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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4회 4일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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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10일 (화) 09:57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09시57분 감사시작)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4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진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환경관리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기획팀 조무현계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장재면계장님

수질관리팀 이문영계장이 오늘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환경7급 이용수씨

그다음에 청소팀 홍석희계장님

또 청소시설팀 박광훈계장님

오수관리팀 홍희표계장님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실과사업소 공통과 환경관리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장기대책 미흡입니다.

그래서 조치 및 시정요구사항은 2005년도 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금지되므로 화급한 현안인데 사전에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단기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 관리방안으로 축산농가와 재활용을 해나가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뱅크를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획기적 개선은 전시민의 동참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되므로 각종 사회구성원들을 총 망라한 범시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자체를 저감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공동주택 순회 분리배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저감 및 분리배출 모범업소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2003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경우는 1일 20톤 정도가 방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임차료 편성 및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전년도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으므로 향후 예산때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2000년도 예산편성시 2001년도 6천만원 계상했던 것을 2002년도에는 3천3백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바이이오믹스 주식회사 수감자세 불량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문제점이나 민원이 야기되어 이에 따른 완벽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조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8년도 유동물 제조업 등록 이후2001년 3월 2일 유독물 영업이 폐업신고 수리된 상태이며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도청에서 관장해서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시 현장지도를 통해서 취급부주의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암매립장 민원 다수발생입니다.

그래서 조치 및 시정요구사항이 먼지와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매립장에 진입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먼지발생 업체에 의한 세부시설을 매립장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악취 및 해충발생 억제를 위해서 주3회 이상 복토작업 및 방역을 실시중에 있고 향후 방역 및 복토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에도 방역차량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매립으로 인한 주변 오염여부 및 관리를 위해서 검사정 3개소를 설치해서 분기 1회 토양오염등을 년 1회 측정하고 있으며 그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목예산 10%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불용액 사유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해서 14% 절감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42%가 불용액인데 이때에는 작년 연말때만 해도 선거관련해서 집행에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예산절감 됐고 또 기타업무추진비도 이건 87%이지만 80만원 남았는데 이건 사복경찰 특수활동비인데 예산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이건 환경신문고 포상금 관계인데 그대상이 있어야 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자가 좀 덜 들어 온거죠. 예산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이것도 우리 5천만원인데 세명대학에 4천5백에 계약해서 5백만원 예산 절감한거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이거는 54%인데 폐비닐 보상하고 쓰레기투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가 예산만큼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예산잔액입니다.

감리비 이거는 집행사유가 집행상 미발생했는데 30평미만은 책임감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책임감리를 안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50만원인데 집행은 144만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환경체험교실 운영을 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출된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20만원인데 집행이51만원 됐습니다.

이거는 신문고에 환경신문고에 신고한 사람들 한테 포상금 주는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기타보상금은 청소예산인데 874만2천원 나갔습니다.

이건 폐비닐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한 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나가면 30%는 신고한 사람한테 우리과태료의 30%를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청소관리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800인데 이것도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9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게 습니다.

각종보조단체 지원입니다.

2001년도에 청전제천21 추진협의회 여기에 4천만원 예산을 보조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하고 해서 실적 징수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1억 시상금을 줘가지고 올상반기 그때는 장려금을 3천만원 시상금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 5번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 28일 조재만외 111명이 진정건이되겠습니다.

이건 대진환경이 시설증축할라 그래서 결사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증축에서 대책은 시설증축을 포기하고 노후시설물은 기존부지에다가 교체해서 하고 또 울타리를 설치해서 주변환경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2002년 3월 6일 이상호 민원을 제기한 건데 본인소유토지에 연탄재로 된 쓰레기를 매립해서 환경오염등의 이유로 이적처리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998년 전에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자유로 이걸 연탄재를 매워달라는 부탁이있서 이렇게 매웠던 겁니다.

그리고 연탄재는 폐기침출수 및 악취가스 발생된 환경오염을 크게 우려가 없다고 인정이되므로 매립시설의 기준이 경미하여서 매립쓰레기는 대부분 연탄재로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크게 경미하다고 보고 또 민원인이 매립된지가 10년이 지난 지금 상태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귀시켜 달라는 민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환경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인데 이5천만원인데 세명대학에 4천5백에 계약하고 5백만원이 예산성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9월 25일 착공해서 7월 23일날와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2천4백에서 집행액은 2,393만1천원2002년도 1,371만6천원해서 이것은 매립장 복토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금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지하수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수산덕산거가 되겠습니다.

도비 9백, 시비 9백 그래서 집행이 1,800이었고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억수 재활용창고가 되겠습니다.

도비 500, 시비 500 그다음에 2002년도 의림지수영장있는데 지하수 보조 관측망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 지하수의 흐름을 관측하는건데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2천만원 그래서 이건 8월 20일날 완공해서 예산집행이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없고 10페이지 각종 시설공사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지하수오염 방지시설인데 오염방지 페라그라운팅이라고 지하수가 있으면 관에 옆에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해야 되니까 모터가 공중에뜨고 해서 모터가 더 깊은곳에서 빨아 땡겨야 하는데 모터가 약해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장이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불허건수는 4건인데 불허근거는 자진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의림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이거는 2000년 5월 7일 준공되었고 중장기 계획 이거는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육상 양여장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현황은 양어장외 6개소가 있겠습니다.

지도단속은 단속시 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육상양어장 관리대상 및 수질오염 억제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현황 및 사용명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기분, 2기분이 있는데 감사기간동안 따져서 했습니다.

2001년 2기분, 2002년 1기분 해서 하나는 건물이 되겠고 하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자동차를 35,822건에 12억1,300이고 시설물이 3,073건에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8,895건에 14억5,633만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자동차가 87.9%, 시설물이96% 합계는 8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부담금은 국비인데 도비에 1%오고 시군비에 9%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2002년 6월 30일 현재 9% 교부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제천21 추진실적입니다.

시민, 기업, 시민단체, 행정등이 지자체 구성은 모두가 참여해서 각 분야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삶의 질 향상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정제천21 소식지를 3회발간했습니다.

또 환경정화식물을 해바라기 수생식물을 식재했습니다.

녹색가정만들기 추진을 750가구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환경백일장 입상 작품집 발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 앞으로 할일은 녹색가정만들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2000년도 소식지도 하반기 발간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이거는 강사가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내면 강의를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숲 체험 제천시민 용두산 산삼축체 이건 뭐 겨울에 산짐승에게 먹이도 주는 여러가지 행사를 치루는게 되겠습니다.

지역환경현안 대안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 하반기에 100%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기 환경지도자대학 주1회 시교육을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음악회 개최 9월중에 한 6천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자율감시대 운영, 녹색가정만들기, 실천공모사업 추진, 지역환경 현안과 대안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입니다.

환경신문고는 전화나 팩스 또 안내문 이런걸받고 있는데 대기 95건, 수질에 5건, 폐기물에 103건, 기타 4건해서 207건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사실로 확인돼서 처분한게 199건 전혀 사실이나 법령 미저촉 건수가 2건, 위반사실 미발견 2건, 신고자 및 현장장소나 이런게 찾아가면 우리가 못찾는게 4건 그래서 207건 되겠습니다.

포상금 나간거는 2001년도에 154건 330만원하고 2002년도에는 14건이 69만원이 나갔습니다.

2001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 2001년도에는 강릉사람인데 역광장 앞에 택시들 담배꽁초 버리는걸 계속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대량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배출업소 단속실시 현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수가 420개소가 되겠는데 단속횟수는 689회 그래서 이중에 위반업소가 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6개 업체는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13개, 기타 3개 그래서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이 13건, 경고 3건 그래서 이게 환경요원이 원래 처벌을 못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15페이지는 앞에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차장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 54개소인데 104회 했는데 현재 위반업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 2월 14일 이 사람이 비정상운영을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시설입니다.

음식물시설 감량은 2000년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1일 발생량이 23.4톤, 지금 6월말까지는 여기가 2002년인데 잘못됐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 22.1톤 감량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실적입니다.

위에 감량한게 어떻게 감량됐냐면 22.1톤을 봤을때 사료화한게 이제 2,956톤, 퇴비화는 110톤이 됩니다.

우리는 쓰레기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료화한 것은 대형음식점에 또 이런데가 축산농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퇴비화한거는 농산물 공판장 배출 같은거는 신월 김영철씨가 가지고 가는걸로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거 공급체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원비율이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하수처리시설 70%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30%가 되겠죠 분뇨처리시설은 70%, 축산폐수 70%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도 하수처리시설은 100% 그다음에 하수관거 70%, 분뇨처리시설 70%, 축산폐수처리시설 70% 그다음에 녹조방지사업으로 2002년도 지원기준이 사업규모가 5천만원 이하는 100% 5천만원에서 1억 이하는 90%, 1억에서 4억 이하는 80%, 4억 초과는 70%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이하는 100%, 3억 이하는 90%, 5억미만은 80% 지원이 70%정도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원 비율대로 해서 우리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매립업소 인허가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고명환경인데 허가가 97년 7월 16일 나가지고 매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2000년 7월 11일 종료됐습니다.

종료된 현황을 내논 것입니다.

그밑에 폐기물 반입량 그리고 사용종료에 따른 조치 그래서 이건 원래 침출수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안한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월 2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10번입니다.

먹는물 공동수질 검사입니다.

우리시민들이 우리 상수도 좋은데 먹는 것으로 약수터 물을 먹기 때문에 10개소를 해 놨는데 약수터가 8개, 공동우물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1/4분기에는 검사 1회, 2/4분기 1회, 3/4분기에는 매월했고 4/4분기는 1회 이렇게 해서 뒷장에 21페이지 보면 수질검사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우물물에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소사업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입물량은 그렇게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환경미화사에 연간 이 연간은 아니고 14개월이더라고요. 따져보니까 3억5,665만2천원, 청록환경에 3억4,286만5천원, 동국환경이 2억9,182만9천원이 지급돼서 연간 9억9,134만6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뒤에 22페이지는 월별 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관리실태인데 이것은 주식회사 제3환경외 4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유독물사용업 등록대장은 41쪽에 따로 붙여놨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운영현황입니다.

그래서 인력 및 장비의 재활용품에 운전기사가 6명, 환경정리원에 12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발생량은 1일 평균 20톤이 되겠습니다.

보관장소는 시립매립장에 쓰고 있습니다.

품목별 판매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단체들이 순회 수거 모집해 논게 있습니다.

이것은 팔아가지고 바로 단체들 통장으로 입금 조치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수입이 그래서 안됩니다.

결국은 지역순회수거 한거는 시수입으로 잡히겠습니다.

단체수거가 2,673톤에 1억342만5천원이고 지역순회수거가 982톤에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돈 나가는거는 단체에서 많이 하고 돈 안나가는거는 시에서 수거하게 되어있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축산폐수 관리 및 정기지도실태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242개인데 54개소해서 위반시설이6개소 그래서 무허가 2개소, 비정상운영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고발이 4군데, 개선명령이 2군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결과입니다.

지하수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 농업용,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소가 11,239개소가 있는데 허가형태로 보면 허가시설, 신고시설, 경미시설이 있게 되겠습니다.

허가시설이 54개소, 신고시설이 1,937개소, 경미시설이 9,248인데 이 경미시설이 11월 17일까지 본인들이 우리 환경관리과에 경미시설이신고시설로 바뀝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복잡한데 모르고 안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폐공현황입니다.

용도별로 생활용, 농업용해서 906개가 있는데 허가형태별로 허가시설 1개, 신고시설 134, 경미시설 771개가 되겠습니다.

신규개발 현황입니다.

허가시설 28, 신고시설 184, 경미시설이 678, 89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게 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단속반을 본청과 읍면동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은 183건을 단속해서 경고가 25건, 과태료 부과가 158건에 3,3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민원발생입니다.

그래서 지곡동마을 상수도 지원요망인데 우물과 지하수,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매립장으로 해서 수질오염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서 좀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1년 1월 20일 검토결과 하게 됐고 지금 8천만원예산중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업체 및 기관의 소각물 처리실태입니다.

지금 설치개소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에 소각로 설치현황은 자세하게 등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95kg이상 시간당 소각할 수 있고 공공기관 또 자가설치 이런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오수분뇨 정화조 점검실시입니다.

그 시설개소가 274개소인데 점검은 129개소 해서 위반시설소가 6개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반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4개소기타가 2개소 그래서 처분내역은 고발이 2건, 개선명령 5건 가로속에는 서로 중복되는게 있는 겁니다.

과태료 처분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게소 오염원 조사내역인데 이것도 1일 발생량이 48,456㎥인데 처리량은 1일 38,193㎥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가 안되는 것은 규제미만이라던지 바로 신고미만 방류되는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추진실적을 우리시 전체 평가시에 평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9개분야 23개 과제인데 이게 환경과 하나만 한게 아니라 현재 한가지 자료에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 내라해서 냈는데 이것은 우리환경과는 물론 상수도사업소 또는 건설과 또는 수도사업소 총 망라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물수거 계획에 의한 수자원을 확보 공급하고 그래서 상수도시설 확정 및 물수요관리체제로 구축하고 그건 상수도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체계 이건 있는거 다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윤성열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하수관리체계 이거는 수질관리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과 소관인데 지하수 수량관리 지하수 이용실태를 2002년 3월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12,145공을 조사한바 습니다.

지하수 수질조사 및 방치관정을 10개소 찾아가지고 원상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 선진기술 개발이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원 보호시책 강화 이건 수도사업소 소관인데 그다음에 수질오염물질의 효율적저감 및 오염 관리대책 이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하천 호소의 수질개선 이건 6개소 하천수질검사를 매 12회,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추진체계 구축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수질오염 감시단속 및 사고예방 강화 상수원 보호관리 이것도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시에 화장실은 115개가 있습니다.

역이나 청풍호반, 주유소, 유원지, 공원, 시장,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추진상황은 공중화장실 신축을 의림지 파크랜드앞 주차장에 1개소 15평 했습니다.

운영실태는 공중화장실 11개소는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맡은 소관부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좀 불분명하고 이런곳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암매립장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말이 공원화이지만 사실 잔디 조성해 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토해서 잔디포 조성하는거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다음 24번 되겠습니다.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대기환경이 16건에 578만3,600원을 부과를 했고 수질이 2건에 105만3,05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과기준을 kg당 250원 그래서 내역은 그뒤에 35페이지 상단에 부과징수명세가 되겠습니다.

25번 각 읍면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매립장은 봉양, 청풍, 덕산, 한수, 백운인데 한수, 백운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양, 청풍 두군데 사업중이고 덕산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대상 매립지 3개소 청풍 금방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6번 매립장주변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 거기도 나왔지만 검사정을 매립장에 해 놨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상태인데 보면 검사항목에 생활용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5~8.5ℓ는 되는데 2002년 6월 29일 6.5ℓ는 정상이고 거기도 다 보면 수치 오버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정은 매립장 상부에 1개소, 하부에 1개소를 설치해 놓고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오염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판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립장밑에 침출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침출수처리장 이것은 1차 처리만하게 됩니다.

1차 처리해서 이거를 관로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서 거기서 마저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는 수질기준보다 지금 현재 보면 오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1차 처리상태이고 2차 처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입니다.

이거는 검사주기 년1회 원주환경청에서 하는데 검사시점은 고암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가 그안에 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치에는 이상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거비는 kg당 30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집중수거 기간은 10월달에서 12월말이 되겠고 수거체계 자원재생공사 주관수거로 갈음되겠고 현재 수거량은 2001년이 30만2,790kg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는 앞에 보고드린 거에 첨부 도표같은거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주야분투하시면서 신경많이 쓰시는데 여기 보니까 엄청 신경이 곤두서는 업무인데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는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2001년도 지적사항인데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근데 지금까지 조치계획 결과근데 계획만 되어있지 아직 실시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죠.

전부다 그렇네.

향후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겠다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봤을때는 지금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말이죠.

추진했다던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 답변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도 안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한다 그래 가지고 퇴비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계획중이고 아직 사업을 실시를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3쪽을 한번 보시면 2001년도 목예산 10%이상 불용액 조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10%이상이 57%까지 집행 미발생이 있다 얘기에요 그럼 선거와 관련해서 미집행됐다 하면 내년에 선거가 또 있다하면 또 미집행할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니...

이동수 위원 그럼 경상적경비는 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예산을 안세워도 되겠네요.

선거를 빙자한다면 업무추진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포상금 관계는 주민이 신고를 많이 하면 올라가는 거고 신고를 덜하면 내려가는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합실에서 신고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올라간 적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예측을 할 수 없다 치더라도 금년에 그럼 6.13선거하고 12월 18일 가면 대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도 집행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근데 그때 선거가 지방선거하고 대선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동수 위원 물론 있겠죠.

