료가 된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사업 잘못한거 아니냐?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사업종료된 것도 종료된 후에 사업하는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그전에 이 사업하기 전에 정밀조사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거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정밀조사해서 이게 환경성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제외가 될지 거기 관리안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해 갖고 이상없는게 더 좋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복토만 해서 사업완료한 후에 관리해서 해 주겠다 라는 결론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업을 한후에 용역을 다시 해서 잘못됐다 다시 해라 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종료된 매립장에는 복토등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종료매립장 정밀조사가 그런 내용 아니냐 그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지 일리 있는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사업은 먼저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덕산매립장 정비사업은 한수가 정비사업을 종료해서 7천만원을 덕산매립장쪽으로 옮겼는데 이거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해야죠.

유영화 위원 하지 말아야죠. 용역한 다음에 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됐다면서 용역한 다음에 사업하는게 옳다고 답변주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사업을 해갖고 이상없이 떨어지는게 더 좋죠. 기본 비위생매립장이 끝나면 복토하고 저기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한수매립장 정비사업 이것도 사업비 잔액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안해도...

유영화 위원 안해도 된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유영화 위원 봉양매립장 정비사업 예산이 7천3백만원이었는데 남아가지고 1천만원 이번 에 2천3백에 했고 청풍도 7천2백이었는데 남아서 5천7백에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7천2백 3백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덕산매립장 정비사업을 꼭 한다면 이것도 이정도는 감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게 옳지 사실 계산 나온거 아닙니까?

해보면 천만원정도 나중에 추경에 감액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봐도 추경에...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잔액으로 반납되게 될 수도 있는데...

유영화 위원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설계를 해 봐야죠.

유영화 위원 해봐야 아는데 전에 우리가 한 사업들을 보니까 다 남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감액하면서 지난번 예산같이 예산편성을 했느냐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한수매립장 크기나 덕산매립장 크기를 비춰봤을때 유사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면적이 얼마 입니까? 한수는.

한수는 필요없고요 봉양이나 청풍매립장 면적이 얼마에요? 안가져 오셨죠?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정확히 그정도 답변하실려면 청풍은 얼마고 한수는 봉양은 얼마인데 덕산은 얼마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 세웠다고 답변주셔야지 이게 누구 돈입니까? 과장님돈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돈 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덕산매립장정비사업은 순서가 용역한 다음에 복토만 하면 끝난다 이런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사업하시라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스티로폼 감용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고 보겠는데 이거 우리가 스티로폼을 녹여가지고 마는 그기계 얘기하는 거죠?

일년에 판매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 수입은 경미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액자 이런거 만드는 공장으로 들어 가는데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그런대로 갑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 판 대금하고 감용기를 살 수 있는 금액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 비율은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차원이지 수입은 별로...

유영화 위원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건 비교가 안되요.

유영화 위원 통상 세입담당부서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세입을 얼마정도 잡았는지 기억이안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유인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선대 과장님 이쪽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 최소한 추경예산 요구사항에서 만큼이라도 사업계획세세하게 아셔가지고 해주셔야지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쉬운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자세한 걸 아까 서면제출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에 앞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설명할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실때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상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살맛나는 21세기 제천건설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운영 경상예산중 인건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 50만원에서 작년에 예산에서 17명에서 4명이 증원되어 장려금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월 3만원씩 17명에서 21명으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의사 3명과 일반의 1명으로 신규 4명이 증원된 샘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 30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다른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방역단에 수고하신 분에게 저희들이 모자와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으나 6.13지방선거로 인해 선심성 행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적을 받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교육 전문자 보수교육비 4만원이며 방문간호사업은 2명으로 1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특화사업은 홍보책자 제작비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 검진사업으로 총사업비중 수용비와 재료비를 나누어 추경에 예산 반영토록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암 검진사업도 마찬가지로 12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염병관리자 교육을 월 2회 1년동안 충북대 병원에서 실시하므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노인의치 고철사업은 당초 18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사업량이 감소됨으로 124만원감액되었습니다.

두번째 모자보건 특화사업에서는 250만원을 감액하여 홍보책자 일반운영비에 170만원, 자산취득비에 80만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중이 2.5kg 미만인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 예산 657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보조금이 증액되어 753만6천원에서 1,091만8천원으로 33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량은 당초 사업량이 1,200명에서 1,924명으로 사업량이 확대됨으로 1,286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B형감염 수직간염 예방접종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40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현재 6건이 등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을 부기정정으로 401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비도 126만1천원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금년 금성보건지소 신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서를 저희들이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1회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 도에서 다시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복지부에 심의를 거쳐 사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물량확정 및 국고보조내시가 2002년 3월 6일날 확정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금성보건지소는 신축비가 복지부산출기준입니다.

102평으로 386명으로 평당 3억9,3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성보건지소 실시설계비는 신축비에 2.39% 로 94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소감리비입니다.

지소감리비도 신축비에 2.2%로서 866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성보건지소 신축부대비는 신축비에 0.72%로 283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방문용 체중기, 청진기, 신장기 구입비로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및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신형 현미경 구입이 국비 2/3, 시비 1/3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촬 촬영기는 70m 쓰던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100m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PC는 한대당 150만원으로 10대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리치료용이 되겠습니다.

