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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4회 3일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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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9일 (월) 10:05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10시05분 감사시작)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제1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 첫날인 9월7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후 1문1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2 의회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과제 10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25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첫번째 공직자 복무자세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친절공무원 조사 및 처분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정례 직원조회나 공문 시달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마음과 행동에서 민원을 대할 때 친절과 부드러움이 저절로 나오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불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직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연수가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견문의 확대와 선진사례 행정접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해외연수는 2002년도 8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간중에 11개팀 35명이 10개국 연수를 하는 외형적인 성과를 보여 왔으나 당초 본계획에서 제시하였던 연수결과 행정접목이라는 목적에는 다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02년도 조치결과에는 2002년도 처음 실시한 해외배낭연수 분석결과 시정에 바로 접목시켜 성과를 거둔 사례는 미미하나 해외연수를 통한 공직관, 인생관의 변화 대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등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는데 나타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해외배낭연수시에는 대상자를 선정해 신중을 기하고 연수지역이나 목적등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데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불용액 발생 상황입니다.

예산집행상 불용액이 너무 과다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2001년도 예산은 각담당별 충실한 업무진단 및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앞으로 불가피한 불용액 발생시 추경을 통해서 감액또는 승인을 얻어 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직급별 공무원 정·현원 관리사항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 현원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98년도 구조조정 이후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충원이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직의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98년이후 7급이하 일반직 신규채용현황을 보면 98년도가 7급 1명, 9급 3명해서 4명과 2000년도에 5급 1명, 9급 6명과 2001년도에 3명과 2002년도에 22명이 신규 임용됐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채용에 어려움은 있었으며 앞으로 직렬·직급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원 및 현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각종 광고 인쇄물 제작등에 집행사항입니다.

광고·게시·인쇄물등 제작발주업체가 편중 발주가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대부분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은 신속 정확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짧은 시간안에 제작을 요하거나 수정을 요할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예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노하우를 알고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담당자가 관내 전 광고업자와 인쇄업자를 알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상태로 기존업체와 거래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향후 관내업체가 제작을 원할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발주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포상관리입니다.

민간인 포상과다로 표창가치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1년간 민간인 포상내역에 따르면 시장님 표창이 599명, 상장 376명등 총1,066명에 이르고 있어 지역의 일부 여론에 따르면 각종 포상이 남발함으로써 표창의 희소가치가 떨어져 표창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각 부서별 업무의 추진 실적 평가에 따른 유공자 및 각종 행사, 대회 우수자에 대하여 민간인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포상인원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포상의 가치 품격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사 또는 대회시 포상자 인원을 최소화하여 포상 본연의 실효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현재까지 시장표창 내용은 3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2001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4,022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여비 내지 초청여비 750만원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초청 내지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이 부분은 매년 1회씩 결연도시를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3,700만원중에 381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상금 중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에 545만2천원이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어촌자녀 학비지원과 중복이 됨으로써 통장자녀장학금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중에서 1,500만원중에 834만원이 집행이 되고 666만원이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은 해외자매결연 교류방문여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201만4천원중에서 불용액이 543만3천원이 발생했는데 경축행사 초청자 식대 보상금외 9건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총 3,335만원중에서 853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시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금 미집행내용과 퇴직공무원 행운의 열쇠 구입비 집행잔액, 표창시상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968만원중에서 820만8천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부분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 732만5천원중에 137만원이 남았는데 행사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에서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집행잔액이 예산절감된 겁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1억939만3천원중에 집행액 8,783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2,15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보상금 집행은 대다수 통리장 장학금,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실비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네번째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통제천시협의회와 민족통일제천시협의회, 제천시재향군인회, 제천시해병전우회에 대해서 2,937만3천원의 예산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총 13억9,493만5천원의 예산으로 국비가 1억5,009만5천원, 그다음에 도비가 4억3,263만3천원, 시비가 8억1,220만7천원, 집행액이 8억8,971만4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5억522만1천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인사위원회,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제천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제천시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인사위원회는 수시 인사위원회 위원을 개최하고 연1회 개최하고 있으며 제2건국위원회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제천시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 심의위원회는 하반기에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예산액이 2,021만3천원으로서 집행내역은 1,945만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7,585만5천원중에 3,605만6천원을 집행하고 3,979만9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으로서 6.25건승비 건립 사업기금 현재 8백만원의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데 군부대가 후보지 선정에 애로상태로 포기상태로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마치고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인터넷을 통한 청풍명월 제천장터 운영실적입니다.

총 31개 등록업체와 28개 품목를 가지고 저희들 현재 인터넷에 인원수는 2,155명으로 월평균 431명이 접속이 되어서 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감사원, 중앙, 도, 시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원 감사는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충청북도감사는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1회 실시가 되었습니다.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시자체 감사는 68일에 걸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7개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사이버 유물전시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제작에 전시물은 총 255점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으로 비 예산사업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은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은 2001년 6월 수립이 되어서 홈페이지 제작이 7월 임시중단이 되었습니다.

전시관 보강공사때문에 중단을 하다가 2002년 1월 홈페이지 제작 및 서비스 제작을 완료하고 2000년 3월 서비스 개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공무원포상내역입니다.

200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포상내역은 52명이 되겠습니다.

대통령표창이 3명, 국무총리표창이 4명, 장관표창이 44명이 되겠습니다.

장관표창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석·박사학위 수여자 내역입니다.

박사 1명, 석사18명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중 전보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1명의 전보자가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일반직은 673명의 정원으로 현원 658명이 되겠습니다.

4급에 정원 5명과 현원 5명이고 5급은 정원 43명인데 현원 40명, 6급은 정원이 156명 현원157명으로 1명이 신규고 7급은 231명중에 275명이 현원되어 있고 8급은 165명중에 159명이현원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9급은 73명에 현재22명이 9급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두번째 연구지도직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입니다.

4급 1명, 5급 2명, 6급 29명, 7급 2명 각 정원과 현원은 정원대로 현원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이 189명에 현원이 188명입니다.

그래서 6급에 1명, 7급에 18명, 8급에는 정원이30명인데 현원이 46명이며 그외 9급 정원 50명에 현원 113명이 되겠습니다.

10급에 정원 90명에 현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총계 16명의 정원에 현원 16명입니다.

그래서 6급 상당의 6급은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10명이고 6급에서 7급 상당이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0명, 7급 정원 2명에 현원이 4명, 7급에서 8급은 정원과 현원이 없습니다.

8급 상당은 정원 2명에 현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여덟번째 현 직급 6, 7급 장기근속자현황입니다.

첫번째 6급이 되겠습니다.

총 157명중에서 7년미만이 56명 7년에서 10년이 45명, 10년에서 15년이 40명, 15년이상이 16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급이 되겠습니다.

275명중에 7년미만이 154명, 7년에서 10년이 64명, 10년에서 15년이 50명, 15년 이상이 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공직자 제안 및 창안제도 실시현황입니다.

운영대상은 전 산하 공직자로서 조직, 인사관리, 사원관리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기 창안 및 단순 건의 사항등을 제외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후에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과제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제발굴 처리현황은 총 발굴건수가 59건으로서 시행반영이 11건, 35건이 불가, 기창안, 기시행, 단순 건의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국제교류 대상은 미국에 스포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창주시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미국 스포켄시에 라익락축제에 참관하는 2001년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6박7일동안 5명이 교류가 있었으며 두번째 제천의병제 참관이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2박3일동안 미국의 스포켄시 협의회원 2명이 저희시를 방문한바 있고 세번째 스포켄시 아동교류전이 2001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민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가 되었으며 중국 하북성 창주시를 2001년 11월 5일부터 11일 9일까지 4박 5일동안 저희시 총무사회국장과 시정담당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스포켄시 청소년축구단이 2002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홈스테이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가구에 18명이 저희시에서 홈스테이지 참여가 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총 386회에 804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교육원, 기타 전문교육기관에 278회 536명이 실시했고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108회 268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공직자 특별의식교육으로서는 2001년 10월 11일 문화회관에 명지대학총장이 오셔서 21세기정보화 지식화시대 어떻게 준비하나에대해서 있었고 2001년 12월 28일 저희시에서 전 행자부 방재국장 박성득씨는 강의로서 나는 일을 만들고 즐겼다는 강의를 실시한바 있고 2002년도에는 7월 16일날 충북대교수가 교수의 교육이 있었으며 지난 9월 4일날 초청 공직자 특별 의식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공직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200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중에 총 8개팀 28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운영실적입니다.

총 906명에 대해서 지급실적은 총 635명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S등급에 9.6%인 87명 그다음에 A등급에 183명, B등급에는 365명, C등급엔 29.9%에 271명으로 총 지급금액은 4억5,8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급방법은 S등급에 상위 10%, A등급에 10~30%, B등급 30~70%, C등급에 하위30%가 되겠습니다.

업무실적의 차등급 지급시 공직자내 갈등이 될 우려가 많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근무의욕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통신전산장비 구입은 총 362종에 4억4,914만4천원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통신전산장비폐기처분 사항은 아직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 및 각종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통신장비, 종합정보 통신망용 장비, 주민등록 전산장비 등 총 1,429개장비를 지금 전산기계실에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용료 징수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3,849만2천원이 2002년도에 6,780만6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16번째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현재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435개대 17,65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제외자가 14,201명, 교육대상자가 3,45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91명으로 교육불참자 2명이 발생하였으나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징수를 하겠으며 징수와 관련된 상태입니다.

두번째 2002년도 상반기 2001년 1월 1일 편성기준 392개대 17,071명입니다.

그중에서 교육제외자가 13,320명, 교육대상자가 3,751명, 교육실적은 100% 참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17번째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저희인구가 124,462명입니다.

소요량 3,111톤으로서 확보량은 3,929톤으로 확보율은 126%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실태를 보면 12개소에 11개소에 정부지원시설이 있습니다.

2개소는 추진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용수시설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식수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인 3개소에 대해서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민간시설 2개소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입니다.

총 소요량은 31,115평으로서 확보량은 38,708평입니다.

확보률은 124%가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째 여성공무원 고용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원 897명중에 여성공무원이 178명 1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46명, 직속기관에 62명, 사업소에 11명, 읍면동에 57명, 의회에 2명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태입니다.

총 대수는 32개소로서 방범대원은 671명으로 방범대원 585명과 어머니방범대원 8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실적은 총 8,0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째 직장동호회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직장동호회는 10개회에 회원수가 287명으로서 2001년도에 265만원, 2002년도에 1,04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째 불친절공무원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총 7건으로서 7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주의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2번째 2002년도 컴퓨터 보급실적입니다.

총 보급실적은 110대로서 본청이 62대, 사업소11대, 읍면동 37대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29대와 2002년도 PC보유대수가 1인 1PC 보급이 완료되어 2002년도부터는 노후PC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째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입니다.

총 136명에 공익근무요원을 보유했습니다.

교통질서계도 36명, 산림감시에 47명, 하천감시에 10명, 취·정수장보호에 4명, 사회복지시설에 7명, 공원녹지감시에 13명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90명으로서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4번째 시민제안제도 운영상황입니다.

운영결과로서는 총 건수 49건중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제안하는 건수가 6건, 단순건의, 기 제안등 심의 제외 건수가 43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 대하여는 개선, 검토가 3건, 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되도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2002년도 8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기간중에 11개팀 35명이 10개국을 연수했다고 인쇄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기상 위원 올해 지금 11개팀 35명이 나갔다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금년도에는 아직 다 갔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제 자료에는 2002년도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죄송합니다.

김기상 위원 이거 인쇄가 지금 2002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인쇄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그거에 준해 가지고 27페이지에 선진지 견학을 이게 지금 2002년도라고 인쇄된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2000년도가...

김기상 위원 2000년도가 그렇게 인쇄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2000년도에 11개팀 35명이고 2001년도 10팀에 34명입니다.

김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래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3천만원 세워가지고 50명이 가기로 올해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올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방선거때문에 배낭여행을 못갔어요

이거 선거법하고 저촉되는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촉되는건 없습니다만 선심성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 8월부터 휴가철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8월부터 실시하셔서 2001년도에 28명이 갔는데 50명이 다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001년에 12개팀 45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12개팀 45명에 대해서는 전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 28명밖에 가지 못해 가지고 더구나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좀 어려웠었는데 50명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반기에 다 갈 수 있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50명예산은 세웠습니다만 12개팀 45명을 편성했기 때문에 45명은 차질없이 가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가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보고하신 과정중에서 6페이지에 자치행정관리 일반보상금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545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7.2%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어촌장학금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쪽에 넘어가면 2002년도에 예산을 세울때 3,270만원을 또세웠다 말이에요.

3,570만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하면 1,270만원이 더 세워졌어요.

올해는 농어촌자금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말씀드리면요 전체 통장이 436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100분의 15%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이 장학금하고 학자금이 농어촌자녀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중복내지 선정에 따라서 일부 중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에 중복의 여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올해는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될거 아닙니까?

작년에 27.2%가 발생이 됐는데 그럼 올해는 예산도 더 커졌을 뿐더러...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전체 통장에 예측을 100분의15로 하도록 지침상에 예산계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15%을 계상을 했던건데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올해도 집행을 보면 851만6천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불용액이 지금 잔액이 2,418만4천원이 남아있다 말이에요.

이건 전체 다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부분은 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세울때 조금 감안을 해서 분석을 다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21쪽에 지난해 직급별 정,현 인원 현황이요 이거 지금 우리시가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가 몇%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정,현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17명이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17명 결원중에서 6명이 지금 현재 임용대기중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명정도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우리시에서 지금 10%이상에 인원이 부족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10%이상 결원이 있는데는 대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읍면동요?

여기 지금 현재 직급별 인원현황에 여기에서 전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됐는데 임업직에 보면 12명이 정원인데 10명이 지금 현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원은 83%가 되는데 의무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는 그거하고 지금 주로 부족한부분이 기술직 내지는 행정직 보다 차별화되어 있는 부서에서 직급이 정원이 충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업직이라던가 이거는 계속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업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공개채용 요구를 한것은 총 7명인데 임업직, 농업직 각 1명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도에서 자원이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도에서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도에서 일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인원이 부족한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몇년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계획으로는 현재 금년도 3차계획에 임업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 1명, 임업 2명 그래서 3차 특채채용계획이 시에 저희들이 이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까?

김기상 위원 3차면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10월 저희들이 원서접수가 9월 10일부터 9월 13일이고 필기시험이 10월 27일 시행하는 공채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기술직이라서 차별하지는 않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47쪽에 기타보상금에 예산 세우신게 3,402만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비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47쪽 말씀이십니까?

김기상 위원 네, 47쪽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기타보상금 말씀이십니까?

김기상 위원 네, 기타보상금요

여기에 지금 43쪽에 보면은 이 예산잡힌게 346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기상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올해로 넘어가면 3,400으로 잡혀있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기상 위원 이거는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거는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보상금이여기 안써있었고요 금년도에는요 빼고한 금액,아르바이트생 보상금입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르바이트생이 이리로 들어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기상 위원 이거 그러면 과다책정된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과다책정이 안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학금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더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은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농어촌자녀 중복여부에는 프로테지를 적용해서 예산계상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기술직에 충원보충은 기술직에 하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또 특히 임업직 같은 경우에는 제천이 약 60%가 산악아닙니까?

산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지적이됐는데도 올해 시정이 안됐으니까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11월 6일날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그때 도에서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노력을 안하신 결과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노력은 안한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요청을 했는데 그 직렬별 공채요강이 그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요강이...

김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쪽에 해외연수 공직자들이 갔다오신거 있죠이거는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생겼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연수를 공무원들이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에 견문록 이런거 받으셨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동수 위원 그러면 받으셨으면 우리시에행정적으로 큰 영향을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연수실시 결과종료후 20일내에 연수종료를 받아가지고 지난해에는 2000년부터 2001년도에 실시한 배낭연수결과를 300만원 정도를 들여서 200부정도제작을 해서 관련부서에 배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견문을 넓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좀 정신적인 부분 또는 거기에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목이라던가...

이동수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거기 해외를 갔다오시면 행정서비스나 아니면 우리시에 행정업무 추진한거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된다던가 아니면 갔다오신 분들이 공무원이 하급직이됐건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니면 무슨 특별교육이라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기가 보고 배운걸 가지고 공직자들한테 파급을 시켰다던가 아니면 우리 관내 단체나 이런데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것을 책자를 만들었다는건 좀 뭐하지만 자기가 머리에 들은 걸가지고 교육효과를 거양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혼자만 알고 있어 가지고 파급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직원들은 인터넷에 자기 갔다온 견문기를 수록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인터넷에다가 하셨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시간이 있어 가지고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그거만 들여다 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님들 한달에 한번이라던가 두달에 한번 교육시간에 친절교육이 됐다던가 이런 교육시간에 해외갔다 오신 분이 강사라는 거 보다도 자기가 견문한 것을 파급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급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성과가 어느 정도 거양이 됐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게 계량화, 계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상당부분 저희들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 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건 과장님 혼자 말씀하시는 거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나는 물론 해외연수를 안했지만 어느 한 동료가 갔다오셔가지고 그런 좋은 이야기를 담았다 그러면 우리 행정쇄신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주민의 편의에 아니면 이런것을 한가지라도 파급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조금 뭐하다고 하면 시비를 낭비했다는것 밖에 안됩니다.

혼자만 갔다왔다고 해서 혼자만 보고있었다하면 관광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사실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해서 해외연수 교육도 시키고 했으면 행정에 보탬이 된다던가지역주민들 한테 도움이 된다는거 보다도 혼자만 배우고 오면 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공무원 내부에서도 실과에 물론 보고서를 회람도 하고 인터넷에게재된 부분에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접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일반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회의과정에서 자기가 갔다온 견문에 대해서 시정에 조금이라도 반영할려는 노력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계량화나 수치화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량화, 수치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거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셔가지고 일주일에 10일이 됐던간에 연수기간동안에 하나라도 배웠을 겁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와서 그것이 파급이 되어 가지고 하루속히 그런 문화가 변화되던가 아니면 지역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요망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35쪽에 간단하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태가 있는데 교동하고 용두동, 영천동은 다 대원수가 2개대원이고 결국 교동하고 용두동은 인원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좀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느쪽이든 간에 비중을 둬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여기에는 저희들이 총 지원대수는 17개대인데요 그중에서 예산이8,844만원이지만 이거 근거는 당일 실지 근무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야식단가가 2,500원에 2분의 1, 1,250원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1일 활동대원수 곱하기 월 활동일수 곱하기 2,500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2로해서 2분의 1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활동일수고 인원에 관계없이이....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인원은 방범대원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방범대원수에 들어가죠.

이동수 위원 글쎄 1일 활동 대원수가 들어 가는거요 제가 봤을때는 교동이 43명이고 청전동에 46명에 영천동에 26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정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시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율방범은 결론적으로 말해 도시권에서 많이 효과를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동수인데 어떻게 예산이 조금 제가 봤을때는 활동일수나 이런걸로 참작을 하셨구만. 개월수를 기준으로 한걸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개월수를 저희들이 기준한게 아니고 1일 활동 대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아마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21쪽에 직렬별 정원현황하고 또 여기 보니까 기술직하고 기술직은 없습니다만 보니까 지도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이게 침체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복수직을 만들어 논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농정과라 하는가요?

농정과장님 계신데가 무슨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농축과입니다.

이동수 위원 농축과죠.

근데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직으로 만들으셨죠? 그러면 행정직에서 농업직이라면 기술직도 그리로 들어 갑니까?

그럼 행정직이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전문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점차 농업직들이...

이동수 위원 아니 그럼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그럼 행정직이 여기있는 농림직들은 행정직이다 이렇게 되면 그럼 농림직하고 행정직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죠 관리자만 복수직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6급이나 7급은 복수직을 만들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축산직이라고 해서 꼭 축산직에 가 있고 산림직이라고 해서 산림분야 아니면 보건직은 꼭 보건소그럼 이런 행정직하고 거기 그렇게 된다하면 우리 청내에서도 아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게 몇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직이 됐건 보건직이 됐던 복수직도 만들어 놓고 또 보건소장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이런 조건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밑에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차이를 두지 말아야죠 왜 복수직을 만들었다고 하면 관리자만 복수직을 만들고 6급 이하는 복수직을 안 만든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동수 위원 조례가 있으시면 거기에서 그걸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입니다.

전보제한 기간중 전보자 내역이거든요 11명인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조금 있습니다만 11명에 대한 임용령을 어겨가며 전보를 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급 이규복 동장, 최동수 면장, 박성우 동장, 김기형 동장에 대해서 인사발령한 것은 2000년 7월 20일부터 근무기간이 7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9일정도가 부족한 전보제한 기간에걸리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때 인사요인 발생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관계로 인사이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5번째는 신규 면장의 연고지 배치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6번의 경우에는 전력공사와 관련한 그러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공무원에 대한 적정인사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7번째 사람은 기능에 보강문제로 장례지원반에 문제가 있어서 기능보강문제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8번도 적임자를 찾아보니까 8번, 9번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0번에 한해서는 발탁인사가 되겠습니다.