그건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예산을 제가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2001년도에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한겁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전부다가 미집행이 됐다 결론적으로 50%가 불용액이 생겼고 이렇게 됐는데 뭐 예산절감한다는 수로는 좋지만 예산편성에서 좀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집행사유 미발생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여기에 10% 조금 넘은건 예산절감이고 문제가 되는건 아까 포상금이고 업무추진비 2가지인데요 업무추진비는 환경과가 민원이 불시 발생할 소지가 많은 과입니다.

그런게 발생했을때는 부족하고 민원이 덜 발생했으면...

이동수 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예산은 예측이니까 예측해서 세우는 거죠.

이동수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죠? 그때는 모르겠네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니까 모르세요.

그거는 이해 갑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과장님이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걸 좀 하셔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하면 남이 봤을적에는 판단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감사 지적사항 이거가 오늘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거가 아니고 그당시 감사받을적에 그렇게 조치사항 쓴거 그대로 이건 첨부한 겁니다.

이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당시에 하겠습니다 하고 그후에 사실 했습니다.

의회 제출할건 다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적을...

이동수 위원 그럼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당시 보고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 그대로 등록한 겁니다.

이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한번 보시면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보면 2001년도에는 예산을 2,400만원을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그리고서 2002년도에는 3,300만원입니다.

그럼 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매립장복토 장비임차인데 매립할 적에 늘어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것은 기술적인 거가 되는데요 우리 매립장시설이 매립을 쌓아올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쌓아올리는데에는 사용이 더 장비사용을 더 많이 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나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래서...

이동수 위원 그럼 면적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안나오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니, 위생처리장이기 때문에 면적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건 아주 처리시설은 16억이나 들어간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이게 상반기에 이게 집행만 하고 남은것이 하반기 집행할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 작년보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6월말까지 집행한 겁니다. 근데 900만원 오버되는게...

이동수 위원 근데 증이됐기 때문에 염려스러운게 뭐냐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그러면 국도비집행 시비부담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을 정확히 아십니까?

과장님? 어떤 기계인지 아십니까?

이게 말로만 해서 그 자체를 아십니까?

현물을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저는 잘모르는데...

이동수 위원 잘모르시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여기보면은 금년도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보면 환경관리에서 올라와 가지고 뭐가 됐냐하면 시설사업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산 대전하고 수산 구곡, 청풍 장선 이런데가 폐카그라우팅 할려다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 드린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폐카그라우팅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식수나 이런데 사실상 필요한거지 공급용에는 필요치 않다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지하수오염 설치해 가지고 폐카그라우팅 설치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보조관측 그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나와 있고 거기에 7쪽에 내려가면 원상복수 폐공처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2식 수중모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객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거는 반대로다가 설명해요. 뭐 수중모터가 뜬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된게 아니고 식수를 대형관정으로 한다고 하면 분명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하면 어떤 현상이 매립지나 이렇게 되면 토사갖다가 매립한데가 예를 들어서 10m가되면 10m는 계층이 얇아요. 그래서 암반까지 나올려면 보통 100m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객수가 여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이 폐카그라우팅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는 이렇게 하셨는데 추경예산에는 과장님이 어떤 마음에 약 2천만원씩을 감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근데 그때 성능이 그때 보고드렸는데 성능이 별로 안좋다 해 가지고 좀더 좋은거를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업용은 혹시나 어떻게 됐던지 간에 면단위가 됐던 동단위가 됐던간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관정이라고 봤을적에 폐카그라운팅을 2003년도에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대형관정하면 그 사업비에 그런게 다 들어가 있는거죠.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추경에 이걸 삭감을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건 우리 장소에 우리가 갖고 있는거에 쓸려다가 그건 안쓴거지 시민 도와줄려고 하는게...

이동수 위원 그럼 이게 청풍 장선 간이상수도 이렇게 해 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던걸 삭감을 했어요.

이유는 그러면 장선사람은 오염된 식수를 먹어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니죠.

○방청석에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어느 쪽에서 했던지 예산은 여기로 잡히는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저희가 하는게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알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동수 위원 그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8쪽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 하고 유사한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앞에 내용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동수 위원 앞에 그내용이죠?

그리고 12쪽에 가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맨밑에 보면 환경보전중장기 종합계획을 주셨다고 했죠 이거는 이걸가지고 4개항목을 가지고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걸 가지고 주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제천시 전체에 환경에 대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동수 위원 제천시 전체의 환경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없이...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래서 앞으로 환경은 중장기계획을 참고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동수 위원 그리고 1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이라고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위반 및 처분 이래 가지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대기오염방지를 어떤 조치로다가 하십니까?

조치내역 대개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도 있고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발생 이런거 냄새나는 그런 대기오염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우리한테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가 있어서 자동차도 불시에...

이동수 위원 자동차 같은건 물론 뭐....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점검하고.

이동수 위원 그럼 축산농가 같은데 가서 대기오염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공해같은건...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사실 냄새 이런건 안 되는 거고 축산농가 같은데는 제대로 갖췄나첫째 시설을 보는거지 냄새나는건.

이동수 위원 그럼 공해 냄새나는건 어떻게 측정할 수도 없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측정할 수 없고 그게 아직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측정은 그럼 실지 사람이...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현행법상 그건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냄새를 맡아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그럼 공해 유발되는건 대책이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건 현재.

이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그럼 제가 어디가서 한번 제가 그걸 봤는데 어디라고는 딱 떨어지게 위치를 제가 모릅니다만 경기도 고양을 제가 한번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축산농가가 환경오염이 제일 많이 유발되는데가 고양시하고 이쪽에 양평 그쪽으로다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농가 그쪽에 가면 많아요.

그러면 퇴비화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료도 쓰고 근데 그 부식과정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직 구상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

이동수 위원 물론 기술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금 솔직히 톱밥으로 소, 돼지 이런걸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청정사업에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동수 위원 제가 묻기가 좀 어려운게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 보건직이나 환경직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겠지만 솔직히 제가 알기론 행정직으로 아시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모르실걸로 제가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축산물 폐기 그거는 부식시켜서 퇴비 밖에 안되죠 그거를 건드리면 냄새가 나요 안 건드리면 냄새가 안납니다.

부식과정에서 나는데 그거를 어느 한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가스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닥트를 이용하여 가지고 개폐식으로 해서 공기가 대기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하면 개폐식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이 이렇게 떨어질 적에 문이 닫겨집니다.

그럼 냄새가 안나요. 그걸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런걸 봤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지역에도 축산농가가 자꾸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미련이 많이 생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참고 좀 해보시고.

그리고 28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장평천하고 제천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충주댐하고 평창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여기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거하고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산업폐수가 있고 축산폐수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생활폐수도 있고 생활폐수는 우리가 하수처리종말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산업폐수하고 축산폐수는 조금 힘이 더 든다 왜 그런가 하면 축산폐수는 정화가 어렵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제일 어려운게 축산폐수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50%밖에 처리못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포상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강구해 보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여기 사실상 지금 소를 신고미만 기른 사람도 많이 있고 돼지도 신고미만이 기르는게 많이 있고 그런 사항 사실 신고미만 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1,534마리, 돼지가 392마리니까 미신고 두수가 되겠는데 그런걸 감안해도 좀 미약한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농촌에 있으면서 나가서 건드리면 문제는 농민한테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건드리면 냄새가 나요 가만히 놔두면 냄새가 안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걸로다가 구상를 해보시고 앞으로의 축산을 한다던가 이렇게 됐을적에는 축산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환경관계는 꼭 축사 하고 많이 공유가 되니까 해 가지고 지금은 신고가 많죠? 그러다 보면 이게 축산시설을 하고 나면은 결국 화살은 과장님한테 꽂혀집니다.

그렇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농지전용이라 던가 축산을 신고제 예를 들어서 400㎡는 신고제가 되니까 축사가 그러니까 다 이상없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과장님이 화살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합적인 민원으로다가 처리할 적에 꼭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고맙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지하수개발 이용 인허가처리 이래가지고 신고수리 있고 폐공도 나오는게 있습니다.

폐공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폐공은 지금...

이동수 위원 근데 폐공은 소형관정 같은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소형관정은 관을 뽑아내서 매립하면...

이동수 위원 자동으로 된다 근데 대형관정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요 보통 톤당 전초당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일 채수량이 300톤이다 400톤이다 했을 적에는 돈을 주고 받고 해 가지고 활용을 하지만 그게 안됐을 경우에 폐공처리하죠?

여기 폐공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사실상 그게 폐공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140m까지 내려간게 그게 전부다 원형대로 조치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런건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허가를 낸거는 한거하고 조치한거 까지 관리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직원이참 손이 모자르고 하다보니까 폐공한다 하면 출장을 가실거 아닙니까?

가실때는 벌써 이미 어느정도 묻어놓고 묻어요 대체적으로 보은 담당직원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1m나 2m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공간을 다 어떻게 하냐면 전부 지하수가 그리로다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하수로 들어가는데 관정 140, 50m 정도 되는데 공간이 생기니까 오폐수가 그리로 유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암만 딴데가서 좋은물 파면 뭐합니까?

몇년 있으면 오염이 될텐데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서 매립하는거 하고 있는데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촉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어려운걸 자꾸 제가 물으면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조금 지양을 하겠습니다.

이거 농촌에 가면 폐비닐이 도로변에 그냥 쌓여있는데 그거 조치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거 몇년씩 되어 있는걸 가지고 내가 다니다보니까 제가 원래 집에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자꾸 돌아다니는데...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마을이나 이런데 쌓아놓고 가지고 가라면 실으러 갑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그냥 누적이 되어 가지고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고 그래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마을에서 손만 조금 봐놓고 가지고 가라면 가지고 갑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읍면동에다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앞으로는 위치를 알려주면 여기서 찾아가서 수거하는 이런 방법이 되던지 왜그런가 하면 비닐은 대체로 오래보게 되면 전부다 부서지고 날려요. 그래 가지고 나무에 가서 걸리기 시작하면 꽃핀것같아요.

사실상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오랫동안 적체가 되니까 여러가지 악조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게 생기는데 지금 읍면동에 쓰레기차가 다녀도 워낙에 양이 많으니까 수거를 못해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읍면동에는 읍면동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청소인부들이 봉양, 송학 두명씩 나가있고 다른데는 한명씩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동수 위원 그걸 어떻게 보완하셔서 한번 수거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내년도부터는 1kg에30원하던게 100원으로 올라가요 그럼 앞으로 돈이 됩니다.

이동수 위원 거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분들 수고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동수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관리과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인데 각과에 거의 운영위원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환경관리과에는 이게 없어서 이게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위원회는 거의 갖지 않을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위원회는 우리 임의 로는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못 만들고 법에서 위원회가 있는거만 존치됩니다. 지금도 위원회가 있는거를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는 상위법에서 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청정제천21은 위원회가 아니고 별도 다른 민간인 주체로 되는건데 거기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육상양어장 지도단속 실적에 양식장 현황하고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양어장밑에 하천오염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백운에 덕동에 지반이 있어 가지고 어릴때 부터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하천이 참으로 양어장때문에 많이 옛날 보다는 많이 변했다 청때도 많이 끼고 많이 오염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속목표가 연 1회이고 단속실적이 6회인데 이러면 1개업소에 연 한번씩 나가보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때에는 물론 많은 시간과 또 우리직원들도 손이 모자라겠지만 이것은 분기별 1회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최소한 분기별 1회는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양어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이게 없습니까? 우리가.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우리가 지도단속 나갔을때 주인을 찾아서 교육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사실상 민원은 많은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현행법상 수질기준이 배출허용 기준이어느정도 서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양어장이 다 송어장인데 그게 1급수 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해 가지고 물이 나와봐야 그물밑에 떠다가 해봐도 우리 기준하천 그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김성진 위원 근데 그게 하천이 오염되는 이유가 양어장에서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 사료가 하천으로 떠내려와 가지고 그것때문에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원인 제공이 돼서 그래서 이건 지도단속나갈때 그냥 교육을 시키는거 보다는 어떤 시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것 좀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단속을 분기 1회 하는거하고 교육은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어장은 시설만 갖추게 되면 현재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할걸로 압니다.

김성진 위원 네, 그거는 우리 의회도 이 문제는 아마 연구를 해야될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양어장밑에 하천이 너무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우리 세차장 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상업소수가 54개 업소인데 단속횟수가 104번이거든요.

그럼 1년에 2번정도 단속을 했는데 그 세차장에 폐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천이 오염이 많이 되고 또 딴데하고 틀려서 이것은 정화하는데 많은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평균 2회정도로 가지고는 이게 단속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도 계절적으로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많이 다니고 우기기 때문에 단속을 분기별 1회 계절적으로 1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역시 우리 대상업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교육은 지금 안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근데 여기도 저희는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연 몇회라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런 업소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청정21 회원으로 넣어서 같이 환경에 대한 그걸 갖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 또 104회를 어디를 오늘 여기를 제천시관내 세차장을 다 검사한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불시에 관이기 때문에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대비를 하고 있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정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년에 2번 나가도 우리가 나가는 시점을 그사람들 한테 미리 예고없이 나가게 되면 단속이 됩니다.

단속이 되고 어떤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어떤 면에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는 제가 104회 단속횟수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2회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볼때 104회를 수시로 특정한 세차장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수시로 해서 104회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볼때 우리가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차를 자주하는 편입니다.

그때 오일도 교환해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앞으로 여러가지 과제가 많이 있을걸로 압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20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20쪽에 먹는물 공동수질검사 개선에서 결과에서 수질검사 결과가 여기 지금 우리가 10개 업소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실태가 15개소입니다.

15개소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침으로 약수를 많이 뜨러가죠. 그래서 이건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15개소를 대충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어디인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민방위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민방위시설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저희들 먹는 물이 그건데 여기 약수터 용터.

김성진 위원 용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이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의림지둑 밑에 용터이고 사찰은 의림지 절 있죠 절...

그건 가끔씩 수량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하소는 하소약수터 몽암사는 강제동, 포전은 화장장 입구입니다.

피재골은 아실테고 탑안 저쪽 탑 있는데 느티나무 큰거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명도리는 명도리고 팔송은 팔송.

김성진 위원 어제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거기는 나쁜게 나와요.

김성진 위원 근데 그걸 제가 볼때는 거의다가 우리가 약수로 이용하는 업소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게 중복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옆에 공원옆에 약수터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김성진 위원 의림지에서 개나리공원 넘어가는데 주유소 옆에 약수터가 또 있습니다.

그건 아마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안에 학교가 두개가 있더라고요 학교는 학교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민방위용으로 한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민방위계에서

김성진 위원 민방위...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건 민방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관계를 제가 따지는게 아니고 민방위 비상급수 15개소를 저희 시민들이 거의 약수터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수질검사할 때 여기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중복이 될 우려가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수질검사해서 옆에 시영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거기는 분기별 수질검사가 아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거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하는 비상급수가 다 시민들의 약수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락된데는 10개소 외에 누락된데는 넣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의를 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옆에 공원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약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또한 개나리공원묘지 넘어가는데 의림지 주유소 약수거기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약수도 수질검사에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밖에 우리 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약수터는 여기 에 전부 넣어서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21쪽에 밑에보면은 청소사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이게 업체별 반입물량의 수수료 지급 내역인데 저희가 시내를...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몇페이지?

김성진 위원 21쪽 맨밑에. 저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이 틀리겠죠?

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낮에도 쓰레기가 막 있는데가 있어요. 시내에 그래서 이게 물론 여기 우리 제천시에는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 세곳에서 수거를 하는데 이게 물론 지역적으로 다 나눠져 있거나 어떤 양에 의해서 아마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시내에서 볼때 상당히 낮에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사나 청록환경이나 동국환경에 반입물량하고 반입물량이 작다보니까 한달에 가져가는 것도 다른데 그런걸 잘 조절해 가지고 시내에 쓰레기같은 경우는 거의 밤으로 치운다거나 낮으로 치운다거나 이런 조절을 좀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가능하면 일찍 치우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다음에 2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생활오수분뇨 정화조 점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맨밑에 지금 우리 정화조 청소를 년 1회 실시하게끔 시키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김성진 위원 이게 정화조를 저희가 이래 보다 보면 우리는 몇년이 됐는데도 이 정화조 청소하는게 안나온다 이런걸 가끔 제가 듣거든요. 들어서 지금 정화조 시설을 하는데 신주택일 경우에는 우리 시청에 다 잡힙니다.

근데 수리할 때 정화조를 묻는 집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시청에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화조 있는 집을 어려우시더라도 조사를 해서 년1회 이상 청소할 수 있도록 이거 좀 각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사용방법입니다.

