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76회 제5차 본회의(2001.12.1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19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기훈 회의진행에 앞서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요즘 학사일정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봉양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7차 교육과정 민주주의 운영 현장체험학습차 제천시의회 방청을 오셨습니다.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봉양중학교는 지금까지 29회 5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로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읍 단위 지역에 위치한 명문중학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생님들의 훌륭한 가르치심은 물론이지만 선배들이 학업에 정진하여 사회 각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나라와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한 이풍조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열린 참교육을 실천하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이 지역의 동량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여러분도 익히 배워서 잘 알겠지만 의회는 민주정치의 근간이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와 의무부과에 불합리한 요소를 해결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방청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 되겠지만 민주적인 회의 운영과 합리적인 의견교환은 모쪼록 학교생활에 자치활동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현장체험학습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이풍조 교장선생님과김중석 지도교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4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건의내용을 정리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여론을 토대로 많은 연구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유의 권한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그대로 전달하고 발전된 방향을 대안을 반드시 시정에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시정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장황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조병석의원님, 김병창의원님과 박연길의원님 세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조병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및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먼저 이풍조 교장선생님과 봉양중학생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체험과 공부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했던 21세기 첫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지만 신문 기사나 TV 뉴스에서는 희망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주일 헤드라인을 정리해 보면 한국농업 흔들린다, 중병앓는 건강보험, 공적자금 빼돌린 재산 실족, 내몫 챙기기 여야 한마음, 권력비리 몸통은 하나, 무슨무슨 게이트 몸통은 하나 등 아주 어두운 기사 일색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커다란 배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꿈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급급한 느낌이요 제일 기다려지는 일은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정도일것입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국가정책의 장기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이며 꿈은 있어도 국민이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미봉책에 머물고 있고 결국은 국민들의 불신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제천시는 어떤가 되새겨보면서 제천시의 장묘문화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장묘문화는 이조시대때부터 유래된 유교관습으로 매장문화의 고착화로 장례식때의 음식대접, 매장, 제사 등 과소비적 형태와 석물등의 과다한 설치로 인한 장례비용이 조사에 의하면 건당 880만원 가량 소요된 연간 2조900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은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업용지 및 생활공간 잠식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저해 및 국토잠식의 주요인이며 조사에 의하면 묘지가 996㎢로 전 국토의 1% 주택면적 총 대지의 2,177㎢의 절반이며 서울 면적의 1.6배 전국 공장부지 418㎢의 3배를 넘는 수준이며 매년 20여만기의 신설묘지로 여의도의 1.2배 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되는 실정이며 이대로 방치시에는 묘지공급부족의 심화로 서울은 2년, 수도권 지역은 5년, 전국은 10년 이내에 묘지공급 한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에 의하며 연 평균 1~2회 정도 성묘를 한 비율이 68.8%,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1.8%로 성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점차 묘소의 위치를 잃어버려 무연고 분묘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매장 보다는 납골, 화장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화장시설의 현대화, 가족 납골묘의 확대, 납골시설의 설치 지원을 확대하여 매장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1990년부터 2001년 11월 현재까지 연도별 월별 사망자 수, 화장건수, 개나리공원 매장건수, 개별처리건수는?

둘째, 2001년도 시범납골묘 사업 추진현황 및 내년도 계획은

셋째, 송학면 도화리 611번지에 법인, 사설 납골묘 설치가 취소된 이유는?

넷째,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현황과 향후 시설개선방안은?

다섯째, 제천시의 장묘문화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조병석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장묘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병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부터 2001년 11월 현재까지의 연도별, 월별 사망자수, 화장건수, 개나리공원 매장건수, 개별 처리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표1은 연도별 현황이고 표2는 2001년 월별 통계수치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중에서 개별 처리건수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통계로 나와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시범납골묘 사업 추진 현황 및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 납골묘 사업추진 현황은 도 시범 사업으로 1개소를 계획해서 1,2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좀더 확대 추진하고자 2개소로 수산면 오티리 김성봉씨와 금성면 구룡리 박연길 의원님을 선정하여 600만원씩을 지원 마무리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계획은 충청북도 보조금 내시에 의거 2개소 2,400만원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잠정적으로 4개소를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학면 도화리 611번지에 법인 사설납골묘 설치가 무산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나리 공원묘원에서 1997. 7. 9일 허가 구역 외인 송학면 도화리 611번지 답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2001. 6. 27일 사설 납골묘 설치신고에 따른 관련 법 검토로 관련 실과에 의뢰 후 취합하여 관련 법에 의거 2001. 7. 2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재해·교통 영향 평가 미비사항을 2회에 걸쳐 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2001. 11. 5일 사설납골묘설치 신고서 일체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 및 납골당 시설 현황과 향후 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화장장의 부지면적은 7,638㎡, 주차장 3,589㎡로 199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화장장은 213㎡로 화장로 3기, 1일 12구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소 면적은 82.8㎡, 제1납골당은 72㎡, 제2납골당은 198.66㎡ 봉안능력은 합해서 총 3,120기가 되겠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은 장사 문화개선의 지속적인 홍보로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으며 현대화된 납골당 및 가족 납골묘 등을 증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 및 납골 문화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천시의 장묘문화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립 화장장 시설 확대 및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선진 장묘문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화장 및 납골 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범 납골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납골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병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묘문화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더 알기 위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에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은 2001년도 화장건수가 갑자기 1,099기로 늘었는데 왜 그런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화장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무연분묘가 제천산업단지하고 도로공사에서 나와가지고 개장납골이 돼서 갑자기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제천산업단지에 283기하고 장락초등학교 신축부지 25기로 약 308기가 무연분묘가 늘었기 때문에 1,099기로 늘었다는 답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병석 의원 그리고 표에 보면은 2001년도 개나리공원 묘원 매장건수하고 표2의 매장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현재 개나리공원의 매장건수 61건이고 여기는 177건인데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조병석 의원 어떤 차이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177건이 맞습니다.

