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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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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11일 (화)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0시 개의)

○위원장 박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후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조례안과 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0일동안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는 올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2002년도를 준비하는 회의로 그 비중이 큰 만큼 본 정례회의가 알차고 능률적인 회기 운영이 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받고 곧바로 예산안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6회제2차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태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경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에 대하여 권길남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길남위원입니다.

제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곧바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12월15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자체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12월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예비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덕 권길남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없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설명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0시04분)

○위원장 박태덕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71p에 일반적인 경상경비나 법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p 일반운영비중에서 금년 2001년도와 조금 다른 것은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어서 4대의회가 개원됨으로 해서 4대의회 개원에 따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명패제작이라든가 의원사무실 명패제작, 의원현황 액자사진제작, 의원배지제작, 의원현황제작해서 4대의회 개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7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부서운영경비로 해마다 법정경비로 부서운영경비가 섰었는데 사실 의원님들의 개인출장이나 또 의장, 부의장님의 출장시에 수행원에 대한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50만원을 금년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금까지 전문위원실과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안되었었던 것을 전문위원실에 구분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보다는 조금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대체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있는 카메라가 조금 노후해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대체하고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의정활동의 기록용으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컴퓨터 속기사가 있습니다.

기계가 구입이 안되어서 내년에 450만원 계상을 해서 컴퓨터 속기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앞으로 전산화에 대비를 해야되겠고 해서 14분을 다 세워야하나 1차적으로 5대만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활용하실수 있는 의원들이 활용하시고 앞으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해서 의원들 개개인에 한 대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한 대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모든 의원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조작하고 관리할수 있는 그런 전산교육도 한번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히 의원님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같고 회의수당도 금년과 같습니다.

국내여비도 금년과 같습니다마는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의원님들의 국내여비가 해마다 1,500만원씩 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평균해서 볼 때 한 1/3뿐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금년에 2001년도에도 현재까지 570만원이 나가서 법적인 지침에 1,500만원을 세우게 되어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세워서 과다 예산이 많이 스는데 이것을 조금 개선을 해봐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제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선진지 비교견학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을 간다든지 상임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유용하게 적절히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 전체에서 의원님들 전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을 안하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자리에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모두 계시니까 조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각종 상임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이런게 많아서 사실상에 1,500만원을 세우는 이유는 그만큼 일을 하실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드리도록 하고자 함인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님들이 전문위원들과 상의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도 배정을 따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간담회도 매주 확행될수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연찬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제때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자라면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장이 더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금년에는 6,300만원이였는데 1,120만원이 늘어서 7,42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11월까지 3,700만원 55%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모든 것이 의회전체가 움직이는것과 상임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여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그런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님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의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은 월 25만원씩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월치 300만원이 섰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0p에 국내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예산을 항상 1/3정도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바에서는 상임위원장들은 월 분기별로인가요 타는게 있죠?

○사무국장 이두호 업무추진비요.

지급을 하는게 아니구요.

권길남 위원 현찰을 지급합니까?

○사무국장 이두호 현찰은 격려금이나 이런걸로 지급하고 위원장님한테 월별 일정액을 지급해 드리는게 아니고 위원장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셨을적에 간담회를 하셨다든지 격려를 하셨다든지 그럴 때 지출이 되는거지 월 일정액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들한테 그게 없습니다.

권길남 위원 식사를 하신거만...

○사무국장 이두호 예, 상임위원장님들이 월 60만원인데 60만원 범위내에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단체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개인을 만나서 의정활동을 하고 이랬을 때 소요되는 경비를 그때 그때 그것만 지급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현금으로 격려를 해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하지 월 60만원인데 60만원을 현금으로 드려서 사용하게 하는게 아니고 그때 사용하실때마다 저희들이 지출을 해드립니다.

권길남 위원 예, 거기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외 예산결산 위원장들도 있지않습니까?

거기도 볼거같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것도 있죠?

○사무국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럼 제가 그동안에 몇번 해보니까 그거는 전혀 안쓰게 되드라구요.

