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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6회 제6차 본회의(2001.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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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2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는 의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희 시정질문 답변자로 제천시장을 요구하였으나 시장님 일정관계로 직접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2001년 한 해도 결산의 시점에 와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회고해 보면 내외적 경제환경과 유래없는 폭설과 가뭄등 기상이변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15만 시민여러분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WTO체제하의 농업경쟁력과 쌀소비 감소등으로 인하여 농심이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받은 한해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여건이었지만 이 어려움을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완전개통을 비롯한 옥순대교준공,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기간도로망사업의 준공과 제천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착공,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었으며 또한 도시기반 시설사업과 농촌지역개발 사업등 시민복지 증진 사업도 활발히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품질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2월14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9001 행정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한데 어우르는 지휘자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조화된 화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관현악단의 지휘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관현악단은 관악과 타악, 현악등 모든악기의 총체적 집합체입니다.

그러므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연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주는 조화로운 화음으로 청중을 감동시킬때만이 비로소 예술로서의 가치를 창출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다양한 청중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지휘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천시 관현악단의 연주자는 시민이고 총지휘자는 자치단체장인 시장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만을 책임지는 단순한 행정가만은 아닙니다.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장은 행정외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구상, 계획, 시행하고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은 제천시 관현악단의 총 지휘자처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하여 이러한 여론을 토대로 하나의 화음으로 엮어 아름다운 음율로 감동과 보람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민 생활의 구석구석을 살펴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관할구역의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시민사회로부터 역사에 남는 목민관의 역할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보건소장 인사파문에 대하여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5만 시민의 대표기관이요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첫째, 보건소장인사 과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인사과정을 보면 2001년 7월23일 보건소장직무대리에 유경임 보건사업과장지정, 10월 22일 충청북도 보건5급 노경호 제천시 전입발령, 같은 날 제천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 23일 노경호씨를 4급으로 승진 보건소장에 임명하였고 11월 14일 이희원 의무과장 사직서 제출 및 수리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7시경 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씨는 한장의 글을 남기고 제천시를 떠나갔습니다.

이후 보건소장 인사파문의 발단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네티즌들의 항의의 글이 제천시 홈페이지를 장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인사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둘째, 인사파문과 관련한 현실과 제천시 입장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당사자인 전 의무과장 이희원씨는 2001년 11월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요지를 보면 시장은 장애인이라 공식석상등에 같이 다니기가 창피하다며 소장임명이 어렵다, 장애인이라는 편견때문에 승진에서 탈락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밑에서는 일할수 없어 사표를 내었다고 하였고 한겨레신문 11월 17일자에서 제천시장 빗나간 소신으로 장애인 보건소장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와 11월 18일자 장애인을 내모는 사회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 11월 19일자 사설에서는 편견에 날아간 장애인의 꿈이라는 제하의 보도가있었고 이어 각종 중앙지 및 지방지에 일제히 제천시 보건소장 인사관련 사항이 보도되었고

장애인 단체 총연맹, 장애인 협회, 충북 참여 연대 등의 성명서 발표 및 일부단체의 항의 방문 및 네티즌 들의 항의성 글이 폭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사파문과 관련하여 파문의 현실과 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인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입니다.

인사와 관련한 법률들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과 관련있다고 봅니다.

또한 헌법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법규와 관련하여 인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천시의 향후 대처방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장은 관현악단의 총 지휘자입니다.

총 지휘자의 지휘에 따른 관현악단의 불협화음인 인사파문과 관련하여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에 파문 사태에 대하여 시장으로 서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이희원 전 의무과장과 15만 시민과 전국의 장애인, 그리고 시민사회에 진솔한 사과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민은 잘못이 있을 때 진솔하게 사과할줄 아는 시장을 원합니다.

또한 진솔한 사과가 있을시 시민사회는 용서할줄 알며 사과와 용서가 있을 때 시민사회도 화해와 협조의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못을 부끄러워 하라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워 하지 말라는 말이있습니다.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문화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법 제8조1항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및 장애인 복지법이 만개하는 사회를 저는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5만 시민여러분!

우리모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는 밝은 사회를 위하여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유영화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당초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충주 MBC 연말기획 특집 대담방송 생방송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을 오원식 부시장님이 하시게 됨을 널리 양해해 달라는 사전에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원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진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원식 부시장 오원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장기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보건소장 인사와 관련하여 사태의 진위여부를 떠나 지역 안팎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데 대하여 진심으로 의원님과 시민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인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1년 7월 23일 고 홍성표 보건소장이 46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정서와 공무원 조직내의 분위기상 조급히 인사를 단행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선 시·군의 보건소장은 의료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행정관리분야도 비중이 크므로 관리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을 인사 교류하여 보건소장의 임무도 잘 수행하고 하위직 인사적체도 해소하고자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충북도에서는 보건 5급 노경호를 제천시에서는 보건 6급 이광희의 전입·전출 동의 요구 및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22일 전출·전입을 완료하고 금년 10월 22일 제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인 10월 23일 노경호를 보건소장에 임용발령 하게 된 것입니다.

인사파문과 관련한 현실과 제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무과장 이희원씨는 지난 7월 23일 고 홍성표 보건소장 사망후 춘천에 있는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 8월초 채용공고한 의무과장직에 임용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바 있고 본 정보통신학교에는 9월 법무부로 특별채용 요구 10월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14일 의무과장으로 발령하였으며 이희원씨는 발령일 하루전인 11월 13일 사표제출 의사를 밝히고 11월 14일 사직원을 제출하므로써 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후 11월 15일부터 일부 언론과 제천시 홈페이지에 제천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희원씨가 보건소장 승진에서 탈락되어 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이 전파됨으로써 장애인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청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인터넷 네티즌들도 이에 대한 비난과 질책의 소리가 제천시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지난달 11월 26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이희원씨의 은사였던 서울대 의과대학 김용익 교수가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의 글을 제천시 홈페이지에 2회에 걸쳐 올리고 지난 12월 1일 한국일보에 사과문을 게재하였고 시장이 한국장총을 방문 사과내용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며 2001년 12월 4일 이희원씨를 만나 쌍방이 사과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인 11월 1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시장이 이희원씨에게 장애인이라 공식석상 등에 같이 다니기가 창피하다며 소장임명이 어렵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씨는 ’91년 11월 관리의사 계약직으로 특별임용되어 근무하다 ’93년 12월 의무사무관으로 특별임용 되었으며 ’95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되면서 의무과장으로 보직 발령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 홍성표씨가 제천군 보건소장을 하다가 시군 통합으로 보건소 사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후 ’98년 보건소장 자리가 비었을 때 이희원씨가 시장을 찾아와 보건소장에 임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시장은 통합전 제천군 보건소장을 한 사람을 시켜야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을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설마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하는 의견은 듭니다.

다음은 제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보건소장의 자리는 15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시의 직속기관장으로서 각종 회의와 교육, 출장은 물론 80여명의 직원에 대한 지휘통솔과 17개 읍면동의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8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의 조직관리 나아가서는 각종 전염병 방제의 현장 순회지도와 감독, 오지마을 주민의 보건순찰, 불우장애시설 탐방 등 그야말로 격무에 시달려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며 보건소장은 의료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방대한 산하조직 관리와 직원의 지휘통솔 측면에서 행정력과 연령 등 관리분야도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는 ’95년도 도·농 통합 시로 통합당시 1국, 6과 23계의 한시기구와 51명의 과원 상태에서 ’98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국, 2담당관, 10개 과, 1개 사업소, 4개 동사무소, 21개 담당의 기구와 222명의 인력을 강제로 감축하게 되어 있어서 그 어느 시·군보다 우리 제천시는 인력감원과 승진적체 현상이 매우 심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심 끝에 도와 협의 인사교류를 통해 도에서 보건 5급, 시에서 보건 6급을 전출입하면서 6급 이하 하위직 승진적체를 단 한명이라도 더 해소시키고자 고심을 하였습니다.

4급 및 5급의 승진인사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군간 교류가 통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사적체의 예를 한가지만 들어드리면 우리 시에 6급 155명입니다.

이중에서 10년이상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48%입니다.

또 15년 동안 승진을 못한 사람은 1/5입니다.