표1이 잘못됐습니다. 표2가 맞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병석 의원 그러시구요 제가 개나리공원을 방문해서 연도별 매장건수를 받은게 있는데 거기하고 표하고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58기를 매장했고 99년도에는 131기, 98년도에는 182기, 97년에는 208기 개나리공원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여기 자료가 안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개나리공원의 매장건수에 대해서는 표1에 대한 통계수치는 제천시에서 사망한 분의 개나리공원에 매장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조병석의원님께 드린 표2에 대한 것은 개나리공원에 제천시에서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겁니다.

조병석 의원 이 표에는 순수한 제천시민만 표기를 했고 저는 개나리공원 매장건수를 요구한 것은 타시군도 포함한 건수인데 그렇게 표기를 하셨군요

그 문제는 그렇게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에 의하면 90년도 하반기부터 매장건수는 감소하고 화장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시는지 또 동의를 안하신다면 과장님의 분석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아주 미미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사회풍조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다?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둔하게 변화하고있지만 바뀌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잘 알았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에 6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없이 현재 다 마무리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수산면 오티리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같은 문중끼리 문제가 있었고 부락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그래서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금성것은 완전히 완료가 됐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집행을 다 했고 수산은 아직 완료가 안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됐습니다.

조병석 의원 문제가 다 해결됐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병석 의원 그러면 올해중에 마무리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마무리됩니다.

조병석 의원 혹시 두개의 사업별 사업비 총액은 알고 계십니까?

총사업비가 금성것은 얼마...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금성은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2,2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수산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거보다 더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병석 의원 수산것이 납골기수가 더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50기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금성것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30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부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금성이 50기, 수산이 80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금성것은 현장을 가봤고 수산은 못가봤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정도의 시설이라면 시민들이 공감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금성것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다행입니다.

수산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4개소를 지원하겠다고 예산 심의과정이나 업무보고시에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현재 도에서 부터 계획은 2기로 내려왔는데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4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도에서는 2기를 하는데 제천시 판단으로 4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4기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병석 의원 아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매장문화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납골문화로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사업자 선정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시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큰 곳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홍보효과가 나올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리고 세번째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은 법인, 사설납골묘 설치가 취소된 사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미비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치 않아서 반려했다는 답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병석 의원 그런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12일자로 개정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전면 개정됐습니다.

조병석 의원 혹시 개정된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주요골자를 보면은 법률 제14조 사설화장장등 신고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사설화장장의 설치 신고등인데 송학면에 신설법인 사설 납골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즉 구 법인 매장및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맞습니다.

조병석 의원 즉 구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구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개정된 신법의 개정을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한테 신청일자가 금년도기 때문에 신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나 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구법인 99년도에 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99년도에 농지점용허가만 받아놓고 허가신청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나리공원내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허가지역외에 사항이기 때문에 현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조병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지를 매립하고 납골묘를 설치할 때는 성토후 1년이 경과돼야 설치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묘지는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설치에 대한 승인은 99년 7월10일날 받은거 같아요

그리고 1년후에 그사이에 조경이나 잔디를 심고 1년후에 납골묘를 설치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구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게 아니고 신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계획은 99년도나 98년도에 했을지 모르지만 농지전용허가는 99년 7월9일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서 제출은 금년도 2월27일날 했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에 의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내용은 기존에 조성된 묘지에 연접하여 준농림지역에 998㎡의 추가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꼭 국토이용계획을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에 공원묘원협회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부서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해석을 내렸는데 여기에 따라도 좋으냐고 답변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확실한 지침이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별도의 국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관계부서에서도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좀더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봐야 되겠고 저희들이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질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실한 유권해석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없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건교부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건교부에서는 국토이용변경계획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내렸구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까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몇번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각종 세미나나 워크샵에 가서 질의를 해봤는데 해라 하지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 답변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조병석 의원 답변이 유보가 됐는데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취소는 답변이 있기전에 건설교통부에 답변을 하기전에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리고 일례로요.

