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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2002.09.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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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13일 (금) 15:33


의사일정

1. 제천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시 33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게 된것은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시 3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제천시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3회 임시회시 통과된 제천시노인복지관운영 및 관리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방법을 그동안 면밀히 검토한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경영이 효율적이라 분석 판단되어서 위탁운영키로 정하고 이에 따른 민간위탁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중앙동2가 26-1번지에 부지 3,027㎡, 건축면적 1.089㎡이고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 안내실, 관리사무실, 물리치료실, 경로식당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층 노인지회사무실, 탁구장, 교양실이 되겠으며 3층은 취미실, 당구장, 다목적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관련법규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할 수 있는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재단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 및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현 노인종합복지관 건물중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제외한 전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사무실 2실에 72㎡가 되겠습니다.

수탁운영법인 선정방법은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선정이 되겠고 심사 주요항목으로는 법인이 주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조직, 인력 확보, 재정운영 능력과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업 실적등 9개 항목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료 및 년간운영비 보조계획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목적상 수익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서비스 시설이며 이에 따라 자체수입은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타시군 역시 지방자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고자료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건물 및 집기장비는 무상임대하며 망실부분에 대해서는 수탁법인에서 변상 복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년도별로 구분해서 2002년말까지는 최소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만 하며 2003년부터는 수탁법인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사업계획서에 의한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부터는 년간소요예산중 전년도 자체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금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는 없으며 단 경로식당 부분에만 보조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법령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조 및 지방재정법 10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는 자체사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위탁운영케할 수 있으며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 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부지를 제외한 사업비 10억7,400만원에 연건평 1,089㎡에 지상 3층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명실공히 노인복지 종합전당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선정,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산투자계획등 세부사항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수탁자의 선정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도 제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자를 선정해야 할것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위탁기간, 사용조건, 보조금등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될 사항이며 연간 2002년도 2004년까지 운영비보조계획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원하겠으나 자체수입에 따라 보조금액이 결정되는 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균형을 맞추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시설의 일부는 위탁관리에서 제외되어 노인복지회 사무실로 사용코자 계획하고 있는바 시설의 사용범위, 운영비, 공과금등의 공동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하나 해볼께요.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주셨는데 행정적 검토차원에서 검토하신 내용중에 특히 수탁자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도 제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위탁기간, 사용조건, 보조금등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된다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천시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KBS비즈니스쪽에 위탁을 줬다 말이에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탈락기관이 시비를 걸고 특혜가 있었다느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심사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유영화 위원 수탁운영방법 수탁운영법인 선정방법에서 그렇다면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떠한 자원으로 몇명으로 구성하는지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거는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대학교수나 이렇게 하는걸로 당초에 머리속에 정리가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법에 의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거를 제시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지만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배점표를 아주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림픽스포츠센터때문에 지금 현재 말이 많고 또 떨어진 사람이 이의 신청하고 저희들 아주 신중에 신중을 공평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만 수탁선정심사위원으로 되는거냐 아니면 외부에 전문인이 들어 가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유영화 위원 그 조례에 이런 민간위탁하는 선정위원들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시정조정위원회.

유영화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해당과장 이렇게.

유영화 위원 그 위원장이 시장님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시장님이에요.

유영화 위원 시장이야.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시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부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각 국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유영화 위원 서기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농업축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농업축산과장.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건전생활체육과장도 들어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건체과장은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해당과장.

유영화 위원 글쎄 지난번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선정심사위원회 통상 거기에는 구성원들이 어떤 의사가 결정될때에는 참석인원 몇명에 선정위원 몇명으로 의결한다 이런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점수를 매겨야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지금 심사내용을 보면 법인의 주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조직 인력 확보능력, 재정운영 능력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업 실적 이렇게 있는데 예를들어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들어 갔을때 제천시노인회에서도 위탁을 한번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배제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공개를 하면안되는데 사실 제가 하나만 공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업 실적 이러면 노인복지사업을 하신분 한테는 저희들이 점수를 더많이 주고요 건당 10점 10점 더 가산점을 주고 그다음에 최고 만점은 5점으로 5건으로 채우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은 기본 건당 10건까지 저희들이 배점을 주는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평가도 20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회지회도 어느정도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올림픽스포츠센터에도 문제가 편파적으로 결정이 됐고 KBS비즈니스가 되도록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성 문제인데 지난번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법인심사표에도 보면은 크게 6개항으로 나눠가지고 또 6개항중에도 세부점검표가 있어요.

