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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4회 7일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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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13일 (금) 10:03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미료실과)


(10시 03분 감사시작)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미료실과)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7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11일과 12일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집행내용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부족으로 일부 부실한 시공 및 집행한 측면도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지적과 함께 보완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관련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미료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 및 현장확인시 도출된 미진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미료실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사업소를 지명하신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 실과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사업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기획담당관실 부터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유영화 위원 연일 지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담당관님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얘기가 됐고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추진한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에 성과는 없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투자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가 있었다그다음에 구시청사 처리용역에 대해서 2,700만원을 한국갤럽에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좀더 시간을 더 갖고 지방선거 이후에 했더라면 이런 2,700만원 정도는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낭비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제 말씀이 잘못됐다는 사항이 있을때는 언제나 담당관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충일 추념식 아치를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건 해마다 하는 사회복지과의 사업이니까 다른 예산은 현충일예산과 관련된 사회복지과 예산에 세우면서 풀예산에 집행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관련된 예산은 관련과에서 예산에 반영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다음에 6.25전승기념식 참석자 급식보상이 있는데요 나중에 관련과하고도 연관이 되는건데 6.25행사와 관련해서 제천시 재향군인회에 1,500만원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풀예산에서 중복지원이 됐다 제가 6.25관련예산 집행내역서 정산서 또 보조금요청서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도 참석자 급식보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다음에 소방가족 체육대회 참석 실비보상인데 물론 가능하겠지만 소방서업무는 우리 시비 지원이 불가능한 업무가 아니냐 그렇다고 민방위업무도 아니고 소방가족 체육대회까지 우리시비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12쪽에 나옵니다.

민주평통 협의회 운영비인데 민주평통 협의회운영비를 임의보조단체 성격에 예산지원을 했는데 민주평통이 지금 업무가 사무자체가 기관위임사무죠? 그리고 헌법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하는건 잘못됐다 이건 민주평통 예산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죠 국가 위임사무니까.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기획담당관 윤종섭 지원되는 관계는 뭐 문제는 없는거고 단지 예산을...

유영화 위원 편성을 잘못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그 얘기죠.

유영화 위원 네, 편성을 잘못했다 45쪽에 나오는 건데 주요현안사업 예산확보 추진내역에 보면은 제천~수산간 도로, 그다음에 청풍대교 재가설공사비를 추산해서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추산이 잘못됐다 실질적인 투자해야 될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계상이 좀 잘못된거 아니냐 그렇고 또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56쪽에 국도비 예산 신청내역을 보면 건설교통부쪽 한번 보세요.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국도비예산 신청내역있죠? 건설교통부 소관에 보면 예산신청내역에제천~수산간 도로및 청풍대교 재건설 예산신청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국도비 예산신청에 빠져 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는것 아니냐 지금 당면한 현안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누락이 됐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이 관계는 한번 이쪽 건설파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지적사항 정리되기 전에말씀을 주시면 충분히 인쇄중에 잘못됐다던가 이런건 반영을 시켜 드릴 테니까 우리가 지적사항 채택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이상하고 자치행정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실과 과장님이 계속 기다리셔야 하니까 우리 기획담당관이 제일 먼저 나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기획담당관님한테 기획담당관실 지적이나 의문사항, 질의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게 효율적이겠죠?

이의 없으시죠?

유영화 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가서 업무를 봐주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영화 위원님 어느 부서하시죠?

어느 부서 지정하셨죠?

자치행정과?

유영화 위원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6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2억3천3백....

2001년도 분입니다.

2억3,305만2천원인데 집행이 1억9,28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4,022만2천원입니다.

통상 일반운영비를 봤을때 타실과에 비해서 운영비가 방대하고 또한 불용액이 4천만원이넘는다는 것은 예산업무 추계에 문제가 있었고 또 타실과에 대비해서 일반운영비가 과다편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도 메모를 하셨다가 반박하실 의견이 있으면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에요 기획담당관실 풀예산 집행된 것을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민주평통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임의단체로 인정해서 보조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민주평통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8쪽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및 시비부담내역을 보면은 통상 각실과 공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료에 부실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는 예산총액이 13억9,493만5천원, 국비 1억5,009만5천원, 도비 4억4,263만3천원, 시비 8억1,220만7천원 그렇게 국도비구분을 잘하셨는데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총액 8억8,9471만4천원, 집행잔액 5억521만1천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국비는 얼마를 집행하고 도비는 얼마를 집행하고 시비는 얼마를 집행했는지 집행 잔액에는 국도비는 어떻게 잔액이 남아있고 시비가 남아있는지 반납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안잖아요.

이런데서 문제가 있고요 총사업예산이 13억9,400중에 집행잔액이 5억이 넘는다는 것은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금년도 예산집행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2001년도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아닙니다.

총계에서 5억이라는 거지 작년도에서 5억이 남는건 아니거든요.

유영화 위원 8쪽에 나와 있는거 총계를...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2002년도에 4억8,100이 남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2002년도에 4억8,100이 남습니다.

유영화 위원 4억8,100하고 3,420하고 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시비를 걸지 않겠는데 좌우간 집행액이나 집행잔액이 국도비보조금 구분은 되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구분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중에 2001년도에 정보화시범마을 육성이 있죠?

8쪽 맨아래에서 3번째입니다.

거기보면 총예산이 1억인데 도비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42만3천원이 남았는데 집행액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고 정보화시범마을 육성 이건 어디다 한겁니까? 50개인데.

각 마을마다 어떻게 한겁니까?

아니면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한번에 집중해서 분산되서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분산해서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통상 정보화할 때 통상 말씀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한 70%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한 30% 지원되는게 통상적인 예고 정보화 추진하는데 정보화 업무에도 맞는데 도비 이런건 3천 지원해주고 시비를 7천까지 투자해서 하는 것은 시비부담율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도 말이죠 2002년도분에 보면 총예산이 5억8,500인데 국비지원은 5,900밖에 안되죠 거의 10% 정도. 도비가 1억7,900, 나머지 시비가 3억4,600이란 말이에요.

시비부담율이 너무 높은거 아니냐 우리가 정보화를 중앙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이 약한데 좀 부담율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위성인터넷 지원사업,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행정종합정보화사업 XML서버 문제같은건 거의 지금 집행이안되고 있잖아요. 하나도,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우리 시비가 미도래돼서 그러는데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행정종합개발 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감사원 감사에 보면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상천 옥순대교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투융자사업 추진 부적정 및 신백7통 고암정수장간 도로사업 추진 부적정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거는 투융자사업은 관련과가 기획담당관실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신백7통 고암정수장도로사업도 부서는 틀리는데 감사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 감사자료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 심사보다 사업결정이일관된 어떤 생각과 정책과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되고 수립되지 않고 예산편성 직전에 졸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 것도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이것은 관련실과와 협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충분히 거친 다음 에 사업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하기 전에 2, 3일전에 투융자 심사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졸속한 사업이 되고 이런게 지적사항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계획과 검토와 심사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쪽에 공무원 석·박사학위있죠?

그게 지금 모든 분야가 전문화 쪽으로 가는 시기인데 우리 전문분야의 공무원들을 그 비전문분야에다 배치함으로 해서 전공을 살리지 못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다 이것은 다시말해서 대시민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전문인력의 능력이 손실되고 있다 그다음에 공무원 전보제한 관계 있죠?