납골묘는 12,000㎡이상일 때에는 각종 국변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를 받는거죠?

그 이하일때는 안받아도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가능합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내용은 기존 개나리공원묘지에 확장하는걸로 봤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은 확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과연 그 내용이 확장을 한 그 사항이라고 볼수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현재 이 사항은 바로 옆에 부지로 해 가지고 납골묘를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증설로 봐야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련실과하고 몇번 토의를 하고 물어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각종 법령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보완요구를 두 번 했고, 이사람들이 허가를 받기전에 설치를 해놔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건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의견이 상충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리하기에는 당장 된다,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확실한 상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답변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더 기다려 본 다음에 결정을 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병석 의원 지금 본의원이 볼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유권해석이 확실치 않지만은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이용변경을 안해도 가능하다 그러한 답변을 했고, 그리고 납골묘는 12,000㎡이상일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국토이용변경계획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998㎡밖에 안되요.

그리고 또 기존 개나리 공원묘지와는 물론 한 업자지만은 구역이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아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좀더 확실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시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은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복지시설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화장장 및 납골당내 관리소내 식당이 몇평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식당평수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은데 큰 장소가 아닙니다. 좁습니다.

조병석 의원 제가 몇번을 가봤는데 식당이 약한 10평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몰라도 겨울에 만약에 이용자들이 두집만 겹쳐도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근무자에 대한 복장문제인데 현재는 보니까 일반적으로 작업복같은 것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볼때는 엄숙하고도 깨끗한 예복이라든가 유니폼으로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이 유족이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식당은 저희들도 몇번씩 전해받은 사항인데 사실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납골당을 증설할 적에 식당문제를 같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근무복하고 그사람들에 복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벽제 납골당에 가면은 완전 호텔 보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 견학을 해 가지고 그사람들의 복장이라든가 다른 화장장의 복장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해서 거기에 따라가도록 저희 실정에 맞는 복장을 제정을 해 가지고 따라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혹시 서울 벽제 화장장을 방문해보신 적이...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아직 못가봤습니다.

조병석 의원 일단은 복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을 해야될 그러한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자는 예복을 입음으로서 상주나 문상객들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인데요.

관리소 앞에 말이예요.

조그마한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각종 꽃을 심어서 조경이 잘되지만 겨울에는 상당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사철나무라든가 그러한 것을 조경을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시고 납골당 옆에 보면은 개인 주택이 두곳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좀 보상을 줘서 하루빨리 철거를 해서 납골당 주위가 공원화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개인주택 2동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그건 해결이 될거 같습니다.

나무하고 조경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시고 무연고 납골묘를 보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제1납골당에다가 한쪽 벽면을 이용해 가지고 차곡 차곡쌓아놨습니다.

별도의 나무함에다 넣어놔가지고 쌓아놨습니다.

조병석 의원 제가 볼때는 몇번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다른 것은 납골함에다가 딱딱 전부 보관을 하고있는데 무연고 묘라고 해서 그냥 거의 방치를 한 그러한 보관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있는데 그문제도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문제는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지만은 충주나 다른 벽제 납골당을 빼놓고 다른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견학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그래도 깨끗하게 보관이 되었다는 이렇게 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명칭문제인데 현재는 제천시립화장장 및 납골당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사실 화장장하면은 일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름인데 이름을 좀 명칭을 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들어도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명칭을 바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보면은 충주시에는 정수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부산은 영락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장장이라는 이름은 조례로 변경을 할수 있게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례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좀 과장님 이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과연 현재 이름이 좋은지 안그러면은 혐오감이 안가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꾸는게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아마 제천지역이 이 근교에서는 비교적 시설이 양호하다고 하나 좀더 개선하고 시민의 복지시설로 자리를 잡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화장장이 44개소가 되고 납골당이 59개소, 사설은 15개소랍니다.

그러니까 여러곳을 둘러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주민의 복지시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한마디로 제천시의 장묘문화에 대한 대책은 없다, 즉 실행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장사문화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장사문화로 매장문화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많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상부로부터 내려오는데 자체적으로는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화장, 유언남기기 이런것이라든가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 부서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도인데 사실 미흡한 편입니다.

조병석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개선 방안같은거요.

