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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2차 본회의(2002.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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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5월 20일 (화)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사진행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그동안 4년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해 주신 의원 사모님들께서 방청나오셨습니다.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80회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장기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5월 16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한건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도 및 중앙과의 업무체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간 담당 업무를 변경하거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 제1항 제43호의건축물대장 관리 및 관련 민원처리를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6조 제2항 각호에 47호건축물대장 관리 및 관련 민원처리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국별 담당사무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적법하며, 아울러 동 개정조례는 상위조례인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내부적 사항임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한 채 2002. 3. 27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 및 관련 민원처리업무를 총무사회국 생활민원과에서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로 이관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및 충청북도의 업무 지침에 따라 상급기관과의 업무체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업무를 총무사회국 생활민원과에 신설하는 것은 그 동안 동 업무가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영되어 오는 가운데 도시건축과에서 생활민원과로 이관이 되기도 하였으나, 2001. 1. 26일 지적법에서 동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저촉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다만 관련법 근거가 마련되고 집행지침 등이 시달된 이후 장기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집행기관 내부에서의 인계·인수 등이 이루어진 사항 등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하소동의청구아파트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의 별표 용두동의 29통 다음에 30통 9개반과 31통 8개반으로 도합 2개통 17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서는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통·반의 설치근거가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의 2개통 17개반 신설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반의 호수 규모나 통·리에서의 반 설치규모를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견과 함께, 아울러 동 조례는 2001. 6. 29일 부터 7.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던 바, 이견 제출은 없었고 2001. 9. 6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사안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난 2001. 9. 6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후 의회에 상정코자 하였으나 당시 사업 주체인 청구주택의 부도로 분양이 미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기관내에 계류되었다가 금번 분양이 개시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늘어날 통·반설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주민 감사 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감사 청구 주민의 수를500명 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는 감사청구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경우 제천시의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수 106,120명으로 환산하면 2,122명 범위내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개정 청구인수 200명은 합법적 범위내라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아울러 동 개정사항은 2002. 4. 12일부터 5.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던 바, 별다른 이견제시는 없었고 2002. 5. 10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2000. 3. 2일부터 시행된 동 조례는 2년여를 경과하는 동안 주민감사 청구가 이루어진 바 없었고, 이러한 현상은 타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동 조례는 물론 그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충북도에서는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키로 하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며 그 권고를 받아들여 청구인수를 하향 개정키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충북도에서는 기존의 1,0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격적인 개정을 한 바 있고, 보은군이 200명으로 개정한 것을 필두로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각각 200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하거나 추진중에 있어 균형을 갖춘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회로 동 조례의 운영 취지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모두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거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번 제80회 임시회 6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민의의 대변자로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주요 사업장에 대해 면밀하게 현장확인을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구제역 방역 등으로 연일 바쁘신 중에도 금번 임시회가 잘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태승균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담당관 최명현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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