○사무국장 이두호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산결산위원장들은 이게 식사도 먹을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그렇다면은 일단 예산세워놓은거니까 안쓰면은 어디갑니까? 돈이야,

어디로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세운것이니까 활용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다는 못쓰더라도 반이상은 써야지 1/3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쓸수있도록 이런 방책을 세워야 되지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사무국장 이두호 상임위원장님들은 2년마다 한번씩 바뀌어서 2년을 계속 상임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급을 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같을 때 예결위원장님은 예결위원장님 선출해 가지고 하루뿐이 사실은 활동을 못하시니까 예결위원장님의 명칭으로 어디가서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일 하루 사용하시는거...

권길남 위원 그래서 그게 쓰게되어있는 업무추진비에는 올라았다는 말이예요.

○사무국장 이두호 예.

권길남 위원 그럼 쓰지못하는걸 왜 올려놨느냐...

○사무국장 이두호 그래서 지금까지 예결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요.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당일 하루 뿐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다 이래도 2~3일은 걸려야 이예산에 대해서 누구한테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면은 지출이 되는데 단 하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출은 그날 예결위원님들이 나오셔서 활동하시는데 그날 점심값이나 저녁값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장님들이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오래동안 고생하신 분들인데 예결위원님들한테 저녁이라도 잘 내실수도 있고 하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운거면은 어느정도 활용을 해야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무국장 이두호 국내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는 저도 여기와서 2년 있다보니까 사실 의회사무국장이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드린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활성화 해 가지고 그러면은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기도 쉽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활성화 해보고자 해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직원들을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이고 의원님들이 일을 하는데도 안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그 두가지의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길남 위원 쓰지않는 것은 깍을까요.

○사무국장 이두호 그런데 이것은 기준액으로 내려와 있어가지구요.

권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덕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0쪽에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공통경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작년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사무국장 이두호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공통경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부기에는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목자체는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정운영공통추진비에서 결산심사할적에 대개 점심입니다.

점심먹고 이럴적에 유관기관하고 식사하고 이럴 때 경비로만 지출되었지 다른 것은 지출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경비다 이렇게해서 빼는게 아니고 의회공통운영경비로 빼기 때문에 같이 6,300만원에서 같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목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이두호 부기를 그렇게 달게 되어있어가지고 이것은...

예산운영편성을 할 때 결산심사하고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로 뺐는데 결국 목에서는 공통업무추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은 같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덕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부서운영 72쪽에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다는 말이예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의회직원은 26시간이 법정경비입니까?

아니면은 다른부서에는 한 30시간 되는 부서가 많드란 말이예요.

○사무국장 이두호 30시간 되는데도 있고 26시간이 덜되는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각부서별로 어느부서는 몇시간, 어느부서는 몇시간해서 내려준데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사무국장 이두호 월 26시간이면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하면은 우리 의장님이 활동하시는 활동영역이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도 행사가 많고 이렇다면은 운전기사라든가 또는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으면은 30시간을 줘도 모자랄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겁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어느분을 수행하고 오고 이러는 것은 26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에 안들어가고 저희들이 평시에 근무시간부터 또 그것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은 5시 퇴근이니까 5시서부터 9시 까지는 근무를 해야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을 못받는 그러한건데 저희들이 26시간이면은 그렇게 많지않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79쪽에 의원상여부담금 있죠?

○사무국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목적하고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집행내역은요?

○사무국장 이두호 금년도에 상여부담금이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상여부담금은 공무로 출장을 가셨다가 공무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적에 거기에 치료비에 대한 보조금적인 성격인데 항상 얘기가 상여부담금을 그렇게 하는거 보다 보험을 들어주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하고 상여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푼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두호 예, 보험에는 안된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280만원정도 세워놓나 마나지 만약 의정활동하다가 의원님이 다치면은 280만원 가지고 이것도 안들어가는 치료비도 나오겠지만 상당히 많이 비용이 났을때에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280만원 가지면은 너무 작지않느냐...

○사무국장 이두호 어떤 상해가 났을때는 적고, 상해가 없을때에는 필요가 없고 이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어디가서 상해를 안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구요.

제도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서 출장을 가셨다든지 공무수행하다가 상해가 났을때에는 보험을 받을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건의도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고 해서 현재 하는데 앞으로 한번 개선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쪽으로 한번 개선해봐야지 이런식으로 세우면은 그렇고, 노트북 구입을 5대만 구입을 하면은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인지...