전보제한에 목적을 둔 이유가 충분히 그부서에서 업무파악을 하고 업무가 시작되는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럼 적어도 전보제한을 둔 이유는 업무파악을 해서 그업무에 적응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 전보 제한기간을 둔것인데 이런걸 무시하고 전보함으로 해서 업무파악도 못했는데 전보되는 경우 이런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1쪽에 직급별 정원과 현원관리 소홀 이것도 너무 좀 소홀하다꼭 있어야 할 보건소 의무과장도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고 이런 문제 23쪽에 공무원 인사적채 해소방안인데요 6급 이상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6명, 10년에서 15년 이상이 40명, 7년에서 10년 이상이 45명, 7급 공무원만 봐도 10년에서 15년 이상이 50명, 7년에서 10년이 64명으로 인사가 적채가 되어 있고 9급공무원의 경우에도 정원 73명 대비 현원은 22명 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이게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공무원 조직사항 이런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신규채용이 되어야지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이런데 아주 인사문제에 기현상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25쪽에 공직자 창안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2001년도에 과제발굴 현황중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가 9건으로 성과금 지급대상인데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31쪽에 전산프로그램 유지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현황을 좀 보면 예산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정과 그다음에 세출회계과 이런 전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때 유지보수업체가 PSI라는 회사인데 이렇게 업무가 유사하면 동일회사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수도회계전산 및 자산관리프로그램 수도사업소입니다.

이거는 대량컴퓨터정보화 계약이 되어있고 상하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도 수도사업소인데 이건 한일전산연구원과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것은 고려를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프로그램 자체는 자사의 특별한 사안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그 기술력을 가진데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글쎄,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상수도회계전산 및 자산관리라던가 상수도요금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한거고 내용도 프로그램 수정입니다.

프로그램 수정하는거 까지 뭐 특별한 정보통신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 한군데 줘서 같이 하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아까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적조치를 우리가 하기전에 충분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과태료관리라던가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장관리프로그램이런것도 사실 가능하면 같이 묶어서 유지보수계약을 해도 되는데 또 같은 교통과 업무고 한데도 타사와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대 편성관리 쪽 있죠? 이거는 그날 지적을 했지만 2001년도 민방위교육불참자가 2명으로 보고 됐는데 읍면동 감사결과를 보면 읍면동 거의 편성업무 소홀이 나온다 말이에요. 민방위대원 관리소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적사항을 대개보면 장애자라던가 편성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어떤 편성대상이 누락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편성에 착오가 있다 해서 관리소홀로 지적이 됐던 겁니다.

유영화 위원 대상자 정리소홀도 있고 교육참석 정리사업을 미정리한 읍면도 있다 말이에요.

민방위 편성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사업소를 지정하신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창규위원님.

최창규 위원 농업축산과.

○위원장 윤성열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위원입니다.

약초시장주변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보면은 식품과 한약재를 유통하는 지역으로 먼지에 의해 비위생적이며 소비자 및 관광객의 많은 방문에 따라 아스콘포장공사를 하여 불량 환경개선으로 청결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은 공사비, 사업비 8,200여만원, 공사기간이 2002년 5월 2일서 부터 2002년 6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 3일입니다.

사업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숙원사업 해결로 제천약품 명품화 및 집산지시장 활성화, 농산물청결도 유지, 소비자 및 관광객 호응도 제고, 전국 최대의 산지 약초시장기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5번에 가보니까 우천시에는 우리 상가쪽으로 쏠릴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기반조성담당 권용중 네.

최창규 위원 그럼 도로노면이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량해 보이고 또 물받이가 도로면보다 좀 높게 시공되어 있어요. 그죠?

○기반조성담당 권용중 네.

최창규 위원 그렇고 어떠한 도로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떠한 지금 사업효과나 사업목적에 봤다시피 투수콘이라고 합니까? 색깔있는...

○기반조성담당 권용중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 문제 또 8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제가 봤을때는 한 50%의 효과도 발휘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실건지 또 상인 몇분도 만나봤지만 그렇게 달갑고 고맙게 생각하기 전에 어떠한 관급공사라는 것이 이런게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반조성담당 권용중 답변을 드릴까요?

최창규 위원 네.

○기반조성담당 권용중 먼저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서울 출장관계로농업기반조성담당인 제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시장 포장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여건이나 이런거 때문에 정밀시공이 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시 정밀하게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어제 밤에 비가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가봐도 상인들이 빗자루를 쓸어 내리고 있더라고요 물을.

또 여름은 여름대로 그렇다 치고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태대로 그냥 내버려둔다면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물을 또 쓸어내리는 또 거의 빙판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굴곡이 심하고 어떠한 기대효과 만큼 그런거를 창출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의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습니까?

○기반조성담당 권용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사업소를 지정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네.

○위원장 윤성열 네, 이동수위원님.

이동수 위원 네, 이동수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니, 이동수위원님 실과부터 지정해 주시죠.

이동수 위원 건전생활체육과.

○위원장 윤성열 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동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좀 궁금해서 현지를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제생각하고 혹시 과장님 판단하시는거 하고 어떤 견해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제천운수~장락경로당 암거설치 2차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구거로 되어 있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는 진입로가 없고 그런데 구거는 제가 알기에는 농림수산부 소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용수로가 됐건 하수구가 됐건 관계없이 하수구만 하수구로다가 쭉 나가서 보고 내려가서 덮개를 씌우면 되는데 그거를 도로쪽으로다가 그걸 아마 포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입구에서는 진입로도 없고 중간에 쭉 내려가면 제천교통회사 마지막 끄트머리가면 좌측으로다가 폐차장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고정을 시켜 났어요 진입을 못하도록 그리고 철망을 쳤더라고요 어제 가니까 철망을 끊었읍디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도로도 아니고 또한 제천교통에 무슨 편의시설 제공한거냐 아니면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에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한건지 그걸 견해가 되고 그래서 폐차장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공사 2차한데 갖다가 차를 쭉 갔다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량적재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봤을 적에는 거기를 질의를 했더니 제천교통에서 얘기는 차가 다니고 막 이렇게 되면 자기네 회사차가 들어와 가지고 회전하고 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사고도 나고 하니까 여기를 못 다니게 막았다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천교통을 특혜를 줬다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다닐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행할 수 있는 거리 길은 확보해 줘야 되는데 아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제천교통보고 하는 얘기가 차는 못다니더라도 인도는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거기서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나오시고 어제 건전생활체육과 이계장이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보니까 사실상 견해가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업하는걸 봤을적에는 대중교통이나 여러가지를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상 용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히해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현장을 정확히 다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현장을 다시 직접 확인해 보고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와 같은 그러한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당초 공행목적을 100% 달성은 못한다 하더라도 공행목적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하단에서 5번째 장치미 마을회관 신축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김기상 위원 여기 자료에는 2001년도에 2천5백만원 집행된 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02년도 5월 17일날 집행됐다 말이에요. 이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이게 2002년도 집행분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이게 2002년도에 돈이 나가기는 2002년도에 나갔는데 자료를 뽑으면서 밑에 실무자가 2001년도 분으로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전체적인 자료에 집행액 총계라던가 소계라던가 이게 2002년도가 2001년도하고 다 틀리는 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그거 틀리게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김기상 위원 이거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자료 그리고 28쪽에 자연명소를 우리가 선정만했지 관리가 안되는거는 인정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먼저번에 저희 인정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거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제 현장감사 했을때 수산 괴곡리 본동 부실공사 하신거 보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김기상 위원 그게 지금 자료 몇 페이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저희한테 그게 2001년도분은 31페이지...