11번은 직렬간 조정관계 때문에 일반기계직으로 교체하도록 되는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래보면 저희시에서 전보제한자의 전보 위배사안이 1건정도가 두세건 정도는 부적절하지만 나머지는 상당히 적용을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하여튼 공정한 인사이고 또 단체장의 직권남용이나 능력은 있지만 보복성 인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현황에 나항을 보게 되면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분기 검사에 대한 항목이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15개소인데 적합이 13개소가 나오고 미실시가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지 않는 이 2개소는 생활용수기 때문에 실시를 안하신것 같은데 이거 생활용수라도 실시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비상급수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검사항목은 1/4분기는 45개 전 항목검사를 하고 있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6개 항목만검사를 하는데 식수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용수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앞으로 생활용수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1년에 매분기마다 한번씩하기로 되어 있는걸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 한번씩은 철저히 지켜지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매분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1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자료 실시한 자료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성진 위원 그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외에 우리 시민들이 아침으로 약수터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수터 내용이 여기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거외에 약수터가 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약수터는 관리부서가 좀 틀린데요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매분기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해서 약수터에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약수터를 따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장마철이나 특수한 유행성 질병이 사회에 번졌을때는 이게 더 비상쪽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건 따로 관리하고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또하나 참고사항은 제가 학교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수질이 상당히 좋은데그 약수를 시민들이 좀 아침으로 이용을 할려고 하더라도 전기세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기세라도 우리시에서 좀 보상할 수 있는 차원이 없는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도 저희들 상수도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한다던가 내지는 이용시설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거 수질검사자료를 분기별로 한번씩하게 되어 있다는데 이건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제가 문서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김성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하신게 무엇인지 인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조사결과...

○위원장 윤성열 그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34쪽에 여성공무원 고용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인원이 897명에서 지금 여성공무원 178명 18%밖에 안되는데 이 여성비율이 고용비율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5급이상 정원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여성공무원을 확대를 하겠고 직원들에 대한 고용비율은 아직까지 확정된게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여성의 사회지위가 높아지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성들도 비율에는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37쪽을 보게 되면 저희가 불친절공무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친절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직원조회나 교육시에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 부서단위로 부서장이 친절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부 명상의 시간을 통해서 직원들의 심상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보다 친절한 친절이 배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친절,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전화요령이라던가 수신상태, 부재중 안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친절교육과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로는 어떤 친절교육이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부서가 있는데 친절교육을 여기에 일년에 몇번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진급하는데도 지장이 있다 던가 이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위직공무원들은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위탁교육같은 것도 활용을 하는데요 종전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들어서 위탁교육을 생략을 하고 자체 교육으로 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해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받는다해도 문제는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G개발이나 이런쪽에 전직원 위탁교육을 할때 경영혁신 교육을 할때 그때 친절교육 항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LG개발원이라 던가 이런걸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서나 개인회사에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는 교육 그것을 주기적으로 실시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막연하게 친절교육을 우리 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교육을 받고 또 시민들한테도 친절한 공무원 상을 정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시민과 직접 접하는 교통과라던가 이런데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익근무요원 친절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자체부서에서 부서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부서장이 월 몇번을 교육을 시킨다 이런게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교통질서 계도요원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행정보조에 관한한 좀 부서장이 매일하지는 못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는 매일아침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시민과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교육을 가르치지만 이걸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회라던가 또 월 몇회라던가 여기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분이 담당을 해 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에 제가 다니다 보면은 교통 공익근무요원하고 시민들하고 충돌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횟수가 작은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계도하는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근무를 시키는데 오히려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특히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아주 강하게 이래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2001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136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9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소 이유가 특별히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감소가 됐는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공익근무요원은 부서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자원을 충원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좀 늘었는데 많이 136명이었는데 2002년도에 약 46명이 감소된 이유는 대개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자질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에 한계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0명의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 예산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산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위에서 부터 136명에서 90명으로 줄은게 위에서 부터 정해져 내려온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위에서 부터요?

김성진 위원 상부로부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거는 병무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계도요원이다 하면 이렇게 직렬로 정해주면 거기에 따른 요원이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10명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10명을 요청해서 거기서 10명을 인도받아서 해당부서에 충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김성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산림녹지과가 2001에는 60명이고 금년도에는 29명이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화재 발생을 방지하는 그런 요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요원이라면 우리가 산림화재방지같은 것을 많은 인원이 그래도 감시하고 예방차원에서 있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 작은 인원보다는 그래도 많은 인원이 안 낫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보면은 산림녹지과하고 교통과에 2002년도 인원이 많이 산림녹지과 29명, 교통과 3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산림녹지과는 주로 산불예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산불감시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 공익요원 관리가 계절마다 인원이 다릅니까? 배정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계절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계절마다 인원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겨울이나 하절기 장마철에는 우리가 산불예방 같은 경우에는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도 행사가 있다 거나 이런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절마다 공익근무요원을 관리를 좀 인원조정을 하는게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병무청으로 부터 산림감시에 보직을 받았으면 산림감시요원으로 계속 제대할때 까지 요원으로다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직변경이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것을 좀 유동있게끔 조정이 좀 어렵군요.

제가 세부적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계절마다 산림녹지과에 많은 인원같은 경우 에는 조절을 하는게 어떨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관리가 좀 힘들고 교육이좀 어렵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쓸 수가 있으면 우리시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2001년도에 136명이고 2002년도에는 90명인데 그래도 우리가 적절한 인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배낭여행 관계는 하반기에 일괄 추진한다면 행정누수에 대한 염려가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데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배낭여행 문제는 지금 현재 3명에서 4명 1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팀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업무의 누수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후임자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게 하반기에 할일이 굉장히많을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7월 1일 부터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내에는 굉장히 할일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벌써 시행이 완료가 된게...

김진학 위원 행정누수가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민과 근접한 서비스 행정체제로 전환한다는거 또하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함양시켜서 행정체제를 쉽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정원관리를 보면 좀 관리에는 완벽한면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비스 하는 거로는 조금 미흡한 그러한 의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정원관리는 조례로 정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이 세분된 전체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이 각 부서별 현원배분은 자치과에서 기획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저희들이 합니다.

김진학 위원 자치계에서 한다고 하면 좀더 서비스 체제로 가는데 대한 TO배정을 좀더 면밀히하고 2003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구상하고 계신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직원사기를 줄려면 지금 현재 장기근속자들이 굉장히많은데 공무원들의 가장 큰 희망은 승진이죠근데 승진인데 지금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승진할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렇더라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 희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의 현업부서나 이런데 대한 민원조정문제하고 하나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경영진단이라던가 이 부분이 금년말에는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총괄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문제 대책문제 지원부서의 축소 현업부서의 확대 내지는 증원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문제는 현재 7급, 8급에 대해서는 근속승진자가 많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근속승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7급하고 6급이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후속대책은 상위급자들이 나가지 아니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인구가 좀 는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증원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의 한가닥인데 그 가닥을 과연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강제로 어떤 직원을 퇴출시킨다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인구를 늘려서 부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제공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이 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이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사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동호회를 활성화해서 서로 직장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방안이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36쪽에 동호회에 대한 지원사례를 보면은 스스로 동호회를 구성을 하고 해서 자유적으로 그런 우호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기 보다는 어떠한 명분적 동호회를 구성한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래 보니까 사진도 있지만 사진촬영이라던가 등반이라던가 여러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서로 회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요

그래서 그러한 문학회 동인지같은거 그런데 작년도에는 지원했다가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사진전시회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미약했다 즉 동호회 지원관계가 좀더 현실적이지 못하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지원액은 정원가산금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학회도 금년도에 3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자료 이후에 지원이 됐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지원 안한 부분도 많고.

김진학 위원 동호회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좀더 넓게 해서 이 직원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성과금 현재 지급사항이 28쪽에 나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저희들 성과금 지급문제는 아직 큰 직원들 상호간에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청주시같은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반납소동까지 일어나고 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실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나오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사실 업무의 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등지급 항목은 갈등과 불안요소가 있다 이런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좀 성과상여금 지급문제는 어떤 복지증진이라던가 공직자의 사기앙양측면에서 설정이된 그러한 자금인데 이 부분에서도 공동상여금조의 어떤 지급 일괄지급방안 이런것들은 계속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까지 그게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직협을 통해서나 또는 관계 상급기관에 건의가 될겁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동기는 현재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급사례를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부분은...

김진학 위원 오히려 이 성과급제를 시행한다는 의미는 하호상박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성과급제를 적용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현실에 와가지고는 상호하박에 대한 그런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큰 가닥으로 말씀드린다면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김진학 위원 일반으로 하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이 중요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국제우호교류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국제교류 부분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지금 좀 미미하지 않는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제가 판단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교류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게 스포켄시하고의 국제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부분도...

김진학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라던가 이런 각 사업을 하면 연말이 되면 각 사업별 평가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국제우호교류를 한거에 대한 평가서가 나온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평가서는 별도평가서는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이거 평가를 해서 과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점과 반성과 어떤 개선책이 같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전개로 가야만 되지 전시적 행정체제로는 우리 서비스행정에 좀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1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정원에 따라서 강좌라던가 동호회 활성화라던가 직원들 후생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기관운영비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기관운영비는 저희들 과내에.

김진학 위원 글쎄, 과내에 해 가지고 과내에 정원을 현원을 비례해서 나눠주는 그런 기관운영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금년도에 너무 야박하게 한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기관업무추진비가 결과적으로 정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그거는 하도의 현금 지급비율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적용 안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건 받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현재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현재 사항으로 본다면 비율이 안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진학 위원 잘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아니 이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청원체육대회등이 가을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김진학 위원 총괄적으로 맞출려고 그런데 상반기에는 현금지급이 많고 하반기에는 카드지급이 많다하는 그런 사례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맞추는 그런 사항 알것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그거보다는 되도록이면 직원사기앙양쪽인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에 아주 심장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능력도 대단히 훌륭하신 자원들이 많이 계셔서 또 요즘에 조직진단이라 던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격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감사합니다.

유영화 위원 간혹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정원관리 현황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대상업무 이후에 이루어진 정원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원내지 현원관리가 좀 잘됐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금년 8월 22일날 9급 한 20명 정도가 채용이 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채용됐는데 그 채용이 된 중에서 6명이 유해신청을 했어요.

유영화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6명이 유해신청을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전체가 10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6명이 대기발령 유해 신청되는 바람에 금년 1월에 6명정도 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정, 현원 대비 현원이 많이 결원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6월 30일 현재로 보면 근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오히려 그때 보다 좀 초과된 인원이 자료에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정원과 현원관리를 잘했다고 하기 위해서 감사대상 기간후에 이루어진 인사로 인한 정원이 늘어난 것까지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정원, 현원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하면서 승진이라던가 근속승진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중간 7, 8급 인원이 상당히 비대한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자원이 많이 오면 조금더 완화되지 않을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불합리한건 사실입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 정원과 현원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하고 6쪽에 업무추진비 6쪽에 보면은 목예산 불용액 조서가 나오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11쪽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같이 나오는데 시장님께서 쓸 수 있는 일년 총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시청에서요?

유영화 위원 기관운영, 시책업무 다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과에서 쓸 수 있는...

유영화 위원 아니, 시장이 쓸 수 있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거까지는 제가...

유영화 위원 시장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저희들 소관인데

유영화 위원 예산서에 있을 테니까 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7,2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지난 연말에 말이죠 우리제천시장께서 1억5천만원을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을 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 됐던걸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옳게 보도되고 옳게 절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전부다 신청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지난해에 대한 판단은...

유영화 위원 집행은 회계부서에서 집행하죠 자치행정과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출결의서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회계과에서 지출은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시장소속이 자치행정과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때 과장님 소속하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7,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근데 1억5천정도를 절감했다 그겁니다. 이게 잘된일이냐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맞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맞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말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에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는 각실과에서 필요할때 쓰게 되어 있는건데 시장이 갖다썼다 이겁니다. 맞죠?

또 업무성격상 예를들어 자치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어떠어떠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여기 시장이 참석할 수 있으면 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장이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쓰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거는 가능한 얘기이고...

유영화 위원 글쎄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에 예를 들어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맘대로 못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정도 씁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솔직히가 아니라 저희들 소관내에 있으니까 저희들 소관에서 집행품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품위는 하는데 차주가 지출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출하는 거잖아요 지출결의서나 보면 거기는 담당과장이 지출한걸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시장이 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부입니까?

대다수 입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거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실과사업소장이 쓸 수 있는 부분은 20%내지 30%정도 밖에 안보는데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거 보다는 좀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보다는 많습니까?

2002년도 예산총액도 7,200만원입니까?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여기 시장님이 집행기관 업무추진비라던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에 안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달라하면 시장은 예산이 얼마인데 지난 2001년 하반기에는 얼마를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그거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산서 보면 나오는데 2002년도에 7,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6월 30일까지 집행액이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로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금방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자치행정과장님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감사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감사대상부서가 감사원 감사인데 그래서 주의를 받았는데 조치결과가 뭐냐면 빠른 시일내에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마무리를 추진하라 이런건데 지금 감사원 감사아니고 우리 제천시 자체감사라도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러한 부분에서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은 하부기관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과 자체검사는...

유영화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있고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부적정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적정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주의책도 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사업들을 많이 펼쳐놓고 다시 말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사업이겠죠. 그 마무리 사업 위주로 또 추경을 편성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때 지금 지적한 이런 사항이 우리상급기관으로 부터 감사지적을 받을 수 있죠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사부서에서 감사라는게 꼭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니까 옳게 집행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공무원포상내역인데요 이걸 제가 자료를 요청할때 장관급 이상 또는 사회단체로 봐서도 장관급이상정도되는 수상자 내역도 좀 달라 그랬는데 그건 안주셨다 말이에요.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든다면 포상 수상자라던가 또는 공무원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청백봉사상인가요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왜 자료를 안주셨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이거 자료요청 그렇게 했죠? 자료를 왜 누락을 시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유영화 위원 아니 우리전문위원실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그럼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는데 청백봉사상 받은 공무원 명단 다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다는 모릅니다.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모르니까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훈·포상이나요 다른 청백봉사상이라던가 이런 수상자 명단까지 다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유영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 19쪽에 공무원 석·박사학위 수여자 내역에 대해서는 한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석·박사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하위직공무원들이 인근 대학에 대학원과정에 석사과정이라던가 박사과정을 이수할 때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시정질문도 했지만 거의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인근 자치단체 음성이나 단양같은데도 상당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건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박사도 한분 계시고 석사가 18명이에요.

상당히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부분에 대해서는 학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참고로 모집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신영하 지방행정주사가 지금 건전생활체육과에 근무하는걸로 되어 있네요.

이분이 농업경제학 석사인데 그죠?

또 덕산면에 이광신 지방행정주사 전자계산학이네요. 보건소에 지방별정6급 정선옥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지방행정주사보 장석찬씨가 행정학을 전공해서 석사를 받으셨는데 보직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일부 보직자는 승진과 관련해서 이광신주사는 전보가 됐던 것이고 신영하 주사나 보건소에는 적정하게 있는데 장석찬 주사보의 경우에는...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불합리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에 지방행정주사보 장석찬 행정학석사는 왕건세트장에서 세트장관리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직이 그런데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본인의 희망도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본인의 희망도 있었더라도 주무과장께서 적어도 행정학석사가 문화관광과로 보직이 되어서 관광온 사람들 안내나 하고 세트장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기업이 주식회사 제천시라는 기업이 이러한 자원이 있으면 어디가서 수위나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행정학석사를 받았 다 했으니까 고급인력이 아니냐 고급인력을 사장시키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운영상 본인 희망의 경우도 있고 본인이 그러한 부서에 근무함으로써 승진기회를 빨리 얻을려는 그러한 욕심도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인사상 어떠한 석·박사를 하더라도 그자리에 꼭 갖다놀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좀 전입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전문화시대에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 자기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직을 발령하는게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관련해서 이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36쪽에 직장동호회 문제가 있는데 관련되는 업무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조직이 우수하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근무하고 또 열심히 근무해서 했을때 거기에 대한 보답이 따르는 것이 조직관리의 원칙이죠? 능력을 인정받고 또는 표창도 받고 승진도 되고 그렇게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도 보직관리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것이 어떤 시청내의 사조직과 관련해서 보직의 불이익을 받는거 아니냐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청에 만리장성회라는거 있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일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명단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장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모릅니까?

유영화 위원 회원수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모릅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대강은 알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되는 조직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근데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느 실과던지 어느 개인이든지 사조직은 항상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사조직을 만들어서 나중에 침목을 도모하느라고 사조직을 만들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인사에 적용을 받아서 어떤 인사에 거기에 좀 힘을 가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치행정과장 맡으신지도 얼마 안됐고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향후 그렇게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보직으로 갖고 계시는 동안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과거에 이렇게 했는지 안했는지는 답변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과거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은 만리장성 회원이십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죠.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2.6이후에 군대 사조직이 결과적으로 김영삼정부때 다 없어졌는데 지금 86명의 만리장성회원들이 주요보직 승진인사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조직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해체하시고 우리 동호회운영실적도 보면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또 볼링도 하고 궁도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런 좋은 동호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전한 활동을 해서 우리 제천시가 발전되는 방향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어떤 사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인사를 독식한다거나 청탁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 있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인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해체시키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까치봉사회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폐지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폐지됐습니까?

언제 폐지를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까치봉사회가 지금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협찬이라는 그러한 명분으로는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까치봉사회라는데가 출발, 모임의 성격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가지않고 이것도 만리장성 비슷하게 갔다 말이에요.

이런 조직도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향후 순수한 봉사를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라면 전혀 조직관리나 우리 제천시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마찬가지 23쪽에도 보면은 15명이상 장기근속자가 6급이 16명이네요.

물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승진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뭐 조직인사담당자도 아니고 인사관리철을 본것도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조직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도 피해자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가능하면 인사적채 문제는 과장님 혼자되는건 아니지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직원 사기양양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25쪽에 공직자 제한 및 창안제도를 실시하셨는데 해마다 하는건데2001년도에 59건을 발굴해서 11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한 중에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9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기획실에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성과금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 가지고 절감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미만 10%미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심사위원회를 해서 전원 탈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히하겠습니다.

30쪽에 통신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전산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전산통신담당님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몇년 됐습니까? 구입한지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4년째입니다.

유영화 위원 4년차.

사신 겁니까?

리스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구매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가격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정확한 가격은 제가 상당히 고액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산프로그램 유지계약 보수현황에 지금 주로계약업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제천지역에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지역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도서관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도서관 자체로. 그건 도서관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산통신예산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도서관에서 국비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왜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같은거는 그쪽으로 다 안주고 왜이런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왜 지출을 했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통합관리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국도비는 받아서 하는 실과에서 받아 쓸 경우에는 자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 32쪽에 민방위대 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불참자가 2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이렇게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잘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보충교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충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2년도에는 한사람도 없었네요.

2001년도에 2명이 결과적으로 불참자 과태료부과를 했고요. 10만원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7쪽에 보면은요 민방위비 예산집행내역이 나옵니다. 47쪽 하단부에.

직장민방위대장교육 참석급식보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교육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받은 일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불참하면 불참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민방위훈련인 경우에는 교육에 들어갑니다.

유영화 위원 교육에 들어갑니까?

15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식대로 그렇죠?

4월 18일날. 찾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민방위대장교육 말씀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민방위대장교육 참석자급식 보상 15만원 이것도 민방위교육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만약 여기 참석을 안하면 불참이 되느냐 안되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만약에 여기 참석을 했을 경우에는 불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방침은.

유영화 위원 관계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 자체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지금 이분들 급식보상을 했는데 어디서 급식을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이라던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들은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주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교육기관으로 돈을 지급한다 식대같은 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급하는게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 식대입니다.

유영화 위원 급식보상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급식보상 이건 민방위훈련때 저희들 지역 민방위중에서 직장에서 시범훈련할때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입니다.

유영화 위원 민방위 대장이니까 대장이면 통리장 이상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통상 이분들의 급식이라면 거의 중식이라고 보겠는데 점심값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행사끝나고 이렇게 주는 시범훈련 끝나고...

유영화 위원 돈으로 주는건 아니고 식사한번 대접하는 건데 주로 통상 우리가 된장찌게 같은 것은 4천원정도 줘야 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직장민방위 대장이 몇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편성현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49개대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만원을 가지고 49분이 점심을 잡수시면 3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디다 쓰는 돈인지 돈은 몇푼안되는데 문제이고 문제는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에 불참해도 교육과는 관계없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참 우리 제천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각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읍면동 감사를 했는데 56쪽에 보면은 56쪽 송학면 종합감사입니다.

맨밑에 21번 민방위대편성 업무 소홀있죠?

시정을 처분했는데 전출한 3명에 대해 편성누락 통보 지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민방위대원 관리소홀 이것도 지적이 됐어요 또 61쪽에도 보면 지역민방위대원 관리 소홀 다 다른 읍면입니다.