이 정화조 사용방법에 있어서 정화조를 수거하고 가면은 이게 가정에서 물을 만수를 안채우거든요 만수를 안채우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정화조 사용방법이 정화조를 청소를 하고 물을 만수를 채운 다음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를 판매를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정화조에서 이상이 있다 해서 가보면 처음부터 사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만수를 채우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가스라던가 여러가지 어려운게 있고 또 두번째는 가정에서 우리가 정화조에 내려가는 양변지 또 양변기죠 주로 세면기는 일반하수로 내려 가는데 양변기를 좀 깨끗하게 청소할려고 염산이나 합성세재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염산이나 합성세제가 정화조로 들어가면 부패가 안됩니다.

왜 부패가 안되는가 하면 여기서 산소공급을 하고 분뇨를 세균이 성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정화조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주기적으로 우리 홍보용지를 통해서라도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시정지에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다음에 3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실태인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실태를 보면서 지금 제천시에서 새벽시장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김성진 위원 화랑예식장 건너편에 새벽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 농민들이 오후 7, 8시만 되면 그지역에 자리를 차지할려고 와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또 아침 거의 5시정도까지 이제 장사를 하다가 뭐 한 7시정도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화장실 사용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골목이라던가 차 세워논데라 던가 점포에 상가건물에 화장실 이런거 막 이용을 하다가 그쪽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상가건물에서도 화장실 문을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시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새벽시장에 보면 또 화랑예식장이 있고 그 건너편에 또 농산물 파는 우리시비에서 지어준 건물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농어민후계자...

김성진 위원 네, 농어민후계자 거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달에 어느정도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그 화장실을 오픈해 보는게 어떠냐...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협조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 제의를 제가 드리고 이거는 앞으로 가을에 김장철도 오고 요새 또 과일이나 채소시장이 활발하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걸 좀 연구해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1쪽 금방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가 지금 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코자하는데 우리 과장님 쓰레기수거는 1년365일 매일하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수거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우리 하루일과 중에서...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근데 그게 지정된게...

○위원장 윤성열 없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지정된게 없어서...

○위원장 윤성열 내가 그것을 한 가지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이 아까 질의를 주셨다시피 쓰레기 수거봉투가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생활중에 시내곳곳에 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느끼시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굉장히 불결합니다.

위생상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시간을 우리가 정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일반시민들 한테 홍보 계도해 가지고 저녁때 쉬운 얘기로 야간에 배출하고 수거는 새벽부터 아침일과 전에 수거를 한다면 우리 제천시내가 깨끗하고 미관상도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도 주로 아침 이른시간 부터 하기는 하는데 범위가 넓으니까...

○위원장 윤성열 3개 업체니까 3개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거하는데 수거시간이 한개업체당 보면 보통 3개 시간 정도면 거의 완료가 3시간에서 4시간 그렇게 되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그거를 해서 다음 계약할 때 우리가 시간을 좀 따져봐 가지고 그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3, 4시간이면 수거가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위탁주지 않고 우리가 환경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그분들은 우리 새벽 3, 4시되면 나오셔가지고 그때 만약에 한다면 그분들이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전체 시민전체에 어떤 쾌적한 하루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일이 아닌가 아까 과장님 말씀주셨다시피 일과 시작하는데 같이 한다 말입니다.

그럼 서로 같이 제가 많이 느끼는데 저런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33쪽에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26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고 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보통 유원지나 공원같은데이런데 있겠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근데 우리가 환경개선을 한다라는데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에서 개선하지 않는데가 몇개소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금 화장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중에 의림지쪽 솔밭에 있는게 그거인데 그것도 개선할려고요 지금 실과에 장소 위치 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해서 명년도 예산에는 개선할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의림지 솔밭공원위에 있는거 그거 한개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리고는...

○위원장 윤성열 탁사장은 어떻습니까?

탁사장 유원지에 있는거 그건 개선됐습니까?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과장님 그런 답변을 주셨으니까 특히 유원지나 공원에 아직까지 재례식화장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런것은 하여튼 명년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어떤 여기보면 자치단체외에 타기관이나 개인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화장실 문화를 우리가 바꾸자해서 다 선진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냥 놔두니까 오히려 어떤 행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거가 개선되지 않은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할 수 있게끔 과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에 의거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고에 앞서 보건소 직재순으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행정계장 윤관섭담당이십니다.

두번째 방역담당 조종휘담당이십니다.

세번째 의약담당 이국환담당이십니다.

다음은 의무과 지역보건담당 최영희담당이십니다.

다음은 진료계 정보영담당이십니다.

다음은 검진계 박혜숙담당이십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월 2일부터 제1차정례회를 통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장기간 제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은 목차에 의거 첫번째 공통사항, 둘째 보건소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지적사항은 덕산보건지소 신축공사시 보건요원실 천장부분 누수현상에 대한 조속한 하자보수 사항입니다.

조치 및 시정요구 내용은 정밀점검을 통하여 방수시공을 실시하는 한편 여타 시공부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발견 즉시 시공업체인 중방건설에 보수를 실시하여 현재 누수현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시공부분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번 2001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6,021만5천원중 1억85만9천원 집행액으로 5,935만6천원 불용액입니다.

그 이유는 부서운영비 차량정비 유지비 초고속망 전산이용료, 행정서비스 팜플렛 제작 등이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예산액 1억7,392만3천원으로 집행액 1억327만1천원으로 불용액7,065만2천원입니다.

불용액은 한방예산 4,440만원 약품구입비가 1억3,090만7천원이고 이동순회진료 약품비 53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133만8천원중 1,593만3천원 집행으로 잔액 540만5천원은 죄송하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청풍에서 장애자 재활사업 세미나를 순조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네번째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희귀난치성질환 예산 1억6,060만원에서 대상자 감소로집행액이 1억2,914만6,600원이며 재활사업보조금 잔액이 85만4,25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 2천만원에서 잔액이 382만3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160만원중 560만6천원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차량연막소독기 예산 1,600만원중 조달구입으로 1,198만6천원과 마약금고와 식품모형진열장을 저가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1,985만6천원이나 집행액이 7,144만8천원으로 4,840만8천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는 백운에서 근관확대기 치과용기구를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2001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중 민간실비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방역 참석자 급식비는 예산액 150만원에서 집행액 101만2천원으로 48만8천원 잔액입니다.

관절염 수중운동 간식비는 2백만원에서 190만2천원으로 9만8천원 잔액입니다.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교육비는 900만원으로 집행액이 63만원과 강사비 잔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강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은 236명을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재활사업 봉사자 여비는 50만원 예산에서 44만원 집행된 6만원 잔액입니다.

다음 2000년도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총예산 732만6천원으로 잔액 732만6천원입니다.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것은 시기가 도래하지 못하고 마약신고자 마약사범 신고자 보상금은 신고자가 아직 까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4번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공보의 진료활동비외에 24개항목으로 총예산액 3억2,044만6천원중 국비 1억4,065만5천원, 도비 9,316만7천원이며 시비는 1억2,662만4천원으로 집행액 3억1,178만4천원 잔액입니다.

잔액은 4,846만2천원입니다.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공보의 진료활동비는 3만원씩 월 17명에게 지급됩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신보건전문교육원 등록금은 학기당 70만원으로 30만 명시이월 됐습니다.

인플루엔자는 3,232만원으로 잔액이 209만5천원 잔액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단가가 3,500원씩 계약을 했으나 저가로 낙찰되어 3천원으로 552만원 잔액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9,500원으로 1만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는 700만원에서 집행액 444만2천원입니다.

잔액이 255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고 홍성표소장님의 7월 별세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였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운영비는 6백만원에서 254만4천원 지출로 345만6천원 잔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급성 전염병 및 법정전염병 관리실태입니다.

환자 발생현황은 말라리아 2명, 장티프스 1명, 쯔쯔가무시 2명, 렙토스피라 2명, 홍역 108명으로 모두 115명 발생하여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다음 2002년도 6월 30일까지 환자 발생현황은 장티프스 한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관리 및 치료현황입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질병별 주요증상 및 특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의료장비 1천만원이상 구입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유니트를 소아용 1,100만원, 이동용 1,300만원 구입하였습니다.

치과유니트는 국비50% 시비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번 의료업체 행정처분 실적중 가번 의료업소 현황과 나번 지도점검 실적, 다번 위반업소 처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업소는 3개소이며 위반사항은 비약사의 약품조제행위 처방전에 조제내역 미기재, 비약사약품조제 행위이며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업무정지 15일, 과징금 855만원,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36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 위반업소처분내용으로 주로 세탁물 처리대장 미비치, 진료과목외의 진료과목 표시,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미이행,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진열, 비약사 의약품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 불법 앵속 대마 재배자 지도단속은 2001년도 4회, 2002년도 2회에 걸쳐 야생대마를 화산초등학교 공터에서 1주 발견하여 자체폐기하였고 현재는 백운면 원월리 공터에서 8주를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운영 및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8개소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총16명중 내과 8명, 치과 5명, 한방의사 3명입니다.

직원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진료보조가 6명, 치과위생사 5명, 물리치료사가 3명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은 지소에 각 8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보건진료소에 예산액은 11억2,808만4천원이며 수입은 1억4,820만1천원이며 지출은 현재 8,1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실인원 11,916명이며 연인원은 6만5,832명입니다.

관할인구는 전체 6,771명이며 평균 6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감독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21명으로 일반의사 11명, 치과의사 6명, 한의사4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계획은 연 6회로 2개월에 1회씩 실시하여 수시점검은 출근시간이나 특수사안 발생시 실시합니다.

지도점검 사항은 주로 출근시간 준수여부, 복장 및 근무상태, 근무시간중 무단이탈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읍면보건지소의 의료장비 및 기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주로 중요한 것만 등재하였으며 자외선소독기외 17개 항목으로 지소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치과와 한방이 아직 일부지소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 관리명세입니다.

관리명세는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내역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내역은 2001년도에는 구입금액이 총 2,091만5,400원에서 0.8%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총액이 2,108만2,720원입니다.

다음 2002년도에는 1억434만2,400원이며 조달수수료 75만9,060원 포함 1억510만1,460원이 되겠습니다.

구입약품은 주로 분무용 살충제, 분제용 살충제, 살균제, 실내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구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7번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및 처분내용은 실적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고 의무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과사업소 공통사항 1페이지 둘째 의무과 소관 2페이지에서 21페이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2001년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5월 10일과 12월 18일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처리기능은 지역보건사업 현황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 지역보건사업 발전방향 토의,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에서는 8월 23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1번 예방약품 확보 및 관리내역입니다.

BCD외 9개항목으로 지출액은 9,673만3천원이며 약품 이월 양은 4,718.5이고 수입량은 17,715, 사용량은 18,561.5로 잔량은 3,872가 되겠습니다.

이월량 수입량 및 단위는 명가, 도수, 미집합등이 되겠습니다.

잔량이 있는것은 주로 DPT, 소아마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므로 남은 금액을 모두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BCD외 9개항목 접종으로 지출액은 3,111만8천원입니다.

이월양은 3,872명, 수입량은 8,781, 사용량은 9,951.5이며 잔량은 2,701.5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실태입니다.

환자발생현황은 총84명중 비임균성 28명, 임질 56명입니다.

그중 업소종사자 14명이고 일반환자 70명입니다.

일반환자가 많은 것은 본인 스스로 방문하여 보건소에는 무료로 실시합니다.

다음 2002년도 6월 30일 실적은 성병관리는 총 75명중 업소 16명과 일반환자 59명입니다.

임질은 여자일 경우에는 70내지 80%가 증상을 본인이 못 느끼고 균만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보건소에서는 철저히 상담과 홍보를 겸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안타깝게도 금년에 매독이 한명있는데 매독은 1,2기때 증상이 나타나지 있고 3기때 머리카락에 가슴에 털 같은게 빠지고 더나아가서는 신경계통에는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매독은 성접촉이나 키스, 매독균보유 수혈에서 감염이 됩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키고 치유확인검사후에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HIV항체검사 추진현황은 추진계획 790명에서 총 1,310명 검사로 165%입니다.

이것은 대비사항입니다.

2002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은 추진계획 810명에서 현재까지 608명으로 약 75% 실적을 올렸습니다.

관리방법 및 조치사항입니다.

역학조사 및 보건교육, 상담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의료기관 진료 연계 진료지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2001년도 의약품 수불현황 의약품 수불현황은 6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약품 수불에서 잔량이 제로인 것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에서 의약분업대상이므로 투약을 할 수 없어서 의약품을 주로 보건소에 관리전환하였고 현재 보관하고 있고 이동보건소에서 필수적인 양만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량이 적으므로 성분이 같은 것은 통합했으며 유효기간이 넘지 않도록 약종류를 줄였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무료 진료실적입니다.

노인무료진료는 70세 이상이 대상이며 총 15,548명중 고혈압, 관절염, 감기, 기관기염, 장염순입니다.

기타질환으로 소화장애, 엑스레이 이상자, 요통, 배뇨장애, 설사, 식욕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별 환자수는 총 15,548명중 보건소가 6,671명으로 43%, 보건지소는 4,665명으로 30%, 진료소는 4,212명으로 약 27%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본소에 의사선생님께서 한분이 증원되셨고 보건지소에 한의사선생님 세분이 증원배치 되셨으므로 2001년도 대비 59.9% 환자가 증원되었습니다.

질병별, 기간별 진료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진료비의 월별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총액은 3억4,589만320만원이며 10월에는 7,326만7,25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 11월, 6월순입니다.

기간별로는 보건소가 1억7,084만9,290원으로 가장 수입이 많았습니다.

보건지소별로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인 송학, 금성, 청풍, 한수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진료비는 총2억2,289만920원이며 월 5,173만8,200원으로 가장 높으며 4월, 1월, 2월, 3월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정관시술비는 한건당 72,010원으로 수술비가 비싸므로 100% 달성하였으나 자궁내 장치는 단가가 11,230원으로 본인들이 보건소를 들려 병원으로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직접 병원을 방문 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실적은 연간사업으로 12만에서 실적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기본접종 사업으로 건강진단사업 67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갑산성 기능저하 검사입니다.

검사 총 1,062명입니다.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은 총 10,590명으로 실적이 11,497명으로 109% 달성하였습니다.

풍진사업은 2001년 5월 21일에서 6월 12일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 7세에서 18세에게 MR접종을 실시하였으므로 2002년도부터는 계획이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6월 30일 모자보건사업은 총 13,473명, 목표액 추진실적이 5,367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65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천명, 영유아 각종 예방접종이 12,40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7번 X선 필름 구입내역입니다.

필름구입은 조달결정이 2001년 3월 30일 결정되었습니다.

조달구입을 할려면 4내지 5개월이 걸리므로 우선 필요한 간촬필름 400매의 직촬필름 500매분은 중앙의료기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간촬 11롤을 408,840원에 구입하였고 직촬 40통에 274만7,700원에 조달청 요구로 구입했습니다.

사용현황은 직촬, 간촬 수입이 12,957명이며 사용량이 10,596명으로 잔량이 2,361명분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15만 시민의 보건행정을 보시며 건강과 국민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소 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등 향후 4년동안 보건시책을 추진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지휘감독할 의무과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는 통합복합형 보건소 직재변경 및 명칭변경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셨는지 실무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무과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공고를 냈었고 그당시에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그다음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 보수를 높여서 했는데도 그당시에희망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이나 저희 소장님 저희 직원들은금년에 경영진단을 통하여 저희들 의사를 반영하였고 타 시도나 우선 충북에서는 도농통합형으로 충주시와 저희들 직재가 과가 존재합니다.

근데 충주시와는 현재 한과를 폐지하였고 보건과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의사선생님들을 모집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직렬을 바꿔 가지고 다른 의무직이라던가 보건직, 간호직등에 현재 인사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경영진단이라던가 이런데 저희 의견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혹시 앞으로 신설될 과의 필요성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는 식품위생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 식품위생직은 현재 보건소나 사회과에 모두 합해도 한명도 없습니다.

식품가공사는 한명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자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건지소가 8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인데 근무자 지도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여론은 상반된 것도 있거든요형식적인 지도점검보다는 본인들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라던가 저희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간혹 공중보건이라던가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연 2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나갔을 때에는요 지금은 한군데만 나가면 거기에서 전화를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통해 가지고 일단 실제로는 저희들도 근무가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점검나갈때 발견을 못해서 여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올해도 보건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거에 하던 사업도 계속했지만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관절염 수중운동인가 그것도 계속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거기 민간실비보상금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것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지금 2000년도는 6월 30일까지 실정인데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 실시하므로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내역에 보면은 주로 인건비 관계가 많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가 의무과장이 공석이 되어서 남은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네, 좋습니다.

