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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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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월 21일 (월)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롭게 설계한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년은 국내외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았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바쁜 생활속에서도 늘 빠짐없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년 또한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은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아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뿐아니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올 한해는 어느 누구보다도 위원님들께 있어 매우 중요하고 바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제3대 의회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7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최상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개인적으로 노사지원담당으로 새로온 김기숙담당이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다시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사지원담당 김기숙담당입니다.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근로자들의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노동복지회관의 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것들을 다양화해서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재산인 노동복지회관을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 할 수있도록 하였고 조례에서 정한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비영리단체에 시설을 사용허가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복지회관의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을 지금까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를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하도록 해서 행정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근거법령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동부에서 2000년도에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48호로 상정된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노동부의 운영지침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제41조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2. 1.15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부의 운영지침이 개정되었고, 회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노동부의 노동회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에 공여 되어야 함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명목으로 과도한 수익적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의 시행시에 세부 시행을 위한 규칙제정에 있어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제8조에 보면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있는거 같은데 현재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았죠? 받았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 조례에 보면은 노동단체에 무상위탁할 수 있다 해서 사용료를 안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향후에는 사용료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제정하는 이유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저희 시에서 직접 건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안이 있고 또하나는 지금과 같이 직접 받도록 하는 방안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향후에...

민경환 위원 누가 직접 받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이 무상위탁을 줬을 경우에 무상위탁을 받은데서 사용료를 받아서

민경환 위원 현재는 한국노총이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국노총에서 무상위탁을 받아서 임대를 주고 사용료를 받아서 원래는 본 회관건물의 수리라든가 시설사용에 미비한 점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잘되지않았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현재 예식장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예식장을 계속 임대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물을 다양화해서 다른 시설물을 유치해보고자 하고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도 걱정스러운게 민노총하고의 문제인데 민노총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실제로 건물 3층에 비어있는 공간 거기에 민노총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에서는 거기에 헬스장을 집어넣고 싶은 욕심이 있는거 같은데 맞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조금 상황이 변동이 됐습니다.

기존에 한국노총 사무실이 1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식장이라든지 다른 수익사업을 하는데 노총사무실이 바로 입구에 있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3층을 노총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지하층이나 1, 2층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민주노총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주노총에서는 굳이 들어갈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문제는 없겠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시설물 관리할려면 잠깐 뒤에 보니까 관리운영에 기본원칙이 제4항에 취득 관리등 해가지고 비영리단체 이외의 자에게 세부시설별로 임대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노총에서는 관리를 해서 임대수익을 얻는다면 그 임대수익으로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위사업장 노조위원장이라든지 전체 한국노총 지부장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 각서를 내야 된다 노조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각서를 내라 또 향후에 이런 인위적으로 요구사항을 변경한다든지 그런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각서를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민경환 위원 회관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임대료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유지보수를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가 그대로 실천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2년간 계약을 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다시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무상임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임대는 작년 11월달에 기간이 만료돼서 1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

최몽룡 위원 지난번에도 민주노총하고 사무실 문제때문에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한국노총 단독으로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 사무실 자체가 시에서 전세를 얻어주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명의로 건물을 임대해서 민주노총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서 별도로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2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영이나 이런걸 봐서 시에서 전세금을 올려줘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월세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지금 민경환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복지회관 시설 보수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근로복지회관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사무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많은 수익성 사업을 하게끔 법을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한국노총에서 복지회관가지고 수익성 사업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안나올까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건물을 나눠서 임대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지금 전체를 예식장처럼 지하층, 1, 2층을 동시에 임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만 그사람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업자가 나타날 때마다 시에 이거를 하게 해달라 저거를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법을 개방해 놓고 다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따른 조건을 명확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법에서 규칙이나 규정 이런데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이번에 규칙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현재로서는 한국노총에서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명목상 내세우는 것은 제천, 단양에 한국노총이나 근로자들에게는 할인혜택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얘기하는게 그런거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말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부기관의 지침에서 허용하는 시설은 허용을 하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건물을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과 시에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서 그쪽의 요구사항을 가능하면 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최몽룡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너무나 과대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시에서 그런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그런 수익사업이 들어간다면 앞으로는 한국노총하고 분명히 체결하기를 시설의 유지 보수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이게 제4조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예식장도 할 수 있고 의료 및 구판사업 지금현재 예식장은 운영하고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이재환 위원 의료 문제 앞으로 할 예정인거같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러다보면은 구판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이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제천시 재래시장이나 이런데도 제한을 받을수가 없다고 볼수는 없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조례로서 규제할 수가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침은 지침이고 외부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조례입니다.

노동부의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의무라든지 이런것들이 있는 것이고 민간인들한테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효과가 없는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인들한테 임대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줄 때 거기에 나와있지 않는것들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이재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판사업을 우리가 조례에서 규제를 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가 되겠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하지못하게 할 수 있느냐구요?

이재환 위원 만약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수도 있느냐는 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런 것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재환 위원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과도한 수익적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반발도 우려될 수가 있고 그 주위가 내용은 모르지만 상업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주거지역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덜하겠지만 그런데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 것을 주문도 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양대 노총관계 때문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근로자회관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던 부분이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우선 과제가 양 노 총간에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회에 걸쳐 주문을 해왔는데 행정적인 지도에 의해서 원만히 수습이 되어가는걸로 저희들은 짐작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수익적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단체에 치우치다보면은 금전에 경제적인 문제에서 작은 불씨가 커질 수도 있는 감정이, 그런 부분들이 도출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운게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거나 보고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그쪽에서 내고 있는 월세 정도를 감할 수 있는 시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려줄 수 있는 물론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하고 얘기가 된 것은 민주노총쪽에서는 한국노총에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들이 월세내고 시설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걷는 돈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으니 그런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면은 자기들은 여타의 지원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됐고 한국노총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서 써오던 것이 있어서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형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국노총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앞으로 한국노총에서는 그걸 다 쓰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이 잘 되다가 안돼서 문제가 생기는거 거든요

그래서 안될 때를 대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노동부에서 운영지침 떨어진걸 보면은 부족한 부분은 매각해서 활성화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의 형평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민원성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을 문제삼아서 매각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제천시에서 해주십시요하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단체의 협의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까지 얘기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구요 다만 거기서도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김병창 위원 지침이 바뀌었을 때는 사정이 틀려지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기금이나 이런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때는 반드시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거고 그리고 14조에 보면은 시행규칙이 정하게끔 되어 있는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위원 세부적으로 나와있는게 전에거에 대해서 다시 조례 제정하는거에 맞춰서 할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표 뒤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규칙 입법예고했던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른 내용은 없고 다만 표를 신설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김병창 위원 입법예고한데를 보면은 주요골자만 나와있는 건데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별표1이라고해서 표가 하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온천, 휴양복지관에는 무슨 시설 종류 이거 얘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는 아닌거 같고 앞에 보시면

김병창 위원 11p 아닙니까? 시설종류,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 들어갈 수 있고 이런거?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거는 종합복지관의 시설기준이고 여하간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취지가 너무 왜곡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끔 김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1월25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이재환
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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