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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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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14일 (토) 10:12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6.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

7.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 건

8.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 건

9.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6.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7.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9.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 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로 들어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결산승인의 건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일괄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정회를 하여 곧바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친 후, 9월 1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네,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창규위원님께서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유경상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유경상위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경상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유경상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창규위원님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김남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네, 김남원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김남원 위원님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김남원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남원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지명을 받은 김남원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예산결산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21분)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3분)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최한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2001년도 회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예산서 결산서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2001년도 결산승인 신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46조, 47조 및 38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2000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3,185억5,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 세입수납액은 3,235억1,800만원으로 101.5%를 수납했습니다.

지출액은 2,386억3,200만원으로 74.9%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지출후 올해 2002년도로 이월된 예산총액은 848억8,600만원으로 그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액이 196억4,500만원, 사고이월액을 179억3,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9억6,100만원, 보조금 시설잔액이 국도비 합쳐서 12억1,9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1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46조, 47조에 의해서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지난 4월24일부터 5월13일까지 제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2,852억4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3억1,200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18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3,235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5%가 수납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가 252억, 세외수입이 711억, 지방교부세가 910억, 지방양여금이 266억, 조정보조금 및 재정교부금이 55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합쳐서 487억, 공기업특별회계가 총합계가 124억5,6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사업등 9개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42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합계 3,185억입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도 총지출액은 2,386억3,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4.9%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가 모두 2,087억5,400만원으로 장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43억원, 사회개발비가 625억원, 경제개발비가 995억원, 민방위비가 7억2,700만원, 기타지원 및 기타경비가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지출은 합계298억7,7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이 101억8,3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기타 9개 특별회계지출은 모두 196억9,4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이 85억원부터 시작해서 도시교통사업이 10억3,200만원까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p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산액에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모두 848억8,700만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비는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등 65건에 196억4,5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140건에 179억3,500만원입니다.

계속 이월사업비는 옥순대교 가설공사등 2건이며 사업비는 예산액은 49억6,100만원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은 12억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41억2,600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보고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결산승인을 위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권길남 전직의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해야 하나 대표위원의 일신상 문제로 인하여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최한섭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날씨도 더운데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통상 지방자치법상에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자체 결산이 끝난 다음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것은 지난 4월초에 제출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시기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하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위원들이 검사한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법정시기가 언제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결산결과 제출시기는 의회결산검사에 대해서 넘어온 날로 부터 2개월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7월달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산서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작년도 결산서는 올해 4월,

유영화 위원 2001회계년도 결산서 이거 있잖아요 제출시기가 언제 입니까? 의회에

○회계과장 최한섭 의회에 제출시기는 결산이 끝난뒤 80일 이내입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모든 결산을 끝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출납폐쇄일이 2월28일이잖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법적 기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최한섭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기간을 오바한거 아니냐 그동안에 금년에 특수상황이 있었습니다.

6월13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해서 새로 의회의원이 새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해서 늦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 사항은 현재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것은 7월초에 결산승인 신청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기간이 법적기간을 지났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1차 정례회 의사일정으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맞춰가지고 자료를 주시면은 의회가 17일간에 회기로 열리는데 또 추경예산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런 중요한 의사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회가 2001회계년도 결산을 다루기에 참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산을 의회가 잘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지적을 해서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에 발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쁜 시기에 임박해서 회기 개시 5일전에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우리의회에 넘겼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말해서 집행기관이 편의적 발상 밖에 안된다 법정 시간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나 부속서류를 줬더라면은 의원님들이 좀 자세히 검토을 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서 이것이 다시말해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하는 이유가 익년도 예산편성하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회계과에서 박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안하세요?

○회계과장 최한섭 이번에 일정상 저희들이 7월초에 제출했지만 의회 일정상 조금 지연되었는데 앞으로 유의 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정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우리결산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금년도 차인 잔액이 595억4천만원이죠. 그죠?

○회계과장 최한섭 ...

유영화 위원 결산서 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구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해 기존채무 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은 595억4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액 다음 년도에 이월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지방재정법 42조 내용이 뭡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서 ...