20%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적체가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 인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장의 역할이나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능력, 지원통솔력이라든지 행정경력, 연령 또는 인사적체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변의 여론도 참고하는 등 많은 고심 끝에 풍부한 행정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게 되었고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게 되었다는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이 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라고 했다고해서 무조건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로서 충원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행정실적이나 능력, 경력, 전공분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경륜과 연령 또는 능률성에 비중을 둘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률성에 비중을 두다보니 이희원씨와 가족분들 그리고 장애자 여러분들에게 본의아닌 아픔과 걱정을 끼치게 된데 대하여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이희원씨를 만나 시장님이 그동안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하자 이희원씨도 자신이 미안했다며 향후 제천시와 시장님에 대한 비난을 않겠다고 하였다고 하는 말을 저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물의가 제천시에서 발생된 것에 대하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시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부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모든 분들게 오해가 풀리도록 노력하겠고 모든 사안을 보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분명하게 대응해 나가고 인권위원회의 합의 권고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15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쟁애인 복지정책에도 더 한층 정성을 다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벼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질문과 관련해서도 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답변과정 역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는 관계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부시장님께서는 이 답변이 시장님의 결재가 나신 시장님의 답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부시장 오원식 물론 결재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은 시장님의 뜻이나 제 뜻이 큰 차이가 없는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장 인사 과정에 대한 답변에서 홍성표소장님께서 재직중 갑자기 사망하셔서 정서상 조급히 인사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23일 바로 즉시 직무대리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난후 지난 10월22일 제천시로의 전입과 전출이 있었습니다.

또 노경호씨가 전입이 된 10월 22일 당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바로 이튿날인 10월23일 승진 임용 발령하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볼 때 90일간은 정서가 이루어 지지않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틀간에 모든 정서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틀간에 인사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98년도에 이희원의무과장이 시장을 찾아와 보건소장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7월23일부터 10월22일까지 90일 동안에는 이희원과장이 보건소장을 임용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원식 임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얘기로 이번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들은바로는 먼저 홍성표소장이 소장될 때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90일 가까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그런 말씀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늦었으니까 빨리 해야된다는 시각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늦었지만은 이왕에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빨리하는것도 좋지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파문경위때 조금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 오원식 예.

유영화 의원 특정인을 이번에 보건소장에 임용하고자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부시장 오원식 얘기는 여러 가지가 풍문으로 돌아다닐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거가 있든, 없든, 그런 소문, 그걸 헛소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소문이 돌아다녔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특정인을 두고서 소장을 임명하겠다.하는 그런 의사는 우리시에 없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난번 73회 임시회 본회의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시장 오원식 그건 저 개인적으로...

유영화 의원 전혀 특정인사가 보건소장직을 요구했다든가 또는 시청에서 시장님이 또는 인사와 관련된 참모께서 특정인을 임용시키기 위해서 한일은 전혀 없습니까?

○부시장 오원식 전혀 저는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임용을 위한 10월22일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때 참석하신 인사위원은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원식 인사위원이 여섯분인데 내부에서는 제가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외부에서는 김창섭변호사님, 황윤곤씨 김영규 여고교장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의내용에 대해서,

○부시장 오원식 말씀하세요.

유영화 의원 회의석상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한분의 인사위원도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었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원식 제 기억으로는 전혀 장애인 얘기는 없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단 어떤 사람이 우리 15만 제천시민의 건강을 더 잘 보살필수 있겠느냐 하는 능력위주의 얘기가 주로 된걸로 기억이 납니다.

유영화 의원 15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행정실적, 능력, 전문성등을 고려해서 인사에 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전문적인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이번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부시장 오원식 그런데...

유영화 의원 전혀 관련되어서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하신 위원이 없으시다면...

○부시장 오원식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로인해서 문제의 제기가 되었던 것은 전혀 없다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유영화 의원 아무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없다.

○부시장 오원식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 올라와 있는 대상자가 둘뿐이였거든요.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오원식 둘뿐인데 둘중에서 경륜이 누가더있고, 또 지금 노경호소장이 과거에 진천보건소에 소장으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주로 되어가지고 제천시도 역시 그런 경륜있는 사람이 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었던 것이지 어떠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사람은 안된다.

이런 말이 오고간적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그 반대쪽으로 해서요.

만약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경호씨를 임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노경호씨를 승진임용했을 때 사후에 일어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같은걸 제기하신분이 한분도 안계시다는 말이예요.

○부시장 오원식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도 못했고 그 제기한분도 없는걸로 기억이 납니다.

유영화 의원 미쳐 생각못하고 제기한분도 없다.

○부시장 오원식 예.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다음 인사 파문경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원식 예, 말씀하세요.

유영화 의원 전 의무과장 이희원씨가 7월23일 홍성표소장님이 타계하신후 춘천에 있는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 8월초에 채용공개한 의무과장직에 임용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9월 법무부로 특별채용요구, 10월 면접시험등을 거쳐 11월14일 의무과장으로 발령되어 11월13일 사표를 제출 처리 되었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희원 과장이라면 98년도에도 보건소장에 임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럼 이 기간에 시장님께서도 제천시 보건소장에 승진임용대상자는 이희원 과장 하나뿐이라고 말을 했는데 춘천까지 다니면서 타부처에 채용에 임용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을까요?

만약에 저같으면 제천시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을 이희원 의무과장 뿐이다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서 제천시의회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에 임명되기위한 노력을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데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오원식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와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도 사후에 우리가 안 것이지 그 당시에 알았던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난 뒤에서 이게 알아본 사실이지 그당시에 원서를 냈는지 정보통신학교에서 모집이 있었는지 이런 사항을 전혀 우리는 몰랐던 사실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이지 그 이희원씨의 뜻을 저희가 헤아릴 수 는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게 누구라도 당사자가 승진임용대상자라면 승진임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왜 타부처에 가서...

○부시장 오원식 저도 그것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타부처에 임용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다시말해서 이 과정상에 당신은 안된다 이런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타부처에 임용되기 위한 노력을 한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이 승진임용대상자라고 했는데 왜 노력을 안하고 갔는지 부시장님 답변은 설명과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부시장 오원식 느낌으로서 말씀을 드릴수 없고, 일단 인사부서에서 당신 안된다 이런말을 한적은 전혀 전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시한번만 묻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명함이요.

방금말씀드린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무부 춘천소년원 원장이신 소진목 원장님 명함입니다.

제가 직접 춘천에 가서 이분을 면담한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간 동안에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서 이희원씨가 노력한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다시말해 당신은 제척대상으로 이미 시장님이나 아니면 인사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이나 또는 인사부서 책임자이신 총무국장께서 이미 통보한 사실 아닙니까?

○부시장 오원식 전혀 그런일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전혀 없습니까?

○부시장 오원식 인사위원장으로서 전혀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 해본적이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때 본회의시 박연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이희원 과장에 대해 질문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이희원씨는 아직까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제척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제외시킬 생각은 없으시다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시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이사람이 승진임용 노력을 안하고 춘천에 가서 사실 그 자리가 보직이 서기관 자리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이 힘이 듭니다.

그쪽으로 갈려고 노력했는지 도저히 설명이 안됩니다.

○부시장 오원식 그런데 그것은 지나고서 알은 사실이지, 그당시에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본인도 하지않고 또 우리도 그걸 인지나 감지한적도 없도, 단 본인 스스로가 보건소장 되기를 원했다는것만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거죠.

그런 상태지 거기 춘천에 간다 그런건 전혀 몰랐습니다.

유영화 의원 전혀 모를 수밖에 없죠.

왜, 여기 가만 있으면 보건소장 되는데...

안될거 같으니까 그런거 아니냐 여기에는 동감하시죠?

○부시장 오원식 안될거 같아서 그리로 했다 이소리까지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죠.

유영화 의원 동의가 어렵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시장이 당신이 보건소장 승진 1순위 후보자라고 했을 때 부시장님이나 저나 이런 생각해봅시다. 쉽게,

그럼 가만히 보건소장 할려고 노력을 하지, 왜 엉뚱한 짓을 했느냐 안될거 같으니까 그런거 아니냐, 사람의 평범한 진리를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부시장 오원식 그거는 이희원씨의 생각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영화 의원 답변이 어렵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3자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해할수 있을거예요. 그렇죠.

○부시장 오원식 사람에 따라서 생각은 구구하게 나올수가 있겠죠.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과 저와 생각이 틀린 것은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고 제천시 홈페이지에 장애인편견 때문에 이희원씨가 보건소장 승진임용에서 탈락되어서 사직서를 냈다.

서울대 의과대 교수인 김용익교수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답변주셨는데,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김용익 교수의 제출서류가 진정서입니까?

제소한 소장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원식 ...

유영화 의원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만들었으니까요.

○부시장 오원식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소가 아니라 진정서로 접수된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천시에서는 해명의 글을 홈페이지에 2회 올리고 2001년12월1일자 한국일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장애인총연맹과 이희원 전의무과장에게도 사과한바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과문을 한국일보에 게재하게된 이유, 그다음에 사과문 게재비용 그 비용은 얼마고, 누가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원식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은 안되구요.

중앙지에 해달라고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한국일보가 된것 같고,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유영화 의원 얼마정도인지도 모르시고,

○부시장 오원식 예, 제가 확인을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만약에 우리시민의 세금이 여기 투입이 되었다면은 문제가 되는것이니까 확실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원식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무슨 비용으로 누가 얼마를 제출했는지요.