그다음에 63쪽 민방위대원 관리 소홀 관련서류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64쪽에 보면은 민방위대원 관리 소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다음에 65쪽에도 민방위대원 관리소홀 주로 관리소홀이라면 어떤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대장정리가 좀 잘 안되어 있다던가 대원에서 여러가지 업무가 여러가지 있겠죠 민방위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미흡할때 그때 주의 촉구를 하는겁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민방위 장비나 훈련이라던가 이런게 잘못된게 아니라 자원관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것도 있고 대장정리 그런것도 미흡하다던지.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대장정리까지 좋습니다.

저는 자원관리가 잘못됐다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맨위에서 한번 보세요.

19, 20, 21, 22번 있죠?

민방위대원 관리소홀 시정조치를 했는데 7명이 민방위대원 제외로 처리됐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이 잘못됐으면 민방위대원인데 대원이 아닌걸로 처리된거죠?

그럼 자원관리 허점이 있는거 아니냐는 거예요. 인적자원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전출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인수인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발생한 걸로...

유영화 위원 글쎄, 알겠는데 이거는 인적자원 관리 잘못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자원관리의 날도 운영은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67쪽에 보면은 9번에 보세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 정비소홀 4명 편성제외 이런게 많이 나옵니다.

69쪽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2001년도 하반기에 민방위대원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명뿐이라는 이 자료는 확실한 자료인가 아닌가 의심이 상당히 간다 이겁니다.

자원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7명이 편성이 누락이 되고 또 4명이 누락이 되고 이런 자원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민방위대원 교육이 거의 2002년도에는 100%...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편성대상과 교육대상과 좀 상이한게요 편성대상에서 누락되면 누락된 처분규정의 적용을 받고 교육누락에 대해서는 교육누락에 대한 처벌규정을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처벌은 처벌인데 편성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원은 편성만 해놓고 교육을 안받는 자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상소집에만 나오는 자원도 있고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점들이 어떤 처벌대상보다는 민방위교육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거지 처벌하는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근데 자원관리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은 여기서 진단할 수가 없어요. 이 서류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편성대상자만 되는지 교육대상자까지 됐는지가 안나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심증으로 보면은 편성 및 교육대상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민방위교육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이런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교육자원하고 편성자원하고는 관계가 좀 틀린거 아니겠어요?

유영화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련 감사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할까요?

해서 한번 누락된 자원이 교육에 대상자원인지 편성만 하는 자원인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의회에서 다시 감사를 해서 만약 잘못됐다면 민방위 담당계장이 징계를 받던지 한번 요구해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인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해주시면 되는데 그다음에요 43쪽에 아래부분에 자율반상회 우수반 시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중에 요즘에 반상회가 잘 운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반상회가 지금 운영이 되는데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안되는데는 상당히 좀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잘되는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딘지 기억하시는 담당 누가 계십니까?

작년 12월 26일날 자율반상회 우수반해서 시상을 했는데 95만원을 시상을 했는데 알고 계시는 담당 없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금방 유영화위원님 요구하신 자율반상회 우수반 시상금 지급한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44쪽에 정보화 에이전트 교육이 있죠? 44쪽 두번째 보면 일반행정비에 전산통신운영,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정보화 에이전트 교육생 보상금인데 1기에서 4기생까지 보상금이 309만원, 5기에서 8기까지의 보상금이 280만원, 9기에서 10기까지의 보상금이 675만원인데 통상 기는 이렇게 보면은1에서 4기까지 5에서 8기까지 9에서 10기까지 이렇게 보면 1·4기, 5·8기는 4개 기수입니다.

그죠? 근데 9기, 10기는 2개 기수밖에 안되는데 에이전트 교육생이 몇명인지 그래서 일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우리 감사자료에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어떻게 된건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기수별 인원과 기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이부분은 세명대학교에 위탁교육한 부분이 되겠는데 기수별 인원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지수별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정산서 받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런게 없으면 우리가 수박겉핥기 감사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4개기에 대한 보상금이 어떤건 309만원, 어떤건 280만원인데 2개기에 대한 보상금이 67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만 봐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서 자료는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실 때 인원과 정확한 교육시간 이런것 까지 자세히 좀 확실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작년에 10월 23일날 발생한 사안인데 보건소장 인사문제입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잘된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렇게 단편적인 쪽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법적하자는 민사상 절차상 법적하자는 없었다 그 사항외에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잘된 인사다 못된 인사다에 대해서는 전임자의 수행문제여서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 당시에 관련과장님도 아니고 또 인사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정도 뿐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불행하게도 그 시점에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정부기관에 장애인고용촉진 노력을 강화하라는 특별지시가 내려왔던 사실이 있고요 장애인 먼저 우수단체 시상식이 2001년 12월 10일 63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홀에서 있었습니다.

참석자라던가 내용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드리겠고 그래서 대상은 대구대학교가 받았고요 적십자상은 대한치과 의사협회가 받았고요 우수실천단체가 불교방송 넥스젠어페럴, 태성금속, 한국희망본부, 대구달서구청, 제주구자업사무소, 여러군데가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장애인을 편견한 그런 아주 시로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사항 내려온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거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조정사항에는...

유영화 위원 권고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권고사항으로...

유영화 위원 뭐라고 권고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임용촉구 권고죠.

유영화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임용촉구권고 내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출해 주신다니까 제가 다른 자료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또 보건소 직원 일부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희원 과장을 탄핵하는 그런 내용의 글까지 연대서명을 받아가지고 인권위원회로 올렸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기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주민지원과가 금년도 7월20일날 기구직제가 편성이 됨에 따라 주민지원과 감사자료가 몇 장 안됩니다.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국도비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은 작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는 6억8,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가 2억7,900만원이고 도비가 1억8,050만원, 시비가 2억2,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승인 문제 타시군에 추진상황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한번에 나온거만치 가지고 이 시설비 및 사업비는 아직까지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역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에 현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 기능전환 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7월달에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까지 공개에 협조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행정자치부 상에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내부의 적용 원칙을 읍면동에 어떤 주민편의를 위한 사무에 의해서 최소한도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또 기능전환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라 든가 여러 가지 사례로 해서 최소한도로 문제가 안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 지침상으로는 현재 일반 읍면의 경우에는 355건이 존치가 되어 있고 도시동에 179건이 존치가 되는데 저희는 지금 계획이 잡힌것은 이거보다 40여건씩 읍면동에 잔존화 시키는 걸로 평균대비 7% 정도 읍면동에 더 놔두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력조정 입니다.

역시 읍면동 별로 사무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행자부 지침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대민 업무를 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업무시행, 선거업무 자치센터 관리소요인력,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치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최대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언제 까지 할 수 있다 최고안을 우리는 현재 준용해 가지고 그외에 사회복지사를 다른 시군보다 이것도 17% 정도는 읍면동에 평균 인력이 더 배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 인력과 읍면동에 대한 본청 유입안은 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전체 읍면동에 인원이 263명인데 현재 안은 44명이 본청으로 들어 오는 걸로 잠정안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도말까지 9개동, 10개소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 이월된 사업비 물품 구입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쓸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하고 조례승인 과정에서 이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을 뿐더러 우리시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서 한꺼번에 10개를 하는거 보다는 시범적으로 몇개 동을 설치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성 있고 주민의 어떤 이거에 대한 읍면동이 기능소외가 되는 그러한 면에 대한 그러한 것이 되어 가지고는 먼저 조례승인시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대로 단계적으로 희망하는데서 부터 검증을 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해서 지연이 된다고 치더라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대책 시달을 했고 관련조례는 금년 5월달에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장이라든가 주민지원과에 있는 직원들 여러 방향에서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견학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는 3개동 내외 정도를 우선 실시하고 다음에 내년도에 나머지 여타 동과 면중에 희망하는 면 이러한 정도 실시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기능 전환업무는 타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선거업무라든가 여타 업무 또 다음에 건축이라든가 건설업무 등등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종합적인 걸로 검토을 하고 경영진단팀과 다시 한번 검증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능전환 행자부지침에 355건 입안 419건에 이런 지침에 구애없이 기왕에 계획된 것을 구애받지 않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력이 44명이 들어 오는데 44명인력에 기본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읍면동에 더많은 인력이 잔존하도록 그런 방향을 갖고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각동네에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개발위원회주민자치위원으로 바뀌면서 개발위위원회 하고 원만하게 바뀔 수 있도록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몇 명이라도 더 늘릴 수는 없는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행정부지침에는 25명이 최고 인원인데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김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명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 가지고 적극적인 수용 긍정적인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물론 행자부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사항을 검토해서 크게 모순이 되지 않고 논란 정도 된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과감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김성진 위원 그동안에 개발위원회를 하면서 개발위원으로서 동네에 모든 행사라든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가 이번에 자치제가 되면서 소외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개발위원 중에서 다만 몇 분이라도 더 자치제로 올 수 있으면은 개발위원회하고 더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구요 그동안에 개발에 대하여 그 동네에서 갖고 있는 위상은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낸 회비로 인해서 행사지원도 해 주고 관심도 갖고 이러셨는데 자치제로 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조정 입안 건수가 311건이죠.

사무조정이 311건이 시로 이관되면서 우리시민들은 이제 동에서 업무를 볼 일을 시청까지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시간과 교통이 불편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있죠.

그런 증차문제라든가 편리 문제에서 최대한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구요 또 하나는 읍면동에는 많은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본청으로 들어 오면서는 지금도 주차장 문제가 여유공간이 많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주차장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자치위원회 증원 문제는 아까 답한 걸로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대신하고 주민들 불편 관계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업무가 선거업무가 문제가 되고 재해라든가 건설 건축 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통계, 세무, 이러한 것도 생각보다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 보니까 왜냐 하면은 세무 같은 것이 고지서 발급 외에 체납 독촉만 읍면동에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고지서 발급이야 우편으로 하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에 기본내용이 예를 들면은 읍면에는 3,300㎡ 이상의 농지허가 그 다음에 종자의 원산지 표시단속 옛날에 했던 겁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판매소를 지정하는 일 이와 같이 업무성격이 가지수는 많은데 몇 가지 업무를 빼놓고 서는 가짓수는 많아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있어 가지고 많이 접촉을 하고 주민등록이나 농지허가처럼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운영하는거 그런 거는 검토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불편을 느끼게 예를 들면은 건축업무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시로들어 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사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는 다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업무배분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민원발급기와 같은 그런 기능을 읍면동에 전산화가 다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처럼 증명을 떼는데 읍면동에 대장이 없더라도 본청에서 전산화가 되면은 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거그 다음에 본청직원들이 읍면동에 기능이 침체됨에 따라 가지고 본청 직원들이 읍면동을 갖다가 읍면동에 통리를 다시 담당해 가지고서 현황 파악하는 그와 같은 것은 갖다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다음에 본청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주차난 문제는 물론 주차난이라는 것이 많이 넓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교통과라든가 민원실이 있던 올라간 인원만 생각해도 거의 3-40명 올라갔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더 넉넉하면은 좋겠지만은 다른 시군에 봐도 이런 문제 정도까지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성진 위원 이번에 주민자치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참여도가 작은 걸로 압니다.

왜냐 하면은 위원을 동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동에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걸 느끼고 있거든요 1월말 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제천시민들은 신청사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수가 구청사에 있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요즘도 시장님이 바뀌었는데도 이번 시장님공약에서 구청사로 올라간게 없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도 우리 주민들이 하거든요 이런 업무 이관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그전보다 더 불편함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저희가 이제 업무가 시로 물론 특수한 업무지만은 시민들이 많이 그전보다는 시청에 통행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주차장공간도 시측에서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하시고 질의를 하니까 좀 피곤하실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봉양읍과 동 그래서 10개 읍면동이 되죠 그러면은 4-5개동으로 줄여서 운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개면은 신청여부에 따라서 자치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업무는 그냥 종전대로 같이 보고 이관 안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그 관계는

이동수 위원 이관을 받아야죠. 그러면은 인원구성은 역시 들어 와야 되겠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자치운영이나 그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별도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죠?

별도 관리합니까? 7개면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니 업무의 기능전환은 건축업무를 읍면동에 잔존하게 되면은 같이 잔존하게 되고 통계 업무는 들어오게 되면은 통계업무가 다들어 오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하는 업무가 들어 오면은 다들어 오게 됩니다.

이동수 위원 따라서 인원도 줄게 되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자치인원은 구성은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읍면동 기능은 역시 자치운영센터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시겠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거하고 별개입니다.

이동수 위원 별개죠?

그럼 별도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읍면동하고 면단위 7개면은 별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자치센터하고 읍면동기능전환 업무가 같이 연계는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하면은 자치센터를 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못하면 자치센터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고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하는거 있죠.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부녀회장이나 바르게살기 이장단 협의회장 노인회장 이런 양반들이 자치위원에 대상이 되어서 선발해서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면은 이장이나 이장단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이 임기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가지고 그냥 이장이나 아니면은 일반주민이 되었을 경우에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위원을 상실하게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고 별도 위촉입니다.

이동수 위원 별도 위촉을 그러면은 자격이 상실되는 거네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니죠.

별도로 위촉을 하니까 그 사람이 통장협의회장을 했다가 김갑동이가 통장협의회장이 1월달에....

이동수 위원 임기가 만료가 되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상실했다고 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자치위원도 자격이 떨어지느냐 이말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동수 위원 별개죠

그러면은 자치위원에 보면은 고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의원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의원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할 수 있다는 본인의 의사가 없다면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위원은 못하십니다.

이동수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위원은 의원님들이 못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위원은 못 들어 가고 고문단으로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노인회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보니까 그런 예가 있는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원은 의무적으로 고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했을 적에는 고문단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료를 아직 까지 안 보신가본데 조례를 이동수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설치와 준해서 아까 우리 김성진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자동적으로 입법예고 안에는 개발위원회를 폐지 한다 개발위원회 조례도 자동적으로 된거죠 되는 건데 다시 입법안에는 부칙에서 삭제되었죠.

개발위원회 폐지하는 거가 ...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당초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 했을 때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부칙에 들어 갔는데 입법안에는 완전히 빼주었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번 부칙안에

○위원장 윤성열 예, 보셨어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읍면동 위임조례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아까 이동수위원님도 그거와 연관해 마찬가지인데 우리 제천시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7개 읍면동을 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지역도 아까 선별해 가지고 5개동 나머지 면지역은 희망하면 한다 그렇다면은 이원화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년에 시행한다고 해서 1차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한 경우에 기타 자치위원회 전환하는 경우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아까 말씀따나 개발위원회 조례가 폐지 되고 어떻게 지금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데 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별도로 개발위원회에 한 것은 아닌데 개발위원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항을 넣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따나 그러면은 항을 넣는다면 기존에 있던 실행하지 않는 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읍면동에서는 개발위원회 조례가 존속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안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어차피 개발위원회 조례는 폐지가 되었고 별도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서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조례에 근거한 별도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서 개발위원회가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회는 읍면동공히 다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는,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자치센터를 실제 할거냐 안 할거냐 자치위원회 조례위원회 결정을 해 가지고 안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을 단계별로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행과 상관없이 자치위원회는 금년 안으로 다 구성을 하신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면도 다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저번에 9월말까지 위원회를 완료시킨다고 보고를 해 주셨죠 각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위원회 구성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을 이관하고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을 10월1일까지 하는 걸로...

○위원장 윤성열 아니 그말씀 마시고 위원회구성을 말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위원회 구성요?

○위원장 윤성열 예.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위원회 구성은 그때 당시는 제가 9개 동에 대해서는 9월중에 설치완료하고 나머지는 빨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기히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5개동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6개동인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금명간 9월10일까지 위원회는 구성이 되고 2단계로 7개 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

○위원장 윤성열 거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주민들이 하물며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숙지를 정확히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시는거 같아요

금방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신거 처럼 자치위원이다 그러니까 개발위원회에서 몇명 부녀위원회에서 몇명 이래 가지고 혼합적인 구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전문적으로 부분부분에 있는 부분이 모여가지고서 어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따나 개발위원회 어떤 기능과 복합적으로 이상한 구성이 되는거 같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전달해 주셔가지고 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정말 우리가 원래 목적한 바 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생략하고 질의때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장선리 선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미흡에 대하여 기존 포장면과 접하는 포장면이 매끄럽지 못하게 시공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존 포장면을 컷팅후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횡배 배수관의 시공이 기존 세천까지 완전하게 연결되지 않아 비탈면 유실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돌쌓기 등의 방법으로 토사 유출을 방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전리 느티나무골 농로포장 시공불량에 대하여는 크랙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1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에 대하여는 체육진흥 실비 보상금에 2,358만6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운동선수 등급 조정에 따른 차액발생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 민간실비 보상금 274만1천원등 총 7개목에 대하여 3,961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내역은 과목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내용은 이따가 질의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분에 대하여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 입니다.

2001년도 분은 7개 단체에 5억4,041만8천원을 지원하고 예산내역을 보면 640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40만6천원에 잔액 발생한 내용은 새마을체육지도자가 지난번에 공석이 발생하면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2002년도 분은 5개 단체에 현재 3억2,914만7천원이 집행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진정, 청원, 탄원 간의 개별 및 집단민원처리 상황은 유인물을 보면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 각종 용역비 집행상황 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4,992만원인데 1억1,497만원이 집행되고 3,495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 부담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9억8,506만4천원으로 국비가 9억9,198만1천원, 도비가 4억910만3천원, 시비가 5억8,398만원입니다.

집행은 19억5,289만6천원이 되고 잔액은 3,216만8천원입니다.

다음 12쪽 2002년도 분은 총예산 36억7,831만원중에 집행이 현재 3억865만6천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잔액은 13억6,965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는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와 제천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두가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에 대하여 현황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제천시 청소년위원회 위원현황 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조서입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0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7건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7건에 10억1,375만7천원으로 변경 금액은 10억8,692만9천원으로 7,317만2천원이 설계변경 요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이 1,800만원으로 카드와 계좌 입금한 돈이 849만4천원으로 해서 잔액은 850만7천원이 발생했고 현재 2002년도는 총 1,600만원 중에서 425만5천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총 잔액을 보면은 2,0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001년말 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장치미 마을회관 신축, 신월동에 새마을회관 짓기, 영천동에 천남 8통 싸리골 진입로 개설등 3건으로 총 이월액은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8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총20건으로 이월 예산액은 7억7,0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윌된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전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4쪽이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으로서 작년말까지 5억9,789만2천원인데 금년도 이자가 4,603만4천원이 발생해서 금년말에는 6억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실적 분석결과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는 총 16억8,511만원으로 융자된 금액이 10억154만3천원이고 현재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6억8,3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채권조서는 2001년도분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에 2002년도 분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도내 자연환경 명소 100선 시설정비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명소는 도내 10걸과 자연환경명소100선이 있는데 그중에 10걸에 2개소가 의림지와 월악산 영봉이고 100선중에 14개소가 의림지등 해서 14개소입니다.

시설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안내조형물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각각 1개와 4개가 설치가 되었고 보호간촬 편의시설물은 2001년도에 용두산 자연송림 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안내조형물을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자연환경 명소 시설정비 1개소입니다.

다음 29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 각종 사업추진 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분은 총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96건으로서 42억 4,192만9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8쪽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추진 명세2001년도 분은 총 28건에 7억3,36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금년도분 주요 주민숙원사업 각종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총 158건에 65억2,34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56쪽에 2002년도분 소규모 주민 풀 사업추진 명세는 총 21건에 5억7,378만5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체육회에 가맹단체는 육상 축구 등을 비롯해서 19개 단체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총 50명으로서 제천시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선출직과 당연직 부회장과 이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쪽에 2001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체육회 운영 보조금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8,0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 금년도 체육회 운영계획 및 실적중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 5항에 전국규모 대회유치로서 상반기에 탁구 3건, 배드민턴 1건해서 4개대회, 하반기에는 유도 축구 육상등 3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1쪽 생활체육 공원 조성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소상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쪽 광고물의 허가 및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총1,386건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관리현황은 총 4,718개로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불법 광고물 표시자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고발 1건 과태료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63쪽에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관리 현황입니다.

총 저희 관내에 자연발생 유원지는 7개소로서 작년도 이용객 총 39,020명이 입장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은 3,191만4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65쪽 지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지원봉사센터는 작년 3월2일에 설립이 되어서 그동안에 착실한 준비와 운영을 해서 현재는 등록된 지원봉사자가 1,823명입니다.

1,823명은 단체로 58개 단체로 1,632명이고 일반지원 봉사자가 19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배정도 많습니다.

다음 66쪽에 복지회관관리 및 운영상황입니다.

복지회관은 총 6개소로서 읍면에서 직영하는 것이 6개소고 송학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영현황 인데요 운영현황이 읍면별로여러 가지 운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 생활체육협의회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원이 총39명이고 사무국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지원은 총 5개에 대해서 2억4,900만원이 지원되었거나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9쪽 직장 체육팀 육성현황입니다.

