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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9회 제2차 본회의(2002.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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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4월 23일 (화) 11:00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제1차정례회의집회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7. 2002년도제1차정례회의집회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개회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10시부터 시작된 도지사 도내 시장군수 영상시스템 영상회의에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하셨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 제7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한 분과 회계업무에 정통한 두 분을 추천·선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권길남 의원님, 기타 위원은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시는 백태현 세무사님과 이진희 세무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해주신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3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길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길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81억266만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26억5,033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207억5,299만9천원이 상정되어 2002년도 예산총액은 2,469억2,5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1,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8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8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공히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이상 간략하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길남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길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한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과 함께 휴직과 관련한 연가의 적용방법 개선 및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문 수정을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6조의 2 토요일 전일근무제 제목을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에서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를 삽입하며 조례 제20조 제1항에서 휴직일수를 삭제하는 반면 제2항을 신설하여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시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할수 있는 근거 마련 내용과 함께 조례 제22조 제5호의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동 개정안은 2002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던 바 이에따른 의견은 없었고 2002년 4월 9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라는 의견과 함께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개정을 요구하였던 사안임으로 협의 또는 승인 등이 불요하므로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임으로 절차적 합법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주 5일 근무제의 전면도입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의 토요휴무가 국민경제 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할 예정인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당초에는토요일 휴무규정이 시달되었다가 토요일 월 1회휴무로 수정된 바 있었고 기업등 사회전반의 주 5일 근무제 정착 여부를 가늠할 잣대로의 행정기관 토요일 월 1회 시범실시는 필요 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조례 제20조에서의 휴직의 경우 연가일수 월할 계산 조항신설은 그간 휴직후 복직의 경우 당해연도 연가실시가 불가능했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개정조례 제22조 제5호의 경우는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그 동안의 심사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 9. 11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었고 같은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001. 9. 17일 제7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당시에는 타당성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미흡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는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결론을 내리자는 뜻에서 보류한 바 있었고 그후 당 위원회에서는 각종 관련자료의 취득과 정보인지는 물론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어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함과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구성형식은 3장 24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으며 둘째,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원칙을 두어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셋째,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는 읍·면·동사무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시설 또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그 기능을 안 제5조에 또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안 제6조에 명시하는 한편 안 제7조에서는 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 제12조에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에 두도록 안 제15조에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그 기능을 명시하였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는가 하면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이 아닌 별도의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를 규정하여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읍면동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 규정에서는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안 제22조에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 원칙 천명을 안 제23조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안 제1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특히 안 제2조에서 제천시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동 제정조례의 상위법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라 할 수 있으며 동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라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동법 제15조에서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조례성립의 합법성을 찾을 수 있는 가운데 사무처리에서의 주민편의, 복리증진의 노력의무, 또한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및 규모의 적정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타당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아울러 동 제정조례는 상기 주요내용에서 열거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반 내용은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바 없으며 다만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향후 운영상의 효율화 측면이나 합목적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시책을 입안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하며 이에서 제시한 준칙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정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2001년 8월 3일부터 2001년 8월 25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던 바 지방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게 한다거나 선출직 상근자의 위원장 선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견,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 운영원칙중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는 의견, 보다 많은 참여를 도모하도록 위원을 확대하라는 등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에 첨·삭 되었으며 이에따라 보완된 내용으로 2001. 9. 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생활권 또는 경제권의 확대 전산화, 주민 의식의 다변화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수준에 걸맞는 행정구조의 변환은 시급히 요구되는 현안과제라 할 수 있으며 그간 정부에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로 도시지역 94개시, 1,655동에 대한 기능전환을 마무리한 가운데 2단계로 2001년중 농촌지역 138개시군 1,856개 읍면동을 기능전환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2단계 지침에 따른 제천시의 계획은 2001년도 11월말까지 주민자치센터는 동은 전동에, 읍면은 2001년도에 봉양읍에 설치하며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조정은 전수 추진한다는 것이었는 바 이미 비공식적 한시기구인 전담추진팀을 두어 동 업무를 상당히 진척시켜온 바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의결을 구하는 것인데 사무나 인력조정,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의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가운데 기왕의 타 자치단체와도 그균형이 유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에 조정되는 읍면동의 기능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인력의 재배치에 따른 업무의 배분문제 또한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프로그램 등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충실한 보완·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를 최초로 심의하는 당 총무사회위원들은 행정조직의 대변환을 수반하는 금번 기능전환을 매우 중시하여 심도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타 자치단체의 수범과 실패 또는 교훈사례를 비교견학한 바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및답변 그리고 토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보류처리와 더불어 2002년도 당초예산의 삭감등 일련의 과정과 맥을 같이하여 2002년도 1월 21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었으나 금번 회기에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같이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 및 자치센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전담할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자치행정과 다음에 주민지원과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총무사회국에 5급과장 보직의 1개 과를 2002.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설하는 내용과 함께 동조 제1항 제22호, 제23호에서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 및 읍면동 기능전환 존치, 이관사무 및 주민자치위 구성·운영 및 주민불편사항처리 등 담당 업무를 신설하며 부칙 제2조에서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대통령령 제1671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한 행정자치부 자제 13101-486호에 의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승인사항과 충북도 행정 13101-1671호의 동건 승인내용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담당할 업무의 범위를 추가한 것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아울러 동 개정조례는 행정내부적 사항임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한 채 2002년 1월 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동 개정 조례의 내용인 바 지난 2001년 9월 17일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시기상조 또는구체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중론에 따라 유보결정을 한 바 있었으며 이후 도내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문제점을 제시하는 가운데 각 의회마다 속속 보류의 의결을 내어놓거나 의결된다 하여도 시행방법의 수정이나 그 시기를 늦추는 등의 행보를 보임으로써 종전보다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할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2002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도 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일련의 결정들은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더 두고 보아야할 과제로 미루고 있는 추세에서 그 업무를 전담할 한시기구 설치관련 조례안이 제출됨은 사뭇 궤를 달리한다할 것이므로 이론의 소지가 있는 가운데 금번의 개정조례안은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예산이 맞물려 돌아가야할 선·후의 문제가 아닌 동반의 관계에서 검토될 사항이므로 따라서 금번 의결은 위의 모든 흐름을 수용하는 한편 도내에서는 11개 시·군중 5개 시·군은 한시기구를 가결하였고 6개 시·군은 미상정 되거나 부결 또는 보류되었으며 자치센터 설치조례는 5개 시·군이 가결 6개 시·군이 부결 또는 보류된 상태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항시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공직내부에 일부 숨통이 트이는 사무관급의 승진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30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20%이하에서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외의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허가신청 및 사용승인신청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2000. 11월 건축조례의 전면개정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도로 설치등의 이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업무대행자의 지정절차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건폐률 및 용적률을 1.2배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의 확보시 용적률을 1.2배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외의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건폐률 및 용적률 규정을 용도지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규정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옹벽 및 공작물의 건축법령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연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 건축법 위반 건축물중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을 5회 이내로 부과하도록 부과 회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제천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2. 3. 27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실시 후에 제천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작성된 개정안이라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제1차정례회의집회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6월 13일 지방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4항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를 9월·10월중에 집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번 제79회 임시회 8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행사는 물론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등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더해가기 시작하는 계절에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태승균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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