두개, 세개 이렇게 배점을 부여를 했는데 전부 심사위원들이 공무원이니까 오히려 더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다 말이에요.

투명성 문제 그래서 배점같은 것도 뭐가 몇점이고 뭐가 몇점이다 이런 수탁신청자들한테 알려 줍니까?

안 알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건 알려 주지 않고

유영화 위원 알려 주지 않고 자기들 사업계획서만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내용을 우리심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각위원들이 배점을 매기겠죠. 예를 들어 총무사회국장은 어디가 몇점 어디가 몇점 사회복지과장은 어디가 몇점 기획담당관도 그렇게 해서 전체 총 배점을 가장 많은 사업자에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심사내용중에 어떤 수탁자 예를 들어 예비운영자라고 해도 되겠죠.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내는 법인, 개인간에심사내용에 불이익이 갔을때에는 편파시비가 올 수 있다 말이에요.

그걸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거예요 그래서 투명성을 첫째 확보해야 될것 같고요 노인회지회에서 이런걸 한번 운영하시겠다는 말씀들이 계신 것 같은데 타시군구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을 견학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제가 갔다온 곳이 대전, 청주시, 진천 그리고 그렇게 갔다왔고 저희 심사원 담당계장 갔다온데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 영등포구 갔다왔는데 대개 추세가 노인회 지회에다 해서 줬는데 그건 못하고 시에 반납하고 말았고 지금 현재 가장 잘되는데가 노인회지회 준곳이 가장 잘되고 그다음에 진천군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엉망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봐도 별수없고 그래서 이거는 노인회지회를 일단 배제할 수는 없지만 노인회 지회도 참석시켜 가지고 노인회 지회를 점수가 높다하면 저희들도 노인회 지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 위원입니다.

여기 수탁선정방법에서 심사기준에 네번째 항목에 재정운영능력에 자부담 비율 이거는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복지법인이 성보나벤뚜라 뭐 사회법인 이용하는 걸 보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자기네들 자금조달이 있습니다.

살레시오의 집 같으면 원주기독교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부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상 위원 자부담율인데 지금 현재 우리노인종합복지관은 자금비율이 정해져 있을 것아니에요.

기준이 선정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자담을...

김기상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재정능력 운영능력에 자부담 비율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기준은 지금 현재 없고요 가장 많이 자부담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일년에 이걸 운영하는데 종교재단이나 이런 재단에서 사단법인에서 자담을 많이 하겠다에 대해서 점수를 가장 많이 주는 비율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김기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항목 조금전에 유영화위원님이질의하신거와 내용은 중복되는데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업실적인데 흔히 종교단체를 놓고 봤을때 사회복지사업이라는게 어떤걸 종교단체 위탁운영할 수 있는 단체 그래 가지고 종교재단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을 한 종교단체라던가 이런데서 최근 2년간 사회복지실적 이거는 사회복지를 그것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우리 시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게 사회복지법인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해본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곳 최근 2년간에 그런데다가 점수를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점수를 주는게 사업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그런 식으로 따집니다.

김기상 위원 노인복지사업을 전국에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거를 운영한 사람은 점수를 좀 더주고 일반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금 덜주고 그런 식으로 배점을...

그러니까 노인복지사업을 한 그런 비영리같은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실적.

김기상 위원 네, 그런데가 우선이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김기상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위원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제외되는게 2실 72㎡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노인회지회가 들어 가 있는 사무실.

최창규 위원 네, 위탁관리에서 그랬을때 제천시지회하고 제천 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거 그런데서 마찰은 안생길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그걸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지회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아마 거기 운영을 하는거하고 약간 마찰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런데 노인회지회 노인회장님하고 그 위탁을 받은 분이 만약에 노인회지회가 아니고 다른 종교단체나 법인이라면 저희들이 노인회지회장님은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상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최창규 위원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었는데 좋자고 하는 일에 이런분들하고의 여러가지 마찰을 생각하고 비중을 좀 두셔야 될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좀 그게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할지라는 것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고 나서 노인회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조화롭게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제천노인회지회에서 만약에 위탁을 못한다고 봤을때 한지붕 두가족이 살아야 되는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래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현재 노인회 재단 성격으로 봐서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화롭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만약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면요 제천시하고 집행부하고 또 제천시 의회에 나머지의 화살은 다 돌아올 겁니다.