혹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화장장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개선한게 몇 년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몇 년은 그대로 될거 같고, 납골당은 지금현재 2년내지 3년이면은 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 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땅을 내년도에 사고 내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 어떻게 몇층을 짓던지, 얼마의 보관능력이 있는 납골당을 지어야 할것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 후년에는 납골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 또 가옥 2채 매입 그런 계획만 서있고 아직 구체적인 납골당 신설계획은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내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조병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화장참여운동을 추진을 하고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라든가 또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대책,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개선방안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내년도에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보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공원 총 묘지기수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

조병석 의원 과장님께서 아마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현재 저희들이 숫자로 나와있는데 잔여기수는 1,732기로 파악하고 있구요.

연간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 150기로 봐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11년으로 보고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병석 의원 지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이 자료는 개나리공원 묘지측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총 매장기수는 6,950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기수는 4,420기입니다.

앞으로 매장할 수 있는 기수가 2,530기가 남아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년에 150기를 본다면은 2,500기라면은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런데 그것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11년 이렇게 보고있는데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더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늘어날때도 있고, 갑자기 줄어들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나 90년도 하반기때의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는 1년에 150기보고 약한 10년이면은 1,500기, 2,500기의 매장가능 능력이 되니까 15년에서 20년을 봐도 무난하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병석 의원 또한가지 올해 봉양이나 송학, 고명동등에 공원묘지 설립추진 계획이 있었던걸로 지금 알고있는데 혹시 허가조건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분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그랬었는데 저희들한테 문의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개나리공원 현재도 조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5년이나 20년까지도 사용하실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묘지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에 인근주민들이 프랑카드를 걸고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공원묘지를 더 허가를 내가지고 공원묘지를 할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조병석 의원 허가조건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 조건안에 주민여론조사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주민 여론조사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된다면은 허가를 해줄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병석 의원 현재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이 제천시에 정확한 의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제천시의 의지입니다.

조병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개나리공원묘지도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주민 민원이 발생된다면은 허가 조건에 맞더라도 새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조병석 의원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조병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병석의원 시정질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송학면 도화리 611번지 998㎡법인시설 납골묘 설치가 무산된 사유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보면은 묘지설치 신고서 제출 2001년6월27일 사설 납골묘설치 신고에 따른 관련법 검토로 관련실과에 의뢰후 취합하여 관련법에 의거 2001년7월2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재해 교통영향평가 미비로서의 이게 아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입니까? 환경성 평가입니까?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성 검토입니다.

이재환 의원 환경성 검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재환 의원 그럼 영향평가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건 교통영향평가,

이재환 의원 그럼 여기 국토이용계획 및 환경재해 교통영향평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보완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측량 및 지목변경을 한후 도면을 제출해서 경계표시를 해달라는거하고 기존도로부터 신청지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도면을 제출해 달라,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성 검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전에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을 것, 교통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규모 이상 으로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이며,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묘원 및 납골당 부지면적이 증설로 봐가지고 12,000㎡이상으로 심의대상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제출을 받아라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를 사설납골시설 설치는 기 조성된 개나리공원에 시설확장으로 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2 제2조 4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것임 하고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확장을 신청한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이렇게 도시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과장님 답변내용에서 여기에 보면은 환경계획,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해하기는 환경영향평가라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현재 방금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환경성 검토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환경성 검토입니다.

이재환 의원 이것은 굉장히 법률적 차이가 난 많은걸로 이해를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조병석의원이 지금 도화리 611번지 답 998㎡은 지금 여기 환경성검토에 해당이 되는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은 지금현재 검토를 한 것이 998㎡를 기존에 있는 개나리공원에 증설로 봐가지고 환경성검토도 받아야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규모가 되고 규모이상이 되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토이용변경이 선행 받아야되고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개나리공원하고 이게 한 법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개나리 공원에서...

이재환 의원 내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옆에...

이재환 의원 그럼 매장문화하고 납골묘 하고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매장이나 납골이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재환 의원 동일성으로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재환 의원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꼭 해야된다라고 지금 과장님은 이해하고 계시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현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이고, 그럼 금성면 2,200만원이 들었다고 했죠?

기당 한 73만원 들어갔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현재는 30기 있는데 최대한으로 50위를 모시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오티리 김성복씨것은 현재는 적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80기를 모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좀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함을 적게하면은 늘어날수도 있고 함을 크게하면은 줄어들수도 있고 한 사항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게 고무줄처럼 얘기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고무줄이 아니고 이렇게 납골묘를 만들어가지고 공간이 있으면은 공간에...

이재환 의원 원래가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받을 때 설계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설계를 본인들한테 다 받았죠.

이재환 의원 받았으면 받은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30기입니까? 50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받기는 50위를 받았고...