3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인데 2001년도에 집행잔액이 4,846만2천원 맞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단가가 다운되어서 불용된거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뇌염접종은 표준 접종방법이 틀려졌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898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앞서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청풍에서 저희들이 세미나 개최를 했는데 500만원이상 예산을 세웠었는데 세미나가 순조롭지 못해서 무산되어서 발생한 액수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 단일사업 예산이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재활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는 몇가지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전체예산이 2,500만원인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2,5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는 단일예산이 2,500이었느냐...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단일예산 2,500이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미나와 관련된 사업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그럼 여기서 집행이 1,600을 집행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이 집행한 내역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집행은 일반운영비가 527만9,060원이고요.

유영화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일반운영비 국비보조로요.

유영화 위원 아니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주 못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부시장님도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실때 거의 춘천쪽에서 장애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거의 들이닥쳐갖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그 관련돼서 집행한돈이 1,600이다 이거 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그럼 이건...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다른 사업을 중간에했죠.

유영화 위원 다른 사업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지역사회 재활사업 크게 볼 때 한가지 사업이라 이거죠.

유영화 위원 그럼 그런 사업을 할때에는 예를들어 세미나에 대한 임차료라던가 여러가지 돈이 투자가 됐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계약금 이런 것을 잘 얘기해 가지고 관이기 때문에 또 제천지역이고 그래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숙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시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청풍리조트에?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그분들 고마운분들이네요.

안그랬더라면 많은 예산이 낭비될 뻔했는데 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이거는 왜 그렇게 많이 불용됐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희귀난치성이 1억6천인데요 저희들이 환자가 신투석이 26명이고 요 근육병이 2명이고 혈우병 5명인데 도에서 일괄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교부금은 더 적게 배정했습니다.

대상이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상이 없었다?

봉양인가 근육병인가 환자 어린애 하나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근데 근육병이라는데 근육병이 5가지만 해당되거든요.

일반인이 볼때는 그 환자가 근육병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안에 근육병을 세분화했을 때 5가지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질환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확대해나가고 처음에는 국비로 시작해서 지금은 시비까지 됐는데 지금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런 환자들에 대한 투석환자는 의료보험도 다되고 이렇게 장애인범주까지 넣어주는데 그런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질환과 관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그 표준지침서가 있어 가지고 1가구당 얼마이상이면 안되고 그런 조건을 동사무소나 면에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만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중에는요 지금 현재 근육병 2명, 혈우병 5명 외에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투석환자 26명...

유영화 위원 빨리 하자고요 그사람이 개인재산이 좀 있죠? 단독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은행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은행융자같은 것을 감하고 남은 재산을 재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런건 무시하고 주택하면 주택가격을 가지고 그 재산에 포함시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가구를 따지는게 아니라 소득액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득도 실소득이 거의 없어요. 아이 아버지가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척추의 장애가 있어 가지고 실소득이 거의 없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병원의사의 진단으로 절대 근로능력이 상실 됐다 어떤 장애급수가 나왔을때에는 더 확실한데 시골사람들이 그거 받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산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재로 인해서 치료도 받고 거기 관련된 장애등급도 받고 관리가 쉬운데 실제 농촌에서 일하다 다친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받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사람이 실소득이 없다 또는 재산을 갖고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이렇게 됐을때에는 관련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자세한 재산내역이라던가 근로능력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건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3,085만4천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런쪽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도랑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도나 복지부에 연결해 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이 우리 보건소가 할 일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봉양 읍사무소나 이런 데 공문으로 협조공문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제가 담당이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 그런일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일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감독사항입니다. 11쪽에.

한수에 공보의 한분 계시죠?

공보의들이 근무기간이 3년이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3년입니다.

유영화 위원 한수에 계시는 분이 산부인과의사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번에 다시 배치되었는데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배치되었거든요.

유영화 위원 며칠부로 배치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4월 이번 금번 4월달에 배치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수지소에 최욱춘씨 아닙니까?

4월 22날 배치됐는데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남자입니다.

유영화 위원 남자겠죠. 여자는 군대안가니까.

근데 이런 산부인과 의사가 한수같은 보건지소에서의 할일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차라리 본청에 배치하고 일반의나 다른 의사를 보건지소로 배치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본소에 지금 결핵환자라던가 엑스레이등이 많아서 저희들이 한분은 엑스레이 전문의를 배치했고요 내과전문의하고 일반의 하나를 배치했는데 그 배치가 저희들 임의대로가 아니고 공보의 선생님들이 합의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의견을 한번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근데 그렇게 되면 또어느 부분에는 안과선생님이 되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뭐 의사라하면 산부인과 의사라도 일반적 기초의료기술은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한수면민 전체의 보건을 책임지신다는 보건지소장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공보의사 선생님을.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을때는 적어도 산부인과의사보다는 치과의사가 됐던 이런쪽의 의사가 가는게 옳지 않느냐 일반론이고 내가 보건소장이라면 나는 이렇게 배치를 안할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근데 한수에 치과의사선생님은.

유영화 위원 아니, 산부인과라니까 요 최욱준씨가.

적어도...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검사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읍면지역에 보건지소장을 산부인과 의사로 배치했을때 의료시혜가 주민들한테 다른 일반의나 치의나 이런데보다 덜 가지 않나 차라리 자 봅시다.

보건소 본소를 빼놔도 봉양에는 내과하고 한방의하고 있잖아요. 청풍에는 안과, 치의, 한방의 이렇게 세분이 계시잖아요.

수산에도 일반의, 치의, 한방의 이런쪽하고 연결해서 차라리 이런데로 산부인과 의사를 보내고 한방의 같은분을 한수 보건지소를 보내는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동감합니다.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2쪽 읍면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기구 현황 여기 보면은요 약포장지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약포장지가 전체 15개가 있는데 봉양이 하나, 수산이 하나, 백운이 하나, 이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송학은 3개, 청풍도 3개나머지 2개입니다.

이런걸 좀 공평하게 3개 있는데에서 1밖에 없는대로 하나씩 돌려주는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거는 저희들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은 하나씩 더 많아가지고 관리전환한 것인데 송학에는 지금 현재 하나가 사용불가인데 처리를 폐기처분을 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럼 약포장지는 의약분업과 관련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경피신경자극기 같은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물리치료 장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물리치료 시설이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그래서 봉양이나 금성이나 한수는 없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적외선치료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적외선치료기 계속 그밑에 파라핀 욕조까지는 물리치료기구입니다.

유영화 위원 파라핀욕조...촛물같은거 그거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손발...

유영화 위원 손발 담구는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관절염이나.

유영화 위원 치과유니트 봉양은 치과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현재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유니트가 없고 아말감메이터는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것도 치과장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맨밑에서 두번째 포라메트론은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거는 치과 치아뿌리 재는 거라고 치과용입니다.

유영화 위원 치과의사선생 계신데만 나가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의심나는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부속서류 25쪽입니다.

부속서류 25쪽.

2002년도 소독약품구입과 관련된 공문 찾으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유경임 과장님과 보건행정담당 함두희 담당의 싸인이 똑같다 말이에요.

이건 누구 싸인입니까? 네? 공문서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를들어 담당이나 과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을때는 출장이라던가 이렇게 통상하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출장이면 출장해야지 글씨는 누구 글씨입니까?

함두희씨 글씨같은데.

왜냐하면 그다음장 넘겨보면 27쪽에 보면 보건행정담당 함두희씨 글씨와 앞장 글씨가 동일하고 저기 우리 유경임과장님 싸인은 틀립니다. 정자로 이쁘게 잘 쓰셨는데 공문서 이렇게 하면 안되죠.

또 다른 공문서도 아니고 약품구입하는 공문서인데 그리고 약품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2차구입분에는 금년도 6월 19일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결재하셔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3월달에 구입한 방역소독약품 구입에는 시장이 결재를 했어요.

이거 약품구입 관련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아니 7,800만원이니까요 약품 5천만원 이상은 시장님까지 맡아야 합니다.

유영화 위원 5천만원 이상 구입할 때 좋습니다.

앞으로 공문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네, 이동수위원입니다.

가축방역이다 아니면 참 사람을 방역하고 치료하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과장님 잠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 사업에 많이 여러가지 많으신데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여기 3쪽에 의료장비 구입하신거 있죠? 의료장비. 거기 88년도에 내려온 것도 있고 13쪽요 13쪽서 부터 쭉 넘어가면 있는데 99년 여기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한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큐아렌드라는게 있죠? 언제냐하면 99년 1월11일자입니다.

조달청에 밑에거 근데 의료기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요 의료기기 어디거가 좋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데는 조달청이 됐다가 중앙의료기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명세가 안된건 어떻게 해서 안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명세는 저희들이...

이동수 위원 혈당측정기니 이런거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명세가 안된 것은...

이동수 위원 아니 여기 그래도 99년도 1월 11일날 구입을 하셨는데 혈당측정기 그거는 얼마 안됐습니다.

99년도에 1월 11일날 구입을 하셨는데 그전에거도 전부다가 의료비 아니면 어디든 구입처가 있는데 이런거는 어떻게 구입을 하셨습니까? 한수에 해당하는 건데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보건지소 운영관리지침이 바뀌면서 한 2년전까지는 보건지소에서 자체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거를 구입처를 모르고 해서 기재가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은 지금 2년됐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을요.

이동수 위원 자체에서 구입을 한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자기네들이 했었습니다. 2년전까지는요.

이동수 위원 보건소장님의 승인을 얻어야지 구입을 하실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이동수 위원 그럼 구입을 하든 의료장비 그게 아니고 보건소 직원이 일괄적으로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2년전에는 지소 자체에서 지소장님이 저희들 서류올렸을 때 그냥 승인만 해줬습니다. 진료소같이.

이동수 위원 그럼 제품같은거는 확인을 안해보고 일괄적으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제품은 사는데 저희들이 치과 같은 데는...

이동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거는 그런게 아니고요 소모품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연필이라던가 종이류같은거 이런게 모자라서 샀을때 몇천원 같은건 얘기가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어서 이거를 기재가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된건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천만원이면 얘 이름이 아닌데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의심하는게 아니고 이게 관리차원에서 뭐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의료기가 그러니까 등록이 안됐던가 혹시 이런걸 구입하신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런건 아닌데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성할때 바쁘고 해 가지고 담당자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동수 위원 93년도거 같은거는 10년전것도 여기 전부다 중앙의료기니 조달청이니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군데군데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봐주실래요 18쪽하고 10쪽하고 이게 연계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10쪽하고?

이동수 위원 10쪽에는 보건소의 진료운영현황 및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이동수 위원 그밑에 보면 일반운영 및 직원현황 우측에 보면 진료실적이 나와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이동수 위원 거기보면 수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이동수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18쪽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료비 월별수입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계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뭐 보통 2,300만원, 1,800만원, 1,100만원 막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면단위하고 쭉 봤을적에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거는 지소에서는 본인부담액수만 이렇게 한거고요.

이동수 위원 어느거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앞장에 10페이지는 요.

이동수 위원 10페이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본인부담액만 여기다 기재를 한거고요 19페이지에 가서는 저희들이 본인부담하고 청구금액이 있거든요.

이동수 위원 청구금액?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래갖고...

이동수 위원 그럼 여기서 본인부담을 빼면 청구금액이 나온다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이동수 위원 글쎄, 이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입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 보통 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4,7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그런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그 총 진료비를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본인부담액 플러스 청구액을 합한 것입니다. 뒤에 장에 것은요.

이동수 위원 그래서 청구해서 잡은거고 위에 거는 실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본액부담액.

이동수 위원 본인부담액이고 그러면 여기 제가 그걸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대기거가 본인부담액하고 이거는 청구금액까지 포함됐다 하면 알아보기 좋았을 텐데 잠깐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았으면 되는데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김성진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무과 소관에 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이즈관리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도 항체검사를 한 810명을 계획해 가지고 지금 608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감염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근데 저희들이 업소종사자나 일반 환자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을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는 에이즈환자가 지금 몇명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이건 참 말 할 수 없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통계는 확실히 나와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자체 통계는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에이즈환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제가 여기서를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그런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근데 이거를 너무 음성적으로 묻어버리면 저희들 시민들한테도 에이즈가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늘고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각심을 많이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홍보자료라던가 보건소의 홍보용에 의해서 에이즈에 대한 관리실태 또 중요성을 감안해서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의무과 17쪽을 봐주시면 이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저희들 노인문제가 중요성이 아주 확대되고 또 우리보건소에는 노인진료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압니다.

지금 저희들 노인 진료가 2002년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많은데 이분들이 주로 어느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까?

거의다가 시내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보건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순입니다.

김성진 위원 보건소는 시내분들이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김성진 위원 시내분들이고 남녀비례로 할 때에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중에 어느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제가 그거는 비례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저희들 제천보건소는 아마 인근에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참 친절하고 잘해 준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저희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조금더 친절하게 좀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맨 의무과 19페지를 보면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에 영유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맨밑에. 근데 영유아예방접종이 지금 2002년도에는 DPT나 소아마비가 늘었거든요. 인원이 늘었는데 갑자기 인원이 늘다보면 접종해 주는 약에 대해서 만약 시민들이 예방주사를 맞으러 보건소에 갔다가 약이 없어서 못맞고 온다거나 이런거는 없습니까? 혹시?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금 기본접종은 거의 약품이 확보되어 있고요 때로는 계절접종이 그시기에 도래해갖고 약간 제약회사에서 공급이 안될때가 있거든요. 예를들어 독감접종같은거 그외에 기본예방접종 약품은 충분합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이제 시민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또 애기들한테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를 찾을때 이제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약이 없어서 돌아온다거나 이런 불편을 사전에 보건소측에서 감안해서 예방주사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사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쪽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내역중에서 작년에는 5월달부터 연막용 살충제 방역소독제를 구입했는데 금년 6월말일까지 구하지 않았었는데 약품이 작년에 남아 있던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6월 30일까지는 연막용 살충제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자체에 남아있는 약이 있고 도에서 배정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도에서 배정받은게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연막용 살충제는 우리가 2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에 연관된건데 구할때에는 일제방역 참석자 급식비를 지원하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윤성열 그건 자체 우리 보건소직원만 급식비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아니요 보건소직원하고 방역업체에서 그날 하루와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식사비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특히 하절기 여름철 장마때는 우리 동별로 민간단체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위원장 윤성열 자체적으로는 인력수급이 안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자율방역단에서...

○위원장 윤성열 우리한테 해주는데 굉장히봉사를 많이 해 주시는줄 알고 있는데 보통 하절기 장마철에 몇회 정도 봉사를 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일제방역소독은 저희 연중 4회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연중 4회이고 장마철에는 그래도 동별로 10회 이상씩 하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윤성열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방역 참석자때만 급식비를 지원하지 마시고 2003년도에는 실비보상금을 좀 우리가 확보를 하셔가지고서라도 각동에 아까 말씀따나민간단체에서 방역을 할때 최소한도 급식비 만큼은 명수나 횟수에 따라 가지고 보상은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공문기한을 해갖고 각동에서나 면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힘들것 같아서요 결재를 득한후에 동이나 면에 갈 수 있게 할려고 지금 담당자랑 소장님이랑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2003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게 결국 다 읍면동에 각 단체별로 뭐랄까 좀 이렇게 지원해줘 가지고 하는데 그 지원을 해 주는거 단체이외 말고는 다른 단체나 우리 동직원들이나 굉장히 불편아닌 불편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무료로 와서 다해 주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뭐랄까 우리 시 행정의 일환인데 시행정의 일환으로 대신해 주는데 급식비까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왜 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액적으로 최소한도 급식비 만큼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고마우신 말씀이시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2002년도 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근달입니다.

하수담당 박성희입니다.

기술담당 전기 6급 조동호입니다.

운영담당 김남주입니다.

이어서 저희 2020년도 의회사무 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별 공통사항과 행정관리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 건의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조치 및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추경등을 통해서 감액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예산의 사장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과다 집행잔액이 예상되는것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사장되어서 일부예산이 불용액이 과대하게 발생되지 않토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p입니다.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주택밀집 지역이나 교통 혼잡지역 또는 굴착이 어려운 지역등에만 한정적으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노후된관거나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맨홀에서 근접한 단거리 매몰 부분등을 굴착방법으로 시공토록 절감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할 것 아울러 향후 신설되는 소방도로에는 흄관보다는 새로운 소재의 선택을 고려 시공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설치된 하수도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하수관거를 개량해서 1994년부터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완벽하게 정화처리 하여 공수역인 장평천으로 배출처리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스콘포장도로로 하부에 설치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어 상당부분 노후되어 도로침하와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서 아스콘도로 하부에 설치된 하수관거 정리를 종전과 같이 굴착방법에 의거 교체시잦은 도로굴착으로 주민생활 불편의 초래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잦은 도로굴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2002년도에 하수관거 정비교육을 종합수립 하여서 관거상태 분석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굴착방법, 비굴착방법으로 구분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주민생활과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p입니다.

