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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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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0월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3.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

4.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5.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7.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1.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6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09시58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 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최종적인 검토와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하순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과 최종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순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3개 담당관, 1개 처와 11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17년도 11월 1일부터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10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483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9월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서 2004년도에 제정된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제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향후 인구절벽세대를 겪어야 하는 후세에 대한 희망을 주고 제천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총 25개 조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조사·연구 안 제4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안 제6조, 다자녀가정 지원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에서 넷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비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인구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이고요. 위원회 구성은 정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은 연 1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에 대해서는 안 제20조에 정하고 있고요. 인구정책 홍보 및 포상근거는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주요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항에서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고요. 입법예고기간은 20일 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수정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사전검토에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에 대한 쓰레기종량제봉투 10장은 2004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그대로 존속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신청일 현재 보호자가 넷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두 번째 항입니다.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두 가지 충족요건과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교복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지원 절차입니다.

교복비 및 학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서 본청 취합하고 사전검토하고, 사후 관리, 부정수급이나 효력상실에 대해서 사전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중복지원 금지입니다.

국가 등 행정기관이 교복비,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국가는 국가장학금을 지칭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은 공공기관, 공기관,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이중중복 지원을 차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구성 및 임기입니다.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고령화정책 업무 부서장입니다. 기획, 여성, 사회복지 관련 부서장이 되겠고요. 위촉직 위원은 열거하는 가·나·다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입니다.

포상에 관련된 것은 기업·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는 포상근거가 있습니다.

부칙에서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조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네 자녀 이상 가구를 지원할 경우 2억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 18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지원일 경우에는 22억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수혜인원은 176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2억 5700만 원에 대해 실소요액 추정치를 나름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는데, 국가장학금을 받는 1∼3등급이라든가, 4∼8등급을 받는 54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경우하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중복지원을 제외해 놓고 실제 제천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추정치로 13억 5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재 전문위원 박복재입니다.

의안번호 2483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보면 교복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적으로도 두발 간소화와 복장 간소화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 2020년경부터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복장 간소화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교복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그럼 이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실제 교복을 입지 않는 경우에 사복으로 한다면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복 이외에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지원이, 그냥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없어지죠.

이정현 위원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지원이 있는데, 대학교를 안 가는 자녀들은 그것도 지원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지금 진학률이 85∼90%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수 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수혜·혜택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는 약간 착오가 있겠지만 학교를 안 가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지원해 줄 방안도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자녀 가구 교복비나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네 자녀 이상 지원으로 해서 2억 26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계를 했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에 좀 부응하는 의미로 세 자녀 이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소요액 추정치가 13억 원, 거의 14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 제천시 재정에 비해서 이것이 큰 부담이 되는 액수는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가 느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13억 57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해소능력이 없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체능력으로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안 제8조에 보면 다자녀 가정 지원이 있죠. ‘보호자가 넷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유인물을 주신 것을 보면 2억 2650만 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세 자녀할 때는 22억 575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출산장려와 인구유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명 낳기도 힘든 세상인데 네 자녀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아까 김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다자녀라고 하면 보통 저희 세대들은 세 자녀가 다자녀라고 했지만 현재는 두 자녀도 다자녀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정부 추세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여기 학생 지원에 대해서 대학생은 국내인가요? 유학생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유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순태 위원 안 되고, 그냥 여기 국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하순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순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다자녀 가정 지원 조건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다자녀 가정 지원 조건 중 “넷 이상의 자녀 양육”을 “셋 이상의 자녀 양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세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484호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책무에 대해서는 안 제2조, 안 제3조에 정리되어 있고요. 안 제5조에는 청년정책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는 안 제6조, 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있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은 안 제16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은 안 제17조, 단체와의 협력 사항은 안 제18조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고요. 입법예고기간은 해당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사전검토해서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은 총 19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입니다.