이재환 의원 30기 만들었으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현재 앞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만든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아까 하실 때 30기라고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죄송합니다.

50위를 모시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상에,

이재환 의원 우리 시에서 납골당 운영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납골공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거기 기당 얼마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기당 15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15만원, 50기로 늘어날때는 이런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만드는것도 굉장히 부담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재환 의원 그러면은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연구를 잘하시면은 이보다도 싸게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좀 조사도 할 수 있고, 조성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5만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이런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지금 부담이 많은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든 업자마다 다르고 2,200만원으로서 30기내지 50기를 넣을수 있을 때 업자가 여기에 대한 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설계를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직접 공사비를 청산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보다도 덜들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장님 앞으로 검토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목이 좀 아파서 살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 1번 월별, 연도별 사망자수, 화장건수, 개나리 공원 매장건수, 개발처리건수가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민경완 의원 질문요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화장건수라든가 월별 사망해 가지고 화장을 할 수 있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를 요구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개별처리건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처리건수는 개인이 산에다 매장한 그런 것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현재 파악이 되어있지않고 통계수치가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경완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게 대체적으로 화장이 10%, 그리고 공원묘지가 20%,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매장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현재 추세가, 그럼 밑에 표 1을 봐주세요.

질문 요지는 화장건수라든가 일반 매장을 서로 비교해서 지금 화장이 어느정도 추세로 가고있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민경완 의원 그런데 표1에 보면은 맨밑에 개별처리건수 개별처리건수 파악을 어떻게 하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저희들이 추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계수치가 나온게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것도 없고 해 가지고 이것은 현재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는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추정치라도 그렇구요.

제가 보기에는 개별처리건수 뽑은 것은 말하자면은 사망자수에다가 화장건수하고 개나리공원묘지 안치한 수하고 그거 뺀 나머지가 개별처리 건수가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민경완 의원 아니, 개별처리한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좀 의미가 없는 수치다...

민경완 의원 의미가 없다니 지금 그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어가지고,

민경완 의원 파악할 수가 없어도 그렇지 개별처리가 마이너스가 나오다니요?

최소한 70%면은 사망자수에 70%정도는 뽑아놨어야죠.

화장건수에서 무연고묘를 빼고 나머지 우리 제천시민들이 간거 정확한 데이터가 왜 안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 숫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경완 의원 이런걸 갖다가 답변서라고 제출하시면은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앞으로 조심하여 주시고 다시한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간단히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료 조병석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현실에 맞지않는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1과 2가 안맞는 내용이라든가 이해가 됩니다.

또 개나리공원 옆에 확장할려고 하는거 허가가 안나는거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장묘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금년 1월달에 바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바꼈는데 그 법률 자체를 장사지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지로 새로 바뀐 법대로 하면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법 시행전과 시행후에 제천시에 개인적으로 묘지를 쓰겠다고 신고들어온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개인적으로 들어온게 종중에 대해서 미리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개인이 사망했으면 묘지로 가든지 납골당으로 가든지 개나리공원 묘지로 가든지 사설묘지로 가야 됩니다.

사설묘지로 신고들어온게 한건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과거에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이거 전부 법 위반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문화된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사문화된건 아니죠 법은 있는데 지키지 않는거죠

문제는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실제 공무원들도 이런거 단속안하죠?

할수가 없습니다.

장사지낼려고 하는 초상집에 가서 당신 왜 여기다 장사지낼려고 하느냐하고 단속하다가 어느 공무원 몰매를 맞았다는 얘기까지 있고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내 임기동안은 단속안하겠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나부터 내 부모부터 사망했을 때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문화가 신고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매장문화보다 좋은 화장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호텔급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급화되고 고품질로 가야만이 이쪽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법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법 이런거 때문에 안되는거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동의를 합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은 1개 시군에서 개인이 사설묘지로 간다고 신고한게 한건 내지 두건 밖에 없습니다.

전국을 돌아봐도,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실지 장사를 지내게끔 되어 있어요

규제가 너무 심하거든요

예만 봐도 도로나 하천으로 부터 300m, (청취불능)상가로 부터 500m 이내에는 여전히 묘지를 못쓰게 되어 있구요 그죠?

농지법이나 산림법 여러가지 저촉 법규가 많아가지고 묘지면적같은거 지금 신규묘지 쓴걸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찾아다니면서 적발하면은 제천시에 2001년도에 사설묘지쓴거 전부 적발해야 될겁니다.