제천시는 육상팀하고 보디빌딩 2개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이 선수가 7명, 보디빌딩이 2명 총 9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제천시 장학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장학회기금의 총15억7,100만원으로 기본재산이 15억, 보통재산이 7,1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장학금 지급이 총 75명에 5,110만원이 지급되었고 중학생 34명, 고등학생 23명, 대학생이 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조성을 보면은 총 3억7,732만3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이 9,455만8천원, 법인세 환금분이 1,306만5천원, 기타출연금이 2억6,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장학금 지급이 총 68명에 현재 2,570만원이 지급이 상반기에 되었고 하반기에도 역시 68명에 대해서 2,57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71쪽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명세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동네체육시설 49개, 동네운동장 3개, 74쪽까지 해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쪽 상반기 동네체육 시설정비 내역입니다.

총 12개소에 대해서 27건 사업을 사업을 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은 지금 현재 송학면 도화리 산10-2번지 제2 의림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금년도 운영실적은 활용실적이 작년의 경우에 18,173면, 현재까지 금년의 경우에 17,175명 금년에 상당히 현저히 늘고 있습니다.

수지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4,329만3천원이 발생을 했는데 재작년의 경우 1,600만원 손실이 발생한 거에 비하면 손실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맡은 업체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있습니다.

다음 77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총 24건에 부과는 4,06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4,560만원이 되었습니다.

78쪽에 다목적마을 광장조성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마을당 가구 25호이상, 광장면적 15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비는 마을별 2,7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시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봉양 마곡, 백운 방학1리, 도곡, 청풍 물태 4건에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봉양 구곡2리 , 백운 운학2리, 송학 시곡 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오지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은 이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수산이 2001년도부터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수산과 백운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총사업비가 20억으로 면당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총11건에 14억997만4천원 사업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11건에 14억2,2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입니다.

금년에 대회지원 결과는 10개 대회에 5,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원결과 지역관광 홍보 및 볼거리 제공이 10회가 되어서 지역경제 간접투자 효과가 8억5,705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앞 자료에 대한 도표, 통장사본입니다.

워낙 양이 방대해서 생략부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질의시간을 통해서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장 한장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사회개발비에서 기타보상비에 예산이 41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은 77만4천원 집행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화목한 가정 여행경비 한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건 밖에 안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 사업이 당초에는 외지로 2박3일 내지 3박4일 정도 가족이 시찰을 다녀오시는 걸로 사업이 계획이 되었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해서 참여를 안하실려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시티투어는 대체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비가 7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티투어로 하셨다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시티투어는 당초 계획이 서 있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참여하시는 분들이 며칠씩 멀리는 못가시겠다고 회피를 하시니까 바람에 집행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멀리 못 간다고 발굴된 화목한 가정에서 하는데 예산계획 가정에서 그렇게 까지 예상은 못하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선정할 때 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연세많은 가정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이를 통해 가지고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연세 많은 분들께서 도저히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상당수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시에서 한 바퀴 도시는 걸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그대로라고 그러면은 조금은 더 예산을 세우면서 시책을 발굴할 당시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사실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상당히 바람직한 사회기능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조금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업 효과가 나중에 효과면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렵게 승인을 해 주신 예산비 해서 당초 목표로 했던 그러한 사업목표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6쪽에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정액보조는 관계 없는데 임의 보조는 통산 어떤 형태로 결정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행사 사업에 우선규모 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참여도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리고 전례 이런 것을 봐서 점증식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임의단체 회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협회구성원해서 제천시에 활동하는 처신하는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규모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지역에 있어서의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성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되 지금 김기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없지는 않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은 하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없지는 않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의 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때 인상을 시킨 그런 종목이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인상을 안시킨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거기에 대해서는 내역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선 이것은 제가 협회장으로 있어서 조금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우리 씨름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도지사배 씨름대회를 3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제가 협회장 맡으면서 계속 3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딴 각 종목에서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점에 관해서 우리 씨름협회를 인상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다보니까 씨름협회를 예를 들게 되었는데 그런 종목이 있다고 보는데 씨름말고 딴 종목도 들어 보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제가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인상된 종목도 있다 안된 종목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를 비춰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좀더 사기진작과 성적을 위해서라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종목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종목이든 어떤 우리지역과의 역사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종목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종목이 우리 제천시 지역을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규모 또 참가자 규모가 가장 크겠죠.

참가자 규모하고 해서 종목별로해서 어떤 종목은 얼마인데 어느 종목은 얼마더라 그런 단위 비교보다는 참가자의 규모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지원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81쪽에 보면 그거하고 관련해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2001년도에 10개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5,700만원 지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간접 효과로서는 8억5,700만원상당하는 효과를 봤다고 잠정적인 집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봐서도 5,700만원이 10개 대회에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570만원씩으로 지원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평균으로 봐서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좀더 시에서 문화나 체육이나 예술분야에 좀더 투자를 하면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거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평균 봐서 한 570만원 정도 될 것인데 평균일 것이고 종목에 따라서는 1천만원 짜리도 있을 테고요 종목에 따라서는 훨씬 아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종합적인 내용들은 가능한 그런 것을 계수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계수화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계수화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나 가능한 한 그런 객관적인 분석요소들을 좀더 투명하게 해서 거기에 응분의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원이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종목에 비해서 어떤 종목은 적은 종목도 있을 거구요 좀 많이 지원된 종목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적게 지원된 종목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당연히 있을 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다음 11쪽에 하단에 보면은 장치미 마을회관 신축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서로 여기에 2,5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김기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 뒤편에 마을회관이 또 있던데 이는 마을회관 신축 기금같은 것은 예산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주로 이런 것은 자본보조로 하게 됩니다.

김기상 위원 자본보조로 하는데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어야 만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축전에...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중간급이 한번 나가구요 그다음에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준공까지 행정처리 까지 다 된 다음에 마지막 정산이 나가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올해 중간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작년도에 한번 나가구요

김기상 위원 작년도에요 ?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작년도에 나가고 올해 준공이 끝난 다음에 마저 나갔습니다.

김기상 위원 나갔어요 ?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작년도에 나갔다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작년도에 나간 자료를 볼 수 가 있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위원장님 장치미 마을회관 신축자금 지출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지금 김기상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저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세금계산서 자료를 맞출려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맞춰서 시에 다 제출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금년도 정산분까지 다 나갔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2,500만원이 전년도에 나갔다고 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못맞춰 가지고 못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16쪽에 우리가 통상 각종 공사를 설계할 때 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주민의견이 제일 철저하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여기 보면은 7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요인이 올라 왔는데 4건이 주민의 민원사항입니다.

이게 민원사항이 였을 때는 공사시행하다 보면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주민이 민원을 야기하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주로 통상적으로 약7% 정도를 설계변경을 했어요.

통상 7% 선인데...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규모를 줄여라 하는 말씀이시죠.

김기상 위원 예, 통상 7% 선인데 이것을 낮출 수는 없나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김기상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몇 % 선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좀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상당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테고 그럴 겁니다.

다만 김기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본뜻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 가능한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의 증가를 좀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7건이 올라 온것 중에서 광천리는 6.7%, 한수면은 6.9%, 그다음으로 민원으로 야기된 것은 8% 그 다음에 월악산은 9% 또 장평 연박간은 8.3%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우리가 평균해 보니까 약 한 전체적으로 7% 정도 되는데 이랬을 때는 설계시 주민과 좀더 접촉을 해서 민원의 요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원래 설계단계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가능한한 반영을 하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을 해놓고 보면 주민의 의견도 틀릴 수도 있구요 사실은 설계자체에서 다 반영이 되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런 점들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좌우간 주민의 민원이 중간에 도출되지 아니하도록 설계단계에서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28쪽에 자연명소 선정한게 있어요.

자연명소하고 10건하고 100선하고 이걸 선정하는데 이것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선정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도에서 선정합니다.

김기상 위원 도에서 선정한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건전생활체육과 여기에 들어 와 있는 것은 왜 자료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자연보호관계 업무를 저희과로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관장을 하면은 어떤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여기에 따른 시설물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이부분은 주로 제천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 사람들 의림지 같은 것은 주로 제천시민들이 이용하겠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거의 외지사람들이 관광지로 해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허다한데 그래서 일부분 잘된 부분도 많은데 금수산 얼음골이란 데가 있어요.

자연명소 100선 중에서 14개소가 우리시에서 금수산 얼음골이라는 데가 지금 현재 여기가 얼음골 자체를 우리시에서 언제 가보셨는지 몰라도 이번 장마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얼음골 정상에 얼음을 캐낸 흔적 그런 부분은 얼음을 캐낸 부분이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정상 하단부에 보면은 진입로 길이 끊어졌어요 어제 오늘 끊어진게 아니거든요 벌써 몇 개월 전에 끊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은 등산로가 없어요. 정상에는 ES리조트에서 올라가는 그길로 올라 가다보면은 정상하고 불과 50m전서 부터는 길이 없습니다.

자갈만 되어 있고 흔적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유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대에 약 50여 그루 이상의 거목들이 넘어져 있다고요 가는길을 진로를 방해하면서 그랬을때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으로 봐서 행정이 좀 닿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외지분들이 얼음골이라고 그러면서 찾아와서 가는 길도 험하고 얼음길에 도착해서 보니까 나무도 망가져 있고 보수도 안하고 선정은 되어 있는데 자연명소로 밑에서 요금은 받드라고요 입구에서 주민들일 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능강계곡 이용료를 받는걸 거예요

김기상 위원 받아서 기분좋게 올라가서 가는 길도 막혀있을 뿐더러 올라가서 얼음골이 어떻게 생겼나해서 봤을 때 큰나무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얼음골입니다.

이 팻말이 딱 하나있어요.

딴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옆에는 샘물이 하나있고 그게 얼음골의 전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선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은 얼음골이 왜 얼음골의 유래하며 그래도 또 얼음이 생성되는 기간 초복이면 초복, 중복이면 중복, 말복이면 말복 얼음이 생성되는 기간 그리고 얼음의 효능정도 이런 안내 표시판이 정비가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구실을 하지 않을까 저도 갔을 때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있었는데 정작 얼음골에 와서 보니까 자갈만 있고 샘물 하나 있는걸로 그리고 팻말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얼음은 생성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기간에 생성된다는 안내표시판이라도 있으면은 여기가 얼음골인데 이런 좋은 데가 있구나 일반 자갈밭에 샘물하나 있는 걸로 다 끝나고 길은 나무가 넘어진 상태로 봐서는 기간이 오래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명소로 선정이 되었으면은 최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행정을 사각지대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상황을 설명드린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지금 김기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방향쪽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되도록이면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흔히 콘크리트로 시설물을 정비했을 때에는 자연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으니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알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김기상 위원 그리고 67쪽에 복지회관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너무 제질문이 두서없이 이렇게 질문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복지회관을 건축할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복지회관을 건축할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배정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상 위원 배정이라 든가 예산이라 든가 어떤 규정하에 합니까?

여기 보면 금성복지회관, 청풍복지회관, 수산복지회관, 덕산, 한수 이렇게 있는데 백운까지 여기에 1층, 2층, 3층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시설이나 규정 같은게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다른 이유는 뭡니까?

금성, 청풍, 수산, 각 복지관이 규격이라 든가 내용이 면적이 다른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읍면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을 테구요 읍면별로 당초에 이걸 지을 때 가상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목적에 맞추어서 짓다보니까 이렇게 지은 것이고 제가 기억속에 제일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수산면 복지회관에 제일 마지막으로 지었거든요 사실 그때 수산면 복지회관 지을 때 만해도 모두가 다 복지회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를 했다는 것을 다 알았다구요 알면서도 수산면에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니까 다른 면에 다 있는데 왜 우리면에는 없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은 다지었거든요 다만 송학만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갖고 있는 시설물 중에 복지회관이 가장 골치덩어리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물만이라도 관리만 어차피 지은 거니까요 사업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할 망정 시설물 관리만이라도 해 보자는 쪽에서 일반인에게 임대도 주기도 하고 일반인에게 무상관리위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데 사실상 복지회관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혜를 짜보자라고 해마다 하는데도 올해도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더 발상이라던가 여건에 획기적인 발표가 없이는 그런 상태로 지나가고 있는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저로서도 더이상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제가 죄스럽고 죄송스럽니다.

김기상 위원 복지회관을 주로 면단위에 만들어져 있는데 더 지을 계획...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없습니까?

복지회관이 지을 때는 취지도 그렇게 다 좋은 데 관리상으로 봐서는 계속 예산을 투자해야 만이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들어간 비용만큼 활용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제천시에서 더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세금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로쓸 수 있는 연구를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단 건물이 그렇게 있는데 타용도로쓸만한 더군다나 면단위는 경제여건이 더 나쁘니까 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시설물을 좀 활용할려고 해마다 새해가 되면 계획을 짜면서 복지회관을 활용해 보자는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도 수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나름대로 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빠른 시간에 해 봅시다.

11쪽입니다.

생활체육해 가지고 1,040만원세운게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이동수 위원 그랬는데 그것은 2001년입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서는 5,300만원까지 세웠어요 거기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잔액이 생겼어요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

이동수 위원 1,04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5,356만8천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것도 잔액이 남았죠.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세우셨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게 지금 생활체육지도 사가 총5명입니다.

작년도하고 배치된 인원이 아주 전혀 틀립니다.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다음 13쪽입니다.

봉양 동막교 가설해 가지고서 예산이 섰습니다.

집행을 하신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이동수 위원 사실상 집행이 된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13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데 가설공사를 다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끝났습니다.

이동수 위원 동막교는 어느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마는 어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을 잘못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봉양 명도리 안경다리 옆에 있는 건데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집행이 되었다는거 잘못된거죠. 착공한지 며칠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130만원 남은것은 계약하고 남은 겁니다.

이동수 위원 계약을 했는데 집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일단은 공개 되었으니까요

이동수 위원 돈은 입금을 안시켰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이동수 위원 그럼 계약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집행으로 하고 잔액으로 남겨놨다면 선집행한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현재는 계약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어저께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콘테이너 박스갖다 놓고서 포크레인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 가지고 시작을 할려고 차량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서류상에 보니까 집행이 2억6,300만원 집행을 했다고 하면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것은 계약이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이동수 위원 그럼 이것을 계약으로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잠깐잠깐 넘어가겠습니다마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장평 연박간 농로 포장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한 그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2001년도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여기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청탁에 의해서 공사를 하셨습니까?

과연 농로가 사실상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농로를 포장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사업 책정을 형평성에 대해서 ...

이동수 위원 사업 책정하고 당선하고 여기서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동수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사업책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

이동수 위원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솔직한 얘기로 제가 사업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세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사업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었다면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했던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어디 지역에 농로가 되었건 도로가 되었건간에 좋은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데도 많은데 어느 특정인이 거기 관여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 사업이 되었다고 하면은 읍장하고 상당히 의사결정에 참여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동수 위원 제가 알기는 고모동인가 거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산꼭대기부터 포장을 해 내려 왔어요 그래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은 농로도..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비공식적으로 나마 내용을 알아보고요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사업책정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내역 이렇게 나와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이동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6월4일 6월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에 조금 내려 오면은 2002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무엇을 묻느냐 하면은 여기 업무추진비 있죠 조화용세트 구입이라는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장례지원반에서 천막하고 가서 지원할 때 시장님 종이로 만든조화 그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죽 보니까 천지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이동수 위원 천지산업이 아니면 딴데는 안합니까?

어디 특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입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취지를 묻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천지산업이 처음 부터 참여하게 되어 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천지산업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사소한 것이지만 상거래 질서나 여러가지 기관에서 한군데 지정해 놓고 물품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모순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6쪽이 되겠습니다.

채권조서 주민소득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이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2천만원씩, 1,500만원씩, 1천만원씩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상 이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내가 봤을 적에는 업소가 주로 많은 편인데요 그렇죠.

이게 확포장이나 아니면 이런게 한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게 없고 금리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걸로 해가지고 융자만 받고서 효율가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래서...

이동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무엇을 하나 할려면은 견적서도 물론 나와야 하겠지만 거기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된 뒤에 돈이 계좌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소를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아는 업소가 있네요 그래서 2001년도나 2002년도나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증설을 했다든가 내부시설이 별달리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변함 없는데 자금의 집행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자금에 대해서는 이동수위원님께서 현지를 얼마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이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해서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자금을 넣어줍니다.

때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할 때 까지만 사업을 확장한 것처럼 했다고 또 담당공무원이 돌아간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하는데 지금 제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다른데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구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담당 공무원이 딴데 썼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융자를 받는 사람이 오죽해서 받을까만서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500만원 어치하고 융자는 1,500만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아니면은 현장이 준공처리 했을때 사진이나 담아 놓은거 있으시죠.

특수하게 증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공식품을 한다면은 기계류 같은거 들어온거 단가같은 것도 나오고 다 나오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박집이다 그런거는 다시 증설했다든가 그런데 한식집 확충, 민박집 신축 도소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지 않는가 한우같은 것은 없다고 다시 나오니까 입식을 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은 교육 같은 것도 기계류를 다시 보완하니까 되지만 그외것은 뚜렷하게 솔직히 그렇게 압니다.

두드려지게 남는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장식업이라면은 뮙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장식하는데 안에 비품 같은 것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은...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설비나 이런걸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도 오래 되었건 어제 오셨건 그것을 떠나서 얘기인데 대상자 선정하실 때에 선정이 되면은 관계공무원은 필히 증거를 남겨놔 가지고 제대로 사실상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했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집행에 좀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위원입니다.

자료는 개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한 걸로 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에서 1년에 공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해 마다 틀립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건수로 봐서 배정도 되지 않겠나 평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거기 토목직이 몇 명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2명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2명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진학 위원 2명이 현장관리를 다나갈 수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김진학 위원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이 역시 공사나 여기에 대한 무방비 상태라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마침 저희 소관 사항에 사업이 좀 일반 행정직들도 현장관리는 가능한 2천만원 내외 정도 그런 정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행정직들이 현장 관리도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히 처리 한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다만 직접 서류상이나 모든 것이 배정되기는 배치된 2명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 감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과 행정처리 면에서 갭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임무를 읍면동에 있는 행정직들이 6급 정도 되면은 2천만원 내외 정도의 공사의 감독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빌려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임시 변통적으로 하는 일이고 지금 명실공히 공무원이라면은 정확한 책임제도 실명제에 맞는 책임제도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면은...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떠한 다른 불가능하다면은 불가능한 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대안이...

김진학 위원 대안을 제시한다라면은 통합관리체제로 해서 기동현장 감독반을 구성해서 움직인다든가 2개팀만 조직을 하면은 이쪽 저쪽 구역을 나누어서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현장 단독반만 기동반을 별도로...

김진학 위원 공사에 대한 현장감독을 기동관리반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현장 감독만 전담하는 기동반을 운영한다 그 말씀 이시죠?

김진학 위원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것이 지금 김진학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설계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의 의도와 현장감독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검토해 보도록 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실공사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예산낭비고 지방자치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10p에 용역사업 준거 있죠.

오지 개발사업하고 소규모주민편익 및 조사측량한거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진학 위원 그게 용역이 의무사항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의무냐구요?

김진학 위원 의무사항이냐구요 용역주는 것이...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용역 이것은 용역을 안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어떻게 용역으로 발주됐나....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 사업이 규모가 큰거기 때문요 그래서 용역을 준거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오지 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 사업별로 부분별로 나누어질거 아니겠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진학 위원 나누어 진다면 그현장 대로의 어떤 특성과 그것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실시되는 행정기관에서 더 잘 알고 있고 현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용역을 줘서 이런 예산이 들 이유가 있었는가 용역에 대한 내역과 용역 오더가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예.

김진학 위원 용역오더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부탁 드리구요

○위원장 윤성열 우리 과장님 김진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최창규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자료 69쪽입니다.

제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에 의거 육상팀 보디빌딩 2개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직장체육팀이 제천시 홍보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체육팀을 더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있다면은 종목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지금 현재 2개 팀이 있습니다.

육상팀은 나름대로 규모도 규모려니와 제천시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현재로 봐서는 1년에 한 2천 만원정도 보디빌딩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2천만원 정도에 투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팀을 더 존속을 시킬 것인가 안할 것인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정밀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전국체전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도에서 권장하고 직장팀 육성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배정된 종목이 여자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자정구팀을 가능한 금년 이내에 창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세정과장 최명현입니다.

2002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정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좌측에서 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박문수입니다.

부과담당 최성홍

징수담당 최종욱입니다.

재산세담당 이상학입니다.