김기상 위원 31페이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31페이지 두번째 자료가 있고요. 2001년도 분이고요.

김기상 위원 네. 여기... 아니 31쪽요?

윗골 소하천 이거하고 준공을 지금 올해 했는데 이건 작년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건 작년거고요.

김기상 위원 그럼 올해거 이게 지금 자료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2002년도게 없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지금 제가 못찾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저도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첫번째 자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정확하지 않고 지금 연도수 표기라던가 금액표라던가 이런게 모든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재가 안된 것만은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제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근데 공사에 관해서 어제 가서 보듯이 그리고 주민들이 보듯이 그거는 잘못된 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제가 볼때 상당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드러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사실상 상당히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독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김기상 위원 시공에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김기상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토목직들이 공사를 상당히 여러건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감독을 사실 어렵고 또 숫자도 적을 뿐더러 공사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준공처리할 때 한번 정도는 준공처리할 때 갔을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렇죠.

김기상 위원 준공처리할 때 발견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지금 가장 현장에서 문제는 뒷채움자갈을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있는 자갈하고 흙하고 섞인 것을 그대로 뒤채움 자갈돌로 인정하고 넣은 것 같은데 그러한 상태에서 준공이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그거를 사실 파보고 이렇게 준공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시공이 잘못된 것을 준공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전생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 감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크구나 여기에 새삼 이래 놀랐습니다.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방문해 봤습니다.

새마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가 들러봤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전부다 1,089개 330평을 공사하는데 사업비가 평당 한 325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현재 새마을회관은 평당 한 14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40만원을 가지고 과연 그게 준공이 될까 하는 의아심이 가던데.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현장을 보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김성진 위원 14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노인회관이 320만원 됐다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걸로 저는 보아지고요 새마을회관이 140만원이라고 하면은 현재 제천지역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물가나 이런것을 봐서는 조금은 좀 모자라는 것 같지만 크게 이걸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 되지는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새마을회관이 일단 자체에서 공사하는 걸로 맡겨 주지 않았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을 이렇게 맡겼다 하더라도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회계상으로 공사한 만큼만 아마 대금이 지불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이 돌아보고서는 관공서 이것도 역시 민간한테 우리가 새마을 자체적으로 맡겼지만 공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지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근데 현 시점으로 봐서 140만원 가지고 너무 참 건물비가 작은 금액이고 또 건물을 지어놔서 너무 볼품없는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더 추가사업비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질문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각별한 감독이 여기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현장에 만큼은.

왜냐 하면 공사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게 감리는 있습니다. 감리가.

김성진 위원 우리 물론 감리가 있지만 범위내 공사를 하다보면은 아주 졸속품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런 개연성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거를 지금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철저한 감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새마을지회에 사무요원 그리고 또 저희가 감독을 독려하고 있고 저희 관계공무원도 가능한한 현장을 자주 나가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고 저도 또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공사비용외에 부대비가 참 만만하지 않을걸로 보고있는데 거기 수도라던가 이런것도 원만한 관계가 아니더라고 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해 줄 수 있는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철저히 협조를...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저희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은 현단계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계속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입니다.

아까 김기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 해서 과연 부실공사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 또 사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끔 조치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 에는 너무 이 사업건수가 많고 또 거기에서 감독을 해야될 일손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업주의 쉬운 시공법에 놀아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잘못이 발견이 되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 감독체제에 대한 어떤 특별대책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뭡니까? 지금 현장감독팀을 어떤 기동감독팀화해서 현장을 효율있게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지난번 회의식 감사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김진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을 실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도입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좀 검토해서 서로간에 책임성있는 행정관리 내지 사업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끔 해주시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덕산에 현장을 가봤더니 정보화센터 관계를 보러갔는데 거기 주민에서 건의사항이들어 왔습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온 내용중에는 현재 마을회관을 사용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문화생활관화시켜서 좀더 농민들의 농민병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끔 좀 수선할 수 있도록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는데 그 수선이가능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뭐 어느 측면에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재정을 놓으면 가능할것이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개조를 하면 가능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내용은 현재 회의실 내지 이것은 사용가치가 없고 또 방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조를 조정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찜질방화 시켜서 좀 건강관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수선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에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러니까 시설을 문화생활관같이 개조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좀 연구,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매우 바람직한 바람이고 저도 이미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뭐 또...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강구해 주시고 또하나 건의사항은 농로포장관계도 소규모사업같은데 금년봄에 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토지 사용승낙까지 전부다 얻어논 상태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멘소리가 많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원으로서 약속한 것을 좀더 성의있게 지켜 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용은 주민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겠고 담당부서니 만큼 해당면에 사실을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나 이런거가 나와 있는지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성내리에 대한 주요 경작지라고 되어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성내리 경작지요?

김진학 위원 그래서 금년도 초에 시장님이 직접 약속을 해서 사용승낙까지 전부다 받아서...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면사무소에서 알고 있나요?

김진학 위원 알고 있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행정의 신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저희가 여기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를 파악을 해보고 면에서도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선순위로 책정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면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희로서도 면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고요 다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에 넣도록 검토는 하지만 면에서 우선순위로 보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사실 파악해서 관원으로서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끔 신뢰도를 지킬 수 있도록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같이 현장을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농로나 농수로 같은거는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농지가 물에실렸을 그런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제대로 기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농로나 농수로에 대한 예산 확보내지 사업확장에 좀더 주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이제는 더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각 실과가 그렇기 때문에 자료부실인데 국도비 및 보조금내역에서 예산에서는 분류해서 계상을 해서 해놓고 집행액은 전혀 없다 이거는 위원장님 각 실과가 다 공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얘기 안할테니까 각실과 지적사항 자료부실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거는 양식 자체가 저희 집행부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유영화 위원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 분류해서 총액까지 해놓고 집행비 및 집행잔액은 총괄로만 답변하시면 우리가 국비를 얼마를 썼는지 도비를 얼마를 썼는지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일반적으로 국도비 내려오는 경우에 일괄해서 쓰고 나중에 정산할때만 보조 프로테지내에서 정산을 봅니다.

유영화 위원 정산은 보는데 문제는 집행잔액이 있을때 잘못하면 국비 힘들게 보조받아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거 알아볼려고 하는건데 알 수가 없잖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같은 비율로 정산을 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가 있는데 요 이 내용을 보면요 사업성보다는 어떤 주민의 요구나 민원의 어떤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의 이루어졌다 말이에요.

설계변경 사업조서가 그렇다면 차라리 사업준비단계 또는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소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 지느냐 통상 이게 그 시공업자와 주민들과의 일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가 유리한대로 주민에게 요구해서 이거를 도와달라고 민원제기하면 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주민민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m 포장을 하는데 그 예산이 1천만원이다 이거에요 그 시공업자가 돈좀 더 벌기 위해서 주민들 술이라도 좀사드리고 이래 가지고 몇m 더 해달라고 진정넣어라 그럼 설계변경 해주고 이런식으로 되는거 아니냐 또 이런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주민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쪽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인데요 우리가 피재골 산림욕장에다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4월 4일날. 2002년도.

통상 용역발주하면 그때 용역비 집행을 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사업이 무산되어서 이번에 옮깁니다.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유영화 위원 여기 예산을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또는 투자했다면 예산낭비된 요인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현재 설계용역비가 한 1,5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차분은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피재골에 기본설계를 했다가 이쪽으로 여중뒤로 변경하는 바람에 업자측에서 한번 더 설계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용역비를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002년 4월 4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용역비 줬을테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유영화 위원 또 6월 15일날 설계용역 보고회까지 했다 말이에요.