견인치료기를 목디스크 환자에게 1,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단식 운동기는 어깨가 아픈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파라핀치료기는 손이나 발이 저린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음파 치료기는 관절염이나 만성질환 환자 모두에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330만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재해보건지소 4개소에 의약품 구입비 부족액으로 기존 1억2백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풍보건지소 옹벽설치에 75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소뒷편에 블럭시공을 하기 위해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양보건지소는 숙소가 창문이 현재 하나도 없어 가지고 창문을 하나 만들고 바닥이현재 전기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학보건지소는 담장석축 5m 정도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한수보건지소에 고압멸균소독기가 노후되어 서 구입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수보건지소 치과 유니트가 내구연한이 만료되고 현재 기계가 노후되어 새로 구입코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운 난로구입은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에한대씩 주기 위해서 구입코자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죄송스럽지만 총무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들께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예산이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은 물리치료용 견인치료기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목디스크 치료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장비가 보건소에는 한대도 없는지 그거하고요 물론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거를 활용할 직원은 충분하신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위원님 질의하신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견인치료기가 한대 있었는데요 부서지고 그래서 현재는 사용을 못하는데 작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갖고 이번에 다시한번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서 이 기구를 다룰만한 인력은 현재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거를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가 저희들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특별상여금을 받았습니다.

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사업을 물기금에서 1,72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세입은 그래서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74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거는 상수도협회비 그거 270만원, 상수도요금부족분 470만원, 또 종말처리장 요금, 전기요금 1천만원 그렇게 해서 1,740만원이 이번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마을하수처리장을 매일 출장을 가야 되는데 거기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1,720만원 물기금에서 나온게 환경연합에 1,520만원, YWCA 200만원 그래서 1,72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량이 사업비가 그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사업비로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설계변경에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감되고 그거를 사업비로 넣어서 증가되는 물량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녹조방지사업도 용역비가 정산되어서 남았습니다. 그거를 설계비를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공사는 그 사업비내에서

그거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분뇨처리장 분뇨수거를 저희들이 일부 대행사에다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00만원이 더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일반시설비인데 소화가스동 보일러 지금 수명이 다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수연화장치 650만원, 수관교체 1천만원, 1,650만원이고 하수도유지보수 자재구입과 관거구입 이거는 작년도 구입한거와 올해 구입한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남은 돈은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이거를 깎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이음부 시스템처리하는거 깍고 해서 하수도 준설사업 민원사업이라던가 이거에 대해서 2천만원을 더 세울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민원발생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정비부분이 부족한게 있습니다.

3천만원을 더 세울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에 하수처리장 스크린이 일부 없는데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484만원 두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유입동에 협작물 제거하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대를 개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7백만원 그다음에 최종 침전지에 전동밸브실이 있는데 그 밸브실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물이 유입되거나 했을때 컴퓨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배포해야 할 사항입니다.

4개소가.

그다음에 저희들 청사에 벽에 유리가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공기가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사에 항상 냄새가 나고 그래서 청사를 수선을 해서 복도부분에 최대한 창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가 저희들 없는 직원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두대를 구입하고 위생처리장에는 랜이라던가 프린터기 이런게 없습니다.

그거하고 냉장고도 없고 해서 랜장비 240만원, 프린터기 60만원, 냉장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자란 재원은 예비비로 1억633만4천원을... 그리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이거는 상수도사업소하고 맞물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와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 93만1천원 되겠고 하수도사용료 고지부담금 이거는 262만5천원모자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253쪽에 보면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삭감된거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김진학 위원 그것이 도에 6개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 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밑에 녹조방지사업은 지금 사업이 시비로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가 기금사업으로 변경된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는요 녹조방지사업은 용역비 있지않습니까?

용역비가 용역이 완료되니까 정산잔액입니다.

잔액이 시비가 930만원이잖아요.

아, 여기서 삭감되어서 시비가 공사비로 넘어간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녹조방지사업 전체사업비는 관계가 없는데 그내용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정정시킨거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마을기반시설중 정비사업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도에 주택문화과 소관사업입니다.

그런데 주 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사업이 마을하수처리사업, 기반시설사업 이게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나머지는 주택과에서 일부하고 있고 사업분야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게 어디 어디 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지금 올해 이 양물계 또 수리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3개지구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당초 예산에 도에서 올해 3개지구로 할려고 했었는데...

