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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1.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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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11일 (화) 11: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안(제천시장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을 마무리 짓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을 총 동원하여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의 정례회는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결산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 있을 4대 지방선거와 맞물린 당초예산을 심의하여야 하는가 하면 시정을 결산하고 공·과를 검점하는 시정질문도 계획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회의를 포함한 당 위원회 회기동안 많으신 수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외 1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있으며 아직 의안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 예정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02분)

○위원장 유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결정의 건에 대하여 박연길 간사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박연길입니다.

지금부터 제7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2일과 13일 제2차 3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실과사업소별로 보고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1일간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것에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친후 12월15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자체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에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12월 21일 제5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와 더불어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은후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당일 오후에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자체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본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7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의 도입에 따른 사용방법의 관련규정 신설 또 수입금 관리등 결산자료 보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2에는 시장,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관련법이 되겠고 이것은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제출된게 없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으로는 시민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 및 신설로 신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토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민원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도입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의 수수료 납부근거와 징수 절차 및 수입금 관리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의 2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수수료의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2항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표시3항에서는 관리책임자 또는 고시의 내용등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21조에서는 조의 제목을 계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개정하면서 3항에서 이러한 관련내용을 추가 삽입하였고 4항을 신설하여 무인발급기 사용수입의 결산방법을 명시하는 한편 별지 제11호 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항의 규정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민원서류를 교부코자 근거를 두는 개정사항이므로 적법하다 할 수 있는 가운데 그 관리절차나 방법 또는 수입금의 정산 등이 적용 법률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개정조례는 10월19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고 11월29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절차적 요소를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가분석등에 의해서 요율이 낮은 증명발급의 요율 인상과 용어의 정리 또 국가유공자 참전군인에 대한 감면혜택으로 타지역과의 형평성 유지 또 민원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무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의 징수방법 신설 또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지정 및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등록 및 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이 납세증명 과세증명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요율인상이 된게 하나 있고 지방세 증명발급 관련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건 세법개정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에 대한 감면혜택 신설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 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및 변경 신고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요율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징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조례로다 신설하게 된것입니다.

석유수입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법 등록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조항신설 이것도 법시행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돼 오던것이 그 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요율은 그때 운영하던 요율 그대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은바 있고 2001년도 10월19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유지관련 법률등에 의한 자치조례와 지방세에 관한 증명 요율 인상 및 관련용어의 정리 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민원서비스의 질향상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과 요율표,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일부 증명서의 원가계산에 의한 수수료 인상과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근거 또한 국가유공자나 참전군인에 대한 감면과 함께 각 법률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에 신설코자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중 별표1의 수수료 요율표의 내용을 개정합니다.

납세완납 증명을 납세증명으로 하고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함께 세목별납세증명과 징수유예 증명은 삭제하며 문화공보 체육관계에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등 관련 업종의 신청 신고수수료를 신설하며 상공 동력자원 관계에서 석유판매업등록등 관련업 등록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 2항에 인증계기를 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로 개정하며 제7조 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해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개정사항은 적법하다 할 수 있는 가운데 조례 제5조에서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한 민원발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신설의 경우 국가 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참전군인이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이 그들의 직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근거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감면조항을 신설하도 있는 차제에 관내 보훈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감면한다고 하여도 위법의 시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문화공보 체육관계, 상공동력 지원관계에서의 관련업종 신청, 신고, 등록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도지사의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로 위임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무인증명 발급기의 설치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은 합법적이라 할 수 있으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적법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납세완납 증명의 수수료 인상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평균치를 적용하므로 과다한 금액은 아니며 업무의 위임에 따른 관련 수수료의 설정과 관련 법률의 지원근거에 따른 감면조항의 적용 등은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수 있는 가운데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및 대법원의 등기전산화 시책에 따른 무인 등기부 등본 발급기 설치에 맞춰서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안(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제천의 기반을 다진 역대시장 군수의 재임시절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들이 제천을 떠났지만 제천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시고 제천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역대시장·군수에게 수여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가 현재 살아 계시는 분이 시장님이 아홉분 군수님이 열한분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정내용이라던가 재임기간 이런 것은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근거법령은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가 99년도 11월달 제정이 됐지만 사실 지금까지 운영이 안된 전례에 금번 제천시장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타시군 출신으로 제천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의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개발 또 시정발전의 유공이 있다고 보고서 금번 의회에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에 이와 같은 증서를 수여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처음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타 시·군 출신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의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역대 제천시 제천군 제원군의 시장·군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수여대상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역대시장 9명, 역대군수 11명 생존자가 되겠습니다.

내역과 주요 공적은 별지 의결요구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방법은 2001년도 11월 6일 역대 시장· 군수 초정 시정보고회 석상에서 수여되는 것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입니다.

제천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에 따르면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은 제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후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의회 의결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에서의 심의만 마친체 이미 지난 11월 6일 증서를 수여한 상태에서 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조례상에는 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사후 승인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의결의 논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목적이 제천시정 발전에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 시·군 인사에게 감사하는 정중한 의미가 담겨진 것이라 하겠으므로 대상자의 결정 역시 엄격한 절차를 거친 신중한 결과가 매우 중시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에도 집행기관 내부의 판단만으로 대상자를 결정 이미 집행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아니하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것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제천시 명예시민증수여 제4조의 대상자 별첨입니다.

제4조에 따르면 수여대상자 결정은 제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후 제천시 의회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제천을 다녀가신 시장 군수님들을 초청해서 시정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기가 비회기중이고 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도 약하고 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전화로 보고를 드렸고 또 그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사실은 회기가 그때 있었더라면 결정될 사안인데 적절하게 일이 집행된게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가 사전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예.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방금요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자세하게 나온 사항입니다.