여기 들어간 예산과 사업을 변경했다 말이에요. 위치를.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이왕 당신네 제천시의 용역발주를 받아서 제천시가 부득이 장소를 옮기게 됨으로 해서 무료로 설계를 해 주겠다고 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중복예산이 용역예산이 나간다 말이에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유영화 위원 확인을 해 주시면.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전자대로 집행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전자대로 집행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회관 문제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것은 먼저번 회의식감사때 제가 솔직히 인정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 해마다 보수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건 좀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71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장소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시민의 체력향상이라던가 이런걸 위해서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골고루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저희는 물론 골고루 넓은 지역에 분포를 시키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기 이런 체육시설 같은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소규모시설로 지정해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러한 사업부분부터 먼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공원시설도 있고 그런데 전혀 손을 안대고 어떤 지역에는 3개씩 사업비 들어가고 했으니까 좀 편중된거 아니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저희로서는 기존에 시설해논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사업을 집행할 때는 좀더 골고루 분포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네, 그럼 위원장으로서 2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어제 우리 현장에 다녀온 구학 2리 마을에서 마을회관 신축이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위원장 윤성열 그게 5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5백만원인데 1회 추경에 아마 우리가 해준 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위원장 윤성열 근데 이제 9월 9일부터 11월30일까지 라는데 여기에 우리 마을회관 기존에 있던거를 9월 9일날 농지허가신청중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완전히 사업이 거꾸로 된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철거하고 기보조를 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돼서 농지전용허가를 언제 받게 됐는지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가 조금 바뀐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절차도 바뀌었고 어제 우리가 답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95㎡를 짓습니다.

그럼 한 30평이 안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위원장 윤성열 근데 5천만원인데 우리가 마을회관을 보조해 주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기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위원장 윤성열 무작정 어떤 마을에서 마을회관 짓는다고 도와주거나 보조 해주는건 아니잖아요. 현장답사도 안해보고 무조건 해 준 것 같은데 전에 이게 결정난거지만 거기보니까 마을회관 부지가 3, 40평 될까 없어요 이거 회관 지어놓고 나면 광장도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데다가 5천만원씩 지원을 해줬는지 이제 시공을 하고 모든 사업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심도있게 간촬해 주시고 또 이런 마을회관을 해줄때 사전에 앞으로도 많이 해줘야 되는 곳이 많은데 적정한 기준이 설정된데 부터 지원을 해줘야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원이 불합리한데...

불합리한데 부터 해주는게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 아까 우리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제천시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합쳐가지고 10억을 자본이전해 가지고 새마을회에서 신축하게 되어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위원장 윤성열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지적할테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째 시행부터 여기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부지매입을 2002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3, 4월에 하고 착공은 5월에 하고 준공은 12월에 하고 이런 계획으로 대지 671㎡에 건평 1,320m, 지하1층 지상 3층에다가 청전동 일원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를 다 자본이전해 줬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위원장 윤성열 자부담이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1억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부담 1억이 확보 됐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아직 조성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조성중에 있는거 여기 확실하게 우리 부담율에 의해 가지고 1억을 확보한 다음에 지원해주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런 조건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통괄적으로 11억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을 내주고 1억 남은 부분은...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고 그럼 이거 우리가 저쪽 지금 용두동 하소동입니까?

용두동입니까?

하소동이라고 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하소동.

○위원장 윤성열 하소동 부지매입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선정이 6, 7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니까 여기 계획하고 다 안맞죠. 과장님 지금 늦게 담당부서 과장님이 되셨지만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되지않고 그때 가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앞으로 저쪽 공단쪽으로 길이 확장된다면 완전히 도로변가에 부지선정한거가 적절지 못하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상수도도 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또 짓는다고 하고 또 아까 김성진위원님 우려하신대로 공공건물이고 우리가 국도비 시비까지 지원을 한 10억씩 보조를 해주는데 원래 지하 1층, 지상 3층 해가지고 여기 새마을운동 30년 결정체, 새마을운동의 이상을 재고하고 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을 통한 순수 민간단체운동으로 시대적 요청에 의한 그럼 그 단체에 재정자립도도 지원하는거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지상 4층을 짓는데 지하는 없고요 근데 설계변경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획변경 다 됐겠죠.

1층, 2층은 임대로 주는 조건하에 짓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1, 2층이 주로 임대공간으로 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새마을활동을 하는데 재정적 바탕을 거기다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좋다 이거예요. 3층, 4층은 자기들 사무실로 쓰는데 아까 말씀따나 1층, 2층은 임대를 준다고 하니까 건물은 크게 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까 10억갖고 그 건물을 지어도 그게 정말반듯한 건물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지비율을 제외하고 용지비용을 제외하고 그렇게 큰건물을 짓다보니까 평당 한 140만원 된다고 했는데 아까 그거 가지고 지으신다 하는데 일반시중에 일반 상가건물을 지어도 150에서 200을 줘야 됩니다.

근데 공직성을 띤 건물이 우리가 어떤 한 개인건물이 아니고 그런 건물은 두고두고 써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물이 어떤 부실된다던가 이랬을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또 새마을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지급하잖습니까?

무슨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뭘 필요로 하고 뭘어떤 그 단체에서 이익을 내가지고 무슨 사업할런지 모르지만 이런거 처음부터 계획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제외시켜놓고 우리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건물에 당초설계가액에 낙찰가가 85.4%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금액과 같은 율로 낙찰이 됐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공사비가 워낙 낮게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부실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꼭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 개연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다 부실을 초래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그것은 적당히 낙찰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이왕 기결정 나가지고 실행을 하고 하면 골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자본을 이전해 줬다고 해서 거기에 관리감독을 직접적이 됐던 간접적이 됐던간에 주무부서에서 이거 굉장히 준공될 때까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도움을 주실건 주셔야 되고 공공단체 건물로 되어 있으면서 상하수도도 지금 전혀 시설도 안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 하고 앞으로 진입도로도 굉장히 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문제했을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도로문제.

○위원장 윤성열 너무 졸속하게 또 너무 성급하게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아까 말씀따나 부지선정이 안되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은걸 다시 또 환원시켜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최상의 이런 것을 선정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은데 그 보충적인 것은 과장님 그만큼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사업소를 지정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어느?

김성진 위원 네, 주민지원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우리 김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지원과 업무가 한 12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요즘은 좀 소강상태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제가 설립됨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개발위원회가 존속해 있었습니다.

개발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동네에 어른이시고 그동안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부담도 갖고 계셨는데 개발위원회 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현재 개발위원회 있는분 또 그 이상으로 전에개발위원회 몸 담았던 분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요원을 이미 결정되어서 구성되고 있는 읍면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동네에서 읍면동에서 개발위원회 각 직능단체나 통장협의회, 또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분들이 봉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5개 직능단체장의 위원장님하고 또 총무님을 저희가 당연직으로 넣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현 개발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질서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하지만 우리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고문이 시의회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생각으로는 읍면동에 노인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들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크게 관여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상징적인 동네 어른으로 대접하는 뜻에서 노인회가 한군데 있는데도 있고 두군데도 있는데도 있고 노인회가 여러군데 있는데는 협의회장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노인회장님을 그래도 당연직 고문으로 모시는게 어떠냐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그동안에 개발위원회가 존속하면서 개발위원장을 맡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다 모실 수는 없으니까 전직 개발위원장 그리고 또 전직개발위원장에서 추천하시는 분 한분 정도는 당연직으로 모셔주는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읍면동 형편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산관리위원회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재산이 좀 있는 동네에는 재산관리위원장이 전직 개발위원장이 많이 맡고 계시고 그 동네 재정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우리가 시의원, 노인회장님, 전직 개발위원장님으로 해서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분 한분 또 재산관리위원장 이런 분들을 당연직으로 모시는게 어떻겠느냐 또 그리고 제가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전문인이 또 계셔야 합니다.