유영화 위원 예산상 잉여금 처리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해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에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장애됨이 없이 지방채원리금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시말해서 지방재정법 4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결산상잉여금이 생겼을 때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가장 우선 집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우선 집행규정까지는 안가고 시에 예산 사정상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사용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우리 법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없지 않아요 할 수 있다로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전부 순세계 잉여금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입법취지를 봤을 때 가능하면은 지방채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지출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개인적인 의사라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에서는 결산을 담당하고 채무상환 같은 것은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채무상환 기간에 따라서 채권채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채가 우리가 문제될 만큼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 건전재정 기조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업들이 차환대출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과거 금리가 높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금리시대가 되었으니까 대출을 다시 받아가지고 높은 금융을 상환해 버리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지방채는 거의다 변동금리를 적용받죠 그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환대출을 해서 이자에 갭을 줄일 수 없다면은 가능하면 순세계 잉여금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는 것이 옳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매 회계년도 마다 넘어오기 때문에 결산제도를 바꿔서 우리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입법취지를 지방자치단체도 지켜야 할 의무도있고 그렇게 해 갈 이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혹시 우리가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라도 현재 우리가 아무리 건전한 지방채관리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줄여놨을 때 향후 지방채를 다시 발행할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의하시고

김진학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결산검사가 올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4월24일부터 5월13일까지...

김진학 위원 아니, 지적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체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

○회계과장 최한섭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셔가지고 회계과로 통보가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소관 각실과에서 시정사항을 취합해서 이번에 결산승인 신청을 내면서 다시 의회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추진상황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추진상황은 결산검사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결산지적 사항이 다 취합이 되어서 내년도 결산심사 받을 때 까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회계과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지적사항을 보고 금년도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은 체납액사항도 지금 지적된 것이 오히려 증가되고 각부서별 목표를 시달하고 했다 하지만 그결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그성과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흡한 상태로 나타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다음에 이 지방세가 전체 우리 예산중에 차지 하는 것이 약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대외수입 즉, 세외수입과 국도비의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지방 재정을 세원발굴에 좀더 신경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항에 보면은 늘 같은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 사항은 곧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사항에 보면은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분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민본행정 체제로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원터치화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시간을 절약하고 하는 추세에 그러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여기에도 미흡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또다시 받고 있는 거아닌가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손액처리 과정이 사전에 세원을 발굴해서 기 납부발부가 되면은 관리를 발부사항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결손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그런 재산관계 체납관리를 철저를 했더라면은 이런 사항이 좀 줄어 들었을거 아니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중앙동을 현지 가보니까 외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중앙동에 와서 상업행위을 하는 사람들이 약 70%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원에 원인발생을 시켜 놓고 가니까 그동에서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보고 이것은 본청에서 부터 어떤 특별한 관리대책에 세워 져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카드제화하고 정기적으로 실적사항을 체크해서 우리 회기때마다 보고해서 실천사항이 소홀함이 없이 지적사항을 체크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대처를 해 줄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외에 사항은 과거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앞으로 지적사항이 제대로만 처리가 된다면 좀더 발전하는 예산관리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번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이 10시45분인데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남원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남원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잘못된 사항은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등 행정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검사한 내용이 비교적 세밀하고 명확하게 분석되어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52억 3,990만 3천원 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3억 1,127만 1,2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185억 5,117만 4,2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3,302억 3,545만 3,223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3,235억 1,811만 9,92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를 수납하였고, 지출은 2,386억 3,163만 280원을 집행하여 실제수납액 대비 74%가 집행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848억 8,648만 9,640원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중에,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주민자치센터시설비등 66건에 196억 4,512만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구 시청사 처리학술용역 등 145건에 179억 3,495만1,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옥순대교 가설공사등 2건에 49억 6,092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12억 1,940만8,000원으로서 위 4가지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11억 2,609만 640원이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액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승인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개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3,185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2,558억 8,100만원에 비해 24.5%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3,235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이 61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어 특별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12%인 373억 7,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바, 세출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에 비해 22.5%정도 증가되었는데도 미 수납액이 전년대비 8.5%정도 증가되었다는 것은 누증 되어가고 있는 체납액이 있는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관련 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과 더불어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2,642억3,7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682억 9,468만원으로 무려 예산액대비 116%에 달하는 바,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당초 세입예산을 행정편의적으로 적게 계상 했다는 평가도 아울러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원의 예측, 세원의 발굴, 세원의 관리 등 세무행정의 정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고, 경제개발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각종공사의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진 점은 시정되어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바, 사업의 기초조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사회개발비 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도 불용액 과다로 지적을 받아 시정이 되어야 함에도 2001년도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을 보면 보건소의 경우 예산액의 35.8%를 불용액으로 남기는 등 사회개발비 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 사회개발비 예산액의 29.1%를 차지하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예산운용에 대하여 총괄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되었음에도 결손처분액과 미수액이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은 관계부서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회계종류별로 주요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미수납액이 전년도 207만 1천원 보다 현저히 증가한 1,006만 8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의 부과액에 대한 납기내 수납비율이 47.8%로 극히 저조하며 미수납액중 과년도분이 64.8%를 차지하고, 매년 그 비중이 커지고 있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미수납액이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한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와 같이 45%높게 나타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527만7천원 중에서 집행율이 10% 미만인 6건에 3천만원인 바,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융자가 영세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예산액 9억4,537만2천원중 72%에 해당하는 6억7,873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 또한 원인을 살펴보면 융자금 신청시 보증인 설정의 어려움으로 분석되어 향후 개선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이며, 전년도 보다 총액대비 24.7%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유채권은 126억 7,350만2천원 전액이 융자금이며 모두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으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나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융자금회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411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5%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현재액이 3,405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2% 증가하였는데 잡종재산중 전, 답, 임야등 불요불급한 재산은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의 불하 요구가 있으면 과감하게 매각 또는 불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대체로 업무용 정수 및 사업용 정수를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으며, 내구 년수의 초과로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도 매각입찰을 통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바쁘신 중에도 세심한 결산검사를 해 주신 권길남 대표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재정운용과 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신청안대로 승인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김남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11시40분)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3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과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는 당초 11억2,469만 6천원에서, 금회 7,294만원이 증액되어 총 11억9,763만6천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님들과 이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고, 2002년도 하반기 의정업무추진을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상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과 4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한건 한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7,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만 7,8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기금의 규모를 당초대비 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11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763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에서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발전기금에서 39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회 본 위원회 소관 추경기금은 총 1,434만5천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말 현재 본 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18억4,7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부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상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8월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3일과 9월4일 양일 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예비심사와 더블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1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경제개발비에서, 1,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2개기금 총 11억8,219만 9천원으로써, 당초대비 3,20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증감액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24만2천원, 재해대책기금에서 2,518만2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663만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상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제천시장)