그리고 세입관리담당이 오늘 전산교육을 청주에 갔기 때문에 차석 이용주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세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지적에 2001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지방세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요구 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징수율이 2~3% 상향이 되어서 세부내역별로 분석한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결과에 따라서 세외수입과 과년도분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양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방세체납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연간 4회 실시했고 지방세 체납액 목표설정을 추진해서 97%를 목표로 했는데 96.9% 로 해서 99.9%를 달성했고 과년도분은 30%를 목표로 했는데 36.1%를 해서 120.3%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조기채권확보는 4회에누계 12,512명에 대해서 존치했고 재산조회에 의한 부동산압류를 260명에 대해서 34억9,800만원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압류는 4,205대에 9억1,200기타채권압류에 353명에 10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 행정제재조치 강화로 해서 신용정보등록에 142명 34억9,700만원,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을 7명으로 해서 2억6,800만원, 관허제한사업을 96명으로 해서 2억4,300만원, 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를 실시했습니다.

부동산은 65건, 자동차 98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5회에 걸쳐서 1,289대를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정리 추진으로 해서 상반기 실적은 1억5,3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발생 현황에서 지방세 과오납 환불이 과다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는 2001년도 지방세 과오납발생 여건에서 납세자 귀책이 2,480건이고 과세권자 귀책이 166건입니다.

우리시에서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것이 8.3%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 요인은 재산세 변동이라던가 자료를 잘못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나오는 그런 발생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를 일제 조사하였는데 4회 정도 실시하고 지방세부과담당 공무원들의 직무교육강화라던가 그런것을 실시해서 과세권자의 귀책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 조치결과로는 2001년도 12월31일 현재 부과액이 15억9,758만6천원인데 징수액은 6억1,755만7천원 그래서 미수액이 9억8천정도가 되고 이것은 대개가 40% 정도가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 40%정도 되겠습니다.

54%정도에서 40%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하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데 추진이 안되고 해서 자동차를 많이 끌어오고 번호판하고 그럽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 매스컴을 통해서 금년에도 보도를 드렸습니다만 내일 아침 새벽서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목 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 예산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정관리에 시설비 이것은 공매재산 자동차관리 보완시스템 예산을 600만원 세웠었는데 집행이 400만원 돼서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시청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준비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 마당에다 체납액 자동차를 끌어다 놓는데 밤에 도난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난방지용으로 설치해논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상금 집행내역 2001년도는 저희들 보상금이 성실납세 단기포상에 따른 농산물 상품권 구입에 50만원을 집행을 했고 종합토지세 단기포상 농산물 상품권을 2001년 11월 3일에 25만원 그리고 2001년도 12월 22일에 2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2년도는 총 예산 28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2월 21일날 면허세 단기포상 25만원, 또 3월 11일날 성실납세자 포상에 따른 농산물 상품권과 생필품세트 구입으로 해서 80만원, 6월 25일날 자동차세 단기포상 농산물상품권 구입을 25만원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의 위원회는 3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3개위원회가 있는데 다른데는 시세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 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여섯번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가운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가 있을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5번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2002년도 각각 500만원씩 예산이 세워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 카드사용 내역에서 앞에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과에는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해당이 없으므로 없는 항목으로 대신했습니다.

7페이지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세정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사이버 환불실적입니다.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현재까지 과오납환불 총액이 2,642건에 3억1,6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번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실적은 2001년도 회계결산 기준했을때 총예산액은 409억7,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부과를 529억8,697만5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액은 488억4,9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19.2%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지방세 418억9,440만8천원이 예산액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268억9,443만4천원 부과해서 징수는 221억6,750만3천원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결손처리액이 5,8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결손총액이 1,291건에 5억1,9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체납처분종결은 2억4,020만7천원 체납처분 중지가 1억801만9천원이 되겠고 행불무재산이 1억3,682만6천원, 시효소멸 1,038만2천원, 부분결손이 2억2,3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결손총계는 453건에 5,843만2천원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실적입니다.

2001년도 회계결산을 기준으로 했을때 399억2,906만8천원이 부과되어가지고 징수액은 385억4,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6.5%을 보이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부과액 304억771만4천원에서 징수액은 289억5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5.1%가 현재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각종 세금 고액체납자 내역 및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고액체납자로다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가 272명,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33명,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32명, 5천만원에서 1억원이 8명, 1억원이상이 1명 이렇게 해서 346명이 고액체납관리자로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뒤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에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입니다.

총 내역은 총 합계가 2,634건에 24억6,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참고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에 세외수입 내역별 조서입니다.

2001년 회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399억2,906만8천원 그중에서 징수액이 386억2,20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13억626만7천원이 2001년도에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뒤에 19페이지에는 뒤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2002년도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 12페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결산기준으로 해서 총 부과액이 15억9,758만6천원인데 징수가 6억1,7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수액이 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교통과에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어떤 신고 들어온 과태료 매기는거 위반사항 적발된거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건전생활체육과에는 주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다 걸렸다던가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제공해 가지고 걸린 과태료 이런것이 34개과가 있고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02년도 6월 30일 현재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6,677만6천원을 부과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징수액은 2억4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금년도는 아직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당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다가 금년도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6번 세무조사 실시 및 조치현황입니다.

추진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건수가 142건이고 내용별로는 추정법인이 81건이 되겠습니다.

추정내용은 2억3천정도 되겠습니다.

7번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8억6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별 내역에 사치성재산조사 3억5,800, 소득세 자료조사에 4억, 재산세 자료조사가 2,622만6천, 감면차량조사 2억1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 및 체납자 제재조치실적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를 부동산을 260명, 차량은 4,205명, 예금은 286명, 봉급은 60명, 기타채권은 7명해서 모두 합계가 4,818명에 대한 체납자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총 54억1,385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제제조치 현황으로는 신용정보등록 142명, 체납자형사고발을 7명, 관허사업제한을 100명해서 249명의 체납자 제제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억정도 체납액이 되는데 그중에서 17명에 대한 2억4,800만원을 징수를 했고 232명에 대한 37억6,133만8천원을 6월 30일 현재 미수가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입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409억7,900만원의 예산액 목표를 했고 징수는 488억4,995만4천원에서 74억7천만원을 지방세를 더 징수를 했고 2001년 6월말 현재는 418억9,400만원중에서 221만6,750만3천원을 징수해서 아직까지는 금년도 하반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197억 정도는 하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도는 227억4,404만6천만원이 예산액이 결정됐고 결산액은 3,385억4,200만원에서 157억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157억9천만원인데 징수액은 289억537만3천원, 131억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증대실적입니다.

2002년도 6월 30일까지 현재 지난해 하고 금년도하고 그래서 2001년도에는 43억1,661만3천원의 이자수입을 봤고 금년도 6월 30일 현재는 20억929만3천원의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11번의 고지서 활용 및 광고수수료 증대실적은 1천만원 광고수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 2월 5일자로다가 운영지침에 위배된다 하지 말아라 해서 금년도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에 지방세관련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에 대해서 탄원서나 진정서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서 부터 28페이지 까지는 체납차량 공매실적을 자료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지방세 비과세결정 현황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는 비과세가 총 6,270건에 7억737만3천원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413건에 4억9,871만9천원이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등록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그래서 2001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7,270건에 11억7,427만9천원이 비과세되었고 32페이지에 2002년도 등록세 비과세는 6월30일 현재 5,603건해서 12억8,1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10,948건에 7억4,653만3천원, 2002년도에는 3,869건에 4억5,9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70,722건에 3억8,1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재산세 비과세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2001년도 9,130건에 5억4,767만5천원2002년도는 2,565건에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자금수령 내역입니다.

국도비라던가 지방세 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저희들한테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때 1,713억7,840만6천원인데 교부액은 1,719억8,004만8천원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6억164만2천원이 더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는 1,424억5,418만6천원에서 교부액이 811억5,939만2천원이 되어서 미교부가 612억9,479만4천원, 57%가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존재원 미교부 내역입니다.

2001년도 이것은 미교부된 내역은 거의가 없기 때문에 6억이 더 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번 지방세 자동납부제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2001년도 자동이체 현황이 면허세를 104건에 99만7천원, 재산세는 834건에 4,574만7천원, 1기분자동차세가 728건에 8,241만1천원, 주민세가 810건에 661만5천원, 종합토지세가 783건에 3,201만9천원 이건 또 2기분 자동차세가 456건에 5,6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텔리뱅킹해서 폰뱅킹하는 것은 재산세가 79건에 579만9천원 자동차세가 89건에 1,120만원, 주민세가 40건에 54만4천원, 종합토지세가 35건에 121만1천원, 그리고 계좌이체가 주민세로해서 9건에 6만9천원, 종합토지세가 35건에121만1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30일 현재는 자동이체가 면허세가 120건에 102만9천원, 자동차세가 761건에 6,646만1천원, 폰뱅킹이 면허세가 6건, 자동차세가 127건, 계좌이체가 면허세는 1건이고 자동차세는 80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납세포상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상금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으로 다 되겠습니다.

18번에 시금고 계약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천시에서는 농협과 조흥은행을 지금 시금고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은행은 농협을 이용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조흥은행하고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구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은 국민은행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교부세 예산 초과 교부내역입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예산액이 898억9,300만원이 계획이 있었는데 910억2,280만원이 되기 때문에 11억2,900만원이 예산보다 더 왔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까지는 당초예산 세울때 목표액을 결정하는데 특별교부세는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다음에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에 지방세 이의신청처리 내역입니다.

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부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쪽에요 2001행정사무감사 지적사황 조치결과보고 2쪽에 보면 2001년도 지방세 과오납발생에 대해서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166건이죠? 이게 2001년도에 전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2001년 6월30일 이후에 발생한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이 내용은 5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되겠죠.

유영화 위원 그럼 금년에는 발생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최명현 금년도 6월30일까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유영화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전까지요?

○세정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나요? 귀책사유가?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세정과장 최명현 비슷비슷해 가지고 줄었다고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약간은 줄었는데.

유영화 위원 그래서 다른건 몰라도 사이버시대인데 또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 시대에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과감히 줄어야 되는데 제로베이스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계속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이건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4쪽에요 포상금 집행내역을 좀 물어보겠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예산액이 280만원이죠?

○세정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포상이 50만원 집행했고 종합토지세 단기포상액 25만원 집행했고 2기분 자동차세 단기포상에 25만원 지출해서 지출총액이 100만원입니까?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보면 280만원 예산액에서 100만원을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얼마 입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180만원인데...

유영화 위원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잔액에 대해서.

○세정과장 최명현 내용이 어떻게 된거... 박계장... 죄송합니다.

그 잔액의 내용이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가 나도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정확히 얼마인지 집행품위서 있죠? 지출결의서 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명현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7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 회계결산 기준인데 우리지방세가 예산액이 409억7천이죠?

○세정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대강 그밑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예산입니까?

세외수입과 합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이게 지방세만 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세만 409억7,900만원입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 2001년도 회계결산서에 보면 지방세 전체 실제 수납액이 252억1,200밖에 안되는데요.

○세정과장 최명현 이거는 저희들이 도세까지 다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전체 지방세로 해서 그럼 시세만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세정과장 최명현 시세 우리가 237억4천.

유영화 위원 맞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결산내역하고요?

○세정과장 최명현 결산내역을 제가 안가져와 가지고.

유영화 위원 아니 맞아요 안맞아요?

○세정과장 최명현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세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도세는...

유영화 위원 아, 글쎄 알겠는데 그부분은.

지방세 문제는 사실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6월 1일 이후죠?

금년 5월31일까지이고 결산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업무 감사자료에는 그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있습니다.

과오납 같은거는 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하는데 아까 생각을 제가 미쳐 못했는데 4쪽에 보상금 관계도 이게 6월 1일 이후에 지출한거만 여기 나타나고 그전에 나타난거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집행한게 그래서 잔액은 100만원이 맞는데 여기 계산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맞지 않죠.

그렇다면 잔액...

○세정과장 최명현 총 280만원중에...

유영화 위원 안맞는게 총예산이 280아닙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네, 280.

유영화 위원 근데 한푼도 안쓰고 잔액만 해도 375만원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4쪽 얘기예요?

유영화 위원 글쎄 4쪽에 말이에요.

4쪽 총 예산액이 280아닙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네, 280만원.

유영화 위원 근데 잔액 총합계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100만원.

유영화 위원 왜 100만원 입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여기 잔액 100만원이잖아요. 그전에 금년도 3월 31일날 종합포상한게 80만원이 있는데 그건 지난번 감사에 보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빼놓고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작성을 안해놨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이걸 2001년도, 2002년도 나눠가지고 해야지 이건 2001년도 분이에요.

○세정과장 최명현 2001년도인데 2001년도도 5월 31일까지는 작년도에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이후에 이게 지금 6월1일부터...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정과장 최명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알겠어요.

그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총예산이 280은 아니잖아요. 6월1일 이후에 예산이 280이란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전체 예산은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전체 예산액으로 작성을 한거고.

유영화 위원 280이죠?

280맞죠?

○세정과장 최명현 280인데...

유영화 위원 2001년도에 보상금 총예산이그럼 280에서 2001년 7월 3일날 5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럼 이쪽 잔액이 150만원이 나와야 맞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80만원을 지출했으니까.

유영화 위원 50만원 지출했잖아요.

○세정과장 최명현 아니 그전에 80만원 지출한게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몇월 몇일날요?

○세정과장 최명현 3월 31일날.

유영화 위원 3월 31일날 80만원을 지출했다고요?

○세정과장 최명현 그래서 총잔액이...

유영화 위원 그래서 150.

○세정과장 최명현 작년에 지출한거는 180만원이고 예산중에 100만원만 잔액으로 있다 이겁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현재요?

○세정과장 최명현 불용잔액이 100만원이다 이거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2001 회계년도에 9쪽입니다.

결손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결손총액이 5억1,918만8천원.

유영화 위원 이것도 우리 감사 이후에 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2001회계라 그랬으니까 2001년도 회계년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이것은 2001년도 전체를 따져야 합니다

결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결손총액이 그렇죠?

○세정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세입예산에 결손된거는 결손내용이 결과적으로 결손된건데 결손내용이 결산서하고 맞지 않는데요 이것도.

도세, 시세해 가지고 지방세 결손내용이.

지방세쪽에 결손내용만 보면 5억4백으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거 얘기를 해줘야지 세외수입하고 포함해서 그렇다 이거죠?

○세정과장 최명현 5억8천 얼마가 5억8,072만1천원이 세입수입에 포함이 된거고 제가 보고드린거는 지방세만 가지고 보고드리는 거고 결산서는...

유영화 위원 세외수입에 8,070만1천원.

좋습니다.

과오납 환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내용이 그렇게 지난 감사이후에 시작해서 이후에 끝난 겁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몇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유영화 위원 아니 과오납도 그렇게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과오납도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럼 22쪽에 지방세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2001년도 22쪽입니다.

2001년도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징수한걸얘기합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2001년도는 연간 징수한 것을...

유영화 위원 연간 징수한거 맞습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예산액이 결과적으로 400억이죠?

409억7,900 그죠?

우리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다 말이에요.

그 해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명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는데 시세만 가지고 우리가 따졌고 우리가 지금 결산서는 시세를 가지고 따진거고.

유영화 위원 시세부분만 얘기하면 얼마에요?

○세정과장 최명현 237억4천이죠.

유영화 위원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252억1,292만3천원 아니에요. 그래서 147억2,923만원을 더 징수한거죠.

유영화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죠?

통상보면은 우리가 2001년도에 지방세 총예산액이 409억7,9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74억7천만원을 증액 징수했다 말이에요.

시세부분만 보면은 예산액이 237억4천만원인데 14억7,292만3천원을 증액 징수했고 이런 증액 징수한거는 우리 관련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증액 징수한거죠?

○세정과장 최명현 노력도 많이 했지만 또 요인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지 세외수입 총예산이 2001년도 227억4,400이죠?

근데 결산을 얼마 했느냐 385억4,200만원 했습니다.

그죠? 이자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결산서는 두고 157억9,800만원을 초과징수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그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가면요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172억8,100만원인데 증감된게 126억6,678만7천원이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련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겁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노력해서 그런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노력해서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통상적으로 우리 한 3년내지 4년 예산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넘어오죠?

○세정과장 최명현 그렇죠. 200억 남짓하죠200억에서 223억정도.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봤을 때 말이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예산에 대해서 예산 총계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주로 일부를 누락시키는거 아닙니까?

세원은 사실 다 포착이 되어 있는건데 당초예산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런거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그런게 있는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는 한 10월달쯤해서 가결산한거를 가지고 그예산 목표로 잡고서 하고 이것은 완전 그 다음 해에 2월 28일가서 결산이 다 완전히 결산된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도 나고 예산부서에서도 전액 100%을 다 못잡는게 제 경험으로 봐도...

유영화 위원 아, 됐습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1회 추경 같은게 있을 때 재원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의존비율이 75%되죠?

당초예산에 보면 그래서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총 세원을 다 찾아서 세입을 잡아 놨을 때 1회 추경이나 또는 어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부담을 해야될 비율이 생겼을때 부담율때문에 다소 여유있게 예산편성을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말씀 하실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명현 그런 방법도 있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부터 다른 보조금을 줄때도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기 때문에 그정도는 유도리있게 예산편성을 해야죠

유영화 위원 그럴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재정법 29조에도 보면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 회계년도의 예산을 확실한 세원을 발굴해서 가능하면 당초 본예산에다 편성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일년간 우리 제천시가 수납 내지 지출해야될 돈의 견적이란 말입니다.

제천시를 경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느정도 되고 그 소요예산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해 견적내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견적은 나와있는 건데 견적을 중요시하지 않고 너무 많이 누락시킨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결산했을때는 순세계잉여금외에 잡수입, 이자수입 같은걸 다 포함한다면 연간 한 4백억정도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가잖아요. 이월되잖아요.

○세정과장 최명현 근데 그 말씀도 맞는데...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한 400억 넘어가죠? 우리가 1년, 2년 해보는 것도 아니고 3백 한80억에서 4백억 항상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 또 잡수입이라고 합니까?

이자수입같은거 그런거 다해서 400억 가까이 해마다 예산이 넘어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편성재원으로 꼭 필요한 우리의 부담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전체 1년견적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일의 순서를 맞추고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서 균형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편성에서도 여러가지 선심성 사업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선심성사업은 보는 객관적 관점에 따라서 선심성으로도 볼 수 있고 선심성이 아닌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조금의 여유자금을 예산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연말 결산을 가결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말결산에 가서 우리가 불용을 예상치 못했던 것이 사업을 추진 못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가가지고 우리 예산편성 승인이 난뒤에 중앙정부로 부터 교부세 또 내려 오는 것도 보통교부세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양여금도 있고 이런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보통교부세나 양여금이 예산편성후에 왔을 때도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다고요?

○세정과장 최명현 이월금으로 잡기는 잡는데 그런걸로 하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눈감고 아웅식의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세입부서에서 세입징수 노력이 결과적으로 당연히 해야될 부분이고 당연히 자기일 100% 했는데도 문서상 나타나는 것은 400%, 500% 일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같은거 보면요 금년 1회 추경에도 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가지고 다 얘기를 안하겠는데 예상치 못했던 소요사업이 발생이나 또는 시행했던 사업에 예산이 부족했을때 또는 중앙정부로 부터 의존재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내려 왔을때 이럴때 부담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한걸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단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부족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그런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이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의 질서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글쎄, 지금 유영화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 이걸 가지고 예산편성 이걸가지고 얘기하니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유영화 위원 아니 재원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재원이. 우리 1회 추경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온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글쎄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부서에 한번 촉구해 주십시오.

유영화 위원 글쎄 그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 2, 3년 해보면 대강 나오거든요.

금년에는 세외수입을 얼마정도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능한 범위내에서 세입예산을 잡지않고 세입예산을 낮게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결산때 가면은 500%, 600% 어떤 부분은 1천% 이상을 징수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우리 작년도 세외수입에만 봐도 말이죠.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이 293억이었어요.

예산액이.

근데 예산 현액은 618억으로 늘었죠.

징수결정액도 638억으로 늘었죠. 수납총액은 625억으로 됐고 과오납 반환하고 나머지 실제 수납액이 625억700만원 이 정도로 300%이상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었다 말입니다.

이런거는 죽도록 세외수입 징수하는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바르게 쓰여지는 과정도 세입담당부서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는 지출담당부서에 항의해서 올바른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시예산이 전체적으로 균형예산을 이루게 해야지 우리는 세금징수해서 예산편성부서로만 넘겨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기준 했을때 의존재원인데 배정자금 수령내용을 보면 6억 이상을 더 교부받았습니다.

세입부서의 노력도 있었겠고 특히 당시에는 지금 현 세정과장님께서 기획담당관으로 계셨으니까 아마 이런 교부받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압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런건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교부율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68.7%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보조금도 국도비보조금 포함해서 48.2% 정도받아왔는데 지방양여금 교부실적이 상당히 약하다 말이에요.

30.7%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이것은 중앙으로 부터 도에 배정된게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비율에 맞춰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같은거 같은거나 교부세는 직접 줍니까?

교부세는 도를 거치죠? 그러니까 광역정부에머무는 기간이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어느정도 머물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어느정도 머문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각종 보조금을 교부했을때 교부조건도 있을테고 교부액도 있을테고 그런 공문을 우리 기초정부로 줍니까?

도에서 받아가지고 중앙거 교부 받아가지고 교부금 액수, 내역, 교부조건 이런거 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죠?

