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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7회 제2차 본회의(2002.0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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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월 25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77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1월 21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중·소도시 주민들에게는 불합리 하다는 여론에 따라 도내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그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움직임과 각 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고 또한 2002년도 당초예산도 삭감되었으므로 이와같은 맥락에서 본 조례안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하였으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당하도록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행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897명을 906명으로 9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으로 각 호 1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883명을 892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정원 승인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대통령령 제 16,71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 자제 12200-970호에 의거 승인되었으며 또한 충북도 행정 12200-55호로 통보되었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과 함께 동 개정안은 행정기관 내부적 사항에 그침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한 채 2002. 1. 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1. 9. 5일자로 자양영당 등 신규시설 등에 대한 기구, 인력을 충북도를 거쳐 행정자치부로 승인 요청하였던 바 금번 2002. 1. 7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 건은 불인정, 정수장 관리 인력은 청경 인력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자양영당 관리 3명, KBS등 종합촬영장 관리인력 3명, 정수장 관리 3명 등 도합 9명이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새로이 늘어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정사항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07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노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노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노동부에서 2000. 10. 19일 개정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효율적인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천시 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시설의 명칭을 노동복지회관으로 정하고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근로자의 직업 안정 및 고용촉진시설, 교양· 교육시설, 근로자의 생활 편익시설, 문화·체육시설, 기타시설로 하였고 회관운영사업으로는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 근로자의 신상 및 생활상담, 근로자의 휴식 장소, 예식장, 생활편익시설의 제공,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의료·구판사업,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사업, 근로자의 문화·체육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천시 및 단양군내 근로자와 그 가족,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회관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나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노동부의 운영지침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2. 1. 15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 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부의 운영지침이 개정되었고 회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천시근로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노동부의 노동회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에 공여 되어야 함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명목으로 과도한 수익적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시에 세부시행을 위한 규칙제정에 있어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노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와 아울러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시정이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살펴봐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년초에 바쁘신 중에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충실히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특히 4대 선거와 월드컵 대회로 인해 매우 분주한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의원과 공직자는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구성되고 존재한다는 본분을 항시 잊지마시고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짜임새있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계획한 시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살기좋은 복지제천으로 거듭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슬기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름 후면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인 설날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경제 한파로 우리 이웃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써 따뜻하고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태승균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건설과장 이종식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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