(11시55분)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기획담당관 윤종섭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30일날 충청북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이 안되고 9월12일날 예산확정이 되어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만을 말씀드리게 습니다.

총계는 2,422억7,5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37억1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p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세입세출에 대한 수정예산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우리가 추경올린게 2,036억4,15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되는 것이 5,974만1천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 2,037억124만1천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국고 보조금이 4,919만8천원이 증이 되고 시보조금이 1,054만3천원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5,974만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5p세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7,028만3천원 증이 되고 예비비에서 1,054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0p, 11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수정안에 대한 세부논의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건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 운영비 전체 당초가 1억8,9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4,919만8천원이 증이 되어서 이번에 2억3,865만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12p는 우리시 보조금이 1,054만3천원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부논의를 말씀드리면은 국비도비 시비 당초에 기정은 2억7,065만원이 되겠고 경정은 3억4,93만3천윈이 국도비 내용대로 되겠습니다.

15p에 예비비 관계는 19억1,842만7천원에서 감이 되어서 19억7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심사에 응하시느라고 우리기획담당관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면은 지역현안 사업에 마무리 사업이쪽에 거의 예산편성에 목표를 두고 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총규모가 102억9,500만원이죠.

그죠.

일반회계 95억원인데 거의 일반회계 들어온게 세외수입 35억원, 큰돈이 , 그죠.

국도비보조금이 46억3,400만원 이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한 95억정도 편성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4월22일날 승인을 해 줬나죠.

2002년도 1회추경을,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1회 추경 당시 세입재원을 보면은 의존재원은 거의 없었죠.

잉여 재원가지고 처리를 해서 추경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했었는데 기획담당관 양심적으로 봤을 때 제1회 추경을 그때 한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동의를 합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예산편성 질서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한 걸로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나갔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회 예산편성과 추경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예비비가 29억2,161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1회 추경을 하면서 1회 추경에서 1억8,1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 2,037억124만1천원입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이중 예비비는 2회 추경에 또 8억2,208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수정예산에서 이번에 국가가 사업예산이 내려옴으로 해서 부담율이 생기다 보니까 1,554만2천원을 삭감했죠.

그래서 총8억3,263만1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제1회 예비비 대비 27억4,051만6천원 대비 8억3,263만1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비비에 적절한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예비비편성이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일단 서면상에는 적절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적절하다고 봅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보시구요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제천시는 이상 하게도 특별회계는 참 예비비가 많습니다.

일반회계는 통상 보면은 일반회계 예산대비 1%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가 2,000억이 넘는데도 그정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그렇게 많이 해 놓으면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왜 이렇게 적으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한지 안한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는 적절한 편성이라고 보지못하고 특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5% 내지 26% 밖에 안되잖아요 이렇게 지방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시말해서 자립도가 25내지 26%라고 봤을 때 보존재원이 교부세하고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이부분이 차지 하는 것이 74내지 75%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말해서 교부세를 제외한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율이 수반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금년에도 풍수해가 많았습니다.