생활 근거지는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요. 15세에서 39세 이하라고 하는 청년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실 청년고용촉진법에서 청년은 19세에서 29세,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에서 24세, 청소년고용촉진법에서는 15세에서 34세로 청년에 대한 정의가 연령의 상이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청년의 대상범위를 15세에서 39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 귀속권이라든가 취업준비 등 청년의 취업 상승 나이를 고려해서 15세에서 39세까지로 정하고 있고,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청년기준을 15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도 15세에서 39세로 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시장은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각 호의 사람은 담당 부서장으로 해서 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에 관련된, 그 사람 세 가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천시에는 제천청년회의소 JC가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위촉자문을 받으면 되겠고, 청년에 대한 위촉위원은 3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제1항제1호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각 목의 사업과 9페이지에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각 목의 사업, 3호에 청년의 고용확대 사업, 5호에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 목의 사업, 6호에 청년의 부채 경감을 위한 각 목의 사업의 지원 범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안 제17조입니다.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은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103개 지자체가 청년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17군데, 기초자치단체 86군데가 청년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6군데가 가지고 있고 제천시가 적용되면 충청북도에서 일곱 번째 조례를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하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재 전문위원 박복재입니다.

의안번호 2484호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나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께서는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인구이탈이 많은 지역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이고 그러니까 청년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젊은층이 살 수 있는 도시여건을 만드는 그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실․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예산에 단 한두 가지를 별도로 해서 담아가지고 청년 지원에 관한 것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입니다.

의안번호 2489호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안정적 교육 기회 제공 및 우수인재 발굴·양성을 통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연계획으로는 2018년도와 동일한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로는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 사업을 통한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는 출연하는 기관명이 재단법인 제천시인재육성재단으로 본 기관의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과 인재양성 및 학력제고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비로는 출자·출연 예정금액이 3억 3천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재단 전환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등 1억 2천만 원과 2019년도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 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으로는 인재육성 사업과 장학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출연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부서 의견입니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인재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천시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하여 계속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재 전문위원 박복재입니다.

의안번호 2489호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485호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는데 안 제9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의한”을 “따른”이라든지, “발부”를 “발급” 등으로 내용변경 없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으며,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에 있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2018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결과 수정가결되었는데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인용조문을 의료급여법 “제25조”에서 “제26조”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안전문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재 전문위원 박복재입니다.

의안번호 2485호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490호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수립대상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은 주도성, 실효성과 민주성을 견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역사회보장 여건 진단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지설 총 98곳 중 74곳에 신설시설에서 응답을 받아 제천시 사회복지서비스별 제공기관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여건 진단을 하였습니다.

74개소 기관별로 제공하는 모든 사회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천시에는 보호 및 돌봄 요양 관련시설, 일상생활 지원 관련시설, 안전 및 권익보장 관련시설, 문화 및 여가 관련시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천시 주민의 복지수요 전망을 파악하고자 지난 4월 지역주민 조사를 하였고 사회보장욕구를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욕구로 교차분석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별로 욕구가 큰 분야를 보시면 아동은 아동돌봄, 환경, 문화·여가 분야이고, 노인은 문화·여가, 건강, 성인돌봄 분야입니다. 장애인은 아동돌봄, 환경, 문화·여가 분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은 기초생활, 아동돌봄, 주거 분야 순이고, 다문화는 고용, 환경, 문화·여가 분야 순으로 욕구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번,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보장계획의 목표는 “더 나은 삶, 모두가 행복한 제천!”입니다.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체계는 6대 추진전략과 5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에서 첫 번째 추진전략은 영유아의 출생부터 양육까지 모두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지원이며 8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지원 및 문화복지 실현이며 9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분야 추진전략은 평생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복한 노후보장이며 9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장애인 권리기반 사회참여 보장이며 12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분야 추진전략은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가족생활과 평등한 사회보장이며 7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주민분야 추진전략은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맞춤건강 실현이며 13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번, 사회보장재정 및 행정계획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소요예산을 전망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별 예산 연평균 규모 및 비중을 아래 표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직개선계획은 공동체 돌봄과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계획은 공공 및 민간전달 체계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표와 같이 계획하고자 합니다.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및 기관의 신설·확충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분야별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보장계획 실행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계획은 제천시 복지·보건 관련 자치법규가 총 90건 정도로 유사 조례는 통폐합 추진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화와 민선 7기 자치단체장 공약 대응 관련하여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따른 조례를 제·개정하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 개선계획으로는 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자원 조사, 지역사회보장계획 민·관 협력 성과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사회보장 분야 시정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입니다.

