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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2.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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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7월 26일 (금)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10일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의안심사를 위한 실질적인 상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제천시의회가 차원높은 선진의회로 거듭나고 발전하는데는 당위원회가 일조할 수 있도록 김기상 간사님과 저는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때 심사할 주요안건으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83회임시회총무사회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시군구에서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를 병역법의 개정으로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삭제와 존치사무의 재분장 등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총무사회국의 분장사무중 병사, 징집, 소집 사무를 삭제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불시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 및 입영 독려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 전시지원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제78조 제2항 및 제3항 병역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병무사무의 병무청이관관련 지침 시군구 병무사무 위임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지침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제42호를 삭제하고 제21호 다음에 제22호 내지 제24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며, 제22호 내지 제61호를 제25호 에서 제63호로 하는 것입니다.

제22호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제23호에 불시 병역동원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 및 입영독려, 제24호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 전시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행 1항에서 21항의 현황과 같고 신설조항으로서 22항부터 24항이 신설되며 22항부터 41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25항에서 44항으로 변경하며 4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과거 병무청으로 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의 일부를 재이관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사무의 삭제 및 사무의 재분장 등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제1항 제42호의 병사, 징집, 소집 사무를 삭제하고 위 조례 동조 동항 제22호를 공익근무요원 관리 제23호를 “불시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교부 및 입영 독려” 제24호를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 전시지원 업무로 하여 신설하였으며 따라서 각호를 제22호 내지 61호에서 제25호 내지 제63호로 순차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규적 검토로는 2001년12월29일 개정된 병역법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병역사무의 일부 즉 병사, 징집, 소집사무를 국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위임근거였던 동법 제78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등 3건의 병역 업무는 병역법 제50조 제50항의 신설등에 의하여 수용된 것인바 이 또한 법규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법규정에 따른 병무업무의 이관으로 단지 조례상의 삭제와 신설등의 표현에 불과한 행정내부적 사항임에 그쳐 입법예고는 생략한채 2002년7월4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절차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의 개정과 함께 관련 조례에서의 삭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금번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이 의안으로 상정된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 사무, 인력의 본청이관으로 사무의 수행상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사무중 전 읍면동에서 본청이관의 경우에는 삭제하고 동지역에만 이관의 경우에는 위임사무에 읍면동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별표1의 전 읍면동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항목 삭제가 14건, 동 사무만 이관에 따른 일부 개정이 12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 읍면동 기능전환이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우리시의 읍면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정한 별표의 읍면동 권한 위임사항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를 삭제하거나 부분수정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의 공연신고외 1건, 자치행정과소관의 읍면동 개발위원 위촉업무, 세정과의 체납자 행방 및 신원조회 등 9건, 회계과의 시유잡종재산의 대부 및 해지,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증 발급 등 2건의 업무, 환경관리과의 분뇨정화조 청소지도, 산림녹지과의 입산신고, 건설과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도시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등 8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고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있는바 금번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함께 읍면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그 권한을 시 본청 업무로 귀속시키고자하는 조례개정사항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각 업무의 내용이 개별법상 읍면동장 권한으로만 국한된 바는 없으므로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의견을 들었던 바 세정과 소관의 경우 과세자료 조사보고 사무의 읍면동 존치요구는 동 업무를 읍면동 소관으로 할 경우 전세목에 걸친 포괄적 위임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읍면동 업무경감이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 하여 반영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개장신고 사무만 시 본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은 매장, 화장업무와 연계됨으로 따로 분리할 경우 불편하다는 이견을 받아들여 읍면동 업무로 존치키로 하는 등의 보안을 거친바 있으며 2002년 7월 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로는 제79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자치센터설치 및 기능전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시적 성과로서 제1차 표현물이 읍면동 위임업무의 시 본청으로의 귀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본다면 읍면동 업무의 경감을 통하여 기구의 재편이 이루어지며 시설물의 여유공간이나 확충을 통하여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자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수순을 밟는 것인데 기왕에 결정된 계획은 일부 동을 중심으로 국한된 운용을 실시하고 추후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금번 읍면동의 업무 경감과 조직 재편을 위한업무의 재 배분은 성과의 판단에 앞선 필요 요건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조례는 자치센터 전환에 의한 조치라고 봤을 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여기에서 좀 세원을 어떻게 발굴해서 알뜰히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보다시피 과세자료 조사보고 사무가 읍면동에 존치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 자체가 업무경감의 효과가 미약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본청 이관이 불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누수세원에 대한 발굴내지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동지역에서는 일정사무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전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원발굴 문제는 본청에서 수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체의 기능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러한 사무에 대한 수행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김진학 위원 지금 본청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현지를 다 답사하면서 세원을 발굴하고 조사할 수 없죠?