다음 2001년11월17일 손석희와의 시선집중 인터뷰등과 관련해서 파문이 시작이 되었고,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잠깐보면은 한겨례신문이 11월16일자 제천시장 빗나간 소신, 장애인보건소장 거부 이러한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장애인으로 살아가는게 한스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1991년부터 제천시 보건소에서 일반의로 일해온 이희원 39세 오른쪽다리 마비, 장애3급 씨가 지난 14일 10년동안 정든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남긴 쓸쓸한 뒷말이다.

이거 한번 부시장님도 읽어 보셨죠?

○부시장 오원식 예.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보면은 인술의 꿈접고 결국 사직서, 몇가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면은 토론을 한번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편견없는 세상, 장애는 없다.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11월18일자 장애인을 내모는 사회, 한겨레 신문이 한번 토론 라이프 풀이라는데서 토론을 해 가지고 네티즌들한테 투표를 시켜봤습니다.

제천 이희원 보건소장 승진임용 탈락에 대해서 10년간 보건소에서 근무해온 일반의를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건소장 승진에서 탈락시킨 제천시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네티즌들이 총 투표를 3,694명이 투표했는데 소장업무수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투표한 사람은 179명입니다.

48%,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고 투표한 사람은 3,512명입니다. 95.2%.

이날 투표하기가 한 5건 올라왔는데요. 3건은 투표도 안 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올라왔는데 여기는 2,800여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또 장애인 편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11월18일자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탈락, 또 동아일보 11월19일자 사설입니다.

편견에 날아간 장애인의 꿈, 중부매일 11월19일 공직사회 장애인편견 여전, 충청일보 제천시 보건소장 1순위 장애인 배제, 시장 인권무시 인사 규탄, 동양일보 11월27일자 장애인보건소장 승진탈락, 한빛일보 11월22일 제천시 인사파문 확산, 권시장 공식사과불구 시민단체 특감등 요구, 부지기수로 올라왔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1호 접수, 충청일보 제천보건소장 인사 진통, 한빛일보의 현대인은 예비장애인이다.

동양일보 12월3일자 제천시 의무과장 승진탈락 새로운 국면이다 12월4일자 한국일보 권시장 사과문 수용을 못하겠다.

충북신문 11월26일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을까, 제천신문 11월17일자 전국 장애인차별 전국공동대처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청항의방문, 시청 집회 추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서명운동 관계, 제천신문 12월10일자 제천시 보건소장 인사조치에 대한 성명서 나온거 있구요.

12월10일자 제천신문 한국장총,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서 권시장 구차한 변명에 들끓는 분노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었구요.

계속 나옵니다.

동양일보, 제천신문, 충청북도 장애인 신문등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들끓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런 언론 보도와 네트즌들의 항의성 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장애인편견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보도로도 나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제천시는 절대 장애인편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원식 상당히 예민한 말씀인데 제천시에서 장애인편견을 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인사상에 장애인을 불이익을 줬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게 아니고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말씀중에 어떠한 설화의 성격으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보건소장을 임명하는데 따라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된다 편견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

인사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런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단 이과정에서 어느분이 되었든간에 설화적인 성격 말의 실수, 이것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됐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장애인의 한 가족입니다.

저희 형님도 장애인입니다.

그러기에 장애인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불이익하게 이렇게 하고싶은 생각 전혀 없었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말중에 다소 듣기에 거북한 그러한 말은 있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점 부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 의원 저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싫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장애인편견인사라는 이런 제천시에서 평가를 받고싶지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는 제천시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4일날 ISO9001품질 인증 받으셨잖아요. 한국 표준협회에서,

고품질 행정 잘한다고 준건데, 이것도 잘하셨드라면 남들 평가하는데 잘했다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평가받고싶건, 싶지않건간에 평가는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전국의 네티즌이나 우리시민의 여론, 전체여론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 물론,

또한 전국의 언론, 이런 언론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평가는 이쪽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부시장 오원식 부정한다 소리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희가 변명같아서 얘기안할려고 했는데 시자체로 봐도 장애인의 근무비율이 아마 타시군보다 높을겁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우리가 배려를 해왔던게 사실이고 이번 문제를 한촛점으로 부각을 하다보니까 그런면이 비춰진 것이지 제천시라고 하는 큰 숲을 조성해 나갈 때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서 썩은 나무를 탓한다면은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천시라고 하는 큰 숲 조성에는 어떤 나무는 자를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옳길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좋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해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할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말씀드릴수 없는 사항도 있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제천시장께서 사과를 했다는 말이예요.

잘못이 있으니까 사과한거 아닙니까?

○부시장 오원식 인정합니다.

유영화 의원 일부 장애인 편견이 있었으니까 사과했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부시장 오원식 ...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만약에 한 계장 6급 주사죠.

주사급 인사에 장애인편견 때문에 문제가 났다 했을때에는 인사담당 과장 정도는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났으면은 징계를 받든지 시장님한테 크게 야단을 맞고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부시장 오원식 예.

유영화 의원 다시말해서 적어도 서기관 인사에 이렇게 여론이 들끓었을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시장님 책임이 있죠?

○부시장 오원식 의원님 질책, 다 공감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과거에 잘못을 자꾸 들추기에 앞서서 이게 하나의 교훈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더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드리는걸로 그렇게 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예, 그부분에도 이해합니다.

이런 것이 자꾸 여론화 되고 시끄러워지고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거기 일부가 이걸 이용할려는 그런 세력들도 없지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른 파문이 수습이 되고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문제를 알아보고 여론과 각종문제를 진단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독할 부분이 있으면은 감독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자 위해서 질문드리고 하는 겁니다.

○부시장 오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제천시 입장에 대한 답변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제천시가 시군으로 분리되어있다 통합이 되고 여기서 구조조정등으로 인사적체가 심한것도 사실입니다.

이해합니다.

더 근무하실수 있는데도 그런 경험이 많으신 그런 공직자분들도 많이 명예퇴직을 하셨고, 장기간 6급에서 5급승진, 또는 7급에서 6급승진 이렇게 적체되어있는 사실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에 여론도 참고하는등 많은 고심 끝에 임용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주변에 여론층은 어떤 여론층들로 여론을 수렴했고, 장애와 관련된 여론은 전혀 없었습니까?

○부시장 오원식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채널이 저희 나름대로 동향을 받고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받고있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알아봤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총무사회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시장님 측근에 있는 최측근 참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한번 복명한 사실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부시장 오원식 복명이라기 보다는 이걸 가지고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은 많이 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그분이 장애인이라 안된다 이런소리 전혀 안나왔고, 누가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일반 보편적인 얘기가 된것이지 이분을 제외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15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휘통솔등 조직관리를 고려해서 행정실적, 능력, 전공분야, 인품, 적성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임명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는 말이예요.

그럼 이희원씨는 이게 충족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원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중에 여러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사람은 이쪽이 적성이 맞는다 또는 이사람은 이쪽이 맞는다 이런차원에서의 고려지 이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사람을 했다 전혀 아닙니다.

유영화 의원 일단 인사문제를 누구를 했건간에 승진대상자중에서는 임용권자가 할수있겠죠.

다만 파문이 안나고 참 잘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시장 오원식 그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사실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원식 같이 아파합니다.

유영화 의원 공감하시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한 법정 문제점으로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질문드립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역시 법률을 전공도 하지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법적 문제점을 보면요.

지방공무원임용령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이 두법이 모두 대통령 령이라는 말이예요.

서로 법률이 상충된다고 보는데 법적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원식 한 법령에는 의무직으로 보건의사로 해야된다는 법령이 있고, 또하나 법령은 그것을 명시하지 아니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걸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의사로 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딴걸로 할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적용한 법률이 지방공무원임용령이죠? 기준이,

○부시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 임용령도 대통령령이고, 지방보건법 시행령도 대통령령이란 말이예요.

두 법을 놓고 봤을 때 상충된다는 말이예요.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법규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헌법 11조에 보면은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를 보면은 이사람은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차별받은거 아니냐 이렇게 위헌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부시장 오원식 거기까지 비화해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법정이나 딴데서 판단할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 그런 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복지법 제8조 1항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에 모든면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복지법이라든가 또 장애인재활촉진법 같은데 이런 것 까지도 검토를 안해 보신겁니까?

○부시장 오원식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편견을 가지고 제외를 해놓고 인사를 한것처럼 오해를 할수도 있는데 그런게 전혀 아니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 자체를 안한겁니다.

그분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가 된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영화 의원 여러 가지 법령이 상충되는것도 있는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은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다만입니다.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있구요.

○부시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법률 해석한 자료를 보면은 1항의 규정은 당연히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을 하여야 하고 다만 의사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에서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수있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다.

당 사안에서는 제천시내 의사가 보건소장의 후보로 있었고, 보건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었기에 제천시장은 명백히 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해석상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더 시간관계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문제점은 있는데 내가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법률들의 위반소지도 있구요.