2001년도 목 예산의 10% 이상 불용액조서입니다.

작년도에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한 것은 인건비로서 기타 보수직 잔액이 10%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총예산이 2,227만9천원, 집행액이 1,734만원, 집행잔액이 493만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직렬에 따라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호봉산정이 평균으로 했습니다마는 호봉보다 사업소 직원호봉이 낮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p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1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10건이 완료하고 한건이 용역중입니다.

한건은 현재 저희들이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있습니다.

현재 이사업은 2002년 8월30일 준공 예정이나 현재 환경부와 일부 용역 결과를 갖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준공처리 하고 내년부터 여기에 따라서 오수관거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5p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 입니다.

2001년도 임차료는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집행이 239만5천원, 잔액이 360만5천원입니다.

2002년도에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잔액이 375만5천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p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2002년도 총합계액이 143억6,4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8억8,100만원, 도비 36억7,200만원, 시비18억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117억394만6천원, 잔액이 26억6,005만4천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01년도에 예산액 총액이 80억2,600만원, 이중 국비가 34억1,900만원, 도비가 10억200만원, 시비가 10억7천만원, 물기금이 15억3,500만원, 집행액이 80억2,599만4천원잔액이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예산액이 63억3,800만원, 이중 국비가 24억6,200만원, 도비가 16억7천만원, 시비 7억6천만원, 물기금 14억4,600만원, 현재까지 집행액이 36억7,795만2천원, 잔액이 26억6,004만8천원입니다.

이중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집행하고 있고 잔액이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 간이 오수처리 시설도 2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건이 설계가 완료되었고 설계가 완료된 것을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p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 및 공기연장사업 조서입니다.

총저희들이 19건을 해서 사업비가 49억6,808만5천원입니다.

증감내역에서 감이 471만7천원입니다.

이중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로 민원이 대두된 사안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은 그시설에 투자가 주민들이 요구하는데에 따라서 투자 차례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구역을 (청취불능) 자세한 사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2001년도 100만원입니다.

그중 93만6천원이 집행되고 6만4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도 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현재까지 69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p 200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9건에 61억6,280만원입니다.

이중 도급액이 51억2,579만7천원, 관급액이 10억3,700만3천윈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5개 사업이 미완료 되었고 14개사업장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건 한건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p 환경관리사업소 소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은 BOD가 ℓ당 20㎖이하 그런데 현재 방류수질은 8.7㎖입니다.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0㎖인데 방류수질은 10㎖입니다.

부유물질은 20㎖인데 방류수질은 3.8㎖입니다.

총질소는 60㎖인데 방류수질은 20.4㎖입니다.

앞으로 강화되는 기준에도 이게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하천을 맑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강화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p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 비굴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굴착 사업을 하는 목적은 하수관거에 굴착정비해서 토양오염 방지와 도로굴착후 복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해소 하고 기존굴착 사업보다 경제성이 좋은 비굴착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총 2001년도, 2002년도에 23개소 5,859m했습니다.

사업비는 17억7,114만2천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2001년도에 2,449m 7억1,883만1천원, 2002년도에 3,410m에 10억5,231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송학하수 종말처리 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612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는 면적은 5,909㎡, 처리 구역은 593㎢사업규모는 처리 시설 1일1,200톤, 차집관로 4.74㎞입니다.

처리 공법은 선회와류식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나 현재 계획은 아마도 2004년까지 완료가 안될 것 같습니다.

1년정도 공기가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93억1,400만원인데 이중 양여금 49억3,600만원, 물기금 27억9,400만원, 시비 15억8,4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0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2001년 5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2001년 6월에 처리 공법 및 부지 결정, 2001년 9월에 환경부 설계자문, 2002년 2월 환경부 사업인가를 했습니다.

4월10일날 송학하수처리 시설건설 공사집행, 6월12일 건설공사 책임관리 용역을 심사하였습니다.

7월31일 건설공사 입찰공고 했고 8월8일 하수처리 시설공사 현장설명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낙찰업체 선정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 기간에 관로공사 했고 2003년 3월부터 12월 구조물 및 기자재설치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종합시운전 및 준공예정입니다.

16p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2001년도 이월사업과 2002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총 2001년도에 5개소, 2002년도에 2개소 총 7개소입니다.

2001년도에 금성 햇네, 큰말, 수산 상천, 덕산 월악, 한수 송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3군데는 완료되었고 덕산 월악 선착장 한수 송계가 아직도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 불가되는 바람에 그렇고 송계는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2002년는 금성 약물개와 수산 수리사업입니다.

금성 약물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되고 있고 수산수리는 실시설계를 마쳐서 현재 충북도와 설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완료되는 대로 집행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p 하수슬러지 건분화 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건분화 사업은 2001년도 슬러지발생 및 처분량을 쓰레기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이것을 사용가능한 것을 시멘트회사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연간 슬러지발생량은 5,993톤인데 시멘트회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경비는 3억8,600만원인데 3억8,6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2억2,500만원을 절감하고 있는

이게 앞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을걸로 보고있습니다.

2001년도 약품기업 및 사용현황입니다.

약품구입은 3가지가 나와 습니다.

고분자 응집제, 탈취약품, 황산외 16종입니다.

18p입니다.

2001년도 하수사업 추진현황 및 하수관로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1년도 하수도 사업추진 현황은 총7건에 연장이 14.1㎞, 사업비는 26억9,764만4천원입니다.

도급액이 21억4,556만5천원, 관급액이 5억5,207만9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p입니다.

하수관거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21건에 3억5,792만2천원입니다.

이사업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 오기에 앞서 기동반을 통해서 수시점검을 해서 하수도가 그때 그때 사전에 하수도 막힘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p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하수관거 준설은 5,256만원을 들여서 5,908m에 500㎥을 준설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는 4,209만5천원을 들여서 4,574m에 400㎥준설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4,666만5천원을 투자해서 4,848m에 440㎥을 증설했습니다.

다음 21p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가 제천시천남동 50번지 시설규모는 당초에 35,000톤을 배 증가해서 7만톤으로 증설했습니다.

처리 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 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8월부터 2000년 8월입니다.

총사업비는 208억4,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p 분뇨처리실적입니다.

저희들 분뇨처리장에 실용량은 하루 98ℓ입니다.

현재 총발생량은 88.6ℓ이고 처리실적도 88.6ℓ입니다.

다음 11번에 하수도 민원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하수도 민원치리현황은 시내일원 및 농촌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 211건 모두 끝났고 처리현황은 하수기동반이 전적으로 처리완료 했습니다.

우수 추진사례는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맨홀이 볼트 잠금장치 이사업은 하수도 맨홀투껑의 노후와 마모로 인해 받침과 밀착되지 않아 차량통행시 진동 및 소음이 심한 것을 204개소의 볼트 잠금 장치를 실시해서 민원이라든지 차량소음, 교통사고등 영업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3p 12번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진정.청원.탄원.건의민원도 없습니다.

위원회도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사업도 없습니다.

각종 공무원금관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자료 17p입니다.

2001년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에서 고분자응집제 및 탈취약품은 조달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황산외16종은 견적구입을 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것은 소량이고 시험재료 거든요 수시로 발생하고 해서 조달구입을 할 사항이 못될거 같아서 16종 그래서 일반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4쪽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천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추진 및 자산평가용역 1,8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집행 일자가 2001년12월3일부터 2002년2월14일날 결과적으로 납품받은 것이죠.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용역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이 용역은 지금 현재 하수도도 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 하수도 사업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산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용역을 주고 여기에 따라서 공기업 추진 전환작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가 그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환경관리사업소는 민간위탁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시점이 있지 않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유영화 위원 그시점이 언제 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기업을 한다고 해서 꼭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회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계방법을...

유영화 위원 회계방법만 바꾸겠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회계처리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지금 회계처리는 일반회계 처리로 하고 있고 상수도만은 복식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 처리를 상수도 복식회계 처리로 바꾸기 위한 그러한 용역이다 이런 얘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죠, 준비용역입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이 금년 2월14일날 납품이 되었으면은 적어도 지금쯤은 회계처리 방법을 바꾸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실무진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수도 사업도 상수도 사업소와 같이 공기업으로 가겠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유영화 위원 용역을 추진했으면은 그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만족하리라고 나왔으면 그용역대로 일을 해야 되는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2002년인데 2003년도 예산편성 준비를 하고 계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아직 본격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3년부터는 독립재산제 특별회계로 나가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2003년 본예산에는 아마 못 나갈 겁니다.

유영화 위원 못나가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소모품대장이나 용품대장 같은거 보면은 사인한 것이 말이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느날 하루에 다 이루어진거 같은 감이 든다는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몇 가지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소모품은 그날그날 직원들이 사용하면서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교롭게도 글씨의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통상 오늘은 볼펜도 사용을 하고 어떤 날은 사인펜도 사용하는데 거의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모품대장 29쪽 같은데 보면은 안경수씨 싸인인데 슬러지 응집 탈수가 죽내려 오다가 응집약품 구입 조달청 있지 않아요 이것은 안경수씨 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문서를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좀 앞에 몇자 하고는 틀린것도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싸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약품대장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실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집제는 안경수가 취급하니까 안경수가 싸인한 것이다 뒤에 약품대장 32쪽 보면은 홍현구, 안경수, 박세현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확한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정확합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위원입니다.

13쪽에 조금 의문이 간다는 것보다도 조금 궁금해서 환경 방류되는 수질감사 실적이 나온 거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이동수 위원 그런데 BOD나 COD 방류한 걸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정화가 잘된다 보고있죠. 서류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류되는 수질의 생태계가 어떻게 됩니까?

곤충이라든가 이런게 살 수 있는 수질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수질이라면은 1급수 수질에는 가지않지만은 2급수 수질에는 간다고 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어종 같은거나 아니면 벌레같은거 서식할 수 있는 그런 ...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서식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저는 환경관리사업소거기서 나오는걸 가지고 의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천에서 흡수 되어서 들어오는거 있죠.

그리로 안들어 오고 고명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그런데는 불가항력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만 계곡도랑,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카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느냐고 하면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정화조로 다 들어 가고 유입이 될 수 있는데 그외에 흐르는 물있죠.

농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고의는 아니지만 동물을 살상해 가지고 세척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죠.

여기는 고명리 상류같은데 흑석동이 되겠죠.

그런데서는 정화가 안되어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이 처리 구역 밖이라면은 안되겠죠.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가정이나 이런데서는 다 하수처리로 들어 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이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는 거의 다 들어 온다고 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공건물이 아닌 개인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인허가 관계 낼적에 그렇게 되면은 하수관계가 그리로 유입이 되도록 설계되어서 유입이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처리구역밖이라면은 저희들한테 안들어 옵니다.

이동수 위원 안들어 오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반정화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런 경우에는 건축 허가조건에 일반 오폐수처리 그것을 맞추도록 할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신백리나 이쪽이 되겠습니다.

교동상류나 이런 쪽에서 공장도 있고 소규모가내수공식으로 하는 오폐수 이런 것은 그리로 유입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수 위원 고암동...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 구역이 확대되어 있어서 다들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고암 농공단지 같은데는 다 유입이 되겠지만 그외에 장락이 공업지역이 아닙니까? 그죠.

쉽게해서 그렇게 된다 거기에 보면은 중고 차 매매센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세차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도색같은거 화공약품 같은거 많이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리로 다 유입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거기까지는 다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일반노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죠.

비가 온다든가 이리하고 되었을 적에 자동차가 많이 움직이니까 타이어가 닳고 이런 것도 다 유입이 되어서 들어 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당초에 저희들이 설비가 초기강우 초기에 비가 왔을 때는 그물이 저희 관거를 통해서 들어 옵니다.

들어 오면은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초기강우를 지나서 유입되어서 처리 하는데 그범위를 벗어나서 많은 강우가 있을 때는 그부분은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소천에서 내려 오는 하천수 저쪽에 신백동에서 내려 오는 하천이라든가 혹시 시험안해 보셨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되는 것만 처리 하셨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하천에 일반적인 수질측정은 환경관리과에서 ...

이동수 위원 하는데 혹시 제가 묻는 동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되는 것이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이동수 위원 그물하고 일반하천에서 흘러가는 물하고의 비교를 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사실상 처리가 되었을 적에 거기에서 방류되는 물보다 더 정화가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소천에서 물내려 가는 일반유수, 그시험 데이터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사용하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처리해 가지고 방류되는 물이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이동수 위원 그거하고의 시험데이터를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했다면은 일반 방류되는 물보다도 더수질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것은 제가 조금 틀리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천에 흐르는 물은 거의다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 옵니다.

오수는 ...

이동수 위원 아니 오수말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글쎄요 오수는 들어 옵니다.

그러나 하천에 흐르는 물은 오수는 거기 안 흐 르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안 흐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렇구요 저희들이 처리기준은 법적처리 기준이고 하천은 맑은 물이 흐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동수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수가 더 맑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는 저희들이 채수하는 날짜나 조건 이런 것이 같이 비교가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비교를 아직 까지 해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오히려 저희들이 처리한 물이 현재 하천에 흐르는 물보다 BOD라든가 COD가 높을 수도 있다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에서 방류하는 시점 하천에 들어 가는 시점에 거기에서 수초가 생식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이동수 위원 그랬을 적에 일반하천에서 흐르는 수초하고 여기 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부위에 수초하고 색깔이나 성장도에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소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텐데 염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겠죠.

물에 색상도 나올 테고 그런 쪽으로 비교를 해서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화를 해서 나간다하면은 일반하천 방류하는거 보다는 좀더 수질이 좋아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여기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하류같으면은 자꾸 내려 오니까 오염도 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여기는 준비관을 통해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종말처리를 해서 나가는 물하고 하소동에서는 신월리서 부터 내려 오는 물 아닙니까?

그물하고 비교했을 적에 하수처리한 것이 오히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저는 꼭 그래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법정 기준치 이내에 들도록 설계가 된거거든요

이동수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D는 20ppm 이정도 거든요 법정기준치가 그렇다면 단지 저희들은 설계기준치를 그거보다 강화해서 10ppm정도 이렇게 처리 하는 걸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위에 흐르는 하천은 그거보다 더맑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물이 자연으로 흐르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폐수가 준비 배제된 상태에서 흐르는 물보다 꼭 더 맑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동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구요 신월리 그위에서 부터 제천종말처리장까지 내려 오다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종 공해 된게 다 오염 되어서 내려 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관을 타고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정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가 뭐냐 하면은 하소천이나 고명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봤을 적에 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물벌레의 기생충 같은 것을 다같이 넣어가지고 생태계를 시험했다면은 물이 정화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BOD니 COD니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뿐이 더됩니까?

그러면은 생태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자꾸 죽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지금 그대로 한다고 해서 설계상 10ppm을 최대 수질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자연하천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맑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하천에서 BOD 2ppm, COD 2ppm 나오는 것을 쫒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럴려면은 투자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수 위원 새로해야 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의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하천수나 공해가 점점 더 심해지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공기도 누구말마따나 공기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호흡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는데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도 뭔가 탁월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잘못되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다섯가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가지 항목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다섯가지 항목에서 결격사유만 없으면 이상이 없다방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은

이동수 위원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모색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 하는데 아주 맑게 처리 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해서 그런 처리 시설할 때는 추진하고도 처리 시설할 때는 BOD가 기준치가 10ppm 이하로 들어 갈겁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은 그이하로 저희들이 설계상 5ppm 이하도 가능하다 하면은 그정도 수준으로 강화하는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을 해서 방류하는 방법 그런걸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한번 현지답사한 데가 어디를 갔었느냐 하면은 청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한냉이라는데가 있습니다.

도살장이 되겠죠.

거기갔을 적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물이 정화조에서 나가는데 내가 도랑가에까지 가서 봤어요 그랬을 적에 수초나 그것이 색깔이 오히려 더 노래요 크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주위에 있는 것은 수분이 모자라니까 가물어서 그렇겠지만 물에 잠겨있는 수초가 일반하천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모질게 크면서 색깔이 더 어리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하천수에서 살아난 것은 아주 새카맣게 반들반들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한냉에 들어가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자기네들은 열심히 했다고 얘기합디다만은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푸른제천 21세기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산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거기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맑은 물이 내려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로도 저희들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처리 시설로 들어 갔을 때는 좀더 바람직한 깨끗한 물이 방류되도록 설계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세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p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건에 대해서 5억9,400여만원 예산액이 되었는데 집행액이 5억6,800만원 잔액이 2,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잔액 남은 것은 송학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에서만 남은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나머지 12건은 예산액에 100% 집행액이 소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수의 계약을 한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수의 계약을 해도 남긴남죠 남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상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잔액이 발생되지 않토록 이 사업이 이 하나만 하는거 아닙니다.