어차피 읍면동 손을 빌릴거면.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저희들 본청 내부에도 읍면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을 본청에다 배치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직원들로 하여금 수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학 의원 지금 행정업무에 대한 실명제나 책임성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도 본 업무는 위 다른 사항은 법에 의한 위임이고 본 사항은 조례에 의한 우리 이관업무라고 봤을때 보다 우리행정의 실명제 내지 책임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지방재정에 발굴과 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업무는 본연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우리의회에 통과되면서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읍면동 개발위원회 위촉사무가 시장의 권한인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사무인데 이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좀 생각을 했었지만 문제가 있는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읍면동 개발위원회에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봤다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러나 부분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읍면동 위임조례에서 삭제한...

유영화 위원 아,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삭제해 버리면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은 읍면동개발위원회가 불필요하다라고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이 조례마저 폐지해 버렸을때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것이냐

결과적으로 성격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 개발위원회가 같다 이렇게 성격을 봤을 때 그때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안대책이 뭔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그 조항을 보안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조례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준해서 일단 설치 운영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에 이미 위임되기 때문에 8월달에 별도 개정조례가 있을걸로.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 문제의 보안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이 조례를 우리가 승인해줘도 어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된 지역과 안된 지역이 행정공백 업무가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개정사항만 충족이 된다면 이건 관계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해가 좀 안가는게 읍면동 개발위원 위촉을 근거법령을 완전히 개정한다라면 아까 말씀따라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건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백도 공백이거니와 지금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전체 동에 지역을 일괄적으로 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하는 동이 있고 하는 동이 있는데 안하는 동이 개발위원회가 존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은 어떻게 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러한 공백문제 때문에 지금 보안을 8월달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보안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그 사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8월달까지 그 사이는 어떻게 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삭제를 하고 조례를 폐지한다면 그걸 다시 우리가 할 동안에는 조례가 개발위원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는 것을 각 읍면동에서는 개발위원회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 조례 읍면동 자연 해산되거나 없어져야 할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공백기간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실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어쨌든 이 공백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이 개정 조례를 해서 동장한테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달정도는 공백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공백되지 않도록 자치센터로 완전히 전환된 다음에 이 조례를 그때가서 폐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백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필요한게 개발위원 관련된 조례는 그 문제는 그렇다 하지만 타 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위임이 되어야지만 위임이 선행되어야지만 절차가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이 좀 개발위원 위촉조례는 한달정도는 공백이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그 8월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공백이 되어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법적하자는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논의되었던 과세자료 조사보고 업무는 당조례의 내용이나 지금 이해에 좀 상이한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첨부를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첨부해서 이해를 돕도록 조치를하여 주시고 개발위원 위촉에 관한 것은 지난 개발위원회 존속에 관한 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실하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번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향후 우리가 좀 본 조례안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주민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조례로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입니다.

금번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의안으로 상정된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 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읍면동 수행사무중 동의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조성과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사무 수행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8조 제1항중 읍면동장을 시 읍면장으로 제2항중 읍면동장을 동은 본인, 읍면은 읍면장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이하 위원 여러분 읍면동기능전환이 국가적 차원의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우리의 읍면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금일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규적 검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읍면동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이견이 없는 가운데 2002년7월15일 제천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적검토입니다.

자치센터설치 및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읍면동 업무의 이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본청에서 수행하여도 충분한 업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합니다.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세정과장 최명현입니다.

금번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된 제천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읍면동 세정업무의 대부분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사무 수행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를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조례에 제10조에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등의 송달, 시세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밑줄친 부분중에서 나머지는 삭제하고 방송고지서 및 체납고지서의 송달, 과세자료 조사 괄호열고 세목별 일제조사는 제외한다 사무는 이렇게 변경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전체적인 고지서 발부라던가 독촉장, 최고장 이런것을 읍면동에서 하던것을 기능전환에 대해서 좀더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발부한 고지서중에서 민원이 있다던가 이의가 있다 던가 이런것만 일부 읍면동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정직원이 1개 읍면동에 2,3명씩 있던것이 한명씩은 본청으로 들어오고 한명은 남게 됩니다.