보장계획의 운영점검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단은 공무원, 학계, 현장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원분과, 계획 점검 분과, 이행 점검 분과, 결과 점검 분과 등 4개 분과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 실시주기는 연도별로 계획, 이행, 결과를 점검하며 2019년 4기 보장계획이 시행된 후 2년 후인 2021년에 시행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연차별 보고 및 평가보고를 실시하여 당초계획 사업의 시행 정도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과 내용은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486호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에 대한 권리인식 및 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인구 외부유출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장 및 시민, 아동 관련 시설장 및 보호자,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재 전문위원 박복재입니다.

의안번호 2486호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입니다.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되어 8월 21일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로 결정되었던 건으로 시의회 보완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조례안은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완 요구사항 4건 중 2건은 반영하였으며, 2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보완 요구사항 중 반영된 2건은 조례안 제6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제1항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은 기금의 용도를 자치단체장에게 무한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제1호에서 제천시의회 의원 1명을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을 명시한 것은 시정의 주요사안 결정시 의결기관의 의사를 사전에 대변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미반영한 2건은 화식한우영농조합 전 대표의 횡령·배임 재판이 종결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후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우 입식자금 지원에 대한 보조금은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화식한우영농조합법인 전 대표의 배임·횡령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정산과 별도로 운영에 관한 문제이며, 장사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사업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미반영하였으며, 조례안에 기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하여 사후 통합적 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원 금액을 명기하는 것은 추후 사안발생에 따라 지원액 변경 등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원을 약속한 보조금에 대해 관련 마을의 내부문제로 지원을 중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화식한우영농조합의 사업운영이 정상을 되찾고 있으므로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재 전문위원 박복재입니다.

의안번호 2487호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8월 21일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조례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례안 통과를 생각했었는데, 좀 다른 얘기가 나와서. 이를 테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기금이 집행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조합에서 부채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를 정리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막은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아마 과장님한테 다시 또 질문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석연치 않음이 있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마을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350두의 한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4억 원 정도, 3억 9천만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에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는 한우가 650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일부 가지고 부채를 정산하는 것이고, 거기에 일부는 또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하고 기금하고는 쓰는 용도가 다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6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고, 그 시간 이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기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목적 이외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화식한우영농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이 지원되면 우선 사업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운영수익이 난다고 하면, 아마 부채가 염려돼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운영수익으로 해서 부채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은 그 사업계획이,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때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 부채를 탕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부채를 탕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문제잖아요. 운영에 관한 문제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그 수익 가지고 운영의 일환으로 해서 부채를 탕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총 2011년도까지 집행할 보조금이 160억 800만 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지금 60억 원 남아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60억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성진 위원 입식자금은 얼마 남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지금 입식자금 10억 원 남아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300 약 50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거기 축사에 총 사육할 수 있는 두수가 650두.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650두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지금 350두에 대한 1년이라도 정산한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이성진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해 연도 이익이 3억 9천만 원 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이성진 위원 3억 9천만 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봤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 부분은 3억 9천만 원이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익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성진 위원 그래서 지금 부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채는 전 해피포전이라는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부채가 발생되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화식한우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더 입식을 해서, 기금이 나가서. 그 이익이 발생되면 그 법인에서 해피포전에 계약된 부채를 갚을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지금 현재 해피포전에 대해서 그 부채를 갚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거기에 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발생했던 부채잖아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숯가마찜질방을 설계했을 때 진 부채 7억 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식한우영농조합이 가지고 있는 전체 부채는 11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화식한우영농조합이 운영되면서 사료… 부채를 상환하지… 그러니까 7억 원 중에서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부채가 5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우를, 입식을 이익금을 내기 위해서 한우입식을 하기 위해서 마을주민한테 지금 6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억 8천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피포전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해피포전하고 맨 처음에 모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용역회사하고 용역비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게 한 6억 원 정도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해피포전하고 계약을 했는데 화식한우에서, 예를 들어 소를 사육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해피포전하고 계약한 데 대한 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지금 법인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지금 보고는, 화식한우에서 보고는 일부는 부채를 탕감했다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맞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는 상환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은 화식한우에서 이익금이 발생된 것으로 부채를 했다고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보를 알기로는 마을회의 땅을 팔았어요. 땅을, 산하고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또 되고 있어요. ‘마을회의 재산을 팔아서 왜 영농법인화식한우의 부채를 갚았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회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화식한우영농법인에서 만약에 그게 거기로 갔다면 마을회로 차용증을 써주든지, 차용증서를 써주든지 무언가 법적인 증빙서류를 화식한우에서 마을회로 약속을 한 다음에 그것을 부채를 갚거나 이랬어야 하는데, 그냥 마을회 부동산 판 것을 화식한우 부채를 갚았다고, 그래서 조금 약간 탕감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마을회 총회에서 감사에서 감사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적한 사항.