지금 구룡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실시 설계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럼 실시설계를 한 나머지 잔액은 시설비로 돌려야죠.

시설비로 돌려서 우리가 기반시설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죠.

○위원장 윤성열 여기 나온거는 용역사업비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죠.

○위원장 윤성열 용역사업비 용역부분 준게 어떻게 예산하고 집행하고 나머지 12개가 100% 다 집행...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서는 잔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이것만 정리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해가 안 가네요 원래 예산액을 세웠던거를 구룡리간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설계 해서 2,900만원해서 집행을 2,900만원을 다 용역을 100% 준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준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니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구룡리 예를 들어서 간이 오수처리 및 기반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이 섰는데 2,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남지 않습니까?

100만원은 추경예산에 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예산액에 3천만원을 기재해야 되고 집행을 2,900만원하고 잔액은 100만원으로 적어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하기를 최종 예산액은 집행하고 같이 맞죠.

○위원장 윤성열 그럼 어떻게 송학 하수처리장은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송학하수종말처리장은 올해 것이고

○위원장 윤성열 올해거라도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완료가 되어서 ...

○위원장 윤성열 그것은 더군다나 2월20일날완료가 되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이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릴겁니다.

송학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일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이 발주되었거든요

○위원장 윤성열 언제 발주가 되었다고 했어요 완료가 되었다고 했지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것은 용역이 완료된 거구요 실지 공사는 지금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에서 예산액에서 아까 말씀따나 당초 예산액에서 집행 나머지 잔액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잔액을 합쳐가지고 사업비로 돌린다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가지 100% 씩 맞쳐놓으면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노출하겠습니다.

잔액은 어떻게 쓴다는 것을 비교란에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한 가지 18쪽이 되겠습니다.

2001 하수도 사업추진 현황중에서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갑니다.

화산동에서 의림동까지 1.5㎞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어요 1억5,800만원 정도 들어 갔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중앙동에서는 무려 3분의 2정도 되는 0.9㎞ 거기는 자그만치 사업비가 다섯배가 많게 5억6천만원이 들어 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차액이 많이 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이것은 우선은 하수관이 직경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성열 제 생각인데 화산동에서 의림동까지 또 중앙동에 있는 것은 거의 제천시내것은 공히 지름이 일률적이지 화산동에서 의림동까지는 500㎜고 중앙동에는 1,000㎜ 이렇게 틀립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것은 관은요 관선관로하고 또 소규모 관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로가 차이가 직경이 차이가 나면은 단가가 상당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윤성열 화산동에서 의림동까지 하고 중앙동 것하고 답변 좀해 주십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작년도 집행사항이고 해서 설계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한 가지 2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 있죠.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례적으로만 준설작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시 긴급 상황에도 준설작업을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지원요청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돌거든요 순찰돌아서 어디가 막혀서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열 특별히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준설작업하는 경우가 1년에 몇건씩 됩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도 현재 비온 후에 읍면동에서 준설을 필요로 하는 개소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태풍말고 저번 장마때 하수도 관이 다 막혔다는 말입니다.

사토들이 쌓여가지고서 하수관로 어떤거 보면은 80-90% 다 막혀 가지고서 하수도 역할을 전혀 못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바람에 다음에 바로 태풍이 오는 바람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지역도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긴급을 요할 때는 우리가 빠른 시간내에 많은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올해 그런 예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올해도 아시아 주택인근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오수 유입구나 이런데가 막히거나 해서 물이 전혀 소통되지 않는데는 기동반을 통해서 응급 복구시키고 임시소통을 시키고 또 관로에 상단부분 퇴적이 되었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사업지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물이 통하지 않는 것은 긴급하게 물만 소통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준설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들은 면중에 한 가지가 초등학교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생긴 그런 경우라면은...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초등학교 안에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하수도가 초등학교에서만 배출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경유해 가지고 내려 오는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현지를 가서 살펴야겠지만은 공공하수도로 우리한테 등재되어 있는 공공하수도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따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리구요 다음 21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추진상황에서 총 사업비가 208억4,300만원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설계변경 현황에서 보면 말입니다.

금액이 밑에 5차 변경까지 해가지고 880억 7,100만원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금액을 많이...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그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5회 이것은 계는 나와 서는 안될건데 잘못나온거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비 총사업비는 공사비 프러스 기타 모든 사업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쪽에 설계변경상 실지 공사비거든요 차이가 나고 880억은 이것은 집계를 내서는 안되는 사업인데 집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누계를 내서는 안되는 건데...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럼 2차 변경때 이쪽 변경사유 보면은 하수처리장 악취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예방을 위하여 악취시설 추가 설치 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인지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지금 현재는 탈수기가 있습니다.

슬러지를 탈수하는 탈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악취를 탈취하는 시설하나하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에 봉양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에 분뇨탱크를 여기에 할려고 하는 것을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두가지 사항이 설계변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딴문제 보다도 사업소에서 악취냄새나는 부분을 지금 많이 감소시켰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은 그런 시설이라 든가 할 자재라든가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까지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공법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사업하는데 그런 부분은 찾아서 악취제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특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는 인근주거 지역하고 인근해 있습니다.

딴사업지구하고 틀리게 아까 말씀따나 악취냄새때문에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토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3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춘 관리담당입니다.

안승무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상록 문화시설 담당직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건의사항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물관리 소홀을 지적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스쿼시장 내벽의 크랙이 계속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시멘몰탈 부분이 탈루됨으로써 미관상 불량함은 물론 시설물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수영장상단의 철골 트러스부분의 부식으로 인한 녹물발생으로 벽체와 바닥을 훼손하여 위생이나 미관을 고려해야 할 시설물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스쿼시장 전문부 크랙부분 하자보수는 금년도 3월17일부터 3월19일까지 보수완료하였습니다.

수영장 상단 트러스 부분은 하루에 1,500명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정밀 안전을 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라서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안전여부 및 수영장 트러스의 녹물발생 원인등 근본적인 보완시공 대책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는 작년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산액이 360만원이였습니다.

집행액이 208만2천윈 집행이 되어서 잔액151만8천원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는 440만원을 집행액은 172만원하고 잔액은 부서운영비는 140만원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128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종합운동장 옹벽개수 공사로 총길이는 102m, 터파기는 1,503㎡ 사업비는 1억3,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으로는 옹벽 102m는 같고 터파기는 2,588㎡로 토사반출입은 2,524㎡을 변경조치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시 누락분에 대한 변경으로 우기에 의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변경금액으로는 1억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증감액이 2,0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7월3일부터 11월29일까지 재계약으로 보수공사 변경공사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음 4항에 공통 자료없음 사항입니다마는 문화체육시설관리 업무특성상 불용액이라든지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처리 상황, 각종 용역사업비집행상황,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 국도비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 각종 인허가 상황, 2001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 각종 기금관리 운영 실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사실이 없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용 감면내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감면이라면은 체육시설은 국가 또는 시 경조사라든지 국가, 충청북도, 제천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서 체육회나 체육행사교육장이 인정하는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 생활보호자등 이며 기타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문화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한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세번째로는 시에서 후원 협찬하는 치안, 국방, 안보등에 관한 행사 그외에 교육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행사라든지 기타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무상으로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시설 사용감면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1일서 2001년도 12월31일까지 시설 감면내역은 문화회관은 원주대 음악과 초청공연외 시민자치 대학강좌등 총 59회에 걸쳐서 무상사용토록 하였으며 시민회관은 인형극등 해 가지고 4건, 야외음악당은 제천시민을 위한 가족음악회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생활체육, 탁구 에어로빅 등 해서 133회, 충북소년체전 육상대표선수 훈련해서 42회등 전체 210건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천실내체육관은 충청북도지사배 생활체육 에어로빅축제 1회, 그중에서 많이 된 것은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들 체육회가 132회, 최초 153회를 무상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1월서 금년도 6월30일까지는 문화회관은 시민자치 대학강좌외 29건으로 해서 30건등 해서 문화회관이 39건을 무상사용토록 했으며 시민회관은 대창속셈미술학원외 64건해서 65건해서 총81건 야외음악당은 월드컵함께 보기 2건등 해서 3건이 무상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이것도 생활체육진흥교실입니다.

탁구, 에어로빅해서 156회해서 전체 282건을 무상사용토록 했고 제천체육관은 배드민턴 79회,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축전 3회 해서 총 114건을 무상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야외음악당 사용내역 및 시설장비유지비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천시민을 위한 가족음악회를 무료로 하는 등 의병제행사, 박달가요제등 총 4건을 무료로 하였으며 유료는 강인원의 작은 음악회, 제천시협회장기차지배구대회등 3건에 93만9천원을 유상으로 했습니다.

2002년도1월부터 6월30일까지 행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회 한마당 큰잔치, 제천시 부활절연합예배, 노사화합 한마음 행사등 유료가 12건에 244만1천원을 사용토록 했으며 무료는 2002년도 월드컵 한국전 시민와 함께 보기이어 8강에 진입해서 그때 당시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관계로 무료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7p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실적 입니다.

야외음악당 지하 저수조 탱크내 수위경보장치 설치를 금년도 4월11일 34만5,010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비 기기구입 명세는 2001년도 5월1일부터 12월31까지 콤프레서 이것은 바람 넣는 기계입니다.

마이크스텐드, 무빙라이트 보관함해서 6건에 2,739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2년도 1월부터 6월30일까지는 발언대 사회대 책상 회전의자등 총 9종에 대해서 208만7,8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운영현황은 조금전에 지금 까지 보고드렸던 사항을 전부 다 합산한 수치로서 2001년도 5월1일부터 2001년도 12월31일까지는 문화시설은 문화회관, 시민회관, 야외음악당까지로 212회에 97,959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사용료는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유상사용료는 144회에 1,550만원이고 무상은 68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제천체육관 테니스장 해서 603회에 62,750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유상사용금액은 42건에 13,180명이 사용하여 1,612만2천원을 유상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무상은 561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6월30일까지는 문화시설은 216회에 143,302명이 이용을 하였고 금액은 1,2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상은 93건이고 무상은 123건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제천체육관, 테니스장해서 669회에 53,590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519만7천원을 입장료로 징수하였습니다.

유상은 24회이고 무상은 64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야외음악당 포그액, 체육관 실내도색, 잔디깍기 수리용 자재구입등 전체 19건에 2,085만8,8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집행실적으로는 문화회관 출입문 도어 27만5천원등 해서 10건에 1,454만9,6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6항에 문화체육시설안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문화시설로서는 문화회관, 시민회관, 야외음악당 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건축물, 소방, 취약시설은 일상점검을 하고 전지시설은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은 월1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야외음악당은 월 4회점검을 했습니다.

다시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건축물은 문화회관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청소년수련관 컴퓨터실이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등을 금년도 2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집행을 한 바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제천체육관, 테니스장,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축은 취약시설은 일상점검을 하고 있으며 전기소방은 전기는 주1회, 소방은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종합운동장은 화장실계단 부분에 누수등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현재도에다가 10억원을 지원요청을 건의중에 있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시비를 더해서 운동장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옥상.지하벽체 누수, 수영장 트러스등 여러가지 하자보수가 있어서 지금 회계과를 통해서 당초에 건축했던 업체로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요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항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종합운동장 죠인트 방수 및 보수공사를 2001년도 11월5일서 2001년도 12월4일까지 칠공사로 하여금 2,4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바있습니다.

공사개요는 스텐드 방수공사로 기존방수층 철거, 벽돌공사, 죠인트 철판덮개 설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스포츠센터 결산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1년도 수지분석 결산을 보면은 수지 현황으로는 수익이 8억1,85만7천원, 비용합계는 9억5,080만7천원해서 마이너스 1억3,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은 수영장 운영수입, 헬스장 운영수입, 스쿼시장 운영수입 다 운영수입이 되겠고 매점등 운영수익은 4천만원으로 총합계가 8억1,2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는 인건비가 1억6,574만5천원이 되겠고 경비로는 강사인건비, 용역수수료, 수도 광열비해서 7억8,4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합계는 9억5,0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지 분석한 곳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한 내역을 가지고 활용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민간위탁 개선안을 잡는데 검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그 근거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위탁운영자모 정보등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 바있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투자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이것은 2001년도 투자된 올림픽스포츠센터 보수공사, 수영장 탈의실, 천정교체, 스쿼시장 환풍기교체등 해서 846만원을 집행을 했고 올림픽스포츠센터 심야전기 보일러설치를 작년도 12월1일날 준공했습니다. 8,6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7일날에는 올림픽스포츠센터 강의 실시설을 마루바닥을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지금은 헬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강습인원 현황입니다.

수영은 월회원, 전체가 8,749명, 평균 729명이고 페키지, 방학특강, 쿠폰이용자, 1일 입장자 합해서 연간 21,259명이 사용을 하고 월로 환산해 보니까 1,772명이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스쿼시장은 월 회원 90명해 가지고 1년 동안 2,585명이 이용을 하였고 월평균 215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스쿼시도 이같은 방법으로 합산해 보니까 1년동안 1,601명이 사용을 했고 월평균 133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에어로빅도 연 61명이 이용을 하였고 월평균 51명입니다.

스포츠댄스도 368명에 31명이 사용을 하였고 아쿠아로빅 1년간 150명이 이용하고 월평균 13명이 이용했습니다.

골프 연 709명이 이용을 하고 월평균 5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검도 연 271명에 23명해서 전 종목을 합산해 보니까 1년 동안 27,554명이 이용을 하고 월평균 2,296명이 강습을 이용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제천종합운동장 이용상황입니다.

운영상황은 총 7건으로서 무료는 생활체육진흥교실 탁구, 에어로빅등 해서 연중행사를 했고 충북소년체전육상 대표선수 훈련, 생활체육어린이 축구교실, 제41회 충북도민체전 선수훈련 4건해서 무상해서 했으며 54회 초청 6개시대항조기축구대회 23만원, 제일조기회외 2팀 친선축구대회 16만원, 포항제철 프로축구단 연습 65만원해서 3건은 104만원으로 유상으로 했습니다.

사용허가 신청시 미접수내역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해당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잔디발아 시기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사용신청을 못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하고 해서 미접수 내역이 없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개방대상자는 사용대상자는 별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용우선권이 있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료는 체육경기외 일반행사는 평일에 15만원, 휴일에 20만원, 체육경기 프로경기등은 평일에 8만원, 휴일에 10만원, 기타음향시설 및 수도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사이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14p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은 공익이 우선되는 시설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자치법규 제2조에 보면은 관리 처음에 보면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8,670만원등 1억2,500여만원을 시설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민간위탁 개선안을 검토하셨습니다.

제천시는 4천만원의 위탁료를 2천만원으로 깍아서 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이 우선이지만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각종 매스컴 및 시민여론이 특혜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구요 시정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말씀드릴까요?

최창규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 다 보고가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그점을 하지 못하고 상근하시는 의장님이나 단지 몇 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서 KBS 비지니스 수탁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계획을 시의회에서 99년도 이것을 개장하기 전에 5월31일날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 얻은것을 근거로 해서 KBS비지니스와 협약체결을 99년도 8월10일날 3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죽 진행되어 오던 가운데 2001년도10월22일날 작년도입니다.

KBS에서 수탁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시설투자요청을 해 달라 이런 적자운영을 이유로 해 가지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주 요청사항이 건물사용료를 2천만원 이하로 해 달라 협약기간을 12월31일로 맞춰서 연장해 달라 또 시설투자 심야온수 보일러를 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이것이 그때 당시 시의원님들이 추경에 마루바닥 설치 3천만원을 해야 된다 이런 보고를 드리니까 그것이 특별히 적자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금년도 2월11일서 2월19일까지 당시개장일로부터 작년도말 까지 전체를 수입지출 현황실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3억8천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걸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학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유지 할려고 보니까 그러면은 12월말까지 인데 기간연장을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간연장을 해 줬습니다마는 작년도 11월16일날 기간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31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간 연장을 해 줬는데 KBS비지니스측에서 우리도 회계수입지출을 하는 기관이다 또 감사 법인이고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다 받는다해서 연초 예산세우는 거라단지 결산보는데 지장이 있으니 이것을 4개월간해 주는거 보다는 앞으로는 3년을 해 달라 다시 조건을 내세우고 4개월 갖고는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사람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채용해서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기간연장해 준거는 금년도 계약 만료한 단전까지 우리가 상대방취소라든지 해지통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부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7월31일까지 손해보험증권하고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기간연장 해준거는 취소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문서상으로 통지를 해 준 바있습니다.