일제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에서 하게되고 수시 조사라던가 방금 말씀드린 민원제기사항이런 것만 읍면동에서 다루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66조도 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그래서 1,2호는 생략하고 그밑에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의 도축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밑줄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로는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시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2002년7월15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본청으로의 업무이관이 이루어 진다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세정과장 최명현입니다.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서 제천시세조례 개정안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되면 제5조에 대장비치에서 세정과 및 읍면동에서는 이것을 밑줄친부분에 읍면동을 삭제하고 세정과에서는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6조 포상금지급신청 세정과장및 읍면동장은 이것을 읍면동장은 이것을 삭제하고 세정과장은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또 그밑에 3번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또는 세정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읍면동장 또는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법규적 검토로서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되었던사무를 읍면동기능전환 계획에 따른 본청으로의 업무이관과 함께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이견 제출은 없었고 2002년7월15일 제천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통과가 되는 등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검토로는 이관되는 업무를 본청에서 수행한다 하여도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세원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가지 관외 거주자가 관내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중간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관외거주가 관내재산을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내주민에게 비싼 임대료를 받고 관내 대부료를 주는 사람들는 그자체를 미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중간세율을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우리 제천재산권 내지 세원을 지역화할 필요성이 농후하지 않은 가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도의 개선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세정과장 최명현 지금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정사항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되고 또 김위원도 아시겠지만 제가 세정과장 온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더 연구부터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대부료를 예를 든다면 대부료를 대부계약은 10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인 세무보고 내지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2 내지 3으로 신고를 해서 탈루세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제대로 조사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새로운 세원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최명현 나름대로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선에 닿지 않는 것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탈루세원을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금번 제8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된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읍면동사무중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지정및 해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업무 수행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읍면동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취소 업무이관에 따라 제13조 1항및 제15조 제2항 제3항에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읍면동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이견이 없었으며 2002년 7월15일 제천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절차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습니다

행정적 검토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는자가 시 본청까지 방문하여 관련민원을 처리할 시간적,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 하겠으나 읍면동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읍면동 위임업무가 본청으로 귀속되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만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3조하고 제15조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지정해제를 받고자하는 자가 시본청까지 방문하여 관련민원을 처리할 시간적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 하겠으나 다시 말해 불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읍면동 업무경감을 위하여는 감수해야 할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제천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공무원의 편리나 제천시청이나 하부행정기관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동의하시죠 여기에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렇게 봤을때 시내동정도는 가까우니까 별문제가 없겠지만 읍면멀리있는 분들이 이런 사무처리함에 있어서 사무처리하면서 시본청까지 와야하는 불편이야기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동기능전환에는 그런게 다 따릅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 행정감사하고는 틀려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한수면에 계신분은 한수면 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돈주고 받아가서 판매하고 하면 될 것을 지금 이 조례로 개정이 된다면 본청에 와서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상당한 불편이 초래가 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래서...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판매업 허가에 신청해 가지고 지정을 받거나 해제만 그런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시 본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판매하는 물량은 읍면동 사무소에 주느냐 이거 확실한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지정하고 해제 이 사항만 나와 있는데 지정하고 해제만 이렇게 하고 판매는 먼저 조례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판매하는 읍면동에서.

유영화 위원 지난번 조례가 여기 없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조는 봉투판매소 지정하는 거고 15조는 판매소 지정해제 하는거고 그러니까 판매소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만 본청으로 이관되고 봉투판매는 옛날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참 이상하네 판매소 지정해제는 본청에서 하고 관련업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오히려 행정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이관된다면 서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을까요?

이 조례개정 안하면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근데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읍면동의 행정을 축소해 주기 위해서.

유영화 위원 이렇게 축소도 좋지만 이거 한다고 얼마나 축소 되겠어요? 눈감고 아웅이지 이게 하나의 크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보면 조례고 국회로 보면 법이거든요.

법을 만들때도 그렇고 개정할때도 그렇고 국회는 국민의 편익 보고 우리는 시민의 편익을 봐서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하는 건데 첫째 주민한테 목적을 두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무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거나 이런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무가 이관되는 결과가 나온다 말이에요.

지정해제 업무는 본청, 관리업무는 읍면동.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금 읍면동 직원이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조금씩이라도 줄어줘야지 다 놔두면 읍면동에서 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유영화 위원 업무는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봉투판매하는 것만 그렇죠.

유영화 위원 지정해제 업무가 많습니까?