또 법령끼리 충돌아니면 상충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법률적 검토를 하실 때 우리 제천시에서 상급기관이나 전문법률가나 전문기관에 유권해석이나 질의하신 그런 일은 있습니까?

○부시장 오원식 사전에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이후에 저희도 우리 상급부서인 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는걸로 통지를 받은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시 조사한다니까 또 조사 받아봐야 되겠죠.

도에서 다시 조사한다고 그러는 사실 알고 계시죠?

○부시장 오원식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좌우간 이 문제를 법적인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지않으신거 아니냐 이희원 전의무과장은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응을 하시구요.

이문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있고, 결국 판단은 최종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부시장 오원식 따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법적문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정해서 얘기입니다.

이희원 전의무과장을 승진임용을 했더라면은 어떤 결과가 생겼을지 한번 유추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원식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장과 단이 있다고 봅니다.

잇점이 있는가하면은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 잇점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100점이라고 평가는 할수 없을겁니다.

그 단점은 단점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해할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51%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만점을 받을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인데요.

나는 이희원 과장을 아마 임용을 했더라면은 전국에서 제천시장이 제천시가 장애인을 보건소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비난의 글은 안올려왔다.

참 대단한 시장님이다. 제천시 칭찬의 글이 이만큼 올라오지 않았나 유추를 해봅니다.

○부시장 오원식 그런 평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유영화 의원 공감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런 파문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시장님이나 또는 누가 나와도 좋습니다.

15만 시민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이러한 사과할줄아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는 원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의회에 간담회 한번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15만 시민앞에는 비로서 사과하신 것으로 인정하는데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시장 오원식 이기회를 빌어가지고 부시장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이런 기회를 갖고 말씀을 드렸어야할 터인데 늦었다는 점을 재삼 사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담한 법무부 춘천소년원의 소진목 원장께서는 이희원 과장 임용에 대해서 제가 차를 마시면서 여쭤봤더니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훌륭하게된 이런 귀중한 분을 우리 춘천소년원에 의무과장으로 모시게 된점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MBC TV와 녹화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훌륭한 장애인이지만 이런분을 의무과장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소진목 원장님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 우리 제천시를 떠나게 한 우리 제천시, 그리고 시장님 모습보다는 더 자랑스럽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향후는 이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장애인복지법 8조 1항이 정말 활짝피는 제천시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오원식 지금 유영화의원님이 생각하시는거나 저 부시장인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 이희원을 대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같은 마음일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승균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의원 태승균의원입니다.

원래는 오원식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라고 해도 인사위원장으로 자격으로 여기 서시시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태승균 의원 권시장님이 이자리에 서셨어야 되는데 그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오원식 부시장님께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두실 수도 없고 둬서도 안된다고 하는 그런 시각이 뚜렷한거 같습니다.

○부시장 오원식 예.

태승균 의원 제가 몇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유영화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평가는 내 스스로 해서 어느정도다 또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보다는 평가는 우리 주위에서 시민, 국민이 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은 제천시 향후 대처방안하면서 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행정능력과 통솔능력 등 능률성에 비중을 뒀다고 했습니다.

이런거를 빌미로 해서 자체승진을 외면하고 도에서 자원을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면 그 인사는 시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불평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니뭐니해도 오부시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러시고 주어진 공무에 성실하게 모든 책임을 감당할 때 승진되는 것이 본인에게도 그렇거니와 가정에서도 더없는 보람이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것일 텐데요

시 산하에 잔뜩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도에서 자원을 가지고 와서 5급이 4급이 됐다 그러면 시 관내에 5급되는 분들이 대단히 불만스러울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인사는 또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오원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도와 시군간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두절되어 갔고 모순된 것이 시정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정체성을 부추키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야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국한되어 있는 분야일지라도 교류가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가 오고 하나가 감으로서 그나마도 6급 이하의 정체되어 있는 인사가 풀렸지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희원씨를 그대로 보건소장으로 했다면 그나마도 밑에서 크는 사람이 없는 결과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에만 국한한다면,

그런데 거기서 오고가는 그런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나마도 6급 이하 몇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는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태승균 의원 부시장님께서 본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건데는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체 승진이 돼도 거기서 어느정도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류를 한다는건 대단히 필요하다 시야를 넓히는건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 산하에서 승진하는데는 가능하면 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해주신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승진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걸 저는 1차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오원식 저도 그렇게 주장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태승균 의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야 되는데요 권시장님께서는 잘 하시는 일이 대단히 많으시죠

그런데 중대한 그런 시정질문이 있을 때는 자리를 피하시는 모습을 여러차례 봤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부락에 심부름을 하는 시절이었는데 계시면서도 중앙에 회의를 가셨다는 거짓말을 하셔서 제가 중앙에 알아봤더니만 회의가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MBC에 대담방송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 결정에 따릅니까? 시장님께서는 번복을 할수가 있습니까?

○부시장 오원식 성격적으로 봐서 인사위원회라고 하는건 자문의 역할을 한다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님이 번복해서 달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권한상으로 얘기하면 자문에 불구하니까 바꿀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승균 의원 사전에 주문도 할수가 있겠죠?

○부시장 오원식 주문이라는거는 생각하기에 다를텐데 집행부에서 자격자를 추천하니까 추천할 때 의견은 개진이 되겠죠

태승균 의원 제가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천만원을 이끌어가시는 대통령도 불구이십니다.

그러나 어느나라를 가셔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나라의 국가원수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73회 임시회때 아마 권시장님께서 발언대에 스셔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 그점은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제천시 보건소 소장직무를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까닭에 불이익을 받은 것만은 사실이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부시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린건 아닙니다.

처음에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이 결제는 안받았습니다만은 별로 거리가 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오부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시죠?

○부시장 오원식 당연히 답변이 어려운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시간도 오래됐지만 오고간 얘기의 주 골자가 장애인에게 편견을 뒀느냐 안뒀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던거거든요

그런데 인사상에서 장애인이라서 이거를 안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누히 얘기했으니까,

단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실 때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다 나온 말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로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말이 되는거 같지 우리 시장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한건 아닌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해석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태승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부시장님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물론 이희원 과장뿐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오부시장님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를 별로 문제가 안된다 그렇게 봅니다.

○부시장 오원식 제 나름대로 마무리한다면 죄송하다는 얘기로 귀결을 짓고

태승균 의원 죄송하다는것 보다도 제가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어떤 장애가 해서는 안되느냐 다리가 불편해서 걸음을 못걷는 장애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되는 장애는 정신적인 장애는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덧붙여서 오부시장도 시장도 물론 육신은 멀쩡할런지 알수 없지만 정신적인 장애는 다른 사람이 볼때 오히려 이희원 과장보다는 내가 혹은 오부시장이 또는 권시장이 장애가 있다 그렇게 볼런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부시장님이 내 형님이 장애다 제 아내는 1급 장애입니다.

생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이전에도 역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민이나 노동자, 영세상인, 영세민, 장애인 또는 노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금번 이희원 과장이 장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오부시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은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권시장님께서는 그런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전국이 떠들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유영화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일이 마무리되고 어떻게 확산이 될런지 잘 알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일로 인해서 권시장님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 모두가 모욕스러움을 당하지 않았나 특히 의회가 모욕을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시장님께서는 최소한도 양심이 있다고 하면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나오셔서 정중하게 먼저 사과를 하셨음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알수 없지만 중앙일간지에 다른데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거 같은데 제천시의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건 바로 제천시민을 아직도 별로 의식하지 않는구나 하는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볼때 아직도 우리 권시장님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시민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부시장님께서는 하실 만큼 다하시고 계신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오부시장님이 들으실 말씀이 아니고 권시장님이 당연히 들으셔야 할 말씀인데 이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로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 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리라고 믿고 우선 일반적으로 시장님 생각하는 것은 의료전문가가 만약에 임용이 됐다고 하면은 이러한 이희원 과장같은 귀중한 분이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천시에 대한 물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한 얘기들은 전부 단점에 대한 얘기만 한거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4년에 걸쳐서 전반기에는 총무사회위원장으로서 보건소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서 그동안 이희원 과장님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느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식 석상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의회 간담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정도까지 물론 표현은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부분에 대한 것을 다소나마 공감하면서 이런 일들은 시장님이 오직 15만 시민의 건강 및 보건행정을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천시가 전국 사회단체나 국민으로 부터 하나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탄대상이 물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양반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사업과장이 대리보고도 한 일이 있었고 여러가지 거동이 불편해서 부추키고 회의장에 입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답변에 보면은 제천시가 이러한 입장들을 밝혔어요

8개 보건지소의 관리, 11개 보건진료소의 관리라든가 또한 15만 시민의 건강 및 보건행정의 능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타 출장, 통솔, 기동성, 현장 순회지도, 오지마을 보건순찰 등 이런것이 보건소장으로서의 크게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희원씨같은 의료전문가를 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하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장의 영단이 바른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경호를 전출입해서 보건소장으로 임용 발령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단점만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슴을 열고 얘기를 했을 때 15만 시민을 위한 보건 및 행정을 위해서 능률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냉정하게 판단한다고 했을 때 이희원과장이 이자리를 보건소장으로 지켰을 때 사실상 15만 시민에 대한 어떤 보건행정에 대한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물론 유영화의원께서 4.8%의 선택이라든가 3,512명에 대한 여론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어느정도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경륜을 가지고 사회 일원에서 일어나고 각 장애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거세게 반발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장이 존재하는건 15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15만 시민의 영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어렵고 시장으로서 이런점은 있지만 이런것을 감내하면서 오직 15만 시민의 건강보건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시장님으로서... 그런데 아까 답변이 장애자라는 이런것을 배제하고 생각한건 아니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에 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솔직하게 왜 이거를 정면으로.... 저는 그래요 뒤에서 의회 의원으로서 봤을 때 항상 집행부나 의회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솔직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경륜에 밀려가지고 한마디 얘기도 못해보고 물론 여기에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이유도 조금은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속시원히 이자리에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원식 고맙습니다.

