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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6회 제7차 본회의(2001.1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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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24일 (월) 11:00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군의회선거구와의원정수조례개정건의안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시군의회선거구와의원정수조례개정건의안(유영화의원외3인발의)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최상귀의원외4인발의)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는 올 해의 마지막 회의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과 건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76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일반회계에서 20억1,27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6억9,998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6억8,728만8천원이 감액상정되어 2001년도 예산총액 2,852억3,99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감액된 예산이 많고 예산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 또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 세출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나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금회 기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기금과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단지 재해대책 기금에서 보조금으로 도에서 6,000만원 내려온 것을 예산성립전 사업인 가래골 소하천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사결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기금이 관련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1일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경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확보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행 지방공무원의 총수 896명을 897명으로 하고 각호 1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882명을 883명으로 1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대통령령 제16713호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정원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행정자치부 자제 12200 - 768호와 충북도 행정 12200 - 3200호로 정원조정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정원승인 간주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과 함께, 동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내부사항임으로 입법 예고는 생략한 채 2001. 12. 13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하는 등 적정절차를 거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시 관내에 설치된 6개소의 단말기를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관리하여 오던중 금번에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충원하는 정원을 확보한 것은 민방위 경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화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군의회선거구와의원정수조례개정건의안(유영화의원외3인발의)

(11시15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조례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조례 개정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98년 4월 30일 제3대 기초의회 출범을 앞두고 개정된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제23조 시·군의회 의원정수 제1항 및 동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제2항에 의거『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도록 개정된 바 있어, ’98년 5월 6일 충북도에서는『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2대의회 21개 선거구 22명 의원이던 것이 제3대 의회에서는 14개 선거구 14명 의원으로 감축된 바 있습니다.

개정후 4년이 가까워 오는 현 시점에는 그동안 행정동의 통합이나 인구의 이동상황 등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법상에서 제시한 5천명 이상을 충족할 여건이 되었으므로 선거구를 분리하는 한편, 의원수를 늘리고자 충청북도지사, 도 의회의장에게 도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의한 별표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개정하여 현행 14개 선거구 14명 의원정수를 2개 선거구 2명 의원을 늘려 16개 선거구 16명 의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현행 중앙동, 남천동, 화산1동, 화산2동 선거구를 중앙동 선거구와 화산동 선거구로, 그리고 명서동, 의림동, 영천1동, 영천2동 선거구를 명서동·의림동 선거구와 영천동 선거구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조례 개정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조례 개정 건의문에 대한 내용을 낭독 하겠습니다.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조례 개정건의문.

충북도정을 원만히 수행하고자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진호 의장님께 경의를 표하여 마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역사적 출범을 맞은지 어언 10년이 경과하면서 기초의회도 3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과를 가려 제4대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엄숙한 마당에 앞서 사필귀정,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의원 모두는 아름다운 결실을 이뤄내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집주하고 있는 터입니다.

금번 우리 제천시의회에서 지사님과 의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대 기초의회 선거에 앞서 98.4.30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 제1항 및 동법 제 26조(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제2항의 근거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도록 되어있어 동법 시행령 제3조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의 선거구 명칭)를 수용하면서 98.5.6. 충청북도에서는 시.군의회의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천시의회는 제2대 의회에서 21개 선거구 22명의 의원이던 것이 제3대 의회에서는 14개 선거구 14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천시는 행정동 통합과 함께 인구 상황도 많이 변하여 현행 선거구중 “중앙·남천·화산1동·화산2동 선거구”와 “명서동·의림동·영천1동·영천2동 선거구”는 일부를 분리한다고 하여도 법에서 정한 5천명 미만의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중앙·남천”과 “화산동”으로 하고 “명서동·의림동”과 “영천동”으로 분리하여 2개 선거구를 늘린다 해도 행정동 단위로 5천명 이상이 되는 합법적인 선거구를 구성할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물론 현재 정부나 각당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치룰 예정인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등 선거관련 법령들에 대한 개정준비를 서두르고 속속 그 윤곽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 그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 조례의 개정이 다소 난망하기는 하겠으나 현행 법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은 아닌즉, 현행법과 조례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회의 개정요구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모름지기 이제 막 굳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하여는 기초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이려니와 중앙과 상급자치단체로 부터의 부단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부디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며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12월24일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참조)

·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조례 개정건의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유영화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화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조례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최상귀의원외4인발의)

(11시22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철회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1세기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국정을 수행하심으로써 국민에게 희망과 국운 재도약의 큰 틀을 심어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새로운 국토관리기법과 제도로서 지방중심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큰 기쁨 속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정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집요한 요구에 밀려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공장 설립절차의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허탈과 함께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은 결국 수도권 난개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수도권인구집중, 교통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비수도권의 지방경제를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산업구조를 왜곡하며, 이로 인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토 균형개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함은 물론 신선한 “국민의 정부”이념과 이미지에도 위배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그 법령의 기본취지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더욱이 지난해에 서울행정법원은 국토의 균형개발 관련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공익적 목적과 수단이 적법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도 있기에, 인구집중완화 및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수도권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철회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이 조성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현행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15만 제천시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12월 24일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최상귀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전 의결된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조례 개정건의안은 충청북도 이원종지사님과 충청북도의회 의장님께 그리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철회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자원부 장관님께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18일간 계획한 모든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우리 모두 힘모아 극복하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듯 하였으나 지난 9월11일 미국에 테러사건으로 세계경제가 어지러워지고 테러 공포가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최근에 발생한 아르헨티나 사태는 또다시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봄부터 계속되는 가뭄과 쌀값하락, 늘어나는 청년 실업과 작금에 공적자금 사태, 정.관계에 로비의혹사건에 따른 정치권과 남북관계 경색등 크고 작은 이슈로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의회는 지방자치 10년째를 맞아 시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집행부인 제천시와 민생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참된 지방자치 정착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15만 제천시민 모든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올해로 꼭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여건은 아직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새로운 전환기로 접어든 지금, 우리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다시한번 자문해 보고, 지방자치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지방의회의 자치기반 정립과 존재에 그 의미를 두었다면은 이제는 의회기능에 중점을 두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민생관련 생활의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또한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맡은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제모습을 찾는데 열과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고 올 한해도 일주일밖에 남지않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고 겨울철 가뭄과 폭설대비 재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내일이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서 따뜻하고 보람된 한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는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리는 중요한 해로 국가의 캐치프레이즈를 다이나믹 코리아로 정했듯이 우리 제천시의회와 제천시도 밀려오는 도전을 기회로 삼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숨쉬는 역동적인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건강이 늘 충만한 가운데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태승균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이후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과장 김춘호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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