봉투판매 업무가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봉투판매 업무가 많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게 뭘 큰 문제가 돼요. 이거는 바꿔야지 업무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 지정해제 업무 본청으로 이관한다해서 읍면동에 있는 기능이 상당히 축소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위원입니다.

여기 15조에 보면은 봉투판매업소 지정해제입니다.

지정을 분명히 해제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해제가 된다면 즉시 쓰레기봉투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지정만 해제하고 신고를 해서 판매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지정자는 지정한 사람은 반납을 합니다.

잔량도 반납을 하고 만약에 물량이 모자르면 변상까지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신고는 가능합니까?

내가 쓰레기 봉투를 팔겠다 이거야 한수나 수산, 덕산 그러면 주민들이 한두분이 아닌데 그사람들이 여기로 사러와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쓰레기 봉투를.

다 여기 행정기관에서 직원이 팔고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쓰레기봉투를 팔고 이거는 읍면동에서 하고요 조례가...

이동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로 놔두지 조례 바꾸고 할것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판매업소를 지정하고 해제하고 이것만은...

이동수 위원 지정을 해제한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판매하는 거예요?

지정을 안해주고 그럼 시장에서 아무나 막 팔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니죠.

여러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는 업무하고 해지하는 업무를 우리 시본청으로 이관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안하고 여기 와 가지고 다시 신고를 해야 되던지 할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판매하고 싶으면 시에 와서 신고를 해야죠.

이동수 위원 그럼 인허가관계.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인허가 관계죠.

이동수 위원 인허가 관계를 시에서 업무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몇개소가 돼요. 그럼 구태여 현재 거기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인허가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기능이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이것때문에 업무폭주가 되어 가지고 일을 못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환경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또 있죠?

읍면동에서.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게 한사람이 보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일을 보게 되죠.

이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말이죠. 읍면동에서 환경업무를 하나도 보지 않고 전부 환경관리과에서 취급을 하면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일선까지 미치지 못하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렇죠.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이걸가지고 이걸 딱 찍어가지고 이것만가지고 업무이관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금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또 반납하고 할때 읍면동에 경유를 시키는데 사실상 시에서 직접하게 되면 경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은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반납할때는 읍면동에다가 반납을 하면 바로 우리시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해제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이동수 위원 아, 물론 읍면동에 인력기구가 축소가 되니까 업무도 당연히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죠. 타당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것을 어떤거냐면 취소 해제를 하고 다시 여기서 어느 갑이란 사람이 한다고 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해제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편사항이 더 있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게 동기능전환하는데 전체적으로 인력과 또 전담팀들이 있었습니다.

동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어느과는 어떤 업무를 축소 하자하는 이런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추진된 겁니다.

이거를 실과마다 조금 조금씩 놔두다보면 읍면동에서 누적되기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구조정을 하지 않던가 이래야지 사실상 그런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무관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에 가서 확인해야 되고 동에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치제가 되니까 야기가 되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한꺼번에...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이건 몇사람이 국한되는 얘기지만 세무는 전주민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더 엄청나죠.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쓰레기봉투인허가 문제를 여기서도 놔둔다고 하지만 축소가 되고 본청으로 들어오니까 업무가 따라서 들어 와야 한다 이겁니까?

얼마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해줘봐야 되겠지요. 이런것까지 다 들어 온다고 하면은 읍면동에 앞으로 할게 하나도 없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앞으로 자치센터...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원래 동기능전환의 기본 그거는 읍면동의 단순민원처리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동수 위원 민원하고 자시고 할것도 없지. 집에 가만히 앉아서...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요새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다 되죠. 읍면동에서.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도 봐야 되겠죠.

본청만 살아나도 읍면동은 없어져도 되겠네요○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읍면동은 민원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지정한다 해제한다 이게 아까 말씀따라 그렇게 큰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지정하면 오래가죠.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그렇죠.

○위원장 윤성열 지정하는 것은 지정하는데 해제하는 것은 우리 읍면동에 해제 신고하러 옵니까?

쉬운 얘기로 내가 판매를 하다가 가계를 그만 두고 딴데로 이사갈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우리가 판매가 중요한게 아닙니까?