지금 이재환의원님의 뜻이나 시장님의 뜻이나 여기 서있는 이사람의 뜻이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말씀중에 왜 답변서에는 장애인을 인정해 놓고 아니라고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건소장을 임명하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인사를 한게 아니라는 소리지 장애인이 문제가 됐다고 사과하는거를 부정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이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편견에 의해서 제쳐놓은게 아니고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됐다고 그러면 장애인 소리는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되다보니까 장애인이 안됐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시의 입장도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사과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이사람은 어떻니까 안된다 이 말이 오고간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여러가지 하부조직관리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능률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되는 것이 분명히 답변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고 시장님으로서는 좀더 솔직하게 나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15만 시민을 위해서 솔직하게 무리가 있는 것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오직 시민을 위해서 했다라는 표현이 좀더 솔직하지 않는가...

○부시장 오원식 그런 면도 있겠는데 옛날 얘기고 가급적이면 말에 표현을 바꿀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능률성이라든지 또는 능률이라든지 등등을 종합해서 인사를 했다는 뜻은 노경호라는 사람과 이희원이라는 사람을 견주어 볼때 그래도 능률면에서 또는 경륜면에서 이쪽이 좀더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표현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앞으로는 더욱 솔직하고 시민앞에 당당해 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부시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아주 잘한 인사로 평가하십니까?

○부시장 오원식 인사에는 100점이 없다고 봅니다.

유영화 의원 아주 잘한거라고 평가하는거냐구요

○부시장 오원식 잘했다 못했다하는건 제가 평가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유영화 의원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하니까 얘기하는거예요

○부시장 오원식 왔다갔다한게 뭐죠?

유영화 의원 15만 시민의 보건행정의 능률을 위해서는 노경호가 맞다 이겁니까?

○부시장 오원식 맞다는 평에 의해서 인사가 됐다

유영화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부시장 오원식 예.

유영화 의원 거기에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원식 후에 그런게 아니고 과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했다고해서 100% 잘했다는 이 소리도 못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을 읽어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이말을 할래다가 용어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만뒀는데

○부시장 오원식 제가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사태가 왔고 이런 사태로 인해가지고시민 여론은 어떻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지금 과정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가게끔 계획된대로 간거예요

문제점이 있는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급 주사를 하나 승진시키는데 장애라는 문제가 있어서 제척했다는 이런 여론이 벌어졌으면 인사담당과장 벌써 날아갔어요

이게 인사권자가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에도 사과로 끝나는거지 6급 주사 한명 임명하는데 탈락됐다고 해서 이런 여론이 조성되면은 임용권자하고 결제권자인 제천시장이 인사담당자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안두죠?

다시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아까 태승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전 공직자 또는 의원들 여기 앉아서 서로 질문 답변을 하지만 전 의무과장 이희원씨가 육신의 장애가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의무과장 이희원씨의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큰 장애,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연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망의 신사년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엄청난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미국테러의 대 참사사건으로 온 세계를 경악과 분노로 들끓게 했고 그로인해 수개월째 무차별 보복성 공격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정신이 완전히 탈색이 되어버린 반 인륜적인 행위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잦은 폭설과 봄가뭄에 이어 가을과 겨울가뭄까지 겹쳐 1년내내 농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기억조차 하기 실은 한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산물 가격하락과 벼수매량 부족으로 장기간 농민시위가 진행된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농심이 바로 천심인데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제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국가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어떻고 민선자치가 어떻고 수없이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농업문제 하나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앞에 더 이상 뭐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70년대의 식량자급자족을 위한 증산 정책이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특화작목 시책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다량생산으로 판매가 패쇄되는 지경까지 도달 했습니다.

고품질 고소득 작목이 1년만 지나면 일반 작목으로 전락하는 현 체제와 제도적 모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농업분야에 진정한 농업자체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음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며, 앞으로 시급히 풀어야할 당면과제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제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추진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사용되는 사업비의 성격 및 대상사업 선정방법은 무엇이며, 본 기금은 지원받아 투자한 전년도와 금년도의 사업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 복지시책중에서 경로당 지원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지원한 경로당별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현황과 2002년도의 지원계획을 밝혀주시고 부족한 경로당의 난방비에 대하여 향후 지원방안과 계획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신사년 한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의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겪은 아픔과 고통을 새해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다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제천시의회는 의정 10년사를 발간하면서 한단계 성숙된 의정활동의 변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제천시는 ISO9001 인증등으로 한단계 성숙된 대민행정의 반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품질의 의정활동과 대민행정이 서로 융화할 때 제천시와 제천시민은 더 이상의 불만족은 없을것입니다.

앞장서기라는 우리 의원과 공직자 모두가 지금보다 더큰 중압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박연길의원님 시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에 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연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또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연길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박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비의 성격 및 대상사업 선정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중 친환경청정산업비는 남한강 상류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식기반사업 및 친환경농업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개인이나 단체의 자금지원은 제외하고 지자체의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써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시·도별로 총 사업비를 책정 후 시·군에서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한 후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도, 시에서 결정하며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 2003년도까지 지원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원비율을 보면 총사업비 대비 70%를 지원하고 30%는 지방비로 사용하여야 됩니다.

녹조방지사업비는 하천 및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사업비로써 주로 하수관거사업 및 소규모 오염하천정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며 본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명년도 사업계획서를 지자체별로 제출받아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심의후 사업을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별 균등배분원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별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청정사업비로서 총 30억8,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7억2,500, 2001년도에 8억6,600만원, 2002년도에 7억6,600만원, 2003년에도 7억6,600만원해서 30억8,300만원이 4년차에 걸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별로는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에 13억100만원이 되었고 특산물 판매장 건립사업비에 1억9,500만원,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4억6,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남한강 수몰역사유적관 건립사업에 6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농경문화체험장 조성에 5억6,100만원이 확정되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녹조방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개년에 걸쳐 21억1,7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2000년도에 4억6,700만원, 2001년도에 7억1,400만원, 2002년도에 9억3,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은 성내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1억4,400,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0억2,300만원, 송계마을 하수관거사업에 4억2천만원, 구룡리 마을 하수관거사업에 2억3,400만원, 수산 상천 하수관거사업에 2억9,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서 5억 미만 사업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002년도에 9억3,600만원을 도내에 12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9억3,600만원을 확보해서 78%를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지원내역을 보면은 100만원 단위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연길 의원 내역서를 보면은 친환경사업비가 4개년도에 30억 정도 녹조사업비가 21억 대략 2000년부터 2003년까지 51억 정도가 지원되는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의원 사업신청시 대상사업의 자체결정과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의기구가 별도로 있는지 시의회에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시의회에 협의한 사실은 없구요

