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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5차 본회의(2002.03.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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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3월 16일 (토)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회기의 마지막 날로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 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늘어난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행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906명을 913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한편 동 조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892명을 89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대통령령 1671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가운데 행정자치부 자제 12200-65호와 충북도 행정 12200-391호에 의거 동 건 관련 정원 시행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정원 승인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또한 동 개정안은 행정내부적 사항에 그침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한채 2002년 2월 22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됨으로써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는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 배치되는 것인 바 그 직급별 내역은 7급 3명, 9급 4명이며 현재까지 제천시 본청에는 사회복지직이 없는 가운데 각 읍·면·동에 2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전담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130가구에 이르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으나 금번 증원으로 97가구로 감소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된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심사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제78회 임시회 10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아울러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시정질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당면 시정업무 추진에 연일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등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보다 알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기로 다짐하고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미흡한 점 또한 적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선거로 다소 어수선하고 어렵지만 늘 처음처럼 시민의 곁에서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15만 제천시민의 명실상부한 대변자로 역사에 평가되는 제3대 제천시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벌써 3월 중순으로 농부들의 일손이 무척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맘 때가 되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각종 공사 성실시공은 물론이지만 가뭄극복 등 철저한 영농대책과 아울러 산불예방에도 행정력을 기울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찬 새 봄을 맞아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태승균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부시장 오원식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건설과장 이종식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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