태풍피해는 많지는 않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제 국회예산 결산위원회에서도 수해 대책 때문에 예비비도 더늘리고 말이죠.

수해 대책예산을 편성해서 특대지역도 발표하고 오늘 보도도 되고 했는데 우리가 예비비에 성격의 자금을 갖고 또는 예비비를 적절히 편성못했을때 적어도 우리가 지방비부담을 할 수 있는 부담율만한 예비비를 확보를 못했을때 사업에 커다란 차질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래도 적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충분하게 긴급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 필요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이상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치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예비비에 법적 한도액만 운영을 했고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상에서는 큰저런거는 없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산운영하는데 철저하게 예비비에 기본적인 성격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단지 특별회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상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향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 1회 추경때에는 기획담당관께서 그 부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추궁하기도 뭐한데 다시말해서 지금 확실한 근거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이번 수해 대책비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천시 수해 내지 태풍피해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258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258억, 여기에 대해서 만약 지방비부담을 30% 하라고 했을때 상당히 모자라요 10%만 해도 25억8천만원이 있어야 하는 거아닙니까?

일반적인 얘기인데...

○기획담당관 윤종섭 절대치로는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시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율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자부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은 재특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실 우리시 뿐아니라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많은 시군에서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관리를 해 줄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다시말해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방만한 예산이다 1년도 못내다보는 어떤 선심행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수해 피해복구비가 285억 정도되는데 지방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예비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일단은 재해 대책으로 해서 정한 재해 대책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을 대책을 하고요 정부 추경예산이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부세의 정산금들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보통교부세도 가내시 받은 것도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에 어제 국회예결위원회에서 국고부담율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채무부담행위 5,000억원이였는데 5,000억원을 늘려가지고 1조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율을 완화시켜 줄려는 얘기도 있고 행자부장관이 교부금에 증액교부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랬으니까 특별교부세라든가 증액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다음에 수해 및 태풍피해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집행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실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그런 시기상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성립전 집행을 대책을 할 겁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행자부 지방재정 경제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이번 예산은 성립전 예산사용 요구를 해라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어요.

예비비가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부서에서는 있습니다.

부서에 성립전 예산사용 요구를 하고 또 공사계약 현재도 예산배정 즉시 자체 설계지원단을 구성해서 설계도 하고 계약시기도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가능한 분할 계약수의 계약 긴급 입찰방법도 해라 이것이 성립전 사용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기 집행된 예비비를 지방의회에 승인받으면 되는 지방자치법 36조에도 그런 규정이 있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예비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기금할 수 있는 재해 대책기금이 있죠?

기금 확보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억5천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는 2억1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적으로 일반회계 대비 몇 % 보통 교부세...

○기획담당관 윤종섭 1천분의 8

유영화 위원 1천분의 8, 그건 지키고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자료 보시면은 보통세가 금년도의 경우를 215억 정도니까 계산하면은 기본적으로 100% 다 수용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총액이 얼마라고요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기금 총액이

○기획담당관 윤종섭 7억5천 될겁니다.

유영화 위원 용도는 재해 대책비로 쓸 수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쓸 수 있는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일단은 당해 년도에 쓰면은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상으로 만약에 2억1천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는데 쓰면은 만약에 50% 쓸 수 있는데 나머지 50%는 결국 1억 정도인데 그것을 다시 마지막 추경에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 된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럼 총액이 7억이 있다는 말이에요.

50%를 쓸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당해 년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문제는 이따가 위원장 재해 대책기금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하고 이 문제는 기획담당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담당과장인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과거와 다른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6월10일 경부터 6월말 내지 7월초까지 장마철이라고 안된다 지금 그전에도 장마가 지고 올해도 8월말 이때도 비가 많이 오고 9월초 까지 태풍이 불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연훼손에 따른 것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상기후로 인해서 언제 태풍이 올지 언제 장마가 질지 언제 우박이 내릴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도 항상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해 대책기금에 적절한 조성관리 운영 그 다음에 예비비에 충분한 확보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해라는 것은 예고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재해 대책기금이 내려오면은 의회의 의결없이 다 쓸 수 있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기획담당관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중에 방만한 운영내지 이런 얘기를 했고 예비비도 확보가 적다 이런거와 관련 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부서별 보조금 교부현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8%가 도비고 국고보조금은 49.3% 이 정도해서 총 합계 48.2% 6월30일 현재 이렇게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확보을 해 가지고 예입이 되었는데 전혀 안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 같은데 33.5%, 문화관광과는 16.5% , 교통과는 41.6% 도시건축과는 8.1% 국도비 보조금 합해서 예산 대비 수령한 비율이 그렇습니다.