한달동안 갖고 있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세정과장 최명현 한달 정도는 갖고 있다고 봐야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거는 광역정부에 우리가 탄핵을 해야될 문제인지 어떻게 상의를 해서 해야될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들어 행자부에서 제천시로 100억 배정을 했을때 충청북도에서 바로 제천시로 이관시키지 않고 100억을 갖고 있으면 한달간 이자가 충청북도 이자수입으로 들어 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려는 노력같은 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노력을 뭐 서면으로 나타난거는 없습니다만 도에 지금 세무회계과장이 제천 예산계장을 하다가 올라간 사람이고 배정담당도 제천사람입니다.

제천제고 나온 사람입니다.

박한수라고 제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두사람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만 빨리 해주고 타시군은 늦게 해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세정과장 최명현 그렇지는 않은데 비율은 높여줄 수는 있죠.

유영화 위원 조금만 며칠 빨리 배정해 준다 거나 이런거는 시군의 세입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나 예산부서에 계신 분들이 공동노력을 하던가 도의원들에게 한번 부탁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교부받은 날짜와 기초단체로 배정한 날짜만 확인하면 되는거 거든요.

○세정과장 최명현 며칠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의존재원 현재 배정받은 것중에 보조금이 48.2%인데 교부율이요 이중에는 70%정도 받은 실과도 있을테고 제 예측입니다.

아직 10%도 못받은 실과도 있고 그렇죠?

○세정과장 최명현 100% 다 받은데도 있고 사업성질에 따라서 이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농림부 소관은 농업축산과로내려올테고 그런데 각부서에서 세입부서장의 입장으로 봤을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부서에서 교부받기 위한 노력이 미약한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이것은 간부회의석상에서 나 이런데서 해당과에 많이 촉구를 합니다.

빨리 보조금 받아서 빨리 사업을 하도록 사업이 당장 시행되는건 내려왔고 아직 사업이 남아있는 보조금은 안내려 왔고 그럴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중앙정부가 지금 벌써 2003년도 예산안을 다루잖아요. 국회에서 이미 예산편성 가편성 다 끝났다 말이에요.

지금 국회에 다루고 있다 말이에요.

○세정과장 최명현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게 별로 없다면 문제인데 교부내역있죠?

부처, 부서별로 예를들면 자치행정관리에 내려 오는거라던가 산림과로 오는거, 농업축산과로오는거, 문화관광 예산같은 것도 상당히 보조를 많이 받는데 그 과별로 실과별로 금년에 우리가 내시결정된 보조금 액수와 현재까지 교부받은 내역 예산액이 얼마인데 현재 교부받은 금액은 얼마이고 교부율은 몇 %이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그것은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지수가 보통 가지수가 아니고 지금 해당과에 전부다 동원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목표나 이런것은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때 심의자료로 다 위원님들한테 내줬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자료를 안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예산서에 내역이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조금 같은거 양여금 같은거 예산편성...

유영화 위원 문제는 그걸 몇%나 교부받았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건데...

○세정과장 최명현 글쎄 그게 상당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각 실과에 지금 당신네 사업은 얼마나 배정이됐나 기간을 많이 주시면 할 수 있고 이거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렇게 제가 무리하게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역의 수해도 있었고 또 가까운 영동지방엔 태풍피해도 많은데 또 공무원들도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부서의 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교부받지 못한 부서가 많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요구하지 않고 제가 그 자료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교부받도록 확정된 예산을 지방정부에 노력미약으로 인해서 제때 교부받지 못해서 업무에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던가 또는 광역정부에 까지 배정이 된 돈을 우리 기초정부가 정보가 늦다던가 또는 재배정 노력이 미흡해서 우리시에 세입으로 올려야 될 것이 광역에 정부에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이 문제를 저도 철저히 관리를 할테니까 세입부서의 장이니까 관련부서에 가끔 촉구하는 예를 들어 무슨과에는 어떤 항목에 국고보조금이 지금 교부율이 너무 낮으니까 빨리 영달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던가 이런 협조공문은 낼 수 있죠?

○세정과장 최명현 네,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시금고 계약 및 운영현황인데요 39쪽에요 지방재정법 44조에 보면 은 세입의 징수기간과 징수의 방법 알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45조에 보면 수납기관 이게 있습니다.

45조 1항에 보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수납세입은수입금 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라는 수입금 출납원이 누구입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출납원은 징수관.

유영화 위원 징수관은 누구입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징수관은 총무국장이고 분임징수관은 세정과장이고 출납원은 징수담당이고.

유영화 위원 그렇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가로열고 교육비 특별회계를 금고를 포함한다 가로닫고 또는 최신 관서에수납사무를 위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다 말입니다.

아까도 이 회계별로 우리가 계약한 내용이 있는데 회계별로 우리가 수납은행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계약서 내용이 뭡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그 계약서 내용은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기간도 만료됐고 해서 보지를 않았고 글쎄 통상적으로 추진해온 업무기 때문에 그건 계약서를 별도로 들여다 보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약서 사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세정과장 최명현 네,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우리 세정과장님 유영화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회계별로 금융기관과 수납사무 위탁업무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을 계약서 사본을 보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40쪽에 작년에 우리 자동차세에 대한 세금징수방법이 변경이 됐죠?

과거에 CC에서 지금 차령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세를 환급받고자 이의신청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건수는 2건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이의신청한게 아니고 어떤 감사기관이나 이런데서 신청한거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감사 지연의 심사청구를 두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건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심사청구라던가 이런거는 둘째 문제이고 여러가지 시민단체에서도 이런것을 추진을 했고 헌법소원도 제기가 된사항이고 그렇잖아요 제천시 세정과에 와서 서류제출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국민은 중앙정부에 어떤 자기의 견해를 제출할때 제천시청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럼 제천시청은 제천시에서 해결할 사항이면 우리시에서 해결해 주고 아니면 상급관서로 건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게 시청아닙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그런데 자동차세가 그런게 제일 많은데 장애인들이 1급에서 3급까지는...

유영화 위원 아니, 장애인 말고요

○세정과장 최명현 아니 그래서 자동차가 그런 민원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비과세 처리대상되는게 만약에 처리가 부과를 했을때 이의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바로 비과세 감면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현황에 안나오고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비과세 처리실적 현황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유영화 위원 그 얘기하고는 틀리죠.

○세정과장 최명현 이의 신청하는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자동차세 같은것은 우리한테 신청한게 아니고 감사원에 직접 두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에 2건이다 이거죠.

유영화 위원 상당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데 그때 신청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걸 확인을 했는데...

○세정과장 최명현 아, 자동차세 관계때문에 신청한거요?

유영화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최명현 그거는 2,400정도 그 정도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그거는 지금 판결이 아닌걸로 판결이 됐잖아요. 기각으로 됐잖아요.

기각으로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신청받은 걸로 끝났습니다.

세정과에서 사뭇 받던거 그거 말하시는 거죠?

이 서류를 가지고 보다가 그걸 얘기하시니까 제가 혼동이 온거예요.

유영화 위원 맞잖아요. 제가 혼동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아니 저는 이 서류를 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동차세가 지방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낸게 몇건이냐 자동차세만 해도 수천건이 되는데 2건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2,400여건 관내에서 접수가 됐는데 감사원으로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처리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감사원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이상 마치고 나머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 다룰때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 보고에 앞서 저희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계장 홍완식계장입니다.

계약계장 함건택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 정양구계장입니다.

청사관리계 서완용계장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실과사업소공통자료를 먼저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 1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감사지적 사항이 주요 재산매각추진에 있어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후 진척이 없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 및 시정요구사항은 96년도부터 지금 까지 재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팔리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력을 추진해서 성과물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하는 사항이 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시청사 매각은 96년도 부터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계속 추진하였으나 매번 유찰되었습니다.

올해 7월1일 민선 3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대단위 국책병원을 유치코자 시장공약 사업 재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용도 폐지된 청사등은 현재 부분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거기 지상에 있는 노후건물 처리 문제 부담이 있어서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매각 물건에 대해서 재감정 또는 예상가격을 체감하는 등 방법을 적극 모색해서 조속히 매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까지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p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 500만원 이상 10% 이상 불용액조서입니다.

저희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895만원인데 집행액을 528만9천원에서 불용액이 366만1천원이 이것은 덕산지구 측량수수료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것입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이나 민간이전 사업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억692만원중 집행을 1억8,200만원을 하고 불용액 2,492만2천원이 된 것은 10%가 조금 넘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산에 관한 공사 입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작년 7월6일하고 올해 5월 달에 용역을 준것이 3건 있습니다.

청사휴게실 증축 공사설계도 작년 8월8일날 끝났고 또 건축물대장 보관창고 설계와 노후청사 본청사 노후 난방설계도 모두 다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이 작년에는 791만원이 내시 되어서 잔액이 7만6천원 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비 791만원, 시비 791만원 1,582만원 예산중 올해 상반기 까지 433만원이 집행했고 1,149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각종 시설공사 설계 변경은 저희 과에서는 한 건 본청 스라브 방수 공사를 올해 6월달에 당초 사업비가 총예산액이 8,391만원입니다.

또한가지 계약액이 7,059만8천원 이였었는데 한번 일부 도장 면적이 증가하고 그리고 두께를 조정해서 설계변경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29일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자치행정 관리기관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에는 예산 현액이 9,400만원이였습니다.

집행을 8,768만1천원을 집행하고 6,331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1억2,600만원으로 올해 6월말까지는 3,7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8,898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회계관리는 작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으로 연말까지 30만6천원이 남았고 올해는 500만원 예산중에 6월말까지 75만5천원이 집행되어서 424만5천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한 건입니다.

저희들 청사휴게실 증축 공사비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7,678만4천원 그런데 현재 이게 작년 연말에 교통과가 구청사로 이전하고 그자리가 휴게 실자리가 생겨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 예정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국공유 재산 취득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중에 우선 처분 현황은 작년도에 총 국유 재산은 26필지 금액으로 해서 2억6,200만원 어치 매각을 하였고 도유재산은 9필지에 3,860만원 어치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 재산은 40필지에 15억9,654만3천원 어치를 매각하였습니다.

이하는 명세가 되겠습니다.

국유 재산 처분현황은 p 5p, 6p 도유 재산처분현황은 7p가 되겠습니다.

7p에 도유 재산 총 9건 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처분 현황은 8p부터 70p까지 시유재산 처분현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유재산처분현황은 대부분이 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0p까지 시유재산 처분재산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71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사 및 공영청사 관리운영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관리입니다.

관사는 올해 6월말 까지는 1호 관사하고 2호 관사 2개가 있었습니다.

관사관리비 지출현황은 작년 5월1일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1호 관사가 모두 486만9천원, 2호관사가 177만8천원해서 합계 664만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1호 관사 시장관사 관리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2p는 부시장관사 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합계 금액은 1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청사는 현 제천시청 청사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작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합계가 2억8,994만3천원입니다.

73p 청사관리비 현황에서 일반수용비 3,795만3천원의 내역을 뽑았습니다.

다음 74p는 시설장비유지비 내역 다음 75p는 공공요금 및 연료비를 요목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76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보존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시점이 7월말 기점으로 해서 총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으로 해서 9,494필지를 다시 점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유재산 2필지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을 추정해서 현재 이게 8월말까지 2필지에 대해서 새로 대부계약을 하고 그동안 무단사용분에 대해서 변상금 징구하여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p 네번째 물품구입명세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총 22건에 그동안 집행액이 6억7천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수량은 30개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짜리 이상 물품은 전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p 각종 시설공사 이체 및 계약현황입니다.

먼저 가번에 작년도에 경쟁 입찰집행 현황을 뽑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63건에 계약금액 198억원 어치를 일반경쟁 입찰로 집행하였습니다.

p는 78p부터 82p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올해 경쟁입찰은 83p부터 입니다.

올해는 시설공사 63건에 공개금액 177억원 어치를 일반 경쟁 입찰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수의입찰은 수의 공개를 해도 되는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일반입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집행현황 2001년도에는 75건에 35억6,900만원을 들여서 집행하였습니다.

쪽수는 88p서부터 93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p입니다.

94p는 올해 6월말까지 수의입찰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일반견적 입찰집행한 것이 88건에 40억3,700만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p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 결과 및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점검은 10월달에 실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점검은 점검기한을 6월말 점검기점으로 해서 75일부터 7월25일까지 시관내를 다 실시하였습니다.

총 대상이 1,167개소인데 하자 보수가 7군데가 발생하였습니다.

옆에 101p는 7건 발생한 내역입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스포츠센터 신축부지 조성 및 건축공사는 시공 당시에는 장복건설인데 하자 발생내역은 벽체누수등 3건입니다.

이것은 옆에 하자 보수공사 기간이 98년 5월19일부터 99년 5월16일까지 공사한건데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99년5월말부터 2004년 5월30일까지 입니다.

7건을 취합을 해서 현재 전 건이 다하자 보수지시가 되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는 4월30일 부터 11월말 까지 하자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p 하도급 신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작년에는 하도급 신고가 14건이 적법신고 되었습니다.

다음 104p입니다.

올해 하도급신고 현황은 6월말까지 16건이 적법신고되고 수리 되었습니다.

다음 106p 사업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수의 계약은 모두 176건에 금액별로 47억원 어치를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은 비고란에 26-1-5는 국가공개법 시행령 26조 1항 제5호에 의해서 공사는 소액공사 3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고 비고란에 붙어있는 것은 수의계약 근거가 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해당조례 입니다.

117p까지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의계약은 올해 상반기 발주분까지 모두 229건에 48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자입찰을 상반기에 실시하는 관계로 수의계약 대상은 거의 다 3천만원 미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118p부터 시작해서 133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p 공용차량등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장비는 중기로서 불도져가 한 대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장 복토매립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시에 관용차량은 모두 73대입니다.

승용10대 특수화물차 까지 73대고 본청에 36대, 사업소하고 읍면이 21대하고 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p 열번째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에 국유재산은 893필지 도유재산은 462, 시유재산은 1,463필지를 합쳐서 2,818필지를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대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p입니다.

대부내역을 유상을 볼 때 유상이 모두 2,779필지고 무상이 39필지 입니다.

그래서 137p, 138p는 시유 재산 무상 대부현황을 나열하였습니다.

138p에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무상대부 현황 청전동 4-16번지에 건물을 김상현이가 무상대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김상현이가 개인이 아니고 공중보건의사가 시영아파트 하나 남은걸 가지고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관사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p는 국공유재산 총괄 현황은 참고로 붙혀놨습니다.

다음은 141p 지체상금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체된 사업이 12건에 계약금액으로는 9억3,900만원인데 이 사업들이 지체되어서 위약금이 3,1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42p 올해 지체상금은 8건에 지체상금은 1,112만 3천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p입니다.

저희들 제천시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목상에 모든 물품을 다 나열하였습니다.

현재 잔고 현황이 본청 사업소 읍면동 총괄해서 품목수는 546종이고 수량은 31,000여점 정부가액으로 123억4,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144p, 145p는 재물을 기관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46p부터 182p까지 저희들이 올해 5월31일 기준으로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제물조사 집계표가 182p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p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입찰참가를 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실적입니다.

2001년 5월1부터 올해 6월말까지 모두 150건 집행했는데 수수료가 4억2,1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건 1건당 수수료가 1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26억에 4억1,600만원이 들어 왔고 시설공사는 4억1,600만원, 물품구매는 24건에 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p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는 본청 관용차가 24대 2001년도에는 총 5,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85p는 올해 상반기 중에 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86p가 되겠습니다.

전산에 의한 입찰등 계약현황입니다.

전산입찰이 2001년도 수의 입찰이 85건 2002년도에는 91건 그다음에 추정가격이 7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대형공사 경쟁입찰이 작년에 6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요청한 전자입찰은 올해 대형 공사로 6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두 현재까지 302건을 전산에 의한 경쟁 입찰고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7p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산매각 추진상황 입니다.

제일먼저 감사지적 사항으로 중복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시청사는 현재 7월1일자로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현재 처분보다는 대형 국책병원등 유치를 지금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p입니다.

구 서부동지도소, 수산 구 보건지소, 수산 분뇨처리장 등 3건도 96년부터 시작해서 98년도까지 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매각코자했으나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감정을 하고 예정가격을 체감하고 또 쓸 수 있는 인근주민들이라든지 매각을 홍보해서 팔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p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산 대부사용 허가명세입니다.

주요 재산대부 사항은 구 중앙동 사무소가 병원으로 화산1동 사무소는 우체국으로 구 노인복지회관은 일반상가로 그리고 박달재 휴게 소는 휴게소로 월악선착장은 작년까지 선착장사무실로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시청건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파출소 금고 입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금고 그리고 구내식당이 법제가 바뀌어 가지고 올해 5월말까지 먼저 사용하고 6월1일부터는 현재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190p까지 저희들 자료가 있는 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71쪽에 관사 및 공용청사 관리운영 내역인데요 1호 관사관리비에 보면은 전기요금으로 보자구요 2001년 6월은 전기요금을 하나도 안쓰셨는데 7월에는 3천원이고 통상 2만원 정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작년 5월달에 11,000원, 6월, 7월달에 3천원, 전기요금이 안나온 까닭은 ...

유영화 위원 통상 수도를 쓰는데도 전기가 들어가야지 수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전기가 정전이 되면은 수도를 못쓰고 무인경비도 안되고 그런데 수도는 요금이 나왔는데 전기가 요금이 안나왔다는 말이에요.

기본료라는게 있죠. 그죠.

○회계과장 최한섭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6월경에 한전에서 외선수선을 하는 바람에 전기요금을 시장관사라고 해서 감면을 해 줬는지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수도 요금한번 보겠습니다.

수도 요금이 2만원, 16,000원, 48,000원, 29,000원 들쭉날쭉한데 수도 요금이 그러한데 그리고 2002년 2월달에 11만8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2001년도 12월달에 관사수도가 동파가 되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동파에 따라 가지고 수도 요금이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 관사에 전기도 계속 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지, 동파가 되면은 기동반이 밤중에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개인이 수도가 동파가 되었다 그러면은 신고만 하면은 바로 처리 하고 기동반이 있는데 시장님이 사시는 집인데 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11만8천원이나 수도 요금이 나왔다면은 3만원 정도로 보면은 4배이상 수도요금이 나갔잖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관리가 좀 부실한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리에 부실이 있었던것 같네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시설사업 하도급 신고인데 우리가 하도급 직불제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법규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

유영화 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은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저희들이 공사규모가 도급액 3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 도급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대상이 없습니다.

하도급의 대금 지급은 수급인이 공사를 어떤 사람이 공사에 대금을 받을 때는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법에 계약법상 명시가 되어 있고...

수급이라는 선급금을 받을 때에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제는 직접지불제는 두계약자간에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신고 할 때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지불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도급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공사액수에 따른 하액은 있겠지만 그다음에 하도급직불제를 우리가 받을 때 도급업자보다 하도급업자는 재력이 약한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았을 때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사안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도급업체로부터 일을 대신해 주고 돈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채권확보에 (청취불능)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보면은 거의 직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려운 업체에서 도급계약을 하면서 하도급업자에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중재라든지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일전에 보고드렸지만 직불 사업이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수급자하고 하도급 업자간에 직접 합의서를 저희들한테 현재(청취불능) 있기 때문에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하도급이 들어 왔을 때 가급적이면은 직불합의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권고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이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행정권유라도..

○회계과장 최한섭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서 행정기관이 더 많이 가진자 보다는 덜 가진자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이러한 일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특히 이 지역업체가 아닌 타지역업체와 도급을 맡았을 때 거의 하도급이 이 지역의 업체한테 주죠.

○회계과장 최한섭 ...

유영화 위원 이랬을 때 더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법에 어긋남이 없이 또 도급업자가 한도내에서 행정지도나 권유를 하셔서 업자가 일한 부분에 대한 채권확보를 못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83쪽에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내역입니다.

우리가 건당 만원씩 받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4억원 이상 세입증대 하신건 사실입니다.

우리 제천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건 세수를 증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당히 IMF이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전문건설업 내지 일반건설업을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다보니까 건당 만원씩 받으면은 몇백씩 오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한번의 예를 들면은 300명이 온다고 하면은 300만원이 수익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랬을 때 다 이 계약이 체결된 당사자는 10만원을 내도 되지만 그러하지 않는 업체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이러한 얘기가 많아서 이것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폐지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이 지금 도내에서는 충북도청은 폐지했고 나머지 충주라든가 제천은 계속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광역자치단체는 폐지한 데가 많죠. 많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이 건설협회라든가 전문 건설협회에서는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이것을 만들 때 95년, 96년도에 제천시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만들 때 그때는 지금은 전자 입찰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수작업 입찰입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전자입찰단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먼저 폐지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못사는 데에서 폐지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공무원이 입찰업무에 대해서 일을 안하는데 입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사람이 일을 해 주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제천지역에도 업체수가 많죠?

전문, 일반해서...