이 사업비는 청정사업비는 각 실과에 해서 당해년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신청시에 그주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청정사업비로 도에 상정해서 도에서 심의해서 확정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가능하다면 사업장 선정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향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리고 친환경 청정사업비는 2003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녹조방지사업비는 2003년도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 지원내역을 왜 친환경 청정사업비는 2003년도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녹조방지사업비는 왜 2003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지 똑같이 유역관리청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청정사업비 시도별로 배정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2003년까지 사업계획을 일괄 제출받아서 심의하였고 녹조방지사업비는 당해년도에 명년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가지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직접 심의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은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어느 시군은 70~80%씩 받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업만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녹조방지사업비는 명년도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한 양의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연길 의원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예산도 명년도와 같이 많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금성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성면에 가장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게 양돈농가로 인한 수질오염 또는 파리, 악취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녹조방지사업비를 투입해서 돈분처리시설을 농업축산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설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금성면 구룡리 일대에 양돈농가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매년 하절기에는 악취와 해충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으로서 녹조방지대책사업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비를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다음 2003년도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돈분이 유기질 비료화하는데 음식물쓰레기와 병행해서 추진하면은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2003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지역에 투입돼서 유기질 비료화하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연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로당별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현황과 2002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경로당은 228개소로 국비지원 200개소만 반영되어 28개소는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총 예산액은 1억7,738만4천원으로 운영비 1억2,038만4천원, 연료비 5,700만원이고 현재 경로당별 지원내역은 운영비는 월 44,000원으로 연간 52만8천원, 연료비는 연간 25만원으로 1개 경로당에 연간 77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는 신규등록 경로당 6개소 포함 234개소로서 국비지원 200개소, 도비 지원 28개소, 시 자체 지원 6개소이며 총 예산액은 1억8,205만2천원으로 운영비는 1억2,355만2천원, 연료비는 58만5천원으로 경로당별 운영비는 연간52만8천원, 연료비 연간 25만원으로 1개 경로당에 연간 금년도와 같은 77만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연료비 부족에 따른 향후 지원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4개의 경로당에 10,670명 정도의 회원이 겨울철 농한기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일수가 많아서 난방에 따른 유류비에 관심이 매우 높고 원만한 연료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보니 월동용 유류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간 25만원의 연료비로 234개 전체 경로당에 5,850만원의 예산을 연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시에서 지원되는 연료비로는 부족하여 각급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에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방송을 실시 2,357만3천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전 경로당에 지원한바 있었으며 올해도 CJB청주방송 및 공동모금회와 협조하여 3,342만2천원 성금을 모금하여 전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 지원금과 CJB와 공동모금회의 성금으로도 난방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역유지의 성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타시군 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200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에 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만으로는 경로당별 회원수와 운영사항,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내역을 알수가없으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경로당별로요?

박연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전체 경로당이 224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절기에는 운영되지 않고 폐쇄된 경로당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폐쇠된거는 없고 현재 경로당이 등록안된 데가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분들이 모여가지고 기준이 되지 않아서 안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런 경로당에는 운영비나 연료비는 지원 안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전혀 못해주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지원방법에 대해서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현품으로 물건을 사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각 경로당별로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지원액에 대한 사후정산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후정산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제가 시정질문한 주된 목적은 연료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실질적인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사실상 과장님 답변은 너무 추상적인 겁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 타시군에 경로당 운영비나 연료비 내역을 보면은 우리 제천시가 제일 적다 이겁니다.

가까운 충주만 해도 우리시보다 많고 청주시나 청원군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저희시의 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 단양이라든지 음성도 50만원입니다.

보은 이런데가 전부 다 우리시보다 월등하게 예산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걸로 봤을 때 우리시에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인색한거 아니냐 너무 관심이 없는거 아니냐 명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경로당을 3곳을 지어주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어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없이 경로당만 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도 복지예산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상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박연길 의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이 있으시면 생각나는대로 두어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충청북도내 각시군 출장소별로 경로당 연료비와 운영비를 파악해 봤습니다.

운영비는 똑같고 연료비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저희 인근시인 원주시하고 영월군, 영주도 파악해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추경예산을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추경이 3,4월 가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대개 10월달이나 취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가능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연길 의원 그러면 동절기 다 지난 다음에 예산지원하면 뭐하겠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비비에서 선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비비에서라도 선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종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요사이 신문의 일기예보의 기상도에 비유하면은 먹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거 같습니다.

기쁜 소식 보다는 우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소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적자금 손실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39조원이고 가구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이 국민들 부담이며, 부실기업주들이 공적자금을 받아 7~8조원의 규모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IMF 로 고통을 받고있을 때 국민들은 자녀들의 돌, 백일에 받은 사랑과 추억이 깃든 금반지를 팔아 IMF 극복을 위해 기도하며 애국심을 표시하여 전세계의 감동을 일으킨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기 위해 또는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158조9,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흥청망청 쓰며 감히 7~8조원을 착복하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있을수가 있는 일입니까?

공적자금이란 돈의 지출은 항상 효율성과 생산성의 측면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출만하고 사후관리를 하지않아 마치 공짜돈처럼 쓰며 사후관리를 하지않아 국민들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사후관리하지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또한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착복한 것은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슨 게이트는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지지않는 풍조가 있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새롭게 깨어나야할 때입니다.

사후관리를 하지않은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배임 및 횡령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은닉재산을 회수해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권위를 회복시켜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도입된 지방자치 제도가 10년을 넘어서고 있으며 제3대 지방의회도 어느덧 6개월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합법적인 주민들이 대표입니다.

주민들에게 차지하는 역할 역시 국회의원과 다를바 없습니다.

다만 지방이냐 국가냐 하는 차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의회없는 민주주의는 물없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 둘은 떼어낼수 없는 한 몸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에 대해 한번쯤 되돌아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은 더욱 발전할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것이 중앙집권화 되어있음은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실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바라는 행정의 수혜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중앙정부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유기적이면서도 수직, 수평적인 유대관계를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자치단체가 나에 얽매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라는 자치단체 즉,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연결되어 고유의 지역특성을 살릴수 있는 자치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치권이나 지방의회가 윤활유 역할을 해야함은 물론입니다.

나라는 고집에 사로잡혀 우리라는 넓은 폭을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일선 공직자들의 근무자세는 성실과 신의를 지키며 최소한의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선행정의 주최자인 일선공무원들의 의식구조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이나 지역내의 기업활동은 물론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이 강조되고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에게 보다 성실하고 근면한 복무자세를 바라는 것은 일선공무원들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충추적인 자리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맑은물, 푸른숲, 살기좋은 제천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매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림유원지 개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의림지는 제천시 모산동 21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림지의 길이는 약 2㎞에 이르고 있고 면적은 158,677㎡이며, 의림지 남쪽의 약 300정보에 달하는 농경지를 관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림지 북쪽으로 1.2㎞떨어진 위쪽에 제2 의림지가 축조되어있고, 이곳으로부터 의림지 서쪽부분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다시 남서쪽으로 만들어진 수문을 통해 남쪽 방향으로 흘러 제천시 서쪽편을 통과해 나가면서 장펑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림지는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저수지로 유명한 조상의 얼이 깃들어있는 곳이고 다수의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유함과 동시에 제천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휴식과 관광자원입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부흥하면서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의림지 구역의 위상 및 역할정립과 환경친화적 보존방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구역외부의 개발압력의 증대로 이로인한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하여 의림지 수질환경이 악화, 건전한 환경의 질적 저하, 자연경관의 침해등 난개발의 조짐이 확산되고있는 실정이므로 의림지 구역내의 유·무형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반영하고 의림지 구역의 정서성과 정체성을 제고함으로써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개성있는 공간환경을 연출할 수 있는 의림지 종합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다음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림지개발계획 및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의림지 수질보호대책 및 준설계획은, 셋째 농업박물관 설립계획 및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지역의 재해예방대책은 무엇인지 금년은 어느해 보다도 재해가 심한 한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피해발생과 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내년 봄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마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금현재도 생활용수마저 부족하여 소방차로 공급할 정도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만연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청풍호도 메말라서 거북등처럼 갈라진 바닥을 들어내고 있으며 소류지를 포함하여 저수지도 바닥을 들어내고 제한급수지역도 갈수록 심화되고있는 이때 우리시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할때이므로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과 저수량, 그리고 현재 저수량의 상태 및 준설계획은?

둘째 겨울 가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폭설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마는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종호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평소 저의 산업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림지 개발계획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일대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으로는 의림지를 포함한 145만㎡의 유원지 시설로 결정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상으로는 제방을 경계로 약 218,000㎡를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림지 주변은 관광개발수요의 증가, 대학 주변으로서의 주거와 문화공간의 수요, 지역주민의 토지이용도 제고 요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한편 문화유산인 의림지의 문화재보호, 수질 보호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2000년 6월 26일 의림지 유역인 송학면 도화리 일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유원지 구역을 대폭 축소하여 유원지에서 제척된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미관지구 지정을 통하여 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원지 구역내에서는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관리시설, 특수시설 등 세부용도를 구분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유원지 세부시설계획에 반영된 시설로서는 의림지 파크랜드와 이벤트홀 사이의 15,900㎡에는 역사문화정보관,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의림지 남서쪽 농경지와 인접한 지역 약 30,000㎡에는 농사체험장을 그리고 주차장 동편 13,680㎡에는 전통먹거리촌 조성등 세부계획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부계획안에 의하여 각 시설별 조성계획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성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시설 정비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물관 설립계획 및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림지는 고려·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등 여러차례 보수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모습은 1972년 대홍수로 서쪽 둑이 무너진 것을 1973년 복구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의림지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인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의림지 축조시기라든가, 성격 등에 대한 분야에서는 종합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적 바탕이 미약하여 우리 시에서는 ’99년 8월 24일부터 ’99년 12월 16일에 거쳐 처음으로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림지 기초조사 학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경문화 유적인 의림지에 농경문화의 변천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농경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2년에는 기본설계와 부지매입,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부지조성 및 농경문화 정보관 200평 신축을 2004년도에는 농경문화 체험장 조성과 유물수집 전시장 개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의림지에 대한 역사성 바로 세우기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국가 사적지 지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도 학술용역 예산을 확보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현지에 대한 실측을 병행 실시하여 제천 10경중 1경으로서 가치와 풍경을 구비하여 역사성에 바탕을 둔 전통문화 관광의 체험단지로 확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수질보호 및 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림지 수질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림지의 수질보호와 맑고 깨끗한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년 2회 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6개 항목으로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6개 항목중 5개 항목은 농업용수 환경기준에 적합하나 1개 항목인 총질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질소비료 과다사용과 계속적인 가뭄으로 수량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는 없으나 향후 장마로 인해 용수량이 많아지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며 의림지 수질에 전반적인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의림지 수질보호에 대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준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 준설 사업을 추진함에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저수지는 제천시 도시개발사업 확대로 몽리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어 담수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 준설 계획은 있으나 사업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상 준설계획을 앞당겨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봄가뭄이 지속되어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할 시 우선 준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림지 준설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의 재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저수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저수지는 총 55개소가 있으며 관리 주체별로 보면 농업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6개소로서 본 저수지는 10개소이고 보조 저수지는 6개소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39개소입니다.

