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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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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7월 26일 (금)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낮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는 달입니다.

이러한 여름철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동안 지방의회의원 연수교육을 받고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가 원구성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의정활동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본회의장에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기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해야할 주요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보고시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 주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예산운영은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실시하게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심도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80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읍면동 사무의 본청이관을 하기 때문에 하천 점용료 징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사무 수행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정비법 22조 등에 의거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현행 조례에 8조 징수에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등의 징수업무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임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읍면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76호로 상정된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법적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서 점용료 등의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2. 7. 15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에 의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읍·면·동의 일부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시행에 부합되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이사항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소하천점용료를 징수했는데 그거를 시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의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30일 제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52분)

○위원장 민경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 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감사대상 과·사업소를 살펴보면 7개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의 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분야와 지역발전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산업건설, 농업기술, 수도행정이 본 위원회의 소관인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계획, 실시되어 시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관심있는 분야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하신 후 내용을 검토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작성된 계획서는 7월 29일 제2차 본 위원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는 7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곧이어 감사자료를 종합 정리하는 비공식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유경상이재환
박종유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이종식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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