이런 문화가 선진문화로 가도록 이런 시책을 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1년 신사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임오년 새해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금번 제7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발전과 제천시의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정모니터 요원 여러분과 학업에 바쁜 중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현장학습활동 체험차 방청을 오신 봉양중학교 1학년 학생여러분과 지도교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특히 금년은 어느해 보다 국내적으로 무척 어려운 고비가 많았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IMF 극복을 위해 슬기를 모아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여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되는가 싶더니만 지난 9.11 미국의 테러사건이후 전세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에 또다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율이 높아만 가고 있고 중국의 WTO가입과 정부의 졸속적인 쌀 증산포기정책으로 많은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으면 작금에 드러난 정관계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은 이러한 도전과 시련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앞장서서 경제살리기에 힘쓰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라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방건강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 2001년도 업무보고시 우리지역을 아름답고 살기좋은 중부권 중심 거점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규제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청정산업비를 활용하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일대에 한방타운을 조성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였으나 지금 현재 입안만 되고 있고 전혀 추진된 바가 없어 장미빛 허구에 지나지 않았나 싶어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민에게 약속을 했으며 결과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보면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투자예산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지구지정결정에 따른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을 명확하고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산면 상·하천리 명소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맑은 물, 푸른 숲, 살기좋은 제천건설이라는 시정 캐치프레이즈에서 보듯이 우리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 또한 청풍명월의 본 고장으로서 청정문화관광도시로서 급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숨쉬는 편리하고 안락한 도시건설은 무엇보다 앞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수산과 가은산의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과 관광마을 조성으로 농촌소득증대를 가져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산면 상·하천리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설치된 휴게소와 주차장 등은 관광시설물로서는 문제점은 없는지와 아울러 상천리 용담폭포를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로 상호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의 여론을 항상 청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때 시민들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두가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건강타운 조성사업과 수산면 상·하천리 명소지구 개발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방건강타운 조성사업과 수산면 상·하천리 명소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중 한방건강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타운 조성계획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청정산업 육성지원사업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검토과정에서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특화분야의 하나인 한방 휴양 산업의 육성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한방 휴양산업단지의 입지조건을 놓고 여러 후보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충주호 관광권역계획상 금수산 지구인 상·하천리 일대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 약 127,000평, 사업비 890억원 규모의 한방휴양단지 개발구상안을 수립하였으나 청정산업지원 자금의 지원조건이나 사업규모, 투자자 모집 등 제반 여건상 한강수계 지원사업으로는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방휴양지 조성을 위하여는 상·하천리 기존 마을을 중심으로 친환경민속건강마을을 우선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상·하천리에 사업투자를 확정하고 지난 11월6일 기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방휴양단지 조성은 우리 시가 약초의 생산지이며 집산지로서의 장점과 세명대학교 한방병원의 우수한 인력 등 유리한 조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대규모 단지 조성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분석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한방건강타운의 사업추진 계획은 우선 지역주민 참여형 선도사업인 친환경민속마을의 성공적 정착과 아울러 21세기 유망분야인 BT산업의 육성제도, 지원방안의 구체화,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 한방휴양지조성 여건이 성숙되어 민간주도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시 추진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친환경민속마을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조성공사는 한강수계물관리기금으로 청정산업육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18억5,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년간 계속 사업으로 수산면 상·하천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구상용역을 2000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실시하였으며 2001년 6월 5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01년 11월 6일 수산면 상천리에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홍보관 및 향토보양식당 각 1동, 황토민박 3동, 숯가마 5기 및 산책로 정비 1,812m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30%로서 2001년도에 시설부지 정지작업을 완료하고 2002년도에는 건축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사업비 3억5,700만원으로 수산면 하천리에 하천 휴게가든 1동을 설치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 등 시설물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1차 사업인 상천리의 사업부지에는 숯가마, 농산물 홍보관을 이용하는 주차시설 수용에 대비하여 입구에 40대 주차가 가능한 별도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주차와 이벤트행사가 가능한 복합용도로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차장을 포함하면 동시에 1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재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항인 친환경민속마을과 연계하여 용담폭포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천리의 경관적 특성은 농촌의 전통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용담폭포는 상천리와 금수산에서 가장 빼어난 경관일뿐만 아니라 맑은 계곡을 상징하는 원시적 형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용담폭포 개발사업은 본 사업의 성격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친환경 민속마을의 사업계획에는 진입로의 산책로 정비만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면 상·하천리에 조성중인 친환경민속마을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신승우 도시건축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중에 몇가지 보충질문할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방건강타운 조성사업을 언젠가는 하기는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결론적인 얘기부터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상태대로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할 여건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은 여건이 성숙된다면 투자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방건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집요하게 했죠? 안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계획 구상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홍보는 최대한 했는데 현실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거에 대해서 기대만 시민들이 갖고 있지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수산면 상·하천리에 건강타운이 서서 복지타운이 되고 제천시가 멋지게 관광행정을 하고 있다고 기대는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당초에 한방건강타운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계획면적이 35만평중에서 개발면적은 127,000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거기에서 지구를 나눠서 주제지구, 서비스지구, 취락·운동·숙박지구, 자연지구 등 이런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제지구를 말씀드리면 한방자연건강센타, 생산·판매·체험촌, 주제정원이고 서비스지구는 주차장이라든가 진입광장, 서비스센타, 위락·운동·숙박지구에는 운동장, 골프클럽, 가족호텔 등 자연지구로 심신휴양코스라든가 자연림 조성 여러가지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8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890억을 당장 투자를 할려고하는 사람이 지난하다는 투자자 모집 자체도 지난하다는 저희들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렵고 일단 수산면 상·하천리에 친환경민속마을을 조성해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이 마을에 추진하는 친환경민속마을이 정착되면 여건이 성숙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이 시에서 시책으로 발표한거나 동일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용역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결론입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시장님까지 다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답변드리는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업무보고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도시건축과에서 했을 때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업무보고사항은