○회계과장 최한섭 예,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수의계약 하실 때 (청취불능) 덜주고 이런 경우는 없겠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9월1일로 지금 까지 수의 입찰해 가지고 3천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을 줄여서 2천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까지 수의 계약과정이 많기 때문에 제천시내 일반 종합회사가 30군데 있고 그다음에 전문회사가 150개소가 있습니다.

업체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특히 이것을 하고 나니까 시내에서 혹시 2천만원은 공개입찰을 하고 1천만원이 하는 어떤 경우라도 제천시내업자들만 할 때 일반경쟁입찰로 하게되어 있으니까 제천시로 제한 될것입니다.

제한 입찰 경쟁을 해 가지고 실지로 시내업자들이 지역에 (청취불능)없도록 조치해 나갈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2천만원 이하는 도급계약을 시청에서 하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런 정도의 2천만원 이하 이러한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4-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1,500만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물가도 인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단가가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3천만원 이상 정도로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과거에는 읍면동장이 하겠다면 범위를 3천만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2천만원으로 줄였다 이런 말이에요.

2천만원 이상 공사는 우리시에서도 입찰을 했을때 읍면동장들이 하게 되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읍면동장 입찰을 보면은 그지역에 소규모업체들이 좀 있어 가지고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좀나누어서 사업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좀 조정해 나가고 이러는데 읍면동장이 자기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했을때 이사업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년전서 부터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대개 건전생활체육과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지금 2천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동에 100%, 대부분을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액공사는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 유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102쪽에 보면은 시설공사 하도급계약 신고 현황에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하도급은 현재 낙찰업체하고 몇 %에 이게 사업계약이 되고 있는가요?

몇 %인지 공개하구요 또 하나는 낙찰업체에서 우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결재 방법이 지금도 낙찰업체에서 하도급으로 지불하고 있는지요 지금은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직접 지불계약을 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살다보니까 하도급업체가 낙찰업체한테 결재를 못받아 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줄 때 몇 % 하도급을 주느냐 이것은 충분히 공사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입찰 업체한테 하도급 받는 금액만큼은 직접결재를 해 줘야지 그래서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청업체 몫에서 받을 사람이 하도급을 그것도 몇 %의 계약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서류를 보시면 거기 제일 첫번째에 명파 5거리 부터 동명초등 학교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원업체가 하림이라는 업체에서 계약금액이 5억7,600만원입니다.

이사람이 하림에서 하도급업체가 서원건설한테 하도급을 철근공사에서는 2억161만원을 토공사업에서는 3,964만원을 하도급을 계약을 했어요

도급금액 범위는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에 자유로 계약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자유로 되어 있죠.

낙찰업체 명세를 보면은 철근 공사하고 토공사업에 대한 금액이 다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성진 위원 나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다 보면은 역시 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회계과장 최한섭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은 보면은 입찰을 하도급을 낮은 가격이 (청취불능) 자재라든지 인건비를 가지고 또 그것을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업을 앞으로 연구하면서...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까지 하도급 계약범위내에서 당사자들 끼리만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였지만 하도급업체 직접 지불제에 당사자간에 대금지불에 관한 논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로 낙찰업체는 타도시에서 들어 오는 업체가 많이 있구요 또 우리가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지방업체거든요 그래서 지방업체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도급을 받은 금액 만큼은 직접 결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87쪽에 주요 재산매각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 시청사는 아까말씀따나 민선3기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유찰시켰다 하더라도 188쪽구서부동 농촌지도소, 수산보건지소 두가지는 과장님 말씀입니다.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첫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첫째 원인이 용도가 맞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용도가 맞지 않다는 것은 특히 건물 분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건물은 쓰잘데 없이 낡아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봐도 토지는 소용이 있지만 건물은 더구나 소용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촌지도소 건축년도가 몇년도 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서부동 지도소하고

○위원장 윤성열 수산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건축년도는 ...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오래 되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지금 대책에도 보면은 매각건물이 노후되었다고 놨는데 매입자가 건물이 노후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후된 건물분까지 우리가 예정가격에 다들어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그러니까 매각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각 내놓은 지가 5-6년 제가 2대의회있을 때 부터 시작된게 안 팔리고 재산적 가치를 손실시키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생각인데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우리가 부담이 간다면은 건물지분은 아까 말씀따나 건물사용가치가 없으니까 건물분을 매각 예정가격에서 제외시킨다든가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매각물건이 노후되었다고 해도 당장 철거를 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재감정을 할 때 건물이 노후된거 만큼 가격을 하락시켜 가지고 예정가격을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노후된 만큼 하락시키는 거보다 아까 말씀따나 매도자가 매수자가 되겠죠, 매수자가 건물이 필요치 않으니까 팔고자 하는 서부동 농촌지도소나 수산 보건지소가 매각이 안되니까 거의 건물지분을 계상치 않는 정도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그다음에 190p 주요재산 대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딴것은 거의 동사무소가 합병되거나 해서 남은 동사무소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영천2동 사무소 대부현황은 안나왔는데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2동은 98년도에 대부가 되는 바람에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영천2동 청사는 대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럼 또 빠진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주요 재산대부 재산 중에서는 영천2동 자료를 제출해 놓고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영천2동 하나만 빠졌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하나만 빠졌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아까 우리 유영화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누락시키거나 그러면은 과장님 답변도 제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검토하실 때는 인지하고 계셨는데 수정이나 삽입하지 않으셨어요

○회계과장 최한섭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런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준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민원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상록 민원담당입니다.

다음 박해훈 지적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호 지적전산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주 부동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호적담당님은 오늘 아픈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분과 생활민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서 5,260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50%인 2,630만4천원, 시비가 2,630만4천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8,400만원으로서 국비가 4,200만원, 시비가 4,200만원해서 아직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내로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위원회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 개최수는 22회에 걸쳐서 실시해 왔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는 공시지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13명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수는 5건에 1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은 2쪽서 부터 4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사항은 5회로서 2001년도 8월6일날 개최한 것은 5월1일 기준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하는데 원안대로 1,208필지를 심의를 하였고 2001년도 정기분 이의 신청지가 심의는 265필지에 조정필지가 97필지 기각처리가 168필지로서 처리 현황은 23p부터 40p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2월1일 현재 2001년도 9월 분수시분 이의 신청자 지가심의는 총 심의필지가 7필지고 조정 필지가 7필지 입니다.

처리 현황은 41쪽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5월31일날 2002년도 정기분 개별 공시지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필지는 13만923필지 해서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2002년도 정기분 의견제출 지가 심의는 24필지에 조정필지가 10필지가 되겠고 기각 필지는 1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시책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36만원을 집행을 하고 154만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으로서 재증명 무인발급 시스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2001년도 12월26일날 생활민원과와 민원봉사실에 각 한대씩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경비는 한 대 1,450만원씩 2,900만원에 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1년도 12월26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3,674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자동 발급기 추가구입으로서 금년도 2002년도 10월경에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입대수가 3대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로는 지금 검토중에 있고 소요금액은 6,600만원 2,200만원씩해서 3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고 거주지 및 발급기관에 관계없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입은 자치행정과 전산계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878건, 단순민원 14,581건해서 15,459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미처리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민원택배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즉, 수용가로서는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민원택배가 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6월1일 부터 민원배달봉사대가 폐지됨에 따라 이후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은 읍면동 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총 1,275건으로서 2001년도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792건, 200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43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각종 인허 불허 및 반려내역이 되겠습니다.

반려민원이 114건으로서 복합민원이 39건, 단순민원이 75건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반려민원 사항은 8p, 9p, 10p, 11쪽 39건이 되겠습니다.

단순민원으로서는 11쪽서 부터 여기는 14p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27서 부터 75건까지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14-1부터 14-6p까지가 되겠습니다.

75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p 5번이 되겠습니다.

민원도우미제도 및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서는 지금 배치인원이 2명입니다.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력으로서 사역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에 편재되어 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본청 현관 민원안내석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청사민원안내 및 일반업무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총 56,720건으로서 2001년도에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31,952건, 금년도6월말까지 24,76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였고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 서는 대민행정을 실현하였고 관광안내서, 농특산물안내서등 각종 시책안내문을 배포하였고 시정을 적극 홍보하는데 제천의 이미지를 제고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으로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역의 한계가 있으며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노고를 고려할 때 저임금으로 사기저하등 문제에 따른 결원시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업무의 중요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일용직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여 소신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6번부터는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보다 친철한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근무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서 친절봉사이미지 함양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입니다.

재택전자 민원처리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로서는 212건에 2001년도 5월달부터 말까지 131건, 2002년도 6월말까지 81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시지가 실태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저희가 13만1,299필지에 대한 1월1일자 기준조사를 완료를 하였고 5월1일자 1,208필지, 9윌1일자 902필지 해서 12월말까지 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및 지가조서 현황은 272건인데 1월1일자가 256건, 9윌1일자가 7건이 되겠습니다.

붙임 23p부터 41p까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부터 4개년에 걸쳐서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제천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1,329건에 건물수가 27,536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투자 현황으로서는 연간 총사업비가 1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로명판이 명시 이월된거 1억5천만원, 당초 예산 4억5천인데 8월달에 착공한거는 작년도 명시이월한거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12월14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었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9월중에 착공을 해서 2003년도 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기준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이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삼각점 17점, 지적도근점 584점 601점에 대한 도근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실된 21점에 대해서는 자체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8건에 2,080만2천원을 하고 징수는 6건에 1,546만3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74%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999년 3월15일부터 2002년 12월31까지 되겠습니다.

호적부에 자료입력은 기완료를 했습니다.

정부 온라인 가동은 2002년도에 하반기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천시에서는 6월24일 현재 전산호적관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산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적부를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질 때 까지 향후 2내지 3년간에 현 종이 호적부와 병행해서 관리해야 되므로 이중으로 인력이 소요됩니다.

호적전산화 완전 정착시까지는 자료입력 출력에 대상에 소요되는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회가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일시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20일부터 금년 6월까지 총 13건으로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p부터 21p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이 되겠습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시민의 소리를 직접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구성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민원모니터 현황은 52명으로서 업종별로는 상업, 농업, 가정주부,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보실적으로서는 2001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는 46건, 금년도 6월말까지는 11건에 대해서 57건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기타 공통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민원과 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제천시에서 민원을 위해서 친절 불친절카드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김기상 위원 이 부분에서 민원에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몇건 있습니다마는 전부 경미하고 현재까지는 크게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친절하다고 평가를 받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친절하다는 것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서 22명해서 들어 온게 있습니다.

친절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친절이 9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상을 하셨어요 원래 최초 계획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에 3일이내로 포상휴가를 보내기로 하는 있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현재까지 포상은 줬습니다마는 포상휴가는 주지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셨어요 그럼 실시하실 계획이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특별한 계획 특별하게 잘되었다든가 친절봉사상 타신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친절봉사 대상이 없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대상이 없어서 실시를 못하고 계신다고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김기상 위원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경계 불부합 토지 조사를 하고 계시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실시는 올해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조사는 지금 현재 도면에 도시지역에서는 500도면, 600도면이 되어 있고 일반경지지구는 1천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부분은 1,200배, 임야도는 6천대 1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불부합하다는 것은 대게가 임야에서 토지로 넘어올 때 전환시키고자 할 때 아마 조금 틀리고 등록된 배수가 틀려가지고 부합을 시킬 때 면적이 틀린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0년도까지는 1,770장, 2001년도에 1,164장, 금년도에 1,71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백운, 송학 동일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내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어느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시내지역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은 이런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번은 있는데 사는 곳과 위치가 다를 경우에...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김기상 위원 지번은 있는데 그지번에 주소와 사는 사람위치가 다를 경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주소지하고 사는 곳이 틀리는 경우...

김기상 위원 예.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지금 현재에 주민등록 전입할 때 모르고서 지번으로 사용을 안하고 전에 지역으로 ..

김기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사는 위치가 현위치가 180번지라고 그러면은 180번지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으로 가있다는 말이에요.

밀려가 있는 경우에 ...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180번지가 181번지에 가있다는 이런 말이지요.

김기상 위원 그렇죠.

181번지나 190번지에 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 당시는 지금 현재저희가 180번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소재지라든가 등기가 180번지로 되어 있고 사는 것은 181번지가 사시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틀린 부분은...

김기상 위원 그게 아니고 땅은 현재 지번이 180번지 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주소는 거기에 살고 있는데 번지가 다른 번지다 이거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

김기상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역전시장안에 번지수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위치에서 지금 현재 자기번지가 거기가 아니예요 등기상에 번지는 180번지라고 하면은 자기가 앉아있는 번지는 190번지라는 말이에요.

경계가 불투명한 거지 그리고서 현 지번하고 위치가 다른 거예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김기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180번지에 사시면서 주소는 181번지로 되어 있다는거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자기번지가 아니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자기 주민등록이라 든가 되어 있는 것은 181번지로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예.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런데 그것을 180번지로 고쳐달라 이런 말씀 아니예요

김기상 위원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역전 시장안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재산세는 그사람 토지에만 부과되지 사는 주소하고는 별개인데요

김기상 위원 사는 주소하고는 별개죠.

자기가 내야될 재산 재산세 위치하고 모든게다르다는 말이에요.

사는 위치하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180번지에 살면서 181번지를 가지고 있는데 181번지에 대한 세금은 물지 않고 180번지에 대한 세금만 물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재산상에 큰 손해는 없는걸로 되어 있죠.

김기상 위원 재산상에 큰 손해가 없는게 아니라 자기가 팔고자할 때 ...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팔고자할 때도 주민등록상주소가 181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1번지로 인감을 해서 가져다 주면은 주소가 변경이 되죠.

김기상 위원 주소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위치에 제땅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매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주소지하고 토지 소유한 토지의 지번하고는 일정하지 않으면은 ...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래 가지고 인감은(청취불능) 매매자 한테 땅이 넘어가는 건데 주소가 인감상에 주소하고 실지 사는 데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안넘어가는 것은 없는데요

김기상 위원 지적도를 떼어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현 180번지를 찾으면은 180번지 저 밑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 등기상에 위치는 그래서 지적도하고 자기소유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른 위치에 가 있다는 얘기지, 역전시장은 그런게 상당히 많이 여러 집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실제 사는 주소변경을 하게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재증명 무인자동 발급시스템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달에 3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추진이 되고 계신가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서는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은 우리가 10월달에 구입을 해서 6,600만원이라는 소요금액이 들어 가는데 설치장소는 검토중이라고 해 놨습니다.

뭔가 무인자동발급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해서 뭔가 쫒기고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은 이만한 예산을 들일 때는 충분한 장소도 어디 어디 설치한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조금 아쉬운거 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14쪽에 보면은 민원도우미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본청 현관에 도우미 2명이 근무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본청 현관을 들어 갈 때 기분이 좋습니다.

상냥하고 안내도 잘해 주시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이분들이 수고하는 만큼은 대우를 해 줘야 되죠 물론 여기 대책에 대해서 일용직 순서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합니다.

도우미 제도를 채용해서 꼭 할 수도 있지만은 사업소 및 읍면동에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1일도우미제도 라든가 그분들이 업무가 바쁠 때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도우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안이 저는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민들에게 예전하고 틀려서 우리관에서 행정에서 감동을 주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소 및 읍면동에도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쁘면은 오전, 오후 나누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1일 직원으로서 안내도 해 주고 우리가 재증명 하나 떼러 갔다가 기분이 확 바뀌는 수가 있어요.

민원서비스를 잘 받으면은 기분이 상당히 좋고 행정에 대해서 전부 신뢰감이 가는거 같은데 증명서 한부 발급받더라도 아주 성의가 없이 일에 쫒기면서 짜증내면서 떼어주는 경우 같은 기분을 받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행정서비스가 전부 그런걸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우미 제도를 현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사업소 및 읍면동에도 이러한 직원으로 하여금 많은 수고를 더하셔야 되죠.

도우미 안내방법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생활민원과는 시민과 직접 피부로 연결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 시민의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타부서보다 몸가짐이라 든가 자세라든가 언어에 구사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줄 압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재증명 무인자동발급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읍면동에 말이죠.

하루에 처리하는 주민등록 발급매수가 몇 매정도됩니까? 평균 읍면동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중간적으로 봤을 때 결산해 가지고 다보고하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월부로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월부로 보면은 1일 평균이 나오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데가 교동, 청전,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몇건 정도 발급되는지 대략적인 거만 말씀해 주시면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략적으로 전혀 감이 안잡힙니까?

몇십매 단위도 상관이 없으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주민등록 등 초본이 금년도 1월부터 보니까 2001년도에는 총 48만5천건입니다.

유영화 위원 1년동안에 48만5천건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위원 365로 나누니까 하루에 1,300건 정도 되네요

생활민원과에서 발급하는 1일 지적과 관련 된발급서류는 몇 통정도 됩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겠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민원실하고 민원봉사실에서 된게 ...

유영화 위원 지적 관련민원만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적관련된 거만요

유영화 위원 예.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적도만 16,000건,

유영화 위원 연간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연간요, 토지 대장등본이 56,000, 공시지가 확인원이 2만건 정도 되구요

유영화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전부 다하면은 저희가 10만1천건 정도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0만1천건 연간, 그런데 우리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본청하고 민원봉사실에서 호적등본해 가지고 3만여건 해 가지고...

유영화 위원 호적등본은 상관 없구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주민등록하고 호적등본은 빼고 증명민원만 10만건 정도가 되겠고, 기한부 민원이 토지 이동, 건물기재 사항변경등 해 가지고 13,000건 정도됩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 하면은 연간 거의 70만건정도 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위원 한분이 와서 여러통 떼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줄여도 몇십만명이 생활민원과 소관 공무원 또는 읍면동에 일선 행정 공무원들하고 접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용모자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에 대해서 서비스차원으로 재증명무인자동 발급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는 거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26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생활민원과에 한대 민원봉사실에 한대, 2대를 2,9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주민등록등본이 459건, 지적관련이 3,143건, 자동차관련 45건 기타 27건인데 기타는 뭡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농지원부같은 거

유영화 위원 농지원부같은 거요

그렇다면은 주민등록업무도 문제인데 전체 6개월간에 3,674건 발급을 하셨는데 180일 정도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 20건 정도 발급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과연 하루 20건 정도 발급하기 위해서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물론 전자통신 쪽으로 가는데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2,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 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오는 위치에다 자동발급 시스템 기계를 설치했는데 하루에 20건발급한다고 했을때 효율성으로 봐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현재 전부도 오셔서 뗄 수 있는 봉사실하고 저희 민원과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무인자동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는 민원인들이 전부다 오면은 직접 떼는 것을 원하지 기계에 서서 떼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뗀다는 분들은 오면은 젊은 층에서 와가지고 와서 접수하고 그러기 귀찮고 이러니까 본인이 직접 지문채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간 주민등록하고의 자기지인이 모인이 맞지 않아 가지고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와서 떼고 그외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민원을 떼어 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다시말하면은 민원인들에게 무인자동발급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교육이 제대로 안되있다든가 또는 설치장소가 잘못되었다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실이죠.

주민등록 업무같은 것은요 6개월간 459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180일로 나누어 봤을 때 하루 2.5건입니다.

이게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도 3대를 더 사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산인데 예산투자에 대해서 효율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앞으로 정보화시대로가는 과정입니다마는 홍보를 많이해 가지고 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는 정보화 쪽으로 가는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보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빠르고 편리하고 또한 우리구조조정하고 있으니까 인력도 줄여서 지방예산을 절감한다는데 목적을 두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2,900만원을 투자 했을때 2,900만원 이상의 효율을 우리가 봐요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금액을 넣어서 관련 공무원을 한 명을 줄였다든가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시민으로 부터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받음으로 해서 만족했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돈만 낭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이 장사를 하는데요 커피를 자판기도 놓고 또 타서 갖다주고 했을때 커피장사가 이런 자동판매 커피갖다 놓겠습니까?

계산 안맞아 이런 장사 안할려고 하겠죠 그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은 학보가 되었습니까?

6,600만원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 생활민원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일이고 운영만하고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자치행정과 전산계에서 정보화로 가는 한과정으로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민원인들이 왜많이 안떼느냐 하면은 급하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1대1 대면해 가지고 모든 재증명을 떼러갈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등록 말고 등기부등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6개월 동안에 등기부등본은 11,862건을 떼어 갔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실에서 6,400건, 또 저희가 민원실에서 5,400여건해서 11,862건을 떼어 갔습니다마는...

유영화 위원 그 기계는 등기부등본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등기부등본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요즘에 기계가 다양한게 많이 나와요 민원서류도 발급받고 커피도 빼먹고 카드도 쓸 수 있는 이런 기계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변경해 나가셔야지 하루 20건 발급했을때 자동발급 시스템 전기료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각도로 발전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하루 주민등록등본 2통 떼어가라고 1,450만원짜리 기계 구입해 놓고 앞으로는 소요금액이 대당 2,20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개인사업이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안하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개인사업은 안하고 앞으로 희망을 봐가지고 하는 거죠

유영화 위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을 했을때 2,9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자동시스템 기계를 2개를 설치했는데 장사가 안되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 장사가 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든가 해서 더많이 이용하도록 능률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개인이라고 봤을 때 안되면 치우겠죠.

