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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3회 제4차 본회의(2002.07.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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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7월 30일 (화)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9.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상임위원회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이종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 심의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입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26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 한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병무행정 사무의 일부를 재이관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사무의 삭제 및 사무의 재분장등을 정리하기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 제1항 각호중 제42호의 병사, 징집, 소집사무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22호를 공익근무요원 관리 제23호를 불시 병력 동원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 및 입영 독려 제24호를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 전시 지원업무로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따라서 각호를 제22호 내지 제61호에서 제25호 내지 제63호로 순차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2001년 12월29일 개정된 병역법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 관서의 장이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국가 사무인 병역 사무의 일부 즉 병사 징집, 소집 사무를 국가기관인 병무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위임근거였던 동법 제78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적법하다 할것이며 새로이 신설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3건의 병역업무는 병역법 제50조 제5항의 신설 등에 의하여 시행 하는 것인 바 또한 법규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와 함께 동조례는 법 규정에 따른 병무업무의 이관으로 단지 조례상에 삭제와 신설등의 표현에 불과한 행정 내부적 사항임에 그쳐 입법예고는 생략한 채 2002년 7월4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절차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관련법규의 개정과 함께 관련 조례에서의 삭제 및 신설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위임사항에서 정한 별표의 읍면동 위임사항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를 삭제하거나 부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문화관광과 소관의 공연신고외 1건의 업무 둘째, 자치행정과 소관의 읍면동 개발위원 위촉업무 셋째, 세정과의 체납자 행방 및 신원조회 등 9건의 업무 넷째, 회계과의 시유 잡종재산의 대부 및 해지 다섯째,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증 발급 등 2건의 업무 여섯째, 환경관리과의 분뇨 정화조 청소 지도 일곱째, 산림녹지과의 입산신고 여덟째, 건설과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아홉째, 도시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등 8건의 업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바 금번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함께 읍면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그 권한을 시 본청 업무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조례 개정사항은 적법하다는 의견과 함께 특히 각 업무의 내용이 개별법상 읍면동장 권한으로만 국한된 바 없으므로 저촉사항은 없으며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의견을 들었던 바 세정과 소관의 경우 과세자료 조사보고 사무의 읍면동 존치 요구는 동 업무를 읍면동 소관으로 할 경우 전 세목에 걸친 포괄적 위임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읍면동 업무 경감효과가 미약할 것이라 하여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개장신고 사무만 시 본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은 매장, 화장 업무와 연계됨으로 따로 분리할 경우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읍면동 업무로 존치키로 하는 등의 보완을 거친바 있으며 2002년 7월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 성립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전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시적 성과로서 제1차 표현물이 읍면동 위임 업무의 시 본청으로의 귀속이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절차상으로 본다면 읍면동 업무의 경감을 통하여 인력이나 기구의 재편이 이루어지며 시설물의 여유 공간이나 확충을 통하여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자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수순을 밟는 것인데 기왕의 결정된 계획은 일부 동을 중심으로 국한된 운용을 실시하고 추후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금번 읍면동의 업무경감과 조직재편을 위한 업무의 재배분은 성과의 판단에 앞선 필요 요건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 사무의 일부분에 대하여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기금 지원 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하던 것을 동은 시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자의 선발과 통보를 읍면동장이 하던 것을 동은 본인에게 직접 읍면은 읍면장에게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시본청으로 이관됨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이견이 있는 가운데 2002년 7월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자치센타 설치 및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읍면동 업무의 이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본청에서 수행하는 충분한 업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에 대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0조에서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반송고지서 체납고지서 송달사무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등 송달사무는 시 본청에 두도록 개정하며 제66조 제2항에서 도축세 징수상 특별 징수 의무 지정 내용 중단서 규정 즉 읍면동장을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던 것을 삭제하여 시 본청 업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읍면동 기능 전환이라 시 본청으로 이관함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2002년 7월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본청으로의 업무이관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에 두던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세정과 및 읍면동에 공히 비치하도록 규정된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세정과 즉 본청에 두도록 개정하며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신청 업무를 읍면동장 업무에서 삭제하여 세정과장이 처리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른 본청으로의 업무이관과 함께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며 입법예고 결과별다른 이견제출은 없었고 2002년 7월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이관되는 업무를 본청에서 수행한다 하여도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세법징수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여가 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구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의 형태로 성립하는 전면 개정의 범위를 넘은 제정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구 조례에서 제천시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의 제명부터 신 조례 제명과 같이 변경됨을 필두로 구 조례 8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된 것을 신 조례는 21조 부칙 2항으로 전면 재편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에서는 목적과 제2조에서는 위치를 둘째, 제3조에서는 업무범위를 확정하고 셋째, 제4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설의 사용제한 이용료 허가 취소사용료 감면사용료의 반환 및 손해배상 규정을 상세하였고 넷째, 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관리하는 공무원운영관리수탁자의 의무내지 취소감독규정을 수록함과 아울러 제21조에서 시행규칙을 둔다 하였고 다섯째,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였고 제2항에서 구 제천시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별표1과 2에서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과거 제천시 노인복지회관은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단지 공유재산적 공공시설로서 관리에 대한 오는 가운데 진정한 노인 복지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금번 신설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제36조에서 정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될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규모 6,000㎡이상의 적법한 시설 기준을 확보함으로써 따라서 노인복지법상 국공유재산의 대부나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등을 할 수 있는 적법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아울러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나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제 규정을 하자 없이 수용하는 등 자치입법의 정상적인 형식을 갖추는 한편 불투명한 법문의 사용이나 어구 과도한 의무설정이나 제한등 법 적용상의 무리한 점은 발견되지 아니 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는 2002년 5월31일부터 6월21일까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거쳤던바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는 가운데 형식적요건의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할것이며 부칙에서 구 조례를 폐지 시킨다는 명문이 있었는 바 이를 근거로 한 구 조례의 폐지는 조례 입법 절차상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검토입니다.