참고로 저수지 현황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의 저수량과 현재 상태 및 준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관내 저수지의 현재 저수량은 75%로 예년 96%에 21% 부족한 실정이나 다음 영농기까지는 약 4개월 정도 기간이 있고 예년 평균 강수량이 60~126㎜로 못자리까지의 농업용수 공급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업용수의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1억2,000만원의 가뭄대책 예산을 투입하여 16개소의 소류지에 준설 작업을 마쳤으며 지역특화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2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준설사업 예정지로 기반공사 관할 명암 매곡저수지가 농림부에 보고되어 있어 준설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내 소류지 및 저수지에 대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 가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부분에 대한 겨울 가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겨울철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강우량은 109㎜로 예년 261.6㎜에 비하여 152.6㎜가 적은 상태로 대형 관정 및 소형관정의 지하 수위가 낮아 채수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계곡수 및 하천 유수량이 줄어들어 봄철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단계별 가뭄 대책을 수립하여 제1단계로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수리시설물 및 양수 장비를 일제 점검하였으며 관정 시설물에 대하여도 가동 가능 여부를 점검 정비토록 하고 또한 양수 장비를 일제 정비 후 동파에 대비 보관 창고에 보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제2단계는 1월 20일까지로 동절기 가뭄대책 대농민 홍보를 위하여 각종 회의 및 겨울영농 교육을 통한 봄철 영농기 수리 불안전답에 대한 농업용수 사전확보 지도와 밭작물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하여 기 공급된 톱밥 제조기 및 비닐 등을 이용 과수원, 마늘밭, 월동초 등에 피복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3단계는 1월 20일부터 가뭄 해소시까지로 농업용수 확보대책 전개가 되겠습니다.

가뭄이 계속될시 봄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계곡수 및 하천수를 유입 논물 가두기를 적극 추진하고 충분한 강우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가뭄 극복 일손 돕기 운동을 전개 가뭄 장기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에 대한 가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간이 상수도 5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60개소가 있어 총 217개소입니다.

금년 봄 가뭄에는 간이급수 시설 30개소에 2,200여명의 주민이 물부족으로 운반급수와 제한 급수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봄 가뭄 발생지역에 5억9,400만원을 투입 암반 관정과 이용시설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가을 가뭄 발생지역 11개소에 6억9,0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내년 당초 예산에 시설 개량을 위하여 28개소 9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봄 가뭄지역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를 위하여 동절기에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여 금년 회기내에 사업을 완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뭄대책 사업에 총 54개소에 21억 4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간이급수시설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처음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상급수 대책으로는 유사시 비상급수를 요하는 지역이 발생하거나 가뭄 대책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가뭄발생 지역에 물운반 급수체제를 구축하고 비상급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가뭄발생 지역에 2톤 규모의 물통을 비치하고 식수운반 차량을 이용 운반 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물통 구입비와 차량 임차료 700만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뭄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시민이 절수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천유선방송을 통한 자막 방송과 시정지 홍보, 시내지역 프랭카드 게첨 등을 통한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장기 예보에 의하면 12월 하순부터 1월까지는 영동산간 지방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겨울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폭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지역별 피해예방 지도반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비닐 및 볏짚, 톱밥, 퇴비 등을 이용 피복토록 하고 하우스내 비닐커텐 및 보온 덮개 등을 이용 보온토록 하여 농작물 동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설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업시설물은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폭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버팀목을 보강토록 하고 눈이 쌓이지 않도록 난방과 함께 눈쓸어 내리기를 실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비닐 하우스는 비닐을 제거토록 하고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피복물을 제거하여 폭설에 의한 시설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피해 발생시 지역별 지도 담당반을 통한 신속한 조사와 함께 응급복구 체제를 유지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재해대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2월 1일부터 2002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의 겨울철 재해대책 중점 근무기간으로 설정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 근무는 4단계로 평시, 준비, 경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시 체제는 눈이 오지 않는 평사시로 주간에는 방재부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로 대체 근무하고 있으며, 제1단계는 준비단계로 대설주의보시 본청에 건설과, 읍면동 정원에 1/4명이 현장위주 근무, 예찰활동, 경계체제인 제 2단계는 대설경보시 본청에 산업건설국장외 28명이 읍면동은 정원에 1/3명이 현장위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상체제인 제3단계는 재해발생시 상황실 근무를 제외한 본청 및 읍면동 전직원은 제설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설 장비 및 자재확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제설장비로는 모래살포기 3대,염화칼슘 살포기 1대, 제설기 2대, 더블캡 부착용 8대 이것은 3회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각 읍면에 1대씩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확보 현황을 보면 염화칼슘 12,000포, 제설용 모래 3,000㎡, 방활사함 329개소, 방활사 317개소에 10,000개, 위험표지판 설치 45개 등을 설치하여 겨울철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운영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반 편성 운영은 3단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1단계로 눈이 3㎝내외로 내렸을 때 취약 지역 및 도로변의 제설작업은 제설장비 가동과 건설과 직원 43명이 시내 취약지역 17개소와 읍면동 직원들이 관할 구역 취약 지역에 대하여 제설 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가동되는 장비로는 덤프에 부착된 제설기 2대와 모래 살포기 3대 염화칼슘 살포기 1대와 읍면동 지역에는 더블캡 부착용 제설기 8대가 동원되어 제설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제2단계로는 눈이 4~10㎝로 내렸을 때에는 취약지역 및 도로변의 제설 작업은 제설장비 가동과 산업건설국 전 직원이 담당구역 17개소에 대하여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읍면동에서는 관할 구역의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이때 가동되는 장비로는 덤프에 부착된 제설기 2대와 모래살포기 3대 염화칼슘 살포기 1대와 민간인 그레이더 1대, 군부대 그레이더 1대를 지원 받아 제설 작업이 실시됩니다.

군부대와는 응급조치 장비 동원체제를 구축하였음을 말씀드리오며, 읍면동 지역에는 더불캡 부착용 제설기 8대가 동원되어 제설 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제3단계로 눈이 10㎝ 이상으로 많은 눈이 내렸을 때에는 취약지역 및 도로변의 제설 작업은 전 직원이 기 지정된 담당구역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읍면동에서는 관할구역의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이때 가동되는 장비로는 덤프에 부착된 제설기 2대와 모래살포기 3대, 염화칼슘 살포기 1대와 민간인 그레이더 1대와 군부대 그레이더 1대를 지원받아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또한 기 지정해 놓은 민간장비 55대를 동원하여 제설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성실한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설명은 답변으로 거의 다 된거 같은데 몇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림지 개발계획의 향후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은 용역을 줘서 결과로 나왔습니다만은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다보니까 어떤 계획을 시에서 갖고 계신지 물론 청풍권에 대한 우리시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저렇게 방치만 해둘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의림지 세부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계획결정이 최초에 78년도 12월6일에 돼서 그동안 87년4월8일 구역이 확대됐고 그이후 99년 2월24일 구역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6월26일자로 세부시설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시설 고시 이후에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업사 체험장을 물관리기금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매입과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부지조성, 농경문화정보관을 신축하고 2004년도에는 농경문화체험장 조성과 유물수집전시장 개장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다아시는 바와같이 의림지 정밀조사를 위해서 예산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확보된거 가지고 지표조사는 1차 마쳤습니다마는 시굴조사를 정밀조사를 해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정 신청을 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면 말씀하신대로 바로 이어서 역사문화 정보관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걸로 세부시설 계획에 보면은 민간투자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공공투자부분이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림지 주변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가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속에는 제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가 민간 투자는 지양하고 공공부문에 투자된거기 때문에 착실하게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금방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가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계획만 요란스럽게 세워놨지 추진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부터 의림지가 그대로 오고 단지 도로망만 조금 나아졌다뿐이지 전혀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대적 빈곤감에 처해지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는 지정을 곧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항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빠른 시간내에 정해가지고 세부계획에 맞게끔 추진하셔야 되는데 계획만 요란했지 추진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특히 세명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오고가는 입장에 과거나 현재까지 전혀 손댄게 없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물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에 세부계획에 맞게끔 지원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음 두번째 농업박물관 설립 계획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충북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마는 삼한시대인지 삼국시대인지 확정적으로 나온 답변은 없습니다.