자꾸 돈만 나가는데 그죠.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구입한다고 했을때 망하는 사람이 더 망하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개인이라면은 하겠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니까 내돈아니니까 하는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자료는 이해할 수 없지 않아요 그죠.

문제점을 보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심지어 청풍 정보화 시범마을같은데도 이 기계가 한대 들어 가는데 우리 제천시 11만명이 움직이는데에서 발급기도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것은 더하겠죠.

이런 문제점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경영진단도 들어가 있고 또 기업에 경영마인드를 우리가 도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하셔야 될겁니다.

그다음에 12쪽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5번에 보면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왔던건데 반려가 되었는데 요즘 신고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법률상으로 처리 내역보면은 노인복지법 37조 및 시행규칙 25조1항의 규정에 불합리하여 반려했는데 자세한 내역을 안갖고 계시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위원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17쪽에요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도근점이 있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위원 21군데가 망실되었는데 망실이유가 뭡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망실이유가 상하수도 공사 및 도로 재포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망실이 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어떻게 복구합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매설관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유영화 위원 생활민원과에서 복구합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위원 망실시킨 사람이 복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망실시킨 사람이 복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 시설할 때 말고 관리도중에 했는지 그사람들이 공사를 했을때 했는지 책임한계가 불명확해 가지고 저희가 ...

유영화 위원 21개 도근점 망실된거 복구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비용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비용은 안들어 가고 원래는 전담용역으로 줬을 때는 5만원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 점에 5만원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유영화 위원 우리가 지금 5급 공무원 10분에 얼마 , 6급공무원은 10분에 얼마 이런 계산까지 동원해 가지고 인력관리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 5급 공무원이 10분을 나태하게 근무했을때 국가적으로 손해가 얼마다 20분이면 얼마다 계산나온게 있죠. 그죠.

이것도 다시말하면 인적자원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생활민원과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는 예산이 투자가 안됐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관련과가 협조가 잘안되어 가지고 지방예산을 낭비한 사례란 말이에요.

꼭 돈만 예산이 아닙니다.

인적자원도 자원이거든요 자원의 손실인것만은 분명하시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위원 앞으로 관련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망실시킨 자가 복구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것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금년에도 저희가 각실과 사업부서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만약에 도근점이라든가 망실했을 때는 사업주측에서 완료토록 했는데 저희가 직원이 모자르다보니까는 장소를 전부다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후에 완공이 된 다음에 망실이 된 것을 알고 한거지 저희가 독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독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관련 부서에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도근점이 망실되지 않토록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망실되어서 복구 할려면은 측량부터 다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위원 상당히 중요하죠.

도근점이, 어떠한 지적을 측량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아닙니까?

관리도 철저히 하시구요 앞으로 이런 망실되었을 때는 망실당사자가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세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임관순씨

아동복지담당 조성향씨

그다음에 여성복지담당 홍희영씨

그다음에 복지시설담당 이근하씨입니다.

그다음에 위생담당 안상범씨

그다음에 위생감시담당 이홍근씨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번째 2001년도 목예산의 10%이상불용액 조서입니다.

먼저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사항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하지 않는 사항이고 일반보상금은 불법 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연초에는 신고가 많았으나 연말에 신고가 줄어들어서 251만9천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이 없어서 152만3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생활보호의 일반운영비에서는 474만6천원 불용액 발생은 국도시비로 자활사업 추진에 따른 급량비 기타수용비로 집행사유가 없어서 불용된금액이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09만원으로 복지시설 6개소에 15명이 배정인원인데 12명만 배치되고 또 공석기간이 있어 가지고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844만9천원의 불용액은 국도시비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인데 자원봉사를 하면 일당 3천원을 지급하고 매월 생계비 1인 27만6천원을 지급받는데 일당이 적어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 분으로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급식비는 24만원을 집행하고 12만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사항으로 모범음식점 344개소에 개소당 15,600원씩의 쓰레기봉투를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금은 2회에 131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221만원을 집행하였고 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급식비 보상등 4건에 638만2천을 집행하고 잔액은 1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장애극복상 부상품으로 금메달을 제막하는 구입비로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상담도우미 교육여비등에 3,702만9천원 집행하고 365만1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서부터 위로 세번째 어린이집 저소득 보육아동간식비 지원으로 43개소에 198명 일인당 500원씩 3월부터 지급해서 2,347만2천원 집행하고 352만8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어린이집평가 시상등에 2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도 분으로 위생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은 7만6천원을 집행하고 34만4천원이 남아있고 위생관리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등에 259만5천원 집행하고 1,241만7천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급식 보상등에 497만원을 집행하고 273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기타보상금으로 장애극복 수상자 부상품등에 60만원 집행하였고 가정복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상담도우미 워크샵 참석자여비등에 557만7천원을 집행하고 1,358만1천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표의 중간에 노인대학 교육생 급식비는 월 2회 7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끼당 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기타보상금으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상품구입등에 73만1천원을 집행하고 138만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으로 2001년도에는 정액보조금으로 5개 단체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임의보조금은 6개 단체에 1,4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정액보조금으로 5개 단체에 2천5백만원, 임의보조금으로는 4개 단체에 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14일쯤에는 충령각봉헌제행사 제물구입에 100만원, 10월10일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150, 노인의 날 행사 및 게이트볼대회행사 참가보조금으로 400만원, 푸드뱅크 운영비 보조에 하반기 30만원씩 18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진정처리상황으로 2001년 9월17일 두학동 중말주민 72명 진정과 10월19일 두학초등학교 운영위원및 자모회원 108명 진정, 10월 19일 두학동주민 120명 진정, 10월22일 두학동 학뜰주민 70명 진정등 4회에 걸쳐서 두학동 산78번지에 공원부지 설치반대와 사설공원묘지신청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허가 반대 진정이 있었으나 9월 17일 진정은 허가신청 접수가 아직 안된 상태이고 그외에는 2001년 10월 17일 복합민원 약술신청으로 접수되었으나 신청인 개인사정으로 10월23일 취하신청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임차료 집행내역으로 현충일 행사시 참여유족 및 단체수송 임차료로 13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2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여섯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부담현황입니다.

2001년도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58건에 대한 국도비 부담비례에 의거 예산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10억이상 예산집행만 보고드리면 3개시설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1억9,449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및 생계급여비로 2,718가구 5,250명에 대해 69억6,90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비를 전체를 다 합쳐서 보게되면 약 국비가 63%, 도비가 16%, 시비가 21% 정도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으로 10억1,357만이 노인교통수당으로 14억4,340만8천원은 보육시설운영비로, 21억9,981만원은 운영비로 21억9,9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분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6건에 대해 국도비 부담비례에 의거 예산편성 상반기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시의적절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액으로 10억이상 사업만 보고드리면 장애인활시설운영비 13억5천만원 예산액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 66억4,325만원, 경로연금지급 14억1,0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15억4,764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1억5,2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등 5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부 40명으로 구성하여 되어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각종 인허가 상황으로 위생업소 인허가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수가 1,331건, 폐업건수 205건으로 총 현재 3,915업소가 되겠으며 일반음식점 허가건수는 998건으로 신규 및 변경신고, 승계신고 상위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업무추진비 집행은 2001년도에는 585만9천원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는 2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허가건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소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음식점은 변동이 아주 미미합니다.

승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번째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으로 금년 6월30일 등록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총 5,918명이고 3급장애인이 1,478명으로 제일 많고 지체장애인이 4,021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실적은 중증, 중복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등 7건에 3억9,149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식료품 검사 및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입니다.

식료품 및 수거검사 실적 및 조치내역은 수거검사의뢰를 251건, 품목은 농산물외 21종이었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적합이 247건, 부적합이 4건인데 이 4건의 내역은 대장균 검출 3건과 내용량부족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은 총 45회로 자체단속이 32회,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13회가 되겠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와 조치내역은 총 단속업소수는 1,522개이고 위반업소가 97이고 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 27, 퇴·변태 30, 준수사항 29기, 시설기타 11개소이고 조치내역은 영업정지81, 시정 16개업소이고 고발은 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수급자의 2,834가구에 5,586명이며 일반수급자는 2,829가구에 5,296명, 시설수급자는 5개시설에 29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중 시비는 수급자생계 및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합해서 총 7억3,575만5천원이고 6월말까지 총 7억357만5천원이고 6월말까지 집행액은 3억8,215만원, 잔액은 3억2,1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총예산은 70억3,5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으로 7개 시설에종사원 정원은 160명이고 현원은 1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용인원 정원은 322명, 현원은 318명이 되겠습니다.

수용시설이 5개소이고 이용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시설운영비, 보호비, 기능보강사업비, 종사원 대우수당으로 2001년에는 31억2,048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17억5,640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으로 고암동에 있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트랜스부품을 생산하고 작년 매출액은 1,200만원, 근로장애인수는 7명이고 평균임금은 48만원, 운영비지원은 없습니다.

세하의 집 직원훈련원은 면장갑 공예품을 생산하는데 작년 매출액은 3,159만원, 근로장애인수는 40명이고 평균임금은 2만5천원, 운영비를 2,89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살레시오의 집 보호작업장은 허브와 상황버섯을 생산하고 작년매출은 1,650만원, 근로장애인수는 46명, 평균임금은 15,000원, 운영비는 4,007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편부자가정 지원실적으로 양육비를 연 20만7,320원 1일 568을 지원하고 학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은 의무교육으로 해서 여기에제외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2001년은 모자가정 147명과 부자가정 18명에 대해 6,403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은 모자가정 113명과 부자가정 31명에 대해 2,798만3천원이 6월말까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여성회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은 93년 5월 15일 준공된 건물이며 시설규모는 부지 1,376.4㎡, 건평은 1,720㎡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입니다.

운영은 시 직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으로 수입은 총 5,886만7천원이고 예식장 및 식당 임대수입이 2,410만7천원, 수강료 3,460만원, 보험료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1억351만8천원으로 그중 강사수당이 6,506만7천원, 시설비 1,8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교육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 취미교육을 월 1만원씩 받고 있으며 년 4기 3개월 과정이고 교육인원은 평균 17개과목에 연인원 1,500명 정도입니다.

교육과목은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등이고 예식장운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민간임대하고 있고 임대료는 년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중 교육사업 실적은 총 2,054명이고 기술및 취미교육에 1,454명, 교양교육이 7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으로 25개 과목에 강사가 22명이고 2001년 기간중 3,461만5천원, 2002년 7월까지 3,045만2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3천원씩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대지면적은 7,683㎡, 건물은 582㎡이며 화장장 관리사, 납골당 2동, 화장로는 3기이고 1일 9구의 시체을 처리 할수 있습니다.

납골당은 총2,850개, 1,589기가 봉안되어 있으며 1,261개의 여유가 있습니다.

기간중 이용실적 및 사용료는 화장, 납골 합쳐서 1,882건에 1억8,103만5천원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화장 및 납골당 사용수수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부연할 것은 무연이 여기 1,861기가 저희들한테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무연만 가지고 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노인회 지원실적으로 노인회원수는 17개 분야에 1만70명이고 경로당 수는 234개소이며 예산은 7개사업에 2억7,4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열번째 보육시설 운영현황으로 44개소에 21억9,981만원이 지원되었고 보유아동정원이 2,768명, 현원은 2,479명이며 종사자수는 25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립이 6개소이고 법인 13개소 종교법인이 4개소, 민간 8개소, 놀이방 12개소, 직장 1개소 총 44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8개소는 40인 이하를 말하는 것이고 놀이방 12개소는 20인 이하를 말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11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현황입니다.

규모에서 건평 1,089㎡에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건물이며 금년 5월 28일 준공되어서 6월 27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7,441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12번째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으로 2001년도에는 22개사업에 예산액 46억7,203만3천원이고 집행액은 45억7,733만원, 잔액은 9,4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분으로 23개 사업에 예산액은 40억7,680만8천원이고 6월말까지 19억2,627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21억1,071만5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건립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13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으로 17회 단속에 연인원 107명 단속하였으며 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불량식품 진열, 판매여부등이 되겠으며 186개소를 점검한바 35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32페이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38건에 34.38kg을 수거해서 폐기처분하였고 조치내역은 시정명령 12건, 영업정지 5건, (청취불능)9건 과태료 3건, 고발 6건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위반업소가 34개소이고 청소년 주류제공에 27건, 미성년자고용 및 윤락행위 6건, 미성년자 출입 묵인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15번째 아동복지사업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제천영유아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5억3,438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2억9,674만3천원이 상반기에 지원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은 2001년도에는 17명에 대해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3명에 대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세대 지원은 2001년도에는 85명인데 6,649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91명에 대해 3,627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지원대상은 2001년도에는 13명에 대해 1,072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77명에 대해 1,989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결식아동에게 동지역은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읍면지역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는 120명에 6,420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124명에 3,82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장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그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대개가 행사경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근거는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장애인들에 또 이런 단체에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풀로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예산계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여기서 이제 상위군경회 동원행사하고 재물구입이라던가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이런건 저희들의 예산에서 나갑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지원근거가 있을것 아니냐 그거예요.

만약 지원근거가 없다면 각종 단체가 많은데다 달라 그러면 다줘야 되니까 근거규정을 마련을 지금까지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의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제천 동우회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제천동우회는 지리산총회 제사를 지내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사람들 한테 그거를 주면 제사절차라던가 재물구입이라던가 이런것을 그사람들이 봉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분들의 회원 성격이 어떤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회원은 전직 과장님도 있고 사회 대개 유림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봤을때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제천동우회하면 어떤 가까운 사람끼리의 모임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사람들 명칭이 다른 명칭이 없고 그냥 동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칭이 없고 그냥 동호회 그래서 저희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쪽에서 위령제를 봉행하는걸 보니까 재물이라던가 진행과정이라던가 이런게 엉망이다 우리가 하겠다 우리는 7의사 추모회라던가 이런 명칭으로 어떤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면...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렇다면 그건 시에서 직접 아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고 그분들이 아주 저희시에서 하는것 보다도 더 정성껏 아주 절차에 의해서 아주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 글쎄 그렇게 잘해 주시면 고마운데 명칭이 동호회이니까 이게 어떤 침목회의 성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말이에요.

침목회의 성격에 어떤 모임에 보조금을 지원했을때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침목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아, 글쎄 아닌데 왜 명칭이 이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솔과외야간학교 있죠? 여기 운영비도 지원하셨는데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청소년 이게 저희들한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같은건 건체과에서 지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동호회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솔뫼야간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전부다 90%가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애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에 보면 말이죠 제천 사과공장이 아니고 사과영농조합을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위반업소 단속실적.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신월동 1120에 있는거 사과쥬스 허위과대광고 영업정지 15일.

그다음에 박달재영농조합이라고 있죠? 백운평동리.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유영화 위원 염소중탕 허위 과대광고 고발이 두 어떤 영농조합 법인은 우리제천시에도 예산지원 해주고 그런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영업정지 내지 꼭 고발해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한 사항입니다.

합동단속을 나왔다던가 저희들 자체에서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는 되도록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속을 해야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단속은 하는데...

유영화 위원 처벌수위를 좀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저희들 자체에서 한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사업 지원실적인데요 34쪽에 결함가정 아동세대 지원한거 있죠? 나중에 뒤에 첨부서류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없다거나 아버지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 교육비라던가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유영화 위원 이 예산이 말이죠 다른 예산과 비교해서 아동복지시설 같은건 국비가 70% 내지 80%란 말이에요.

운영비 70% 보호비 이런건 80% 국비가 내려 와요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에도 국비가 80% 란말이에요.

도비 10% 시비부담률은 10%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사업은 시비 부담율이 75%나 됩니다.

그래서 시비건 국비건 국가예산이건 지방예산이건 우리가 절감해야 된다는건 당연한데 특히 우리입장에서는 시비절감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선정할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머니가 없다던가 또는 아버지만 없으면 무조건 예산지원 나가는게 아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이 이제 결함가정 이혼했다던가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던가 이러면 어떤 행방불명됐던가 하면 우선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그분들을 조사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사항이라던가 소득사항이라던가 그집의 가족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전부다 다 알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합당하면 결함가정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도의 조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거보다는 조금더 샹향인데 그거보다는 4천5백만원 재산이 이렇게 상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해 가지고 다시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금통장조회까지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통장조회까지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업무가 많은 걸로 압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몇가지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서 제가 보면은 국비, 도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없는게 있고 또 도비나 국비가 없는데 시비가 책정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지 이걸한번...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들한테 국비하고 도비를 줄적에 시비부담이 있는것이 있고 또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해서 부담이 되는게 있고 이건 각사업마다 성격마다 상당히 전부다 틀리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을 보면은 저희 살레시오의 집 보호작업장에 예산이 운영비 지원이 타업소보다 인원이나 매출액에 봐서 4,007만4천원이나 됩니다. 이게. 4천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4천7만4천원.

김성진 위원 근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이렇습니다.

세하의 집 직업훈련하고 살레시오의 집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정상인이 아닙니다.

아주 장애상태가 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 지원이 운영비 지원하고 매출액 따지면 이건 도저히 성립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정신지체장애인 거의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성진 위원 살레시오의 집 보호작업장에특히 운영비 지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작년도에 살레시오의 집에 보호작업장에 기능보강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 막사를 막사가 아니고 비닐하우스 지어준게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여성회관 관리운영 현황인데 저희가 수입과 집행액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4,470만2천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매년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매년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매년 이정도?

근데 이것을 저희가 매년 이정도 차이가 나면 상당히 집행액이 수입내역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그래도.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공공사업 목적이지 수입사업 목적이 아니거든요. 제천시의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수입을 하는 사업은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800만원이 작년도에 시설비로 집행이 된거는 옥상 방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를 해가지고 1,800만원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는 조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김성진 위원 근데 지출이...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공익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건 잘 알겠습니다.

공익사업이라도 저희가 좀 알뜰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그냥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3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2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단속을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까?

통계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검찰하고 같이 저희들이 야간에 불시 도계획에 의해서 불시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걸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적발이 된 분들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걸 별도로 시키는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런거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하고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시키는 무슨 계획같은게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런 재활교육 비슷한걸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갈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재 가서 조사받고 그런 실정을 내용을 보면 갈때가 없고 법이 조금 18세 이상 이하 이렇게 따져가지고 대학생인데도 술집에 못 들어가서 걸리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건전한 사회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들 교육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만 끝날게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가르치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을 좀 있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하고 아동급식 지원 항이 있습니다.

근데 소년소녀가장 세대하고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소년소녀가장은 18세 이하의 소년가장 소녀가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비, 자립정착금 이런거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가정하고 소녀소년가장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소녀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우리가 보호비라도 주지만 이분들이 이거는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이것도 그런 읍면동에 통장이라던가 이장들 한테 이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그사람들이 살고 있는거 그런걸 다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보호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근데 단지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동급식 지원은 밥을 실제로 굶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 지역에는 밥을 못해먹고 학교다니고 이러니까 밥을 못해먹으니까 저희들이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항이고 면지역은 저희들이 도시락을 배달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동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저희가 작년 2001년도 감사결과를 쭉 보니까 면동에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이 사회복지직원 소관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읍면동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업무량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것을 제가 느껴서 이분들의 참 수고를 우리가 사는 제가 사는 동네에도 보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또 고달프더라도 사회복지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안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에 휴가철에 보니까 사회복지 직원들끼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모임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매년 불우청소년들을 데리고 아마 여름휴가를 그쪽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가는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여름캠프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름캠프. 근데 그게 특별한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금년 여름에 저한테 사회복지 직원이 말씀을 들은게 아니고 팜플렛을 제가 슬쩍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게 저 역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줘야 하는데 도움을 하나도 못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찬조금이라던가 이게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각읍면동에서 저희 시의원들이 조금씩 십시일반하던가 각동에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5개 직능단체. 근데 거기서도 전혀 말씀을 안하니까 아마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래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여기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노력봉사도 많이 하고 휴가도 거기다 바치고 그러는데 또 나름대로 주머니돈까지 전부 걷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걸 보면은 이런거야말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예산을 좀 우리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최명현
회계과장 최한섭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총무담당 홍재윤
시정담당 최춘일
조직인사담당 최남용
감사담당 반병열
민방위담당 김태원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주민자치담당 문영주
사회진흥담당 신영하
사회개발담당 이주식
체육청소년담당 고수환
장례지원담당 김광영
세정담당 박문수
부과담당 최성홍
징수담당 최종욱
재산세담당 이상학
지출담당 홍완식
계약담당 함건택
재산세관리담당 정양구
청사관리담당 서완용
민원담당 오상록
지적담당 박해훈
지적전산담당 지용호
부동산관리담당 이한주
사회담당 임관순
가정복지담당 조성향
여성복지담당 홍희영
복지시설담당 이근하
위생담당 안상범
위생감시담당 이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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