김병창 의원 시장님도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하겠구나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방건강타운을 면적이 얼마 사업비가 얼마해서 보고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게 했을 때 수정할 필요가 있을시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여러가지로 내용상으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 이건 별로 중요한거는 아닙니다.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신과장님이 보고를 한것인지 전임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방건강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처음에 18만평 사업비는 22억을 하되 민간유치가 기금사업을 가지고 70%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방송채널을 통해서도 시장님이 그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와서는 민간사업자가 적절치 않다 투자자가 용이하지 않다 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이렇게 기만을 하고 행정이 이렇게 신뢰받을 수 없는 행정이 이어져가는게 제천시 도시건축과 행정이냐는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사항은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주민들한테 서운한 사항이 발생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물관리기금에서 청정산업비를 받으면서 용역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하는 사업을 한방건강타운사업도 생각했던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관리기금을 배부하는 자금을 배부해 주는 기관에서 그 사업은 이 기금에서 타당치 않다 그리고 또하나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서 사업이 한방건강타운 조성계획 용역만 수립하고 그다음에 물관리기금은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으로 18억5,800만원이 확정돼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물관리기금을 가지고 구상했던거에 차질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건데 계획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까?

민자는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겠다 유치자를 선정하는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건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현재는 투자자 모집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신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여하간 이 계획이 지금까지 홍보했던 사업이 종이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앞으로 제천시에서 내세우는 것이 관광사업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자치단체에 대규모 타운를 하겠다고 약속도 한 사업이니만큼 뭔가 확고하고 또 실효성있는 계획과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독려해 주시고 또한가지 아마 타운화 위치에 과장님께서 그런것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잼버리장을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동일한 위치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천시에서는 세계 잼버리장은 1회성 사업이니만큼 지역과 주민한테 소득에 기여도가 없다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마디로 거절한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 사업은 제가 직접 잼버리 청소년 캠프시설을 관여할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청소년 캠프시설 잼버리시설을 2004년도에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몇년에 한번정도 사용하고 평상시는 유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먼저번에 이 얘기가 됐지만 그런 차원에서 잼버리대회장을...

김병창 의원 제천시에서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잼버리장에 대해서는 별 흥미를 안가졌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조금 있었는데 한방산업이 주제가 아니라 거기 상당히 많죠?

실버산업이니, 미용산업, 관광산업 연계해 가지고 전체가 다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엄청난 저거를 주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받은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용역비가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제가 그것은 2,800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한방 건강타운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지금까지의 경비, 또 이런게 일체 들어간 것이 답변서에는 지금 안나와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주시기 어려우면은 서면으로라도 꼭 제출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것은 제가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끝까지 제가 챙겨볼 사항이라서 꼭 자료를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두 번째요.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공사에 대해서 물론 사업계획과 현재의 사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어떤 계획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거에 대해서 책임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었던 점인데 친환경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해 가지고 지난 11월6일날인가 기공식을 했죠? 착공식을?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김병창 의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앞서 보고를 답변을 주시는데 숯가마 3기라고 하셨는데 3기가 맞습니까? 5기가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숯가마 5기입니다.

김병창 의원 5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김병창 의원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 3기라고 해서 뭐 변경된 사항이 있나해 가지고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공사 들어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부지 정지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부지정지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그 위치로 봤을 때 허가사항이 아마 좀 타부서에 협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산림훼손 허가가 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현재 그 위치는 산림훼손허가 대상지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제가 이틀전에 현장을 다녀온 사람이예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것은 가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공유지로 가능하면은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거 하지않는 거를 범위를 택한건데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선 문제점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거 우리 제천시에 아마 이런 사업을 할 때 과 협조가 안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자체 사업이니 만큼 도시건축과에서 하든 어느과에서 하든 과에서 상호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우리 신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산림과에 협조사항이 있으면은 찾아가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것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과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했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협조를안해주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예,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구요.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상하천리 주민들한테 선진지 견학이나 또한 부락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과 또 전문교수의 의견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목표가 첫째는 주민들과 같이하는 사업, 또 사업이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설명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있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북도내 뿐이아니라 강원도 또 아래 다른 도도 주민들 일부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꼭 같이 동행해서 저희 직원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가면서 설계에 반영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하나의 특징이랄수 있는 것은 환경전문 단체가 교수들간에 맺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도 참여시켰습니다.