그분들로 한 10명 내지 15명 이래 모시면 자치위원회가 우리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호 각 직능단체가 협조도 좀 잘되고 또 재정적인게 필요할때는 개발위원회라던가 재산관리위원회에서 후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한번쯤 새롭게 구성을 생각해 보는게 어떠냐 그래서 한번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개발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김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갈등이랄까 소외감, 뭐 좀 서운한감 이런 것이 도출되고 그런것을 치유함으로 해서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치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 영입하는 당연직으로 그런 말씀은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15인내지 25인으로 되어 있던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주시고 일부 읍면동에서 이런 의견이 와가지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거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인원을 조금 상한선 인원을 확대하는 걸로 했고 현재 고문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희망할시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고 고문은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3명까지 두는데 개발위원장을 고문으로 하거나 노인협의회장을 고문으로 하는건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고문을 필요하시다하면 고문을 갖다가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 그외에 특별한분 3명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게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건 적극 검토를 하겠고 다만 말씀드릴거는 자치위원을 증원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지역을 보면 거의 개발위원장님들이 자치위원장님에 다시 선임이 되고 그 위원님들이 거의다가 8,90%는 다 자치위원으로 선임이 되는 쪽으로 나오고 그외에 몇분들 안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위원들을 갖다가 보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많은 갈등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실지 가는것은 개발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거의다 동참을 같이 해서 선임이 되는거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어느정도 그런 염려는 상당히 치유가 될 것으로 보고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의 문제 또 위원수의 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더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또한 저희들 현재 생활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이 공히 좀 다를 수 있지만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관심도가 자꾸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개발위원회가 현재는 존속하지 않잖아요.

근데 개발위원회에 거쳐서 지금은 현재 개발위원회를 몸담고 있지 않지만 전에는 그래도 관심있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별도로 존속을 시키는게 어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개발위원회도 존속시키면서 개발위원장이나 총무님을 포함한 각 직능단체장 그분들을 이제 당연직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그런 구상을 한번더 연구해 보는게 어떠냐 이런뜻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당연직은 사실 읍면동마다 실정이 다르니까 우리가 굳이 못을 박고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발위원회를 존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랄까 자체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번 개정조례안에 개발단체를 둘 수 있는걸로.

김성진 위원 저는 당연직에 대해서 굉장히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직능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당연직이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아닙니다.

김성진 위원 근데 저의 작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각 직능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이 사실 힘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직능단체장이 우리 자치위원으로 들어왔을때 에는 그분이 그만두고 나갈때는 현 위원장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당연직이 바람직 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뭐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도 장점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당연직화해 가지고 각 직능단체 자율참여단체 이런 분을 망라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가지고 적극 권장사항으로 문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부녀회장 또 무슨 바르게살기위원장이 당연직이다 이렇게 하는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거의 단체장들은 100% 다 들어갑니다.

100% 들어가는대로 짜여져 다 검토가 되어 있고 잘 진행이 되는것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냐 이렇게 어떤 범위를 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이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 상태로 둬서 김성진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거의 99%는 그와 같은 추세로 현재 진행이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하여튼 저의 작은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사업소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치행정과가 끝났는데 제가 한가지 누락시킨게...

○위원장 윤성열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1차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시에 우리 제천시청에 만리장성회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항간에 여러가지 소문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만약 있다면 해체시켜라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다면 해체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만리장성회가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항간에 소문처럼 그렇게 인원이 대량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0분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만든 목적이 한국과 중공인데 과거에는 중공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공이 수교를 그때 당시에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친목계죠.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 한중수교가 되고 갈 수 있으면 한번 중국이라도 한번가서 만리장성도 한번 보고 좋은 문물을 배우자하는 순수한 취지에서 모임이 구성이 됐고 또 구성원이 제천시청공무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아닌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인사에 어떤 좋은 이익을 보거나 이런것도 내용이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회는 혹시나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제천시청의 인사를 독식하고 그런 해를 끼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면서 친목도 다지는 좋은 단체였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자리에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과는 우리가 보충질의를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이상 부서는 돌아가 주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 사업소를 지명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화위원님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세정과 7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실적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할때 앞에 실과장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셔가지고 지적받지 않을 수 있는건 지적받지 마세요.

2001년도 회계결산시 체납액이 시세가 22억8,759만8천원이죠?

○세정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도세가 13억3천해서 총계 36억1,783만4천원입니다.

근데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시세가 31억9,525만6천원, 도세가 14억7,324만3천원, 총계 46억6,849만9천원으로 10억5천만원이 증가됐다말이에요.

이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주로 자동차관련세 때문에 그렇죠?

○세정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히 도세는 1억4,300만원이 증가했으나 시세가 한 9억700 증가했다 말이에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세 결손처분 문제는 이상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이상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오납 환불중에 과세권자 귀책사유중 착오부과가 44건, 착오입력이 84건, 감면조례 38건 이거는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 직무연찬이나 지속적인 관리 감독만 잘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보다 그렇게 많이 늘은건 아니죠?

○세정과장 최명현 늘은건 아닙니다.

평균치입니다.

유영화 위원 착오입력은 왜 생기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착오입력은 어떤 자료가 대개 해당 읍면동에서 자료를 입력을 시키는데 관련부서하고 이게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입력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조금만 직무독려...

○세정과장 최명현 협조가 명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18쪽에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저조한데요. 물론 과태료가 거의 도시교통특별회계 쪽이죠?

그래서 관련과로 교통과 문제인데 어찌됐던 세입부서기 때문에 2001 회계년도 결산기준 과태료 징수현황 미수액이 과년도 6억8천, 현년도 3억7천 이렇게 해서 전부 9억8천인데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과년도 9억 9천하고 현년도 2억5,200하고 하니까 11억6,268만1천원으로 1억8,26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특히 교통과 미수액이 2001년도 결산기준 7억3,569만4천원이고 2002년도 6월 30일 현재는 8억8,938만2천원으로 1억5,368만8천원이증가됐습니다.

전년대비 증가분이 증가분 총액 1억8,265만3천원의 대부분이 교통과 과태료에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과가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특단의 세입부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세정과장 최명현 그래서 이거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액수가지고는 큰 문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과태료를 작년에 1억을 떼었다고 해서 금년에 또 1억을 띠는게 아니고 작년에는 1억원어치 과태료를 부과했더라도 금년에는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고 내년엔 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징수율이 얼마나 높으냐낮으냐 그게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해당과에만 미루는게 아니라 자동차세 같은건 이런거 안낸거하고 또 그런 과태료 해당되는거 전부 다 이번에 우리가 10일부터 12일까지 어제까지 357대를 자동차 넘버를 영치시켰습니다.