왜 중요한가하면 쓰레기 용역업체에 우리가 수수료를 쓰레기봉투판매 대용으로 주는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근데 본 위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길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업소에서 지금 아까 판매는 그래도 읍면동에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봉투가 떨어져도 봉투를 다시 구입을 안해놔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러가도 봉투가 없으니까 안사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과장님이 이 법도 법을 우리가 지정이나 해제는 본청으로 이관되더라도 특히 우리 새로오신 과장님께서는 그 지정된 쓰레기봉투 업소를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을 하셔서 떨어졌을 때는 그 본인들이 귀찮아서도 안오니까 결국 우리시 세수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최소한도 우리 동직원이 못하더라도 본청 과장님 계원중에서 그래도 지정업소를 우리가 관리하는 방문관리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은 해 줬으면 어떠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업소로 된 판매업소는 관리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우리관내 400개 업소가 되는데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도 우리가 운영을 해봐서 더 편리한 방안이 있으면 계속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특히 담배판매업소는 우리지방세에 큰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쓰레기봉투판매는 아까 말씀따라 우리지방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소홀히 하지마시고일년에 한번씩 판매업소하고 간담회를 한다던가 특별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러와서 없어가지고 못하지 않게끔 의식도 좀 교육도 시키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유인물로 해서 게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개정조례는 읍면동업무가 과중하게 되는것도 아니고 또한 판매방법은 현행 조례대로 운영된다 말이에요.

그런걸로 봤을때 개정의 효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민편익에도 반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그러면 김진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조금전에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 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위임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 이것을 현재 우리가 부결하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을 말씀드리면 전에 사용하던구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664.8㎡를 철거를 하고 새로이 1,089㎡의 삼층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7이 규정한 시설면적기준 1천㎡이상의 법적 광간을 확보하였으며 기존의 제천시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1995년1월3일 조례 제67호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고 현재 부각되지 않아서 기존조례는 폐기를 하고 현 실정에 맞는 대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목적 및 설치위치를 명시한바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천시 중앙로2가 26-1번지에 설치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명시하였는데 60세 이상 제천시거주 노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배후자는 60세 미만이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시간은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용료 및 사용료를 명시하여 시중요금의 50% 이하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 노인관련행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관리 규정을 명시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의 의무 또는 계약위반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53조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항이고 의안전문은 총61개 조항이고 부칙2항과 별표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폐지에 대한 조례는 8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주문보고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 개정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동 조례는 구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입법의 형태로 전면개정의 범위를 넘는 제정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구 조례에서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의 제명부터 신 조례 제명과 같이 변경됨을 필두로 구 조례 8조 부칙2항으로 구성된 것을 신 조례는 21조 부칙 2항으로 전면 재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조례의 주요 내용은 1조에서는 목적과 2조에서는 위치를 3조에서는 업무의 범위를 획정하고 제4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설의 사용·제한, 이용료, 허가취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및 손해배상 규정을 상세하였고 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관리하는 공무원, 운영관리, 수탁자의 의무 내지 취소, 감독 규정을 수락함과 더불어 제21조에서 시행규칙을 둔다하였고 아울러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 구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별표 1과 2에서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는 과거 제천시 노인복지회관은 현행노인복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단지 공유재산적 공공시설로서 관리되어 오는 가운데 진정한 노인복지의 산실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금번 신설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제36조에서 정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모 6천㎡ 이상의 적법한 시설기준을 확보함으로써 노인복지법상 국·공유재산의 대부나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등을 할 수 있는 적법근거를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나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제규정을 하자없이 수용하는 등 자치입법의 정상적인 형식을 갖추는 한편 불투명한 법문의 사용이나 어구, 과도한 의무 설정이나 제한등 법 적용상의 무리한 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2005년5월31일 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던바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는 가운데 2002년7월15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형식적 요건의 하자 없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부칙에서 구 조례를 폐지시킨다는 명문이 있었던 바 이를 근거로한 조례의 폐지는 조례 입법절차상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신설된 노인복지관은 11억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7월10일 착공하여 2020년6월20일 준공식을 갖은 지상3층 1098㎡에 달하는 외관이 미려한 현대식 건물로써 물리치료실을 비롯한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다목적 회의실을 두루 갖춤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명실공히 노인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함에 있어 손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 즉 관리 및 운영을 적정히 하기 위한 상세한 조례의 제정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구 조례의 폐지는 마땅하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동 시설에 대한 이용료 및 사용료를 책정함에 있어 인근 청주시나 충청북도의 경우 또는 동해시나 마포구, 대구시의 경우 등을 비교 형량하여 적정요금을 책정하여 노인복지법이 요구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동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 직영 또는 위탁 등 종합적인 운영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훌륭한 제천시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해서 참 이것을 우리복지에 획기적인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준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몇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의 의견제시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유영화 위원 어떤 공문서 아니면 그냥 구두로도 의견 제시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제5조 이용제한하고 제8조 시설사용의 제한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은 것으로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데 통상 정부에서도 규제를 풀어가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규제사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규제사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심의를 해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부 신설하는 걸로다가 되어 가지고 규제사항으로 넣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게 규제사무기 때문에 심의를 한거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합법성을 찾기 위해서 규제사무 심의를 한것 같은데 재적위원 13명중 7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규제사무위원회 위원...