내가 봤을때에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일단 책임을 지고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창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지붕 밑에 두가족이 산다 이런 얘기도 나올도 있고 따라서 만에 하나 노인회에서 수탁경영을 한다고 하였을 적에 노인네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계층이 조금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밑에 서민층에 있는 노인네들이 거기 과연 처음에는 오시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소외되는 그런 노인네들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만 점심때가 되면 때를 위해서 한끼 잡숫고 기운 이 없으면 거기서 드러누우시다 가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거기 차원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오지 않는 쪽으로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런 양반들이 거기가면 뭐하냐 갈때 가겠냐 이래가지고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그거를 행정적으로 조화를 이루셔야 되는데 이건 뭐 아니면 다른 수탁을 다른 데서 만약에 봤다고 했을때 영리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면 이사람 저사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노인회에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면 뒤따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것 같아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아마 감수를 하시면서 리드를 하셔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여기 파견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파견 안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글쎄, 그게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거기 파견이 안됐다고 했을적에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 그런쪽으로 가지 않고 조금 다른 쪽으로다가 나가지 않겠느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에 하나 대한노인회에서 그것을 위탁을 하셔가지고 자기들 수탁을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세세한 얘기도 좀 되지 않겠느냐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세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위탁계획안이 오늘 예결이 된다면 지금부터 위탁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 짜여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전부다 저희들 대충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것 같습니까? 선정과정까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공부를 할려고 하면 추석을 바로 지나가지고 바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바로 공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20일간 저희들이 모집기간을 둬가지고 20일간 계획했습니다.

20일 계획해 가지고 공모일로 부터 20일이 지나면 완전히 된걸로.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지금 또 과장님께서는 예상이지만 우리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어느정도 되고 또 지금 우리 부서에 하여튼 단체가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4개단체? 그거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4개단체 정도 네, 좋습니다.

또 아까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이번에 똑같은 KBS비즈니스가 수탁한 올림픽스포츠센터 문제되신거 알죠? 만약에 시비결정후 심히 모든 방법이라던가 이런걸 공개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법이 그러한데에서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거 만약에 결정이 됐더라도 저번처럼 그거를 공개치 않아가지고 오히려 어떤 뭐랄까 심의 과정이 불분명하지 않고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법의 허용한도내에서는 공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번에 수탁료 및 연간운영계획 보조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금년말까지 최소한도 인건비 공공요금을 보조해야 되고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2004년 이후도 어떤 모든 부족금을 보조하는데 예산 어떤 보조금은 지금 얼마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2억8천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위원장 윤성열 연간?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소한의 인원이 7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런 전문직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외부 강사라던가 이런 사람들 데려와야 할것 같고 그다음에예를 들어 취미교실같은 것도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 가르켜야 된다 이런거는 들어가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서 다른데는 보니까 우리는 2억8천, 3억 이내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인건비하고 7명정도 같이 뒤에 보면 말입니다.

타시군 노인복지종합관 운영현황에서 청주시같은데는 우리 두군데만 얘기할께요. 청주시는 14명에서 한 5억3천, 진천군은 4명에서 6,300만원, 인근 예천군에 7명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주신 7명 똑같은 명수인데 1억8천정도되는데 우리가 연간 예상되는 2억8천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런 이런거를 저희들이 계산한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내년도 예산은 2003년도예산은 당초예산을 우리가 잡으면 되지만 금년도 지금부터 금년말까지 우리가 보조비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번 추경에 아주 최소인원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개관준비를 하기 위해서 3명의 인원을 채우고 전기료, 운영비 그다음에 캡스 이런거 전부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다 올렸습니다.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모든 사무를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거 보다 뭐든 효율적 또 효능성을 봐가지고 지금 거의 위탁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본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에 더불어서 우리지역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어떤 우리 수탁기관으로서 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그런 모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수탁계약이라 던가 이런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천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계획안은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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