그래서 7월31일 이후가 되도록 그것을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는 바로 모집공고에 들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7월31일날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민간위탁 개선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 결과는 공인회계사 결산감사결과를 토대로 손익분기점 기준으로 위탁을 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8월6일날 곧바로 개최를 해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가결한 내용으로는 공개모집 하는데 위탁금을 2천만원으로 하고 운영장비는 수탁업체가 부담해라 그리고 영업수익은 위탁업체에 귀속한다 이런 수정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바로 이튿날 위탁모집 공고를 해서 신청서를 약 1주일간에 걸쳐서 받고 현장설명을 바로 한 다음에 여유도 없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6일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8월29일날 위탁선정 심사위원회를 제천에서 총위원 12명중 8명이 참석해서 과반수이상 출석, 참석해서 KBS 비지니스로 선정하게된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근거는 공인회계사가 실사한 것을 저희들이 그 사람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나라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근거로 해 가지고 2천만원으로 감액하게 된 것은 당시 건물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에에 대한 개선안 위탁안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 놓고 이사업이 일반시민들을 위한 공익성에 우선을 둔다라는데 촛점을 맞춰서 수입보다는 시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체력증진에 도모하는 시설로 활용한다는데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금액을 정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서 그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일 잘된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소장님 말씀은 공익을 우선 앞세워서 공유재산을 한고지만 봤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공유재산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가 제천시에서 행해져야 사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업무 또 이런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과거 4-5년전서 부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 업무는 민간인한테 과감하게 위탁을 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라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죠.

그래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꼭 재산 수익적 가치만을 따질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면은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농업이라 든지 복지분야 이런 데는 보조금도 많이 주기 때문에 복지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저는 올림픽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가 있으실거 같아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2002년도 한국 전시민과 월드컵 함께 보기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월드컵 지원하는데 충북신문에 600만원 지원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지원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600만원 지원 그 건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김기상 위원 여기에 지금 5번 중에서 한 번은 무료로 하고 4번은 시에서 받았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안받은 거하고 받은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서 8강에 진입하기 전에는 충북신문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함께 보는 거지만은 야외음악당에서 관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8강에 진입하면서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변했습니다.

보조금을 줬죠.

그때 부터 한번 하는데 200만원씩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면서 야외음악당 사용료를 받는 것은 상치되기 때문에 무료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600만원 지급 한 경기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200만원 최초 지급해 줬을 때가 언제 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6월25일날 하루이틀 전에 지원을 하고...

김기상 위원 그때 한꺼번에 600만원 더 지급을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올라갈 적 마다 200만원씩 주는 걸로,

김기상 위원 올라갈 때 마다 200만원씩 지원하셨으면은 3번을 나누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비가 와서 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기상 위원 그게 아니고 600만원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 줬느냐 이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게임당

김기상 위원 게임당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럼 맨밑에 마지막 경기에서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위에 게임당 2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는 돈을 받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돈을 안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쥤기 때문에 무료로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400만원 이미 지원이 된 상태인데 거기에서는 돈을 받고 마지막 경기에서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아니죠.

이게 첫 경기에서 안받은 겁니다.

김기상 위원 첫 경기에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후로 두번은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다구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상 위원 첫 경기에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8강에 할 적에 이때 안받은 거고 그후로 2번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야외음악당에서 못했죠.

김기상 위원 못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10쪽에 7월24일날 솔밭수영장 보수공사를 440만원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솔밭수영장에는 회원유지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가 관리하다가 이 사무가 건전체육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가 지금은 관리하지 않고 그때 당시 관리 했었을 적에

김기상 위원 지금의 건체 넘어갔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김기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현재 공설운동장에 야외음악당이나 이런데는 야간에 불이 켜져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불을 야간에 가로등을 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떤 경우에 불을 켜게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저희는 시민들이 날이 좋아서 조깅을 한다든지 그럴 때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시설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12시까지 작동을 하고 있고 야외음악당은 등수를 다 세보니까 23개가 되겠습니다.

그등이 밝지 않아가지고 이게 붉은 등 입니다.

등을 켜놓고 있는데 야외음악당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들의 체력증진이라 단지 어차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기능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전력이 전기료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켜놓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문화회관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을 어떤 경우에 켜고 어떤 경우에 소등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회관은 장소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날 학생들이 밤8시부터 11시에 청소년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우범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소등 할 때는 언제 소등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퇴근하고서 7시부터 새벽 5시30분까지 타이머 조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김기상 위원 365일다 똑같습니까?

늘상 켜져 있느냐 이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타이머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기계작동을 저녁7시부터 새벽5시까지 타이머로 자동으로 커지고 ...

김기상 위원 문화회관이 지금 굳이 체육시설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도 야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문화회관 주변에 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여러번 있어요 문화회관에 관리계장님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실거예요 지금 현재 학교운동장 마당도 다 불을 켜주고 있어요 명색이 제천시에 문화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에 공직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휴일날 같은데는 불이 안켜집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휴일날이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서너개만 켜면은 되는데 우범지역이 되지도 않을 뿐 들더러 청소년들이 문화회관 거울을 보고 밤에 춤을 추고 그러는데 불이 없으니까 야간에 아주 우범화될 수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또 동네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되는데 그늘도 있고 불이 안켜지니까 소장님은 한번 관심을 두셨다가 여기에 불이 꺼지지 않토록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13쪽에 종합운동장 스텐드 부분에 누수에 도비를 10억을 건의하셨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화장실 계단하고 스텐드하고 누수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비시설자금을 청구한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종합운동장전체스텐드 보수하고 그아래 보면은 락커룸내 사무실이 10개 있습니다.

스텐드보수가 기존 방수층이 부풀어 올라 가지고 방수층이 2㎝정도 되는데 이것을 스텐드면적을 깨가지고 실어낸 다음에 다시 거기다기존방수층 2㎝을 까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9억4천만원 들어 갑니다.

그리고 락커룸 보수하고 건물외벽 도색하는데 1억등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운동장 보수하는 것은 지금 전체 소요비용이 15억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중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 원래 50%정도 지원요청한 사업량이 단일 사업으로는 크고 하지만 기왕 10억까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전체육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도에서 있다 나오고 해서 인맥형성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건의도 해 보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누수된 그부분을 전체다 깨내고 똑같은 형태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딴 형태로 하실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방수층은 3회방수를 시켜야 될거 같습니다.

종전에 방수층이 한번해 가지고는 방수효과가 없습니다.

한번하고 그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방수층이 견고하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위원 방수층만 하시고 그대로 스텐드 형태유지 해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매번 보셨을 겁니다.

비온뒤라든가 아니면 현재도 스텐드 자체가 관중석에서 보면은 서로 마주봤을 때 시멘트모습에서 얼룩져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해서 지금 일반시민들이 항상 이용하지 못하는 그정도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 큰 경기도 자주 있을 건데 스텐드 자체를 지금 공그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형태로 이번에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가 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런 계획은 못세워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할려면은 종합운동장 세우는 사업비 정도 들어 갈겁니다.

엄청나게 들어갈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기본골조를 다 바꾸는 형태인데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결재라인하고 한다든지 여론이라 든지 수렴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스텐드는 스텐드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역할은 사실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김기상 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썬형태로든 우리시에서도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인데 지자체에서 모든 경기는 지역에 홍보와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유치할려고 하는데 종합운동장 자체가 바닥은 우리가 잘해 놨지만은 정작 TV화면이 잡히는 그런 부분이라 든가 시야에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엉망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고맙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14쪽에 하단에 시설투자 내역에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 보수공사 해 가지고 들어간게 있는데 수영장 탈의실 천장교체, 탈의실 출입문 교체, 환풍기 교체, 수납장 2조 여기에 지금 현재 운동장 관리사무소하고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임대를 해 주면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협약에 의해서 모든 것은 처리가 됩니다.

협약에 없는 사항은 제천시에서 판단해서 시설물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예산이 서서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협약에 규정에 의해서 하셨다이것은 사용자 부주의도 있을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죠.

김기상 위원 출입문 교체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천정교체 같은 것은 부실공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김기상 위원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래서 지난번에는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가가 제일 높은 사람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적자도 보고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서로 고쳐야 될 부분이 시에 있느냐 수탁업체에 있느냐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번 계약할 적에는 이런 것을 다 불식하기 위해서 기존 주요부분 건물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하고 그외 소규모보수라든지 집기구입 운동용품 구입하는 것은 수탁업자가 다 사서 쓰고 나중에 갈 적에도 용품구입한 것은 다 가져가라 3-4년 지나면은 다못쓰게 되기 때문에 남겨둘 것도 없고 너희들이 산 물건 아껴쓰고 나중에 갈적에 가져가라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조 자체에 이상이 있는 보수부분은 제천시에서 하지만 이런 소규모 보수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것을 수탁업체가 알아서 처리하고 그렇게 할걸로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집을 전세를 놓거나 삭월세를 놓거나 이랬을 때도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는데 시의 행정이 거기까지 미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부분 까지 생각 못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이 장기간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는거 보다는 그래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투입된 걸로해서 시에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적정하게 집행되었지 않나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결과만 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기업체도 그렇게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정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공교롭게도 이사업이 집행된 것이 제가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마는 6월달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있었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몰라서 답변드리기가 난해 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경우에 있었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어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건물을 사용한다든지 할 적에는 쌍방간에 합의점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일처리 하는거 보다는 합의서에 협약서라든지 계약서에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고 당사자간에 협약이 있은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김기상 위원 순수하게 개인의 소장님의 개인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전자로 들어가서 출입문교체같은거라든가 창문이 깨졌다든가 이자체를 놓고 봐서는 시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이자체로 봐서는 시에서 해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김기상 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시가 협약서라든가 모든 부분에서는 협약서 기준대로 처리를 하셨을 테고 이 업무에 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소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셔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당초 협약한 걸로 미루어 봐서는 상황이 처음에 입찰봐서 그 사람들이 적자운영이 많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주긴 줘야 되는데 어차피 위탁사무라는 것이 제천시에서 해야 될 사무를 그사람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보조금 성격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 갑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제천시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건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이 나오니까 그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부분이 타당하냐 제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가 만약 건물이 있어서 상대방한테 세를 놨다라고 할 적에는 우선 우리가 보편적으로 따지면은 도배해 주고 장판 깔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서는 출입문도 수선해 주고 그럴려면은 어차피 계약하는 사람이 계약자가 상대자한테 건물에 대한 것은 해 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건물이 아니고 사용중에 그부분인데 천장공사 같은 것은 부실공사일테고 출입문 교체같은거 환풍기 교체 같은거 이런 것은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마루바닥 깔아주니까 이것은 헬스장으로 바꾸니까 바닥깔아 주는데 딴 내용으로 바뀌면은 또 교체해 줘야 될테고 소장님 협약서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까지 다 건물주가 책임을 지느냐 이부분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많은 손해가 났고 건물을 놨어도 환풍기가 그사람이 쓰다 고장이 나고 출입문이 쓰다가 고장이 났다 할지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실날 같은 양심이라기 보다는 도덕적인 면에서 저사람 도와 주고 싶다 우리가게 와서 내대신에 다른 사업하면서 큰적자를 보고 있구나 경로당에도 갖다주고 양로원에도 줄 수 있는데...

김기상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제가 자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적자을 보고 안타깝다 그래 가지고 우리제천시에서 KBS가 오히려 제천시보다 더 클런지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에서 소장님하고 다른거 같은데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 사용자에 부주의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제천시에서 생각을 못했다는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즉각 하고 싶습니다.

16쪽에 보면은 우리 운동장 빌려준게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에 김성국씨라고 해 가지고 조기축구대회 여기에 23만원을 임대료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김기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날이 마침 휴일이어서 축구대회하는데 10만원하고 조례에서 보면은 음향이라든지 수도 부대시설하고 내역은 제가 지금 여기서...

김기상 위원 사용에 관해서 이렇게 휴일날10만원 평일날 8만원 이렇게 되어 있길레 여기에 그러면은 18만원하고 5만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니면 다 휴일이라고 하면은 20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 되면은 3만원에 대해서 기타부대시설 이용해서 23만원이 나온 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요

다른 경기나 이래 보면은 딱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23만원이라고 되어서 의문이 나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자구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2p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죠.

2001년도 예산이 800만원이였네요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419만8천원을 반납하셨어요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아닙니다.

이것은 총계구요 누계, 2001년도 분하고 2002년도 분하고 합산한 금액입니다.

유영화 위원 2001년도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151만8천원반납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반납하셨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작년 2001년도 예산은 400만원이였습니까?

400만원이 안되겠네 360만원이였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총액이 440만원이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반납하신 이유가 뭡니까?

쓸데가 없어 가지고 그랬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2001년도에는 부서업무 추진비라는 성격이 어차피 부서에서 활용하는데 비누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손님접대용 커피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사실대로 집행하고 남았으면은 억지로 안쓰고 잘 반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는 있죠.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부서운영 하는데 일반운영비내에서는 그냥 쓸 수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운동장이라든가 문화회관, 체육관 등이 평일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에 많이 쓰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그리고 또 일요일날 근무하시면 그 이튿날 월요일날 휴무를 하시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본인이 필요로 한 날을 선정을 해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주일에 하루씩...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어찌되었든 일반 사기업체로봤을 때 일요일날 근무하면은 특근비까지 주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근비는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유영화 위원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일요일날 같은 때는 200%를 준다든가 이런게 있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런건 없고

유영화 위원 없죠.

그렇다면 이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쓰셔가지고 휴일날 고생하시는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신경 쓰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150만원씩 반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가 작년연말에 와서 이거 외에 급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자꾸 주지하고 있고 이것은 연말에 가서 갑자기 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후생문제도 있고 해서 부서에서 움직이는 기본경비는 잘 집행되도록...

유영화 위원 타부서보다 휴일날 근무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데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알뜰히 직원후생복지에 쓰셔야지 반납하시면 되겠습니까?

자꾸 반납하다 보면은 앞으로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잘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6쪽에 야외음악당 활용내역 및 시설장비유지 현황 여기 보면은 말이죠. 두 번째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제천통일 한마당에 인원이 500명이고 회수는 2회를 해서 농민회가 주관하는데 44만8천원을 받으셨죠.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이것은 두번 합산한 금액이라 좀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인원도 더 많고 2회인데 2,000이면, 충주문화방송은 그거보다 작습니까?

수임료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위에 시민광장만 쓰는 경우도 있고 위에 올라가서 무대 쓰고 발언대 마이크...

유영화 위원 그런거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서에다가 무엇 무엇을 쓰겠다고 명시를 해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산출된 내역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밑에 내려가서 여섯 번째 청소년문화축제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52만9,500원 받으셨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3쪽에 보면은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또 5쪽에 보면은 제천체육관 제3회 청소년 한 마당축제 이것도 무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유상으로 한 청소년관련 축제에 대해서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것은 제천시나 국가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을 적에는 이것이 제천시장으로 되어 있죠.

3쪽에 있는 제천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후원하는 행사는 무상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

유영화 위원 조례상 그래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이 직접 사용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은 무료가 된다 안되잖아요

추진주체가 어디가 되었든 제천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은 그것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다 무상으로 된다면 프로축구팀도 제천시장이 초청하면은 무료로 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제천시에서 행정을 할 적에는 공익성 이것이 순수 문화예술행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유영화 위원 그거 감안 했겠지만 한국청소년문화재단인 모양인데 이런데서 한 청소년문화 축제같은 것은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텐데 이사람들이 돈들여서 했을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용료 받고 다른 것은 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료를 안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시장을 위해서 시민이 있는거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있는 것이지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3쪽에 나와 있는 사용요금 무상 사용한거 있죠.

제천시장이 요청한 겁니다.

한마음 문화축제, 몇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을 보면은 축구협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축구대회 제천시장이 요구한 거구요 제천체육관 어린이 큰잔치 체크가 되나요?

도민체전 선수훈련, 그밑에 시장기 배드민턴 대회, 그다음에 5쪽에 가 가지고 야외음악당 월드컵 함께 보기 외 2건 있죠. 무상, 이거와 6쪽에 가면은 금방 얘기했던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서 통일한마당 농민회 주체 충주문화방송주최 강인원의 작은 음악회 신청서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신청했을거 아닙니까?

누가했던 간에 신청서하고 또 무료로 한 것은 무료지원 근거자료 그 다음에 유료로 했을때는 영수증 발급하셨죠.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본 갖고 계실거 아니예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지금 유영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월드컵 함께보기 운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신문에 600만원을 지원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구요 무슨 예산에서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예산에서 지원이 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여기 충북신문에도 7쪽에 나와 있는 것은 대금은 받은 겁니까?

9,10,11,13번 13번은 무료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것은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도 사용신청서 하고 수납원부 있죠.

그 부분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올림픽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KBS 시설사업단이었죠. 당초에,

지금 KBS 비지니스라고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사업체가 별개 업체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명칭만 바뀌었어요.

