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80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2.05.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5월 16일 (목) 10:02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녹음이 점점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얼마남지 않은 제3대 의회의 알차고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어버이날 행사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번 임시회때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올 농사를 걱정하였으나 최근 몇차례의 비교적 많은 비로 인하여 가뭄이 말끔히 해갈되어 농민들이 시름을 덜고 풍년을 기약하며 모내기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올 가을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황금들녘을 기대해 봅니다.

어느덧 제3대의회의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 제3대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게 되고 7월에는 제4대 의회가 새로운 진용의 의회로 출범을 맞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당도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총무사회위원회가 내실있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과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 “제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고, 또한 주요 사업이나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80회임시회총무사회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상위기관과 업무체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총무사회국에서 생활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및 관련민원처리업무를 산업건설국에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하고 현재 신규업무는 새로이 업무가 지정이 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업무를 총무사회국 생활민원과에 분장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업무분장 조정결과 통보에 따라 업무처리 지침이 건설교통부와 충청북도로 각각 지난해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업무담당 부서 변경지정 공문지시가 역시 2000년도에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바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주납품이 된 다음에 이관하려고 현재까지 해 가지고 금번 이것을 갖다가 상호 양개부서에 업무조정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이라던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 및 중앙과의 업무체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간 담당업무를 변경하거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주요 업무를 신설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총무사회국에 두는 과 제1항 제43호의 건축물대장관리 및 관련민원처리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수정하는 내용과 함께 조례 제6조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제6항 각호에 47호 건축물대장 관리 및 관련민원처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제 제10조에 따라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국별 담당사무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는 상위조례인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행정내부적 사항임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한채 2002년 3월 27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 및 관련 민원처리업무를 총무사회국에서 산업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및 충청북도의 업무지침에 따라 상급기관과의 업무체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업무를 총무사회국에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동 업무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채 계속 운영되어 오는 가운데 도시건축과에서 생활민원과로 이관이 되기도 했었으나 2001년 1월26일 지적법에서 동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저촉사항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법 근거가 마련되고 집행지침 등이 시달된 이후 장기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집행기관 내부에서 인수·인계등이 이루어 진 사항등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 사정으로 인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2분 회의시작)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80회 제1차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하소동에청구아파트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고 사뭇그러다가 이제는 준공단계에 따라서 분양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통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청구아파트 신축에 따라 가지고 2개통 17개반이 신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은 29개통 139에서 31개통 156개반으로 17개반이 증가가 되고 제천시는 436통리반에서 438통리반 1,938개반으로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부조직을 변경 조직을 둘 수 있다 하고 또 통반 설치조례에는 동에 통을 두고 또 통과 리에는 반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2001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 기 한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례시행을 입법을 늦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런 의견도 없고 현재도 동사무소에 확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견이나 어떤 여론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기해 가지고 금번 조례안을 확정 짓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별표 이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하소동은 청구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별표 용두동의 29통 다음에 30통 9개반과 31통 8개반 도합 2개통 17개반을 신설하면서 498세대가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항에서는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통반의 설치근거가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의 2개통 17개반 신설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반의 호수 규모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나 통·리에서의 반 설치규모 11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를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2002년 6월 29일부터도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던바 이견 제출은 없었고 2001년 9월 6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던 사안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난 2001년 9월 6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후 의회에 상정코자 하였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청구주택의 부도로 분양이 미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기관내에 계류되었다가 금번 분양이 개시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늘어난 통·반설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된 이래 실용성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가지고 금번에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이 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낮추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2조에 감사청구 주민수를 저희들이 시에서 도지사의 감사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500명 이상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었는데 낮춰가지고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와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에 주민수를 낮추라는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12일서 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아무런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각 시군에 개정조례 추위를 저희들이 한번 뽑아왔습니다.

청주시서 부터 단양군까지 전부 200명으로 감사청구인 수를 500명에서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의견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일부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계류 내지 제출하고 있는 방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주민 감사 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조례 제2조 감사 청구 주민의 수에서 정한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서는 감사청구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경우 제천시 20세 이상의 주민수 10만6,120명으로 환산하면 2,122명 범위내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개정 청구인수 200명은 합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사항은 2002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던바 별다른 이견제시는 없었고 2002년 5월 10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 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된 동 조례는 2년여를 경과하는 동안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진 바 없었고 이러한 현상은 타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물론 그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에서는 청구인수를 하향조정키로 하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며 그 권고를 받아들여 청구인수를 하향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아울러 충북도에서는 기존에 1,0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격적인을 개정을 한 바있고 보은군이 200명으로 개정한 것을 필두로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각각 200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하거나 추진중에 있어 균형을 갖춘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회로 동 조례의 운영취지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5월 20일 11시에 개의하는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주요 사업 및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 일정이 시작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장 점검시 세밀한 관찰로 부실시공은 없는지 또한 관리운영은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거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시정업무의 보완 발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각 관련부서에서는 확인자료 제공이나 현장안내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각종사업현장확인 계획서

· 각종사업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총무사회위원장


○간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