참여시켜서 주민들 의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교수님들께서 조성한 농촌환경관련 그분들이 상천리에 도시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실지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2차례내지 3차례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전문가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어떤 수정계획이 발생했다고 했을때에는 주민들하고 서로가 인식을 하도록 홍보면에도 역점을 두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로 인한 어떤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은 이런 사업이 차질이 생길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주차시설을 한 40대 정도가 가능한 별도의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향토식당이나 숯가마 있는 위치가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옆에다가 조금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말고 확보할려고 합니다.

김병창 의원 그랬을 때 그게 지금 설계 나온 것이 주차장과 이벤트사업까지 복합해서 할수있게끔 설계가 나와있다고 하는데 면적이 대강 몇평정도가 됩니까?

40대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도 40대도 승용같은 경우와 관광버스같은 경우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것은 지금 정확한 면적은 자료가 안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사업 계획서 도면을 같이 의원님께 제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왜냐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옥순대교가 준공이 되고 우리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상당히 상천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기존에 아마 휴게소 주차장으로서는 좀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지난 이 사업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항인데 40대가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라도 나름대로 확보가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주차시설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한번 짚은 것이구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것은 진입로나 이 사업에 연계해서 용담폭포를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지만은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는 어떠한 답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처리가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이 자리에는 우리 건설파트나 산업파트에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태운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의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과장님으로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는 안 했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동료의원들이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허락해 주신다면은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신승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김병창 의원님께서 강태운 국장에게 용담폭포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자고 하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강태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담폭포 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개발계획 구상이나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과로 하여금 개발계획 구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강태운 국장님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에 대해서 답변에도 나왔지만 부합되지는 않은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가 무리한거 같아서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얻기로 했던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구요.

우선적으로 용담폭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위치나 개연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거 있으면은 답변을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상천리 친환경 민속마을 추진하면서 몇번 가봤는데 가봐서 용담폭포가 어느지점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현지 올라가서 주변을 세밀하게 답사를 해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저희들 이것이 관내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짓는다기 보다는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관광활성화 또 관광타운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는 저런 것이 묻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장을 저는 수차 가봤지만은 상당히 개발에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담부서에서 현장을 더 가보시고 연구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도 주고 해 가지고 저런 것을 어떤 관광성 보다도 그걸 개발함으로해서 부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폭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한강에 물을 그리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건데, 그렇게 했을때는 지금 상하천 지구가 아마 음용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또한 친환경 민속마을이나 앞으로 한방건강 타운화가 그 지역에 들어섰을때에는 더욱더 식수에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비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식수해결도 될뿐더러 더군다나 그쪽지역에 농업용수로도 문제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2~3년차 예산지원이 되드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수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게 이 장소를 피할려고 하는 답변보다도 책임지고 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개발계획 구상을 해보겠다 그말씀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이제 용담폭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우선 친환경 민속마을이 조성이 되고 그 지역이 더불어서 옥순대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개발되고 아마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보건데 아마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3m포장인가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천리 휴게소 까지 되어있는데 친환경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개발을 안하는 것이 친환경사업에 목적을 달성하는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글쎄 그나마 그대로 유지하자는 이론도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 찾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생기고 또 관광객들마져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서로 어떤 시비를 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건데 진입로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진입로는 저도 거기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중간중간 몇 개지점만 교차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교차가 안되는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다시한번 친환경민속마을 사업계획서를 재검토를 해보고 해서 이것도 역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국장님 그건 아마 도시건축과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을겁니다.

그게 단양 적성으로 넘어가는 노선이거든요.

건설과에서 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법정 도로명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국장님이 지금현재로 봤을때는 교차할수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나 경운기 그렇지 않으면은 소형승용차는 교차가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관광버스나 시내버스가 아마 입구서부터 상천휴게소 까지 가면서 2대가 버스끼리 만났을때는 교차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없죠.

김병창 의원 아마 여느 일요일날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관광버스가 11대까지 들어와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을 때 아마 뭔가 도로에 대해서 생각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점을 인지하시고 두가지 사항, 국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강태운건설국장님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있는 박연길의원님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내일 시정질문을 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마치고 6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이재환
최몽룡태승균
민경완최상귀
권길남유영화
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담당관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