내역보니까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이런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명칭만 바뀌었지 현재 KBS 소속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에 수탁료 2천만원이 다운이 되었죠.

어떤 업체가 수탁이 결정되었어도 2천만원에 대한 위탁료는 다운되게 되어 있었죠.

어떻습니까? 그내용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인회계사 한 것을...

유영화 위원 다 아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손익분기점에서 그냥 2천만원을 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우수한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든 간에 2천만원으로 다운 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고 인터넷상에서도 사이버상에 찬반이 심하고 특혜시비를 자꾸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특혜시비라고 하는 주식회사 현석이 만약 수탁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2천만원은 그냥 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 위탁운영에 참여했던 업체들에 사업계획서가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받아 가지고 심사하셨을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심사해 본 결과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또 투자 예산이라든가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결정했을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해 버리면은 우리제천시가 이런 특혜 공방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특혜가 있었느냐 특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당당하게 2천만원은 KBS 비지니스를 위해서 해 준 것도 아니 어느 업체가 수탁이 되어도 2천만원은 수탁료에서 감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참여했던 업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시민인 누가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픈시켜 버리면은 시비의 소지가 사라질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선정 심의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서 한 내용들을 인터넷상에 게시를 하든가 아니면 신문기자들한테 줘가지고 올바른 보도가 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이런 것을 일반 개인 공무원하나가 인터넷상으로 시비만 거니까 오히려 의혹이 붉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투명행정 해 나가는 시기에 투명하게 오픈 시키면은 다 해결된다 이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지금 KBS을 위해서 이사람들줄려고 제천시청에서는 기본틀을 가지고 있었고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해 가지고 2천만원까지 수탁료를 내려주고 이런 의혹에 휘말리고 특혜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을때는 제천시청이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특혜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거기에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밝힐 수 없는 오픈 시킬 수 없는 특혜가 없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밝히세요 우선 우리의회로 말이죠.

이번에 참여 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3개 업체죠.

3개 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의회로 자료로 제출하세죠.

그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우리 의회로 제출하세요 오픈 되면은 항간에 의혹들이 사라지 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그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문제인데 우리 김기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스텐드 문제가 상당히 보기싫습니다.

그렇다고 방수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페인팅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당장 문화재 행사가 눈앞에 다가 왔잖아요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어 있죠. 그죠.

몇년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2004년도 10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제천에서 열리는 게임이 몇 가지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유영화 위원 무슨 과에서 문화체육시설에 보수비같은 것을 요청하면 도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건전체육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전체육과, 지역개발과는 따로 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딴지역개발과는 따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의회에 얘기하세요 의회에서도 의장단에서도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천시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들이 참여를 해 주실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상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대로 스텐드를 영구적이고 보기좋은 스텐드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동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자료도 중공업을 해 주시고 함께 하는 행정을 해야지 그것이 지방자치 아니예요.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고맙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금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관사업소 소장님 요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천체육관과 제천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몇 가지 제가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질의와 제안이 되시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요일날 오전 11시30분 경에 그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종합운동장 경계석 교체 공사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2천만원 예산이 올라온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를 한번 보고가자해서 들렸습니다.

제가 운동장에 평소에도 한 달에 두번정도 주차를 세워놓고 들어 가는데 의원이 되고서는 들어가서 그런지 정서가 제천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정서가 이게 아니드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천체육관 주차장에 있는데는 지게차가 한대 세워져있고 밑에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는 펄크차가 한대 제천철강에서 화물 2.톤이 2대, 또 5톤 차가 하나 개별화물 5톤차가 3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시설겸해서 우리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면은 시민들이 찾아서 여가시간도 활용하고 체력단련도 하는 장소인데 전체적인 정서가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한바퀴 돌아보자 해 가지고 첫 번째로 느낀 것이 파란 비닐 봉투에다 잡초 제거를 해 가지고 군데군데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휴지나 종이컵, 음료수컵 담배꽁초 이게 너무 산재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 가지고 어떤 동네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우선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던자연석으로 경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보니까 제천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사이가 높낮이가 틀립니다.

틀리다보니까 조금 내려와서 잔디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경계석을 자연석으로 쌓는다는 그 위치가 있고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합운동장하고 제천체육관하고가 아주 딴집 같은 생각이 들어 가더라고요 제천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종합운동장으로 내려오고 종합운동장에서도 그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자유스럽지가 못한 겁니다.

물론 제천 체육관 앞에 동쪽으로 되어 있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바리케이트가 쳐져있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거부감도 느끼고 물론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거 같은데 우리가 종합운동장하고 제천체육관하고 좀더 가깝게 만들려면은 거기에 중간지점이라든가 또 씨름장이 옆에 있습니다.

씨름장은 공사를 크게 해 가지고 단단하게 해 놨는데 위에 지붕이 벗겨져 가지고 옆에 지붕재 같더라고요 아주 질서 없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장도 이런 시설을 가졌는데 너무 비좁더라고요 그래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거기 디귿자식으로 다가 계단식 관중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하고 제천체육관하고 우리시민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콘크리트 계단이라든가 그것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외에 질문을 하더라도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뒤쪽에서 학생들이 의림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춤을 연습하던데 청소년들이 공간은 전혀 없는가요 체육관시설에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별도로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그것을 아쉬움을 제가 느꼈고 정구장 들어가는 조그마한 문앞에 스텐레스 파이프 그게 질서있게 놓여있어도 보기가 싫지 않은데 아주 질서가 없이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이게 우리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볼 운동장 양옆으로 나무 식재해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김성진 위원 식재하면서 삼각대하고 철 사이런게 많이 부식이 되었던데 그것은 언제 식재한 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작년도 3월 4월 그경에 식재가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식재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운동장에는 나무하나를 심더라도 시민이 가서 그늘속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안낫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농구대가 2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구대 2세트인데 주차장에 그냥 아무 렇게나 널려 있더라고요 그게 농구대가 2세트가 있는데 아주 농구코트를 만들어서 거기다설치를 해 놓고 또 행사가 있을 때는 농구코트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갔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

김성진 위원 자료외에 질문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집어 가면서 제가 한번씩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잡초제거한 쓰레기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요일 정도는 토요일에 우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제대로 시민들이 사용을 했나 월요일날 순회 점검을 하시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 가더라고요 위원장님 자료외에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안전점검 조치결과 김기상위원님, 김성진위원님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에 앞서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듣겠습니다.

맨위에 종합운동장이라고 그랬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위원장 윤성열 종합이 무슨 뜻입니다.

이런 질문 우문이죠.

좋습니다.

그밑에 제천체육관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이게 제2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거론했었는데 2대때 제천체육관하면서 문제가 되었던게 뭐냐 하면은 1대에는 종합운동장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위까지 구성했었고 2대 때는 체육관 이번에 4대들어 오니까 올림픽스포츠센터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2대때 제천체육관이라고 안그러고 명칭을 실내체육관이라고 했습니다.

고유명사를 사용치않고 일반보통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종합운동장도 우리가 고유명사를 사용합시다.

해 가지고 했는데 밑에 것은 제천체육관으로 바뀌었는데 위에는 아직까지 보통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충주, 청주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쪽하고도 ...

○위원장 윤성열 다 고유명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개인에도 이름이 있다시피 어떤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주하면 치악체육관이라든가 상암운동장이라든가 지역에 명칭을 딴다든가 해줘야 됩니다.

외지분들이 오면은 굉장히 우스운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연구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비지원한 10억을 우리 건의중이라고 했는데 스텐드가 옛날 부터 말썽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계속인데 아까 말씀들으니까 우리가 방수시설해 놓은게 또 부실화 되었죠?

그 원인이 뭡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원인은 방수자체를 잘못한게 아니라 아까말씀따나 스텐드자체가 공사자체가 부실입니다.

그래서 자체는 시멘트로 다 되어 있죠. 그죠.

시멘트가 백화현상이라고 그렇죠.

다 썩어버렸어요 옛날에 혼비를 정확히 하지 않아가지고 부식되고 하니까 겉에다가 방수를 해 놓으면 뭐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그게 원칙적인 수리를 하려면 아까 말씀따나 새로 짓는거나 마찬가지 거대한 비용이 들어 가는데 이번에 스텐드를 방수처리 하고 잘할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수리를 못하더라도 방수처리 까지 하는 공사윗부분을 한 다음에 방수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건데 그렇게 들어 가더라도 원천적인거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기존틀 자체를 거기서부터 정해 나가시자고...

○위원장 윤성열 완전히 뜯자면 새로 건립하는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부식이 많이 된데는 제생각인데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깍아낼것은 깍아내고 다시 한 다음에 그위에 방수처리를 해야지 이게 오래가지 방수㎜ 2㎜로했다 5㎜했다해 가지고 그게 오래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설계한 적에 심하게 부식된 부분은 보수하고서...

○위원장 윤성열 그리고 아까말씀마따나 스텐드가 기존에는 시멘트 공그리에 착석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종합운동장처럼 그런 스텐드를 가진데가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별로없죠.

다 의자설치 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는 어떤 권위주의식으로 해서 본부석 만의자가 있죠.

본부석에 앉는 사람만 의자에 앉고 나머지 일반관중이나 청중들은 그냥 시멘트 바닥에 앉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만들면은 다 만들고 안만들려면은 안만들어야 되요 기관단체장은 의자에 앉고 너희들은 땅바닥에 앉으라는 이런 꼴인데 이번에도 본부석 의자교체가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위원장 윤성열 추경에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900석에 1억 정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25,000명 수용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04년도에 전국체전 유치하고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는다면은 그 사업비까지 다 한다면 30-40억 들어가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수선할 때 더이상 운동장 갖고서 보수비는 자그마한 보수는 들어가지만 이런 원초적인 보수는 안되게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2004년도 전국체전할적에는 운동장은 거기서는 운동경기가 없는 걸로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천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하는 걸로되어 있어 가지고 15억을 올려가지고 도비가 지금 반정도 확보가 될런지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은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계획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더라도 해서 한번 요구를 해 보고 안되면은 ...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러면은 2004년도에 전국체전인데 도민체전은 우리가 계획 된다면은 언제쯤 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도민체전은 97년도인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렵죠.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이 되었건 우리 전국체전이 되었건 간에 보수비 항상 나누어 가지고 5억이다 10억이다 들일게 아니라 원천적인 것을 우리가 보수하지 않고 자꾸 칠하니까 계속 어떤 비용이 증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부분에 소장님이 계실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서 더이상 이런 낭비성 되는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토록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인 시립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시립도서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우 서무담당입니다.

다음 김종하 운영담당입니다.

다음 김승동 사서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일부터 개의되는 제84회 정례회 회기중에도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추경예산 심사를 비롯하여 저희 도서관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보살펴 드린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시립도서관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광고·게시·인쇄물등이 일부업체에 편중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이후에는 일부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비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국비 4,369만8천과 시비 4,369만8천원 8,739만9천원으로 일반도서 6,942원과 의병자료 1,529권과 의병관련 CD 60점을 구입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국비 4,965만8천원과 시비 6,995만8천원 계 1억1,931만6천원 계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과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1만원은 활용해서 직원 침목을 도모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전액 집행하여 잔액이없습니다.

2002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0월이나 12월중에 직원등산대회에 사용할 계획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내일모레 있을 9월 13일에 예정된 문화관광부 도서관운영 평가 및 도서관 주요행사 계획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정액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드리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게 습니다.

첫째로 저희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62,059명이시범한 1,495억원을 대출하였으며 자료복사등사용료는 1,082건에 76만3,960원을 징수하였고 동기간중 43만4,403명이 이용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자료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감사자료 요구기간인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일반도서 9,558권과 의병자료 1,623권 합계 11,181권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축 현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86,747권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도서관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천은 의병창의의 고장으로서 매년 의병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에 의병정신 계승에 거점지역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세계적인 의병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는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을 중점 육성하는 문화관광부의 시책에 따라 1999년 9월 22일자 저희 도서관이 의병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와 있는 의병자료 선정과정과 자료수집 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의병자료 수집현황은 4천만원을 들여서 의병도서 1,529권과 CD 60점을 구입하였습니다.

2000년도 6월말 현재 수집관리하고 있는 의병자료는 의병도서 4,821권, 마이이크로필름 107롤 CD 60점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만 공통사항 보고시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사항입니다.

총 21건에 1,496만2십원이 집행되었는데 200만원이상 집행건수는 2건입니다.

그다음에 100만원에서 200까지가 4건, 100만원 이하가 15건으로서 대부분 소액이며 도서관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되었고 어느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장서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서는 86,747권으로 시립도서관에서 93,557권, 여성도서관에 15,600권, 이동도서관에 7,590권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실과사업소 공통자료중 저희시 도서관에 요구사항의 목록 10건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저희 도서관 직원 모두는 제천시민의 삶의 질향상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들과 제천시민들의 욕구에 충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제천 건설을 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우리가 지금 의병자료 수집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서 수집을 해 오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CD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 책자를 구입해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의병자료는 전문적인 의병도서하고 또 의병과 관련되는 CD나온게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물론 CD는 이런 책자로다가 구입하는 것도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전체적인...

이동수 위원 그거는 어느 쪽에서 구해 가지고 오십니까?

사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복사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자료가 저희들이 중앙까지 우선 도서 교보문고에 가끔 나가고 또 의병사를 연구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수작업해 가지고 거기다 필요한것을 예산범위내에서 사고 있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일반 양서나 이런거는 도서출판사나 이런데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의병자료 같은것은 상당히 구하기가 힘이 드는데 1,623권을 확보하셨다니까 하도 엄청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책자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근데 사실상 1,623권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학회에서 하면 학술도서 나오면 관련 참고서가 나옵니다.

이동수 위원 도서관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건 일반 역사소설이나 역사책 이런건 아니고 실지 의병에 관한 책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구하셨는가 싶어가지고 물론 뭐...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이 목록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권한권을 사오는 것은 아니고 시청에서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목록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자료를 다니면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병과 관련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 그것이 필요한가 아닌가 검토해서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검토해서.

이동수 위원 근데 우리가 다른데 도서관이라던가 가보면 옛날꺼 그냥 한지면 한지 사실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게 아니고 그냥 쉽게 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만들은 의병자료가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그럼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에서 예산집행 현황 밑에 부분이있습니다.

우리 금년도는 아직까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예산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 관장님은 우리 국비가 4/4분기가 지나가는데 언제쯤 금년도 국비가 도래될 것 같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5회추경에 저희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추경에?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지난번에 1회 추경 이후에 국비가 내시가 됐었는데 바로 추경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 선거가 이래되어 가지고 바로 추경이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번 추경에 이제 통과됐으니까 이번에 4/4분기 정도되면 거의 구입이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바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목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2001년도는 도서구입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2001년도에는 1월에서 12월 사이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 관장님 소관이시니까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도 도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게 적정기가 연초가 좋습니까?

연말이 좋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가 지난번에 대구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다른 도서관은 매월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매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매월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도서 이래가지고 매월 선정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사야만 이용자들도 서점을 이용할 필요없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비관계도 있고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개선방안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매월이 안되면 분기별로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방안을 했는데 국비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국비가 교부되지 않으면 항상 매년 연말쯤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야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내고 있는 것이 국비 50%, 시비 50%기 때문에 시비라도 거기에서 당초예산에 확정해 주시면 2/4분기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고 국비가 나중에 오면 그걸 가지고 3/4분기, 4/4분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던지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작년에 그랬을텐데 금년도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국비가 좀 늦어지고 지난번에도 1월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가 얼마큼 부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상 배분하는 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따나 우리가 사업비를 당해년도에 다 활용하면서 이 사업비 활용을 우리가 효용가치를 따진다면 아주 극소가 되겠어요. 극대화를 우리가 시키지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도 또 국비도래가 만약에 4/4분기 이후에 된다면 또 이런 전차를 밟을 겁니까?

아까 관장님 말씀따나 최소한도 안되면 분기별로라도 우리가 도서구입을 해 가지고서 어떤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2003년도부터는 최소한도 분기별 1회정도는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금방 과장님 답변주셨다시피 효율적으로 우리가 도서구입이 될 수 있게끔 차년도 부터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9월 11일과 12일 이틀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3일은 회의식 감사로 10시에 속개하여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과 본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더불어 필요시 추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보건소장 노경호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환경기획담당 조무현
환경지도담당 장재면
청소담당 홍석희
청소시설담당 박광훈
오수관리담당 홍희표
환경주사보 이용수
보건행정담당 윤관섭
방역담당 조종휘
의약담당 이국환
지역보건담당 최영희
진료담당 정보영
검진담당 박혜숙
관리담당 이근달
하수담당 박성희
기술담당 조동호
운영담당 김남주
관리담당 김춘희
체육시설담당 안승무
문화시설담당 이상록
서무담당 장병우
운영담당 김종하
사서담당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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