새벽에 전부다 우리가 나가서 그와 같이 해당읍면동 세무담당자 또 본청에 세무담당자해서 새벽에 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과태료 못내는 사람들이 보험도 안들고 이런 순 아주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좀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 교통과 소관 과태료죠? ○세정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전생활체육과에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아가지고 걸린거, 음주 팔아서 걸린거 그런게 또 영세상인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처 못내가지고 그런거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가 가는데 관련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정과장 최명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20쪽하고 21쪽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또 체납자 제재조치 재산압류 현황등 이런 거는 아주 세입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니까 아울러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런일 하다보면 시민들한테 욕도 먹고 그러죠? 열심히 하셨다고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서 23쪽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는데 세입추계가 가능함에도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세입추계 누락으로 건전재정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다 다시말해서 예산액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액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이것은 대개 행자부에서 부터 충청북도 목표액이 내려오고 또 충청북도에서도 제천시 지방세 목표액이 내려오고 그래서 목표액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끼리하다보면 세원이 또 늘어나서 추징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36쪽에 의존재원 배정대 자금수령 내역을 보면 2001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예산액대비 교부액이 6억164만2천원이 더 받으셨죠?

○세정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예산액 대비 103%를 증가 수납했으나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전체교부율은 57%로 비교적 원활하게 지방에 우리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았다고 보는데 지방양여금의 교부액이 30.7%로 수납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안가지고 계셔서 답변을 못했지만 부서별 교부현황을 보면 말이죠 50%미만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가 49.7%, 건전생활체육과가 8.1%, 농업축산과가 36.9%, 문화관광과가 17.1%, 교통과는 한푼도 아직 못받고 있고 요 건설과가 12.9%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건전생활체육과가 40.6%, 문화관광과가 13.9%, 건설과가 30.5%, 도시건축과가 8.1%입니다.

그래서 교부내시된 보조금을 전액 교부받을 수 있도록 좀 관련부서에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정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 사업소를 지명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 위원 네,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을 제가...

○위원장 윤성열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서 이동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국민이전부다 환경관리 때문에 공해다 해서 얘기가 됩니다만 대진하고 현진하고 어제 제가 갔다왔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보니까 대진은 시설이 제가 봤을때는 민원이 약간 발생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됩니다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고 대진환경이 부지가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척박한 걸로 봤는데 대진환경에서는 시유지를 지금 활용해서 확장을 해 가지고 공해없는 막말로다가 환경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는 질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거는 물론 환경과에서는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세정과나 아니면 재산관리 이런데 협조를 해서 그런데서 사업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느낀 것은 미래환경겁니다. 소각로가. 근데 현진에 거는 미래거가 아니고 일반 사제품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건데 제가 봤을 적에는 공해나 유해가 발생이 좀 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에 거는 동방거고 그래서 이제 대진거는 1, 2차를 경유해 가지고 접진시설이 잘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낙진이나 이런것이 어느정도 되고 거기에 사업물량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10만7천톤의 반입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0만3천톤을 처리를 해 가지고 반출하기는 이거는 10만3천톤이라는 얘기는 소각을 제하고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이 4천톤이 거기 유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소각을 나름대로 다 시켜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다가 잘하고서 지금 잔량이 1만톤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가공한 것이. 그런데 대진에 가니까 적채되어 가지고 외관상으로 보고 여러가지 좋지않는 그런걸 봤습니다만 대진에서는 일반쓰레기가 아직도 적채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보온덮개로 해 가지고 덮어놓고서 육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과 같이 그렇게 현진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걸 하셨으면 좋겠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고맙습니다.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대진에 가서는 별 이상없이 잘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진에는 올해 장마때 기계가 물에 잠기고 그런일이 있었데요. 그리고 어제 들어서 아시지만 장마때는 거기는 습도가 낮을때는 소각하거나 이럴때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화창한 날외에는 소각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쓰레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는 집하장을 설치해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어제 보셨지만 집하장을 새로 지어서 설치를 해서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해서 소각할건 빨리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된 그게 많이 쌓여있는 것은 지금 지리적 여건으로 대진은 이 시내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해서 메울려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여기 무료로 대학에도 갖다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진에는 거리가 멀다보니 주민들이 찾는 사람도 없고 또 터는 넓으니까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계속 요구를 하니까 지금 수억원을 빚을 내서라도 그걸 모래로 잘게 파쇄해서 그 레미콘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설계동원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사업주가 하는 것을 최대한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게 다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거기서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보고를 한가지 더 보완이라고 할까 그런 쪽에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진의 거는 자기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다 한다고 보고 근데 현진에는 제가 봤을적에는 사업적으로 영세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여기에서 환경관리과직원들이 자주 조금 방문하셔 가지고 일반 쓰레기가 누적되는 일이 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그렇게 많이 적재되어 있지 않겠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대진은 어제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만 목재류하고 폐비닐유가 걸르는 데서 걸르는 것만 가지고 나면 다 소각이 되고 그런데 사실상 어제도 보셨지만 거기에 시설은 접진이 잘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연기가 나도 끌음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위에 끌음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현진은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가 너무 누적되게 되면 만에 하나 비가 오던지 하게 되면 800도 이상이 되어야만 쓰레기가 탑니다.

그렇게 됐을때 시간이나 그런것도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류대고 인건비고 많이 적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장을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제는 보니까 보온덮개도 아니고 차광막으로 덮어놨는데 그건 형식적으로 눈가리기식으로 한거고 덮어놓게 되면 쓰레기는 부패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지도하셔가지고 맑은공기라던가 우리지역에 오염이 덜되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3쪽에요. 김기상 위원입니다.

3쪽에 세번째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이게 지금 어떠한 항목입니까?

뭐뭐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건 3쪽에 있는 그거는 환경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내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김기상 위원 아니, 3쪽에 청소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 여기 위에요?

김기상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기타보상금.

김기상 위원 1,900만원 잡혀있는거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1,900만원 이건요 폐비닐보상 이제 폐비닐이 지금 kg당 30원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거하고 쓰레기투기신고를 했을때 포상금 주는거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 1,900만원 잡혀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 보상금 400만원하고 폐비닐 수거보상금 1,500만원해서 1,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김기상 위원 그래서 874만2천원을 썼는데 여기 순수하게 쓰레기불법투기하고 폐비닐인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40쪽에 보면은 폐비닐수거보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도비 313만2천원하고 시비 595만2천원을 이걸 보상한걸로 그래서 908만4천원 이렇게 보상하셨는데 이 자료하고 앞에 보상한 자료 거기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저기 4쪽에 보면은 청소관리해 가지고 보상금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게 874만2천원인데 여기에서 폐비닐수거비용이 595만2천원이라고요 3건. 7월 20일, 10월11일, 12월 28일 그게 시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지출됐는데 여기 도비가 313만2천원이 빠져 있다 말이에요.

보상내역에 그래서 이게 앞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비만 보상을 해주고 도비는 안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총 전년도에 908만4천원을 보상을 해줬는데 앞자료에 보면 874만2천원이 자료에 그래서 불용액이 54%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자료자체에. 그래서 도비부분에서 보상액이 어디로 빠졌는지 틀리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 차액을 제가 지출부를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세목별로 나눠서 합산한 그 자체도 틀리다 말이에요.

이건 자료가 틀린지 아니면 이 자체경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이거 좀 해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kg당 현재 30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kg당 100원씩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여기서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시비로 하게 됩니다.

김기상 위원 시비로 하실 계획입니까?

도비를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지원받은 것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여기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비율로 내려올 겁니다.