확정된게 없어서 사적지 지정을 못하신거 같은데 어떻든간에 지금 인근 지역인 밀양에는 농업박물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98년도에,

과연 그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서 국고에서 지원해서 농업박물관을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걸맞게끔 농경문화의 발상지면 발상지 답게끔 거기에 대한 역사문화관이라도 세워져 있어야 볼거리가 제공되고 많은 학생들이 소풍지로 오는 장소다 보니까 견문을 넓힐 수있는 학습에 도움이 될 수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되어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와서 놀다가는 곳으로 밖에는 인식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주변에 벤치라든가 시설도 상당히 모자라고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도로망만 되어 있고 가로등도 가능하면 호수쪽으로 비춰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되다 보니까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시정할 수는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물관리기금으로 기본조사 용역비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조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해가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위치선정이라든가 박물관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것도...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구요

이종호 의원 아직 계획을 세우신거는 없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확보 돼서 내년에 되면은 중간용역보고회라든지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대다수분들이 원하는게 저희들의 지역이 약초의 고장이다 보니까 약초하고 관련된 박물관을 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다면 따로따로 박물관을 건립하는게 좋겠습니다만은 한 장소에서 가능하면 농업박물관이나 한의학 약초를 병행해서 볼거리가 많은걸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용역수립과정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의림지 수질 보호 및 준설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신걸 보면은 농업용수로는 가능하지만 한개 항목에는 총 질소가 기준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변에 많은 음식점이 난립되다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발간한 환경백서의 내용에 보면은 오폐수가 호수로 유입되고 있어서 수질오염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수중 생태계를 파괴해서 외래어종인 블루길의 증가로 인해 유명한 공어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2001년 행정환경백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어가 보기기 힘들어 졌어요

과거에는 매년 2, 3월달이면 공어를 많이 보던 것이 지금은 공어 숫자가 현저히 줄다 보니까 인근 타지역에서 빙어를 사다가 판매를 하면서 저희들 지역에서 나는 공어라고 하는걸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정도로 수질이 많이 악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막연하게 농업용수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임금님에게 진상하던 순채나 공어를 다시 볼 수있는 수질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물론 의림지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준설이 안되다 보니까 물의 높이도 낮고 조금만 가물어도 바닥을 드러내요

물론 역사성 찾기의 일환으로 놔두시는건지 과거의 유물을 찾기 위해서 방치하시는건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다 떠밀고 저희시에는 신경을 안쓰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매년 적기에 준설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만 가물어도 바닥을 드러내서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의림지 준설 문제에 대해서는 가뭄대책에서도 준설을 해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는 저수지라고 해서 저희시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확인한 바는 거기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에 의림지 저수지 준설계획하고 명암저수지하고 금성 월림저수지하고 3개 저수지가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암저수지가 준설되는데 의림지는 저희들이 1순위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판단은 농림구역이 현재 감소가 됩니다.

의림지 저수지는 농림구역이 감소가 되고 저수지로서 그냥 그래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하지는 않고 계속 상부부서와 협의하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봄가뭄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저수지 준설계획이 뒤따라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타에 우선해서 준설하는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농림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역사성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병행해서 지표조사도 같이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마 준설작업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역사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재 지표조사도 병행해서 실시를 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언제에 축조된 의림지인지 찾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지역에 대해서 관내 저수지 및 소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저수량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보고서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하다 보니까 폭설이 올지 어떻게 기상에 변화가 올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이종호 의원 우선 말씀을 드리면 봄가뭄으로 해서 금년에 관정을 많이 뚫은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관내 관정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일제점검을 시청 전직원을 풀어가지고 내년도 가뭄에 대비해서 관정, 양수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양수기가 318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존에 있던 것이 59대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금년 가뭄대책에 사용하고 일제 정비를 해서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송수, 호수도 40.28㎞ 이것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읍면동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소형관정은 저희 관내에 지금 가능한것이 3,491공입니다.

금년도에 610공을 개발했습니다.

610공 플러스 90공하니까 700공이 되겠는데 금년에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한 결과 폐기될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지금 활용가능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 3,500공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도 61공이 되겠습니다.

60공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1공은 사용자가 수용가에서 전기를 신청을 안해서 휴지는 하고 있고 내년 봄가뭄에 본인이 수용가에서 신청만 하면 즉시 가동하는걸로 점검해서 내년 봄가뭄에 완전무결하게 사전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강국장님이 현장을 직접 가보셨어요

관정이나 소형관정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를...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파는데를 몇군데 보고...

이종호 의원 아니 현재 봄에 관정개발을 해서 가동되는걸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직접 돌려서 물푸는데도 참여했고 파는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왜 이런걸 물어보느냐면은 내년 봄까지도 계속 가뭄이 이어진다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각별하게 총괄을 관리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셔가지고 관련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독려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피해가 가능하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에 제한 급수지역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 현재까지 가뭄 실태 조사된거는 18개소가 제한급수 내지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8개소중에서 제한급수가 16개소, 운반급수가 2개소입니다.

운반급수는 소방차가 이틀에 한번씩 주민들 필요시에 요구만 하면은 급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운반급수지역은 어디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봉양 옥전리하고 덕산, 수산2리 양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민원인한테 민원성 얘기는 없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민원이 있다면 바로 수도사업소에 즉시 전화가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바로바로 세워서 물로 인해서 큰 민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은 가뭄 발생지역에 2톤 규모의 물통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물통을 구입해서 주신데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현재까지는 없고 3회 추경에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가뭄대책사업비로 물통구입비와 차량임차료 700만원, 가뭄발생지역 11개소에 6억9천만원을 3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영농철은 아닙니다만은 벌써부터 운반급수를 하고 제한급수하는 지역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을 안먹고는 살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폭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같이 갑자기 폭설이 쏟아졌을시에 시에서도 긴급하게 대처하셔서 지난 겨울같은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지난해에 보면은 기 지정되어 있는 긴급 체제가 다 되어 있는데도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민간에게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더라구요

수시로 계획만 짜놓을 것이 아닌 전체가 모여서 교육정도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게 좋을거 같아요

내가 여기에 대한 소속이 어디고 무슨 장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걸 알고 있어야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오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하니까 이양반들도 당황을 하는거예요

자기들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연락을 받다보니까 지난 겨울에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을 봤습니다.

금년에는 미리 확인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도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교육을 하시는게 상당히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야 눈이 쏟아졌을 때 바로 치워야 되는데 저희지역은 특히 날씨가 춥다보니까 바로 빙결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금년 겨울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작년을 교훈삼아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말씀하신대로 민간장비 55대를 동 지역에 34대, 읍면지역에 21대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폭설시에 바로 지원이 되고 임차료는 주는 겁니다.

바로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체제를 다시한번 챙겨보고 해서 많은 폭설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가?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그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림지를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의림지 축조 시기와 성격등에 대한 것을 종합적인 고증을 받을려고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해서 기초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용역기간은 99년 8월24일부터 99년 12월16일까지이고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이재환 의원 4,700만원가지고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의림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고증을 받으면 국가사적지로서 인정받기 위한 절차때문에 이거를 했던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의림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미진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결론이 있을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1차 조사는 지표조사만 했고 이번 2차 정밀조사는 시굴조사까지 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림지에 대한 축조연대가 무성하게 말이 있습니다마는 고증된 것이 없어서 고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국장님이 준설작업이 굉장히 급한걸로 말씀하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이재환 의원 그리고 농림구역으로 봤을 때 222㏊중 25㏊가 농림구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강수량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한번 학술조사를 거친다고 보면은 학술조사를 하는 것은 아까도 지표조사만 하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 세부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유장품이나 유물을 발견하면 그때의 연도를 고증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준설을 우리가 우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텐데 우리가 위급한 상태에서 농림면적에 물이 딸린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우선 먼저 지표조사나 학술조사가 끝난 연후에 준설이 돼야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준설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충북대 박물관에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같이 이루어지든지 해야지 지금 준설이 우선 가뭄대비나 담수량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치우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큰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것은 잘 생각하셔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시정의 발전된 방향과 대안은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5시35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년도 마지막 예산안이므로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살펴 금년도 시 살림을 알뜰히 결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태승균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과장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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