○사무국장 이두호 5대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고 현장확인나갈 때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분 지금 열네분이 계시지만 노트북을 쓰시는분은 한 댓분뿐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 교육을 마치고, 하반기에 확보를 하는걸로 계획했는데 우선은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는 빌려드리고 끝나면은 다시하고 하반기에 가서 전부 운영을 하실수 있을때에는 전부 지급을 해서 4년동안 사용하시는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해외여비같은 것은 이번에는 안세우셨나요?

○사무국장 이두호 예, 해외여비는 금년도에는 안세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의장, 부의장은 연간 180만원, 의원들은 연간 130만원씩 이렇게...

○사무국장 이두호 그게 해외에 3대의회에서 해외에 안갔다오신데 당초에 그런 예산이 서기전에 전체적으로 풀로 섰었잖아요.

안갔다오신 의회는 적용이 되고 저희들같이 갔다오신데는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마 예산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걸로...

유영화 위원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내년이 선거니까요.

우리가 선거에 당락을 떠나가지고 입후보를 안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4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런 기준경비도 확보를 못해놨다 이런 소리를 들을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이왕 해외연수를 할려면은 임기초에 해야 효과가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임기말에 해외에 나가봐야 그것은 예산낭비지,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할려면은 임기초에 하니까 이런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드라면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1회 추경정도에는 확보하실수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이두호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새로 원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간에는 가시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고려하고 편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은 해마다 세울수 있는 돈이니까 4년 임기동안에 지난번에는 한번이지만요.

이번에는 해마다 이만큼 세울수 있는 법정경비니까 1회 추경에 당연히 확보해야되요.

○사무국장 이두호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하면은 검토를 안해놓고 가면은요.

4대의원님들이 원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 3대 의회가 잘못해 가지고 해외견문 넓히는 기회를 한번은 상실한다는 말이예요.

네 번은 갈수 있거든요. 가고 안가고는 자유지만,

○사무국장 이두호 예, 알았습니다.

해외여비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은 수정예산부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해외여비를 넣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예, 1회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회 추경에요.

○사무국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덕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공통업무 추진비 금년도부터 증액이 되었죠?

○사무국장 이두호 예,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60% 조금 넘게 사용했거든요. 11월말까지가,

그래서 증액이 꼭 필요로 한가 그래가지고 지금 정례회의를 가지면서 다른 기관과 우리 공직자들과도 같이 식사를 할 오·만찬을 가질 이런 계획을 갖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지 증액을 하더라도 내년도 증액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증액은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한게 아니고 기준경비가 예산편성에 의회에 기준경비가 6,300만원에서 7,420만원으로 증액에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세워서 7,320만원이 섰고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경비가 의회에 공통경비가 1,120만원이 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구요.

금년도에 65%정도 한 70% 정도 사용할겁니다.

운영공통경비가 저희들이 결산을 뽑아보니까 그러면 12월말까지는 70%정도가 지급이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국내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원여러분들 활동을 얼마나 하셨나도 나중에 사실은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것을 분기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배정을 하고 공통경비는 공통경비대로 남기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의원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그 경비가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금년도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식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렴한 식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액수가 더 남는걸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비싼걸로 식사를 했다면은 아마 의회공통업무추진비가 많이 사용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 저렴한 식사를 하다보니까 알뜰살림을 하다보니까 의회공통업무 추진비가 남았는데 이게 증액이 된 지침이 언제 확정이 된거예요?

○사무국장 이두호 2002년도 예산편성운영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지침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는지...

○사무국장 이두호 예산운영 편성지침이 항상 7,8월경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인데 의회는 기본지침에서 아주 공통경비는 얼마, 그렇게...

○위원장 박태덕 지침서에 증액을 시키도록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사무국장 이두호 예.

○위원장 박태덕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섰다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활동을 많이해도 적게쓰고 활동도 할수 있고 활동을 조금해도 많이 쓰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알뜰 살림하도록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받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12월15일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마치고 잠시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태덕간사권길남
위원유영화박연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두호
의정담당 이영일
의사담당 최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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