김진학 위원 네,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걸 봐주시고요 이 하수도유지보조 관거구입비가 1천만원 삭감된게 어떻게 된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하수도가 보면은 부분부분 깨지거나 또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기는 부분을 발생한 부분을 그때그때 보수할려고 그 관을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런 시설비예산이 추경에서 감액시킨다 얘기는 사업계획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받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작년도 사논 자재하고 이런것도 있고 해서 그 자재사업 하는것 보다는 지금 밑에 준설사업 이 준설이 지금 현재 다시 비가 오고 해서 읍면동에서 준설 필요물량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더 우선 급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수질감시활동 및 하천살리기 홍보인데 그거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사항은 사실은 물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서있는데 이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나중에 환경관리과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보니까 그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액은 4,752만4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62만4천원은 당초예산이654만원 계상되었으나 문화회관, 시민회관, 야외음악당 3곳에 매월 60만원씩 집행되어서 연간 720만원이 소요돼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주단체 전기검침용 계량기 설치 100만원은 지금까지 문화회관 전기료를 입주단체가 6군데 있는데 면적비율로 나눠서 포괄한것은 선정기준이 모호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시민회관 건물감정평가 수수료 25만원은 건물사용료 부과에 따른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청전등 교체 500만원은 무대하고 객석에 조명기구 조도가 낮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무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등기구 5개 교체에 따른 비용입니다.

잔디구장 제초작업인부임 375만원은 체육관하고 문화회관 제초작업 면적이 약5천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액이 인부임으로 375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경계석 교체 2천만원은 체육관하고 운동장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씨름장 주변에. 그주변 경계석하고 주변 일대경계석이 훼손이 많이 돼서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가지고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호안블럭 보수공사 1천만원은 운동장 정문에서 바라다보면 오른쪽으로 50m 정도 돌아가면 운동장외곽 옹벽위에 15도 각도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마철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균열이생겼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약간 위험하고 해서 200㎡에 해당하는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전자개폐기 교체 170만원은 전자개폐기가 불량해서 공연하고 행사 진행할적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폐기는 등기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기구인데 이거 40여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장애인편의시설 520만원은 현재 출입구에 강철판으로 설치해서 경사가 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시멘트로다가 완만하게 공사를 하고 핸드레인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재료비에서 91쪽입니다.

잔디구장 제초작업 항목이 있거든요.

제초기가 장비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초기는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돌멩이라던지 이런 잡목이 있는데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초기고 여기서 쓰는 제초기는 운동장내 잔디구장도 관리는 하지만 주변 울타리하고 문화회관하고 시설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것도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잔디라던지 정리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총체적으로 잔디구장만 제초작업을 하시는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 인부를 활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2쪽에 시설비중에서 종합운동장 경계석 교체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아까 말씀따나 경계석이 많이 파손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것이 종합운동장이 87년도쯤 개장이 되어 가지고 경계석이 노후됐어요 보니까 씨름장주변하고 주민들 그쪽에 미관상 좋지 않아가지고 기왕 고칠려면 제 생각으로는 경계석으로 하면 깨지고 하면 안좋으니까 자연석으로 교체해 볼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체육시설 공원화지역이니까 자연석으로 그런건 좋은 생각이신데 저는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경계석이 많이 망가지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일부 포함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거기 야간에는 대형차량 주차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따나 경계석이 미관상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는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종합운동장이 청주를 보나 충주를 보나 광장히 넓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청주에 가도 관광버스가 간다고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가서 제재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바리케이트를 쳐볼까 하는 구상도 해 봤는데...

○위원장 윤성열 관광버스가 출발한다 그런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야간에 보면 대형차량이 와서 노숙하고 하죠?

단속을 왜 안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거를 아마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쪽 부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은 그쪽에 노숙차량이 없을텐데 그것을 단속을 안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그쪽으로는 자기들 개인주차장으로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따나 경계석이나 기타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해소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쪽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생업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제84회 정례회 회기중에도 저희 도서관소관 업무를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서관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억7,50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억 5,479만 대비 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지난 3월 5일 구축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2백만원과 장애우 환경개선 시설인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 수수료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 15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에 건물유지비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대규모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비 부족분 1억원과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노후배수관 교체를 위한 사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자료실 규모변경에 따른 컨텐츠구입비 부족분 5천만원과 금년도 구입도서의 대가를 위한 서가구입비 350만원 선진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금 까지 실행하고 있는 도시중심의 이동도서관을 읍면지역까지 확대운영하에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5천만원 이동도서차량용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 여성도서관에 노후된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도서관 방문시에도 보고드린 디지털자료실 설치 규모변경에 대한 부족분과 선진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이동도서관 확대운영을 위한 차량구입비등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좋은 시설과 공간을 제천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기여하고자 계상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94쪽에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동도서관 확대운영을 해 가지고 읍면까지 확대한다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구입비만 5천만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버스구입비가 5천만원이고 도서구입비는 문화관광과에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있는 관계로 저희들 사업소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로 편성이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버스를 구입하면 직원이 또 배정이 되어야 될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직원관계는 시장님께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데 잉여인력으로 충당해 주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된다면 읍면까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확대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면지역으로 읍면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느 지역을 읍면동에서 가장 적정한 지역인지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내보다도 오히려 읍면지역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저번에 우리시내만 아파트지역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쪽만 했는데 오히려 읍면지역을 해야 하지 않나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기회에 읍면지역까지 버스한대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니 바람직한데 예산수반이 문제인데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금년도에는 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도서까지 하고 노트북에 자료를 입력시킨 다음에 입력은 내년 1월부터 민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월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유영화


○출석공무원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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