김기상 위원 비율은 같은 비율로 내려온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비율은 비슷합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당초 2001년도에 여기에서 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었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1천만원 삭감되어서 1,500만원 내려 갔다고 2001년도에. 그래서 2002년도에 또 전년도에 1,500만원이 책정됐으니까 1,500만원을 책정했다고요 예산을 그런데 이게 30원에서 100원으로 올라갔을때 수거효과도 상당히 노릴 수 있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제 2001년도 보다는 수거가 더 될 것을 예상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확보할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이게 일단은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제안을 드리겠는데 철저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량의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자료에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오셨길래 제가 이번에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거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중간처리업체를 저희가 돌아봤습니다.

어저께 돌아봤는데 대진환경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을 우리가 갈때 접수를 한건 받았었거든요 20m 밖에서 봤을때 20m이상 우리 건축폐기물이 쌓여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각별하게 높게 좀 쌓아두지 말도록 부탁을 드렸고 또 저희가 민원을 많이 들을때 주식회사 현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교육을 많이 지도 단속 강화를 하셨는지 어제는 듣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망도 설치가 되어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산먼지 대책은 주식회사 현진대표팀 말씀이 우리 분진망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나무를 심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식재를 하셨고 그래서 분진망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나무심는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소음공해라던가 소음공해는 이게 참 가깝게 주변 주민들이 몇집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주민하고 해소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소각로에 의한 소각공해라던가 1일소각량은 아마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많이 지도를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산먼지 대책에 요즘 과수원에 가면은 또 농작물 경작하는데 스프링쿨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프링쿨러가 정식으로 만들었을때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PPC관과 엑셀관이 나와 가지고 스프링쿨러 정식은 아니지만 그걸 좀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작업을 할때 물을 쭉 뿌려주면서 설치를 많이 돈 안들이고도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면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알려주는 방안 그리고 건축물파쇄골재 처리문제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20m부터 크게 40m 이건 우리관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협조를 해줘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래서 건설과라던가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협조해 줘야만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인이 발생되는 요지는 사업장에는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주변주민들과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쁠때는 참 자기발등에 불떨어진거 끄다보면 주변 아무 돌아볼 시간이나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좀 주기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시는 걸로 아는데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저희가 두군데를 다녀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것은 저희가 월평균 수거물량으로 계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여기 약간 불공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계약한 이유가 있을 걸로 저는 압니다.

있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98년도계약된 톤당 38,840원 금액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계약을 금년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관공사를 하던지간에 관에 자재를 납품할 때에는 상당히 마진폭이 컸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인가 IMF이후에는 그 특히 사회에서 교육청 공사는 지금 안할려고 막 그래요 교육청공사는 많이 할수록 손해를 본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식으로 이것도 내년 6월달에도 계약을 하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1년씩입니다.

김성진 위원 계약을 할 때에는 현 시가를 맞춰서 좀 참작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15쪽 한번 봐주세요.

환경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용인데 동일한 업소가 동일한 위반내용을 지속적으로 할때 처분은 계속 같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중과됩니다.

유영화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중과돼요.

유영화 위원 그래야 되죠. 예를들어 개선명령을 내렸다면 또 그러면 그 위의 처분을 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면 고발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죠? 근데 보면 제가 2001년 9월 13일, 2001년 10월 18일, 2002년 4월 3일 배출기준 초과로 계속 적발됐는데 처분내용을 보면 다개선명령이란 말이에요.

이런거 좀 시정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경미한게 처벌하는 것도 경미도가 좀 있겠죠. 초과했을때 기준치 초과가 어느정도냐 경미했을때는 개선명령을 하고.

유영화 위원 동일한 잘못을 계속 기간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연속해서 9월 13일, 10월 18일.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게 개선명령 나가면서 과태료 처분이 같이 또 돼요.

과태료가 10만원 냈으면 또 20만원 되고 이렇게 처분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감사자료 부실이고요 다른 업소도 또 15번하고 4번하고 6번 그렇고요 9번, 10번도 보면 2001년 11월 29일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의 개선명령 받았는데 12월 17일 그러니까 이건 18일 20일도 안되서 또 같은 위반내용으로 또 같은 처분을 받았다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중처벌 최대한 법테두리안에서 최대한 가중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지금 현재 3개업체 위탁준 업체말고 말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타업체에서 생활쓰레기를 우리가 반입하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처리업을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 개인이죠. 개인. 자기거.

○위원장 윤성열 개인이라면 어떤 사업자체에서...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업을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 갖고 다니면 그건 법에 걸리는 거고요.

○위원장 윤성열 그뜻이 아니라 처리장에 처리하러 오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옵니다.

○위원장 윤성열 직접오는 경우가 있잖아요그 경우 수거료를 거기서 현금으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언제 그러면 우리가 월평균 따지고 한다면 월얼마 금액이 몇건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월 그게 들어오는 거는 한...

○위원장 윤성열 대충 그냥 얘기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1일 한 4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윤성열 1일 40만원.

그 현금 담당직원은 한분이 회계처리하고 그럼 언제 우리 회계부서에 또 넘길 것 아닙니까?

언제 그렇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게 1일처리됩니다.

거기 금고를 해놓고 숙직을 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쪽에 위탁업체처럼 계량표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는건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까 어저께 보셨지만 계량하고...

○위원장 윤성열 글쎄, 계량만하지 나머지는 다 우리 수기작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그걸 전산화 처리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거기가 전산화가 안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제가 와서 보니까 수작업을 하고 있어서 전산 그걸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당연히 올리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일용직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일용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분들이 거기 일일 몇명씩 지금 동원이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 저쪽에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요?

○위원장 윤성열 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30명정도요.

○위원장 윤성열 또 그분들말고 우리 직원들하고 하면 1일근무자가 굉장히 많겠네요.

몇 명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우리 직원들은 거기사무실 근무자하고 그쪽 가면기 돌리는 사람들 소각로를 아직 안쓰는데 쓰면 세명정도 붙게 되고요 그렇고 거기 도자운전하는 사람 한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거의 4, 50명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35, 6명 되죠.

○위원장 윤성열 그분들한테 제가 한가지 건의사항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복지차원에서 최소한도 어떤 우리 매립장내에서 퇴근할때 에는 어떤 최소한도 사유시설을 해놔서 어떤 그런 혜택을 좀 줘야지 당연하지 않나 왜냐 환경에 열악하고 또 냄새나 이런게 나는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개인업체도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지역 시민들이 와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복리차원에서 그 시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될런지 모르지만 그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 시설을 내년도 연초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런 시설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드렸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 사업소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화 위원님.

유영화 위원 회계과 몇가지.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71쪽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때 해명이 안되어 가지고요 71쪽 1호관사 관리비.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6월달에 전기요금 전혀 낸 사실이 없고요. 그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2002년 2월달에는 수도요금이 평균 평달에 한 3만 얼마 됐었는데 11만8천원 되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내역하고 그런 것은 다시말해 관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럼 75쪽 좀 봐주십시오.

75쪽에 여기도 청사관리인데 공공요금 및 연료비 인데요 2001년도에 수도요금을 보면 5월달에 72만5천원, 6월에 52만7천원, 7월에 64만원, 8월에 61만원 근데 9월달에는 112만4천원, 10달에는 100만1천원 그렇게 갑자기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울러 2002년에도 거의 53만원, 57만원 그러다가 3월달에 104만4천원, 4월달에 137만4천원, 5월에 100만원, 6월달에는 79만5천원 근데 이렇게 수도요금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도 수도요금을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수도요금도 절수해 가지고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영화 위원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102쪽에 시설공사 하도급시 하도급 업자 및 지역에 자진납품 업체에 피해보지 않도록 하도급 십불제를 시행하라는 것은 지적으로 하지 않겠고 건의사항으로 합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85쪽 한번 봐주세요.