관련과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확정된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것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화위원님 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문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에도 상황실 운영하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밤에 나가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번 제천시 재해대책 운영하는 것을 보고 한가지 느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소관 예산하면은 거의 도로의 개설이라 든가 하천의 치수관계 또는 교량의 건설 이런 예산들이 거의 많죠.

투자 예산대비 방제예산은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건설 사업비에 비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사실 어떤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재해를 복구하는 비용은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비용은 사실 얼마 안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재해 대책비를 가지고 재해 복구를 하는 거보다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에 방제예산을 확대해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제업무하고 방제예산에 앞으로 향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우리제천시도 이번에 특별재해 대책지구로 편성이 되었죠.

○건설과장 이종식 먼저 집중 후우시에는 경남 함안하고 2개면이 해당이 되고 이번 태풍에 의한 지역은 전국에 다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

○건설과장 이종식 태풍피해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해당되는 대상선정 기준을 보면은 시군구 총피해는 원래 1천억원이상입니다.

우리는 258억원인데 사유재산 피해액이 200억이상이면은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재해 대책기금 적립은 제대로 하고 계시니까 하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 대책기금을 운용하는데 이번에 얼마정도투자 하실 수 있느냐 예를 들어 50% 쓸 수 있다 또는 지금 까지 계속 적립된 7억원을 이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재해 대책기금은 저희들법정기준 기금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근 3년간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에 1천분의 8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6,739만7천원을 재해 대책기금으로 확보해서 이중에서 50% 이상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적립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적립한 금액이 2002년말까지는 6억1,974만2천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이 기금 2억1,060만6천원을 현재 수입예산으로 계획했고 그리고 1억369만8천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해서 1억690만8천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 연말에는 97년부터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2,344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 총 피해액이 얼마라고 했죠?

258억요 ?

○건설과장 이종식 258억이 복구액이구요 태풍 복구액이 빠진겁니다.

유영화 위원 258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한 300억 정도가

유영화 위원 중앙정부에서 얼마 정도 준다는 내시는 아직 없죠.

○건설과장 이종식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258억요

○건설과장 이종식 258억이 확정이 되었는데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부담율이 30%로 봤을 때

○건설과장 이종식 30%가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시군에서는 국고로 전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다

○건설과장 이종식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서도 일부를 전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우리부담율이 %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부담율이 그래서 시비부담이 6.4% 입니다.

유영화 위원 6.4%면 얼마죠.

○건설과장 이종식 16억8천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16억8천, 그럼 우리가 현재가용자원은 일반회계 추경 예비비 밖에 없잖아요 19억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19억 예비비에서 예를 들어 쓴다면은 16억8천쓰면은 예비비는 거의 없는 거 아니예요 아까도 보통교부세를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데 교부내시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때는 19억 있는데서 16억8천 다 지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별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대책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부서에도 돈이 있어야 되는거지 가용재원은 예비비 밖에 쓸 수있는 게 없고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재해 대책기금에 50%면은은 한 1억 정도 쓸 수 있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럼 1억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예비비를 바닥낼 수가 없지 않아요 이러니까 보통교부세나 증액교부금이나 이런것이 내려 오던지 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으면 모르는데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확정 내시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 전망이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예비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유영화 위원 글쎄

○건설과장 이종식 교부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요 예비비 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되면 저도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을 더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총액은 우리가 7억 되는데도 금년에 확보한 2억 중에 1억밖에 못쓰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의 보강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있던 29억 정도 예비비만 확정되어 있어도 걱정이 없는거란 말이에요.

이 예비비를 어디다 썼느냐 하면요 1회 추경에 거의 삭감해서 썼고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썼는데 2회 추경에는 삭감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회 추경에 문제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좌우간 기획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중앙정부에 지방비 부담율을 완화해 주는 방법 또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증액교부금을 주던지 해서 우리 예비비 이정도 수준은 지키면서 수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으니 그런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9.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2시45분)

○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남원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남원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95억5,974만1천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7억9,582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103억5,556만8천원이 상정되어, 2002년도 예산총액은 2,572억 8,0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7,81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9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공히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기금의 규모를 당초대비 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11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763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에서 160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 392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2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에서 2,518만2천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에서 663만5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어, 금회 상정된 추경기금은 총 4,640만 4천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우리시의 2002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0억2,9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김남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9월 18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경상간사김남원
위원이동수김진학
이재환박종유
최창규유영화


○위원아닌 의원
의장이종호
의원민경완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기획담당관 윤종섭
공보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최명현
회계과장 최한섭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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