신설된 노인종합복지관은 11억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7월10일 착공하여 2002년 6월27일 준공식을 갖은 지상3층 1,098㎡에 달하는 외관미려한 현대식 건물로서 물리치료실을 비롯한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다목적 회의실 등을 두루 갖춤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명실공히 종합적인 노인 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함에있어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 즉 관리 및 운영을 적정히 하기 위한 상세한 조례의 제정은 당연하다 할것이며 현실과 동 떨어진 구 조례의 폐지는 마땅하다는 의견과 함께 또한 동시설에 대한 이용료 및 사용료를 책정함에 있어 인근 청주시나 충청북도의 경우 또는 동해시나 마포구, 대구시의 경우 등을 비교 형량하여 적정요금을 책정함으로써 노인복지법이 요구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다만 동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 직영 또는 위탁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조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봉투판매소의 지정 해제에 따른 관련 업무를 시장이 처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 계획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폐기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으며 2002년 7월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절차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 본청까지 방문하여 관련 민원을 처리할시 시간적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불편이 야기될수 있다 하겠으나 읍면동업무 경감을 위하여는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페기물관리조례중 개정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천시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각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윤성열 총무사회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30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7월16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회부된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 지침에 의거우리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2년 5월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읍면동의 일부 업무를 시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서 점용료 등의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2002년 7월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 지침에 의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동의 일부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 시행에 부합되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을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소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상임위원회위원회제출)

(11시3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임시회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장님으로부터들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2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와 휴회기간중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7월29일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며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일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2년 9월9일 10시로 계획하였고 감사 대상기관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 2001년 5월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가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이후 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장소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02년도 8월28일까지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와 지난 7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을 통하여 시정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법정기일인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2개 담당관실, 7개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 5개 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2001년 5윌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 내역 219건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2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윤성열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6일부터 29일까지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이며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동법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사업소로 본청 7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1년 5월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2002년 9월7일, 9일, 12일은 3일간은 현장확인을 하고 8일 하루는 회의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10일, 11일, 13일 3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감사 및 자료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제출 서류의 분석 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보고내용 현지확인 서류 검토와 관련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자료 제출기한은 2002년 8월28일까지 23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39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목록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한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작성 채택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안설명 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계획된 8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름 장마철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 제4대 제천시의회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발전적인 시정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심은 물론 심도있는 조례안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관내 사업소를 현장방문하여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 하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장마철에 몇 차례 집중호우와 태풍이 있었지만 큰 피해없이 잘 끝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피서철 8월달로 여름철 전염병 예방 방 활동은 물론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많은 행락객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시설물 또한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 제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토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성심껏 업무보고와 아울러 사업소 시설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가 보고에 그치지 말고 효율적으로 잘추진되어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광훈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윤종섭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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