유영화 위원 전체는 필요없고요 참석하신 위원만 좀 알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저들이 이거는 좀 어떤분이 참석을 했는지 저희는 참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3명중 7명이고 규제심의도 규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한것도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가서 그냥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제사무 담당하는 부서에 아무도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

유영화 위원 오는동안 다른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 위원 17쪽 운영관리 조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영운영관리 직영 또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 좀 연구나 검토하신게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군데를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대개 직영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대개 종교단체 위탁이 많았었습니다.

추세는 지금 현재 위탁을 법인단체인 종교단체나 일단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많이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을 할것인가 위탁을 할것인가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프로그램도 개발이 잘되고 그런데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지만 잘 이용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 공유재산 있잖아요. 이런 여성회관이라던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던가 이런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은 전부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성회관은 직영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여성회관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 과장님 판단에는 어떤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직영을 한다고 하면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고 책임있게 하는 방법 책임이 있으니까 건물관리라던가 이런것이 단순한 업무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고 전문적인 업무는 전문적인 노인을 관리한다던가 장애인을 관리한다던가 이런 사항은 전문기관에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 노인회에서 아마 이 문제를 상당히 거론하는 것 같아요.

자기 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신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제천시노인회 단체의 성격이 법인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노인회에서는 완전히 배제한건 아니고요 노인회에서도 그런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들 한테 저희들이 많이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위탁법인체를 선정하도록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을 한다면. 제천시노인회도 법인이니까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가 오든 종교법인이 오든 사회복지법인이 오든 제천시노인회가 오든 모두다 서류를 제출받아서 가장 잘 운영관리할 수 있는데다 위탁을 주겠다직영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잠시...

제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6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몇가지...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시설이용시간이 공무원근무시간에 맞추다보니까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어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용의 제한 제5조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는데 아주 의무조항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시설의 사용 관계는 문제가 틀린데 사용 제8조에 사용의 제한과 사용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그럼 시설사용 제한의 내용하고 그 제한을 적당치 못한 자를 사용을 제한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 조례제정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17조 운영관리 자체가 원체 이 앞에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 위치, 업무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방침에 따라서 시설의 이용을 하고 제한을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 운영의 방침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 조례에 혼동이 올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을 것 같고 운영에 관한 제17조에 보면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되 위탁운영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위임을 해 달라는 조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운영은 직접운영하는 걸로하고 위탁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관리운영으로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확실한 명분이 뚜렷한 조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우선 제4조의 공무원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용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복지관을 견학을 했을적에 대개가 거기서 물어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하느냐 했더니 근무시간외에도 나와서 하냐 했더니 노인네들이 그렇게 까지는 이용을 안하고 근무시간 이내에 전부다 간다고 합니다.

다른데 견학을 5군데 가봤는데 대개가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준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하는데 제한한다 하면 요새는 법을 제정하는데 제한한다 딱 끊지를 않고 약간 부드러운 말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청주시하고 대전시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가를 했는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것도 좋지만 현재 전염성 질환자라던지 정신질환자라던지 공공질서를 해치는 자는 당연히 이용을 제한 해야 되거든요 이용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안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제한한다라는 얘기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문제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대개 이 제한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제한한다는 말과 대개 법이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한하여야 한다해도 그거는 아주 강력한 의무조항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라는 것하고 한다라는 것하고는 명백한 책임한계는 대단히 큰 거고 그다음에 사용시설 사용의 제한 제8조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도 아예 의무조항을 고치는 것이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을 시설의 사용허가를 중단한다. 어떤 이런 의무조항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근데 이 조례라는 것이 뭐 한다. 안한다. 이렇게 딱딱 끊지를 않고 대개가 할 수 있다 아니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도 그렇게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법에 준용을 해 가지고 아니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는 공무원들 피해 갈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피해간다 해도 이건 강제조항이 되는 겁니다.