지금 사항이 왜 이것을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포전리 마을회, 왜 따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은 물론 사업계획에, 정당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금은 집행되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게 만약 안 됐다면 회수조치되어야 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회에서 이런 분란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부채도 모 회사의 부채를 용역비, 쉽게 해서 용역비를 국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지금 안 갚고 있어서, 그 용역비가 6억 원 돼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문제가 지금 화식한우에서는 보조금이, 기금이든 보조금이 나오면 갚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있는, 구두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데. 기금은 그런 부채를 못 갚게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못 갚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식한우영농조합 대표하고, 거기에 이장님하고 저희들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 1억 2천만 원 상환한 것이 지금 마을회 재산을 팔아서 갚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는 그 이익금에서 이 부분을 상환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담당계장이 지금 와 있거든요. 나가서 전화를 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영농법인이든, 민자법인이든, 주식법인이든 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산이 형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불분명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그나마 인권수 이장님이 올바른 운영을 해 나가려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이 아직까지 투명하지 않으니까 약간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니까 하여튼 기금 운용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가결되든, 안 되든, 가결이 되었을 때는 어차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금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기금이 정립돼서 집행이 되었을 때 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여기 조례에 상정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 외로 사용을 하면 다 환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한우입식자금 지원했던 부분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이죠. 왜냐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5억 원을 지원해주고 소를 입식하고 여기 바코드를 다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러이러 해서 5억 원을 사용했다는 저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관한 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뭐 사심이 들어가서 조금 제대로 운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어서 의결이 되어서 만약에 기금을 지원을 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법인회계를,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계사를 이용을 해 가지고 법인회계를 전부 다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을 회계사 감사 비용을, 아니 그 2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기금을 지원할 때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 정산이라든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화식한우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도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파워포인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메일로 받아놨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를 1년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대충요. 자세한 것은 저희들도 법인회계를 잘 몰라서 이 부분이 이익이 어느 정도 났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것은 한 3억 9천만 원 정도 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저희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려고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었고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또 이 조례안 통과를 두고 또 다른 말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희들이 조심스럽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조례안에 딸린 곁가지들이 좀 더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그 마을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작은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이후에, 이것은 언제든지 그것만 해소되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겠 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풍문, 이것을 제대로 훑어보고 나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켜서 그런 의문들이 해소됐을 경우에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현재 마을 내에 잔재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이 정리된 후 진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되어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488호 조례개정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 및 위원회 구성 기준을,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절차 및 매각대금 배분 규정을,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업무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0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를 개선요구하여 개선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재 전문위원 박복재입니다.

의안번호 2488호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491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및 세재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168만 8천 원으로,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2019년도 출연예정금액 산출은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779억 2천만 원의 1만분의 1.5로 1168만 8천 원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 및 부서 검토결과서는 2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출연대상기관 현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9명이 포함된 총 14명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계획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부터 8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재 전문위원 박복재입니다.

의안번호 2491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5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완형 정보통신과장 조완형입니다.

의안번호 2492호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및 초등학교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 사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이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CCTV 모니터링의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전역에 설치된 CCTV 719개소 1945대에 대해서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자료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이며, 수탁자 선정은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기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수탁료는 도비 2억 9100만 원을 포함한 7억 27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12월 입찰공고와 행정절차 이행 후 수탁자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이 개시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의 신속 대응 및 주민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365일 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중추적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재 전문위원 박복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492호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에 몇 분이나 근무를 해요?

○정보통신과장 조완형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20명이, 몇 교대로?

○정보통신과장 조완형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10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는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박복재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권기천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용미
세정과장원연구
정보통신과장조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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