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6일날 역대 시장·군수초정 시장보고 석상에서 수여한 것으로서 수여하기전 임시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는 충분한 사안이 되는데 굳이 수여하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고 조병석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역대시장·군수님들에게 미리 이런것을 줄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과정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거듭 양해의 부탁을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어려운 과정이 갑자기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틀전에 이게 그쪽에서 한2, 3일 됐을거예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시장·군수들이 그때 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의견타진이 와서 위원 여러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끝낸 거니까 그와 같은 경로가 잘못됐지만 추후라도 사후승인에도 그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두번다시 안일어나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승인을 안받고 남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참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의안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간절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역대 시장·군수 초청 시정보고에는 사전에 잡혔던일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시민증 수여는 갑자기 생각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챙겼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분들이...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며 제안사유는 취득재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화장장의 납골당 편입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향후 매장문화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사전 배부코자하며 환경관리과 소관은 비위생매립지로 이용중인 사유지를 금회에 매입하여 외곽배수로등 관련시설물을 정리코자합니다.

처분재산은 의림동 소재의 노인회관 건물이 금년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므로 기부채납된 세금을 용도폐지후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심의사항에 취득재산은 총 13필지에 부지가 13필지고 건물이 2동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송학리 포전리에 화장장 인접토지 9필지에 5만8천㎦이며 환경관리과 비위생 매립장은 백운면, 한수면에 4필지에 4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의림동 고속버스터미널 뒤에 부지 292㎡에 건물 48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화장장의 납골당 편입부지를 확보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비위생매립지중 사유지를 매입하여 환경관련 법규정에 맞는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분재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노인복지회관의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내용으로서 이하의 내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납골당편입부지 확보를 위한 취득재산은 현재 납골당의 수용능력이 금명간 포화상태에 이르고 향후 매장문화의 변화에 따른 수요급증에 대한 사전 대책으로 확보해 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환경관리과 소관의 사유지상의 비위생매립지를 매입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적절한 관리시설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그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노인복지회관 부지 및 건물을 매각코자하는 것은 91년도에 10년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유지에 건립한 건물의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용도폐지됨으로 처분함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저희시에서 취득재산중에서 사회복지과의 건물 두동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납골당 옆에 있는 개인주택 두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납골당 들어가는 진입로옆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걸 말하는 거네요 보니까 김주호씨하고 이대식씨 건물인데 안그래도 가보면 납골당 바로 인접해서 두채가 개인주택이 있는데 아마 하루속히 매입을 하셔가지고 철거를 해서 납골당을 보기좋고 안락하게 잘 짓는데 아마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태승균의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태승균 위원입니다.

납골당 추가 부지 또 비위생 매립장부지등을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는 그지역주민들의 정서에 관해서는 확인해 본바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관련실과의 의견을 들으면 1차적으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확인한 결과 그지역주민들이 어떤 보상없이 이해를 하고 있던가요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있던가요?

○회계과장 이후준 이거는 보상을 해야지만...

태승균 위원 아니요 앞으로 그런 혐오시설을 증축 내지는 신설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는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납골당도 역시 우리관내에 우리시민들의 장례문화를 돕기 위해서 한다는데는 그런대로 이해가 갔어요 그러나 우리관내에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다가 수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의 어떤 납골당에 관리비나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걸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례문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지역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불길한 그런 혐오시설인데 이게 누대로 내려가면서 그지역에서는 이런 혐오시설을 접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많이 염려를 해 봤어요 그리고 많이 듣기도 해봤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마 앞으로 좀 그지역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사실은 납골당같은 것을 다른데로 옮긴다 여기에 전부 다 꽉차 가지고 증축을 필요로 할 때 어디 거기보다 더 한적하고 인가가 없는 그런 곳에다가 장소를 정한다던가 하면 또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계획같아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납골당 거기에 더 확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아마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죠?

○회계과장 이후준

태승균 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왜 근간에보기에는 포전리에 문화생활관이라는 건물하나지었죠 왜?

○회계과장 이후준 예.

태승균 위원 건물을 하나 거의 다 지어서 완성이 되어 가는데 그정도는 이런 혐오시설이 없어도 어느 부락에나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다 들어가는 지역의 필요량을 그런 시설을 갖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화장장 납골당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주검이 있는 곳에서는 상당한 공포감이 있는 것만은 지금 까지 인류가 이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런 의식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젼에서 나오는 걸보니까 어느 누구나 물론하고 주검앞에서는 통곡이 있더라고요 유럽사람도 그렇고 아시아 사람도 그렇고 아프리카사람도 그렇고 그런걸로 미루어 볼 때 이건 대단한 혐오시설로 그 지역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는 일이지만 어디 갖다가 한다고 해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거기다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지역 주민 거기는 단순히 포전리 주민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학면 일대에 영월, 평창, 태백, 정선 그외에 다른데서도 올수도 있고 아마 이 근간에는 영월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런거에 대한 것을 시에서는 앞으로 그지역에는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어서 그지역주민들을 그래도 좀 이해를 하고 격려하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갔다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백운같은 곳에는 새로 시작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새로 시작되는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유지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개인입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매립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침출수가 생긴다던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갖다 필요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승균 위원 앞으로 이거를 더 확장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확대시키는...

○회계과장 이후준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환경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말았었는데 지금 강화됨으로써 계속 어떤 환경에 20년동안 환경물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침출수 배수구를 만들고 그걸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태승균 위원 그래서 매입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요 새롭게 신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얘기가 돼서 그지역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더 한적한데 어떤 주민들로부터의 피해가 없는 그런 곳에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납골당같은 것도 더 한적한데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게 대단히 물색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유지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반대할 그런 입장은 안되고요 그러나 그지역주민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피해에 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제1차 회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연찬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세정과장 지선대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이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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