현재 법은 그렇게는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어 가지고 도에 법무담당관실 자문을 받고 거기서 검토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부드럽게 하는걸 좋아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의무조항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있고 허가 취소가 나오는 거죠.

시설사용의 제한은 직영했을 경우가 될테고 허가취소 관계는 위탁의 경우가 될 수 있겠죠.○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두개 다 적용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위에 그렇다면 제한을 제대로 못하니까 허가 취소하는 거고 제8조의 2항은 제대로 이행한다라고 한다하면 이거는 필요없는 조항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이제 시설사용의 제한이 이건 완전 제한하는 사항이고 시설사용을 허가를 받았을 적에 허가취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허가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을 함에 있어 허락을 하는 것이 허가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를 제한을 하는데 그 제한사유가 뚜렷해서 제한을 제대로 했다면 허가 취소의 사유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같은 것도 뜻이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지만 내용이 자체가 좀 틀리다고 봐야 합니다.

김진학 위원 사용의 제한에서 필요한 사항을 삽입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두 종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아니, 여기 필요...

김진학 위원 재량권 조항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냐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재량권이 아니고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하고 시설사용의 허가 취소사항입니다.이거는 그러니까 8조하고 9조하고는 적용이 틀린겁니다.

김진학 위원 사용제한을 제대로 했는데 허가 취소사유가 왜 발생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래도 허가 취소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허가취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8조 가지고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8조의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놨을때는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죠?

그거는 분명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것도 강제조항이라고 봐야 하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강제조항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강제조항이지만 여유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여유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저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초과 사용료 제11조.

초과 사용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초과 사용료.

김진학 위원 초과 사용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저희들이 초과사용료에 대해 가지고는 시간이 당장 어떤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30분이 넘어간다던가 1시간이 넘어가면 바로 거기서 바로 나오죠.

김진학 위원 그거는 거기 관리자가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지만 관리자가 묵인했을 경우 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누가 관리자가 묵인한다면 직무유기로 해 가지고 말이 안되죠.

김진학 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제12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12조 4항에는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및 행사 이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재량조항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재량조항인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행사가 있을 수 있다고 봐가지고 이런 조항을 달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하튼 조례의 수순과 순서가 그 사항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 관리면의 제17조가 좀 순리에 어긋나는 문제가 나오죠. 운영관리에 대한 것을 직접운영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둘중에 하나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일것 같고 직접 운영관리하되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다 위에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 어떤 선심성 위탁 내지 그런 사항이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운영관리는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왜 넣느냐면 직접 시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그 운영관리가 효율적이다 낫다 이 프로그램이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보다 좀더 공무원이 운영하는거 보다 법인이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노인들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다 했을때는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탁자의 의무라는 내용을 봤을때에는 위탁관리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례제정이다 이런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위탁관리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16조에.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하는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수순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거는 여기 법에서 정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아주 위탁을 줘야 하는거고 직접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직접 시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위탁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접 시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두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논 겁니다.

김진학 위원 선택이 법에서 정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조례가 뭡니까?

조례가 법 자체이지 직영을 하던가 위탁경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안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거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건가 아니면 전문 업주에게 주는 것이 좋은건가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더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두가지 조항을 다 둔 겁니다.

김진학 위원 법으로 정할 수 없다뇨 어떤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로 임의대로 하라고 던져주는 것이 낫지 뭐하러 법을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임의대로 정하는게 아니죠 이거는.

김진학 위원 잠깐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몇분정도면 되겠습니까?

10분정도만 할까요?

네,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의원님.

김진학 위원 조금전 상황은 제가 공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받아들인 감정은 본 조례를 심의하면서 원만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견나눔의 조례심의 과정보다는 서로를 내세우는 그런 어떤 감을 받았기에 제가 이해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소란을 끼쳐드린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그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님들 토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아까 저는 문제제기를 한거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토론을 해서...

○위원장 윤성열 그럼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28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의 의결을을 거친후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2개 담당관, 7개과, 1개 직속기관 및 3개사업소와 읍면동이되겠으며 오늘 오후부터 7월 28일까지 4흘간에 걸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자료정리 및 계획서 안을 작성한후 7월 29일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3대의회때 각종 자료들을 참고함과 동시에 축적된 사회경험과 지식을 총 동원하여 성실하고 내실있는 감사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제2차회의는 7월29일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곧이어 감사자료를 종합정리하는 비공식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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