관용차량 유지비 지출현황인데요 관용차량을 통상 내구연한이 지나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런거는 하나의 지방재정을 아끼고 예산절감 한다는데에는 참 좋은데 근데 지나치게 노후된 차량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하다보면은 예상치 못하는 사고나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다른건 모르지만 지금보면 은 91년식 차량이 두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92년식 차량도 2대나 있고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통상 한 6년정도되죠? 내구연한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업무용이 승용은 5년이고 업무용은 6년입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지금 다 10년이 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거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한번 과감히 대폐차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지적 고맙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유재산 관련되어 있어서 어제 점검한 파출소장 파출소 관사부지 사실 우리시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 설명을 드릴까요?

김기상 위원 그래서 설명보다도 제가 어제 느낀 점인데 지금 수산면소 한가운데 그런 부지가 공터가... 공터가 아니지 건물이 신축되어 가지고 오래전에 지어져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소유자가 있는데 미처 우리가 그걸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취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감사끝나고 들어오자마자 그땅에 대해서 토지대장하고 그걸 떼어봤습니다.

토지대장을 떼어본 결과 그 땅이 저희들 일반우리 시유지인줄 알았는데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경찰청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있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무허가 내지 건물이 없는 건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는 누구 땅이었던 간에 그 땅에다가 수산면지소 관사를 지으면서 그 땅까지 국유지 경찰청 땅으로 이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그래서 당사자인 김무연한테는 토지내역까지 떼어다 드렸어요. 경찰청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지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있는거 하고 틀리게 시유지가 아니고 경찰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는 저희들이 감사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이건 시유지다 해 가지고 시유지인줄 알았는데 떼어보니까 경찰청땅으로 되어 있어요.

김기상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시장터에 그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판단하기에 시에서 보상주기를 원하는데 시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지금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재산세는 꼬박꼬박 다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도 지금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 수산면이 면단위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도로들이 도시계획 도로라하면 미불용지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럼 그것은 관계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관계과는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라던지 도시계획도로 지불되지 않는 용지비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보상해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 사업소를 지정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화 위원님.

유영화 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자료 사회복지과 소관 27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 찾으셨습니까?

27쪽.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찾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보육시설을 허가해 줄때허가사항이죠?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신고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정원같은거는 신고사항 내역에 포함이 되어야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유영화 위원 통상 시립은 정원은 어떻게 정해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그당시에 저희들이 시립으로 만들적에 면적하고 시설하고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시설 이런거에 비례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는.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법인은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법인도...

유영화 위원 그런 기준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법인도 같은 기준입니다.

유영화 위원 민간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은 이전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민간은 이제 민간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 가지고 면적을 재보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원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민간시설은 육아원시설은 몇명이하 이 기준이 있잖아요.

40인 이하니 뭐 이런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건 제가 잘... 그런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확하게는 놀이방은 몇명이상 이하다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신고사항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있어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지원도 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산지원 됩니다.

유영화 위원 현원으로 해줍니까?

정원으로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현원으로 해줍니다.

유영화 위원 현원으로 해주죠?

근데 우리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가 있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원에 몇%을 정원에서 더 왔가갔다하고 그만 두는 사람이 있고 해서 정원의 몇%을 더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2%인가 3%인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가 몇가지만 봐도 시립이 94명 정원에 현원은 99명 또 한군데는 54명 정원에 60명.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25명 정원에 135명이 현원이고 법인도 89명 정원인데 97명, 90명 정원에 95명 있는데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64명 정원에 60명.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런데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건 왜 그런가 하면 시설에 얘들이 선호하는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많이 몰리고 또 선호하지 않는데는 좀 덜 몰리고 새벽에 녹색어린이집이나 의림어린이집 같은데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12시부터 와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원을 정해 줬을때는 정원과 맞춰서 시설기준이라던가 모든게 맞으니까 해준거고 또 예산지원도 해준다 말이에요.

근데 예산지원은 현원으로 해주고 정원은 지적해 줬는데 다시말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를때는 예산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우리가 예산지원이 더 나간다 말이에요.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요구를 할테니까 정확한 신고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기준.

정원이 몇명 이하다 또는 정원은 현원과 오버했을때는 몇 %까지 인정해 준다. 이 자료를 저희가 정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1층하고 지하하고 예식장에 임대를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임대수익이 여기 보면 2천4백 한 10만원 정도 근데 전반기때 저희들이 관여는 안했지만 전반기때 우리가 여성회관을 증축한다고 예산을 배정받으신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얼마...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시설비하고 전부다 합쳐서 5억5천으로.

○위원장 윤성열 5억5천인데 증축할라는 내용이 여성회관이 여성회원님들 몇개 사무실이 협소해서 증축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위원장 윤성열 제 의견인데 과장님도 공감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예식장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금년 12월이 만료되는 시점에 도래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위원장 윤성열 그렇다면 예식장 임대를 재계약을 하지말고 예식장하고 지하층하고 그걸 사용한다면 증축을 안해도 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걸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한다면 증축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 윤성열 그렇죠. 좋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여성회관도 건축한지가 10년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10년.

○위원장 윤성열 그렇지 않아도 수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재계약을 예식장을 재계약을 하지말고 리모델링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또 해야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다시 증축했을때 그 조화라던가 여러가지로 좀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하층하고 1층 예식장을 임대를 금년말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전면보수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해서 여성들이 진짜와서 즐기고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희 위원회 생각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12월에 기간이 만료된다면 미리미리 과장님 주무부서니까 준비하셨다가 그런 방향으로 정말 어떤 예산을 지원하셔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다시 증축한다고 해도 그건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건물모양이나 그밑에 모든 문제가 또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위원장님 뜻에 저희들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 사업소를 지정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화 위원님.

유영화 위원 생활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확인차원이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업무 6쪽입니다.

제증명 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 12월 26일 설치한 기기 두대의 2002년 6월 30일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459건, 지적관련 3,144건, 자동차관련 45건, 기타 21건으로 1일평균 20건 정도로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대책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촉구를 드리고요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2002년 10월경에 추가로 3대를 구입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다 말이에요.

운영효율화 방안을 수립한후 사업시행 내지 예산집행하는게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화시대로 가는 길목에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번에 설치하는거는 저희가 행정기관에 설치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주민이 다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협이라던가 아니면 시단위조합, 우체국 같은 데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 지부에는 저희가 설치하는걸 타협을 봤고 다음에 시 단위조합이라던가 우체국은 아마 곧 거기하고 협의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기기구입해서 설치해놨다 운영실적이 저조하면 문제가 되니까 예를들어 명시이월을 하든해서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여러가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예산집행하는게 옳지 않으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게 홍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예산성립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17쪽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소홀인데 도근점 망실이 21건으로 망실사유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복구관련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망실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망실사유가 파악이 되어서 망실한 사람이 적발이 될 때에는 망실자가 복구할 수 있도록 하던가 복구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들이 기준측량점을 상·하반기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훼손하는 사람이 자체 복구토록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세운게 아니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열성이넘치는 적극적인 감사활동 결과 7일간에 걸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도 내실있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식 감사일정이 끝나면 오늘 오후부터 15일까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건의사항 또는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4일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번 임시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최명현
회계과장 최한섭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기반조성담당 권용중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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